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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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ㆍ50플러스재단ㆍ사회서비스원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과 산하 재단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에 대한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형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복지전달체계, 서비스의 질과 내용 측면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시 복지정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시설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정책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복지정책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복지기획관과 부서장 그리고 산하 재단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순 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장 이영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있지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 서울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보고서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20년 복지정책실 각 분야별 숙의예산 심사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0년부터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쪽방촌과 쪽방상담소를 담당한 역대 부서의 명칭, 담당과장, 팀장, 주무관, 주요임무 및 기능, 주요실적, 주요사업을 연도별로 작성해서 주십시오.
2018년 2월 1일부로 서울시립 서울역쪽방삼담소 전환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작성된 실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주세요.
자활지원과 담당 여성일시보호시설 리스트와 여가실 담당 여성일시보호시설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따로 나누어서 담당하는 기준과 사유를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활지원과, 2018년 2월 1일부로 서울역쪽방상담소가 시립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22일자로 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 대표 정수현 사업가가 폐지된 사유와 근거 있을 겁니다. 그것도 주세요.
그다음에 서울복지재단,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숙인, 쪽방촌, 쪽방상담소 관련 연구용역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2021년 노숙인, 쪽방촌, 쪽방상담소와 관련해서 예정된 연구용역 혹시 리스트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끝으로 어르신복지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시민옴부즈만 직권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에 따른 실행 진행상황 있으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사업 용역 현황을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하고 추후에 또 자료 요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사회서비스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화요일 현장방문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있으므로 핵심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크십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실에서 그간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복지정책실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시설 방역활동,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돌봄체계 강화, 위기가구 지원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정책추진에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돌봄SOS센터 전 자치구 확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만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그리고 구립 은평장애인 복지관 신축, 50플러스 북부캠퍼스 개관 등 지역사회 내 장애인 및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시설 인프라도 차질 없이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에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외롭고 힘겹게 보내시는 시민들이 없도록 복지정책실 전 직원은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입니다.
박기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하영태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연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숙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조경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병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강재신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실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1기획관, 7개 과에 3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177명입니다.
7페이지 예산은 8조 2,153억 원입니다. 8쪽 보시면 9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81.4%가 되겠습니다. 일부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은 아직 예산집행시기가 미도래했거나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저희는 사람 중심의 촘촘한 복지시정으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내 삶을 지키는 서울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올해 한 주요업무는 일단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한 업무 여섯 가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과 국가형 긴급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가형 긴급복지는 4만 8,623건의 지원을 했고 서울형 긴급복지는 7만 4,044건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홍보물을 저희가 거기에 게재를 했는데요 이런 홍보물도 만들고, 사실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해서 연말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난 10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설계대로 당초에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로 4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현장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어서 보건복지부가 어제부로 전체적으로 11월 20일까지 일단 신청기간도 연장을 했고, 그리고 소득 요건도 그냥 25%가 아니고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이런 기준으로 좀 완화를 시켜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일 기준 2만 8,270여 분이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좀 늘어나면서 지급은 12월 10일 정도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저희 복지정책실에서 코로나 접촉자 중에 음성을 받으신 분하고 해외입국하신 분들 중에 음성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호텔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11월 4일 기준으로 40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저희가 휴관을 했었고, 지난 10월 15일에 다시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은 사실 집단감염 사례도 많았고 또 어르신에 대한 위험도가 커서 휴관 권고를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별로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ㆍ구 합동점검 등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례식장이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중위험 시설의 하나로 포함이 돼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사항에 대한 행정명령도 발령하고 점검도 특별히 강화시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례식장에서는 아직 코로나 확진자로 인한 이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특히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 장례식장 26개소에 대해서는 공무원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특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김화숙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관심 가져주고 계시는 노숙인 무료급식소를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원래는 공공시설이 기본적으로 휴관인데 따스한채움터의 특성상 길거리 노숙인을 위한 급식장소여서 이 부분을 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역을 강화해서 지금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밀집도 최소화를 위해서 일단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급식장과 대기실의 인원도 줄였고, 그다음에 급식도 1일 3식에서 2식으로 조정하면서 1회에 한꺼번에 급식을 제공하던 것을 시간별로 나눠서 3회 제공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RFID 방식으로 일단 전자회원증을 도입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기자동세척기 도입을 통해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생도 강화시키고 인력에 대한 부담도 줄여드리려고 합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바일로 자가진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시설종사자하고 장애인지원인력 등이 서비스를 하시기 전에 열이 나는지 또 어디 다중이 모이는 데 다녀오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체크해서 질문결과를 제출하면 시설별 관리자가 확인하는 시스템을 일단 비예산으로 현재 해 보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현재 하고 있는 이 시범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다른 복지시설이나 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에도 활용할지 여부를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돌봄SOS센터를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는 당초 5개구에서 25개구로 전체 확대를 했고, 현재 신규시행하는 20개구는 실적이 8월에는 1,646건으로 적었습니다마는 9월부터는 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도움 받으실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돌봄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5개구에서 시행함에 따라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현장과 수시로 소통해서 돌봄SOS센터 사업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은 어렵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법정에 맞지 않아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안 되는 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939가구에 3,577명을 수급자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 완화에 대한 부분을 통해 제도 정비해서 대상자가 줄어드는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어르신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공공요양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하고 마포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송파ㆍ강동ㆍ서대문ㆍ구립용산은 현재 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하는 부분들은 차질 없이 공사가 시행되고 내년도에 준공과 맞춰서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을 현재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취약어르신의 실시간 안전 확인을 위해서 IoT 기술을 활용하는 사항이고요. 기기를 보급하고 솔루션 기반으로 대상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기관은 70개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7,500대를 설치해서 비대면 IoT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2,500대를 신규로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IoT 모니터링이나 결과보고 등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50플러스세대나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7만 9,055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했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50플러스 일자리도 발굴해서 제공한 바 있으며, 특히 보람일자리를 활용해서 경로당 방역관리나 야외 무더위 쉼터, 폭염예방 실태 등을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민간 협약을 통해서 민간일자리도 590여 개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보람일자리 현장지도점검이나 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더 알찬 일자리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ㆍ운영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ㆍ중복 뇌병변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지난 8월에 마포구 1개소가 선정돼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연말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소를 개소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1개소는 자치구 추가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지원 시범사업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탈시설 정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정도를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1개소 대상시설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고, 향후 거주시설변환추진지원단을 구성해서 이 시설에 대해 향후 어떤 식으로 전환을 시킬지 고민을 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표준화된 시설변환매뉴얼 개발 등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400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 40회까지 하루 최대 4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시간이 길고 실제 콜 접수율이 낮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바우처택시 활성화 TF팀을 구성해서 쭉 운영하면서 지난 10월 30일에 (주)케이에스티모빌리티사의 마카롱 택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만대의 바우처택시를 확보했고, 바우처 전용 앱 개발이나 예약제 운영도 새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홍보해서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노숙인, 쪽방주민 독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실 비예산사업으로 한국 사노피 파스퇴르(주)로부터 백신을 2011년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3,700명 접종인원을 예상하고 있고, 각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거리노숙인은 서울역ㆍ영등포무료진료소, 쪽방촌상담소나 50인 이상 노숙인 시설은 바로 의료봉사진들이 현장 방문해서 접종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50인 미만 시설은 시립동부병원에서 외래로 접종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9쪽부터는 서면보고자료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뒤에 109쪽에 있는 보고안건은 다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화숙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서울시 복지시정과 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재단의 업무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서울시복지재단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도 저희 재단은 서울시 복지정책과 현장을 충실하게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재단은 정책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간부 중 1명을 대표로 소개해 드리는 데 대해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현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순서로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평가ㆍ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등 총 11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75억 6,100만 원입니다. 2020년 기금회계 예산은 180억 2,400만 원입니다. 기금회계 예산 중 출연금은 137억 9,100만 원으로 전체 기금 예산의 76.5%입니다.
3쪽입니다.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10명, 감사 2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1전략관ㆍ2실, 2본부ㆍ1실, 3센터ㆍ1지원단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020년 9월 기준 정원 180명, 현원 177명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운영 방향입니다.
서울복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복지 시민권 강화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대 전략목표와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중입니다. 4대 핵심과제는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강화, 지역중심의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입니다.
과제별 주요 성과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주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선도적 복지정책개발은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과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연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정책연구개발과 관련 서울시 어르신복지종합계획 수립과 같은 서울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울시복지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연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요양 및 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돌봄정책에 대한 지원연구, 평가와 인증 기준 마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인 사회서비스의 품질 강화는 서비스품질향상 제도적 지원, 좋은돌봄인증제 운영, 사회복지 인재양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평가체계 구축과 전문평가위원 양성 및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좋은돌봄인증제의 안정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찾동, 돌봄SOS센터 등 서울시 핵심사업 추진인력 전담 교육을 위해 서울복지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회복지 인재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지역중심의 복지통합서비스 지원은 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공동체 지원,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지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등을 통해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동단위 복지거버넌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복지공동체사업의 민ㆍ관 협업체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돌봄SOS센터의 성공적 안착과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모니터링, 조정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인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은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산형성을 통한 탈빈곤 토대 마련을 위한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장애인 이룸통장 등 3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까지 총 8,179명이 참여 중입니다. 또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리보호와 복지법률서비스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가계부채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소 이래 서울시민 총 7,110명의 악성 가계부채 1조 7,000억 원의 법률적 면책 지원을 통해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사회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 부서별 주요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풍부하고 다양한 조언을 경청하고 앞으로 쟤단 업무에 꼭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서울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홍영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플러스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고 복지를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 설립 5년차를 맞아 50플러스 세대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든든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이 없었던 50플러스 정책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확산은 물론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시의회에서 50플러스 관련 조례가 최초로 통과된 이후 광역시도 및 기초의회 50여 곳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7년 OECD 혁신사례에 이어 올해 10월 서울 세계보건기구 WHO의 서태평양지역 행동계획 사회혁신사례로 채택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지원에 힘입어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서울시 중장년층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부족함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과 더불어 발전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중 신찬호 경영기획본부장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 예산은 사업비 135억 등 총 225억으로 작년 대비 1.6억 약 1% 증가하였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3본부 1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28명에 현원 126명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4쪽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현재 서부캠퍼스,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3개의 캠퍼스와 2020년 10월에 개관 예정인 북부캠퍼스가 있으며 2017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도심권 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6쪽 비전과 경영전략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상담부터 교육, 일자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중장년 지원정책의 선도적 수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7쪽 2020년 주요 성과목표입니다.
50플러스세대의 경력을 활용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과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서비스 확대, 정책 연구 기능강화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의 성과 약속 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따라 기존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 사회적 일자리 확대,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방식 전환 및 디지털활용 역량 강화 지원 등 현실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첫 번째로 50플러스 일모델 개발 및 확산입니다.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출연금 외에 공공ㆍ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사업영역을 해마다 확장하고 있으며, 2020년은 기존 사업계획 대비 4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등 영역에서 서울50플러스 인턴십을 3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고, 공공ㆍ민간들과 협력하여 400명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형 일자리인 보람일자리는 기존 13개 690명 규모에서 15개 1,000명 규모로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50플러스세대 창업가와 창직가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현장공감형 50플러스 캠퍼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는 2월 24일부터 10월 18일까지 휴관하였으나 캠퍼스 공간을 기반으로 운영된 상담, 교육, 커뮤니티 활동 등 사업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재편하였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환경 조성 및 설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잠깐의 멈춤이 있었으나 온라인 비대면으로 발 빠른 대응으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260개를 개설하여 7,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1만여 건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8개월간의 휴관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80% 이상 교육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정책연구는 50플러스 정책 개발 연구 60건, 50플러스세대 현황조사 3건, 신규 캠퍼스인 북부캠퍼스 수요조사 등 재단 사업 연구 3건, 총 12건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정책연구과제 상세내용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50플러스세대들이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단을 모집하여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지원, 홀몸어르신 지원 등에 350여 명의 자원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협력기관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헌혈, 쪽방 거주자 생활용품 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및 노숙인들에게 마스크와 겨울옷 등을 기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50플러스 정책 사업 수행에 있어서 3단계 지원체계인 재단ㆍ캠퍼스ㆍ센터 간 결속력 강화 및 다양한 현장이슈를 발굴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정보가 활성화되면서 50플러스 포털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일평균 2,8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50플러스세대에 맞는 온라인 콘텐츠를 더욱 개발하여 50플러스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는 50플러스 신문화를 확산해 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최적의 운영상태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강화를 통한 업무 안전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안전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영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잠깐 복지재단 대표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복지재단 홍영준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제가 지적을 하려다 못 했는데 복지재단 대표님이 제출한 업무보고가 구두보고 자료하고 일부 상이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따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오늘 또 위원장님께서 간략 버전으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번 거랑 이번 거랑 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좀 섞어서 해서 아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2개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부위원장 김화숙 그런데 이게 8페이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0페이지도 이렇게 공란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재단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민들 앞에서 하는 1년 중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이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신중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그것 시인하시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부위원장 김화숙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서비스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주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박기재ㆍ김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속 서울시민의 복지안전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지난 월요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본 사업에 착수한 1년 6개월의 업무추진 성과를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고견들을 토대로 사회서비스원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신규 설립된 기관입니다. 초고령화ㆍ코로나 시대에 복지 및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사회복지시설의 돌봄 공백 발생 시 긴급하게 돌봄지원인력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운영방향, 2020년 주요사업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이사회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9월 말 기준 2실 1본부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572명 중 현원 380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4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 총 예산은 271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6쪽의 본부 및 소속기관 시설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운영방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공적 돌봄 선도 기관으로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을 비전으로 일자리와 서비스 질 제고, 공공과 민간의 동반 발전, 보육-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주요 서비스 정착과 확대, 이용자 편의 확대와 서비스 만족도 제고라는 4대 전략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 전략 및 성과목표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주요 사업으로 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민간 서비스 기관 지원 및 협력, 서비스 품질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4대 분야, 12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10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 책임성 구현 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종합재가센터 운영입니다.
종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그리고 민간서비스 곤란사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공공ㆍ민간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종합재가센터 운영실적은 9월 말 기준 종합재가센터 8개소에서 그간 총 5,042명에게 직접 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1월 중 돌봄SOS센터 수행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서대문, 도봉, 중랑, 강동이 해당됩니다.
종합재가센터 운영현황과 신규 종합재가센터 설치 추진현황은 18쪽과 19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긴급돌봄SOS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전 연령의 장애인 중 돌봄SOS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일시재가와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자치구별 돌봄SOS센터와 연계하여 총 44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2쪽 장기요양사업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입니다.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생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총 14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24쪽 장기요양사업 중 주야간보호입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주야간 일정시간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마포구에 데이케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달 중 강서구에 데이케어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5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성동ㆍ노원종합재가센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신체ㆍ가사 및 이동 보조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총 41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6쪽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돌봄공백 최소화를 통한 공공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 시에 수급자 및 보건소 등의 요청에 따라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긴급돌봄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29쪽 민간기피 사례연계 및 협력입니다.
지역사회 민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발생 시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하여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기ㆍ수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돌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의 실적 및 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3월 노원을 시작으로 해서 총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이 책임지는 아이중심 보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속에서 전문성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연구개발ㆍ운영하여 공교육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35쪽 장기요양시설 수탁 준비입니다.
장기요양시설은 서울시 공공요양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2021년 1개 시설 수탁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8쪽 민간서비스 기관 지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및 본부ㆍ소속기관의 공공자원 무료 대관,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의 재활기반 교육 지원을 통해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 이해관계자 협의기구 및 의견수렴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노인요양, 장애인, 보육 등 전 분야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 서비스 운영모델 개발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통합서비스 제공 모형에 적합한 서비스 운영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완료된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 보완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운영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서비스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43쪽 종사자 역랑강화 교육입니다.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원 운영 체계 및 교육체계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통합서비스 제공 모형에 적합한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종합재가센터 5개소에 현장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중 47쪽에 주요 행사 관련된 보고 붙임자료입니다.
지난 10월 8일에 진행된 대통령 주재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간담회 행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진행된 본 행사에서 전국에 있는 4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대표로 보고를 했었고, 성동종합재가센터와 송파종합재가센터 돌봄종사자가 참여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긴급돌봄 지원 방문간호사례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민간에 의존해 온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시작한 사회서비스원의 안착과 사회서비스원 법안 통과, 필수노동자 지원, 종합재가센터에 대한 격려의 말씀 등을 진행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그리고 임직원이 협력하여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공의 책임성을 구현하고자 안정적이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주진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요. 다른 분 먼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영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김경우 위원 두 가지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복지정책실의 사회복지 이용시설 전자기기 지원에 관련된 건데 이번에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및 기관들에게 비대면 사업 확대하기 위해서 전자기기를 지원하셨잖아요. 그 현황과 계획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자세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원에 물리치료사들 있죠? 그분들의 역할을 알고 싶은데 채용하실 때 내셨던 공고문과 그분들의 경력 그리고 임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업무일지 일체……. 2019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2019년, 2020년 코로나가 심각한 사태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게 적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싶은데 그 업무일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업무한 내용을 자세하게요?
●김경우 위원 네, 자세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작성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평가서, 2020년 7월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 거, 그 평가보고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역쪽방상담소 감사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월 31일 기준으로 각종 자료를 다 요구했는데, 이 첨부된 자료를 파일로 해가지고 작성해서 달라고 했는데 답변자료가 잘 제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 끌지 마시고 3년 치를 그냥 다 해가지고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에 각 과별로 제가 자료요구를 다 했는데 이걸 자꾸 시간을 끌고 또 양을 줄이고 해서 안 내는데 그 자료를 보지 않으면 저희가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화숙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자꾸 안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빨리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에게 제공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점검할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토대로 임마누엘복지재단 김경식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병환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임마누엘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들로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서울시의회가 점검해야 합니다.
증인이 병환을 이유로 불출석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서울시 복지정책 실이 보조금 시설에 대한 점검을 평소 충실하게 하였는가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들이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위원회는 복지정책실님께 보조금 시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으면 서울시 외부에 위치한 법인시설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주진우 원장님 발언석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사회서비스원 원장 주진우입니다.
●박기재 위원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셨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오늘 오전 이른 아침에 사회서비스원 소속 노조가 의회에 와가지고 시위한 것 아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저도 봤습니다.
●박기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전에 한 말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노동조합에서 오늘 피켓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기본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의사표현의 한 방식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표명하는 입장이 기관 대표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적절치 않았으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내부에서는 또 그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시위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종사자의 권익 문제하고 종합재가센터의 확대 방침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이 갖고 계신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겁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기본적인 생각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체가 돌봄종사자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목적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 자체가 노조분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영역을 상당부분은 반영을 해서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느 정도 서로간의 대화가 있었어야지 행감을 앞두고 행감위원님들이 드나드는 곳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희로서는 거기에 좀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향후로도 더욱…….
●박기재 위원 그리고 오전에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업무보고 받기 전에 원장님이 적어도 소속 위원장님한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한 말씀 있은 후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저는 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는 이따 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일개 개인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께서 지금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것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공무원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그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한 푼 한 푼 낸 세금이 모여 모여서 그걸로 우리가 일을 하고 운영을 하고 월급을 받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분들 먼저입니다.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들 하늘이 무너져도 월급 꼬박꼬박 나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천만 서울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것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모든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누구? 없으시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저도 질의 전에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천만 시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노동자분도 천만 시민 중에 한 분이십니다. 특히나 지금 사회서비스원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서울시의 공약사항으로서 돌봄의 영역에서 공공의 책임과 또한 질 좋은 일자리를 양산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자신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공공성을 확보해 달라, 그리고 좋은 일자리로서 행정에 책임을 다해 달라는 이야기를 노동조합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행위 그리고 본인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저희 의회가 막아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하신 것이고요. 또한 본인의 일 시간에 나와서 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침에 오셔서 의사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표현 하셨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지난번 회의 때 회의록에 나와 있던 위원들의 발언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지는 발언을 가지고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들은 수용하셔야지요. 들여다보셔야지요. 들을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런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의회가 듣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분들의 발언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소상공인 문제, 자영업자 문제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분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천만 시민 속에는 한 분 한 분 노동자분들 다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는 이런 의회를 만들어 가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하고 저희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아까 발언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고, 각자의 노동은 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입니다.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확대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하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고 발언을 하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노동은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의견을 내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분들의 권리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그걸 지적하셨다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해당 기관의 대표가 와서 어떤 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어필하신 거지 그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 표현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해야 될 권리입니다. 그걸 총괄하시는 대표님이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것을 제의하신 거고요 그 노동행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제가 질의할 내용이 공교롭게도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한 주제인데 저희가 20분으로 첫 발언을 제한하고 있어서 혹시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좀 더 길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동료위원이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혹시 질의가 지연되더라도 의사진행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인데, 주진우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 국민신문고에 2020년 9월 10일 올라온 신고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제목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낭비를 신고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 예산현황에서 세입이 81억 정도다, 그런데 그 세입에서 영업수익으로는 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29억을 지출하게 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보면 영업수익 대비 인건비가 지나치다, 그 차액이 20억 되는데 그러면 이 20억은 바로 우리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근로자들도 1인당 근무시간을 월 100시간도 채우지 못하는데 월급은 200만 원 이상으로 받고 있더라, 그래서 이분 말씀에는 명백한 다른 일자리 사업과 형평성도 맞지 않고 동일업종에 근무하는 다른 노동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한다, 세금으로 조장하는 명백한 예산낭비다 이런 글이에요.
뒤에 이분이 해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묻지 않고요. 이분이 숫자적으로 말씀하신 예산현황 그리고 영업수익, 인건비 그 숫자 다 맞는 거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작년 2019년도 예산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작년 2019년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영업이익이 9억이라고 편성된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산서에 보면 영업이익이 엄청 줄었어요. 얼마지요?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영업이익을 9억이라고 편성하셨는데 실제로 결산서에는 2억밖에 벌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맞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비율로 환산해 봤습니다. 세입이 2019년에 81억인데 세출 인건비가 29억이에요. 영업이익이 2억으로 나타난 거지요. 그리고 보면 세출 인건비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9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9분의 1밖에 안 되고, 전체 예산이 81억이라고 볼 때 영업이익이 2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40분의 1밖에 충당이 안 되고, 결국 40분의 39는 서울시 예산 출연금으로 몽땅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데, 맞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예산낭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 내용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2020년도를 봤습니다. 2020년도의 예산이 271억이에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세출 인건비 중에서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는 뺐습니다. 세출 인건비 110억이에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감추경 다 된 결과인가 봐요. 1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15억 다 채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9월 말까지 12억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영업이익 15억으로 감추경한 내용으로 계산을 해 보면 올해연도도 영업이익이 세출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분의 1밖에 안 돼요. 7분의 6은 역시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전체 운영비를 다 포함한 세입예산 271억에서 영업이익 15억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분의 1이에요. 그러면 18분의 17은 여전히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해야만 사회서비스원이 굴러간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그러면 이걸 놓고 시민들이 예산낭비가 있는 것 아니냐 했을 때 충분히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2019년은 애초에 이른바 원래 6개월 치 서비스를 시작해서 영업을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종합재가센터 개소 일정이 늦어지면서 센터마다 짧게는 1개월 혹은 3~4개월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한 내용이어서…….
●이정인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예산은 81억이 들어갔고 영업이익은 2억이에요. 그러면 올해 2020년도는 영업이익을 더 많이 세웠는데 감추경해서 15억이 된 거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이정인 위원 그 주된 이유가 뭐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감추경의 주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채용 등등이 미뤄지면서 종합재가센터 개소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제공시간 개월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정인 위원 개월 수만 줄었습니까, 실제 일하시는 분도 코로나 때문에 매칭에 영향을 줬습니까? 복합적인 영향이 있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복합적인 요인입니다마는 예산 대비로 결산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뒷부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칭에 영향을 줬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일부 3월이나 9월에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의 질의는 재가요양서비스 중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한정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양과 관련돼서 질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너무 많은 범위이고 깊숙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가지고 제가 한번 봤더니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인건비가 12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5억이에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 12억에는 본부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닌 서비스를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인건비는. 그래서 이것까지를 일부 다 포함시켜 버리면 15억이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부나 서비스지원직이 6억 5,000이 넘는데 한 3억만 제가 잡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도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5억을 벌었는데 관련한 데에서는 한 15억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건 인건비만 말씀드린 거고, 사회서비스원이 굴러가는 사무실비나 운영비나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면 5억을 벌었지만 엄청난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는 내용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2019년도만 봐도 수입이 굉장히 적게 달성됐고 2020년을 보더라도 이건 물 붓기처럼 계속 출연금을 해야 되는 것인지, 더 확대되면 이 범위는 늘어날 텐데 얼마만큼의 비율로 해서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을 설정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일단 수지 차이가 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민간에서 보통 하기 힘들어 하는 곤란한 서비스들을 수행하는 것이 공익적 과제이기도 한데요. 이를테면 다인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민간기피…….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래서 그런 경우에 2인이나 3인이 가는데 현행 수가제도에는 1인밖에…….
●이정인 위원 주진우 원장님, 그거 알고 있어요. 민간기피하는 사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많이 수행했길래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도 제가 뒤에서 언급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에서 기피되는 사례, 그리고 하기 어려운 사례를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걸 얼마나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또 앞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 적정 출연금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희가 사실은 초기 기관으로서 서비스가 안정화되는 최소한의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민간의 경우에는 한 3년 정도하고 있는데…….
●이정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감안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40분의 1이었고, 2020년도에는 18분의 1이에요. 그러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서 정착이 되면 이 출연금 범위를 어느 정도 해야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느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 일정하게는 적자를 건강하게, 의미 있는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9월 말…….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한 절반 정도 충당이 된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까? 앞으로 …….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런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수지 비율로 따진다면 23.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이정인 위원 아니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착되면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 비율을 지금…….
●이정인 위원 자, 가늠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출연금 비율이 50% 정도 되도록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적정수준이다? 50%는 수입으로 수가로 벌어들여서 그게 충당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리겠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이정인 위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앞으로? 향후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피사례 혹은 중증 이런 분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대상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동ㆍ노원 종합재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만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성동의 경우 44명 중 26명이 1급이 아닌 2급과 3급이에요. 그래서 2급이 20명, 3급이 6명입니다. 물론 1급ㆍ2급ㆍ3급 그것만 가지고 이분이 중증이다 아니다 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2급이 20명이고요 3급도 6명을 하고 계세요, 그 성동종합재가에서. 저는 이걸 볼 때 2급, 3급이 적절할까, 여기에서 중증을 하는데?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1급이라 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서비스 지원할 때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렇게 중증으로 판단해서 하기가 좀, 제가 지금 말을 하려니까 말이 꼬이는데 이분들은 다른 장애영역보다 활동보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이라 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걸 볼 때…….
노원구도 마찬가지예요. 34명 중에 1급을 제외한 2급이 17명으로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성동이나 노원이 중증을 해, 그래서 수익률을 40분의 1밖에 못 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기관들한테 물어봤어요, 중증을 하느냐.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이면 보행이 가능한 지체장애인이신데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왜 이분을 중증이라고 활동보조를 지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볼 때 말씀하신 중증을 하고 민간기피사례를 하느라고 이렇게 재정을 많이, 출연금을 사용해야 될까, 제대로 하나 하는 데 의구심이 들었다는 건데 거기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에 종합점수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에 최중증장애인을 노원이 20%, 성동이 17%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다수를 다 민간화해서 관리하기 힘든 최중증장애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을 최종적으로 저희 서비스에서 수행하고 있고 그러한 서비스들이 다인이 필요하거나 어쨌든 수가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안 나오는 케이스들을 다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정인 위원 내부적인 무슨 시스템 안에서 그분을 중증으로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 종합조사라고 하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에 다양한 욕구나 상태를 반영해서 점수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그런 객관적 기준으로 중증이라고 판단해서 하시는 건데 지금 전체를 중증으로 하고 계시지는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민간기피사례들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민간기피사례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주 명백한, 예를 들어서 민간기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했으면 좋겠다고 의뢰가 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구 같은 행정단위에서 오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당사자가 어디 의뢰를 했는데 서비스를 못 받아서 왔다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한테 다 문의를 해 봤어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노원의 경우에는 1회 실무자 회의가 있으나 한 번도 안 했다고 답변이 있었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코앞에서 개원을 하는데도 초대도 안 해서 그것이 개원하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성동구의 이런 기관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존재도 지금 잘 모르겠고 거기서 의뢰하거나 같이 논의하는 그런 구조도 없고 성동구에 있는 지역사회 내에 활동지원네트워크를 당신들이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회서비스원은 거기에 한 번도, 1년이 훨씬 넘도록 온 적도 없다, 최근에 전화 걸어서 한번 참여해 봐도 되겠느냐는 의뢰는 한 번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작년 작년인가 올해 3월인가도 이것은 민간하고 같이해서 중증이라고 하는 부분들, 민간기피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기관들과 협의해서 거기서 정말 걸러지고 힘들고 못 하겠다는 부분들을 모아서 같이 어떤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그 부분을 다시 민간에게 전이시켜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때도 민간과 그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민간과 협력관계 유지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져서. 29쪽에 보면 장애인은 아니에요. 장애인은 아니고 노인요양기관과 뭐 했다고 냈는데 이것은 내가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장애인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그런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을뿐더러, 중요한 것은 민간 기피되고 있는 사례, 그리고 협력관계를 해야 되는 사례들은 그런 기관에서 못 하는 것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다고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미제공 건수에서 사례를 주셨는데 최소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면 미제공 건수가 기관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제공건수가 의뢰자가 누구냐, 개인들이에요. 저는 이것은 민간기피사례, 누가 기피했고 그분이 진짜 기피사례인지, 중증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제대로 된 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동의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희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증언들이 있는 것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이정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했는데 그 협력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아까 그 민원인이 하신 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처럼 동일업종 노동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얘기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로 제가 이분들의 일지를 한번 받아봤어요. 여기 주신 것도 있고 해서 다 종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상당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그러니까 지금 160시간 정도를 하시는 거죠, 월? 월 160시간인데 실제로 얼마나 일을 하시는지를 한번 본 거예요. 이름을 밝히기는 뭇하고 A라는 분입니다.
작년 8월에 들어오셨는데 8월에 일 하나도 안 하고 193만 원, 9월에 0.5시간 일하고 200몇 십만 원, 10월에 일 하나도 안 하고 212만 원, 그러면 그다음에 많이 했느냐, 아니에요. 30시간, 60시간, 60시간……. 160시간 중에 65시간 일하고 월급은 올해 8월을 보니까 298만 원을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또 한 분 B라는 분을 보면 이분이 14개월을 했으니까 2,240시간을 해야 되는데 340시간을 하고 한 달에 250만 원, 220만 원, 210만 원, 그리고 8월에는 287만 원 가져가셨어요. 1년 2개월 동안 340시간 일했다, 그거 납득이 갑니까? 이거는요 민간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달 하는 숫자예요. 많이 하시는 분들의 한 달 하는 숫자예요. 이게 수두룩해요.
1년도 아니고 1년 2개월 동안 300시간 일하고, 700시간 일하고, 490시간 일하고 월급은 3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아가요. 물론 올해 8월에 가장 많은 돈을 받으셨지만 대부분 다 290만 원, 210만 원, 200몇십 만 원을 일을 하나도 안 해……. 한 분은 또 8월에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했어요. 2월에도 하나도 안 하고 3월에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20시간, 19시간, 27.5시간, 23시간, 9월에 35.5시간을 하고 200만 원을 훨씬 넘는 돈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아시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반일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1,120시간 일해야 되는데 380시간 일하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아가요. 그런데 일 하나도 안 하고, 21시간 하고, 20시간 하고, 그래도 월급이 또박또박, 이분은 반일제니까 120만 원이 나와요. 이게 다 그래요, 다. 이것을 어떻게 다른 기관에서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납득을 하고, 내 상대적 박탈감을 누가 해소해 줄 것이냐,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출연금 나가는 것을, 세금 나가는 것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운영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매칭이 안 됩니까? 이분은 매칭이 안 돼서 몇 달을 놀아도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매칭 시간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적극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8시간 다 서비스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제도나 실제로 서비스가 운영되는 기간으로 보면 저희가 목표치…….
●이정인 위원 제가 160시간 중에 140시간 안 했다 일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개별적인 사례를 제가…….
●이정인 위원 개별적인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보세요.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예요, 거의 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위원님, 저희가 표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간은 8월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영역에 하루에 4.7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이 일지를 봤을 때 그 일지에서 사무실 근무가 많았어요. 그렇죠? 거의 오전은 조금 나가고 오후엔 다 사무실 근무 이런 게 죄다 있고 해서 사무실 근무 뭐 하냐 그랬더니 교육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도 받는다. 그런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재택근무예요, 노는 시간. 활동보조가 재택근무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놀았다고 하는 거죠. 활동보조가 재택근무, 그것은 일 안 하고 논 거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수많은 활동보조기관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한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저는 진짜, 지금 몰려 오셨지만 이분들이 이거 보고, 그분들한테 얼마나 떳떳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일이 뭣 때문에 이럴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활동보조지원사업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서울하고 경남, 대구, 경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인천, 세종, 광주, 강원, 충남, 대전이 해요. 이 중에 월급제 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월급제로 사회서비스원 운영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서울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서비스 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사회서비스원 좋다 이겁니다. 그것도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사례하고 중증하고 도서벽지 파견 안 되는 데하고 정말 도전적 행동 있는 분들하고, 그러면 뭐 사회서비스원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전국에서 월급제를 서울만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매번 몇 달을 집에서 놀아도 월급제로 다 돈을 지급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침에도 다 월급제 하라고 안 되어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에서 책자 만들어서 지침이다 뭐다 만들어냈잖아요. 자기네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이거 만들어서 지침 냈잖아요. 여기조차도 100% 월급제 하라고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상용직 월급제 20%밖에 안 돼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도. 그런데 우리 몽땅 월급제 뽑았잖아요. 그래서 펑펑 놀리고 있고, 예산은 다 들어가고, 상대적 박탈감 느껴가지고 민원 하고, 왜 나는 죽도록 하는데 여기는 집에서 노는데 왜 주느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민간하고 협의해서 중증 하느냐, 그것도 안 해.
4개 지역 시범사업 공급체계를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전국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는 안 해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유일하게 서울만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ㆍ경기도ㆍ대구ㆍ경남에서 총예산 얼마, 종사자 얼마 이렇게 목표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550명에 83억을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물론 서울 550명보다는 적어요. 468명, 385명 이 정도 규모인데 예산은 20억, 인원은 85%, 70% 되지만 예산은 다른 데 비해서 4배를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걸 진행하셨더라고요. 서울시가 그렇게 돈이 많을까,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월급제를 계속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침상에서도 20%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다 100%로 해야 됐을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러면 서비스원에서 서비스의 질은 얼마나 좋게 할까, 저는 지금 상당히 놀란 결과를 봤는데 여성 장애인에게, 물론 휴가 갔다고 하지만 활동지원사를 남성으로 파견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이건 이용자의 성적 감수성 완전히 무시하고 파견되는 것을 자행하신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 지향도 있는 거지요, 사회서비스원이. 그런데 여자한테 남자 활동보조원을 파견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행이 안 되시는 분한테 남자를 파견해서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8월, 9월인가 언제 매칭시간이 좀 줄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기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기관에게 활동보조 작년 대비 얼마,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얼마, 대부분이 작년보다 늘었고요 코로나 무관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코로나하고 무관하게 늘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관이 문을 다 닫아버리니 이분들의 활동이 집에서 생존을 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활동보조는 늘 수밖에 없다. 내가 출근이라도 하면 그 동료들이 나를 도와줘서 활동보조가 필요 없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생존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지 못하면 생존을 위해서 활동보조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은 왜 줄었을까? 생존을 위한 사람들, 중증이 아니라 가족이 있거나 덜 필요하거나 코로나 때문에 안 와도 좋은 사람한테 지금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원장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중증을 하고 있고 기피사례를 하고 있고 얼마나 지역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월별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요양까지 합쳐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9월 말 현재로는 지금 현재 하루에 전체 평균적으로 4.5시간 정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4.5시간이요? 알겠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사회서비스원 활동지원 사업, 결국에는 이걸 안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벌인 부분이니 내년도에 확대하지 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좀 더 깊이 활동보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립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내년도 2개 확대형으로 해서 송파와 양천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기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전부 다 반대예요. 기관들이 반대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반대 이유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사회서비스원은 말하시지요. 그러면 지역의 아주 좋은 인력이 생김으로써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손실이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월급제로 가서 어려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월급제로 가니까. 그래서 좋은 인력은 그쪽으로 가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정말 힘든 사람들은 또 다른 활동지원사가 이 중증을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다 하는 의견이에요.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논리가 뭐냐 하면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처우를 개선해 주면 좋은 인력 들어오고 일자리가 안정되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서 당사자들도 좋아질 것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논리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리로만 적용을 해서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6개월 치만 양천하고 송파하고 한 3억, 3억 해서 7억 정도 예산이 반영될 예정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정립되지 않는 이상 확대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은 돌봄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있지요? 거기에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예요. 장애인의 삶의 질을 촉진하라는 것이 활동지원사업의 목적인데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굴러가느냐, 노인요양이나 아동보육은 케어 중심이에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의 행동을 촉진하는 서비스예요. 돌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지향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들에게 야,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풍토예요. 그리고 이거 이거 해 주면 장애인이 익숙해진다,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의 목적에서 장애인의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로 진출하게 하고 또 사회에서 활동을 넓히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분들은 오히려 무기력한 돌봄으로 전락을 시키면서 장애인들은 이거 제공하지 말고 이거 제공하면 더 요구한다, 하지 마라 이렇게 돌봄으로 전락돼서 활동보조, 활동지원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내년 확대되는 부분은 일단 멈추고, 그리고 굳이 하겠다면 정말 어려운 부분을 협력기관들과 협의해서 거기서 판정되는 것들을 모아서 그걸 하시고, 또 무제한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한다면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서 전수해 주고, 예를 들면 저는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셨지만 물리치료사, 무슨 치료사 뽑으셨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작업치료사…….
●이정인 위원 의사의 처방이 없어서 하지도 못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문제인데, 정말 하시겠다고 설계를 제대로 하셨으면 도전적 행동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그분들 처방 필요 없는 거거든요. 민간에서 하기 어려워요.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접근해서 했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시작해서 이런 문제를 양산해내지는 않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주진우 원장님과 이하 직원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진우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꿈의 직장이다 또는 신의 직장이다.’ 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조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도 안 하면서 돈을 많이 받아간다, 이런 것으로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직원별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보았습니다. 아까 주진우 원장님께서는 4.5시간 말씀하셨는데 은평의 평균 업무량이 2.9시간이고 마포가 평균 3.2시간, 강서가 3.8시간, 성동이 4시간, 노원이 4.3시간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공신력 있게 만들어낸 지표고요.
이렇게 보면 업무시간 대비 유휴시간이 너무 많지요. 업무시간이 2.9시간이면 유휴시간은 3.1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업무시간보다 유휴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런 유휴시간에 대한 활용 대안이라든가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까 통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활동지원사…….
●김경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휴시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이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지금 서비스 제공 시간 외의 시간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 시간이 말 그대로 노는 시간은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교육과 이동시간, 기본적인 행정 처리를 위한 시간, 그다음에 좋은 서비스를 위한 사례회의시간, 품질관리 회의시간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런 시간들의 편차가 너무 크지요? 은평과 노원은 상당히 편차가 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희가 목표치에 비해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서비스 직접 제공시간이 목표치에 미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초기 기관으로서 매칭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라든가 저희가 단시간 서비스를 주로 공공적 목적에 따라서 수행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끊기는 시간이라든가 다음 매칭 때까지의 대기시간이라든가 또 서울 전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장시간으로 이동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유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내부의 목표치를 기준으로 해서도 낮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매칭을 더욱더 원활히 해서 목표치를 높일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매칭을 원활히 하면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 이 말씀이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무래도 저희가 초기 기관이기도 하고…….
●김경영 위원 그러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상황에서 매칭 수요가 더 요구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동 유휴시간 외에도 아예 매칭을 받지 못하면서 급여를 받아 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제가 대충 파악하기에 민간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하는 기간을 3년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를 서비스로 매칭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일종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김경영 위원 노력이 필요하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희가 향후로는 그걸 점차 높일 계획이고 또 작년 초기 대비 6개월 이후를 보면 대략 50% 이상의 이용자 매칭률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가 되면 저희 내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매칭 수를 증가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겁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새로운 수요도 발굴을 하고요…….
●김경영 위원 수요를 발굴할 만한 그런 인력이 됩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까 서비스 제공 외의 시간에 지역의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이용자 홍보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과 또 인지도를 포함한 홍보의 강화, 그다음에 서비스의 신뢰성이 지역사회에…….
●김경영 위원 서비스 신뢰성 문제는 다른 얘기로 가시는 거고요 지금 수요발굴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수요 발굴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 발굴에 대한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수요 발굴은 지금 각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이루어져 계시는 파트장님 중심으로 해서 매칭과 함께 수요 관련해서도 함께…….
●김경영 위원 파트장님이 수요 발굴하는 데 나가시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러니까 복합적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지원인력이 아주 충분치는 않아서요.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느 저거에,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월급을 받는데 수요 발굴한다고 발 벗고 나셔서 다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은 노원 센터에서도 어떤 분 전일제는 45일 동안 13시간 일했어요. 두 달 동안 13시간 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212일 동안 1,300시간 일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6시간 넘게 일한 건데, 이렇게 같은 센터에서도 지금 편차가 엄청 커요. 어떤 분은 두 달 동안 한 달에 6시간 일하고 어떤 분은 하루에 6시간 일하고, 이게 지금 됩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우리 내부에서도 사실은 서비스시간 편차 문제에 대해서 현재 현황을…….
●김경영 위원 굉장히 문제가 많을 텐데요, 서로가 그러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럴 법한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만…….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래서 내부에서는 저희가 이른바 업무혁신과 관련된 TF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각 센터별ㆍ개인별 서비스시간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것을 조금 일률적으로 표준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업무혁신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서비스시간대가 낮게 나오는 것들 한 분 한 분이 그만큼의 어떤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 서비스 초기에 매칭이 안 되고 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중단됐다가 다음 이용자를 찾기 위한 어떤 대기시간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서비스가 안정화되면서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간극을 줄이고 최소화해서 매칭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절박한 수요는 더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그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지금 65세의 장애인분의 경우는, 65세 까지는 장애인복지 혜택을 받다가 65세가 경과되면 노인복지로 넘어가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김경영 위원 그렇게 되면 장애인복지 때는 그분들이 활동지원을 8시간 많게는 10시간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받다가 갑자기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서 4시간밖에 못 받으면 나머지 6시간을 어떻게 이분들은 해야 될지 막막한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문제인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면서 이런 유휴시간이 이런 데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눈뜨고 그냥 가만히 관망하신다고 할까요 그러시면서 지금 매칭 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이상한데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사실은 그런 서비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돌봄SOS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희도 그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SOS센터 서비스 수요 자체가 굉장히 일시적이고 단기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서비스 매칭의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수익성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요 발굴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희도 수요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공급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오히려 공급기관들이 보통…….
●김경영 위원 제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일단 이 유휴시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같은 기관 내에서도 서로 이렇게 편차가 큰 것,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도 또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서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이라는 게 정년까지 안정화된 안정된 직업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의 직장이라고도 얘기했겠지만 그런 선망의 대상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고용 책임을 지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고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월급제로 하고 있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월급제에 대한 논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정년까지 일자리도 보장되는 거고요. 그리고 징계나 해임, 파면 이런 것들이 힘들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것은 내부 징계 인사규정에 따라서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징계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당연히 어떤 것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내부 징계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징계를 하도록…….
●김경영 위원 그 징계사안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경우가 징계사안일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경영 위원 혹시 그러면 기피…….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근무 불성실 문제로 포함이 되어…….
●김경영 위원 불성실과 또 업무기피도 포함이 된다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리고 품위문제에서부터 공공기관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징계와 관련된 사유, 사안들을 저희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업무 기피를 어떻게 측정을 하세요? 한 번 그랬어, 그렇다고 그걸 기피라고 볼 순 없잖아요? 또는 알게 모르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내부 해당 기준을 말씀드리면 부당한 업무 명령을 거부했을 경우라고 하는 규정이 내부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니, 정당한, 죄송합니다.
●김경영 위원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했을 경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김경영 위원 그럼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면 그것은 기피사유가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민간이 기피하는 사례, 내가 가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나도 인간인데 할 수 없다, 그럼 그것은 정당한 기피네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요, 노조가 지금 4개 정도 있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노조가 몇 개 있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형식적으로 5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4개가 있습니다. 한 곳이 이렇게 조금…….
●김경영 위원 여기 노조별 노사협의사항을 보니까 감정노동 및 이용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서비스원 차원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 연차휴가 사용을 위한 인력 증원을 해야 된다, 근무 기피현상 해소 방안 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 업무분장 개선사항 논의 이런 것들이요.
그렇다면 근무기피현상 해소 방안 논의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근무기피현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센터별로 관리할 때 그것은 서비스 매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
●김경영 위원 있었죠? 있었으니까 이런 논의가 나오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관리 영역에서 쉽지 않은 사례들이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있었는데, 그럼 논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사실 노조하고 저희가 이른바 어떻게 하면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협의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의 비전이라고 하는 공공적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노동조합과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런 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또 교육도 그와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민간이 기피하는 사례를 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가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뭘로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지금 현재 결과로 본다고 하면 민간곤란사례, 민간기피사례들을 저희가 다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조금 더 열심히 그와 같은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담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민간과 충돌돼서 민간과 좀 더 차별화 된 그런 서비스, 왜냐하면 사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은 민간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 노동에서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노동의 양적인 차이를 두어서 노동시간을 길게 한다든가 노동의 강도를 더 세게 한다든가 해야 되고, 노동의 질적인 차이로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전문성을 갖든가 아니면 서비스의 질을 확연하게 차이 나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회서비스원한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민간이 기피하는 사례라든가 기피하는 일과 그리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노조는 그마저도 우리도 기피한다 했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민간기피사례를 수행하는 것과 공공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저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하고도 의사소통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매칭률을 높이고 민간에서 하기 힘들어하는 서비스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수용하는 것은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민간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도 사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가제도나 바우처제도의 문제여서 훨씬 더 힘든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운영 모델들을 조금 표준화하면서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굉장히 열악한 조건들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 제가 이제 이것을 전문용어라기보다는 그게 한마디로 역선택이죠, 역선택. 그렇죠? 역선택을 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지금 그 클라이언트도 보편적인 제공을, 돌봄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를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이것을 좀 전에 말했듯이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차츰차츰 해결하겠다 이 말만 가지고, 그럼 이게 만약에 언제까지 협의가 안 되고 계속 같은 평행노선을 걷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첫째, 지금 현재 저희가 의뢰해 오는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서비스의 어떤 강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들어오는 서비스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이라든가 거부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노동…….
●김경영 위원 그런데 왜 기피사례를 논의를 했을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처음 활동지원사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근무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적은 사람들 중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와 같은 건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기관 내부에는 경력이 굉장히 많은 시니어급의 활동지원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어쨌든 내부에서 계속 인력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경영 위원 일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관리 실태점검 해 보셨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업무시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경영 위원 네, 그런 것들이라든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김경영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노무관리실태와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니까 노무관리실태가 제대로 점검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근무실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점검하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문제점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잘 실태파악 하셔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이 사회서비스원의 주된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서비스원의 본질.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동안 민간기관에 의존해 왔던 공적 돌봄이라고 하는, 원래는 공공이 운영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을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공적 돌봄기관을 통해서 공공이 직접 운영하고 서비스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저희들의…….
●김경영 위원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하면 민간하고 뭐가 다른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사실은 민간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원의 논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건 아무래도 공공성 면,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민간이 하기 힘들어하는 서비스의 현행 수가제도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많이 들었고요. 그건 그러면 공급자 측면에서 본 거네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를 받는 주된 대상은 누구예요?
제가 공급자의 측면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수요자, 이용자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용자 측면에서 다른 점은 뭔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층들이 생겨납니다. 굉장히 하기 힘들어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이용자라든가, 아니면 수가상 수익성이 안 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영역들은 아무래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사회서비스원처럼 공공적 성격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조금 비용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서비스를 감당하면서 공공적 역할을…….
●김경영 위원 그래서 공공이 서비스 측면에서 남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일반 민간과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과 서비스 측면에서 그렇게 다르면 지금쯤 매칭이 많이 이루어져서 뭔가 수요가 몰려야 되는데 지금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점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측면에서 정말 민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분명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엄청 많이 매칭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왜 그런가를 살펴보니까 많이 있지만 4조 3교대, 이거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는 나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집안에 널어진 것 다 보여줘야 되고 속옷 보여줘야 되고 다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 명이 와서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왔다가 한참 지나니까 저 사람이 왔다 이러면 이용자 측면에서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위원님 말씀에…….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 4조 3교대가 지금 종사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편의가 있지요. 그렇지만 이용자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저희가 핵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사실은 종사자가 편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래서 법적인 기준을 지키면서 수행하는 방식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장애인 당사자의 이용권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방안들을 진행했고, 그와 관련된…….
●김경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아까 사각지대 없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민간과 또 다른 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서비스 중단 사유를 분석하지 못했음’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재가간호 통합모델을 하는데 서비스 중단 사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중단 사유를 분석하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이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분석하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사각지대가 하나도 없이 다 촘촘하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가능한 대로, 이를테면 저희는 서울시니까 서울시 안에 돌봄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공적 돌봄기관으로서 메꾸는 작업을 일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규모가 지금 엄청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앞으로 더 많이 수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각지대 해소도 해소지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공서비스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공공이어서 신뢰가 가 또 만족해, 그래서 다른 데 가기보다는 수가를 더 내더라도 여기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되고요 적절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각지대 없이.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게 사회서비스원의 궁극적 목표예요. 앞에 다른 얘기들 많았지만 사실은 이런 목표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또 필요로 하는 사회고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어가면 다른 말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끔 사회서비스원이 적극적으로 수요 발굴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행감을 시작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있네요.
사회서비스원, 이 정부의 국정과제지요.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고 잘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노동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에 계신 분들 당연히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권리 찾으셔야지요. 공공성이라는 것, 공공이라는 것은 헌신성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과 다른 부분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주진우 원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의 질의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법을 지킨다, 그래서 성과가 잘 안 난다 이런 표현 하셨는데 역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민간서비스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용권리라든가 선택권하고 조금 충돌하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수익창출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종합재가센터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결산보고서 검토하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박기재 위원 사업수입으로 세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019년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2019년도 사업수입은 수가수입으로는 9억 예산안이 잡혀 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9억 5,000이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박기재 위원 실제 발생한 수입은 얼마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까 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 원가량 발생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2억 원가량이요? 2억 3,400이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정확한 수치 모르셔도 좋습니다. 세웠던 세입예산보다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겁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달성 비율로 얘기하면 한 40% 정도라고…….
●박기재 위원 몇 %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40%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기재 위원 9억과 2억인데 40%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니, 제가 착오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지금 나누기 못하십니까? 9억을 세우고 2억을 달성했는데 그게 40%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니, 제가 착오……. 25%입니다.
●박기재 위원 일반 민간기업이라면 대표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주진우 원장님이 대표이사라면 또 그 이사회의 대표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내가 9억을 벌겠다고 얘기를 하고 사업을 맡았어요. 2억을 벌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서비스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인데요.
●박기재 위원 서비스 이루어지는 것 계산하고 예산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있잖아요, 사업수입 세우실 때 기초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자료 없이 사업예산 세우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격차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종합재가센터 개소 일정이 늦어진 데 따른 내용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그거 준비 안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던 것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러니까 예산…….
●박기재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것 예측하지요?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사회서비스원은 작년 3월에 창립해서 서비스 개시를 작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지 못한 것들은 원장님 잘못이지요?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법인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2019년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2019년도 예산액으로는…….
●박기재 위원 이런 것 질의 나올 것 모르고 계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예산 총액은 81억으로 잡혀 있었고요 집행액이 64억으로 이렇게…….
●박기재 위원 세입예산은요?
제가 지금 여쭌 것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법인 전입금이 얼마냐고요?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냥 모르고 계셔도 돼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 전입금이라는 부분이 조금 생소해서 그런데요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재 위원 국ㆍ시비 출연금이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2019년도 출연금이 72억입니다, 예산상 잡혀 있었던.
●박기재 위원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71억 790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19년도.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기피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표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민간기피 사례가 전체의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희가 퍼센티지로 9월 말 현재 17%입니다.
●박기재 위원 총 몇 건이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건수로는 9월 말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8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85건입니다. 미제공 건수는 왜 발생한 거죠? 미제공 건수가 5건 있는데 왜 발생한 겁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서비스 의뢰가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테이크라고 하는 심층상담을 거쳐서 서비스 매칭과 관련된 서비스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 사례를 해서 그 의뢰된 건수 중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대다수의 서비스들은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의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은 아주 소수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다른 기관에 연계하는 것까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연계하셨습니까? 다른 기관에 연계하신다면서요? 미제공 건수 연계하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연계로 보고 받았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연계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한 걸로 보고받으셨죠? 확실합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보고가 잘못됐거나 잘못된 것이 보고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좀 자세한 내용을 저도 조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재 위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보고를 받고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서비스 미제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관 연계된 것으로 보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 후의 관리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민간기관 기피 서비스 신청은 어떤 식으로 들어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만 해당 민간기관에서 직접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용자가 연락이 오면서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서 연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사무소나 혹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단 2명을 제공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민간기피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재 위원 네. 맞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잠깐만요.
●박기재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긴급돌봄 상황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단 2명이죠?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희가 초기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통의 어떤 과정은 이용자들이 서비스 의뢰 신청이 오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요 발굴할 과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향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자들이 저희한테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자가격리자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서비스는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해서 그와 관련된 일정한 서비스 사례가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주진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위원님이 오늘 제기하셨던 문제를 포함해서 더욱더 저희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민간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되겠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공공에서 이루어내야 되겠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지금 서비스 질도 높지 않고, 사업 능력도 없고, 민간보다 만족도도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사회서비스원이 살아남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일반적인 서비스의 질 혹은 만족도를 지금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초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원장님, 오늘 가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입니다.
답변을 복지정책실장님이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서울시가 아닌 타 지역에 우리 복지시설이 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다시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박기재 위원 뒤에 계신 분들 챙겨 주세요. 실장님이 이 정도는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장애인 거주시설은 16개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코로나 예방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협회랄지 그다음에 시설종사자 대표들께 저희가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박기재 위원 철저를 기해해달라는 걸로 그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요청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개 시설에…….
●박기재 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해당 소재지의 지자체에서 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도감독 권한은 저희한테 있어서 평상시에는 저희가 방역관리수칙 준수 의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실제 확진자가 발생되고 보니 해당 거주하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 보건소하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했고 저희도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두 군데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라파엘의집과 경기도 여주에 있는, 그리고 SRC재활병원 두 군데입니다.
●박기재 위원 거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현재 코호트격리라고 해서 시설은 폐쇄된 상태로 아직 최종 개관이나 이런 게 안 된 상태고요 그 안에서 종사자들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케어를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박기재 위원 나머지 곳도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다음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경력 인정이 불가하다 이런 부분 전부 다 질의하셨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통합지원센터의 경력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경력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 취지에 맞춰 볼 때는 거기에 계신 분들도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거고 충분히 경력 인정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가 복지부에 지침 개정 건의도 했었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월에 일단 유사경력으로 80%까지는 인정을 해 주겠다 이런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게 법 개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침입니다.
●박기재 위원 지침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80%까지는 내년부터는 인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럼 나머지 20%에 대해서 선별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80%라고 한다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개인별 근무경력을 80%만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박기재 위원 아, 1년이라 하면 1년에 대한 80%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직률이 높아서 문제가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나 궁금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도 복지정책실입니다. 지역돌봄복지과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성과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하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저희하고 시민건강국 그리고 행정국 또 마을담당관 이렇게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고,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로 나누어서 일단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평가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량과 정성 그 비중에 대해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보시기에 잘못된 좀 부분이 있으신…….
●박기재 위원 지금 한쪽에 너무 치우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계속해서 사실 질적 평가를 보완해 가는 중이라고는 하는데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동단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양적인, 눈에 딱 명확하게 숫자로 보이는 평가 위주로 지금 가는 부분이 좀 문제시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질적인 부분 평가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아마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재 위원 지역의 동에 가보면 이 부분 때문에 동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고위험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 위주가 아닌 평가 기준을 좀 바꿔서 수급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50플러스재단에 대한 질의가 좀 있는데 제 시간을 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화숙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사회서비스원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그 질의는 이따가 복지정책실하고 자료 요청한 것 오면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의 내용 페이지로 보면 162쪽 16번 공통요구자료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비나 자문회의 같은 것들 할 때 기준이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붙임자료에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201쪽에 보면 2020년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기준 해서 복지재단의 기준표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어요. 보게 되면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 나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참석수당 등에 보면 사이버 회의 시에도 기존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급기준은 언제 어떻게 만드신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올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게 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온라인 회의를 많이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그것에 따라서 똑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동력은 들어가는데 그것에 관해 지급할 근거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 규정을 만들고 그 이후에 적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제가 복지정책실장님한테 여쭐게요. 이거 관련해서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이미 서울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위원회 참석비와 사이버위원회 참석비로 구분돼서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있지요? 모르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권수정 위원 저희한테 주셨던 편성 운영기준 페이지 201쪽은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이고 2020년도는 176쪽에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회 참석비는 일당 기본료 19만 원 초과 5만 원 정도로 지급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건 약간의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사이버위원회는 일당 기본 5만 원 초과 2만 원 정도로 해서 나와 있고요. 또 단순히 E메일 등을 통해서 심사할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 집행기준을 참조해서 만든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실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실제 그렇게 지급하고 계신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또한 법제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같은 것들을 보게 돼도 거기에 보면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및 투자기관 등등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재단 등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준용하는 게 맞을 터이고, 제가 원격통신을 이용한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목록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복지재단이 올해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권수정 위원 제가 여기 계신 50플러스재단과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이 사례를 별로 못 봤거든요.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는 자문회의를 한 번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회의를 하셨고 그것이 다 사이버 화상회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회에서 만드신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저희 자체 규정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자체 규정은 어디서 만드셨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일단 당시 저희가 사이버 온라인 회의를 할 때는 그것에 관한 규정 자체가 사실 전무했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저희는 한다고 제정을 했던 것인데요. 예를 들면 지방에서 오신 분들 교통비 같은 것은 당연히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례를 그냥 준용해서 주기로 저희가 자체로 아마 제 전결사항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상위기관에서 그 룰이 생긴 거면 저희가 당연히 준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다시 복지정책실장님한테 여쭐게요. 예산편성지침 출연기관까지 다 내려가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기준이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다시 반납 받아야 됩니다.
●권수정 위원 환수해야 될 게 되게 많아 보이네요. 환수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규정 미비된 지점은 이사회든 정관변경을 통해서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들한테 다 말씀하셔서 변경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두 번째,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여쭐게요.
복지재단에서 제출해 주신 성인지 예산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가 세 기관에 다 여쭤봤어요. 성인지 예산과 성과지표 등등과 관련해서 여기서 진행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편성지침에는 성인지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침이 별도로 없어 직접적 성인지 예산편성은 없음’이라고 세 기관 공히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것들은 대단히 주요하게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전의 것은 어떻게 그것을 준용하지 않을 생각을 하셨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저희가 명백히 몰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만들 당시에는 분명히 상위 규정 자체가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후라도 제가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도 이미 이 지침은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미 있었던 거였고요. 그 얘기를 동일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았다,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6조 2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를 확인해 보면 성별영향평가법에는 적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도 그 조항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다시 복지정책실장님, 그래서 관련해서 복지정책실에서 낸 성인지 예산서를 제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50플러스재단에 있는 사업 전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두 가지 사안을 성인지 예산서에다가 제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50플러스재단에서 제출해 준 것도 확인해 보면 성인지 예산내용을 그대로 저한테 복붙하듯이 붙여서 ‘저희는 성인지 예산서 편성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복지정책실에서 내놓은 두 가지가 50플러스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반과 일자리사업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에서는 성인지 예산서에 집어넣었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아무런 인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성인지 예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또 집행할 때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평등하게 집행하라는 의미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별도로 운영하는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전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챙기고요.
사실 50플러스 관련된 사업은 50플러스 되시는 중장년층 중에 남성과 여성이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하면서 실제 사업을 할 때도 성인지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사업을 차별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재단하고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긴밀한 협의가 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성인지 예산서 2020년도 518쪽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 일반회계 것 그대로 성인지 예산서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람일자리사업 또한 516쪽에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관하고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하셔서 실적이나 집행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보고, 더불어 이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지방출자출연법이나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나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에 담으라고 되어 있고 그 예산서 작성에서도 성인지 예산서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이 지방출자출연법하에 이걸 작성하지 아니할 기준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평등 조례 등에서 빈틈이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채워 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번 정기회 때 보니까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조금 더 보완하는 조례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살펴봐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챙기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주셨던 자료 중에 세 번째요. 657쪽 제가 보고 있는데요 3년간 성과급 지급현황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계속해서 복지재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은 어차피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등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성과급 지급기준이 다 나뉘어 있습니다. 그건 기준표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등급이 가에서 나 이렇게 떨어졌던 것도 확인하고 있고요. 여기는 아직 1급이 1년 동안 거의 없으시네요. 한 분 원래 계셨다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1급이 작년에 정년하시고 아직…….
●권수정 위원 아직 1급을 채우지 못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저희가 현재 조직이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마는 전체 정원 18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직급별 정원기준 자체가 약간 비정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급 자체를 당장 채우는 것보다 1급부터 7급까지 고른 분포로 저희가 정원 조정을 한 다음에 승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미 집행부에서도 허락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논의가 돼서 올해 말 정도면 이사회 통과해서 직급 정원 조정이 되고 그 후에 아마 1급이 채워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중간에 역사가 좀 있지요. 비정규직 전환 등등과 관련해서 임금조정이 있었고 직급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급수별로 차액 부분이 통상임금 기준입니까, 평균임금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아시다시피 250%, 220%, 200%로 저희가 그렇게 됐는데요. 220%는 전체 임금의 220%가 나오고 그 상태에서 S, A, B, C로 나누고 그리고 S가 20%, 10% 이렇게 하고…….
●권수정 위원 네, 20%, 10%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그 안에 50% 차이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으로 해서 등급은 나누게 되어 있고요.
●권수정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들여다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은 개인당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느냐,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느냐를 여쭤보았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기본연봉……. 기본급, 기본연봉…….
●권수정 위원 기본연봉?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기본급.
●권수정 위원 기본급 베이스라는 말씀이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권수정 위원 가족수당이나 기타 여하의 수당 없이 기본급 베이스로 나눈 것은 맞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그런 것으로 알고…….
●권수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급 간의 기본급 차이가 있다 보니 성과급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직급 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려는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필수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노동에 대한 평가 자체가 대단히 박하게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는 대단히 필요한 노동이라고 평가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급수가 가지는 기본급의 액수가 정말로 정당한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급과 1급과 3급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차이들, 한 직급당 몇백 만 원씩 뚝뚝 떨어지게 되는 이 직급 간의 차액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작을 터이지만 임금교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조례화 하려고 하는 부분이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를 제출했었습니다. 그것이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기관장들의 임금이 6배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것들을 제정하려고 하지만 지금 2년째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연구원장이 2억 넘게 받고 있는 이 기관장의 임금과 현장에서 현장을 닦고 방역을 하고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분들의 노동의 가치가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들이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셨던 자료 중에서 저희 다른 위원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받은 건데, 서울시 비수급 빈곤실태조사 관련해서 보고해 주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신청절차,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수급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자체가 이 정보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계신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서류 자체를 쓰는 게 너무나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전에 이런 제도에 대한 정보습득이 되어 있느냐는 것인데 그 정보를 들은 적이 많지 않다, 아니면 신청절차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포기사유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가 미신청 사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부나 아니면 정치에서 이런 것들을 보조해 드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정보습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제가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과 더불어 제가 어제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기관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하는 와중에 어느 복지관에서 노인자살 사업 관련해서 지투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 보았어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예산 편성해서 저희한테 예산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국가보조금을 기부금하고 같이 통으로 해서 제출하고, 그 지출도 그냥 예산서에 넣어서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예산상식이고 회계규정입니다. 그걸 어길 경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조차도 그렇게 수년 동안 그 사업을 했던 분들이 모르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감시ㆍ감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건 대단히 큰 문제 지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문제 지적의 한 군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그것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복지재단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교육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요. 하지만 지금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빈틈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교육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건데요. 비수급 빈곤층 관련해서는 저희 재단의 연구가 연속연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접근성 관련된 것들이 첫 번째 연구로서 파악이 돼서 올해는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보통 저희가 비수급 관련한 기초수급자가 보통 3% 정도까지라고 보고, 비수급 빈곤층을 1% 정도 더해서 4%, 넓게는 5%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연구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책변화가 따라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것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서비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서울복지교육센터에서도 가능한 교육입니다마는 더 적당한 곳은 저희 재단에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사실은 제공기관 관련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체의 커리큘럼을 대표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회계부분이나, 사실 현장에서는 회계 관련해서 많이 어려워하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마는 조금 더 강화된 교육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는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담당사업자들에게 교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복지의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교육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시켜 주는 교육 커리큘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복지정책실에서도 그 고민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각종 위원회나 이런 데의 젠더 평균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단이나 이런 분들의 직종 편향은 여전하다는 것들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단에서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속에서도 여전히 노동조합과 노동에 대한 삶의 태도나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게 되는데요. 그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다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당부고요.
관련해서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지금 복지재단과 50플러스재단,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가 대면 접촉이나 아니면 유선상, 무선상으로 상담하는 업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감정노동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민간에도 당연히 조치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도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뭔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복지정책실장님 그리고 복지정책실에서도 이런 관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희망일자리사업을 복지재단에서 9월부터 들어갔는데요. 이게 김포에서도 동일한 일자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매뉴얼도 없고 이래서 우왕좌왕하셨어요, 갑자기 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 매뉴얼들이나 이런 것도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실에서도 일감들을 내려 보낼 때 그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내려 보낼 필요가 있겠다는 정도로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2차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화숙 권수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받아 봤는데요 다른 데는 미미한데,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조상호 위원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하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이 넘는 금액들이 한 여섯 군데가 있어요. 이건 왜 그렇지요? 5,450, 5,498만 원, 5,499만 원, 5,300, 5,500, 사유가 여성기업이어서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내용이 부가세 포함해서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부가세 포함된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전체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제출된 자료 자체가 부가세 포함된 자료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 전체가 부가세 다 포함된 건가요?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인가요? 확인해서 여성기업을 사유로 수의계약한 거래내역 있지요? 세금계산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조상호 위원 그리고 또 사회서비스원 문제인데요.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유독 수의계약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어린이집을 개원했는데 서대문든든, 새우개하나어린이집, 강동든든, 영등포든든 어린이집에서 이것도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넘는 것을 다 수의계약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이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본점에서 하나요, 각 어린이집에서 하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계약 주체는 본…….
●조상호 위원 본점에서 하시는 거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다 합치면 1억 3,000이 넘어요. 그런데 다 쪼개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특히 어린이집 개원하면서 이런 게 많거든요, 씽키즈, 아이꿈터 서부점. 노원, 중랑에도 아이꿈터가 있는데 꼭 서부점에서, 이것 또한 7,000~8,000 되지요? 이것도 나눠서 했고 또 전자제품 구매계약도 유아몰이라는 데서 이것도 한 1억 정도를 다 나눴어요, 어린이집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발주를 누가 해요? 본점에서 하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어린이집은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발주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약 주체상으로는 사회서비스원 본부에서 진행을 하고요 실질적인 진행들은 어린이집에서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걸 경쟁을 시켰으면 금액이 다운될 수도 있는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건 장담할, 그건 결과이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통상 수의계약보다 일반경쟁이 가격은 다운될 가능성은 있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본점에서 하는 건데 이걸 일괄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 나눠서 발주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책실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감사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아마 조금 긴급을 요한다 할지 저희가 공개공모해서 하기에 시간이 시급했다 할지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조상호 위원 긴급이 아니라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쪼갠 거라니까요. 긴급사유도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긴급사유가 아니잖아요. 한번…….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오픈 시점에 맞추어서 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대대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제발 잘되기를 기원하고요. 그런데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법이 빨리 통과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또 지난 10월 8일 대통령께서 각별히 이낙연 대표께 당에서 도와 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진행경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국정과제는 반드시 수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자세히 보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은 사업수입이 9억 5,000인데 결산액은 24.7%로 25%에도 못 미치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실장님? 이 당시 ’19년도 말에 직원이 몇 명 있었나요, 원장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217명 있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217명이 근무하는데 2억 3,400만 원 수입을 일으킨 거네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그것 잠깐만 부가설명을 드리면 예산상으로는 하반기 6개월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애초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재가센터 개원이 7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고 또 서비스 초기 기관으로서 이용자 초기 매칭이 충분치가 않아서 사업 수입과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덜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2019년도의 각 센터별 손익을 제가 요구해서 분석을 해 봤거든요.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겠네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업수입은 집행률이 25%에 못 미치는데 법인전입금은 100%가 넘어요. 그냥 법인에 돈을 준 거죠. 103.7%가 됐고요. 센터별로 보면 성동센터는 사업수입을 5억 1,5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실제는 1억 4,000만 원, 그래서 27%밖에 미치지 못했고, 은평센터는 1억 3,200만 원이 예상수입이었는데 3,200만 원, 그래서 24%에 미쳤고요. 그다음에 강서센터는 예상 사업수입이 1억 1,100만 원이었는데 실제는 3,000만 원밖에 안 났고요. 노원센터는 1억 9,200만 원인데 결산액은 3,000만 원, 이것은 15.9%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인전입금은 예산액보다 더 많이 줬어요. 왜 그런가요, 원장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 중에서 나중에 늦게 개원한 노원 같은 경우는 11월에 개원을 해서 사실상 사업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됐고요. 다만 인력채용이 일정하게 되고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초기에 사업수입이 미진한 상황에서도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인력채용에 따르는 인건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에서 특히 2019년 그런 초기 조건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인력수급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날까 해서 제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각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분들의 실제 근무시간하고 이용자 서비스함으로써 수가청구액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평균가액이라 정확치는 않은데요 성동 같은 경우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를 분석해 봤더니 수가청구액이 1인당 월 74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요양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 평균적으로 약 180만 원 정도 수령을 해서 월급 대비 수가청구액이 약 41%에 그쳤고요. 그리고 은평 같은 경우는 월급여 대비 수가청구액이 38%, 강서는 39%, 노원은 53%, 마포는 26%에 그쳤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일단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개원 시기가 마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개원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센터마다 조금 개원시기에 따라서 초기에 이용자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센터별 차이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비율이 충분치 않은 그런 것은 저희가 다인서비스를 상당히 합니다. 다인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수가는 1명 발생하는데 이용자 특성상 2명 이상이 돌봐야 가능한 서비스를 할 때는 1명의 수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장거리 이동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사이에 이동하는 시간이 저희가 5개 센터를 가지고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비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이동시간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서비스 중에 3분의1은 돌봄SOS 서비스입니다. 돌봄SOS 서비스는 상당히 공공성 성격이 있는 반면에 단기간이고 계약기간이 굉장히 짧은 서비스여서 서비스 종료가 발생하고 그다음 서비스 연계될 때까지 서비스 공백기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힘든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골격계 문제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간간이 병가 같은 것들이 발생되기도 하고 건강상 문제가 발생되기도 해서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에서는 케이스 서비스를 제공한 수가대로 받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은 수가제도가 아니고 그냥 월급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케이스를 하든 안 하든 그냥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나요?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까 질의에서도 확인하셨듯이 월급제로 운영하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유일한 상황이고요.
●조상호 위원 유일하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런데 사실은 민간에서 그런 시급제로 서비스 대비, 수가 대비 인건비를 가져가는 구조는 저희 판단으로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상호 위원 그쪽이 정상적이지 않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민간을 포함해서 그것은 조금…….
●조상호 위원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정상적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상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상호 위원 어디가 정상입니까, 그러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정상은 돌봄서비스라고 하는 공적 돌봄의 영역에서 정부가 재정과 인프라를 투입하는 영역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보다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처럼 불안정한 인력운영 구조는 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요양수가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도 정부에다가 수가제도 개선도 요청을 하고 다인서비스의 경우에는 다인만큼 수가를 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단가도 적정 수준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공공이 하는 서비스인데 이것에 걸맞게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것은 원장님께서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을 분석해 보면 실제 근무시간이 한 달이면 160시간은 돼야 하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이동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조금, 실제 서비스 시간은 아직 부족합니다.
●조상호 위원 하루 8시간 20일 하면 160시간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턱없이 미치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근무시간도 적고, 반면에 수가는 높고, 민간 영역에 비해서.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재가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나는데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어디까지가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냐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은 고민 좀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 저도 제가 처음 7월 1일자 부임했을 때부터 아, 이거 참 설계가 좀 많이 어렵게 됐구나 그 부분을 느꼈고, 그 뒤로 계속 저희가 사회서비스원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이 안정되고 월급을 드리는 이 보호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더 좋은 서비스를 하시면 그게 선순환이 될 텐데 지금 사실 그 구조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한편으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그러려면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좀 높아져서 이런 돌봄서비스를 민간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을 서울사회서비스원이라는 데서 하더라, 그래서 필요하면 그쪽으로 요청해라 이런 어떻게 보면 인지도 확산도 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물론 노동에 대한 권리 주장하실 수 있죠. 당연히 주장하셔야 되는데 현재 제가 실무적으로 듣기에는 좀 힘든 일들을 하시고 이런 분들도 약간 하시던 분만 하시고 또 그냥 이렇게, 아까 기피라는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좀 기피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왕에 월급제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임기제나 시간제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그 월급에 맞게 제대로 돌봄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대로 하신 분들한테는 제대로 성과평가가 돼서 이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기 위해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용역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부분들은 아직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초기상황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현장에 있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거리, 돌봄도 좀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하고 함께 위원님들 염려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시설이죠? 아닌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시설은 아니고요 출연재단입니다.
●조상호 위원 출연재단?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각 재가센터들이 복지시설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출연재단 안에 있는 소속 기관입니다.
●조상호 위원 복지시설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복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조상호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법도 생기지 않았고 아직은 서울시에서 실험적으로 테스트베드 성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는 조례만 있어서…….
●조상호 위원 그렇죠. 상위법도 없는 조례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반드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야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를 따져보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2021년 예산은 얼마나 여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201억 지금…….
●조상호 위원 201억 책정됐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출연금만 201억 2,000만 원 일단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수입이 9억이었는데 2억 3,000만 원 수입이 됐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약간 의욕적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고 주 대표께서는 2019년 법인 출발하면서 3월부터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재가센터 설치가 늦어지고 거기에 따른 영업수입이 줄어들고 인건비는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추경이랄지 이렇게 좀 조정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죽 놔둬 버린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실장님,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원장님, 소통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저번 임시회 때 제가 이것 좀 문제 지적했다고 바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전화가 오데요, 점심도 다 먹기 전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것은 제가 다른 자리에서, 워낙 서울시와 인연이 있으셨던 분이어서 서비스원 많이 챙겨 주십사…….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임시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점심식사 시간이 돼서 점심식사 자리에 갔는데 식사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저한테 전화가 옵니까? 그런 식으로 소통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제가 그 시기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서비스원 많이 도와주십사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날이었어요, 당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당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마는…….
●조상호 위원 텔레파시가 통하셨나 봐요, 그러면?
문제를 제기해서 이의가 있으면 제기한 의원을 찾아보고 얘기를 하든가 하셔야지 그게 어떤 소통방식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건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사회서비스원에 노동조합들 있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또 그분들은 제 속기록을 다 발췌해가지고 그걸 기자회견하고, 원장님이 시키신 것은 아니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상호 위원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풀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어떻게 하면 성공을 시킬까 하는 고민에서 나오는 거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사회서비스원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조금 더 할게요.
복지정책실에 관련된 것인데요. 요양보호사님들의 처우에 관한 것인데 이분들이 온갖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호소한다고 그래요. 실장님 들어보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들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현재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개선대책에는 큰 틀에서 권리수첩도 만들어 드리고 또 인권에 대한 부분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해 드린다 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일단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게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심각해요. 2020년 9월 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요양보호사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42.4%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 이분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잠깐 추가로 설명을 올리면요 일단 말씀하신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은 주로 민간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셔서, 저희 판단에는 1차적으로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장, 그러니까 대표시지요. 그분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분들이 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하는 지도ㆍ감독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돌봄종사자지원센터나 쉼터를 통해서 그분들이 뭔가 상담하고 피해에 대한 부분을 치료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민간에서는 이분들을 서비스함으로써 수익 창출원도 되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고 쉬쉬 넘어가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야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살피고 대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대책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화숙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그냥 대책 세워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비스하러 간 요양보호사를 서비스 대상자가 희롱하는 경우도 있고 그 가족이 희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하고 나서 이분들을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성희롱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희롱을 하는 이 사람들을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아예 서비스 제공을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서비스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별로 우리 기관에서 파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서비스 대상자나 가족이 지켜야 될 기본 사항을 서비스 협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이거 안 지키면 파견을 못 한다 이 정도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확실히 되지 않고는 이분들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우리가 택시 승차거부 못 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여기서 사회서비스원에다가 SOS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주진우 원장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희 내부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이용자 대상으로도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에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1차, 2차 이렇게 갈 경우에 사회서비스원의 장점이 2인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위원장 이영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용자의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그런 것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민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커버해 주는 부분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런 부분은 더욱더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가 오면 하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제가 점심 때 주문을 해서 그랬는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그렇게 복잡한 자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질의는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에서 돌봄SOS서비스 확대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자치구별로 돌봄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2019년도에는 5개 자치구 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0개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25개 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 8월부터 확대ㆍ시행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급하게 늘리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들도 있는데, 보니까 미비한 것은 미비한 건데 이게 협약기관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협약하는 데가 적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급하게 하신 구들의 평균이 중구 7개, 광진구 8개, 동대문구 9개 이런 식으로 하면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협약기관과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랑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부족하면 혜택 받는 사람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숫자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자치구에서 돌봄서비스를 할 때 8개 서비스를 하겠다고 출범을 하신 거잖아요. 보니까 5개 자치구에서 그 8개를 다 하지는 않고 선택적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4개는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협의하에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거기서 보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걸 급하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협약기관 개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떤 서비스를 해 주냐가 중요하거든요. 협약기관이 일시재가가 몽땅,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 협약기관이 총 7개예요. 그중에 서비스는 딱 두 종류밖에 받아올 수 없어요. 7개 중 2개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나머지 6개 서비스는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협약기관이 많은 데는 어떤가 하면, 이렇게 봤을 때 강북구 26개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시재가가 대부분입니다. 21개가 일시재가이고 주거편의가 5개, 식사지원이 1개, 그래서 토털 26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서비스는 과연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급하게 하다 보면, 그러면 숫자가 적은 데는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도봉구를 보시면 도봉구는 8개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다 들어 있어요. 일시재가 3개, 단기시설 2개, 동행지원 2개, 편의시설 2개 이런 식으로 모든 서비스를 다, 그러니까 협약기관은 적지만 이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대부분 자치구가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숫자만 늘리기 위한 건지 한 곳에만 너무 편중되게 이렇게, 아니 한곳에 편중되어 있다고 표현하기에도 좀 모자랍니다. 더 많은 숫자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들어온 서비스 협약기관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충분히 제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8월 3일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면서 일부 20개 자치구들은 어떻게 보면 동단위까지 돌봄매니저 배치를 못 했고, 구청에 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구청장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는 자치구는 굉장히 현장의 반응도 좋고 실적이 탁월한 상황이고, 협업기관이 부족해서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보고는 아직 못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저희 사회서비스원도 지금 중요한 창구인데 자치구하고 협업기관에 반영이 안 된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관들과 협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말한 게 2개밖에 안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 두 가지 서비스만 해 줬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를, 이 두 가지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일시재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봄SOS센터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돌봄SOS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돌봄SOS센터는 주민들께서 필요할 때 긴급하게 전화를 하시면 거기에서 이분한테 어떤 사항이 필요한지, 일시재가서비스 아니면 주거편의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분께 어느 기관이 정해서 가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가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있는 재가센터들하고 협업이 되어 있으면 바로 저기 사회서비스원에 계신 분들도 가서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11월 중에 각 자치구를 돌면서 컨설팅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파악해 보고, 혹시 협업기관을 구 간에 약간 불균형이 있는 부분들은 구를 넘어서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까지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동단위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게 구단위에서 서비스해 주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동단위로 간 구에서도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빈, 서비스가 안 되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희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저는 이 돌봄SOS센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급하게 주변에서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때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복지로 가는 가장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사회복지이용시설 전자기기 실태 아까 여쭤봤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다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되고 부분적으로 개관됐다가 다시 휴관됐다가 재개관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보니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속성이 떨어지니까 비대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화상으로 화면 그걸 뭐라 그러죠?
(「화상회의.」하는 위원 있음)
아, 화상회의처럼 원격으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한테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화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저희 지역구 복지관에 갔는데 그쪽에서 어르신들이 요즘은 핸드폰도 잘 보신다 하더라고요.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어르신들한테 배포를 하는데,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를 찍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화질도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염병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젠가는,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 4~5년 주기로 계속 반복적으로 온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미리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충분히 대비할 것인지, 이렇게 무슨 재난이 생겼을 때도 원격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전자기기 지원현황을 물어봤느냐면 거기서 요구하시는 게 카메라, 마이크, 요즘 1인 방송처럼 하는 그런 걸 하면 훨씬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려면 카메라랑 이런 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는 그런 설비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못 드리는 이유가 비대면을 위주로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지, 아마 미처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장비를 제공해 드린 적도 없고…….
●김경우 위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목적으로 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저희 서울 노인복지센터에 갔을 때도 영상촬영기사가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는 담당자께서 원래 있던 컴퓨터에 외부강사를 초대해서 그냥 외부강사가 그 컴퓨터 앞에서 실제 그 영상 카메라를 놓고 강의를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단 현장은 좀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내년도 예산에 워낙 또 축소해서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노인복지관에서도 각자 지금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자체 노력으로 찍어서 업로드하고 또 어르신들이 보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내년 예산 최종 할 때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현장의 각 복지관들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 만들고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립노인복지센터에만 저희가 올해 집행잔액으로 행사비 못 쓴 걸로 온라인 장비를 일부 구매해서 기본 플랫폼은 만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 주고 그러면 그 장비로 집에서 그냥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밖에 안 나가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꼭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홍영준 이사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복지재단 홍영준입니다.
●김경우 위원 사업 중에 ‘시민의 법률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라는 사업 있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공익법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공익소송을 통한 복지법률구조 지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타이틀은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타이틀을 읽었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아, 네.
●김경우 위원 거기서 굉장히 소송과 법률적인 자문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딱 한정되어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시민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자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선순위 같은 것들은 존재합니다.
●김경우 위원 우선순위라는 것은 어려운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되 모든 시민이 다 신청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복지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이라고 저희 사업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걸 보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다양하더라고요. 법률적인 자문뿐만 아니라 토론회도 하고 계시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상근 변호사가 4명 TO인데요 1년에 할 수 있는 소송 건수가 평균 60회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수임할 때도 한 명만 도와주는 소송 같은 것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소송 위주로 맡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것들은 소송도 있지만 상담하고 자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공익활동 수행이라고 해서 공익 제고를 위해서 개선활동, 캠페인 같은 거죠. 교육, 토론회 이런 것, 발간물 같은 것들 그런 것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니까 복지 현장 지원을 위한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 교육 중에 누구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예를 들면 저번에 현장방문 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무연고 상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교육 같은 것을 10월에 마지막으로 했었는데요 항상 100명 이상이 신청을 해 주셔서 기관에서 가장 많이 오십니다.
●김경우 위원 기관이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김경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복지정책실 산하에 복지관들이랑 장애인시설 그리고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에 계시던 어르신이 사망했을 때 그분들이 갖고 있던 유품이라고 해야죠, 유류금품들이 있는데 그 복지관에서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민법으로 소송이 들어가야 되고 법률적으로 굉장히 단계가 어려워서 몇십 억부터 적게는 몇백만 원 정도를 그대로 복지관에서 갖고 계시기에……. 그러면 이게 서울시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모든 들어오는 무연고 관련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 드렸는데요 그 상속 절차에 관한 아주 상세한 매뉴얼, 그리고 관련된 교육 같은 것들이 정기적으로 사실은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하기가?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된 거면 몰라도 심한 것은 20년 전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렇게 비축했다고 해야 되나 돈을 모아두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국고에 환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복지재단에서 갖고 있는데 그걸 대신해 줄 수 있기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양로원이나 이런 데서 지불하기는 좀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나와서 한 건당 얘기하실 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김경우 위원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그럴 수 없으니 그것을 복지재단에서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모니터를 통해서 봤고요. 저희 가장 큰 유류금품 보관 관련해서 문제가 노숙인 시설에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제가 2012년 복지기획관 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8년째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죽 보니까 사실은 민법상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돈을 많이 남겨 놓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래서 막 변호사 채용해가지고 공고도 내고 법원 수수료 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만 되어 있고 예외규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액이고, 29만 원. 98만 원 뭐 이렇게 남겨 놓고 돌아가시면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현재 민법에 정해진 대로 하려면 변호사 사서 그때그때 공고 내고 그리고 없을 때 국고에 들어오는 이 절차가 보통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너무 실익이 없다 해서 계속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마침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 있던 예전 8년 전에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현장은 지금 그대로인 상황인데, 다행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께서 지난 9월 29일 소액의 유류금품에 대해서는 민법상 처리절차에 예외법안을 마련해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그게 되고 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유류금품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저희 재단에서 3년 정도 해서 보니까 관련해서 상담 자문을 665건 정도 했고 실제 소송 자체는 23건 정도 진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23건 정도를 현재 했다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하여튼 이게 서울시에서 법률적인 기관 같은 데는 사실 재단법인이 판단해서 거기다가 법률 자문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은 서울시의 이렇게 법률 하는 데랑 협업을 해서 같이 해 나가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좋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뭐 시정하는 게 아니라 여하튼 환경이 열악하다 하시니 그래도 힘닿는 대로 도와주시면……. 법률은 사실 지금 발의가 되어 있긴 한데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조만간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한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전에라도 우리 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우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안 왔는데요. 사회서비스원, 제 자료는 항상 안 오더라고요. 그냥 자료 없이 제가…….
아까 제가 물리치료사의 공고를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자료가 갔습니다.
●김경우 위원 왔어요? 저는 없는데요?
아, 제가 얘기하는 동안 살짝 놓고 가셨나 보네요. 좀 전까지는 없었는데, 왔네요.
이걸 왜 여쭤봤냐면 물리치료사도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전문가를 채용할 때는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직종에 대해서 활용을 잘한다는 말은 그분이 그 직종의 전문적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물리치료사는 의사 없이 물리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물리치료가 지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사지 정도, 힘을 전혀 가하지 않는 마사지는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치료라는 것은 힘이 들어가고 아픈 통증 부위를 하거나 근육을 잡아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의사 없이 물리치료사만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아까 업무일지를 보여달라고 한 거였는데 제가 살펴보지는 못하고…….
지금 채용하신 분이 세 분 계시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물리치료 2명입니다.
●김경우 위원 두 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직접 답변을 주시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애초에 준비하면서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이용자 대상으로 그런 서비스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시작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료법 관련된 쟁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주로 물리치료사가 방문 인테이크(intake) 상담할 때 동행을 해서 언제 어떻게 케어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함께 판단하거나, 그다음에 종사자들,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대상으로 건강운동교육, 케어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것, 그다음에 이용자 대상으로 건강운동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사회 협력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김경우 위원 그런데 한 구에서만 지금 두 분이 계신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다른 구는 안 계신 거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김경우 위원 다른 구는 왜 채용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원래 성동이 애초에 운영모델상으로 간호 특화형이라고 해서 약간 시범사업 성격으로 그런 보건적 서비스를 함께 진행하면서 그 경과를 보아가며 확대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 센터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동센터만 물리치료사를 애초에 배치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문가를 채용해 놓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끔,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물색하셔야지 계속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분들을 돌리는 것은 인력낭비 아닌가요?
그래서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마을의 재가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각 구에 마을의사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의사와 협력해서 같이 하면 그분이 충분히 물리치료를 할 수 있고 치료효과도 있는데, 같은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업만 이렇게 딱 쳐다보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복지요양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실국과는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망자의 유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방법이 없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10년 넘게 방치했다는 게 답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복지재단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보건복지 쪽에 있는 분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서로의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가, 최소한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는 하실 것 아닙니까? 회의 안 하십니까? 하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회의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본인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의 업무가 뭐 정도는 있다는 것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향후 물리치료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지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활발하게 요양보호사 직접 이용인들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간접적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김경우 위원 아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하셔야지요. 하시는데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했으니까 그 인력이 전문적인 기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 사회서비스원이 잘되는 거 원합니다.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하실 거지요? 그래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이 쫓아올 수 있도록 앞서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되기를 바라니까 ‘물리치료사를 채용해 놓고 왜 이렇게 활용을 못 하시지?’ 그러면 물리치료사를 뽑았는데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규직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주ㆍ야간보호센터나 향후 요양시설에서는 원래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탁되는 요양시설이라든가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이런 데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정착됐을 때는 굉장히 사회복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이제 시작한 걸음마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걸음마하는 애들한테 ‘야 너 못하니까 더 이상 돈 안 주고 너 안에서만 잘해 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못 하면 더 투자를 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고 싶은데, 그렇다고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막 낭비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둘을 잘 절충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서비스원 주진우 원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게 처음 시작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가 또 너무 기대하는 것 같은 욕심도 약간 있지만,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평균임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밖에 민간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투자 대 효과를 볼 때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예산만 낭비하는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그 책임이 막중한 것을 아시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우리가 현장도 여러 번 가보고 다 했지만 정말 이것은 아주 기대하는 사업이고 잘되면 너무 좋은 사업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투자가 너무 많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 효과가 좀 약해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어제 모니터링 하셨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했습니다.
●김화숙 위원 어제도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2020년 복지정책실의 숙의예산시민회 명단을 보면 총 38명입니다. 38명인데 여기 7번에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이 들어 있고, 14번에 정수현 남대문쪽방소 소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건 사실 지난 1월에 제가 없는 동안에 구성돼서…….
●김화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받아 보니까 민간 절반 또 기존에 복지에 계신 전문가 절반 이렇게…….
●김화숙 위원 네, 공무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구성하기로 하고 관련 협회랄지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광선 사무처장님은 어르신 관련된 대표로 들어오신 것 같고, 정수현 소장은 자활쪽방상담소 운영 관련 대표로 들어와서 숙의예산시민회에 구성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실장님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약간 문제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는 구성에는, 사실 원래 숙의예산시민회가 기존에는 예산 자체를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편성하던 것을 관련 단체나 협회 또 시민 의견까지 들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짜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관련 동장님이랄지 회장님, 소장님들 의견 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자체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분야별 대표로 참석을 하셔서 얼마나 기능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대한노인회 고광선 처장님은 사실 노인회를 대표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셔서 그 대표성으로 봤을 때…….
●김화숙 위원 제가 어떤 개인을 비난하고 싶은 것은 절대 아닌데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3년째 보건복지니까, 이 서울시노인회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실장님이 잘 파악하시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 질문이요.
올해 시민감사옴부즈만 직권감사 결과를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주요 지적사항이 열두 가지나 나왔습니다, 열두 가지. 그 자료는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도 아주 미흡해요, 아주 미흡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지적사항이 통보되고 아마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현재 고민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여부 등 확정이 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여기 노인회 간단히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보조금시스템 미사용 및 정산서류 미제출, 그런데 조치사항이 어떤지 아세요? 보조금시스템 사용 중 2020년 사업정산 시 개선예정 실적 보고 이 정도입니다, 조치사항이.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노인사업계획서상 비목별 사업비 미편성, 조치사항에는 개선 예정, 2021년도 사업 수립 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구분 추진,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미흡한 조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밖에 조치 못 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미흡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잘못했다 이런 지적은 앞으로 보조금시스템으로 반드시 저희가 지원한 돈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사항이고요. 개선하겠다는 것도 여기에는 이렇게 한두 마디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노인회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부담이 안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큰 부담 되게 개선시키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노인회 비리는 실장님께 별도로 따로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또 다음에는 서울에 47개 노숙인 시설이 유형별로 있습니다. 재활, 자활, 요양시설로 나뉘어 있는데 제가 현장방문을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이용자 유형에 맞지 않게 입소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종사자 비율도 또 맞지 않아요. 실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모르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이번 행감 하면서 위원님께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것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활지원과의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산투입 대비 도대체 성과가 없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이유도 또 궁금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와서도 희망원룸 사업이랄지 몇 개 사업이 있어서 사실 사업을 그만하는 것으로 정리…….
●김화숙 위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가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또 어제 쪽방상담소 보셨지만 쪽방상담소 현재 종사자들하고 제가 3차에 걸쳐 간담회를 했습니다, 실무자, 소장, 회계사, 상담사 다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인력 대비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야, 하는 일이. 제가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 우물도 한 우물을 파야지 물이 나와. 그리고 팔방미인은 매력이 없어요. 한두 가지만 하세요, 한두 가지만. 4명 가지고 별거 별거를 다 해요, 능력도 없으면서.
이것은 정말 집행부에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특정 발언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고유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정말 고유업무에 충실하시고 그냥 자기 주특기, 자기 잘하는 것 한두 가지만 하세요, 한두 가지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여러 가지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성과가 없어요.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사회서비스원 창설할 때도 정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고 나니까 너무 생각보다 문제가 많잖아요. 자기 능력 되는 대로 해야지 능력은 0밖에 안 되는데 10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잡한 거예요. 그걸 통제하는 것은 제가 실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현재 상담소의 기능하고 역할 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정리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정리하시고, 정말 쪽방상담소 소장의 역할이 뭔지, 상담소의 역할은 뭔지, 회계사는 뭐하는 건지, 간호사는 뭐하는 건지, 자기 임무 및 기능에만 충실하면 돼요.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명확히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또 다 실장님한테 해당되는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쪽방상담소가 창설되고 용산구청에서 하다가 시로 넘어온 지 한 7년 됐는데, 이런 말씀 드리긴 정말 나도 시의원으로 정말 미안한데 서울시에서 그동안 그쪽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물론 여기에 관심 있고 없고를 떠나서 쪽방상담소 근무하는 사람들 또 그 밑에 있는 주민도 우리 서울시민입니다. 천만 시민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소장 한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그게 좌지우지되면서 정말 잘하면 참 좋은데, 물론 처음에는 잘했겠죠.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아주 나쁜 비리를 내가 발견하고 참 비통함을 느꼈어요. 야, 서울시 보건복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실장님 마음은 어떠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저도 좀 놀랐고요. 저희가 11월에 별도 감사를 하고…….
●김화숙 위원 죽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파악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특히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계감사 하시고 지도감독 하시고 집행을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원래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기 지도감독을…….
●김화숙 위원 꼭 나가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서울역에서 남대문 쪽방상담소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혀 회계적으로 안정하지 않고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서울역에 있다가 남대문으로 가고, 물론 그것도 실장님 지적사항은 아니에요. 실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닌데, 물론 구세군에서 수탁해서 서울시로 넘겼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내팽겨쳐 놓은 거야, 나쁘게 말하면. 지휘감독이 없어, 지휘감독.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번에 위원님께서 좀…….
●김화숙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정식으로 감사위원회에 징계 의뢰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도 적극 협조해서 잘못된 부분 바로잡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것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어제 좀 놀랐고요. 아무튼 감사 의뢰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특별히 이제 센터장들이 옮길 때라든지 이럴 때는 꼭 서울시 집행부만 아니고 복지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인데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특히 회계 분야에서.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참 놀란 게 뭐냐 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센터나 요양원에 가보면 아주 이름이 괜찮은 집들이 있어요, 아주 뭐 은혜의집, 맑은샘, 은혜양로원. 맑은 샘은 흐린 샘이야. 나 거짓말 안 해요. 맑은 샘이 흐린 샘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아마 실장님도 한번 돌아보시면 느낄 거예요. 이름이 아주 괜찮은 것일수록 속을 보면 문제가 많아, 복잡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빌려서 미안한데 회칠한 무덤이야. 안에는 시체가 썩는데 겉은 회만 발라. 분만 발라, 분만 바른다고. 이런 센터나 조직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실장님 발견하십시오. 모르면 제가 소스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6년, 2017년에 약 873만 원이 사라진 재무제표가 있는데 이것도 실장님 잘 모르실 거야. 제가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
제가 이제 끝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1일부로 서울역쪽방상담소가 시립화되고 운영법인 바뀌는 과정에서 회계자료상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확실한 결산서도 없고 그냥 서로 인수인계한 거예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총 44건, 2017년 총 20건, 합쳐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한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증빙서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인수인계는 끝난 거야, 서울역에서 남대문으로, 남대문에서 서울역으로. 아무도 이걸 확인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쪽방상담소 시립시설 전환에 따라 업무와 금전 모든 이관조치가 인수인계서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것을 2020년 12월 말까지는 알려 주시고, 저도 신경 쓰겠지만 집행부에서 이걸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십시오,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실장님이 와서 얼마나 더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임기 동안 뭔가 한 가지는 하세요, 한 가지는. 한 가지는 하셔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딱 지어놓고 더 승진해서 올라가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까지 또 걱정해 주시고…….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장시간 행감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은 저하고 한두 번 다른 부서에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노인문제라고 하는 게 참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우선 복지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가지고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 많이 있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김제리 위원 그중에 장애인자립생활주택품질관리체계개선자문위원회가 있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김제리 위원 네 분이 있는데 이 네 분 중에서 장애인분이 있으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제가 전체 명단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위원님, 제가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주택을 관리하려면 장애인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장애인만 가지고는 정말로 장애인의 불편함을 알지 못하거든요. 비장애인 생각에서 자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치구의회에 있을 때는 감리 자체를 장애인시설 감리는 장애인이 해야 된다고 자주 주장을 했습니다만 또 장애인분 중에 감리할 분이 수월치 않아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장애인이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게 옳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위원님 말씀 저도 100% 동의하고요. 지금 저도 저희 담당 자료를 받았는데요 위원회 명단에 대구대 교수님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아마 당사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재단이 민선3기 2년차에 설립된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2003년도 12월…….
●김제리 위원 맞습니다. 민선3기 2년차에 설립해서 국제컨퍼런스는 13회 했고 토론회는 35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제가 그 컨퍼런스별로 정확하게 매칭되는 정책 자체를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국제컨퍼런스 자체가 가장 시의성이 강한 주제로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 내용은 보통 1~2년 안에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 재단에서 2008년 11월 4일 국제포럼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함께했었는데, 프레스센터에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의 헤이버링(Havering) 자치구와 일본의 고베시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함께했었습니다. 당시 내용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소방서 안심콜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했거든요. IT를 통한 노인케어 이 부분으로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후에 U-케어 시스템을 알고 계시죠? 유비쿼터스 케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유비쿼터스가 라틴어입니다만 이걸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실행하다가 어느 순간 지속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노인분이 이사 갈 때 이것을 반납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관리가 어려웠던지 컨퍼런스를 통한 정책에 담아갔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컨퍼런스나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제안되면, 정책연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김제리 위원 정책연구실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좀 더 다듬어서 우리 서울시 정책에 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행사 자체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컨퍼런스 위주로 저희가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컨퍼런스가 있으면 그것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를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혹시 과학기반 복지국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복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회수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 성장해서 최소한 20년이 되어야만 경제활동을 해서 나름대로 국가에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하는 그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과학기반은 시혜가 아니고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복지를 이제는 빅데이터라든가 IoT를 통한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쩌면 새로운 경제 기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을 연구할 때 이 부분도 어렵겠지만 함께 담아갈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 하기 전에 이러한 정책개발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본 위원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말씀하신 대로 IoT 기반이나 ICT 기반으로 하는, 저희는 스마트복지라고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올해는 지금 복지정책실과 함께 스마트복지 엑스포를 11월에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저희 재단 자체에서 연구인력들이 올해 처음으로 30여 명 정도가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협업으로 해서 빅데이터 1차 교육을 받았고 11월에 2차 교육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바뀌어가는 정책 환경 자체에 대한 대비를 최대한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한 것을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명칭 말씀이시죠?
●김제리 위원 명칭에 대해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들었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르신복지과로 명칭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건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그때도 제가 복지기획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노인이라는 말이 이미지상으로는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봐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때 당시에 시민공모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당사자 의견도 듣고 해서 노인보다는 어르신으로 불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 직제규칙에도 노인복지과가 어르신복지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뒤로 죽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노인이라는 말은 기준을 UN에서 만들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처음 쓴 것은 독일에서 썼더라고요, 65세 이상.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독일의 노인복지를 인용해서 1956년에 65세를 노인이라고 지칭한다고 UN에서 결정한 겁니다. 이 의미는 노령화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그렇지만 지금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UN에서 2015년도에 새로운 연령기준을 제안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제리 위원 0세부터 17세를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를 청년, 66세에서 79세는 중년, 80세에서 99세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으로 이렇게 다섯 단계로 규정했거든요. 권고를 한 사항이지요. 지금 65세면 청년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청년입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튼 노인의 날, 세계 노인의 날이 10월 1일이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10월 2일입니다.
●김제리 위원 세계 노인의 날은 10월 1일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제리 위원 1991년도에 세계노인의 날이 제정되고 우리나라는 1997년에 노인의 날을 제정하면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10월 2일로 바꾸었고, 사실 당시에는 5월 가정의 달로 노인의 날을 하자는 의견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당시에도 부처에서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노인의 날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정할 것인가. 절대다수가 어르신의 날로 하자는 게 우위였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이라는 말이 그래도 적정치 않다고 해서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노인의 날로 지정을 했던 거거든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노인을 케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감성에 의해서 부서 명칭을 한다는 것은, 이런 법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르신으로 한다면 사실상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도 듣기가 민망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도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 연령을 70세로 늘리자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노인분들도 이 명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노인이라는 명칭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지를 않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바꿔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시니어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시니어복지과로 했다간 한글학회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명칭을 쓰는 게 옳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기구개편 시에는 반드시 반영해 주실 거라고 믿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게 조례의 규칙 개정사항도 들어 있고요 또 다음 시장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노인과 어르신을 병행하든지, 아니면 어르신(노인)을 쓰든지 다른 이름으로 대체하든지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공부 정리는 통일되어야 합니다. 어디는 어르신, 어디는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죽 쓰면서 또 어디는, 사실 어르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행사에 가서 존칭을 할 때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실질적인 어르신의 표현은 친구의 양친을 높여 부를 때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가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 정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늘 고독사로 인한 사회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지역돌봄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사업하고 고독사 예방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가구를 고위험 가구, 중위험 가구, 저위험 가구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그 위험군별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험군은 자살예방상담을 지원한달지 또 IoT 솔루션을, 저희가 아까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IoT 설치하는 대상으로 포함시킨달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위험이 낮은 저위험군에게는 주거공유라 할지 치유농업 프로그램이랄지 이렇게 약간 좀 낮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와서도 보니까 사실 고독사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사회문제화는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1인가구가 늘어나고, 특히 코로나 상황이 커지면서 코로나우울증 이런 부분이 또 심각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단절하고 저희가 아무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찾고 케어해 드리려고 해도 그렇게 숨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 숙제이기도 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도 그렇고 또 고독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은 상수도의 체납 가구랄지 전기요금 체납한 가구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 이렇게 유관기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통보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뿌려서 동사무소에서 찾아가서 케어할 수 있는 정도로 현장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노력이 계속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우리 서울시가 노력을 한 결과인지는 몰라도 지난 3년간을 보면 2018년은 83명, 2019년은 69명 그리고 금년 9월 말까지는 22명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고시원의 고독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시원 발생 고독사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나 혼자 살다가 남 몰래 죽는 게 고독사거든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고 3일 정도 돼서 발견되는 것을 저희가 고독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3일 이상 된 부분도 많이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지난 국감 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의원님께 서울시에서 자료를 제출한 게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제출했던 바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고시원 사망자 숫자가 본 위원에게 보낸 고독사하고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기자가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주지 않았는데 국회의원님께서 요구하니까 줬다는 기사는 제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지 이게 팩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고시원에서 정말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고독사하는 일이 줄어야 되겠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자료상 차이 나는 것은 큰 문제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앞서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웃과 소통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외롭고 힘들게 살던 분들의 죽음마저도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는 그런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요양시설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제리 위원 시립과 구립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장기요양시설은 사실 시립ㆍ구립 차이보다는 아마 민간과 시립의 차이가 좀 클 겁니다.
●김제리 위원 그건 둘째 치고라도 같은 공공에서 하는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와 서울시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아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서 시립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립과 구립이 반목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도 본 위원에게 민원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분들은 나와서 같은 일을 하면서 시립에는 시 종사자 수당을 7만 원씩 준다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구립은 그게 없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이건 자치구에서 줘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그건 자치구 사업인데 자치구에서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여유 있는 강남ㆍ서초는 또 주고 있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립에서 1년 트레이닝 시키고 나면 그분들이 어느 날 가족이 반대한다, 누구누구가 반대한다고 해서 관두고 나서 다시 시립에 가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구립은 사실상 병상이 50에서 100명 이하이지 않습니까. 시립은 많으면 최소한 200명까지도 되고 150명, 200명이다 보니까 수가로 충분히 직원들의 복지를 담보할 수 있어요. 특히 재단에서 인증을 하고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김제리 위원 인증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들어가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노인복지의료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제리 위원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저희가 올해 2배 정도로 인센티브를 늘려서 인원 수별로 아마 약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 지원금이 인건비이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그게 인건비보다는 직원들 교육비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명도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에서는 한 분이라도 쓸 수 있는데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지급한다면 150만 원 정도는 서울시에서 나오고 나머지 50만 원은 시설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장님,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립시설이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서비스원처럼 월등한 대우를 받는 곳으로 이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시설과 서울시립과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서울시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쉽지는 않겠지요. 쉽지는 않지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시 예산 부담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민은 좀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제리 위원 (위원장에게) 다시 추가질의 합니까?
●위원장 이영실 뭐 얼마나…….
●김제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차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8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루디아의집 관련해서 10월 30일부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전원 완료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전원 조치되고, 그리고 폐쇄가 됐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게 작년 10월 14일 의심사례 접수되고, 그리고 작년 11월 18일부터 인권위 포함해서 권익옹호기관이 들어가서 공동조사 했고, 그리고 3월 2일 조사결과와 권고를 통보 받았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3월 4일 즉각적으로 서울시가 폐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그리고 일관되게 그 뒤에 폐쇄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10월 30일 전원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서울시가 권고 받고 그리고 일사천리라고까지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그 의지를 계속 보여서 시설폐쇄를 하기까지는 아마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은 지금까지 서울시 최초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전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닐까 싶을 만큼 모범적인 사례로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서울시의 행정이 이렇게도 잘 발맞춰 돌아가기도 하는구나,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 과에서 과장님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특히 과장님이 그것을 결단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팀원들, 팀장님들하고 항상 상의하면서 같이 발맞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 서울시 행정에서 드물게 감동받았고 또 수고롭게 그렇게 끝까지 해 주신, 장애인복지정책과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팀원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때 과장님 말씀이 실장님도 중간에 오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등등 팀원까지 합심해서 처리를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말 가지고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 주신 분들한테 어떻게 서울시 차원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지 실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인데 저희 과장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많이 애를 썼고요. 또 이 과정에서 지원단으로 또 스물아홉 분이 함께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기에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해야 할 바를 당연한 건데 그래도 또, 우연히 저희 함께서울실천상이 있습니다. 시에서 매월 한 개 부서에 대해서 적어도 4개 팀 정도 시장권한대행께서 우수부서 격려하는, 지난 10월에 저희 함께서울실천상 우수부서로 저희 장애인복지정책과가 선정이 돼서 격려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거 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만 물었지 제가 도와드린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질서 있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서울시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어저께 행감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셨겠지만 그 문제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이, 저는 서울 안에 좋은 곳에 간다는 그런 위안을 가졌는데 실제적으로는 어제 그 시립평화로운집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할 만큼 문제가 여전히 있구나, 정말 폭행과 폭언과 이런 것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 계신 시설장님은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여쭐게요. 그분이 어쨌든 2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그것을 해고할 수 있는 입장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사고나 그분이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 종사자들이 그 시설장에게 갖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1년을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법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그분은 어쨌든 장애인 시설에는 안 맞는 분 같으니 다른 시설장과 교체라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엄청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미리 파악은 못 하고 있었고요 어제 죽 들으면서 저도 예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훨씬 더 솔선수범하고 잘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요. 일단 올해 연말까지가 이분 임기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2019~2020년, 아, 그렇구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무튼 정리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영실 그분 안 돼, 정리해야 돼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법인 측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임마누엘재단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칭병이라는 것, 뭐 충분히 아실 것이고요. 그 재단은 사실 김화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9년도에 사무국장이 거주인을 폭행하고 그리고 그 시설의 조직적인 집단적인 은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시설장님이 지금 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자치구에서 한 지도점검결과서를 보니 거기에도 2017년에 법인 출연금으로 대표이사가 개인연금보험으로 운용을 하고 또 2020년에는 후원금으로 정기예탁 연금보험, 저축보험 이런 것을 가입해서 문제로 지적받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나오신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어저께 기관들이 나와서 말씀하실 때 장애인기관에서 나온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감에 나왔는데 여기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장애인기관에 소속된 기관 장으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가 보면 굉장히 다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러면 행감장에 나오는 것이 또 하나의 기회, 우리 아이들, 거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것을 바꿔서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의 자세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분이 나왔다면, 37년간인가 그분이 엄청나게 이 시설을 위해서 일해 왔다고 한다면 나와서 지금 열악한 장애인 현장을 고발하고 더 많은 지원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칭병을 하며 안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 부분도 실장님이 좀 심각하게 지켜봐야 될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설 조사결과보고 및 처분내역 달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거주인 폭행 등등의 문제가 있죠. 반 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또 내ㆍ외부 신고, 인지 등으로 소관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한 결과서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재단들이 여전히 전횡하고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루디아의집도 그렇고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다 사후약방문이에요.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질러지는 그런 과정 중에서 그 안에 있는 거주인들이나 장애인들은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사후약방문이 아니고 예방책으로 서울시가 어떤 정책이든 기구개편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당장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그것도 서울에 있지 않고 저기 어디 강원도 골짜기에 있고 이런 거주시설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사실 2017년도부터 법인인증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복지법인들이 인증을 받고 그 인증기준에 따라 뭔가 좀 진짜 제대로 된 사회복지를 현장에서 하고 계신 분들의 인권에 대한 것도 좀 지키고 이렇게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법인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정인 위원 잘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인증 참여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초 법인인증제나 이런 부분들을 현장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저희 틀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관에 있는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이정인 위원 그런데요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에 A재단에 대해서 채용부분 신문에 드러나고 또 무슨 30년 전자기기 회사에서 불법 마스크 문제가 또 터져 나오고 계속 터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나 기구개편이나 모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서 다음에 실장님이 고민한 결과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면 용역을 하든 뭘 하든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도 약간 좀 불만스러운 부분은 제가 이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표준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만든, 아마 이걸 우리가 용역을 줬나요? 그래서 만들었다고 제가 작년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표준안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지도감독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도 봤지만 전혀 이런 부분에서 인지도 못 하고 전혀 다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있고 뭐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감독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했던 부분,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도 조사한 결과로만 제가 45개 시설을 받았는데 전부 다 주지 않아서 몇 개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13개 시설 이상이 전혀 3년간 징계행위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징계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는 엄청 많다는 것과 똑같다고 보이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진짜 하나도 없으면 참 바람직한데 사실 다 그렇겠느냐 그런 부분…….
●이정인 위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고, 그 반증인 것이 공익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곳, 인강원이나 프리웰이나 여기 시설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인권지킴이단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것이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내부적으로 고발돼서 회부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장애인시설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 하나도 없는 곳 그것들을 조사를 더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안에 있다고 그 시설이 행복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 어저께 너무 절절하게 느껴서 도심 외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취지가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잠깐 저희 업무보고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 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보조를 받는 수급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부양의무자 기준에 조금 미달해서 안 되거나 이렇게 아쉽게 탈락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소득이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서울시 나름대로 보호해 드리고자 2012년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일단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2017년,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됐는데 2019년도에 불용률이 현저히 높아졌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도 저희가 목표인원 대비해서 실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를 받으실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자꾸 완화되면서 그쪽으로 흡수가 되시다 보니까 대상인원이 적어서, 저희가 보호를 받으실 분을 보호를 안 해서 집행률이 적은 게 아니고 실제 보호를 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요건이 완화돼서 그쪽으로 흡수되다 보니까 저희 대상자는 줄어들고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집행률 수준으로만 일단 예산안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어야 될 느낌인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부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기재 위원 그럼 75세 이상 노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8월 1일부터 폐지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럼 75세 이상 노인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문의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33년생이신데.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동사무소에서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박기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한테 말씀주시면 제가 바로 챙기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고령자 일자리 정책 연구 있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박기재 위원 중고령자라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서울시 50플러스세대 실태 조사 연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기재 위원 일자리 정책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저희가 서울시50플러스세대 실태 조사 연구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1인가구 실태 조사 이렇게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50플러스에서는 협조자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50플러스재단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50세 이상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일자리라는 거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중고령자 일자리 정책 연구를 50플러스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왜 복지재단에서 하지요? 복지재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연구의뢰가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기재 위원 자, 제가 원했던 답이 그것입니다. 인생이모작과에서는 왜 복지재단에 줬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원래는 그전에 재단끼리 연구 협업을 하라는 여러 가지 제안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와 저희 복지재단이 같이 협업 연구를 하기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플러스재단이 아마 연구인력 충원이 늦어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박기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사업대상 연령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장년층은 얼마가 장년층입니까, 몇 세에서 몇 세?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저희 50플러스재단은 현재 50세에서 64세까지를 서비스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서비스를 64세까지 하는데 지금 50플러스 캠퍼스 이런 데 보면 65세 이상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저희가 조례로 80%를 그 나이로 하고 40대에서 또 65세 이후까지도 해서 한 20% 정도 허용을 받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조례에 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초과되는 연령이 많이 있어서 70세라든지 75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넓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저희가 원래 이 서비스 시작할 때보다도, 저희는 은퇴자를 중심으로 연령을 설정해서 당시에는 49.5세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로 했는데 저희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즘은 45세 또 40대 초반에서까지도 은퇴자가 나와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다른 시도 조례에는 40세부터 서비스를 하는 시도도 있고 45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4세 이후에 사실 건강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분들이 저희 재단에 와서 60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후까지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하고 그분들에 대해 더 넓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요새 영 올드(young old)라는 개념이 나왔지요. 55세에서 75세 그런 개념이 있어서 우리 50플러스재단하고 관련이 있어 보여서 질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복지시설 평가 품질향상 있지요,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평가내역에서 미흡 시설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재단 대표께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평가는 저희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현재 수행 중인데 총 6종 복지시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떤 시설 종류를…….
●박기재 위원 장애인직업시설 평가 영역별 미흡 시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미흡이 16.5%입니다.
●박기재 위원 네. 그리고 1개 이상 미흡된 등급이 총 개수가 얼마나 돼요, 대상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아마 6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얼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60%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재 위원 네. 지금 92개소가 되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121개를 저희가 평가했고요 공장에서 종이 하는 그런 데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걸 118개 평가를 작년에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품질향상 컨설팅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저희가 컨설팅 같은 경우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전년도 평가했을 때 아쉬웠던 곳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재단에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신청하게 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컨설팅 자체를 강제규정으로 할 수는, 저희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1년의 개수가 30여 개 정도, 현재 가진 자원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다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것들이 미흡으로 나온 시설들이 많이 있지요, 실제로 퍼센트 자체가요. 그래서 그 컨설팅 자체는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류별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컨설팅이 아니라 장애인직업시설 자체 전반적인 것들이 향상되는 작업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시설 컨설팅 자체도 의미는 있으나 현재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는 좀 제한적이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평가 신청 기관을 어느 정도까지 추산하고 예산을 세우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그건 제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희 평균적으로 3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보수교육 하는 것 있지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민간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은 공공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나 서울사회복지협의회같이 민간단체들이 보수교육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서울 공공복지인력 보수교육…….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워낙 대폭 증가돼서 지금은 약 4,6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보수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재단 복지교육센터에서 올해 연구용역을 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보수교육체계를 하는 연구를 하고 그 체계의 연구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복지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국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박기재 위원 스마트폰 사진촬영 이런 부분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스마트폰 사진촬영 교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기재 위원 시민복지교육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저희 교육센터 자체가 크게 교육대상이 공공 부문의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기관이나 이쪽은 다른 민간협회들이 실제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참여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반 시민교육에서 찾아가는 복지교육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강의 프로그램과 강사를 보내 드려서 직접 가서 얘기하는, 저희가 맘카페도 이번에 교육을 했고요 실제로 복지 현장에서도…….
●박기재 위원 보통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맘카페나 이런 데 찾아가서 하는 교육들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찾아 가서 하는 교육은 케이스별로 다르긴 한데요 보통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좀 길게 해도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이영실 추가질의 10분인데…….
●권수정 위원 그런데 아까 10분, 그러면 추가질의 끝난 다음에 더 질의시간을 주실 예정이신가요?
●위원장 이영실 일단 길게 해 보시고…….
○권수정 위원 네. 아까 20분 지키라고 하셔서 딱 20분 지켜서 한다고 첫 번째를 길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을 다 쏟아내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 질의부터 할게요. 아까 제가 복지재단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재단부터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복지정책실까지 죽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50플러스재단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 재단의 문제, 제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출해 주셨던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 대한 실태조사 심층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50플러스재단이 가지고 있는 사업 목표와 성과 이런 것들을 죽 살펴보았을 때 이게 대단히 유의미한 보고서라고 평가되고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50플러스세대를 유형화해서 프로파일링 한 것이 뒤쪽 273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특히나 일자리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해서 볼 때 집단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계십니다. 보면 생계형과 창직추구형 그리고 활동추구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50플러스세대를 프로파일링한 50플러스재단이 지금까지 한 사업 중에서 이 세 가지 집단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하는 단위가 어디입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처음에는 50플러스재단이 출범하고 나서는 활동형에 주로 많이 맞춰져서 활동형은 인생 후반기에 교육에서부터 여러 가지 취미활동과 여가 활동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 프로그램으로 개발했었고요. 그다음에 창직추구형은 그 뒤에, 사실 50플러스세대가 퇴직 이후에 자영업으로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영업에 뛰어들어서 퇴직금까지 없애는 분들이 꽤 계시고 해서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그러니까 없던 창업이라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창업들, 그리고 또 창업을 하실 때 선도적으로 미리 한번 경험해 보고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생계형 창업은 최근 필수불가결하게 꼭 일을 해야만 되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일자리는 물론 전문지식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생계형 일자리로서는 저희가 건설 현장의 안전요원이라든지 또는 교육 훈련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데에서 사회적 논란이 많은 경비직의 직업군까지,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이 할 수 있는 생계형 일자리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거의 지역센터나 다른 복지시설 같은 데 가서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나 다시 좀 더 확대하고 있다는 생계형 집단의 경우에는 대단히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도 많고 연령도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다시 재취업을 하면 인생이모작 2단계를 설계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보고서를 보게 되면 50플러스재단에서 그것을 교육시키고 그 단위로까지 넘기시는 작업을 하시기에는 이 재단이 가지는 성격하고는 대단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았을 때 50플러스재단이 어느 단위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 실적, 계획, 성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한테 추가 자료로 제출하셨던 것이 있는데 50플러스 일자리 취업자 이력관리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한테 원래 주셨던 자료, 360쪽과 361쪽 그리고 363쪽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죽 보았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 몇 가지씩 하셨어요. 그중에서 커리어 전환과 취업지원 사업의 2020년 일 활동 연계실적 관리현황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신 이 추가 보고자료가 있어요. 보면 신중년 커리어프로젝트 ‘굿잡 5060’, 그다음에 서울50플러스인턴십, 50플러스적합일자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진행됐던 것들을 저한테 보고해 주셨는데요. 특히 굿잡 5060 사업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 9월 말 현재까지 참여자 대상 취업연계 이후 3개월 근속여부를 조사하여 저한테 주셨는데 총 취업연계자의 3개월 근속률은 평균 81.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128명 취업시켰다고 하셨고 2020년도 주셨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근무조건이나 근무시간, 급여활동기간 등등이 다 개월 수나 급여나 시간이나 아무것도 없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다 유동적, 유동적, 유동적이에요.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이 굿잡 5060은 현대자동차가 10억의 기금을 마련해서 저희 50플러스재단과 같이 협업한 일입니다. 매년 200명씩 교육을 해서 5년간 한 해에 2억씩 써서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데 그동안 교육을 시키고 취업한 비율이 64%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년 조사를 연말에 하는데 64% 취업한 분 중에 계속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80%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가 계속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건 계속 조사하고요.
두 번째 인턴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에 31명을 했고 작년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올해 11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0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 못 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 한 조사에 의하면 48% 정도가, 퍼센티지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거의 50%…….
●권수정 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로는 2019년 참가자에 따르면 2020년 5월 결과 근무종료 후 약 5개월 후 취업률이 62.3%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이것은 저희가 계속 조사할 수 없는 게 사후관리 하는 예산까지는 하지 못해서 이건 그렇고요. 파트타임 170명 한 것은 한 48%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2019년도에는 사실 풀타임형이 없으셨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2019년에는 31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적은 예산 가지고.
●권수정 위원 저한테 보고된 데에는 없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권수정 위원 보고된 자료에는 없는데, 363쪽과 364쪽에는 풀타임으로 저희한테 보고된 자료는 없고요, 2019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서울50플러스형 인턴십이 있습니다, 사업한 게.
●권수정 위원 2019년 자료에 서부에도 없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자료제출을 제대로 해 주셔야 저희가 볼 수 있을 터인데 여기엔 다 파트타임으로 되어 있고 풀타임으로 들어와 있는 분이 2019년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그걸 추적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자료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저희 행감 기간이잖아요.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나 아까 굿잡 5060 관련해서는 상세한, 유동적, 유동적 말고 그분들이 지금 어떤 형태의 근무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셨더라고요. 여기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성별 관련된 여성위원의 비율을 어떤 성별이라도 정수의 80%를 넘지 못하게 만들어라 했는데 그때 부족하게 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셨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임원의 비율인가요?
●권수정 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도 추천하고 서울시에서 추천하고 저희 재단도 추천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성비를 저희가 못 맞춘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못 맞추셨어요. 못 맞추시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 있는 이사들, 비상임이사 등등해서도 비율이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50플러스재단에서 50플러스는 여성, 남성 다 있는 곳이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성별 비율이 너무나 안 맞고요. 특히나 각종 위원회도 살펴보았어요. 모든 위원, 지금 제가 기관들을 살펴보았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복지재단은 그나마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여기는 비율조차 맞지 않고요 거버넌스 내용에서 보면 여전히 교수진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한 부분이긴 하지만 회계 관련해서 바뀐 부분은 함께 정관보시고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권수정 위원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도 상담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것은 참석을 안 하셨을까요? 서울시 주관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교육 참석여 부 X로 되어 있던데 여기가 경영기획실, 각 캠퍼스 다 이행여부가 X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저희가 서울시 교육에 참석한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수정 위원 X.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죄송합니다. 저희 챙겨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우리 김영대 대표님은 이런 것 더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세세하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권수정 위원 사회서비스원, 저도 할 얘기를 해야겠네요.
주진우 원장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의 서비스를 하러 들어갔는데 벽이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나가 보면 어두컴컴한 집에서 불을 켜고 딱 들어가는 순간 바퀴벌레들이 벽에서 와르르 사라지면서 거기 벽의 벽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 영화 같고 지어낸 말 같지만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되는 대상의 내용들, 단어들 보면 바퀴벌레, 냄새, 악취, 연결망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구청에서 사례관리팀 이런 것들의 배치를 요구하고 자원봉사하는 국민들하고 연결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면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그쪽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들어가는데 이게 하루 치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며칠을 들어가고 최소 2~3명이 3~4일씩 들어가서 이걸 치우고 사람이 살아가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민간이 할 수 있을까요 수익성이 안 나는데?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팀으로 움직여야만 가능한 서비스들이 대단히 많은데 민간에서 그렇게 팀으로서 움직이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만들어 가겠다고 공공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던 거고, 너무 당황스러운 것은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됐다고요? 주진우 원장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1년 8개월 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1년 8개월. 제가 2018년부터 시작했던 제로페이 관련해서 잠깐 말을 할게요. 제로페이 관련해서 저희 홍보비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총 150억이 들어갔습니다, 제로페이에.
아까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예산 얘기하는데요 서울복지재단의 2020년 예산이 275억 6,000이에요. 그중에 출연금이 234억입니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예산 224억 8,000이에요. 출연금이 138억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271억이에요. 그중에 출연금이 223억이고요. 여기는 직접 서비스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다른 곳과 다르게 출연금이 지출되고 있고 ‘세금을 먹는 하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나고 있느냐조차도, 다시 또 제로배달이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해도 지금 50억 이상의 홍보비를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 하지 못하는 돌봄서비스를, 특히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하겠다고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의 사회서비스원에게 분명히 문제적인 것들은 있습니다. 저도 확인하는 순간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함께 고쳐가면 될 문제지만 서비스와 관련해서 예산을 협박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투자와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왜 만들어졌나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지요. 주진우 원장님이 중간에서 이것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좀 더 하시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의 취지라든가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홍보와 소통 이런 것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한 이후에 기록한 것을 봤어요. 딱 한 줄, 다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등을 긁어달라고 해서 긁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욕구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각 재가센터의 사례관리일지를 들여다봤어요. 성동이 조금 오래됐지요. 한 분한테 다녀오시고 나서 제출한 내용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꼼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계시고 이후에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고 또한 어떤 것들이 미세하게 이분을 위해서 뭔가를 더 노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빽빽하게 작성하고 고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교육 받고 이행하고 계시는데 특히 자기를 돌봄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십니다.
저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 결국은 저희 서울시민들한테 좋은 돌봄으로서 그리고 복합적인 서비스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은 시간에 쫓기고요 그 사례 하나하나에 쫓깁니다. 그 중간 중간에 이런 고민을 담을 수가 없다고요. 그걸 우리가 하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긴급돌봄 관련해서 이번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양성판정 받으신 분이 중증장애인이신데 결국은 같이 그 장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격리를 같이 당하셔야 되는데 민간에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공공에서는 그렇게 같이 들어가서 격리당하시고 같이 돌봐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메꿔 나가는 것들을 훨씬 더 잘 찾아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도 이 부분을 놓지 말고 점점 키워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맨날 저희가 ‘돌봄의 공백이 크다. 이분들이 필수 노동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수사적인 말뿐인 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께서 핵심 사업으로 가져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들으면서 더 유감스러운 것은 돌봄을 지금까지 얼마나 값싸게 여기는 노동으로 생각했으면 그것에서 조금 더 돌봄에 대해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이 심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분들도 다 우리 서울시민이세요. 돌봄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저임금 속에서 그 회전문을 돌려 왔나라는 걸 처절하게 느낀 오늘이었습니다. 적정한 서비스, 적정한 수가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실장님,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과평가를 들여다봤어요.
여기 페이지 6쪽에 보면 저조한 실적, 수가 수입, 운영비용 과다, 낮은 수가체제, 그래서 시 재정의존도가 심화됐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저조한 실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실적 지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게끔 만드는 자료였어요. 분명히 거리가 먼 곳, 단가가 낮거나 아니면 짧은 시간을 원하는 것들에 긴급돌봄이 들어가거나 저희가 그것을 케어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그렇게 수익성만 높게 가지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수가가 낮거나 아니면 실적이 낮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낮은 수가체제 관련해서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사회서비스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기도 나와 있어요. 요양보호사 1인당 하루 6시간 서비스 풀매칭 되더라도 매월 45만 원, 연 540만 원이 손실이 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문제점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한계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문제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복지정책실의 평가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평가서를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방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와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부터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평가를 했던 내부자료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기대도 크시고 또 현장의 우수사례를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1인당 근무시간이 오늘 오전에도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1인당 평균 3.7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돌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정말 험한 일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비용분석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의료수가 부분이 사실은 정부가 정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팀제로 하든 두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을 케어하든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공 받으시는 분이 한 분이면 한 분에 대한 그 수가만 받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하고 지금 좀 많은 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어느 선까지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을 맡아 갈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고, 서울시가 모든 민간을 제치고 공공에서 그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출연금으로 저희가 보전을 해 드리는 부분도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예산으로 출연할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만 정확하게 분석한 그런 내부검토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 발전방향도 검토 배경이나 관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민간의 것을 모조리 다 가져와서 공공에서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공립과 민간이 함께 어떻게 협력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찾동이나 이런 곳에서도 민간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연계서비스가 있는 것처럼 여기 서울서비스원에서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도 민관과의 협업체계는 되게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견인해 갈 것인가, 내용을 채워갈까에 대해서는 정말 진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특별히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민간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시고 정말 인간대우 못 받고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로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서 시작했다는 걸 놓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몇 개만 더…….
●위원장 이영실 네.
●권수정 위원 감사합니다.
어제 보셨죠? 아마 다 보셨을 터인데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저희 사무를 이양하거나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규모 사업장, 스물 몇 명의 운영인력을 하시는 곳부터 시작해서 좀 큰 곳까지 대단히 규모가 편차도 크고요 사회복지시설 하나만 봐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용승계 부분과 관련해서는 80% 이상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원칙으로…….
●권수정 위원 저희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 근로자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자라고 불리는 분과 시설장의 지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생겼고요. 그러면 그 내용에는 80%의 시설장, 원장, 관장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포함되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큰 틀에서는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포함 안 됩니까?
●권수정 위원 네, 포함되지 않고요. 포함되지 않게끔 시설에도 다 권고사항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질의 드리는 과정에서 채용 문제도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사무를 점점 이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관장과 노동자를 동일하게 종사자로 보고 지금 80%에 넣든지, 그래서 시설관리직이나 수당 등등 관련해서도 같은 처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기준을 마련해 가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할 것이며 이분은 차라리 이사나 임원으로 놓고 여러 가지 경력 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리해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히 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금 구조가 대단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특히 사업비와 인건비 부분에서 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고요 서울시 예산이 분명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정말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임금 구조가 이렇게까지 현격히 차이 나거나 이럴 부분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처우개선계획에는 시설장이나 센터장님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고용승계도 포함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제외되는군요.
●권수정 위원 네, 그래서 그것 제대로 확인해 주시고, 어떤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또한 그 현장의 업무에 관해서 정말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랄까 형평성 있는 대우와 조건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연구자료로 넘기시든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것들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테니까 답을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예산 동의해 주시면 내년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해 주시면? 제가 돈이 별로 없습니다. (웃음)
그리고 그것과 연동해서이긴 한데요 노맞돌 사업 관련해서 어제도 매칭사업, 지원사업 등등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보니까 9to5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9to6로 일하시거나 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2년 4개월이 넘었는데도 비정규직으로 존재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시작했고, 그 사업이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다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넘어가는 법 위반사항들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이신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예외로 그 부분을 또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서 채용된 경우를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법령상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과 이런 것 좀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는 따로 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침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권수정 위원 지침상으로는 별 사항은 없다, 보건복지 영역에서의 특수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법령하고 그다음에 조치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신 다음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논의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어르신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아까 분명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책자를 하나 받아 온 게 있는데, 여기서 하신 자료가 있어요.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하신 걸 아까 봤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이고, 빨리빨리 하려니까 더 막 꼬이네요.
그분들 관련해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특히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되게 두루뭉술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확실하게 답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런 성희롱 관련해서 요양보호사 실태 상황에 맞게 그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배치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말씀 들었습니다. 사실 좀 큰 틀에서는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기관의 기본 수가로 해서 의료비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도 협조를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은 기관장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실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뭔가 상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그 정도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이게 민간 부분들을 저희가 다 껴안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협업하고 또 공공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또 저희 나름으로 내부에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2018년도 실태보고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들 보니까 더욱더 심각해진 상황인데 계속해서 상의하겠다, 고민하겠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현장에서 일하시는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도 실제 또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험악한 상황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정책연구 관련해서 아까 사업 보고 중에 나온 게 있어요. 기초보장제도 관련해가지고 아까 집중 연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연구원에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방안이 나온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몇 년도에 나온 거죠?
●권수정 위원 이거 2019년에 나왔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2019년도에 나와서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견인하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보호하시는 분들을 좀 두텁게 하기 위해서, 예컨대 75세 이상 노인 부양의무를 폐지하면 바로 정부는 내년도부터 그것을 도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책이 계속 이렇게 틈새만 가다 보니까 개선…….
●권수정 위원 여기에 해법은 다 나와 있던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어쨌든 그걸 바탕으로 해 오다 보니까 지금 또…….
●권수정 위원 또 예산을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그 예산을 아까 거기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있는 것 먼저 활용하고 하는 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좀 다시 보자 이런 의견이고요.
●권수정 위원 이게 예전이 아니라 2019년도 자료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보시고요 필요한 부분을 먼저 연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있는 것은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눈치가 보여서 더는 못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앞에서 속기하시는 분들도 자꾸만 눈치를 주십니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의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저는 가볍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서울시복지재단의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재단 이사장님한테 있습니까, 실장님이 책임 있습니까?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예산도 아니고 가벼운 겁니다, 그냥.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러 번 현장을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물건이 쌓여 있어요. 이게 밖에서 들어오는 후원물품인 것 같은데 이거 재단 이사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실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기본은 재단 대표가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도ㆍ감독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대표님, 저 사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위원님, 복지타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를 지원받아서 3억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되게 좋은 복지타운 10층짜리 건물을 주시긴 하셨는데 좀 과밀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사실은 연말 정도가 되면 될수록 더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많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서너 번 갔는데 여러 번 봤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아무래도 협회들이 물품을 받아서 이걸 해당 기관들한테 나눠주려고…….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건축공학과는 아니지만 처음에 건물을 배치할 때 기본으로 창고는 있습니다. 창고를 만들어서 물품을 보관하셨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해 줘야지, 저기를 제가 서너 번 가 봤는데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현장방문을 간다고 사전에 통보를 하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날 사실 사진 찍어오려고 하다가 안 찍어왔는데 대표님, 연말 내로 저거 조치하시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면 컨테이너 하나 빌리시든지, 복도에 물건 쌓여 있는 것 정말 보기 흉해요. 대표님, 그러시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김화숙 위원 아주 보기 흉하니까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50플러스재단, 일자리 사업이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복지정책실에 왜 일자리사업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기본법, 노후준비 지원법,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러한 법과 조례에 의해서 인생이모작과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실의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5060 세대들이 퇴직을 하고 재취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영업을 한다든가 임시직ㆍ일용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을 했다든가 또 일을 했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적에 그분들을 담아가야 할 곳이 50플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모작과만이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경제정책실의 일자리정책과와 협업해서 중요한 것은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7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서울시에서 7대 당시 조규영 의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만들고, 본 위원은 2009년도에 용산구에서 같은 조례를 만든 예가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로 넘어왔지 않은가,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로 사회적경제라는 게 등장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어쨌든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50플러스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경제정책실과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도 인생이모작과에서 하는 어르신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에도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잘 협조해서…….
●김제리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요 나머지는 예산 심의할 때 예산과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독일, 핀란드, 일본 고령화 대응정책 키워드 분석을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 본 바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못 봤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 그러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제리 위원 기회 있으면 보시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장기요양정책이 있습니다. 사실 노인정책선진국이 독일이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독일에서 수발보험을 개발해서 해 오던 노인 요양정책을 2000년도에 일본에서 개호(介護)보험으로 벤치마킹을 했어요. 일본 사람이 K 발음이 안 나기 때문에 개호보험으로 해서 가져왔고, 우리는 2008년도에 롱텀케어(Long-Term Care)라고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일본에서 들여온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유럽의 독일은 물론이고 초고령사회 국가에서는 이제는 공공에서 하는 영역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재가요양서비스로 전환하려는 그런 기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출연은 시의적절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할 키워드가 있거든요, 편익과 기회비용의 최소화.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이제 갓 태어난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에게 벌떡 일어나 뛰어가라고 하면 갈 수가 없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영역에서 할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못되면 보다 많은 기회비용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민간에서 업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수가의 80%가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20%, 기초생활수급자는 시군구에서 100%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 가지고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시군구 개인은, 민간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근무하는 종사자들과 좀 더 나은 종사원들 간에 반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좁힐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확대하기보다는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주신 의견은 저도 많이 동감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사실은 동대문실버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돌봄서비스를 하면서 1인당 3.7시간밖에 안 나오는 게 서비스를 해야 될 고정된 대상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때 가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정기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동대문실버데이케어센터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맡으면 저희 출연금은 일부 들어가지만 고정적인 운영이 돼서 오히려 수입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도 사회서비스가 지속가능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급격한 확대는 또 다른 기회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선의 가장 리스크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책을 결정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익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정책이 우선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여기서 일일이 기회비용 발생된 부분을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민선이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많은 편익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정말로 이게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우리 공무원들은 왜 NO라고 못할까, 나름대로 많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진우 원장님, 우리가 2018년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위원님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럴 때 그래도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꼭 있어야 된다. 왜, 돌봄서비스나 이런 것을 다 민간에게만 맡길 수 없고, 그리고 수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민간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심해 달라, 정말로 서비스하는 인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은 다 인정하는데 본부에 행정직원들이 많으면 절대 안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수가로 한다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일단 수가로 못 할 것은 우리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행정직원들이 많다는 것은 그냥 민간에서는 센터장 한 사람이 재가요양사들을 20명씩 다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센터 인원이 너무 비대해지면 안 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고정비용이 나가는 경직성 예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안 하시고 센터 행정직원만 잔뜩 먼저 뽑아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지내고, 그리고 정확히 1년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걱정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지요? 원장님, 그렇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시간이나 실적은 1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도 제가 센터별로 했던 것, 몇 개월 안 된 센터들이 일한 부분들 지적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지금 1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라인에서 굉장히 경영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1년이 지났는데 그때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을 그냥 안고 그대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 서른 몇 명이나 되는 인원이.
지금 업무분장 보면 다 겹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굳이 36명이 해야 되느냐고요, 지금 이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그래도 보면 또 뽑는다고 그러시지요. 내년에 또 뽑으실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사실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본부 행정인력의 근로시간이 가장 깁니다. 격무…….
●위원장 이영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이나 회계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있고 또 사실은…….
●위원장 이영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겁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공공이 들어가면 일단 사람 수부터 늘려 놓는 것, 그것도 행정인력,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단 행정인력은 안 됩니다. 행정인력은 안정될 때까지 이 인력으로 가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게 저희가 조금 갈등이 생기는 영역이…….
●위원장 이영실 갈등이 아니라 행정인력에 대한 예산은 안 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사실은 저희가 공공성 서비스 질 품질관리 정책연구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어야지…….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연구원이 하나도 없는데요? 정책연구 같은 것은 용역 주시잖아요. 연구원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무슨 연구를 합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위원장 이영실 그런 것을 하면 용역 줄 건데 지금 그 인원이 뭐가 필요해요, 연구원도 없고 다 용역 주시면서? 교육도 다 용역 주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지금은 저희 내부인력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장 이영실 저는 이 행정인력은 최소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행정인력의 추가는 안 됩니다. 일단 예산 할 때 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부탁드린 부분이 뭐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급식 질 높이고…….
●위원장 이영실 전달하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지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점검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권고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대략 한 끼당 평균 2,200원 정도의 단가에 비해서 1,000원 정도 높은 단가로 급식을 하고 있고요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도농상생…….
●위원장 이영실 도농상생 하지 마세요. 도농상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도농상생 하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문제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올라오는 시간하고 퀄리티하고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이 굉장히 지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그 품목만 유기농으로 하면 뭐합니까, 나머지는 다 냉동식품하고 다른 것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재래시장과 그곳에서 유기농을 파시는 분들 지역하고 상생을 해야지요.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 상생을 하셔야지 뜬금없이 도농상생이라고 어디 시골에서 올라오는 야채만 유기농으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고기들은 전부 다 수입고기 쓰고 냉동식품 다 먹이고 하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메뉴의 차별화입니다. 먹거리 정말 중요해요. 엄마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그 먹거리거든요.
지금 든든어린이집의 홈페이지나 이렇게 홍보하는 것 보면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이랑 차별화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먹거리의 차별화, 사과 하나로 80명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먹이는 그러한 어린이집,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든든어린이집은 다르다는 것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농상생과 관련해서는 사실 구청의 방침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영실 지금 도농상생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도농상생을 하시든 뭘 하시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질 관리…….
●위원장 이영실 정말 질 좋고 맛있는 메뉴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밥이 맛있어. 야, 나 거기 밥 먹으러 가.’ 집에서는 밥 안 먹는 애가 어린이집 가니까 정말 잘 먹어.” 그런 소리가 나오게 해 달라는 거예요, 든든어린이집은.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복지실장님, 어제 고덕양로원 얘기 보셨지요? 들으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고덕양로원의 올해 10월 1일 추석 메뉴를 볼게요. 추석날 아침에 쌀밥하고 황태미역국, 김치는 기본이지요. 반찬이 베이컨감자볶음하고 숙주나물 딱 2개예요, 추석날 아침에.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보통 삼첩반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삼첩반상이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삼첩반상, 오첩반상, 칠첩반상을 우리가 가사시간에 배우잖아요. 삼첩반상에 원래 김치하고 국하고 밥은 안 들어가요, 첩 수에. 그런데 여기는 1년 365일 이첩반상이에요.
볼까요? 그다음 날은 쌀밥, 감잣국에 김치는 있어요. 감잣국이에요, 김치 있고. 그다음에 반찬이 계란찜하고 매실장아찌예요. 어르신들 영양실조로 돌아가세요, 진짜. 칼로리도 계산 하나도 안 돼 있고, 도대체 어떻게 시립양로원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100명이 먹는 국에 소고기를 세 근도 안 넣어요, 호주산 소고기 1만 원짜리, 그것도 kg당 1만 원짜리 제일 싸구려. 100명이 먹는 소고기국을 끓이는데 소고기값이 3만 원이에요, 3만 원.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양로원을 검색하잖아요? 그냥 양로원 하고 키워드를 치잖아요. 다음에 딱 하면 시립양로원 고덕하고 수락은 아예 뜨지도 않아요. 다른 양로원들, 민간양로원들만 죽 뜨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양로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드리는 수가랑 해서 하는 것으로 민간에서 오셔서 부담금 내시는 6,000만 원 빼고요 그것도 17억, 18억 되니까 인건비가 12억, 13억이거든요. 그것으로도 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을 모을 생각도 안 하고 124명으로 설계된 양로원을 그냥 그대로 몇 년째 계속 80몇 명 90명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90명 이하로 계속 유지해도, 더 사람 받아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월급도 다 되고 모든 것 다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양로원이 50년, 60년 됐는데,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수락양로원한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50년, 60년 전에 사회복지가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 양로원에 어려운 분들 모셔다가 했던 그 양로원을 50년,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더 못해지면 못해졌지 더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립양로원 두 곳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수가 받는 어르신들은 SH공사, LH공사에서 한 달에 4만 원만 내면 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생활비 100만 원 정도 받으셔가지고 주거급여도 나오고 다 나오시겠다, 그리고 다 건강하신 분들이잖아. 그러면 거기서 사시면서 오히려 복지관 다니면서 맛있는 밥 드시는 게 훨씬 건강하고 좋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다 건강하신 분인데, 그리고 몸 안 좋으신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신체 건강하고 좋으신 분들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매칭해서 한 120만 원가량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숙주볶음에다가 구이김 하나, 반찬 달랑 2개, 그리고 간식은 죄다 요구르트 아니면 우유, 그나마 추석날 유과하고 사과, 배 조금 줬네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양로원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의 삶이 그냥 완전히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양로원도 이름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공공의 시니어타운이나 뭔가 약간 다른 것으로 해 달라, 저희 엄마도 민간이 운영하는 시니어타운에 살고 계신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거기서 고작 130만 원, 140만 원 내세요. 그런데도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밥도 잘 나오고 잘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돈을 이만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른들을 모신다? 이건 양로원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특히 2020년도에.
그런데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지적했는데 실장님이 바뀌니까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바뀌어요. 내년에 또 반복해요. 선거 끝나고 하면 또 반복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실 때 저도 깜짝 놀랐고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가 봤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저희 어르신들 거주시설에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기가 저어돼서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도 똑같이 느끼고요. 저도 똑같이 오자마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양로원이 예전에 침대도 없고 한 실에 네 분씩 사시고 이런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미 했고요. 다만 저희가 노인지원주택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이 부분도 이왕에 국고를 받아서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들 싹 없애가면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어르신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말을 했는데 1년 후에 제가 이 말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고덕양로원하고 수락양로원하고 두 군데 급식 있죠, 그거 감사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가서 먹어보고…….
●위원장 이영실 먹어보고가 아니라…….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거 확실히 따로 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그 개선사항들 있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개선사항을 저희 정례회 끝날 때까지 계획을 세워서 보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해서 개선되지 않고는 이건 어르신들 저기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이고 올해고 계속 또 입 아프게 얘기하는 게 내년에도 또 입 아프게 이거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실장님, 나눔이웃이 뭔지 아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동단위의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 하고 이러면서…….
●위원장 이영실 돌봄 소모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뭐 이렇게…….
●위원장 이영실 나눔가게는 뭐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나눔가게는 지역에서 중국집이라 할지 조그마한 한식집이라 할지 그분들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하고 나누는 거고요.
●위원장 이영실 이웃살피미는 뭐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웃살피미는 고독사 관련된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영실 이웃지킴이는 뭐지요?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뭐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도 똑같이 그,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위원장 이영실 제가 강병호 실장님한테 작년에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거 하겠습니다.’ 똑같은 통장님들하고 다들 피로감이 어마어마하니 영혼 없이 쫓아다니며 교육받는다고 하는 거 제발 해 달라고 했는데 개선된 게 없어요. 하나라도 개선된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볼 때는 일몰사업으로 나눔이웃 부분은 내년까지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이영실 일단 그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어떻게 하실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내년에는 이 말 안 나오게 해 주시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계속 남아서 열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영실 곧 승진하셔야 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남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제 조상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종교색 들어가는 이름은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그건 있으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운영개선 필요성과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실현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찾동 사업의 실적 위주 평가 개선 필요성, 성인지 예산의 취지가 반영된 사업집행 당부 등이 이루어졌고, 이 외에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방안과 서울 밖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상의 문제, 편법적인 수의계약 체결 실태 등 행정상 주의를 요구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감정노동자의 보호방안, 요양보호사 직무상 안전 확보 방안 등 여러 분야 다수의 정책적 현안이 다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중증장애인의 취업문제,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해소방안,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등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늘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치지 않고 다루어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실시한 자활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쪽방상담소에 대한 특정감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실장은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여러 업무와 정책들을 다시 점검해서 조속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정책적 대안은 신중하게 또 지혜롭게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과 재단 대표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모든 분들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여성가족재단과 여성 및 이주여성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