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2)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66)
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4)
6.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13.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7.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9.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20.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2.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4.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25.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
2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2)(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66)(전병주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4)(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유만희ㆍ윤영희ㆍ최호정ㆍ황유정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인제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20.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2.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4.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25.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
2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0시 43분 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을 다니며 시민복지와 안전을 챙기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속한 수해복구와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특히 세계잼버리 대원들에게 숙소 및 의료와 관광을 지원하느라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그간 서울시의 출산과 양육, 가족정책을 책임지는 주무 부서로서 안심하고 낳고 기를 수 있는 양육환경의 조성, 아동권리 증진과 건강한 가족 형성 그리고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하위인 0.59명이라는 합계 출산율과 최근 일어난 출생미신고 아동 사망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출산과 양육환경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영아유기 또 아동학대가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그리고 부모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요구, 아울러 그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던 1인가구,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잘 인식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당 사항을 반영한 자치구 조례가 세 군데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거에 대한 자료, 어디 어디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하고 권고문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이 12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8월 31일 계획안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키즈카페, 키움센터 유형별 개소 현황 제출해 달라고 아마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오전 중으로 바로 주십시오. 주소, 면적, 인건비 그다음에 개소 예정일, 예산, 보증금, 임대료, 기타 등등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공예센터 특정 감사위원회 보고 자료는 받았습니다, 리스트업만 해서. 그런데 구체적인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지금 김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키즈카페를 구에서 위탁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거는 별도 구분해서 제출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49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이소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인가구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주거형태,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 시 활용될 수 있는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질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발의자가 발의한 내용이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어떤 의도를 묻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 주거형태와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을 추가했잖아요? 기존에 생활수준과 성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수준 안에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별도로 다른 건지 생활 수준의 정의가 뭔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1인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에서 3분의 1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별로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비율을 우리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결과서에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준 것뿐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할 수는 있습니다. 질의할 수 있는데 원래는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편의상 서로 주고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질문할 때 답하시는 분이 이소라 부위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속기록에 누가 대답했던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분은 이소라 부위원장 그다음에 질문하신 분은 유만희 부위원장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보충해서 설명할 이야기 있으십니까? 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2)(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66)(전병주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4)(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유만희ㆍ윤영희ㆍ최호정ㆍ황유정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9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6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6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3건이 상정됐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태아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과 다태아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근 의료시술을 통한 다태아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다태아 출산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전병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보호자 친화업체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노키즈존으로 인한 아이와 양육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아이 동반 가족이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보호자 친화업체 개념이 업종을 특정하지 않는 등 너무 광범위하여 관련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라는 명칭은 아이 외에 어르신 등 다른 취약계층을 돌보는 보호자도 의미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례안 보류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 및 동반 보호자가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와 엄마아빠 행복주간을 정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육 친화적인 편의공간 확대 및 아이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과 마찬가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간담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세 가지 안건을 합쳐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발의 내용을 유만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8월 14일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32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전병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66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영옥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4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조례안을 병합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다태아 출산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근거 및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엄마아빠 행복주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병합안도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6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5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시죠.
김기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의견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용어를 정의하고, 불법촬영 예방 상시점검체계 구축 관련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에 이 조례는 예방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방효과를 좀 더 높이고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불법촬영에 대한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기기나 설비들이 설치가 되는 것일 테고 그걸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으니까 감히 불법촬영을 못 하게끔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그냥 단순계산을 하면 한 화장실당 1년에 10개 정도라는 평균수치가 나오지만 사실은 경찰청에 의뢰하셔서 받아보시면 지역 간에 편차가 당연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방을 위한 것을 할 때 주어진 예산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과 그다음에 이 범죄가, 불법촬영이 발생한 그 통계수치를 받아서 어느 지역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골고루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난번에 현재 있는 불법촬영 기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셔서 저희가 지난 6~7월에 일단 현황 실태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고장나기도 했고 일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분실되기도 해서 고장난 부분은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고요, 처음에 제작해서 배부했던 업체 통해서. 그리고 분실은 사실 해당기관에서 그거는 새로 구매해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는 일단 실태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역별로 편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보니까 적발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장치 자체가 하나의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여성단체하고도 협의해서 캠페인도 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잘 알리고 그리고 자치구도 독려해서, 저희가 보니까 기기가 있는 자치구들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어디는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고 어디는 약간 미흡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건 또 각 자치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지원하게 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도에 하시게 되면 2018년도에 설치한 것들을 새로 수리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2018년도와 지금은 정말 기기의 변화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찾으면 최첨단의 좋은 기기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그것들을 많이 찾아서 최첨단으로 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인제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11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경찰서를 방문해서 뭔가 진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경찰과 함께하는 진술도 있지만 저희와 상담을 하고 저희가 대신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피해자가 최대한 자기의 신변을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감을 가지고 상담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센터가 무분별하게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그거를 분화시켜서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이걸 또 위탁사업으로 주거나,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센터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두다 보면 센터가 여러 곳에 생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발언하다가 다른 분이 대답할 때는 반드시 소속하고 이름을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 속기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17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과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가속화로 인해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170호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운영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사무형에서 시설형으로 변경하여 신규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1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2호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을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을 통한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해서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3호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사무형에서 시설형으로 변경하여 신규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6호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을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7호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8호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4년 2월 28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9호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여성능력개발원을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85호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강서구 권역의 초등아동의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및 안전한 실내 놀이공간 제공 등을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6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여성가족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여성ㆍ가족ㆍ보육ㆍ아동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우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께서 신목복지관 재위탁 결정하고 나서 재위탁 동의안 할 때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심각한 행정벌에 대해서 우리한테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그걸 통과한 사례를 지적하셨던 기억이 나요.
따라서 앞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위탁기관에 있었던 그런 행정벌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외부기관에 있었던 사항들을 반드시 첨부자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아보니 자체 서울시 감사를 다른 기관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서울여성공예센터만 외부기관의 감사가 있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있었고 다른 기관은 한 번도 외부기관의 감사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뜻입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한번 보시죠, 실장님.
일반적으로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하고 그 자료를 첨부해서 재위탁 동의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거 보면 금방 느끼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사실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의 전체 총괄은 기조실의 조직담당관에서 총괄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외부 감사기관에 특정감사를 위탁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내부고발이 접수됐거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그런 요청이 있거나 아무튼 좀 문제가 있는 데는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아, 황유정 위원님 자료 제출…….
지금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외부감사 자료 저희 위원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어쨌든 그룹홈 지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그룹홈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보니까 아동복지시설은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은 전용면적 82.5㎡ 이상의 주택형 숙사여야 한다는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하다가 궁금해진 게 지금 서울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비해. 그래서 주거급여에다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0.6%를 곱하면 19만 9,00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 현장에는 없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그룹홈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시설 위탁을 새로 하게 된 것은 그동안은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그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산에 저희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하면서 거기 앞면의 같은 공간 내에 센터도 해서 지금 위탁을 하는 거고요.
실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하는 게 그런 전세에 대한 문제 이런 비용부담은 좀 클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그 안의 아이들의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거나 하는 거는 현행 지침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관련해서 지원 기준은 저희가 복지부 지침을 따르고 있고요. 공동생활가정 기본 운영비는 지금 47만 원을 받고 있고, 이소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거비 관련해서는 1명당 월에 19만 8,000원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상황 계속 소통하셔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지원 문제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도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보세요, 한번.
여성능력개발원 보면 사이버위원회 수당 관리 규정 미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정 마련 완료, 그래서 어떤 규정 미비를 완료했는지 이런 거를 일일이 위원들이 다 자료 요청을 하고 받아본 다음에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동의안을 올릴 때 여기에 조치 결과가 어떤 게 있었고 지적사항은 어떤 게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걸 어떤 과정으로 하려고 그런다는 것을 미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많이 볼 것이고요.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규정과 규칙이 없다면 만들어야 되고, 이거 다시 다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장 개설이 분리가 안 돼 있다. 아니, 그러면 자체 동의안을 내실 때 이런 것조차도 보지 않고 그냥 동의안만 턱 올린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동의안을 내실 때 앞으로는 여기 계신 우리 의회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는 이 사정을, 지적사항, 조치 결과, 날짜 이런 규정에 대한 거는 다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동의안을 같이 동시에 올려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들은 저희가 위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점검한 건 아니고요. 그냥 통상 연 정기점검 시에 지적됐던 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조치 완료됐기 때문에 그게 새롭게 위탁 동의안 내용에는 붙임이 없었는데요. 별도 붙임으로 그 부분을 추가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통합의 장점이라고 할까 기대는 비용의 절감이 가장 크겠죠. 그런데 통합을 했는데 오히려 인원수 9명이 늘면서 인건비가 더 지출되게 생긴 이 구조는 왜 이럴까요?
그리고 상용직으로 안 해도 될 부분들은 저희가 인생멘토 100인단이랄지, 그래서 전문직들은 그 분야에 와서 직업에 대한 소개도 하고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따로 가져갑니다.
다만 이 친구들은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A라는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되어서 전담기관에 있는 분은 정해져 있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감정소통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공예센터 더아리움이요.
더아리움을 하기 전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선정하신 겁니까? 이 기관이 지금 이 성과평가를 하게 된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련되는 평가보고서는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조직담당관에서 관이 아마 외주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그래서 능률협회 등등 해서 다양한 외주기관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아마 그 업체가 담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더아리움이 뭘 하는 기관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평가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노원구에서의 어떤 지역연계 사업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더아리움은 서울시 기관이잖아요. 노원구청 산하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원구에서 MOU를 맺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아리움이 노원구가 아닌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연계와 관련되는 지표는, 지표결정권은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시설들이 서울시 시설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그 시설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 직주근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성일자리 기관들에서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노원구에 소재해 있는 지역자원들과 어떻게 연계하느냐는 최소한의 기준에서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표 자체가 무용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왜냐하면 이 기관은 서울시 기관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허브역할을 해 줘야 되는 기관인 거예요.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를 위한 허브역할을 해 달라고 만든 기관인데 허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직주근접 물론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업 중에 일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허브로서 역할을 제대로 정확히 수행하는 가운데 그 본질적인 것들이 잘 이루어진 다음에 부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본질은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부차적인 것만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관리운영 성과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성과평가를 하기 전에 재단과 사전미팅은 전혀 없이 하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어필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또 하나는 최근에 엄마아빠 행복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굿즈, 그러니까 시 주요 정책사업들의 핵심 굿즈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리움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어서 서울시장상까지 수여하는 이런 과정들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서울시 정책 연관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2030 청년여성공예창업가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실험적인 노력들을 하면서 더아리움에 입주하여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우리 서울시 전체에 어떤 효과성을 제공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런 시설들을 없애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현재 종사자들과 입주기업들이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됐으면 합니다.
저희는 더아리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성을 늘리면서 널려있는 수많은 전달체계를 잘 모으고 엮어서 그 비용이 절약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거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실장님, 제가 여성능력개발원 성과평가 책자를 보면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평가서 보셨습니까? 제가 도대체 평가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이걸 보다가 너무 궁금해져서 홈페이지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관에다가 성과평가를 맡기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7쪽에 보면 개선 요청사항이라고 해서……. 찾으셨습니까?
그 변화하는 것에서 고용동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유효한 지표인 거고요. 서울시가 수요의 총체적인 수요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보고서 이거를 개선 요청사항이라고 제기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기관평가를 하라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관평가를 하려면 기관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평가, 이거 지금 외주 주는 거 아닙니까? 돈 주고 저희가 이 평가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우연찮게 더아리움도 그렇고 저희 걸 많이 했네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곧이곧대로 전체를 다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 수요를 조금 더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이 제안사항을 저희가 현장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새로 위탁 공모할 때 거기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지만 에둘러 제가 얘기를 하면 그때 11명의 아이들이 있는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1명 자녀를 둔 집이 있는데 그 집 같은 경우는 쌀과 김치를 거의 지역아동센터의 원장님들이 챙겨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사명감과 아이들 보살핌을 진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사회적협동조합만 들어올 수 있는 법인의 형태인 거는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십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하셔서 제가 볼 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도 기본적인 설치자본금 이런 게 다시 부활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부여성발전센터 운영 평가결과서 보면 직원퇴사율이 55.25%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반절 이상이 나갔다는 건데 퇴사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서부여성발전센터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 게 이걸 매번 형식적으로 동의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부여성발전센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시민들한테나 저희 위원들한테 설득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 이유가 사실 중복기능, 유사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지적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창업플라자를 주말에 우연히 보게 되고 지나치게 돼서 거기 보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문 앞에.
그런데 그냥 문을 열어봤습니다. 보안장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죽 들어가서 계단 타고 내려가니까 그냥 문이 다 열리더라고요, 그런 보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고,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그래서 어떤 다른 시민도 여기 문 열 수 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문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진짜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안장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관리실태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센터가 정말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여성가족정책실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 지도점검 감독현황 실적 해서 올라 온 게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뭐냐면 지도감독이 전문적으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게 딱 보입니다.
실장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왜 이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지 이거 보셨어요, 리스트?
그다음에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에 보면 1차 정기점검을 2022년 7월 1일에 할 때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2차에 보면 12월 22일 6개월 있다가 했는데 시설 운영규정 내 경조사 휴가 미규정이야. 그러면 이 시설 운영규정 내 경조사 휴가 미규정이 7월에는 되어 있었는데 없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공가 사용 부적절, 2023년 3월 28일입니다. 4개월 있다가 지도점검 했는데 위에서는 2022년, 4개월 전에는 이게 지적이 안 됐어요. 그러면 공가 사용에 대한 사용 부적절이 2022년도에는 없었다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교육도 합니다만 현장에서는, 아까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도 하셨듯이 이직하고 이러면 그 업무를 새로운 친구가 맡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소홀함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기관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바로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해가면서 종단, 횡단으로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저희가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그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공유해서 유사사례가 적발이 안 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2023년 6월 8일 종사자 복무 관리 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거, 왜 그러냐면 추가경정예산 승인 절차 미준수 이건 시설장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법인에다가 위탁하면 되나요?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도 마찬가지로 안전협회인지 굉장히 역사가 있는 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운영위원회 미설치, 이거는 2021년도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 1년 있다가 2022년도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미이행이 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지도점검 때 1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를 안 한다는 거고, 그리고 전년도 집행잔액 미반납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사자 복무 관리 미흡 이런 거는 그 법인 자질의 문제입니다, 자질 문제.
앞으로 법인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서부여성발전센터도 보류?
이소라 부위원장님.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보류를 하고 다음에 더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 논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한 후 결정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9.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20.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2.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4.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25.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지난해 8월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현재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는 저출생에 더욱 초점을 맞춰 양육자뿐만 아니라 난임부부, 임산부 그리고 다자녀 가족 또 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정책 대상별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에는 서울시 출산ㆍ육아 종합 누리집인 몽땅정보 만능키를 오픈하였고,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형 아이 돌봄비 또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난자 동결시술비용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저희 여가실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 정책을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서 여성가족정책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변경옥 영유아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아동담당관입니다.
천주환 가족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동섭 1인가구담당관입니다.
박희원 저출생정책추진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 다음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보고 안건에 대해서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9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소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6조의6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부 시설평가 점수에서 92.06점을 받아 피평가기관 평균인 94.61점보다 다소 저조한 점수여서 시설 운영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지 않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11쪽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10월 6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이주여성디딤터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112쪽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따라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복지부에 3건의 법령ㆍ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먼저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최소 인건비 지원 기준으로 인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원 기준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증가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1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한도 규정이 우수한 인력 채용을 저해하고 보육 공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규정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115쪽 2022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시 직접 추진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전용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을 결산 지적사항과 그간 시 직접 추진 성과를 반영하여 행사 운영비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에 대해 적절한 지표로 개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내년도 성과목표 설정 시에는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한 지표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요청한 자료들이 아직 안 왔네요. 왔습니까?
실장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 뭡니까?
하지만 우리 서울시는 분명히 예산이 한정돼 있고요.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적인 출생률 증가에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출생률 증가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사업이 가장 출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관이 깊을 것이다 혹시 이런 것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해외사례에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것?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 1995년에 1.7명이었는데 2010년에 2.0명으로 혁신적으로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출생률을 증가시키는 데 육아휴직이라든지 공공돌봄 시스템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여가실에서 정말 많은 사업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어떤 사례라든지 근거라든지 고민을 통해서 한 것인지 이런 의심이 들어요.
또 얼마 전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엄마아빠 프로젝트 말고 또 무슨 프로젝트죠? 출산에 관련된 무슨 프로젝트가 나오고 계속 다양한 네이밍으로 뭔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속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여가실에 혹시 평가 시스템이 뭔가를 만들면 좋은 평가를 받는 건가, 왜 자꾸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우리가 채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부분은 비자 문제, 체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먼저 가져가면서 실제 시범 시행하는 지역을 서울로 한정해서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 이렇게 일단 사업설계가 되어 있고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우려되는 게 뭐냐, 이 사업에 있어서.
또 다른 면에서는 실제 이분들을 사용하는 각 가정에서의 어떤 부담,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부담이 너무 큰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들어와서 원래 가사도우미 업무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더 봉급을 많이 주는 일자리로 빠져나가는 불법체류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들어왔을 때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교통비 지급이랄지 국내 아이돌보미에 대한 지원 기준을 높이는 부분은 지금 여성가족부가 기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서, 여성가족부도 아마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돼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아무튼 별도의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외국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돌보는 거죠?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미리 신청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9월 1일부터 접수를 받네요?
그리고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11월부터 이 비용을 주나 보죠?
그런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하루에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하고 밤 10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는 인정 안 하고, 또 부조력자는 10시간 이상은 안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그다음에 40시간이 돼야 되는데 40시간이 안 되고 39시간이면 돈 안 주는 이런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성이 떨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탄력적이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몽땅정보 만능키에 사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관련해서 사전에 엄마들 몇 분이 사전 신청도 해 보시고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금 더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아까 부정수급 관련해서 모니터링단 6명도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고할 때 본 위원이 제319회 정례회 시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집 폐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안을 마련해 봐라. 두 번째,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다가 지금 건의했다 그러는데 정부는 대한민국 전체를 하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그나마 조금 여력 있는 서울시가 우선 이런 부분을 좀 치고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가 질문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대비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서울시 자체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보강이, 좀 완화가 됐고요. 그래서 다함께센터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현재 폐원한 어린이집에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에 키즈카페든 다른 어린이시설들도 갈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정원이 20명인데 11명이 돼야지 그다음에 8명, 9명 되면 그 보조금 안 준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냐, 거기도 그렇게 다각적으로 폐원율을 좀 늦춰 봐라, 그런 대안을 제시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화가 나시더라도 직책에 대한 예우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거 CCTV 규정사항이잖아요. 이게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다시 요양보호사로 정말 많이들 건너가고 계세요.
아까 김경 위원님은 수가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CCTV는 인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권의 문제가 되는 게 가정 내 CCTV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 내 CCTV를 설치해 놨는데 아이돌보미가 가시면 우리는 CCTV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해 주는 분이 열 분 중에 한 분, 그리고 화장실에도 있습니다, 거실에도 있습니다, 안방에도 있습니다 고지를 해 주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은 너무 억울한데 법에서 이번에 무혐의 처리가 났어요.
그런데 또 하나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이렇게 해서 또 온다 그래도 이 CCTV가 분명히 문제가 될 거 같다. 우리나라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힘들다. 내 아이처럼 키우고 싶었다. 그런데 계속 지적을 당하다 보니 이분들이 이거 안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나는 이직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전동의 없이 CCTV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 뭐 이런 판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규칙 정도라도 만들어서 업무 협약하는 구와 다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고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이돌보미를 신청하는 부모님들한테도 이게 고지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디 어디에 CCTV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든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안사업이니까 한번 보시고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 보실 의향 있으시죠?
실장님,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5자녀 이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5자녀 이상 키우고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봐 달라고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없고, 그다음에 이건 특위에서 그때 제가 발의했던 대로 지배구조, 그래서 주거환경지원센터, 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그 자료는 같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좀 많아서요.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청년 있잖아요. 자립청년들이 아까 1,700명 정도 매년, 우리가 관리하는데 1,700여 명 되는데 매년 260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24세까지 이거를 늘린다고 했는데 본인이 요청 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원금액이 1,500만 원밖에 지금 자립지원금이 없는 데다가 월 35만 원 받는 거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받다가, 35만 원도 어느 정도 받다가 못 받을 시에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이고 1,500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으로 근거 마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에 주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LH나 SH의 임대주택 현황이나 이런 것도 고지를 해 주시고 청년두배 통장은 꼭 들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은 다 대상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8세 이상 청년들이 본인이 원하면 24세까지, 뭐 그것도 자율적으로 정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웬만하면 바로 사회에 나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안에서 같이 케어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진짜 그야말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서울시가 사업을 하는 만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지금 보니까 110쪽하고 111쪽, 아니 111쪽하고 112쪽이요 여기 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 여기도 보면 7조 및 18조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거의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센터를 두고 이렇게…….
보세요, 제가 다문화야. 혹시 제가 다문화인데 상담을 받으려면 이쪽으로 가서 업무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디딤터 민간위탁 뭐 어쩌고 해서 가서 보려면 또 이쪽 가서 해야 되고 또 내가 사는 지역에 찾아가서 또 해야 되고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또 힘들지 않을까요? 중복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놨는지…….
그런데 총체적으로 실장님, 구에서 하는 옛날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 가서 보시면 이 안내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다 병행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군 만드는 거.
그런데 기능에 조금 차이는 있을망정 토털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면 디테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민간위탁 재계약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주여성상담센터는…….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러 기능들이 산발되어 있어서…….
다음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다음 차례는 윤영희 위원님 준비하시죠.
실장님, 최근에 묻지마 범죄가 계속 나오면서 저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실시간 뉴스를 보는데 1인가구담당관 과장님이 오늘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심귀가스카우트 설명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심귀가스카우트와 관련해서 뉴스에서 기자가 저희 과장님한테 안심귀가스카우트에 대한 부족한 점, 개선해야 될 점을 물어봤더니 이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출발지가 지하철역으로만 배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기준이 다 달라서, 목적지 설정이 다 달라서 그걸 통일시키는 걸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가능합니까?
이소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심귀가동행서비스는 25개 구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거점 기관, 거점 현황이 있습니다. 거점이라는 것은 안심귀가스카우트하고 이용자하고 만나는 지역을 거점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대부분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집까지 도보로 귀가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10여 년 정도 되고 또 자치구에서도 반응이 괜찮다 이래서 자체 구비를 편성해서 인원을 증원해서 운영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버스 정류장까지 확대되고, 버스 정류장에서 여고 정문 앞까지 또는 다중 밀집 장소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서대문구청이나 서초구 이런 데는 배 정도 늘려서 거점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실장님, 저희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시행된 지 10년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 귀가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시민이 안심귀가스카우트라는 사업이 있는 건 알지만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PPT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 후기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 봤더니 왼쪽은 올해 어떤 시민분께서 올려주신 글이에요. 저기 보면 얼떨결에 동행을 하게 되었고 안심귀가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 이용수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서포터즈 동아리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이 올린 글인데 저는 전혀 모르는 시민분들인데 저 글 올린 거 보니까 대학교에다가 본인들이 직접 안심귀가스카우트 홍보 웹 포스터를 만들어서 대학가별로 붙이는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동한 걸 블로그에 올린 건데 저기 보면 대학생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평소에 알고 계셨나요?” “안심귀가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를 이용해 보셨나요?” “아니요, 이용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저게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주위의 다른 대학생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실제로 이용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업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가 집에 언제 귀가를 할지 그 시간도 정확하지 않은데 미리 그걸 예약해야 된다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이렇게 안심이앱 켜고 들어가서 예약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기 왼쪽에도 쓰여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정도에 제가 동덕여대 근처에서 거주하던 때입니다. 그때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분들이 저한테 직접 와서 혹시 집에 귀가하는 중이세요 해서 네 하면 그러면 저희가 같이 이렇게 데려다 드릴게요.” 했는데 지금 저 왼쪽의 경우도 올해 올리신 분인데 저분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최근에 존경하는 박수빈 시의원님도 시정질문 했었죠, 안심귀가스카우트 관련해서. 그런데 박수빈 시의원님도 귀가를 하는 도중에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분이 실적을 쌓아야 돼서 건수를 올려야 돼서 우리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귀가스카우트를 굉장히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열심히 홍보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 우리 시민분들한테 체감도 정책으로 와닿기에는 홍보성이 부족한 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묻습니다.
제가 사실은 2021년도에 처음 와서 보니까 딱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얼떨결에 호객행위 당해서 귀가스카우트 지원을 받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우트 인원을 조금 줄였고요.
그때 박수빈 의원 질의는 안심마을보안관보다는 그래도 지역에 계시는 엄마 같은 분이 귀가를 도와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 이용하기 편하다 이런 투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밤늦게 활동을 하시면서 그분들 안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 많은 분들이 “나 귀가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적 부분이 굉장히, 하루에 1건 반 정도 스카우트 요원 1인당 평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안심제도이긴 한데 크게 각광을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이번에 무차별 범죄 관련 대책을 세우면서 일단 안심이앱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어떤 것보다도 안심이앱 하나만 있으면 위험한 상황에서는 긴급신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로 귀가를 하고 있는지 관제센터에서 귀가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안심과 관련된 건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제가 호객행위만큼은 막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전예약제, 100% 예약제를 해보자 그래서 충분히 홍보하고 이용하실 분들은 100% 예약해서, 그렇다 보면 예약제로 가다 보면 반드시 지하철이거나 버스 정류장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시 정도에 예약을 하는 걸로 조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면 약간 제도적인 어떤 운영의 시스템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스카우트 대원분들은 1명이라도 더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서 다가가서 먼저 말도 걸고 우리가 데려다주겠다고 말을 건 건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사람과 사람 간의 경계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기게 됐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데 다양한 서울시의 저출산 정책이 나와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선순 실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한테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뉴스라든지 커뮤니티 보니까 반가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워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아쉬워하시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저도 현장 의견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냥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생각을 했다가 바우처로 하고 또 어디서는 50만 원 쓰고 어디서는 50만 원 써야 된다 이래서 약간의 불편함, 근본적으로는 고마워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편법이긴 한데 산후조리원의 비용으로 직접적인 지출은 못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체형서비스랄지 마사지서비스 이런 걸 받는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데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152억 7,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3만 8,000명 정도 태어날 것으로 감안하거든요.
칸막이가 설정되어 있는데 올해 사용해 보시고 시민분들 의견 수렴해서 추후에 칸막이 해제 이런 것들도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기자분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기자분이 기사는 안 바꿔주시는 게 내가 현장 가서 취재했고 실제 인상하는 안내문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만 팩트로 다룬다 이렇게 해서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연관성 있게 바뀐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는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다, 그래서 자치구 사업과 서울시 사업이 혼재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일괄적인 정리나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을 남깁니다.
우먼업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차 사업이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래도 처음 저희가 해보는 겁니다. 다른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18개 인력개발센터에서도 뜻있는 여성들이 그래도 이게 조금 시드머니가 돼서 구직활동 계획도 세우고 실제 구직에도 많은 열의를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볼 때는 굉장히 선순환 자금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축하금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된 정책도 저출생 정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김경 위원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냐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저출산을 가져오는 요인이 다양하듯이 실제 출산율 극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28개 사업 그리고 저출생 대책으로 난임부부랄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이렇게 해서 그것도 거의 27~28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만 해도 거의 47개 정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촘촘히 보시면 서울이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창의성을 더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최기찬 위원님 하시고, 황유정 위원님 한 번도 안 했는데 다음 하시고 그다음에…….
먼저 하세요, 최기찬 위원님.
실장님, 간단하게 그냥 여쭤볼게요.
위기임산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개인부담금이 90%라고 되어 있네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개인부담금 90%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선적으로 오세훈 시장표 저출산 대책의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바우처 제공 이거 굉장히 인기 있죠?
제일 비싼 산후조리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50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아기가 탄생하고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서 최고의 축하를 받고, 아기가 이 사회로부터 최고의 축하와 환영을 받을 신성한 그런 일에 계층별로 3,500만 원짜리부터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계층이 확 나눠지는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건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서로 발언 양보하는 미덕 보기 좋습니다.
다음 우리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 기관 27개에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고, 디지털 교육한 내용을 보면 취업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우먼업 최종 보고받은 게 2차일 때 취업률이 19%였는데 여성인력개발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대략 취업률이 50% 정도가 되고, 특화교육인 경우에는 78.5%로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교육보다는 디지털 특화교육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취업의 길이 넓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기업의 수요가 많다고 하는 거겠죠, 반증을 하면.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보면 물론 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직업을,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높은 직업군들에 대한 교육으로 좀 더 집중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는 설계하실 때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 대비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실 거죠?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행감을 하지만 늘 사업을 보면서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업무 보고자료 46쪽 보시면 여성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립 영보자애원하고 여성보호센터가 있는데 이 두 군데가 다 정원보다는 굉장히 못 미치는 인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군데 인원을 합치면 영보자애원의 400명에도 못 미쳐요, 합쳐도. 이러면 사실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노숙인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성노숙인 숫자는 사실은 굉장히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합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아닐까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사실은 이 시설 2개가 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고민을 지금 복지실이 용역하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랑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면 가령 17쪽에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교안 제작하셨잖아요? 이거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청 안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교육청 조례가 있어서 교육청은 그 조례 안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하고 있고 우리 여가실은 여가실 대로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현장 학교에 디지털 성범죄 안심 아동 대상의 성착취물 관련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상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교육청과 사전협의가 아니라 신청들이 많이 현장에서 오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나 반에서, 학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사실 어떤 교본이나 교재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개발되어 있는 것을 요청하면 저희가 일선 초등학교에 직접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역아동센터라고 초등 돌봄기관들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거점키움센터들 해서 총 1,000개 가까운 시설에 저희가 이미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되는 인권담당관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도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 키움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예방 교육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고, 제가 왜 여쭤봤냐면 교육청은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교안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건 교육청에서 의뢰를 받으시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 예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이제, 저희는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직접 한번 의논을 하셔서 MOU를 맺으셔서 예산은 교육청이 하고 전달도 교육청이 하고 우리는 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에 좀 더 충실해서 나눠서 하면 훨씬 더 좋은 교안을 많은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디지털 성 문제와 관련된 센터 운영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우리가 행정감사 하기 전에 우리가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 구성과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정갈하기는 하나 약간 속 빠진 찐빵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왔는지를 세세하게 들여다보기에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처음 해보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건데, 올해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새로 신규로 했던 사업들, 신규로 진행했던 사업 그것들의 내용과 예산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결과, 성과 이런 것까지 있겠죠. 사업별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비 100%나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된 사업들, 그 사업들의 여러 가지 개요들을 볼 수 있게끔, 똑같이 성과까지 볼 수 있게끔 그 두 가지를 별도로 작성해 주셔도 좋고, 제가 생각할 때 신규 사업과 시비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작성의 묘는 알아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연초에 보고 자료를 하셨을 때 굉장히 감사하다고 칭찬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신규는 신규라고 딱 찍어 오셨고요. 지속은 지속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기가 굉장히 편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 보고서에서는 사라져버려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옥 위원님 하신다고 그랬죠? 말씀하시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모아맘보육재단 이렇게 재단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 보면 교사 교육, 부모교육, 한울 프로그램 등 각종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료입니까? 유료로 돈을 받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그런데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들 또 수익이 생긴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또 하나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설치하고 컨설팅을 해 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컨설팅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맞춤형 컨설팅이 될 텐데 이러면 또다시 수수료를 받든지 할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지 또 어떻게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구별로 이거는 다시 한번 공문을 시행하고 안 되면 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5개 자치구인데 세 군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22개 자치구의 담당들하고 전화가 안 되면 공문 시행하고 통화라도 하셔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 서울형 키즈카페를 어린이대공원에 시설을 만들어서 아시다시피 초초초대박이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린이대공원 안 팔각당이라는 곳에 키즈카페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자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케팅도 잘됐다, 그래서 연예인들, 아이들 키우는 아빠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정말 잘됐다. 그리고 엄마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약이 어렵다, 예약이 어려워서 하기가 어렵다, 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반응이 많고, 대신에 제일 좋은 점은 저렴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믿을 맡길 수 있다 이런 좋은 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여가 재단에도 이번에 들어가죠, 키즈카페가. 들어가면 키즈카페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획일화된 거는 안 된다, 그래서 투어할 수 있도록 엄마들 도와 줘야 된다 그리고 마케팅도 잘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설만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일반사업자들 있잖아요. 사업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20%?
예를 들어 겨울에 아이들 수영장을 눈썰매장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1년에 사용하는 아이들이 3만 명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거기는 구조가 넓잖아요. 넓은 만큼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조금 큰 아이들 대상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어차피 도서관이 같이 있으면서 병행할 거기 때문에 대상을 꼭 국한적으로 5세 미만, 7세 미만 이게 아니고 조금 더 큰 아이들도 대상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목적관처럼 거기는 굉장히 넓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 되는지 지역에서는 관심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잠깐 1분만 하면 안 돼요? 미안해요.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25쪽에 자립준비청년 강화계획 3.0을 보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2단계까지는 자립수당을 줬는데 3단계에서는 자립수당이 사라지고 대중교통비가 들어왔어요.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하나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2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특별히 본 위원이 저희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집행부랑 같이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보고자 이 사진을 직접 책에서 찍어서 PPT에 올린 건데요.
본 위원이 이거는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시라는 책을 제가 완독을 했는데 책을 읽고 너무나 좀, 우리 서울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유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사진은 부산에 원래 보육원이 있던 자리의 기숙사를 없애고 대신에 이렇게 작은 집 형태로 9개의 집을 만든 겁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있던 아동들이 자립준비청년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숙사가 아닌 일반 집 형태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수국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모인 곳이라는 이름의 수국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만들게 되었는데 이거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같이 공유하고자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책을 보니까 원래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보육원 시설인데 건축가한테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다른 주거 형태로 한번 기획을 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건축가가 자립준비청년들, 존경하는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예전에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보일러 켜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통신비 그런 요금 같은 것 납부하는 방법도 관리비 내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많이 해서 저희가 자립지원전담기관도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 책에 보니까 부산에서는 이렇게 보육원 시설을, 저희 보통 보육원이나 아동복지시설 들어가 보면 기숙사 형태로 정해진 규율 안에서 아이들이 행동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틀을 아예 깨버리고 그냥 이렇게 작은 집 형태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장도 봐오고 물품도 사오고 관리비도 챙기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리고 수녀회 엄마분들이 뒤에서 지도와 멘토 역할만 하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바꾸라고 제안드리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항상 정해진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색다른 형식의 주거 형태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르죠, 확실히? 보통 그냥 네모난 아파트 형식의 기숙사 형태로 다 그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삭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따뜻해 보이잖아요. 본 위원도 가본 건 아닌데 책 안에 이렇게, 원래는 개조 전 기숙사시설은 그냥 네모난 아파트 형태였는데 이걸 아예 색다르게 바꿔 버리니까 아이들도 이 시설을 나와서, 집을 나와서 자립을 할 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이렇게 살 때도 마을주민이 된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주거 형태도 우리가 한번 새로운 도시계획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어떠세요, 이거 보시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희가 2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다시 재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종료해도 됩니까? 다음 안건이 또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가 있어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고 4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
2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행복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여성과 가족을 위한 일ㆍ돌봄ㆍ안전 지원 영역의 정책개발은 물론 실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일자리 그리고 폭력 대응, 공보육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서울시 정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안업무 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고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감사실장입니다.
이은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효정 정책사업본부장입니다.
정수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입니다.
김상기 공간운영실장입니다.
최자은 양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김주미 돌봄사업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민경 일ㆍ생활균형사업실장입니다.
현안업무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어서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원 6명을 증원하여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관 제22조 별표3 정원표에서 정원을 171명에서 177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추진할 사업은 먼저 서울시 저출생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난자동결 비용 지원 사업 및 다태아 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해서 3명을 증원하고, 서울시 직장 성희롱ㆍ성폭력 인식개선 교육, 제도개선 컨설팅, 콘텐츠 개발 등 서울 직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사업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정관 개정 절차는 오늘 상임위 보고 이후 9월 중에 서울특별시장 최종 승인에 따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자료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여성과 아동, 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지원단이 있고요. 추진지원단의 주요 기능은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들 교육과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공통의 어떤 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고안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거점키움의 경우에는 우리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연계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출연기관이지만 다양한, 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개발역량을 갖고 있는 재단들과 저희가 협력을 해서 키움센터들의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만들었고 거기에 서울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은 더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뭔가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정말로 돌봄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방송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공간에 바우처 사업인데 지역사회 어머님들 중에서 뭔가 재능 있는 분이 오셔서 그 재능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놀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본 게 있거든요.
하여튼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은 저희가 연차별로 다양한 키움센터들의 좋은 수업사례들, 활동사례들로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거를 서로 발표하고 공유를 했는데요. 굉장히 작은 키움센터들도 아이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고안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영상과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수월하게 잘해 내는 것들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허브 자체에서 그것들을 좀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키즈카페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놀이 공간에서 좀 더 창의력도 키우고, 물론 부모들에게 돌봄의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거기 와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왕 키움센터에 와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발전이나 창의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허브로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진작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키움센터가 서울 전역에 있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표준화된 모델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들, 그래서 지역 간 균형이 깨지지 않고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키움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삭제요청을 해서 삭제를 했다, 그러면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심리라고 되어 있긴 한데 마음건강치유센터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이렇게 다 연계되어 있을 텐데 연계사업을 하시면서 이분들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심리라고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 원스톱 통합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거 잠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통합 원스톱으로 저희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카톡이나 여러 가지 신청을 하시면 한 번 오시면 이 서비스를 필요하는 대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교수님들 연구과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오신 교수님도 계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영구삭제가 어렵답니다. 이게 이렇게 된답니다. 전체 영상이 유포되면 나머지는 상반신만 해서 유포를 하고, 또 5분짜리를 했다가 다음에는 2분짜리만 해서 하고, 이래서 영상이 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10개도 될 수 있고 또 20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본체를 가지고 가서 삭제를 한대요. 이 영상만 삭제를 하니까 본체에는 늘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연동이 되면 이게 연동이 돼서 계속 뜨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삭제가 되지만 근절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전적 동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새 보세요. 칼부림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도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아무리 우리가 방어를 잘한다고 그래도 범행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마음건강치유센터나 여러 가지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듯이 이 성범죄, 특히나 디지털성범죄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정말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수를 두고 그것도 대응하시고 또 다음 것에도 대응을 하시고 이렇게 선제 대응을 여러 갈래로 경우의 수를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보드게임 콘텐츠 제작 및 확산입니다. 이거는 주로 장소를 어디에서 하실 예정인가요?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임들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요청할 때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초등돌봄 키움센터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보드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어머님들이 제안을 한 거는 키즈카페에도 큰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9쪽에 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아동ㆍ청소년으로 나누어 있긴 하지만 성착취를 꼭 이렇게 나누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는지, 이건 이거대로 제목을 따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려면 일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건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런데 목적이야 여기 보면 조금 나열된 제목으로 보면 달리 돼 있다고 보지만 매나 하는 사업은 중복되는 게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 연구에 관련되는 핵심 지향사항은 현장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현장 기관들을 지원하는 그런 연구를 강화하자, 그래서 현장과의 조응성을 높여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 재단에서 이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하고 있고요, 사업적으로. 그 기관과 관련성 있는 연구를 연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여성발전센터와 관련된 연구는 저희가 여성일자리 관련 지원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들이 현시대에 맞는 역할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목적하에 진행된 연구고요.
기존의 발전센터들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 공헌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종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이 기관들이 명실상부한 여성일자리 지원기관인가 하는 점에는 좀 의문점이 찍히고 있어서 이 기관들이 앞서 다른 질의에서도 나왔다시피 현재 여성들의 취업 가능성이 높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사님,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구조 개선 방안 연구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였습니다. 연구 보고서 발간되면 보통은 사무실로 다 갖다주시는데 혹시 언제쯤 발간될 예정입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님, 일ㆍ생활 균형 환경 및 문화 조성 지원 사업도 있고 지금 일ㆍ생활균형사업실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연구도 하고 계시고.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시민들한테 일ㆍ생활 균형 환경 및 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만약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걸 홍보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일ㆍ생활균형사업실은 어떤 형태로든 기업들이 이런 일ㆍ생활균형 제도들을 현업에서 적용시키고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그 의지를 넓혀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저희는 기업 대상 컨설팅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직장 내 환경 안에서 양육 문제라든지 또는 유연근무제 등등 해서 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적용들을 기업들이 의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서울형 강소기업들도 중요한 대상들이 되고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마음잡고라는 별칭을 저희가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심리진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동해서 자체 진단을 해서 본인의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또 어떤 형태의 상담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일ㆍ생활균형사업실의 핵심은 기업와 함께…….
사실 본 위원도 서울형 강소기업 관련해서 저번에 조례를 하나 준비하려고 하다가 아무튼 지금 보류하게 되었는데, 서울형 강소기업 제도 이번에 강화된 정책 중에 하나가 보니까 강소기업 평가할 때 저희가 배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경정실에서 그 보고를 받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서울형 강소기업을 계속 홍보하고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참여하게끔 그렇게 문화 확산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인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잠깐 혹시 휴지 있습니까? 제가 눈이 아파 가지고 잠시, 휴지 있어요? 눈이 건조해서,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지금 일ㆍ생활균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PPT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사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죠?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되고 기업들한테도 홍보가 잘돼야 될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성가족재단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혹시 이거 연구사업 들어가면 정책연구, 양성평등 사업, 돌봄 사업, 일ㆍ생활균형 사업, 소통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사업별로 사업실에서 다 담당을 하나요?
그런데 저는 정보공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고. 그런데 다른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잘되어 있습니다,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일ㆍ생활균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올라온 게 1건도 없어요.
일ㆍ생활균형과 관련된 일반 시민 대상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업 관련해서는 아까 관련된 뉴스레터라든지 구독,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야 가능한 그런 채널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홈페이지상 저희 사업에 관련되는 대중적 관심도나 인지도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체계를 어떻게 고도화하고 효율화해야 될지 고민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은 너무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한번 더 점검해 보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가령 그런 거예요. 사이즈가 작은 기업에서도 이제는 육아휴직이 편해졌다 이런 기사, 그런 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서울시는 50인 미만, 30인 미만, 10인 미만 이런 기업체에서도 육아휴직을 쉽게 할 수 있게 서울시가 도와주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눈에 보이는 내 생활에서 내가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의 나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가 학술적이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가재단이 계속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뭘 목표로 하고 있고 뭐가 실현되고 있고 그래서 나한테 뭐가 좋지 이거를 확 느낄 수 있게끔 뭔가 구성이 되고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사업과 관련된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3쪽 이거 읽다 보면 솔직히 좀 짜증이 나는 것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지,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뭐지, 이 프로그램이 딱 연상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대표님께서 하고 지시를 하셔야 그게 변화되는 거지, 계속 1년 내내 그런 답답함을 느껴 와서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담긴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님, 마음잡고 사이트 있잖아요. 마음잡고 사이트를 얼마나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까?
마음잡고 사이트가 크게 네 가지 스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이라고 해서 홍보 관련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 양육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있고요. 남성 양육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이트가 있고 경력보유 여성과 관련되는 스펙이 있는데요. 각각의 참여 인원들이 온라인 홍보 채널은 지금 1만 1,6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초등 입학시기 양육자 및 아동에 관한 참여자는 1,213명 정도 되고요. 남성 양육자 관련되는 프로그램 참여는 5,545명 그리고 경력보유 여성과 관련되는 거는 7월 3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2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자격조건이라든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창구를 통해서 홍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좀 더 활성화되는 게 현재로선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산회)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아동담당관 김현미
가족다문화담당관 천주환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
감사실장 이지혜
기획조정본부장 이은희
정책사업본부장 이효정
경영기획실장 정수연
정책개발실장 강희영
공간운영실장 직무대리 김상기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일ㆍ생활균형사업실장 직무대리 장민경
○속기사
김남형 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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