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오후 2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2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7.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석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재혁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종길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춘선ㆍ이경숙ㆍ이종배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심미경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궁역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윤기섭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전병주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최호정 의원 외 31인 발의)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종환ㆍ장태용ㆍ홍국표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희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재란ㆍ황철규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이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윤기섭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강산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원중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심미경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6.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36분 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33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신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경훈 위원님, 이종태 위원님, 세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또 예산안 심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서 오늘 의사일정에 이석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이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안전총괄 담당과장 워크숍 참석자 오후 3시부터 이석을 하고, 이종현 교육협력담당관이 2025년 국제공동수업 워크숍 참석차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38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채수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감사관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39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신설 및 확대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재직휴가의 확대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재 조례상 장기재직휴가의 합산일수는 50일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인 점을 고려하여 장기재직휴가를 같은 생활권역인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인 70일로 확대하여 지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중 보육휴가 및 새내기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육아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휴가를 연간 5일의 범위 내로 신설하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휴가를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사기 진작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등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정비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4조의2제6항은 10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있으나 구간별 확대일수가 다름에 따라 조직 내 형평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고려해 각각 5일씩 동일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 제14조제6항 중 25년 이상 재직자의 휴가 30일을 25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총무과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감사합니다.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지금 나와 계시는 국장님, 자세 좀 바로 해 주세요.  턱을 받치고 계시고 그럼 어떡해…….

3.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5시 44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황철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종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1조제3항제1호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내부위원 중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을 학교통합지원센터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직위는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폐지된바, 이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기능과 교육지원청의 현행 조직체계를 반영하여 해당 내부위원 직위를 학교통합지원센터장에서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이종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종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종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황철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황철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석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재혁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47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종길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 의원 찬성)
(15시 48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전총괄담당관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병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인용된 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2조의2제1항의 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안 제12조의2제2항의 법 시행령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준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준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춘선ㆍ이경숙ㆍ이종배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15시 52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윤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전총괄담당관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용어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안 제7조 및 제8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윤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윤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심미경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발의)
(15시 53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소라 위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위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안 제2조와 안 제3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소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소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궁역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 의원 찬성)
(15시 56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황철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을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8조제3항제1호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소속 공무원의 경우 교육감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하여야 하므로 안 제8조제3항의 “교육감이 위촉”을 “교육감이 임명ㆍ위촉”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황철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황철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윤기섭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 의원 찬성)
(15시 59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종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6시 01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전병주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6시 02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희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최호정 의원 외 31인 발의)
(16시 04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최호정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건의안은 2025년 10월 20일 최호정 의장님 등 32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3276호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세 전입금 서울시의 의무 전출 부담 비율 10%를 재규정하고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율에 자치입법 재량권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3쪽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현황입니다.
  현재 각 시도의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그리고 교육청 자체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경우 법적 성격에 따라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구분되고, 재원 부담 주체에 따라 광역단체 전입금과 기초단체 전입금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법정전입금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입금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바, 시도세 전입금의 경우 서울은 다른 시도와 달리 특별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의 급여를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전입금으로 부담하고 있었으나 2004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이 확대 시행되면서 경직성 경비인 봉급 전입금을 폐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도세에 반영함에 따라 경제력을 근거로 설정된 3.6%였던 서울시의 시도세 전입금이 10%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당시 법률 개정안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시도세 총액의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서울만 10%를 부담하는 대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정부가 발의한 법 개정 법률안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해당 규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서울시 재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 건의안은 법 개정 심의 당시 논의되었던 지역별 재정력 지수를 근거로 현재 서울의 재정력 지수가 경기도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역시 경기에 비해 낮은 반면 재정수요는 경기보다 높아 재정적 우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 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의 재정력 지수는 1.032로써 2024년도에 급감한 이후 증가폭이 더디며, 경기도의 재정력 지수는 2024년 서울을 앞선 이후 2025년에는 1.180으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가 서울보다 재정력 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도세 전출금 규모는 지난 5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서울은 경기도 대비 2.68배 높은 상황이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7.76배 많은 규모입니다.
  더욱이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에도 경기도는 타 시도와 동일하게 90%의 국고보조율을 적용받아 10%만 부담하게 되었으나 서울만 국고보조율 적용이 75%에 그쳐 나머지 25%는 자치구와 함께 부담하게 되는 등 차등적 재정 부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건의안은 재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의 경우만 높은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전출 비율은 서울의 재정상황 및 재정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세의 10% 전출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의안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경직성을 갖는 의무지출 항목이 많아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바,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입법 재량권을 신설해 시도별로 지역별 변화에 따라 규정된 전출 비율을 20%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자는 입장입니다.  현재 시도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의무화했다면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그 비율을 지역 설정에 따라 8% 또는 12%와 같이 최대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교육재정 변화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2026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예산안 중 9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안의 38.6%, 그중 동 건의안에서 주요 내용인 시도세 전입금은 전체 세입예산안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시도세 전출금이 경기를 포함하여 타 시도보다 높은 상황이나 반대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시도세 전입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 재원입니다.
  10쪽 결론적으로 이처럼 동 건의안은 서울시의 재정 현황이 법에 의무전출 규정이 생긴 이후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비율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정 여건이 개선된 경기도와 비교해서 지방 간 형평성 원칙을 훼손하는 구조적인 차등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및 교육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전출 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함께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반면 교육재정의 입장에선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법에 규정된 시도세 전입금은 시도교육청의 주된 세입 예산이며 향후 교육수요의 확대 및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안정적 교육재정 마련 또한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현재 시도세 의무 부담 비율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서울시 재정운영의 효율성만을 논의하기에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상 시도세 의무 비율의 산정방식과 운용방향의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및 교육정책 등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협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시 12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자문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여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6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8조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의 명칭을 기초학력보장지원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356호로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의 명칭을 기초학력보장지원자문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교육감은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130조 및 동 조례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바, 동 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등 15개의 자문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15개의 자문위원회 중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 담당인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는 동 조례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며, 설치 근거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는 지난 2025년 1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습부진아라는 용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되고 그 범위에 학습 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업 중단 위기학생이 추가되었는바, 이에 따라 학업 중단 학생이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리고 종전 학습부진아는 경계선지능 학생으로 정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로 규율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는 그 대상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중 성격장애나 정서ㆍ행동문제, 지적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생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역시 이러한 경계선지능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계획 수립과 이들의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동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기초학력보장지원자문위원회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과별 성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및 결과,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지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등의 자문기능을 하는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동 개정조례안의 관계 법규에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6조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조례와 기초학력 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그동안 학습부진대책자문위를 경계선지능 장애를 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가 아닌 기초학력에 편중된 정책을 자문하는 기능으로 변질ㆍ운영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를 기초학력보장지원자문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받아야 하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바, 기초학력보장지원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정책자문위원회에 규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를 대체하는 동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이 수행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련 사무의 조례 반영을 통해 학교 지원 사무 범위를 정비하고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시설 관련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권한 및 사무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지원 사무인 장학, 진로교육, 학교운영위원회 등 6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장의 행정처분 및 지도ㆍ감독 권한 등 위임사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시 21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1일 자로 한시기구로 설치된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직과 사무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기구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이전추진단의 폐지에 따라 관련된 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존속기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시 23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부에서 학교 현장 교사의 늘봄 업무 경감을 위한 늘봄지원실장 배치 인력을 증원하여 2026년 총액인건비 보강 인원을 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와 관련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2명 증원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112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관련 별표3입니다.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직 5급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을 112명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종환ㆍ장태용ㆍ홍국표 의원 찬성)
(16시 25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반복되는 해ㆍ위촉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위원의 통일된 임기 관리를 위해 안 제10조제4항 단서의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한다”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9조제1항 중 “지능정보서비스 운영 및 이용자 보호지침을 마련하여”를 “자체적인 윤리원칙을 제정하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상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상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16시 28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재란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6시 29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효원 위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종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중 안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 전단의 “외부 강사”를 “교육감은 외부 강사”로 수정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안 제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종전의 “제외하여야 한다”를 “제외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붙임과 같이 신설하여 외부 강사에 대한 교육감의 자격 검증에 관한 재량사항 및 외부 강사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시행에 따라 외부 강사 검증 등에 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동 조례의 시행일을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이종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종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종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효원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효원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6시 33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희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희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재란ㆍ황철규 의원 찬성)
(16시 35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종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형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급식 운영과 조리종사원의 업무 부담, 위생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붙임과 같이 안 제8조는 일부 수정하고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우형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우형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형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종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종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6시 37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혜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제1항은 현행법상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인지 불명확하므로 “안내하여야 한다.”를 “안내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혜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혜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6시 40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효원 위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이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16시 41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소라 위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형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우형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우형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형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소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소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 의원 찬성)
(16시 43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황철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6.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윤기섭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 의원 찬성)
(16시 45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종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7.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강산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6시 46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지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8.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6시 47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을 이유로 일부 학교가 예산을 과다하게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조문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4항을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지원을 받은 학교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에서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9.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6시 57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0.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6시 58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새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원중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심미경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발의)
(16시 59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병주 위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7시 01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경훈 위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7시 02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형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시 03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고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5.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시 05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1일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인 유치원 및 고등학교 각 1교 신설, 중학교 1교 교명 변경, 고등학교 1교의 주소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조례 각 조항의 시립학교를 공립학교로 변경해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명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로 개정되어 조문의 시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정비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2026년 3월 1일 자로 흑석고등학교와 서울신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흑석고등학교는 동작관악 학교군 내 고등학교 분산배치 및 흑석뉴타운 내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하여 동작구 흑석동에 신설합니다.  서울신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유아-초등 교육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 신설 요구를 적극 수용해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기존 신암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금호여자중학교를 금호중학교로 교명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호여자중학교는 개축을 위한 휴교 중 지역 내 학령기 학생 수 급감 및 대경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등 변화된 배정 환경 아래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대응하고자 2026년 3월 1일 재개교 시 금호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합니다.
  넷째, 청담고등학교의 도로명 주소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청담고등학교는 반포ㆍ잠원지역의 학생 통학 여건 개선, 강남서초학교군 내 일반고 균형 배치 및 청담고 교사동 안전 문제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전 개교합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고등학교의 신설과 금호여자중학교의 교명 변경을 위하여 2025년 8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교명 제정 및 변경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흑석고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2022년 12월 흑석뉴타운 고등학교 배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2023년 6월 동작구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와 자체 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 결과를 받아 2024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1월 말 준공 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서울신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을 위하여 2020년 10월 학교시설 증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후 2022년 9월 자체 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착공 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1월 말 준공해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금호여자중학교의 교명 변경을 위하여 관할청인 중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인근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76% 이상이 금호중학교로 교명 변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2025년 7월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전 금호여중 교장,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통해 교명 변경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026년 1월 준공 예정으로 남녀 신입생을 배치해 3월 재개교합니다.
  청담고등학교의 이전 추진을 위하여 2023년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같은 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되었고, 2024년 10월 착공 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존 재학생을 포함해 전원 이전하며 2026학년도 신입생 배정은 이전 후 위치를 기준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2025년 8월 28일부터 2025년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6.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시 11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부서인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이 2026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심의위원과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조직 존속기간 만료 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당연직 심의위원인 청사이전추진단장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신청사 건립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운용관을 총무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신청사 건립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안은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간 만료 후인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교육위원회는 서울교육의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 온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이 있는 논의와 판단 하나하나가 위원회의 품격이자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 속에서도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고 교육 현장을 지탱해 주신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는 교육 현안을 둘러싼 많은 어려운 과제 속에서도 위원님들과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해온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건강히 연말연시를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내년에는 더 깊이 있는 정책과 책임 있는 실천으로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혁  이효원  전병주  김경훈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황철규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청가위원
  이새날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감사관  김유홍
  총무과장  이대우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정책기획관  김주영
  예산담당관  박우일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평생교육과장  김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교육재정과장  정옥진
  미래학교추진단장  이해승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속기사
  유현미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