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성배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ㆍ산하기관 등의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외 3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8분)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민 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 결산 후 회수한 내역이 이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별도로 집계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 결산한 자료들 취합하신 사안, 다시 교육청 본청에서 정리하고 계신 사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질의에 앞서서요, 어저께 SBS 보도 나왔던 수사 의뢰된 전교조가 K-에듀파인을 통해서 이메일 발송한 내역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했던 내역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은 받은 바 없어요.  
그거 준비되십니까?  언제까지 준비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내부 자료 지금 부서별로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업무 외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 보내는 부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제67조(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결재받은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조제2항에 따라 훈령이나 규칙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하거나 검토 결재를 한 사람, 3. 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4. 업무협조 지연의 책임이 있는 사람, 5. 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람,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교조가 이메일을 보낸 부분들은 공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공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도 다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아마 내부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다 내부 규정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규정 위반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치를 하시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와 있는 사례 말고 추가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를 정리하셔서 빨리 주시길 바라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정리해서…….
고광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맞도록 조치 빨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건 내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경찰 수사는 경찰 수사고 그 부분에 맞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워낙에 저도 작년부터 질문을 많이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학교회계전출금 관련된 자료도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산 관련한 부분을 하면서, 지금 학교에서 5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 금액을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정말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예산 배정된 시기가 2021년 7월에 예결위 증액 사업으로 들어간 사항이고, 그다음에 설계라든지 공사 기간을 통해서 금년 3월에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조잔디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예산이 배정된 게 아니라 학교운동장 개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인조잔디 예산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행정국장님은 모르셨단 말씀이시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행정국장님 밑에 시설과장님 와 계시나요?  시설과장님이 담당자시죠?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오늘은 참석 대상이 아닌 걸로…….
고광민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지원청도 안 나오셨나요?
○위원장 이승미  대표 지원청만 나오셨어요.
고광민 위원  대표 지원청만 나왔어요?  지원청 나오신…….
  인조잔디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떤 분까지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가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인조잔디를 전면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인조잔디의 필요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전출금이라는 이유로 몰랐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돼요.  회계에 맞지도 않게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교육청 정책에 맞지도 않는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국장님은 모르시는데 그럼 어디까지 알고 계셨다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가 있어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예산이 교부되고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최근에 아셨는데 그 공사 착공하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공사 착공하는 시점이.  예산이 2021년도에 편성이 됐든 2017년도에 편성이 됐든 편성된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작년부터 운동부가 있거나 예외 규정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외부 재원이 들어왔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이외에는 전면 금지다, TF팀 만들어서 결과 나와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신 상황이었고, 예산도 인조잔디 구장 설치로 편성된 예산도 아니에요.  돈이 5억이에요, 5억.  그런데 5억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는데 교육청에서 몰랐다, 그럼 교육청에서 모르셨으면 지원청에서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관계는 제가 이제…….
고광민 위원  5억 집행하는데 지원청에서 모릅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집행을 예산을 교부받으면 저희가, 그건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보자고요.  학교에서 5억의 공사를 하는데 교육청도 몰랐고, 지원청도 몰랐고, 예산 편성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집행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의회가 이해가 되고, 교육청 직원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하고 지원청, 시설사업본부가 공사 금액이라든지 공정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해 주냐 하면요 통상적으로 지원청에서 학교를 지원할 때는 기준 금액으로 1억 이상 복합공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정이 있을 때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공사를 대행해 주는 그런 체제로 가고요.  그렇지 않고 단일공정의 공사라든지 그러면 그 금액이 1억이 넘어도 학교에서 공사를 하고요.  특히 인조잔디 공사 같은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학교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요지는 5억의 인조잔디 예산을, 학교운동장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도 모를 수 있고, 그리고 이 5억 정도의 사업을 얘기하신 대로 아주 복잡한 공정이 아닌 사업이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으로 보고 지원청이라든지 교육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 예산 배정을 해서 학교운동장 개선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에는 들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배수로를 하든지 이런…….
고광민 위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모른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원청이 모르고 교육청도 몰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원청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고광민 위원  교육청은 몰랐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본청 차원에서는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최근에 문제제기를 하셔서 지원청을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2021년 7월에 받았고 설계는…….
고광민 위원  이거 의회를 완전히 우롱한 거예요, 교육청이.  어떻게 이렇게 인조잔디에 대해서 전면 금지한다고 그 많은 원성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지적돼서 계속 지연책을 하고 있던 와중에 특정 학교에 대해서만 착공이 되고 완공을 했다고 세리머니를 하시고, 이거 정말 저희가 진짜 우롱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엉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 규정을 어기고 사업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학교가 있는 지원청이 어디예요?  무슨 지원청입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고광민 위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번 들어오시라고 해 보세요.  좀 물어봐야…….
    (「잠깐 들어오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들어오시라고 하시고, 저희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몰랐는지, 알았다면 이건 징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교육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은 안 된다, 예외의 경우가 없다 말씀하셨죠?  저하고 얘기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원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이.  원칙을 지켜야죠.
  그리고 예산도 정상적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다 들여다봐서 이런 형태로 사용이 일어난다면, 이게 본 목적의 편성과는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지원청장님 꼭 지금 들어오시라고 빨리 누가 통보를 하시든지 해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의회협력담당관실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고광민 위원  네,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이희원 위원  이 정도면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희원 위원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어떤…….
이희원 위원  국민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시면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제가 책임에 대해서 연연해하는 사람 아니고요.  다만 설명드렸듯이…….
이희원 위원  그게 설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2021년도에…….
이희원 위원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예상대로 집행이…….
이희원 위원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희원 위원  그게 설명이냐고요?  그게 당위성 있는 설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이희원 위원  일반 시민들을 설득하실 수 있으세요, 그 논리 그대로?  설득하실 수 있냐고요?  교육청에서 정한 마사토의 구조적 결함이나 외부재원, 운동부 그 어떤 것도 없는데 그게 지금 설명하실 수 있는 정확한 당위성이 있냐고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시행된 총 18개 중에 그런 예외가 없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원 위원  아니, 그 예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냐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원칙에는 저희가 맞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공사…….
이희원 위원  어제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거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익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그런 일을 한다고 했어요, 행정처리가.  행정의 정의가 뭐냐 하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그 워딩 3개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법, 원칙, 공익성.  원칙 안 따르셨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희원 위원  원칙 안 따르셨죠?  ‘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희원 위원  안 따르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다만 그게…….
이희원 위원  그러면 행정처리 못하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저희가…….
이희원 위원  직무유기하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직무유기라고 하면 인지한 상태에서 안 했을 때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이희원 위원  지금 무슨 조치를 하실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저희 부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사업 집행에 오류가 발생했다거나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고광민 부위원장님도 징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감사 기능을 통해서…….
이희원 위원  감사 기능, 또 감사예요?  어디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거는 이제…….
이희원 위원  어제 말씀하신 저 감사관님이 감사하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요, 지원청의 업무니까 일단 지원청에서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이희원 위원  최종 결정하는 감사권자는 누군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원청의 업무는 지원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계시는 감사관님께서는 관여 안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런데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권한이 있고요, 지원청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만 감사를 또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독립기관이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사안에 따라 다른 겁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전결 규정에 의해서…….
이희원 위원  이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5억이나 들어갔는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걸 제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단 지원청에서 예산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할 책무가 있는 거고요 그 범주에서 벗어난다면 본청까지 올라오고,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이희원 위원  당당하십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희원 위원  이렇게 예산 쓰인 거 당당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당당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당당해 보이셔가지고요, 되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 설명에 죄송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희원 위원  엎드려 절 받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와중에 이렇게 좀…….
이희원 위원  전혀 죄송한 모습이 안 보이세요.  당당한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 얘기만 저한테 주구장창 하셨고 고광민 부위원장님께도 그러셨고 여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계속 똑같은 기조였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죠.  그 말씀 드리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이희원 위원  제가 아침부터 분통이 터져서 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조잔디를 밟아보고 싶은 학생들의 꿈을 짓밟으시고, 거기서 다친 학생들 모른 척하시고, 거기서 바꿔 달라고 하니까 마사토로 바꾸라는 얘기만 하시고, TF팀 구성한다고 하셔놓고서는 결국에는 결과 이렇게 만들어놓고서는 안 부끄러우십니까, 학생들한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최호정 원내대표님하고 고광민 부위원장님, 위원님 계셨을 때 여러 번 제가, 마지막에 그 기억 하실 겁니다.  이렇게 자료라든지 했을 때 사과드린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데 당당한 게 아니라…….
이희원 위원  그거는 비공식적인 자리고요,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총괄적으로 그렇게 운영에 대한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청의 감사 기능과 본청 협업해서, 사업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감사 기능에 의해서 한번 집행에 대한 또 학교도 충분히 어떤 사유로 그렇게 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희원 위원  어떤 결정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과연 적정한 집행이었느냐는 한번, 그 부서가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이희원 위원  누가 봐도 적정한 집행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적정한 집행이었냐는, 지금 그게 초점이세요?  어떻게 이 사람을 처리할 건지가 초점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데 학교장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의사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이희원 위원  그 의사결정이 잘못됐으니까 지금 처리를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보통 감사에서 징계를 하든 뭘 하든 학교가 왜 그런지에 대한 소명을…….
이희원 위원  지금 그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저를 찾아온대요.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지역 간에 대립을 만드신 게 교육청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제 모교 경문고에서도 그리고 지금 옆에 야구부가 있는 성남고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 달라고 하고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학부모님들이 위원님을 찾아가라 한 적이 교육청 저희 행정국에서 절대 그런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일이 벌어지면서 제가 여기에다 이의를 걸고 나서부터 시작된 일들이에요.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당위성 있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이 결과를 냈던 것에 대한 주요인은 교육청 아니십니까.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분들 다 모아놓고 설득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 다 모시고 올 테니까, 지금 오신다는 분들이랑 다 같이 해서 설득하실 수 있으세요,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까지 다 결론짓고 나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제가 어떤 말을 드려도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수없는 행정이라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사례를 똑같이 다른 데에 하면 그것을…….
이희원 위원  그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정확한 징계와 정확한 처벌이 있어야지 다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선례를 남기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 기능이 있으니까요.  한번 서부지원청 의견도 들어보고…….
이희원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까지 교육청이 해 왔던 솜방망이 처벌을 거기에도 부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제 식구 감싸기 안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은 행정국장으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이야기고요.
이희원 위원  기조실장님, 예산 이렇게 쓰인 거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행정국장이 방금 답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 이야기도 했었고 아마…….
이희원 위원  사과 언제 하셨죠?  지금 하신 것 말고는 공식적인 사과 한 적 없고, 엎드려 절 받기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방금 사과 말씀 드렸고요, 아마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상황을 살펴보고 내용대로 하시겠다는…….
이희원 위원  기조실장님, 이게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의 총수로서 생각하셨을 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이야기하셨지만 현 상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것들 파악을 해 보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 잘됐다 안 됐다 그 말만 하시면 되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기조실장님?  잘된 것 같으세요, 이거?  오늘 영상 떠가지고 저도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리려고요.  잘된 것 같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집행상에서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말씀 하셨는데요.
이희원 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5억이 들어갔는데?  억대가 들어갔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 혹시 5억을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는 없는데요.
이희원 위원  5억이 적은 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내용을 행정국장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저희가 어찌 보면 사업 집행 관련해가지고…….
이희원 위원  기조실장님, 5억이 적은 돈이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적은 돈은 아니죠.
이희원 위원  큰돈이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다 보니까, 전출금의 나름대로 어떤 집행체계라든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희원 위원  5억이면 한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증축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 돈이 지금 거기 들어갔어요.  지금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부족해서 들어오는 학교들도 수두룩한데 그 큰돈이 거기 들어갔어요.  잘된 겁니까?  예산 집행 잘하고 계신 겁니까?
  이미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 결산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불용률 큰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 잘못된 것은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 예가 안 생기죠.  이미 선례는 교육청에서 만드셨고 그 선례는 다시 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누군가 잘못을 하면 가만히 놔둡니까?  교육청은 계속 기조가 그랬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법령에 위배되는 집행이 있었다면 당연히 향후 시정을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법령에 위배된다 말씀하시지 말고, 원칙에 지금 위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으로 자꾸 가셔가지고 이 말 뭉개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령이나 원칙이나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행정처리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저 저번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후처리 하실 것인지,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그 잣대를 어떻게 적용시켜서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벌써 저번 주 월요일부터 8일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한 것.  아무런 답변도 없으셨습니다.  똑같은 원론적인 대답만 하십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이희원 위원  네, 필요합니다.
  언제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바로 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또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진행 상황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당당하지 않으시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희원 위원  조금 있다가 서부지원청 교육장님 오시면 다시 얘기 또 꺼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필 이것이 우리 지역이고 제가 넣은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하필 민주당 교육위원장의 학교에 그리고 제가 예산을 넣어서 이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의 의장이나 원내대표의 사업이었어도 이렇게까지 하실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제가 진행을 계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자리에 못 앉아 있을 정도까지 제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위원님들, 예산과 학교의 일은 위원들 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행정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인조잔디 사업은 앞으로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고 교육감께서도 이거는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계속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요.
  환경부의 영향평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몇 차례 심의 거쳐서 이게 적법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신다면 기조실장님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봐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저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잠시만요,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위원  혹시 남부지원청 관련 특수교육운영 예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중 센터 이전 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남부지원청 교육장께서 나오셔야 될까요?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나오시는 것으로 할까요?  답변하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집행기관이 남부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남부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고광민 위원  그럼 참석하실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가장 컸던 게 학교시설관리에 대한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예방대책에 대해서 일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명시이월이 학교시설금 다음으로 가장 큰 게 ICT, 디벗 사업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디벗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조실장님 오시기 전에 최승복 실장님 계실 때 처음에는 구매를 한다고 그랬다가 렌털을 한다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다시 구매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운영비로 갔다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물품관리로 갔다가 막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이월이 되거나 전용이 되는 게 올바른 예산일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디벗 사업을 초기에 추진하면서 유형자산으로 했다가 운영비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구매로 결정한 것에 관해서 제가 들어온 후에 보고를 받았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아니었다고 보지만 그 당시의 사정을 생각할 때 아마도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렌털로 결정했을 때 갑자기 금융비용이 치솟고 해서 그런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명시이월까지 갔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운영상의 문제들은 잘못된 결정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던 측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언론보도 자료가 나오고 본예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실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물품관리 방식이 계속 변화가 되면서 자꾸 전용이 일어나고 또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올바른 예산이, 지금 이 가격이 한두 푼도 아니고 큰 금액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속도를 맞춰가기를 원하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넣고 했었는데 무리하게 교육청이 이것을 끌고 가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벗 사업이 깎이고 나니까 또 학부모님들은 혼란을 일으키시고 의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가다 보면 위원님들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사실 이 구매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 온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은 지역 사업을 무작정 깎는 이상한 사람들로 비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과나 이쪽에서 꼼꼼하게 이거를 편성하거나 생각을 깊이 한 다음에 와야 되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수요 예측이나 경기 변동 등에 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예측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바 제가 살펴보아도 그것이 고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려는 노력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났던 측면이 있어서 그 점에 관해서는 계속 이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교육청에 질의를 넣다 보면 교육청은 그냥 단편적으로 칸막이주의에 의해서 자기 업무만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금관리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금이라는 게 단기, 중기, 장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사실 교육청 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전수입이 거의 대부분이고 자체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전수입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자체수입을 증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시민분들께서 교육청이 정말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저번에 고광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자금관리 자체도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자금에 대한 거시적인 부분들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디벗도 지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디벗 사업에 대해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 때, 그리고 저번에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학모님들의 우려,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측면들이 돼야 하는데 시간에 맞춰서 그냥 단편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예산이 왔다가 금리가 올라가네, 그러면 렌털로 바꿨다가, 아니다 이러면 다시 구매로 바꿨다가, 이런 단편적이고 초보적인 예산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요.  제가 온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효과성을 본다든지 교육부 시간표에 맞춰서 시기 조정을 하는 거라든지 최근에 또 저희 교육청이 디지털교육 선도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거라든지는 지난 시기보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사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 결산 같은 경우 이미 쓴 돈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 예산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을 챙겨보자는 입장에서 결산 승인을 하고 이렇게 질의를 넣는 건데요, 이번 추경에도 이미 1,052억을 편성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국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에서 디벗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추경 심의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디벗 보급은 서울시교육청이 조금 일찍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시작은 일찍 했는데 올해 현재로 보면 사실은 80% 이상 보급된 시도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31% 단계여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1,000억 이상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본예산 또 내년까지 감안을 하면, 한꺼번에 예산 사용이 몰리게 되면 제품의 특성상 품귀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최대한 분산해서 구매 결정을 해야만 그나마 그동안 발생했던 리스크들을 줄이면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1,000억 정도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새날 위원  1,000억이라는 예산도 있겠지만 그걸 운용하는 방법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 그걸 사용하는 학생들의 목소리 그리고 학생들을 양육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만 이 예산의 효용성에 대한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담기고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설문조사 할 때 보면 일반시민분들은 여태까지 교육청이 조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분들이 사실 세금을 내고 이전수입으로 교육청에 재정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세금의 가치의 효용성 증대를 위한 성찰과 고민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단순히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가 매우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부에 계시는 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직적인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수평적인 눈높이에도 맞춰서 예산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 추경 때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어떻게 이 세금이 예산으로 편성돼서 쓰일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문화랑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교육 부분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은 지원예산이 76억으로 되어 있고 불용이 6억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다문화가정은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 다른 지역청에 비해서 26% 정도의 학생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나 중도입국학생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률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 불용이 있는 부분을 더 다른 학생들,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들어서 계속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지금 다문화교육에 관련된 질문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00%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아마 이렇게 불용이 남았던 것은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많은 교육활동이 축소됐고 대면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불용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 확보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확장하고, 특히 다문화뿐만 아니라 탈북학생에 대해서도 소외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하고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디벗처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율로 본다면 76억에서 6억 정도 불용이 됐다면 거의 10% 정도 된 건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탈북학생이나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위탁사업에 대한 낙찰차액도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낙찰차액도 저희가 활용해서 계속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다문화 부모님들이 계실 때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불용으로 남기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을 통해서라도 일단은 공교육의 사다리를 놔주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단절이 되면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보를 취득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회의 길이 많이 열려 있지만 다문화나 탈북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저도 단절이 되고 나면 자기가 고립돼서 더 이상 사각지대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손길로 공교육의 사다리를 놔줘야만 올바른 한국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팀과 다시 한번 올해 사업들을 점검하고 어쨌든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구자희 국장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불용액이 높고 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뭔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신 것으로 들었어요.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위축되었던 교육활동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3년을 겪었어요.  3년을 겪으면서 계속 이렇게,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본 거지만 작년에도 불용액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또 높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예측을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왜 있나 생각해 본다면, 추경은 왜 해요?  어떨 때 추경을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추경은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했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학교폭력 관련 예방이나 그 부분에서…….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거나 급작스럽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추경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분명히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충분하게, 코로나 핑계를 계속 대시는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안전망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혀 감안하지 않고 세운 것 같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도…….
심미경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저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팬데믹이 3년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국가에서도 그게 올해 안으로 또 몇 개월 안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계속해 왔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도 팬데믹은 아닐 것이다, 내년에는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미경 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올해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을 3년 경험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실제 교실에서 어떤 질환 때문에도 마스크 안 벗지만 심리적 위축감 때문에 마스크를 안 벗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학교 자체에서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지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심미경 위원  해소됐는데 우리가 과연 3년을 경험하면서 일상화,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얼마나 걸릴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예측 안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서 저희 평생국의 생활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계 맺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이…….
심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예결, 부연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거예요.  예산을 수립할 때 분명히 우리는 추경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예산을 적정하게, 예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100% 다 딱 이렇게 맞을 수 없어요.  불용률도 그렇게 높은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돈을 아꼈으면 남을 수 있는 거죠, 솔직히.  내가 100만 원 주고 뭘 사겠다 했는데 실제 그걸 검색을 하고 뭔가를 하다 보니 좀 대량 구매하다 보면 한 7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남아요.  굉장히 집행잔액,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3년을 경험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됐다, 사실은 다 코로나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갔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계속 코로나 걸리고 있어요, 사실은.  계속 코로나 걸리고 있고 그 부분에서 마스크가 해제된 게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병원은 마스크 써요.  아직도 병원은 마스크 쓰고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완화됐고 해제됐다고 하지만 그런 점은 어떻게 그런 거를 예측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올해 지나서 내년에도 이렇게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있을까 저는 좀 궁금한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추경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사업은 지금 코로나가 다 해제됐다 할지라도 뭔가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을 했는데…….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코로나로 안 될 것 같았는데 올해 상황을 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추경을 요청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이번 추경에서 보면 실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솔직히 작년 연말까지도 올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면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고 이번 추경에 또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 하는 추경이 없다는 거예요.  추경 제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모르겠고요, 실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무조건 예산을 수립한다고 장땡은 아니지 않을까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지금 다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인데, 그럼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업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이 안 돌아갔나요?  저는 그것도 고민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비대면으로 했어요.  비대면으로 실효성이 낮은 것도 있지만 실효성이 높은 것도 있다는 것이 이번을 지나면서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됐던 것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우리 교육청이 안 돌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교육청이 하는 업무가 막 다 방해가 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관련 위원회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모임, 집합을 거의 못 했으니까, 지금 다 그런 거거든요.  불용된 것들이 실제 보면 다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지만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회합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하고 했던 것들을 거의 못 했어요.  그러면서 국제교류 같은 경우도 거의 못 했더라고요.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 예산에 잘 적용이 됐나요?
  예산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예산 수립하셨죠?
○예산담당관 이대우  네.  예산담당관 이대우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번 2023년도 예산 수립하실 때 2022년도 결산 내용이 얼마나 반영이 됐나요?
○예산담당관 이대우  그 부분은…….
심미경 위원  현 상황과 맞물려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담당관 이대우  어제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결산 관련해서 예산편성의 중요성은 또 어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느끼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추경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추경은 예산에 부족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입에 변화가 있을 때 세출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이렇게 세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결산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2차 추경을 할 때 국가에서, 기재부에서 초과 세수 50조를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에 3조 7,000억의 세수가 저희한테 왔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2차 추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3조 7,000억 중에 1조 663억 원이 의회 심의 결과 유보금으로 잡혔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기존의 시설비보다 2,10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화변기 교체나 책걸상 교체, 냉난방 교체 그리고 공개 물량 중에 시설비 1,000억 원 가까이 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2차 추경을 할 때 50일 이상, 8월 말에 2차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부분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행권은 물론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물론 편성권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예산에 대한 심의ㆍ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잘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예산편성도 중요하고 예산집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예산심의 과정에 더욱더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세수가 증가해서 하는 추경도 있어요.  그럼 이번 추경을 다 그렇게 담으셨다면 기본 개별 사업들에서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무조건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야 된다는…….
○예산담당관 이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지금은 그렇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평생국장님은 말씀하실 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돈에 대해서 추경을 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수가 또 증가하면 그거에 따라서 세출도 같이 맞춰야 되는 거죠.  그거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세수가 증가했다고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넣었을 때,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불용의 현상이라든가 이월의 현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할 수 있는 만큼의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만큼의 것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의 예산 시스템을 보면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일단 넣어보자 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랍니다.
○예산담당관 이대우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듣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안정화기금을 많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무분별하게 세출에 반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에 담는 부분이고요.  지금 개별 사업을 말씀하시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집행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히 하고, 이번 추경은 저희가 감추경을 합니다.  한 500억 이상 감추경을 해서 불용액이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을 작성하실 때 각 사업 부서에서 다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대우  네, 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럴 때 그 부서와 예산 부서가 관련해서 이걸 조율하는 과정이 얼마나 돼요?  그냥 무조건 다 반영해 주나요?
○예산담당관 이대우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의 소관 부서에서 저희 예산과가 사실은 다른 부서장님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부서에서는 많이 요구하지만 저희가 재원의 범위에서 편성을 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률이나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하다 보니까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이 50%를 깎든지 70% 깎든지 많은 제한을, 말 그대로 사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과에서 갑질을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요구대로 다 해 주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실국장님회의,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사정을 하고 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거는 부서 간에 통상 예산을 수립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산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산 근거를 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이 집행률이 낮은데 이 사업을 또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이 사업의 예산을 증가해야 하겠느냐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왜 예산팀에서 무슨 갑질이냐 이런 말을 듣습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은…….
○예산담당관 이대우  예산 확보 과정에서 많이 치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치열하면 뭐해요?  결과론적으로 이런 걸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왔을 때 결산에 대해서도 예산팀에서 다 평가하실 거잖아요.  부서들 다 모여서 평가하실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이대우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올해 사업에서는 집행률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불용액이 있고 이 사업이 왜 안 됐는가 다 평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산 수립할 때 반영을 좀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이대우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조직을 봐도 이렇게까지 불용률이 높고, 이렇게 분명히 뭐라고 막 써서 올해 안 했다고 했는데 내년에 그 예산이 더 곱빼기가 돼서 올라오는 이런 사례들이 과연 합당한가,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지는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은 책임을 누구도 안 지는 것 같아요.  각각의 지위에 맞게 업무 배치가 되고 그에 책임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하나도 그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핑계 일색이고요.  다 핑계만 대시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지금 추가 5분을 더 쓰셨는데요.
심미경 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그리고 결산 보니까 중복 지급이 됐기 때문에 또 집행이 안 된 사례들도 있어요.  중복되는 것들은 어떤 경우에 중복 지급이 됩니까?  예산이 중복 지급이 돼서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은 그런 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죄송한데…….
심미경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이승미  네, 추가질의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로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저희도 질의할 때 이렇게 사정하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세요.  중복 지급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건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대우  예산담당관 이대우입니다.
  위원님,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예산 중복 교부로 인한 사업 취소 해서 창호개선사업이 나와 있어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보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검토보고서 보면 한 10건 내외 지적돼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고 수립하고 확보할 때 보면 학교의 노력과 지원청, 외부 재원, 자치단체 또 교육부에서 주는 특교까지 있다 보니까 A학교의 창호 공사를 예를 들면 자체 이미 확보해서 예산을 했는데 뒤늦게 교육부를 통해서 지역 국회의원님이 확보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배정이 되는 부분이 한 10개 내외의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신청 부서하고 검토 부서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교육경비하고 교육부 특교, 그다음에 교육청 예산 중복돼서 내려가는 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없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한 건인가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업명도 똑같고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교육경비하고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 똑같은 거 너무 많아요, 사실.  심지어는 교육경비로 교직원 무슨 처우개선 이런 것에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전혀 필터 역할이 안 되나 봐요.  스크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일단 저희 소관인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학교가 필요한 사업은 학교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심미경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원청, 금년에도 보면 저희가 통합공사라고 해서 3년간 공사할 것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쯤이면 그게 종료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된 사업을 예산 한계 안에서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공사가 더 시급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리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할 시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게 되고 또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게 미스가 돼서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오는 경우가 몇 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개선이나 이런 거는 그나마 중복 여부가 탁 드러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을 반납하거나 하는 게 있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또 다를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일반사업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중복 지급이 된다거나 중복으로 예산을 받아서 활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열 시스템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아마 성격상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집행됐을 때 어떤 특정 활동에 대해서 회계 처리 쪽으로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요.  그래서…….
심미경 위원  그런데 학교 자율감사 하잖아요.  대체로 학교 자율감사 하는데 그거 어떻게 검열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래서 추후 특정 활동이 회계 자체가 양쪽으로 잡혔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문제를 좀 할 건데, 실제 내용이, 아마 사업 명칭이라든지 프로그램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게 100으로 생각했는데 120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학교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사실 우리가 연초에 계획 수립하잖아요.  예산 수립하고 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받아서 할 경우에는 계획 자체가 변경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도 변경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자금 활용하는데 계획을 왜 세워요?  계획해서 할 때 리스크를 줄이고 그것이 좀 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예산들이 정말로 중복되게 받는 것 아닌가, 이런 검열 시스템은 교육청 자체에서 가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해당 감사든 뭐든 이런 건데 실제 감사는 자율감사 체제로 있다 보니 그런 것이 제대로 검열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내용은 기본적으로 감사 기능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계 중심으로 보더라도 실제 사업 자체가 유사하다든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검열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최소한 학교에서 반납되는 불용액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사례가 종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까지도 줄일 수 있는 것이 그런 검열 시스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불용도 불용인데 예산을 더 쓴 경우도 있어요.  초과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결산서 보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깁니까?  그러니까 예산액보다 집행률이 높은 거죠.
  여기 예산서 보면 나오는데요, 집행률이 더 높은 부분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사례로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심미경 위원  구체적인 사업이요?  잠깐만요.  결산서 안 보고 나오셨어요?
  예를 들면 교육정책국의 학력평가관리에서 평가개선장학지원 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훨씬 더 집행률이 높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도 당초 예산보다 지출금액이 더 높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 평정관리에서 교육인사관리도 예산보다 지출금액이 높습니다.  그 금액들이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0%, -50%, 때로는 3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과지출한 거죠.  초과지출한 사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출할 때 세목이 있고 목이 있고 또 집행과목이 있는데요, 그 세목 안에서는 조금 오버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관리는 행정국 소관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초과 지출했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데 말씀드린 대로 목에서 오버됐는지 그거는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꽤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 전혀 숙지 안 하고 오셨어요, 꽤나 많은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미경 위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전병주 위원  서울 강남구의 신구초등학교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보니까 사용허가 면적이 지상 1층 수영장, 지상 2층 헬스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업체가 수영장 위층을 불법 증축하고 무허가 골프장 설치한 거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학교와 지원청에서, 본청도 그렇고 공문을 다 시행을 해서 업체로 하여금 무단으로 증축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라고 공문이 수차례 나가 있는 상태고요.  또 안전성 관련해서 지원청에서는, 거기에 H빔을 설치해서 2층을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겠다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근 6월 13일 수영장에 물을 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전하다고 해서 일부 시설은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업체가 수영장을 쓰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무단 증축시설을 원상복구하라고 이행명령 내리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내렸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전병주 위원  문제의 핵심 보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수영장을 이용해야 할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핵심 문제인 것 같아요.  해당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인데, 또 학생들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리 사전수업 받는 생존수영 그리고 지역주민은 회원권을 결제한 경우도 있는데 장기간 미개장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나 이런 거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해당 업체는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을, 생존수영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론 중심의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해결이 되면 하반기에는 실습 위주로 하겠다는, 교육과정도 변형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전병주 위원  해당 업체는 계속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 저희는 원칙적으로 불법 시설물이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사용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종료해서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이용권에 관해서도 저희가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학생이라든지 학부모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신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허가서도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딱 수영장, 헬스장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원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시설과장 출석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저번 추경에 화변기 전체 교체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대당 단가를 17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나 2월에 한번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대당 단가가 170만 원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400만 원, 340만 원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유를 받아 봤더니 노후된 세면대 교체를 같이하여 단가가 높아짐, 비희망 의견에 따라 화변기 존치 이런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냥 한마디로 화장실 환경개선과 같이해서 단가를 산정할 수 없음, 그런데 화장실 환경개선은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변기 교체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단가가 위원님 말씀하신 170만 원 정도는 일반적인 상황인데 저도 직원들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할 때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가로세로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문조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그래서 단가가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럼 노후된 세면대를 교체한 거는 어떻게 할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은 학교에서 변기 중심에서 그 안에 있는 공간에 대한 개선을 조금 더 생각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정지웅 위원  세면대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일정 부분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
정지웅 위원  큐비클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까 말씀드린 큐비클이 그렇게 화변기에서 양변기…….
정지웅 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도 안 드렸어요, 되게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짤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 수요를 물어본 다음에 교체 희망 대수를 정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대당 단가가 170이라 치면 만약에 이 학교는 100개가 있는데 10개를 고치고 싶다 했을 때 10대분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100대분의 예산이 학교에 내려간 상황이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개가 내려갔는데 선호도 조사도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게 보면 신문이나 이런 데는 계속해서 아직도 쪼그려 앉는 화변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실은 학생들 선호도를 조사해 보면 대략 10%에서 12%까지는 위생청결상 여전히 또 화변기를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대략 그 정도 퍼센트는 위생상 선호도에서 고쳐지질 않을 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우리가 교부를 했을 때 10개 정도 예산을 교부했는데 더 집행하지 않았느냐는 말씀도 계신데 그런 선호도에서 빠지다 보니까 단가는 170인데 그러면 예산을 높여서 같은 화장실 안에 있는 세면기도 고치자, 왜냐하면 화장실을 갔다 와서 손을 씻는 것도 해 보자, 물론 원칙에는 약간 어긋난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화장실 개선의 일부라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논점이 좀 잘못됐는데 예를 들게요.  여기 사례예요.  투표를 해서 10대를 고치자고 나왔어요.  그러면 1,700만 원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3,900만 원을 썼어요, 그 예산으로.  방금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1,700이 내려갔는데 변기로는 1,000만 원이 들어서 700이 남았네, 고치는 게 아니라 예산이 10대 고치는 3,900이 내려갔다니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학교에서 운영비를 더 투입했으면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몰라도 학교당 총 350억이 교부가 된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저희가 모자라게 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돈이 과연 학교마다 동양식 대변기 수가 있는 그대로 내려간 다음에 학교에서 쓰고 잔액을 반납하는 구조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구조상에서 학교 마음대로 예산보다 더 과하게, 책정된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썼다면 이건 문제이지 않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안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맞습니다.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동양식 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바꾸고 조금 예산이 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큐비클이라든지 세면대까지 간 부분이 있는데 예산 자체를 없는데 오버해서 썼다는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듣지를 못한 것 같아서요.
정지웅 위원  중요한 점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에 딱 맞는 10대분이면 1,700만 원이 학교에 내려간 부분인 거고, 지금 여기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2월인데 사실 그때 공사 중인 곳도 있어서 결산이 끝나고 제가 자료요구를 더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돼도 사실상 대수보다, 대당 단가가 높아졌다는 건 수요보다 많이 적게 교체했다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되지 않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불용률이 좀 많이 나왔던 이유가 사실은 보니까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350만 원을 추정할 때 학교별로 예를 들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화변기가 몇 개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교체하는 관점에서 예산을 선교부를 한 거거든요.
정지웅 위원  그렇죠.  편성을 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불용률이 높은 몇 가지 이유가 선호도 조사를 하니까 10% 내외는 여전히 불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개축이라든지 그린스마트학교가 대상이 된 학교는 그걸로 전면 교체가 학교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기만 고쳐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불용률이 조금 높아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정지웅 위원  제가 투표 관련돼서 사실 할 말이 많아요, 학생 10명한테 투표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 계시기 전에 제가 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하기는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학생 전체나 학부모를 해 달라고 했는데 표본적으로 한 경우도 있어서 그것은 다음에, 결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과하게 잡힌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대당 단가가 솔직히 말해서 170만 원에 잡힌 게 진짜 대다수고요, 딱 맞춰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게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 그 돈에 맞춰서 하셨고, 그렇게 따지면 예산 아끼신 분들만 제가 봤을 때 바보 되는 것 같아요, 일선 학교에서.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더 해 주고 싶은 게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돈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세면대도 고쳐주고 싶고 타일도 바꿔주고 싶고, 저는 충분히 그 마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낀 사람들은 멍청이가 되고 그 단가에 딱 맞춰가지고 한 사람 아니면 그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쓴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이 뭐가 돼요?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이 참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불용률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사실 예산과도 조금 연결돼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추경에도 사실 시설비를 상당히 많이 담지 않았습니까, 몇 개년 치를 한 번에?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그때 말씀하셨고 저희가 이해는 했었는데,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월률이 73.6%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그때 제가 듣기로는 석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방학 때 공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 이상을 해소할 수가 없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석면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또 들어있단 말이죠.  이월이 이미 73.6%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편성되는 예산은 또 그대로 이월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작년에 이월된 부분으로도 시설비가 충분하지 않나, 시비대로 결정하시는 부분은,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하면 이월된 것까지 100% 다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콘택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사일정이라든지 또 여러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제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위원님도 그렇고 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편성한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학교의 의견을 자율이라는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도 있고 하지만 공사나 특히 학생 안전에 대한 시설은 지원청에서 또 본청에서, 왜냐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집행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학생안전시설 숙려제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의견도 있지만 외부위원까지 포함해서 내진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학교가 공사를 할 수 없는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일정 부분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어제죠,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석면 영상 틀어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보니까 우리가 속도에 맞춰야 될 게 아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좀 느리게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건데, 우리 석면 제거가 2027년도까지인가요, 너무 그 속도에만 맞추다 보고, 사실 이게 석면도 석면인데 지금 냉난방이랑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산적인 효율 면에서는 저는 솔직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업체에서도 시간은 촉박한데 석면을 끝내야 또 냉난방도 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 안전으로 넘어가고, 석면이라는 게 더 위험한 게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피부상으로나 건강상으로.  이게 나중에 쌓였을 때 10년 있다, 15년 있다가 암으로 나오게 되는 거라 그 친구들이 다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정책이 속도보다는 제대로 하는 것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번 교육부에 건의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최소한 60일 정도의 공사 기간이 확보되려면 겨울방학도 힘든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학사일정까지,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정한 수업일수가 190일 전후로 있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공사에 변수가 생기는 부분들이 가능한지,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똑같이 2027년까지 국가사업인데 이거를 2~3년 정도 늦춰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정해진 시간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 해서 이런 것도 저희가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적인 것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출석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서부교육지원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양순입니다.
고광민 위원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언제 부임하셨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저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 3월 1일 자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 작년 3월 1일, 2022년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네.
고광민 위원  지금 서부지원청 내 학교가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초중고 합해서 전부 207교 있습니다.  유초중 합해서 207교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중에서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된 학교가 얼마나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제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고광민 위원  아, 모르시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네.
고광민 위원  거기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르시겠네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네.
고광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네.
고광민 위원  지금 인왕중학교 관련해서 저희는 이미 설치된 인조잔디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구장 신규 설치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네,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부지원청 가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그전에는 화양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전에나 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그전에는 북부교육청 국장이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아주 이례적으로 운동부도 없고 외부재원도 없는데 교육청 예산에 특정해서 인조잔디구장 설치 예산도 아닌 예산으로 이렇게 인조잔디가 설치돼서 의회 입장에서는 크게 놀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설치되었는데 서부지원청에 계신 교육장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네, 알고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고서 설치하신 거예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설치가 시작된 시점은 2021년 추경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 재원이 어떻게 편성이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한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전면적으로 불가하다고 하던 시점이었고…….
  교육행정국장님, 2021년도에도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설치 안 하고 계신 시점이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네요.  북부교육청에 계셨고 서부지원청 교육장으로 가셨으면 너무 잘 아시겠네요.  인조잔디 불가하다 그리고 예산을 학교운동장 개선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전용해서 쓰는 부분은 안 된다, 이거 아실 거 아니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인왕중학교에 대한 특수성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인왕중학교 위치가 인왕산 산자락에 있는 학교인데요 교실 5층으로 올라가서 5층과 6층 사이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는 아이들이 등교함과 동시에 운동장을 밟을 수 있는데 인왕중학교는 운동장을 밟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층 이상 올라가서 거기서 올라가는 구조로 운동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원래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 운동장이 있을 때 그것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위치상의 어려움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그늘이 지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배수가 안 돼서 막 버섯이 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장님, 그런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인조잔디 설치요청을 했는데 전면적으로 안 해 주고 있었어요.  그 학교만 특수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외규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의 특수성,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학교들도 전면 금지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대범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로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규정도 위반하신 부분이 있고 예산도 잘못 쓰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모르신대요.  그래서 다시 지원청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청장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작년에 이 예산이…….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사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모르셨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왜냐하면 작년에 학교에서 제가…….
고광민 위원  모르신다고 해서 면책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2021년도 예산이 학교로 나갔고 학교에서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교육청에다 그거를…….
고광민 위원  이 정도 사업이면 교육지원청에서 관여하시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문의를 했었는데요.
고광민 위원  알고 계실 수 있는 사업이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네.  그런데…….
고광민 위원  이 학교 설치한 세리모니 할 때 나가셨습니까, 안 나가셨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갔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가셨죠?  다 알고 계신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인지하고 계셨고요.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인조잔디로 목적과 다르게 쓰고 계신 것도 알고 계셨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5억 중에서 잔디구장 설치비용은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학교 특수성 때문에 스탠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학생들 운동기구 설치비용으로 한 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5억 전체가 인조잔디구장 설치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예산 목적에 맞지 않도록 사용하는 부분도 인지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인조잔디에 대한 불가 방침도 인지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설치가 일어난 거네요.  그렇죠?  교육장님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  행정국장님, 이 말씀 들으셨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교육청은 모르셨는데 교육지원청은 알고서 하신 거죠?  알고서 하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고광민 위원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셨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몰랐던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를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고광민 위원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사례들은 아까,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희원 위원님도 여러 표현으로 많이 얘기하셨고, 지금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많은 교육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셨고 저희 교육위원들이 인조잔디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특수성으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들 수차 말씀을 드렸어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외규정으로 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모르셨는데 교육장은 알고 계셨다잖아요.  지침 위반한 거예요.  규정 위반하신 거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지원청에서 허용을 하시면 되는 건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까 위원님하고 또 이희원 위원님 질의가 있으셔서 이 부분은 원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 상황이라…….
고광민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위반하신 거잖아요.  지금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의회하고 TF팀을 만들고 환경부 지침 운운하면서 1년 넘게 끌고 왔는데 그 사이에 규정을 위반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하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고 계셨다 하잖아요.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광민 위원  그래야지 조직의 기강이 서고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는 이렇게 현황 파악이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라든지 원칙에 위반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또 감사 기능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5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남부지원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남부교육장입니다.
고광민 위원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올 3월 1일 자입니다.
고광민 위원  3월 1일이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 편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네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네, 설명 들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이 들어오는지, 그렇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네.
고광민 위원  결산서 보면요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 관련해서 2억 1,000만 원 불용됐어요.  이거 지출원인행위도 됐는데 이월 안 하신 예산이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불용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사고이월 처리를 연말에 했어야 되는데…….
고광민 위원  네, 했어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네, 놓쳤습니다.  놓쳐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나올 수가 없어서요.  또 공기가 다음해 2023년 2월에 준공이 돼서 그 공사 대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원청에 학교시설환경개선비로 저희가 일단…….
고광민 위원  예산편성과 다르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2억여 원이 넘는 예산을 그냥 갖다가 행정처리 실수한 걸 그렇게 메워서 넣으셔도 돼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전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1,000만 원을 다른 예산을 갖다가 돌려막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 내 교육환경시설비로 일단 공사 대금을 지급했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일단, 이단 뭐 그렇게 지갑에 돈 넣어놓은 상태에서 빼서 쓰듯이 하시라고 예산 편성돼서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하신 건 맞잖아요.  그렇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고광민 위원  잘못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그래서 복구된 예산을 일단 추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계 처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이 있다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고광민 위원  이거 어물쩍 지금 이렇게 결산 처리하시고 나서 의회와 일절 상의도 없이 추경 예산으로 넣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저희가…….
고광민 위원  예산을 원인행위를 해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안 하신 부분을 어물쩍 지금 추경에다 넣으셨단 말이에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저희가 부족한 환경개선비를 보충하느라고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돈을 다른 목적으로…….
고광민 위원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돈이 부족해서 이 원인이 발생됐어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저희가 회계 질서를 못 맞춘 것은 확실히 잘못한 부분이고요.
고광민 위원  회계 규정에 맞도록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시인하시고 나서 추경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본인들 쌈짓돈입니까, 이게?  잘못 처리하면 그냥 이 돈 빼서 쓰면 되고, 그 돈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다 넣으면 되고…….
  기조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구체적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이거 어느 분이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원청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행위 자체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다 판단해서 하시면 되나요?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다 모르세요?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을 불용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예산을 갖다가 그냥 돌려막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예산을 다시 추경에다 집어넣었어요.
  예산과장님, 발언대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이 사안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돈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대우  예산담당관 이대우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이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추경하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대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수교육과에서 재배정된 사업을 남부교육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사고이월 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걸 사고이월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교육청에서 공사는 완료됐고 업자가 대금을 요청하니까 아마 남부교육청 자체에서 자구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내부적으로 조치를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고 그러고 나서 추경에 넣든지 해야지 어물쩍 이렇게 해서 돌려막기하고, 돌려막기한 부분을 메꿔야 하니까 다시 추경에다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예산담당관 이대우  사고이월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님.
고광민 위원  그리고 다른 예산이 얼마나 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몇 억씩 갖다 돌려막기하고 또 그 돈 모자라다고 다시 추경에다가 이렇게 어물쩍 집어넣었는데 그거 예산과에서도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책임지실지 의회에 말씀을 솔직하게 하시고 그리고 넣으시는 게 맞죠.
○예산담당관 이대우  추경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고광민 위원  추경 심의 과정에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추경 심의 과정 전에, 지금 추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경 심의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디예요. 지금 여기?  남부지원청 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네.
고광민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조치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게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방대하고 그 넘쳐나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게 참…….
  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시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국장님, 제가 신청사및연수원건립기금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정지웅 위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이게 저번 주에도 한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신청사 말고 연수원에 관해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연수원은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행정국에서 하고요 그전의 사업은 정책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 그럼 답변 편하신 분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래 제주도에 연수원 짓는다는 건 그전부터 있다가 사실상 힘들게 된 상황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정지웅 위원  근데 기금에는 지금 신청사랑 연수원이 같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기금 안에는 신청사랑 연수원을 따로 이렇게 금액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회복력지원연수원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기금으로 남아 있고 당장은 건립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상황을 봐서 이걸 계속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거 좀 빨리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신청사는 이미 예정이 돼 있으니까 예산까지 한 1,300억 정도로 지금 잡혀 있기는 하지만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계획이 조금 무산처럼 되고, 계획이 없다면 이 돈을 굳이 기금에 적립해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신청사및연수원건립기금이 아니라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되는 게 맞지 않나, 연수원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계획이 잡혀 있지도 않은데 예산을 굳이 통장에 넣어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따로 관리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내부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수원에 대한 그런 계획이 빨리 잡히지 않는다면 이거는 조금 개편을 해서 이 돈을 다른 데 쓰거나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차라리 신청사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한 750억 정도 있는데 어차피 1,300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업든지, 연수원이 계획도 없이 이렇게 기금으로만 갖고 있는 거는 옳지 않다 생각해서요 그 부분 한번 조금 논의를…….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제주도를 비롯해서 타 시도에 건립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다른 방법, 예컨대 서울시 안에 있는 교육청의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단기간 내 혹시 나온다면 기금을 그렇게 연결해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혹시 동작관악교육장님 나오셨나요, 오늘?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훈  네.
정지웅 위원  한번 자리로 와주시겠어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훈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정훈입니다.
정지웅 위원  언론을 보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직원들 비위, 부당인사 의혹 등 관련 수차례 취재 협조를 요청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훈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이런 언론 매체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아마 위원님도 이런 매체는 잘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실제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지금 제대로 이렇게 그 내용이 있지도 않고요 왜곡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해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내용이…….
정지웅 위원  그렇죠, 결산하는 입장이니까.  저도 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궁금했던 게 혹시 오늘 결산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대표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교육장님께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훈  그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 11개 교육지원청의 대표 교육청이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취재 협조 요청에 “내일 시의회에서 업무보고 등 준비로 별도의 시간을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말 하신 건 전혀 사실이 아닌 거예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훈  아니요, 그 당시 방문했을 때 예고하지 않고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의회 관련해서 현안들을 서로 우리 국장하고 같이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었고요.  부속실에서 시끄러움이 좀 났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시라고 했고, 인터뷰 처음 요청했을 때는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터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셔서 얘기하시라고 했고, 그 보도 내용은 저도 봤는데 개인적인, 주관적인 내용의 어떤 서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실제 상황하고는 동일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무슨, 여기 한 교육관계자는 “민원처리와 직원 관리는 교육장의 관심사가 아닌 것 같다.  오로지 시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 아닌가.  안타깝다.”라고 하는 비판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실 오늘 교육장님이 업무 보고하는 건 또 없는 부분이 맞잖아요, 이렇게 결산에 오셔가지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훈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의회 핑계를 대셔서, 그러니까 민원인을 응대하실 때 시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바쁘다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그럼 우리 시의회는 뭐가 됩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훈  아니요, 그런 내용은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걸 해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정정이나 권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시의회는 사실 교육장님한테 되게 무리하게 업무보고를 요청하거나 어떤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 사람들은 아니 무슨 시의회에서 얼마나 그러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 응대는 안 하고 시의회 눈치만 보겠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전적으로 완전히 왜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왜곡되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훈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공유재산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공유재산이라 하면 저희가 학교라든지 청사 이런 것을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시설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물품들, 기자재까지도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 관리가 되고 계세요, 주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현재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 같은 경우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서 내용연수별로 관리를 하고 내용연수가 지났다든지 노후도를 봐서 폐기처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밟고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존속하는 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거 올리는 대로 재산가액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컴퓨터 본체는 감가상각이나 아니면 보유기간이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컴퓨터는 제가 알기로 4년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모니터가 한 10년 될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희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기간 동안 컴퓨터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바뀌면 잘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총괄적인 것은 재산총괄관으로서 저희 행정국에서 하는데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정보화기기라고 해서 별도로 부서가 주기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 중 하나가 도봉구 관내만 해도 컴퓨터가 주기적으로 안 바뀐 학교가 총 27개가 돼요, 자료 받은 게.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컴퓨터라든지 기자재 같은 거, 제가 알기로는 물품마다 다 감가상각 기준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있고 내용연수가 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내용연수 다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기간들이 잘 지켜지지도 않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거의 1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은 학교들이 도봉구에만 27개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체킹할 수 있도록 한번 안내해서…….
이희원 위원  이미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러면 혹시 끝나고 나서 자료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고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가 잘돼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학교 내에서, 특히 사립학교는 그게 되게 잘돼 있어요.  금방금방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안에 SSD, 하드 같은 거를 넣어서 중간에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거나 그래픽카드를 추가로 넣어준다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물론 미들타워 같은 걸 써야겠죠.  미니로 된 컴퓨터 그걸 쓰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관리들이 계속 안 되고 있으면 우리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환경이 구축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또 어떤 학교는 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차별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도봉구 관내 학교 말씀하시니까 한번 챙겨봐서 그런 부분은 보존기간이 끝나거나…….
이희원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디벗 관련해서도 1,000억 이상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1인 1디지털기기 보급 기조를 교육청에서 잡아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요즘 오픈AI나 챗GPT 그다음에 코딩하는 것들은 결국 아직까지도 컴퓨터로 배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게 태블릿PC 같은 것으로는 구현이 안 돼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교육을 받을 때 더 집중을 해 주시고 거기에다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디지털기기, 디벗 이런 것을 나눠주는 데만 너무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결산 내용도 보면 그쪽은 당연히 물품을 사서 나눠주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수량만 맞으면 불용률이 당연히 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로 인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될 학교 기자재, 빔프로젝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는 실험교재 혹은 과학기자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내구연한이 많이 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제게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디지털기기에만 예산이 들어가는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어제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이 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빔프로젝터나 이런 부분은 구입보다 폐기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용연수가 8년, 9년 되는 것은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는데, 다만 위원님이 도봉구 특정해서 말씀 주시니까…….
이희원 위원  도봉구뿐만 아니라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 저는 25개 자치구 중에 모든 자치구에 이런 학교가 꼭 하나씩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서 아이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 관련돼서 이번 7월 1일에 조직개편이 돼서 만들어지죠?  제가 저번에 한번 그거를 주문드린 적 있어요.  학교 앞에 제대로 된 인도나 보행도로가 없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만 학교 바깥의 일은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다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안전부서가 생기면 그런 것은 교육청 안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까지는 저희 기조실의 정책ㆍ안전기획관실에서 통학로라든지 안전업무를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저희 부감님이랑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8월까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통학로라든지…….
이희원 위원  저를 보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터는 저희 교육감 직속으로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담당하게 될 겁니다.
이희원 위원  실장님, 누구보고 얘기…….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제가 너무 돌리기 좀 힘들어가지고…….
이희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업무는 안전과에서 맡는 게 맞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 조사가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8월까지 전수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제가 주문했던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충전소 같은 게 어쨌든 간에 통학로에 있으면 차가 그리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전담해서 관리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말 그대로 어린이보호구역상에 통학로가 잘 구비됐다든지 아니면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 구역 내 어떤 가스충전소나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뭐 그 수소충전소, 전기충전소 전부…….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학교 주변에 어떤 위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 다 일일이 잘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학로 관련된 안전 부분에서 저희 지역구에서는 은로초에서 푸르지오 아파트까지 가는 과정, 중대부중까지 가는 과정에 이런 통학로 문제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최민선 정책ㆍ안전기획관님도 오셨고요 담당관님도 오셔서 다 상황 파악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7월 1일 개편되는 안전 조직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내용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요…….
이희원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고 동작구청도 지금 알고 있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도 알고 있고…….
  교육장님,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저랑 그때 한번 간담회 하셨고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훈  네.
이희원 위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이미 파악은 되셨을 거고 전수조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들어도 괜찮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말씀하신 걸 포함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유형별로 각각 구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직까지 파악이 다 안 되셨나요, 지금 그 일이 있은 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각각 한 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체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유형화시키고 조치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혹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체크를…….
이희원 위원  그런 지역이 서울시 내에 몇 개소가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이희원 위원  서울시 내에서 그런 뉴타운으로 인해서 통학로에 어떤 위험 요소가 생긴 학교 혹은 주거지 거리에서 위험에 처한 통학로가 몇 개 정도 있는지는 체크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아직 그거는 저희가 전체 조사상황에 있기 때문에요.
이희원 위원  아, 3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조사상황에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말씀드렸다시피 8월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그동안 통학로에서 혹시나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겠네요, 지금도 공사판에서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물론 저희가 계속 학생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한 주의라든지 기타 관리하는 건 하고 있고요.  전수조사를 하는…….
이희원 위원  곧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이희원 위원  곧 비가 많이 올 건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이제 장마가…….
이희원 위원  작년보다 비가 더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들이 계속 줄지어 나오고 있어요.  그 공사판이라면 땅도 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 흙바닥이거든요.  거기다가 대형 공사 기계들 혹은 크레인 아니면 덤프트럭, 포크레인까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없으시면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특별히 안전에 조금 더 위험한 상황,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희원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거는 저희가 빨리해서 위험이 좀 높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1년 가까이 그 길을 다녀야 돼요, 공공통학ㆍ보행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 강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곳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안일한 태도를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이 부분은 내 아이가 그 통학로로 간다는 생각으로, 정말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거기를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저는 다치는 아이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곧 장마철이 시작되다 보니까 너무 걱정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 말씀하신 장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장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안내를 하면서 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건이 터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처리는 지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아까 하려다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아서…….
  전용 부분을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예비비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보보안관리에 연구개발비 그때 클라우드 협업시스템을 원래 개발한다고 했다가 무형자산을 구매한다고 바꿨고, 그런데 밑에 보면 저는 그때 7억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협업시스템 자체 구축을 위한 SW 구매를 위해 유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3억 6,500만 원 전용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7억짜리가 아니라 10억짜리를 산 건가요?  이게 다른 건가요?  유형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전용된 이유는 또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 시스템 자체가 21억짜리 사업인데요 그 속에는 하드웨어 구축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구축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연구개발 형태로 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단계 시점에서 보니까 이미 시중에 그 개발제품이 있었습니다, 조달청에.  그래서 구매하는 게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구매방식으로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총 22억짜리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21억짜리 사업비 속에 하드웨어 구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하여튼 구매한 거니까 그럼 그걸로 10억 6,500만 원 썼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유형자산이나…….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하드웨어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 때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되게 부적절하게 봤었거든요.  개발한다고 예산이 들어갔다가 이거를 구매한다, 그러면 예산 잡을 때까지는 이 정도의 시장조사도 없이 이거를 잡은 것인가 했었고, 저도 사실 기억나는 게 발언대에서 담당자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분명 이거 수의계약 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에 가서 따로 업무보고 받으니까 조달청 혁신제품이라 금액은 크지만 수의계약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그 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예산편성 단계에서 처음부터 구매로 봐서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7억에 개발한다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이게 하여튼 총 21억짜리 사업이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한 번 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강산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3번과 4번이 기금 결산 승인안인데요 3번, 4번을 통합해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 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기금이 지금 다섯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앞서 신청사및연수원건립기금은 동료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바를 명시해 주시고, 이 부분을 뺀 나머지 네 개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을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교육청에만 있는 기금이 두 가지 있어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하고 생태전환교육기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액 28억 3,300만 원 중에 10억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생태전환교육기금 조성액 10억 정도가 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해당 조례를 지난 3월인가 제가 폐지를 했는데 이거는 3년 동안 우리가 43조 원 이상 늘었지만 집행률이 10%에 불과했고 또 여러 가지 분석과 성과지표도 따져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 이것이 교육비특별회계에 평화공존이나 또는 남북교육교류추진사업, 그러니까 유사ㆍ중복사업에 편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데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재 기금과 세출사업에 앞으로 유사ㆍ중복사업을 어떻게 편성하실 예정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기금 자체도 청산이 되는 거고요.  그 청산된 금액 자체는 저희가 일반세입으로 편성이 됐고 특별한 어떤 목적이 지정되지 않고 그냥 일반재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하니 제가 한 번 더 다지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 지금 결산 심의 중이니 결산상으로 따져보자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또 기금운용수익 이자수입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계획에 맞게 결산이 잘됐다, 어쨌든 이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결산은 잘됐는데 현재 29억 7,200만 원 대비 1.2%에 해당하는 3,600만 원에 불과하잖아요.
  폐지가 됐어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이외에 향후 기금 관리에 있어서 금고를 운용하시지 않습니까.  농협 운용하고 계신데 이 금고은행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이자를 확보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농협 구금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준비가 되는 시점에 다시 따져보겠습니다만 이런 당부를 일단 결산을 떨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생태전환교육기금 중에 기금운용경비 이외에 유일 사업비로 쓰시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최유희 위원  유일 사업비로 쓰신 부분이 있으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유일 사업비라 하시면 어떤…….
최유희 위원  생태전환교육기금 중에서 기금운용경비 이외에 유일한 사업비로 쓰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농촌유학에 대해서 했던 부분은 기금 삭제가 됐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 이것이 바로 농촌유학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지금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또는 서울에서 전남이나 광주나 이쪽 지역으로 전입됐을 때 초기정착금, 유학비 이런 명분으로 지원을 하고 계셨잖아요.  지출 세목 변경이 있었는데, 맞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출 세목 변경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건 당초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편성 당시에 지출 세목 분류 오류가 있었던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농촌유학의 근거가 됐던 조례에서 기금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농촌유학에서 생태전환에 관한 기금이 삭제됐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당초에 그렇게 변경한 것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했던 건지 아니면 편성 당시에 아예 지출 세목을 그렇게 분류를 하신 건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뭘 확인하십니까, 지금 결산 승인하는데?  쓰신 거 지금 저희 승인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농촌유학으로는 그때 진행 결과대로 생태전환 조례상에 돼 있는 기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생태전환 조례는 있지만 기금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태전환 조례의 기금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하게 되면 이 문제도 폐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준이 되는 규정을 잘 준수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편성 당시에 지출 세목 분류를 하다 보니 이게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이거는 비단 생태전환교육기금뿐 아니라 교육청에서 어떠한 기금 운용을 하실 때도 이런 것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결산 승인을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까 말씀대로 사업부서에서는…….
최유희 위원  편성기준 지키고 기금운용계획 수립할 때 기준대로 규정을 준수하시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본인들이 다 쓰신 부분에 대해서 결산 심의를 하는 건데 이게 당초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편성 당시 지출 세목 분류에 오류가 난 건지 그거를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국장님, 답답해요.  빨리 대답을 하세요.  어떤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오류가 된 겁니까, 아예 당초에 사업계획이 그랬던 겁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생태전환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기금 적립과 관련해서 답변을…….
최유희 위원  지금 기금에 대한 결산 심의를 하고 있다, 제가 의사일정 3번과 4번을 통합해서 정리를 하겠다 했잖아요.  교육청에서 쓰신 다섯 가지 기금 정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데 언제 살펴보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바로 실무부서에서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하시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지금 굉장히 논란의 화두에 있는데, 그 와중에 제 이름도 여기저기 포털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폐지하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분명히 교육감님께도 정책질의 할 때 제가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당위성을 분명히 서너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여러 포털에다 뿌리고 있으신 내용들은 마치 제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따르지 않는,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으로 호도가 돼 있는데 이 생태교육은 정부에서 하는 것대로 가는 기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전환이라는 특수단어를 넣고 그다음에 본인이 공약으로 걸었던 농촌유학이 안 될까 봐 이것에 대한 것들을 다른, 거기다가 오늘 저녁 6시에 줌으로 무슨 포럼을 하나 또 여신다고 하는데 그 포럼의 주체인 단체는 어떤 곳인가요?
  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저희는 무던히 심사숙고를 했고 정부의 기조를 분명히 따라서 그것에 대한 조례를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없어지는 것에만 급급해서 그런 홍보자료를 지금 계속 내놓고 계신 건지…….
○부위원장 박강산  최유희 위원님, 추가시간 더 드릴까요?
최유희 위원  조금만 더 주세요.  제가 기금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오늘 6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포럼은 교육청에서 준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왜 지금 이 예민한 시기에 그거를 교육청 자체에서 준비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시민단체를 통해서 그런 포럼을 열고 계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꼭 지금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헬레나 호지 여사와 함께 교육감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결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예산이 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추경에.  제가 조금 더 긴밀하게 볼 것이고 더 질문을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것, 지출 세목 분류에 오류가 있었던 건지 이것만 일단 명확한 답변 한마디만 해 주시면 제가 다음 기금 또 짚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편성기준에 그 목이 신규로 신설되면서 이미 편성됐던 목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또 자치단체 등 이전 목이 2021년 8월에 신설됐기 때문에 2021년까지 기존에는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목으로 집행을 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건 지출 세목 분류에 오류가 있었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유희 위원  변경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누차 얘기드렸는데 이러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이나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 규정을 꼭 준수해 주시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거는 제가 볼 때 결산상에는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있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이거는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 결산상에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공제 가입 인원수가 추계상에 전입금 수납을 위한 추계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해 줘 보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셔서, 추계를 할 때 공제회에서 3년 평균 학생 변동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저희 국 내 학교지원과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을 추계할 때는 저희 행정국 학교지원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과다 추계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첫 번째가 인원수 추계는 오류 치가 약간 들어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고 또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명시해 주시고, 이때 특수학교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방송통신중학교라든지 각종 특수학교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가입 인원수의 오차율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특수학교 관련해서도 저희가 학생 수 추계를 공제회하고 같이 맞춰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느껴서 그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 당시에는 가입 인원수가 물론 증가했겠죠.  그런데 전체 가입 인원수가 계획 당시의 가입 인원수보다 대폭 감소했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인원수 추계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종류라든지 학교별 학생 수 변화 추이 이런 걸 잘 보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잘 챙기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소방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최유희 위원  소방수익 같은 경우도 이게 교원안심ㆍ여행자공제사업 이런 것들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기금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전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원안심ㆍ여행자공제사업 이런 것에 있어서도 수입액의 적정 규모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도 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저희가 자체 공제회 심의회라든지 결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하면 전출하는 것이 권장됐기 때문에 공제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추계를 할 때 수익금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제회 기금 수입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제 다섯 가지의 기금 사업들 중에 두 가지는 어쨌든 교육비특별회계로 다음해부터는 넘어갑니다.  그중 두 가지를 제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학교안전공제회는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만들어놓은 특수한 조직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기금이든 예산이든 적절하게 규모 있게 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질문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고광민 위원  농협 금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 보면,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보면 세입결산 총괄이 56억으로 예산액이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이 190억 5,000으로 잡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자 말씀하시는 거죠?
고광민 위원  네, 이자수입.  지금 금고운용 수익에 대한 이자는 이렇게 결산서에 들어가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별도로 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지난번에 상정하셔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상반기 보고자료입니다.
고광민 위원  여기 나오는 부분으로는 지금 이자수입 현황이 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별도로 보고할 때는 300억 정도로 이자수입이 잡혔다고 보고하셨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게 자료가 이 결산서…….
고광민 위원  결산서에는 예산액이 56억밖에 안 잡혀 있었고 징수결정액이 대규모로 증가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많이 차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우리가 결산 회계연도는 2022년도 회계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겠지만 금고…….
고광민 위원  자료 주신 게 2022년도 금고운용 보고서예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결산 자료는 저희가 예산을 추계할 때 사실 2022년 초부터 금리가 올라가서 연말쯤에는 3% 후반대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2년 전체로 봐서는 연말에 이게 과다하게, 과다하게가 아니죠 어떤 흐름에서 예금 이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최초 생각…….
고광민 위원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가 1월 1.65%로 시작을 해서 12월에 4.22%까지 3%p 이상 증가됐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때까지 올라갔습니다.
고광민 위원  당연히 이 부분으로 조정을 하셨으니까 변동이 생겼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이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신 게 며칠 안 됐죠?  이 보고서로 금고운용 하반기 것 해서 지난해 총괄로 했다고 보고해 주신 게 6월에 보고를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거와 결산서가 지금 맞지 않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결산서 기준이 2022년 결산의 1년 치를 통틀어서 추계를 한 게 56억인데 더 들어와서 180억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고광민 위원  195억.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다음에 상반기 보고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금고 관리를 우리가 1년에 두 번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하반기 개념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 이거 2022년도 이자수입 현황 해서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이자수입, 거기에 더해서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이자수입 이걸 다 합계한 금액이 3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보고해 주신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다 되어 있잖아요, 300억으로.  300억도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에요.  이거 수정 요청하고 그 난리, 난리를 쳐가지고 그나마 수익률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나온 건데 이거와 지금 결산서가 안 맞아요.  100억 넘게 차이가 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고광민 위원  최근에 이거 보고하셨죠, 제 의원실에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특회계하고 금고 예금 이자 관리를 기금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광민 위원  다시 말씀, 이 보고서 없으십니까, 혹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광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교특회계하고 기금 합쳐서 통합으로 하신 거고, 여기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도 통합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거는 1년 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광민 위원  결산서는 1년 치가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결산서는 1년 치고 이 상반기 자금 운용 현황 보고는 반기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네.  지금 여기 자료를, 2022년도 이자수입 현황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 현황인데 이 하반기 이자수입 현황을 하시면서 상반기와 하반기의 합을 내주셨잖아요.  하반기만 300억 수입이라는 얘기세요?
  여기 2페이지 보세요.  제목이 2022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예요.  근데 여기 2페이지 보시면 상반기에 이만큼 수익이 났고 하반기에 이만큼 수익이 나서 그 합계는 얼마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금액과 결산서가 왜 차이가 나냐고요?
  이 자료에 상반기 자료와 하반기 자료 합을 내주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도 금고 이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금리 예치 이자가 보면 3개월,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드는데요 미수금액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도래하지 않은,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정했는데 사실은 정기예금이 금년도 2월, 3월까지 포함해서 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계처리상 미수익금까지 포함해서 이자가 들어와서 미수익금 211억이 포함된 300억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자료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211억 포함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에는 지금 200억이 되어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 결산은 확실하게…….
고광민 위원  211억이면 거의 400억이 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300억과는 또 오차가 생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미수납금과 회계 처리 부분이 상당히 이게 복식회계다 보니까 약간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해는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자료를 서치해가지고 찾은 자료가 아니고 교육청이 주신 자료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수치가 안 맞아요.  그 금액의 차이도 한 100억이 넘게 나요.  이거 어떻게 결산을 이렇게 하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러니까 설명…….
고광민 위원  금리 변동에 따라서 당연히 여기 보면 정기예금 금리 이율도 그렇고 수시입출금식 이율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마이너스 3% 이상일 경우에는 변동률만큼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매달 다르게 지금 적용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또 추가적인 가산금리를 받고 계신 거고, 그런 부분들을 다 서머리해가지고 지금 결산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100억씩 넘게 차이가 나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광민 위원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비해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 차액이 너무 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상반기 운용 보고는 사실은 별도 안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안건을 보고드리고 집중적으로…….
고광민 위원  제 시간을 지금 그 말씀으로 계속 쓰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2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하반기 보고니까 상반기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상반기 거 따로 하반기 거 따로 해서 합계는 얼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여기 나온 금액이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지금 6월에 보고해 주신 거예요, 작년에 일어났던 이자수입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금액이 300억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예산액은 560억, 징수결정액은 195억으로 돼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이거 확인 다시 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작년에 금고 관련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수익률이 엉터리다.  이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자면 원금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금 운용을 해 오셨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요청을 드린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 요청드린 사안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선정할 때 기준표를 잘 만드셔야 된다 그 말씀 드렸거든요.  그 기준표에 따라서 금고가 선정돼요.
  대한민국 교육청 전체에서 부산 빼고는 나머지 다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점유율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또 다른 지표상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는 면들이 있어요.  이게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금리도 잘못 적용을 받고 계셨고, 이거 개선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적용 배점표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까지 수정돼 있습니까, 지금?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전에 보고드렸듯이 정책연구사업이 확보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정책 연구하고 조례까지 개정해서 내년도에 계약 갱신할 때는 합리적인 배점 기준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그럼 아직도 변동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배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계약 기간에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고광민 위원  아니, 계약 기간이 도래됐을 때 그거 만들면 또 안 되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 그전에…….
고광민 위원  미리 만들어놔야 되고요.
○부위원장 박강산  추가 시간 필요하실까요?
고광민 위원  네, 좀 더 쓰겠습니니다.
  이거 정책 연구하신다고 예산도 4,000만 원 확보했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확보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4,000만 원 어떻게 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고요.  업체를 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 연구를 통해서 내년 8월 계약 기간 전에 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하고 조례도 바꾸고 해서 새롭게…….
고광민 위원  그런데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거 4,000만 원 확보하셔서 5월 24일에 선정 통보를 했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이제 과업지시서 만드시는데 어떻게 선정 통보합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죠.  그게 선정 통보했다는 것은 금액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고광민 위원  금액을 확보했다는 걸 선정 통보했다고 얘기합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게 주체가…….
고광민 위원  이것도 잘못된 보고네요, 그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게 정책ㆍ안전기획관실에서 그 정책 연구한 데서 통보를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이거 전문가단 구성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금고지정 운영 관련 검토를 위한 전문가단.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지금 계획 중에서 서울시교육청 금고은행 자금운용협의체 신설 해서 1ㆍ4ㆍ7ㆍ10월 분기별로 서울시교육청과 NH농협은행이 만난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건 크게 의미가 없고 전문가단 구성을 잘하셔가지고, 이 정책연구도 사실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이 전문가단이 잘 구성돼서 과연 금고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워낙에 큰 예산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에 영점몇 %의 금리 적용만 차액이 있어도 굉장히 큰 이자수입 차액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단 구성을 하시겠다고 우리 국장님 부임하시자마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한 세 분 정도는 섭외를 했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단 구성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아무것도 된 게 없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교육비특별회계 운용 보고 서류하고 결산 서류를 설명드리면 회계연도 결산은 교특회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예산이 59억에 19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300억 가까이 290억은 기금까지 포함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결산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기금까지 포함하면 290억, 300억이 된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서울시교육청 결산서는 기금 따로 해서 예산에 넣으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여기에 포함 안 돼 있다고 지금…….
고광민 위원  그럼 이걸 합치면 나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자금 운용 보고에는 합해져 있고 결산은 교특회계만 한 그런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교특회계 합계 금액 이 부분도 211억이라고 돼 있어요, 211억.  이것도 안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교특회계는 211억이고요.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 보세요.  결산서에 얼마, 190억으로 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수치들이 안 맞아요, 지금.  100억, 200억 이 정도 차액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별거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정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산서에서 결산 수치가 안 맞는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쓰고 나서 결산을 하는 건데?  그리고 보고한 내용하고는 일치를 해야죠,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만기 미회수 정기예금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넘어가는 이자수입이 한 26억 정도 차이가 나서 결산서하고 운용 보고 차이는,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온 걸 기준으로 결산한 거고 자금운용 보고는 그것보다 많게 26억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금고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선정 기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배점 기준표가.  그 부분이 잘못돼 있으면 어떤 위원이 들어가더라도 특정한 부분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부분이 좀 그런 거 같아요.
  아니, 농협이 경쟁력이 없는 은행도 아닌데 또 규모가 작거나 지점이 없거나 뭐 이런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공정하게 배점 기준표를 놓고 또 어떤 협력사업비도 좀 과감하게 투자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공익성만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그거에 교육청은 맞춰주듯이 기준표도 특정에 유리하게 해놓고, 이런 부분들도 요청한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보면 기준표도 안 돼 있고 정책 연구도 안 돼 있고 전문가단 구성도 안 돼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수치들은 또 안 맞고 그렇잖아요.  돈 계산만큼 정확히 해야 할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그 26억 차이도 그렇게 미수납액에 대한 그런,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보고하실 때 마찬가지로 그런 여지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수익이 이 정도 발생되는 걸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작년에 운용해가지고 금리 변동되고 하면서 원래 예상했던 부분과 지금 최종 징수결정된 내역이 차액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커요, 사실은.  너무 큰데 물론 금리 변동도 있겠지만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증가된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하셨는데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려면 문제점으로 제시했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이행하셔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
고광민 위원  이행하시겠다는 말씀만 계속하실 게 아니고 이행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 내셔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정책연구예산이 확보됐고요 하반기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부위원장, 이승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혹시 교육청에서 일반 아파트 같은 이런 데다가 광고하신 거 있으세요?  이거 어떤 돈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찾아보니까 애드강산이라는 업체를 빌려서 서울시교육청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아파트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안 되고 어디에서는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막간을 이용해서 여쭤봅니다.
  홍보 파트 관련되신 분 없으신가요?
○대변인 강민석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광고가 대변인실 예산의 주된 사용처이긴 합니다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신…….
이희원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실제로…….
○대변인 강민석  엘리베이터 광고 같은 경우는 모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광고를 하는 업체가 KT 플러스, 이제 두 곳밖에는 없거든요.
이희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걸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어떤 아파트에는 하고, 이 TV가 저희 아파트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없어요, 안 나와요, 교육청 홍보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대변인 강민석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 TV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저희 아파트에는 TV가 있는데 이게 안 나와요.
○대변인 강민석  그것은 저희가 엘리베이터 TV가 있는 모든 아파트에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대변인 강민석  KT가 하는 곳에 아마 저희가 광고를 했었을 겁니다.
이희원 위원  저희도 KT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대변인 강민석  그렇습니까?  그거는 확인이 좀, 사실은 보여주신 영상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까지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이희원 위원  이거 저는 일단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대변인 강민석  기존에 KT가 하는 엘리베이터 TV 광고가…….
이희원 위원  저희가 KT가 하는 아파트 TV가 맞고요.  그게 안 들어오니까…….
○대변인 강민석  그게 아마 기존에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KT가 광고를…….
이희원 위원  이게 지금 서초구에 있는 자이아파트거든요.  여기는 들어오는데 저희도 KT로 똑같이 흑석동의 한강현대아파트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대변인 강민석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제가 특정 아파트를 거론할 정도로 자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왜…….
○대변인 강민석  저희가 이거를 들어가지 못한 거죠.  정확히 그 수치는 확인을 요할 텐데 KT가 하는 엘리베이터 TV 광고의 85% 정도를 저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구두로 보고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올해는…….
이희원 위원  어떤 내용을 홍보하시나요, 주로?
○대변인 강민석  엘리베이터 TV 광고를 한 내용은 저희가 각 부서 의뢰를 받은 것들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농촌유학 공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다양한…….
이희원 위원  올해는요?
○대변인 강민석  올해는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희원 위원  지금 농촌유학 혹시 홍보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대변인 강민석  올해는 주로 저희가 광고를 한 것은 꼭 아파트 엘리베이터 TV뿐만은 아닙니다만…….
이희원 위원  여기 농촌유학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지금 제가 제보, 현재 현황입니다.
○대변인 강민석  올해는 농촌유학을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학폭 정도 광고를…….
이희원 위원  그런데 나오는 것 같던데요?
○대변인 강민석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한 적이 없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건 뭘까요?
○대변인 강민석  주로 학폭 중심의 캠페인이 나갔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지금 민감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런 홍보가 되는 곳이 있다면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 강민석  아니,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이분께 확인해서…….
○대변인 강민석  농촌유학은 올해 하지 않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대변인님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행정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들어가는 게 지금 총 103개가 있거든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중앙정부는 18조이고 저희는 3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이희원 위원  3조 2,000억 정도 되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희원 위원  최근 10년간 그린스마트 대상학교에 화장실이든 어떤 투입된 금액들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것까지는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억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못 하시는구나.  5배가 넘어요, 지금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받은 것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예산이 2조 4,900억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10년간 이 학교들의 시설개선투자 사업으로 들어간 돈이 12조 6,000억이에요, 10년 동안.
  세금이나 아니면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되게 걱정 많이 하시고 감사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개축을 할 학교인데 이런 학교에 5배가 넘는 금액이 투자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악한 것 중에 자료는 개축학교 대상 중에 석면이라든지 지진을 실시한 학교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이희원 위원  석면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이희원 위원  석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중복이, 지진이라는 건 없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외에 예를 들면 화장실 개선일 수도 있고 냉난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 것을 포함해서, 12조라고 말씀하셨나요?
이희원 위원  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12조는 완전히 개축을 해도…….
이희원 위원  최근 10년 동안 이 103개 학교에 투여된 예산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왜냐하면 완전히 개축을 해도 그게 3조 2,000억인데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거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세금 자체가,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개축을 할 상황이라도 아직 개축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화장실이건 냉난방이건 여타 방수공사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이 이 정도 투입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동안 남루한 환경에서 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정 부분 이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이 부분 자체를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잔디구장 또 얘기할 거예요, 지금.  거기도 똑같아요.  5개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신설이 아니라 보수를 해야 되는 곳들까지도 지금 막고 계세요, 행정국에서.  맞죠?  당연히 교육감님 기조겠지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환경부 기준에서도 어긋난…….
이희원 위원  다쳐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게 해서 그런 지금…….
이희원 위원  여기 서부교육장님 나와 계신가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서부교육청 교육장 이양순입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들은 바로는 일단 알고 계셨다고 하셨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네.
이희원 위원  교육청의 기조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진행하게 놔두셨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일단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021년이었고요 제가 온 것은 2022년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게 학교 예산으로 내려갔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에 이 사업을 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하는 공문이 왔었고 그때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잠깐만요.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었다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공문으로, 저희가 이 집행을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지를 2021년 9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희원 위원  이 사업이라는 게 잔디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원래는 잔디구장 사업이 아니었고요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떤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셨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왕중학교 자체가 운동장이 5층과 6층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장을 가려면 교문에서 등교해서 운동장을 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건물을 올라가서 5층과 6층 사이에 그렇게 나가서 산자락 바로 밑에 운동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거기가 산자락 밑이기 때문에 그늘이 많이 져서 겨울에는 춥고 또 여름에는 덥고 습기도 잘 빠지지 않아서 막 곰팡이가 피거나 버섯이 피는 이런 문제가…….
이희원 위원  저희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는.  비오톱 2단계인 곳인데도 안 해 주더라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그래서 그 당시 추경으로 2021년도 예산이 5억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그거는 꼭 운동장 잔디구장이 아니라 그 학교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잔디구장을 하는 것은 2억이 좀 덜 들었고요, 나머지 3억 부분은 거기에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배수로 공사랑 스탠드 공사 그다음에 벤치, 운동기구…….
이희원 위원  그러면 잔디에 2억이 들었고 나머지에 3억이 들었다는 거구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3억 정도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3억 말고 나머지 2억 갖다가 굳이 잔디를 깔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기조가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처음에 이것이 시작된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구조상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것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그래서 굉장히…….
이희원 위원  여기 마사토였죠, 처음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네, 마사토인데 마사토로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구성원들이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조잔디구장이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동장…….
이희원 위원  목적이 아니었으면 깔지 마셨었어야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운동장 환경개선의 일부…….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저희도 그러면 다 깔 수 있는 건가요, 심지어 저희는 보수를 해야 되는 곳인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그 당시 학교에서는 그것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원하셨고…….
이희원 위원  인조잔디 필요한 건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게 원칙에 맞는 일이었냐는 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그 당시 인조잔디…….
이희원 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원칙에 맞는 일이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을 완전히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외부예산이나 이런 것들…….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때 저희도 들어갔을 때 신청을 안 받아주셨다니까요, 교육청에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그러니까 그때…….
이희원 위원  아니, 다른 말씀 필요 없고 이것만 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론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네, 아니오’로만 답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그 학교의 경우에는 그것이 맞다고 학교에서 판단하셨고, 학교 자체에서는…….
이희원 위원  학교 자체에서 판단하신 거지 교육청의 판단 아니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그렇죠.  학교 자체에서 그것이 예산 확보도 더…….
이희원 위원  교육장님도 그걸 묵인해 주신 거고요.  올해 시공이 됐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네, 올해 시공이 되었는데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묵인하셨죠, 원칙에 위배되는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양순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이희원 위원  네, 더 필요합니다.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미  이따가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저 지금 질의 안 끝났다니까요, 위원장님?
  지금 더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발언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승미  네, 질의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일단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개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 당의 의장님이나 대표님이 하셨어도 이걸 계속 진행하셨을 거냐고 그러는데 의장님이나 대표님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이 하셨더라도 이게 잘못됐다면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변함이 없고요.
  두 번째, 예산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기금에 확보된 예산이 있어요.  특히나 신설 말고 보수에 대한 예산은 지금 기금에 380억가량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제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인조잔디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희원 위원  보수하는 금액이요.  지금 총 57개 학교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 그거는 소요가 필요하다는 자료입니다, 기금이 확보된 게 아니라.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금이 분명히 전환하면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건 기금 변경 승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힐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조가 바뀔 것인지 안 바뀔 것인지 그 차이입니다.  교육감님이 이걸 결재하려고 했을 때 가져가셨다고 들었어요, 결재서류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이희원 위원  처음 들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다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묵인을 하시겠다는 뜻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바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학교들 빨리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우리가 원칙적인, 좀 답변을 드려도…….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행정국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 내용 기금까지 다해도 지금 한 16억 정도 차액이 발생돼요.  2022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아직 안 해 주셨잖아요, 의회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결산액 기준해서 하셔야 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차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글쎄요, 이건 저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치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컨대 이 부분은 비전문가라 한번, 기금과 교특의 결산이 겹쳐 있고 또 미수납액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서 정확하게 이 차액 나는 부분은…….
고광민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시는 와중에 제가 기금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도 안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한 번 더…….
고광민 위원  금리에 대해서 적용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온 산출인 자금 운용 결과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신뢰를 떨어트리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거는 별도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자금 운용 계획도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결산서 기준으로 하셨는데 안 맞습니다.  안 맞는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화변기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170만 원에 대한 금액이 너무 과하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고, 녹취까지 틀면서 6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모두 가능하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찌 됐건 170만 원씩 산정이 돼서 해당되지 않는 학교들까지 다 내려갔어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 화장실 전면 개선공사 예정 및 희망학교 이런 데들은 다 빠졌고 개축 대상학교 등 대상 제외학교에 대한 고려도 없고 화변기 존치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불가능하고 지원도 필요 없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데들도 다 예산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회수를 하는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 불용은 차치하고라도 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도 이게 궁금해서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개별학교에 대해서는 언론에 가끔씩 아직도 쪼그려, 화변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작년 의회 심의과정 중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그러면 모든 학교에 예산을 교부하고 구성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한번 해 보자 그런 방침에서 나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해당이 안 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다 보면 또 그런 한두 개 학교가 빠져서 나중에 민원성으로 신문에 나오고 하니 이번에는 전체 학교에 다 뿌려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아마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6월 8일 자 보도자료도 내셨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항변을 하시기 위해서 내신 건데 오로지 학생 선호도와 학교 자체 판단에 따라 존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화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학생들 선호도가 있어도 지금 불가능한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도 문제고요.
  그리고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도 조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기 강동송파에 있는 S고등학교 선호도 조사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응답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글쎄, 개별학교…….
고광민 위원  모르시겠죠, 지금 갑자기 여쭤보니까.  2명이에요, 2명.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다 합쳐가지고 한 게 2명이에요.  학생 답변은 2명이에요.  대부분 여기 설문조사한 결과들 보면 응답률이 엄청 적어요.  3명, 2명, 10명, 그런데 진짜 굉장히 많은 학교도 있어요.  457명을 조사한 학교도 있어요.  아주 특수한 경우죠.
  그런데 이걸 엉터리 설문조사를 하고 이게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학교가 원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대상이 안 되어야 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 화장실 전면 개선공사 이런 데들도 다 예산 내려주고 다시 또 회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전면 개선공사를 희망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예 예산도 주지 않았어요.  사업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버렸어요, 설문조사도 안 하고.  언제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이런 학교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1,035개 교 중에서 거의 400여 개 학교는 이런 대상이라고 해서 아예 실시조차 안 했고, 필요 없는 대상들도 돈은 또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20%래요, 20%.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을 하니까 20%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행정처리도 대상이 아닌 학교에 내려줬다가 다시 또 회수했다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결산이니까 불용 가지고 얘기드려야 되겠지만 불용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2명 응답한 것 가지고 설문조사 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도자료 내시는 거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수요도 조사를 했다, 선호도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실 만한 설문조사를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변기 공사 한꺼번에 할 수 없다 얘기하셨지만 교육청 행정력으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화변기 업체 선정해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개선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또 특히나 11대 의회가 들어서자마자 집중적으로 요청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사업하시고요.
  학교석면관리 지원 예산 집행도 지금 56%예요, 56%.  학교석면관리인 관련해서 이 예산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위에서 삭감된 예산 또 예결위 가서 살린 예산이에요.  그런데 56%예요.  56% 집행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사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한다손 쳐도 대상이 895개 교거든요.  그런데 250개 학교가 0원이에요.  집행이 안 됐어요, 아예.
  그러면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 이 예산이 68억이에요, 68억.  이 예산을 잡으시고 이렇게 많은 불용이 되고 0원의 미집행률을 일으키는 이런 사업들을 아까 화변기도 마찬가지지만 수요조사도 안 하고 학사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단 예산 확보해서 내려주고 불용되면 다시 또 거둬들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석면만큼 또 중요하고 안전을 관리해야 될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계획 세우고 이렇게 많은 0원의 집행률이 있는데, 이거 예결위 가서 살릴 정도로 중요하다, 중요하다 했는데 집행률이 50%예요, 50%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화변기 화장실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서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차제에 그런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아닌 학교도 있을 수 있고 행정이라는 게 정확히 판단해서 필요한 학교에 줘야 된다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일시에 교부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68억이라고 하는 석면 예산은 제가 알기로 대규모 해체공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점검을 통해서 교실에 한두 개 떨어졌을 때 하는 공사여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한 게 올해부터는 평생국에서 하지 않고 저희 교육청 시설과에서 그 예산을 갖고 있어서 학교가 필요하면 지원을 해서 하고 있어서 올해만 해도 대략 76개 학교에 50~60억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그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도기적으로 작년에 부서 간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게 체계적으로 되어가고 잘하고 계시면…….   지금 언론보도에서 아주 수시로 나와요, 석면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예산이에요 결산이니까 예산 얘기드리지만 관리ㆍ감독의 소홀함이 굉장히 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아까 정지웅 위원님과 얘기하실 때도 학사일정 말씀하셨지만 학사일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대규모로 이 예산이 불용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화변기 문제도 그렇고 이런 석면관리 문제도 그렇고 기조실에서 하는 교육복지 사업도 모아보니까 불용된 게 토털 350억이나 돼요.  대규모로 불용이 돼요, 지금 이런 예산들이.  그러니까 최초에 제가 봤을 때는 편성부터 잘못된 거예요, 편성부터.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님,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고광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성부터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런 편성에 대해서 꼼꼼함이 부족하고 이게 팩트인 데이터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어마운트로 잡으시고, 왜,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냥 대충 어마운트 잡으시는 거예요.  불용되면 또다시 받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불용 안 해야 될 사업까지 불용시켜버리고 나중에 그 예산 다시 잡느라고 다른 예산 전용해서 써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 더 들여다보면 아마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다 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을 공감하지 않으시면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절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듣기에 불편하시고 이런 사안들을 인정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불편한 목소리에 대해서, 시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방만한 재정 운용, 잘못된 예산 편성 또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정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는 부위원장님 지적이 아주 합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석면이나 이런 부분도 업체가 하는 프로세스만이 아니라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도 불시에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관리ㆍ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한 사이클이 돈 것 같아요.  저희도 다시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더더욱 잘 알겠죠, 과연 변해 가시는지 안 변해 가시는지.  서울시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또 내 돈이 아닌 시민의 세금이라는 부분에서 꼭 반영해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항목이랑 지출된 내역이 잘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비비에서 이번에 학생교육원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2,495만 원 납부했거든요.  여기 결산 자료 9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가리키며) 이 책입니다.  이 책 97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교육원 편이고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학생교육원장 최치수입니다.
이새날 위원  여기 학생교육원 대성리교육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이 어떤 돈이죠, 교육원장님?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지금 대성리교육원에 실내교육장 증축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위원장 이승미  원장님, 죄송한데 저쪽 마이크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리교육원에 실내교육장 증축사업을 저희가 추진 중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현재 대지의 지목이 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맞습니다.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교육연구시설로 부지를 조성하려면 대지로 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돈이죠?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농지를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용도로 변경을 했을 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죠.  원인자부담으로 농지법 34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예비비로 사용했어야 되나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그게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2018년도에 농지보전부담금 예산 집행 초기에 일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마도 그때 당시에 추산을 할 때 뭔가 착오로 998㎡의 농지가 누락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저희들이 다시 추가부담금을 납부하게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 부분의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아마 예비비에서 편성을 해서 썼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초기에 측량이나 계산을 똑바로 하면, 어제 이희원 위원도 얘기했지만 창호 같은 데 적산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998㎡ 같으면 평수로 치면 300평 정도인데 그게 그동안 공유재산의 관리가, 자기가 내 재산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나의 행정력이 미치는지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여기 와서 농지보전부담금이 이번 결산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요?  교육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 남양주시 화도읍이 관리 관청인데요 그쪽하고 협의과정에서 아마도, 저희 쪽의 실수도 있었겠지만 양자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나중에 발견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예비비는 어떨 때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저희들이 예상 못 했던 긴급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작년에 대규모 예비비를 쓰게 됐던 게 강남에 수해가 났을 때나 동작에 수해가 났을 때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긴급하게 사용을 하는 게 예비비인데요 이게 정말 긴급했을까요?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저희는 사실은 화도읍 쪽에서 연락 오고 또 그걸 근거해서 교육시설관리본부 쪽에서 저희 학생교육원 쪽으로 공문을 주셔서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일을 지정해 주셨고 그 기일 안에 납부하려면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납부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자치법상에 써야 되는, 일단은 저희가 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안 된다면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침소봉대를 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유재산이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더 큰 공유재산 같은 경우 아까 이희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디벗 같은 경우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면 이 디벗은 어느 재산으로 들어갈까요?  결국 공유재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이 있는데 고정자산이나 유동자산 모든 것이 서울시민의 돈으로 다 취득이 되는 거고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내가 시민 재산의 관리관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잘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행정국장님, 요번에 저희가 예를 들어 디벗을 취득해 놓은 컴퓨터도 있는 거고 태블릿PC를 지금 또 취득할 예정에 있는 재산들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면 바로 물품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고 거기에서 내용연수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물품의 상태에 따라서 또다시 폐기하고 구입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런 관리 체계를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공유재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라든지 기관에 다시 한번 주의 촉구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원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기 파손이나 이런 부분도 학교에 놔두고 가는 경우에는 충분히 선생님이 관리ㆍ감독을 잘하시고 아이들에게 예방 교육을 한다면 파손 예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우시고 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 세우기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디벗을 두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미 하고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학교에 보관함, 충전함을 마련해 주되 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학생이 가정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반출 허가를 받고 반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취득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되는 만큼 일단은 파손 예방이나 기기 관리에 대한 예방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립유치원에 554억이 작년에 지원됐고 집행잔액이 21억 3,000만 원이 나와 있는 걸로 저희 결산보고서에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 예산이 385억이었고 이 중에서 12억 8,0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런 인건비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날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충분히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서 나온 부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이게 불용이 생길 거를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립유치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률이 78%나 되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예산을 아까 고광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편성을 했다가 안 쓰면 또 불용을 시켜버리고 다른 걸로 돌려버리고, 아침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월과 전용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디벗 같은 경우에도 렌털로 갔다가 구매로 갔다가 다시 구매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디벗 쪽에서 유형자산과 대여를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제가 관리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유아교육에 있어서도 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에서 관리가 된다는 용이함이 있지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런 것을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유아교육위원회를 새롭게 재편을 해서 그쪽에도 사립 원장님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의견을 들으면서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아까 학생 수 감소 외에 또 한 요인이 있는데 장기근속수당 지원 인원이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 3시…….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좀 짧게 질문드릴게요.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점검을 하고 시도교육청 합동점검 결과가 나왔어요.  나온 부분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기 서울교육청 내용들도 좀 있는데 어느 중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교직원분들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 사업운영비 700만 원으로 뮤지컬 관람을 했다, 이 사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게 그 취지는 아시겠지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해 반대가 있어서 근조 화환도 학교에 가고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환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한 이해를 통하고 또 다른 선진화된 학교에 대한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조실에서 작년에 조사를 해서 6월 6일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각 시도마다 이런 부분은 좀 무리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발표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아보니 한 2주 후니까 6월 안에 그 결과가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감사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확인서 쓴 대로 국조실에서 전부 다 처리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약간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고광민 위원  아니, 어느 학교에서 이 뮤지컬 관람을 왜 했는지 지금 파악 안 되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학교는…….
고광민 위원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몇 명이 어떻게 돼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알아보니까 휴교를 앞둔 그린스마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원들도 고생하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이 확인돼서 국조실에서 지적을 해갔습니다.
고광민 위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관한 부분과 뮤지컬 관람 및 사기진작 회식비 뭐 이렇게 지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어느 학교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데 경계선에 있는 부분이 국조실에서도…….
고광민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안일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한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뮤지컬 공연 봤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에서 국조실에서 가져갔고요.  결과적으로 통보가 오면…….
고광민 위원  아직 통보 못 받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못 받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전체적으로 지적은 했는데 아직 통보는 말씀드린 대로…….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통보를 우리 행정국장님은 못 받으셨는데 서울시교육청 감사관께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점검 내역 및 조치 계획까지 만드셨는데요?  통보를 못 받으셨는데 조치 계획을 만들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감사관실 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고광민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지금 작성자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에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고광민 위원  네,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지금 행정국장님은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고, 감사관님은 이거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만드셨고…….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이것은 부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언론보도 이후에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 차원에서 부서에 회람을 돌려서 지적된 것을 취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잠정적으로…….
고광민 위원  감사관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네?
고광민 위원  감사관님만 알고 계세요?
○감사관 이민종  아닙니다.  저희가 부서를 취합을 해서 모아놓은 것이고요.
고광민 위원  어느 학교에서 이거 맞지 않는 예산으로 뮤지컬 보러 갔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학교는 저도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건 또 취합이 안 됐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식으로 처분 통보를 받은 게 아니어서 그때 되면 다시 또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얼마나 기강이 해이하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뮤지컬 관람으로 700만 원씩이나, 700만 원을 뮤지컬 관람으로 사용하셨으면 많은 인원들이 같이하셨을 텐데 어떤 공동의 해이예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치 계획에서 감사관님께서 만드신 내용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시설안전과 관련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2018년 7월 이후 신축 총 24개소 중 17개소 본 인증 미취득이에요.  이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조치 계획은 인증 취득 안내예요.
○감사관 이민종  이게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 문제여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고광민 위원  인증 취득 안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 개선 요청한 사안은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에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지금 솜방망이 계획을 하시는지.  이런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공동으로 지금 교육청을 다 조사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라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했는데 감사관님 계획은 인증 취득 안내…….
○감사관 이민종  말씀을 드릴까요?
고광민 위원  자, 또 말씀드릴게요.  법령상 의무사항인 BTL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법적 근거가 없는 자체 모니터링 평가로 대체한다는 부적절한 내부결재 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평가에 대해서 내실화하는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 지적된 사안들이에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법적 근거 없이 2017년 4월 10일 내부결재를 통해 학교 자체 모니터링 결과로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를 대체하도록 내부 지침을 개정하여 진관초 외 2개 교 등 총 15건의 협약을 변경하여 자체 모니터링 결과만으로 성과평가를 갈음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운영비를 지급했어요.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 다 받으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조치 계획이 여기 지금 뭐라고 작성돼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필요시 제도 개선 검토…….
○감사관 이민종  답을…….
고광민 위원  또 말씀드릴게요.  시설공사 공사비 계상 업무가 부적정해요.  설계변경 또는 준공정산 없이 준공 처리했어요.  이 부분도 다 법령상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규정 안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가 돼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치 계획이라고 돼 있는 건 저희가 감사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감사 계획은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를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라 감사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중간에 진행된 저희가 통보했거나 안내한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 안내하고 끝내겠다, 인증 취득 안내하고 끝내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진행된 걸 말씀을 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감사 계획은 통보서가 오면 저희가 그걸 보고 사실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론보도하고 부서에서 보고한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서, 그래서 여기 조치 계획은 감사 계획까지 포함을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그전에 이루어진 것은 경과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올해…….
고광민 위원  제대로 감사를 해 오신 이력이 있으면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죠.
○감사관 이민종  오해하셨으면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바로 직전 회의에서조차도 그런 부분들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국무총리실에서 합동점검한 사안을 지적했는데 필요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인증 취득에 대해서 과태료 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인증 취득을 안내하고, 이게 아무리 초동계획이라고 한다손 쳐도 어떻게 이런 부실한 계획을 세웁니까, 최소한 그 부분에 더해서 하지는 못할망정.
○감사관 이민종  진행 경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엄중하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걸 오해하셨으면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적절하게 작성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오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해가 아니고요 그동안 해 오셨던 그런 감사 과정, 결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되지 않도록 이번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만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요청받은 이런 점검내역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감사관실이 있으니까 감사관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이렇게 방치해 두지 마시고 점검을 하세요.  점검 좀 하시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서부지원청, 남부지원청 오늘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 반드시 점검을 할 겁니다.  어떻게 조치됐는지 볼 겁니다.  잘못 처리된 부분들은 잘못 처리된 부분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재발 방지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전체적으로 저희 교육청의 업무를 저희가 총괄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안 가결은 되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고 그리고 엄중히 받아들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 일일이 뵙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잠깐 내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교육위원회는 6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6월 12일 서울시교육감의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본회의의 장시간 정회로 산회가 됨에 따라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본회의가 개의 예정이니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도 정례회 기간 안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오전 11시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대변인  강민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김덕희
    예산담당관  이대우
    대외협력담당관  이광호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
  도서관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장  이양순
    남부교육장  이문수
    동작관악교육장  오정훈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필곤
    학교교육원장  최치수
    학교보건진흥원장  정미경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
○속기사
  김철호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