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2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신여자대학교, 성신 초ㆍ중학교-(의안번호 2471)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2472)
6.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ㆍ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임종국ㆍ최재란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신여자대학교, 성신 초ㆍ중학교-(의안번호 2471)(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2472)(서울특별시장 제출)
6.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1시 0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도시 서울 실현을 위하여 규제혁신과 활력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간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ㆍ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임종국ㆍ최재란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0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민병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23번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본계획, 심의기구,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 총괄사업관리자, 공공기여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조례 제정이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중랑구 신내지구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노후계획도시 조례안과 관련해서 용역을 같이 수행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조금 소홀히 한 측면도 있어서 이제 문제는 모두 똑같이 적용받지 않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조례는 만들었지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잖아요.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조만간 서울시가 앞으로 잡고 있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향후, 나름대로 일정상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개인적으로든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말씀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2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규정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용적률 400%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 기준을 명확화하며, 사업 구역 내 공장 비율 10% 미만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허용, 산업복합건물 면적 제한 삭제 등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허용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 확대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준공업지역을 직ㆍ주ㆍ락이 어우러진 미래 첨단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계획의 주요 내용인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과 부합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서상열 위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2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을 300% 이하로 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 적용기준 등 수정에 따라 별표의 제목과 연계 조문을 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 공급 관련 세부 운영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상열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상열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2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고밀ㆍ복합개발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2022년 4월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고 선도사업으로 종묘에서부터 퇴계로 일대 남북녹지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세운녹지축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녹지축 조성 이후 통합 운영ㆍ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묘에서부터 퇴계로 일대 녹지축 조성은 세운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2024년 6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 및 임차인 이주 등의 지원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녹지생태도심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조성 이후 관리ㆍ운영 부분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방형녹지 등에 관한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신여자대학교, 성신 초ㆍ중학교-(의안번호 2471)(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2472)(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도시공간본부장의 제안설명 및 상세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및 PT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신여자대학교, 성신 초ㆍ중학교-(의안번호 247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247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찬가지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신여자대학교, 성신 초ㆍ중학교-(의안번호 247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247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만 더 보시고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신여자대학교, 성신 초ㆍ중학교-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신여자대학교, 성신 초ㆍ중학교-(의안번호 2471)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안번호 2472)
(회의록 끝에 실음)
6.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1시 27분)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첫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도시공간본부는 금년에 규제혁신과 활력공간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여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고 활력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현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김성기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이광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김용배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신동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계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및 목표, 주요 사업 추진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1쪽은 조직과 인력입니다.
금년 1월 말 기준 1본부 1관 8개 과 3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04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5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현황은 10억 2,400만 원, 세출예산은 435억 100만 원입니다.
4쪽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정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규제혁신과 활력공간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각 4개의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제혁신과 관련된 9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폐지ㆍ완화입니다.
상가에 공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상가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한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건설분야에서 2종 및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500㎡ 이하 소규모 필지는 기부채납 등 공적기여를 통한 용적률 상향이 어려워 사업성 저하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져 개선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2종 및 3종주거지역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주택실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 공공건축물에 대한 입체ㆍ복합화로 민간 사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고금리 및 건설원가 상승 등 위축된 민간 사업의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입체ㆍ복합화하여 축소된 공공부지를 민간 활용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 중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사업의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3쪽 공공임대주택 오피스텔에 대한 과밀부담금 완화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은 과밀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과밀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만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14쪽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 추진방안 마련입니다.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금년 1월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에 대한 실행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를 완료하였고, 어제 용적이양 제도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용적이양제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선도지역 선정 및 세부 운영기준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제도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적률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10년 이상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의 비주거용도의 의무 설치 기준 폐지 등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도개선 사안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를 시에서 일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괄 재정비는 금년 3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비오톱 1등급 토지의 합리적 지정기준 개선입니다.
산림 연접부 및 시가지에 위치한 비오톱 1등급 토지를 전면 재검토하여 대지조성 이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중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지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년 3월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17쪽 지속 가능한 입체공원 설치ㆍ운영기준 마련입니다.
민간 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공원을 조성할 경우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면 의무공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입체공원과 관련된 조성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신속통합기획 초기단계 사업지 1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 차단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수립한 연구용역 결과 지정 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며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14개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기타 아파트 단지는 해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신속통합기획 6개소에 대해서도 즉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를 위한 활력거점 신속 조성 및 도시 경쟁력 증진과 관련된 12개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국가철도에 대한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 국가철도 지상구간 전체 노선을 국토부에 제안하였으나 서울시 구간은 규모가 크고 복잡하여 최근 발표된 우선추진 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이 신속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서울역 일대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국가 중앙역인 서울역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징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12월 서울역 일대의 미래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서울역이 교통ㆍ혁신ㆍ문화의 미래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발구상 비전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직주근접 및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세권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조례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간선도로변까지 대상지를 확대하였으며,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 도입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7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간혁신구역에 대한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공간혁신구역에 대한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도시 개발이 가능한 성장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소재 공군부대 등 서울시 내 총 4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금년 말까지는 공간혁신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공공기여 자산에 대한 종합관리방안 및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미래도시 정책 실현 및 공간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토지 등 공공기여 비축 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3월 중 공공기여에 대한 관리활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수립과 더불어 합리적인 공공기여에 대한 자산 확보 모델을 발굴하는 내용의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기여 자산을 합리적으로 확보하여 미래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서울시청 지하 공간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월까지는 미래서울도시관에 대한 기본구상 보완과 전시시설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연말까지 전시시설 및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고 12월 미래서울도시관에 대한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서울도시관이 미래 서울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서울의 공간 철학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녹지축으로 조성하고 공원과 녹지를 중심으로 문화 및 상업ㆍ업무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삼풍상가 및 PJ호텔 구간의 도심공원에 대한 단계적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재개발 활성화 유도를 위한 공공정비계획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에 문화유산 및 주변부 도시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도심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조망을 강화하고 주변부 노후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역사 자원과 도심 활력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 주변부에 대한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앙각규제를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관리계획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며, 금년 상반기 가로조망축 설정 등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허용기준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30쪽 신속통합기획과 관련된 상설전시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신속통합기획 3년 성과에 대한 전시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하는 신속통합기획 상설전시를 추진하고자 하며 전시회와 연계된 시민 참여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2040 서울도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2016년 경관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경과함에 따라 변화된 도시공간에 대한 여건을 반영하고 미래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40 서울도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업무 조정으로 경관계획과 관련된 업무가 도시경관담당관에서 도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경관담당관과 협력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서울 경관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경관유형, 부문별 전략계획, 조망점 관리 원칙 등을 마련하고 금년 8월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경관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32쪽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에 대응하고 도시의 산림 보전을 위하여 서울시 전역에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결정된 공원시설에 대한 선형 그대로 공원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수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구역에 대한 경계부를 중심으로 전수조사하고 그동안 진행된 소송 사례를 분석하며 관련 전문가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공원구역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12월 도시경계부에 대한 합리적 공간조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3쪽 개발사업지 내 시유재산에 대한 토지정밀조사 및 측량입니다.
개발사업지 내 일제 강점기부터 지적ㆍ토지와 관련된 연구 보존문서와 현재의 지적공부를 면밀히 대조 조사하여 시유재산 매각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개발사업 지구인 서리풀 지구 내 시유재산에 대한 정밀조사 및 측량, 업무절차 표준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는 신규 및 기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조사 및 측량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밀조사 결과는 시유재산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점용료 부과, 용도 폐지 및 매각 등 보다 시유지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어느 정도 일정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큰 개선안을 그렇게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SH나 LH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인 주택실과도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또 이것을 당장 해제했을 경우에 일부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매각할 경우에 또 조합원들이 늘어나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업 추진상의 난점에 대해서 검토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 부서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해서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큰 방향을 정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길게보다는 간단간단하게 여쭙고, 우리 다 아는 거니까요.
지난 1월 우리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구 합동 보고회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을 기다리는 각종 안건은 관련 부서 및 이해관계자들이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오톱 관련해서 지금 비오톱 1등급 토지의 합리적 지정기준 개선 및 2040 서울도시 경관계획 수립 관련 질문입니다.
비오톱 1등급 토지의 합리적 지정기준이라는 건 반가운 얘기예요. 제가 조례로, 아까 상단에 택지로 된 부분에 한해서는 비오톱의 해당 제한은 안 된다는 조례를 제가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립한다고 해서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2040 서울도시 경관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경관지구에 대한 본 위원의 조례 제정 후에 낙후된 곳 사람들의 움직임이 희망을 찾아 가지고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우선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론 후속조치도 앞으로 필요하지만 이 경관지구 조례와 관련해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이 경관지구 계획을 만드실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지만 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 개념이고 경관법에서 여러 가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산지에 대한 경관, 하천에 대한 경관, 문화재 경관 다양한 아이템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간 사업의 지장을 최소화하면서도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경관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끝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야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된다고 해서 국토부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는 거지요.
도시경관 계획과 관련해서 저는 도시관리과로 가는 게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효율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라고 하는 건 통합업무가 중요할 때가 있고 더러는 일을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문제는 부서 이름이 도시경관담당관인데 도시경관담당관이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도시경관담당관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업무자료에는 없는데 보도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세운상가 관련해서 일부는 재개발을 발표하기도 하고 일부 보도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10년 마무리 이런 보도도 돼 있어요. 보면 마치 도시재생사업을 10년 동안 진행하고 상당한 성과를 내서 이제는 정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을 10년 동안 지속해 왔지만 초반에 진행했던 많은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성과를 제대로 못 내면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의미가 없어진 거지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재생보다는 재건축에 무게를 싣고 가는 거잖아요.
세운상가와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별도의 보고가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돼서 지금 신통기획으로 조합 설립된 지역은 해제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해제가 안 된 지역도 있지요, 조합 설립이?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와 관련돼서 공공부지가 있는데 제대로 계획하고 관리가 돼 있는지 그게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작년 우리 행감 때, 그러니까 작년 시즌 때 오늘도 올라와 있지만 대학의 세부시설을 변경하거나 결정하거나 이럴 때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냈던 게 어차피 대학 근처에 주택가들도 많고 하니까 거기다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한번 기여 용도에 넣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들 아, 좋은 의견인 것 같다, 어차피 지금 어제 자, 오늘 자 뉴스에 보면 인구 출산율도 올라가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 지역기여 그러니까 공공기여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내로 뭔가 정리하셔서 액션이 좀 돼야죠. 도시계획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하겠다고 하는 거는 엄청 많아요.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2월 28일에는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김용배
신속통합기획과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속기사
윤정희 유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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