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4일(화) 오후 2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현안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김지향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임춘대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승진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숙자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종국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6.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지향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8.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현안보고

(14시 49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김지향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임춘대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50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원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열두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원형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이원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희망경제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후속 입법조치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 정비와 위원회 관련 사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까지 장애인 관련 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창업강좌 운영, 장애인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의 장애인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기업과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과 지원, 공공구매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면서 그 기능을 희망경제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관련 조문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희망경제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희망경제위원회 폐지의 후속조치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장애인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조례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장애인기업 지원계획이나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조례의 실행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계획 마련과 지원사업 추진이 촉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776호 이원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인용된 희망경제위원회가 지난 3월 폐지됨에 따라서 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54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삼십여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홍국표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조례의 폐지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회적금융 관련 규정과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혁신금융서비스 경진대회의 근거와 보상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10호 등 사회적금융 관련 조문의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에 대한 정의와 고용자금 지원 특례규정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금융기관의 종합적인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토대로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금융기관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적금융기관은 금감원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조례에 따른 지원실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관리가 어렵고 실적도 없는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규정 삭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업부서별 보조금심의위원회 폐지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원화에 따라서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산하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게 한 관련 조례에 따라서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 일곱 명 내외로 구성된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중복심사와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사문화된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없애려는 후속 입법조치는 필요하나 관련 조문이 2017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방치되어온바, 추후 관련 법령이나 조례의 제ㆍ개정 사항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금융 경진대회의 개최와 우수성과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해마다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를 개최해 왔고 2022년도부터는 서울디지털금융페스티벌로 개편하여 금융정책 행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서울 핀테크 위크 2023은 금융감독원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 국내외 민간 핀테크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주요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핀테크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사업 추진의 근거를 조례해 미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의안번호 786호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관련 조항과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설치조항을 관련 조례 변경사항에 따라서 정비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등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승진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숙자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5시)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인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열다섯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인제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기에 관한 조문이 지역중소기업법으로 이관되면서 수립 시기가 변경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도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0월 말까지 전달하는 기본지침에 따라서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대기업 이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중소기업진흥법에서 분리되어 지역중소기업법이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진흥법 제10절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규정 전부를 지역중소기업법으로 이관하고 법체계를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시책과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관계법이 지역중소기업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체계 정비에 따라서 기본지침의 전달 시기가 10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되었고, 시도지사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은 다음해 1월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중기부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기본지침 전달 시기를 12월 말로 변경한 것은 정부의 다음연도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기본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시도지사의 육성계획 제출 시기 변경은 정부의 기본지침과 각 시도의 예산 확정분을 반영하여 실효성 높은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시기를 전년도 12월 말에서 해당연도 1월 말까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기부로부터 기본지침을 받은 후 육성계획 수립 시까지 2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근 5년간 법적 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 왔습니다.
  이는 육성계획의 수립에는 지역별 경제동향과 기업운영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자치구와 지역 중소기업의 의견 반영 등의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육성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고 시점을 2월 말로 변경하여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중소기업법의 시행 이후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 등의 후속 입법 조치가 다소 지연된바, 추후에 법 개정 사항이 신속히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의안번호 제800호 김인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조례상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기가 상위 법령인 지역중소기업 육성 법상 규정한 시기와 달라서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을 통해서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종국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04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사십칠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최진혁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이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보완,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ㆍ복지시설의 설치, 노후장비 교체, 시제품 개발, 작업장 디지털화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도시형소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었으나 다른 소상공인에 비해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형태로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어서 일반 소상인과 차별되는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인력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법을 근거로 업종별ㆍ집적지별 경영혁신 교육, 기능인력 양성, 마케팅 및 컨설팅, 공동장비 활용 등의 교육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과 육성,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도시형 제조업 지원, 스마트앵커 조성,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소공인법이 지난 2022년 개정되면서 도시형소공인이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소공인법의 추가 개정으로 종합계획에 도시형소공인과 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소공인법의 개정내용들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률과의 통일성ㆍ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소공인법의 추가 개정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3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정부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서울시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15년 조례 제정ㆍ시행 이후 아직까지 서울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조례의 실행력과 추진력을 저하시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근거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사업에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과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추가합니다.
  도시형소공인은 대부분 사업장 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복지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에 소공인법이 개정되면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휴게시설과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토록 하고 인력 확보와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률의 개정 사항을 즉각적으로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기능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업무 중 종전에 도시형소공인에게만 적용되던 교육ㆍ상담,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업무를 도시형소공인 근로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조건, 부족한 일자리 정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게 일자리 매칭과 고용안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기술 전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노후장비 교체 및 디지털화 활성화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의 노후장비 교체와 시제품 개발, 디지털화 활성화, 작업장 디지털화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공인법의 개정으로 도시형소공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와 시제품 개발, 거래와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활성화,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작업장 디지털화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스마트공방 지원사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정부 사업에 매칭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소공인법의 개정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관계법률과의 통일성ㆍ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 종합계획이 연계되도록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노동의 주체성과 노동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지난 2019년 일괄 변경한 바가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의 통일성ㆍ정합성 유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이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의안번호 796호 최진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최근 개정에 따라서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과 사업장 디지털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서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최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ㆍ복지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장비 교체, 시제품 개발, 작업장 디지털화 등의 지원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추가 개정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3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5시 15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민규 위원님,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최민규 위원입니다.
  위원회안으로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며 제안 배경과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자문기구와의 관계, 정책고문의 정수, 운영형태 등을 보완하여 위원회안으로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안은 종전의 국제경제자문단을 국제 정책고문으로 개편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의안번호 제870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정 자문을 위해서 외국인투자자문회의를 서울국제정책고문으로 개편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자구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태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지향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5시 18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왕정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열네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왕정순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왕정순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사항 이행계획 제출기간을 구체화하고,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명확히 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여성기업 관련 시책 시행 여부를 반영하여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여성기업법을 제정하여 여성기업에 불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법을 근거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창업교육, 인력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 제공, 경영지도, 판매 촉진,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 비대면 역량 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 여성경제인단체 지원, 홍보 및 인식개선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성기업법에 규정된 시정사항 이행계획과 자금 지원 우대 등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를 조례에 추가하고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위탁근거와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상향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시정사항 이행계획 제출기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에 대해 시정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9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며, 시정 요청과 이행 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에 시정 요청의 근거만을 규정하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여성기업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률과의 통일성ㆍ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시정 요청사항과 그에 따른 이행계획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등을 신청할 경우에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이러한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목적을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에서 여성기업 활성화로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위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사업은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 촉진, 비대면 방식을 통한 역량 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 홍보 및 인식개선 등으로 확대된 바가 있어서 사업의 목적을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에 한정하기보다는 여성기업 활성화로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교육ㆍ홍보 등의 여성기업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여성경제인협회 등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서울시와 계약하는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액을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고자 지방계약법령의 수의계약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여성ㆍ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액을 종전의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확대된 수의계약 한도액 규정이 명문화되었고 이를 개정안을 통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여성기업 시책 추진사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출자ㆍ출연기관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여성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자체 평가권을 가진 출자ㆍ출연기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에는 장애인, 중증장애인, 소기업ㆍ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가산점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지표에 추가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안 제14조 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표창 조례에 따라서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 근거를 개별 조례에 명시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포상규정의 신설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여성기업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시책 추진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추진 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서 사실상 여성기업을 위한 우대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의안번호 635호 왕정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성기업 우대사항, 여성기업 지원에 공공기관 평가 반영, 여성기업 포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태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려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하고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존경하는 왕정순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우려되는 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여성기업을 보통 여성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물론 그걸 부정 활용하는 것은 중기부에서 걸러내거나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진짜 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서울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중기부랑 어떻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배우자의 명의를 올려놓고 남성들이 기업을 하거나 그런 부정사례들이 몇몇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여성기업을 정의할 때 어쨌든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가 되는데요.
김동욱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표자 명의만 올려놓고 이제 남성들이 뒤에서 실질적인 뭔가를 하거나 이랬을 때 저는 그것에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의만 올려놓고 딴짓을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그런 부정활동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우연히 제가 사무관 때 여성정책팀장을 했었고요, 과장 때는 여성정책과장을 했었습니다.  이 제도가 굉장히 오래된 제도고 제가 사무관 때 새로 도입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일들이 제법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990년대 말인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보다 비교하면 되게 적을 때라서, 특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페이퍼상에만 사장님을 여성으로 바꾸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통계적으로도 여성기업이 굉장히 늘었고요 우려하실 만한 케이스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요.
  결국 그 부분은 일반적인 행정력만으로는 다 걸러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제재를, 그렇게 하면 사실은 형사법에도 위반되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통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력만으로는 100% 다 잡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정활동이나 나쁜 의도로 활용하는 분들이 꼭 처벌받고, 이것은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타트업이나 여성기업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반하지 않게 시에서도 꼭 관계부처와 협력해 주시고 그런 불법 사례들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지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좋은 것 지적해 주셨고, 중소기업부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불법적인 것을 걸러내겠다고 지금 정책실장께서 답변하셨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실태조사한 예가 있습니까?  실태조사해서 그러한 악덕 여성기업을 적발한 건이 있는가?  지금 답변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지역이나 서울시 전체를 보고 또 구의원 때도 이렇게 보면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100% 다는 아니라고 하지만 80~90%가 지금 남자들이 사업을 하고 여성들은 대표이사로 페이퍼에만 올려놓고 하는 게 비일비재한데 정책실장님께서 지금 중소기업부하고 실태조사해서 그런 것을 걸러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탁상에서 앉아서 하는 답변이에요.  실태조사한 적도 전혀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실태조사해서 그러한 비도덕적인 업체를 적발한 건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의 행정적인 권한은 일단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서 또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다르잖아요.  정책실장께서 김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990년대보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도 도입 초기보다 지금 정착도는 많이 올라갔다…….
홍국표 위원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봐야 돼요, 1990년대보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럴까요?
홍국표 위원  1990년대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적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줄었다고 해요, 기업 수도 늘어나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주기 위한 실태조사죠.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홍국표 위원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도덕적인 업체를 걸러내는 실태조사도 같이해야 된다,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실태조사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정책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악덕 업체는 과감하게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실장님,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끝나고 중기부에 실태조사 빨리 하자고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일단 중소벤처기업부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상으로는 행정상의 실태조사라기보다는 감사 내지는 이런 쪽하고 더 가까운 업무거든요, 실제 그 사람이 대표인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김동욱 위원  하면 안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시간 주지 말고, 시간 주면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중기부에 연락하셔서 우리 감사 한번 때리자, 그렇게 시원하게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검토하면 안 되고 해 주신다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이 제도의 어떤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아직 정확히 몰라서…….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 여성기업 지원을 더 확대하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이것을 불법이나 비도덕적으로 악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100%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다 알지는 못하니까요.  그런데 다만 100%가 아니라고 하면 1%는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럴 수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1%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금 이 순간 15시 35분에도 그것을 쓰고 있는 게 저는 싫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비도덕적인 사람들은 원스트라이크로 때려잡고 그렇게 하시는 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하니 중기부에 연락을 하셔서 우리 감사 한번 하자, 바로 조속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이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설계인데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이 강조될 때 그 제도의 정착이나 이런 것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례가 아마 강도 높게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김동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니까 대표자 명을 주민등록상 여성으로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해당기업의 여성대표가 활동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러니까요, 그게 악용하는 사례가 되거든요.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왜 우려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잡자 이것인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지…….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어쨌든 젠더 이슈랑 연결될 수도 있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과감 신속한 것보다는 그동안 정책 진행된 경과도 좀 보고 중기부랑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 그러느냐면 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 준비를 합니다.  ‘우리 감사할 거예요.’ 하고 ‘감사 언제부터 할 거예요.’라고 하면 다들 준비해서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조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성경제인단체가 있고 여성경영자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정말 실적이 좋고 아주 훌륭하게 기업을 경영하거나 이끌어가는 분도 많지만 사실은 반대로 여성기업인들이 힘들게 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만 여성분이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악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악전고투.
  아직은 여성기업인들이 힘들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상황을 아마 이 조례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모럴해저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정말로 지원해야 될 부분을 철저하게 발굴해서 제대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위원장 이숙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 4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6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은 보고 내용과 답변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히 유감을 표하며 업무보고가 중지된 바 있었습니다.  보고에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고 불성실한 태도를 즉각 시정하여 업무보고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금일 업무보고를 시행하고자 하니 소관 기관에서는 성실한 태도로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현안보고
(16시 17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철수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이 제11대 서울시의회 개헌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혁제 인사부장입니다.
  손명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손명훈 경영지원부장은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다음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입니다.
  김종희 고객가치부장입니다.
  이상희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태명 상권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구자견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주승휴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대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1. 일반 현황, 2. 2023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 3.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4.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1번. 일반현황과 2번. 2023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은 지난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번.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고유업무 3개와 대행업무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업무로 23페이지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신용보증 공급은 23년 5월 말 기준 총 1조 9,748억 원을 지원해서 전년대비 공급 총량은 감소했으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고객 발굴 등 보증 지원의 저변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향후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와 자금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의회, 서울시 및 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공급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증 저변 확대 추진내용입니다.
  보증공급 총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원배분 효과 제고와 중장기 리스크 완화차원에서 재단은 지난 4월 보증 저변 확대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보증 저변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고객 보증 지원 우대, 중복 보증 요건 강화, 자체 데이터를 활용한 잠재고객 발굴, 재단 모바일앱 등을 통한 홍보 강화가 있으며, 실제로도 5월 말 기준 신규 고객 지원비중은 51.5%로 전년대비 6.8%p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정책보증 지원입니다.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및 산업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고자 정책보증을 제공 중으로 5월 말 기준 총 4,33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신용보증 잔액은 최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한 결과 2019년 대비 큰 폭 증가해서 5월 말 기준 10조 5,477억 원입니다.
  25페이지 구상권 관리입니다.
  금리인상, 정부 새출발기금 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5월 말 기준 순보증사고율은 1.7%, 순대위변제율은 1.2%이며, 연환산 기준으로 각각 4.2%, 3.0%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해 선제적 부실관리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구상권 회수 및 재기 지원입니다.
  채무자별 맞춤형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구상권 관리로 5월 말 기준 총 168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성실실패자의 재기를 위한 원금 감면을 14억 원 실시하였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346억 원의 채권을 매각하였습니다.
  서울형 다시서기 지원사업은 성실실패자에게 실질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실실패자 200명을 선정해서 교육, 컨설팅, 보증지원, 사후관리 단계로 입체적인 종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기본재산 관리입니다.
  안정적 보증기반 마련을 위해 5월 말 기준 서울시 60억 원, 자치구 88억 원, 정부 128억 원, 금융회사 401억 원 등 총 677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으며, 5월 말 기준 신용보증 운용배수는 10.6배입니다.
  올해에는 서울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와 금융회사 특별출연금을 적극 조성 중이며, 특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회사 출연금의 경우 전년대비 도전적 목표인 650억 원을 계획하였음에도 5월 말 기준 법정출연금 54억 원 외에 금융회사 출연 설득을 통한 특별출연금을 전년대비 약 2배 수준인 347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무로 28페이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5월 말 기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7,270억 원을 지원해서 연간 계획대비 45.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고정금리형 안심금리자금을 7,000억 원 신규 편성해서 5월 말 기준 4,653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금리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정금리형 안심금리자금을 통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는 5월 말 기준 약 22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29페이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 지원입니다.
  재단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에는 준비된 창업자 양성과 창업 후 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  5월 말 기준 소상공인 생애주기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을 3,831명이 수료하였으며, 창업 컨설팅은 2,294건 지원하였습니다.
  보증지원 규모 축소로 보증과 연계 지원되는 창업 컨설팅 지원계획도 전년대비 다소 축소되었지만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컨설팅 매뉴얼 개발 등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컨설팅 품질향상을 추진 중입니다.
  성장기에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과 성장 역량을 제고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 규모가 적거나 단순 비용 지원 성격의 3개 사업을 종료하고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2개 사업을 신설해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한 핀셋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자영업 클리닉은 분야별 1 대 1 맞춤형 컨설팅 사업으로 비대면 중심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디지털 전환 컨설팅분야를 신설하였고, 자영업 클리닉과 컨설팅 솔루션 이행비용 지원 등을 결합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말 기준 자영업 클리닉 단독 지원은 3건이지만 자영업 클리닉 연계사업 지원실적까지 모두 포함 시에는 총 1,251건을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중장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총 113명에게 디지털 전환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역량 진단부터 경영 컨설팅, 교육, 컨설팅 솔루션 이행비용, 사후관리까지 패키지 지원해서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도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289명에게 부실 발생 전 선제 지원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재단에서 자체 개발한 경영위기 알람모형을 통해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고 경영 컨설팅과 컨설팅 솔루션 이행비용 지원을 함께 제공해서 사전적으로 부실을 예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도전기에는 안전한 사업 퇴로를 확보해 주고 재기 기회를 부여합니다.  5월 말 기준 846개 업체에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사업을 제공하여 폐업 고민 소상공인의 경영진단을 통해 폐업 의사결정을 돕고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및 솔루션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소상공인으로 지원내용은 해당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환급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월 납입보험료의 3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재단 25개 지점 외에 서울시, 유관기관과 대내외 온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 수요를 발굴 중입니다.  지원현황으로 5월 말 기준 3,337명 대상 6,216건 1억 9,000만 원의 고용보험료를 환급해 주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학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성수동에 위치한 골목창업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원 내용입니다.  정규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망라한 교육을 통해 청년 예비창업가를 육성하는 과정으로 지난 6월 27일 4기 교육생이 졸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규과정에는 124명이라는 역대 최대 신청자가 지원해서 골목창업학교에 대한 수요와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3주간 장기교육을 하였음에도 20명의 교육생 전원이 정상 수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에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기 공개 특강과정을 새로 신설에서 7~8월에 운영 예정입니다.
  골목창업학교에 우수 강의 등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 확대해서 장기간 교육참여가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 저변과 성과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4기 정기교육과정에서는 대내외 협업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였습니다.  신한은행, 세스코, 성동구소방서, 법률구조공단 등 민관공을 구분하지 않는 폭넓은 협업으로 사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지원성과입니다.  지원성과는 수료생 창업현황과 매출성과로 살펴보았습니다.
  5월 말 기준 골목창업학교 수료생 중 총 21명이 창업하였고, 연내 14명이 추가 창업 예정입니다.  또한 골목창업학교 수료 후 창업한 매장은 월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126.3% 증가하여 우수한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3페이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입니다.
  로컬브랜드 1년 차 사업대상지는 서울 대표상권으로의 육성을 위한 사업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용산 용마루길, 노원 경춘선숲길 2개소가 사업대상지로 선정 완료되었고, 5월에는 자원조사와 소비자 니즈 분석을 거쳐 3년간 사업의 기초가 되는 브랜딩 방향과 핵심 콘셉트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 중입니다.  마케팅 활동으로 로컬 이벤트, 상권 환경개선 등 상권의 매력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외부 관광객 방문 유도 및 상권 전체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민간 카드사와 협업하여 상권데이터를 활용한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도 준비 중입니다.
  지원성과로는 지원상권의 매출변화 분석을 통해 추적관찰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참여점포의 매출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4.4%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25개 자치구별 소규모 골목상권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책지원에서 소외된 영세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권당 약 1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25개 자치구별 1개씩 총 25개 상권이 선정 완료되었으며,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5개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사업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해당지역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2023년 주요 추진실적 총괄표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39페이지 고객센터 노사전 협의기구 추진 현황입니다.
  재단 고객센터는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운영 중으로 정원은 총 25명입니다.  최근 고객센터 노조에서는 인력 감축 반대 및 사업장 이전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본청 사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였고 고객센터 노조와 경영업체 간의 합의를 통해 집회는 종료되었지만 고객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견해 차이로 현재 노사전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부실 현황 및 부실 감축방안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지원 및 부실발생 현황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대규모 특례보증 종료에 따라 신규 보증지원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고금리 등 자영업자 경영환경 악화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발생액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공급에 따라 재단 운용배수는 5월 말 기준 10.6배로 타 보증기관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부실이 더 늘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전사적인 부실 감축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부실감축 추진방안입니다.
  첫째, 사전 부실예방을 위한 채무조정 등 채무 연착륙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정금리성 안심금리자금을 통해 대환보증 1,166건 35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단에서 자체 개발한 부실 알람모형을 활용, 위기 발생우려 취약 소상공인을 사전 발굴하고 사전 채무조정과 경영컨설팅 등의 선제적인 종합지원을 제공 중입니다.
  둘째, 체계적 부실관리를 위해 채권유형별 맞춤형 부실관리를 실시하고 전략적 회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권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신청채권을 신속하게 매각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채권 유형, 채권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실시 중입니다.
  셋째, 선제적 부실대응 계획 수립 및 시나리오별 부실 예측입니다.
  위기대응 컨틴전시 플랜, 운용배수 안정화방안 등 선제적 부실대응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시나리오별 부실규모 예측과 함께 부실 발생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넷째, 운용배수 안정화를 위해 출연금 확충과 운용배수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출연금 조성목표 950억 원을 초과 달성하고자 자치구별 지역밀착보증상품을 개발하여 구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출연 설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노력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운용배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필요시에는 재단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도 가동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경영지원 사업 지원효과입니다.
  먼저 경영지원 사업내용 및 추진의의입니다.
  재단 경영지원 사업내용은 개별기업 단위 지원사업과 상권 단위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별기업 단위 지원사업에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사업과 청년 골목창업 지원사업이 있으며, 상권 단위 지원사업에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경영지원 사업 추진의의입니다.
  개별기업 단위 사업의 경우 기존 금융지원 외에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경영지원을 종합 제공함으로써 기업 생존율을 제고하고 경영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상권 단위 사업은 개별기업 단위의 지원을 넘어선 상권 단위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상권 전반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서울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경영지원 사업의 지원효과입니다.
  재단 창업지원 기업의 생존율을 먼저 살펴보면 재단을 통해 창업보증과 컨설팅을 받은 창업지원업체의 평균 생존율은 서울지역 신생기업의 1년 이상 평균 생존율 대비 30%p 높고 5년 이상 생존율도 서울 평균 대비 19.9%p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융 및 비금융 종합지원의 경영개선 효과입니다.
  지원 1년 후 매출액 변동 비교 시 보증 단독 지원업체는 지원 1년 후 매출액이 평균 2.3% 감소한 반면 보증과 컨설팅을 종합지원한 업체는 지원 1년 후 매출액이 평균 8.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후 대표자 신용등급이 상승한 업체 비중도 보증 단독 지원업체 대비 종합지원업체의 대표자 신용등급 상승 비율이 6.1%p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권 단위 지원의 매출증대 효과입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참여한 점포의 매출증가율은 대조군 대비 16.2%p 높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도 지원상권의 매출증가율이 지원받지 못한 비지원상권 대비 평균 5.6%p 높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금융 지원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융ㆍ비금융 종합지원을 해 주는 것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사업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재단은 이러한 금융ㆍ비금융 종합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는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23년 예산, 2022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 용어정리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주철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촘촘하게 업무보고 해 주신 주철수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그냥 가벼운 것들인데 작년에 업무보고 해 주셨을 때, 32쪽입니다.  32쪽에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지원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세스코 말고도 보안 쪽으로도 지원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유일하게 아는 보안기업이 ADT밖에 없어서 그때 ADT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조금 확대를 해 주실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ESG경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모든 기업들은 접촉을 하고 도움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T도 물론 당연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ADT가 아니어도 그런 보안, 그러니까 작은 업체일수록 보안에 취약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절도사건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조속하게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번에 성동구소방서 같은 경우는 인명구조 심장 같은 것 해서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인데요.  아래 상인 협력강화 부분에서 우수상권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수상권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위원장님, 담당부장님이…….
○위원장 이숙자  네, 말씀하세요.  반대쪽으로 나오셔서…….
○상권지원센터장 김태명  상권지원센터 김태명 센터장입니다.
김동욱 위원  크게 궁금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특정모델이 될 만한 상권 한두 개를 잡고 보통 형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우수상권이 어디인가요, 지금?
○상권지원센터장 김태명  상권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상권이 모델로 삼고 있는 벤치마킹 상권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배송 같은 경우에 우수상권으로 삼고 있는 곳은 네이버장보기 같은 경우가 보통 상권을 방문하지 않고 플랫폼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암사시장 같은 경우가 네이버장보기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권마다 장보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암사시장을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사실 상권별로 지금 25개 상권이다 보니까 특정 지어서 어디어디 상권이 우수상권이라고 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 상권마다 개별적으로 벤치마킹 상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해외사례도 확인해 보신 게 있나요?
○상권지원센터장 김태명  아직 해외까지 사례를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아닌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개항로 상권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서 상권활성화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상인들하고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그러니까 이후에 만약에 이것을 더 확대하고 더 활성화시키려면 국내 및 해외의 우수상권을 분석해 주셔서 같이 접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센터장 김태명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7쪽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단 창업지원기업 생존율은 서울지역 일반 생존율보다 훨씬 높아서 그것은 되게 고무적이고 아주 지원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한 업종에만 죽 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까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보증 단독만 지원하는 것보다 컨설팅이나 비금융부분에 종합지원 하는 게 생존율을 훨씬 높인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서 올해부터 하는 사업은 서울시 주무과와 같이 협조해서 모든 사업에서 소상공인의 현상을 파악하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점검하는 것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 보면 조금은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보다는 개선된 방향이기 때문에 생존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트레이스해서 보고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쪽에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지원인데 작년에 제가 여기를 직접 갔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제가 직접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생분들이 굉장히 열띠게 촬영도 하고 활동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업은 진짜진짜 확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다만, 그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아쉬웠던 거는 ‘아, 건물 하나 이것 다 쓰고 싶다’, 그게 진짜 너무 아쉬웠습니다.  주방도 너무 잘돼 있고 식재료도 너무 잘돼 있고 다 잘돼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갔던 시점만 해도 장비가 조금 노후화된 게 보이더라고요, 몇 개가.  그래서 공간 추가확보는 예산이 막대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도 지금 선발된 분들이 스무 분 있고, 4기 스무 분이니까 총 80명이 됐고 이후에는 이게 더 확대돼서 충분히 외식업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그 노후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당장은 안 가봤지만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식기나 이런 쪽을 새 걸로 교체해 주시고, 그것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좀 아쉬워서 혹시 이걸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위원님도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간상으로는 지금 현재 아마 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장비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노후화된 거 있으면 점검해서 고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현안보고드렸습니다만 이렇게 13주간을 선발하고 교육하는데 사실 1년에 두 번, 세 번 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도 지금 맥시멈으로 잡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때 이게 너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교육 아니냐는 말씀도 있으셔서 지금 7~8월에 70명 정도 예상으로 해서 현재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8주 정도 집합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 장비를 그대로 이용해서요.
김동욱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좀 줄이고 인원을 확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게 또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와서 이 부분을 제가 직접 관심 있게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번에 졸업식에 가서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저는 졸업식에 가서 봤는데 나와서 얘기하는 모든, 한 4명 정도 졸업생이 자기 스피치를 하는데 다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그분들한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 자신도 좀 놀라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여튼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실제로 가보기 전까지는 보고만 받다 보니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의가 넘치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업무 관련해서 각 지점마다 업무 강도가 다르다고 제가 전에 특히 강남하고 명동지점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게, 그 당시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시행이 잘되고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인센티브까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미약하지만 직원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휴직에 들어가서 자리가 비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겼을 경우에 사실 인원을 새로 뽑는다거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을 나누어 하게 될 경우에 인센티브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업무 편중이 너무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인원에 대한 조정은 계속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강남, 명동, 송파, 또 어디 있지요?  업무 강도가 있는 몇 개 지점들, 7개인가 8개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점들에 대한 업무 강도가 전보다는 낮아진 경향이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조금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에 부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실되는 부분을 저희가 다 합해서 팀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볼륨이 큰 점포가 부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덜어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나아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업무 강도 부분은 모두 같은 구성원인데 페이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페이가 동일한데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고 누구는 열심히 안 일하고 성과를 내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맨날 야근하는 사람이랑 야근하지 않는 사람은 조직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년이 됐으니 이 부분이 그래도 한 9월, 10월까지는 적절하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모로 많은 소상공인분들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건 꼭 챙겨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챙기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많이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존에 내주셨던 책자보다 한 20페이지 정도 더 많이 늘어나서 많이들 요 건에 대해서 고심을 하셨겠다 싶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고 저희들도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몇 건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가볍게, 보면 노동이사제가 있잖아요, 신용보증재단도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고 진행형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은, 지금 노동이사나 또 감사부분이 공석으로 있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님이 나름대로 보고 결정이 내려져야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조례를 보면, 임원에 가서 일단 보면 비상임이사 중에 한 명은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노동이사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또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노동이사제는 꼭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손질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더군다나 감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석으로 있는 부분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언제쯤 될 것 같은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노동이사제는 내부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상 크게 없었습니다만 감사는 1차 공모를 했는데 감사 요건이 좀 강화돼서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하는 바람에 시일을 못 맞췄던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공고가 다 끝났고 저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 선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아마 선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맞추지 못한 부분은 제가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복자 위원  요즘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라 어렵고 이런데, 물론 소액 쪽이 신보 쪽으로 많이 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쪽에 대출을 신청했을 때 실제 승인율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잠깐만요.  저희가 승인율로 보면 한 60%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보통 대출 신청하고 자격요건이 안 된다 내지는 재보증의 어려움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의 실제 승인율이 그렇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이사장님, 제가 나중에 따로 해당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사실 거절건수로 보자면 작년 한 해 동안 4만 3,000건 정도 보증신청이 왔는데 거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말 현재 2만 6,000건 정도 보증이 거절됐기 때문에 건수로 보자면 비율은 되게 많이 는 상태지요.
신복자 위원  는 건수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데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우호적이라 그럴까, 보증을 좀 많이 해 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차입금이 많아져서 해 드리고 싶어도 못 해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저희가 엄격하게 돼서 거절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툴을 오버하신 분들이 있어서 거절 숫자는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2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29쪽 하단에 보시면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 및 성장 역량 제고에 가서 자영업 클리닉 지원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거의 종료가 되고 이번에 신설로 2건이 떠 있고요.  여기에 보면 2022년도 5월 말 계획이 작년은 1,100건이었는데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계획이 375건이고 실적조차 3건으로 굉장히 이 수치로 봐서는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적게 떴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자영업 클리닉 같은 경우는 1 대 1 계획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아까 제가 김동욱 위원께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저희 사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을, 이 자영업 클리닉이라고 하는 게 컨설팅이 메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모든 사업은 컨설팅이 기본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이름 붙일 게 아니라 컨설팅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을 붙인다면 1,200건 정도가 지원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사업을 4월에 공고를 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스타트가 좀 늦게 걸린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지금 6월 29일 현재로서는 자영업 클리닉은 79건으로 약 20% 정도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스타트가 늦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숫자는 적게 보이지만 그것도 진도율…….
신복자 위원  일단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 스타트가 늦어졌다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처음 하는 신규사업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제때 되어야 되고 이사장님 훗날 이 자영업 클리닉을 통해서 매출이나 실적이 정말 증대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건수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이분들이 클리닉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까지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나중에 필요하면 그 부분은 따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으로 넘어가면 안전한 사업 퇴로 확보 및 재기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떴는데 이 부분에도 보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원래 이게 얼마 지원하는 거죠, 건당?  이게 아마 이사장님, 상반기에 한 1,500건, 하반기에 500건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건당 300만 원 지원 아닌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렇죠.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실적으로 올리셨는데 이것도 당초 하시겠다는 것보다 날짜가 좀 연장이, 뒤로 미뤄지면서 실제적으로 실적, 계획도 다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 좀 궁금하고요.  지금 실적이 846건, 이것 건당 무조건 300만 원이 다 나가는 건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건당 무조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신복자 위원  이게 예산이 80억이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이분들의 상황이 이게 필요한 건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다음 스테이지에서 이런 솔루션들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지원할지 말지를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아마 폐업하는 분들 폐업할 때 거기에도 어차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서 나중에 재기기회 쪽으로 간 예산이 얼마며 재기기회로 했을 때 언제쯤 다시 한번 이분들이 정말 실제로 재기했는지 확인을 하시는지 그것 한번 자료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것 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작년까지는 폐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폐업하는 데도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였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이 폐업을 하셨나 확인이 가능했던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폐업을 완전히 하신 분에 대해서 지원…….
신복자 위원  그때 금액은 차등으로 나갔었나요, 이사장님?  아까 답변해 주실 때는 일괄적으로 300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폐업할 때도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차등이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리고 올해는 폐업한 사람이 아니라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좀 다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안전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작년까지는 폐업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래서…….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안전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부분이면 이후에 이분들이 정말 폐업을 했나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폐업이 됐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고,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컨설팅으로 상황을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 계속 사업을 하시는 쪽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폐업을 하는 게 이분은 낫겠다고 생각하면 신용불량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신복자 위원  네, 이사장님 말씀 알았고요.  실적 846개 중에 재기를 위해서 컨설팅이 들어간 건지 폐업을 하는 쪽에 도와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나갔던 부분인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된 예산 80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것 여쭤봐야 되니까 나중에 자료로 저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한 건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건 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가서 1자치구 1상권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모두에서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이 지역 구에 각각 의원님들 계십니다.  저도 저희 지역이 이쪽으로 선정되는지조차, 2년 동안 되며 1억인지조차를 몰랐어요.
  이 부분을 이사장님이 감지를 하시고 다음에는 상의하겠다 하셨나 몰라도 지역은 그 지역의 의원님만큼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적어도 1억씩 2년 동안 투입이 되면, 2023년도에 선정이 된 거면 미루어 짐작컨대 저희한테는 기회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드는데 이런 부분은 꼭 지역 의원들하고 사전에 이쪽으로 선정을 할 거라고 공모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상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한 건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8억 4,000인가 예산을 갖고 소진 시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1등급에서 7등급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1등급의 대상인가요?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자영업지원센터장께서…….
○위원장 이숙자  네, 나오셔서 해 주세요.  반대쪽으로…….
○자영업지원센터장 김지송  안녕하십니까?  자영업지원센터 김지송 센터장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등급은 1등급에서 7등급인데요 이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다르게 임의가입 형태이기 때문에 이 등급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준 게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1등급과…….
신복자 위원  몇 % 지원되는 거예요?  30%인 거예요?
○자영업지원센터장 김지송  30%입니다.
신복자 위원  30%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럴 때 등급은 거기서 결정이 난 상태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자영업지원센터장 김지송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상태에서 넘어오고 일반적으로 이런 명시가 또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에 가서 서울 소재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가 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사업자하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자하고는 그 부분이 나중에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고용보험 지금 다른 데 홈페이지에 뜬 데 보면 고용원이 없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영업지원센터장 김지송  네, 위원님 말씀대로 표현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꼭지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고객센터 노사전 협의기구 추진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을 했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파업하고 나서 혹시 파업 시에 업무 지장이 있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어떤 물리적인 피해나 이런 것은 사실 있었다고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앞에서 장기간 파업을 했었고 또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캐노피까지 올라가서 현수막을 걸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나가면 고생이 많겠다,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희 평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 큰 것 같고요 심려 끼쳐드린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콜센터 용역업체가 24개월 계약인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러니까 전체 2년으로 계약하고 1년에 세부계획을 리뉴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합의사항을 보니까 고객센터 인력 감축규모가 정원 22명에서 25명으로 해라 이런 형식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협의된 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28명에서 저희가 22명으로 줄이는 걸로 콜센터 회사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인원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반발해서 파업이 일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콜센터 회사하고 노조 측하고 25명으로 합의가 되어서 노조 파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인원은 25명이고 사업장은 영등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고 또 저희가 노사전 협의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게 계속 그분들의 불만이었기 때문에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용역업체 콜센터 직원은 정직원도 아닌데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서울시 지침이 있어서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만들고 있지 않았었는데 저희하고 SH공사하고 교통공사가 지금 노사전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용역업체와 신보하고의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건 안 하건은 용역업체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우리 신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그 사항이 콜센터 직원을 용역업체가 모집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콜센터 전화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필요한 거였고, 지금은 그 상황에서 벗어난 상황이라서 인원에 대한 제한이 사실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해서 앞에 보여지는 부분만 그랬고 콜센터 직원의 파업 상태 시 업무에 별 지장은 없지 않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업무적인 부분은 사실 콜센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숙자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업무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렇죠, 그게 팩트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위원장 이숙자  업무상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용역업체에서 가용했던 건 그 업체 자체의 문제였다고 본 위원은 얘기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보증재단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생각이 어떠신지, 제 얘기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정정을 드리면 노사전 협의체가 투출기관 중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재단만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어차피 사실 이게…….
○위원장 이숙자  참 애매한 상황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또 다른 노노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교통정리를 하기가 저희 경영진 입장에서도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 다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정직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ARS나 요즈음은 챗GPT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감축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 가니까 또 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지금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상황이 거시경제 금융위기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미리 상황을 판단해서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지향할지 이끌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께서는 많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닥쳐서 하면 그때는 상황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미리 대비해 놓으면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니즈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각각 자기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경기가 코로나 상황이 완전하게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가면 곳곳에서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발굴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입니다.
  25페이지에 구상권 관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전국재단 평균보다는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작년 대비 올해 5월 말 기준 보면 증가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정적 보증을 위해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노력이 가능할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실이 생기기 전에 사전적으로 부실이 안 생기도록 막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다음에 부실이 생겼을 경우에 채권 회수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의 방법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외에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 얼마나 튼튼하게 확보하느냐의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위기 소상공인에 안심자금 대출을 해서 기보증 회수보증을 미리 선제적으로 지원도 했고요.
  그리고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신청이 오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안내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새출발기금에 업무부담이 많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을 따로 떼어서 전담팀을 만들었고 일반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채권관리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도록 거의 매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새출발기금 채권에 대해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빨리 채권을 회수해서 유동화시키고 현금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매각을 실시해서 현찰을 확보하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연금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를 통한 출연금 확보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위기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를 보고 컨틴전시 플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생변수가 그렇게까지는 안 오고 있지만 정말 국가적으로 외생변수가 크게 움직였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보증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물론 아직까지 그걸 꺼낼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시적으로 2025년도까지는 세계정세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보증사고를 줄이는 거는 보증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증을 받는 사람은 힘드니까 받는 거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되게 상황이 좀 그런데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아까 이숙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어려우니까 중복보증에 상관없이 한 분이 많은 수혜를 받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면 리스크는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도 좀 분산하기 위해서 같은 재원이라도 여러 분들이 나눠서 쓰실 수 있도록 보증…….
최민규 위원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저리다 보니 본인이 받아서 저쪽으로 토스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지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래도 채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받아가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최민규 위원  아니 채무 한도 내에서, 1억이라도 돌린다니까요.  그런 것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중복 보증이 있는 사례가 몇 건이나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까 자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 보증 중에서 51.5%가 신규 보증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숙자  신규 보증인데 중복 보증…….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중복 보증이 48.5%가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숙자  그렇게 많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러니까 중복 보증이라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내가 보증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이 있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3,000만 원만 받았다, 이러면 한도가 더 있기 때문에 더 받아가실 여유는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얼마나 지혜롭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나누느냐의 문제지 그게 중복 보증이라고 해서 1억 한도가 되는데 2억까지 저희가 해 드리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숙자  한도 내에서 한 번 더 대출 보증을 해 줬다 이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욱 위원님, 질의 한 꼭지 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실실패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26쪽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성실실패자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파산면책이 되신 분, 그러니까 부실이 나서 모든 법적인 채무를 다 면책하신 분들, 시간이 꽤 오래되신 분들이 일단 먼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대위변제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남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변제를 해 오신 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끝내서 재창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성실실패자라고, 그러니까 실패는 하셨지만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3개 중에 하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or이지요.  다 따로따로입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확대하실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200명인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물론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을 다 공모로 받고 있거든요.
김동욱 위원  혹시나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확대 또는 축소를 해야 되면 축소를 하는 거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렇게 성실실패자가 오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재보증 한도를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씨앗자금에서 지원을 해 드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이사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기본재산 관리에 가서 출연금 부분에서 자치구 쪽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게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계획 자체를 많이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5월 대비 더 많이 실적은 올라 있거든요.  88억…….
  자치구 쪽에서 전년에 일단 나왔던 25개 자치구의 출연금 규모를 자료로 주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신복자 위원  올해 5월까지의 자치구 이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자치구 출연금에 저희가 보장하는 거, 자치구 출연금은 소멸형이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다 소멸형입니다.
신복자 위원  전에는 이게 복원형이었던 시절이 한 5년 전에 있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것은 부실이 되게 많습니다.
신복자 위원  부실이 많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앞으로 그것 취급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복자 위원  어려움이 많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복원형이 소멸형으로 바뀌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는데 운용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치구 실적이 5월 말 대비 올해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운용배수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자산에서 보증잔액 나누기 해 가지고 정해지는 사항이라고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주세요.  작년의 자치구별 출연금하고 올해 5월까지의 출연금 부분을 주시면 나중에 보고 궁금한 사항은 다시 그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자치구 예산을 적게 잡았던 것은 올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자금수요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올해 신규 자금 수요를 1조 7,00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자치구에 대한 기대도 사실 다 따라서 자금 수요를 낮춰 잡았기 때문에 출연금 예산도 적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낮춰 잡으셨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자료를 주시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지점에서 재단 소속 직원과 은행 직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게 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죄송합니다.
이민옥 위원  파악이 안 되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민옥 위원  이사님 중에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상임이사가 대신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사업전략이사 김승영입니다.
  지난 5월경에 강남지점에서 있었던 상황이고요.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강남지점이 저희 25개 지점 중에서 가장 바쁜 점포 중 하나입니다.  수요도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저희 재단이 지원한 거 100을 기준으로 하면 한 8.5% 정도의 점유율을 취하고 있습니다, 25개 지점인데.  그래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상황에서 강남지역은 특히 창업과 폐업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타 지역 대비해서.  그래서 수요가 항상, 올해 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수요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보증팀원이 지금 5명이 있는데 5명이 다 현장 실사를 나가서 업무처리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대 시중은행의 협업으로 해서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은행 일부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 직원이 은행직원들한테 강압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은행 직원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옥 위원  상충이 되니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앞으로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시중은행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중은행과의 업무 협력체계나 그 범위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현장 실사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실사를 우리가 다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한테 현장 실사를 위임하는 게 저희들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은행에다 위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처리과정이나 절차나 프로세스 같은 게 있나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일단은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담당하는 고객가치부에서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제가 보고받기에는 쌍방이 서로 오해를 풀었고 우리도 직원들을 대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보도가 나온 이후에 잘 처리가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이사님, 업무량이 가장 많은 데가 강남이면 한번 상위부터 좀 불러주세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지금 가장 많은 데가, 넘버 쓰리라고 저희들이 그러는데요 그전에는 강남이 가장 많고 명동, 송파 순이었는데 지금 명동지역의 남대문상가나 이런 쪽의 장사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자금수요도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남, 송파, 명동 순입니다.
김동욱 위원  또 밑에 더 없나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뭐 굳이 따지면 서초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정도입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강남, 송파, 명동, 서초입니다.  이 4개는 선제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들의 웃음을 되찾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강남지점을 한 번 가봤는데요 인사를 돌았는데 점심시간인데 다들 안 해피하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이 4개 지점은 사업부문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으니 꼭 좀 챙겨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정말 현장에서 바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분들이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위원장 이숙자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1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일정이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간 안건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두 번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최민규  홍국표
  이민옥  이원형
○청가위원
  장태용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김태균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금융투자과장    김국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주철수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기획조정실장    한대현
    인사부장    이혁제
    경영지원부장    손명훈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
    고객가치부장    김종희
    신용보증부장    이상희
    재기지원부장    이좌영
    자영업지원센터장    김지송
    상권지원센터장    김태명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감사실장    구자견
    중부지역본부장    박창진
    동부지역본부장    박장혁
    서부지역본부장    주승휴
    남부지역본부장    박대원
○속기사
  유현미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