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4월 2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11.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1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2.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9.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3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31.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
32. 양재2동 382 일대(대상지번 370, 373-376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범위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
3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38.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3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3597)
4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안번호 3598)
4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부-(의안번호 3599)
42. 우면동 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청원
4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길 일대 불합리한 용도지역 체계 개선(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에 관한 청원
44. 1종 현 용적률 150%를 200%로 상향 완화 적용에 관한 청원
45.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8.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49.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5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51.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
5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56.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57. 마약류 용어 표시ㆍ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58.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59.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효원ㆍ이희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효진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0인 찬성)
11.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9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성연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원형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민병주 의원 발의, 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효진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춘선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진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2.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홍국표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최기찬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9인 찬성)
32. 양재2동 382 일대(대상지번 370, 373-376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범위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3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원형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춘선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효진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효진ㆍ허훈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3597)(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안번호 3598)(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부-(의안번호 3599)(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우면동 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4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길 일대 불합리한 용도지역 체계 개선(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에 관한 청원(문성호 의원 소개)
44. 1종 현 용적률 150%를 200%로 상향 완화 적용에 관한 청원(김형재 의원 소개)
45.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성연ㆍ심미경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진ㆍ황철규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송도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성배ㆍ이원형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48.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동길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칠성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이영실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춘선ㆍ이성배ㆍ이효진ㆍ허훈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 의원 찬성)
55.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규제개혁특별위원장 제출)
56.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57. 마약류 용어 표시ㆍ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마약퇴치를위한예방교육특별위원장 제출)
58.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마약퇴치를위한예방교육특별위원장 제출)
59.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o폐회의 건
o5분자유발언

(14시 03분 개의)

○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최호정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하고 하오니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35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서울시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2026년 4월 27일부터 시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제136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 및 서울지역 노동문화제 참석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05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과 교육감 권한대행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보 시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김성보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335회 임시회를 통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1조 4,570억 원 증액된 예산은 민생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예산 집행 전반에 충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성보 시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김천홍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335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가중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의와 협조 덕분에 학교 운영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교육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재정 운용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뜻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고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효원ㆍ이희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효진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0인 찬성)
11.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9인 발의)
(14시 10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11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의원  (의석에서)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최호정  토론 없으십니까?
김용일 의원  (의석에서) 네.
○의장 최호정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안 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취소는 신청하지 않으셨지만 의원님들께서 취소하신다고 하니 취소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48명, 반대 1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처리된 자치구의원 선거구 조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앞둔 오늘에서야 서울의 자치구의원을 뽑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시한을 한참 지난 이달 18일에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의견을 구하는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를 제대로 알고 뽑아야 하는 주권자들의 권리, 주민의 대표가 되어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늦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늦장 국회는 오늘 오전 정개특위를 열고 불과 10일 전에 개정한 공선법을 또다시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자치구가 변경된 것과 인구 증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졸속으로 만든 법안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반대 여론이 크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개정 공선법에 따르면 강동구의 어느 선거구는 주민이 3만 5,000명인데 구의원은 3명이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강동구 내 어느 선거구는 7만 4,000명으로 주민은 2배 넘게 많은데도 선출의원은 오히려 1명이 적은 2명입니다.
  표의 등가성을 심히 훼손한 이런 불합리를 서울시의회가 해소하고 싶어도 국회가 법 부칙을 통해 선거구 이름 하나하나까지 지정해 놓아 서울시의회로서는 손을 쓸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를 무시한 독단을 일삼으면서 일은 엉망으로 해 놓은 것이 현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가 민심의 현장에서 한 표라도 더 호응을 받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후보들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렇게 늦게 이렇게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서울시민, 특히 강동구민에 대해 응당 사과해야 합니다.  대표를 선출하는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게임의 룰이 중간에 바뀌어 후보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방의회가 결정할 일을 국회가 지나치게 간섭해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는 지방의회와 의논하여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성연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원형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7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민병주 의원 발의, 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효진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18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춘선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진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2.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9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21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5.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최기찬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9인 찬성)
32. 양재2동 382 일대(대상지번 370, 373-376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범위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14시 22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2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양재2동 382 일대(대상지번 370, 373-376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범위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양재2동 382 일대(대상지번 370, 373-376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범위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원형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춘선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효진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효진ㆍ허훈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3597)(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안번호 3598)(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부-(의안번호 3599)(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우면동 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4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길 일대 불합리한 용도지역 체계 개선(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에 관한 청원(문성호 의원 소개)
44. 1종 현 용적률 150%를 200%로 상향 완화 적용에 관한 청원(김형재 의원 소개)
(14시 26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4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3597)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안번호 3598)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부-(의안번호 3599) 및 심사보고서
  우면동 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청원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길 일대 불합리한 용도지역 체계 개선(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1종 현 용적률 150%를 200%로 상향 완화 적용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3597)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안번호 3598)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부-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우면동 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길 일대 불합리한 용도지역 체계 개선(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1종 현 용적률 150%를 200%로 상향 완화 적용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5.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성연ㆍ심미경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진ㆍ황철규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송도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성배ㆍ이원형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48.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2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부터 49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동길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칠성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이영실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춘선ㆍ이성배ㆍ이효진ㆍ허훈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 의원 찬성)
(14시 34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4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5.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규제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4시 36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6.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신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7. 마약류 용어 표시ㆍ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마약퇴치를위한예방교육특별위원장 제출)
58.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마약퇴치를위한예방교육특별위원장 제출)
(14시 37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8항까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마약류 용어 표시ㆍ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마약류 용어 표시ㆍ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9.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시 38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신 이효원 위원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폐회의 건
○의장 최호정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3항에 따라 임시회 폐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335회 임시회는 당초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회기를 결정하였으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제33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14시 39분)

○의장 최호정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섯 분 의원님들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진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광진구 제3선거구 시의원 김영옥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청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관리책임을 분명히 짚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같이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한 지역구의 예비후보가 동행한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 내 한 학교의 지하공간 개선과 관련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졌고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가 참여하여 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 시의원 후보가 동행하여 참석하였고 그 후 그 내용이 개인 SNS를 통해서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해당 방문 학교 요청에 따른 점검이었다면 당연히 현역 의원들과 상의를 했거나 학교와 상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비후보와 동행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 시의원 후보의 참여와 현장 촬영 및 대외 공개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한 공식 현장에서 모 시의원 후보가 함께 활동하고 그 장면이 공개된 것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명백한 위반행위일 것입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할 기관이며 교육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은 명백한 법적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전 관리가, 통제가 분명히 이루어졌지 않다는 것에 확실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개별 사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관리기준과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 인사 학교 출입 및 현장 참여, 촬영과 공개 및 선거 시기 대응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며 현장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책무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사례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관리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고 명백한 기준과 실질적인 조치를 답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현 사안에 대하여 명백한 근거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이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동구 명일동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일동은 강동구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입니다.  오랜기간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켜온 곳이지만 상당수 아파트단지는 준공 후 수십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재건축과 재개발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다, 절차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행정이 주민보다 한발 앞서 움직여야 합니다.
  첫째,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재건축ㆍ재개발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가장 어려워 하는 것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심의, 교통영향평가, 각종 협의과정이 길어질수록 주민갈등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강동구와 서울시는 명일동 재건축 전담 창구를 마련해 사업단계별 상담, 서류 지원, 일정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적 부담완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건축이 필요해도 높은 공사비와 금리는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강동구는 공공기여 조정, 이주비 금융 지원 연계, 저소득ㆍ고령층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장기저리융자나 세제 지원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재건축으로 주택만 새로 짓고 도로ㆍ학교ㆍ주차장ㆍ공원ㆍ교통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주민 불편은 더 커집니다.  명일동은 학군 수요도 높고 교통 수요도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추진 시 학교시설 개선, 통학로 안전, 주차대책, 대중교통 연계,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주민갈등 조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는 찬반 갈등, 정보 비대칭, 불신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전문가 중심의 공정한 갈등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주민설명회와 정보공개를 강화해 투명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건축ㆍ재개발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허무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의 품격을 높이며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 도시 혁신입니다.
  명일동과 상일동이 강동구의 새로운 중심 주거타운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강동구는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기반시설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명일동ㆍ상일동 재건축 추진 현장에 오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의견이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운영 수석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지정 해제 추진과 관련하여 절차, 시기, 그리고 제도의 본질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지난 3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개방형 직위인 운영 수석전문위원을 개방형 직위에서 지정 해제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 규칙은 의회사무기구에 직접 적용되는 내부조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조직권이 제한된 현행 구조상 개정권한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 결과 의회의 실질적인 심사권이나 통제성 없이 의회 내부조직이 변경되는 구조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향후 의회가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칙 개정은 의회 내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절차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안은 의회조직의 핵심 직위가 변동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는 공식적인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은 의회 구성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구조인 상임위원회와 의원 전체의 논의는 배제된 채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운영의 기본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째, 시기의 문제입니다.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오는 7월이면 12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이처럼 의회의 구성 자체가 변화되는 시점에서 의회조직의 핵심적인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기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안은 새롭게 구성되는 12대 의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결정을 서두를 시기가 아니라 논의를 유보하고 다음 의회에서 책임 있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제도의 본질과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는 상임위원장과 위원회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수석전문위원을 두고 의안ㆍ청원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핵심기능을 보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집행부 중심으로 기울게 되면 의회 본연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약화될 우려가 큽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단순한 행정지원인력이 아니라 의회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집행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공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조직의 방향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으며 내용적으로도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 있는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합의입니다.  의회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결국 의회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규칙 개정의 추진은 일단 중단하고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조직운영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다시 논의 절차를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남궁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GTX 청량리 변전소 설치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하루이틀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미 2024년 초부터 주민들은 집회와 민원 제기 등 다양한 방법의 문제 제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40회에 가까운 집회를 이어오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이나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변전소의 위치는 국토부의 입지선정 단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GTX 변전소는 당초 서울숲과 청량리역 인근 두 곳을 두고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과 입지 측면에서는 서울숲이 더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청량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정 과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현재 계획된 변전소는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점은 불과 18m, 가장 먼 지점도 48m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단지 내 어린이집과의 이격거리도 약 50m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시민 그 누구도 내 집 앞에 철도 변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인접한 위치입니다.  신안선산 동탄역 변전소는 아파트와 90m 이상 떨어져 있고, 인덕원-동탄선 수원월드컵경기장역 변전소 역시 왕복 8차선 도로 건너편에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량리역 변전소는 아파트 바로 앞, 어린이집 50m 이내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매우 안타까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만약 해당 시설이 유치원이었다면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이처럼 인접한 위치에 변전소 설치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린이집이라는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에 따라 향후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교육청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제도 공백으로 인해 동일한 수준의 교육환경 보호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입니까?
  서울시는 동대문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분명히 응답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변전소 이전 또는 대체부지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닙니다.  행정의 신뢰, 주민의 안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인 3월 12일 동대문구청 상황실에서 동대문구청장, 본 의원, 주민대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부,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 GTX가 한자리에 모여 3시간가량 회의를 했습니다.  현장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울시만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공식적인 창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각자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나서서 국토교통부ㆍ사업자ㆍ지자체 간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변전소 이전 과정에서 비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을 원인자 부담 즉 주민에게 떠맡기고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울시는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주민의 삶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동대문구 주민들과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남궁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봉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주거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지난 3년 사이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분의 1 토막이 났고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5,489만 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달 청약을 앞둔 강북의 장위뉴타운에서는 84㎡ 분양가가 17억 원을 넘을 전망으로 2년 전보다 5억 원이 올랐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에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올 초 수도권 6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대부분 2028년 이후 착공이고 정작 핵심인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는 단 한 줄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월 31일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고 3조 8,600억 원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대책일 것입니다.  시세 절반의 토지임대부 주택과 할부형 주택을 결합한 바로내집 사업을 비롯해 중장년층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정책 사각지대의 시민들까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중앙정부가 만든 위기 속에서 서울시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주거 공약을 살펴보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대표 공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실속형 아파트 공약입니다.  시세의 70%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지자체가 제공해 건설비를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의 도로와 상하수도를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깔아주고 혜택은 분양 당첨자에게만 돌아가는 구조, 이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입니까?
  시민 리츠 공약은 더 문제가 큽니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용적률을 더 주는 대신 기부채납으로 받은 아파트를 시민이 10만 원 단위로 투자한 리츠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용적률을 더 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미 현행 제도에서 일부 시행 중인데 이를 확대한다는 것은 시세보다 훨씬 싸게 가져가는 공공물량을 늘려 조합원의 부담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멈춰선 가장 큰 원인이 사업성 부족인데 이런 부담 가중은 재개발ㆍ재건축을 더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리츠는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 상품입니다.  시민에게 약속한 배당과 투자 원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리츠를 모은 건 서울시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결국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우거나 10만 원씩 모은 서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민 리츠는 시작은 재개발 조합원이 손해를 보고 중간에서는 서민 투자자가 위험을 떠안으며 끝에서는 다시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지는 것이 정말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공약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쌓아 올린 선심성 공약일 뿐이며 주거 안정은 커녕 재정부담과 주택시장의 혼란만 남길 것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이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의 공급대책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보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천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