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1회 운영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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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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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52일간의 제321회 정례회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와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와 함께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 조례안 번안 1건, 조례안 9건, 건의안 1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2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1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바 있는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하신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43건, 건의사항 37건, 기타 자료제출 21건 등 총 101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1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별로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1,677건, 건의사항 889건, 기타 자료제출 884건 등 총 3,450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위원회안)
(15시 1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제321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번안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규남 위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30일 제321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번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규남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김규남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남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9)(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9)(이민석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 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2)(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5시 1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979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99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402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979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성연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99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으며 동료의원 34명이 찬성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402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기찬 의원 등 15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난임 치료 등의 지원에 있어 모성보호제도를 보완하는 지원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9, 의안번호 999, 의안번호 140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부위원장님께서 대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박성연 의원과 이민석 의원, 최기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 확대, 연가가산, 시간외 근무수당의 전환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불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의무사항을 삭제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9)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9)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2)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심미경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원형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5시 2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신복자 의원님 등 29명의 동료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신복자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곽향기ㆍ김동욱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2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영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 8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수정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자료제출’이 조 제목으로 특정되면 지방자치법상 자료제출 요구의 주체가 아닌 민간인이 포함된 예산정책 연구위원회가 법령의 근거 없이 직접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의견청취’등으로 조 제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방금 박유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유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사무처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그러면 박유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유진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강석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혜영ㆍ도문열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종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5시 2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과 17명의 동료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규정을 개선하고,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위해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1)(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2)(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유진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이병윤ㆍ이용균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기찬ㆍ황철규 의원 발의)
(15시 2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361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382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361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 위원 등 1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382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도 위원 등 13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11항은 의회의 의정활동을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임기 시작 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1, 의안번호 138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훈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김경 위원님과 이병도 위원님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3조제3항 중 “의원들”에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여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노력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태수ㆍ남궁역ㆍ문성호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윤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3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원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으며 동료의원 16명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김원중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옥재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80번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행정구역의 올바른 명칭사용과 법령체계에 적합하도록 안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4호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방금 옥재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옥재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재은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이소라 의원 외 31인 발의)
(15시 3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소라 의원 등 3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5.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5시 3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및 의사일정 제15항은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당초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각각 6개월 동안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활동기간을 2024년 7월 4일까지 각각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