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2)

일시  2018년 11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10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8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어제 1일차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3선거구 정재웅 위원입니다.
  어제에 걸쳐서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상향부분은 내일자 입법예고 된다고 국장님이 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8일.
정재웅 위원  그것과 같이 또 시장님이 밝히신 내용이 도심의 노후 사무형 건물에 주거를 도입하시겠다 그런 내용도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이 부분도 사실 조례 변경이 필요한 내용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조례도 그렇고 법도 필요하면…….
정재웅 위원  법의 개정도 필요한 내용입니까, 조례 넘어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주택건축국에서…….
정재웅 위원  아, 주택건축국 소관으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면밀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택건축국 감사 때 물어봐야 될 사안으로 넘기겠습니다.
  첨언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책을 시장이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적시에 조례개정이나 이런 사항들을 팔로우-업해서 적시성을 놓치지 않고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두 번째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대폭 확대시킨다는 시장님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의 진행되는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 방안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다녀오신 바르셀로나, 싱가포르 URA나 보스턴 BRA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집단이 상당히 큰 규모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기능을 다양화하고 정책조사 연구기능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회 강화 방안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일단 절차적 개선방안과 병행해서 조만간에 확정돼서 발표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부분, 공공부분의 설계과정에 초기단계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건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안건에 의견을 내서 그것을 수정가결하거나 조건부가결을 하는 그 정도, 그다음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기능에 있어서 저희가 정책적인 문제는 건별로 자문하는 정도인데 좀 강화한다면 자치구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해서 그 의견이 반영돼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자치구에는 상임기획단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없죠, 없으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는 구 나름대로 가지고 오지만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모든 의견청취 다 끝나고 들어와서 나중에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상임기획단 의견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데 충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구에 건축허가 나가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게 또 약간의 변질, 경미한 변경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과정을 시의 계획가들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나가면서 일괄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예를 들면 조합이 정비계획을 만들 때부터 상임기획단이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강구를 해보고요.
정재웅 위원  조직의 독립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 밖으로 나가서 독립성을 가지는 그런 식의 방향도 검토 중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뭐 그런 것도, 그런데 조직의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의 부서로 속해 있는데 예를 들면 조직이 커지면 도시계획과 내의 부서보다는 하나의 별도 독립된 과 단위,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하면 공간정책을 결정하는 2부시장 산하의 어떤 독립기관이다 그 정책을 보좌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검토 중에…….
정재웅 위원  지금 사실 건축의 경우에는 부시장급 대우를 받는 총괄건축가가 있고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임시 조직이 정규 조직화돼서 있는 데 도시계획도 총괄도시계획과 이런 제도로 가고 별도의 총괄도시계획과 밑에 이런 조직화를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식의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 조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런 문제보다도 어떤 기능을 갖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기능의 강도에 따라서 조직의 규모가 정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지금 서울시의 3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규제 35층이 거의 대못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대못이라기보다도 과거에도 명시적으로 35층이다 이렇게 기본계획에 못 박아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낮게 관리가 돼 있었는데…….
정재웅 위원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를 보니까 마치 건축을 다채롭게 하면 높이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식의 뉘앙스가 조합에 전달이 돼서 조합이 한 100억 들여서 해외설계까지 하고 다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단적으로 답하시면 35층 높이규제는 국토법에서 정한, 국토법에서는 3종주거지역에 대해서 높이규제안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우리 시가 조례로 높이규제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어떠한 규정으로 획일적인 높이규제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단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획일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35층만으로 규제되는 것은 아니고 더 높은 규제도 지구중심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같으면 특히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저층도 많고 하니까 일단 3종주거지역에 한해서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35층을 중심지가 아닌 경우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30 기본계획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서 도출된 일단의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정재웅 위원  2030 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에 따른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 경관을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법에도 조례에도 없는 높이규제를 2030 플랜처럼 장기 청사진계획을 들어서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차오적인 얘기고, 더 따져보면 사실 위헌적인 주거선택에 대한 기본권 침해까지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별도로 더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 출신의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의 고병국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상임기획단 조직개편 방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그게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이런 잘된 점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하고 또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저런 부정적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상임기획단의 향후 개편 방향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가있나요?  그동안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부정적인 성과를 개선하는 방향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동안에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었겠고, 이번에 가장 배경이 된 것은 상임기획단의 업무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예를 들어 도시의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공공영역으로 민간개발이더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업무를 확대하면서 조직도 거기에 걸맞은 정도로 이제 필요하면 확대하는…….
고병국 위원  상임기획단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까지 관리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고병국 위원  사실은 행감 자료 제출하신 거에도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해서 정책과제 관련 업무들도 쭉 작성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일관성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가요?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상임기획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를 보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보좌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법적기구인데, 주로 하는 내용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든가 도시재생위원회,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도시에 관련되는 모든 위원회에 있어서 안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구에서 입안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발의 규모라든가 높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기여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도시계획적 판단을 거기서 기술적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만들어 제공을 함으로써 심의의 방향을 유도하는 그런…….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만 해도 2018년 10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재정비위원회 등등해서 위원회가 총 70회가 개최됐고 총 안건은 252건이 심의가 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252건이라는 이 안건 전체에 대해서 상임기획단이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작성을 하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올라오면 일단 상임기획단 거치게 되고요, 현장을 방문해서.  그다음에 히스토리가 긴 안건 같으면 과거서부터 추적을 해서 정리 좀 하고…….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모든 안건에 대해서 시의 의견서를 다 작성한다는 거죠?  이 검토의견서는 공개가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검토의견서는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고요.
고병국 위원  대외적으로는 공개가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대외적으로 공개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법적으로 공개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뭐 저희가…….
고병국 위원  법적으로 공개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어쨌든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 기술적인 분석, 여러 가지 시의 판단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보고서면 당연히 시민들한테 보고해서 그런 궁금증도 해소하게 하고 하는 방향이 옳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요, 그 내용은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고병국 위원  하여튼 공개가, 요즘에 사실은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서울시의 판단이나 의견이 담겨 있는 이런 보고서는 당연히 대외적으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상임기획단의 보고서 몇 개를 샘플로 받아서 내용을 좀 봤는데요.  글쎄요, 이게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자료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관련법규, 현황 그 동안의 히스토리 이런 정도를 그냥 모아 놓은 수준 정도로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현황이나 관련법규 모아놓고 종합검토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짧게는 몇 줄 길게는 반 페이지 정도 다는데 문제는 종합검토의견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관련법규 현황 죽 정리해 놓고 이런저런 근거나 논리가 없이 예를 들자면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있다, 이게 종합검토의견이에요.  왜 경관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나 논리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관련법규, 히스토리 이 정도 죽 적어놓고 그냥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의견이에요.
  그래서 무슨 오해가 드느냐면 상임기획단이 실제로 아주 공정하고 아주 전문성 있게 분석을 해서 뭔가 이 사안에 대해서 상임기획단의 전문적인 의견을 내놓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의 내부결정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그냥 메시지만을 생산하는 것인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이것은 후자의 역할이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상임기획단의 이런 역할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에 상임기획단의 손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조직을 확대한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상임기획단 직원의 도시재생본부 파견을 아직도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작년에 파견이 됐죠, 됐다가 복귀 한 명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조직담당관이랑 지속적인 협의하겠다고 지난번 우리 9대 의회에 보고했었는데요, 앞으로 상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조직 확대나 아니면 도시재생본부에 상임기획단의 준하는 역할을 도시계획국과 협의하고 있나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안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기획단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지금 같이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것을 이원화시키지 않고 계속 도시계획국에 있는 상임기획단이 도시재생위원회의 상임기획단 역할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 앞으로도 계획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책자 6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와 관련한 내용 보고 주셨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18년 9월에 용도지역 지정 및 조정기준 개선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선안 마련 완료됐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현재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개선안 종합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에 본 위원에게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용도지구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경관지구 관련해서 국장님이 향후 종합관리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경관지구는 국토법에 시계경관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폐지가 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저희가 유지해야 되는 과거에 자연경관지구 같은 것들은 불합리한 부분들은 또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경선 위원  불합리한 부분들은 조정을 조금 하셔야 되는 시기 아닌가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폐율 30% 높이 3층 12m 이하 불허용도들도 많아서 경관지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관련 민원도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관지구의 노후화되고 열악한 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도시재생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셨을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계획과입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경선 위원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간단하게 진행 사항하고 내용 말씀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현재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미관지구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시행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통합해서 재조정하는 그런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용도지구 선행연구에서 폐지토록 결정된 사항과 그리고 준비된 지역부터 금년 하반기, 그러니까 다음 달 중에 도시관리계획 입안해서 시민들에게 공람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후속적으로 2차적으로 2차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용역은 그냥 검토 의견인가요, 아니면 여기 보면 조정검토 대상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구체적으로 장소단위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의 폐지라든가 신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검토만…….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실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연경관지구의 조정검토 대상지로 수유지구, 화곡지구 두 군데가 조정검토지역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관련해서는 자치구가 입안을 해서 조정하게 됩니까, 서울시가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시에서 하게 됩니다.
이경선 위원  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을 본 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네.
이경선 위원  들어가십시오.
  옥외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0일 중구 광학빌딩, 시청 건물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데요.  옥외 불법광고물 미용광고 국장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봤습니다.
이경선 위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됐던 내용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광고물 어떻게 관리 개선 노력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중구 광학빌딩 이것은 저희가 바로 처리해서 벽면에서 떼 가지고 철거를 했고요.
이경선 위원  처리와 관련해서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제 자치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이경선 위원  자치구청장에게 있고 시장에게 없기 때문에 그냥 관한 사항을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자치구에서 고발도 하고 정비도 하고 허가도 내주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도심의 중앙에 도심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이런 불법광고물을 자치구에만 맡겨두는 것 도시계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없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동광고물 현수막 같은 경우가 제일 난립이 많이 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권한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을 했고요…….
이경선 위원  법 개정 요청 관련 사항 좀 보겠습니다.  법 개정 관련해서 요청한 사안이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불법 공공현수막 처분을 위해서 시ㆍ도ㆍ지사가 과태료 부과 권한 보유 등에 대한 법령 개정 건의를 했고요, 종합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종합적인 검토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이제 주로 사유는 구청에서는 자치구를 홍보하기 위한 자치구의…….
이경선 위원  조치결과 보십시오.  추진상황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 개정 요청 `17년 11월 24일 하셨고요, 행안부로.  개정 요청 내용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분에 시장의 권한을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시장의 내용을 이렇게 행안부로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됐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ㆍ도지사, 저희 서울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형태의 개정안을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것을 국회를 통해서 입안을 요청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북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 제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몇 가지 요청한 것들 중에서 준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 주요 변경내용 설명자료 제출, 이 자료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아침에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집행부석 공무원을 보며) 명노준 사무관님, 국장님 드렸어요, 이 자료?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네, 드렸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받아보셨어요, 위원한테 제출해 주면 국장님도 드려야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제가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받았습니까?  (웃으며) 다행입니다.  하여튼 저녁 늦은 시간에 일부라도 해줘서 고맙고요.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대시민 심포지엄 `17년 11월 진행된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심포지엄 자료가 이거죠, 국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일단은 이것 담당 팀에서 저한테 파일로도 주십시오, 이게 흑백이라 내용이 알기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pdf도 주시고.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세부 심포지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일반시민까지 포함해서 150여 명이 참석하셨는데 그 심포지엄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 질문이라든지 의견들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 두 가지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 이것들에 대해서 `16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시범지구 적용 및 내부보고라고 하는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숭인, 보라매 신설을 시범지구로 적용, 내가 볼 때는 그냥 적용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했다라고 읽히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전문가 자문회의를 아홉 번 개최를…….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시범지구를 이 세 곳으로 선정한 이유, 그다음에 자문회의를 했으면 시범지구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를 찾아봐도 이 행정감사 자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자료를 세부적으로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 제안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해달라고 제 요청에 응해주셨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지금 아홉 번이나 소중한 자문회의가 진행돼서 내용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다 보니까 특별계획구역 그다음에 특별계획가능구역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참 특별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떤 유형에도 집어넣기 애매할 경우에 특별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것처럼 3페이지에 총 535개 구역 중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이 101, 그래서 38% 수준인데 소위 말해서 시내 중심가 쪽은 계획수립과 사업완료, 인허가 등등의 행정행위가 일정하게 진척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하지만 이렇게 밖으로 나갈수록, 그래서 제 지역구이고 동북4구권을 보면 도봉은 아예 특별계획구역이 없어요.  그리고 성북이 37곳 중에 7곳이 완료 2곳, 수립 5곳, 강북이 7곳 중에 완료 1곳, 노원이 5곳 중에 완료 1곳,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자기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계속 그 자료입니다.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실현성 제고라고 해서 미시행구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유형화를 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해서 하겠다고 죽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 미수립됐다면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20년 가까이 전에 지정된 곳들도 있어요, 여전히 미수립 상태로.  그래서 세부내용 보면 최대 5년까지 연장 이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벌써 17년, 18년씩 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놔두면.  이것은 왜 그런지, 그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주실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특별계획구역이란 것은 사실 기반시설도 양호하고 해서 개발 잠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지역에 조금 대형으로 필지를 모아서 개발을 하는 데 대한 지침을 사전에 주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 특별히 개발 동기가 안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또 필지들 간에 서로 협의가 돼야 같이 합필개발도 이루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저희가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계획구역 실현이 너무 어렵고 동의도 잘 안 된다 하는 경우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제를 해서 주민분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하여튼 다각도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지는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거의 막판 단계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특별계획 유형화시켜서 해소를 것은 해소하고 또 다른 새로운 유형으로 산입시켜서 성장시킬 건 시키고 조치를 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미수립으로 놔둔다는 것은 적절한 도시계획 운영이 아닌 것 같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 들으시기만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자료 보면 3430번에 도시계획분야 시민참여 현황과 추진계획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의 형태별 참여현황과 향후 추진계획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로 진행됐고, 실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또 실제 진행된 콘텐츠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도시계획관리 분야 위원임에도 사실은 공부하는 영역이 많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 분야에서 시민참여를 적절히 유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주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현장성 있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대한 기회라든지 그 내용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풍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국의 고민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자료 준비와 함께 거기 이후에 어떻게 성장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를 달아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로 존경하는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어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들인데 5급 이상 직원의 학사, 석사, 박사 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십사라고 회의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달다 쓰다 아무런 말도 없이 자료제출을 안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근거가 좀 미약하다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추가로 확인해볼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이 행정자치부령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 개정돼서, 그러니까 신입직원 뿐만 아니고…….
김종무 위원  아니, 거기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들은 새로운 직원들이 전입되어 왔을 때 그 부분의 신상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혈액형이나 취미나 각종 여행을 어디 갔다 왔느냐 이런 정보들을 과하게 수집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면서 권고한 사항들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곤란하시면 홍OO으로 해서 뒷부분의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개개인들에 대한 그런 경력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연관성만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감사 마치기 전까지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은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요약서의 기록사항에서 제외하라고 개정이 그렇게 된 게 아마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신입직원 뿐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인사기록카드 자체에 학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합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사적으로 개개인들의 학력사항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보자는 것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자료요구를 하는 취지는 뭔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취지는…….
김종무 위원  그 취지에 맞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어제 위원장님께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과연 그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99년도에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관장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사이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푸른도시국하고 도시계획국에서 각자가 그리고 또 서로 협업해서 2013년부터도 공원에 대해서는 실효 대비 대응방안 용역들, 우선 보상지 추출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죽 해왔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유지 공원들을 매수하는 부분들이겠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 매수하는 부분들이 21년 동안에 4.9km² 정도만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매수청구가 있는 것들을 위주로 매수를 하고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년 여 남짓 남겨두고 우선 보상지를 선정해서 그 부분만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뭐 예산…….
김종무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선 보상지로 선정된 부분들이 시 공원 사유지의 5.3% 정도입니다.  2.1㎡에서 5.3%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제약 때문에,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김종무 위원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한 대책부분이 시 예산 부분하고 국비 50%를 가정해서 대책을,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것이 대책에 나와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리고…….
김종무 위원  그런데 정부와 협의가 되었나요, 50%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정부에서는 이제 채권발행하게 되면 그 이자의 일부를 했던 정도고…….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예산에 정부에서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50%만 감면해 주는 그 예산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김종무 위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협의가 되지 않는 서울시의 희망사항들이 대책으로 이렇게 죽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일단…….
김종무 위원  아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잔여분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연구역 지정이 과연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인가요,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것은 공원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발이 상당부분 제한이 되고 하니까…….
김종무 위원  현재 벌써 우선 보상지로 선정되지 않는 지역들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올 4월에 위헌소송에 대한, 구역으로 지정했었을 때 위헌소송이 될 거냐라는 그런 법률자문을 어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문결과는 일단 도시계획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구역으로 대체 변경이 되는 것은 법상에 있는 구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법적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공원 있던 것을 그대로 전부 다 구역으로 바로 바꿔버리면…….
김종무 위원  법조계 쪽에서 많은 분들이 구역으로 지정했었을 때 헌재 결정에 반박되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헌소송이 이어질 거다, 그리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도시계획시설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김종무 위원  시설이 아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시설은 아닙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잔여부분에 대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토지주의 재산권 보전에 대한 대책으로서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주겠다, 그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재산세의 50% 감면도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무 위원  법 개정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들이죠.  현행의 틀 내에서 과거에 행안부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구역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감면이 어렵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놨습니다.  법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저희 업무는 아닌데 재무국에서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에 상당한 만큼의 감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치구별로 이렇게…….
김종무 위원  위임 조례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가능하다고 담당국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
김종무 위원  서울시만 그렇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거죠, 위임 조례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재산 감면 조례 개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올 초부터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하고 연합을 해서 전국적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실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한 175개 정도 지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김종무 위원  그리고 구역을 지정해서, 푸른도시국에서 와서 보고를 한 부분들에 따르면 구역을 지정했다가 토지주 반대에 의해서 해제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과연 구역이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인지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구역지정 법적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운영을 해야 또 반발도 없을 것 같고요.
김종무 위원  아무튼 올 4월 달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책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해서 TF를 구성하셔서 정밀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실 서울시가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공원이나 녹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나마 표명하고 있고요,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를 예의주시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서울시 혼자만의 문제면 서울시에서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정부쪽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회 쪽의 법령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정부 협조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광진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용역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내용 기억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재형 위원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따끈따끈하게 막 왔는데, 자료 내용을 보니까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좀 심한 말은 못하겠고 이게 뭡니까.  어저께 질의한 내용이 뭐였죠?  제가 중점적으로 짚어서 얘기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억 못 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니, 합니다.
김재형 위원  담당과장님 기억하세요?  아무도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어제 주로 2017년도에 용역 소위원회를 의회 차원에서 구성해서 개선 방안을…….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짧게…….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이행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김재형 위원  내용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수의계약의 문제에 집중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한 게 뭘 보려고 그러겠어요.  이 자료는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고.  책자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거기서 추려가지고 10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수를 합쳐서 10개를 추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용역 수의계약 업체를 나열해주셨잖아요,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용역 금액을 제일 큰 것만이 아니라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한 금액으로 제일 큰 업체 순으로 제출을 하라고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그 내용이 그렇게 작성된 게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아니죠.  여기에 건수가 그러면 다 합친 거라고요?
  잘 보세요.  1번, 도시계획국 최근 3년 수의계약 업체를 계약금 기준 최대 10개 업체 목록, 이것을 제출해 주셨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수의계약 업체만 선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계약업체를 한 것인지…….
김재형 위원  아니, 어저께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수의계약 업체가 몇 건을 한 게 있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아니, 그러니까 작성된 내용이 수의계약 업체만을 선별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수의계약 업체도 그렇지만 건수를 합쳐서, 실명을 거론할게요.  동해기술공사 같은 경우에는 5번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용역을 가져간 업체 상위 10개 그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겠어요, 그 흐름을 보려는 것 아니에요.  자금 흐름이라든가…….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이게 합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억, 16억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단일 건이 발주된 예는 없거든요.
김재형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업체명이 두 개만 돼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바로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금액으로 보면 하여튼 합산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본 위원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작업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해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네,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해서 오늘 중으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보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지신 것 같아, 컨디션이 어제보다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  계속적으로 질의답변 잘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노식래 위원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설계변경 검토보고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네.
노식래 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네.
노식래 위원  이 용역기간이 중간에 변경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네, 변경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한참 생각할 정도인가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설계변경의 주 내용이 그때 회의비, 자문비를 기준범위 내에서…….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금액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했어요.  기간 연장에 필요한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경비를 줄여서 인건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전산처리비에서 일부를 줄이고 11회로 계획된 자문을 3회로 축소하였습니다.  자문횟수를 부풀려서 예산을 과대 편성한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설명을 드리자면 대도시권 계획이 국토학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 미래발전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도시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자문 문제는 그쪽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일부 회의비를 줄여서 용역기간 연장 인건비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자, 한 가지 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문비 축소로 1,4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인건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고 없던 국외여비로 약 870만 원을 집행했어요.  왜 없던 국외여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게 이렇게 됐죠?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저희들이 과업 내용서에 해외사례 조사연구를 하도록 부여를 했었는데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조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게 서울연구원하고 인천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용역인데 제가 알기로 인천연구원에서는 아마 예산이 반영이 돼 있었고 우리 쪽에서는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여하튼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과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변경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마음대로 예산 수정하고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용역이 과업설계 내용상의 변경인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먼저 계획하고 다녀온 것이 예산 변경 이후가 아닌가요?  출장을 먼저 계획하고…….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물론 선후 관계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맞겠습니다만 사실 용역이 막바지에 있었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 조치 후에 변경토록 하였는데 이후에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과장님 잘못됐지요.  누가 갔다 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서울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다녀왔습니다.
노식래 위원  한 사람?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3명이 갔습니다.
노식래 위원  3명, 제가 알기로는 2인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됐어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국외출장은 언제 갔다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6월 3일부터…….
노식래 위원  6월 3월부터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네.
노식래 위원  용역변경 계약의뢰는 언제 했지요?  7월이죠?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네, 7월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출장계획이 이미 있었다면 계약을 변경하기도 전에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인천연구원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일정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먼저 했었습니다만 시가 그 부분은 구두로 허락을 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출장자가 아까 3인이라고 했고 저는 2인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2인입니다.
노식래 위원  출장자에 대한 일정 그다음에 업무내용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즘 지적하는 것들이 용역과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해종합기술도 보면 용역도 실천하고 정비업체로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용역에 대한 의혹이나 정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더욱더 감사청구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계약변경이나 연구용역에 대해서 엄격하게 점검해보고 이후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노식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서 출신의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어제 숙제 드렸던 것 어떻게 답이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저희가 일단 확인…….
박상구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생활권계획에서 MP에 대한 자문비 지급한 것은 국토부의 자문관련 표준품셈에, 그러니까 용역비를 저희가 계산할 때 용역비 안에 포함돼야 될 사항 안에 기술자의 자문비 및 위탁비가 직접경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박상구 위원  국토부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표준품셈, 그러니까 품셈은 용역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박상구 위원  용역비가 지도감독을 해야할 자문해야할 분들에게 수당을 주게 되어 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따로 하고 MP 자문비는 별도 예산으로 해서 두 개로 따로따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지급하는 방법이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
박상구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된 겁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된 거겠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물론 이제…….
박상구 위원  우리 예산지침에 운영비와 수당이 연구비하고는 전혀 무관한 부분인데 줄 수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마련한다면 그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고, 다만 국토부에서는 용역비 안에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품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예산으로 관리가 되기…….
박상구 위원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행안부에서 내려 보내는 운영지침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죠?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엇박자가 아니라 두 개가 다 가능한 것 아니겠냐 싶습니다.
박상구 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표준품셈에 따르면 용역비 안에 자문비를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박상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인건비 수당하고 공사비 수당하고 편성항목을 같이 잡아도 된다는 결론인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경비가 있으니까요, 공사비는 아니고 경비라는 포션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그런 자문비나…….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 명분으로 준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이 목ㆍ항이 엄연히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동일한 성격의 편성 목을 잡는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제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른…….
박상구 위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어느 산하 기관을 어떤 단체를 지휘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일정부분의 금액을 준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게 맞는 것인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다른 분야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도 사업자가 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지불을 하고…….
박상구 위원  예컨대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게 뭡니까?  방침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니, 방침도 있었죠.  방침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 정부의 표준품셈에 방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박상구 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게 이치적으로 맞을 수가…….  뒤에 과장님들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런 예산을 한번도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20년간 해보면서.  예컨대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이러한 위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관리감독자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문 내지는 지휘감독을 잘 좀 해달라는 취지로 예산편성을 해서 준다는 것은 타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용역회사를 입찰을…….
  지금 도시계획국에 용역부분이 계속 집약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용역의 품셈을 잡는 데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란 말이에요.  그게 타당성이…….  예컨대 자료요구를 했던 캠퍼스타운 성과지표와 지침과 관련해서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용역들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을, 여기에는 수의계약들이 다방면으로 많아졌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줬던 부분을 거기서 인건비 산정이라고 해서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것도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자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들에게 줘라한다는 것은 엄연히 놓고 왔을 때 김영란법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그 사항은 한번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니까.
박상구 위원  하여간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표준품셈에서는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상구 위원  줘보세요.  국토부 표준품셈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입찰용역자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뒤에 과장님들이 제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감추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입찰참가 업체명이 어느 특정회사 외 1인, 외 2, 이 업체들이 어느 업체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 빼버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과 거의 근접한 부분들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외 1이라는 외 2라는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이걸 달라는 겁니다.  감추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제 내가 질의한 취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왜 안 주는 거죠?
  제가 추가 자료로 요구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외 1 다 써서 지금 드렸다고…….
박상구 위원  어디에 써서 줬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박상구 위원  지금 이게 몇 군데나 됩니까?  어디에 줬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외 1인이 아니고 전부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이.
박상구 위원  국장님만 가지고 있는 것 같군요.
  한번 볼까요.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인토엔지니어링 도시건축사사무소 외 1, 도시디자인공장 외 2, 미래이엔지 외 1,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양용택 과장, 박상구 위원님 자리로 가서 설명 중)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여기다 풀어서 다 해 드린 것 같은데요.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게?  그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것은 이 뒤에 것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서울연구소,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지금 어디에 풀어서 나와 있습니까?  여기 딱 한 군데 풀어져 나와 있어요.  이것 하나 딱 풀어져 나와 있어요.  지금 위에 것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광운대학교 산학…….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그러니까 이것을 최근 3년으로 압축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기록이 누락됐는데요.  그러면 여기 제출된 것하고 일치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3년 것을 다시 하다 보니까…….
박상구 위원  다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보완해서 우리 박상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양천 출신의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1선거구의 신정호입니다.
  먼저 오늘 질의하기 전에 어저께 관련된 것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제가 포커스그룹을 거론했었는데 안타깝게 도시계획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포커스그룹이 결성되면서 상세하게 활동내역, 주민간담회라든가 의견수렴 과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하다못해 문자메시지를 몇 회 발송했고 문자메시지 내용이 무엇이고 몇 월 며칟날 발송을 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7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라는 업무를 추진하고 계세요.  관련해서 용역도 지금 5억 5,000만 원 들여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년 반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20일까지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됐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이것도 준공되면 전 용역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해서 연동해서 오늘 질의는 저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0대 의회가 개회되고 첫 제282회 상임위 때 제가 국장님하고 서로 상견례하고 인사를 하면서 저희 목동지역 1ㆍ2ㆍ3단지 종 환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기억납니다.
신정호 위원  도시개발, 도시계획 용어 중에 제가 종 환원이라는 단어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처음 들어봤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성적인 측면을 그날은 어필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 면담을 한 것 같아요.  내용 보고 받으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보고 받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저도 그 내용은 다 받았고, 그다음에 뒤에 앉아계신 도시관리과장한테도 제가 감사하게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기부채납 수준을 어느 정도 하느냐, 주민분들은 기부채납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적정수준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의견을 줬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자치구에 가있는 상황인데 자치구에서 적정 수준안을 마련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쟁점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굉장히 공공기여를 해야 환원, 상향을 해 주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온도차가 심해요, 저희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주민들하고는.  이것이 2004년도에 아시다시피 종 세분화를 시행을 하면서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종 세분화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서라는 것을 만들고요, 이 추진계획서에 기반 해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매뉴얼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세분화 종별 대상지 해서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상태, 어떤 상태면 1, 2, 3종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목동이 1988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데 1, 2, 3단지만 지금 2종이고 4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3종 아니겠습니까?  2종에 대한 조건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평지, 중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 확보가 필요한 곳, 역세권 및 인접한 교통 환경이 나쁜 지역, 1종과 3종 입지의 특성 외에 일반주택지”, 이게 2종이거든요.  과연 1, 2, 3단지가 당시에 2종으로 그렇게 결정되는 게 이 매뉴얼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게 정당하냐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현장의 여건이나 주변상황 그 다음에 아파트 개발된 다른 4~5단지 뒤쪽 단지들과 비교했을 경우에 보다 저층이 강한 요소고 주변에 공원도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말씀 잘 하셨는데요, 타 단지에 비해서 저층 비율이 조금 많다고는 하나 3종의 조건은 고층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3종의 매뉴얼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타 단지에 비해서 저층 비율이 많다고는 하나 고층 비율 10% 이상을 따지면 1, 2, 3단지가 20%들이 다 넘어요.  23%, 21%, 20%씩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 내의 다른 단지보다 저층 비율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2종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그런 정합성이나 정당성은 본 위원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역의 여건이나 이제 그 매뉴얼이라는 자체가 입안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정 이런 것은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신정호 위원  아니죠, 국장님.  물론 그렇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건 서울시가 오랜 기간 동안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낸 거고요, 지자체하고 수도 없는 협의를 통해서 수립지침 기준하고 매뉴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기준점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 반드시 부합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이 혼돈이 없습니다.  이게 매뉴얼 대로 가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같은 지역에서, 최근에 뒤에 앉아 계신 도시관리과장님이 저한테 지난번에 감사하게도 보고를 했다고 했죠.  왜 그게 안 되는가를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1, 2, 3단지는 방금 국장님이 지적하신 저층 비율과 함께 인접 저층 주거지 및 용왕산 근린공원이 연접한 점이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1, 2, 3단지를 12m 도로, 목동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1, 2, 3단지 쭉 이어져 있는 12m 도로 건너편에 용왕산이 바로 내려오는데 용왕산에 바로 인접한 우성아파트는 3종이에요.  이게 지역적인 현실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쓰셨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1단지 옆에 한신청구아파트도 3종입니다.  도대체 어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15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힘들게 하는지 본 위원도 힘들어요.  본 위원도 제 개인 블로그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아침 새벽 3시부터 민원문자를 넣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사무실에도 하루에 수십 건씩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담당자가…….
신정호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추가질의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적으로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을 하면 올려준다, 이거는 15년 전의 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15년 전에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현재 정비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을 하면 올려주죠, 용적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 기준으로 이거를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타 지역과 형평성을 따지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 2004년도에 1, 2, 3단지가 타 단지하고 갖고 있는 4단지부터 14단지까지 갖고 있는 형평성, 그 형평성도 반드시 따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이것이 공공기여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서울 중랑 제3선거구 시의원 강대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권기욱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과 뜻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담당자를 아까 잠깐 만났는데 다시 한 번 담당자께서, 이 뜻을 알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것.  지금 용역업체와의 심의위원회, 과거 10년 전에 있었던 심의위원들 간에, 용역 발주를 했는데 여기에는 전혀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위원회 연구진 부분이 이 행감 자료 책자에는 전혀 안 돼 있다, 이 부분하고, 여기에서 매칭을 해서 위원회별로, 7개 위원회가 되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지금 안 되어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서울이 대한민국의 심장인데도 불구하고 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균형적으로 가고 있다,  균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국장님 화끈하게 이제 이 시점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그 문제는 인식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앞으로 전개되는 발전상이나 도시계획상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불균형되어 있는, 시장님도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책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대호 위원  어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국장님.  서울은 강북이 발전되면서 강남북이 발전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걸 표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이제는 서울이라는 한복판 중심에서 배후도시가 발전하는데 서울이 중심적인 역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인근 도시가 발전하면서 서울의 위상이 발전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서울이 과연 위성도시를 대체할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신규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발표 난다고 했든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상업지역 배분은 기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강대호 위원  준주거지역까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추가로 남아 있는 권역별 물량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배분할 때도 지역균형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어떻든 간에 입안자는 지자체장이다.  그랬을 때에 국토부하고 서울시장은 협의과정이거든요.  국토이용관리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해서 입안자에 대해 타당성 있게 입안해 주는 것이 서울시장이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도 입안자의 어떤 의도를 최대한 반영해서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중심권 빼고는 강남에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 왜 자꾸 강남으로 가려고 합니까?  강남이 수년간 한 40여 년간 자급도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강남은 계속 돌아가면서 성숙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강북은 성숙기를 지나서 이미 쇠퇴기로 가고 있어요.  쇠퇴기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그래서…….
강대호 위원  재건축ㆍ재개발을 해서 다시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게 성장과정에서 다시 성숙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강북이 자꾸 낙후됩니까?  강북이 낙후되는 이유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략이라든가 도시개발 구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2030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을 제대로 균형 있게 배분하고 정말 발전된 자급도시로 지향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강북에 대한 미래전략 구상을 하고 그랬을 때만 우리 서울의 천만 인구가 공평하게 균등하게 살 수 있다.
  국장님 본 위원의 말씀이 틀립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2030도 있고, 또 내년에 재정비를 하니까 좀 더 지역균형 쪽으로 많은 방향을 할애를 해서 기본계획 재정비 시에도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기본계획은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백년대계의 서울을 보고 구상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상을 정말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강남에 있는 대기업들이 강북에 와서 땅 사라면 삽니까?  안 사지요.  열어 놓고 있어도 안 사고 있습니다.  역세권 주변에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해서 주민들이 땅 사십시오 해도 안 사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자급도시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중심지라든가 인프라를 강북 쪽에…….
강대호 위원  인프라는 말로만 인프라지 거기에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도시계획국이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물론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최초에 들어가는 게 도시계획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중심지 육성 또 도심재생 역량을…….
강대호 위원  도시재생은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보완하는 단계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도시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재구성할 것인가가 도시재생이에요.  도시형성 과정을 만드는 건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야만 건축이 서고 주택국이 있고 모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도시라는 게 한번 그릇되면 백년대계에서 다시 후퇴하는 거예요.
  과거에 강남을 개발 구상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학자들이.  너무 과다하게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을 크게 만들었다, 지금 그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광화문 도로에 16차선 하라고 했습니까?  그 교수도 그 당시에 혼났겠지만 지금은 그 교수 굉장히 대우 받고 있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광화문이 그 정도의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란 것은 한번 금을 그을 때 제도로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면을 4년 내내 도시계획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서울의 미래상을 구상을 하는데 어떻게 갈 건가 서로 미연에 미팅을 하셔서 이렇게 되면 공동 균배를 해가지고 균형 있게 발전해서 강남북의 감정을 만들지 않는 서울시를 만들어줘라.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야만 부동산 투기도, 지금 그 얘기도 시간상 하려다 못 했는데 부동산 중개사들이 담합하고 그런 면을 잡아야 하는 게, 사실 여기 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원래는 지적상에 있는 부동산 관련 내용은 도시계획에서 하는 내용은 아닌데 분야가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힘이 막중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까지 본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로 강서 출신의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부 품셈에 나온 구성 인건비에 MP를 준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전문기술자의 자문비를 줄 수 있다고…….
박상구 위원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타, 전문기술자가 아니죠, 타 전문기술자의 자문비…….”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타 전문기술자의…….
박상구 위원  그런데 왜 전문기술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용역사 소속이면 그냥 전문기술자가 되겠고 타 전문기술자면 그 용역사 소속이 아닌 사람이니까…….
박상구 위원  여기 지금 전문기술자가 아니고 타 전문기술자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습니다.  MP는 회사 용역사 소속…….
박상구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타 전문기술자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본 위원은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문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도시계획국의 예산 파트가 누구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도시행정팀장 없어요, 과장님도 없어요?  팀장님이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과장님이 총괄하시니까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상구 위원  과장님도 그러고 팀장님도 이게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예산산출 근거에 맞다고 보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거기서 타 전문가라고 하면 용역수행을 하는 업체 이외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아마 지금 이 문제가…….
박상구 위원  방금 받은 자료니까 다 가지고 계시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시계획 및 조성 관련업무 및 품셈 체계에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에서 직접비, 직접인건비는 지금 빠져있어요.  그렇죠?  직접경비에서 여비, 특수자료비, 신기술,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및 조사비, 모형ㆍ조감도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의 자문비 및 위탁비, 전산관련 성과품 제작비 등등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임명했던 타 자문비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거기에 속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박상구 위원  이것은 이해로서만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MP와 용역회사가 흔히 하는 갑을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MP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정책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용역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전문적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용역비에 이 MP의 자문비라든가 인건비를 거기에 포함해서 발주를 하지만, 그러니까 흔히 MP가 용역회사를 지도 감독하는 그런 차원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상구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발주를 하지 왜 서울시에서 임명을 해 주죠?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의 정책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 용역의 충실도와 또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지도와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가 MP들을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매 건별 또는 어떤 경우에는 MP 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꼭 MP가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용역비에 MP 비용을 함께 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박상구 위원  용역비에 MP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처음 듣는 소리예요.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우리 시 전체…….
박상구 위원  용역비에 MP비가 포함이 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의도하고 시도를 해왔다면 이 부분은 편법으로 이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용역비에 어떻게 MP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박상구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한 품셈 구성 이 자체도 한번 유권해석을 내려보시고 또 다른 유사기관에 의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전문기술자의 자문비가 아니에요.  타 전문기술자의 자문비다 이 말이죠.  해석을 잘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어떻게 이것을 전문기술자의 자문비다라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예산의 범위와 예산의 지침을 뭣 하러 만들어요, 구성 자체를 뭣 하러 만듭니까?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유권해석을 내려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감사하게도 존경하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추가질의가 없어서 제가 발언기회를 또 얻었습니다.  아까 그것 연장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매뉴얼을 제가 거론하니까 매뉴얼이 다가 아니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매뉴얼은 주로 정량적인 기준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수치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그런데 정성적인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신정호 위원  만약에 이 반대의 상황일 때는 또 매뉴얼 대로 하셨다라고 할 것 아니에요?  (웃으며)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매뉴얼 적용을 그대로 해도 큰 여건상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다 보니까 반대의 경우에는 매뉴얼 대로 했다고 할 것이고 지금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매뉴얼이 다가 아니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기준안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뉴얼도 작성을 했으면 마땅히 매뉴얼 대로 해야 논란의 여지나 소지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당시에 종 세분화를 하면서 조건부기를 다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조건부기 달은 것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추가 상향이 불허한 지역도 조건부기를 했고, 저희 1ㆍ2ㆍ3단지 같은 경우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조정을 하자라고 그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 지역구의 황희 의원께서 박원순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했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거기 보면 박원순 시장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ㆍ2ㆍ3단지 여기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도 선정이 될 수는 있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2004년도에, 2004년도면 사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기 한참 전의 일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이중적인 태도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매뉴얼 대로,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지적한 대로 공공기여라든가 기부채납을 거론하지 마시고요 원상태로 돌려놓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하여튼 매뉴얼하고 다르게 결정된 부분들이 이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또 있고, 그다음에…….
신정호 위원  총 몇 군데나 되죠, 서울시 내에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한 82개 지역이 매뉴얼과 다르게 하향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은 말씀대로 수치에 위한 기준에 의해서 입안이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매뉴얼보다 더 강하게 한 단계 더 하향결정한 지역이 18개 자치구에 82개 지역이…….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국장님은 정성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정성적인 부분은 보면 당시에 종 세분화를 할 때 1종, 2종, 3종에 대한 각 지역 자치구별로 보이지 않는 총량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총량도 있었던 걸로…….
신정호 위원  총량에 의해서 이쪽 지역 저쪽 지역 배분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매뉴얼 대로 그렇게 조금 결정된 곳들이 다수 존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서울시민들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발생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과정에서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나마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말씀하신 기부채납 문제는 우리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저희가 향후에 정비계획, 재건축을 생각할 경우에는 2종일 경우에 사업이 어려운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기를 해서 추후에 그때 심의할 때는 3종을 검토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고요.
신정호 위원  저희 지역주민들은 최근에 집단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서울시에서 자꾸 공공기여 기부채납, 조건 없는 종 환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니 자기네들이 당시에 불합리하게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매뉴얼에 부합되지 않게 처분 받은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원점에서 지금 자기네들을 대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15년 동안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자꾸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게 더 큰 집단민원, 분란, 서울시가 행정을 잘못한 것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고, 물론 지금 계신 분들이 아니겠지만 어쨌건 행정은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현재에 계신 분들이 마땅히 그 책임을 다 완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물론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국장님 이하 도시관리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현명하게 당시의 형평성도 반드시 따져서 꼭 원만하게 잘 처리됐으면 좋겠고요.  이 구간 구간 과정 과정마다 본 위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협의는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최근에 9.12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서울 상업ㆍ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조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국토부의 안을 검토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과 몇 분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상업ㆍ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그런 가운데 도시계획국에서 예를 들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주거, 공동주택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추정치를 혹시 주택건축국과 협의해 본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과거에 5년간 실제로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허가 나갔던 그런 과거 추세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3년간 한시적이라고 못 박으면 주택공급이 시급하다고 봐서 허가가 조금 더 평상시보다 활성화돼서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량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상업ㆍ준주거 모두 합해서 4만 5,000가구 정도가 공급될 걸로 봤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4만 5,000가구가 공동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그 안에 임대주택 충족률을 넣으면 임대주택은 얼마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총 임대주택이 한 8,000, 7,800으로 계산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7,000~8,000호?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위원장 김인제  그것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공유하려고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에 서울시에 통과된 조례에서는 상업지역에 대한 총량을 각 자치구로 배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시 조례 안에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자치구에서 상업지역으로 조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ㆍ준주거로 됐다라고 하면 그 지역도 총량 범위 내에서 추계했었던 4만 5000가구에 들어간 총량입니까 아니면 추계를 다시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추계에 그것은 추가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년간이면 지정이 빨리 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증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 3년 한시적인 조례 제정 이후에 25개 구에서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 또는 준주거 지역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해당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총량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기존 상업지역이 있는 부분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경우는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렇죠.  상대적으로 일반시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층주거지에 대한 굉장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정호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제기하신 것처럼 용도지역의 조정 종 세분화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5년마다 재정비하게 하는 법정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계획들을 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래서 용도지역의 조정기준 및 관리방안도 마련하고 있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위원장 김인제  그래서 우리가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대한 것들을 상향조정해주고 용적률도 상향조정해주면 법의 형평성, 그리고 준주거지역 아래에 있는 3종 이하 일반 용도지역에 있는 일반 저층주거 단지 시민들의 불만과 상실감은 또 증폭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조례의 개정 공포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한 상호 시민들의 불균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떻게 시민들에게 대응하고 풀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재건축 사업 얘기…….
○위원장 김인제  신 위원님은 재건축 과정이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조심스러운 면은 하여튼 정부에서도 재건축이 부동산 상승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다세대나 다가구가 들어가 있는 저층지역하고 그 다음에 목동과 같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지역의 저층지역하고는 약간의 성격은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형평성을 맞춰서 정비기준도 수립을 해야 되겠고요.  기타 강북에 있던 일반 저층지역 같은 경우는 또 저층주거지 재생방안이나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또 가치도 상승하고 그런 방법들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저층주거지의 용도지역 조정기준이나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국에서 계획하거나 관리에 대한 용도지역 조정에 대한 계획들은 혹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당장에는 용도지역 개편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의 종류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보고 있고요.  추후에 저희가 종 세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사라든가 현황 여건이 변했던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본다고 하면 별도의 검토를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도시계획국에서는 용도지역 재정비 용역에 대한 용역을 여건 변화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17년 4월 1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하겠다고 지난번도 보고하고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올 연말에 마무리진다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었는데 용도지역에 한해서, 그것은 지금 수행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연말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준공과정에서 중간 용역보고가 있을 거잖아요.  준공해서 12월에 마무리가 되면 이후에 진행과정은 어떻게 하려고 집행부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용도지역제에 대해서 지정ㆍ운영 현황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대한 종류를 다양화하고 하는 것들은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는 용도지역 관리에 대한 종합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간담회나 시민토론회를 개최해서 그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하기로는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상향조정 공포 이후에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까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가 필요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시민토론회에 포함해서 한번…….
○위원장 김인제  그런 토론회 개최를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집행부가 함께 저층주거지에 대한 일반주거지 종 세분화 이후에 대응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조정 이후에 이전에 역세권 2030 청년주택과 사업자들이 사업 유·불리에 대한 충돌효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 앞으로 청년주택의 수요들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 의견을…….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청년주택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추가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상지역 자체는 더 늘어나니까 청년주택 자체가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역세권 개발 계획이 새로이 확립돼 간다면 대상지역 자체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이 또 거기서 확장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희 역세권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청년주택과 지금 새로이 역세권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을 그렇게 막 구분지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서로 같이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기존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것이 서로 공급목적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대상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인제  일반 주거 형태나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3년 한시 적용이고, 2030 청년주택 조례 또한 한시조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시조례로 적용되는 시점도 조금 다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정부의 방침으로 2030 청년주택 조례 개정에 대한 한시를 좀 연장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계획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사업자들이 어떤 유·불리 조건 속에서 공동주택으로 또는 청년주택으로의 가이드를 명확하게 도시계획국에서 조정해주지 않으면 서로 그런 의견의 과정에서 공급들을 눈치 보다가 청년주택의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그런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건축국과 한번 상의를 잘 절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늘 도시계획국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셔서 12월 9일 감사 전까지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계획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후 14시부터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
    국장    권기욱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이승석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도시빛정책과장    김영수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장양규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