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8일(월) 오후 2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번안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25)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8)
5.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번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25)(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8)(이숙자 의원 대표발의)(이숙자ㆍ강석주ㆍ김원태ㆍ김지향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중화ㆍ박환희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32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위원회 대안에 대한 번안을 처리하고 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36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소관 13개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145건, 건의사항 69건, 기타 자료 요구 등 87건으로 총 301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그야말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와 열정은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와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번안(위원회안)
(14시 38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가결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번안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은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안건번호 960번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안건번호 968번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 보완하여 내용과 함께 조례 제명도 변경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의 형식으로 의결했어야 하나 제정안 대안에 대한 형식으로 의결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번안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번안 동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송경택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취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번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25)(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8)(이숙자 의원 대표발의)(이숙자ㆍ강석주ㆍ김원태ㆍ김지향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중화ㆍ박환희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발의)
(14시 41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건번호 1325번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건번호 1398번 이숙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고 의사일정 제4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이숙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분 모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2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325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을 현행 법령명으로 일치시키고 최근 정부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며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 체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숙자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398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지하도상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본 조례상 하한 요율인 1,000분의 50으로 정하도록 본 조에 별도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대규모 쇼핑몰의 등장과 보행 환경 및 상권의 변화, 온라인 거래의 확대 등에 따른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대부료 요율을 본 조례에서 허용하는 최저 수준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만 세입의 감소와 입지여건이 다른 대부재산 간의 획일적 요율 적용에 따른 형평성 측면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규율 대상은 25개 지하도상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현행 25개소 지하도상가 중 본 개정안의 대부료 요율과 같은 요율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은 6개소로 나머지 17개소 최저 요율 5%를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운영 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세입의 변동 등 재정적 효과로 대부료 세입은 51%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실질적 대부료 감면 혜택은 25개 지하도상가 중 2개소 수준에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일률적인 대부료 요율의 적용은 각 지하도상가 입지 여건을 반영할 수 없게 되는바 형평성 논란의 발생 우려가 크고 금년에 15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입찰이 이미 종료되어 기낙찰자와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향후 낙찰자 간에도 대부료 요율의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예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일률적인 대부료 요율 적용은 최고입찰가 낙찰 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바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 취지와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대부료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재난안전관리실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칙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는 조례의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본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대부료 인하 요율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시행 이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지하도상가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적용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실은 적용특례에 따른 소급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기납부한 대부료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 이로 인해 기납부 대부료의 환급을 구하는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입찰 종료된 건에 대한 대부료 소급 인하로 종전 입찰에서 떨어진 입찰자로부터의 재입찰 요구 등 법적 분쟁 발생 등을 우려하여 부칙안의 소급효 적용특례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2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재무국장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25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하고 인용 법령명의 띄어쓰기를 반영하는 등 일부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98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하고 이를 개정안 시행 이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지하도상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료 인상을 제한하여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에 따라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 등 각 상가별 영업 여건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영업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곳과 양호한 곳의 임대료율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총괄관리부서에서 지하도상가 운영 개선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을 통해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4번 공유재산 이숙자 의원님께서 의견 내주신 건에 대해서 입찰 종료된 건에 관해서 그때 입찰에 들어왔던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단독 입찰이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요.
송경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건 기본적으로 최고가입찰로 진행이 되면 수익성이나 또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최고가입찰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하도상가 경영상 어려움 그다음에 인터넷상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하도상가의 경영상 어려움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사실 크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마음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발의를 해서 공통 적용을 해 버리면, 그러니까 자료상에 보니까 어떤 곳은 원래 5% 정도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10%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몇 군데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재무국장 한영희  지하도상가 25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관리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5%를 적용받고 있는 곳은 모두 6개소 그리고 5%~6% 사이는 7개소 그리고 6% 넘는 곳이 모두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0% 넘는 곳이 현재 2개소 있는데 이렇게 상가별 또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조례로 발의해서 공통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은 입찰이 종료된 건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가입찰의 경쟁에 있어서 최고가입찰에 경영상의 부담을 느껴서 입찰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변경돼버리면 억울했으면 그때 나도 입찰을 할 걸 하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기보다는 지하도상가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방법을 찾는 게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지금 이 부분이 획일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게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는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유재산의 일반적인 조례입니다.  법이 또 일반적인 법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이 원칙에 따라가야 하는데 이것을 소급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특혜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면 사실은 공유재산 조례가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특히 공유재산법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큰 원칙과 이념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을 고루 형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거쳐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도로시설과에서 연구를 지금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들이 나오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저희가 지하도상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이뤄져서 그 부분이 반영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송경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들이나 재무국에서는 행정적 판단으로 문제해결을 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의 판단이 더 좋은 방법도 많고 더 좋은 방안도 많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내용을 들어보면서 방법,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하도상가뿐만 아니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하도상가분들이 경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하도상가가 사실은 현재 다른 많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근본적인 상가 상권의 변화에 따라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 대책하고 같이 검토해서 큰 틀에서 논의를 하고, 지금 특별하게 다시 소급한다거나 아니면 사실상의 소급효과가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상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향후에 더 검토하도록, 또 도로시설과에서 할 부분은 도로시설과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고민할 부분도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고투몰이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죠.  이 문제를 아마도 고투몰 상가에 지금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건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바로 앞서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전반적인 상거래 환경이 시대가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문제들이 서로 연결돼서 그 연결된 결과의 종착지가 지금 이 고투몰 사안으로 모든 것이 합체돼서 드러난 상황인 거죠.
  저는 세 가지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투몰 상가의 상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모두가 통감하고 있다.  두 번째, 지금 고투몰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의 재설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매우 큰 가치가 있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오늘 결론일 텐데 그러기 때문에 1번과 2번 이야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은 오늘 이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자리에서는 판단을 보류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정보들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매우 짧았고요.  그리고 양쪽 그리고 양쪽을 넘어선 다양한 서로 다른 입장들의 접점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토론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소급입법 수준의 판단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늘 내린다고 하면 이건 일종의 시민분들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로서 무척 게으른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결론을 한 줄로 줄이면 고투몰 사안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위원들이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집행부 역시도 지금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풀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고민과 그리고 실제 현장의 고통을 겪고 있는 주권자분들과의 성의 있는 토론과 의사소통 과정이 아주 절실하고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진행한 이후에 충분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25)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 사항은 상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는 상인들의 고통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감으로서는 부족하고 앞으로 더 많은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님들끼리 중지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8)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재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12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파일 중 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를 조정하여 그동안에 700MB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받던 것을 1GB마다 800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이 지난 2021년 12월 23일 시행되면서 이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별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를 상위 법령에 맞게 수수료 기준과 금액을 동일 수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현재 용량기준에 맞게 인하하여 개선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본 정보공개 수수료를 행정안전부 수수료 기준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행일에 맞추어 개별 조례를 개정ㆍ시행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음에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정부 수수료 금액과 동일하게 본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인바 위임 법체계의 명확성과 조례의 완결성 제고를 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기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이게 의회에서도 간과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거지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재혁 위원  그에 따른 수수료 부과현황을 보면 그 차이도 꽤 있네요.  그러면 수수료는 많이 줄어드는 거지요?  실제 이렇게 높은 금액의 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꽤 있었던 겁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비용도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전체 파일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은 크게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 반영된다면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전자파일 복제건수가 해마다 50건 내외 정도인 듯해요.
○재무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것은 실제 전자파일을 복제할 일이 50건 정도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 듯싶고 이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높은 수수료율이 실제 시민들이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거지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이 가격대라면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송재혁 위원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적시를 하였습니다만 의회는 이런 내용을 간과한 측면이 있고 집행부는 상위법이 개정되었던 사실을 조금 더 일찍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늦어진 부분에서 우선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법령 개정이 2021년에 있었고 2022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는데 정보공개과에서 작년 2022년 7월에 받게 되면서 그때 즉시 개정작업을 올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놓치게 되면 그다음에 업무를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혼나더라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님께 요청드리고 또 설명드려서 바로바로 개정이 돼서 불편한 것은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32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안건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모든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직원분들도 모두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직원분들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없이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새해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옥재은
  송재혁
○청가위원
  구미경  서호연  박수빈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한영희
    재산관리과장  이철희
    세무과장  송영민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속기사
  신선주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