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5일(월) 오후 1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계속)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6.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7.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6.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7.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3시 20분 개의)

○부위원장 서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3일 예결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예결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울시의 여러 사업들에 대해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시 22분)

○부위원장 서상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서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고 세출 재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박칠성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박칠성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 중 일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관련된 상임위원회로 증액 동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12월 3일과 4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액 요구한 세부사업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세부사업에 대해 감액 여부를 끝까지 따져 서울시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예산집행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하고 시정 및 자치구별 현안 해소에 필요한 것으로 협의된 관련 세부사업의 소요예산을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일부 증감 조정하고 세입과목도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개별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에 부대의견으로 기재한 사안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는 사안별로 모두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에 부대의견으로 기재된 사항이 준수되도록 2026년도 예산과 기금을 운용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3일과 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 과정에서 예결위원님들이 제기한 개별 사업의 문제점, 이를테면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의 부적정성을 비롯하여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과다한 문제, 계약 시점의 적정성, 기추진된 사업 결과에 대한 불합리성, 특정단체에 대한 과다 편성 등의 문제를 포함한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해당 예결위원께 설명드리고 개선방안을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심사보고서 중 부대의견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 후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서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내부거래 규모를 증ㆍ감 조정함에 따라 개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서상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모두들 애써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건강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집행기관 좌석을 정돈한 후에 바로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 회의진행 중단)

(13시 33분 회의진행 계속)

○부위원장 서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어온 예산 심사에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모든 예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6.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7.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3시 35분)

○부위원장 서상열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은 증가액 모두 용도가 지정된 목적지정 지원금이며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서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서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한 것은 물론 이전재원에 따른 재원 한정에 무엇보다도 초점을 맞추어 세출예산을 조정한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박칠성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박칠성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 중 일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교육위원회로 증액 동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1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액 요구한 사업내용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내용에 대해 감액 여부를 끝까지 따져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예산집행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교육정책 효과 등을 고려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한 소요예산을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신청사 건립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에 부대의견으로 기재한 사안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는 사안별로 모두를 적시하지 않지만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에 부대의견으로 기재된 사항이 준수되도록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을 운용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 후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의사진행발언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의 학생안전관리 사업 중 학교 CCTV 설치지원 사업은 현 단계에서 기존 설치된 지능형 CCTV에 대한 운영성과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용 대비 효과 또한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만큼 운영 결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성능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후 사업예산을 집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서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내부거래 규모를 증ㆍ감 조정함에 따라 개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서상열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서상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시교육청 예산과 기금을 적기에 운용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서상열  박칠성  강석주  곽향기
  김경훈  김용호  김종길  김형재
  남창진  민병주  박성연  소영철
  신복자  윤영희  이민석  이봉준
  이은림  이종태  임춘대  최유희
  왕정순  이상훈  이승미  한신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재정기획관  강석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속기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