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8일(월) 오후 3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원(전병주)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원(전병주) 징계요구의 건

(15시 15분 개의)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20일 전병주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원(전병주) 징계요구의 건
(15시 16분)

○위원장 신동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원(전병주)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의 의사진행을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비공개회의 개시)

(15시 19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신동원  그럼 의결에 앞서 회의의 공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원(전병주) 징계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원(전병주) 징계요구서(비공개)
  (비공개자료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위원장 신동원  오늘 의결된 서울특별시의원(전병주)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원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윤리의식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신동원  유만희  최재란  박석
  이봉준  이새날  이종태  박강산
  유정희  이민옥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속기사
  이서은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