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제083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7월19일(화) 오후2시
장소 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지하철공사소관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심사된안건1. 지하철공사소관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4시 20분 개의)
○위원장 유준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공사소관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위원장 유준향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소관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은주가 36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천백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철공사 한진희 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 지하철공사파업으로 인해서 일을 수습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마무리를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합리적이고 강력하게 마무리를 잘 하선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지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72회 임시회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자행된 지하철로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다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또 이용시민들께 불안과 고통을 주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위야 어찌되었든 천백만 시민의 발이요, 대중교통기관의 핵심인 지하철 운행에 지장 을 주었다는 것은 어떤 표현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모두는 실정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파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수립한 비상수송대책 에 따라 파업 중이라도 정상운행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파 업 초기 4일간은 정상운행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3일간은 경력기관사들의 피로누적과 안전 운행을 위해 영업시간을 단축해서 운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1만 여 임직원 일동은 이번 사 태를 큰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거듭 태어난다는 자세와 각오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해 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 8일은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오찬을 열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성진호, 총무이사 김익수, 관리이사 지건홍, 운영이사 홍수규, 기술이사 김제권)
그러면 지금부터 지하철공사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지금 탁상에 지하철파업 종합평가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저희 공사가 만들어서 대략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도 하고 판단해서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지하철공사 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소관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지하철공사사장께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이해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관계관이 답변을 하게끔 허용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운 위원님 하십시오.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인사말씀에서 얘기를 했듯이 한진희 사장 이하 간부들, 임원들 다들 노사 문제, 조합의 파업문제로 여러 가지 고생들 하셨다는 것 그 동안에 우리 위원들은 도움도 주지 못한 입장에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현 단계에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남태령역사 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그때 철도청하고 그 공사가 부실공사라고 할까 하여튼 지하철공사 입장에서 볼 때 인수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소사를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남태령역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4호선하고 운행은 한다고 했는데 남태령역사를 지하철공사에서 인수를 하셨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그 문제점도 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이경운 위원님께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이 계셨고, 그래 서 과천선 남태령역을 아직까지 인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철도청과 음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된 미비 사항이 완료된 후에 시설물을 인계인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통 전 각종시설의 미비사항이 무려 101건이나 되었습니다. 당초의 50건, 추가해서 51건 이렇게 되어 있었으며 94년 금년 6월 17일 현재 미완료사항은 31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미비사항은 첫째, 승강장 대가내부계단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고, 또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조종이 덜되고 있고, 배수로가 아직 미비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사항을 금년도 7월말까지 철도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한 후에 시설물을 정식으로 인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철도청하고 합의는 된 것이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합의되었습니다.
○이경운 위원 됐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말씀은 해 주셨는데 노조 파업문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사합의가 현재 안된 상태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노사간에 금년도 임금협약체결을 둘러싸고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열한 번 했지만 결국 합의로써 타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동조합 파업지도 부가 명동성당에 자리를 잡고 도피 중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금년도 임금협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재교섭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미 금년도 임금협약은 우리가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중재에 회부되어서 중재재정으로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요. 끝났기 때문에 예정이 있으면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 효력은 단체협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금 협약을 다시 체결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노사쌍방이 지켜야만 되는 것이고, 이미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시행 을 했습니다. 거기서 재정된 내용대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의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합의할 이유도 없고, 또 합의할 사항도 없습니다.
○이경운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약 40억원 정도가 손실이 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 40억원을 제소를 해서 노동조합에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왜 그와 같은 것을 하겠다 하는 지하철공사 측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단지,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노사간에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나름대로 본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한진희 사장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것은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노사문제가 또 쟁의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파업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퀘스천마크 붙은 그와 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이번에 손해를 입은 손실액은 추산해서 40억원입니다. 40억원 중에는 26억원이라고 하는 운임손실, 정상운행을 했더라면 평균해서 매일 이러 이러한 수입이 보장되는 것인데 파업을 함으로써 결국은 승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6억원 정도의 운임손실이 발생하였고, 또 1주일동안 이것을 세우지 않고 운행하는 가운데 들어간 비용이 약 14억원, 그래서 40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민의 재산을 저희들은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수탁관리자로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을 보전하는, 또 타율에 의해 서 손실이 생겼다면 그것을 배상하는 이런 행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 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하고 있고, 또 그 것이 과연 얼마만큼 배상이 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재판에 의해서 다 가려지겠지만 일단 저 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압류 조치도 이미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국내에서 대우자동차라든가, 태평양화학에서 파업기간 동안에 입은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서 승소해서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판례도 있고 해서 우리는 해야만 되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노사관계가 더 곤란해지고 또 재분규라고 할까, 분규가 재연되는 이런 걱정도 이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당초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에요. 파업, 파업 하지만 파업을 더군다나 불법으로 함으로써 거기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것을 전부감안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지, 파업을 해 놓고서 본다는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파업을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동조합에서도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어떤 재산까지 압류가 들어왔을 때를 이 사람들이 예상해서 전부 재산도 지금 피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은 서로 피차가 아는 일이고, 또 그것 때문에 손해를 줘서 배상을 받겠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노사문제가 악화되고 또 분규가 재연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노사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 저것 징계자라든가, 지금 고소, 고발 이렇게 해 놓은 사람들, 지명수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제하고, 철회하고, 취하하고 하는 이런 문제하고 곁들여서 손해배상 문제가 그 내용에 하나로 들어가서 다시 뭘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 가 지고서는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이경운 위원 노조 측에서도 그 손해액 40억원이라는 것을 그 자체를 인정하나요? 그 데이터나 이런 것이 노조 측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액수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물론이죠.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그것은 가려질 일이고, 우선 저희들이 추산했지만 그것은 막연한 추산이 아니고 근거를 확실히 하면서 우리가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든 비용, 또 운임손실 이런 것이 확실히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경운 위원 또 중요한 것은 저는 법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조 측의 간부들의 재산을 압류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노조의 자금을 갖고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노조에 이만한 자금이 있는지, 또 만약에 노조 측에 자금이 없다고 할 때 그 개인들의 개인재산을 압류를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것은 충분히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고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상이라는 것이 첫째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불법파업 이런 결정을 누가 했느냐, 결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집행간부들이, 전임간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결정을 내린 사람, 또 동시 에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극렬하게 이렇게 주동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하는 변호사의 자문도 있고 해서, 대체로 그렇게 한 서너 가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확실한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경운 위원 먼젓번에 전례가 있다고 한 그 대우자동차나 이런 데에서 개인재산도 압류 가 되었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것은 조금 사안에 따라 다르니까요.
○이경운 위원 되었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부대비용이라고 해서 14억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개 언론사나 이런 데 비용 들어간 것이 많겠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광고비도 좀 있고요, 또 아까 시청, 경찰들 와서 지원해 준 인력 의 그러니까 식대라든가 그런 것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공사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연장근로 한 그런 것에 대한 특별수당 이런 것까지 합해서 14억원입니다.
○이경운 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 군자기지 방음벽 460m 신설한다고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이것은 예산상에 있던 것입니까, 제가 거기서 못 본 것 같았는데?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있습니다. 예산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 는 것입니다.
○이경운 위원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상가 문제입니다. 그날 본회의 때 보충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한사장께서 지쳐있는 상태 같아서 보충질의를 생략을 하고, 문제점을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날 제가 차후로 운영이사하고도 좀 대화를 나누었어요. 나누었는데, 이것은 저 나름대로의 평가이고 항상 또 내가 주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 나름대로 체크해 본 것을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 역사내의 점포가 주위에서 평가를 할 때 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임대료가. 또 한 가지는 주위에서 매매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런 시민들이 하고 싶어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몰라도 지하철공사에 빽 없으면 이것이 안된다 하는 것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또한 가지는 그 동안에 지하철공사 측에서 보면 재임대나, 또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고 하는 것이 절대 있을 수는 없다 하는 얘기는 저도 들었고 지난 번에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상에 나타나지 않고 암암리에 거래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일반상가 같은 것을 임대를 하더라도 일반상가의 주인은 절대 그와 같은 것을 허락을 안합니다. 왜, 차후의 문제점 때문에. 그러나 공공연하게 재임대라든지 권리금 받고 일반 상가들도 많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지, 문제는 지하철공사에서 절대 없다 하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지하철공사에서 알면 그것은 제재가 되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는 모른다고 하는 그 답변으로는 답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저는 할 수 있다 하는 얘 기입니다.
문제는 가격이 싸다 하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작년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 지하철공사 상 가임대료가 싸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내가 질문드릴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상가하고 비교를 해서 약 20% 정도가 제가 싸다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답변이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연말에 재계약할 때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인상을 시켜서 그 때 다시 계약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인가 제가 지하철공사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약 한 3% 내지는 5%로 인상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제 수치상으로는 3%가 넘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어느 점포는 5% 인상이 된 것이 있고, 어느 점포는 3%가 된 것이 있고, 또 어느 점포는 오히려 깎아준 데도 있고, 또 인상 안 된 데도 있고 해서 문제는 3%내지 5%라고 데이터는 나오지만 실지는 3%이하 인상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맞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임대료 인상하는 것이 법으로 어떻게 묶여져 있는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는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서울의 재산관리상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임대 놓는데 운영이사 얘기는 이미 계약된 사람을 자르지를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르지 못한 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는 대로 언제든지 싸게 계속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기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임대 놓는 방법을 바꾸어서라도 서울시 재산이니까 받을 것 받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사람들한테 먼젓번 임대계약자니까 싸게라도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하는 의미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다하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것을 다시 결의를 한다든지, 무슨 제재방법을 한다든지 하는 필요하다면 의회 내에서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데이터를 뽑아 봤어요. 그 데이터가 문제는 뭐냐, 대략 353개 점포이기 때문에 임대료 받는 것이 점포당 평균약 40만원 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은 점포당 약 8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점포당 평균 평수는 얼마냐, 약 11평 정도 됩니다. 운영이사, 이런 것은 모르시죠? 안 내 보셨죠?
○운영이사 홍영규 네.
○이경운 위원 저는 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11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것이 제가 볼 때는 보통 이런 상가에서 임대료 놓는 것으로 따지면 약 평당 250만원 정도 가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제 데이터로는 싸다는 얘기입니다, 주장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 사장께서 보는 시각이나, 또 앞으로 무슨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질문한 것을 다시 재론한다고 하면, 353개 점포 중에 290개 점포가 점포당 1만원 대 이하로 임대료가 인상이 되었다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0원 점포당 인상된 것도 4개 점포가 있고, 13개 점포는 오히려 가격을 깎아준 데 도 있고, 550원, 860원, 440원 이렇게 올린 임대료 점포가격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110 원이나 220원 이런 것은 올리나마나죠.
속된 말로 계약서 용지 값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그것을 올렸다고 자료 준다고 보면 위원들 신분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탓하기 이전에 앞으로 잘못된 것을 잘 되도록 시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찾자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 원 생각에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이위원님께서 지하철 역사내의 상술 임대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 때, 또 본회의 때 아주 집념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질문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 지하철 역사내의 상가시설을 최대한도로 그것을 효용성 있게 효율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말씀이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애쓴 것은 사실이고, 또 누군들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설을 가진 시설주가 그렇게 오해를 받아가면서 싸게 내 주고, 또 무슨 배경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 이런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운영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내가 운영이사께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항상 내가 하는 방법, 현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절대 전제조건으로 답변은 하시지 말아 달라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이사 홍영규 개선안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이 위원님이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이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 답변이 경우에 따라서는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에 시간을 가지 고 여기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공사 역 구내에 있는 상가하고 작년에 질의하신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위 지하상가, 쉽게 보면 을지로동에 을지로 지하상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가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각 역에 전문적으로 어떤 상가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한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역사를 건설하고서 운영시설이라든가 기능실을 전부 확보해 놓고 보니까 동선에 지장이 없고 여유공간이 생긴 부분이 생기더라, 그것을 활용해서 부대수입을 올리자 해 가지고 처음 건설할 때부터 상가를 따로 건설했던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건설한 것이 아니고 역사 위주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여유공간이 있는 부분에다가 상가를 연발했습니다.
그래서 85년도 10월 18일 완전개통할 적에 그 때 모든 기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강하고 난 다음에…….
○이경운 위원 운영이사님, 답변을 좀 간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경운 위원 혼자 질의해 가지고 1시간 이상 끈다고 그러면 다른 위원들 발언시간이…….
○운영이사 홍영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경운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요점만 답변해 주셔도…….
○운영이사 홍영규 그래서 작년에 20%, 정도가 시설관리공단보다 싸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20% 정도 싸다면 그것을 94년도에는 다시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실지 그후에 시설관리공단 것하고 직접 비교를 해 봤는데 얼른 보시기에 을지로 지하상가 그 부분은 전문상가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것으로 저희들도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유공간에 부분적으로 어떤 집중적인 집단상가를 만든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스넥코너라든가, 또 신발 가게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아마 정확하게 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감정가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쪽은 전문상가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우리 것보다는 좀 높게 나옵니다.
저희는 생각할 적에 그것은 적어도 우리 것보다 배 이상은 나오는 것 아닌가 실제로 조사 해 봤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희 것보다 같은 면적으로 봤을 적에 례를 들어서 ㎡당 우리 것 이 162만원인가 하면, 같은 을지로입니다. 이것이 을지로 지하상가 부분 그 같은 지역을 놓고 봤을 적에 우리 것이 ㎡당 감정가액이 160만원이 나오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을지로 역이 184만원이 나왔어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보다 시설관리공단 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료가, 그 화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우리 것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35%가 높고, 보증금 산정하는 것은 28%가 높습니다. 그래서 약 61%가 높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높은데, 그것이 자꾸 우리 것이 너무 싸고 그쪽 것은 많이 받는 것처럼 이렇게 계 속 밖에서 아마 들으신 것 같은데 실제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감정해 가지고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지난 번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하니까 대폭 인상을 해 봅시다 했습니다. 저희가 지 금 임대료율이 평균해서 20% 됩니다. 20% 이상입니다, 대부분이. 임대료가 감정가액의 20%이상인데 원래 국유재산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게 되면 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보다도 높고, 또 다른 데 일반 민간상가하고 비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상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지상의 집중적인 어떤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유사한 지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했을 적에는…….
○이경운 위원 운영이사님, 내가 제안을 할게요, 그 설명까지 단 듣게되면 시간이 너무 허 비되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작년도에 내가 싸다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임대료 데이터를 제가 받았어요. 받고 을지상가에 제가 다섯 군데, 왜냐하면 점포라는 것은 사실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옆에 있어도 이것이 월등히 비싼 점포가 있다고요. 왜, 코너나 이런 데는 월등히 비싸고 코너 아닌 데는 같은 상가라 하더라도 월등히 싸다고요.
그래서 을지로상가 지역에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데 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상술 요건을 갖춘 곳 다섯 군데를 비교를 해서 뭐 지금 몇 호냐, 몇 호냐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비교를 해 볼 때 싸다는 얘기를 내가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국유재산법, 임대 놓고 하는 것을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5% 이상 인상시키기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것이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비료 같은 것도 지난번에 입찰을 해 가지고 삼성그룹에다 1,000억원 이상을 받았다고요. 그런 상가를 반드시 임대 놓는데 지금 지하철공사의 하는 방법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느냐, 다시 말해서 조금 운영하기는 어렵더라도 입찰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이 입찰을 만약에 해서 상가 임대 놓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하철공사에 서그 자체가.
그런데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단지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을 어떻게든 지 재산관이해서 지하철공사 만날 적자 보는데 좀 많이 세도 좀 받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내가 답변하기 전에 현재 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전제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을 다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주장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지금 어디하고 비교 이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 비교를 해서 싸다, 비싸다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요.
○운영이사 홍영규 좋습니다. 꼭 비교할 데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거기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했던 것이고, 아까 비교했던 것은 어떤 한 점포를 가지고 비교했던 것이 아니고 을지로상가동에 저희들 지금 10개 동을 가지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그마치 472평을 가지고 있고 저희전부 10동은 51평밖에 안 되고 해서 이것이 평균해서 하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또 공공시설물 에 대해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실 지로 들어와서 장사가 얼마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어떻든 상당한 액수로 경쟁이 될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우선 지하철역 구내에 들어와 가지고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일반 민간건물의 임대주로부터 어떤 임차를 한다는 그런 개념 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우선 재산에 대한 보장이 자기가 일단 계약이 되면 지하철공사공공기관하고 계약했다는 것하고 민간하고 계약했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보장이 된다는 장 태 그것하고,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실은 영세상가들입니다. 장사 안 되는 데가 태반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아까 몇 백원씩 올리고 이것이 하여간 무슨 소용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장사 안 되는 것이 태반이고 계속 밀려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임대료를 못 내 가지고. 그러나 일단 보장이 되고, 일단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평생직장으로써 봉급생활하는 그런 기분으로 들어가면 뭔가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분에서 들어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4동을 공개경쟁에 붙였을 적에 275 대 1로 이렇게 높은 경쟁률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 런 것도 있고, 그러나 어떻든 그런 방법이 경쟁으로 해서, 저희는 공개추첨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모든 공공시설물은 공개경쟁을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 시설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은.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개추첨은 공평하게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 자 그런 뜻에서 공개추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개추첨으로 하되 가장 합리적인 임대료 는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권위적으로 실정을 지금 하는 한국감정원에 자산가액을 감정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될 건 최하 20%이상 임대료를 징수를 하 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의견을 제시를 할게요. 아까도 4개 점포를 공개입찰을 하니까 275 대 1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이사 홍영규 그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 그렇게 하자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 요. 그렇지요?
○운영이사 홍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353개, 지금 6개는 임대료를 안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59개인데 353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시에 징 수를 시키고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대상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운 위원 그래서 한번에 353개를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골치도 아프고 어려움이 있어요. 나름대로 저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 봤는데, 하는 방법은 지역적으로 나눠서 례를 들면 9월에는 어느 어느 지역 입찰 넣고, 10월에는 어느 어느 지역 넣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운영이사 홍영규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종각역하고 종로3가역에 이번에 2기 지하철하고를 만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들어와 있는 점포들을 철거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시 키는데 이 사람들이 철거를 도저히 안해요. 왜 우리만 철거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통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다시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부터미널에 만들어 가지고 준적도 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경운 위원 문제는 아까도 입찰 넣으니까 275대 1이니 이런 것이, 다시 말해서 장사를 하려면 지하상가나 이런 것 괜찮다고 이렇게 시민들은 보는 시각에서 그와 같이 경쟁률이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보면 작년도의 임대자 353명 중에 새 로 바뀐 사람은 4명밖에 없다 하는 것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이사 홍영규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가만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 자꾸만 오래 시간을 너무 끌어서…….
○운영이사 홍영규 그 4명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을 4명 가지고 했는데 353개 중에서 왜 4명만 바뀌었느냐고 이렇게 자꾸 질문하시니까 그것은 답변을 꼭 드려야 됩니다. 353개를 다 내놓고 공개를 붙이지 않고 4명만 붙여서 했는데 4명밖에 안들어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경운 위원 아니죠. 점포가 주인이 바뀐 사람이 4명.
○운영이사 홍영규 주인이 바뀐 것이, 그 4명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말하자면 전대행위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취소시켰어요, 강제 해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장사가 안 된 다고 자진 반납을 했어요. 또 하나는 장사가 안 돼 가지고 계속 연체가 됐습니다, 임대료를 못내고, 그래서 이 네 사람을 계약을 해지시키고 네 사람을 모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넷밖에는 바뀔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경운 위원 좌우지간 운영이사하고 입씨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저 나름대로 판단할 때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하고, 현재 방법으로 한다고 보면 현재 임대계약자가 내놓기 이전에는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는 법제도상 임대료 5%이상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아까 하시더라구요.
○운영이사 홍영규 아니요, 5% 이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하면 감정 가액의 5%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경운 위원 20%라는 그 삭치를 제가 봤는데 그것은 조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20%예 요.
○운영이사 홍영규 그 표를 보시면 감정가액이 나와 있고 계산해서 임대료가 나오는데 20%곱해서 임대료가 나왔습니다.
○이경운 위원 글쎄, 그 계산방법은 봤는데 내가 주장하는 것은 1년에 3% 내지 5% 인상 시켰다는 것 자체가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운영이사 홍영규 그것도 이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사실상 1년에 5%이상을 올리면 법으로 제지를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상가들 보호차원에서, 그런데 이것이 매년 5%, 5%하면 예를 들어서 10%씩 매년 인상이 되면 7년 반이면 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경운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운영이사가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만 내내 거기에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 고 1년에 5% 인상시켜 봐야 별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운영이사 홍영규 그럼 저희가 이 업체를 임대주를 바꾼다고 해서 저희 공사에 이득이 되 는, 소위 수익 면에서 증가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조금 연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만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주든 간에 수익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경운 위원 물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 놓는 방법을 의회의 의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도와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운영이사 홍영규 글쎄, 그것이 의회 결정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사례가 없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본위원 생각에는 임대료를 더 받는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사전에 현재 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은 내 선입관에 자꾸만 현재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를 사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영이사 홍영규 저희는 이위원님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이 얘기는 한진희 사장께서도 한 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 히 딴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바꾸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현재 이 방법대로 하면 임대자 바꿀 수도 없다, 년 5%이상 올릴 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날 싸게 있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알았습니다. 모든 일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이경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 몇 가지 본위원이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00평 이상이나 1년에 한 번 계약 이상은, 운영이사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5% 인상 은 법적으로 안 되죠, 한번 계약한 데에서?
○운영이사 홍영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이번 제 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리고 하나 본위원이 느낀 것인데 저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공고입찰제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제도로 하면 결과적으로 지하철공사가 욕을 먹는 경우가 되고 욕을 먹지 않으면 시민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쓰셔서는 안 됩니다. 공매입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례로 골프장인도어가 있었는데 보통 3,600만원의 년 월세를 내다가 공매입찰을 하다 보니까 8개월 동안에 4억 5,000 얼마에 경쟁입찰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 망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공공기관에서 일반시민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동료위원께서는 많이 받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추궁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하철 공사가 어떠한 사업적으로나, 그렇다고 지하철 상술 임대료를 가지고 지금 부자가 돼서 사 는 사람이 또 있느냐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조사도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실지 공공기관에 임대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대를 해서 여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어겨가면서 변법으로 하는 사람에 게는 엄벌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하철을 위해서 좀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지, 그냥 지하철공사만 들어가면 망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져서도 안 되고, 내가 몇 가지를 봤습니다. 공고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75 대 1 이라는 정도가 됐었다 하면 그 때는 이성을 지나서 서로 감정으로 대립하는데 그것을 강건 너 불보기로 해서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 을 전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이나 전동차에 광고물을 부착토록 하여 공사측에 재정 보탬을 주고 있죠?
○운영이사 홍영규 네.
○윤관병 위원 그것도 운영이사가 관리하시죠?
○운영이사 홍영규 그렇습니다.
○윤관병 위원 문제는 광고물이 너무 선정적이거나 과대광고로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적측 면에서 대단히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셨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운영이사 홍영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은 국정감사나, 또 시의회에서도 종종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매월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광고물 게첨물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그렇게 아주 난하게 어떤 선정적인 그런 광고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잡지나 어떤 출판물 을 광고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것에 그 출판물의 내용을 적은 그 내용이 간혹 가다 그런 점 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럼 공사 측에서 광고물을 전에 검열하고 또 선별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 까?
○운영이사 홍영규 네, 저희 영업과에서 광고물 게첨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런 부서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운영이사 홍영규 네.
○윤관병 위원 하여튼 그것이 보탬이 되는 것도 좋지만 지하철이라든가 이미지, 조금 전에 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요구하는 축적이 안 되면 서비스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유가 생기고 함으로써 지하철이 몇 호선이 몇 거 들어오나 손님들이 물어봤을 때 좋은 인상을 주고 답변해 주는데 모든 것이 짜증스러우면 서비스 면에서도 상당 히 문제점이 있는데 돈만 많이 받는 위주로 운영을 해서도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하철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어떻든 질적인 문제에서도 상당 한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노동무임금제는 확실히 지금 각오를 가지고 노사하고 대하고 계신 것은 틀림없으십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틀림없습니다. 지난 번에 이미 그렇게 했고요.
○윤관병 위원 그러면 지난 번 같은 파업이 재연됐을 때 그 대책은 아까 조금 전에 운전경력 또 서비스, 행정능력 이런 것을 기별로 해서 연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것은 파업이 일어났을 때 정상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책 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파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윤관병 위원 파업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어떤 대책이 서 있느냐는 말씀에서 그런 운전경력이라든가 거기에 행정, 모든 서비스 할 수 있는 분이, 100%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있으신가 묻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대책을 세워 놓고 있고 금년에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행 에 옮겼기 때문에…….
○윤관병 위원 다 세워 놓았습니까, 벌써?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다 세워 놓았죠. 비상수송대책이라고 그래서 전부 세워놓고 있고, 그대로 이번에 한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 것이 전동차가 연장되고 시간이 연장되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본위원은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다음에도 또 그러한 시민들의 발을 빌미로 해서 그런 노조운동을 한다는 것은 전혀 용납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노조에서 그런 무기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아주 강력한 대책이 따라야 되겠다 하 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재연됐을 때 대책이 지금이라도 몇백 명, 지금 지하철에 1만 600몇 명이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윤관병 위원 그 인원을 다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다 되어 있어요.
○윤관병 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어느 신문 보니까 신문에도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만 주 동자에게 압류를 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노사기금에서만 압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법인체로 해서 법인체로 인한 모든 법적인 것이 개인한테까지도 사법, 아니면 압류가 가능한지, 법적으로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또 사 전에 변호사의 자문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 또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 또 아주 극렬하게 적극적으로 파업을 선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관병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것이 법인으로 노동쟁의를 했 을 때 개인까지도 민사적인 압류가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관병 위원 하여튼 그 동안에 전 직원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만해도 지하철이 없어도 되었는데 이제 지하철 없이는 살 수 없는 수도서울의 시민들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아주 막대한 중책임무를 맡으셨다는 것을 각오하시고 절대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감사합니다.
(유준향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기영 윤관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 위원 박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한진희 사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오늘 우리 한진희 사장님 이하 임원들을 모시고 오늘 과연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느냐 하 는 것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파업이 진정이 되고 지금 정상으로 지하철교통이 통 과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한진희 사장님께서 아까 인 사 말씀에 노사분규 파업에는 정치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노임이나 모든 우리 노조들이 원하는 외에 정치성에 대한 문제되는 점을 발견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것이 표현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언론이라든가 그 밖에 각 종 유인물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을 제가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정치단체하고 무슨 뭐가 있다든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자금문제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결 국 제2 노총이라든가 산별노연 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임금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치성이라고 흔히들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점은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 위원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위원회는 천백만 시민의 교통경진, 또한 손발이 되는 이런 자리에서 2/4분기의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우리 교통위원을 상대로 해서 정치성을 가지고 노사파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심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 다.
그러면 지금 53명이 직권면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53명 중에 직능별로 우리 교통위원님들한테 그 명단을 공개해 줄 수는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명단 드릴 수 있고요 53명이 전부 직권면직이 아니고 53명 중에 30명이 직권면직이고, 23명이 파면 내지는 해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 한 명단은 지금 당장이라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영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고내용대로 보면 5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묻는 것이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포함해서 그렇지요.
○박영식 위원 그리고 징계대상이 28명인데 이 사람들을 징계를 어떤 방식으로 징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287명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분류가 중징계 대상 속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인데 그때 가담정도라든가 얼마만큼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과격하게 이렇게 했는지 이런 정도에 따라서 위원회가 하나하나 심의를 합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경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중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 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는 시점에서는 몇 명을 어떻게 하고 몇 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영식 위원 53명에 대한 직능별로 명단을 주시면 우리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경운 위원님이 시 재산을 가지고 따지면서 우리 운영이사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는데 바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어떤 서로 언쟁으로 맞대결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서로가 우리 시민을 위하고, 또한 시정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니 해 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안이니 까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방법을 논의한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 운영이사님한테 따지고 잘못하고 한진희 사장을 질타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묻게 되면 그 방향제시를 분명히 해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박영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철도공사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진희 사장께서는 제1기지하철공사 사장님으로서 많은 애를 쓰셨고, 또 이번에 파업도 애를 쓰시면서 진정을 시켰는데 바로 제2기 도시철도공사를 맞이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 부서를 다루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명년 상반기에 지금 우리가 이것이 시발로 인해서 또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개통을 합니다.
○박영식 위원 바로 우리 한진희 사장께서는 전례를 남기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에는 시민의 불변을 덜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강력하게 진단을 하셔서 명년 우리 새로운 도시철도공사가 이러한 어려움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중징계 이 사람들을 잘 선별을 하셔서 큰 물의가 없도록 잘 시행해 줄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박위원님,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시고 또 격려의 말씀으로 명심을 하면서 결코 우리 문제가 제2기 지하철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박영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지난 지하철 파업사태로 노조원 가운데에서 공사 자체의 징계대상은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로 설정한 시한을 넘긴 지연복귀자 및 미복귀자 2,872명으로 이는 전체 노조원 8,724명 의 33%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주의ㆍ경고 2,532명, 파면 및 직권면직 53명, 조사 중에 있는 징계대상 자 287명인데 이상과 같이 대량 주의, 경고, 징계, 파면, 직권면직 등 처벌하였는데 또 하나의 노사문제에 있어서 분쟁의 불씨를 계속 남기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사사장께서는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공사하고 노동조합 사이 에 무슨 갈등이라고 할까 감정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대상을 추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법을 어기고 우리 사규를 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놓고서 징계를 하자는 것 이고, 또 이 징계과정에서 물론 지금 현재 노동조합에서 징계를 철회하라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물론 당분간은 시끄럽고 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절도있게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또 모든 것을 회규절차에 맞춰서 해 나간다면 그런 불이익을 받은 개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나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적으로 해고무효권인소송을 한다든지, 또 구제 신청을 낼망정 그런 길은 열려있으니까 저희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직 위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서울시민의 발을 묶는 노사분쟁이 없도록 최선의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권순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준향 좌석을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진희 사장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사장님께서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에 나온 2페이지 수송실적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사님이 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상반기 주요업무실적 2페이지 상단에 수송실적, 1일 평균란에 보면 94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에는 385만 명이고, 지하철 파업종합평가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1일평균 이용인구가 586만 3,00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려 1일 201만 3,000여 명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담당이사가 좀 답변해 주세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보고서에 이용인구 586만 1000자이라고 하는 것은 수송분담률을 따질 때에 수도단 전철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 까 38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하철공사의 실적만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은 수도 권 전철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숫자가 달라진 것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것 밑에서 보조해 주신 직원들이 잘못 보고하고 있어요. 왜 수도권 인구를 여기다 포함시키고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것 잘못 파악했으면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셔야지, 여기 우리 한사장님께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잘못했다, 미처 파악을 잘못했다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수송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면 운수수익은 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김위원님, 수송분담률이 25.6%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분담률을 따질 때는 종래 지하철 이용인구만 넣은 것이 아니고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인구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수송분담률을 금까지 냈기 때문에 그런 차이이고 똑같은 수송실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세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세하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것 을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파악했을 때 수치가 엄연히 틀려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명확히 여기다 내역까지 밝혀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알았습니다.
○김기영 위원 노조가 다시 파업을 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전개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줘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오늘 지난 번 12일자 대의원임시회에서 재파업을 재론하겠다, 19일, 오늘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재파업문제를 재론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는 재파업을 결의한 것이 아니고 재파업 문제 등도 포함해서 앞으로 투쟁을 전개하되 그 투쟁방법이라든가, 일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일임한다 이렇게 결의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의미가 말이지요, 재파업을 재론한다는 것하고 재파업을 회합한 여러 가지 투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 그 방법을 위임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재파업 문제는 좀 완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의미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파업 문제는 조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 징계한 내역을 보면 주의ㆍ경고가 2,532명, 파면 및 직권면직 이 53명, 조사 중에 있는 징계대상자가 28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는 말씀이지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맞는 숫자입니다.
○김기영 위원 당초 징계대상자 내역은 어떻습니까? 당초 징계대상을 하기로 하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당초 징계대상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숫자하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차이가 전혀 없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놓고서 그동안에 조금 조치된 내용 이것은 따로 따로 있지만 결국 조치된 내용을 같이 합치면 전체 숫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시민을 볼모로 하는, 시민의 발을 묶는 노조파업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징계 대상자를 좀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 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조금 설명이 좀 복잡해지겠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월 28일 오후 4시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 복귀한 사람이 2,812명입니다. 미부 귀자 60명을 합하면 신문지상에서도 여러 번 났지만 2,872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놓고 저희 들이 중징계를 하고 경징계를 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72명 속에서 30명은 무계결근자로서 직권면직이 됐고, 또 23명은 21명이 파면이 됐고 두 사람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53명은 일단 덜어진 것입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이 278명인데 278명은 대략은 중징계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중징계 속에는 파면도 있고 해임도 있고 정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주동했다고 하는 노동조합의 전임간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직권면직자를 포함한 53명이 일단 파면ㆍ해임 조치됐으니까 나머지 중징계대상자를 놓고서는 사업에 따라서, 또 가담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상벌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서 원화할 것은 원화하고, 또 아까 김 위원님 전제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이번에 여러 가지 행태가 또 가담 정도가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은 아니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엄히 다스리고, 그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서 잘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여러 가지 사장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우리 사장께서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징계대상을 최소화해 주기를 본위원으로서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김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 이원국 위원입니다.
지난 7일간의 파업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 분들 노고에 결려의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면서도 노사간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는 현실에 일종의 무력감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마디만 간단하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업사태 해결에 큰 장애요인이 되었던 자율경영 침해사례를 추후에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자율경영 침해사실이 이번 파업을 둘러싸여서 과연 있었는지 하 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파업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 당국하고 그때 그때마다 중요한 사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파업 도중에 중간에 파업과정에서 저희들의 자율경영을 시 당국이 이렇게 침해했다 하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조치해야 되겠다 하는 공사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결국은 협의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번 파업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자율경영에 침해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공사 손실이 약 40억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대로라면 재정손실규모는 약 52억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52억원이 맞습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40억원이 맞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당초에 저희들도 그때 바쁘다 보니까 한 50억원으로 추산을 했 습니다. 50억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집행한 실적을 놓고서 보니까 상당히 비용 같은 것이 많이 절감이, 됐어요.
예를 들면 경찰 지원인력하고 시에서 나온 인력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전부 정산해 보니까 거기에서 8억원 정도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십몇 억 원이.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오십 몇 억 원이 아니고 약 40억 4,000만원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40억 4,000만원이 맞습니 다.
○이원국 위원 재정손실액이니 줄어들었다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재정손실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이미지가 급격하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실추가 되었습니다. 경영합리화, 조직정비, 인력감원 등 급격한 운영의 감량화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사 운영의 감량화 요구에 맞추어 경쟁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공사의 경영 혁신대책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저희 공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막대한 건설부채가 있었고, 또 원 가에 미달되는 운임수준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경영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여건을 호전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생산성도 높이고 하고 있지만 결국 근원적으로 볼 때는 요금의 현실화문제 여기에 부딪히기 때문에 요금이 하루 속히 현실화되지 않고서는 경영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경쟁력을 이렇게 확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이 안전속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본사 인력 중 5%를 감축 운영을 하고, 또 일부 특수직을 통폐합하면서 역사 무인매표소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운영도 하고, 그래서 공사 운영의 감량화 계획을 일단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을 줄이고 수입은 증대시킬 수 있도록 경비, 동력비, 자본예산, 구매예산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절감을 하고, 그리고 부대사업 수입원 이런 것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경운 위원님도 저희들 지하상술, 비록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수입을 증대하라는 충고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런 방향에서 부대사업도 우리가 개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내에 혼잡도를 200% 정도로 낮추고, 또 각종 변의시설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로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보다 과학적인 안전운행체계를 확립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원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파업사태의 수습에 있어서 노사간에 승자도 패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불리한 불신과 상처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파업사태를 발생시킨 노조원들도 우리들의 이웃이고 우리시에 현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이러 한차원에서 사장께서는 노사간의 대립의식을 지양하여서 이번 사태로 징계를 받게 될 대상자들 중 현업근무에 열중하고 있는 노조원들은 노사화합 차원에서 경징계하거나 징계를 류 보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이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협력 관계 도 가지고 있고 또 대립관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치르고 나면 결코 거기에 완승도 없고 완패도 없습니다. 또 서로 경쟁하고 승부를 가리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끝나면 다시 화합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머리를 마주대고서 경영을 쇄신한다든가 또 경영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같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업에 지금 복귀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가담, 또 조합원연대의식이라고 할까 이것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참여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의 조사과정에서 다 나타나고 있고, 또 현업 소장들이 와서 입증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잘 감안하면서 지금 중징계다, 경징계다 이렇게 대상은 잡아 놨지만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원국 위원 앞서도 염려를 했습니다만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었는데, 재파업 건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노사협력 차원에서라도 징계대상 287명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사문제가 아닙니다만 환경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4개 지하철 전 구간에서 분진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그 중 2호선이 분진, 중금속 등의 공기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호선 중에서도 잠실역의 경우는 평균 분진오염이 92년에는 363ppm이던 것이 93년에 는 33%가 증가한 525ppm으로 나타났고, 중금속 오염도도 구리는 1,895ppm, 크롬은 0.163ppm 등으로 나타나는 등 잠실역의 실내환경이 전체 117개 지하역 중에 최악인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잠실이념의 환경오염 개선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장께서는 잠실이념의 실내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이에 대해 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잠실역사와 인접한 대형사업체인 잠실 롯데월드 측 및 소재 구청인 송파구청과는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신속하고도 획기적인 실내환경개선업을 강구할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아울러 좀 밝혀 주십시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저희 지하철 역사내의 환경오염 측정은 매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각 언론사의 언론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잠실역이 금년도 상반기부유분진이 405마이크로그램으로 지하공간 권고치인 3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금속인 구리는 금년도 상반기 1,163마이크로그램, 또 크롬은 0.027마이크로그램으로 권고치가 구리의 경우는 10마이크로그램입니다. 또 크롬의 경우는 1.5마이크로그램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문제 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환기 송풍기의 가동자동화, 또 필터 청소주기단축, 또 역사 및 터널 내 물뿌리기 작업 등으로 부유분진이 다소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그간 잠실역 주변에서 롯데월드 신축공사라든지, 또 지하철 8호선 건설 등 대형공사로 인해서 다소 부유분진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면서 구청이라든지, 그밖에 롯데월드 신축공사장하고 협의해서 잠실역으로 그런 분진이 날아오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겠다 그 말씀이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원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이원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김태웅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번 파업사태로 인한 징계대상자가 287명으로 보고를 하셨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287명이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조사대상자 287명에 한 징계사유 목록을 제출해 달라, 해 줄 수 있어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 하나 해 주시고, 다음에 파업사태로 인해서 공사의 손실 부대비용이 한 14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로 전직해 공사직원 명단을 공사 당시의 직과 도시철도공사 현직을 명기해서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이상 본위원이 요구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 시한 은 어느 정도면 되겠어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시한은 오늘내로 정이해서 내일이라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2ㆍ3일 내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287명 그 관계는 아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슨 법 위반, 무슨 법 위반 그런 것으로 해서 위반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징계대상자라니까 징계할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까 그 사유를 명기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유야 징계 결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유를 명기해서 달라…….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알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 2ㆍ3일 내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했습니다.
오세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ㆍ구청 공무원을 동원하여 매표, 집표, 승객 안내 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런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시직원 1,127명 교대하면서…….
○오세근 위원 서울시청 공무원. 그리고 자치구 22개 구청은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분들 다 포함해서…….
○오세근 위원 전체가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본청, 구청,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해서 1,127명입니다.
○오세근 위원 그럼 각 구청별로 동원된 인원집계표가 있지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있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리고 시, 구청, 통사무소 공무원은 수당을 주었습니다. 그 자치구의 예산으로 주었는데 그 예산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오세근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지출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서울지하철공사를 서울시장이 경영합니까? 한사장께서 지하철사업을 운영하시잖아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렇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장이 운영자가 되어 버렸네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런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오세근 위원 아니, 지원을 해 줘도 우리 한진희 사장께서는 거기에 들어간 총 자치구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어가지고 자치구의 예산이 예비비랄지 그런 것이 없이 자치구에서 무턱 대고 돈이 다 지출이 되었어요.
성동구의 경우는 10개 역입니다. 1일 93명에 5일간 697만 5,000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강남구청의 경우 연인원이 1,487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1,433만원이라는 자치구의 예산 이, 항목도 없는 예산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또 나머지 서울시청 외 20개 자치구에서 나간 금액들이 죽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집계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업무보고에도 당연히 연인원이랄지, 소요금액이 여기에 밝혀져야 됩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오위원님, 서울시에서 파견되고 저희를 지원해 준 인력에 대해서 는 식대라든지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접하고, 저희들이 지급 한 것은 지원나온 경찰관들한테만 저희 비용으로 식대라든가 그런 것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경찰관이나 그 외 사회단체나 관변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지원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식대랄지 경비나간 것은 없습니까,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지금 경비집행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청을 제외한 22개 구청하면 금액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 공무원을 서울시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하철공사에 파견했다는 것이 참 불미스럽습니다. 각 구청 민원이랄지, 일선 통 민원창구에는 업무가 공백상태에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공무원이 지하철공사에 가서, 파견 해 가지고 시장이 동원요청을 해서 민원에 차질이 와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노사관계에 우리 공사나 결국에는 매스컴을 동원하고, 언론을 동원해서 자꾸 공격을 하고, 이론화를 하고 한 것도 본위원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합당한 점도 있고 합당하지 않은 점도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지만 일선 통 사무소 같은 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오후에 오라 그런 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사실 서 울시 공무원이 공사의 사업체에 가 가지고 수당, 하다 못하면 파견으로 임시 가서 근무해서 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시장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업한 자체가 물론 본위원도 부당하게 생각하지만 시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공사에 파견을, 시장 말 한 마디 듣고 다 가지고 공무원들 다 동원해 가지고 구청장 이하 국장들, 과장들 다 비었습니다. 1주일 동안 지역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찾으면 다 지하철 쪽으로 다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요는 저희 지하철의 파업이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됨으로써 지원된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그것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세근 위원 앞으로는 절대 두 번 다시 지하철파업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장도 서울시민에게 참 잘못된 점이 많아요. 이번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민원관계랄지, 공무에 열중해야 할 그 시간에 다 비어 있어요, 구청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본위원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자기지 전동차 방향전환선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자 차량사무소 정문 입구부분을 지금 방향 철로공사를 하고 있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하천복개라든가 이런 것을…….
○오세근 위원 선로공사하는 위치가 전농천 둑 부분이죠? 둑하고 용답동 배수펌프장 있는 데 거기에 지금 순환 무슨 철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맞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런데 전농천 둑을 어떻게 하천법에는 그것을 보호를 하게 되어 있지, 거기다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죄송합니다. 기술이사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네, 좋습니다.
○기술이사 김제권 기술이사 김제권입니다.
그 공사의 목적은 1ㆍ2호선의 전동차가 군자기지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호선 전동차 차륜의 편마모 방지를 위해서 차륜 등의 수명연장과 안전운행을 위한 공사로서 공사 개요는 총 1,118m가 됩니다만 둑이라는 것이 하천 둑에 저희가 서울시와 도시계획 관계를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그 지역에 시설할 위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세근 위원 아니, 제방에다 철로를 놓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가는 제방 외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이사 김제권 제방 일부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복개를 해서 같이 넓혀서 선로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허가는 어디서 받았어요?
○기술이사 김제권 서울시에서…….
○오세근 위원 서울시 하수국에서 받았습니까?
○기술이사 김제권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 위원 아니, 그것을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공사를 한 것입니까, 공사를 맡지도 않고 그냥 순환철로를 공사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듣고 나도 알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에요.
○기술이사 김제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한국자원주식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죠?
○기술이사 김제권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입찰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술이사 김제권 입찰은 총 계약 소요공사비가 44억 9,200만원입니다. 조달청에서 입찰 을 해서 공사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44억원이라는 거대한 공사를 하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들 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기술이사 김제권 지금 이번에 상반기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오세근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이 얘기가 됩니까?
○기술이사 김제권 작년도에 연초보고에는 이런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요…….
○오세근 위원 구체적인 전체 예산 같은 것을 본위원은 듣지를 못했는데요. 좀 구체적인 것을 보고를 해 줘야죠.
○기술이사 김제권 이번에 주요업무현황보고서 7페이지에 보시면…….
○오세근 위원 아니, 본위원도 여기 봤어요. 내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제방 네루 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상금액도 나와줘야 되잖아요. 조달청만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이 돈이 어디에서 나 가는 돈이에요, 이 예산이?
○기술이사 김제권 예산은 금년도 수입과 지출에서 수입 총예산에 들어 있는 돈을…….
○오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하철공사에서 나가죠?
○기술이사 김제권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이에요. 44억원에 조달청에서 입찰해가 지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 공사금액도 밝혀 줘야죠. 왜 그런 것을 금액은 안 밝혀 줍니까?
○기술이사 김제권 죄송합니다.
○오세근 위원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좀 밝혀 주시고 업무보고에다가 한번만 더 넣으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술이사 김제권 앞으로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리고 공사를 우기 중에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둑 호안이 약하다. 금년은 우기에도 아직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사실은 근후 안에는 보호를 해가 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둑 무너질 우려도 있고, 붕괴우려도 있고 해서 하는데 가마니 같은 것으로 흙을 임시방편으로 해서 쌓고 그렇게 하고 있죠?
○기술이사 김제권 지금 현재 6월 25일경까지 호안에 우기가 돼서 장마가 졌을 적에는 물 이 잘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하절기 정기 안전진단은 일단 끝을 냈습니다. 끝을 내고 그 위 에 비가 오더라도 상관없는 분야에만 공사를 하고 있고, 비가 왔을 적에 장마가 지게 되면 영향을 받을 만한 장소에는 일체 공사를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근 위원 옹벽식으로 시멘트로 보강하였으면 둑이 보강되었을 텐데 전반적인 모래주머니로써 집중호우나 폭우가 왔을 때 둑의 붕괴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를 충분하게 안했다 이 얘기예요. 한번 우리 담당이사께서 가서 확인해 보세 요.
○기술이사 김제권 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완전한 복구는 아닙니다.
임시로 공사 중에 우선 비올 때 우기를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임시로 해 놓고 나중에 완전하게 공사가 끝이 나게 되면 제대로 된 부구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전화도 받았고 동사무소에서도 여러 차례 전화도 받고 그랬었죠?
○기술이사 김제권 네, 그런 적이 더러 있습니다.
○오세근 위원 그러면 원래 시공사나 국가공사도 우기 중에는 중단을 하게 되어 있대요 보니까.
○기술이사 김제권 네, 공사를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오세근 위원 앞으로 물론 큰 장마나 큰 비가 안 올 것으로 대충 일기예보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 좀 해 주시고…….
○기술이사 김제권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안전점검반에 의해서 수감도 받았습니다.
○오세근 위원 안전진단을 받았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역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본위원도 한번 가 봤습니다. 주민들의 전화가 오고 자세한 내용을 주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들었고 자치구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공사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수국에서 이것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 그 내용도 자료로 해가지고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기술이사 김제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 지하철 승강기 체어메이트를 금년 2월부터 1호선에 17개 역사에 설치했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렇습니다.
○원송희 위원 또 올 8월에 20대, 40대를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원송희 위원 그런데 이용자인 장애인과 역무원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이것이 지금 신문지상에 많이 났는데 이용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시설을 더 투자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검토 중인데요, 제대로 하려면 휠체어리프트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건설 당시에 다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지금 을지로 3가역하고 종합운동장역 두 군데만 해 놓고 지금 새로 신설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임시방편은 아니지만 조금 새로운 것이 없을까 해서 찾아 본 것이 체어메이트인데요, 체어메이트를 막 상 1대당 한 700만원 800만원 정도 값은 쌉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너무도 그것이 불 변하고, 또 오히려 그런 것을 장애인들 시설로 갖췄다고 하기에는 너무 소홀한 점이 있고 그래서 예산은 서있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면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서 있지만요.
○원송희 위원 기이 잘못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어떻게 보강을 하실 작정이십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체어메이트에 대한 보강입니까?
○원송희 위원 네, 지금 17개 체어메이트를 시설해 놓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시설은 아니고 체어메이트라는 것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인 데 지금 보관 중에는 있어요. 보관 중에 있는데, 이것이 쓸모가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쓸모가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요. 그렇게 해 나길 생각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송희 위원 지하철공사의 변형근로제도가 지하철 노동자들을 혹사를 시키는 주범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우리는 변형근로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철도청, 이번에 전기협이라고 하는 데서 변형근로제 철폐, 이렇게 근로기준법 준수 이런 것을 많이 내세웠지만 우리는 89년도에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변형근로제를 다 없애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8시간 노동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원송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준향 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또 한진희 사장께서 이경운 위원 봐주지 않는다고 만날 그러시는데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역무원 인원이 몇 명이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역무원이 3,13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여기 역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 중에 기술직이 몇 명이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기술직은 없죠, 역무원이라는 것이 매표하고 그러는 것인데 기술 을 요하는…….
○이경운 위원 예를 들면 역에서 전기, 통신 이런 기술자들은 역무원 속에 안 들어갑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안 들어가죠.
○이경운 위원 네, 좋습니다. 여기서 매표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 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2,512명입니다.
○이경운 위원 혹시 이런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밖에 나갔다 와서요. 지금 매표요원들이 2교대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역무원들은 3교대입니다.
○이경운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노조파업 당시에 공무원들로 대치를 하고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어렵게 운행이 되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역무원들을 여성으로 바꾸는 방법은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첫째는 역무원을 여성으로, 매표하는 사람들이 아마 2,500명 되는데 이것을 여성으로 바꿔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500명 정도의 매표요원을 여성으로 바꿀 때 우선 노조 파업원들이 그만큼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상의 절감이라는 것이 엄청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3,136명의 평균임금이 대략 얼마인지 나와요?
년간 1,500만원이면 약 120만원 되잖아요? 120만원이면 여성으로 대치할 때는 한 5ㆍ60만원만 줘도 되지 않겠나, 물론 보너스나 이런 것 따지면 6ㆍ70만원 이상 되겠죠, 매월. 그래서 이것도 예산절감의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사장께서는 어떻 게 보시는지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이위원님 의견, 아이디어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는 작금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하러 젊은 사람들이 표를 팔고 있느냐, 여성으로 바꿔라, 무슨 노인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그것이 그렇게 말과 같이 쉬운 것은 아니고, 또 여성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가입되는 것은 사실이고, 여성도 다 가입되고 있으니까. 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야간근무가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여성들은 야간근무를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역무원을 가급적 많이 쓰지 않는 방법으로써 AFC같은 것 이런 자동화기기를 많이 증설하면서 역무원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역무원들 2,500명이고 3,300명이고 전부 싹 다른 데로 돌릴 데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직장문제도 역시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장차, 2기 지하철 같은 것은 가능할지 모르죠.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다가 그 사람들을 다른 데 로 돌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운 위원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00% 여성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도시철도공사로 아예 인심쓰는 척하고 바꾸면 예산절감 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녀성들 채용은 반드시 정식직원이 아니라도 되지 않겠느냐,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일용공으로 쓰면 일용공들은 노조에 가입 안 되잖아요. 가장 문제는 노조 이런 것 골치아픈 것 해결하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들 보증 인, 물론 김전출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성 일용공으로 쓰면 관계없을 것 같아요. 보증인 딱 세우고 하면 여성 일용공일 때는, 일용공들은 노조에 가입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런 방법은 어떤지?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이위원님 말씀 아까도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영을 합리화하고, 또 굳이 젊은 청ㆍ장년이 그런 것 안해도 대체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저희들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검토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검토라는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 는…….
○이경운 위원 제 의견은 일용공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원인이 예산절감도 된다고 보고, 노조 파업하는데 가담자를 줄이는 방법도 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고 보면 저도 일부러 이 지하철을 몇 번 타 봅니다, 물론 항상 자가용만 타는 것이 아니고. 타보면 매표소에서 근무하시는 남자분들이 거의 뭐라고 할까 좀 따뜻한 인상은 못 받습니다. 나도 좀 그런 인상인데 거의다 무뚝뚝하고 딱딱해요, 분위기가. 그러면 예쁜 아가씨들이, 물론 예쁜 아가씨만 채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성들이 따뜻하게 매표하면 분위기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답변안 주셔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잘 경청을 했습니다. 임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집행부 측에서 답변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6월 24일 노조파업을 소위 언론에서 일컬어 말하기를 교통대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그러나 우리 공사 측에서는 우리 사장을 비롯해서 전체 임직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사전대비를 해줬고, 또 사장 이하 전 임직원의 결연한 의지, 전 임직원의 슬기를 모아서 파업의 충격을 아주 최소화하도록 하는 조기수습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따라서 사후의 사태수습도 잘 수습을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도 다시 한 번 대비를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력수급에 따른 총규모 조정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장차 모든 문명의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기기도 점차 최첨단 기기로 바꿔가는 그러한 추세로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께서는 본 위원의 견해와 같이 하시는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저희 현재 기존 1호선부터 4호선까지의 시설을 아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하고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첨단 장비라든가 설비 이런 것으로 갑작스럽게 바꾼다는 것은 곤란하고,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쓰다 가 이것이 노후가 되었다든가, 또 새로 바꿀 필요성이 있을 때는 최첨단으로 이렇게 들여오는 것이지만 당장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하영 위원 앞으로 경영의 방침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물론이죠, 그렇게 나가야죠.
○박하영 위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상을 해서 생각해 볼 적에 즉, 쉬 운 말로 얘기를 하면 역무자동화시대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런데 이로 해서 감축되는 인 원의 현황은 어느 한도까지 보시며, 또 이와 같은 첨단기기시설로 해서 모든 운영정비가 바뀌어졌을 적에 인원감축에 따른 비용의 절감, 인력의 감축, 노사관리측면에 미치는 효과적 영향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계수로 보고드리기는 힘들지만, 그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영 위원 본위원이 어디에서 보니까 인력의 감축은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었을 적에 한 20%, 비용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한 30%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둘째로 조금 전에 이경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질문이 되겠는데 쉽게 얘기 하면 개집표기 같은 시설은 자동화 시설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개 역사당 개집표에 종사하는 역무원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요, 평균적으로?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개집표기에 종사하는…….
○박하영 위원 집표하는 데도 이제 아르바이트 학생 써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까지…….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5명 정도.
○박하영 위원 1일 1역사당 5명 정도 종사원이 있다 이것이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매표만 한 5ㆍ6명.
○박하영 위원 이 인원도 전부 노조에 가입되는 그러한 인원이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박하영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2,512명이라고 그랬는데 엄청난 숫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인원이 감축이 된다면 노무관리 측면에서 엄청난 영역축소로 해서 아마 쉬워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봐지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것은 장차 먼 훗날에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시대로 갔을 때는 모르지만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하영 위원 대체인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렇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박하영 위원 그래서 아까 이경운 위원께서 일용직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러한 부서는, 특히 기술용역부서라든지 이러한 부서는 여기 보고내용에 있는데 용역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고용을 한다고 그러면 좀더 비용절감, 인원의 감축 등등의 효용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하십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경영합리화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 볼 때는 인력을 감축하면서 자동화 체제로 넘어가는 것,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향 은 설정이 되되 현재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준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소관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사항 질의와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또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한진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한두 가지 부탁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가운데에는 지하철공사에 대한 지적사항도 많고 방안제시사항도 많습니다. 한 건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공사 운영 발전에 많이 활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서 천백만 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어려움 을 주었습니다. 평소 노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잘 경영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안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물론 지하철공사는 예외겠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다른 기업체에서 노사간에 노조원들을 관리하고 수습하여야 할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도 외적으로는 노조관리에 상당한 성의를 보이지만 내적으로 굉장히 동정을 하는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단에 있는 노조원들의 월급이 올라가면 그 윗사람도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야비한 양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게끔 사장 이하 전 간부직 관리인들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유준향 이원국 김기영 권순직 김태웅 박하영 원송희 윤관병 이경운 편봉국 한서규 오세근 박영식○전문위원 김태호
○출석공무원 지하철공사 사장 한진희 운영이사 홍영규 기술이사 김제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