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
5.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
6.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계속)
7.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김인호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호평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박상구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정빈ㆍ양민규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홍성룡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광호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찬성)(계속)
7.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5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제38대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가 새로이 출발하였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도시 인프라를 관장하고 있는 안전총괄실은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소임과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서울 발전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4월 16일에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를 비롯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서울은 이례적인 장마로 인해 폭염에 의한 피해는 적었으나 유엔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지난해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높았으며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각종 기상이변도 잇따라 태풍, 가뭄, 폭염, 산불의 발생과 빙하의 녹는 속도 등이 기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총괄실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부터 올해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쪽방촌, 홀몸 어르신,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그에 따른 방역 강화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안건 관련 인원으로만 최소화하여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어느덧 완연한 봄의 한가운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시장권한대행 체제가 끝나고 신임시장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이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에 지난 9개월여의 기간을 무사히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안전총괄실은 그간 추진해 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 협력하며 공직자로서의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16일 0시부로 서울 서남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가 2015년 10월 첫 삽을 뜬 지 5년 6개월 만에 개통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노력 덕분에 무사히 개통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이동, 편의, 환경, 안전, 교통관리 전반에 최첨단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고속도로로서 출퇴근시간대 통행시간을 32분에서 8분으로 단축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방재시설 1등급 수준 이상으로 설계하여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였으며 미세먼지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내부 환기방식을 적용하여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국회대로 지상부에 대규모 친환경 선형공원과 생활도로가 조성되면 서남권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는 물론 서남권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서부간선도로 및 월드컵대교 본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실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매주 TF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되어 유지되고 있으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변의 크고 작은 위험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빙기가 지나고 따뜻한 봄날에 접어든 지금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며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마음을 다잡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돌발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올해 폭염대책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수 안전총괄관입니다.
박진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황승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정선 건설혁신과장입니다.
권완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하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한휘진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시의회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본청 간부들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04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시의 지진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집된 지진 진동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하여 지진방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진진동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는 홍성룡 위원님 개정 의견에 공감하며,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진재난업무 관련 각종 지진정보를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만일의 지진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67호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07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개정안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구체화하고 별지 제1, 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자의 접수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금번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신고 건수 또 포상금 지급, 이제까지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파악되시는 간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입니다. 2016년에서 2020년, 5년간 불법하도급 신고는 총 8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공사가 5건이 있었는데 이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 대상이 우리 서울시 발주공사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5건은 제외가 됐고 총 8건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77호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1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281호 성흠제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1일 발의되어 4월 6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축약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입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제6항 신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안전감찰 기구 간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 지역 협의회로서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2020년 6월 2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를 신설하면서 제6항에 시도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7월 29일 각 지방자치단체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였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현황입니다.
행안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잠재된 안전 위협 요인을 감찰 관점에서 접근하여 시정ㆍ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안전감찰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재난사고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분야 부패방지를 위해 2019년 7월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내 안전감찰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토록 해 왔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는 2019에서 2020년까지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 실태,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중ㆍ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등 총 12건의 정기 및 수시 안전감찰을 추진하여 533건의 행정처분 및 관계기관 처분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을 아까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15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실무협의회, 위원의 해촉, 협조 요청, 수당 등 모든 조문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16쪽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7월 8일부터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내 안전감찰팀이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조례안이 제정ㆍ시행되면 현행 안전감찰팀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됨은 물론 행정안전부의 전담기구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서울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제6항에 따라 2018년 10월 30일 출범된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 지역협의회의 신설근거와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담은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안전감찰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금번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위 법령 개정 전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2019년 11월 26일 서울시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하여 참여기관 소관 안전업무에 대한 반부패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운영상 뭣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면 협의회 구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협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첫 번째 시의 전담기구 담당 실ㆍ국장이라고 하시면 우리 안전총괄실장님이시죠?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전담기구를 관할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명확,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하다 보니까 기조실장이 실제적으로 부위원장 역할 개념으로 해서 대행하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저는 협의회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을 한다고 하면 전담기구를 관할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기보다는 안전총괄실장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의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 보니까 당초에 근거가 됐던 게……. 잠시만요.
그러면 안전 관련 부분은 행정직이 맞습니까, 기술직이 맞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지위에 따라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실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고, 당초에 이 근거가 됐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거기에도 국장급이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도 보면 과장급 이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국장급으로 격상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자치구 부구청장 같은 경우 행정직인 경우가 대다수고요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나 안전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분들 모아놓고 결국에 딱 이거예요. 뭐냐면 실질적인 담당, 그러니까 과장급이면 자치구에는 국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장급으로 해서 실무적인 협의가 돼야 되는데 부구청장이 따라오면 그 밑에 담당국장 따라오고 이런 형국이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협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자치구 부구청장이라기보다는 여기 당초 했던 자치구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으로 하면 이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자치구에는 국장도 있고 그 해당 관련된, 예를 들면 저희도 도시안전과가 있는데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국 소관인데 국장이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국장이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이대로 해 버리면 자치구의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없어요. 자치구 부구청장입니다. 결국에는 격상을 시키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총괄실장님 부위원장도 하시고 간사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자체가 당초 표준조례안으로 보면 체계가 맞는데요 지금 이것을 격상시키고 행정1부시장님 오시니까 자치구 부구청장들 참석하게 하다 보니까 이 조항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 실장님, 간사도 하시고 부위원장도 하실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제목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감찰 전담기구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실인가요, 안전총괄과인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거예요. 안전총괄실장님하고 안전총괄관도 포함되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의사봉 3타)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자이신 성흠제 위원님의 개정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협의회의 위원 중 안 제4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3항 중 “자치구의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자치구의 부구청장”으로, 제6항 중 “전담기구”를 “시의 전담기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김인호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호평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5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287호 김인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발의되어 4월 6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주요 개정사항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제4호는 “부적격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9일자 서울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12,992개로 이 중 15%가 부적격업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단속한 결과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18개 업체 16%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는 부적격업체 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 단속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부적격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종합건설업의 등록ㆍ관리업무는 서울시가, 전문건설업의 등록ㆍ관리업무는 자치구가 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제3항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단속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또는 중복적인 실태조사를 배제함으로써 시 행정 및 업체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제5항은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된 경우 시장은 해당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설령 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최종 낙찰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부적격업체의 자연 도태를 통한 투명한 입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부적격업체 단속 전담부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가 12,992개에 달하는 점에서 이들 업체를 상시적으로 실효성 있게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조직이 절실한 실정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지며, 다만 부적격업체의 적발 건수 추이에 따라 조직의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시장을 교란하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력 확보, 시설장비 등 건설업체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건설시장에서 낙찰만을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건설업 부적격업체 입찰 사전단속 시범사업을 통해 총 142개 업체를 점검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26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결과 부적격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입찰참여가 31%나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호 의장님께서 개정안 내준 것 전반적으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작년에 등록업체 12,992개 중에서 15%가 부적격업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셨잖아요, 실장님.
또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운영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서울시 발주 지역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111개 업체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중에 18개 업체가 적발이 됐는데요 비율로 보면 1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건설업체의 약 15% 정도가 페이퍼컴퍼니라든지…….
실장님, 기간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보니까 사무실, 또는 자본금 이런 건데 사무실이 없다면 말 그대로 페이퍼컴퍼니가 되는데 대부분 어떤 형태의 사무실은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대부분의 기술능력을 평가할 때 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충원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개월 이상 이분들 급여를 주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단속에 대비해서 여섯 명 정도의 명단을 확보하겠죠. 확보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단속하러 왔을 때 이분들의 명단을 내면서 언제 채용했느냐 하면 이번 달 초에 다 채용을 했다고 했을 때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술자는 상시 1년 12달 계속 기준인력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경제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봐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조례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입찰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몇 개월 이상이라든지 완벽하게 서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불시에 그 사무실에 가서 이런저런 등록요건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게 미비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업체 사장이 이번 달에 다 충원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을 불법이라고 우리고 판단하고 판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은 동의를 합니다. 하나 주요골자를 보면 건설업 부적격업체로 적발되고 그 이후에 소명절차를 거쳐서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면 낙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까 안전총괄실장님께서 15% 정도가, 이건 서울시 보도자료예요. 15%가 부적격업체로 1만 2,992개 중에서 나왔다, 추정되고 있다. 또 작년 하반기에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했던 111개 건설사업자 대상으로 약 16%가 나왔다면 상당히 많이 나온 건데 이게 어떤 제보나 민원 이런 형태로 해서 한 겁니까, 그냥 단순한 샘플링으로 해서만 한 겁니까?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전담부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은 우리 건설혁신과에서 진행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거기에 대해서 정량평가에서 서류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하면 굳이 재차 삼차 할 필요도 없는데 1차의 검증은 어차피 우리 서울시 집행부 직원들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이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2항에 보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가령 특정 A업체가 모 지자체 자치구와 공사를 해 왔고 실적이 있었어요. 나름 자치구에서 이러한 유사한 형태로 검증을 했겠죠, 했는데 우리 서울시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치구와 공동으로 협력이 가능할까요? 자치구에서는 그런 페이퍼컴퍼니를 우리가 인정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서울시와 함께 했을 때 그렇게 원활하게 그게 운영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심도 있게는 아니더라도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일단 제9조 부적격업체 단속에서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는 모호성이 너무 크고 시장의 재량권을 너무 해서 그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4호를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단속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3항? 수시단속 부분에다 괄호를 열고 민원 또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도안위 김평남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홍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체의 입장에서는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기단속이라든가 수시단속의 경우도 입찰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한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정진술 위원님 내용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식사를 해서 제가 순서를 놓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자이신 김인호 의원님의 개정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안 제9조제1항4호는 시장의 자의적 해석으로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중 수시단속은 과도한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시단속”을 “수시단속(민원 또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인호 의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인호 의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박상구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정빈ㆍ양민규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5시 07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지역건설산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건설자재, 제조유통업까지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건설산업을 건설자재, 제조유통업까지 확대하는 금번 조례개정안은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우리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같이 상정을 해서 같이 병합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그러면 제6항 내용을 좀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병합 심의를 하려면 안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회를 하고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냥…….」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01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홍성룡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광호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찬성)(계속)
(15시 16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건설 일자리의 고용구조 개선을 통한 청년층 유입 증가 및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로 건설경쟁력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을 신설한 것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과 장기고용 확대 등에 노력한 건설사업자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금번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2조 1항에서 “지역건설산업이란” 해서 좀 전에 우리 박상구 위원님의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까지는 저는 맞는데 정진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게 건설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업하고 그다음에 제조ㆍ유통업을 다 포함하는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걸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시면, 저는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진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홍성룡 위원님이 건설산업이라고 했고 홍성룡 위원님의 조례는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이고 여기서 건설일용근로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박상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공사업을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이 범위를 확대시킨 거고요. 그래서 홍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는 취지에 서로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조항을 할 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의에 대한 조항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조항 자체가 된다면 건설자재 유통업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됩니다, 제조라든가. 그것을 지금 우리는 정의에서 지역건설산업으로 해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건설사업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로 조례안을 통과해 놓고 지적이 나오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것 빼버리면 조례안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저는 이 심의 자체가 추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바꿈과 동시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련된 조항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운영된다면 지금 80%까지 지원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35세 미만 청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좀 확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근거 개념으로 해서 이것의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 간담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6시 43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9,300만 원으로 2012년 관악구 소재 쇼핑몰 간판교체작업 중 도로 침하로 사다리작업차가 전복되어 발생한 보행자 손해배상금을 사다리작업차 보험사가 선 배상한 후에 우리 시와 쇼핑몰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구상금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상기 결정은 예산 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지급기한 경과 시 지연이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에 기획조정실로부터 9,3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산회)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청가위원
정재웅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한제현
안전총괄관 박종수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안전지원과장 황승일
시설안전과장 임인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교량안전과장 한휘진
○속기사
이은아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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