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주택정책실(2)

일시  2023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10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주택정책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감사 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과 김병철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이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계획 발표 기자설명회 참석 관계로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홍대입구역 인근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강풍으로 공사 가림막이 떨어지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 두 분이 크게 다쳤습니다.  부디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주택정책실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어제 11월 6일 주택정책실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질의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겨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최대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하는 건 어제 실장님 말씀하실 때 증가분의 50%만 일반분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또 따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하계하고 마들하고 합쳐서 증가분 890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세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어제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하계5단지 같은 경우는 1,300여 세대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기존에 640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을 짓고 거기에 시프트라고 해서 장기전세주택으로 100세대 정도를 더 짓고 나머지는 분양하는 걸로 해서 약 53% 정도는 임대주택을 짓는 형태로 되고 일부 47%를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마들은 임대주택이 좀 적고 분양주택이 좀 많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들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단지 같은 경우 그 세대수 이상 임대주택을 짓고 사업성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를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짜고 있는 구조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 용적률이 2배 이상 상향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 세대수만큼의 반절 정도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세대수보다 좀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용적률의 한 반절 정도는 분양을 해서 사업성을 맞춰주는 형태로 조정을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에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실장님의 생각은, 기본적인 방향은 순증이 좀 많을 필요가 있다는 게 기본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은 실제로 순증이 많지 않은 계획으로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하계5 같은 경우에는 한 100세대 정도 더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마들은 지금 기존 세대수만큼 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서…….
임종국 위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형 임대주택을 만들 택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순증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으시다고 했고요.  그러면 순증이 가능한 이런 사업 중에 기존에 임대주택이 있었던 이런 곳을 재건축할 때, 물론 공사비도 조달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 순증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으신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방향에 맞는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올해 7월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건물은 용적률을 한 1.4배까지 완화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이걸 갖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수해가 서울에 좀 많이 있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수해 방재 대책으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건데 그것도 1년이나 지나서 이제야, 이렇게 언론에 제목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발표가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수해를 입은 상당지역이 서울인데 지금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딘가 제가 도시계획국에 한번 문의를 했더니 이게 전부 방재지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재지구라고 하는 건 서울에서 이게 폐지된 지가 5년 됐는데 그러면 서울에 이제 해당이 없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없는 건 아니고요 추가로 지정을 안 하는 거고요, 기존에 방재지구로 지정된 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임종국 위원  예전에 지정되어 있는 곳…….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정되어 있는 곳, 그리고 작년에 수해가 났던 7개 자치구의 침수지도를 작성 중에 있는데요, 침수지도 작성이 완료되면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저류조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강제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수방지시설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재해예방시설 설치로 인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별도로, 기존에도 주고 있지만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것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경우에 일단 반지하주택 매입이 쉽지 않고 실적이 좀 많이 미달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대책을 SH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 반지하 대책을, 그러니까 반지하를 좀 해소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런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 반지하 해소 대책을 보면 10년 동안 한 15만 개 정도 정비사업을 통하거나 새로운 신축 건물로 해서 해소될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3만 개의 반지하 중에 15만 개 정도는 10년 내에 정비사업이나 신축 건물 인허가로 해서 정리가 되겠는데 그 과정에 인센티브로 주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정비사업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시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아주택이라든지 재개발ㆍ재건축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신통 사업지를 선정할 때 지금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가 많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빠르게 정비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반지하가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선정됐던 재개발지역이나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60에서 한 70% 정도가 반지하가 있는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정비사업에서 반지하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고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하는 이런 작업들이 실제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발표를 할 때 서울시하고 협의가 좀 잘 안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아마 특별한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심도터널로 해서 수방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저류시설을, 저희가 아파트 지하 2층이나 3층에 만드는 저류시설보다 더 큰 저류시설을 만드는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에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수지도 이런 작성들이 다 끝나고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고 정리가 되면 그 지역의 정비사업에 그것들을 연결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로서 상당부분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위치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침수지도나 이런 계획하고 하수 계획이나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정부에 여러 가지 개정사항을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진행할 때 서울시에서 정말 필요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과 어울리는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협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국토부는 주택 통계를 매달 발표하고 있죠?  미분양주택이라든지 인허가, 착공, 분양(승인), 준공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던데 서울시에는 이런 통계를 따로 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하고 제가 자료를 한번 별도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자료 작성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늦어지는 건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통계자료가 이게, 정부 통계하고 서울시 통계를 일치시키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통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부 통계로 지금 기본적으로 발표하도록 돼 있어서 정부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내부 검토자료를 할 때 정부 통계…….
임종국 위원  내부자료를 별도로 발표는 안 하게 되어 있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왜냐하면 혼선을 좀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부득이한 경우 몇 가지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몇 가지 시차로 해서 서울형 지표 발표라든지 통계자료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중앙정부의 통계자료와 좀 다르게 발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중앙정부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통계자료에 있어서는 좀 일치를 시키는 경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나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통계를 낸 게 있기는 있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임종국 위원  그거 정리되는 대로 한번 주시고요 비공개로 활용하겠습니다.
  이 통계가 중요한 게 주택공급이 목표도 높이 세워야 하고 속도도 빨라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선 이 공급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어떤 심리적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통계가 중요하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언론에는 내년에 서울 주택 공급이 줄어들 거다, 공급 비상이다, 말로만 늘리려 한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보수언론에서도 그런 제목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다른 시그널을 주려면 우선 긍정적인 통계를 많이 만들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거 같거든요.
  오세훈 시장님이 2021년도에 시장으로 복귀하셨을 때 그때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보도가 있었어요.  작년 가을까지도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공약에도 지금 빠져있고 그런 것 같은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작년 7월에 새롭게 취임하고 나서는 공약에서 빠져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의 공약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7만 호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약간 수정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한 내부 검토가 정리되지 않아서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고요, 7만 호 공급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 통계에 있어서 발표 숫자에 약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면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주택공급 실적을 집계할 때 보통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통계를 잡는 것 같은데요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구역지정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통계로 볼 때 구역지정은 전 단계니까 더 빠르게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할 텐데 실제로는 사업시행인가가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늦어지는 것보다는요 구역지정의 숫자나 심의회가 저희가 어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한 45%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는 거의 정상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건축 심의를 거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다 거친 다음에 구청에서 인가를 내는 절차상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구역지정 이후에 건축심의라든지 사업시행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앞으로는 단축되지 않을까, 그래서 1~2년 내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모아주택 100개소도 2026년까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현재 100개소 목표에서 75개소가 모아타운 지정이 됐고, 앞으로 25개소는 내년까지 되지 않을까, 내후년까지…….
임종국 위원  그 계획보다는 좀 앞당겨서 되는 거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더 앞당겨서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주택공급이라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아마 계획대로 하기는 어렵고 또 최초에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을 또 제대로 이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급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죠.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업들을 이름을 붙여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다가 이게 또 1년 지나면 효과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하는 것처럼 또는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통계를, 물론 국토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단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통계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좀 홍보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형 통계지표를 지금 일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왜냐하면 정부 통계하고 조금 다르게 가는 게 아니고 정부 통계 중에 좀 더 현실에 맞고 서울에, 정부에 맞는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표 나와 있는 숫자 말고 서울형에 맞춰서 지표를 만들어서 통계자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주택공급량, 예측 준공량을 언론보도 하더라도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주택 숫자가 적어야 좋은 기사, 자기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각색되게 조정이 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비판용 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저희 부동산 관련 정보를 보게 되면 언론에 난 거하고 좀 숫자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내용에 있어서 변경되는 내용, 6개월마다 저희가 발표하면서 공급되는 숫자가 달라질 경우에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쭉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변경된 숫자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2년 치 앞으로 준공되는 물량까지를 통계자료로 내놓는데 이 자료가 언론에서는 안 받아주고 왜곡돼서 작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정보공개를 해서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종국 위원  통계청이나 국토부 자료와 똑같이 만들게 되면 충돌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그래픽처럼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의 다른 방식으로 시그널을 정확히 알려주는 데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 하셨나요?  다 하셨어요?
임종국 위원  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노후 주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 또는 융자지원을 해 주는 사업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돼 있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잠깐만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106억 중에 옥탑방 20억을 뺀 나머지 86억이 집수리 사업에 잡혀 있고요, 보조금이 그렇고 융자금이 40억 잡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현재까지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정산하고 그다음에 돈이 지불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예산이 다 지출될 걸로 보는데 현재까지 예산 집행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아마 공사가 완료돼서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 안심 집수리 사업의 수리업체를 우리 시에서 정해 놓고 있죠?  시공업체를…….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집수리할 수 있는 업체의 안내를 위해서 등록제 형식으로 해서 한 400여 업체를 등록해서 집수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집수리를 하시는 분이 이 업체 외에 다른 업체에서도 시공할 수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현재는 지금 제한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봉준 위원  등록된 업체가 46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업체의 실태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실태조사를 제가 정확히 못 해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어제도 문제 제기를 좀 해 주셨는데 그거 한번, 공사 후 사후평가를 저희가 다 서베이를 합니다.  사후평가할 때 같이 시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후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서베이를 해서 그분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조사한 것을 보면 460개 업체 중에 대표자가 혼자인 업체가 218개예요, 그냥 점포 하나 차려 놓고 혼자서 공사를 하시는 분이 전체의 47.4%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집수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격요건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460개 중에 177개예요, 38.5%, 반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혼자서 집수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등록 시공업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집수리를 하셔야 하자가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 부분은 연말 전체 서베이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까지 조사내용에 포함시켜서 회사의 성실도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 집수리 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것도 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겠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금 저희들이 민원 걸린 것들만 파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 시공 후 평가 관련해서 서베이할 때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건 서베이가 아니고 공사가 끝나면 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자가 걸렸다든지 이랬을 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관련돼서는 하자보증증권을 내년부터는 발급받아서 저희가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정리가, 조금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보완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100억씩이나 쓰는 사업에 이 정도 뒤처리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예산만 배정해 놓고 너무 업무에 안이하신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1,000만 원 이하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부터 조금 더 보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한 집에 1,000만 원이지만 모이니까 100억이 되네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 사업이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 사업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일단 실적 위주의 이런 사업 시작해 놓고 뒷마무리가 안 되는 이런 행태는 고쳐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내년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시공업체 등록제에서 등록하는 부분까지, 그다음에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하자보수증권 가입을 의무화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반지하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해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반지하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지금 반지하를 우리 시에서는 없애 나가야 할 텐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당장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걸 계속 지원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처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지하를 저희가 전부 없애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중에 도배, 장판 특수한, 예를 들어 큰 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것만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반지하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반지하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해 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반지하에 대해서만 공사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반지하가 멸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 수준에서 꼭 필요한 요건만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이 사업 하시면서도 반지하에 대한 주거 상향을 촉구하고 그분들이 주거 상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정도 같이 펼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전적으로 그 부분 동의하고요 그 부분을 선행해서 고민했기 때문에 반지하 부분에 대한 공사 범위 지원을 저희가 제한적으로 좀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만일 하게 된다면 반지하에 대한 지원은 조금씩 줄여 나가서 꼭 진짜 불편한 부분만 하고 멸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주거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비슷한 사업 중에 희망의 집수리 사업 있죠?  저도 제 지역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 금액이 250만 원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최대 250만 원인데 이거 갖고 별로 눈에 띄게 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겨우 도배 정도 해 주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도 이 수준에서 잡혔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금 올해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보다 조금 적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왜냐하면 지금…….
이봉준 위원  저는 오히려 금액을 좀 상향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호당 지원금액은 사실 많이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올해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현실화를 좀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가 몇 년 전보다 올린 금액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화를 조금 하긴 했는데 희망의 집수리 사업하고 안심 집수리 사업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구조가 되는데 저기는 100% 보조의 개념이고요, 안심 집수리는 전체 공사비의 20% 이상 자기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가 필요해서 2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건설비용이 증가하고 기타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일단은 희망의 집수리는 대부분이 취약계층이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분들이 자부담해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금액을 상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예산 심의 때 실장님이 좀 고려를 해서 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희망의 집수리에도 마찬가지로 수행업체가 정해져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관여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을 해서 같이 조인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 수행업체들도 계속 고착화되지 않도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수행업체들은 교체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까 안심 집수리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시공 이후에 바로 만족도조사 하고 그다음에 시공 관련해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착화돼가지고 문제가 계속 불거지지 않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이게 지금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대형 30개 메이저 건설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회사에.  그래서 상당 부분 동영상을 찍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이미지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 부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영상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시기반본부하고 매뉴얼 작성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이걸 제도권 내에 도입해서 법제화까지 지금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고요 그걸 좀 더 보완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일부에서는 민간건설사한테 부담을 준다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감리가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시공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하고, 그다음에 촬영 비용이라든지 작업에 대한 사람 투입이 많아져서 비용이 좀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안전관리비용을 좀 더 계상, 좀 더 올려 주고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 관련된 부분을 조정하는 거를 국토부에 같이 건의한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시공사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영구 보관이 되고 나중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하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CCTV를 설치하는 데까지는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상에 대한 관리는 혹시 따로 하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영상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영상을 취합한다든지 이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취합하는 거 하고 그걸 보관하고 잘라서 어떻게 보관할 건지, 압축해서 어떻게 보관할 건지, 통상 아파트 현장에 30~40테라바이트 정도 용량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서 그 용량이 커서 보관하는 데 압축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분할해서 용량을 줄이든 아니면 찾아보기 쉽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의 매뉴얼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화가 작성되면 시공사에서 저장하거나 관리할 때 도움이 되고 그게 체계화가 돼서 찾아보는 데 있어서 검색도 굉장히 편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영상이 시공사에 취합이 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 그 영상을 확보하는 이런 절차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금 기본적으로 일단 중앙정부에 법제화가 돼서 저희들이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시설안전공단,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에 기록관리를 하도록, 안전관리 도메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동영상 관리하는 걸 법제화 요청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 서울시가 일정 부분 그 자료를 보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법제화되는 데 아마 2~3년 걸릴 것 같은데 그거는 2~3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마련해서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안전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봉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영상관리를 하게 되면 혹시나 불리한 일이 생겼을 때 영상이 소실되거나 조작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증은 안 하더라도 최초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저희 예산 요청을 했는데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1~2억 정도 더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한데…….
이봉준 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이번에 증액해 주시죠?
○위원장 민병주  하세요, 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용량 저장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 민병주  1조가 넘는 돈도 불용처리하는데 이런 거야 빨리 해 줘야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웃음) 한 2억 정도 부족합니다.
이봉준 위원  위원장님이 잘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 하셨어요?
이봉준 위원  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도봉구 제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에드가쌍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서 전기가 끊기고 하자이행증권 미발급으로 인해서 하자 보수가 중단된 사실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어제 말씀 주셔서 알았습니다.
박석 위원  결국 올 9월 14일에 승강기 2대와 CCTV 26대가 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승강기와 CCTV 작동 중지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그 피해와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마 거주하고 계신 분께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후에는 승강기, CCTV 작동 중지가 안 되도록 입주자들이 내고 있는 관리비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관리비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직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9월 27일 돼서 서울시는 도봉구청에 관리비 등 집행 적정 여부 조사 공문을 보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조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계속 자료 수합을 하고 종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리가 끝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역시 도봉구청에서도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청년들이 서울시가 홍보하는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면서 보증금을 떼이고 단전이 발생할 거라는 건 가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는데요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장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시행사 도휘는 에드가쌍문 외에 청년안심주택 5곳을 현재 추진 중에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추가로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관리비 몇천만 원도 연체하는데 과연 5개 사업장을 진행할 여력이 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지난번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일단 현장에 착공 정도 진행 중에 있는데 재정상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목소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세부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게 바람직한지, 그러면 사업시행자한테 문제가 안 생기면서 일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있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다만 사업장에는 신탁사가 끼어 있어서 시공자에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책임준공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시공사의 문제점은 그동안 일반관리비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지급되지 않아 매우 걱정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에드가쌍문처럼 이런 분쟁 관계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행사하고 시공자 간 사인 간의 관계로 해서 저희가 관여를 많이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설계변경이라든지 어쨌든 인허가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서 사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데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8월 중에 에드가미아가 KB신탁으로 변경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석 위원  이게요 공공주택 매입 계약서 제8조에 보면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를 변경할 시 서울시와 협의를 하게끔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데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관련부서에 변경 요청은 아마 한 걸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더욱이나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게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를 보면 2022년 8월 3일로 돼 있습니다, 이게.  2022년 8월 3일로 돼 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는 2022년 7월 29일로 돼 있습니다, KB신탁으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박석 위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과도한 근저당 설정으로 입주 예정자 대출을 못 받아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과도한 근저당으로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청년들이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을 낸다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래서 지난번에 보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돌려줄 수 있도록 일단 조치를 한 상태인데요 추가로 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 점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잠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거기에 대불 체납금으로 참 어려움이 많았었죠.  알고 계시나요?  1년 동안 대금을 안 줘가지고 1년 동안 하도급업체가 고생 많이 한 거 알고 계시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 위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게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제 에드가쌍문처럼 또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저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청년들은 서울시를 믿고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돈을 떼이고 전기까지 끊기는 상황인데 서울시는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하여튼 청년들이 입주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파악하고 조사하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정책의 미비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 청년안심주택 사업지 중에 지금 문제제기되는 사업지가 전체 사업지에 비하면 사실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피해가 발생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과도한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로 역세권 일대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 정책이 박 전 시장이 재개발을 다 틀어막고 청년주거문제를 면피하고자 3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한 정책인데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데 현 시점에서 청년안심주택 정책을 지속할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요.  저는 청년안심주택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해 줬고 그다음에 지역의 청년들한테 아파트에 준하는 임대주택 형태로 공급이 돼서 거주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사업자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관리 문제, 그다음에 근저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청년안심주택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 청년안심주택의 업체 시공자들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체를 전수조사 파악 좀 해가지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별도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사회주택은 임대보증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자 사업 확대를 중단했죠.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청년안심주택도 사업 중단 혹은 재구조화의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직 사회주택처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몇 개 사업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 현장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 최소화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가 사건처럼 계속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사회주택처럼 재구조화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석 위원  냉철하고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다음 질문은 매입임대주택 미정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행감 때 원칙 없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비판을 했습니다.  정산금을 보면 1,318억 원을 5년 동안 나눠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행감에서 본 위원에게 지적받은 후에 정산 변경을 다시 세웠죠.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5년을 3년으로 당겼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런데 3년 분할 지급이 1,614억이에요, 지금.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5년 계획이 263억이었는데 그런데 증이 296억이 증가가 됐어요.  차이가 33억이 나는데 이 이유는 왜 이렇게 33억 차이가 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숫자를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석 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별도로…….
박석 위원  33억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올해 정산금 1,180억 원을 상계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이 돈은 어떤 돈에서 상계처리가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존에 저희들이 먼저 선지급되어 있던 돈에서 상계처리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석 위원  출자금은 반납대상금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출자금 같은 경우도 반납할 수 있는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미 출자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 정산을 해서 보완을 하는 중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계처리한 배경이 어떤 이유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계처리라는 게 결국은 기지급이 되어 있는데 사업 진행 중에 지급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약정 같은 경우 단계별로 일곱 번이나 여덟 번에 나눠서 돈이 지급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먼저 지급이 돼서 출자금 형식으로 SH에 예산이 집행이 됐고 그 돈이 7~8회에 나눠 지급되다 보면 결국은 당해연도에 돈이 다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이 되더라도 준공서류 정산이, 어저께도 좀 지적이 있었지만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맨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 돈들이 지금 묶여 있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급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준공 이후에 모든 것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정산금액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금액하고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최종 정산을 해서 계수를 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지급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정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2월 22일에서야 방침을 세운 이유는 의회 의결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집행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8회에 나눠서 예산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빨리 진행될 걸로 추정되는 사업들이 늦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홀딩되어 있는 사업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해 정산으로 해서 모든 게 정리가 되지 못하고 남는 예산이 이미 기지출돼 있는 경우에 그 예산을 회수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이…….
박석 위원  그러면 의회 예산 심사를 통해 다음연도 SH공사 출자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바람직한 부분은 바로바로 정산이 돼서 숫자가 바로바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박석 위원  이건 의회에 보고도 안 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산계획은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세부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가 안 돼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전혀 보고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상계처리 결정은 주택정책실장이 결정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 상계처리하는 걸로 해서 SH랑 협의해서 상계처리 정리를 하고 통보를 한 겁니다.
박석 위원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의회 의결도 하지 않고 주택정책실장님이 결재를 하는 게 과연 맞나, 본 위원은 최소한 부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원래 저희 출자금은 시의회 승인을 전년도에 이미 다 받은 내용이고요 그 예산 중에 지금 집행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산에 대한 부분의 차이 때문에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정책실장이 결재하는 게 가능하다고…….
박석 위원  아니, 이게 출자금 형식으로 준 돈이 1,180억인데 이 돈을 아무 승인도 없이 우리 실장님하고 SH공사 사장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가 저는 그렇게 반박하고 싶은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출자금에 대한 총금액은 포괄적으로 받았고요, 그게 한 3,000억이든 4,000억이든 받았고 그 예산 집행을 해 가는 과정 중에 저희가 예산 선지급을 먼저 한 돈이 있는데 그 돈에 있어서 정산서류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니면 정산이 조금 미흡해서 그리고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거를 선조치를 한 형태로 해서 정산서류에 선지급한 걸로 먼저 그 예산이 내려간 걸 정리한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의 승인이 안 됐다가 아니고요 승인 난 것 중에 일부 지금 정산이 덜 되어 있는 거를 선지급을 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석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 문서는 2022년 12월의 정산변경계획서입니다.  거기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당구장 표시로 된 거 향후 SH공사 출자금 예산 집행 결과 잔액 발생하여 매입정산액과 상계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돈을 저희가 상계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만일 돈을 다 못 써가지고 아니면 집행이 안 돼가지고 또 반환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반환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은 미정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SH공사에 지급해야 할 2차 정산금이 4,328억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SH 자체 내에서 지금 4,30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4,300억이라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준공서류와 그다음에 돈 지급된 모든 걸 정리해서 정산이 완료됐을 때 그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의 숫자이고 그 정도로 추정된다는 금액입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지금 정산을 하는 연도가 몇 년도 정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2018년도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 공사 중에…….
박석 위원  그러면 지금이 몇 년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023년입니다.
박석 위원  이게 과연 타당하다고 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데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 SH가 매년 정산할 때 당해연도 정산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박석 위원  그 정산 문제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보통 1~2년이 좀 추가돼서 나중에 최종 정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산하고 최종 정산의 차이가 조금 발생합니다.
박석 위원  2020년도에 매입공고된 주택이 모두 입주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20년도에 지었던 게?  2020년도에 입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고덕강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부지 조성도 하고 아파트 입주도 되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 기반시설 공사비도 정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SH가 사업을 하면서 막 엉켜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최종 정산서류가 넘어가서 마무리되는 시점은 입주하고 나서 한 2~3년이 지나야 그게 최종 정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정산금액이 약간 저희 추정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줘야 할 돈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최종 정산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최종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저는요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고 올해도 또 지적합니다.  이 문제를 또 내년에도 지적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올해 매입실적이 저조해 출자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제가 보니까 한 3,000억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이거하고 지금 미집행된 출자금을 상계처리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정산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정산을 해 주어야 할 돈이라면 미리 선지불하고 최종 정산금액을 정리하는 건 동의합니다.
박석 위원  그래야 SH가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SH는 이 얘기를 하면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러니까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이번 연도에 출자금이 3,000억 있으니 그 3,000억 가지고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상계처리하든지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계처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SH에서 지금 추정해서 요청하고 있는 4,000억 이상의 돈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SH는 상당히 많은 돈을 요청하지만 저희가 정산하다 보면 그 금액이 상당히 줍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줘야 할 돈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산을 해서 바람직하게 줘야 될 돈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가정산을 해가지고 미리 선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박석 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틀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큰일도 있으셨는데 잘 처리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금 어쨌든 사망하지 않고 CPR로 잘 회생하셔가지고 무의식중에 있지만,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잘 완쾌되셨으면 좋겠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도 지난 10대 때 청년주택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갔었는데 그때 초창기 모델은 되게 작고 협소했지만 이게 과정이 지나면서 되게 좋게 변하고 좀 넓어지고 또 신혼부부형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되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지역이 활성화 안 된 곳들은 주차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부채납 시설이 들어가서 지역에 역할도 하고 좋은 주택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저희들 대표적으로 용산이나 대조동이나 기타 크게 잘 조성돼 있는 데는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이지만 청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용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주택의 기본적인 것은 다 좋지만 서울시의 관리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것은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고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해당 과랑 실장님이 더 소통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하고요 관리의 방법에 있어서 개선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우리 주택공급과 과장님이 엄청 깐깐하게 잘하시는데도 저런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고드셨습니다, 우리 박석 위원님께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리츠 좀 짚고 넘어갈게요.  현재 리츠 전체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이성배 위원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리츠 1, 2, 3, 4호가 있고 지원리츠 있고 또 토지지원2호리츠, 그걸로 시작해서 사회주택, 창동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계속 이런 식으로 리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냥 간략하게 리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츠란 뭘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실 리츠가 처음 도입된 게 10년이 채 안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재정이 부족해서 리츠란 제도를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적인 돈의 사용에 있어서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리츠 제도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금융기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정도에 기준으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총 9개로 총사업비가 3조 4,00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주택 공급 호수는 약 1만 1,718호 정도로 나와 있고 그리고 현재 건설 진행 중이거나 착공 예정 사업 다 포함했을 때 1만 1,0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서울시가 자금을 투입한 두 곳 중의 한 곳 서울리츠 3호만 유독 적자가 심합니다.  총 163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 이게 과연 리츠에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리츠 구조가 사업마다 조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에 청산하면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정리가 되는 리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돼서 예를 들어서 20년짜리 리츠인데 19년 동안 적자 나고 맨 마지막에 그 물건을 팔면서 돈이 들어와서 그동안 적자 난 거 다 메꾸고 청산되는 그런 리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적자 나는 그런 리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아마 3호가 장기전세주택리츠라 청산 시 매각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니까 실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장기전세 구조는 기존에도 서울시에서 적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는 거라 어떻게 보면 공급을 늘릴수록 적자예요.  물론 주거약자들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는 인정을 하지만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는 다른 임대주택과는 달리 보증금을 받고 회계상으로 부채로 잡혀 있고 주택은 서울시 SH 소유라곤 하지만 임대 기간 20년 동안은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수익을 좀 메꾸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20년 후에 들어오는 구조라고 했을 때 실장님 퇴직하고 나서 후임자 누군가가 했을 때 또 적자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혀 그렇게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성배 위원  그러면 설명을 주실 거면 리츠 3호뿐만 아니라 1호, 4호 사회주택리츠, 창동 도시재생리츠, 공간지원리츠 모두 적자인데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더 아까 설명 드린 것에 큰 목적을 말씀드리면 리츠가 처음에는 적자구조이고 그다음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형태로 해서 리츠가 작동이 됐습니다.  사실 재정이 저희가 풍부했으면 리츠라는 상품으로 해서 임대주택공급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저희 시의 재정 재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리츠란 상품으로 해서 나중의 미래 가치에 매각대금을 미리 끌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써 리츠를 운영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청산하고 나가는 구조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지난 4월에 서울리츠 2호 명일동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그중에 한 기업이 법정관리 신청하고 공사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고 서울투자운용의 요청에 따라 서울리츠 2호의 대주주인 시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고 준공 예정 시기에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준공 지연 시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검토내용 서울시에서 만드신 거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저희가 문제 있는 것은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범위를 축소해야 될 범위는 축소해가지고 정상화시켜야 될 부분은 정상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꼼꼼히 잘됐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드가쌍문 같은 경우에 에드가는 제가 알기로 청년주택을 되게 많이 짓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이것도 리츠할 때 큰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이 청산되고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은 처음 선정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적하신 대로 선정에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문제가 안 생기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투자운용에서는 계약 해지 후에 다시 도급계약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런 시간이며, 리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 청산 시 수익이 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간이 돈이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지체된다는 것은 서울시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츠의 전문가를 조금 더…….
이성배 위원  그전에는 전문가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문업체를 활용했습니다.  AMC라든지 SH를 통해서 저희가 했는데 직접적으로 리츠에 관련돼서 서울시의 전문직원을 채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2호도 청산됐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청산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청산 사유를 보니까 “사업 지속이 불가능해서”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가입이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작 피해를 입는 분들은 거기 들어와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세입자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설립 취지 및 출자 기금 내용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 추진이 어려울 시는 청산 검토 요망”, HUG에서도 답변이 이렇게 왔고, 또 지금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보면 사회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주택에서 공공주택 공급 등 추진 후 변경 불가 시에는 청산 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정을 잘 하고, 제가 왜냐하면 사회주택에 대해서 문제점을 처음에, 10대 때부터 이의제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모든 사회주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강하게 청산했었어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흐지부지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문제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사회주택에 있어서 자본금 문제하고 그다음에 보증보험증권 끊어서 보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리츠에서도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주주나 자본금 현황을 봤을 때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통주로 해서 29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145억 원이에요.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들어가서 사업이 청산되고 이러는 건 큰돈이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만 일단 토지대금으로 해서 토지대가 있기 때문에 손실의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사업에서…….
이성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안 되는 게 토지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는 거죠, 갖고 있으면 지가 상승이 되는데 이 리츠 사업이 토지대를 이용한 자금 회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적인데 목적이 실패라는 거죠.  인정하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인정합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츠 부분은 첫 번째로 청산을 하고 나서, 금액에 대한 청산을 하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두고 보고 지금 잘못된 사업들, 명일동 사업부지의 사업자가 문제인 거랑 사회주택같이 청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지난번에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츠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자세하게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전문가를 하실 때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기업 회사들을 콘택트하셔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혹시 공동체마을 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오늘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성배 위원  공동체마을, 여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10대 때 건물 지을 때도 가서 주차라든지 차량 진입에 대한 토지 관계 등을 지적해서 서울시에서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3년 정도.  그런데 제가 한번 다 짓고 나서 갔다 왔는데 이게 별로 된 게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PPT 한번 해 주실래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PPT 안 됐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공동체주택입니다.  실장님, 공동체주택 한번 잘 보세요.  도면 보이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이게 면목동에 있는 겸재로라는 길을 두고 위쪽에 6개, 아래 왼쪽에 하나, 총 7개의 건물이 있어요.  지금 7개 보이시죠, 집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그렇게 다 보시기 좋게 해 놨고, 그런데 기사에 예전에 나온 거 보면 중랑구 면목동에 마을형 공동체주택 첫선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 발행을 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 넘겨 주세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주택 마을은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주택들이 모여서 마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마을 내에서 일자리와 살자리, 육아, 돌봄, 노인 돌봄 이런 것들이 다 되는, 말 그대로 공동체주택입니다.  취지가 너무 좋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저기 보이는 건물 겉보기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이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넘겨주고요.  그런데 건물을 지은 지,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짓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도색, 도료를 칠하지 않으니까 건물 외벽이 노후 되어 보이고 안쪽에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사진 한번 줘 보세요, 다음 사진.  저거 보이시죠?  다 얼룩져 있고 누수가 돼요, 건물이.  누수되고 오히려 더 심각한 곳은 또 다른 데에 있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사진 줘 보세요.  다음, 다음, 그다음.  저기가 주차장이에요.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주차장 저게 차로 들어가면 저 같은 사람은 내리지도 못할 것 같아요.  바깥에서 내려서 차를 손으로 밀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도 못 내리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일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두 대 대기도 좁고 두 대 대면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 저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사진 주시고요, 다음.  저쪽에 경계석을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경계석을 치워 놓고 차를 대는 저런 상황들, 또 불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다음 사진 주고요.
  제가 3년 전에 지적했을 때 땅들을 저렇게, 업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쪽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진입을 못 하게 잔디로 깔아 놨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가게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잔디 부분이 없어지고 아마 저렇게 인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 보면.
  그런데 저 업체들이 더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저 땅은 서울시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마치 이용할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다 막아놓고 외부 사람들이 차를 대거나 주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하면 못 대게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이게 서울시 땅인데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정작 사용도 못 하고 텅 비어 있고, 이건 진짜로 한번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저기 꽃가게 보이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보시고, 여기가 더 웃긴 건 1ㆍ2층이 근린생활시설인데 간판을 못 달게 해요.  이게 왜냐하면 저 건물이 작품이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달아서, 예술작품이긴 한데 비가 새고 참 어이는 없지만 간판도 못 달게 하고 그럼 이 가게에 뭐가 있는지 홍보도 못 하게 되고 이런 거 문제죠,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다음 사진 주고요, 다음 사진.  다른 건물들도 똑같이 저렇게 물 새고 곰팡이 피고 있고, 저는 서울시에서 이런 문고리가 고장 나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싱크대가 망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고칠 수 있는데 특히 결로나 이런 부분들은 뭔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SH의 임대주택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람이 사는데 문고리 고장 나면 고치면 되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으면 되고 수도 끊기면 수도사업소 가서 일 보면 되고 그런데 저런 결로 같은 건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결로는 계속 살면서 곰팡이하고 사람이 한집에서 한몸이 돼서 살아야 하는 실정이니까 저거는 서울시 차원에서 방안을 하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리가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고, 영상 혹시 있지 않아요, 물 새는 거?  동영상 저거 보이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참 저렇게 물이 새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다음 사진 주시고요 다음, 다음 사진 넘겨 주세요.  저기 유리도 새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비가 계속 들이쳐서 나중에 했는데 저 부분도 새시가 잘못돼서 누수가 생기고, 다음 사진 보여주고요, 다음 사진.  더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 드릴게요.  다음 사진, 이런 거 말고 다음 사진 넘겨 주세요.  식상하잖아요, 저런 건 하도 보셔가지고.  이거 보이시죠?  뭐 같으세요, 보이시는 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식탁…….
이성배 위원  그렇죠?  식탁 이런 것 같죠?  식탁이나 아니면 부엌 싱크대 옆의 무슨 보조장 같은 이런 것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탕비실이 바뀐 건가?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집이 좁아도 부엌이라는 공간이 있고 거실 한 켠에 저렇게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이 건물 지을 때 배관이나 이런 시설이 안 돼서 싱크대랑 화장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보이시죠,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다음 사진 보여 주고, 저거는 지난 여름에 엘리베이터에서 연기도 나고 소리도 나고 전기 합선되는 소리도 나고 해서 고쳐야 되는데 수리도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주민분들이 다 얘기해 주신 사항이에요.  다음 넘겨주고, 이게 신축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3년밖에 안 됐는데 7개 동이 전체적으로 하자가 너무 많아요.
  더 웃긴 건 하자신고를 하면 수리업체가 너무 멀리 있어요.  금천구에 있다 보니까 오는 데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하자는 그렇다 쳐도 주차장, 아까와 같은 배수시설 부족, 누수 이런 것들은 건축 심의나 품질관리나 감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저 공사할 때 가 봤어요.  가서 제가 노동하시는 분들처럼 막 올라가서 직원분들처럼 다 들여다보고 했던 건물이라 잘 되고 있나 한번 확인차 가봤는데 저렇게 돼 있고, 또 더한 건 건물은 그렇다 치고 또 문제는 뭐냐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또 있는데 관리비하고 렌털비예요.
  여기 1인가구는 관리비가 매달 8만 원, 근린생활시설은 12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제대로 청소도 잘 안 해 주고 그러면서 관리비는 계속 받아가고, 또한 매달 2만 원으로 렌털해서 쓰는 가구나 이런 걸 보면 여럿이 쓰다 보니까 n분의 1 구조로 해서 내는 게 아니라 곱하는 구조래요.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이 쓰면 1만 원씩 내는 게 아니라 두 명이 쓰니까 4만 원을 내야 되고 3명이 쓰면 6만 원을 내야 되는 이런 구조로 계산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가구 같은 걸 왜 렌털해서 쓰겠습니까, 그냥 내 돈 주고 사지.  요새 다있어 이런 데 가면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싱크대나 물론 이런 가구도 이미 다 빌트인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사용료 내라고 하고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가구는 공지 받고 어떤 가구는 안내도 못 받고, 이게 무슨 서로를 위하고 같이 마을을 꾸리는 공동체인지, 공동체로 들어갔다가 원수 될 판입니다, 실장님 지금.  그리고 퇴실 시에도 청소비를 10만 원 걷는데 다음 입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청소도 불량이고, 통합관리체에 있는 관리비 세부내역을 또 공개해 달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거절당하고.
  이게 되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주거약자들을 위한 시설들에 더한 횡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부자들을 상대로 돈을 더 받아가고, 아저씨 차는 소형차니까 주차비 2만 원 내시고 아저씨 차는 대형 고급세단이니까 2배로 낸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차도 안 돼, 돈은 돈대로 걷어가, 이게 진짜 약자들의 피 빨아먹는 고혈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SH 소유로 갖고 있는 임대주택을 돌아다녀 보면 진짜 사람 살기 어려운 데 많은데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가시면 하루도 살기 힘들 정도예요.  왜, 저도 마찬가지니까.  코를 들 수 없는데 거기서 살고 계세요.  “아니, 안 불편하세요?” 그러면 “아이, 곧 이주할 건데요 뭘.” 하루도 살기 힘든데 그분들은 그냥 참고 있다니까요, 다.  이게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이성배 위원님, 2분 정도 더 드렸으니까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게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지적을 하면 제도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중랑구로부터 과태료도 부과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과태료요?
이성배 위원  네, 중랑구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건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하계 5단지하고 마들단지를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서 대답하시기를,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시니까 지금 현재 53%가 임대고 47%가 분양이라고 하면서 100세대를 더 한다고 말씀하셨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계 5단지를 몇 세대 예정하세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1,336세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1,336호를 예정하고 있는데 용적률도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당초 93%에서 435%로 올랐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으로 오세훈 시장님께서 여기를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해서 1호로 하계 5단지를 발표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아까 100세대 해서 본 위원이 100세대가 지금 공공임대로 간다는 건가 헷갈려서 다시 자료를 봤거든요.  100세대는 장기전세예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장기전세 임대주택입니다.
신동원 위원  임대주택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이, 하계 5단지가 한 5층짜리 저층에서 40층 올라간다고 계획을 했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5층은 아니고요 지금 12층, 15층 정도 됩니다.
신동원 위원  12층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12층, 15층.
신동원 위원  하계 5단지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5층짜리 아파트는 아니고요.
신동원 위원  아니고요, 12층?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12층에 7개 동이라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여기 건축 규모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층, 7개 동이라고 나오는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존이요?
신동원 위원  아니, 사업변경.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 사업변경이, 지금 35층까지…….
신동원 위원  35층?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40층까지 건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여기 건축 규모를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노원구에 영구임대 대기자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114세대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114세대, 영구임대요?
신동원 위원  네, 대기자가 그래요, 노원구에.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종상향도 있으면 세대수를 좀 늘려야 하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 한다고 발표했을 때 임대주택의 영구임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 아파트 갈 기회가 오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늘려야 되는데 또 여기서 토지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많이 퍼센티지가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장기전세는 영구임대보다는 조금 보증금도 있고 하니까 그보다는 조금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좀 반영해서 우리가 영구임대를 좀 늘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기 저는 개인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게 거주하고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업구조를 조정하다 보니까 일단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다 거주하는 세대수만큼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짓고, 그것도 기존에 한 33㎡ 정도 되는 거를 평형을 좀 더 크게 해서 짓는 걸로 해서 지금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울러…….
신동원 위원  평형을 좀 크게 하는 거는 대찬성을 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리고 세대수 증가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성 때문에 SH가, 저는 세대수 증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업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이건 전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원칙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이번에도 한 번 사업 변경을 한 상황에서 당초에 토지임대도 596세대에서 변경해서 토지임대에 69세대 가고 일반분양을 527세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사업성 때문에 토지임대부를 확 줄였어요, 그 사업이 안 돼서.  그래서 아마 토지임대부를 좀 더 줄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영구임대주택 숫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일단 SH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채 발행을 해야 되고 기채 발행하려면 총사업비에 수익이 2%가 나야 행안부 승인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2%가 나지 않으면 기채 발행을 못 해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최대한…….
신동원 위원  맞아요, 최대한 좀 고려하셔야 돼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검토를 시키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여튼 영구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에게도 기회가 온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고려해서 좀 늘려가지고 하여튼 기회를 좀 줄 수 있게, 그래서 오 시장님의 그 보도와 좀 걸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건데요.”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상심이 크세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어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실장님 SH에서 우리 질의한 그런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대충은 저희가 스크립트를 정리해가지고 내용은…….
신동원 위원  대충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몰라도 일단, 지난번에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주택정책실에 질의할 때도 제가 공공임대료 인상에 대한 걸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도 SH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요는 뭐냐면 지난번에 임대료 인상을 하면서 보증금을 6개월 유예시켜서 2024년에, (주택정책실장을 보며) 질의 계속해도 돼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6개월.
신동원 위원  임대보증금이 2024년부터 이제 도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죠.  임대료 인상을 할 때 본 위원은 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좀 검토를 해 달라 두 번씩이나 이렇게 부탁을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주택정책실도 그렇고 SH도 그렇고 10년 만에 올렸다는 얘기만 하시고.
  그런데 임대료 상승했던 임대아파트가 지금 어느어느 임대아파트는 임대료를 올리고 어느어느 아파트는 보증금을 올리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상승된, 6개월 동안 임대료 상승해갖고 인상해서 냈던 사람들이 6개월 후에 2024년 1월이 되면 다시 그 사람들 보증금을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임대주택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아니, 거기 상승하는 데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재개발, 주거환경, 매입임대, 기타 임대 이렇게 해갖고요 15만 7,880세대예요.  이 세대에 보증금도 다 적용되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보증금도 적용해서 임대료 전체가…….
신동원 위원  그래서 SH공사 질의할 때도 뭐냐면 소득수준이나 자산이나 여러 가지 채무나 이런 거 좀 조사를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주택실에서도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10년 만에 올리는 것만 주장하지 말고 이런 기본 베이스에서 좀 연구를 해서 이거를 차등으로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유예를 해서, 지금 물가가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전체적으로 5%가 올랐다고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두 번씩이나 얘기했을 때 본 위원의 의견이 그거예요.  무조건 죽을 때까지 올리지 마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고물가에 그렇게 올려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실장님, 소액생계비대출 아시죠?  그건 어떤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적은 돈을 생계 형식으로 쓸 경우에는 대출에 포함…….
신동원 위원  적은 돈 얼마예요?  500만 원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신동원 위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의 생계비 대출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올 정부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취약계층들이 채무도 많고 그러니까 사금융을 이용을 하다 보니 100만 원 생계비 대출을 한다 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보증금도 적게는 몇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보증금 액수가 되는데 이런 거를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부위원장님께서 SH에 질의할 때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연체율이 증가했다면 그건 부작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입주자분들의 최저ㆍ최고소득이나 평균소득, 자산 규모, 또는 채무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증금 인상, 보증금이 훨씬 커요, 지금 임대료보다.  임대료도 지금 체납이 몇 %죠?  5.7%, 맞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확한 숫자는 제가…….
신동원 위원  임대료 체납의 비율이 5.7%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 그거 좀 조정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들 눈 꿈쩍 안 하더니 다시 세월 가가지고 지금 보증금 올릴 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좀 시간이 있으니 다시 위원회 열어서 좀 고려하는 방법으로 한번 심사숙고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임대료 조정, 하여튼 서민한테 아니면 영구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이 입주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최소한으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 왜곡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하고 입주하지 않은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다 임대주택에 지금 입주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파트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고 다세대ㆍ다가구에 들어가신 분, 그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을 안 해가지고 보증금 인상이 안 돼서 있다 보니까 LH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고…….
신동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10여 년 동안 실장님, 10여 년 동안 그렇게 소득이 증가해갖고 형편이 10년 됐다고 아주 좋아지지 않아요.  좋아지면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신동원 위원  아니, 자격조건 안 맞으면 나가야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격조건이 안 맞으면 퇴거요건이 되지만 지금 임대주택에 선입주되어 있으신 분하고 아예 입주를 기다리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LH에 입주하신 분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LH에 들어가신 분하고 SH에 입주하신 분의 편차가 너무 큰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같은 임대주택이고 같은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건립되어 있는 같은 영구임대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차이가 30~40%가 아니라 더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혜택의 편차가 지금 너무 불균형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구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불쌍하셔서 저희가 임대료를 더 감면해 드려야 될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소득연계형으로 해서 아니면 재산연계형으로 해서 임대료 감면 검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부분 왜곡돼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거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LH하고 SH와의 차이에 있어서 일부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40~50%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아까 노원구 114명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 서울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당연히 많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왜냐하면 10만 원이 안 되는 임대료를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면서 10만 원도 안 되고, 관리비 빼고 임대료가 10만 원이 안 되고 관리비가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왜곡된 부분을 좀 정리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또 임대료 인상에 관련돼서 검토를 할 텐데 말씀 주신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길어져서 이걸 할까 이걸 할까 막 했는데 지금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왔어요.  점심시간이 걸려서 일단 이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차후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우리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부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우리 남정현 과장…….
○부위원장 박승진  네, 그러시죠.
강동길 위원  남 과장님, 안 보여요, 저쪽으로.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입니다.
강동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 담당하시죠?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강동길 위원  월곡동, 행정동은 길음2동인데 성가병원 옆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잠시만요.
강동길 위원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공사기간하고 시공사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아마 발파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담당 경찰서하고 같이해서 여러 가지 폭약 관계 등을 보기도 했는데 발파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 굉장히 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한번 나와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시공사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한번 주세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저희도 알아봤더니 일곱 차례에 걸쳐서 기준치를 초과했고 현재도 11월 2일에 기준치 70㏈을 초과해서 지금 의견청취 기간 중이고 의견청취가 끝나면 11월 14일쯤에 아마 구청 환경과에서 다시 공사중지라든가 다른 행정조치…….
강동길 위원  아니, 기준치를 초과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공사중지 5일의 조치가 있었고요, 이번에 또…….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준치가 초과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좀 있어야죠.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그건 구청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더 강한 제재가 있을 수 있는지.
강동길 위원  주민들은 구청에 매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가 초과됐는데도 또 초과되고 초과되고 하니까 구청보다는 서울시가 한번 나왔으면 해요.  우리 과장님 나오실 의사 있으신가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네,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민경 반장님.
  희망의 집수리사업 담당하고 계시죠?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난번에 지역에 나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되게 지역에서 평가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주거취약계층 측에서 상당히 평가가 좋고 만족도가 높아서, 지금 공사비가 250만 원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수도 다르고 처한 위치,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약간 하다만 느낌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공사비를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사실은 저희가 작년 120만 원, 올해 상반기 180만 원 해서 올해 하반기에 여기 위원회에서 추경해 주시면서 250만 원까지 상향되어서 현장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조금 있어서 무작정 상향선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장에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서 상향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이 희망의 집수리사업 만족도조사 결과를 지난번에 자료로 봤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지역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작년도 본예산에 얼마 안 잡혀서 추경으로 해서 많은 걸 해 드렸고 올해도 추경에 의해서, 총예산 대비는 46%밖에 안 잡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예산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강동길 위원  예산 심사 때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음은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추진 사업인 건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과거에 제도 설계…….
강동길 위원  2007년도에 처음 오세훈 시장님이 도입했고 그 이후로 꾸준히 해 왔고, 2021년도에 보궐선거, 2022년도 본선거로 들어오면서도 핵심 추진 사업으로 해서 지금 7만 호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보니까 2021년도 보궐선거 때는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데 2022년도 그때는 아마 공약에서 빠진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공약이 빠져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현재는 공약사항은 아닌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공약사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요 2021년도에 이미 계획 수립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강동길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21년 11월에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해서 7만 호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밝히셨어요.  그 이후에 3년간 이행률을 봤더니 36.4% 겨우 달성한 것들이에요.  36.4%면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굉장히 적은 거고 특히 기존의 어떤 제도가 아닌 새로운 상생 모델로 3만 호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3년 치 달성률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겨우 한 15.9%?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20%가 안 됩니다.
강동길 위원  20%가 좀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뭔가 이 발표된 사업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실적, 계획이라든지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판단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보도자료 이런 걸 발표해서 궤도 수정을 해 주셔야, 왜냐하면 서울시가 발표한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시장의 시그널은 되게 크다고 봐요.  그런데 어찌됐든 상생형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7만 호가 공급된다고 하니 시장은 그걸 전제로 해서 세입자들이 움직이고 기대치를 갖고 있을 건데 막상 서울시가 공급하는 계획이라든가 실제 달성률을 보면 3분의 1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계속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궤도 수정이 필요하면 빨리 수정하셔서 시민들한테 좀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수정을 해서 알릴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38대에, 새로 들어오면서 공약사업은 아닌데 아니어서 이게 소홀히 하신 건 아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여건이 좀 더 성숙되어야 할 것들이 있고요, 제도를 좀 더 보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 조금 보완이 필요한 내용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을 좀 해서 수정해서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SH가 상생주택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호수를 1만 1,000호로 이야기하시던데 거기서도 상당히 썩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7만 호 공급에 대한 목표 달성률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행감 자료집 1,07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1권에 있는 1,075페이지, 이거 자료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연도별 공급실적을 보시면 위에 계, 그 옆에 총계, 가로 세로가 더해지고 총계, 계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본적인 표는 가로 세로가 더해진 게 계이고, 총계인 거잖아요.  이 계가 총계가 맞아요?  가장 오른쪽 2023년 9월 것만 보시더라도 기존제도 활용이 74, 새로운 상생형이 0인데 위에 총계를 봤더니 1,924, 어떻게 1,924가 나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계산이 좀…….
강동길 위원  아니, 다 틀려.  그 옆에 1만 22호도 본 위원이 더해 봤더니 7,973호밖에 안 되고, 5,417호도 3,850호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총계가 1만 13호예요.  그런데 마치 1만 7,363호가 공급된 것처럼 굉장히 실적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 자료가 단순 오기인 건가요, 아니면 오세훈 시장의 핵심 추진 사업이어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든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자료 작성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행감의 자료 작성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틀릴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쪽저쪽으로 해 봐도 단순 오기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수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연도별 공급실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주민 제안, 제보인 게 있기도 하고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이야기했고 아마 현장의 뜨거운 감자인 건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변경, 지금 그 변경된 안대로 서울시는 밀어붙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다시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조합이나 사업 주체들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길 위원  어떤 점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분들 중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종상향을 세게 얘기해가지고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 지출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공적 범위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경과규정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걸 결정하는 것은 시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질러서 판단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의견수렴해 가면서 정리를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의 운영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고민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어찌 됐든 노후도 강화 문제라든지 등위 요건 신설 부분들, 또 일정 가로구역을 제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민감도가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좀 더 현장과 소통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들이 꽤 많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셔서 현장과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계속 모니터링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음은 정보몽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월세 정보몽땅은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 때도 그렇고 계속하면서 보고도 많이 받았고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혹시 전월세 정보몽땅 이용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 들여다 본 적 있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숫자는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월 2,600명 정도 하고 한 3,000여 건 정도를 정보 조회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3,000여 건만 유지되더라도 괜찮은데요 처음에 방문자 수가 1만 5,000명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3,000, 4,000으로 떨어져서 금년 들어 7월, 8월, 9월은 거의 700명 단위예요, 700명, 800명 단위.  이렇게 갑자기 이용자 수가 급감한 이유가 뭐라고 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더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월세 시장 부분에 대한 정보 자료이고 최근의 전월세 시장 부분에서도 조금, 아마 네이버나 다음이나 기존의 다른 포털에서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접 방문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모니터링해서 방문자 숫자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실효적으로 좋은 정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이 예산을 잡고 여러 가지 주문했던 것은 그 당시 깡통전세라든가 전세사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전세 정보에 관한 부분들을 서울시가 제대로 알리자는 측면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웠고요 검색창에 전월세를 입력해도 제대로 잘 뜨지도 않고 또 우리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부동산 정보가 서울시에서는 주거포털과 부동산 정보광장이라고 하는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는 것과 이 정보몽땅까지 하면 총 3개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담당 쪽에서는 2024년도에 1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본 위원한테 보고는 해 주셨어요.  보고는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 정보몽땅을 만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올바른 정보가 시민들한테 좋은 자료로서 쓰일 수 있도록 홍보나 그다음에 접근이라든지 다양한 루트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시가 만든 이 전월세 시장 지표는 되게 내용들이 좋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접근성 자체가 좋지 않아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웹페이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좀 더 접근성과 그다음에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반지하 문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 전체 반지하 거주 수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한 20만 가구,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23만 가구…….
강동길 위원  23만 가구, 이게 전국적으로 32만 7,000가구 정도 되나 봐요.  그중에 우리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는 게 61%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61%를 지금 우리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61% 23만 가구 가운데서도 지금 92.4%가 2000년도 이전에 준공됐고 더구나 1990년도 이전에 준공된 반지하가 10만 4,000호예요, 46% 차지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오세훈 시장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10년 내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아마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까지 10년 이내에 가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반지하 매입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제대로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안 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열면 워낙 낡아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심의 쪽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정책과 막상 심의를 통해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엇박자가 나니까 정책도 안 맞고 실행도 안 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계속 건의해서 지난번에 7월에 단독 반지하만이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전까지는 한 동에 2분의 1 이상 세대수가 동의할 경우에 저희가 매입할 수 있었고 그 조건으로 동당 매입을 조건으로 했는데 그 내용을 호당 매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매입되어 있는 반지하에 대해서는 그쪽에 커뮤니티공간이나 아니면 창고라든지 기타 용도로 해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국토부랑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조건에 있어서 조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매입 조건을 완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반지하 매입 사업 자체가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는 커뮤니티공간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46.1%가 90년대 이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커뮤니티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심사위원회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3분의 2 이상 지하에 묻혀가지고 있는 반지하들이 많이…….
강동길 위원  반면에 또 그것이 통과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면 대규모 홍수가 나면 침수피해가 또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임시적인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걸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추가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매입하거나 활용하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임시적인 처방 대책 말고 장기적인, 근본적인 반지하 침수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제가 10월 30일 2시에 서소문2청사 14층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문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보고 받으셨나 모르겠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회의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참석 여부는 제가 못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안의 내용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듣고 현황 파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세울 부분은 세워야 한다고 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해서 예산편성해서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시급한 다른 예산 때문에 반영이 좀 미흡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것만큼 시급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질의할 건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요.
  2023년 10월 현재 서울교통공사 내구연한 경과 승강기 현황 및 교체ㆍ정비계획 그래서 저한테 자료가 입수가 됐는데 노후화에 대한 대책으로 설치 연도에 따른 전면교체 및 노후 부품 교체를 병행 추진하고 있고, 노후 승강기 24대 교체 중이고 분해정비가 90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3년간 지하철역사 내 승강기하고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한 배상금 지급 현황 및 보험료 현황을 받아 봤어요.  승강기 관련 치료비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 건수가 총 3년간 96건, 2023년 9월까지 32건, 2022년도 37건, 2021년도 27건이에요.  이게 지금 총치료비만 해도 3,2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납부 현황을 금액으로 보면 2023년도에 7,123만 1,000원입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 7,000만 원, 2021년도에 6,800만 원, 치료비 지급 건별 세부내역서를 살펴보면 역사가 제일 많네요, 역사 중에서도 지금 신도림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당역, 지금 상도역도 있고, 지금 제가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을 쭉 나열한 건데요 그다음에 잠실새내역, 그다음에 청량리역도 있고 종로3가역, 이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승강기가, 서울에 한 59만 동 정도의 건물이 있고요 거의 16만 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데 승강기 증가 속도가 사실 건물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숫자 증가만큼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용자도 많아지고.  그런데 문제는 관리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 예산이 2024년도 6억 1,000만 원으로 일단은 예산과에다가 올렸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됐어요.  그러면 향후에 지진발생 시나 승강기 멈춤 및 갇힘 사고에 대한 대비 방안은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지금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분야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예산이 없는데 무슨 보완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도 없이 연구용역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보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무책임한 발상이 어디 있어요?  그럼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든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승강기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서 반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에 좀 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자문위원회 회의 들어가서 자문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그동안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던 거라.  그런데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6억 1,000만 원 했는데 그것도 전액 삭감됐고 그러면,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서울시 내에 예를 들어서 4.0 이상 지진이 발생 됐어,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서울시민이 갇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데가 119예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119가 그 대다수의 아파트에 다 가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편성을 갖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받아줬다는 얘기는 이거는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외람된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서울시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서와 그 예산을 정리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는 부서가 각각 별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특히 건축물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쓰고 있는 승강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잘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승강기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고요 안전 예산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물 점검이라든지 지진 대비라든지 그다음에 피난 대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제도 사고가 있었지만 공사 가림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은 요청을 했지만 우선순위에서 사실 밀렸고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추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대안으로 그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건축협회하고 같이 맞물려서 일을 병행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루속히, 나름대로 여기 보면 승강기 교체 및 자치구 승강기 담당인력 확보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미비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진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업체의 저가 계약 근절 방안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날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근절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개별 승강기에 대한 서울시 인증제도 시행 가능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지금 승강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안전기준이 좀 있습니다.  승강기안전협회라든지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협회가 운영되고 있고 한데 서울시 나름대로의 안전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서울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기준을 만들어서 그거를 현장에 운영하겠다는 얘기고요, 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기준하고 좀 다르게 좀 더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서울시의 안전기준을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아까 지적해 주셨던 지하철에 있는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고율이 높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전율은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안전율이 아닌 조금 강화된 안전율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형 안전 인증제도를 운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걸 좀 운영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만들 예정에 있고요, 위원님이 예산 쪽으로 도와주시면 아마 제도가 좀 더 확산이 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승강기안전관리위원회 회의도 이게 분기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량을 보니까 부동산원은 15만, 서울시는 13만, 혼선을 키운 제각각 통계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정보하고 서울시가 발표하는 정보하고는 약간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통계 잡을 때 뽑아내고 있는 아파트의 범위와 그다음에 부동산원에서 찾고 있는, 신고돼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아파트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꽤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국토부와 같이 쓰고 있는 공동데이터도 있지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청년안심주택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지금 중앙정부의 데이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통계 차이가 좀 많이 있다는 걸 저희 인식하고 있어서 서울시 통계자료를 좀 더 면밀히 제공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전월세 정보몽땅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고 답변을 받았는데 올해 2월 제316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주택이 문제가 되다 보니 작년 8월부터 서울에서 전월세 정보몽땅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임차 예측 물량, 전월세 전환율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2월에 정보몽땅이 전월세를 구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시의성이 중요한데 분기별로 공개하지 말고 매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이걸 수차례에 걸쳐갖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여전히 분기별로 제공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파악하셨어요?
  지금 11월 2일이 되어서야 3분기, 7월에서 9월 서울시 전세가격 및 전월세 전환율 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매월 정보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분기별로 되어 있으면…….
김태수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매월도 아닌 분기별로 공개하면서 그마저도 한 달 뒤에 공개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시정해야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시정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
○부위원장 박승진  네, 답변하십시오.
김태수 위원  이게 왜 분기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고 그러나요?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일단…….
김태수 위원  언론보도는 잘 해, 언론보도는 그다음 날 바로바로 내고.  그런데 이런 정보는 시민들의 알 권리인데 왜 뒤늦게 내는 거예요?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일단 전세계약을 하면 신고기간이 한 30일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일과 신고일 차이가 좀 있어서 그걸 좀, 취소거래라든가 이걸 좀 수합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그런데 국토부보다도 그래도 저희가 조금 빨리 이렇게…….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해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정보몽땅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어.  시정하셔야 됩니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민간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가 지금 미흡한데요 빌라왕 전세사기가 지금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민간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보증보험 가입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41쪽, 1141쪽 보셨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찾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이 2021년에 13건 1,300만 원, 2022년에 19건 3억 3,700만 원, 2023년 9월까지 92건 28억 2,200만 원입니다.
  1141쪽 보셨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찾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이게 사건이 터지면 이슈화가 되고 과태료 금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 이슈화가 안 돼버리면 묻혀 버리고.  그런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주택 업무가 다양하게 좀 많이 있는데요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해야 되고, 점검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청문이나 자료조사를 다하고 나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최근에 전세사기 등 문제가 좀 심각하게 언론에 대두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아마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올해 부과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아직까지 잘 정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률 저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주택정책실 전체 세출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반면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률은 전반적으로 83%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업무추진비를 빨리 쓴다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야말로 사업 잘 추진하라고 사용하는 건데 정작 앞서에 보면 사업 집행률이 75% 정도로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총예산 대비해서 4조 3,325억 중 2조 5,555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47.4%에 불과한 실정이거든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1108쪽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은 두 달 동안에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지금 제일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매입임대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김태수 위원  너무 잘 알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또 최근에 많이 집행해야 될 금액이 큰 내용은 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 연말에 집중되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매입 예산이 연말에 많이 집중될 예정에 있고요, SH를 통해서 건립되고 있는 대행사업으로 임대주택 건립 사업 예산들이 연말에 좀 많이 집중돼서 지출이 될 예정에 있고요, 아침에 보고가 됐던 집수리 사업 관련 경우도 공사가 12월에 많이 준공되겠고 준공이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요청이 됩니다.  그런 예산 요청에 따라서 지불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좀 집중이 될 예정에 있고요.
  일부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의 사업은 아마 연말까지 집행이 다 안 돼서 일부 불용이 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몇 개 사업은 내년도까지 집행을 연장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대한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이틀 동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꼭 필요하다, 시정조치가 필요하고, 위원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충실하게 받아서 공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최재란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집행을 많이 못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최재란 위원  이렇게 듣고 있는 저도 힘들어요.  이 많은 주제와 사업과 이걸 다 답하시는 걸 보면서 놀랍다 이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애쓰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말씀드릴 건 드려야 하니 질의를 시작할게요.
  우리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5페이지 보시면 주요 업무 계획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1번이 뭐로 돼 있나요, 우리?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거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최재란 위원  주거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우리 시장님 슬로건 동행 시리즈 중의 하나기도 하고요 주택정책실에서도 제일 앞에 놓으신 걸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지만큼 이게 잘 되어 왔나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원주택 공급 현황을 쭉 봤는데요 이 지원주택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원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임대주택 유형 중에 주택실이 직접 지원하지는 않지만 타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지실이라든지 여성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지원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최재란 위원  네, 맞아요.  노숙인…….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노숙인, 별도의 특화돼 있는 대책으로 지원도 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지원주택이라고 합니다.
최재란 위원  네, 맞습니다.
  2018년에 우리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19년에서 지금까지 쭉 이게 공급이 되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PPT 자료 하나 보여 주시죠.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실적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네모박스 표시를 해 놓기도 했지만 좀 눈에 띄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 지원주택 부분입니다.  총 752호를 공급했는데 그중에서 어르신 지원주택이 지금 많이 미흡해 보여요.  2020년 91호 이후에 신규공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쭉 살펴보면 장애인은 289호로 제일 많고 노숙인 275호, 정신질환자 97호 이렇게 공급하셨어요.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확 늘었다가 2021년에 공급량이 또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 2차 합쳐서 79호, 이게 지난 10월까지의 자료니까 조금 늘어났을 수는 있겠죠.  실장님, 왜 어르신 지원주택이 몇 년째 안 되고 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타 실국에서 요청해가지고 타 실국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현황입니다.
최재란 위원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주택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수요에 맞춰서 요청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립계획을 세우거나 매입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최재란 위원  신청이 없다는 얘기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부서에서 계획을 덜 수립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급이 좀 덜 됐고요 반대로 업무보고에 저희가 조금 넣었지만 어르신 관련해서 세대통합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어르신 관련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넣었는데 어르신 관련해서는 조금 더 1인가구 특히 2인가구 주택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 조만간 그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세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업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통합도 하고 변경도 하고, 지금 우리 주택정책실 사업을 보면서 이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서울시에서 목표치 대비해서 공급실적이 얼마나 됐을까 봤더니,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보시면 지원주택 공급기본계획 지나서 그다음으로 나왔거든요.  지원주택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본계획 세우고, 협조란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정책과, 정신건강과, 자활지원과, 어르신복지과까지 많이 소통하면서 이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게 다양한 부서에서 협력해야 되는 것만 봐도 정말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쭉 보면 연도별로 봤을 때 2023년부터 매년 200호 공급하다가 2027년까지 1,000호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놨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다음 화면도 그냥 보여 주시죠.  목표치 대비 2023년 공급실적이 저렇습니다.  어르신 지원주택은 제로로 나오는데요 이게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슬로건, 공급실적이라고 하기에 상당히 초라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임대주택 공급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재란 위원  그런데 또 제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하여튼 어쨌든…….
최재란 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더 협의를 하고요, 관련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 부서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 속도를 많이 못 낸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지를 찾지 못해서, 그다음에 관련 운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조율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재란 위원  저도 원인이 뭘까 고민했을 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 이번 행감 때 매입임대주택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입임대주택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주택은 일반적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30% 이내에서 별도 입주자 선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사업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 매입임대주택 자체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 이것도 당연히 어렵지 않았겠나, 저도 우리 주택정책실이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겠다는 것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업을 실행한 게 얼마나 됐나 살펴보는 게 저희의 책무이니만큼 이렇게 좀 들여다봤고요.
  우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다음 PPT 보여 주시면, 오늘 PPT가 저랑 안 맞네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올해 목표가 반지하 매입 1,050호 포함해서 5,250호였는데 실제 매입이 538호에 불과하고 그리고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183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SH공사가 매입한 주택이 538호밖에 안 되고 일반 매입임대주택도 183호밖에 안 되고 이러니 지원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과거에 저희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형을 많이 할 경우에 보통 1층에 장애인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건설형으로 많이 정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건설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매입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매입형에서 일정 부분 할당을 받아서 지금 지원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매입임대주택이 적다 보니까 다세대ㆍ다가구, 원룸 이런 매입임대주택이 적다 보니까 결국 할당되는 숫자도 적고 그 할당되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배정하는 숫자도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있지만 모두 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르신들은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살던 동네에서 살고 싶어 하시고 아파트라는 곳은 관리비 부담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원래 살던 동네에서 생활권 안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서 매입임대주택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SH의 입장이 너무 확고하셔서 특히 사장님의 철학이 너무 확고하셔서 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주택 경쟁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주택을 꼼꼼하게 챙겨 봐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르신 지원주택은 조금 전에 신청자가 없고 다른 타 부서와 업무협조도 잘 안 되고 이런 사정을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그걸 핑계로 댈 수 없다고 봅니다.  경쟁률이 저래요.  지금 제가 보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저 경쟁률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근 거거든요.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유형별로 경쟁률이 상위인 데이터 자치구만 뽑아본 건데 이게 신규 또는 기존까지 포함한 거라 처음에는 어르신 지원주택 제로였던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나 경쟁률이 높은데도 계속 신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 지원주택 인기 정말 많고요, 저희 양천구 보시면 21 대 1이에요.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실하고 SH공사에서 특히 우리 토지임대부 경쟁률이 높은 것만 자꾸 보도되고 자랑을 하시지만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다양한 모습으로 신경 써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처음 목표인 200호 다는 못 채우더라도 끝까지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라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제가 우리 SH 김헌동 사장님하고도 논의를 한번 했었는데 토지임대부가 임대아파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도 거론을 잠깐 하겠습니다.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헌동 사장님께서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건물만 분양주택이라고 요즘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종의 임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순서에서 다시 한번 물어봤다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라고 다시 물어봤는데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기존의 토지임대부주택 주민들도 굉장히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급하는 SH공사 사장님의 발언은 SH의 입장이고 서울시의 입장이 될 텐데 일종의 임대주택이라고 말하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자세일까 저는 굉장히 큰 고민이 되고 우려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쨌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토지임대부주택을 어렵게 마련하신 건데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는 솔직히 토지임대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분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주택은 임대주택하고 전혀 다른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하나의 정책이 자리 잡기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혼동 중의 하나가 용어의 혼재예요.  제가 예전에 혼합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용어의 혼재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토지임대부주택 역시 정책이 아직 자리 잡기 전이라 이런 혼동이 왔을 거라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공적인 자리에 있는 대표자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시민들이 결국 혼란을 겪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용어 정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불법 전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이 불법 전대에 대해서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참 근절이 안 돼요.  그런데 주거약자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분노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도 반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무주택 시민들에게 가야 할 주택이 못 가고 있으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자꾸 문제인데 지금 무자격 입주자에 대한 조사 결과예요.  이게 최근 5년간 자료인데 놀라운 게 1,849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부동산 초과, 소득 초과, 자동차 초과 중에 압도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어요.  왜 이게 이렇게 안 걸러질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여러 가지 사유로 주택 소유가 되는데요 개인이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택 소유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재란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속이나 이런 문제로…….
최재란 위원  아, 상속.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택이 예를 들어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상속이 돼가지고…….
최재란 위원  형제들 간에 이렇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검색에 걸려서 주택 소유로 되고 소유가 되다 보니까 퇴거가 되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집을 사가지고 주택을 소유하게 돼서 나가는 숫자도 있지만 상속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그러니까 소송이나 상속에 의해서 부득이 전체 주택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안 되는 소유…….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지분 조금 갖고 있는 것 갖고도 주택 소유로 데이터에 걸려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소유로 됩니다.  데이터에 걸려서 지금 추가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소명을 하면 거주가 되나요?  그래도 퇴거를 해야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 소유로 되니까…….
최재란 위원  되어 있는 걸로 되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분의 1 소유라고 해도 주택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거 조건이 되고요 퇴거 조건이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숫자만큼 갑자기 확 나오는 숫자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 주택을 사서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박탈당하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걸 저희가 잘 걸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사유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도 매년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저희가 입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퇴거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사실 입주한 분들보다 2~3배 더 많거든요.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려야 되고 그 외에 주거안정성 그다음에 주거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퇴거 시스템에 대해서 자산이나 소득이나 기타 등등을 충분히 걸러서 퇴거 요청이 되어야 될 거고요, 또 부득이하게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바로 직상에 있는 분들, 사실 별 차이 없는데 한계 라인을 넘었다고 해서 퇴거가 되어야 하는 분들에 대한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서 잘 운영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현장에서는 데이터에 나오지 않는, 데이터에 숨어 있는 많은 사연과 삶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챙겨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그분들의 입장에서 배려해 드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환경에 맞게 조금 더 유예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법 전대 얘기도 제가 아니할 수 없었는데 불법 전대 보통 적발하고 조치를 우리가 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최재란 위원  이것도 SH 통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보통 제보를 통해서 걸러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보 안 하면 잡아낼 수 없다는 얘기도 돼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웃이 신고도 하고 인터넷에 의심 사례 신고도 되고 그래서 이게 신고가 되면 조사 나가서 처리가 되고 그런 것 같은데 불법 전대 신고 사례 온라인 활용 유형 저 자료를 보시면 숙박사이트, 네이버 카페, 숙박 공유사이트, 중고거래 사이트 어플을 이용해서 지금 불법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적발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보고를 받거나 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과거에 주택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사실 전대 관련해서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 계속 관리하고 있고 하지만 계속 암암리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많이 적발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행감 기간에도 청년안심주택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청년안심주택은 어떨까 하고 들여다 봤는데 이 역시 민원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불법 전대 건물들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발견이 됐는데 저게 지금 청년안심주택 민원 중에 양도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쭉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민원내용을 보시면 온라인에서 양도하고 사례금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중도에 퇴거할 때 위약금이 발생하니까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후속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지 않다 보니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다음 화면도 좀 보여 주실래요?
  양도 관련 답변 내용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서울시가 저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일 없게 하겠다, 임대인에게 직접 모집하도록 하겠다, 노력 당부했다, 이런 말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이니 만큼 공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의 계약 문제, 후속 조치까지 조금 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느 정도 권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란 말이죠.
  실장님,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 우리도 많이 활용하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양도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제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들어가서 접속을 해 보고 싶은데 이걸 단순히 단속을 하면 저런 거 알아내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민들이 우리를 앞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년안심주택 전반에 걸쳐서 준공 이후에도 또 입주가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어떤 계약에 불이익당하지 않고 퇴거 문제 등 이런 것 좀 꼼꼼히 들여다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일단 지금 지적해 주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못 했는데요 좀 더 조사를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양도를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대기자라든지 아니면 공고를 해서 모집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정해 놓고.  그런데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임대료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공공임대에 들어갈 경우에는 주변시세의 30~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들어갈 경우에도 저희가 85% 이하로 하기 때문에 벌써 주변하고 차이뿐만 아니라 그 건물 내에서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전매라든지 양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서 문제가 덜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참 일이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점검하시라고 요청을 하면서도 참 우리 주택정책실이 정말 많다, 마음이 막 안쓰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무이니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고맙습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콤팩트시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콤팩트…….
박승진 위원  중랑구에 있는 콤팩트시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어디까지 보고 받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 설계안 보완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승진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사항도 있었습니다.  중랑구 구청하고도 협의하고 있으니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이 행감 기간에 뜨거웠던 게 아마 매입임대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과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에 대한 부진의 문제를 먼저 꼬집고 싶습니다.
  현재 계속 얘기하시지만 반지하주택 매입이 88호, 전체 매입임대주택 341호 중에서 6% 수준이고요, 매도를 좀 볼게요.  매도를 보면 가장 많은 게 반지하주택의 매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매도요?
박승진 위원  매도신청이 행감 자료 보시면 있는데 2023년도에는 367호를 했고요, 494호 중에서.  이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를 좀 따져보고 싶은데 실제 올해 반지하 1,050호를 매입한다고 하셨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1,050호 매입…….
박승진 위원  그러고 나서 현재 매입한 게 몇 호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88호 매입 계약완료됐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매입이 부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 조건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제공되어가지고 신청된 주택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제도개선하기 전이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작년에 큰 비 피해 사고로 인해서 7개 구에 대해서 매입임대주택 반지하주택을 매입한다고 해 놓고 나서, 매입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2022년도 매입조건입니다.  올해는 바뀌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저기 보시면, ‘마’를 좀 보시겠어요, ‘마’?  맹지 상태이거나 막다른 사도 등으로 인해 진입도로의 확보가 불가능한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보이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이런 상태가, 저는 이 자체로 조건을 내세우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매입 불가로 해가지고.  원래의 목적이 뭐였죠, 반지하주택을 매입하는 목적이 뭐였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멸실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었기 때문에 반지하를 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런 조건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과거에, 국비가 포함돼서 매입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조건에 활용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애초에 서울시하고 SH공사가 이 사업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국비를 활용해서 매입임대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건립을 나중에 하거나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로 이런 조건에 의해서 매입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반지하주택에 불이 난다든가 해서 차량이 진입을 못 했어.  그래서 혹시나 안전사고가 일어났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렇게 대대적인 발표를 하고 나서?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2023년도 자료입니다.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보완을 많이 시켰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과연 보완시켰을까 생각하고 보시면 이미 ‘마’가 없어졌습니다.  보셨죠?  없죠, 이제?  맹지라든지 막다른 사도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잘됐는데, 한번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여기 보시면 반지하주택 매입 심의 부결 사유를 보면 맹지, 막다른 사도, 차량출입 불가, 이게 33건이에요.  2023년 제4차 심의로부터 25건이에요.  이게 바뀐 건가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공고하고 심의 때 내용이 조금…….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맹지나 사도의 매입불가는 2023년도 아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불가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확하게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 밑에 보시면 입지여건 부정적 하면서 32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매입하라는 거 아닌가요, 반지하주택 매입할 때?  원래 취지가 이런 데를 매입하라고 한 게 아니었나요?  안전사고의 가장 큰 문제인 이런 데 위치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했는데 실제 조건은 바꿔 놓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매입 후 활용 어려움, 이게 말이 됩니까, 공공에서?  여기가 사기업입니까?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시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했잖아요, 2023년도에.  2022년도에 해서 5,250호를 매입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반지하주택을 매도한다고 내놓고 나서 부결 사유가 이런 거였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공공을 믿을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심의 부결된 내용에 대한 부결 사유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2022년도는 집중호우가 있어서 인명 사고가 났어요.  2023년도는 다행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기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월에도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과연 내년에 이런 사고가 또 나면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고날 때만 그때만 반짝 발표하고 말았다는 얘기밖에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단 저희 매입 심의 부분에 대해서 부결 사유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매입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고요, 아까 매입 공고에서 상당 부분 많이 보완을 했는데 그래도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단순히 조건만 보고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분명히 행감 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할 텐데 다시 한번 이 조건이 안 나오기를 바라고요, 실제 보면 SH에 서울시에서 반지하주택 매입실적 부진에 대한 실적 제고를 위해서 공문을 요청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여러 번에 걸쳐서…….
박승진 위원  여섯 번이나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SH에서 무슨 특별한 조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PPT에서 보여 주신 것처럼 상반기에 모집 공고할 때 아예 모집 공고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많이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박승진 위원  실질적인 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내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실제로 SH 사장은 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많이 좀…….
박승진 위원  그렇죠?  매입임대 자체를 안 한다고 했고 아예, 오늘 여러 가지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많이 지금…….
박승진 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시의 입장은 전달했는데, 어저께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SH는 시의, 주택정책실이 관리감독하는 출자기관에 지나지 않는데 사장이 시에서 공문까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하여튼 최대한 시의 정책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고요 계속 협의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SH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이행을 했는지 좀 보겠고, 위원님들 올해 행감의 가장 큰 이슈가 매입임대 같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SH에도 그렇고 주택정책실에도 그렇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한테.  사장님 본인이 시의 의견을 안 따를 거면 시민단체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자기의 주장만 굽히지 않고 있어요.  마이웨이예요, 난 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시의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경고를 하든 강력하게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최대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문제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작지만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비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박승진 위원  실장님보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네, 동의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거정비과장 고현정입니다.
박승진 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가 무엇이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생소한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정비계획 입안하기 전에 계획수립단계나 이런 경우에 주민 대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승진 위원  설명하신 대로 실제로 정비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을 좀 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어떻든 간에 일정 부분 동의하에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2023년 1월, 2월 해서 우리는 방침까지 받아서 운영계획과 함께, 2023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계획은 2023년 1월에 받았고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네.
박승진 위원  그다음에 2023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은 2월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먼저 한번 보면, 제가 그 방침서를 좀 봤어요.  이 사업들의 강사 모집 먼저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포스터를 보시면 영등포구에 찾아가는 정비사업, 보이시죠?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갈등관리라든지 건축, 도시계획, 정비, 법무 등 해서 73명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인력풀을 운영하고 맞습니까?  73명입니까, 72명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제가 정확한 숫자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한번 보실래요?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정확한 풀 숫자는 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2023년 2월에 여기서는 풀 숫자가 73명입니다.  이걸로 해서 방침을 받았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  그런데 제가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시 정비에 같은 분 두 분이 들어가 있어.  이거 검토 안 하시고 결재 받습니까?  그때 우리 기획관님께서 결재했는데, 보셨나요?  김 땡땡 분 두 분이에요, 도시 정비 부분에.  그리고 72명이에요, 다른 자료를 또 보다 보면.  이런 방침을 상임위에 받으면서 제대로 검토 안 하고 받으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죄송합니다.  다시 제대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 강사 풀에서 우리가 강의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네.
박승진 위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네.
박승진 위원  여기 보시면 9월 5일 자, 9월 7일 자, 9월 12일 자, 9월 14일 자 강의했어요, 영등포구 가서.  현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9월 5일 자, 9월 7일 자, 9월 12일 자에서는 이 강사의 명단,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서 준 강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저희가 직접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개별 자치구에서 별도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 풀을 공유를 해 드리지만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희 풀에 안 계신 전문가분들도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동해종합기술을 좀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정작 없지만 실제 그분이 강의를 하고 있었고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뜨거운 게 어떻든 간에 동해종합기술이 많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네…….
박승진 위원  이분이 과연…….  그분이 강의를 했을 때 과연 올바른 강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의나 코디네이터 풀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예산은 누가 지원해 주죠?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예산은?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네, 시에서…….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이런 강사 썼으니까 이런이런 강사를 써 주십시오, 이런 강사가 가장 좋습니다 하고 보내 주신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영등포구에서는 다른 분을 썼어요, 동해종합기술 강사.  이분들이 노원구나 양천구도 했긴 했습니다.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칠십두 분의 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코디네이터도 많이 겸임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각자 또 현업에서 종사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항상 강사 풀의 부족함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박승진 위원  아니요, 단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장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 땡, 지워 놨어요, 누구인가는 일부러 제가.  이분도 그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시 1월에 강사 풀을 해가지고 166명을 또 뽑아놨어.  여기에도 없어요, 이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정비사업 설명을 했을 때 향후에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시행사 선정할 때 이분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처음부터 이 인재 풀에 들어가 있으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집어넣지 왜 안 집어넣으셨어요?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전문가 풀 관리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진 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다음 또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라고 딱 돼 있습니다.  맞죠?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네.
박승진 위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아까 말한 166명입니다.  엄청난, 아까보다는 인재 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없는 사람 쓸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제가 이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조금 필요하지만 이전연도에 혹시 코디나 강사로 활동하셨는데 계속 쓰고 계신 건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전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고 2023년도에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합리적인 굉장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건 행감이지만 농담처럼 위원님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KDI가 훨씬 더 공신력 있는 업체잖아요.  양평고속도로를 2년간 KDI 용역 해서 움직였어.  그런데 동해종합기술에서는 딱 6개월 만에 변경시켰습니다.  이게 엄청난, 앞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서울시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라든지 SH공사 퇴직하신 분이 동해종합기술에 과연 얼마나 들어가 있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부사장만도 십수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넣지 않고, 이 사항에 넣지 않고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몰랐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경위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세부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게 계속 만들잖아요.  엄청나게, 올 2023년도 가장 큰 화두가 모아타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서울시에서?  그럼 모아타운이 이런 업체들이 계속 움직였을 때 다 그쪽에 휩쓸리지 않을까요?  오히려 서울시에서 이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게 끌고 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보셔가지고 과장님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마지막 문제는 제가 실장님, 제가 SH공사할 때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는 다 안다고 하고 실제 여기 보시면 신정양천, 공공임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세대수가 2,998세대입니다.  그런데 주차 면수가 1,267대, 그중에 충전기 전용 주차구역이 25대 그런데 충전 유효 전기차는 6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큰 데만 얘기할게요.  남산타운은 2,034세대수 중에 주차구역은 842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용 주차구간에 17대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차는 1대밖에 없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장황하게 SH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과연 방안이 있는가예요.  실제로 일반차량도 주차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행법 가지고는 전용 충전기, 전기차 충전하는 데 일반차량을 대면 과태료 엄청나게 물잖아요.  그런데 계속 비어 있단 얘기예요.  우리 남산타운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만 할게요.  16대가 계속 놀고 있고 일반차량은 못 대게 돼 있고, 여기는 19대는 못 대게 돼 있습니다.  혹시 무슨 방안, 건의사항,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관련 부서에서 전기차 의무대수 할당이 좀 있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완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왜냐하면 저희들 주차대수가 청년주택일 경우 완화 받는 규정도 있듯이 임대주택에 주차대수가 적을 경우에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유휴로 놀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여지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2025년도 1월 27일까지는 2% 설치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한 435면 정도가 놀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는 모자랍니다, 실제 일반차량들은.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과연 서울시는 무슨 대책이 없을까, 조례를 제정할까, 상위법 때문에 불가능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강서구 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최근 수도권 주택을 694채나 사들여서 전세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임대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 심의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건수 어떻게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2,466건 9월 말 현재 접수되어가지고 가결 건수가 1,421건이고 부결이 262건이고 심의 준비 중인 게 556건입니다.
최진혁 위원  피해자 현황은 어떻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부결 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임대인의 사기 의도 미비가 121건으로 지정이 안 됐고요, 임차인 피해액 없음이 105건으로 지정이 됐고, 보증보험료 전액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18건 있어서 부결되어 있고요, 임대차 계약 종료 미도래가 10건 돼 있었고, 임차인 계약 내역이 없는 경우가 5건, 경ㆍ공매 종료 2년이 경과된 게 2건, 그리고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가 1건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결 사유는 좀 다양하게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연령대랑 자치구별도 좀 알려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연령대를 살펴보게 되면 20대와 30대가 약 1,8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40대, 50대, 60대가 424명, 144명, 56명 이렇게 해서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치구별 현황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데가 강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 금천, 관악, 은평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 강서구와 관악구 그다음에 구로, 금천, 양천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총피해금액하고 평균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총피해금액은 1조 2,00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최진혁 위원  서울시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서울시의 보증사고 건수가 4,814건으로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보증사고 HUG 기준으로 해서 약 1조 2,4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최진혁 위원  그럼 평균 1인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평균은 1억 8,000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결된 피해자 지정 금액으로 총합을 했을 때 1억 8,000에서 2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청년층의 피해가 큰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인하니까 사회초년생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안타깝습니다.  현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20~30대가 57% 이상 피해자로 확인됐기 때문에 젊은 층이 굉장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부결 건수하고 부결 사유가 정확히 뭔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는데요 부결 건수는 262건이 부결이 됐는데 그중에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미비됐다 해서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서 121건, 임차인 피해액이 없음으로 105건, 보증보험 전액 가입자가 18명이 있어서 18건,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종료 미도래가 10건,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5건, 경ㆍ공매 종료 2년이 경과된 자가 2건, 그리고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가 1건 등이 있었습니다.
최진혁 위원  부결 건이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까지 했다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결 사유가 사기 의도 미비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국토부 요건을 충족하는 명백한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역전세난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임대인의 사기 의도 미비라는 게 결국은 증명을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이 돼서, 사기 의도가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적관리도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충분히 정보를 안내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내용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피해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렇게 국토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시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보증금 미반환 시에 최대 4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있고 또 무이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로는 총 54건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아울러 긴급 임대주택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의 임대주택 69호 중에 6가구가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정보제공이라든지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시 전월세지원센터에 전세사기 의심 상담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현재 9월까지 8,704건이 접수가 됐고요 대부분 법률하고 경매, 임대차 건에 대해서 상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피해지역은 어디이고 최다 연령대는 어떤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지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못 뽑았고요 방문, 전화, 온라인으로 해서 상담유형에 대해서 자료를 뽑았었는데요 전화상담이 제일 많았습니다.  8,704명 중에 6,700명이 전화상담을 했고요, 온라인도 552명, 방문은 1,452명이 방문상담을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런 거 말고 지역이라든가 연령대 이런 거는 없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종합지원센터에서 연령이나 지역에 관련된 데이터는 집계를 내고 있지 않아서 그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혁 위원  저번 임시회 때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5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에서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본정보를 통해서 어떤 연령대가 어떤 분야에서 상담을 많이 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상담 요청을 하는지 확인해야 우리가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 기획 및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 피해자 접수 신청 현황하고 그다음에 접수된 사람들에 대한 피해자 확정 현황을 보게 되면 지역구가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지역구가 강서구로 나와 있고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등으로 피해자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 파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에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연령대에 대한 부분까지 다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 아까 보고드리면서 피해 현황 중에 연령대별로 확정된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 보게 되면 20~30대가 전체의 50% 후반에 머무르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대책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상담요청 건수가 많은 지역이나 연령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 분석해서 필요한 지원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심의하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외에 전세사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부결 현황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결정을 해 주고 있고요, 바로 경ㆍ공매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바르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그 건수에 대해서는 긴급 신청된 경매 유예가 131건이 접수돼서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일반신청 2,355건이 접수된 현황입니다.  그래서 경ㆍ공매 유예가 131건 되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신청 건수 및 정부 제출 건수가 131건이고요, 의결 건수가 29건입니다.  미의결된 102건은 경ㆍ공매 일자 경과 및 취소 등으로 위원회 미상정 처리 건이라고 합니다.  신청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14일 정도 걸리고요, 의결 29건 중에서는 가결 건이 23건으로 관악구가 가장 많은 8건, 동작구가 7건입니다.  강서구는 신청 43건 중에 부결 건수 하나, 가결 건수 0건입니다.  그럼 전세사기 피해 건이 많은 만큼 강서구에서 신청 건이 많은데 혹시 어떤 이유에서, 이 강서구가 신청 건이 많은데 가결 건수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건 이유가 뭘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세부 경ㆍ공매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더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 없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경ㆍ공매 관련된 현황하고 그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그게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는 건 죄송합니다.
최진혁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가 SH하고 LH랑 해서 긴급 임시주택을 대비시켜 놓고 6세대는 지금 입주한 상태입니다.
최진혁 위원  이것도 상황 파악 좀 알려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최진혁 위원  몇 건 정도 되는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현재 69호를 매입임대에서 대기시켜서 긴급 임시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에 있고요, LH가 긴급 입주시킨 건 6가구가 있고요 현재 69가구 중에 13가구에 대해서 입주시키기 위해서 검색하고 물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세대가 입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가장 피해가 큰 강서구가 3호밖에 없어요.  그 피해자 수를 감안해서 인근지역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더 강서구에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SH하고 LH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 사례나 매입 계획이 있나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개인이 먼저 매입하고요 매입을 못 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LH가 대행해서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보고된 내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정 당시에 6개월 시행 후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한다고 했었는데 정부에 법령 개정 등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난 10월 초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보완을 국토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을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까지로 올렸고요, 보증금 기준도 3억에서 5억까지 확대를 했고 대출한도도 2억 4,000만 원에서 4억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아울러 신탁사기피해자나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제공했고,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법률상담에 드는 소송비용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속인이 불명이라 절차상 좀 지연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해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서 법률적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진행되겠지만 온라인으로써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켜 보고 있는 사정에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전세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하셨습니다.  지원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해 피해자들의 고통 경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연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보증 가입 대상 기준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준도 있습니다.  재산 가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임대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 얼마까지 해서 보증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대상 임대주택 수가 얼마나 되고 그중에 가입한 주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데이터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데이터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진혁 위원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거네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요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지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보증 가입한 수가 적어요.  그래서 가입률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까도 조금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회주택이나 아니면 아까 공동체 마을에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면서 그 건물에 대한 보증보험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세사기 등 사건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강하게 단속이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맞습니다.  가입 의무화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해야 합니다.  화곡동 빌라왕 소유 주택 1,139채의 세입자 중 42.4%가 보증보험 미가입자였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저조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충분하게 요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게 보증보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자료 보여 주세요.
  자치구별 보증보험 가입률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PPT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19.6%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미가입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는지 확인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까도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부과라든지 벌과금 부과라든지 실태조사를 해야만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소명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등록임대주택 보험 가입 이런 업무들까지 사실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아마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  자료 요구…….
○부위원장 박승진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아까 우리 장기전세주택 연도별 공급 실적 및 집행액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었는데 아까 다시 자료 제출한 거 실장님 한번 보실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그 공급실적에 대한 숫자는 맞춘 거 같아요.  맞춘 거 같은데 그 밑에 있는 연도별 집행액을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 새로운 상생형만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새로운 상생형에 2,826호를 공급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시비가 860억 지금 사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에 의하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그게 평균적으로 보면 호당 3,000만 원 정도 되는 꼴이에요.  2022년도 봤더니 4,558호를 공급했는데 26억 9,500만 원이랍니다.  그럼 호당 59만 원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2023년도 9월에 1,850호 했는데 18억 4,100만 원을 썼대요.  이걸 해 봤더니 한 99만 원 정도 되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의 연도별 공급실적은 사업시행인가 기준입니다.  사업시행인가 기준이라고 하면 결국은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비계획이라면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승인이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결국 뒤로 가면 갈수록 직접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실장님, 설명 들어서 인가기준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새로운 상생형에 대한 인가기준은 인가기준대로 해 주시고 연도별 집행액에 대한 리스트를 좀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리스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리스트를 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다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마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어저께 서울 곳곳에서 강풍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6일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강풍 관련 상황보고서를 봤더니 8건의 보고가 있었고 강북구, 서초구, 송파구, 도봉구, 강서구 1건의 사고가 있었고 그런데 유난히 마포구에서 3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중에 홍대 리모델링 현장에서 2명의 시민께서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말씀 여쭤볼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보면 한 분은 부상을 조금 당하신 상태로 되어 있고 한 분은 현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CPR 소생을 했고 현재는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호흡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고 외부에 가림막 설치를 했는데 창 쪽으로 가림막을 설치한 부분이 거리로 넘어지면서 행인 두 분에게 피해를 준 상태인데 구청의 인허가가 없는 인테리어 공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사 가림막을 설치할 정도로 공사를 한다면 충분히 인허가 절차상 관할 자치구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안전장치가 확실히 진행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더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특별히 대형사고가 발생했던 리모델링 현장은 인허가 또는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상 가까이에 있는 공사현장들은 종류와 관계없이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물 아니면 공사장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좀 더 철저하게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점검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마포구를 비롯해서 서울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또 입으셨다고 하니 본 위원이 일단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기 전에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책임을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안부가 11월 1일에 서울시 치수안전과로 11월 3일에서 6일 사이 강풍, 호우 대비 안전관리 철저 공문을 배포할 정도로 예고된 강풍이어서 이런 사고들을 예방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관련 부서에서 똑같이 자치구로 안전조치하고 안전에 대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다만 현장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모든 시설물을 점검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8건의 공사장과 관련된 안전 미흡으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지만, 나무가 전도되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꽤 있었습니다, 강풍 때문에.  그래서 관련 부서들이 다 합동으로 움직였지만 대처를 못 했다는 점이 미흡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글쎄요, 그러나 제 생각은 서울시의 대처는 조금 안일해 보인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11월 1일에 공문을 발송했고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11월 6일, 5일이나 지나서 11시에 관련 공문을 자치구 민간건축공사장 관리부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던 날 오전 11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추가로 점검을 요청한 거고요…….
이민석 위원  아, 그전에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왜냐하면 안전총괄 부서에서 다 미리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추가로 또 보낸, 왜냐하면 치수안전과에서 자치구로 한번 다, 행안부에서 오면…….
이민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려 볼게요.  관련돼서 점검을 요청했지만 공사현장의 안전 점검에 대해서 피드백은 받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피드백은 다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강풍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이민석 위원  단순히 행안부에서 공문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자치구에 그런 협조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서울시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선 라인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치수안전과로 오고 치수안전과에서 구청의 안전담당 부서로 보내고요 안전담당 부서에서 각 공사장이라든지 담당하는 부서에 다 공문을 시행했을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구청에서 움직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나 아니면 또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아침에 또 추가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지금이라도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공사현장, 건설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셔서 서울시민들이 이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서울시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더 노력하고 또 더 점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우리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지역건축안전센터가 2017년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됐고 법제화돼서 서울시가 2019년 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센터를 설치한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해 왔고 여러 대책들이 나왔는데 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도 들고요, 과거 2019년 7월에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서울시는 2021년 1월에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체나 굴토 등 취약공종 시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거든요.  그 설치나 관리비용이 적지 않을 텐데 현장에서 반발은 없었는지 또는 제도 도입 이후에 현장에서 CCTV를 제대로 설치 운영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민간시장은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비용과 특히 인력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계속 현장에 독려하고 구청도 독려해서 현장의 CCTV나 아니면 안전조치에 대해서 점점 더 강화를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해빙기라든지 아니면 우기라든지 아니면 겨울이 되면 겨울에 안전점검을 또 별도로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민간에 대하여 설명이나 안내를 하는 부분도 좀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가 좀 미흡해서 보완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그런 현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또한 2022년도 1월에 광주에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도 있었고 또 2023년 4월에 인천의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계속적으로 후진국형 부실공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건설현장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100억 이상의 모든 민간건축물 공사의 전 과정 동영상 기록 관리를 확대할 것을 요청을 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공공건설공사 74개 현장의 동영상 기록 관리를 실시를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30개 메이저 건설회사가 답변을 해가지고 공사장의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해 그리고 시공 상태에 대한 것을 동영상 관리하겠다고 동참해 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내 주요 공동주택이라든지 큰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도권 내에 확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법령 개정을 지난 9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 인허가 대상 건물에 대해서 동영상 관리하도록 법 개정 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어떻게 하면 매뉴얼적으로 동영상 관리할 수 있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작성대로 할 예정입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나 언론에서는 근로자 인식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실시공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부실공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아마 사람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거는 다양한 요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요인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 CCTV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몸에 보디캠을 설치해가지고 충분히 안전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공사하는 것과 그다음에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배근됐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면 좀 더 안전한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한 품질까지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는 지난 4년간 293건이 발생했고요, 그렇게 조치가 강화되었음에도 2022년도에 68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두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75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안전사고를 기본적으로 현장에 있어서 두 가지 요인으로 보통 크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전한 상태하고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불안전한 상태라는 건 결국은 가설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비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착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행동은 직접 일하는 사람이 행동을 좀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아니면 부주의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요 이 두 부분이 모두 다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사람과 상태가 다 정리가 안 돼서 사고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건설현장의 관리, 제가 봐서는 타 부서와 업무 구분이 모호해서 비효율도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중대재해예방과도 건설공사장 관리 총괄 업무를 하고 있고, 지역건축안전센터도 민간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과 재난안전관리실이 동시에 공사현장 안전문제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부서 간의 역할이 정확하게 좀 분담이 되어 있냐, 또는 그런 내용들이 자치구까지 내려가서 1개 부서가 현장을 관리하고 서울시 2개 실에 각각 또 보고를 하는 방식인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통일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건축 업무하고 주택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서 안전 업무까지도 하고 있는데 안전실에서 전부 다 맡아주면 좋은데 부분부분 나뉘어 있어서 업무의 통일성에 있어서 약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부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부서를 다 안전하게 하려고 모든 부서 밑에, 산하에 둔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총괄하는 부서와 협조하는 부서의 기능에 있어서 지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 정립이 좀 필요하다는 것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안전센터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 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업무까지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택 업무를 안전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구분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할도 있고 인원 배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건물이 60만 동 서울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립되고 있는 공사장만 해도 도로 공사장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현장에 많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안전실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이거 저기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지 않고 추가질의 5분의 시간 사용하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네.
이민석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올해 5월인가 6월경에 직원들 블라인드에 게시된 내용이 좀 황당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관련돼서 센터장 인사이동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 블라인드 제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의 내용을 보니까 내용 중에 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이 과 직원들 정신 감정이 필요해, 진짜로.  너무 시달려서 다들 스트레스로 미칠 지경이라고 하더군.”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네요.  1, 2, 3, 4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이 수시로 주말 연휴 포함해서 새벽부터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한다든지, 직원들 잠을 못 자게 하고 24시간 재난상황 카톡방 모니터링을 강요하고, 직원 동의 없이 무슨 벌금을 강제 부과하고, 직원들 정신세뇌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댓글을 봤더니 “사실 알게 모르게 저기 유명했다, 2023년에 서울시 참 대단하다, 이게 다 사실이냐, 입이 안 다물어진다.”,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조치, 어떻게 확인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어떻게 보면 표현적으로 지역안전업무, 건축안전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시시각각 일어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있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그리고 해빙기 날 풀리면 날 풀린다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석 위원  지금은 어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민석 위원  아니, 인사조치가 있어서 인사조치가 있으면 지금 새로운 센터장이 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새로운 센터장이 와서 지금 몇 가지 큰 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업무가 너무 과중한 부분을 재난안전실하고 업무조정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업무를 좀 가져가는 걸로 해서 기본적인 업무는 그쪽에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좀 중대한 사건사고만 안전센터가 책임지는 걸로 해서 업무분장을 좀 조정을 했고요.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시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대재해예방과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발생된 일이라고 이제 일단 추측이 되고요 어떤 프로세스적인 그런 문제일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덧붙여서 사람의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해자 훈계 처분, 이 훈계라는 게 우리 징계 양정 기준에 이런 게 있나요, 훈계라는 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징계 내용에는 아니고요 징계 절차에서 징계가 아닌 부분에 훈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판단컨대 이 정도 인사이동하고 훈계 처분을 한 게 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판단한 게 아니어가지고, 왜냐하면 별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정리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민석 위원  일단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어쨌든 지금은 이런 일이 정리가 돼서 직원들 보호받으면서 각자 맡은 일 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업무량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잘 한번 좀 챙겨봐 주시죠.  우리 관련된 직원들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인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챙겨 보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도 센터장이 바뀌고 나서 지금 몇 달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잘 한번 챙겨 보시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제가 추진 중인 사례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분석하시고 또 현장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이런 안타까운 인명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기질문으로는 제가 마지막이니까요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아마 매입주택하고 전세사기 관련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전세사기 관련해서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세사기 구제 대책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해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제가 잘되고 있는지, 비효율과 맹점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 시행과는 별개로 전세사기가 줄어들기는커녕 그 피해 사례는 늘어나고 있고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실 건데 먼저 한 가지 지적하면 지금 특별법이 다세대주택만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고 다가구주택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재 특별법은 피해자가 원하면 살던 집을 우선 사들일 수 있게 하고 경매 유예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집마다 개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1명이라서 살던 집을 넘겨 받으려 하면 다른 세입자 동의를 전부 얻어야 한다는 맹점이 있어요.  이런 경우 특별법에 의한 구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아마 전세사기가 도드라졌던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급하게 만들어진 건데 인천 미추홀은 아마 다세대주택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은 특별법이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1명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부분에 여러 분들이 세입자로 있기 때문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경매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분이 한 사람 집을 경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한 사람의 집을 경매해야 하는 관계가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요청을 저희가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중앙정부하고 언론에서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법 제도화가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신탁사기나 외국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 제도 보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한번 더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조만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유정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불합리한 거 보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1,58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당했지만 특별법으로 인해서 피해자로 인정된 비율이 10가구 중에서 4가구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가구 중 3가구는 아직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요건 등을 잘 몰라서 구제신청을 못한 이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대상은 28%에 그쳤고요, 반면에 보증금을 모두 잃을 것이라고 비관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에 절반이 넘은 52%입니다.
  이런 사태에 특별법 제정 당시 당초 채권 매입을 통해서 선 구제 후 회수 도입, 최우선 변제권 확대 같은 적극적 구제책이 논의만 되다 빠진 탓이 크다고 생각되고 그간 정부가 만든 특별법이 실질적 지원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언론에서도 계속 같은 법 제도를 관리하고 제도가 정리될 때 나왔던 이야기도 같이 있었는데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좀 높게 확정이 됐습니다.  가결률이 한 84% 정도 돼서 좀 더 높은데요 최우선 변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경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가 많이 진행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또 채권 확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공공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중앙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경ㆍ공매에 의한 부분을 중지시키고 경매를 우선으로 해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SH나 LH가 경매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을 양도받아서 매입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부득이 다른 유형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구제가 되지 않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공공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절차상 또 하나의 맹점이 있는데 전세사기를 당한 당사자들이 피해를 인정받는 게 좀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된 현황을 좀 보면, 인정을 못 받은 현황을 보면 그중에 부결로 된 분 94%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갚을 뜻이 없다는 기망,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서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보통 시중에서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의료사고를 입증하라는 의료법 사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피해자들에게 고의성이 있는 범죄인지 아닌지 증명하라는 거꾸로 된 사고인식 같아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처음 법 제도를 만들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적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미 언론에 공개가 돼서 전세사기범으로 인해서 여러 채의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이미 전세사기범으로 누군가를 지정했는데 그분이 임대인으로 명시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증명이 되지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 집인 경우에 한 집한테 전세를 줬는데 그게 차익이 발생이 안 나는 깡통주택이 되고 전세사기 형태로 해서 못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기나 기망에 대한 부분의 증명을 못 해서 확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담을 하거나 행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독려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좀 더 기망이나 사기에 대한 증명을 강요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더 상담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더 하거나 아니면 정보공개법이 잘 작동되지 않아서 정보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량한 중개업소에서 여러 명에 전세사기를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망이나 사기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제도개선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제공과 여러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개인들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잘 알 텐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고 이런 짓들을 벌였을 가능성이 많아서 기망, 사기 의도를 입증한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절망에 빠진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또 정부 저리 대환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 피해자 이용률이 5%밖에 그치는 소득요건을 당초 부부합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서 보완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에 신경 써 주시고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게 정부에서도 강력한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음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 여기 관련 부서 과장님이, 실장님이 너무 고생하시니까 관련 부서가 어디신가요, 녹색건축물?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기본적으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실까요?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됐고 201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이 조례의 목적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입니다.  조례 제정 후 10년 동안 그동안 성과가 어땠나요, 실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녹색건축물 하면서 사실 제일 큰 게 에너지 세이빙이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단열규정이 굉장히 강화됐고 그다음에 기밀성, 창문의 기밀을 강화해서 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걸로 해서 많은 부분을 절약했고요,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좀 더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아니면 연료전지를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기에너지를 조금 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에너지를 많이 세이빙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정인 위원  지금 쭉 내용만 설명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봤는데, 계량적인 수로 몇 퍼센트였는데 몇 퍼센트로 이렇게 녹색건축물을 더 강화했다든지 어떤 그런 자료는 없나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자료 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실적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추가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자료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보면 서울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중에 건축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2015년도에는 67%였고 2020년도에는 오히려 70% 정도로 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활동이 많이 늘어서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긴 한데요, 녹색건축물 인증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르면 법규 강화로 의무대상이 늘어나 인증 건수가 더욱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020년에는 819건, 2021년에는 782건, 2022년에는 666건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녹색건축물 인증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 중에 기준이 적합할 경우에 녹색인증을 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 준공된 건물 중에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인증을 빨리 받은 숫자가 많아지면 뒤에 인증받을 대상이 줄고요, 이미 보완이 된 시설에 대해서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점차 인증 숫자가 주는 게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증기준에 있어서 녹색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강화기준에 맞춰서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거의 다 인증받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점점 숫자는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좀 가네요.
  추가로 2017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까지를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내이면 대체부지에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여건이 좋지 않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서울시도 서울시 내 어느 곳에 설치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생산 총량이 동일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대체부지에 설치된 사례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도는 만들었는데 사실 거래가 되거나 협정이 되거나 맺어져야 되는 어딘가 기록되어야 하고 그걸 확인해 주고 서로 용인해 주어야 하는 시스템인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제도권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울의 땅값을 봤을 때도 상업지역의 땅값과 자연녹지지역의 땅값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면 상업지역의 태양광 설치 면적이나 자연녹지 지역의 태양광 설치 면적이 같다고 본다면 설치 비용이 현격히 차이가 나고, 생산량은 거의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의 정리가 조금 미흡해서 아직까지 실적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제도하고 현장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제도 보완을 좀 더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이 완화됐는데 반면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급 기준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연동돼 녹색건축 혜택은 줄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혜택은 증가가 됐어요.  실태조사 결과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었는데, 녹색건축 관련시설을 많이 넣어야 인센티브를 많이 주게 한다는 결론이었는데 오히려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즉 녹색건축 관련시설을 조금만 넣어도 된다는.  왜 이런 기준이 완화된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준이 완화됐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기준이 조금 조정이 됐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조정?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왜냐하면 녹색 기준이 법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부분과 의무화…….
유정인 위원  의무설치비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의무설치비용 기준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거보다 더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무기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는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인센티브를 좀 강화해서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에너지 성능을 건축물 가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근래에 정비사업이 다시 활력을 띠고 이러는데 이 기회에 녹색건축물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순서 마지막으로 하라고 해서, 더 이상 못 할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들어오셔서 그 당시에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해서 상당히 핫한 주제 중의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2023년 말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대한 주거복지센터를 SH가 직영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과정 속에서 9개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16개는 아직도 민간위탁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당시에는 25개 구 전체에 대해서 서울시가 민간위탁 방식을 취해서 직접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SH가 서울시하고 위탁계약을, 대행사업계약을 맺는 거예요.  대행사업계약을 맺어서 SH가 9개는 직영하고 16개에 대해서는 다시 제3자한테 위탁하는 방식인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매번 물을 때마다 위탁이 아니다 제3자 용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제3자 용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조례에서 대행 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한테 맡길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수수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제3자 용역이라고 하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 제3자 위탁계약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제3자 용역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단 계약서상으로는 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형태는 용역의 형태이기 때문에 내용과 계약의 제목과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형태의…….
강동길 위원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그냥 제3자 용역계약서를 쓰든지 아니면 위탁계약서를 쓰면 수수료를 제외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단 제3자 위탁 방식으로 지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가 직접 하던 것을 SH 대행사업 계약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SH한테 수수료를 줘야 하잖아요, 기존에 안 나가던 수수료가 꽤 나가는 거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9,900만 원,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기존에 안 나가도 되는 돈을 서울시의 세금으로 따로 쓰고 있는 겁니다.  SH가 직영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민들, 주거취약계층한테 주어지는 이 주거복지가 더 촘촘하게 잘 되고 있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자료를 요구해서 지난 여름부터 봤었는데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SH도 궁여지책으로 16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3자 위탁 방식을 쓰고 있고 또 금년 말까지 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더니 내년 말까지 1년을 더 연장했더라고요?  아마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몇 가지 검토하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서, 시간이 좀 필요해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직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 아니면, 저희가 몇 가지 대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촘촘하게 세워서 자꾸, 지금 우리 민간위탁 16개 주거복지센터는 지역 내에서 상당히 주거복지거점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직영기관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면 외부 자원을 발굴한다든지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새로운 주거복지사업들에 많이 참여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비예산 사업에 외부 자원을 끌어들여서 훨씬 더 촘촘한 주거복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주거복지센터가 SH에서 하면 SH에서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만 가는데요 주거복지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 SH에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LH가 갖고 있는 업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복지실에서 갖고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복지에서 전달돼서 주거 쪽으로 넘어와서 전달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종합해서 지원해 준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더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민간위탁의 원래 취지가 공공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가인 민간한테 맡겨서 좀 더 효율성을 나타내고자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16개 민간위탁 업체를 통해서 충분히 그 효용성이 드러났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1년이면 1년 연장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있는 그 기관들은 계속 불안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용도 그렇고.  그래서 말이 없다가 계속 본 위원이 요구하니까 “1년 연장했습니다.” 그러고 자료를 그렇게 가져왔던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SH가 운영하는 중앙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용산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거기서 아마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센터에 배포하는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종합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아마 매해 9월 말에서 10월에 배포되는 모양이에요, 업무 매뉴얼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 업무 매뉴얼이요.
강동길 위원  업무 매뉴얼이 9월 말에서 10월에 배포되면 11월, 12월 두 달, 세 달 쓰고 더 이상 못 쓰는 거잖아요, 업무 매뉴얼이라는 게 매년 만들어지는 거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꼭 뭐…….
강동길 위원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매년매년 업데이트해서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이 부분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체크해서 업무 매뉴얼이 매년 초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9월 말에 업무 매뉴얼이 나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꼭 좀 확인해 보세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우리 조합직접설립제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조합직접설립, 우리 공공이 지원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합 설립하기까지 과정 속에서 추진위를 생략하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을 구청장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외부인으로 임명하게끔 되어 있고,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협의체 구성원 중에 대표를…….
강동길 위원  네, 위원장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외부자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강동길 위원  확인해 보세요.  아마 서울시 업무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금…….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우리 서울특별시 고시에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협의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총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은 구청에서 외부 전문가를…….
강동길 위원  아니, 거기 보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고,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로 공공지원자가 위촉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구청장이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장이 지정하는데 거의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로 위촉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추진위는 거기에 있는 토지등소유자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그 겪어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고, 물론 비용과 시간이 좀 들어가기는 하는데 공공이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거기 있는 주민협의체 지원도 다 우리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게 과연 그 정비사업지역 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냐 이런 여론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제가 공부를 좀 덜해서 정확히 몰랐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구청장이 주민협의체 대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이 지정하되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지정해서 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부동산 신문에도 여기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설익은 행정을 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해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합직접설립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그 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정하다 보면 빨리 조합직접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전횡이 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 주신 건데요…….
강동길 위원  지금 정비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신통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행정은 기간을 단축했으나 현장에서는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모아지지 않으니까.  행정이 아무리 이끌어 가도 주민들 의사가 모아지지 않으면 못 갑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이 조합직접설립제도도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엮어내는 데 과연 제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문제인 거죠.  지금 2021년도에 21곳 후보지로 선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정식 구역지정 한 군데도 안 됐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될까 말까 하는 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역세권 청년장기전세주택도 주민들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못 가니까 어떻게 빨리 가게 하려고 운영 기준을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합직접설립제도도 현장에선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면밀히 내용을 살피고요 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가 2017년부터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지구 폐지와 관련해서 지난 제315회 임시회 당시에 13개 지구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했고 2023년 상반기에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된 아파트지구가 5개소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 되고 있긴 한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본예산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전혀 안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추경에 가서 법정 절차인 열람공고해야 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해야 하니까 비용이 필요하니까 추경에서 잡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봤더니 내년도에 완료될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도 본예산을 잡았나 봤더니 또 안 잡았어요, 작년에도 추경으로 했고.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난번 추경에 많이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내년에 고시해야 될 아파트지구는 올해 계약이 돼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이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강동길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내년에 신문 공고 비용이나 이런 게 전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계약이 돼서 내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강동길 위원  그러면 결정고시 5개 빼놓고 나머지 지금 9개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8개에 대해서는 전혀 추경 상관없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금 예산의 별도 준비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비법정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주택정책실 소관 비법정위원회가 총 9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최실적이 1회에 그친 위원회가 3개가 있다고 하네요.  201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폐지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곳은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집행부는 계속 우리 위원회에 위원회 좀 설치해 달라고 지금 넣고 있고 그러나 이렇게 2019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 2023년도니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3개나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통폐합을 검토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통폐합 좀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신설된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택정책자문단하고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 여기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통과시켜 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데…….
강동길 위원  구성하고 있으면 구성하고 있다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마지막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요구했었는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용을 배제할 것을 촉구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단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강동길 위원  우리 서울시가 건의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일단 저희가 구두로 얘기했고…….
강동길 위원  아니, 구두로보다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택실장하고도 좀 얘기가 있어서 도심 복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다만 새롭게 진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민의 갈등이 최소화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대원칙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을 건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고금리, 그다음에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민간공급이 지금 거의 공급 절벽의 상황인 거잖아요.  공공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공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합리하게 있는 제도들은 조금 과감히 서울시가 앞장서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중앙정부랑 계속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고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설계 자체가 토지수용방식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셔서 국토교통부에 좀 강하게 촉구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금년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저희들…….
강동길 위원  상임위 심사 중은 금년 봄부터 상임위 심사 중이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지난번에 주택실장을 만났습니다.  사검위 회의도 했고 그때 충분히 몇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갈 수 있는 것들 빨리하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것도 좀 같이 고민해서 좀 하자는 거하고, 갈등이 적은 구조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빨리 진행하자,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양가상한제 관련된 부분도 좀 빨리 개정해서 사업성이나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는 데 있어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자는 큰 동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겠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조금 더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일반 증인을 저희 위원회에서 모셔다가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장님 옆에 같이 계셨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같이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보면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가 오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계약을 할 당시와 너무 다르게 많이 증액이 되거나 또 일부 전체 조합원이 아닌 조합의 주축이 되시는 몇 분들이 앞장서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우리 서울에는 재건축단지들이 많잖아요?  보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모르고 있었던 몇 가지 사실을 좀 그때 파악을 했고요, 회의 들어오기 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나 계약서도 조금 봤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착공에 관련된 시점 전에 계약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하고 착공 이후에는 계약 변경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 표준계약서에 의한 부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물가상승률과 건설 금리상승 등등해서 시공사가 굉장히 공사하기 어려운 구조인 형태이기에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 구조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 과거 3월에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공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공사계약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세부 디테일 내용에 들어가서 표준계약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갈등구조에 있어서 시점의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준공 1년 전에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시점까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성배 위원  제 시간을 실장님이 다 쓰시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보완을 꼭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논리가 조합원들이나 주민들께 설명할 때 자칫 잘못하면 둔촌주공 사태 같은 게 벌어져서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식의 말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재건축단지들은 아무리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에 사시는 분들은 집 상황이 너무 열악하니까 빨리 공사만 됐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자포자기하는 마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공사비 증액보다도 둔촌주공처럼 공사하다가 공사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말들이 들려오면 사람들이 순간 상황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중간에서 좀 중재역할을 해 주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 시공사들에는 좀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행보증증권을 저희가 보통 한 10%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게 증권을 끊는 거이기 때문에 증권 금액을 높이면 업체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범위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조합이 시공사하고 대등한 협상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 지금은 시공자 우위에 있는 협상구조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는 꼭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저도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중랑구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이라고까지 했었는데요 중간에 아마 좀 파악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공동체 마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계속 물겠죠?  그리고 또 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사업자는 건물만을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SH공사 소유입니다.  임대사업자가 HUG 보증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하려면 토지주인 SH공사의 매입 확약이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 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채무보증행위를 할 수 없고 이거에 대한 매입 확약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자기 게 아닌 이런 상황, SH 소유다 보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증금이나 이런 사기, 파산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 되면 이분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모순되는 행동이고 이거는 뭔가 좀 시에서 개입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이 좀 있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때문에 아까 봤습니다.
이성배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을 보며)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구 일이기도 하니까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모순 부분을 좀 풀기 위해서요 증권 부분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HUG와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서울보증에서도 보증증권을 끊을 수 있다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끊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 보증보험료가 금액에 따라 또 차별 등급이 되니까 비싸요.  보증금이 비싼 데들은 또 보증보험료가 더 비싸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잘 좀 하셔가지고 우리 주거약자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 같지만 조금 신경 쓰면 또 쉬운 일이니까요, 이건 서울시가 돈으로 때우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하여튼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SH공사 질의할 때도 좀 했던 질문인데요 이거 좀 이어갈게요.
  서울시 빈집 관련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혹시 서울시 빈집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대강 알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한 3,000세대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정도 내외인데 이게 언제적 자료냐면 2019년 자료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 실태조사를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올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구에서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옥인동의 현장을 갔었거든요, SH 소유의.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빈집이 한 18가구인가 이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 택배 아저씨랑 얘기를 해 보니까 그 빈집 수가 맞지 않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드리면 빈집 용어의 정의가 조금 다른데요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집을 저희들이 카운팅할 때 빈집으로 해서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1년 이상 빈집일 경우에만 빈집 통계에 포함되는데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빈집들은 카운팅이 안 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현실에 비어 있는 집이지만 6개월 동안 비어 있다고 해서 저희 통계에 넣지 않고 이런 게 있고요.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싼 땅들에 비어 있는 집들이 뭘까요?  가령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집 안에 가구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사는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조금만 살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통상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는지, 가스, 그다음에 상수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야 대책도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제가 생활SOC 사업을 좀 볼게요.  옥인동 간 김에 제가 살펴봤습니다.  옥인동에 조성되어 있다는 전망시설을 찾아가 봤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사진 PPT 있나요?  빈집도 좀 보여 줘 보세요.  저 빈집들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 올라가니까 저쪽이 SOC 사업을 한 전망대더라고요.
  혹시 전망대 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성배 위원  가 보지는 않으셨지만 사업은 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우리 주거환경개선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전, 저기에 빈집촌이 돼 있고 저런 부분이 되게 낙후돼 있고 이런데 전망대를 누가 보러 올까, 창신동에 있는 채석장 전망대처럼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 데도 아니고, 전망대가 저기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사진, 좀 크게 확대해 보면 저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주차금지, 차량회차 지점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기를, 아까 이전 지도사진 그 사진을 보고 나면 지도가 여기인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시 다음, 그러면 길이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비를 핸드폰 내비, 자동차 내비를 다 켜도 못 찾아가더라고요, 저기를.  다음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서 보니까 비슷한 데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전망대인데 그곳을 살펴보니까 회차 지점이라는 거예요, 저기가 주차금지, 회차.  그 옆의 저 아저씨가 담배 피우러 나왔다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 전망대 맞나요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가.  왜 전망대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전망대 같아요, 보니까.  뷰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 위에서 내려다 보는 집들이 다 빈집이라는 거, 한옥도 다 빈집이라는 거죠, 저기.  서울시에서 한옥 개선 사업도 많이 하는데 빈집이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이게 경복궁역이나 이런 데에서 도보 10분이고 광화문에서도 직선거리로 한 1km 정도인데 이쪽 옥인1구역 재개발은 진짜로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시내 한복판의 저 비싼 땅들을 서울시가 개발한다고 했다가 안 되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생각의 전환이 되는 게 뭐냐면 창신동 같은 경우는 오르막이 심하고 판잣집들이 너무 많고 그런 집들을 수리하다 보니까 재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저 재생도 잘해 놓으면 쓸모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형 재생을 진짜로 좀 디테일하게 용역을 크게 하셔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입해서 다 밀어버리고 재개발해 버리면 다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진짜로 재개발에 맞먹는 재생사업을 해서 동네를 좀 아름답게 가꿔주고 하셔야지 완전히 서울시내 한복판이 흉물스럽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기 옥인동의 꽤 많은 필지를 저희 서울시하고 SH가 매입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말씀 주신 서울형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에 준하는 개발 기법을 써서 완화한다든지 해서 큰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몇 필지 정도 매입하신지는 알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는 18필지를 매입했고요 SH도 19필지를 지금 매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빈집들 매입한 거 보면 500필지 정도는 안 되겠고 한 400필지 좀 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주민시설이라고 해 놓고 공가를 했다가 안 되는 수많은 앵커시설들을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한번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자체가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빈집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가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직 저희가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원래 나가야 하는데 아직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분들이 합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안 받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자치구에서 현장확인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문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나가는 건데 아직 구청에서 빈집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그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 시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런데 저런 빈집들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빈집 소유주들에 대해서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무런 소식이 없고 방치하는 이런 집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빈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시행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움직여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채찍만 쓴다고 해서 저분들이 어떻게 다른 길이 없다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수법을 써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게 저 집들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는 데 어렵지 않고 젊은 학생들 같으면 들어가서 자기네 아지트같이 쓸 수도 있는, 범죄의 대상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빈집 저런 데 조사할 때 보니까 택배 아저씨가 제일 잘 아시더라고요.  이 아저씨는 골목골목 다 다니니까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료랑 다르다는 결론인데 그걸 제가 택배 아저씨한테 듣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실장님, 이런 거 기본자료가 충실해야 계획 세우는 데도 실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십시오.
  실장님, 오늘 하루종일 사과만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디음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 이후에 매입임대 관련 출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정산은 건물 준공 이후에 돈 지급이 다 되고 나서 최종 정산서류가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이고요, 예산은 사실 개략으로 해서 일단 미리 선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기간 몇 년 내 기간에 걸쳐서 최종 정산을 하고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더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지적하신 것처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다가구 등의 매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집행 현황과 내용을 파악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한 게 5년에 걸쳐서 일정부분 지급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중의 일부가 집행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게 작년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계처리하겠다, 미리 선지급이 됐기 때문에 한 1,000여억 원 정도를 상계처리하면서 3년으로 당기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하고 지급해야 할 기간을 2012년부터 2017년의 기간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으로 해서 내용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침에 말씀하신 방침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은요 신축약정, 기존주택 매입 등 물건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정산 기준일을 매입약정이 아닌 등기 경료일 날짜로 맞춰서 계산하면 회계처리가 보다 객관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등기가 되고 나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SH가 돈이 필요한 시점은 보통 신축약정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고 7~8번에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시점은 그전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하는 시점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예산이 내려가는 거고요.  국비도 마찬가지로 그때 내려오는데 국비도 연차별로 내려옵니다.  당해연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연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돈 나가는 구조에 있어서 매입되는 비용의 포괄을 기본적으로 시비, 그다음에 SH 비용, 그다음에 국비, 그다음에 기금 융자, 그리고 보증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까지 해서 매입 예산을 잡기 때문에 임대보증금도 사실 준공하기 전에 돈이 있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SH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먼저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비 지원이 준공 이후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전에 돈이 나가고 정산은 준공 이후에 등기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SH 재산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 시점은 준공 이후에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뒤에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2020년도에 이미 지었던 매입공고 주택들을 보면요 등기가 경료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게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산이 지금 되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박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등기가 경료가 돼서 즉시 정산하면, 계속 5년 차, 5년 차를 또 3년 차 이런 게 반복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경료된 것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준공 때마다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받는 건 아니고요 일정 시점에서 정산서류를 받고 있고요, 그동안에 집행된 돈하고 그다음에 SH가 부담해야 될 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주택기금이 나오고 보증금하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SH 반절, 저희 반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절 부담해야 될 금액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건물이 준공 나고 등기가 완료됐을 때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우리가 줘야 될 돈의 확정은 건물 준공 이후입니다.  그래서…….
박석 위원  아니,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빌라를 지으면 1년 안에 다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1년 안에 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승인이나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계획 도면만 가지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2년에 걸쳐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세대ㆍ다가구가.  그런데 다세대ㆍ다가구가 아니고 한 20층짜리 건물을 지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보통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2~3년 걸리는 것은 놔두더라도 최소한 등기 경료되는 것은 그해에 정산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폭이 좀 짧아지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준공되는 것은 당해연도에 정산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된 것에 대해서 저희 정산서류 정리해가지고 연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요, 만일 안 되는 경우에 다음 연도, 다음 연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매입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동의합니다.
박석 위원  현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무리한 매입 목표 설정의 반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조금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입 목표는 저희는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매입을 하려는 SH에서 조금 의지가 미흡해서…….
박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봤을 때는 왜, SH가 매입을 이렇게 부정하는 이유가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계속 SH 사장님께서 답변하셨을 텐데요 적정한 가격이 아니었다, 아니면 다른 이권 개입이 좀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걸로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건설형이고 그다음에 매입형이고 그다음에 임차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건설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임대용으로 매입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빼고 지금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다세대ㆍ다가구, 원룸이 저소득층한테 굉장히 중요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해서 서민들한테 공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고 있는 걸로 해서 매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무리한 매입 목표였다고 하느냐면 2021년도 매입 목표가 7,500호이었는데 4,553호죠, 2022년도 목표는 6,150호인데 850호밖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250호에서 지금까지 몇 호 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538호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전년도를 조금 더 보거나 그 전전년도를 조금 더 보시면 SH에서 통상 4,000호에서 5,000호 정도 매입은 가능했던…….
박석 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갈수록 떨어질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작년, 올해 지금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SH 사장님께서 좀 우려의 부분을 너무 강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은, 무리한 목표를 잡아 매년 수천억을 SH공사에 출자하지만 목표량만큼 매입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어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예산 집행이 안 돼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그러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입임대 매입비의 불용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작년하고 올해 좀 금액이 컸고요, 그 전년도 2021년도에 조금 있었고 그 전전년도는 거의 다 쓴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전부다 포함해서 한 1조 6,000억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금액은 정확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6,448억 원, 주택도시기금이 9,920억 원이에요.  국고보조금에서는 22% 불용처리하는 거고 주택도시기금에서는 27%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용처리하면 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자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지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이자까지 해서 국고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보세요.  1조 6,000억에 대한 이자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불하지 않고 있으면 그 이자에 상응하는 통장에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석 위원  아니, 그 이자하고 주는 이자하고 거의 똑같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아닌데 저희가 반납해야 할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행 예금이자거든요.
박석 위원  예금이자가 더 큽니까, 여기 은행에다 넣어놓은 이자가 더 큽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거는 조금 은행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박석 위원  법정이자가 더 크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하여튼 조금 은행수수료를 일단 물어서 은행이자만큼 해서 국고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왜 그렇게 무리한 설정을 잡아놓고 이자를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하고 이중피해를 보냐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어쨌든, 하여튼 국고 반납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SH에서 조금 더 일을 했었어야 하는데 조금…….
박석 위원  주택정책실하고 SH가 본 위원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1+1은 2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하여튼 제도개선해가지고 반지하 매입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제도권 내에서…….
박석 위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이자를 물고 그러면 반드시 주택정책실과 SH가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위치에 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세대ㆍ다가구, 원룸이 필요한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드린 상태인데 지금 매입이 많이 부족해서 좀 미안하기도,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올해 주택 공급량이 12만 호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12만 호요?
박석 위원  네, 주택 공급량.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 아닙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언제인가요?  올해 목표량이 얼마죠, 매입 말고 전체 포함.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서울 민간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박석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통상 6만 호 정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
박석 위원  아마 12만 호로 되어 있을 겁니다.  12만 호에서 올해 보급된 주택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연말까지 한 5만 4,000호 정도 공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 위원  지금 현재 시점까지 1만 5,000호밖에 안 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통계자료를 계속 뽑고 있고요.
박석 위원  얼마라고요, 지금까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까지…….
박석 위원  5만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 연말까지 입주 가능 준공되는 건물이 5만 4,000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추정한다면 올해 건설 경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죠.  그러면 2~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3년 후에는 지금 저희가 통계자료로 확인해 본 바로는 비아파트 부분은 상당 부분 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비아파트 부분 특히 다세대ㆍ다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수요가 있어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걸 알면서 지금까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공급대책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분은 어느 정도 숫자가 비슷하게 공급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비아파트 부분은 굉장히 공급량이 적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박석 위원  우리 주택을 책임지고 있는 주택정책실은 이 점에 대해서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결국은 집값 대란이 2~3년 후에는 또 생길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석 위원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정부지원금 기준은 매입비의 95%이지만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은 실질적으로 61%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경기는 74%, 부산은 80%, 대구는 84%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SH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SH에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택지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서 과거에 많이 개발이익을 만들어 줬고요, 종상향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까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했고 그 개발사업의 일정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차액분을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거기의 일부를 아파트 임대주택 관리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SH에 전혀, 비용을 다 전부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었고요 일정 부분 서울시도 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 한 호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국비와 그다음에 기금, 그다음에 보증금,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차액에 대해서 SH 반절, 서울시 반절 부담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석 위원  그럼 실장님, 국토부하고도 협의해서 정부 지원 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하고 있고요.
박석 위원  매년이 아니라 날마다 쫓아가서 매달리십시오.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은 주차장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우리 주택정책실이 챙겨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챙겨야 됩니다.
박석 위원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원인 중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 문제입니다.  2018년도 다산신도시에 발생한 택배 대란, 국토부에서 법령을 개정했으나 2021년 강동구 재건축단지에서 또다시 택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논란이 있고 규정도 바뀌었으나 최근 준공된 건물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에서는.  그게 바로 제 지역구인 씨드큐브입니다.  씨드큐브 주차장은 2.3m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석 위원  택배 차량 높이가 2.48m입니다.  119음압차량은 2.4m고 음압차량이 된 구급차는 2.84m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더 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택배 대란과 구급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공공건물을 지었던 현실입니다.  자랑스럽게도 오세훈 시장님이 와서 건물 잘 지었다고 평가했던 그 건물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부설주차장과 공용주차장이 따로 돼 있습니다.  한심한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법적으로 아마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구와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형태 같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출입구가 아니고요 지하주차장으로 가가지고 공동 주차장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고요 실장님, 공동 주차장은 어느 부서가 업무를 담당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파트에 대한…….
박석 위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아파트 건설기준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왜 주차장법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일괄적으로 말을 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그러니까 주차장과 관련된 모든 법령의 총괄은 국토교통부에서 지고 있고요, 주차장법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인용해서 주택 건설 아니면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따라서 그걸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인 법령은 주차장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법에서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추가적으로 그 규정 내에서 건설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은 지금 주차장법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 주차장법이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더 상위법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차장법이 더 상위법입니다.
박석 위원  주차장법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러면 주차장법에 2.3m로 하라면 2.3m로 다 하면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왜 국토부에서 2.7m로 상향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왜 국토부에서 2.7m로 상향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법령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 중에 특별한 사항은 이 법령에 따른 규칙에 따른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개념은 주차장법을 따라야 하는 거고요 공동주택이나,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그건 규칙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건설교통부령인데 그 영에는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법령에 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차장법에서 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그렇게 아시면 택배 대란과 모든 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높이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개정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자, 국토부도 2.7m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전부 노상으로 가죠?  노상주차장은 전면 없죠, 지하로 가죠?  코로나19 이후에 음압차량이 다시 새로이 자치구에 한 대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압차 높이가 2.84m입니다.  국토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요 국토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도 2.7m로 지금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박석 위원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019년에 개정이 됐답니다.  다만 문제가 인허가과정이 2019년 이후에 된 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인허가과정을 거쳤다면 아마 적용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 규정에 따라서 이미 인허가과정을 거쳤던 거는 준공돼도 종전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일부 최근에 준공 난 것들 중에서도 2019년 전에, 주차장법 개정 전에 됐던 것들은 아마 2.7m를 확보하지 못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 법령, 주차장법이 바뀌었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주차장법하고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된 내용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 내에 건설 중이거나 심의 중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현황 파악 자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건설 중이거나 심의 중인 총 148개 사업장의 지하주차장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업장이 3m 이상 층고의 지하주차장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2.7m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전,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묻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 인허가된 것은 사업장의 심의과정에서 개선을 독려해야, 이건 지금 심의과정입니다.  2.3m로 되어 있는 것을 심의과정에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심의과정은, 그전에 인허가가 됐기 때문에 적용이 된 거고 공사 중인 것 중에 2.4m로 되어 있는 거는 2.7m로 독려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고민하는 게 아니라 좀 해야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하주차장 2.4m를 2.7m로 하면 30cm가 더 깊어져야 하는데요 기초공사를 이미 마무리해가지고 올라온 거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미, 다 깨고 다시 할 수 없는, 그래서 여건이 되는 부분은 하고…….
박석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심의 중인 것, 심의 중인 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심의 중인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심의 중인 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가 되지 않고,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2.7m가 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범위를 찾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왕에 할 바에는요 2.7m가 아닌 음압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2.84 이상으로 해 주십시오.  왜, 민간은 3m 이상이 되는데 공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2.84 이상이 되도록…….
박석 위원  음압차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님, 우리 실무과장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요 일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고 긴급차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긴급차량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설계를 할 때 긴급차량 동선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차뿐만 아니라 긴급차량, 그래서 소방차라든지 이런 긴급차량이 운행하는 동선을 별도로 구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압차량 같은 경우는 긴급차량으로 운행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다면 2.84를 적용하되 긴급차량은 지상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상 부분으로 유도하고요 긴급차량이 지상 부분으로 유도가 되지 않고 문제가 있고 지하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하에 2.84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 통상의 2.7m 정도의 택배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지하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날로 심장환자들이 늘어납니다.  심근경색 환자들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긴급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선을 별도로 하고 구획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만들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다음은 민간과 공공 사업장을 비교해 보니 상대적으로 공공 사업장들의 지하주차장 경사로 폭이 너무 좁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 한번 잘 보십시오.
  법정 하한선이 직선은 17%, 곡선은 14%입니다.  이건 SH에서 지금 설계 및 공사 중인 사업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직선거리하고 곡선거리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박석 위원  정말로 16.94까지 들어가는 데는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직선거리로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그다음에 고소공포증 환자들,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이게 공공의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가 제발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구에서도 이런 게 오면 한번쯤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하여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보완할 수 있는 거를 좀 찾겠습니다.
박석 위원  국토부는 올 3월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종단 경사로에 직선 8.5%, 곡선 부분은 7%의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인데 알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입법예고한 거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게 바로 경사로입니다.  완만하게 지금 하잖아요, 국토부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설계할 때, 위원님께 좀 설명을 드리면 랜딩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하고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확장구간을 보통 5m 이상 해가지고 완화구간을 설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할 때, 심의할 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좀 더 명확한 한계하고 그다음에 경사 구배를 좀 더 완화해서 안전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저희 심의기준에서 조금 강하게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아마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아울러 한국의 경사로하고 외국 사례를 비교 좀 많이 해 주셔서 외국 사례를 좀 보시고 우리 한국도 그렇게 좀 맞춰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콤팩트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데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물론 경사로나 높이를 더 높게 지으면 건축비가 많이 들겠죠.  하지만 한번 지은 건물은 50~100년 가는 건물입니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용자들에 피해나 고통을 주면 안 되죠.  그걸 알면서 우리가 그걸 또다시 반복한다면 그것도 우리한테 잘못된 일이고요, 그래서 시정을 해 줘야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보완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최소 50년 이상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화하는 자동차 문화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설계에 전반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주민 불편과 갈등 발생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시기인 만큼 지하주차장 관련 법령이 선제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시고 서울시의 심의과정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노원구 1선거구의 신동원 위원입니다.
  12시에 발언하고 한 6시쯤 하나 보다 했더니 6시가 넘었어요.  힘드시죠?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이거를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주택정책자문단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 이 문제로 일부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례 개정할 때 구성도 못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바로 구성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바로 하겠습니다 했어요, 실장님이.  구성은 했어요?  지난번에 30명 이내로 수정가결했거든요.  10월 4일 조례가 공포됐는데 구성은 됐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명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성 직전에 있습니다.  곧 구성해서 위원님 모시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제 바로 1차 자문위원회를 열겠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올 안에 다 하시겠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올 안에 다 예정에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앞에 강동길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 간혹가다 다 나왔는데요 저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에 관한 실적사항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한 40% 주택 공급이 감소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어제 증인을 불렀던 신반포1차의 문제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1차.
신동원 위원  네.  분쟁이나 다름없잖아요, 그게 조합에 통과했는데 그렇다 안 그렇다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또 인건비도 급등하고 또는 물가상승도 해서 공사비 분쟁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에서 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서 이 코디네이터 운영이 몇 가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비사업에 관련돼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 하는 코디네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 진행 중에 정비계획 갈등구조가 발생했을 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공사비 갈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경우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디네이터도 파견하고도 있고요, 또 조합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여러 가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있고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예산이 한 4억 900만 원인데 집행실적이 지금 1억 8,000만 원으로 한 44%예요.  그리고 이러한 구역의 활동실적을 봐도 아주 많이 감소했어요.  구역전담제는 작년에 110개 구역인데 올해는 85개, 현장상담소도 58개에서 8개, 굉장히 줄었죠?  지금 말씀하신 조정이나 중재 역할도 9개 구역에서 5개로 줄이고 했는데 감소한 그 실적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집행이 저희가 실적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실적으로만 봤을 때 지금 실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하고요, 이미 지출해야 될 요건은 다 됐는데 돈 요청이 늦게 들어와서 지금 지불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얼마나 돼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좀, 일단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앞으로 해야 될 게 한 20~30% 돼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넘을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왜냐하면…….
신동원 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한 80%는 지급할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80% 이상은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신동원 위원  지금 현재 9월까지가 한 44%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난 10월 20일 국토부에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제도,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국토부와 시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국토부와 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제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국토부가 벤치마킹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업무협의가 이렇게 됐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제도를 계속 같이 커뮤니케이션해가지고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용 중에 일부 좋은 것은 바로 국토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갈등 구조에서도 나름대로 전문관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걸 좀 우려한 거예요, 국토부하고 시하고 했을 때 우리 시의 활동이 좀 축소가 되는 거 아닌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원 위원  서로 이제 협업을 하는 건가, 당연히 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왜냐하면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갈등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법령으로서 갈등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침 개정이라든지, 간단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로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갈등조정해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상당히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서, 목적이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있는데 좀 전에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3년 후에는 주택공급 대란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서민 주거환경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홍보나 사후관리 이런 걸 수립해서 차질 없는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주택공급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의 자료 중에서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최근 4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행정처분 건수가 총 71건이에요.  그중에 서울시에 정비사업 관리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등록된 업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157개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신동원 위원  157곳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작년 12월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2023년이 157개네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서울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그 내역에서 등록기준 미달된 게 되게 많아요, 실장님.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 최근 3년간에 업무정지가 2번 이상 기간이 12개월 초과된 곳이 4곳으로 등록취소가 됐고요, 정비업체 임원의 도시정비법 위반이 한 곳이고 업무정지 3개월 하고,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업체가 45곳이에요, 우리가 3년간 통계를 내 보니까.
  그다음에 등록기준 미달 사유별로 보면 중복을 포함해서 계약 없이 업무수행을 한 데가 한 곳이고 기술인력, 기술인력 이런 거는 5인 이상 부족이 21곳이고, 자본금도 미달 된 게 14곳이고, 서류 미제출이 13곳인데요 그 밖에 변경등록 기간 초과의 사유로 업무정지를 받은 곳도 7곳이나 돼요.
  이게 왜, 그 자격조건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게 저희들 보통 전문관리업자 등록을 할 때 자본금하고 그다음에 기술인력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이런 등등 해가지고 요건들이 죽 있습니다.  그 요건들에 의해서 등록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력이 없는 경우가 있고 해촉되는 경우가 있고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이 빠르게 되지 않고 이런 요건에 안 맞아서, 그리고 시정명령이 나고 나서 몇 개월 내에 보완이 돼야 되는데 보완이 되지 않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서 업무정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관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법인으로 등록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법인으로 등록되다 보니까 대표의 자격이 좀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런 건 민원이 들어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법인으로 등록하는데 그 대표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지금 다 나열할 순 없지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데 대표라는 게 결국은 법적으로 금치산자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얘기한 대로 민원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원 위원  이런 게 난감해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대답을 해 줄 수도 없고, 등록을 그렇게 다 법인으로 해서 요건에 의해 하기 때문에 대표의 개인적인 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에 대해서 방법이 없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는데 부적정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즉각 걸러내기 위한 현행 법령이나 제도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민원이 들어온 적 있어요, 시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종 있었지만 그게 회사와 연결될 거냐는 건 또 별건일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잠깐…….
최재란 위원  유정인 위원님 먼저…….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유정인 위원님 하세요.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실장님한테 정비사업 중에 신탁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 근래에 신문에도 이렇게 목7동 사례를 들어서 “신탁계약 VS 깜깜이 선정, 주민 갈등만 키운 예비신탁사” 해서 기사도 크게 메인으로 나왔고요, 인터넷에서도 “전문성 논란 신탁회사, 정비사업 구원투수 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기사도 나와서 신탁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와서 한번 다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신탁사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답변들 그전에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신탁사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자 대행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조합원과의 반목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자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허용해서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정식인가를 받아서 영업 중인 부동산 신탁사는 총 14개에 이르고요 이 가운데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는 11곳으로 이들이 전국에서 진행 중인 신탁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은 총 200여 곳에 달한다고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단지가 총 851곳이고 이곳에서 신탁방식을 선택한 정비사업장은 26곳으로 전체의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2016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신탁방식으로 준공까지 이른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터진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로 신탁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신탁 방식의 몸값을 높여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둔촌주공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짚어보면 신탁이 갖고 있는 순기능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살리려면 제도 보완이 몇 가지 좀 필요하다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신탁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거나 건설사와 공사비 협상에 실패해도 신탁사에는 마땅히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신탁사의 손해배상 규정이 있지만 주민들이 시비를 가리기 힘들고 보상받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지금 사실 신탁이라는 것 자체가 재산권의 상당 부분을 신탁사에다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요한 시점에 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부족해서 신탁사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신탁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있고요, 또 표준계약서에서 공사 착공 이후에 신탁사가 주민이 위탁한 신탁 재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명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신탁사의 장점이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쉽기 때문에 신탁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주민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면 왜 신탁사의 순기능, 신탁사가 유리하고 조합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한 것 중 제일 큰 것이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신탁사의 기능이 필요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금 왜곡되게 이용되면 지역주택조합처럼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될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탁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막 진행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을 해야 하는 내용들을 즉각즉각 피드백 받지 못해서 시기를 놓쳐서 금융비용이 더 증가하는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유정인 위원  또 다른 것은 신탁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 수수료가, 무조건 분양수입이나 사업비에 비례해서 단지가 크면 클수록 신탁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높은 신탁수수료를 부담하는 이 방식이 과연 맞는 것이냐.  현재 신탁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 달리 정부 기준 없이 업계 자율로 되고 있고 전문성 있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도 일반조합방식에서 쓰는 도시정비, 설계, 철거 및 이주 관리 등 각종 용역업체는 똑같이 선정하고 실제 업무도 용역업체들이 하니까 비용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신탁회사가 금융회사에 준하는 거고요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내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갈등조정의 문제라든지 총괄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탁사가 충분히 못 하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과도한 용역비가 별도로 더 추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신탁사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가는 거나 아니면 용역을 많이 줘서 비용을 과다하게 써가지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 제기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 문제점은 알고 계신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유정인 위원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가 없다 보니까 예비신탁사, 이게 지금 목7동도 예비신탁사가 두 군데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예비신탁사 선정이 사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런 우려도 있고요, 신탁방식이 결정되더라도 신탁업체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조합방식의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추진위원회만이 조합 설립이 가능한데 하지만 신탁방식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예비신탁사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한 구역에서 2개의 예비신탁사를 선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목7동을 이렇게 예로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신탁업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미비해서 이런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아직 못 정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법적 기준을 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제재도 하고 시에서도, 관에서도, 공공에서도 들여다 보고 해야 되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비신탁사라는 게 결국 예비라는 건 사실 조금, 그 사업을 주는 주체도 예비이고 받는 사람도 예비인 구조이기 때문에 둘 다 권한 없는 자가 권한 없는 자한테 주는 형태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권한 있는 자가 권한 있는 자한테 줘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제도를 보완해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신탁사에 대한 문제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들여다보시면서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탁사가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보완책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기념하여 우리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문가시고 현장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건 좀 기획관님과 논의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오전 오세훈 시장님께서 포스팅을 하나 하셨어요.  아직 못 보셨을 거예요, 행감 쭉 하시느라고.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특히 철근ㆍ콘크리트 다루는 공사 하도급 중지 선언하셨습니다.  민간공사는 단속권한을 확보하고 관리ㆍ감독 강화하겠다, 포스팅 내용만 봐서는 사실 세부내용을 몰라요.  이거 주택정책실하고 소통 혹시 하셨어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지금 철근ㆍ콘크리트 하도급 금지라는 게 직접시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재란 위원  네, 그렇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일단 근본적으로 주택정책실보다는 민간 공사장하고 우리 도기본에서의 공공 공사장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일단 공공 공사장 같은 경우는 직접시공제를 일부 하고 있고요 아마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 같고요, 민간 공사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면적으로 시공사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1군 회사라고 하더라도 직접시공을 하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선언하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도기본하고 저희 주택실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시공제가 아까 지원주택처럼 종합대책이라서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고 아마 총괄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질의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SH공사에서 이미 30% 직접시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고덕강일3단지부터 아마 주요 공정 30% 직접시공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궁금한 건 그 부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를 보니까 직접시공 의무대상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70억 미만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70억 이상에 대한 근거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 포스팅만 봐서는 시장님이 별도의 도급금액을 거론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얘기하기는 어렵긴 한데, 관련돼서 논의한 게 있으시냐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토스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토스를 해 주시고요, 이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하고 상충하지 않나 이런 의문은 들었는데 그건 차후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SH도 직접시공 시행할 당시에 그냥 법률자문만 참고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상위법하고 상충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 질문했던 거고, 시장님의 이런 고민과 발상은 이해합니다, 어쨌든 시민안전 측면에서 보면 이건 또 우리의 새로운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실무를 잘 아시니까.  부실공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하도급 자른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대형 건설사가 입찰만 따내고,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파트단가 후려치기, 비숙련 노동자, 도면 못 읽는 외국인 노동자들, 하도급업체가 만들다시피 해서 이게 꼭 안전하지 않다, 물론 이 원인도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특히 철근하고 콘크리트 다루는 하도급 중지 선언하면 현장에서 돌아가는 이 하도급 기존 업체가 채우는 일자리 구조가 바뀔까 이런 우려가, 저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현장 잘 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근본적으로 일단 건설업이라는 게 아무리 큰 회사들도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은 직접시공이고요, 그래서 SH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관련 법과 상관없이 시공사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시공을 할 시공자를 계약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들어와서 직접시공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것 보니까 주요 공정 하도급 전면금지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아까 철근ㆍ콘크리트랑, 철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조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실시공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무너지거나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미장공사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하도급 직불이 필요 없지만, 직접시공이 필요 없지만…….
최재란 위원  그러면 두 가지에 한해서만?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주요 공정에 대해서 전면금지를 시공사에 대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건설업체도 초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공공 공사 같은 경우는 많은 공사 중에서 그렇게 퍼센티지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시에서 직접시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들도 직접시공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채용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일단 시에서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을 하다 보면 그 인력 채용이 되고 또 회사의 하도급 구조도 변경이 돼서 전국적으로 민간 현장에서도 직접시공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도기본하고 기심에서 이런 것들 주관을, 건기법 관련해서 주관하는데 그렇게 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시공이 필요하고 이번에 불법해서 거푸집이나 철근 전단보강근 그런 것들을 점검했을 때 여러 가지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요 공정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기획관님께서도 직접시공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인력 구조상 일시에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최재란 위원  직접 시공하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거는 관두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흥미로운 건 포스팅 내용 중에 감리 완화였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우리 서울시가 감리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하는 걸 여러 곳에서 목격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좀 수집하고 있어서 이건 나중에 뭐가 좀 나오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릴 건데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행정서류 준비 때문에 현장을 못 나오니 행정서류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포스팅 내용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서류를 준비하느라 현장을 못 나올 거면 라이선스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아직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서류를 작성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서류를…….
최재란 위원  간소화시키겠다는 의미인 건 압니다.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일단 불필요한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데 사업보고나 작업일지, 안전일지 등 보니까 발표하신 게 현장의 71개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실 중복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좀 간소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지 이 서류 축소가 안전관리나 안전에 대해서 미흡하게 생각하고 간소화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최재란 위원  간소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세요?  지금 시장님 포스팅 보면 행정서류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여기 보니까 불필요한 서류 업무 발급 철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서류들을 관청이 중복되게 요청하면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어야 할 감리가 지금 업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서류도 간소화해야겠지만 그만큼 또 감리인원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불시점검해 보면 감리는 어디 갔나 보면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서류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감리인원이 적절히 배치됐냐 그런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 기심이나 도기본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서류들이 굉장히 방대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서류들만, 안전에 관련된 서류들만, 보시면 교사들도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불필요한 서류들 때문에 힘든 것처럼 감리제도도 진정하게 감리에 투입되고 서류작업은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하지 않은 서류들은 축소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행정 간소화를 통해서 감리가 현장을 더 잘 감리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취지라고 이해하면 되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불필요한 서류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없애고 좀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걸 왜 감리에만 적용합니까, 전체 현장에 다 적용해야지?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모든 현장에 다 적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감리에 관대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여튼 그건 나중에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총괄이 기술심사담당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씀을 드린 건 어쨌든 우리 서울시 기관 중에 건설, 건축할 수 있는 게 SH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직접 공사 발주하는 데는 도기본하고 SH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그중에 하나인 SH가 우리 주택정책실에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전하시고 그래서 이게 졸속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의 그냥 홍보에 끝나지 않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라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직접시공을 하게 되면 하도급 줄 때에 비해서 공사비 단가는 더 올라가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보통 하도급의 문제가요 하도급을 줬는데 또 재하도급을 주고 또 주고 하다 보니까 원래 100원이면 50원까지 내려가는데요 직접시공을 하게 되면 원도급 대비해서 82% 정도, 이상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공사비가 더 다운된다고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아니 공사비가 좀 늘어…….  그러니까 공사비는 똑같은데요,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비는 동일합니다.  100원에 발주하면 100원에 입찰을 하는데 그것들이 하도급 가면서 주니까, 그러니까 하도급을 하면서 이게 공사비가 낮아지면서 부실시공이 되는데 우리가 준 만큼 공사를 해라 그게 직접시공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시공을 하게 되면 하도급 단계가 낮아지고 중간에서 관리비를 떼어먹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품질이 좀 향상이 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기업조차도 일부 직접시공할 수 있는 인원들이 없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하도급이란 체계가 건설업에 도움이 됐는데요 제대로 하도급이 한 단계 정도 되면 되는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하도급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여러 단계를 하면서 50% 이하까지 공사가 되는 현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부터 직접시공을 하면서 하도급의 폐해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에 대해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0일 금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병철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속기사
  이은아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