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2. 공익제보신고접수 현황 보고의 건
3. 3/4분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
4.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5.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
6. 2018년 제4분기 예산 전용 내역 보고의 건
7. 청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사무형) 재계약 보고의 건
8. 주요 현안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공익제보신고접수 현황 보고의 건
3. 3/4분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
4.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동현 의원 외 16인 발의)
5.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8년 제4분기 예산 전용 내역 보고의 건
7. 청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사무형) 재계약 보고의 건
8. 주요 현안 보고의 건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운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정운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섭 감사담당관입니다.
  박동석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조미숙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000만 원으로 각종 수당환수, 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소송비용 환수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억 1,300만 원으로 사업비가 10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 9,3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2018년도 대비 1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그간의 공익감사단 운영실적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안전감사 사례집 제작 및 피복구매는 격년 시행으로 내년에는 해당하지 않아 감액한 것, 그리고 기강감찰장비 구입 축소 등이 주요 이유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13개 사업에 총 10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의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등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에 1,800만 원, 감사위원회 운영 및 공익감사단 감사 참여 지원 등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에 2억 7,300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등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2,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정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사회 혁신대책 추진, 청렴교육 등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1억 600만 원, 대민업무 청렴도 평가, 청렴우수사례 발표 등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평가ㆍ시상에 3,000만 원, 온라인 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에 2,1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사현장 하도급 모니터링 등 명예하도급 호민관 운영에 4,000만 원, 안전감사, 예방적 일상감사 등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 감사활동 강화에 7,2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조리 사전예방 강화를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에 500만 원, 조사지원 및 행동강령 홍보 등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에 6,600만 원, 공익제보위원회 운영 등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에 2억 4,7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강감찰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를 위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을 제외한 기타 일반예산으로는 감사위원회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행정장비수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 총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에도 보다 청렴한 시정,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한  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19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최종 예산 대비 99.5% 증액된 1,000만 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 세출예산은 15억 1,3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8.2% 감액된 수준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사업입니다.
  기관별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노력을 유도하고 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워크숍은 노하우 공유 및 팀워크 강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150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의 예산규모는 500만 원에 불과하나 소수의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은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감사위원회가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사업규모 대비 효율적 예산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7년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비를 12월에 실시하기로 계획하다가 불용시키고 금년에도 12월에 개최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바 연초에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은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로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6% 감액된 2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 중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 수당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36.7%에 불과하여 감사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감사위원회 운영은 매년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매년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으로 이를 감액 조정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 재조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감사단을 현재 188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3년간 활동실적은 총 68회, 누적인원 278명에 불과하여 그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2019년에는 50명이 6일간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한 해 활동 인원을 누적인원 600명으로 과도하게 산출하여 전년도에 비해 8,0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있어, 공익감사단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입니다.
  특히 공익감사단의 운영예산은 매년 40% 이상을 불용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공익감사 참여 실적이 적은 위원의 경우 해촉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마련 및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은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을 포상하기 위해 전년 대비 0.5% 증액된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금은 자기진단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성과를 평가하여 포상하고 있으나 청렴활동의 종합적인 평가가 아닌 시스템 활용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은 세입예산 검토에서 보았듯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해마다 반납금이 발생하고 있는바 적정예산의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은 서울시의 청렴시책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교재, 홍보물 제작, 청렴교육, 캠페인, 하정청백리 포상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6.5% 증액된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최근 5년간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별다른 설명 없이 7년 평균 집행액의 2.5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또한 하정 청백리 포상금의 예산 편성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증가하고 집행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하정청백리상이 관행적, 이벤트성 예산편성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포상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온라인 시민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사업은 온라인 시민 청원 창구인 서울천만인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9% 증액한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소는 감사위원회에서 청원을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행정의 비위조사 및 행정의 오류 발견을 통한 서울시 청렴도 향상이라는 감사위원회의 업무와도 연관성이 적고, 청원 접수실적과 시민의견 반영률도 매우 저조한바 민원처리, 청원처리 또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담당하는 부서로의 이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0페이지 하단입니다.
  명예하도급호민관 운영은 공사현장의 하도급 관련 위법ㆍ불공정사례를 감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명예하도급 호민관 수당은 활동비와 교통비로 구분하고 있으나 매년 20%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 규모를 조정하거나 명예하도급 호민관을 적극 활용하여 공사현장의 감시에 예산 투자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예하도급 호민관 사례집 제작에서 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용역 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의 접수건수가 적고 감사위원회에서 해결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해결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2페이지 하단입니다.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는 한강교량 등 대형시설물, 건설공사장의 위해요인의 사전 점검 및 감사를 위해 전년 대비 21.2% 감액한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률을 살펴보면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 등 3개 사업은 집행률이 10월 말일 기준 50% 미만이며, 이 중 하도급 자문회의 예산 집행률은 2018년 50% 수준인바 자문회의의 효과, 성과, 효율성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상당한 규모의 예산 불용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조사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은 시기별 취약분야의 점검, 사건ㆍ사고 조사 및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6.2% 감액한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행동강령 홍보물제작과 숙지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숙지도 향상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관행적 예산편성 여부 및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감사위원회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은 공익침해 신고자에 대해 신분,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 감액한 2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법률 상담 운영은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함께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익제보 교육에 관련된 강사 및 교재비는 매년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 공익제보교육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감사위원회는 교육의 실수요를 반영한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의 신청에 의해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상금 지급가능 대상 제보에 비해 실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매우 적어 현실 상황을 감안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는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신고 유도 및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3% 감액된 6,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우송료는 2017년 예산집행률이 13.4%, 2018년은 17.5%에 불과하여 적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연간 11회로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6회에서 8회만을 개최하여 예산이 매년 60% 이상 불용 처리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가 위원회 운영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퇴직공직자 안내서 등 제작은 최근 2년간 예산집행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본 사업이 타당한 예산 검토 과정을 거쳐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사무관리비는 다른 통계목에 비해 탄력적 사용이 가능하나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바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재조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기강감찰 운영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통한 비위행위 사전예방 및 시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24.7% 감액한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강감찰팀은 총 3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의회의 결산과 예산 심의 시 예산의 불용으로 반복 지적되는 차량연료비가 감액 편성 없이 전년도과 같은 금액을 편성하고 있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최근 예산집행 규모, 평균 주행거리, 그간의 유류가격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한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전년 대비 1.7% 감액한 4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총 예산의 32.6% 규모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으며 부서운영을 위해 타 예산과목에 비해 비교적 탄력적 사용이 가능하나 감사담당관의 소규모수선비는 예산액 대비 과다집행, 조사담당관의 행정장비수리비는 과소집행되고 있는바 이는 사업계획 또는 산출기초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거나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적정한 규모의 사무관리비 편성을 위한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여부 확인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예산조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전반적으로 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이 전년도하고 숫자가 다르지 않은 게 대다수예요.  예산 집행률이 20~30%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 금액을 그대로 올리고 예산이 많지 않아서 크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다시피 감사위원회는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렴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고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결국 감사위원회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으로 귀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혀 그러한 어떤 고민의 흔적이 보이진 않아서 과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했던 대로 공직기강 및 우리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좀 안타까운 걱정이 듭니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례답습적인 편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매년 저희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조금의 집행률 차이에도 미집행률이나 이런 게 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 예산에는 특히 그동안 불용이나 이런 게 심했던 부분들, 공익감사단 관련 예산 8,000만 원 감액한 거라든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예산 삭감한 것들, 일부 항목들 큰 것 먼저 저희가 일단은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세밀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익감사단 지금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편성은 200명까지 됐었는데요 일부 위원들 임기만료 후에 재위촉하지 않아서 지금 188명 이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한 감사에 나갈 때마다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섭외해서 저희가 감사에 참여해서 같이 감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공익감사단의 구성 취지가 뭐예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구성이 되는 거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강동길 위원  그것을 두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을 텐데…….
○감사위원장 최정운  외부전문가 참여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감사의 전문성을 좀 더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 통제의 어떤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내부적 통제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좀 더 의미…….
강동길 위원  내부감사의 어떤 한계가, 내부 구성원들만으로 어떤 감사에 한계가 있어서 외부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잖아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강동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가 됐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계속 선정을 하지 않고 그걸 공석으로 두고 있고 또 뭐 예산도 계속 감액이 되었고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동안 저희가 계획했던 감사를 꾸준히 수행하면 지금 현재의 집행률보다는 훨씬 더 높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간 중간에 중앙부처 요청 감사사항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채용비리를 갑자기 하게 되고 다른 감사가 취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불용이 됐던 부분이 컸고요.
  그다음 요인으로는 저희가 필요한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일정이나 이런 것 맞춰서 연락을 드리면 이분들의 일정이 안 맞아서 또 참여를 못 하고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위원입니다.
  일단은 감사위원장님 이하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분들께서 시간적, 물리적으로 격무부서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부서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조차도 민망할 정도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저도 강동길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은 들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유도 관련하여서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하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공직기강 워크숍을 받는 대상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지금 저희가 저희 직원하고 투출기관 직원 해서 150명가량으로…….
김호평 위원  네, 150명 정도 되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비슷한 워크숍이 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관련된 워크숍이 있고요 공직자윤리위원 국내 워크숍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각각?
○감사위원장 최정운  각 위원들하고 관계공무원들 해서 10여 명 정도 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150명 대상으로 하는 것은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10명 정도 워크숍 하는 것은 1,000만 원 정도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일단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은 직원들, 일단 장소가 대부분 서울 시내에서 일정 장소 대관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예산을 많이 안 들이는 데 반해서 감사위원회 위원들이나 공직자윤리위원들은 대부분 다 비상임으로 외부에서 초빙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어디 바쁘신 와중에 또 낮은 보수로 저희 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 서울 시내보다는 가급적이면 타 시ㆍ도로 가다 보니까 좀 예산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또 자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근데 10명이 하루 자는데 1,000만 원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뭐 자는 비용뿐만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제가 여쭤볼 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내워크숍이라고 이렇게 국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는 해외로 가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예전에는 공직자윤리위원들이 국외로 워크숍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굳이 해외를 나갈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이게 국내로 바꾸면서 아마 명칭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회차는 몇 회입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올해 말씀입니까?
김호평 위원  네, 각 워크숍 회차.  한 회씩만 하는 거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1년에 한 번.
김호평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일인당 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거죠, 1박 2일당?
○감사위원장 최정운  10여 명이니까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과하다는 생각 여전히 안 드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이게 지출이 많이 불용되면 저희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호평 위원  당연히 예산에 맞춰서 지출하시겠죠.  호텔 5성급 잡고 식사 1식당 10만 원, 20만 원짜리 하고…….
○감사위원장 최정운  뭐 5성급은 불가능하고요, 현재로는.
김호평 위원  1박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54만 원 정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부산, 제주도…….
○감사위원장 최정운  아니, 공무원 신분으로서 5성급을 잡아서 잔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좀 힘들다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 내부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낮은 보수로 외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저는 거기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이랑.  외부에서 봉사하러 오신다고 하셨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시는 분들입니다.  명예도 가져가시고요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에서 누릴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어서 단순히 명예만으로 위원회에 계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여기에는 동의하시지 않겠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개인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10명 소수 비상임이긴 하고 봉사하시는 거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회적 여유가 계신 분들이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워크숍 아니어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많은 여유를 누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과연 일인당 100만 원 1박 2일짜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150명이면 일인당 30만 원입니다.  어떤 게 과연 감사위원회의 입장에서 소중한 자원인지 판단하셔서 이거 조율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위원님께서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비를 늘려주시면…….
김호평 위원  이거 늘릴 게 아니라 이쪽에서 빼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웃음소리)
○감사위원장 최정운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김호평 위원  그럼 제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빼서 저쪽으로.
○감사위원장 최정운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또 참석을 하고 계시고 해서 사실 위원님들도…….
김호평 위원  제가 늘릴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편성권이 없지요.  그렇지만 삭감에 대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일단 가용예산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쓰실지는 감사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걸로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이번에 3,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청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하나 떨어졌습니다.
김호평 위원  떨어졌는데 이것을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청렴도 평가시상 같은 경우에 적절한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포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일부분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래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집행을 안 해서 청렴도가 떨어졌다고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물론 잘하는 사람들 선정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하면 그 부분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상을 할 때 검토를 하다 보면 과연 이게 우수사례로 널리 알릴 만한 것들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대표사례로 뽑기 어려운 것을 뽑아서 홍보하는 게 오히려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조금 줄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여쭈어 보기 위해서 먼저 여쭈어본 건데요 지금 감사위회에 계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겠지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집행부에 계신 각각의 공무원 개개인 분들이 철학적이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훨씬 더 성숙되거나 이런 것들이 받쳐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홍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개개인적으로 도덕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활용되었으면, 적발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내부 공직제보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그분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원치 않는 신분노출 아닙니까?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위험, 신분노출이 되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지요.  그러한 노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개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신분노출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조치는 차치하더라도 그분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로 있는 공직제보를 하신 분들의 포상, 특히 포상제도 지금 예산이 매우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해서 일반시민들이 제보하는 것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포상이 되고 있고 내부 훨씬 더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포상은 매우 제한적이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연 한 명 정도 선정을 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포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저희가 지금까지 따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배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포상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그중에 일부 공무원이 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상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줄 수 있는, 표창 외에는…….
김호평 위원  포상 가능하고 부상 안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저희가 운영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포상금 지급대상자 심의를 하면서 공무원 중에서 그런 활동을 한, 의미 있는 활동을 한 분이 있다면 이분에 대해서 따로 배려해서 포상금 대상자로 선정하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거기에 어떤 제약이 있다고 한다면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저 혼자라도 협조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안에 내부적으로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해 생각이 덜 반영된 예산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불이익을 감수하고 제보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상 성격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예전보다도 작년 예산에서 포상금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전에 한 1억여 원이었던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억을 더 늘려서 편성을 했는데요.
김호평 위원  올해는 동결되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작년 1억 는 상태에서 동결되었는데 예산이나 전반적인 사정이 허락해 준다면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늘려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싶은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제약 안에서도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역차별 받지 않게끔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 청렴도가 몇 년 동안 계속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 반영에 따로 청렴도를 위해서 배정한 예산이 있으신지?
○감사위원장 최정운  청렴도 관련 예산은 매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편성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개선을 위해 따로 새로운 예산이 들어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금년에 없던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우 위원  네.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금년이랑 똑같은 수준의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 이런 것을 통해서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제일 청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게 모르게 잘못 행동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해 주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단 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꾸준히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강화했던 것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기관별로 계속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그쪽 교육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내년 편성된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내년에 청렴도 순위가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김경우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감사위원장 최정운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많이 교육, 홍보, 아, 홍보는 일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교육활동은 예산이 크게 들지 않아서 지금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아까 전에 청렴도 우수사례 포상금이 줄어들었잖아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경우 위원  내년 보니까 예산편성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더 이상 청렴도 포상할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전에 교육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러면, 분명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포상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하시는 건지…….
○감사위원장 최정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 홍보가 제일 효과가 있는데 포상대상자를 선정하면 이런 우수사례들이 있어서 시상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고민이 우수사례, 예년에 없던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주면 좋은데 또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선정해서 표창을 주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고민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처럼 저는 들리는데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어떤…….
김경우 위원  평가 결과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셔서 포상금 금액도 줄인 거고, 그러면 교육의 효과도 마찬가지로 안 늘어난다는 뜻처럼 저는 들립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김경우 위원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님?  지금 최하위권을 만족하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아닙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사실 저희가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검경에서 범죄 통보 온 것도 절반 이하로 대폭 줄고 해서 소위 말하는 박원순법의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는구나, 교육의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12월에 발표 예정인 청렴도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나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비리 의혹이 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저희도 조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취약부분의 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경우 위원  보통 조사시기가 4월부터 6월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앞당겨서 설문결과를 보고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왜냐하면 4월, 6월의 설문조사를 갖고 데이터화해서 실시하려고 하면, 개선하려고 하면 그만큼 시기가 늦추어지잖아요?  그러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 부분 저희가 조사 시기 조정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좀 청렴도가 향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감사위원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불용되는 게 참 많아요, 예산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최정운  전체적으로 불용이 높아 보이기도 하는데 일부 작은 예산들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적은 금액의 미집행에도 불용률은 크게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고받으신 것보다는 불용률이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현찬 위원  공익제보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공익감사단 아니면 변호사 법률상담, 안심변호사 이런 부분들이 저조한 것은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매년 예산편성되는 것 보면 감사위원회는 크게 차이 없이 예산을 주는 것 같은데 왜 이러한 현상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제일 좋은 것은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해서 불용 없이 저희가 전액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 불용률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현찬 위원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매년 똑같은 데서 불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불용된 부분은 줄여서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 똑같은 정도의 예산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충분히 감사위원회에서 노력을 하면 사업을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이 부족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저도 불용률 높은 것이 전액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다른 부서는 사업예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국 소관의 한 사업 정도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데도 사업실적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가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화려한 워크숍 원치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자칫 워크숍이 공직자윤리에 어긋나는 워크숍은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기간에 비해서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도리어 저희가 잘못할 수도 있어서 먼저 원치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위원회의 예산심의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른 기관 부서의 예산심의를 할 땐 사업이 막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예산 규모에, 넘쳐나니까 그걸 조정하려고 하고 눈물을 머금고 삭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감사위원회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어찌됐든 지난번 행감에서도 그리고 오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건 저조한 사업실적 그리고 낮은 예산 집행률, 거기에 따른 높은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을 안 하셨거나, 일을 제대로 안 하셨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잘못된 사업계획을 세우셨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2019년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시거나 이러겠죠.
  답변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의 규모가 작아서 이 작은 차이로도 크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꾸로 보면요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차이로도 집행률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이, 감사위원회의 전체적인 사업이 낮은 집행률, 높은 불용액, 저조한 사업실적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떤 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높은 성과를 보이고 어떤 사업은 낮은 성과를 보인다면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이렇다는 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 꼭 예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긴장감일 것입니다.  내부 긴장도가 감사위원회 내부의 긴장도가 어느 수준에 가 있느냐가 전체적인 서울시의 긴장도를 높이는 결과가 될 거고요.  그게 청렴으로 이어지고 공직기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이게 행감은 아닙니다만 행감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사업예산이나 저조한 실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낮아져 있는 분위기 약간, 뭐 해이해져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타성에 젖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강동길 위원님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숫자도 똑같게 2018년, 2019년 예산편성이 올라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조한 많은 사업실적들을 감안해 보면 어찌 됐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위원들이 실제 예산규모가 크지 않아서 예산을 건드릴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가뜩이나 잘 안 되는데 예산까지 줄여놓으면 그나마 더 안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저는 내부 기강확립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2019년도에는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면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한두 개 이 사업, 저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위원회 내부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하시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재조명과 함께 이제는 정말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준비하고 펼쳐가는 2019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되지 않으면요 전 정말 예산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저 교육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한편으론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교육만 갖고 안 됩니다.  교육이 잘못 되어있으면요 공무원들 피로도만 높입니다.  불필요한 교육들 제가 보기엔 거의 반 이상입니다.  없어져야 될 교육이 훨씬 많고요.  조금만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교육시킵니다.  그걸로 됩니까?  그걸로 안 됩니다.  피로도만 높아집니다.  정말 교육을 해도 필요한 교육을 만들고요 필요한 사업을 하고 만들어진 사업은 제대로 실행하고 그게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유용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명심해서 내년도에 노력을 더 하겠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직원들이 약간 타성에 젖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빈번하게 하는 활동이 사실 해당기관의 예산집행을 봅니다.  나가서 보게 되는데 잘못 집행한 거 지적하고 과다 집행하거나 계약방법 잘못된 거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 그러니까 다른 사업부서 같으면 남으니까 이런 걸로라도 하자 이런 것들이 저희 직원들은 스스로 좀 자제하게 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어서 다 못 쓰고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전체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뭐라고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찌 됐든 서울시의 행정이 안정되고 기강이 확립되려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안에 대부분이 감사위원장님의 의지와 추진력이 그러한 서울을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어찌하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앞서 행정감사 때 천만인소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부분 있죠?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한기영 위원  그거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업무이관이라든지 아니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기획관실에서 전체 통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성격이 감사위원회 업무 성격이랑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시 전체적인 조정이 있으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이 2,100만 원이잖아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한기영 위원  이게 유지보수비용인데 이건 어디 업체에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은 지급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전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공익제보신고접수 현황 보고의 건
(11시 09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공익제보신고접수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정운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2018년도 3분기 공익제보신고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분기에는 총 154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창구별로 보면 공익신고 창구로 25건, 공직자비리신고 창구로 128건, 부정청탁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3분기까지의 총 접수는 522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보가 접수된 경로를 보면 온라인을 통한 제보가 137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보가 7건, 우편 및 방문 등으로 접수된 건이 10건이었습니다.  제보가 발생한 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자치구 소관 사무가 72건, 본청 관련 제보가 38건, 본부 및 사업소 소관이 15건, 시 투자출연기관 관련이 21건 등이었습니다.
  3페이지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한 제보 154건을 재분류한 결과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제보는 1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제안, 건의 등 일반민원 성격의 경우도 38건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패신고로 분류된 사건의 종류별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와 관련해서는 2건이 접수됐습니다.  입찰이나 계약과정상 불공정 행위나 특혜제공을 지적하는 제보는 11건이 있었습니다.  업무처리에 있어 과실 등을 지적하는 제보가 총 5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6건, 행동강령상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제보는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 28건의 세부 구분입니다.  3분기에는 건축법, 영유아보육법 사건이 각각 5건 접수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4건, 대기환경보전법 3건, 주택법 관련 사건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상표법 등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모두 의심이나 추정하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익제보로 분류되었던 116건에 대한 처리 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분기 현재 3건의 처분과 12건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익제보의 조사기간이 60일 이내로 조치까지 상당히 걸리는 상황으로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이 37건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따라 건별 구체내역을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익제보신고접수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3/4분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
(11시 12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3/4분기 감사과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정운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2018년도 3분기 자체 감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쪽입니다.  용산ㆍ구로소방서 기관운영감사입니다.
  용산소방서와 구로소방서를 대상으로 2018년 3, 4월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은 예산ㆍ회계, 인사, 조직문화 등 기관운영 일반이었으며 이에 대해서 감사결과 24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는 등 총 50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음 책자 14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ㆍ운영실태 특정감사입니다.
  재무국의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관리부서 그리고 SH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 재산관리 분야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신분상 조치 인원 14명 등 총 3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책자 230쪽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특별점검입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27개를 대상으로 작년 11월, 12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 신분상 57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책자 596쪽 아동ㆍ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안전관리실태 감사입니다.
  16개 시설에 대해서 올해 봄에 실시하였고 감사 중점은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및 계약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감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 10명 그리고 재정상으로 1억 6,700만 원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총 지적건수는 66건이었습니다.
  다음 책자 709쪽,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 및 안전관리실태 감사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 중점은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안전대책 준수 여부 등에 감사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책자 751쪽, 서울시 대기질 개선사업 이행실태 성과감사입니다.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교통분야 저공해화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안 마련 등에 감사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1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분기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8년도 3/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감사결과 보고를 받다 보니까 감사 시 감사자나 피감사자한테 제도개선을 받아서 처분한 제도개선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사항은 없어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감사를 할 때 감사자나 피감사자한테 업무에 대해서 제도개선 이런 것 처리한 실적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따로 분류해서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각 건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통보나 권고 또는 개선요구라는 조치를 내린 것들의 내용이 대부분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더 효율성이 높은 제도로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감사 시 감사자가 감사를 하면서 피감사자한테 제도개선 같은 것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체 감사결과 보고 234페이지를 보시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관련돼서 세 가지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자 뉴스에 나온 그 사건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처리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당사자는 퇴직을 해서 당사자에 대한 처분은 없었고요 주의요구를 내리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 공사에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순서가 틀렸는데 이 사실 관계 좀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어떤 사실 관계…….
김호평 위원  지금 이 사건내역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본인이 채용계획을 결재하고 본인이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근무한 것을 지적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 당시에는 퇴직을 한 상태여서 본인에 대해서 처분은 못했고 주의요구를 기관에 했었고 그에 따라서 공사에서는 직원들 교육시키고…….
김호평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채용이 된 사건이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2015년에 채용된 사건입니다.
김호평 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농수산식품공사 관련되어서 감사나 조사한 내역이 없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채용비리 나갔을 때 지적한 건데요 그때 채용비리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보다 보니까 이 사건이 그때 나온 것 같은데 그전에 감사를 실시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고위 직급에 있던 서울시 직원이 해당 자기 관련된 부서로 내려가 있었다고 하면 웬만한 직책에 계신 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이상한 점을 못 느꼈다고 하면 그것은 납득하기 힘든데 그전에 어떠한 조사를 나갔든지 이 담당자분을 안 만나려야 안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이 대상자를.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전에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했겠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보통은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이게 한두 명이 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건에 다 의심을 안 가지는데 그런 경우라면 보통 내부자들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경우에도 내부제보가 있었으면 저희가 좀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불법 채용인 겁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규정상 본인이 응시나 채용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관련부서로 갈 수 없다는 규정은 있지 않나요, 공직자가 퇴직하고.
○감사위원장 최정운  여기는 취업심사 제한기관이 아니라 가지고요.
김호평 위원  농수산식품공사가 취업…….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공직자윤리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는 취업심사 제한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 또한 저희는 충격인데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서울시에서 얼마나 출자출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 최정운  금액 말씀하십니까?
김호평 위원  네.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굳이 따지자면 지분이 얼마인지는 모르시나요?  전액 100% 서울시 지분이지 않을까 하는데…….
○감사위원장 최정운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게 충격인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게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데 기준이 보통 자산 2조 이상인 경우가 제한대상이고요 이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로 분리한 것은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상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분 대상자로부터 환수도 불가능하겠네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어떤 환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평 위원  만약에 이게 원래 불법이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받은 월급은 부당이득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환수를 할 수 있겠지만 절차와 명칭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본질적 내용으로 그분으로부터 환수 내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받아내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  네.
김호평 위원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어떤 조치 말씀하십니까?
김호평 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내지…….
○감사위원장 최정운  그런 사건을 저희가 접하게 되면 당연히 환수 가능한지 여부는 항상 검토를 합니다.
김호평 위원  만약에 이분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고 한다면 징계조치로, 징계밖에 안 되고 환수 또한 안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징계도 2015년에 채용되었기 때문에 징계시효를 저희가 일단 봐야 되고요.  3년이 지나면 또 못할 수도 있고요.  환수여부는 본인이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아마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이 2조 원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 2조 원이 안 되는 무수한 출자ㆍ출연기관이 있고요 위탁기관이 있겠지요.  거기에 관련된 분들 이런 경우가 없다고 보기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 아니면 규정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 부분 관련돼서도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위원님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요 2조라는 것이 시장형 공기업 기준일 때 2조인데요 그런 사유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조가 아니어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으면 시설공단이나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빠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원보다 더 뛰어난 범법자는 아니겠지요.  위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비도덕한 고위공무원들이 감사원보다 훨씬 더 머리를 잘 쓰고 계시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뒤쳐지지 않도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올해 워낙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저희가 더 노력해서 이번 하고 있는 점검에서도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타 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따로 관리하나요, 명단?
○감사위원장 최정운  어떤 분…….
김호평 위원  이런 분들이 다시 또 서울시에 채용되는 경우는…….
○감사위원장 최정운  취업심사를 받는 분들은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본인들이 퇴직한 후에 민간이든 어디든 취직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김호평 위원  민간이 아니고 서울시에 관계된 모든 출자출연기관부터 시작해서 민간위탁 이런 것들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최정운  아닙니다.  심사대상인데 본인이 임의로 취업한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도 먹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시의 채용비리로 이렇게 했지만 조치를 취하실 수 없었던 분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머리를 잘 쓰셔서 피해 가신 분들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서울시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에 취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  지금 제도적으로 그런 방법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3분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운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편성한 2019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명주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과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혁신기획관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만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동현 의원 외 16인 발의)
(11시 3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신 이동현 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위원님 제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청년특별위원회 동료의원들께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책임질 대한민국 청년들이 스스로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청년발전기본법의 제정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주요국들과 달리 유독 악화 추세를 보여 청년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고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수의 부처가 청년문제를 나누어 담당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미미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방면에 걸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아 청년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청년발전기본법의 제정은 청년정책의 통일적인 추진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해 청년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청년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김혜영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청년발전기본법안과 7개의 청년관련 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 빈곤 등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종합적 대책 마련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0%대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체감 실업률은 23%이고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주거 빈곤율 또한 증가하고 있어 청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기술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불평등의 확대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특히 다음 세대인 청년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일자리 규모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에서도 청년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 아동, 노인, 청소년 등과 같은 계층의 정책적 지원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나 청년의 경우에는 소관 법령도 부재할 뿐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포함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과소 대표 방지, 세대균형적인 국정 운영 및 청년정책의 통일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청년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명주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김명주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의안번호 제188호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의 앞날을 책임질 대한민국 청년들이 스스로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청년발전기본법의 제정을 국회와 관계부처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에 동감하며 기본법 제정으로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사회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이동현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주 사회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김명주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혁신기획관 직원들은 새롭고 낯선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설명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창 민관협력담당관입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오경희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서병철 인권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은 2018년 23억 7,400만 원 대비 19억 8,400만 원을 증액한 4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간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이 증가하였고 공동체공간 모니터링 연구,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새로이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097억 4,700만 원으로 2018년도 최종예산 1,065억 1,700만 원 대비 3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 실행을 위해 6개 사업에 17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혁신파크 운영 80억 9,800만 원,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31억 8,500만 원,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12억 5,700만 원,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28억 5,9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을 위해 7개 사업에 7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5억 1,500만 원,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32억 4,1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에 23억 9,7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12개 사업에 40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65억 6,300만 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54억 8,2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에 17억 7,900만 원, 지역협치 활성화에 35억 3,400만 원,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에 83억 2,600만 원 등입니다.
  넷째,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을 위해 17개 사업에 42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 청년활동 보장 150억 3,000만 원,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에 39억 1,200만 원,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60억 7,000만 원,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에 6억 6,000만 원, 서울청년의회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7억 8,500만 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에 71억 9,500만 원 등입니다.
  다섯째,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해 7개 사업에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에 2억 2,900만 원,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2억 4,600만 원,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2억 9,5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 10개 사업에 1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억 8,500만 원,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억 5,400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안은 협치와 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함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계속사업은 내실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착실하게 준비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사회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43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6% 증액된 수준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서울혁신파크의 본격적인 조성 등에 따라 2014년도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18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의 결산전망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액 대비 102.5% 증가한 17억 3,800만 원으로 이는 과학적인 세수추계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세입예산 편성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2019년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세수추계 및 결산 전망 등을 고려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기관에는 다양한 임대공간이 있는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임대공간 사용료, 대관료 등 수익금을 자체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와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상 위배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세입조치 및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법령 위배기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1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혁신파크 20동 등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는 2019년도에도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변상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 등은 서울혁신파크의 원활한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바 변상금만을 매년 세입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이전 촉구 및 법적 대응 등 서울혁신기획관의 적극적인 이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 연도 세입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징수 현황을 보면 매년 당해 연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지난 연도 세입을 편성하지 않다가 2018년도부터 세입을 편성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지난 연도 세입을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중 10월 말 기준 153건에 5억 300만 원이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있는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미수납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히 서울혁신센터와 청년청에 입주한 단체들의 임대료, 사용료 체납금 및 이미 퇴거했으나 체납된 사용료를 미납한 단체들의 미납금이 조속히 납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징수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상호 신뢰와 수평적 관계에 기반한 서울형 민관협력제도의 사회협약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회협약 온라인 공론장 운영 및 사회협약추진준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의 구체성 및 상위법이나 조례상 사회협약의 근거 등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동 사업의 사회협약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둘째, 행정권한은 법정주의를 따르므로 사회협약을 통한 민관협력은 법령상의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셋째, 사회협약추진준비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법령과 조례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하나 근거가 미흡하며 동 위원회 운영의 세부 산출기초도 부실한 상황입니다.
  23쪽입니다.
  민간 추진기구 운영은 민간위탁사업인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지 등 그 성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넷째, 서울혁신기획관은 10월에 사회협약 선포식을 진행하고, 11월에서 12월까지 협약 이행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나 협약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사업의 예산편성액이 과도하고 집행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협약이행 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나 별도의 옴부즈만을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다른 사업과 달리 동 사업에 대한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는 향후 정책 기대효과가 제시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근거 미흡 및 명확한 사업계획이 미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들의 미래설계를 위해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및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대출 및 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5억 8,000만 원의 이차보전금 등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및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한 금융대출 지원 및 이자지원을 하려는 것인바 업무협약 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약 체결 시 사전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인 행정집행으로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입니다.  다음 서울청년의회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세대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청년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청년의회 및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현장성 높은 정책개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7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사업 중 멤버십 캠프 운영 사업에 식비, 다과비 등을 편성하고 있는바 동 예산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사업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는바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동 사업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또한 서울청년주간 운영 사업을 살펴보면 전국 활동가 교류회 1,000만 원, 기획운영비 1,000만 원, 전문인력용역비 5,000만 원, 시민대토론회 개최 2,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저해하고 적정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한 적극적인 자료 제출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서울시 청년사업이 청정넷 참여자 및 소수 활동가 중심의 참여와 사업 등 특정 소수인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비활동 청년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냄과 아울러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청정넷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모집한 청년들의 모임 및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 제시 및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법령의 근거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고 소속 위원들은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청정넷 회원과 청정넷 사무국 직원이 서울시 사업 등을 수탁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배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서울미래인재 양성 및 DB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인재를 발굴하여 인력 풀 DB를 구축 관리하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 위원회에 청년위원 선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분야별 전문가로 청년 미래 인재풀을 구성하고자 하는바 청년 인재풀 DB 구축이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어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의 참여가 제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청년인재 DB 구축 시 홍보활성화,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공개 모집 등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에 각종 위원회가 195개 있는바 그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청년 인재풀 구축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위원회에도 청년 인재를 추천하고자 하고 있으나 산하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사업 범위 조율 등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권역ㆍ자치구 NPO 지원체계 확대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권역단위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권역 NPO지원센터를 추가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조성되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36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민선7기 시장공약에 따라 권역별로 NPO 활동 거점 공간 및 지원센터를 확대하려는 것이나 기존의 NPO지원센터의 운영방식과 달리 공간을 조성한 후 임시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직영 등의 사유로 민간위탁 관련 사전절차 준비 미흡, 적정 입지 공간 미선정 등의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타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및 추진 근거, 지역 형평성, 준비 미흡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서울시 전역의 NPO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 및 운영방식 등 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추가적인 NPO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2013년에 위탁한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2018년에 위탁한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관계 정립과 역할 문제 등 업무 영역의 명확한 분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권역별 NPO지원센터 조성은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되고 셋째, 광역자치제와 구자치제를 시행하는 현 시점에서 권역별 NPO지원센터의 설립은 지방자치제도와 일정부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이미 금천구와 노원구에서는 자치구 NPO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센터 조성은 구에서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서울시에는 시민사회, 공유경제, 청년문제 등 사회혁신활동 수행 단체를 지원하는 서울혁신센터,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청년청, 청년허브, 여성 NGO지원센터 등 NPO 등을 지원하는 유사 민간위탁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업무의 구분과 지원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 상황인바 모든 권역에 NPO센터를 설립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혁신기획관은 추가적인 NPO지원센터의 조성 근거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9조는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에 대한 추진 근거이며, 권역별로 NPO지원센터를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북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의 명확한 근거 필요성과 함께 추가적인 NPO지원센터도 2020년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바 명확한 근거 마련에 대해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모여 협업과 교류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현하며,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서울혁신파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80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2018년 동 사업 중 사무관리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혁신파크 운영 및 법률자문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혁신파크 수탁자 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등에 1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서울혁신파크 홍보비는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서울혁신파크 운영 자문은 서울혁신파크 운영협의회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동 위원회는 조례상 한시적 운영을 마치고 현재 폐지된바 서울혁신파크 운영 자문 사무관리비 편성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은평구민들조차도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비 전액을 미집행하고 있는 것은 불성실한 예산 집행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1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으로 불용률을 최소화하고 적정 예산 편성 및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의 2019년도 사무관리비는 서울혁신파크 운영 자문 2,000만 원, 서울혁신파크 홍보비 2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적정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 중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2018년 대비 4.5% 증액한 78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2015년 개소한 서울혁신센터의 사업 중 뚜렷한 성과 없이 2017년도에 폐지된 사업이 많았으며 2019회계연도에는 사업명을 새롭게 변경하였으나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구별 등 기초자료 제출 미흡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제출 등은 서울혁신센터의 정체성 미확립 및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의 부재를 반증하는 것인바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및 목적에 따른 적정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예산편성 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에 대한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편성하고 협약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바 관련 예산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당초 부실한 산출기초나 협약서상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민간위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의 사업비 집행 실적 저조와 공모사업 과도 및 선발의 불공정성, 2,000만 원 이상 거의 모든 용역의 수의 계약 체결, 입주단체 체납료 과도, 불법 점거 단체 미이전 등 사업운영의 불투명성과 불성실한 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과 혁신플랫폼 협동조합에서 새로 수탁하여 여전히 센터장이 공석인 상태인바 서울혁신기획관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예산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금 산정 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혁신파크 1단계 공사 이후 조성한 연수동은 서울혁신센터에서 타 기관의 용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사업 전체를 위탁하는 것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재위탁으로 보여질 소지가 큰바 연수동 운영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서울혁신센터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동 운영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공실률이 과도한바 연수동이 당초 조성목적에 부합한 역할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매년 용역사업으로 위탁할 경우 운영자 미선정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되는바 직접 수행 등 서울혁신센터의 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혁신파크의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신ㆍ증축과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 완료 이후 혁신파크 미래청 외벽 리모델링 공사, 내진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3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7,7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48.0%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동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 예산 편성에 대한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하단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018년 내진보강 사업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2018년 내진 설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률은 0.1%로 극히 저조하고 2018회계연도 내 집행도 불가능한 상태로 안전도시 서울을 표방하는 서울시의 정책을 무색하게 하였는바 이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사업 집행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47쪽입니다.
  더불어 서울혁신파크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 발주 등의 사업예산 47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여러 단체 및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혁신파크의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바 동 사업 예산을 성실히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혁신 생태계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창의적 행정혁신 사례 및 우수한 민간의 사회혁신 사례 발굴과 공유를 통해 사회혁신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12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8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원은 2018년도 서울혁신파크 운영사업에서 편성했던 것을 2019년도부터는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서울혁신센터 위탁 시부터 센터의 고유사무로 수행하였으나 2017년부터 동 사업을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의 추진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조례 제10조는 시장은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동 조항이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를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시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보다 보조금은 소액이나 유사한 공모사업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유사한 공모사업으로 볼 수 있는바 예산 투자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없는 공모사업 등에 대한 과도한 예산 투자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해외협력 중점 대상 기관인 로컬리티와의 협력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서울형 로컬리티의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 조정하였으나 2018년도 10월 말 기준 전액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이는 사업의 사전 준비 미흡과 불성실한 사업 집행 행태라 할 것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는 부서이기주의적인 태도 및 의욕만 앞서고 내실 없는 사업 구상으로 적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민관의 사회적 협력관계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예산 대비 6.7% 감액한 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7년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게 2개년 동안 14개 단체에 보조금 8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2017년 결산 기준 동 사업의 집행률이 68.5%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보조금 불인정액 및 집행잔액이 과도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또한 불성실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4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려던 교부금 차액으로 당초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2018년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을 위한 육성프로젝트팀 선정 사업을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나 보조금 중단 이후 지속적인 고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보조금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인바 인건비 등 운영비를 법령에 근거 없이 교부할 수 없는 문제, 유사보조금 사업 과도문제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서울청년활동 보장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들의 자립도모와 청년의 활동을 사회역량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동 사업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6개월간 지원하려는 것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고용노동부 구직활동 지원사업 추진사업으로 서울시 청년수당과의 중복 수령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첫째, 현금인출 사용 문제와 증빙 불성실 등으로 청년수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수당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둘째, 수당 수령 2개월까지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수당을 수령한 3개월째부터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수당 수령 2개월까지 부당 사용 현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바 활동결과보고서를 첫 달부터 작성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활동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청년수당 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나 수당 중단만이 아닌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등 동 사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혈세를 내는 시민들에게도 청년수당 정책의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인생설계학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자아탐색 및 진로 설정을 위한 갭이어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자존감 회복과 미래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6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 2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 바 있고 동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원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집행률은 49.8%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또한 동법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법령에 근거 없이 동 사업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행하였으며 2019년 예산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은 민간위탁과 달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 않아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대행사업 증가가 우려되는바 법적인 근거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민간대행사업이 의회의 감시ㆍ감독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5쪽 하단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이 생애전환기인 청년들의 진로ㆍ적성 탐색 및 인생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연장 모집을 통하여 추가로 신청을 받았음에도 200명 선발에 228명이 신청하였는바 동 사업이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다만 동 사업의 공공부문 추진 타당성 필요와 동 사업의 성과 측정 가능 여부 및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동 사업은 서울시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하고 일정기준 충족자에 대해 수료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식인지 여부와 함께 진로, 적성 탐색 등의 주된 목적이 취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기간 과정 이수의 어려움, 중도 포기자 속출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동 사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18년도 사업수행 방식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그 성과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2019년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바 사업의 추진시기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ㆍ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내외 청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청년교류의 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9쪽 하단입니다.
  다만 동 사업의 2017년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시 제기되었던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주취자 관리문제, 안전사고 등의 발생 문제와 소수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년이 아닌 미성년자 이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및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동 시설은 건축물 대장에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음에도 숙박을 포함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령 저촉여부와 화재 및 안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의회에서 의결받은 대로 동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청년교류공간의 예산 집행률은 9월 말 기준 60.7%였으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청년허브 및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사무와 유사한바 중복적인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72쪽입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입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정책의 의제를 발굴 및 수립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9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청년교류단체 지원사업은 신규로 청년교류 사업 단체에 공모를 통해 1억 원씩 3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금하려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황이며,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와 서울시민의 혈세를 서울시민이 아닌 전국단위의 청년들과의 교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청년정책위원회 등 운영 항목은 2019년도에 6,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2018년 회의 개최실적은 1회, 예산 집행액은 240만 원에 그치고 있는바 위원회 운영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한편,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에는 12개의 위원회가 있으나 회의 개최실적과 예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바 전례답습적으로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운영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각 사업의 위원회 관련 예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문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과도한 경우 예산삭감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NPO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발전과 민관협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와 서울시 NPO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3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동 사업 중 NPO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억 3,300만 원, 시설비 4억 1,800만 원, 감리비 570만 원 등 총 9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NPO도서관 조성 사업은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확장하여 시민사회 공익활동과 관련된 기록ㆍ도서ㆍ자료를 모으고 공유하는 도서관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79쪽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후 NPO도서관을 조성하여 직영하려는 것이나, 당초 사무관리비로 인건비 내역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세부 산출기초를 수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NPO라는 특수분야에만 국한된 도서관을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건립하는 당위성과 타당성, 시급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NPO도서관 조성예정 공간인 부림빌딩 3층은 당초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시 인권센터를 조성하려던 공간으로 동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은 미비한 가운데 임차공간만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9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인권센터 설치가 어렵게 되자 동일한 장소에 NPO도서관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 공간에 NPO도서관을 조성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0쪽입니다.
  한편 부림빌딩 인근에는 서울도서관이 있으며, 필요시 서울도서관에서 특수한 분야의 도서 및 자료를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할 수도 있는바 NPO에 한정된 분야의 도서관 건립이 타당한지 여부와 임차경비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부림빌딩 3층에 NPO도서관을 조성해야 하는지 여부 및 향후 운영방안 미비 등 동 사업의 추진 및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기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지원하여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활력소 거점 공간 조성 등 총 65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동 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조성해 주는 마을활력소는 그 운영 방식 및 지속적인 활력소 활용계획 등이 미비한 상태인바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또한 자치구에 교부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집행이 부진하고 차년도 이월이 과도하여 매년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바 시민의 혈세로 거둔 당해연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기에 집행하여 시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5쪽입니다.
  한편 2018년도에도 동 사업은 3건을 전용하였으며, 매년 전용, 변경사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정확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6쪽입니다.
  동 사업은 수요 및 필요성 등의 사전 조사와 자치구별 형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마을활력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특정 주민들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공의 영역에서 공간지원과 설립이 인근 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마을활력소 등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한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정책지원연구, 자치구지역공동체 기반조성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8억 200만 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18억 5,400만 원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2018년 대비 3.0% 감액한 총 54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밥차사업은 그 취지 자체는 좋은 사업일 수 있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추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특정 자치구 편중적 사업시행 및 일반인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동일 사업에 서울시와 동 센터에서 보조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등의 지적이 있었는바 동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사업은 예산집행 실적도 극히 저조하고 재위탁 등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바 사업 중단을 포함한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산출기초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밥차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각 사업마다 세부 산출기초별 예산편성 자료 제출을 통해 의회의 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0쪽입니다.
  2018년도 동 센터의 9월 말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42.0%로 극히 저조하고, 특히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마을공동체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의 집행률은 각각 26.2%와 29.1%로 저조함에도 2019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바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센터 사업계획은 전년도 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2018년 2월 말에 제출하는 등 사업수행에 있어 협약서 미준수 등 불성실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동 센터는 2017회계연도 결산 시 2017년 5월 17일 센터 사무공간 이전 개소식에 따른 행사비 집행을 위하여 당초 예산편성 시 없었던 통계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고, 서울마을상 제정ㆍ운영, 포상금 지급 및 마을주간 홍보를 위하여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마을공동체 홍보ㆍ전파 사업으로 5,500만 원을 변경사용하는 등 총 4건에 6,7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전용한 예산은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경우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변경사용한 후 연도 말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공운영비에서 646만 원을 재차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변경한 예산인 사무관리비는 1,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어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는 법령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종료한 사업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금이 증가하는 동 센터의 민간위탁금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동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이 커뮤니티 거점 활성화 지원, 동마을 자치생태계 조성 지원, 자치구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등 지역공동체담당관 소관 대다수의 업무가 마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등 마을사업의 민간위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는바 동 사무가 협약서상 위탁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서울혁신기획관의 민간위탁기관에 사업 떠넘기기식 행태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광역센터로서의 역할, 위상,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수탁기관의 책임감 있는 사업수행과 함께 서울혁신기획관 또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자치구별 민관 협치 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잡한 공공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하의상달식의 민주적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35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3년을 목표로 시행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2019회계연도에는 3년차에 접어드는 성북ㆍ도봉ㆍ양천ㆍ강서ㆍ구로구의 시민협력플랫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완수하여야 하는 과업이 있는 사업임에도 중도 포기 자치구와 단체 속출 등 보조 사업자의 무책임한 사업 집행으로 행정신뢰를 훼손한 바 있으나, 이미 투입된 재원의 회수 및 페널티 부여 등이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관주도로 시민사회의 개별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행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민간의 자율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까지 관에서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동 사업의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와 그 성과가 천만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동 사업이 보여 주기식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닌 보조금 지원 중단 이후에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모색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쪽입니다.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광역단위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자치구의 상황에 맞게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83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2018년 기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를 살펴보면, 민간위탁, 직영, 단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형의 경우는 자치구당 3억 9,500만 원을, 단체형의 경우는 1억 6,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자치구 마을센터 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민간위탁기관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현재 위탁형은 10개이나 예산은 18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동 사업은 그동안 서울혁신기획관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마을사업을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과 직접 인접해 있는 자치구에서 마을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에게 자치구 마을사업비 및 마을센터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배 소지가 있음에도 서울시가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 보조금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교부할 수는 없는바 자치구 스스로가 자치구별 필요에 의해서 동 사업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보조금 교부 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동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는 등 동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0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마을공동체 조성분야 사업 운영을 통해 민원과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마을, 복지, 자치 중심의 민관협력적 행정기관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17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주민참여 지원사업, 마을기금, 마을계획, 마을활력소 조성으로 구성되는 사업이나 2018년도에는 마을기금 신청 동이 없었으며 2019년에는 마을기금 사업은 중단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동 사업 중 마을기금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마을기금 조성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 대비 기금 모집 실적이 극히 미흡하였으며, 2018년에는 마을기금사업 신청 동이 없다는 사유로 동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투입대비 성과미흡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며, 마을사업이 관주도가 아닌 시민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마을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마을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마을사업,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사업, 지역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 등 그 내용과 체계가 중복적이고 복잡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바 유사한 사업의 경우 사업 통합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며 관 주도의 마을사업은 지속성,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바 동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과 같이 마을계획 사업에서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속적으로 자치구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배 소지가 있음에도 서울시가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 보조금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접근과 편성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다음 시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의 세출예산 중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서울 적정기술 컨퍼런스 개최, 을지로 골목 미관 개선, 사람이 아름다운 약초마을 만들기, 꿈이 머무는 마을공간 주인 되기, 창작의 시대 서울청년들,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 등 총 8개 사업에 150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본 사업들은 시민참여예산 제안접수 및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지나치게 자치구 사무에 편중되는 등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 참여예산 심사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들은 대부분 세부산출 기초 부실 등으로 인해 적정 예산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는 시민참여예산이라는 명분 아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거수기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은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민참여예산에 사용되는 엠보팅은 서울시민이 아닌 타 시ㆍ도 거주자도 참여가 제한되지 않는 점, 연령, 성별, 거주지 통계 등을 알 수 없어 참여시민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9년도 시민참여 사업 중 서울 적정기술 컨퍼런스 개최 사업은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려는 사업으로 적정기술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며, 동 사업이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동 사업은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해외전문가 초청은 외빈초청경비로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꿈이 머무는 마을공간 주인 되기 사업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집행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는바 추가사업의 민간위탁 시의회의 동의 등 사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공간 자산화 시범사업과 마을공간 자산화 정책모델 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등인바 동 사업이 시민참여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동단위 및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사업입니다.
  동단위 계획형 주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주도형 강화를 위하여 동회의가 상정한 의제 중 주민 숙의 및 결정을 통해 최종 동회의의 실행의제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동별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3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다양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제출되었으나 사업 내용의 불명확성 및 세부산출 기초 부실 등으로 인해 적정 예산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인건비, 업무추진비까지 편성하는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관 주도로 의제가 미리 결정되는 등 동 지역회의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참여예산 현장설명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자치구에서는 추가적인 업무 분장으로 인한 불만 과중, 전담인력 부족 호소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목적인 주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주도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4쪽입니다.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은 자치구별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참여 및 민관협치 사업의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1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단위 계획형은 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모든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며 구별 협치협의회에서 최종 협의ㆍ결정한 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자치구별로 10억 원 이내로 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것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서울시에서 강조하는 협치사업의 일환으로 구마다 구별 협치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구별 협치협의회가 구성된 자치구에 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바, 자치구 길들이기 및 강요된 협치사업의 성격은 없는지 여부와 향후 사업이 자치구 떠넘기기 식으로 진행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사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사업 등에 총 1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사업 중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은 갈등관리의 이해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워크숍 형태의 갈등관리의 교육 및 현장맞춤형으로 자치구별 갈등관리 교육을 통하여 자치구 담당자들의 갈등 대응능력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7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 중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갈등교육에 2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 근거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서울시 공무원 교육에 대한 근거이며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근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제10대 원칙에 따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를 명시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3쪽입니다.
  한편 동 사업 중 갈등관리 워크숍 사업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연수를 서울시 재정만을 투자해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갈등조정담당관의 2018년도 예산집행률은 61.4% 수준인바 향후 갈등조정담당관의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연말에 한꺼번에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이 주로 갈등진단과 평가 및 실무자 등 관련 공무원의 교육과 회의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갈등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적인 갈등 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갈등해결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억 6,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담당관 소관 공무원 인권교육은 필수 교육임에도 이수율 저조 및 공무원 강사의 자질 미흡, 형식적이고 부실한 교육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연초부터 충실한 계획을 세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권교육이 연말에 형식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서울혁신기획관은 사업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사무의 집행률 또한 지나치게 저조한바 사업 미집행, 불성실 집행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위원입니다.
  혁신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강동길 위원  저는 원칙적인 것 몇 개만 조금 먼저 질의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혁신기획관의 여러 사업과 예산을 살펴봤더니 서울시 전반의 사업과 예산을 조금 상위개념에서 살펴보고 있는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혁신기획관의 업무가.  또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설명을 여러 번 듣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했는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지역공동체담당관님 그쪽은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간위탁이 원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또 행정의 어떤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민간위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나타난 민간위탁이 역으로 혁신기획관의 업무는 주가 민간위탁이고 오히려 보조가 행정사무인, 우리 행정기관의 고유업무인 것처럼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혁신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직무대리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우선은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취지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의 민간위탁 범위들이 각 과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시가 정책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건 시 책임이고요.  그에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 전문성을 활용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기존의 예산 집행했던 집행률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기관의 무책임한 사무운영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아닌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또 낭비가 있어서 오히려 효율성을 낮춘다,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의외로 혁신기획관 쪽의 집행률이 낮아요.  그러면 이것은 본래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내려가는 예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추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강동길 위원  거기에 따라서 또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정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인 건데 매년 반복적으로 비슷한 집행률이 나오고 비슷하게 불용이 되고 그 사업은 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어떤 것은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이 되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위원님 지적에 대해…….
강동길 위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요 저희가 초반에 새롭게 하는 민간위탁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점차 안정화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왕 제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입니다.
강동길 위원  아마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건지는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강동길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주무부서가 어딘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현재로는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강동길 위원  또 예산을 봐도 금년도에 우리 지역공동체담당관에 처음으로 10억이 배정이 됐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그전까지 계속 자치행정과 쪽에 예산이 배정이 됐고 예산규모도 차이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행정의 효율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글쎄 여기 주민자치회에 왜 10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됐는지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처음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저희 2015년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기 정책의 일환으로 연장계획으로 모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찾동 1기 정책에서는 복지 쪽이 총괄을 하다가 중간에 전체적인 자치구와 동 행정까지를 지원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가 총괄업무를 맡게 됐고요.  저희 마을 쪽 그다음에 복지, 건강, 여성분야가 함께 협업하는 융합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쪽이 마을기금, 마을주민참여사업, 마을계획들을 1기 실시를 했고 마을계획이라고 하는 사업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동단위 100명씩을 조직해서 의제발굴을 한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마을계획 자체가 조례상에 근거하거나 제도적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마을계획 2년 후 향후에 진전모델로 주민자치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현재 자치행정과가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 소관사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시범 설치조례를 만드는 이런 일련의 제도화 과제는 자치행정과가 하고 거기에 따른…….
강동길 위원  그 과정들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2단계가 시행이 될 거고 1단계가 시행되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했던 1단계 사업이 되고 2단계 사업들이 되면 이것은 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업무로 넘어오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 넘어온다 이런 개념들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랑 저희와…….
강동길 위원  글쎄,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강동길 위원  실질적으로 10억이 배정된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 당시에 사회혁신기획관 밑에 있던 어떤 직원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예산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10억 배정된 이 예산이 지역공동체담당관의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분명히 확인이 되었고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왔다가 거쳐가는 그냥 배분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10억이라고 하는 게.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그렇지요.  저희가 사업 편성을 해서 자치구로 지원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배분해 주는 단순기능에 불과한 것을 왜 주무 담당부서가 아닌 혁신기획관 소속의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하냐는 이야기예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난번에 따로 찾아뵀을 때도 동일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강동길 위원  그때 답변주신 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도 혼란스럽기만 해요.  오히려 더 모르겠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하나의 행정부서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주민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행정 중심에서 동 행정에서 주민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지원예산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았던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자치를 촉진하는 주민영역, 시민참여 영역들은…….
강동길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는 알겠는데요 이 10억을 주민자치회에 내려보낼 때 지역공동체담당관의 기획과 자의와 이런 게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일정한 룰에 따라서 그냥 배분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역공동체담당관에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주민활동 지원한다고 하는 총괄적인 업무는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 과제는 자치행정과가 하는 것이고 활동을 촉진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데 그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자치구와 동으로 배분한다고 해서 소관 사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기존의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이게 특별히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를 위한 것을 한다고 보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순히 배분기능밖에 없어요, 현재 이 10억에 대한 것은.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그 소관 사무를 저희 주무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내의 주민자치사업단과 함께 동단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주민활동 부분을 같이 정책연구와 매뉴얼 등 활동지원들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직접 집행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사업비가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잘 쓰일 수 있는지 체계와 전반적인 운영매뉴얼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지원하는 업무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예산을 저희 부서가 갖고 있지 않을 뿐인 것이지요 실제적인 업무지원은 저희와 마을센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찾동 마을활력소와 일반 마을활력소의 장소적 구분 개념 말고 기능의 구분개념을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세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는 지금 동단위 주민자치회관을 포함한 동주민센터가 좀 더 주민 친화적이고 단순히 민원업무만 처리하러 오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강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행사랄지 활동들이 벌어지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조금 더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동 기능의 일부 활력모델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가 접근성이라든지 야간 개방이라든지 주말 개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안에 일부 활력기능을 넣어서 주민들이 잘 이용도 하고…….
강동길 위원  그러면 찾동 안에 있는 마을활력소는 24시간 운영되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운영단이 야간 개방도 하고 주말 개방도 하긴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24시간 개방하도록 그렇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율운영단께 따로 인건비를 들이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야간 개방이나 주말 개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하고 그것을 주민 필요에 의해서 주말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동주민센터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행정 중심에서 지금은 주민자치 중심으로 동주민센터가 바뀜으로 해서, 특히 찾동이 시행된 이후로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굳이 찾동 마을활력소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동주민센터는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서 오히려 동주민센터에서는 공간을 더 달라고 자치구에 아우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굳이 일반적인 마을활력소와 찾동 마을활력소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전혀 기능상의 구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구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찾동 마을활력소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동 기능이나 자치기능들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인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활동과 새롭게 시작된 활동들을 좀 더 증진할 수 있는 공간적 기능들을 개선하는 사업이라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자치회관 기능하고 마찰이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리모델링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공간들을 조성해서 만족도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해 본 결과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센터 활력소와 일반 마을활력소의 기능이 일정부분 중복이 되는데 한 지역에 주민센터 활력소와 일반 활력소를 중복적으로 여러 개를 지원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라면 그것은 저희가 개수라든지 기능들을 조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후에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은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저도 여쭈어볼 것들이 많아서 간략 간략하게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역시 혁신기획관인가 봅니다.  제가 혁신적이지 못해서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남들이 어렵다는 법전으로 공부도 해 봤고 원서로도 시험을 쳐보긴 했는데 혁신기획관에서 주신 자료들을 읽는 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혁신인 건지 혁신을 가장한 다른 무엇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요 민관협력담당관님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민관협력담당관입니다.
김호평 위원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 포괄예산 형식으로 들어왔지요?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신규사업이 무엇이지요?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NPO도서관 조성 9억 4,000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NPO도서관 위치 확정되었습니까?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사실 본 산출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현재 서울NPO센터가 있는 부림빌딩 3층 800㎡를 기초로 해서 일단 산출기초는 올렸습니다만 최종 거기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당시 산출 올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한 건 사실입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은 산출근거, 기존의 이 자리에 인권센터 지으려고 했던 건 알고 계십니까?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추후에 제가…….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인권담당관님 잠시만 서 계셔 주시면…….
○인권담당관 서병철  인권담당관 서병철입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NPO도서관 선정근거가 된 그 장소에 인권센터 지으려고 하셨던 거 맞지요?
○인권담당관 서병철  네, 인권센터를 거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당시에 예산 사업계획서 작성하셨습니까?
○인권담당관 서병철  네,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 인권센터를 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있었고요 그때 작년 예산 5억 정도로 예산 편성했었는데 못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셔서 지금 민관협력관에서 이번에 제출한 NPO도서관 세부사업계획서 보시지는 않으셨겠지요?
○인권담당관 서병철  네, 저는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자료를 보시고 인권센터 추진 당시와 지금 산출 세부내역이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그 정도하고, 민관협력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예산서상으로는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던데 맞습니까?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운영을 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사실 조성하고 그리고 인테리어하고 안에 어느 정도 기본 세팅하는데 내년이 거의 다 가지 않겠는가 저희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는 조성, 선정부터 시작해야겠지요, 지금 장소가 선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정하고 선정된 장소에 인테리어하고 사무집기 내지 도서물품 집어넣는 것까지가 내년에 목표이신 거지요?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임대 개념은 단순히 인테리어를 하고 설비를 집어넣는 것 이상의 업무를 할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만 공간을 임대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간조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 예산에 직접 태우지 못하고, 다만 서울도서관 3층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산출하는 부분에 서울도서관 민간위탁금 안에 NPO도서관 기획 쪽으로 해서 사실은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운영예산은 저희가 태운 건 아닙니다.  조성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내년 목표는 조성까지인 거지 않습니까?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하드웨어적으로…….
김호평 위원  조성이라 함은 임대를 해서 거기에 있는 사무공간을 만들고 도서관 공간을 형성하고 도서관에 들어가야 될 물품들을 집어넣는 것까지라고 보입니다.  이거 하는데 8개월이나 필요합니까?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좋은 지적이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당시에 부동산이라든지 변수가 있어서 넉넉하게 8개월을 산출해서 기초를 잡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별도로 찾아뵀을 때도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추후에 검토했을 때 8개월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과정에서는 좀 과도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충분히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최대한 그러면 넉넉잡고 얼마면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넣을 수 있습니까?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저희가 사실 서울NPO센터 민간위탁이 내년 5월경에 다시 신규로 위탁공고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런 절차들이 같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 공사라는 건 3개월이냐 2개월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공간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본다면 4개월~5개월 정도는 임차를 먼저 들어가서 공간을 확보하는 게 괜찮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호평 위원  4개월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개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는 거지 인테리어도 지금 몇 평이지요?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800㎡니까 한…….
김호평 위원  300평 좀 안 되네요?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네.
김호평 위원  300평도 안 되는 공간을 4개월이나 인테리어가 걸린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한 달 임대료를 2,500만 원 책정하셨습니다.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일단 산출기초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그렇다 그러면 불필요한 기간 동안에 2,500만 원씩 매달 세금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뭐 개월이라는 게 또 공사가 빨리될 수도 있고, 아무튼 개월 수는 또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고민을 할 예정이십니까?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사실 저희가 민선 7기 공약으로 NPO 거점공간 확보의 일환으로 NPO도서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금년에 예산 태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고민을 해서 우선 산출기초를 부림빌딩 3층으로 저희가 잡아서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럼 결정이 된 겁니까?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아닙니다.  그건 100% 결정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진행하고 저희도 좀 더 들여다보는 과정에 여기가 접근성은 좋지만 또 상대적으로 임대료도 비싼 단점도 있고 또 다른 더 좋은 입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뚜렷하게 저희가 구체적 조사연구를 하지 않아서,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산출기초는 부림빌딩 3층을 잡고 했고요.  이 정도라면 서울시 중심부에 이걸 산출기초를 뽑았으니 어느 정도 다른 지역을 해도 이 정도 예산이면 다른 지역에서도 커버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위치는 100% 여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많습니다, 여기가 사실.  그래서 이쪽을 기준으로 뽑기는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같은 예산안에 올라온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도 있고요 서울시 권역ㆍ자치구 NPO 지원체계 확대 이 확대하는 방안으로 도서관이 이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만 매몰되셔서 그 예산부터 먼저 잡힌 게 아닌가라는 선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위원님과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네.
김호평 위원  제가 다른 분들께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님.
  죄송합니다, 혁신기획담당관님.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김호평 위원  제가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아서 혁신기획담당관님보다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입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여전히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찾동을 구별을 잘 못해서요.  저의 잘못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과연 저의 잘못일까 하는 의구심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역공동체담당관 예산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된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주민세균등분 10억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이 찾동 마을지원, 동주민센터 지원분야에 전체 예산 17억 7,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앞서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자치행정과와 겹치는 부분이 많지요?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어떤 과가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갖고 계시지만 두 개의 과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저희는 주민활동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까지는 확실하게 총괄을 해서 시의 7개 부서로 흩어져 있는 마을공동체사업도 저희가 총괄 데이터관리를 하면서 자치구로 이관을 해서 자치구 단위의 생태계와 동 단위의 마을자치 활동의 어떤 촉진제로서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지원하는 부서의 성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동 단위 주민자치회가 제도를 실행하는 단계까지 자치행정과가 예산을 실어서 조례와 지원관까지 지원을 했다고 하면 이제 2단계로 시범사업이 끝나게 되는 과정에서 활동비와 사업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26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이제 잘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의제개발까지를 충분히 했는데 내년도 이제 사업실행예산들을 고민하는 측면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가 어차피 제도지원도 했으니까 활동비 지원까지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계통으로 보면 어떤 활동에 대한 메리트는 저희 과에 워낙에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동 단위 자치활동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과 활동비 수립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봤고요.
  그리고 워낙에 찾동 정책이 단일부서 단일정책이 아니라 여러 개 부서가 자기가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을 총괄해서 찾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협업체계들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행정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성보다는 각각이 더 잘하고 있는 것을 하는 쪽으로 협업을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서울시정의 주요한 협치와 융합의 모델이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좀 충실하게 하고자 저희가 주민세를 저희 과에 배치를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편성을 하는 게 맞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저희는 그렇게…….
김호평 위원  사회혁신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편성권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각 사업부서가, 저희가 요청을 하면 총괄적으로 기조실에 있는 예산담당관에서 심의ㆍ조정합니다.
김호평 위원  네, 그렇지요.  사업부서가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요구를 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요구권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요구를 하느냐에 담겨 있는 거지 예산편성권은 실질적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죠.  그런 입장에서 주민자치행정과가 됐든 지금 지역공동체담당관실이 됐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17년 9월 4일 자치행정과에서 문서번호 18623호로 나온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 여기에 보면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예산편성부서 변경 요구의 건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와 지역공동체담당관실에서 관련된 예산의 편성권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다뤄진 문서이지요.  여기에 보면 일단 요구한 근거가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요구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제시한 것이지요.  2018년부터 민간위탁 협약체결 주관부서인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민간위탁 협약체결, 민간위탁업체는 사단법인 마을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님.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김호평 위원  올해 5월까지 어디에 계셨었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4월 말까지 서울마을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게 사단법인 마을이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사단법인 마을에서 위탁을 하셔서 저를 기관장으로 채용을 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셨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기관장을 하게 되면 법인의 당연직 이사로서 책무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이사였죠.  제가 개인적이고, 담당관님에 대한 이런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훌륭하시니까 임명이 되셨겠죠.
  제가 걱정하는 건 절차 그리고 행정의 공정성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일관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떠오르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표현도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해당 위탁업체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 그 담당부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는 부서에 오셔서 예산편성권을 바로 가져가는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분들의 개개인의 이런 인품이나 아니면 이런 걸 떠나서 이게 행정의 영역에서 용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권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예산 자체가 굳이 두 군데 어디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후에 어떤 분들이 악용할 수 있는 이런 선례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두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의 기관장이 연관성이 높은 부서의 책임자로 와서 만에 하나라도 예산이라든지 지원에 있어서 문제나 편익이나 편법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지적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호평 위원  저는 그 우려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순옥 담당관을 믿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그러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쓰고 노력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선례나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채용되는 시점 이전에 주민자치 관련한 활동 지원업무는 저희 과가 2012년도부터 서울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타 11개 부서, 지금 현재 7개 부서를 총괄하고 협력하는 부서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만큼 서울의 마을공동체 정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결국은 자치구와 동으로 돌아가면 그분들이 산재해서 각각 개별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신설되고 제도화 과정을 통해서 활성화되어야 하면 이렇게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동했던 시민들께서 동 단위 주민자치생태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관여하고 참여하셔야 한다고 정책적 전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2년 한시로 끝나게 되면 이제 주민자치회는 자력으로 스스로 지역사회 운영을 하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저희가 일반 주민생태계를 지원했던 것처럼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마땅히 자립할 수 있고 자치할 수 있는 토대가 조금 마련이 될 때까지는 활동지원을 하는 것이 정책적 일관성에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치회는 그렇게 편성을 요청을 했고요.
  자치사업단이라고 하는 구조가 서울마을센터의 추가 위탁사무로 제가 재직하기 전에 이미 작년에 결정이 된 바 있고 제가 서울마을센터장으로 일했을 때 그 사무를 추가 위탁받고 관리의 하중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지원의 일관성과 전문성 효율성들을 갖고 그 업무들을 실행을 하다가 지금 기관장으로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원업무를 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하게 활동 지원예산도 저희 과에 편성되는 것이 개념적으로 맞다고 봤고요.  이미 이것은 찾동 2기 정책을 준비하면서 찾아가는 동, 찾동 운영위원회라든가 소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책 전문관들의 의견을 거쳐서 약간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께 저희가 소관부서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을 잘하느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일관되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지금 이 반대의 경우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거든요.  공무원이 관련된 위탁업체나 기관에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여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제한되는 이유랑 똑같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저의 소신은 사업부서와 예산편성부서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천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산을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편성부서가 달라야 되는 이유는 이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회혁신담당관님과 청년정책담당관님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우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저는 창년정책담당관실에 자료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오는 대로 이야기하고 먼저 간단하게 몇 개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혁신파크 어디에서 총괄을 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부서입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저번에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혁신파크에 대해서?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혁신파크 운영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동현 위원  운영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이번 예산서에 담겨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예산보다는…….
이동현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하고 제가 두 번째로 지적했던 것은 혁신파크 운영이 아니라 시설 전반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시설에 대해서도 노후화된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현 위원  제가 노후화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여러 분이 지적하셔서 위원님 건 제가…….
이동현 위원  이번에 담겨져 있는 예산안에는 그러면 혁신파크를 어떻게 다시 조성할 계획으로 담으셨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선은 미래청에 대한 외벽공사하고 내진보강, 1동, 21동 두 개 동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내진보강 하는 이유는 뭔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진보강합니다.
이동현 위원  왜 안전에 문제가 되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시다시피 혁신파크에 있는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과 진단을 해 봤더니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우선 1동, 21동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전면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처음부터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중파방송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서울혁신파크 홍보가.  이것은 뭔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 혁신파크에서…….
이동현 위원  어떤 식으로 어디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혁신파크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방송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혁신파크에 대한 홍보를 하는 사업의, 뭐랄까 프로그램을 저희 혁신파크에서 보여 주면서 그러면 저희 혁신파크도 홍보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송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동현 위원  장소대관만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혁신파크 내에서 하는 사업을 방송에 출연시킨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동현 위원  어떤 사업을…….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지금 프로그램은 올해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동현 위원  여기서 하나만,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지금 KBS ‘프로그램으로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는 방송으로 제작 중에 있거든요.  감성다큐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올해는 1억 원 정도 집행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감성다큐프로그램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동현 위원  담당관님, 거기서 어떤 다큐를 찍을지 모르는데 다큐멘터리는 어울리기는 해요 그만큼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거기서 하면 감성자극은 충분히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혁신파크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혁신파크 보면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만 있지 새롭게 어떻게 하려는 구상은 전혀 없는데 혹시 이 예산서가 우리 사무감사 하기 전에 만들어진 거라 그런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 있는 노후화된 건물을 계속 사용할 예정인가요?
  예를 들어서 공간 활성화 중에서 야외공간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1억 원 가까이 잡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야외공간의 흉물스러운 시설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것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안 되냐 하고 여쭈어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 1억 원이 잡혀 있는 건가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지적 많이 된 부분 야외시설물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활용도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안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활성화에 대해서 1억 원을 기존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하기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합니다.  워낙 지금 시설물이 많습니다.  몇 개가 되는데요 그런 시설물 중에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활용하기가 부적정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동현 위원  미흡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용이 안 될, 불가합니다, 불가.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그런 부분들하고 활용 가능한 부분들하고 저희가 구분해서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혁신파크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은평구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올해 한 번 그런 TF에서 의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들어봤는데요 우선 들어본 부분은 민자 부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분들은 문화시설, 공원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은 주신 바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의견수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비용은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 혁신파크에 있는 네트워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견수렴하는 걸로 과정을 밟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 있는데 리모델링은 어떤 형식의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 내년도요?
이동현 위원  네, 내년도에.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내년도에 지금 미래청의 외벽이 탈락이 되고 있어요.  그 외벽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이동현 위원  외벽이요, 바깥에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동현 위원  안에 들어가면 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직 1동 부분은 내년에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원래는 저희가 혁신파크 전반적으로 조성을 할 때는 미래청 부분도 리모델링으로 당초에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기 활성화 차원에서 리모델링보다는 건물 유지보수 차원으로 정책 방침을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현 위원  혁신파크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전체적인 거의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계획은 수립될 예정이 없나요?  나무도 어떻게 하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동현 위원  현재 잡혀 있는 예산으로 불가능하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내년도 예산…….
이동현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동현 위원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조금 조금 고쳐나가면 고쳤다고 또 안 하실 것 같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 투심을 받았을 때 총 사업비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파크 내에 공사할 수 있는 공사비가 원래는 2019년 했는데 아직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에라도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안에 특수임무유공자회랑 있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동현 위원  계속해서 매월 변상금 받고 있는데 그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관할부서 국가보훈처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할 예정지가 확정되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을 예산으로 보고 저는 이전을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죽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더 바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아닌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전촉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국가보훈처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은 규모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혁신파크 제가 이후에 한 번 더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요.  혁신파크 지역 근처 인근에 있는 주민들 또한 별로 이용하지 않는 모습은 여전했고요.  이게 언제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가지 않는 곳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셔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 되어 있는 예산은 제가 따로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동현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입니다.
이동현 위원  다른 것 말고요 제가 두 가지만, 나머지는 이따가 여쭙고요.
  청년교류공간 제가 저번에 한 번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되어서 보니까 여기서 컨퍼런스를 한다고 예산이 이번에 새로 생겼네요.  어떤 컨퍼런스를 하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 교류공간에 대해서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래서 홍보라든가 활성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민간위탁기관에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교류팀도 새로 신설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분기별로 해서 관련된 간담회라든가 그다음에 공통의제를 갖고 지방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서울 전체 청년들이 모여서 공동의제라든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갖다 나누는 공청회 비슷한 계획을 4회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이동현 위원  그게 우리 교류공간에서 할 수 있는 컨퍼런스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지금 규모에 따라서 공간 안에 할 수 있는 소그룹활동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필요하면 별도 공간을 대관해서 저희 시민청이라든가 아니면 별도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외부공간도 대관해서 하는 것도 계획을 할 겁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다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는 여기가 주관을 하겠다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시에서 직접 챙겨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동현 위원  청년교류공간을 주관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공간에서 하는 것이면 민간위탁금에다 하는데 거기 공간운영 예산에 같이 포함은 되어 있긴 하지만 사무관리비로 해서 시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가 직접 하고 교류공간하고 교류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방에 있는 청년들도 여기 와서 한다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같이 참여할 수…….
이동현 위원  지방에서 온 청년들도 같이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저희가 기존에도 보면 초청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목포나 광주나 제주도부터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초청해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게 되면 숙박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여기서 다 지급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분들이 다 내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본인들이 비용 같은 것은 직접 내고 필요하면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교통여비 정도는 저희가…….
이동현 위원  거기 4층에서 자는 거 아니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닙니다.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사유에 24시간 변경 후 오전 10시~오후10시로 바뀌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당초에 저희가 위탁을 줄 때 24시간 운영하는 콘셉트로 해서 교류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모 당시에도 24시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겨서, 지난번에 지적도 해 주셨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방에서 와서 야간회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야간운영을 올해 3월부터 해서 지금 6~7개월 운영해 보니까 한 50회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지방에서 참여해서 한 것이 30회 이상 됐거든요.
이동현 위원  지방에서 올라오면 주로 뭘 하나요, 우리 서울청년들과 어떤 교류를 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보통 보면 토론회 같은 걸 합니다.
이동현 위원  토론회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청년 관련된, 왜냐하면 사실 서울시가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청년정책이라든가 그 지역의 청년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 시정책에 대해서 배워가는 경우도 있고…….
이동현 위원  그런데 토론회를 꼭 거기서 해야 되나요, 야간에?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이동현 위원  50회면 적은 수는 아닌데…….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보통 보면 주말이라든가 거의 낮시간에 직업이 없거나 그런 청년들 위주가 아니라 주로 보면 저희가 교류회의를 할 경우에는 잡이 있는 사람들, 직업이 있거나 직장 다니는 사람, 아니면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로 하거든요.  그게 주말이나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야간이면 주로 몇 시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보통 보면 7~8시부터 해서 밤늦게 시작하기보다는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동해서 올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후 10시로 딱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았으면 10시면 문 닫아야 되는데 8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낼 수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서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에서는 항상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할 경우에는 인건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단은 조정하면서 실제로 주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지방에서 올라와서 교류활성화하는 모임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선을 갖다 고민을 해서 어차피 교류공간의 특성도 살리면서 실제로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의 니즈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 1회 정도라든가 꼭 필요할 경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0시까지 운영하지만 사전에 이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전예약이라든가 대관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공간 관리자도 같이 참여해서 전에 화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안상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한 시스템으로 개편할 생각입니다.
이동현 위원  교류공간에는 시설 안에 시설운영비는 잡혀 있는데 정확히 세부내역은 없지만 4층은 계속 그렇게 쓰나요, 쉬는 공간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원래는 휴게공간 형태로 했었는데…….
이동현 위원  그때 이후로 혹시나 계획이 없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CCTV 얘기를 하셨는데 CCTV는 정상적으로 다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시스템 운영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보통 평일에는 10시까지로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이동현 위원  아니요, 그 공간 자체를 현재 있는 신발을 벗고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 2, 3층처럼 커뮤니티 룸이나 이런 식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하실 계획은 없냐는 질문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현재로서는 그 공간이…….
이동현 위원  없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온돌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온돌 스타일이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그러니까 지금 공간 자체가 마룻바닥 형태잖아요.  신발 벗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 공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가 필요하면 그 부분은 조정해서 쓰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들으면 여지를 조금씩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야간에 와서 8시에서 만약에 있으면 관리자가 남겠다, 동의하는데 4층이 책상으로 들어가냐, 그게 온돌 스타일로 거기 그대로 머무를 거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마룻바닥 스타일.
이동현 위원  마룻바닥으로 있으면 거기서 또 나중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쉰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다시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할 거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청과 관련해서는요 청년청에 여기 자문 및 참석수당이 있는데 무슨 자문을 하나요?  청년청에 어떤 자문이 필요하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청 운영비 예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현 위원  네, 사무관리비에 자문 및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무슨 자문이 필요한가요, 여기에?  소규모적인 수선이랑 자문, 소규모 수선은 뭘…….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어느 페이지?
이동현 위원  자, 91페이지입니다, 청년청 운영.  여기에 무슨 자문하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청에 저희가 입주단체를 모집하거나 할 때 회의를 하거든요.  청년청 운영에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여기서 자문이라 하는 것은 회의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동현 위원  누가 회의에 와요?  입주단체를 선정할 때 외부위원회가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그 직원이 25명이나 있던데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선정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청년청을 할 때는 외부하고 저희 내부의 팀장하고 같이 참여하는 분들로…….
이동현 위원  그 오시는 분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심사를 할 때는, 청년청 입주단체 심사를 할 때는 청년청 소관 팀장하고 그다음에 공간 관련된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이동현 위원  자문비용은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렇죠.  저희끼리, 청년청이 시가 직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 시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자문위원분이 몇 분이신데 딱 1회 100만 원 나가는 것 같은데…….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이거는 자문위원회라고 딱 구성해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이제 심사라든가 그다음에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문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경우에…….
이동현 위원  예측되지 않는 예산이네요, 그러면?  자문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왜냐하면 이런 비용 자체가 없어서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동현 위원  비용이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쓰려고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런 거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수선은 뭐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청년청 하다 보면 열쇠 같은 거 고장 나거나…….
이동현 위원  열쇠수리비가 300만 원이나 잡혀…….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열쇠가 고장 나거나 그다음에 복사기가 고장 나거나 여러 가지 거기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소소하게 발생합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 그게 사무기기 임차료 안에, 보통은 임차한다는 얘기는 빌려 쓰면, 렌탈하면 AS가 다 될 텐데 이걸 따로 잡은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기존에 보면 문고리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레지던스 공간처럼 사무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시설물에 관련된 소모품들이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동현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담당관님 솔직히 이거 청년청에 계신 분들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해서 올리시면 감안하셔서 그냥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예측을 하나요, 우리 시가 직접?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간에, 여기가 사실은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새로 신축건물이 아니어서…….
이동현 위원  노후시설이라?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저희가 혁신파크 안에 거의 50년 가까이 된 노후동이거든요.
이동현 위원  혁신담당관님?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동현 위원  노후시설이랍니다.  이거 다시 또 한 번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돈이 이렇게 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한번 다시 지을 생각을 하셔서 은평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파크로 다시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시설이니까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우리 청년거버넌스와 관련해서요 원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2018년도에는 예산이 저희가 지원이 안 됐는데 2019년도부터 지원이 되는 건가요?  2018년은 예산에 없고 2019년에는 예산이 잡혀 있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간에는 그런 청년거버넌스 활동을 청년허브 안에 민간위탁금에서 지출하도록 했었는데…….
이동현 위원  우리 시가 이번에는 직접 한다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그래서 내년에 청년자치정부로 하면서 시가 직접적으로 청년거버넌스를 더 확대하고 상설화시켜서 관리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시 예산으로…….
이동현 위원  500명이나 모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동현 위원  반대로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집중은 안 되잖아요.  다 모일 공간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대관료는 서울시의회에서 하는데 저희 본회의장은 500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래서 저희도 행복한 고민인지 모르지만 500명이 구성됐을 경우에 그 방법론은,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상ㆍ하반기 한 두 차례 정도는 본회의장을 빌려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갖다 하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500명에서도 분과별로 해서 분과에서 좀 일부를 선발하는 방법으로, 근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인원을 줄이는 거겠죠.  분과별로 오면 한 분과가 못 들어오니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렇다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 자체를 줄이는 것은 단지 회의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멤버십캠프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이게 평상시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법 위반 저촉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하셔서 자치행정과 선거담당 쪽에, 선관위 담당 쪽에 확인을 했더니 저희 청년 기본조례 10조에 보면 청년활동참여 확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걸, 활동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주 안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유선이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왜냐하면 이제 정식으로 받으려면 선관위의 홈페이지에다가 기록을 남겨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지금 정식으로 받을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이동현 위원  혹시 모르니까 다시 정식으로 받아놓는 게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자율예산 공청회가 100만 원씩 25개 자치구에 합니다, 자율예산 공청회가.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왜냐면 청년 자율예산에 대해서 조금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동현 위원  그리고 자율예산제 설계 컨설팅이 1,500만 원이나 들어가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거와 관련해서…….
이동현 위원  누가 하나요, 이 컨설팅은?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것은 자문을 받는다는 개념을…….
이동현 위원  자문을 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러니까 예산 관련된 저희도 이제 청년자율예산제를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유사하게 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 숙의예산제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실지로 청년자율예산제를 어떤 프로세스로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프로세스를 예산에 관련된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예산의 특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계속해서 의견을 듣고 과정을 정립하는 순서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동현 위원  정책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공론장, 포럼 운영?  열 번을 한다 그러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 청년의회요?
이동현 위원  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의회에서 간담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청년의회 개최가 되기 전에 청년들이 주로 관심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제를 모으는 작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그걸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계속 어떤 소모임이라든가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더, 만약에 좀 더 이 정책하고 관련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자료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싶으면 들어본다든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동현 위원  공청회 때 그거 겸임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해서 할 그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왜냐면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이게 이제 한번 일회용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수렴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서 저희가 해 보면 큰 틀에서…….
이동현 위원  25개 자치구면 사실 25회거든요,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왜냐면 이제 지역청년들의 참여가 계속해서 저희 쪽에 지적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새롭게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단위에도 이렇게 공식화해서 프로세스를 갖추는 게 오히려 지역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동현 위원  지역 청년정책네트워크 교류회는 이 지역은 우리 서울 자치구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지방을 얘기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거기에서 말하는 건 자치구입니다.
이동현 위원  자치구 지역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몇 개나 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운데 구마다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25개 구는 전부 다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25개의 네트워크가 있는 건 아니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그래서 거점단위로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점단위로 하는데 1,000만 원씩 5회를 하시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이게 거점단위로 하면서 한꺼번에 1,000만 원을 들여서 할지 아니면 소모임 단위로 해서 할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역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청년주간 운영에 전문인력 용역비는 청년주간 하는데 어떤 용역이 필요하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주간 행사하는데 거기에 보면 컨퍼런스나 박람회나 이것저것 다 있거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어떤 강연회도 하고 해서 청년 관련된 의제를 갖고서 일주일 동안 행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합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까지 죽 해 왔던 것 같은데 청년주간이, 그런데…….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그간에 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간에 경험이 있는데 또 이렇게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근데 거기에 행사를 갖다 하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직접 건건마다 지출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통으로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춰서 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편성을 한 겁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이렇게 듬성듬성 되어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정확하게, 세밀하게 봤을 때 먼저 의심부터 드는 데도 있고요.  약간 이게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너무 과한 것도 있고 어디 직접 들어가기에 부족한 것도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줄일 것은 줄여 주셨으면 하고 또 다른 데는 늘리실 것은 늘리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랬고요.
  하여튼 이따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일단 이걸로 1차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명주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는 훨씬 여유로워지셨네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닙니다.  지금도…….
김용석 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지방자치법이 개헌이 1987년도 된 이후에 1988년도 전부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1월 22일에 입법예고가 됐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전에 지방자치라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주요 핵심내용은 주민이 주인이다 이겁니다.
  주민 주권을 선언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방자치가 단체자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의 성격을 만들어서 중앙의 권한을 좀 나누어 주는 형식의 지방자치를 해 왔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방향전환을 획기적으로 해서 주민이 세금을 내고 주민이 유권자고 주민이 자치단체의 주인인데 주민이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법을 전부 뜯어고치는 겁니다.  거기의 핵심은 뭐냐면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주권,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만들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도 발의하고 주민감사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시켜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주인노릇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30년 만에.
  그 과정에 사실은 서울시는 제도나 법이 없는 시절에 주민자치를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연히 따지면 제도나 법도 없는데 사실은 약간의 불법적인 요소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거지요.  그게 서울시의 많은 우수한 정책들이 국가정책으로 공약화되고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질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과정이지요.  찾동이든 청년문제든 청년수당이든 청년정책이든 그다음에 숙의제도든 현장행정 이런 것들이 다 강화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위원님들이 또는 전문위원실에서 많은 검토를 해 준 내용들은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도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는 정책을 생산하고 방향을 바꾸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행정에서 지켜야 될 문제들은 있는 거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나름대로 또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피나는 노력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민자치나 또는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대로 다함께 잘살자 이게 지상과제 아닙니까?  몇 명 소수 0.1%, 1%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함께 나누면서 잘살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진국들은 사실은 소득의 50%, 60%를 세금으로 다 거둬서 국민들이 공평하게 다 잘사는 제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인 거지요.  그러려면 가진 사람은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 서로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스스로 먼저 나누려고 해야 되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개인주의화 되었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래서 불신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경쟁만 강요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공동체가 다 깨졌으니까 이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고 회복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정이 또는 국가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는 누구도 선도적으로 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욕먹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지면 좋겠다, 대신 이 또한 서울시가 주도하면서 25개 구보고 엄연하게 지방자치단체고 독립된 법인인데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행하고 안 하고는 우리 서울시가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생산해서 주지만 그것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25개 구 주민들이 또는 25개 구가 또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전체주의적으로 강요한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병폐를 낳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또 다른 획일주의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선도하되, 정책방향은 제시하되 그것이 준비된 주체들은 빨리 따라올 것이고 준비가 덜된 자치단체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다른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요.  그런데 서울시 또한 이 과정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강요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표화되고 수치화되니까 자치구별로 의무화시키고 따라오도록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또한 어떻게 보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요했던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서울시가 어쨌든 어떠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갔으면 한다 이런 취지에서 자치구와 함께 가기 위해서 제안도 하고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안 되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찾동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중요하게 사업내용이 두 개잖아요?  마을계획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1단계 추진 지원 그렇지요?  먼저 서울형 주민자치회 1단계 추진 지원은 이게 당진에서 모범적으로 시행되었던 당진형 주민자치회 모델인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처음 당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논산, 아산, 최근에는 세종시까지…….
김용석 위원  전파되고 있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아마도 주민자치 활동의 세원이, 세수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민세라고 하는 내가 낸 돈이 우리 마을에 쓰인다고 하는 명분을 얻어서 좀 더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예산으로 환원해서 먼저 선도실험을 했고요 저희도 제도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자치계획이나 총회나 지역활동에 대한 예산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세를 환급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신규로 편성을 해 봤습니다.
김용석 위원  주민세균등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주민세 안에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 있는데 균등분에 대해서 사실은 말은 환급이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의미를 살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주민들이 세금을 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갖다 주민들에게 한 번 돌려줘 보자 이런 자치원리에 근거한 내용이겠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좀 더 지역사회에 관심도 갖고 골목의제라든지 공동체 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논리와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4개 구 26개 동인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동에서 징수되는 주민세균등분이 1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그렇습니다.  성동 8개 동, 성북 2개 동, 도봉 6개 동, 금천은 10개 동 전동 실시하는데요 최대 7,000만 원, 인구가 5만 명 정도 있는 금천의 독산1동은 계산을 해 보니까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예를 들면 같은 금천의 시흥3동은 인구가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로 차등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지방세가 11개인데 예를 들어서 시ㆍ군 같은 경우는 주민세가 기초자치단체 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 11개 중에, 9개 중에 주민세가 광역시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세금을 자치구로 교부한다 이런 의미겠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25개 구 주민세 균등분 총액은 얼마입니까?  궁극적 목표는 나중에 거기까지 내려가겠지요, 10억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표가 2017년도 주민세 기준인데요 그때 161억 정도가 전체 주민세 평균 내용입니다.
김용석 위원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전동에 161억이 교부되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겠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시 참여예산 각 자치구의 참여예산 등 각종 시민공모나 주민 직접참여과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특정 자치구에 조금 집중 지원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24동이 2022년 되면 전동 실시 주민자치회가 되는데 고른 예산의 최소한의 시드머니 정도가 마련되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주민자치활동이 조금은 더 활성화되고 마을공동체 망이 잘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그런 정책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두 가지 우려인데요 하나는 주민자치회가 목표를 2020년을 잡잖아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김용석 위원  그게 좀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역량이 거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돈부터 내려가면 이것이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자치구 형평성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 구가 먼저 내려가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절 아니면 주민자치 역량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취지는 살리되 시행착오는 줄어들 수 있도록 너무 2020년이라는 시간에 얽매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말씀주신 것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찾동 1, 2, 3, 4단계로 추진하는 것처럼 자치회도 2022년까지 약 4단계에 걸쳐서 형편별 자치구의 준비 정도에 맞춰서 할 예정인데 그럼에게 불구하고 아무래도 미처 준비가 덜된 구들이 특히나 이번에 2단계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13개 구를 들여다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해 말까지 자치회 구성이 다 완료되는 걸 기대한 정책이었습니다만 조례라든지 여타 준비들이 조금씩 늦어져서 내년 초, 내년 중반까지 자치구 형편껏 자치회가 준비된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3조 2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법으로 신설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는 오랫동안 노력했고 선도적으로 해 왔지만 너무 시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을 20년 전에 연수를 갔는데 거기에 NPO지원센터가 동네마다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제가 지방의원을 하고 있었지만 NPO가 뭔지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NGO가 겨우 사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단계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서울시 NPO지원센터도 있고 동북권 NPO도 있지만 앞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민들의 또는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이 주민자치회도 주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자기문제를 결정하려고 나서야 되는데 이게 관에서 주도해서 1, 2년 만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서 이끌어가는 것은 좋지만 기간을 딱 정해서 단기간에 수준까지 올라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너무 실적이나 목표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그 와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20년, 30년 장기플랜을 가지고 가야지 몇 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한 목적이 시행착오 때문에 그냥 중간에서 좌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김용석 위원  두 번째는 마을계획인데요 마을계획이 올해와 내년 예산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마을계획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연차적 시행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단계 13개 구가 계획을 종료를 했고요 그래서 마을계획이 내년에는 7개 구 13개 동에서만 축소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연감소분이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먼저 시행했던 자치구들은 예산보조 없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마을계획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시범 실시기간을 끝내면 자연스럽게 그 동을 근거로 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예산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제도화 과정 1차 지원을 하는 예산은 자치행정과가 지원을 하고요 자치행정과가 2년 동안 주민자치회 제도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활동 부분은 저희 과가 또 지원하는 순차적 정책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계획단 간사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님들이 대부분 승계한 경우가 많았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봉사였어요, 수당이 없는.  근데 마을계획단 간사는 인건비가 나왔어요.  대략 한 80~90만 원 정도 나왔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활동수당 형태로…….
김용석 위원  활동수당 형태로.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지만 지역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있었죠.
김용석 위원  마을계획단 간사가 예를 들어서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냥 주민자치회로 남아 있는 데는 아직도 그냥 남아 있고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있었죠?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충분히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주민자치회가 되면 활동수당을 받나요, 안 받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주민자치회 간사가 수당이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50, 자치구에서 50 이래서 평균 약 90에서 100여만 원 정도의 간사 수당이 있고 자치회 50명 위원들께서 간사를 뽑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부분이 참 민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이 다 같이 그냥 봉사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역할이 달라지고 확대되긴 했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나타나니까 지역사회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작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민원 많이 접하셨을 텐데, 과장님?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사실은 우려가 있었지만요 일부 동에서 그런 어떤 징후와 갈등의 조짐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자치회가 한 해 동안 해 온 활동들의 양을 보면 이전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조하고는 확연히 다른 활동량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무 간사를 맡은 분들이 지나치게 소진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자치위원을 뽑고 난 다음부터의 계획수립과 총회 진행과 사업실행 전반의 과정 실무지원을 간사님들이 하고 계셔서 오히려 실제 사업이 진행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간사들의 활동비 현실화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요구사항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
김용석 위원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주민들의 수준은 따라오지 않았는데 간사 혼자 그걸 막,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하니까 소진될 수 있는데 이 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통해서 밑으로부터 간사가 고생하니까 우리 수당이라도 주자 이런 문제와 수당부터 딱 주고 막 주도해 나가는데 사람들은 별 의식 없고 저 사람은 돈 받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은 단기간에 이렇게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인데 너무 처음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그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성급한 부분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금 그 관점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서 제도가 지나치게 역량을 앞서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사무국 형태의 자체 지원구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등등의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반영해서 다시 검토해서 설계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역의 주민총회를 참여해 봤어요.  참여했는데 사실은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면면이 속된말로 예전에 관변단체나 직능단체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너무 성급하게 앞서가는 부분도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정책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잠깐 나오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입니다.
김상진 위원  2019년도 신규사업 중에 창작의 시대 3억 6,000?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김상진 위원  네.  그거 한번, 신규 사업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시민들이 제안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누가 기획한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제안자가 시민들입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라.
김상진 위원  어느 시민이냐고요?  천만 서울시민이 다 제안한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지금 이 사업내용이 청년 문화예술 활동하는 일인 창작자들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청년시민이 제안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내년도 예산 신규 사업으로 3억 6,000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김상진 위원  사업설명을 한 번,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기로는 청년 일인창작자하고 생산자에 대한 실태조사, 사실은 이제 거의 프리랜서라든가 창작활동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다음에 일인창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관계망이라든가 네트워크 그리고 다른 활동가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 서로 간에 또 네트워크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류활성화, 그다음에 그런 청년들이 청년창작주간이라고 해서 서로 자기의 어떤 창작활동을 발표하거나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포럼도 같이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일련의 어떤 활동을 저희가 제안을 받았고 이 건에 대해서 시민참여예산 심사 단계, 단계에서 이 과정은 필요하다, 그간에 이런 분들에 대한 시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창작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못 알아듣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말 그대로 일인창작자하고 그다음에 창작을 통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그런 창작활동의 그쪽 분야 산업생태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청년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쪽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이 되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활동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생소했지만 이 분야에 있는 청년들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뭔 청년?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일인창작자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어떤 미술활동을 하든 음악활동을 하든 그런 일인창작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근데 이거를 왜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해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도 문화 파트에서 하기를 원했지만 청년이 더 포커싱이 되어서 청년정책과로 이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상진 위원  이거 뭐 어떻게 보조단체를 또 선정을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걸 대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상진 위원  또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보조단체를 또…….  아니,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또 보조단체를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수행업체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상진 위원  돈이 그렇게 많아요?  3억 6,000, 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일단 제안한 사업예산이 3억 6,000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산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딱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어려우면서 어떻게 사업을 해요?  네?  제가 못 알아듣겠다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라고 이런 거 신규사업은, 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다음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민주의 가치는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욕구에 따라 계속 많이 변해왔죠.  제가 이 행감기간 중에도 여러 부서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아까 김용석 위원도 비슷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에 대한 가장 큰 가치는 자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 중심의 자치와 관련된 사업을 어느 지역보다 먼저 서울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몇 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는 많이 부작용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용석 위원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치는 관이 중심이 될 수 없으니 관이 만들어 놓은 여러 조직과 사업은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이제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몇 해를 진행하다 보니 이제는 그런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관리하고 통제하고 수직적 조직 안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반민주적이기도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자치에 역행한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됩니다.  이런 우려를 전제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행정과 이제 민간이 업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상호 신뢰 좀 더 수평적인 관계에서 민과 관이 협력해서 하고자 하는 제도를 조금 더 만들고자 하는 협약사업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송재혁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사회적 우정에 대해서 아냐 이렇게 여쭤본 적 있죠?  들어는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송재혁 위원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회적 협약의 사업내용이 박원순 시장이 과거에 말씀하셨던 사회적 우정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땐 민주주의위원회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서 진행될 듯했지만 그 사업이 보류되면서 같이 멈춰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 우정과 사회적 협약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비슷한 맥락에서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사실 우려가 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진행해 왔던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 하나하나 보면 저는 그 가치에 동의를 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찾동, 협치, 사회적기업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너무 관이 많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우려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 많은 사업들을 한 바구니에 담으려고 하는 시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이 내용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많은 곳에서 많은 마을에서 현장에서 이미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기 전부터 그런 우려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그런 우려가 지금 현실로 아주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쩌면 답변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윗선에서, 조금 더 큰손에 의해서 이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염려하는 것으로, 더욱이나 이 답을 해 줘야 될 분이 여기 안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염려스럽습니다.
  그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큰 그림이 그려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만두신 분이 어쩌면 그와 관련해서 퇴직하고 나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설이긴 합니다.  그런 염려가 이 안에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공동체담당관님 간단하게 하나만, 조금 이따 나오시지요.
  같이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담당관님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민관협력담당관입니다.
송재혁 위원  NPO도서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정말 필요한가요?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NPO도서관은 사실 저희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NPO 등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기 시작한 게 사실이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NPO센터가 최초로 만들어지고 작년,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국제컨퍼런스를 유치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였고 사실은 전국 단위의 컨퍼런스라고 봐도 될 게 지방에서도 많이 와서 참석들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와서 보니 국제사례들도 많이 보고 저희들이 또 배우다 보니 인근에 있는 아까 김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일본에는 도서관 개념들이 각 지역마다 거의 다 있고…….
송재혁 위원  저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네, 그런 배경이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된 도서관을 곳곳마다 여러 개를 다 만들 수는 없지요, 사업마다.  현재 도서관을 만들 정도로 지역사회 안에 NPO가 정착하고 있느냐 하면 아직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지금 현재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한다는 지적이 이 의회 안에서도 계속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서둘러서 NPO도서관까지 만드는 것이 맞을까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가 원래 다른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지인 거지요?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네,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인권센터가 들어서려고 했던 곳인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인권센터가 아닌 이제는 NPO도서관을 짓겠다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시가 거기에 뭔가는 빨리 짓고 싶은 모양입니다.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이 시점에, 저 NPO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NPO가 지역사회 곳곳에 정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PO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NPO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여전히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말씀해 주시지요.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아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듯이 산출할 때나 기초 그리고 조사 시작할 때 부림빌딩 위원님 말씀대로 3층을 토대로 한 것은 맞고요 제가 여기 와서 그런 말씀 듣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가 꼭 거기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오픈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나 이런 건 좀 더 오픈된 마음으로 다른 지역도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추후에 또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면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되 시기적으로 내년에 시작하지 않으면 또 내후년 가게 되고 뭔가는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저희들도 또 현장에서도 많은 니즈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동료위원들과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담당관님.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입니다.
송재혁 위원  오늘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한 번씩은 다 불러내네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관심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송재혁 위원  네, 관심 많습니다.
  일단 마을활력소 말씀을 드리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처음에 서울시가 지역에 커뮤니티공간을 만들려고 했을 때 정말 무지무지 많이 기뻐하고 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가 갈수록 운영되어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확대만 해가는 게 맞을까, 조성 중심의 이런 사업들이 적절할까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금 다르지요.  아까 강동길 위원님 찾동의 마을활력소와 어떻게 다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찾동에서 시작했던 주민센터 내의 마을활력소들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사업 24시간 개방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4시간 개방하는 마을활력소 한 군데도 없고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사업설계부터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어 왔던 마을활력소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들 이제는 조성보다는 지역 내에 안정된 구조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찾동이 골목으로 간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작은 단위의 골목사업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마다 저는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진행되다 보면 이것도 또한 어찌될지 모르지만 현재로 보면 혁신기획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금 더 큰 단위의 마을계획, 마을커뮤니티 공간보다는 차라리 작은 규모의 골목 안에 주민들이 어울리는 공간들을 만들어 내고 그 공간 안에서 뭔가 지역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들이 창출되는 구조를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동의합니다.
송재혁 위원  동의하신다는 얘기는 이 사업은 이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적하신 대로 조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역에 주민공간의 필요성들이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의 요구를 받아서 시나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다양한 주민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조성 자체가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수립과 상관없이 2년, 3년에 걸쳐서 조성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운영모델이라든지 활성화 모델들을 충분히 연구해서 장착하지 못했던 한계를 저도 발견했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6개 찾동마을활력소 공공형, 민간형 포함해서 시범 운영 중인 세 군데 모델을 보편화해서 내년에 조금 더 본격적인 연구를 상반기에 진행을 해서 앞으로는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 모델 중심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주민생활 밀착된 곳에 활력소는 저희가 크게 마을활력소 이후 조성계획 중에서는 거점형과 공동체형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형은 지적하신 대로 작은 규모의 주민밀착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도 조성을 해 나갔다는 것이잖아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지금 거점형 두 군데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일단 있는 곳부터 잘해 보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있지요?  이게 중간지원조직 사업인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그렇지 않고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마을아카데미 그다음에 주민공모사업 그리고 마을네트워크 기타 지역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 내에 마을생태계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네요, 담고 있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그렇지요.  총액은 1억 7,000에서 위탁 센터는 3억 9,000 정도까지 지원예정입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 중간지원조직은 25개 구 다 있는 건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강남구가 사실은 없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소규모 지원단 구조가 생겨서 정확하게 지원센터형 지원조직은 24개 구, 강남은 임의형 지원조직입니다.
송재혁 위원  25개 구가 이름이 다 같은 건가요, 다른 데도 있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모양새가요?
송재혁 위원  이름이.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이름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별칭을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어찌 되었든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이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 청년발전법 발의를 요청하셨는데 그것처럼 저희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고 마을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약간 법적근거들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한편으로는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고 현재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의거하면 좀 불충분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자치구 지원을 하면서 자치구 생태계 활성화 사업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명목으로 보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은 사실입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이 사업뿐이겠습니까?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보조사업 중에 적법하지 않은 사업들이 꽤 많이 있지요, 뒤져보면.  이것은 김호평 변호사와 같이 조금 더 법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꿈이 머무는 마을공간 만들기 이거 시민참여사업인 거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실은 갈등조정담당관의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 이것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많긴 하지만 일단은 나오셨으니까 꿈이 머무는 마을공간 만들기 이 사업의 법적근거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어디에 근거를 하신 건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조례 근거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 건지 찾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조례 근거조항 찾고 있는데 다른 연관된 질의해 주시면 그 사이에 찾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시민참여예산이요, 아까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셨던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이 주인이다 이런 개념들을 실제로 참여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여러 사업과 정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재정에 대한 참여의 권한과 제안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참여의 의미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송재혁 위원  그런 거지요.  꿈이 머무는 마을공간 만들기 사업예산이 5억인데요 시민참여예산 치고는 사실 큰 규모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거 제안자가 누구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라고 하는 복지법인입니다.
송재혁 위원  사업수행은 어디서 하나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금 시정 협치형이 저희 과 배분으로 들어와서 8월에 이관되어 와서 9월에 저희 과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득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간경상보조로 계획을 제출했다가 지금 저희 마을센터에 이 비슷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이전에 행감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송재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안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듯하고요.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 사업수행 주체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요.  아닌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사정이 어떻게 되었냐면 저희가 처음에 민간경상보조로 공모사업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게 단일한 연구와 직접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민간위탁절차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시기적 촉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재혁 위원  그러면 못하는 거지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기대어 보면.
송재혁 위원  이게 어찌 되었든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많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꾸 큰 사업들을 진행을 하지요.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 조건과 절차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꾸로 맞추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다고 하는 것, 적절한가요?
  제가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다고 해서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형성화하기 위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제1항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시민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송재혁 위원  어떤 형태로든 시민참여예산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이 사업을 제안한 주체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서마종에 하면 어떨까 하는 내부 방침을 세운 데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시간상 부족한 일정들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안의 주체가 아니라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송재혁 위원  아니, 수행 주체는 맞죠, 서마종이?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금 서마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공동체과에서…….
송재혁 위원  아니, 이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성과보고서 및 사업설명서 187쪽에 명확하게 사업수행주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저희가 이번에 2019년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거를 그게 꼭 아니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사업설명서 자체를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져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제가 행정용어를 조금 잘못 이해해서 오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그렇게 시행을 해 보고자 계획을 세운 것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도 언급했듯이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런 우려와 걱정이 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신규사업 같은 것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연관되는 예산 같은 것은 그해 집행 분석을 해서 또 편성을 하고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그래야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혁신 부서는 그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또 왜 이렇게 편성됐나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집행했던 사업이 이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전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전년도도 집행률이 20%밖에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똑같이, 예를 들면 공동체 정책연구비나 또 역량강화비 같은 경우는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2019년도 예산은 3배 정도 증가한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우선은…….
이세열 위원  아니, 전반적인 걸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 계속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실적,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사업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혹시 또 추가해야 될 사업이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 다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집행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보면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혁신담당관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요구를 당연히 하셨겠지요.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그 예산편성 요구가 어떤 진행하는 과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진짜 이게 중간에 그냥 예산 편성이 훅 됐느냐 이런 걱정이 될 만큼 예산이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다 사업, 저희 부서에서 제안했고요.  다만 시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시민참여예산이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부서에 나중에 편성이 된 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장이 역점사업이나 시장님 같은 경우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역점사업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나 시정해야 될 이런 점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역점해서 하다보면.  그래서 여기 계신 혁신담당관님이 계시고 팀장이 있고 담당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담당관 또 아니면 담당주사에서도 어떤 잘못된 일이 걸러질 수 있어야 되고 짚어줘야 됩니다.  어떤 행정에서, 인사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근간이 흔들리는 행정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바로잡아줄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혁신기획관 예산편성이 이렇게 가도 되나 하는 걱정이 많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입니다.
한기영 위원  담당관님, 제가 청년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청년수당 선발인원이 몇 명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5,0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선발을 어떻게 몇 번 나눠서 진행하는 거죠,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눴는데요.  내년에는 세 차례로 나눠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세 차례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 저희가 한꺼번에 관리해야 될 인력도 일단 줄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청년수당 사업이 그간에는 사실 2016년도에는 한번 주고 직권취소하고 2017년도 본격적으로 하고 올해 이어서 했는데 청년수당시스템이 일정기간 모았다가 하고 다시 모았다 하고 이런 시스템보다는 상설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연 1, 2회가 아니라 3회에 걸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갈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내년 연초에 언제부터 보통 시작하죠, 이게 1월부터인가요 아니면 3월부터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계획을,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1월에 계획을 세워서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어차피 세 번 나누더라도 6개월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오버랩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000명에서 5,000명으로 줄면 예산이 지금 현재…….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210억에서 150억으로 감소가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액은 지금 어떻게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금액이 한 5억 5,000 정도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한기영 위원  인원이 줄었는데 민간위탁금액이 는 이유가 뭐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수당 대상자는 줄었지만 실제로 활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7,000명에 대해서 OT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같이 가져가지만 마음관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력프로그램은 7,000명을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보통 수요를 한 2배수 정도 받아서 예산 범위 안에서 해 왔는데 실제로 저희가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 확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선정하고, 그런 선정 관리하는 부분을 활동센터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시가 거의 주도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부분을 활동지원센터가 주도적으로 하게끔 했는데 실제로 선정관리 부분하고 활력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선정관리 부분을 총괄은 시가 하지만…….
한기영 위원  그럼 선정관리 부분은 누가 한다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을 나눠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근데 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업무가 될 경우에 이게 따로 다시 또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래서 내년도 인건비에 인원 4명 정도를 저희가 증액을 시켜놓은 게 선정관리팀을 갖다 신설하는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앞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은 관리인원의 부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관리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공무원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선정위원들만 4명이 추가된 거네요?  맞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죠.  선정을 하고 나서 선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정 시기가 있으면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관리하고 그다음에 매니징을 같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7명으로 했던 걸 토털 10명까지 확대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기존에도 2차에 걸쳐서 나눠서 했을 경우도 최대 4,000명, 3,000명에 대해서 7로 나눠서 했을 경우는 전담해서 하는 인력이 한 400명 정도 이런 구조였었는데 내년에는 3차로 나누기 때문에 3차에다가 5,000명을 보통 2,000명, 1,500명, 1,500명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누면 일인당 매니징하는 인력이 겹칠 경우는 한 300 정도까지 갈 수 있지만 한 150에서 200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4명의 인원이 충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산이 5억이 늘죠?  어디에 더 지금 나머지 금액들은…….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기영 위원  아니, 전체 민간위탁비용이 5억이 추가가 되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그것은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활력프로그램을 마음건강이라고 해서 심리상담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정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그 예산이 사실은 저희 수요만큼 다 있지 못해서 수요가 많은데도 다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실제 청년들한테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게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한기영 위원  근데 지금 예산산출근거 보면 사업비는 지금 거의 올해랑 내년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억이란 예산이 어디에서 늘어난 거죠,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인건비 부분이 설명서에도 있지만 거의 5억까지 늘어난 게 2018년도 예산편성 당시인 2017년도 7, 8월에는 올해부터 활동지원센터에서 했던 일자리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허브 쪽에 있었던 것을 금년도에 이관해 오는데 작년도 예산편성 시점에는 그 부분이 허브 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서에는 11억 6,000이었다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부여할 때는 14억 2,000이었고 한 3억 정도의 차이가 올해 예산편성,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이 안 됐던 것을 결과적으로 바로잡으면서 그것 플러스 그다음에 4명 추가되는 것이 감안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억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205페이지 예산 산출근거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위원회 자문회의 및 인쇄비가 있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한기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 2회를 하셨고요 내년에는 500만 원에 4회인데 자문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시기에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요, 인쇄비를 포함하더라도?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여기서는 위원회가 정식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심사선정 과정에서, 보통 사업설계하면서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청년수당 대상자를 서류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서면심사를, 그러니까 활동계획서 심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심사하시는 분 회의 참석수당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심사하시는 분은 따로 선발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나누어서 하긴 했지만 4,000명을 할 때 한 4,400~4,500명을 먼저 서류로 1차 걸러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부여하고 그 4,400~4,500명에 대한 활동계획서가 실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서면심사를 통해서 하는데…….
한기영 위원  심사위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청년하고 해서 관련된 기관에서…….
한기영 위원  대략 올해 같은 경우 몇 명 정도 심사위원에 선정된 거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한 분과당 3인 1조 개념으로, 왜냐하면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몇 천 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3인 1조 개념으로 해서 하루에 볼 수 있는 물량을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가 20개 분과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개에서 30개.
한기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 자문회의비가 곧 심사비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기영 위원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왜냐하면 저희가 심사비로 쓸 수도 있고 이 사업을 계획 당시에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을 경우에 전문가 간담회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올해는 심사위원들이 몇 명 구성되었던 거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1, 2차에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3인 1조로 하루에 볼 수 있는 분량에 대해서, 왜냐하면 계획서를 일일이 저희가 다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도 하루에 다 끝나지 못하고 며칠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올해 총 90명이 참석을 했답니다.
한기영 위원  참석한 게 심사위원이 9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심사위원입니다.
한기영 위원  심사위원이 90명 참석했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그래서 한 차당 30명에서 40명 정도가 해서 차수를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한기영 위원  그중에 공무원들은 보통 몇 명 정도 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3인 1조기 때문에 한 조에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끔 구성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공무원들은 따로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안 됩니다.  안 되고 관련기관도 저희 산하에 있는 기관은 안 됩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중에 청년수당 현금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관님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라도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현금사용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현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월세 같은 경우도 월세계약서를 증빙으로 해서 월세 주인한테 계좌이체한 내역을 갖다 증빙하도록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원비 같은 경우는 일괄로 납부했을 경우에 30%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일괄로 부모님이 대납을 해 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관련된 것을 증빙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달 저희가 청년수당 전체 지급자, 다음 달 지급하기 전에 무작위로 몇 십 명씩을 찍어서 현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서 쓴 사람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올해부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전혀 본인들이, 저희가 일단 모니터링해서 연락을 해서 증빙자료를 받아서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안 맞는 경우는 다시 소명하도록 해서…….
한기영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현금화시키는 비율을 알 수 있겠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어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은행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실지로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게 카드가 한 70%고 현금으로 해서 그렇게 기록을 남겨 쓰는 경우가 한 30% 정도로…….
한기영 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혹시 근거자료 있나요?  저희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은행에다가 유선으로 확인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공문형태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로 소명자료를 받을 경우는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확인하고 나서 이것을 갖다 보관하지 않고 전부 다…….
한기영 위원  그 30%라는 것이 금액의 30%라는 건지, 아니면 전체 인원…….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렇지요.  금액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건수까지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고 위원님 어제 말씀 주셔서 은행에다가 확인한 것이 금액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카드를 70% 정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공문으로 받는 것은 그 정도 자료인데 실제 데이터를 은행에서 저희한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침해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한기영 위원  결국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거네요?  맞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우려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청년을 신뢰 기반으로 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기획을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저희가 항상 무작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예정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소문이 알려져서 정산이라든가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청년들도 조심하고 쓴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최대한 고민해서 시스템을 개선도 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니까 저희도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말로 지원받는 청년들을 또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 공론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취업자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원받는 청년들 중에?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취업자 수를 금년도에 하시는 분은 조사된 바 없고요 작년 2017년도에 6개월간 받으신 분들을 올 9월에 추적조사를 했는데 전체 40.8%가 취창업을 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올해 지급 중단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금년도 지급사례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취창업이 510명입니다.
한기영 위원  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510명.
한기영 위원  510명이 취업을 한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취창업, 취업이나 창업을 했다고 저희한테 결과로 제시를 하면서 중단을 한 사례입니다.
한기영 위원  510명이면 전체 7,000명 중에 대략 7%~8% 정도 되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례는 몇 건 있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하면 저희가 중단을 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자진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그래서 29명으로 저희가 집계되었고요.
한기영 위원  그 사유, 이유에 대해서는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본인이 말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취업으로 해서 그런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중앙부처 사업하고 같이 중복해서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쪽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사례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취업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사를 가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오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이사가 한 45건 정도로…….
한기영 위원  작년에는 5건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사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혹시 이게 지역을 변경해서 가능한 부분들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제 생각에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를 수집해서 주민등록 전산망에 서울거주지로 되어 있는가를 매달 지급 전에 반드시 확인하거든요.  그러면서…….
한기영 위원  서울과 경기에 중복으로, 서울의 지급이 끝날 무렵에 다시 경기도로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일모아시스템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의 취업 관련된 시스템을 확인하거든요, 매달 지급 전에.  그러면서 저희 쪽의 명단을 거기다가 올리고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중복자료 체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것은 고용노동부하고의 중복체크지 다른 시ㆍ도하고의 체크는 아니지 않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 그러니까 조회를 하게 되면 경기도라고 조건검색을 하면 리스트가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청년담당관님 죄송한데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입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활동비 선거법 저촉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청년 기본조례에 있는 활동비는 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청년수당의 근거지…….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거기서 나오는 활동비는 그렇고요.  아까 식비 말씀해 주셨거든요.  식비는 캠프를 갔을 때 먹는 식사였거든요.
이동현 위원  아니, 캠프 운영비 전체가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이동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유선상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근거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면 조금 궁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꼭 문서로 받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오전에 저하고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이랑 같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의 인건비가 조금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담당관님, 기득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기존에 어떤 그룹이라든가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우선적으로 발언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끌고 간다든가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다른 신규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진입장벽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미 차지한 권리지요.  누구도 그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 만연하게 있어서 본래 초기의 취지를 생각하기 늦은 단계, 그리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그렇게도 나와 있고요.
  책정된 연봉을 보면 바로 청년기득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는 연봉을 달라 요청하니까 연봉액과 연봉표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당초 드렸던 자료는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의 기준금액으로 해서 산정한 것을 드렸고요 실제로 현원에 대한 연봉표를 추후에 드린 자료입니다.
이동현 위원  추후 연봉 현액표는 기준표보다 확실히 낮은 급여입니다.  근데 기준표는 높게 책정되어 있죠.  이 이유가 뭐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평균치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인정해주는 인원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주면 총액인건비 안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늘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불용이 나는 경우가 있죠?  불용이 날 수 밖에 없겠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이동현 위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걸 폄하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고요.  그럴 만한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정도 기준표에 되어 있는 급여를 지급하게 됐을 때 상식적으로 다른 시민들이 과연 청년문제에 접근했을 때 이들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고용문제나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느낄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 경력표를 제가 받아봤는데 경력인정범위도 지금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  민간경력은 무조건 공무원경력으로 다 인정이 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제가 알기로는 유관기관 경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분들이 다 근무하셨던, 아니면 이 경력이 가려져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경력들이 전부 다 우리 청년과 관련된 유관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제가 상세하게 보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력부분이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이후 제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청년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눈높이나 시민의 시선에서 그리고 소외받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 경력과 맞게 또 그리고 그만큼 아니면 사업이나 분장업무에 대해서 뚜렷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분장업무를 보면 상당히 애매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서울시가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음으로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정책위원회나 나머지 그 외에 자치정부준비단이나 다 받은 위원님들 명단을 보면 중복이 많이 되네요.  왜 중복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무래도 저희가 청년정책을 할 때 청년들의 의견들을 갖다 많이 수렴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많은 의견이 수렴되려면 아예 중복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근데 이제 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서울시가 청년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모임을 하도록 지원을 해 왔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그다음에 그 정책을 의제로 발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 관리하고 들여다보는 그 역할도 청년들이 하는 것도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제를 발굴했던 팀에서 그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청년정책위원회에도 참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일관성을 말씀하시려면 하나의 창구로 통합이 되어야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 네.  표현하는데 조금…….
이동현 위원  일관성으로 가려면 하나의 창구로 통합이 되고 다양한 기구를 만들고 다양한 창구를 만들었는데 인원이 중복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러니까 대부분 중복되면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총 스무 분이어서 실제로, 물론 중복되는 분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고 시의원님도 세 분이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구성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무슨 말인지는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조금 더, 다양성을 담을 때는 다양한 인물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기구만 다양하다고 해서 절대 다양한 정책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위치에서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혁신담당관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혁신파크 참 이야기 많이 나왔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강동길 위원  운영도 뭐 여러 가지, 또 사업비 집행실적도 굉장히 저조하고 공모사업도 과도하다고 그랬고 오늘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거의 모든 용역이 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또 입주단체 뭐 체납료 과도, 불법점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걸 봤어요.  봤더니 전년 대비 한 8억, 8.8% 정도 감액이 된 걸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세부사항은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민간위탁금은 오히려 올라가고 민간위탁사업비라든가 또 국제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줄고,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오히려 증액을 했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민간위탁금은 3억 4,000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 맞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혁신센터사업을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사업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어서 그 기준으로 사업비를 조금 재정리를 하면서 사업비 증액이 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혁신파크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그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민간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운영기간에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의 편성은 다른 건 다 감액을 시켰는데 오히려 그것은 증액을 시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혁신파크 1기라도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이고 또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혁신파크가 그동안 성과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2기로 접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강동길 위원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더 잘하라고 성과금을 더 올려주자?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성과금이 아니라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을 잘 기억하셔서 혁신파크가 지역에서, 오히려 지역에 있는 분들로부터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하고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입니다.
강동길 위원  청년교류공간하고 무중력지대 크게 차이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이름 그대로입니다.
강동길 위원  이름 그대로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강동길 위원  혹시 마포에 지금 무중력지대가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마포에는 교류공간만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교류공간만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하나씩 한다고 하던데 앞으로 그러면 마포구는 청년교류공간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교류공간을…….
강동길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께서 임시회 때 질의했을 때 전효관 혁신기획관께서 통합의 말씀을 속기록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중력지대와 청년교류공간에 대해서 기능상의 구별이 잘 안 되니 통합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속기록에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내용 기억하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지금 교류공간이 오픈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가 무중력지대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활동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고요.  근데 저희가 교류공간 특성에 맞춰서 저희도 사업을 하도록 사업계획 당시에 시에서, 저희가 사업승인을 하고 예산교부를 하는 당시에 교류공간의 특색에 맞춰서 계획안을 짜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무중력지대는 그 근방에 주로 청년들이 가까운 무중력지대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이는 반면에 교류공간은 교류공간 특징에 맞춰서 자치구든 아니면 지방에 있는 청년단체들의 네트워크할 수 있는 단체들의 어떤 명단이라든가 그다음 교류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더 먼저 찾아내고 그다음에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강동길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이 참 많이 지적을 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시설을 보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강동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 설치목적에 어긋나지 않게끔 아무튼 잘 운영했으면 하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읽고 제가 한번 의견을 여쭐게요,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서울시 청년사업이 청정넷 참여자 및 소수 활동가 중심의 참여와 사업 등 특정 소수인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비활동 청년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냄과 아울러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그간에는 허브의 위탁 구조 안에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챙기기 위해서 시의 예산으로 별도로 끌어냈고요.  그러면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몇몇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다양한 청년들이 자치구별로 골고루 들어가야 된다든가 해서 다양한 서울의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세스를 좀 더 다시 정교하게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서울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앞서 나아가고 있고 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기득권화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또 거기에 일종의 강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본 위원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일반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정책에 같이 동참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서로 엇박자가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금 깊이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특히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은, 보이기 위한 청년정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지역공동체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욱입니다.
강동길 위원  마을활력소, 마을 만들기 이 부분들도 본 위원은 강한 의구심이 똑같이 들어요, 방금 청년정책과 비슷하게.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어떤 지점이신지요?
강동길 위원  뭐랄까 여기도 어떤 주민들의 순수한 자발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행정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고 어떠한 조직에 의해서, 카르텔화 되어 있는 조직에 의해서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의구심이 들어요.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햇수로 이제 7년이 경과하고 있는데요.  없던 것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조금 초기에는 집중을 했던 것이고 여전히 위원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희도 아직 충분히 시민들이 다양하게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양하게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구 단위 생태계라고 하는 형태로 지원을 했다고 하면 이제 동까지 좀 더 풀뿌리로 내려가서 더 많은 주민들이 공동체를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변을 넓히려고 7기 시정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동 단위 생태계까지 조금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네, 기회를 주셔서 잠깐 첨언을 하면 어쨌든 대략 한 해 3,500개 정도의 커뮤니티가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뭐 개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건 아니겠지만.  활동하시는 시민들이 좀 더 다양한 마을 안에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히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입니다.
  혁신담당관님이랑 집행부 여러분들 숨 한 번 크게 쉬시지요.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모든 담당관실별로 순차적으로 질문을 하겠고 시간관계상 죄송하지만 원래 제가 답변을 끝까지 다 들으려고 하는 주의이지만 시간관계상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중간에 끊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서울혁신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몇 년째 운영하셨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2015년부터 계속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만 3년이 넘었죠?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의미는 있는 시도였고요.  그리고 초기여서 초기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운영상에서 부족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사람의 본심은 첫 마디에 나오고 그 첫 마디가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의미 있는 시도였다는 말은 뒤에 실패했다는 말과 함께 쓰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제가 말장난 같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심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실패한 게 맞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 갔다 온 집행부들 본심은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요.
  지금 편성한 예산으로 혁신파크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그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켜본 횟수가 4년입니다.  4년이면 충분한 거고 혹시 주식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안 합니다.
김호평 위원  보통 이런 경우가 상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물타기 한다고 해서 조금조금씩 추가되는 금전까지 결국 손해를 보게 되지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손절매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시행착오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조금 더 최소화시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같은 형태로 이게 부활할 수, 부활도 아니지요 살았던 적이 없으니까.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정말 믿고 계시는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호평 위원  해야 된다고 하면…….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성권은 없지만 얼마든지 용역을 해 보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기획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처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혁신파크가 조금 더 어쨌든 방향과 설정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기가 이제 시작된다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저희도 전략과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기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1기의 구조 및 구조물, 유무형의 혁신파크 자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혁신이라는 단어에 부끄럽지 않은 시설로 만드실 생각이 있으시냐고 여쭈어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검토해서 위원님하고도 상의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일단은 전에 저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만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시설관리 유지비용 말씀이십니까?
김호평 위원  네.
  사회혁신담당관님 소속의 공유서울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부서 중 하나인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세부산출근거 내역서 갖고 계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네.
김호평 위원  11페이지입니다.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다른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공유서울 홍보와 관련되어서 어떤 분들은 집행부가 홍보에 집착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공익캠페인 공익광고 6,000만 원 이거 어디 언론사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한 것 없습니다.  우선은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라디오광고, 배너광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비 지출했고요 내년에도 아직 언론사가 지정된 건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기존의 신문 지면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무료로 진행되는 걸 예산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라디오광고하고 배너광고 쪽을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무수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굳이 외부에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서울의 궁극적인 홍보목표 그리고 목적, 타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공유라는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자원하고 더불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정책제안 받을 때 서울시의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공유서울 홍보 관련해서 여기의 타깃은 소위 말하는 청년정책담당관님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년들이 되겠지요.
  공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 활용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제1차 타깃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지금 신문지면을 볼까요, 라디오를 들을까요?  저는 서울시 지하철에 광고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에 가장 중요한 타깃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부 시기별로 단편적으로 했던 적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서울시 지하철의 많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어 있고요.  특히 여성, 복지 이런 것은 있는데 공유에 대한 욕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타깃이 항상 이용하는 공간에 우리 서울시의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저희가 계속 신청을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다음은 민관협력담당관님은 제가 아까 질의를 했고요 지역공동체담당관님께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된 예산만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 잠시만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입니다.
김호평 위원  검토보고서에 서울청년의회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초안이고 오늘 나누어 드린 자료로는 27페이지, 28페이지 똑같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서울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해서 2,730만 원 산정되어 있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2억 7,300만 원입니다.
김호평 위원  네,  2억 7,300만 원.  지금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없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이게 어떤 모임구조가 아니라 그간에는 매년 1, 2월에 모집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50명 정도가 모집이 되어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청년의제를 발굴하는 소모임들을 하고…….
김호평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올해가 5년째…….
김호평 위원  그러면 1기부터 5기까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기간별 사람 명부 주시겠습니까, 동일한 할 것 같은데.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명부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인원수는 관리하고 있는데…….
김호평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 사업인데 명단,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명단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00여 명부터 시작해서 매년마다 인원수가 바뀌는데 그것은 명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행ㆍ재정적 지원역할을 그간 했었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오셨던 분들 작년에 오셨던 분들 많이 다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것은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하는 건 대다수가 동일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무래도 사회참여가 활발한 청년들이 주로 이런 활동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호평 위원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 질의에 일관성 있고 항상 인재풀이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할 거라고 보이고 동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하튼 그것은 저에게 명단을 주시면 확인이 될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멤버들을 모집하고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필요 없는 거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그게 1년 단위로 모집을 하고 활동이 끝나면…….
김호평 위원  똑같은 분들이 또 오신다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돈이 들어갈 일은 없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통 연초 1, 2월 봄에 모집을 해서 청년의제발굴이라든가 청년의회하고 그다음에 후속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연말이나 1월 초에 해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해에 새로 다시 모집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김호평 위원  그런데 해촉되고 다시 위촉하는,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구성원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멤버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멤버가 거의 동일한데 매번 똑같은 돈을 계속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왜냐하면 어떤 개인한테 수당형태로 주는 게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이게 수당과 뭐가 다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회의에 참여하면 회의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장소대관이라든가 그런 어떤 행정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게 말만 다른 것이지 똑같은 사람에게 수당 지급하는 거나 실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닙니다.  청정넷 멤버들한테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말은 수당이 아니지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한테 멤버 모집 및 구성이라는 명목으로 2억 7,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수당과 다를 게 없다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캠프라든가 아카데미 그다음에 논의하는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한테 지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비 빼고 멤버 모집 및 구성, 멤버십캠프, 멤버십캠프 운영, 멤버십캠프 식비, 모집설명회 운영 이거는 사업운영비 아니지요?  프로그램비 아니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어떻게, 정확하게…….
김호평 위원  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프로그램비가 아니고 모집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지요.  지금 현재 모집하고 구성 운영부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경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극이 좁혀질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년의회 의원으로 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있는 분들이시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를 모집해서 그런 일련의 참여과정을 거친 다음에, 의제발굴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청년정책네트워크 맴버들 중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왜냐하면 실제로 가입을 해 놓고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오프라인의 어떤 회의라든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서로 3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만 청년의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건 대부분 동일한 사람들이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청정넷에서 청년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청년의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청년의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을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동일하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이번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500명 규모로 모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내년에는 청년의회의 의원을 500명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넷 회원은 1,000명까지로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서울미래인재양성 및 DB 구축 이거 몇 명 구축할 생각이셨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풀을 한 1,000명까지로 목표를 잡았는데 내년도에 한꺼번에 1,000명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되게 공교롭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인력풀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프로세스라든가 설계를 해서 시스템화를 시키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게 일회성으로 모집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인력풀을 확충해가는 구조로 갈 계획입니다.
김호평 위원  네.  산출근거 내역서 94페이지 청년미래인재 워크숍 500명, 그러면 구축된 것…….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가 1,000명이라고 했고 500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건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500명 정도는 저는 조금 최대한 저희가…….
김호평 위원  여하튼 워크숍 가는 건 500명으로 잡으셨죠?  500명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청년미래인재풀 구성계획, 자격요건, 청년연령 19세에서 34세의 건축, 복지, 경제, 문화, 일자리 등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 전문성이라는 개념을 어디에 두시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저희가 사실 미래인재풀을 갖다 구성하는 것은 각 위원회별로 서울시에 있는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지금 현재 4%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까지 증가를, 그러니까 늘리겠다고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었던 사항이고 그만큼 청년들이 각각의 어떤 시정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별로 실제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초기에 해당부서에 위원회 관리하시는 직원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이쪽 위원회에서 필요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그런 필요한 사항을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면 건축, 문화면 문화 거기에 관련된 전공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활동을 했다든가 그런 어떤 콘텐츠하고 관련된 전문성은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청년 나이로 저희가 풀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호평 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제가 청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시간적 흐름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19세에서 25세에 있는 대학생 또래 친구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34세 미만으로 현재 청년 나이를…….
김호평 위원  그렇지만 지금 19세에서 34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세에서 30세도 드물겠지요.  결국은 30세에서 34세입니다.  30세에서 34세 그분들 중에 서울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매우 드물겠지요.
  두 번째 의구심입니다.  서울시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의 평가를 왜 청년미래인재풀 구성심사위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서울시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그러니까 미래인재풀이라는 것은 각 분야의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 내에도 시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다 들어가 있긴 하고 그 외에 이제 위원회 성격에 맞는 외부 전문가들이 보통 교수나 아니면 연구기관 그다음에 공무원 이런 식으로 시의원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도, 물론 위원님들 중에서도 청년 나이에 계시는 분들도 있듯이 각 분야의 어떤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 중에서도 가급적 청년 나이에 있는 위원들이 15%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저희 각 부서에서 직접 청년들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해 줄 수 있는 추천 인력풀을 구성하고 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격요건은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실제로 이분이 어떤 인재풀에 들어갈 수 있는가 심사하는 과정은 좀 객관성을 위해서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호평 위원  청년의 다양성을 담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인재풀을 좁힌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김호평 위원  그것들은 서울시 위원회별로 적합한 청년위원을 뽑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서울시의회에 놔둬야 될 몫인 거지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신다는 건 인재풀을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구성한 상태에서 우리보고 선택하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면인 거고요.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세 개를 종합해 보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500명, 서울시의회 500명, 여기 500명 공교롭게 다 500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동일한 사람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카르텔이라는 그러한 조직을 결국에는 옹호해 주거나 도와주기 위해서 이 예산들이 다른 이름의 형태로 분산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제가 음모론자인가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일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 풀이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전공 관련된 거라든가 콘텐츠 관련된 청년들 나이로 풀을 구성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면심사를 갖다 1차 하고 아까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회라고 했지만 심사과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또 관련된 전문가들이라든가 해서 외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통해서 위원회의 풀 명단에 저희가 시스템에다가 등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갖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천을 하더라도 저희가 꼭 집어서 추천하는 구조가 아니라 저희는 해당부서에서 위원 2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3배수에서 5배수를 무작위로 시스템에서 추천을 해서 지원…….
김호평 위원  그게 이미 자체적으로 검열이 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죠.  저희가 검열을 한다는 것은 경력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외부 전문가분들이 심사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 외부전문가라는 분들도 집행부에서 선정하시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아니요.  위원님 그러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김호평 위원  제가 혼자 가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면에는 모든 위원회를 가도 이미 친하신 분들끼리 이야기가 진행이 되셔서 의원이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철저하게 프로세스를 갖다 짚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정넷이나 여러 가지 시가 직접 챙기는 구조로 오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절차를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듣고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 말고 그전에 따로 의견 주신 분, 그러니까 좋은 의견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같이 참작을 해서 절차 설계부터 우려되는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켜보는 거야 항상 하고 있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은 중복되어 보이는 예산들이 매우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아직 두 군데 더 질의를 해야 되지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업추진비를 자꾸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모든 실ㆍ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해야 될 돈을 자꾸 사무관리비에 하고 있고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업무추진비로 사용될 여지가 매우 높고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보이고 이것들은 기존에 해 오셨던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의 원칙상 이번 연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제가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오신다고 한다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혁신기획관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들 저를 위해서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시는 시장님을 위해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일단은 청년정책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고요.
  갈등조정담당관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면…….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감사합니다.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입니다.
김호평 위원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동조정담당관 홍수정  네.
김호평 위원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설명서 282페이지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 보면 갈등관리 워크숍 전국 지자체 공동연수가 있습니다.  이것 전국 지자체 공동연수가 전국 지자체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연수를 가시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편성된 겁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애초에 저희 취지가 갈등을 주로 전담해서 민원인으로부터 다치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공무원들 대상으로, 우리 시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가 과 단위로는 갈등전담부서가 최초이고요 그리고 유일하고요.  그리고 지금 몇 년 지나서 5년 만에 대구와 충남과 부산 정도만 팀 단위의 갈등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무원들을 모시고 가서 갈등전문기관의 전문가들과 실제로 조정하는 조정전문가들과 같이 워크숍을 하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그러니까 계속 한두 명씩, 한두 단체씩 이렇게 참관을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못 오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전국 규모의 공무원들 대상, 시민이 아니고 공무원 대상의 워크숍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장소를 협조를 해 주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들, 연구원이나 학회나 이런 데에서는 기념품을 제공해 주고, 소액이지만 그렇게 해 주고 저희는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것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면, 전국 단위의 것을 왜 꼭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게 친다고 그러면 다른 청년교류나 아니면 마을이나 이런 것들도 전국 규모의 사업들을 다들 하고 있거든요.
김호평 위원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십시오.  같이 삭감할 겁니다.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향후에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 하시면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만 갈 거고요.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그럼 밥값과 숙박비는 우리가 내겠다, 절대 삭감만 하지 말라는 요청들이, 아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서울시 공무원들 대상으로만 하고 기타 등등 오겠다고 하면 그 비용을 들고 와라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게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 건데 지적을 받고도 여태까지 안 됐던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네, 지적은 이번에 그렇게 됐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갈등관리워크숍 1,264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공무원 기준으로 편성을 다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에서 깎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혹시?  1,200인데요.
김호평 위원  그것은 다른 분들이랑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갈등조정실은 뭐 예산 자체가…….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저희가 너무 적어서 사실은 여기 이제 조금 된 김에…….
김호평 위원  근데 적다고 해서 방만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익스큐즈를 해…….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저희 왕 주임께서 감사과 출신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이제까지 7년 거의 다 됐는데 계속 감사과 출신의 공무원을 제가 섭외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시민의 세금을 잘 쓰려고 노력하고요.
  제가 올해 공론화를 추진해서 지금 결과 발표했는데 신문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홍보를 안 해도 막 저절로 홍보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 공론화 예산이 2억 5,000으로 올해 그렇게 했는데 너무 적어서 할 수만 있다면 한 5억 정도는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고해서 꼭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영민  아니 나는, 저쪽이야.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김호평 위원  마지막으로 인권담당관님께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님도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인권담당관 서병철  네, 인권담당관 서병철입니다.
김호평 위원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입니다.
  125페이지지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2018년도 예산 대비 증액 증감이 없습니다.  맞지요?
○인권담당관 서병철  네.
김호평 위원  이번에 인권교육을 위해서 조직개편안에 신청하셨지요?
○인권담당관 서병철  네.
김호평 위원  결과는 받아보셨나요?
○인권담당관 서병철  이번에는 인권영향팀만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좀 더 추후 검토를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지는 예산에 반영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권담당관 서병철  저희들이 교육 관련해서 한 218회 정도 올해 교육을 하는데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할 수 있도록…….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원을 충원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해 그렇게 필요하다, 그리고 절실하다고 한다면 그게 예산으로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조직담당관실에서는 이게 절실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예산에 반영도 안 된 인원들을 어느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권담당관 서병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희는 편성권한이 없습니다.  삭감을 그러면 제가 해 놓을 테니 열심히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서병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증원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인권교육이 매우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운영상으로 부족하다는 집행부 내부에서 의견도 있고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요 또 인권위원회의 매우 많은 질타가 있었지요?
○인권담당관 서병철  네.
김호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인권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가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시고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서병철  네, 인권교육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인권담당관 서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에 대해서는 11월 26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8년 제4분기 예산 전용 내역 보고의 건
7. 청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사무형) 재계약 보고의 건
8. 주요 현안 보고의 건
(18시 44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도 2018년 제4분기 예산 전용 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청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사무형)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주요 현안 보고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8년 제4분기 예산 전용 내역 보고서
  청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사무형) 재계약 보고서
  주요 현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명주 사회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행정국과 서울혁신기획관 및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최정운
    감사담당관  강선섭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
    조사담당관  조미숙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김명주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서병철
○속기사
  안복희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