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
4. 2021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5. 2021년 4분기 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6. 2021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
7.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보고
8.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보고
10.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 보고
11.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보고
1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13.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아량ㆍ유정희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3.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
4. 2021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5. 2021년 4분기 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6. 2021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
7.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보고
8.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대표발의)(김소영ㆍ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발의, 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호대ㆍ황인구 의원 찬성)(계속)
9.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보고
10.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 보고
11.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보고
1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13.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1시 12분 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흑호랑이의 기운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우리 모두는 방역수칙 준수, 백신접종,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항원검사 등에서 방역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간담회를 통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은 서면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등 5개 기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업무 등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아량ㆍ유정희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14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인호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3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사무를 수행한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일 및 야간근무 등이 불가피한 선거업무 특성에 따라 선거 시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충돌이 없고 시 집행부의 정책 취지와도 일치하므로 금번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서울시는 선거에 투입되는 인원이 상황실 근무 외에는 없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로 선거종사자들을 구청 공무원들, 교육공무원들 그리고 서울특별시도 일부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표요원 1,000명이 나갑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개표요원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표요원은 개표해서 12시가 넘어가면 그 이튿날 자동적으로 쉬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이세열 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황 보는 직원도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까지 집계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도 기관장의 권한으로 쉬게 했다든가, 종전에는 어떻게 했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주로 공가 정도로, 근무를 24시간 정도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공가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투표 개표요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거고요 나머지 상황실에 근무하는, 주로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휴가를 이에 준해서 주는 방안으로…….
이세열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황실이 아니라 투표종사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휴가를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투표에 종사하는 자치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에 수일 동안 선거 준비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라고 봐지고 선거 당일에 모든 공무원이 휴무를 취하는데 나와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날 다 세팅을 해놓고 준비를 해도 새벽 4시에는 일어나 출근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어떤 경우에는 6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8시에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노고가 많고 피로가 쌓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휴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자치구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기관장 재량으로 휴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해 보셨어요, 이번에 이런 것을 하면서?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현재는 투표종사원 같은 경우 새벽에 나와서 6시나 8시까지 투표함이 개표소로 갈 때까지 부여를 하고 개표종사원은 6시부터 준비를 했다가 나와서 밤새 개표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껏은 공가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다음 날 쉬게끔 하는 제도를 하는 부분이라서 행안부에서는 공가보다는 특별휴가가 맞지 않느냐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했고 그 취지에 맞춰서 김인호 의장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그럼 투표종사원하고 개표종사원 지금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6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개표종사원이 6만 원, 투표종사원은요?
○행정국장 김상한  투표종사원도 제가 알기로는 6만 원으로…….
이세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개표사무종사원은 12만 원으로 이번에, 이틀이라서 12만 원으로…….
이세열 위원  그게 오후에 모여서 하고 12시 넘어가면 이틀을 해서 12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대로 6만 원이고 그럼 투표종사원은요?  거기는 5만 원입니까, 6만 원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투표종사원은 자치구에서…….
이세열 위원  자치구의 문제라 확인을 못 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투표종사원도 그렇고 법정 선거운동원도 그렇고 수당, 법정 선거운동원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알지만 수당이 7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수당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돼서 시행된 게 상당한 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자치구에서는 건의드리기 쉽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이게 일부 개정을 해서 투표에 종사해서 피로가 많이 쌓인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반대의견은 아니고 추가 제안인데요 서울시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자치구는 또 자치구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서울시가 개정하면서 건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3월에 선거종사자 및 투개표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복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상휴가 규정을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에 맞추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서울의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특별히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서울시에 근무하건 자치구에 근무하건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구에 조례가 개정 안 돼서 서울시나 또는 일부 개정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자치구만 공무원 간에 어디는 쉬고 어디는 안 쉬냐 이런 논란들이 가능하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물론 행안부에서 권고를 했다고 하나 만일에 이것이 원안대로 개정이 되면 서울시도 자치구에 한 번 더 그런 취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조금은 공무원들 간에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 상관없이 똑같이 투표업무에 고생을 하면 똑같은 휴가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행정국장님, 선거사무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되어 있고 개표사무원 추천에 관한 협조 사항을 보면 소속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표사무원이 특별히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개표사무원이나 선거사무 관련해서 꼭 공무원들이 인력 지원을 해야 할 필요는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글쎄 예전부터 투표종사원, 개표종사원에 관련해서 주로 옛날에 선생님들이 투표, 개표종사원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말들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공무원들이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 공무원노조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있고…….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노조에서도 문제제기가 있고 피로도도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원하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공무원이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을까 하는 일반 시민…….
채유미 위원  행정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일반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채유미 위원  만약에 그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라면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동원된다는 약간 피로도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이게 무료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유료로 봉사하는 거라면 원하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공무원들 못지않게 그 자리에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일반인 참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선발을 해야 될 텐데 일반인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부분을 아무도 담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 주어진다면 그 자리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중립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다만 그것을 일적으로 공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게 공가와 특별휴가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사실상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특별휴가라는 부분이 그 노고에 대해서 더 보상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휴가로 지금…….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특별휴가가 보상의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데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서울특별시 특별휴가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특별휴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폭설이 내렸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또 긴장하시잖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밤늦게 나와서 또 일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럴 때도 이렇게 공가나 특별휴가가 제공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비상근무를 해가지고 밤새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쉬어야 되는 부분에 못 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휴무 개념으로 공가를 부여하고요.
채유미 위원  공가만 부여하지 수당은 따로 주시지는 않죠?
○행정국장 김상한  주로 초과근무수당에 준해서 주게 되고 특별히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챙겨주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초과근무수당은 하루에 4시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하는 부분만큼 충분히 보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쯤 눈이 갑자기 온다고 그러면 그 직원들은 밤새 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공가가 부여되고, 그런 폭설대책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정말 다른 직원들보다 특별히 더 고생했다고 해서 특별휴가를 한 이틀 정도 부여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 부탁하시는 분들도 지역에서 꽤 많으세요.  그랬을 때 아까도 제가 제안했던 거는 정치적인 중립성 때문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 그리고 개표참관인으로 일을 할 때는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중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서울시민들은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굳이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높여가면서까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선거나 정치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제안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30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최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70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11조 제5항은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과 신규사업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및 교부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구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사업에 대한 교부 및 신청 금지 시 자치구의 재난재해, 안전문제 등 긴급한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한 대처에 혼선 또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해소라는 당초 제도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의 교부 및 신청 금지의 경우에는 사업 통합, 우선순위 조정 등 감액사유가 다양함에도 대상 및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크므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으로 인해 시급한 자치구 현안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11조 제6항을 신설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교부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당해연도 교부실적에 대해 분기별로 시의회에 보고할 경우 아직 교부 중인 자치구별 교부 내용이 전체 자치구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자치구 간 과도한 경쟁 유발 등 불필요한 갈등 소지가 크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특별교부세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
4. 2021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5. 2021년 4분기 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6. 2021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
7.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보고
(11시 34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4분기 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서
  2021년 4분기 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서
  2021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먼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를 비롯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한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민수홍 인사과장입니다.
  공병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강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숙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지난 1월 15일 자로 부임한 박태주 서울기록원장은 불가피한 병원 내원으로 이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행정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에도 행정국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와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재택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역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행정국은 상생, 협력,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직원이 만족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하여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 행정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 2쪽 세입ㆍ세출 예산현황, 3쪽 자치구ㆍ동 행정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행복한 일터 조성 및 업무효율 향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임차청사 확보ㆍ재배치를 통해 효율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청에 일인당 업무공간 면적은 6.3㎡인데 이것을 6.5㎡로 확보하여 청사 법적 기준면적에 준하는 추가 청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소문청사 5동 감사위원회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의 사무환경을 5월까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용수요 증대에 따라서 일반 휴양시설 지원을 확대해서 2021년 1만 박에서 2022년은 1만 5,000박까지 확대해서 직원 일인당 1박 정도의 콘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민간 휴양시설을 활용한 연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 2개소 휴양시설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약 100실 가까이 되는 규모를 확보해서 금년부터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가적인 객실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쪽입니다.
  복지지원과 관련해서는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기준을 5억 5,000에서 6억 4,000만 원으로 한도 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1인 가구 지원한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공히 상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보유 임대아파트 임대기간도 임대차보호법에 준해서 당초 3년에서 총 4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 주거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영입해서 심리상담 전문성을 제고하고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던 장기국외훈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부터 훈련 종료에 따른 평가 과정까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장기국외훈련 제도의 획기적 변화의 원년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선발 시 선발자 역량검증을 강화하고 훈련국가를 다변화함은 물론 과정 관리에 있어서도 훈련 중 관리감독 및 불성실자 페널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중 연구과제보고서의 표절검사를 강화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중간 보고서 제출기한 도과 시 훈련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훈련기관 감독관ㆍ지도교수를 활용해서 훈련실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표절검사, 평가 시스템 강화 및 대시민 공개를 확대해서 평가위원 다변화 등 성과보고서 평가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자치구 확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표준 웹기술을 제거하고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전면 개편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자치구 확산을 통해 시-자치구 협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주요 개선내용은 웹표준화, 표준 문서형식 적용 그리고 문서 기안ㆍ열람 기능 개선은 물론 클라우드 저장공간 S드라이브 제공, 문서 공동작성 프로그램, 협업방 도입 등입니다.  차질 없이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지원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12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및 체계적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오늘 1만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돼서 재택치료 부분에도 상당한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의 의원급 관리의료기관 서울형 모델을 시범 실시 운영하였고 각 자치구별로 재택치료운영단을 구성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 내실화를 위한 자치구 추진체계에 대해서 밀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치료제 보급 등 재택치료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총 35개소 6,176병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서울시는 총 3,968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입소환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6쪽입니다.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6일부터는 10일에서 7일로 격리 해제기간이 단축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무증상ㆍ경증환자 재택치료 보완을 위한 거점센터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 추가확보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고려대 기숙사와 시립대 기숙사 약 830병상 정도가 종료됩니다, 2월에.  그래서 대체시설 발굴을 통한 적정 병상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소통기획관과 협조해서 지금 추가적인 시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상설 점검반을 구성해서 선제적 보수ㆍ점검 실시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본격화에 따라서 청사 내 방역 강화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신속 대응하도록 하고 청사 방역 및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서 재택ㆍ휴가 등을 활용해서 부서별 2/3 이하의 인원이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서별 재택근무 실태 확인 후 현장 계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청사 내 회의실 운영을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자제를 각 모든 부서에 권고하고 그 이행실태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용회의실 영상회의시스템을 단계별로 확대 구축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분권 강화 및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20쪽입니다.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조정교부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2년 조정교부금 규모는 3조 8,123억이고 그중에 일반조정교부금은 3조 4,311억, 특별조정교부금은 3,812억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에는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보전을 위해서 월별 교부를 하는데 상반기에 65%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등 시민안전 분야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차질 없는 준비 태세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마지막 줄에 있는 조정교부금 개선방안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시 당해연도 사전 의회 보고 후에 의견을 다 수렴한 이후 다음연도에 상정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시행되는 용역 수행 시 명확하고 객관적 지표를 적용하여 구별 재원조정교부금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고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후보자 등록은 5월 12일에서 13일, 그리고 사전투표는 5월 27일에서 28일에 이루어집니다.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추진으로 안심ㆍ안전ㆍ공정선거 및 공직선거법 등 법령 준수, 투표 홍보 등 차질 없는 선거사무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서울시의회 간 인사운영 협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균형 있는 인력배치 및 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인사운영과 관련된 협약을 금년 1월 12일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님 간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협약내용은 인사교류, 통합인사, 교육훈련, 후생복지, 인사정보시스템 운영, 인사운영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인사운영협의회를 통해 수시 협의하여 균형 있는 인력배치 및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ㆍ재정비를 통한 주민자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문제 신속대응 및 해결력 강화를 위한 찾동 핵심기능에 집중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2022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총회 개최시기를 감안, 차질 없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다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7월에 걸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적극적 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소통과 협력의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한글 프로그램 설치 없이 열람 가능한 국제표준 PDF 형식으로 문서를 공개하고 사전 공개대상 행정정보 정비 및 시청각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심의회 전문성 제고 및 정보공개 직원교육을 의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디지털 기반 공공아카이브 운영 강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기록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금년에는 비전자기록 수집에서 중요 디지털ㆍ멀티미디어 기록중심 수집체계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기반의 관할기관 기록관리 업무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록정보 콘텐츠 온오프라인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 멀티미디어 기록 콘텐츠 및 기록 열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게 되는데 특히 금년 11월 둘째 주에 서울기록페어를 개최해서 대표 기록문화행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입니다.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코로나 감염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자원봉사의 기반을 강화하고 모두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계획은 이제 코로나 3년 차를 넘어서서 자원봉사로 지역사회를 회복시키고자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기백 사업총괄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2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력 3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은 예산현황입니다.
  이어서 7쪽 지난해 사업의 주요한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사업의 주요한 과제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2년 올해 주요사업은 12가지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업부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희 시 센터에서는 25개 자치구 센터와의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각 지역 현장에서 자원봉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치구 센터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자치구 센터가 지역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자원봉사 수요처, 단체, 1365포털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동 캠프가 코로나 이후에 중요한 자원봉사 활성화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장기화로 취약해진 주민들의 상호 지지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캠프가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곁에’ 자원봉사 활동을 올해 주요한 캠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런 캠프의 활성화를 위해서 캠프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봉사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의 개편 이런 것에 따라서 청소년 봉사활동이 매우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교육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원봉사 현장 관리자들과 자원봉사 리더들의 역량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ㆍ구 전산시스템을 개편 보완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중요하게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올해 저희 센터에서는 코로나 이후 자원봉사 정책의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정책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ESG 기반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식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학생들의 초중고생 학습 지원을 위한 서울 동행 사업에 더욱더 역점을 두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생들의 학교 등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의 기획봉사 활동도 다양하게 개발해서 대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봉사활동들이 기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손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을 시의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재난 대응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저변이 넓혀지도록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특히 ESG라든가 재난, 안전 이런 공통의 과제들을 가지고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은 서면과 같이 완료하였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센터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보고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장기국외훈련 작년에 예산심의 기타 등등 여러 논란이 많았는데 운영 개선 해서 짧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일단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끝나고 나서 제출되는 연구과제보고서 부분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보고서가 2년 마칠 때 제출되게끔 되는데 파견 후 1년 안에 연구과제보고서를 일차적으로 초안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표절검사 부분을 한 번 돌려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국외훈련 직원들한테 보내서 그 부분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훈련국가 다변화 부분에 대해서 영어권에 너무 쏠림현상이 많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영어권 부분에 대해서 학위과정이 신청되면 가점을 부여해서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구과제보고서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시립대 교수나 서울연구원 등 서울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성과보고서 평가 시 외부평가위원 60%를 다른 대학교, 서울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문가들로 위탁해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노력하신다니까 충분히 공감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장기국외훈련 그대로 취지에 맞게 잘 성과 있게 진행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때가 되면 누구나 가는 훈련이라든가 또는 인사시스템상 갈 데가 없어서 잠시 갔다 온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활용되는 장기국외훈련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글자 그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서 뭘 배우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도 근무의 연장이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성과관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대충 때우고 오는 식은 안 된다, 어쨌든 잘 지켜보고요 다시는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인데요 지금 상당히 엄중하고, 물론 시민건강국에서 이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재택치료 위주로 그리고 격리기간도 1주일로 단축되고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공공적 영역에서 이것을 담보할 역량이 사실 미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폭증하는 것에 대비해서 요약해 보면 무슨 대안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 서울시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동네 의원들이 재택환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서울형 동네 의원들 참여시스템을 일차적으로 만들었고요.  지금은 정부에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재택치료자 중 확진자는 거의 재택치료자로 분류돼서 모든 확진자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되었는데 이제는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일반관리군은 본인이 알아서 증상이 있으면 동네 병원에 전화를 해서 비대면진료를 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에서 시스템 전환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들은 집중관리군, 60세 이상 그다음에 50대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시민건강국, 행정국, 안전총괄실 다 같이 모여서 안을 만들어서 오늘 부구청장회의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오미크론 환자가 폭증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확진자 발생했을 때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동네 병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스스로 있다가 어떤 증상이 생기거나 또 필요성이 생길 때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집중관리군이 아닌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특별히 연락하지 않는 한.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에서 이번 시스템 변경에 따라서 일반관리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재택방식 또는 재택요양으로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냐 하는 식으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행정국에서는 각 자치구에 일반관리군이 어디 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각 자치구별로 재택관리TF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는 환자들이 생활민원, 주로 의료민원보다는 생활민원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콜센터를 만들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콜센터에 관련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벌써 특별교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그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에 요즘 1인가구도 많고 이런 경우에 집에 혼자 있을 때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들이 생기고 그런 숫자가 또 너무 많아지면 공공영역에서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민원들을 제가 동네에서 심심치 않게 받아요.  뭐하는 거냐, 방치하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아까 콜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상의 어려움들 예를 들면 음식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그런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되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재택환자로 분류되면 옛날에는 생활키트하고 의료키트가 나가게 되는데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는 생활키트…….
장인홍 위원  그것도 안 나가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거기에 상응하는 격리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일정부분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택배를 통해서 한다든가 주문을 통해서 배달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한 번도 맞이하지 않은 상태가 강하게 예견돼서 사실은 걱정이 많고요.  주무부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행정국 업무하고 관련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지원체계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직원이 됐든 자치구 직원이 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근 2년 이상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격려금 지급된 거나 이런 게 있는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난 연말에 언론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게 간호보건인력들 특히 젊은 직원들 위주로 휴직이나 의원면직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다 그래서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많았고 자치구에서도 이런 직원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10개월 이상 간호보건인력으로 코로나에 전담한 직원들한테는 포상금을 4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각 구청에다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간호하고 보건 등 의료인력 빼고도 코로나 전담을 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2억을 각 자치구별로 교부해서 그 직원들의 노고에 어느 정도 보답이 될 수 있는 조치는 일정 취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대상 기준은 보건직으로 해서 10개월 이상 근무…….
○행정국장 김상한  한 직원들 4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은 추가적인 2억을 지급해서 각 자치구별로 기준을 설정해서…….
이세열 위원  그 추가적인 것은 행정직이 됐든 어떤 직이 됐든 그 분야에 10개월 이상 노고가 있는 직원은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한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것도 기준이 모호할 수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10개월이라는 기준이 저희들이 12월 기준으로 이제껏 10개월 근무한 직원들만 받는다고 그러면 9개월 된 사람은 못 받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민원이 충분히 예상돼서 12월 기준 한 번 하고 다시 6월 기준으로 돌아오는 6월까지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또 10개월 하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자치구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지원을 주었을 때 어떤 지원 기준이 없어서 지원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또 선발하면서 애먹는 것으로 인해서 인력낭비 그런 것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질의했던 겁니다.  아무쪼록 잘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격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에서 어느 과가 됐든 간에 장기간 20년이면 20년 인사 분야, 교육훈련 분야가 지속적으로 된 게, 장기국외훈련이 처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정도 됐어요, 이 업무가?
○행정국장 김상한  장기국외훈련은 아주 오래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이세열 위원  30년 이상 됐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1970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세열 위원  글쎄요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됐고, 또 역량평가도 15년 넘었죠?
○행정국장 김상한  역량평가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됐다니까 딱 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15년 정도.  왜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장기국외훈련도 그동안 해당 실무부서에서 훈련과정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개선하면서 왔을 게 당연하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 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점, 어떤 개선점을 용역을 준다든가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국외훈련의 선발과정에서부터, 또 초창기에 이게 시행될 때는 직원 본인만 갔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가족이 같이 가는데 이런 것도 바람직한 건지 또 거기 가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과제물 제출하는 이런 건데 과제물 제출이 지금 시스템으로 하는 게 적정한 건지 또 이 과제물에만 치중하다 보면 정작 해외에 나가서 보고 듣고 해야 되는 벤치마킹을 놓치는 거는 아닌지 어떤 근본적인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돈을 주고라도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 용역을 해서 뭐 2년이면 2년 기한을 둬서 전폭적으로 다시 개선해야 되는 용역 결과가 나올지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국외훈련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용역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되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면서 제가 거론하기 뭐한 상황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가족이 가는 제도가 맞는지 또 과제물 이것 때문에 개인적인 경비를 많이 들이면서 하는 거는 없는지 또 그 과제물에 본인 경비는 안 들이지만 이 과제물에 치중하다 보면 진짜 모두에도 말씀드린 해외에 나가서 보고 듣고 벤치마킹해야 될 거를 못 하는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해서 다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역량평가는 어때요?  역량평가는 처음에 했을 때보다 많이 축소됐는데 이 역량평가도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검토해 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역량평가는 인재개발원장 할 때도 죽 다 하셨지만 문제는 없다고 보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역량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 대상자들이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과외를 한다든가 따로 더 공부를, 업무 외적인 부담들이 가해지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역량평가의 구성 부분이 서류함이나 역할시험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한번 느끼고 접근하고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비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역량평가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그것은 설명하는 사람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 역량평가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공무원이 몇 급으로 승진해서 그 역량이 되도록 실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같은 역량평가제도가 아니고 평상시 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고참이 돼서 일이 바쁘고 근평 받고 한참 바쁠 때 역량평가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이수하면서 실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지금 서울시 역량평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본 위원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딱 맞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갖고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숙달된 일을 경시대회를 나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문제점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근평을 받을 때 한참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일이 많은 직원이 역량평가 준비해야 되고 또 과외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외 받는 거 이런 문제점을 봐서는 이게 어떤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기국외훈련은 반드시 진짜 용역을 한번 돈을 들여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역량평가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에 지금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에 여러모로 정말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치료와 관련해서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큰 우려가 사실은 일반관리자 같은 경우가 대다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비상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연락할 만한 조치가 있기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모니터링도 사실은 시간 텀을 두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인 가구 관련해서는 어떻게 따로 방안이…….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일단 정부 안에서는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생활도 그렇고 혹시 이상반응이 있을 때 본인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데 사실은 1인 가구 때문에 전용 콜 센터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반가족이 있으면 가족한테 전화해서 내가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하면 가족들이 갖다줄 수 있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대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1인 가구의 생활 민원이 가장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단계라서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예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게끔 각 자치구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활히 되고 있지 못한 게 찾동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 그게 주로 방문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문하는 그런 서비스는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 인력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돌봄인력들이 현재 가용인력들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그런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가용인력들을 활용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급에서 전화해서 물론 의학적으로 필요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취약계층 중에서도 확진된 계층들, 1인 고립가구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어린이들이라든지 장애인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리하고 있는 우리 취약계층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재택치료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찾동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질문드릴 거는 서울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인턴을 선발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선발하는 제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해서 서울시 각 실국에 배치하고 또 서울시의회로도 배치해서 나름대로 방학 동안에 값진 경험도 하고 나름대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예년에는 대학생 인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제도가 합쳐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인턴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차이는 뭔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인턴은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자기가 앞으로 근무해 보고자 하는 직장에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주로 하게 되는데 체험형 인턴이 있고 채용형 인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인턴을 하면 그 직장에 정식으로 채용되는 형이 있고 그냥…….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턴 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일반적인 인턴인데 그런데 이제…….
김소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의 대학생 인턴과 차이가 뭐냐는 거죠.
○행정국장 김상한  이제껏 작년까지 인턴 제도를 운영했던 부분은 체험형 인턴을 서울시에서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전부 다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턴 6개월 한다 하더라도 특별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인턴 제도를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겠다, 그다음에 각종 대학생들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는 채용형 인턴을 원한다, 체험형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아르바이트 제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제껏 방학 때 아르바이트 4주 하는 거를 6주로 늘리고 인턴 제도는 아르바이트 제도로 포함을 시켜서 별도로 따로 운영…….
김소양 위원  그러면 선발인원이 조금 는 건가요, 이 두 개의 제도를 합치면서?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을 300명을 뽑았거든요, 올해.  그런데…….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좀 는 거는 아니고 어쨌거나 하나 제도를 없애면서 그냥 기존…….
○행정국장 김상한  기간을 4주에서 6주로 아르바이트 기간을 늘렸습니다.
김소양 위원  300명이면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적은 숫자 아닙니다.
김소양 위원  선발부터 관리까지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제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더군다나 선발과 관련된 문제, 요새 우리 20대들의 화두인 공정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선발이 굉장히 공정하게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시죠?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저희들은 선발할 때 이번에는 두 종류로 나누어서 했는데 다 추첨을 통해서 합니다.
김소양 위원  추첨?
○행정국장 김상한  추첨.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무작위 추첨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래서 특화직무 100명, 일반직무 200명으로 하는데 추첨을 통하지 않으면 공정성에 시비가 붙고 그다음에 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하는 건데 과연 성적이 어떻고 인성이 어떻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추첨은 그냥 무작위 추첨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전자 추첨으로 합니다.
김소양 위원  아, 전자 추첨으로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전혀 무슨 심사라든지 어떤 추천서라든지 이런 게 작용할 염려가 없겠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보통 시청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장 신청하는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른 데보다도 서울시청에서 주관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신청해 보고 싶다, 여기 됐으면 좋겠다 하고…….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가지고 그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내가 앞으로 공무원을 지망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진짜 체험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김소양 위원  보수를 다른 민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해 보고 싶은 게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배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인력개발과인가요, 주관하는 과가?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소양 위원  굉장히 정성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방학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600명 가량의 청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배치는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할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뽑아서 뿌리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필요한 부서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서 적정하다 그러면 세팅을 해놓고 300명을 해서 거기에다 배치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시의회로도 많이 지금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국장 김상한  시의회가 이번에 47명인가요?  시의회에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의회에 배치할 인력이 47명…….
김소양 위원  47명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본청에서 근무하게 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본청, 사업소 다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사업소까지 하는 걸로…….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소양 위원  이 친구들을 배치해서 운영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일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청년들에게 일을 한 소감이라든지 후기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이후에 저희 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적극 활용하신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부분을 정리하고 그다음 아르바이트 학생들 모집할 때 그 부분을 활용하게 됩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후기를 받아봤을 때 대체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었을까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여름방학 때 하셨을 테니까요, 과장님 오셔서.  과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우리 인력개발과장께서…….
김소양 위원  네.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인력개발과장 공병엽입니다.
  매번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현실적인 응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높여달라 내지는 조금 시정을 더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 더러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언급도 있고 그랬습니다.
김소양 위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은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인력개발과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나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일단 저희가…….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런이런 일을 위주로 해야 된다든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적업무와 공적업무를 구분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제시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신다면?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일단 당초에 아르바이트 수요조사를 할 때 사용부서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시키겠다 내지는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부서에는 당초 아르바이트 제도의 취지를 공문을 통해서 사전에 안내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거와 같이 당초 채용 취지에 맞지 않게 어떤 사적인 용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한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사전에 안내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운영 부분에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기존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엄청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기회의 공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그런 기회를 가진 친구들이 취지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면 공정도시 서울을 표방하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굉장히 타격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겨울방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성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네, 좋은 지적 잘 받들어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드리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부분인데요 주민자치회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시잖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소양 위원  결과는 나중에 나오더라도 용역 계획서랑 연구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 계획안은 있으실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서울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용역을 지금 시행하는 걸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저희들하고 이야기해서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직전 단계라서 2월 중으로 기본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면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어떤 조치,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속초연수원 관련해가지고 당시에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우려로 인해서 그래서 연수원 확충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서 학술용역을 아마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한기영 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까지인가요?  원래 계획상 보고서가 언제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작년 말에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기영 위원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김상한  아, 제가 지금…….
한기영 위원  아직 그 내용도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2월…….
  국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30억 예산을 그렇게 고집하셨는데 아직 용역 결과 확인도 안 되고 보고서를 못 봤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대충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보고서가 최종 마무리 단계인 줄 알았는데 결과는 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 연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제주도에 다 확인했다면서 왜 그것을 모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제주도에 제가 다음 주에 직접 가서 현장을 최종 보는 걸로…….
한기영 위원  용역을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김상한  안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분명히 계획을 수립해서 제주도도 알아보고 하셔야죠.
○행정국장 김상한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한기영 위원  아니,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거 어디서 수행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도시건축집단 아름이라는 곳에서 수행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얼마 주고 용역 맡겼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용역비는 4,700만 원이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4,700만 원인데 보고도 안 됐습니까, 국장님한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보고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을 드려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좀 착각을 한 게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제주도를 직접 가서 이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곳을 현장 실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조금 착각이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결과보고서 바로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한 퇴직공무원들 관련해서 국장님 어떤 조치를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퇴직공무원들 안내데스크에 있는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로 채용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청에 안내하시는 분들의 그 상황은 퇴직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안내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한계는 어떻게 판단하신 겁니까, 국장님?  자의적인 판단이신 거죠, 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왜냐하면 저희들 직원들하고 의논해 봤을 때 통상적으로 서울시 청사 안에 들어와서 일반 시민들의 가장 많은 질문이 어떤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 그리고 그 부서는 어디 있느냐 주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퇴직공무원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안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일반 시민들도 분명히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검토 중, 검토 중, 일반 시민들의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그냥 검토하겠음,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냥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지금 다 그래요.  대다수의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검토하겠음, 검토하겠음.
  그리고 제가 또 그때 지적했던 용역계약 시 비교 견적업체에 관련해서도 지적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기로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당초에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수의계약할 때 비교견적서 부분이 동일업체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지적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다 일단 수의계약이 최소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비교견적하는 부분은 각 담당 공무원들이 비교견적을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올해 계약된 건이 있습니까?  행정국에서 올해 계약된 건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계약한 건이 있으면 그 건에 대한 비교 견적업체 관련해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삼자 위탁 허용 여부 검토에 대해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한 제삼자 위탁 허용 여부를 검토했는데 유권해석 결과가 서울시에서 별도 판단으로 결정하라고 이야기가 와서 향후 어린이집 민간위탁 방침을 수립할 때 어린이집 원장은 그 업체가 직접 고용하는 걸로 해서 의무화를 하는 규정을 집어넣어서 위탁공고를 할까 합니다.
한기영 위원  다음 위탁 공고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 업체 계약 완료일이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방침 수립은 4월이고요 행정자치위원회 시의회 동의안 제출이 6월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수탁사 모집공고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는 올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결과를 가지고 제가 죽 봤을 때 조치결과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지금 검토 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금방 딱 이렇게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 중이라고 표현했고요.  이런 검토 부분이 완료되면 하여튼 시의회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한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4.16 추모사업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세월호 관련해서는 시의회에서 조례도 지금 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희생자를 추모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도 그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서울시는 안전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안전사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얼마 전에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껏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대규모 사고, 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 안으로 들어와서 안전의무라든가 사고 난 이후의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총괄실 주재로 모든 부서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지금 체크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모든 직원들이 안전교육 등 사고 예방과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어떤 사안에 접근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그다음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이후의 사후 조치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사고는 일어나지 않게 말씀하신 대로 예방, 안전으로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크고 작은 재해들 또 인재들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적으로 서울도 예외는 아니지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부위원장 채유미  그런데 세월호참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한 사고에서 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희생자 중에서 대부분이 고등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트라우마나 그것이 주는 상징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추모사업이 이어져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 4.16 추모사업을 세월호라고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서울시에서, 상임위에서 조례를 만들 때도 세월호참사로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한 것은 다시는 그런 사고가 어느 곳에서든 서울에서든 아니면 그 외 기타 다른 곳에서든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상징성, 그렇기 때문에 이 추모사업이 단기성이 아닌 세월호 유가족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갈 때 오히려 여러 가지 서울시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기타 사업들과 연계했을 때 훨씬 더 예방적인 차원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이 추모사업 관련돼서 예산들이 늘 의원발의로 마련되었고 우리 행정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 예산에는 아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4.16 추모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에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추모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4.16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행사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또 선거에 직면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추모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상의를 해 주시고요.  시장님께도 세월호 추모기억 전시공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유가족분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작년 이후로,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협의체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벌써 7월에 세월호 광장에서 해체 철거하고 나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시장님께서도 어떤 답변을 주시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애를 태우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도 세월호 추모기억 전시공간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세월호 유족들하고 작년에 말씀을 나눌 때 광화문광장의 조성계획에 대해서…….
○부위원장 채유미  작년에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눈 게 언제인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11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2월 1일까지 저희들이 나눴는데 그때 두 번에 걸쳐서 광화문광장에 대한 조성계획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 옆에 세종로공원까지 다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는 구조물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유족들한테 그러면 유족들이 생각하시는 방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광화문광장추진단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안한 방법은 거기에 미디어월처럼 이제 계단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미디어월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세월호 사고나 안전사고와 관련된 콘텐츠를 같이 담아서 전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이후로 유족들께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상태이고 아마 유족들은 왜 서울시는 더 이상 접근이 없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만간에 유족들하고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서로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행정국에서 적극행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두 가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월호 추모기억 전시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또 4.16 추모사업에 대해서 방안을 의논하시고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세월호 기억공간 전시공간 개편을 위한 예산 전용이 있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 부분은 지금 서울도서관 내에…….
○부위원장 채유미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행정국장님, 이것 전시공간 개편하면서 전시콘텐츠를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반으로 전환할 때 유가족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저희들 디지털전시관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유족들이 그때 워크숍을 통해서 충분히 그때 기억으로 11월 초까지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답이 없으셔서…….
○부위원장 채유미  답이 없으셔서 유가족들 답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부위원장 채유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훼손되었다고 그래야 될까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디지털 작업화하면서, 유가족들이 그것을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유족들한테 먼저 다 보내드려서 우리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도서관이 개방하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유족들의 답을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들한테 충분히 저희들은 설명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이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소통에 노력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엿보여요.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벽에 붙은 포스트잇 하나하나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유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세심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회의장을 다녀오다 보니까 천막 3개가 덕수궁 쪽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얀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국에서 허가를 내주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마 그게 코로나19 희생자들 분향소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는 일반 보도라서 행정국 소관 사항이 아니고 중구청 관할 지역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중구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국장 김상한  허가를 받지 않고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채유미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를 했다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무단설치가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채유미  그럼 무단설치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중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없지요.  왜냐하면 보도상에 설치한 부분의 책임은 중구청에서…….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면 중구청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희생자를 위한 분향소로 설치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설치할 때 중구청에도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조치해야 될 거다 하고 저희들이 동향을 한 부분이 있는데…….
○부위원장 채유미  어쨌든 그 천막은 중구청에 신고해야 되는 것인데 중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마 그럴 겁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럼 불법 천막으로 간주해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된 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가족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어서 그런데요 저의 상가에 와서 조의를 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생활치료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이 3월 되면 10만 명이 될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상이 가능해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을 증상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분, 그다음에 병원까지는 가지 않는 경증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무증상이나 아주 경증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 1,600명, 1,700명 정도 입소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800명 선으로 줄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재택이 많아진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재택이 많아진 부분도 있고요 오미크론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증상이 실제로 경증 아니면 무증상 확진자가 많아서 지금 현재는 생활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코로나 확진이 폭증하게 되면 그 비율은 낮다 하더라도 절대수가 무시 못 하는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2월 중순 되면 고려대학교하고 시립대 기숙사를 활용한 생활치료센터가 개학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돼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행정국에서 하지만 그 확보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소통기획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800병상 줄어드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별 걱정 안 해도 된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최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대표발의)(김소영ㆍ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발의, 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호대ㆍ황인구 의원 찬성)(계속)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새해 처음 뵙는 건가요, 담당관님?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이상훈 위원  우리가 상임위에서 저번에 보류할 때 주요 쟁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서로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심의 판단을 뚜렷이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되는 기간 동안 입법예고해서 시스템상으로 의견이 들어온 거 외에 우리 집행부 내에서 시의회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하는 과정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 이후에 별도의 공론화 과정은 없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현재 조사권, 17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이 인권과 관련된 조례와 부서들이 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있습니다.  과 단위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팀 단위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이상훈 위원  아, 팀 단위도 있고 과 단위도 있고.  이 관련돼서 우리는 이거를 시민인권보호관이라고 부르잖아요.  비슷한 이름으로 부르겠네요, 다른 데도?
○인권담당관 권명희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조사권과 의결권의 문제잖아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다른 17개 시도 같은 경우 분포도가 이 조사권과 의결권 관련돼서 권한의 나눔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전체 17개 시도를 봤을 때…….
이상훈 위원  가까이 대고, 마이크를.
○인권담당관 권명희  전체 17개 시도를 봤을 때 구제위원회로 운영하는 곳이 13개 시도고요 그 13개 시도 중에서 세 군데는 아직도 독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훈 위원  13개 중에서 몇 개가?
○인권담당관 권명희  세…….
이상훈 위원  세 곳이 독임제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리고 그중에서 10개 시도가, 저희 서울시를 포함한 10개 시도가 합의제 의결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서 조사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는 곳은 서울시를 포함해서 6개 시도가 조사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6개는 조사권과 의결권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고 4개는 구분되어 있고…….
○인권담당관 권명희  조사권과 의결권이 분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상훈 위원  구분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분포로만 봐서는 어떤 것이 전폭적인 다수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네요, 상황이 분포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지역별로 여건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이상훈 위원  여건이나 상황이 또 다르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인권위원회도 의견을 냈어요.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인권담당관 담당 과장님으로서 인권위 의견과 인권담당관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지금 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 그런 곳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구제결정에 대한 독립성,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권과 의결권이 분리됨으로써 독립성이 침해되고 또 신속한 업무처리가 저해될 거라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 사항인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업무의 독립성은 사실 개정 조례에도 업무는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성에 대한 문제는 기존처럼 변함없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상훈 위원  조사에 대한 업무의 독립성?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조사나 의결에 대한 것도 다 독립성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에도.  그래서 독립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조사권과 의결권을 같이 갖고 있을 때의 장점으로서는 조사자가 의결권도 행사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제를 조금 더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이상훈 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조사권을 갖고 계신 분이 의결권을 갖고 있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 더 수용하기 어렵다, 중립적이지 않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어느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기 쉬운 구조는 아니고요.  다만 최근 시민의 인권감수성도 증가되고 인권침해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제도를 보다 정치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고 그런 관점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 정도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제위원회 위원을 전부 인권보호관이라고 하고 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3인에서 5명 이내는 상임보호관이고 다른 위원은 비상임보호관인 거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몇 차례 있었던 조금 잘못 판정된 그런 사례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조사를 담당했던 상임보호관이 구제위원회에 들어가서 의결을 행사할 때 그 조사를 담당했던 상임보호관은 3인에서 5명에 해당하는 전체가 아니라 이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아니요, 다 들어가십니다.
임종국 위원  전부 다 공통으로 같이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몇 명이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현재는 3인입니다.
임종국 위원  현재는 그러면 3인이 모두 조사에 참여한 거고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조금 말씀드릴 게 조사는 한 분씩 전담으로 조사합니다.  조사는 한 분씩 전담으로 하고요 3인 다 구제위원회에 들어가서 의결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사안을 조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한 분이십니다.
임종국 위원  한 분이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현재 13인 이내로 구제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조사에 담당했던 당사자는 1명이 참여하는 거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의결권은 그 사람 하나인데 어찌 보면 13분의 1인데 그 사람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것의 차이가 많이 큰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회의에는 참석해서 배석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결권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있는데 조사권을 갖고 계신 분은 한 분이기는 하겠지만 보호관들은 세 분이기 때문에 세 분이 공통된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임종국 위원  아무래도 비슷한 입장에 있는 위원이어서 나름대로 비슷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인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런 거 때문에 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예전에 잘못 판정된 그런 사례를 비추어서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이 개정안대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그런 진행상황이나 결과가 달랐다고 볼 수 있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것은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인권위원회는 우리가 보통 형식적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임보호관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인권 옴부즈만으로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이 제도가 처음에 조례가 생기고 처음에 이 제도를 운영했을 때는 저희 서울시도 독임제였습니다.  독임제로 운영하다가 그게 중간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발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의 모태가 독임제이기 때문에 그 독임제인 옴부즈만 제도를 계속 이어가는 게 좋겠다는 게 지금 인권위원회 측의 의견인 겁니다.
임종국 위원  현재도 구제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지금 다수결로 의결하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다수결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정식으로 거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다수결로 현재 조례안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제라고 보는 사유는 어떤 겁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침해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토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합의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현행 조례는 상임보호관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상임보호관의 판단으로 조사를 바로 할 수 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현행 조례는 할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구제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이 된 경우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임시회를 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인권위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속한 개입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현재도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제위원회가 월 1회인 거는 똑같지만 현재는 구제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상임보호관이 본인 판단으로 조사할 수 있잖아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상임보호관이 본인 판단으로 조사할 수 있기는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본인 판단으로 조사한 경우는 사실 3회밖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경우는 인권침해 사례가 사실 많은 거는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례 수가 아마 적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구제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사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많지 않았다고 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임종국 위원  일단은 여기 상임보호관의 판정이 항상 옳지는 않아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안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조사권과 의결권을 분리하는 거 자체로서…….
임종국 위원  그런 오류를 좀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게 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되지는 않더라도 일부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현재는 상임보호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관이 의결권을 가지고 구제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여기서 보통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구제위원회 회의 때 가해자, 피해자가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정교하게 잘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분리할 필요성도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리하는 것이 꼭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그런 판단은 아직 좀 부족한 거네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일단 분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지금 결정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의 입장이나 관점에서는 조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수용성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리에 대한 거는 검토 가능한 안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한데요 인권 옴부즈만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인권위원회의 의견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인권보호관은 조사권이 있고 의결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개정안대로 하면 임기제 공무원이고 이 구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조사만 하는 어떻게 보면 조사관 정도로 역할이 좀 바뀐다고 볼 수 있는 거 같네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조사에 한정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새 명칭이 인권보호관인데 이 경우는 현재 비상임, 그러니까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라고 하는 것과는 일단은 역할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상임이라는 게 구제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상임 자를 붙인 거니까 조사에 한정하게 되면 이제 상임 그 단어는 빠지게 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현재 조례에는 상임보호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그게 빠져 있고 단지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 및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상임보호관으로 선임됐던 그런 유형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과 앞으로는 달라질 가능성도 많이 있겠네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렇지는 않은 게요, 위원님 지금 상임보호관들도 임기제 5급 상당의 공무원이고 지금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선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경력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거는 사실 중요한 자격은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이런 경력을 감안하고 선임하는 것은 계속할 수 있다는 의견이신 거고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인권감수성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아까 인권보호관이라 그랬는데 보호관도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게 사법적 측면에서 법에 위반되느냐 이런 기준, 검사, 변호사, 판사들이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판정하는 내용과 이거는 좀 차이가 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에 따르면 판사가 따로 있고 판정은 따로 하고 기소와 또 변호하는 이런 부분 다 기능이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상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에 익숙한 거와 현재 인권위원회 이거는 좀 달라요.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아까 인권담당관께서 얘기하셨던 조사와 의결을 분리한다는 것이 이런 거에 별 지식이 없는 분들이 들으시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이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는 이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데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도 권리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면 인권담당관이 있으니까 그 업무를 다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별도로 이런 기구를 둔 어쨌든 필요성들이 있는데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얼핏 보면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큰 변화가 없을 개연성이 커 보이고, 조사와 의결을 분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사에 대한 또 현재 인권보호관과 인권위원회를 둔 이런 취지 자체를 서울시가 처음에 이거 만들 때의 문제의식에서 많이 벗어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의 실상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것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권을 갖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저 면담 정도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인권감수성과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사하고 기술하는 것이지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물론 그런 상식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과는 성격이 좀 구분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견해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사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렇게 분리했을 때 이 제도를 만들었던 인권위원회의 권위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볼 소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인권담당관은 이것이 옳다 의견을 이렇게 냈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아니요, 저도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의견이 집행부는 이것을 원안가결로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공식문서를 원안으로 내셨다면서요, 원안가결로?  지금 의회는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데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 검토의견서에 그렇게 안 냈는데…….
이상훈 위원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하고…….
○인권담당관 권명희  아, 입법취지에…….
이상훈 위원  신중한 의견을, 원안 동의라는 단어는 없어요.
장인홍 위원  하여튼 과거에 어떤 의견을 피력했느냐 논란은 둘째치고 인권담당관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이 꼭 옳다 그르다 이런 부분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는 거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좀 전에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했듯이 이게 시도별로 여건에 따라서 다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어느 게 옳다,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이분법적으로 지금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질의 안 하신 분이 해 주시면, 저는 보충질의니까요.
○부위원장 한기영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시민인권보호관이 독임제였어요.  독임제면 스스로 조사해서 의결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시정권고하자 이것을 의결하는 거잖아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러니까 혼자 조사해서 혼자 의결을 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혼자.  그러다가 이게 지금의 합의제로 해서 구제위원회를 만들고, 상임 3명에다가 지금 현재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지금은 9명입니다.
이상훈 위원  어쨌든 13명 이하니까 최대 그렇게 되면 3명에 비상임이 10명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인권담당관 권명희  5명에 8명입니다.  원래 조례에는 맥시멈이 5명에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5명에 8명, 그러니까 결국은 상임이 한 3분의 1 정도 좀 안 되거나 더 되거나, 그러니까 비율이 5 대 8이죠.  그러면 이렇게 합의제로 한 이유는 독임제의 예를 들어서 약점이라든지 또는 보완할 부분들을 우리가 반영해서 이렇게 합의제로 바꾼 거란 말이죠,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조사한 사람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려, 그러면 이게 사실 아무리 감수성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환류해서 보자, 그렇기 때문에 상임보다 비상임보호관이 더 많은 수로 구성되는 인권구제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을 죽 보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권고에 대한 의결을 하는 이런 합의제로 온 거란 말이에요.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왔을 때는 분명한 개정의 취지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합의제에서 지금처럼 조사권과 의결권을 구분하는, 이런 분리하는 위원회로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냈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우려가 있는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어느 한쪽이 입법예고 의견을 많이 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다 아니다고 보기에는 이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그 부분이 합의제에서 지금의 조사권과 의결권을 분리하는 제도로 개정이라고 하는 게 왜 꼭 필요한 걸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설득이 안 돼요, 독임제에서 합의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아까 말했던 가해자들의 시정권고 의결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다든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명의 상임 중에서 1명이 조사한 사건일 거잖아요, 개별 건들은 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현재는 3명이고요.  3명 중에서 한 분이…….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1명이, 상임을 5명까지 둘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최대로 보면 5명과 8명, 13명이 들어온다 치면, 5명 중에서 1명이 조사한 건에 대해서 나머지 12명은 직접 조사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12명 중에서도 4명은 상임이지만 나머지 8명은 비상임이지 않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직접 조사를 한 상임 인권보호관의 어떤 조사 결과와 의견에 대해서 나머지 12명이 저는 충분히 균형 있는 토론을 통해서 조사 결과에 대한 구제결정 여부를 의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꼭 굳이 구분해야 될 필요가, 뚜렷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구분해야 되겠다고 하는 설득이 별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잘 안 돼서 혹시 그 질문을 제가 만약 인권담당관께 드린다면…….
  그러니까 독임제에서 합의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필요하겠다.  그런데 합의제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구제위원회 지금 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반드시 필요한가, 그것이 안 되면 커다란 인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예상되는 것인지 이게 진짜 궁금해서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또 조사권과 의결권이 분리돼서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나름대로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조사권과 의결권이 분리돼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제 이야기는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개정했는데 그 합의제에 어떤 명확한 뚜렷한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새롭게 또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뚜렷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도의회마다 상황과 조건이 다르니까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충분히 그거는 이해하고요.
  그러면 실제 서울시의 운영을 봤을 때 합의제로 변경하고 그런데 그 합의제만 가지고 해 보니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진짜 그럴 변경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상황이나 사례가.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이의신청, 그러니까 시정권고를 하면 그것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서 주로 많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조사하시는 분이 의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구제가 더 약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용이잖아요, 내용.  아무리 비상임보호관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비상임보호관으로 위촉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했어, 그런데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졌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사람이 이 권고 내용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민사를 하게 되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행정심판, 행정소송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민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권고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까지 하시기에는 좀…….
이상훈 위원  해당 기관에서 이 권고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수용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안 한 경우에 무슨 벌칙이 있냐는 거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벌칙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하는, 계속 이행을 촉구하고…….
이상훈 위원  말 그대로 권고를 계속 촉구하는 거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이상훈 위원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네요, 이게?
○인권담당관 권명희  강제력이 있지 않지만 해당되는 분,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이상훈 위원  명예의 문제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담을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사례들이 독임제 때와 합의제 때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합의제 때 좀 줄었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제가 독임제 때 건은 잘 모르겠고 합의제 때 지금 행정소송으로 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보통 연중 몇 건 정도 발생돼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의신청 건은 꽤 많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의신청은 있겠죠.  그러면 그 이의신청한 내용이 여기에서 만약에 조사권과 의결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의를 신청한다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내용상으로 이거 진짜 내용이 잘못된 의결이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합의제를 조사권과 의결권이 분리되는 그런 제도로 개편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문제일까, 여기서 사실 저 스스로도 당당하게 답이 잘 안 나오니까 저도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합의제 구조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균형 있는 판단을, 나머지 5 대 8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독임제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고 또 반면에 분리해서 갔을 때 약점을 합의제가 잘 노력해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인권과장님한테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보고
(16시 32분)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인권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 권명희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인권담당관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금년도에도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인권적 관점의 정책개선 활성화 등을 통해 서울시 인권특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 보고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10항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옥현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 자로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부임한 강옥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가슴 떨리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다단계 대부업과 같은 경제범죄 그리고 서민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관련 범죄수사에 집중하였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환경, 보건범죄에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바 있고 요소수 대란시기에는 긴급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위드코로나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들의 경제를 위협하는 각종 경제범죄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생활범죄 근절에 주력하여 서울시민의 민생지킴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민사단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경제수사대장입니다.  재무국 세무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박병현 안전수사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 중에 가슴 떨리게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가슴 떨리게가 참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우리 단장님께서 작성하신 겁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옥현  네, 제가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처음 들어본 멘트라서 단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단장님 부임해서 첫 업무보고인데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강북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집행부서 이름 중에서 사법경찰이라고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자치경찰 말고는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이 유일한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옥현  특사경 업무를 지명받은 분야는 일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상훈 위원  아 그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옥현  네.
이상훈 위원  사실은 제 지역구가 이래저래 여러 가지 민생사법경찰단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소속 부서 직원들이나 간부들도 고생이 많지만 저도 이것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생겼는데요.  이게 시민이 법률위반이라든지 적발해야 될 사안들이 발생됐을 때 민생사법경찰단은 그 의뢰가 들어오면 사건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통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원상복구 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분들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처분에 대한 집행과 점검은 기초가 합니까,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합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옥현  대부분의 행정부서에서 하는데요 자치구 사항은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치구의 소관 업무는 자치구가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을 하고 서울시 사업부서의 업무면 사업부서가 직접 해당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시민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자치구의 귀책사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옥현  네, 가끔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자치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옥현  사실상 자치구 기관에 대해서는 당부를 하거나 협조 요청을 할 수는 있어도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구나 다른 사업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고지를 충분히 안 했다든지 절차를 충실히 안 따랐다든지 귀책사유에서 시민이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에 닥쳤을 경우 그렇게 될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치구에 대해서는 협조나 권고가 간다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옥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만약에 시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 이것은 행정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행정처분을 내리냐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네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옥현  그래야 됩니다.
이상훈 위원  이 부분은 좀…….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옥현  그래서 어떤 건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도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부서끼리 서로 핑퐁을 치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례이기는 한데 저희도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적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래야 일선 부서 자치구가 됐든 사업부서에서도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그냥 기관과 기관 간에 협조 요청이나 권고 정도로만 가버리면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제도에 대한 개정을 검토해 보겠지만 실제 행정업무를 총괄하시는 단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보고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11항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에 따른 큰 난관 속에서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인재개발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공무원들이 시민 중심의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여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사회복지 등 행정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충원하여 인력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석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순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노은주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최정순입니다.
  자료에 보면 2022년 교육규모 확대 및 개편, 대대적으로 했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많이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배경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첫째 우선 코로나19로 저희가 벌써 2년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교육을 더욱 확대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교과목을 대폭 신설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또 시 내부에서의 여러 의견 그리고 또 새로이 정립된 서울비전 2030 등의 변화된 내용들을 교과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대규모의 교과목 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 때문에 이렇게 변화한 거라는 거죠, 비대면 교육의?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비대면에 대한 요구도 높고 또 비대면은 아시다시피 집합교육에 비해서…….
최정순 위원  그런데 과정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과정이 390개 과정.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는 똑같은데 과정이 이렇게 많이 는 이유는 이러닝 때문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이러닝도 많이 늘었고요 일반과정도 조금 늘었습니다.  일반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50 대 50으로 비대면과 대면교육으로 짜고 있는데 대면교육 같은 경우에 규모는 좀 줄이되 그 대신 과정을 더 늘리고 그런…….
최정순 위원  그런 면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시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개선과정 있잖아요, 신설과정이 늘어났다 치고 개선과정은 무엇을 개선하나요, 주로?  개선에 뭐 배경이나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방식이 예전하고 좀 달라지는 데 따라서 그 교육방식이 달라지면서 교육방식을 혼합도 하고 이러면서 방식이 달라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과정명 자체를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갈등관리 조정기법 이런 것들은 기존의 과정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면서 개편하거나 그런 식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상당한 변화예요.  그렇죠?  외부 환경 변화도 있지만 과정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하는, 그러면 이렇게 과정이 많아지면 품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무래도 직원들이 과정 개편 자체도 힘들지만 그 과정이 더 많아진 거를 운영하는 데도 좀 더 품이 들어가는 바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잘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직원은 그대로이지만 과정은 많이 늘어나는, 그 대신 이러닝이 좀 많이 늘어나니까 관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코로나 시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업무보고 30페이지를 보면 건의사항 항목이 나옵니다, 30쪽.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찾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천천히 펴세요.  두 번째 칸에 보면 지금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때 답변 주신 걸로 보면 용역 내용을 토대로 청사 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작년 12월에 중앙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올해 5월 초에 완료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이 용역 최종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건축기본계획 보고서 말씀이십니까?
이상훈 위원  건축기본계획은 용역을 토대로 해서 수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용역 최종 보고서가 있을 테고,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건축기본계획 수립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침을 받은 거?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이 두 자료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중앙타당성 조사도 의뢰하려면 사실 우리가 돈 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수수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현재 이것은 체결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도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지점들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중앙타당성 조사는 그쪽에서 진행만 하고 있고 저희한테 내용이 공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민주당 소속으로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6월 18일 2022년도 첫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이 예고됐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2월 16일 3,208명의 보훈청 추천 공채까지 포함돼서 보고가 되어 있네요.  24쪽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3,208명은 예정인데 2월 16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의 확정된 수순이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 숫자를 보시면 1회 418명의 필기시험이 2월 26일입니다.  그 인력은 코로나 대응 관련해가지고 공공의료인력 등을 먼저 뽑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6월 18일 3,208명, 원래는 이 418명도 6월 18일 3,208명과 함께 뽑으려고 하였으나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인력 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만 별도로 먼저 뽑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먼저 뽑는 거는 이미 10월 27일에 공고된 게 2월 26일 채용시험으로 뽑는데 이게 지금 418명이라는 얘기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그다음에 2회 공ㆍ경채 시험은 6월 18일로 이미 공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6월 18일에 시험을 보겠다고 이미 이것은 작년인가 공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여기 공고를 2월 16일에 내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 3,208명 중에서 여기는 우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25개 구 자치구가 요청한 자치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자치구에서 의뢰한 인원은 몇 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3,208명 중에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대부분입니다.
김정태 위원  대부분이 자치구…….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6월 18일 그러니까 2회 시험은 9급 시험입니다.  9급 공채입니다.
김정태 위원  9급 시험이고 그러면 7급…….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래서 행정직 9급은 대부분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다만 기술직 일부 8ㆍ9급은 시와 구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결국 7급 공채는 10월 29일에 필기시험이 된다는 얘기인데 공고일자는 6월 15일 예정하고 있고요.  448명입니다.  이것 7급 공채는 주로 서울시 공무원들일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주로 서울시…….
김정태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실은 우리 시의회와 자치구의회도 인사권 독립이 돼서 자체 신입 공채요인이 생겼다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서울시의회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6월 15일까지면 우리한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준비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저희는 의회직렬이 신설되기를 참 원했는데 어차피 상위법 자체 개정 과정에서 의회직렬이 그래서 새롭게 의회직 공채시험 과목이라든가 출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의뢰하게 되면 준비를 하실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까 말씀하신 6월 18일에 치르는 2회 공ㆍ경채에 시의회에서 16명, 자치구의회에서 50명을 시 인사과에서 그 요청을 받아서 인재개발원에 다시 요청하여서 채용 공고 시 지방의회로 총 66명을 구분하여 모집 선발할 예정입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낸 공문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것은 아마…….
김정태 위원  아니, 우리 인사과에서 보낸 공문을 주시고요.
  우리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행정사무 자체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의회가 하는 행정업무랑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입법직 공채를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7급 16명을 요청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운영위원장도 모르는 일을 인재개발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도 세우고요 저희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두 번째 질문 자체는 여기 시의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오랫동안 염원하던 의원정책지원관제가 새로 도입됐고 인원이라든가 직무방향 자체는 크게 우리가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첫 시발도 사실 이것은 공채 공개선발시험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채업무 역할을 맡아줄 사람들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인재개발원도 있고 외부 기관에서는 한국능률협회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오랫동안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해 주면 참 고맙겠다, 그게 더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실은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고 25개 자치구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26명이고 자치구의회도 거의 200명 가까이 되겠네요, 거기도 4분의 1 정도 되면.  여기에 대한 준비체계는 혹시 갖추고 이런 역량은 되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가 만일 그것을 일반적인 공무원 공채와 같은 형태의 공채를 한다면 저희가 할 역량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공무원 공채와 다른 특별경력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임기제와 같은 형태로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좀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겸 의견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직군의 근 68%가 임기직 또는 개방직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급 이하 임기직들은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외부 심사위원을 통해서 선발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에 4급의 개방직제들은 지금 서울시가 1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재개발원에 의뢰해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닙니다.  개방형은 인재개발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 인사과에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인사과에서 합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에게 봉사하고 소통하며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13.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12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항상 의정활동에 애를 써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위원회 많은 활동했고 올해 한 해도 나름대로 업무계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질책과 성원,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제가 다가오는 2월 22일 자로 3년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많은 조언과 관심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 자리에서 뵙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예정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더 주실 말씀, 혹시 소회를 간단하게 주셨지만 3년 임기 마치는 시점에서 마지막인데 한 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래도 출범하고 나서 3년을 맡으신 전임 위원장님 다음에 와서 조금 더 체계를 정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고 또 근래에는 조금 더 시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충민원 건들이 많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부담을 가지면서도 독립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 시의회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많이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외람되지만 아쉽게도 제 후임 위원장 채용 공고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저는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 이후에 위원장 채용이 어느 정도까지 공석이 될지 저로서는 단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떠나는 위원장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죄송하지만 2월 22일 이후에 저희 위원회가 기존의 독립적인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적해 주시기를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된 점이 오히려 송구한데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2022년도에도 맡은 바 본인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어 시민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재무국,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김상한
    총무과장  이계열
    인사과장  민수홍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자치행정과장  강석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숙희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의욱
    사업총괄부장  이기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인권담당관권명희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강옥현
    경제수사대장  천명철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인재개발원
    원장  윤영철
    인재기획과장  조완석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인재채용과장  노은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박근용
○속기사
  신선주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