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8월 27일(화) 오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
심사된안건
1.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김종길 의원 외 72인 발의)
(11시 3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호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건, 촉구 건의안 1건 등 모두 3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4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1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 42분)
(의사봉 3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9조제2항 등에 의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14일간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김종길 의원 외 72인 발의)
(11시 4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종길 의원 등 73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이제 본회의니까 촉박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14일에 지금 회부된 거거든요, 기경위에. 그럼 기경위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지금 사무처장님 얘기하셨지만 의회 전반에 관련된 거고 대국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거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75억의 수수료? 70억 정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수수료 때문에 이게 논의돼야 된다고 하는데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할 때도 아까 그랬어요. 지역사랑상품권 수수료 문제는 어디서 부담을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그러셨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그리고 설령 결정돼서 서울시에서 70억이라는 부담을 갖는다고 한들 이게 재정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과 그다음에 정무부시장실 그다음에 시장비서실에 관한 소관 사항을 논의하는 곳이지 재정부담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수수료 문제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도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첫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다른 위원회도 보면 가능한 한 표결은 지양하고 위원님들끼리 원만하게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통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저희가 여야의 첨예한 당론이고 당론과 비슷한 동의를 받은 이런 안건을 표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첫 안건으로 다뤄서 대립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운영위원회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요. 이 안건이 상정된 자체도 반대 의견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이 재선 위원장님이시고 국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됐겠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가 또 다른 위원회로 가지 않고 운영위원회로 또 왔을 때 이런 사항이 반복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이고요.
그래서 안건 상정뿐 아니라 의결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수빈 위원님, 발언 시간을 한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방금 이 운영위원회에 온 게 안건이 여러 위원회에 걸쳐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소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사자이시긴 하지만 협의 사항에서 분명히 부위원장 한 명이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데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글쎄요, 어쨌든 표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회의에서 이렇게 당론으로 부딪치게 되고 표결로 간 것에 저도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민생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의 지급을 국회에서 의결했고 그리고 다들 상황을 아시다시피 국회에 있는 양당의 입장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를 하셨고 국회가 그것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국회에서 의결할 때 결과가 많은 분들이 예상하다시피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이런 것들을 과연 건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양쪽의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들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데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민생이 어렵고 국민들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렇게 양당이 첨예하게 국회에서 대립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이 안건을 다루고 이렇게 실효도 없는 안건들을 건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후반기 첫 운영위에서 이렇게 양당이 첨예한 대립을 하는 안건들을 다뤄서 실효도 없는 건의안들을 가지고 긴장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오히려 저희 서울시의회가 할 것은 민생이 어렵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지나 우리가 모든 분들에게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에게는 25만 원이 아니라 더한 부분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선별적인 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복지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과 차별화 없이 모든 게 일괄적으로 25만 원이 지급돼야 된다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다른 입장들도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를 민생을 해결하고, 주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라 더 좋은 안으로 민생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다루어보자는 의미고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일단 저희가 부결 촉구 건의안이 나오게 된 경위는 사실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당론으로 반대를 하셨죠. 필리버스터도 진행을 했었고요. 최장 13시간 30분이라는 필리버스터 시간을 경신할 만큼 저희 당에서는 당력을 모아서 반대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때 풀린 유동성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의 유동성을 더 푼다, 국가재정은 당연히 악화가 되고 이건 민생경제에 반드시 타격을 입게 되죠.
얼마 전에 기준금리가 3.50%로 그대로 동결, 13연속 그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아직도 시장에서 회수해야 될 유동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동성을 추가한다? 이거는 우리가 시장경제를 더 안 좋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과 친분이 있어서 많은 교류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있는 사항들은 보통 소관 상임위원회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된 거는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신 다음에 오늘 본회의에 올릴지 말지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들께서 이미 당론을 모아서 한 만큼 저희들도 한마음과 한뜻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이 안건의 제목을 보면 이것이 부결 안이 아니라 부결 촉구 건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양당이 합의가 되어서 운영위 첫 회의에서 합의되어 안건이 처리되기를 간절하게 희망을 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국민들도 계시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입법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하는 국민들, 시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결 촉구 건의안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니 부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실, 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필이면 부결 촉구 건의안을 보니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내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나 시민 입장에서 아니, 이걸 왜 부결시키지라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합의에 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리고 여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법안의 이행을 위해서는 12조 8,000억에서 17조 9,000억의 재정 소요가 되어 국가채무의 상승을 불러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 맞는 말이죠.
하지만 김용석 사무처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분인데 왜 그런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훌륭하신 분인데, 작년에 우리나라 세수가 얼마나 펑크난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수 부족 이런 논리보다는 왜 부족한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저야 땡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국민의힘이 부결했다 이렇게 저는 껍데기만 알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운영위원회 시작하는 입장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는 또 재의요구안을 올렸고 안건 처리가 28일에 또 다시 부의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가 인구가 천만입니다. 그래서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모든 안건의 세수나 이런 부분이 서울시가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아까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수 펑크가 56조인 가운데 이번에 만약 지급될 경우에는 13조 3,227억 4,300만 원의 재정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벌써 세수 부족 그 부분도 방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도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선별적인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안건을 부의를 했을 겁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으면서 오늘 다른 위원회 소집 관계 여러 가지 안건들은 사실은 다음 문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대다수의 서울시의원님들이 또 찬성을 하고 의안을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어떻게…….
이성배 대표의원님.
우선 많은 말씀들 주셔서 갑론을박하고 계신데요. 저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이라는 동료의원이 올린 안에 대해서 제목이 이상하다는 둥 하고 유감이라고 하는 거, 의회가 열리면 다 갑론을박하라고 열리는 거지 그러면 맨날 사이좋게 쎄쎄쎄 합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유감 표명하시는 거는 정말로 심히 유감입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언행을 안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목이 이상하다는 둥 이런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안 계신 의원님의, 이런 말씀들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말씀하실,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성연 부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들은 상정 안건 동료의원이 부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시간인데요. 사실은 저희 국가적으로 세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의미들도 있지만 아까 사전에 저희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 시에 있는 시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서 저희가 수수료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떠나서 저희 시비 발생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논의하실, 이병도 위원님.
다음 이새날 위원님.
이번에 이 부결 촉구안을 국회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사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저희가 끌려왔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는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조금 존중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지역상품권을 저희가 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 고유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대화 그리고 이 부결 촉구를 건의하시는 의원님의 건의안을 마련했던 그 생각에 대해서도 함께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석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민주당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처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쟁점이 아닌 우리 서울시에도 “야, 국회 너희들 일 좀 잘하라”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방법으로 한번 타협의 여지를 갖자 이렇게 제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경택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 제목과 관련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좀 제목이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거 아마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회의를 열어나갈 때 민주당 의원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제목이나 의원들의 어떤 결의안이나 내용을 가지고 잘 판단하고 대화를 이어나가야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과 관련돼서 저는 여기의 키포인트는 전 국민이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국가재정이 힘든 상태에서 모든 국민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그래도 모든 지방자치의회의 수도 그다음에 가장……. 뭐죠, 제가 지금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기본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서울시의회기 때문에 대기업에도 25만 원을 주고 중소기업에도 25만 원을 준다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줬을 때 국가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도 제 취지는 다 주고 아까 효과를 검증 안 하고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그랬는데 국회에서는 이미 처리가 됐잖아요. 정부는 정부 할 도리대로 재의를 요구한 거고, 국회에서 또 지역사랑상품권을 하자고 한 이유는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순환 경제를 한번 활성화시켜서 경제의 어려움을 마중물 역할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감이라는 표현도 제목이나 동료의원이 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첫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을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고 의견을 주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다 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열두 분 중 찬성 여덟 분, 반대 네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회의는 9월 10일 화요일에 이곳 회의실에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산회)
이숙자 박성연 김성준 박석
송경택 윤영희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박수빈 이병도 전병주
○청가위원
김춘곤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담당관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법제담당관 장혜명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정책지원담당관 오길용
인사담당관 신은주
교육협력관 김창근
○속기사
이서은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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