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문성호 의원님 소개로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여러분과 김혜영 의원님 소개로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및 바른문화연대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문성호 의원님 소개로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여러분과 김혜영 의원님 소개로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및 바른문화연대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1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 제출 의안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이은림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제19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과 2024회계연도 제1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24회 정례회 제4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은 쪽방촌 여름나기 물품 후원 전달식 참석으로 14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03분)
먼저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1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 제출 의안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이은림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제19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과 2024회계연도 제1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24회 정례회 제4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은 쪽방촌 여름나기 물품 후원 전달식 참석으로 14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03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2024년 4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송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24년 5월 1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동 폐지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폐지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2024년 4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송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24년 5월 1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동 폐지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폐지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6일 서울교육감인 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의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재의요구 이유의 요지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 사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저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 제시 없이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서울시의회는 또 폐지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차별행위는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평등권은 입법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입법권이 평등권에 기속되며 평등권이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이러한 권리로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고 교육 본질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혐오표현 제한이 타당하다며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 사유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교육감이 설치한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육감의 행정기구 설치 권한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이며 별도의 조례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교육감의 조직편성권 또는 사무집행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학생을 포함하여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서울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처리가 지연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폐지조례안 제안 사유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연되고 있는 의장 발의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오히려 현 폐지조례안은 위 효력이 기속되는 동안에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폐지조례안 제안 이유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의 중복과 충돌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 학교구성원 조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며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교육 보호 조례의 확충에 찬성하면서 학생인권 조례의 존치를 지향하는 동시에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병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해왔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교권 보호 조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충분히 병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제정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새롭게 도입된 교육갈등관리위원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 조례를 기반으로 교육현장의 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갈등관리위원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결국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에서 선언된 인권보호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며 학생을 훈육의 주체가 아닌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권리주체로 당당한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규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한 힘든 추격의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선진국이 될 것인가, 어떤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작지만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20~30년간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발전 과정에서 투여된 땀과 눈물, 고초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듯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계에 영감을 주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복지, 생태환경의 측면에서 세계에 영감을 주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초석에 저는 학생인권 조례도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85만 서울 학생, 나아가 전국 학생들의 인권에 보완적 혁신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글로벌 인권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반대 두 분, 찬성 한 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 사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저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 제시 없이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서울시의회는 또 폐지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차별행위는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평등권은 입법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입법권이 평등권에 기속되며 평등권이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이러한 권리로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고 교육 본질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혐오표현 제한이 타당하다며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 사유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교육감이 설치한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육감의 행정기구 설치 권한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이며 별도의 조례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교육감의 조직편성권 또는 사무집행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학생을 포함하여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서울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처리가 지연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폐지조례안 제안 사유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연되고 있는 의장 발의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오히려 현 폐지조례안은 위 효력이 기속되는 동안에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폐지조례안 제안 이유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의 중복과 충돌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 학교구성원 조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며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교육 보호 조례의 확충에 찬성하면서 학생인권 조례의 존치를 지향하는 동시에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병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해왔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교권 보호 조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충분히 병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제정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새롭게 도입된 교육갈등관리위원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 조례를 기반으로 교육현장의 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갈등관리위원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결국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에서 선언된 인권보호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며 학생을 훈육의 주체가 아닌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권리주체로 당당한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규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한 힘든 추격의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선진국이 될 것인가, 어떤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작지만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20~30년간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발전 과정에서 투여된 땀과 눈물, 고초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듯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계에 영감을 주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복지, 생태환경의 측면에서 세계에 영감을 주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초석에 저는 학생인권 조례도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85만 서울 학생, 나아가 전국 학생들의 인권에 보완적 혁신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글로벌 인권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반대 두 분, 찬성 한 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출신 김경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5년간 교단을 지키며 학생들과 함께 가르침과 배움의 즐거움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의 입장에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함께 공유하며 기쁨과 슬픔, 사랑과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게 학생인권 조례는 우리 아이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내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알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별이나 종교 그리고 장애, 나이, 신분, 용모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사회로 나가기 전에 학교현장에서 우선 실천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 아이들을 그런 입장에서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의 반항심과 그리고 동성애 등을 조장하고 교권 침해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둔갑하였을까요? 급기야 그러한 주장은 주민조례 발안 등과 같은 공적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학교현장 붕괴의 원칙이 진짜 학생인권 조례 때문일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12월 발간한 ‘학생인권 조례, 오해 넘어 이해로’에는 이와 같은 잘못된 오해의 소지 열아홉 가지의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미 보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 오해 풀기 9번의 경우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철저한 근거에 따른 건데요. 학생인권 조례 지역과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 조례의 지역이 교권 침해 건수가 매년 다 많았습니다. 상관관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학생인권 조례가 기초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임신과 출산 등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하고 있다?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역시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학습에 방해가 된다?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수업을 방해해도 지도할 수 없다? 물론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위험한 물품을 소지해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 폭력을 방치하게 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학생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학생인권 조례에 담겨진 차별, 혐오 표현의 금지나 인권 침해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것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학생이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특정 성별 정체성의 전환, 예를 들면 동성애ㆍ이성애 아니면 성 정체성 또는 교권 침해 등을 이 조례가 조장할 수 있는지 여기에 여러분들께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동성애 개념을 알면 동성애 하고 싶어집니까? 임신과 출산으로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아이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까? 만약 “네”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은 학생을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치부하는 것일 것입니다. 퇴학을 시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를 해 주자, 보호의 울타리 안에 그들을 놓아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술고교에서 학생 동의 없이 그들에게 외부 공연에 참여시켰습니다. 예고 학생들이 공연부입니까? 이처럼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영상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4시 1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2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에 이러한 행태는 사라졌고요. 이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당시 공연고 학생들이 제작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춘기 민감한 학생들의 가방 검사, 종교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합창제에 참여를 강요한 사건 등 학생인권옹호관이 재발 방지 및 시정을 권고했던 그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과 존중을 위한 시책, 바로 그 시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그 작은 보호막마저 거두어 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는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러한 주장이 허구이자 지나치게 과장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 학생 인권의 달성 정도가 1 단위만큼 증가했을 때 전문적 교권 존중 정도도 13.7%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인권이 인권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그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교사도 존중하더라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 아동ㆍ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전개한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인권 조례의 시행은 학교의 인권 침해 요소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인권 조례의 시행이 해당 지역 중학교의 학교폭력심의건수를 약 11.2%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즉 이와 같은 연구 성과들은 학생이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을 때 교원을 포함한 타인의 인권을 더욱 존중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자체가 학교 문화의 긍정적 변화와 학교폭력 감소 등을 통해서 교원의 근무 여건 자체를 개선하는 효과도 확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역시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여러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습권이나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극단적 사례, 교원의 사기 저하를 비롯한 현안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민원, 정보공개청구 등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든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욕설을 적는 일부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통해서 해결이 되거나 나아질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학생 역시 온전한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한 사람의 교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인권 조례를 비롯한 학생인권 정책의 폐지 또는 축소ㆍ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바로 시책을 강화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 사회가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상당한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는 2023년 1월 서한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반대하는 보호를 약하게 만들고 국제인권기준과 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자, 이성애자, 성 정체성 그거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방하고 차별하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해 12월 명시적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데 있어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학교가 가장 밀접한 공적기관인 서울시교육청 역시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와 체벌, 통제 위주의 훈육을 타파해 온 지난날의 역사가 후퇴되지 않을까 심각히 걱정이 됩니다. 더 나아가 작년 12월 9개 시도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기도 했고요. 급기야 서울행정법원은 주민 발안으로 의장이 발의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주축이 된 서울시의회는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이름으로 해당 안건을 제안하는 비겁한 꼼수를 통해 기어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했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께 되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을 둘러싼 일련의 행동이 과연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눈엣가시로 여기던 학생인권 조례 폐지 그 자체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요. 만약 그렇지 않고서야 인권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와 국가기관,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모두 무시한 채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강행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제사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에 귀를 기울입시다. 지금이 방향키를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않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이 넘게 이어진 전쟁 끝에 우리 후손들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누리게 된 것은 호국 영령과 해외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조례 역시 그러한 헌신이라는 토양 위에서 모두가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후손들의 마음과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조례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를 위한 헌신과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우리의 제도,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불문율을 제도화한 이 조례를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폐지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5년간 교단을 지키며 학생들과 함께 가르침과 배움의 즐거움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의 입장에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함께 공유하며 기쁨과 슬픔, 사랑과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게 학생인권 조례는 우리 아이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내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알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별이나 종교 그리고 장애, 나이, 신분, 용모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사회로 나가기 전에 학교현장에서 우선 실천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 아이들을 그런 입장에서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의 반항심과 그리고 동성애 등을 조장하고 교권 침해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둔갑하였을까요? 급기야 그러한 주장은 주민조례 발안 등과 같은 공적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학교현장 붕괴의 원칙이 진짜 학생인권 조례 때문일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12월 발간한 ‘학생인권 조례, 오해 넘어 이해로’에는 이와 같은 잘못된 오해의 소지 열아홉 가지의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미 보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 오해 풀기 9번의 경우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철저한 근거에 따른 건데요. 학생인권 조례 지역과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 조례의 지역이 교권 침해 건수가 매년 다 많았습니다. 상관관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학생인권 조례가 기초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임신과 출산 등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하고 있다?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역시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학습에 방해가 된다?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수업을 방해해도 지도할 수 없다? 물론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위험한 물품을 소지해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 폭력을 방치하게 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학생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학생인권 조례에 담겨진 차별, 혐오 표현의 금지나 인권 침해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것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학생이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특정 성별 정체성의 전환, 예를 들면 동성애ㆍ이성애 아니면 성 정체성 또는 교권 침해 등을 이 조례가 조장할 수 있는지 여기에 여러분들께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동성애 개념을 알면 동성애 하고 싶어집니까? 임신과 출산으로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아이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까? 만약 “네”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은 학생을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치부하는 것일 것입니다. 퇴학을 시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를 해 주자, 보호의 울타리 안에 그들을 놓아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술고교에서 학생 동의 없이 그들에게 외부 공연에 참여시켰습니다. 예고 학생들이 공연부입니까? 이처럼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영상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4시 1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2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에 이러한 행태는 사라졌고요. 이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당시 공연고 학생들이 제작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춘기 민감한 학생들의 가방 검사, 종교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합창제에 참여를 강요한 사건 등 학생인권옹호관이 재발 방지 및 시정을 권고했던 그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과 존중을 위한 시책, 바로 그 시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그 작은 보호막마저 거두어 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는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러한 주장이 허구이자 지나치게 과장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 학생 인권의 달성 정도가 1 단위만큼 증가했을 때 전문적 교권 존중 정도도 13.7%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인권이 인권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그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교사도 존중하더라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 아동ㆍ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전개한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인권 조례의 시행은 학교의 인권 침해 요소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인권 조례의 시행이 해당 지역 중학교의 학교폭력심의건수를 약 11.2%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즉 이와 같은 연구 성과들은 학생이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을 때 교원을 포함한 타인의 인권을 더욱 존중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자체가 학교 문화의 긍정적 변화와 학교폭력 감소 등을 통해서 교원의 근무 여건 자체를 개선하는 효과도 확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역시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여러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습권이나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극단적 사례, 교원의 사기 저하를 비롯한 현안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민원, 정보공개청구 등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든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욕설을 적는 일부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통해서 해결이 되거나 나아질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학생 역시 온전한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한 사람의 교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인권 조례를 비롯한 학생인권 정책의 폐지 또는 축소ㆍ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바로 시책을 강화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 사회가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상당한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는 2023년 1월 서한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반대하는 보호를 약하게 만들고 국제인권기준과 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자, 이성애자, 성 정체성 그거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방하고 차별하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해 12월 명시적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데 있어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학교가 가장 밀접한 공적기관인 서울시교육청 역시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와 체벌, 통제 위주의 훈육을 타파해 온 지난날의 역사가 후퇴되지 않을까 심각히 걱정이 됩니다. 더 나아가 작년 12월 9개 시도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기도 했고요. 급기야 서울행정법원은 주민 발안으로 의장이 발의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주축이 된 서울시의회는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이름으로 해당 안건을 제안하는 비겁한 꼼수를 통해 기어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했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께 되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을 둘러싼 일련의 행동이 과연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눈엣가시로 여기던 학생인권 조례 폐지 그 자체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요. 만약 그렇지 않고서야 인권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와 국가기관,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모두 무시한 채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강행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제사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에 귀를 기울입시다. 지금이 방향키를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않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이 넘게 이어진 전쟁 끝에 우리 후손들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누리게 된 것은 호국 영령과 해외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조례 역시 그러한 헌신이라는 토양 위에서 모두가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후손들의 마음과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조례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를 위한 헌신과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우리의 제도,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불문율을 제도화한 이 조례를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폐지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혜영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뜻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한 조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 재의요구입니까?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에 이어 이번이 무려 다섯 번째 재의요구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러면 찬성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될 당시 이 조례의 목적은 헌법상의 가치로 실정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재확인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간과될 수 있는 학생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 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왔고,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 조례는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나의 권리만 명문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학생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학칙 무력화와 같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 등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고, 현재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 중인 6개 시도 중 4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례로 학생인권 조례 제13조제1항 사생활의 자유 조항에 의하면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압수를 자유롭게 단행할 수 없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흉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강남 모 중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목을 흉기로 찌르고 본인은 자살한 참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교직원들이 이 남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었다면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 제13조6항의 경우에도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사 미성년자 자녀가 학생의 신분으로 성인과의 이성교제 또는 원조교제를 한다 해도 사생활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인권 조례 제3조는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어떤 학생이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인권으로써 흡연권, 수면권, 흉기 소지권 등의 보장을 주장한다 해도 교직원 차원에서 이를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도 명백했습니다.
만약 교사가 학생인권 조례에 보장된 권리 행사를 요구하는 학생을 훈육하게 될 경우 동 조례 규정에 따라 학생인권 침해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감당하게끔 만든 것이 바로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사라지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아동청소년의 기본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정법 등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 즉 천부인권을 뜻합니다. 만약 학생 인권조례를 인정하고 유지해야 한다면 학생 외 모든 부류의 인권에 대한 조례를 인정하고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현행 학생인권 조례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들이 중복ㆍ충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해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이고 학생, 교원 그리고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하였기에 현행 학생인권 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6만 4,347명의 명의로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해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초 서울시의회 양 교섭단체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지난해 12월 19일 소관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예정된 심의일 하루 전 모 시민단체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 추진을 멈춰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됨에 따라서 당시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한 상정과 의결은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구성원, 특히 교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폐지조례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주민조례 청구 형식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새롭게 발의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권권익 특위는 위원회안으로 신속하게 해당 조례안을 재발의하였고, 해당 안건은 서울시의회 의장에 의해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어 결국 지난 4월 2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첫발의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야 늦게나마 가결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신 것처럼 오늘 재의요구안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다시 한번 서울시교육청에게 시민들의 의사를 재확인시켜 주십시오.
학생이 하늘과도 같은 스승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만든 학생인권 조례,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으로 유해 영상물을 마음대로 시청해도 휴식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딱히 제재할 수 없도록 만든 학생인권 조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의 항목을 조례 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에이즈 감염 등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대책 마련은커녕 에이즈가 가져올 수 있는 보건적 유해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게 되면 학생인권옹호관에 의해 제재 조치를 받게 만든 학생인권 조례,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 조례는 개정이 아니라 마땅히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치적 힘겨루기는 이제 멈추고 부디 오늘 다시 한번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동 재의요구안 가결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 소란)
●의장 김현기 방청석에서 그런 행태를 보이면 퇴장시킵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제1항에서 방청인은 의안에 대한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했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민옥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혜영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뜻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한 조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 재의요구입니까?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에 이어 이번이 무려 다섯 번째 재의요구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러면 찬성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될 당시 이 조례의 목적은 헌법상의 가치로 실정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재확인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간과될 수 있는 학생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 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왔고,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 조례는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나의 권리만 명문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학생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학칙 무력화와 같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 등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고, 현재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 중인 6개 시도 중 4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례로 학생인권 조례 제13조제1항 사생활의 자유 조항에 의하면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압수를 자유롭게 단행할 수 없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흉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강남 모 중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목을 흉기로 찌르고 본인은 자살한 참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교직원들이 이 남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었다면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 제13조6항의 경우에도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사 미성년자 자녀가 학생의 신분으로 성인과의 이성교제 또는 원조교제를 한다 해도 사생활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인권 조례 제3조는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어떤 학생이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인권으로써 흡연권, 수면권, 흉기 소지권 등의 보장을 주장한다 해도 교직원 차원에서 이를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도 명백했습니다.
만약 교사가 학생인권 조례에 보장된 권리 행사를 요구하는 학생을 훈육하게 될 경우 동 조례 규정에 따라 학생인권 침해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감당하게끔 만든 것이 바로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사라지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아동청소년의 기본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정법 등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 즉 천부인권을 뜻합니다. 만약 학생 인권조례를 인정하고 유지해야 한다면 학생 외 모든 부류의 인권에 대한 조례를 인정하고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현행 학생인권 조례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들이 중복ㆍ충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해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이고 학생, 교원 그리고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하였기에 현행 학생인권 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6만 4,347명의 명의로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해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초 서울시의회 양 교섭단체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지난해 12월 19일 소관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예정된 심의일 하루 전 모 시민단체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 추진을 멈춰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됨에 따라서 당시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한 상정과 의결은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구성원, 특히 교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폐지조례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주민조례 청구 형식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새롭게 발의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권권익 특위는 위원회안으로 신속하게 해당 조례안을 재발의하였고, 해당 안건은 서울시의회 의장에 의해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어 결국 지난 4월 2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첫발의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야 늦게나마 가결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신 것처럼 오늘 재의요구안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다시 한번 서울시교육청에게 시민들의 의사를 재확인시켜 주십시오.
학생이 하늘과도 같은 스승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만든 학생인권 조례,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으로 유해 영상물을 마음대로 시청해도 휴식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딱히 제재할 수 없도록 만든 학생인권 조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의 항목을 조례 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에이즈 감염 등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대책 마련은커녕 에이즈가 가져올 수 있는 보건적 유해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게 되면 학생인권옹호관에 의해 제재 조치를 받게 만든 학생인권 조례,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 조례는 개정이 아니라 마땅히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치적 힘겨루기는 이제 멈추고 부디 오늘 다시 한번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동 재의요구안 가결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 소란)
●의장 김현기 방청석에서 그런 행태를 보이면 퇴장시킵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제1항에서 방청인은 의안에 대한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했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민옥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 성동구 제3선거구 이민옥 의원입니다.
이 세상에 폐지해도 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선언하듯이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이 보편적인 권리가 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폐지되어야 할 권리가 되어 이러한 재의의 건에 반대토론까지 해야 하는지 참으로 어이없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2장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ㆍ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 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의 무지함과 무책임함에 놀라움과 분노의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형태의 논의에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학생과 부모들의 문제 행동을 최소화할 방안도, 현장의 민원과 문제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교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도, 학생의 권리와 더불어 책임을 강화할 방안도 제대로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치 학생인권 조례에 있는 것처럼 학생인권 조례 폐지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마치 제로섬 게임을 하듯 어느 한쪽의 인권이 강화되면 다른 한쪽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호도해서 우리의 교육 현장이 얻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조례의 문구 하나를 과대 해석해서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간질해서 우리 사회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학생의 인권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교사의 교권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권리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해 더욱 강화하고 발전하여야 하는 관계 아닙니까? 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2024년 반대 토론까지 하며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그러한 권리처럼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322회 임시회 2차 운영위원회에서 다수 위원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았던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회의 당일,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회의 통보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만 모아 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을 기습적으로 상정,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만으로 구성된 인권특위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뒤 본회의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앞서 인권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을 강행할 때와 판박이었습니다.
특위에 포함되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러한 특위 연장의 꼼수에 반대하는 의미로 인권특위 회의에 앞서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퇴의 의미 이면에는 그래도 마지막 협치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 합리적인 판단에 대한 희망을 품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사실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부분을 합리적으로 찾자는 공감대에서 양당이 합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위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의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특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위원들은 처음부터 오로지 학생인권 조례 폐지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2023년 12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양당의 합의로 처리 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25년 2월 13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이제 이 논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학생인권 조례 폐지만을 외치던 인권권익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의회에 상정되었고, 국민의힘 다수의 힘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은 재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었고 이제 그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회의장 밖에서 만난 많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 내용을 개정하면 되지 조례마다 폐지할 일인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장내소란)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담아내지 못했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수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주체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현재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만들면 됩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자기 정치 욕심에 가득 찬 몇 의원들에 의해 서울시의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광기 어린 집착에 동조하지 말고 상식과 협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장내소란)
학생인권 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 자랑스러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반의회적인 행태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인권 퇴행의 역사를 오늘 꼭 막아주십시오.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과하세요. 동료한테 무지가 뭡니까.」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말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 김현기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객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96조는 의원은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처리에 앞서 무기명 전자투표 표결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 모니터상에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의원님 여러분 좌석의 키보드에 표시되어 있는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모니터 터치와 마우스 조작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키보드로만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ㆍ반대ㆍ기권의 투표 합산 숫자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ㆍ반대ㆍ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의요구된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동 폐지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폐지조례안은 폐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장내소란)
진행요원, 저기 가보세요. 이경숙 의원한테 가보세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엄중한 자리에 계십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회의장에 입석하신 의원님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호정 의원님 지역주민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8.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9.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54분)
이 세상에 폐지해도 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선언하듯이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이 보편적인 권리가 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폐지되어야 할 권리가 되어 이러한 재의의 건에 반대토론까지 해야 하는지 참으로 어이없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2장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ㆍ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 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의 무지함과 무책임함에 놀라움과 분노의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형태의 논의에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학생과 부모들의 문제 행동을 최소화할 방안도, 현장의 민원과 문제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교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도, 학생의 권리와 더불어 책임을 강화할 방안도 제대로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치 학생인권 조례에 있는 것처럼 학생인권 조례 폐지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마치 제로섬 게임을 하듯 어느 한쪽의 인권이 강화되면 다른 한쪽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호도해서 우리의 교육 현장이 얻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조례의 문구 하나를 과대 해석해서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간질해서 우리 사회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학생의 인권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교사의 교권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권리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해 더욱 강화하고 발전하여야 하는 관계 아닙니까? 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2024년 반대 토론까지 하며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그러한 권리처럼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322회 임시회 2차 운영위원회에서 다수 위원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았던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회의 당일,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회의 통보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만 모아 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을 기습적으로 상정,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만으로 구성된 인권특위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뒤 본회의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앞서 인권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을 강행할 때와 판박이었습니다.
특위에 포함되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러한 특위 연장의 꼼수에 반대하는 의미로 인권특위 회의에 앞서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퇴의 의미 이면에는 그래도 마지막 협치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 합리적인 판단에 대한 희망을 품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사실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부분을 합리적으로 찾자는 공감대에서 양당이 합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위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의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특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위원들은 처음부터 오로지 학생인권 조례 폐지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2023년 12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양당의 합의로 처리 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25년 2월 13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이제 이 논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학생인권 조례 폐지만을 외치던 인권권익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의회에 상정되었고, 국민의힘 다수의 힘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은 재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었고 이제 그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회의장 밖에서 만난 많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 내용을 개정하면 되지 조례마다 폐지할 일인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장내소란)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담아내지 못했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수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주체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현재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만들면 됩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자기 정치 욕심에 가득 찬 몇 의원들에 의해 서울시의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광기 어린 집착에 동조하지 말고 상식과 협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장내소란)
학생인권 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 자랑스러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반의회적인 행태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인권 퇴행의 역사를 오늘 꼭 막아주십시오.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과하세요. 동료한테 무지가 뭡니까.」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말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 김현기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객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96조는 의원은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처리에 앞서 무기명 전자투표 표결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 모니터상에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의원님 여러분 좌석의 키보드에 표시되어 있는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모니터 터치와 마우스 조작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키보드로만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ㆍ반대ㆍ기권의 투표 합산 숫자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ㆍ반대ㆍ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의요구된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동 폐지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폐지조례안은 폐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장내소란)
진행요원, 저기 가보세요. 이경숙 의원한테 가보세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엄중한 자리에 계십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회의장에 입석하신 의원님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호정 의원님 지역주민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8.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9.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5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부터 제19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도입니다.
금번 제32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7호부터 제1899호까지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3회계연도의 재정운용결과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제출안을 승인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시정, 개선 등이 요구된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다음 임시회 이전까지 조치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9호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6월 20일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조정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예비심사 시 삭감된 사업 중 4개 세부 사업에 한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증액 조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문제점이 지적된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여부를 끝까지 따져 서울시로 하여금 소요예산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되도록 요구하였으며,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정 및 지역의 현안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우리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고, 그 외 8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7호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제1942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1948호 기금결산 승인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직전 회계연도의 재정운용결과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동 안건을 승인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시정, 개선 등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조치 결과와 개선 방안을 다음 임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교육재정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0호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6월 19일 안건을 상정하여 질의답변 등을 거쳐 제출안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소위원회가 조정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증감 조정한 내역 일체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삭감 의견이 제시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 여부를 의결 직전까지 검토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요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출 사업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가 증액 조정한 사업 내역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세부 사업과 일부 중복되나 사업 내역이 서로 상이하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취지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50호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회계질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는 추경 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등을 꼼꼼히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기 전에 이 자리를 빌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말도 잊은 채 새벽까지 우리 서울시 추경안과 서울시교육청 특별회계 추경안을 시민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우리 존경하는 신복자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또 우리 계수소위원님들 또 서른세 분의 예결위원님들 노고에 정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시 밤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기조실장님과 재정기획관님, 예산과장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18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이병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승인 처리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서른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결산서 및 관련 기록을 세밀히 분석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 및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2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7호부터 제1899호까지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3회계연도의 재정운용결과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제출안을 승인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시정, 개선 등이 요구된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다음 임시회 이전까지 조치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9호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6월 20일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조정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예비심사 시 삭감된 사업 중 4개 세부 사업에 한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증액 조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문제점이 지적된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여부를 끝까지 따져 서울시로 하여금 소요예산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되도록 요구하였으며,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정 및 지역의 현안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우리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고, 그 외 8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7호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제1942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1948호 기금결산 승인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직전 회계연도의 재정운용결과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동 안건을 승인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시정, 개선 등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조치 결과와 개선 방안을 다음 임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교육재정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0호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6월 19일 안건을 상정하여 질의답변 등을 거쳐 제출안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소위원회가 조정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증감 조정한 내역 일체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삭감 의견이 제시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 여부를 의결 직전까지 검토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요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출 사업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가 증액 조정한 사업 내역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세부 사업과 일부 중복되나 사업 내역이 서로 상이하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취지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50호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회계질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는 추경 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등을 꼼꼼히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기 전에 이 자리를 빌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말도 잊은 채 새벽까지 우리 서울시 추경안과 서울시교육청 특별회계 추경안을 시민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우리 존경하는 신복자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또 우리 계수소위원님들 또 서른세 분의 예결위원님들 노고에 정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시 밤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기조실장님과 재정기획관님, 예산과장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18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이병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승인 처리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서른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결산서 및 관련 기록을 세밀히 분석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 및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님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준용한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 및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님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준용한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 및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324회 정례회를 통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5조 7,881억 원 대비 1조 5,152억 원 증액된 총 47조 3,033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지적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5조 7,881억 원 대비 1조 5,152억 원 증액된 총 47조 3,033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지적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324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1조 1,605억 원 대비 1조 2,881억 원 증가한 총 12조 4,486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함께 학교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의 교수ㆍ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서울형 늘봄학교 예산으로 늘봄교실과 행정인력을 확보하여 학부모는 양육 부담을 덜고 학생은 배움의 폭을 넓히는 늘봄정책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질 높은 늘봄학교 2학기 전면 시행을 부족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 초3, 중1 학생의 언어, 수리, 디지털 3개의 핵심 소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집중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초4, 초6, 중2, 고1 학생은 서울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초학력을 든든하게 보장해 주겠습니다.
끝으로 식기류 렌털ㆍ세척 사업을 확대하여 조리종사원의 과중한 노동강도를 경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조리실 환경을 조성하여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부족한 급식 조리종사자 인력을 보완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며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과 함께 교육공동체와 서울시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9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1조 1,605억 원 대비 1조 2,881억 원 증가한 총 12조 4,486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함께 학교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의 교수ㆍ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서울형 늘봄학교 예산으로 늘봄교실과 행정인력을 확보하여 학부모는 양육 부담을 덜고 학생은 배움의 폭을 넓히는 늘봄정책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질 높은 늘봄학교 2학기 전면 시행을 부족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 초3, 중1 학생의 언어, 수리, 디지털 3개의 핵심 소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집중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초4, 초6, 중2, 고1 학생은 서울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초학력을 든든하게 보장해 주겠습니다.
끝으로 식기류 렌털ㆍ세척 사업을 확대하여 조리종사원의 과중한 노동강도를 경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조리실 환경을 조성하여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부족한 급식 조리종사자 인력을 보완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며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과 함께 교육공동체와 서울시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0분)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정준호ㆍ곽향기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성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배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배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임만균ㆍ황철규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중화ㆍ박춘선ㆍ이승미ㆍ이은림ㆍ이종환ㆍ전병주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칠성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배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29.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0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정준호ㆍ곽향기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성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배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배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임만균ㆍ황철규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중화ㆍ박춘선ㆍ이승미ㆍ이은림ㆍ이종환ㆍ전병주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칠성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배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29.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1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곽향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곽향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동작 제3선거구 출신 곽향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정례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40호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밀원식물의 보급 및 서식처 확대, 꿀벌 보호, 양봉산업 육성 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하는 정책이 생태계의 유지 및 보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김경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1874호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은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실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야생조류가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 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환경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준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24호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숲길 실태조사, 차마 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등산로에 진입함에 따라 야기되는 환경 및 등산로 훼손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려는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숲길의 정의가 혼동을 주고 있어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연차별 숲길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성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26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 기능에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만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 주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사업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운영 대기 중인 한강 교량 전망 호텔 이용료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현실화 및 보유 자전거의 다양성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만 일부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범위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의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936호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을 조성하고자 서울시와 연천군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실시협약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반려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이용하는 시설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테마파크 규모를 축소하거나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우리 위원회 박춘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 김경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등은 그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곽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 반대, 기권 각각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52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2.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1분)
이번 제324회 정례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40호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밀원식물의 보급 및 서식처 확대, 꿀벌 보호, 양봉산업 육성 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하는 정책이 생태계의 유지 및 보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김경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1874호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은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실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야생조류가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 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환경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준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24호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숲길 실태조사, 차마 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등산로에 진입함에 따라 야기되는 환경 및 등산로 훼손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려는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숲길의 정의가 혼동을 주고 있어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연차별 숲길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성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26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 기능에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만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 주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사업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운영 대기 중인 한강 교량 전망 호텔 이용료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현실화 및 보유 자전거의 다양성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만 일부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범위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의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936호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을 조성하고자 서울시와 연천군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실시협약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반려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이용하는 시설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테마파크 규모를 축소하거나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우리 위원회 박춘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 김경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등은 그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곽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 반대, 기권 각각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52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2.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1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최호정ㆍ허훈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김영옥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은림ㆍ최호정ㆍ황유정 의원 발의, 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이상욱ㆍ장태용ㆍ허훈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발의)
36.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유정인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최호정ㆍ허훈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최호정ㆍ허훈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칠성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호연ㆍ유정인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최호정 의원 발의, 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44.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2분)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최호정ㆍ허훈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김영옥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은림ㆍ최호정ㆍ황유정 의원 발의, 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이상욱ㆍ장태용ㆍ허훈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발의)
36.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유정인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최호정ㆍ허훈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최호정ㆍ허훈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칠성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호연ㆍ유정인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최호정 의원 발의, 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44.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7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정례회 중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1호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였고, 현행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성희롱ㆍ성폭력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본 조례로 이관하여 통합 규정하는 등 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윤영희 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9호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의 예방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2에 따라 청구 수리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72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탈시설화에 관련된 그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인 자립 지원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며,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조례의 주요한 지원 내용을 관련 조례에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만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6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서 동 조례상의 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규정을 이관하고, 퇴소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의 차별 없이 자기 결정권에 기반한 자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황유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8호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와 성평등 노동정책 종합계획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황유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9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한 양성평등에 관한 기본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는 사항이나 기본 조례에서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을 담고 있어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기본 조례에 충실한 조례로 재정비하는 한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춘곤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23호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재원 조달방안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홍보 조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27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장의 방법으로 장사를 치를 시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시립 장사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에서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서울시민의 요금을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허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직영ㆍ위탁 운영하는 체육ㆍ문화시설의 휠체어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만 최적관람석을 구매하는 방식을 현장 및 온라인 구매뿐만이 아니라 유선 구매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강석주 위원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5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장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강석주 위원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90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현행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에 관한 사항 및 회원 표창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심사보고한 11건을 제외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 1911호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은 서면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오금란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24회 정례회 중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1호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였고, 현행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성희롱ㆍ성폭력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본 조례로 이관하여 통합 규정하는 등 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윤영희 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9호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의 예방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2에 따라 청구 수리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72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탈시설화에 관련된 그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인 자립 지원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며,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조례의 주요한 지원 내용을 관련 조례에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만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6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서 동 조례상의 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규정을 이관하고, 퇴소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의 차별 없이 자기 결정권에 기반한 자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황유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8호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와 성평등 노동정책 종합계획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황유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9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한 양성평등에 관한 기본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는 사항이나 기본 조례에서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을 담고 있어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기본 조례에 충실한 조례로 재정비하는 한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춘곤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23호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재원 조달방안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홍보 조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27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장의 방법으로 장사를 치를 시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시립 장사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에서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서울시민의 요금을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허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직영ㆍ위탁 운영하는 체육ㆍ문화시설의 휠체어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만 최적관람석을 구매하는 방식을 현장 및 온라인 구매뿐만이 아니라 유선 구매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강석주 위원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5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장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강석주 위원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90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현행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에 관한 사항 및 회원 표창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심사보고한 11건을 제외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 1911호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은 서면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오금란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2선거구 공릉동을 선거구로 둔 오금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10대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해 2022년 6월 21일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3명 중 54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7월 11일에 공포ㆍ시행됐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했던 과정도 무색하게 단 2년 만에 오랜 기간 준비하여 어떻게 마련한, 이렇게 마련한 탈시설 조례의 폐지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오늘의 결정이 장애인을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장애인 정책의 역사를 거슬러 후퇴시키는 과오를 범하는 결과를 낳지 않길 바랍니다.
탈시설은 영어로 deinstitutionalization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중간에 institution은 기관, 제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집단시설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deinstitutionalization은 입원 중심의 치료에 대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지역정신의료의 생각에서 생겨난 단어로, 특히 미국에서는 1970년 전반 지역케어시스템의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거대한 주립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던 사람들을 사회로 또는 요양소 등으로 퇴원ㆍ전원시키는 시도가 행해졌습니다.
혹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전국 최대 부랑자 수용시설로 인권 유린이 자행됐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학살 사건으로 민간인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12년간 최소 513명이 사망했고 그 시체는 암매장 또는 근처 의과대학 해부용으로 팔려나가는 등의 수용자 학대가 극심했던 한국판 아우슈비츠였습니다.
이곳의 원생들은 70%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로 형제복지원 직원들에 의해 이유도 없이 납치ㆍ구금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종로구 관할 산하 13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한 성람재단에서는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당시 정부의 빈민촌, 혐오 시설 격리 정책에 힘입어 양주, 철원 등 경기도 외곽으로 진출하여 장애인을 수용했고 부산 형제원에 못지않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시설의 인권 유린 현장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뉴스추적’ 등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기준으로 해당 재단의 자산은 700억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또 인강원은 2014년 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억대의 시설비를 횡령했고 2020년에는 중증장애인을 학대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제2의 도가니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이사가 선임되었고 현재 인강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거주시설 단위의 탈시설을 유도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유린하는 뉴스가 간혹 나올 때면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싶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은 2009년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8명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게 해 달라고 외치며 혜화동 마로니에공원에서 무려 62일간의 노숙 농성을 통해 힘겹게 이루어졌으며, 이들이 내건 요구를 일부 수용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과정 운영, 탈시설 정착금 지원 등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에 서울시는 탈시설 5개년 계획을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 3,088명 중 20%에 해당하는 600명이 2017년까지 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고 2018년에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 800개를 신설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보금자리 지원 확대, 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게까지도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 참가한 192개 국가는 만장일치로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체결했으며,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의정서를 비준하였고 2009년 1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됐습니다. 그 제19조나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 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이후 2014년 10월 3일에 발표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은 장애인 권리협약 1차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제19조에 대하여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조치가 부족하며 탈시설화를 위한 전략의 효율성이 낮은 것을 우려하고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수립하며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민의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은 긴 세월 동안 간과되어 오다가 장애인 정책의 자립생활과 사회 통합의 방향이라는 국내외적인 시대 흐름과 장애인 당사자들, 조력자들의 운동으로 장애인도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하는 탈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침내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갑자기 한 시의원이 발의하여 승인된 조례가 아닙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오랜 기다림이었고 자녀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당사자 가족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탈시설 조례에서 탈시설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누리기 위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 생활이 가능한 환경 조성까지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인 순간들을 모아 모아 간절하게 만들어진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내팽개쳐지지 않도록 조례안 폐지 강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최근 주민조례 청구로 발의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탈시설 대상자를 선정할 때 민간 협의체의 논의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며 탈시설을 장애인의 기본 권리로 보지 않고 주거 지원의 변환으로만 보고 있는 경향이 높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탈시설 서비스 중 자립생활주택은 임시 전환 주택으로 개인적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장애인 지원주택 등에 정착하기 전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 나가기 위해 제공되는 임시적인 주거 서비스 정책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시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탈시설 정책 서비스입니다. 오히려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 정책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삶과 인권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보호에 대해 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ㆍ실천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후로 서울시의 거주시설 수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30인 이하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시설을 유지하면서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애인 탈시설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영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50년대 대규모 정신병원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ㆍ방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장애인 탈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보다 70년을 앞서 장애인 탈시설이 시작된 것이죠. 이후 영국 정부는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탈시설에 착수했으며 이후로 대규모 수용시설은 점차 사라지고 10~20명이 거주하는 호스텔과 그룹홈 시설이 증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다녀온 사회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을 보면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시설에 거주해야 하는 장애인은 존재할 것이므로 많은 연구와 지원을 통해 시설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에서 밝힌 자립적 주거 형태와 지역사회 통합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 큰아들은 28살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화가 나면 못 알아듣는 소리도 내고 덩치는 산더미만 합니다. 다른 장애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그동안 살아온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할지 아니면 마땅한 시설로 보내야 할지 늘 고민 중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살고 싶은 곳을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고 탈시설 조례 폐지안에 대해 반대 표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만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퇴장시키세요.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10대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해 2022년 6월 21일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3명 중 54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7월 11일에 공포ㆍ시행됐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했던 과정도 무색하게 단 2년 만에 오랜 기간 준비하여 어떻게 마련한, 이렇게 마련한 탈시설 조례의 폐지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오늘의 결정이 장애인을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장애인 정책의 역사를 거슬러 후퇴시키는 과오를 범하는 결과를 낳지 않길 바랍니다.
탈시설은 영어로 deinstitutionalization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중간에 institution은 기관, 제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집단시설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deinstitutionalization은 입원 중심의 치료에 대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지역정신의료의 생각에서 생겨난 단어로, 특히 미국에서는 1970년 전반 지역케어시스템의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거대한 주립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던 사람들을 사회로 또는 요양소 등으로 퇴원ㆍ전원시키는 시도가 행해졌습니다.
혹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전국 최대 부랑자 수용시설로 인권 유린이 자행됐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학살 사건으로 민간인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12년간 최소 513명이 사망했고 그 시체는 암매장 또는 근처 의과대학 해부용으로 팔려나가는 등의 수용자 학대가 극심했던 한국판 아우슈비츠였습니다.
이곳의 원생들은 70%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로 형제복지원 직원들에 의해 이유도 없이 납치ㆍ구금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종로구 관할 산하 13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한 성람재단에서는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당시 정부의 빈민촌, 혐오 시설 격리 정책에 힘입어 양주, 철원 등 경기도 외곽으로 진출하여 장애인을 수용했고 부산 형제원에 못지않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시설의 인권 유린 현장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뉴스추적’ 등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기준으로 해당 재단의 자산은 700억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또 인강원은 2014년 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억대의 시설비를 횡령했고 2020년에는 중증장애인을 학대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제2의 도가니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이사가 선임되었고 현재 인강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거주시설 단위의 탈시설을 유도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유린하는 뉴스가 간혹 나올 때면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싶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은 2009년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8명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게 해 달라고 외치며 혜화동 마로니에공원에서 무려 62일간의 노숙 농성을 통해 힘겹게 이루어졌으며, 이들이 내건 요구를 일부 수용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과정 운영, 탈시설 정착금 지원 등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에 서울시는 탈시설 5개년 계획을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 3,088명 중 20%에 해당하는 600명이 2017년까지 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고 2018년에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 800개를 신설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보금자리 지원 확대, 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게까지도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 참가한 192개 국가는 만장일치로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체결했으며,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의정서를 비준하였고 2009년 1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됐습니다. 그 제19조나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 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이후 2014년 10월 3일에 발표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은 장애인 권리협약 1차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제19조에 대하여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조치가 부족하며 탈시설화를 위한 전략의 효율성이 낮은 것을 우려하고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수립하며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민의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은 긴 세월 동안 간과되어 오다가 장애인 정책의 자립생활과 사회 통합의 방향이라는 국내외적인 시대 흐름과 장애인 당사자들, 조력자들의 운동으로 장애인도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하는 탈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침내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갑자기 한 시의원이 발의하여 승인된 조례가 아닙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오랜 기다림이었고 자녀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당사자 가족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탈시설 조례에서 탈시설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누리기 위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 생활이 가능한 환경 조성까지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인 순간들을 모아 모아 간절하게 만들어진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내팽개쳐지지 않도록 조례안 폐지 강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최근 주민조례 청구로 발의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탈시설 대상자를 선정할 때 민간 협의체의 논의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며 탈시설을 장애인의 기본 권리로 보지 않고 주거 지원의 변환으로만 보고 있는 경향이 높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탈시설 서비스 중 자립생활주택은 임시 전환 주택으로 개인적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장애인 지원주택 등에 정착하기 전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 나가기 위해 제공되는 임시적인 주거 서비스 정책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시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탈시설 정책 서비스입니다. 오히려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 정책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삶과 인권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보호에 대해 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ㆍ실천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후로 서울시의 거주시설 수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30인 이하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시설을 유지하면서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애인 탈시설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영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50년대 대규모 정신병원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ㆍ방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장애인 탈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보다 70년을 앞서 장애인 탈시설이 시작된 것이죠. 이후 영국 정부는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탈시설에 착수했으며 이후로 대규모 수용시설은 점차 사라지고 10~20명이 거주하는 호스텔과 그룹홈 시설이 증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다녀온 사회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을 보면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시설에 거주해야 하는 장애인은 존재할 것이므로 많은 연구와 지원을 통해 시설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에서 밝힌 자립적 주거 형태와 지역사회 통합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 큰아들은 28살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화가 나면 못 알아듣는 소리도 내고 덩치는 산더미만 합니다. 다른 장애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그동안 살아온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할지 아니면 마땅한 시설로 보내야 할지 늘 고민 중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살고 싶은 곳을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고 탈시설 조례 폐지안에 대해 반대 표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오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만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퇴장시키세요.
○유만희 의원 우리 존경하는 오금란 의원님 반대토론 들어보니까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도 많은 얘기가 들리는데요 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동 안건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찬성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에 따라 2만 7,435명의 유효 서명이 검증되어 2024년 3월 21일 청구 수리를 완료한 주민조례청구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해서 탈시설 용어의 삭제 및 지원 조례 폐지로 자립 지원의 근거가 없어져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없어졌다고 하여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증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나와서 생활하도록 내버려두는 정책으로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선 탈시설이라는 용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라 관련 해석 지침인 일반논평 제5호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는 자립 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물리적ㆍ공간적 의미로 한정되어 오해와 갈등을 가져온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현재 정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이며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자립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대한 조례 폐지로 장애인 자립 지원의 근거가 없어졌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후에도 퇴소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했으며 그리고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탈시설 지원 조례에 포함되었던 퇴소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이관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상의 개정 보완된 규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탈시설 지원 조례 제8조의 탈시설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15조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제15조의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을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설퇴소자의 자립지원 사업 외에 시설 퇴소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5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과는 별도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여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탈시설 조례의 폐지로 인하여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졌거나 지원이 약화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탈시설과 관련된 그간의 오해와 논란을 불식하고 시설 퇴소 장애인이나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원안을 가결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이루어지는 대안 조례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유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1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65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66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8.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7)(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7분)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동 안건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찬성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에 따라 2만 7,435명의 유효 서명이 검증되어 2024년 3월 21일 청구 수리를 완료한 주민조례청구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해서 탈시설 용어의 삭제 및 지원 조례 폐지로 자립 지원의 근거가 없어져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없어졌다고 하여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증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나와서 생활하도록 내버려두는 정책으로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선 탈시설이라는 용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라 관련 해석 지침인 일반논평 제5호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는 자립 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물리적ㆍ공간적 의미로 한정되어 오해와 갈등을 가져온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현재 정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이며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자립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대한 조례 폐지로 장애인 자립 지원의 근거가 없어졌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후에도 퇴소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했으며 그리고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탈시설 지원 조례에 포함되었던 퇴소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이관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상의 개정 보완된 규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탈시설 지원 조례 제8조의 탈시설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15조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제15조의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을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설퇴소자의 자립지원 사업 외에 시설 퇴소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5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과는 별도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여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탈시설 조례의 폐지로 인하여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졌거나 지원이 약화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탈시설과 관련된 그간의 오해와 논란을 불식하고 시설 퇴소 장애인이나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원안을 가결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이루어지는 대안 조례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유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1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65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66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8.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7)(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박성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37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은 민자도로인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협약에 의해 물가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실시협약상 금년 4월 1일부터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로 인해 3개월분은 서울시 재정에서 보전키로 하고 7월 1일부터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민자도로별 인상 내역을 살펴보면 용마터널은 중형과 대형에 대해 각각 300원과 500원을, 강남순환로는 소형과 중형에 대해 각각 100원과 300원을,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에는 소형에 대해 각각 100원씩 인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형과 대형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2023년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서울시가 생계형인 점을 감안하여 소형만 인상하고 중형과 대형의 경우 인상을 연기함에 따른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안도로인 민자도로의 경우 이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7)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2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9.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1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37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은 민자도로인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협약에 의해 물가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실시협약상 금년 4월 1일부터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로 인해 3개월분은 서울시 재정에서 보전키로 하고 7월 1일부터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민자도로별 인상 내역을 살펴보면 용마터널은 중형과 대형에 대해 각각 300원과 500원을, 강남순환로는 소형과 중형에 대해 각각 100원과 300원을,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에는 소형에 대해 각각 100원씩 인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형과 대형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2023년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서울시가 생계형인 점을 감안하여 소형만 인상하고 중형과 대형의 경우 인상을 연기함에 따른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안도로인 민자도로의 경우 이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7)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2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9.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1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1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재란 의원입니다.
금번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 회부된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3건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2호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데이터를 설계 및 분석하고 이를 공유하여 조합원의 혜택과 이익을 높일 뿐 아니라 도시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인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4차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53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로 워크아웃 등 재무 여건 부실 사업장이 발생됨에 따라 청년안심주택 위기 사업장에 대한 PF 유동성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에 필요한 예산의 출자 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2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은 당초 2023회계연도에 편성했던 순세계잉여금의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디지털재단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상적 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총 3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1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원님 여러분,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시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직원들은 로비에 계신 의원님들이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55.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8)(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6분)
금번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 회부된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3건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2호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데이터를 설계 및 분석하고 이를 공유하여 조합원의 혜택과 이익을 높일 뿐 아니라 도시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인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4차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53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로 워크아웃 등 재무 여건 부실 사업장이 발생됨에 따라 청년안심주택 위기 사업장에 대한 PF 유동성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에 필요한 예산의 출자 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2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은 당초 2023회계연도에 편성했던 순세계잉여금의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디지털재단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상적 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총 3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1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원님 여러분,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시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직원들은 로비에 계신 의원님들이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55.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8)(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6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6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서대문구 출신 김용일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허훈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6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폐현수막이 급증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서울시도 자치구가 제거 또는 수거한 폐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황철규 부위원장 외 2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8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재개장으로 규모와 형태 등이 변경된 광화문광장의 장소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광화문광장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국가적ㆍ국민적 요구에 따른 긴급한 사용 신청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화문광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용 및 관리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공익목적의 긴급한 광장 사용 요청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사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운영을 도모하며 국가상징 공간으로서 광화문 광장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김영철 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1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 외 2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0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의안번호 제1957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청년 기본법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를 예산ㆍ정책결정 과정으로 확대하여 명시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년자율예산 운영 시 회계원칙과 예산편성 절차 등을 확립하며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년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청년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과 위원장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20호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4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서울 굿즈 및 특화상품 디자인 개발, 마케팅’ 및 ‘DDP 외벽 상설 미디어쇼(반짝반짝 빛나는 DDP)’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 출연금으로 서울의 대표상징물인 해치 브랜드의 홍보와 DDP 야간 상설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신규 지정과 기존 지정지역 해제에 관한 사항을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확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 추진을 위한 것으로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와 그 주변을 포함한 김포공항 일대를 경제기반형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김포공항 일대 저이용부지 복합개발, 첨단산업 및 일자리 통합 재생실현을 통한 서남권 신경제 거점조성에 이바지하고 남산~예장공원~명동관광특구를 아우르는 남산 일대 지역을 중심시가지형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남산 곤돌라 운용 수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역 내에서 새로운 정비산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이미 진행 중에 있어 활성화 지역을 해제하려는 구로2동과 독산2동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 대다수가 동의할 경우 활성화 지역 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상 5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8)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7.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소영철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임규호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유희ㆍ허훈 의원 발의)
6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이은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62.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7분)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허훈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6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폐현수막이 급증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서울시도 자치구가 제거 또는 수거한 폐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황철규 부위원장 외 2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8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재개장으로 규모와 형태 등이 변경된 광화문광장의 장소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광화문광장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국가적ㆍ국민적 요구에 따른 긴급한 사용 신청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화문광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용 및 관리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공익목적의 긴급한 광장 사용 요청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사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운영을 도모하며 국가상징 공간으로서 광화문 광장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김영철 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1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 외 2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0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의안번호 제1957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청년 기본법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를 예산ㆍ정책결정 과정으로 확대하여 명시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년자율예산 운영 시 회계원칙과 예산편성 절차 등을 확립하며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년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청년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과 위원장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20호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4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서울 굿즈 및 특화상품 디자인 개발, 마케팅’ 및 ‘DDP 외벽 상설 미디어쇼(반짝반짝 빛나는 DDP)’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 출연금으로 서울의 대표상징물인 해치 브랜드의 홍보와 DDP 야간 상설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신규 지정과 기존 지정지역 해제에 관한 사항을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확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 추진을 위한 것으로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와 그 주변을 포함한 김포공항 일대를 경제기반형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김포공항 일대 저이용부지 복합개발, 첨단산업 및 일자리 통합 재생실현을 통한 서남권 신경제 거점조성에 이바지하고 남산~예장공원~명동관광특구를 아우르는 남산 일대 지역을 중심시가지형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남산 곤돌라 운용 수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역 내에서 새로운 정비산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이미 진행 중에 있어 활성화 지역을 해제하려는 구로2동과 독산2동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 대다수가 동의할 경우 활성화 지역 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상 5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938)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7.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소영철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임규호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유희ㆍ허훈 의원 발의)
6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이은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62.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63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들은 후에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투표 시간에 대기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31분)
●의장 김현기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들은 후에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투표 시간에 대기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31분)
●의장 김현기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대치1ㆍ4동, 도곡1ㆍ2동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에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에서 거둔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구에서 그러지 않은 곳으로 돈이 이동하는 효과가 있는데 최근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문제가 재부상한 이유는 서울 안에서 벌어지는 강남과 강북의 재정 격차 등 각종 불균형 지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서울의 건강하고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찬성했었습니다.
해당 건의안은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하고자 국회에 제안되어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촉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관련 안은 자동폐기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대부분의 구세 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입니다. 지방세의 본래 취지는 자주재원을 가지고 주민 편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특정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재산세를 더 많이 교부받게 된다면 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지원이 계속 반복된다면 각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의존을 심화하여 자생력을 떨어뜨려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반대하는 구는 8개 구로 강남, 마포, 서초, 송파, 영등포, 용산, 중구, 강동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해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균등 배분을 차등 배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에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난 2023년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낸 자치구는 강남구입니다. 반면 가장 적게 내는 곳은 강북구였고 두 자치구 주민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은 약 26배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7,59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서초구 4,212억 원, 송파구 3,076억 원 순이었습니다. 강북구는 294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제도는 각 구의 재원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시 보통세 22.6% 시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 아십니까? 강남구는 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이 아니고 서울시 나머지 24개 구가 조정교부금을 배부받습니다. 총 액수는 3조 7,346억 원 규모인데 강남구를 제외하고 24개 구가 조정교부금을 배부받고 있고 각 구마다 배분 전 퍼센티지가 낮을수록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1.5% 이상을 맞추고자 그만큼 배분의 혜택을 받습니다. 가령 강북구의 경우 배분 전과 후를 비교하면 45.6%, 노원구는 49.9%로 거의 절반이 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강남의 인구수는 강북구의 비해 약 두 배 정도 많기에 실질 예산에 있어 주민 1인당 예산은 많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강남구 주민 1인당 예산은 강북구의 70% 수준입니다.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 현재처럼 조정교부금도 받지 말고 지금 기여하는 것보다 더 기여하라는 목소리도 분명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존재합니다. 예산 규모 대비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은 크지 않은데 이런 논리라면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재원을 아예 받지 않고 다른 전국 시도에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민은 차별받는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남구민도 제 지역주민들께서도 그리고 반대하는 8개 구 주민들도 서울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짧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교육, 문화시설 등 제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별도의 요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세목인 재산세를 공동세화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실질적 조정과 각 지자체의 자율적인 세입 기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가령 자동차세를 특별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전환함으로써 각 자치구 간의 세수 격차를 완화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각 자치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에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에서 거둔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구에서 그러지 않은 곳으로 돈이 이동하는 효과가 있는데 최근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문제가 재부상한 이유는 서울 안에서 벌어지는 강남과 강북의 재정 격차 등 각종 불균형 지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서울의 건강하고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찬성했었습니다.
해당 건의안은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하고자 국회에 제안되어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촉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관련 안은 자동폐기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대부분의 구세 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입니다. 지방세의 본래 취지는 자주재원을 가지고 주민 편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특정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재산세를 더 많이 교부받게 된다면 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지원이 계속 반복된다면 각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의존을 심화하여 자생력을 떨어뜨려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반대하는 구는 8개 구로 강남, 마포, 서초, 송파, 영등포, 용산, 중구, 강동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해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균등 배분을 차등 배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에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난 2023년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낸 자치구는 강남구입니다. 반면 가장 적게 내는 곳은 강북구였고 두 자치구 주민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은 약 26배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7,59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서초구 4,212억 원, 송파구 3,076억 원 순이었습니다. 강북구는 294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제도는 각 구의 재원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시 보통세 22.6% 시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 아십니까? 강남구는 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이 아니고 서울시 나머지 24개 구가 조정교부금을 배부받습니다. 총 액수는 3조 7,346억 원 규모인데 강남구를 제외하고 24개 구가 조정교부금을 배부받고 있고 각 구마다 배분 전 퍼센티지가 낮을수록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1.5% 이상을 맞추고자 그만큼 배분의 혜택을 받습니다. 가령 강북구의 경우 배분 전과 후를 비교하면 45.6%, 노원구는 49.9%로 거의 절반이 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강남의 인구수는 강북구의 비해 약 두 배 정도 많기에 실질 예산에 있어 주민 1인당 예산은 많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강남구 주민 1인당 예산은 강북구의 70% 수준입니다.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 현재처럼 조정교부금도 받지 말고 지금 기여하는 것보다 더 기여하라는 목소리도 분명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존재합니다. 예산 규모 대비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은 크지 않은데 이런 논리라면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재원을 아예 받지 않고 다른 전국 시도에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민은 차별받는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남구민도 제 지역주민들께서도 그리고 반대하는 8개 구 주민들도 서울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짧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교육, 문화시설 등 제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별도의 요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세목인 재산세를 공동세화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실질적 조정과 각 지자체의 자율적인 세입 기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가령 자동차세를 특별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전환함으로써 각 자치구 간의 세수 격차를 완화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각 자치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존경하는 930만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 지난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박수빈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앞서서 김동욱 의원님께서 지방세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재산세 100%를 시세로 바꾼다는 제안을 주셨는데 애초에 이 재산세가 50%로 특별시세분이 될 때 논의는 100% 재산세의 특별시세로 가져오는 논의였습니다. 이 물꼬를 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재산세와 관련한 논의는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조정교부금 비율을 상향해서 강남구도 서울시의 예산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특위가 만들어지면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여름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잼버리대회, 왜 실패했습니까? 그저 날씨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계스카우트연맹은 보고서를 통해서 잼버리대회의 실패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잼버리대회의 주요 책임 부처는 여성가족부였습니다. 식물 상태의 여성가족부는 잼버리대회와 같은 큰 행사를 책임 있게 치를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식물 상태로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실제로 2023년 8월경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0.2%가 잼버리대회의 파행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돌아보면 정부는 잼버리 대원들을 우리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8개 광역자치단체에 비상대피시켰습니다. 서울시도 예비비와 사무관리비를 지출했습니다. 잼버리 행사에 동원되었던 1,730여 명의 근무자들 중 월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거나 대체휴무,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는 등 서울시가 지출을 상당히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사에 무작정 지방공무원의 공무원 및 기관 임직원들이 동원되는 이런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비용을 당겨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결산은 제대로 됐을까요? 저희가 오늘 결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만들고 결산서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의 흐름이 곧 사업의 흐름이고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검토하고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결산은 특히 잼버리와 관련해서는 치명적인 하자를 남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편법 그 자체인 결산서입니다. 서울시는 예비비 사용 승인 계획을 세워 결재를 받고 잼버리대회 수습에 비용을 썼습니다.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 2023년 예비비 사용 승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행정부 결산서를 보니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지출사유에는 기재를 했는데 막상 지출액은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썼다던 예비비가 갑자기 쓰지 않은 게 됐고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쓴 것으로 2023년 자금 흐름이 기재가 된 것입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간 것처럼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니 행정국은 시 예비비를 선 집행하고 국비 교부로 예비비를 보전한 것으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규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쓴 것으로 결산서에 기재했지 예비비를 보전한 것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해명인 셈입니다.
용처가 정해져 있는 돈을 다르게 써서 메워 놓는다고 해서 쓰지 않은 게 되는 것도 아니고 부정사용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전산시스템상으로 그렇게 수정이 된다고 해서 수정을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울시만 이렇게 이상한 결산 처리를 한 것인가 봤더니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여성가족부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잼버리 관련 지자체 예산을 보조해 주겠다면서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은 걸로 결산서를 꾸미게 했습니다. 이미 쓴 돈을 신규사업으로 쓴 것처럼 문서를 꾸미게 한 것입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왜 훌륭하고 자긍심 높은 지방공무원들이 이런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중앙정부가 한 이 잼버리 파행의 흔적을 지우는 증거인멸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야 합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중앙정부에 사과를 요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상 편법을 요구한 사항에 관련해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지침을 세우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4. 의장 선거
(16시 45분)
공교롭게도 앞서서 김동욱 의원님께서 지방세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재산세 100%를 시세로 바꾼다는 제안을 주셨는데 애초에 이 재산세가 50%로 특별시세분이 될 때 논의는 100% 재산세의 특별시세로 가져오는 논의였습니다. 이 물꼬를 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재산세와 관련한 논의는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조정교부금 비율을 상향해서 강남구도 서울시의 예산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특위가 만들어지면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여름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잼버리대회, 왜 실패했습니까? 그저 날씨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계스카우트연맹은 보고서를 통해서 잼버리대회의 실패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잼버리대회의 주요 책임 부처는 여성가족부였습니다. 식물 상태의 여성가족부는 잼버리대회와 같은 큰 행사를 책임 있게 치를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식물 상태로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실제로 2023년 8월경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0.2%가 잼버리대회의 파행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돌아보면 정부는 잼버리 대원들을 우리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8개 광역자치단체에 비상대피시켰습니다. 서울시도 예비비와 사무관리비를 지출했습니다. 잼버리 행사에 동원되었던 1,730여 명의 근무자들 중 월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거나 대체휴무,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는 등 서울시가 지출을 상당히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사에 무작정 지방공무원의 공무원 및 기관 임직원들이 동원되는 이런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비용을 당겨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결산은 제대로 됐을까요? 저희가 오늘 결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만들고 결산서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의 흐름이 곧 사업의 흐름이고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검토하고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결산은 특히 잼버리와 관련해서는 치명적인 하자를 남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편법 그 자체인 결산서입니다. 서울시는 예비비 사용 승인 계획을 세워 결재를 받고 잼버리대회 수습에 비용을 썼습니다.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 2023년 예비비 사용 승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행정부 결산서를 보니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지출사유에는 기재를 했는데 막상 지출액은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썼다던 예비비가 갑자기 쓰지 않은 게 됐고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쓴 것으로 2023년 자금 흐름이 기재가 된 것입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간 것처럼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니 행정국은 시 예비비를 선 집행하고 국비 교부로 예비비를 보전한 것으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규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쓴 것으로 결산서에 기재했지 예비비를 보전한 것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해명인 셈입니다.
용처가 정해져 있는 돈을 다르게 써서 메워 놓는다고 해서 쓰지 않은 게 되는 것도 아니고 부정사용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전산시스템상으로 그렇게 수정이 된다고 해서 수정을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울시만 이렇게 이상한 결산 처리를 한 것인가 봤더니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여성가족부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잼버리 관련 지자체 예산을 보조해 주겠다면서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은 걸로 결산서를 꾸미게 했습니다. 이미 쓴 돈을 신규사업으로 쓴 것처럼 문서를 꾸미게 한 것입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왜 훌륭하고 자긍심 높은 지방공무원들이 이런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중앙정부가 한 이 잼버리 파행의 흔적을 지우는 증거인멸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야 합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중앙정부에 사과를 요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상 편법을 요구한 사항에 관련해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지침을 세우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4. 의장 선거
(16시 45분)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선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선거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장의 임기는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경우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부의장의 임기 또한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에서도 득표 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 선거는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원의 명단을 기표소에 부착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성명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 분만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명란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하거나 기명란에 기재한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국민의힘 네 분, 더불어민주당 두 분으로 하며 각 당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영희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민석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민옥 의원님, 이용균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되신 여섯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감표위원께서는 앞에 있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투표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 순서에 따라 의석 뒤로 바라보신 왼쪽의 명패 배부소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4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전체 의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한글로 한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맨 뒤 열 송도호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6시 57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17시 0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 진행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조용히 해 주세요. 명패수를 계산한바, 105매입니다. 맞습니까?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바, 10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개표 수 105표 중 최호정 의원 96표, 무효 5표, 기타 득표하신 의원은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최호정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o의장 당선인사
(17시 12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의장 선거를 마치고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호정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한테 인사하고 오세요.
(웃음소리)
(의사봉 3타)
선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선거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장의 임기는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경우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부의장의 임기 또한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에서도 득표 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 선거는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원의 명단을 기표소에 부착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성명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 분만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명란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하거나 기명란에 기재한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국민의힘 네 분, 더불어민주당 두 분으로 하며 각 당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영희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민석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민옥 의원님, 이용균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되신 여섯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감표위원께서는 앞에 있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투표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 순서에 따라 의석 뒤로 바라보신 왼쪽의 명패 배부소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4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전체 의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한글로 한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맨 뒤 열 송도호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6시 57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17시 0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 진행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조용히 해 주세요. 명패수를 계산한바, 105매입니다. 맞습니까?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바, 10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개표 수 105표 중 최호정 의원 96표, 무효 5표, 기타 득표하신 의원은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최호정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o의장 당선인사
(17시 12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의장 선거를 마치고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호정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한테 인사하고 오세요.
(웃음소리)
○최호정 의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존경하는 서울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에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원입니다.
지지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 의회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해 주신 김현기 의장님, 남창진 부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분명히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영예로움은 지금 이 순간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미래 세대에게 더 밝은 서울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간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방자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겠습니다. 시민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기댈 곳이 이곳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시민의 곁에 있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치료를 받고 계신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가족과 친지들을 잃고 비통해 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많이 다치신 분들, 가족들을 위해 소중한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신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안전한 서울, 정직한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같이 힘 합해서 가장 성공한 의회를 만들어 갑시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의장한테 인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웃음소리)
다시 한번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호정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5. 부의장 선거
(17시 15분)
(일동박수)
존경하는 서울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에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원입니다.
지지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 의회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해 주신 김현기 의장님, 남창진 부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분명히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영예로움은 지금 이 순간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미래 세대에게 더 밝은 서울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간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방자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겠습니다. 시민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기댈 곳이 이곳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시민의 곁에 있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치료를 받고 계신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가족과 친지들을 잃고 비통해 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많이 다치신 분들, 가족들을 위해 소중한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신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안전한 서울, 정직한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같이 힘 합해서 가장 성공한 의회를 만들어 갑시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의장한테 인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웃음소리)
다시 한번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호정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5. 부의장 선거
(17시 15분)
○의장 김현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5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두 명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의장 선거는 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진행은 먼저 부의장 한 분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의장 선거 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님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투표할 때 좀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방금 전 의장 선거 요령과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투표하신 순서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7시 17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안 하신 분 손 들어 봐요. 다 하셨죠?
(「네.」하는 의원 있음)
(17시 28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0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10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부의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개표 수 104표 중 이종환 의원 96표, 무효 5표로 기타 득표하신 의원은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이종환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환 의원님의 인사말씀은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마친 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에 실시한 선거요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방금 전 부의장 선거하신 요령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앞서 투표하신 순서대로 천천히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7시 45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나오셔서 개표 진행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먼저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바, 9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됐습니까?
부의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 안 하면 발표 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총 개표수 99표 중 김인제 의원님 91표, 무효 4표로 기타 득표하신 의원은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김인제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o부의장 당선인사
(17시 51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고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환 의원님과 김인제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두 명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의장 선거는 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진행은 먼저 부의장 한 분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의장 선거 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님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투표할 때 좀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방금 전 의장 선거 요령과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투표하신 순서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7시 17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안 하신 분 손 들어 봐요. 다 하셨죠?
(「네.」하는 의원 있음)
(17시 28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0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10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부의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개표 수 104표 중 이종환 의원 96표, 무효 5표로 기타 득표하신 의원은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이종환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환 의원님의 인사말씀은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마친 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에 실시한 선거요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방금 전 부의장 선거하신 요령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앞서 투표하신 순서대로 천천히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7시 45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나오셔서 개표 진행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먼저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바, 9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됐습니까?
부의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 안 하면 발표 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총 개표수 99표 중 김인제 의원님 91표, 무효 4표로 기타 득표하신 의원은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김인제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o부의장 당선인사
(17시 51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고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환 의원님과 김인제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부의장으로 선택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호정 의장님,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님, 김인제 부의장님,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인사를 드리게 된 기쁨보다 아울러야 할 책무가 막중하여서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개개인 의정활동에서 현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나가고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부의장으로 선택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호정 의장님,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님, 김인제 부의장님,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인사를 드리게 된 기쁨보다 아울러야 할 책무가 막중하여서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개개인 의정활동에서 현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나가고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김인제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11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후반기 부의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수직적 상하관계의 권력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의원들의 상호 대표하는 2년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천만 서울시를 대표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역량과 또 지역의 환경을 대변하는 분들입니다. 10만 명당 1명꼴인 우리 서울시의원들의 능력과 자부심 그리고 지역의 역량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이 민심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머리를 맞대고 또 허심탄회하게 밥 먹기 편한 그런 부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환율과 또 금리 그리고 고물가로 경제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민심에 새로운 다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뉴브리지가 되어서 우리 의회를 서울시민의 민생의 바다를 잘 건널 수 있도록 새로운 다리를 놓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앞선 걸음을 우리가 함께 응원하는 그런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고 더 힘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지나가는 길에 저를 불러주시면 의원님과 허심탄회하게 또 허물없이 대하는 우리 의회의 부의장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무엇보다도 우리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후반기 부의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수직적 상하관계의 권력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의원들의 상호 대표하는 2년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천만 서울시를 대표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역량과 또 지역의 환경을 대변하는 분들입니다. 10만 명당 1명꼴인 우리 서울시의원들의 능력과 자부심 그리고 지역의 역량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이 민심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머리를 맞대고 또 허심탄회하게 밥 먹기 편한 그런 부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환율과 또 금리 그리고 고물가로 경제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민심에 새로운 다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뉴브리지가 되어서 우리 의회를 서울시민의 민생의 바다를 잘 건널 수 있도록 새로운 다리를 놓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앞선 걸음을 우리가 함께 응원하는 그런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고 더 힘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지나가는 길에 저를 불러주시면 의원님과 허심탄회하게 또 허물없이 대하는 우리 의회의 부의장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김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석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쪽 보고 인사를 하시네요?
(웃음소리)
다시 한번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환 의원님, 김인제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선출되신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에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표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산회)
그런데 집행기관석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쪽 보고 인사를 하시네요?
(웃음소리)
다시 한번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환 의원님, 김인제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선출되신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에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표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