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공간본부

일시  2025년 11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10시 3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이 있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며 동시에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내실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준 본부장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는 올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역세권 활성화, 공공건축 혁신사업 등 도시공간의 미래를 설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보다 세심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공간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 후 주요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선서 대상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원장 김길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금년도 주요 추진 사항과 현안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공간본부는 민간 주도의 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도시를 위한 활력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과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시정할 점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정현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김성기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이광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김용배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신동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예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미종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공간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및 목표,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쪽은 조직과 인력입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8개 과 3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99명입니다.
  2쪽의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5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300만 원, 세출예산은 474억 9,200만 원입니다.
  4쪽의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정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규제혁신과 활력공간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혁신과 관련된 7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및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입니다.
  건설경기 침체와 소규모 건축 위축에 대응하고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소규모 건축허가 건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0쪽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개정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이 금년 8월 4일 발효되었고 2030년 11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TF를 운영하여 기존보다 규제 강화 없이 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쪽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 추진방안 마련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서울형 용적이양제 관련 조례 입법을 마무리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적이양제가 서울시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4쪽 입체공원 사전컨설팅 운영입니다.
  입체공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입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구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별 서면검토, 사전컨설팅 회의개최 등을 통해 입체공원 도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쪽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생태면적률 적용 시 주차공간 확보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금년 5월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생태면적률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16쪽 비오톱1등급 토지의 합리적 지정기준 개선입니다.
  금년 3월 비오톱1등급지에 대한 토지지정기준 개선안을 반영하여 도시생태현황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도시계획과 생태보존 정책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7쪽 공익사업 등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업무 개선입니다.
  공익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인 등을 포함해 3인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였으나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실상 시와 동일한 기관으로 보고 서울시 감정평가 추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활력공간 조성과 관련된 11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쪽 국가철도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입니다.
  금년 3월 서울시는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철도지하화 TF를 구성하고 철도지하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2쪽 여의도공원 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8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공고하였고, 금년 11월에 설계공모 공개 심사 및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이 한강과 어우러져 서울의 문화적 위상을 알리고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련 조례 및 운영 기준을 개정하여 간선도로변에 대한 대상지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59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새로 시행된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설된 공업지역 정비사업 제도를 활용하여 신산업거점 조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청 지하공간 철거공사와 미래서울도시관 기본구상 및 전시시설 설계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미래서울도시관을 준공하고 내년 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미래서울도시관이 미래 서울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서울의 공간 철학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녹지축으로 조성하고 공원과 녹지를 중심으로 문화 및 상업ㆍ업무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삼풍상가 및 PJ호텔 구간의 도심공원에 대해서 단계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 가결된 바 있습니다.  향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세운지구 도심공원 조성의 초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다동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분할시행으로 장기 미조성된 다동공원을 공공재원을 투입, 조기에 조성하여 녹지생태도심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협의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공사를 시행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속통합기획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성과에 대해 시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신속통합기획 성과물들을 디지털화하고 다양한 콘텐츠 기획 등을 통해 아카이브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관련된 주민설명회 및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용산전자상가 일대 신산업혁신거점 조성 추진입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 등 신산업 기반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 미래 서울의 신도심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용산전자상가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이후 구역별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30쪽 신내지구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신내ㆍ가양ㆍ등촌 등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병행 추진하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1쪽 도시공간에 대한 복합개발에 따른 입체지적 도입 추진입니다.
  복합개발 증가로 토지의 상하 권리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형 입체지적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개발지역에 대한 정밀 측량을 통해 입체 권리공간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서울시에 적합한 입체관리대장 및 입체지적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본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건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질의하면서…….」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얘기가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도 자료 요구하신다고 하니까요 꼭 메모하셨다가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 임규호 위원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도시공간본부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오전에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요새 오세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주택 관련된 말들을 이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들여다봤더니, 주택 공급 수와 관련된 수치입니다.  인허가 관련된 통계를 보니까요 전임 시장 때죠,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한 해에 평균 6만 5,000건가량이 인허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부터 2021년도에 8만 건 정도가 확충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2022년도부터는 확 줄어들게 됩니다.  2022년도는 4만 건이고요 2023년도는 4만 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2024년도에는 5만 호가 겨우 넘었다가 올해는 3만 2,000여 건 정도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중에 아파트는 3만 호가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의 주택 공급 관련된 발언에 비해서 상당히 성과는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착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 관련해서도 전임 시장이었던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한 해에 7만 5,000여 건이 착공된 것이 평균적인 수준인데 2021년도부터는 6만 건, 2023년도에는 그의 절반 수준인 3만 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만 6,00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을 봤을 때 주택 관련된 이야기로 말을 번지르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잘 실천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규호 위원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전제로 하면서 우리 도시공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통합이라는 것이 재개발ㆍ재건축의 브랜딩화를 통해서 엄청난 기대효과를 불러일으켜 왔었는데 현재 성적은 그에 비해서는 좀 초라한 것이 현실이지요.  2021년도부터 진행돼서 현재 10월 기준 224개소 중에 착공 단계에 이르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본부장님?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실질적인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택실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곳 중에 착공까지 이르는 지역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두 곳입니다, 224곳 중에 두 곳.  이러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신통이 아니라 먹통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이 제도 자체가 주민제안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이상 걸리던 것을 2년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주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장 작동이 좀 어설펐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대상지 선정 이후 2년이 경과한 것들,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선정된 사업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104곳 중에 85건에 해당하는 지구가,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환산을 하면 한 80%가 되는데요 이곳이 구역 지정 단계를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병목 현상이 막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저희들이 주택실과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되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1~2년 내에 정비계획이 결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그다음 날 조합이 설립되고 관리처분이 끝나서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규호 위원  그런데 신속통합 취지 자체가,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5년 이상 걸리던 걸 2년으로 줄이겠다고 확언을 하셨던 부분이란 말이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통계적으로 종전에 한 5년씩 걸렸던 정비계획 결정까지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 기간 내에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결정까지는.
임규호 위원  그런데 마무리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과는 달리 구역 지정 단계 내부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니까 고시 요청 그리고 구역 지정 고시에 해당하는 세부절차에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려 60건이 정체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혹시 뒤에 실무자분들께선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위원장 김길영  과장님 나오셔서 마이크에 서시고 과장님 성함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속통합기획과장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 송정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통기획 과정의 기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속통합기획은 구역 선정부터 지정까지 5년의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게 목표고요.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기획을 완료하는 기간을 20개월로 잡고 구역 지정을 완성하는 데에 주택실하고 같이 신통기획 자문이든 기획이든 대상을 평균 2.5년으로 지금 통계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목표한 2년을 달성하지 못하지만 2.5년이라는 단축기간은 있고요.  그다음에 신통기획 이후에 구역 지정 단계에서 주민들의 동의율 확보 때문에 지연되는 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간은 단축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인데 이 동의율에 관련된 지점이란 말이에요.  문제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민간의 사정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본부장님,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논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공에서 필요한 경우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아, 우리 동네가 정말 개발이 가능하구나’라고 해서 그러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를 보면서 동의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처음부터 60~70%의 동의율을 가지고 가는 지역들이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시간이 계속 순연될수록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계속 시세가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좋지 않는 영향들을.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이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야지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규호 위원  그 현장의 목소리의 1번은 분담금 완화예요.  분담금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에서 제안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하죠.  용적률을 높여야 된다, 건설 비용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건데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잘 만들어 놓은 방안이 있어요, 작년에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에 관련된 이야기.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국한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통기획이나 모아주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확대 적용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시 내부적으로도 아시겠지만 주택 공급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종전에 사업성이 좀 불리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보정계수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주택실에서는 하고 있고…….
임규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서울 외곽 지역,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주로 지정된 곳들은 전부 솔직히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는 못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보정계수를 십분 잘 이용해서 확대 적용시켜 나간다면 그나마 좀 분담금을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포인트는 건설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합마다 가 보면 평당 건설공사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 내용들이 시 내부에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은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좀 절감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도, 보정계수도 마찬가지고, 공간본부에서도 같이 머리를 짜내서 저희가 제안한 것 중의 하나가 입체공원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천생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공원에 대한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원도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복합화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사업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입체공원에 대한 문의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좀 더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의 포인트는 평당 건설공사 비용이 천차만별인 부분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게끔 하는 컨트롤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논점이 있고요.  그것과, 마지막으로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부분, 감정평가를 현실적으로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목소리인데 이런 것들도 시에서 방책을 연구해서 제도화시키는 것 이것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첫 번째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평당 건설공사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 그리고 감정평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는 올해 안에 제도를 잘 정돈해서 실질적으로 신속통합에 해당하는 조합지들이 의기를 갖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저희도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까지 포함해서 주택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돼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감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현황 보고나 또 조례 관련된 논의를 한 차례 더 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방법을 강구해서 의미 있고 내실 있는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잘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한 해가 참 빠르네요.  벌써 11월인데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우리 직원분들 또 수감 준비하느라고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감사합니다.
허훈 위원  본부장님 올해가 또 마지막 행감이라고 하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본부장님은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학교용지 공공공지 전환 문제로 질문을 할 텐데 본부장님은 제가 전화로 몇 번 상의를 드려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사전 정보, 현황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전임 시장이었던 2017년 11월에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시설 기부채납 검토방안, 개선검토 방침을 수립하면서 학교용지 기부채납의 예외적 인정, 이거는 기존에는 기부채납으로 받았는데 이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동일 가액의 재산과 학교용지 간에 교환하면서 그런 것에 한해서 기부채납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바꾼 내용입니다.
  학교용지 매각 대금을 서울시에 편입하고 또 매입 지연 시 서울시가 용지직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고요.  그 이후 한 5~6년 정도 이후에 오 시장님 들어오셔서 2023년 10월에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한 학교시설 결정방안 개선 내부 방침을 수립해서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허훈 위원  근데 학교용지법이라고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3조1항에서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43조에 따라서 학교시설 설치 기준 등을 준용해서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2조3항에서는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계획의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협의 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내부 방침을 근거로 학교용지를 임의로 공공공지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러한 행위는 학교용지법 시행령 2조3항에 따른 교육감의 협의 의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함에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43조에서 정한 학교시설 설치 기준 준용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결정의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겠으며, 학교시설의 공공성을 약화시켜서 교육환경 보존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가 내부 행정 지침을 통해서 교육청의 협의 의견 반영 절차를 무력화한 것은 권한 남용의 소지도 있다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설학교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 과대ㆍ과밀, 원거리 통학 학생 배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학교 설립 가능성이 사라지고, 이는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서울시에 계속 이 방침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내용이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기존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때 학교 용지를 기부채납 받고 거기는 학교를 두도록 되어 있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재개발 조합권 일명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딱지를 사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고 나서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절차가 시간이 길다 보니까 10년, 15년 후에 막상 들어갈 때 학교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기사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같은 경우에도 같은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분명히 본인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학교가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학교용지가 아니라 공공공지로 바꿔 놓으니까 공공공지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보행로라든지 그런 주민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약간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용지와는 분명히 다른 건데 이거를 학교용지에서 공공공지로 바꿔놓고 다시 공공공지를 학교용지로 바꿀 때는 교육청에서 돈으로 사라 아니면 동일한 폐교되는 학교용지를 서울시와 맞교환하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물론 제가 재정에 관한 서울시 입장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교육청이 그렇게 주장, 교육청이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서 제가 교육청의 입장을 편을 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전히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자기 내부 방침으로 인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우리 조합원들 혹은 주민들이 생각했던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꿔놓고 이후에 사라고 하면 교육청에 그 재원이 어디 있을 것이며, 한 학교를 그 땅만 매입하는 데도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학교 건설 비용은 교육부에서 받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살고 계신 분 혹은 지금 조합원이신 분들하고 10년, 15년 후에 들어오실 분들하고 이게 갭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분들은, 지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후에 또 소유권자들이 다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 이거는 나중에 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제하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 3월에 방침으로 기부채납 부담금 면제 등에 관한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개선방안 검토를 했다가 그다음에 10월에 다시 한번 또 여기에 대한 이중 혜택이 있다 해가지고 조금 바꾼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방침도 좋지만 이게 실제 방침들이 적용됐을 때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도 또 이후에 방침들이 변경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 학교에 대한 건립과 운영과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청과 서울시가 업무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도 벌어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학교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학교 이적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제 장기미집행 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80~90년대에 서울시에 과도하게 많을 정도의 어떤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학교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과하게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인구가 현격하게 감소가 돼서 기존 학교의 어떠한 수용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교 신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설립할 때가 되면 교육청에서 그에 따라서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교 설립 계획이 따라와야 되는데 사실은 장래 학생의 학령인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명확한 통계 없이 추진을 하다 보니 일단 학교용지는 잡아놓은 상태에서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요원한 그런 문제들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주택실 쪽에서 학교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은 아니고 서울시의 제한된 토지 내에서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조금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와 관련돼서 계획은 해서 하되 언제든지 유동성 있게 학교든 다른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든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바꿔 놓는 것이 훨씬 더 탄력적이다.  그런데 한번 학교로 결정해 놓게 되면 그걸 바꾸는 데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논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마 주택실 쪽에서 그러한 방침들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학교에 대한 설립계획이 있어서 학교에 대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온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언제든지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지만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학교가 일부 폐교가 돼서 학교에 대한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교육청에서는 그 땅들을 또 서울시가 사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학교 폐교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적 용도로만 써야 되는 것이냐, 좀 더 그것들을 주민들을 위한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시는 또 시의 예산을 들여서 폐교에 대한 부분을 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들도 목동의 여러 가지 사례 등을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도 목동에 대한 사례들도 아마 과거에 저희가 협의할 때에는 학교 설립에 대한 그런 추정과 계획과 관련돼서 크게 이견이 없다가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추가 설립 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상당히 저희도 지금 난감한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문제에 대한 문제들은 그 하나의 학교만을 바라보고 할 것이 아니라 제한된 서울시 공간 구조 속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가용성을 열어두고 학교 설립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증명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학교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아마 서울시가 큰 원칙적 방향을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 하나만, 조금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네, 쓰십시오.
허훈 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지역마다 상황들이 좀 다르잖아요.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6,000세대에서 지금 4만 6,00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용지로 된 게 2개밖에 없는 거고 추가로 이제 교육청에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학령인구 감소는 당연하죠.  그러나 노원이나 강남이나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젊은 세대 그것도 초등학생, 중학생을 둔 학부모님들 유입이 예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학생들의 숫자와 그다음에 지금도 이미 양천 목동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인데 과밀학급의 기준이 65, 초등학생 20ㆍ25, 중학생 2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32명, 33명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이랑은 다른 상황인데 학교가 없을 경우에, 추가적인 학교용지의 공급이 없을 경우에는 40명 이상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까지 통계를 봤을 때.
  아까 통계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서ㆍ양천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학교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 정도의 용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건데 지역별로 좀 다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적으로,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 필요 없는 폐교를 서울시가 사라고 하는 부분도 또 타당하죠, 무상으로 넘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폐교되는 학교보다 신설되는 학교가 더 많아지면 결국에는 교육청의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내지는 그 입주하는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하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목동 지역 같은 경우에 아마 기존에 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 단계에서, 그때도 상당히 2개 정도 추가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 또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정비계획과 관련돼서 결정이 됐지만 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의 조정 등을 통해서 반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정비계획이 결정됐을 뿐이지 그 이후에 사실 사업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서울시와 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서 적어도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학교가 너무 과밀이 돼서 하는 문제들은 해소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 시작할 텐데요 본부장님과 관련 부서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가급적 좀 짧게 해주셔서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일단 자료 제출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누락된 것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917페이지 서울역 관련 연구 현황 총괄표 보면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라고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굵직한 사업 금액이 누락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또 장기계속사업 현황을 살펴보면요, 188페이지인데요.  작년 2024년도에 제출했었던 행감 자료와 2025년도 행감 자료가 누락이 서로 좀 달라요.
  행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2025년 걸 보고 해야 되는 건지 2024년 걸 보고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거를 신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2025년도에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면 2026년도에는 2025년도하고 동일하게 나올 텐데 그러면 더 부족한 자료들을 저희 의회에 계속 제출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저희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일단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있었던 어떤 자료들이 반복되는 것들도 있고 새로운 자료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업데이트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아마 자료가 제출된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자료 제출의 정밀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시하고 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국감에 행감에 가을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밀리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자료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제출했던 자료가 더 완성도가 높고 자세하게 되어 있다면 2025년도 그다음 해에 나오는 자료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야겠죠.  그것보다 더 축소한다거나 사업 내역이 누락된다거나 항목이 누락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일부러 안 보여 주려고 하시나?’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게까지 저희가, 실무자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이상욱 위원  그렇죠?  안 그러시길 바랄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자료를 내다 보면 사실 간부들이 다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역기관 세 곳 중에서 한 곳만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자료 준비 잘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실 때면 꼭 신뢰도 높게 전년도 자료들하고도 함께 비교해 가면서 더 완성도 높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랄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했었던 내용인데요 대학 같은 경우에 첨단 분야 학과 신설이나 증설 이런 것들을 하면 지역기여 방안들 마련하면 혁신성장구역으로 해서 건축물 연면적에 좀 인센티브를 주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몇 %나 줍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최대 한 30%까지 줄 수 있도록 아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각각의 학교에서 원하는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분들께서 원하시는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상임위 하면서 지난 2월에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께서도 학교, 성신여대 같은 경우 할 때 지역기여시설로 키즈카페를 말씀하셨었고 또 2025년도 4월 22일에 회의할 때도 다른 학교지만 또 비슷한 지적이 있었고 또 2025년 6월에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왜 이런 비슷한 질의가 계속 이어질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무래도 대학이 지역 내의 중요한 자원이면서 주민들에게 뭔가 공헌할 수 있는 시설들이, 물론 학교의 연구역량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더, 시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다 수혜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학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지역과의 상생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홍익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게 대부분이에요.  공고 내고 끝내거나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 수준하고 이렇게 가지고만 했거든요.  공청회나 협의체 같은 거는 구성ㆍ개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등 사례도 보고된 바가 있고요.  행감 때 지적을 했음에도 이것들이 실제로 이렇게까지 제대로 원활히 진행이 안 된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은 위원장님도 몇 차례 말씀하셨고 지난번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치구의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절차로 해서 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우리의 요구만으로는 사실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저는 이것 관련해서 대학교 근처에 있는 지역들에 부족한 시설들이 뭔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그 용역들을 혹시 해 본 적 있으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따로 저희가 용역까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학교에만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부족함들이 나오는 거라서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결과 나온 거를 대학 측에다가 넘겨주고 이런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상으로 이런 이런 기여시설들, 근린시설들이 들어가고 기부채납시설들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건 부족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넣으면 어떻겠냐고 하는 걸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용 안 하고 사실 의미가 없는 학교의 박물관들 하면 지역 주민들 잘 안 찾으시거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인센티브 적용을 좀 축소시키는 등의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를 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도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미래서울도시관 조성과 관련된 건데요.  시민청을 리모델링해서 미래서울도시관에다가 서울갤러리까지 해서 이원화해서 재조성 중이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이원화라기보다도 전체는 서울갤러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앵커시설로 미래서울도시관이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투자심사 2024년도에 받았을 때 총 234억 원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를 포함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전용을 통해서 감리비 4,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신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갤러리 쪽에서는 일반감리비 6,300만 원을 건설사업관리 감리비로 5억 2,000만 원 추가 편성을 한 바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23년도 7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에 “전시공사가 메인인 사업으로 전시공사비 내에 설계비, 감리비, 구조계산비가 계상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기획부터 준공까지 공공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자 역할을 하는 공공건축 관리자를 위촉하여 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서도 관리자를 위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 도시공간본부가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간본부 내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운용하면서 홍보기획관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진행하다 보니까 건설공사에 대한 경험과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놓친 부분이 좀 없지 않나 싶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예산의 운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이게 사전검토 의견서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보완이 충분히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과 다르게 의견서가 나왔으면 잘 지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잘 지켜 주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올해 7월에 시에서 2,000명 시민 대상으로 서울갤러리 조성 및 운영 관련 여론조사를 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걸 아마 홍보기획관에서 전체적으로 했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거기서 1등이 뭐가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공간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시겠지만 서울갤러리 전체에 대한 것을 홍보기획관에서 하면서 저희가 일부 제일 중요한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고 협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진 제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보면 참여ㆍ체험형 공간으로 해서 68.9%,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이 체험과 참여를 원했습니다.  되게 시대가 변화된 거죠, 보기보다는 함께 보면서 느끼고 같이 또 만져 보고 하는 것들을.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되는 미래서울도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게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좀 체험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우리동네 찾기라든지 그런, 물론 모형을 중심으로 메인과 상설전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통로라든지 이런 공간 구석구석 저희가 여러 실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디지털정원이라든지 MR을 체험한다든지 또 미디어스피어라고 미국에 있는 것들처럼 그렇게 조금 더 색다른 시민들의 호기심과 참여가 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완성된 후에라도 저희가 조금 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상욱 위원  이제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서울역사박물관에 이거 비슷한 거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거기에 운영상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거라는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이것을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실무자들 포함해서 저도 가서 과거에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것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계속 수리를 하고 보강을 하고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한 번 건설된 것으로 조명 정도만 지금 하고 있지 새로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미래도시관에 있는 모형관에 있어서는 신통기획 등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변경되게 되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들을 계속, 건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전담 팀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부산시청 가 보셨어요?  부산시청에 저희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는 부산시청까지 못 가 봤던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녀왔는데 거기를 가 보시면 딱 느끼실 수 있는 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는 여기에 와서 그걸 보고 서울의 변화상을 체험하고 느끼게 해 주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오게끔 하는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 지하철역에서의 통로 공간까지도 일체화돼서…….
이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세계도시관 콘텐츠 관련해서는 프로젝션 매핑으로 세계 5대 도시 뉴욕, 런던, 도쿄, 싱가포르, 파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건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비교지표가 전혀 없거든요.  비교지표에 대해서 송출이 되게끔 하는 거를 더 추가시키면 어떨까 하는데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돼 있고요.  또 나중에 계획 과정 속에 또 필요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5대 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지표로써 표현이 되듯이 저희가 세계도시관에 그러한 부분들 서울과 비교해서 전시하고 항상 그걸 바로미터 삼아서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큰마음 먹고 시민청 개조해서 진행하는 만큼 시민들이 잘 찾아보고 서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이상욱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 질의 좀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관련된 겁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르면요, 69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산 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서에는 리스크 관리 항목이 세분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수행 지연 중단 가능성, 두 번째, 비용ㆍ기간 증가 여부, 세 번째, 기타 예상 리스크 및 대응 방안을 반드시 기재하게끔 되어 있어요.  잘 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이상욱 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내용에서 이 부분을 해당 없음으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초선으로 의회에 처음 들어왔으면 이걸 보고 이해를 하겠지만 벌써 네 번째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요식적 절차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사업 변경도 수차례 일어나고요 계속 공기도 늘어나고 비용도 증가합니다.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이상욱 위원  그렇다면 이게 해당 없음으로 나오는 게 과연 맞을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각 실국별로 부서별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 기술심사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스크린 하자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개별 부서에서 이렇게 부서 단위로 협의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는데 그런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1년에도 여러 건의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어떠한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시하고 예상해서 적어놓지 못한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그러한 것들의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용역 초기단계 발주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결국에는 심사제도가 형식화될 수 있고 말씀대로요 내부 리스크의 관리도 부재될 수 있고 사업계획도 그러다 보니 면밀하게 안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마지막입니다.
  국토기본법 제20조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제가 아직 조문까지는…….
이상욱 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 초광역권 계획이나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이런 것들의 계획들이 좀 다를 때면 이거를 조정하게끔 하는 조항입니다.  조정을 단체장들에게 요청할 수 있고요 단체장은 이에 응해야 됩니다.  20조에 그래서 이 조항의 제목은 계획 간의 조정입니다.  우리 서울역 일대 조성계획을 보면 2016년에 서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듬해에 국토교통부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용역을 또 합니다.  국가철도공단하고 국토부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도 아니고 중복이 될 때도 있고요, 계속해서 용역을 합니다, 최근까지도요.  그런데 용역 단계라서 국토부나 철도공단하고 협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 가지고서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했을 때.  왜 그럴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당연히 필요하면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요.  협의를 하는데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서울역 같은 경우에 저희는 서울역이 서울의 관문이고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GTX-B라든가 C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다든지 했을 때 조금 더 도시적 맥락에서 일체화된 공간으로서 미래의 확장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하기를 요청하는데 실질적으로 국토부보다는 저희가 코레일이랑 철도공단이랑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단이라든가 공사 쪽 입장에서는 철도시설의 운영 쪽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울역 가보시면 알겠지만 역 간의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업하기 편리한 쪽에 그냥 광장 내 여기저기 출입구가 형성이 되고 연결체계 동선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고민 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부장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거는 한 번에 몇 년짜리 용역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용역을 갱신해가면서 마치 핑퐁처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용역을 끝내고 그다음에 협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원하는 용역 결과를 수긍해 줄 때까지 계속 용역을 주는 것 같은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용역의 중복이라든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상욱 위원  저희는 그러면 혈세를 가지고 계속 여기에다 2년마다 투자해서 하고 국토부도 그러고 있고 철도공단도 그러고 있고 그러면 서로 입장이 계속 안 맞으면 이거 계속 용역만 하다가, 그냥 이대로 두실 생각이신 건 아니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개선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부위원장님 그런데 사실은 종전에는 국토부에서 아시겠지만 철도지하화에 대한 생각들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정도까지 해서 저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철도국장님이랑도 협의하고 논의를 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철도지하화에 대한 부분이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토부에서도 시간의 싸움이지 어쨌든 철도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을 공감하고 이제 조금 더 통합된 원칙과 기준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철도지하화에 대한 큰 원칙하에 저희가 조금 앞으로는 그간의 각기 주장대로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각 필요한 용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 계획 없이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일부…….
이상욱 위원  정합성을 맞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된 다음에 용역을 추가로 앞으로 넣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 이견을 하나씩 하나씩 봉합해 나가고 좁혀 나가는 과정이 협의잖아요.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게 근데 사실 여기서도 서울역 관련된 마스터 플랜이나 이 계속 나온 거에서도 좀 전에 질의드렸던 리스크 관리야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고 하거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답변이 굉장히 좀 황당하게 와가지고요, 이런 걸 왜 보려고 하냐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저희 의회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거 공개되면 안 될 자료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실무자들끼리 논의가 되면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다시 한번 제가…….
이상욱 위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살펴보고…….
이상욱 위원  제가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정말 “심사의뢰서 내용은 계약 시 달라지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그러면 저희가 매년 자료 요청할 필요 없이 3년 전 거 그냥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무튼 자료 제출 과정 속에서 그런 불편한 점이 계셨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상욱 위원  이건 저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시민 대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대표해서 집행부가 일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특히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요청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 줬다는 거는 시민들께는 얼마나 불성실하게 하시겠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이상욱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울역 일대는 우리 서울의 대표 관문이자 국토교통의 거점이죠.  중대 사업이라면 매년 타당성 심의를 반복하기보다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그 계획 안에서 세부 과제를 관리하는 통합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용역의 반복을 최소화하고 기존 연구 결과를 축적ㆍ통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본부장님 오늘 이 자리가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조남준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11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도시개혁 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해 여러 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현장에서 창의적 시도가 행정의 벽에 막히고 새로운 도시 실험의 절차 속에 멈추는 현실이 아쉬울 뿐입니다.  서울의 도시공간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막상 그 변화를 만들려고 하면 시민이 각자 이익과 행정의 룰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규제의 이름으로 절차의 이름으로 창의적 실험이 행정의 틀에 묶여 버리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원래 도시개혁 기준은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그 기준을 최소한이 아니라 절대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의 개성과 맥락은 사라지고 결국 전국의 도시가 지역의 개성과 역사 그리고 삶의 결을 잃은 채 복사하듯 찍어낸 획일적 도시가 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틀 안에 머무르기보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도시계획 권한의 실질적 분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 부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도시의 규모라든지 어떤 형성 과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지역을 잘 아는 광역지자체의 서울시의 어떤 권한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계획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전국의 시군 단위에 그것이 하나의 기준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지자체 조례로써 조금 더 규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원활히 되고 있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좀 더 시의회뿐만 아니라 저희도 노력을 해서 전국이 획일된 기준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고민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량에 대한 부분들 계획적 역량과 더불어 어떤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가지고 뭔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여 시설은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도시공간본부는 현재 설치된 공공기여 시설 중 이용률 그리고 운영 성과, 시민의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제시해 주시고 혹시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 공공기여라고 하는 부분들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도로라든지 공원 등 공공시설에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도시가 좀 더 확장되고 발전됨에 따라서 건축물, 임대주택 그다음에 최근에는 현금까지 확대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서울시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계속 우리가 울림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시설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각종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공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 어려운 다양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일부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용도가 다했을 때 다른 용도로 변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달리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그런 용도에 대한 것들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하고 있고, 현금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현금으로 아직까지는 북부역세권 등 일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시와 구가 또 합리적으로 나눠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최근에 주택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도 이러한 기금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물 시설로의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공간본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공간본부에 확보되는 공공기여 기금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써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이런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한 공공시설 기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 시설이 단순히 인허가 특히 인센티브 요건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그동안 도시공간본부 수장으로 지내오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은 조금, 특히 건축물로써 받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에 좀 더 관련 부서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문화시설을 받겠다고 하면 문화시설이 완성됐을 때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실무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필요하다고 해 놓고 시간이 지나서 건립이 완공될 즈음 돼서는 또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졌으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좀 더 사전에 공공기여시설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하히 그러한 것들의 여건이 바뀌었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의 변환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럴 때 제일 어려운 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다가 그러한 시설들을 노인여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공공에서 꼭 필요해서 바꾸려고 할 경우에 지역 주민들의 강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관련 부서들이랑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당초에 기획한 용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공공시설 결정이 아무래도 인센티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준공시점 한 5년에서 10년 전에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5년,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동안 시설이나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그 시설이 변경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느끼시는 부분,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점도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5년 후에 어떤 식의 용도가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의 추세를 가지고 명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공기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축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현금화될 수 있는 어떠한 오피스 개념으로 해서 다양한 용도로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멀티 용도로써 받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나중에 완성된 후에 이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각 지역에 꽂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오피스라든가 이런 용도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통해서 그러한 기금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각 지역에 분산돼서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공간에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성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진행하시죠.
김원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측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까다롭게 반영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이 준공에 가기까지 우리 서울시 위원회를 몇 번이나 거쳐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사업 규모별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계획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보통 하고요 그 이외에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것들은 건축 심의를 비롯해서 필요한 경우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문화재가 있는 곳은 문화재 심의 그다음에 또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소방과 관련된 심의 등 그래서 종류가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수십 가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래서 저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각 위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조합의 사업 지체를 작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년 씩 연장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신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는 부분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위원회에 가면 그런 점이 너무나 아쉽고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도 100% 공감하고요.  사실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하거나 공익성 차원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하지 위원회에서 사업이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위원회를 운영할 때 가급적 그런 맥락 속에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각 위원회 간의 어떤 논란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주택실 쪽에서 도시계획 다음에 건축 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부분들을 다 통폐합하려고 지속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교통과 환경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같이 하고 싶은데 환경영향평가 위원님들은 또 나름대로의 환경이라는 맥락 속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기를 원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조율해 나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특별법 등을 통해서 통합심의에 대한 부분들을 강제적으로까지 돼 가고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행정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서울시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발목을 잡는 위원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 개별적인 위원님들이 자신의 소신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또 새로운 위원이 오면 또 다른 지적을 하고 이런 반복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틀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이거는 도시공간본부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파구의 혁신 공공주택 건설과 관련돼서 지하 3층에 핵ㆍ화생방 시설을 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봤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시공간본부는 회의 참석이나 이런 부분 의견 개진이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실무부서들끼리 아마 어떤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따로 없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비상기획관실 쪽에서 국가 유사시에 핵전쟁이라든지 화생방 시설과 관련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언론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실무적으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관여해서 한 바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공간본부가 개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모르셨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 공간은 서울시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공간본부가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갖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러한 예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요 공공에서 짓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공간을 짓겠다고 하면 이걸 공공기여로 볼 수가 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관련 법상으로 국방부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약간 특수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에 관한 시설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공공시설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원태 위원  아니, 이게 군사시설은 아니고요 주민…….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방호시설…….
김원태 위원  네, 민방위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공공기여로 봐서 앞으로 확장할 사업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제가 과거에 아마 들었을 때는 미래를 대비해서 그러한 것들이 시범사업으로 필요하다 그런 차원 정도로만 얘기를 들었었는데 비상기획관실과 연락을 통해서 그러한 계획들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다른 지역에의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건축할 때.  우리도 이 공간을 마련해서 이거를 공공시설로 인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그것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경기장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간본부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허훈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있어요.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할 때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방침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그래서 요건이 상위법하고 절충이나 어떤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다 되셔서 하시는 건지 여쭤볼게요, 제가.  혹시 상위법령, 법률에 뭐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주택실 쪽에서도 그러한 부분들 법률관계를 따져보고 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랑…….
○위원장 김길영  아니, 아니.  그러면 그것이 상위법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우리가 법리 해석을 다 했다는 그런 게 있으면 주시겠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확인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학교의 지역기여시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운영기준을 마련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잘 설득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운영기준에 아마 실무적인 기준의 그걸 넣어서 좀 더 강조를 해서 지금 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기준에 대해서 종전에는 그냥 학교 측의 제안을 받아서 했는데 자치구와의 사전협의 내지는 주민설명회에 대한 부분들을 하도록 그렇게 넣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속기하시는 분 때문에 과장님 성함하고 직함 얘기하셔야 돼요.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시설계획과장 이예림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거의 일맥상통한가요, 지금 진행하신 게?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네, 맞습니다.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기준상에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렇군요.  결국에는 인센티브를 받은 거를 지역기여시설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맞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우리 과장님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서울의 대학을 이렇게 봤을 때 강북 쪽에 있는 서울의 대학들 보면 거의 주거지하고 붙어 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맞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강북 지역들이.  그래서 학교의 부지를 잘만 활용하면 그게 거의, 학교도 도시기반시설이지만 그런 시설들이 또 그 안에 있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용적률이 됐든 어떤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에 대한 지역기여도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상욱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자료 요구에 대한, 수감하시면서 자료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님이 잘 주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도시공간기획관님도 한번 말씀하세요, 그 얘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또…….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성실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번째로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요.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식사들 잘 하셨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보존에서 급격히 개발로 정책이 바뀌면서 도시공간본부의 직원 여러분들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게 시간을 준 거로 대답을 짧게 해 주십시오.  많습니다, 할 게.
  여기 신문에 보면 “서울 정비사업 42곳만 착공”, 1,055군데 중에서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4%예요.  여기서 나오는 혹자들의 얘기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주택 공급 계획을 제일로 쳤는데 그러나 10월 29일 자 대한경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까 말씀 그대로 4%에 불과하다.  뭐가 문제냐?  이거는 개별 구의 지연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순환이 멈춘 구조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책은 형성, 집행, 평가, 환류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정론인데 형성과 집행만 해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혹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단독주택이 아니고 여러 집합건축물 형식으로 해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다 보니 이견을 조정하고 하는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18년 걸리던 거를 한 12년 정도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에 대한 부분들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절차상 축약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축약에 대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또 결실을 거둘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과정과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지금 3년 4개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와서 보내면서 제 목적은 바로 옛날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집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적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종로도 아직도 많이 힘듭니다.  중간에 이랬으면 참 좋았을 걸, 좀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게 많아요.  계획은 잘 세웠는데 실행과 평가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결과로는 앞으로 순환 계획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평가를 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계획만 세워주고 좋은 계획이라도 결과가 없으니까 평가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감사를 하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도시공간본부에 계시는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정말 수고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주문하는 게 이럴 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제가 드린 말씀에서 중점을 찾아주신다면 좋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취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공감하고 있고 차분차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혹자는 또 우리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가는 정책이 지금 결과가 없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면 도시공간, 주택공간으로 나누는 바람에 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정책적으로 한번 더 다루어 봐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 충분히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도시공간 내 여러 부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택 분야에 대한 부분들 특히 시민들의 실생활 내지는 재산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관심이 많고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간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름 열심히 해왔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게 매년 행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본부장께서나 기획관께서는 뒤를 돌아보는 마음에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간본부나 주택실이나 아주 잘 짜여진 팀인데도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이견이 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지장을 준다 그런 얘기도 저는 듣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실국 간의 어떤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또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는 현재 최근의 어떠한 상황을 보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시장님께서도 최일선으로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 내에서 저희도 협조하고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해왔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제 오늘은 감사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드린 말씀을 함축성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한양 도심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서울 전체로 3도심 한양도성, 영등포/여의도, 강남,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53지구 중심의 중심 체계로 재편해서 서울 도심을 국가 경제의 중추, 역사문화의 글로벌 교류의 중심지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심은 완전히 추락하고 있어요.  제 선거구이기도 하지만 매년 5%씩 인구가 줍니다.  그리고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데, 여건이 점점 더 줄어가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종로구의회나 우리 서울시의원인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런 곳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저는 공무원들을 존중합니다, 항상.  때문에 뭐라고 한 마디도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고령화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 종로 같은 데는 완전히 아이를 보면 아주 귀한 보물 보는 것 같네요, 골목길에서.  이게 정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간본부에서 집중적인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문제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 탄생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도 관련 실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기조하에 아이를 키우기 좋은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 공간본부에서도 그와 관련된 키즈카페라든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공공기여 시설로서 저희가 확대 공급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활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젊은 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간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에 기점을 두고 모든 정책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답변처럼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지난 10월 15일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담겨 있는 거죠.  알고 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송재혁 위원  이 발표 이후 현장은 어찌 됐든 상당히 뜨겁고 지금도 많은 논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를 패싱한 것에 대한 불만을 몇몇 언론에 계속 토로하고 계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것,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서울시를 패싱한 것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은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2~3월에 저희가 큰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도 많은 평가와 비판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10.15 대책이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조금 과한 것이 없지 않냐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 저도 그런 같은 맥락하에 조금 과하다고 하는 것이…….
송재혁 위원  중앙정부의 대책이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송재혁 위원  서울시를 패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통상적으로 보통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방향이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 지역까지 묶어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마…….
송재혁 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까지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지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시장입니다.
송재혁 위원  시장이죠.  9월 7일 이전에는 시장이었습니다.  국토부장관에게는 권한이 사실은 없었죠.  국토부장관에게 있었던 권한은 시도가 걸쳐져 있거나 국가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에게 있고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지정권자는 서울시장이었던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왜 9월 7일에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장관이 이 영역을 확대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 차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 3월을 거쳐 오면서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잡히지 않고 계속 가파르게 상승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사실 왔던 것 아닙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소위 노도강이며 금관구라고 하고 있는 외곽 지역들, 그동안 상당히 나름대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안정된 지역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정하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그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풍선효과와 같아서 애초에 강남에서 시작됐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결국은 어느 한쪽을 규제하면서 계속 옆 동네로 이어져 오고 강북으로 이어져 가는 현상이 빚어지다 보니 일정한 지역만 규제해서는 현재의 불안정한 부동산 가격을 잡아 가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의 성패는 좀 지나 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2월 12일에 서울시는 어찌 됐든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해제하였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송재혁 위원  해제한 이유는 뭔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때 당시에는 작년의 하반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었습니다.  사실 토지거래허가라고 하는 것이 외곽의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 주택거래허가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지구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올랐었고 그때 당시에는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4개 동만 재개발ㆍ재건축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만 묶다 보니까 그 지역의 상당한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작년 하반기에는 상당히 하향 안정화가 돼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이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때 판단했을 때는 규제가 좀 과하다 그래서 소위 잠삼대청이라고 하는 4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도 그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셨던 거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그 얼마 전에 1월 14일에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가 있었고 그날 오세훈 시장이 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그 4개 동에 대한 규제를 풀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2월에 도시공간본부에서 제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방안 검토보고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규제가 좀 과하다, 이제 좀 풀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35일 만에 다시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거는 왜 강화가 된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때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 언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급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저희 시 내부적인 검토회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거시경제 차원에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고 또 그때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스트레스 금리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되면서 아시겠지만 조금 더 거시경제 차원에 대한 부분들까지 금융당국과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이후에 그런 대책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2월 12일의 판단과 3월 19일의 발표가 불과 35일 만에 서울시의 정책 결정이나 방향이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 점에 대해서 그때 당시 보고를 드리고 추진했던 실무 책임자로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상 이상으로…….
송재혁 위원  그렇죠.  그게 실제 2월 12일에 해제를 하고 그 반응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뜨겁게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니까 사실은 3월 19일에 규제할 때는 기존에 있었던 것에 더해서 그동안은 동별로 지역 구역별로 하던 걸 아예 몇 개 자치구를 한꺼번에 묶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4개 구가 핵심적으로 얘기가 됐어서 그렇게 좀 넓게…….
송재혁 위원  그런데 아마 서울시도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제를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이걸 좀 더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인데 문제는 이미 잘못된 발표에 의한 정책의 혼란으로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막 달아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 영향이 결국은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지정권을 시장에게만 맡길 수 없고 국토부장관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만들었던 거고 결국은 10월 15일 정부의 대책 발표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 추가적으로 4개 구를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부동산 대책 회의를 통해서 협의 등 의견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10월 지난달에 대한 부분은 그 전날 아시다시피 공문 보내고 의견에 대해서 시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시행되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은 서울시가 했다 하더라도 국토부가 지정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서울시와 최소한의 협의는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어찌 됐든 이런 발표가 현재 여러 가지 진행됐던 상황을 보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나 오세훈 시장이 막 공격하면서 날을 세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에 안타까운 건 어찌 됐든 문서라고 하는 건 근거로도 남고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2월에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방안 검토보고의 내용과 3월에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보고의 내용을 보면 너무 상이하고 시장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전망도 다르고 대책도 다르고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서울시에 행정을 맡기고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해 갈 수 있겠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2~3월의 그런 상황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자료와 이런 검토 내에서의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마저 5분 쓰고…….
○부위원장 이상욱  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 정책의 혼란 그리고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저는 서울시와 도시공간본부에 있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러고 나서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된 업무가 도시공간본부에서 주택실로 넘어갔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지난 6월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원포인트로 조정이 된 것으로…….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이게 2월, 3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의 발표 등등과 관련된 거는 아닙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예민한 사안이고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특히 도시공간 토지 거래에 대한 것들이 단순한 토지 정책에 대한 것을 넘어서 부동산, 특히 주택과 밀접한 내용이고 대부분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주택실 쪽에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인력 보강과 조직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송재혁 위원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면 도시공간본부에 놔두고도 인력 보강은 했겠죠.  그런데 업무가 이관된 건데 한편 보면 주택실은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도시공간본부는 어찌 됐든 시장의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어서 적어도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저는 도시공간본부에, 물론 2~3월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과 그로 인한 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선해서 도시공간본부에 이 역할이 남아 있는 게 맞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떠나시는 마당에 정확하게 짚어 주고 가셔야…….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은 그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제가 하던 일에 대한 부분들이 관련 실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러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도 좀, 토지거래허가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공간본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거시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역량들을 키워서 언젠가는 환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런 과정에서 도시공간본부는 반대 의견을 내거나 한 것들은 있나요?  이런 거는 그냥 결정되면 일사천리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내부적으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지금이라도, 저도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도시공간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제 정리하고 시간이 없어서 용적이양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용적이양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고요 그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4월에 입법예고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어요, 지난 2월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4월 업무보고에는 2025년 하반기에 입법 예고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 자료 보면 다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있냐 하면 이걸 굳이 무리해서 가야 될까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드는 거예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획기적인 대안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늘어지다가 사실은 다시 유야무야 없던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로 모델이 된 게 어찌 됐든 일본 아닙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미국도 그렇고 해외 여러 사례들이 있는 것…….
송재혁 위원  일본이나 뉴욕이나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미쓰비시와의 간담회도 하고 도쿄역 광장을 중심으로 한 용적이양에 대한 사업도 보고 했는데 지금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혹시 일본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셨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스터디를 했었고요.  동경역에서 미사용된 용적을 미쓰비시 주변 마루노우치 지역에 판매를 해서 좀 더 높이 올라가는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비용을 받아서 동경역에서는 역 주변의 어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광장에 대한 사업들을…….
송재혁 위원  저는 지난번에 얘기드릴 때 일본의 말씀을 몇 번 하셔서 일본 도쿄에 가면 사례가 여럿 있는 줄 알았더니 도쿄 같은 경우도 특례 제도를 통해서 한 게 딱 한 건인 거예요, 도쿄역과 미쓰비시 딱 한 건이고.  그리고 그곳의 관계자들도 여러 가지 상황이 서울과 도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냈고요.  거기는 아시겠지만 그 넓은 땅이 전체가 미쓰비시 땅인 거잖아요, 소유주가 1인인.
  하지만 지금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어떤 단편적인 대안만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만만치 않다,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들이 수도 없이 얽혀 갈 수밖에 없다.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이게 잘될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다 보니까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계획도 자꾸 늦춰져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연구용역이 끝나면 대안이 없어지고 대안이 없어서 또 시간 끌다가 결국은 유야무야 흐지부지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모든 제도와 관련돼서는 처음서부터 새로운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새로운 창의적인 혁신과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한 건밖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한 건만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아니고…….
송재혁 위원  아니, 한 건의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조건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은 토지 이양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한 명이었고 서울은 아주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 복합한 구조가 이 일을 진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일본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뉴욕 같은 경우의 사례들도 그렇고 저희가 그걸 종합적으로 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한데 저희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운영을 하려면 중앙부처인 국토부와 조금 더 논의에 대한 부분들을 접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국토부 입장도 큰 대승적인 관점에 대한 것들은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이고 저희 시의 입장은 과거에 사전협상 제도를 저희가 운영할 때도 창의적으로 제안을 해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제도로 지금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세계 도시 서울에 대한 어떤 역량을 봤을 때는 항상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송재혁 위원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창의적인 제안이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도전적인 제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행정이 해야 될 일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가능하면 세금을 줄이고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도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이 안에 창의적이라고 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기대감만 키워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결과만 빚어진다면 그것도 썩 적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지적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이 진행되는 사업이 정말 집행부의 냉정한 판단과 검증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중간에 가다가 안 되면 멈춰 서는 것도 저는 책임 있는 행정의 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많은 행정에서 보면 행정의 신뢰가 시작한 사업을 어찌 됐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냉철하게 판단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향후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따져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본다는 관점 하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조남준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선상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용적이양제 관련해서 서울시가 용적이양제를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이 상당히 낙후되고 계속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도 좀 더 현대화된 도시로 변모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행 법령하에서 그러한 지역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숭례문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 높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조금 현대화된 도시의 모습에 맞지 않게끔 낙후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저희가 이러한 고민과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일단 용적이양제를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다만 서울시가 지난번 보니까 2024년 12월에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 도입 방안 연구해서 용역 개발한 결과물이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행한 TDR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양도지역은 공공지구에 위치한 경우로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보면, 첫 번째가 건축물이 샌프란시스코 및 카운티 소유일 것, 둘째, 개별 랜드마크 및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경우, 셋째, TDR 수익금을 건물의 재활 및 복원 자원에 사용된 경우.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도쿄도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들이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차이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대상 지역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건물이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 용적이양에 대해서 산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 환경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가격과 용적이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분담을 어떻게 계산해 낼 것이냐 이게 되게 복잡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올 9월에는 사실은 조례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었는데 못 냈어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면밀한 산술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진짜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다만 저는 용적이양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서울시가 낙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낙후된 곳을 발전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없게끔 조정을 좀 하셔서 지금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이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보완돼서 잘 이행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다소 좀 늦어져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가 좀 더 발전시키고 의견을 정리해서 좀 더 안정성을 강화한 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찬성 쪽의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용적이양은 권리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 상한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활용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결합관리제도를 도시관리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동의하며 법 개정 없이도 실행 가능해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의 노력, 서울시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또 이거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토허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토허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얼마나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70~80년대 이후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급속한 압축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토허제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상열 위원  일단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요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득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저의 짧은 식견으로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도 호주나 일본 정도가 토지허가제를 하긴 합니다.  그건 이제 다만 외국인들의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토지허가를 하는 경우이지 내국인을 상대로 토지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저는 있는지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보편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적 성격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상열 위원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러니까요.
서상열 위원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극단적일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10.15 토허제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저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긴급하게 토지 대책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토허제에 대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 입장에서도 좀 과하다고 하는 것들이 저희 서울시의 전반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은 아마 시장님께서도 국토부 장관과 조만간 면담 등을 통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좀 더 피력을 하고 아마 논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난 초에 서울시가 토허제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이제 토허제 구역을 묶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간의 착오가 있었고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허가제 해제에 대해서 그게 뭐가 실수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기 재산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거래가 잘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혹은 또 거래의 폭증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심을 좀 가져주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제도로써 그거를 규제한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10월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서울시의 의견을 구하긴 했었는데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왔다고 되어 있어요.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오고 난 다음에 혹시 구두나 TF 혹은 또 대면에 대한 회의나 이런 요청들이 있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10월 이후에는 사실은 저희 공간본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주택실 쪽에서 협의라든가 어떤 창구가 그쪽을 통해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 통보를 받았다고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사실은 수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토부가 일방적인 통행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서울시로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적극적 항의를 하시고 정책에 있어서 서울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 맥락하에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국토부장관과 면담 등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두 분 미팅 등을 통해서 서울시의 의견들을 강하게 개진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집값의 큰 폭 상승, 투기과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허가제를 실시한다 안 한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곳, 특히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구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 6억밖에 안 돼요.  거기는 투기과열도 안 일어나고요 아주 평범하게 거래가 일상화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구로구마저도 토지허가제에 묶였어요.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실감 갖고 되게 어이없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25개 자치구 전체를 묶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적극 어필하셔야지 가만히 앉아서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맞춰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스탠스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공감합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또 토허제 관련해서 토허제로 묶여서 거래가 지체될 경우에 분명 지방세에 대해서 손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세수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관리과가 있고 부동산평가팀ㆍ관리팀이 다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손실될 수 있는 세수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산출된 바가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아닌데 관련 부서랑 협의회의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연히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경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래가 된 이후에 세금에 대한 징수 기간이 몇 달 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세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결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 관련 실국의 얘기로는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들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토지라든지 공동주택 이외의 나머지 다른 분야에 대한 부분들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가 반토막이 난다고 해서 취등록세가 반토막이 나는 정도까지는, 영향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감내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 하는 논의에 대한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아마 재무국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예결위 내에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면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어쨌든 우리 서울시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 있잖아요.  분명 그게 지나온 과거의 부동산 거래와 앞으로 미래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면밀히 살피셔서 이번 토허제로 인해서 피해 보는 지역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거고, 과도한 토허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핍박받고 어려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서울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이런 거에 묶여서 집을 구매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변을 토하고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이쯤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선 정말 신경 써서 대응 논리를 만드셔서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제가 2~3월의 상황과 관련돼서 답변한 내용 중에 조금 의견을 달리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실무 책임자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했습니다만 2월에 풀었다가 3월에 중앙정부 협의 과정 등을 통해서 다시 묶는 과정에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논란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네.
서상열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도 송재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 주요 업무가 도시공간본부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지지를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토지거래허가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토지는 어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주택의 토지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 뭐냐 하면 토지관리과의 토지, 이거는 우리 도시공간본부에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잖아요.
      (웃음소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위원장 김길영  제가 토지거래허가제의 개념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맞는 것 같아요, 서상열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경희궁지 일대 종합 공간구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작년까지는 총괄적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실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원도시국과 그다음에…….
임종국 위원  문화본부하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문화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처음에 이 구상을 시작했던 것은 자료에 보니까 청사 개편과 관련해서 시장님과 같이 보고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사 개편이라는 거는 결국 예전의 시민청 그 자리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를 개편해서 지금 미래서울도시관 만들면서 그거를 논의하다가 이 경희궁까지 논의된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역사박물관에 한번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보시면서 당연히 그 안이 경희궁지 내에 있다 보니까, 경희궁이 사실은 서울에 5대 궁이 있는데 그중에 나머지 궁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임종국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대한 부분들이, 경희궁 주변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구상과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공간본부에서…….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공간 문화축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작된 게 아니고 시민청을 어떻게 개편할까 그것을 논의하다가 시작된 게 아닌가 그 질문이고요.  원래 처음에 발표할 때 보면 역사박물관도 이전하고 교육청 부지 교환하고 이런 계획까지 있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런 부분들까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교육청 부지 교환은 진도가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조금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즉 그 말씀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청 자체에 대한 부분이 문화재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현대화하는 것들이 쉽지 않고 또 아시겠지만…….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교육청 부지 교환이 여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는 그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협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그 이후에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임종국 위원  그리고 역사박물관도 이전할 곳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땐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그랜드한 구상을 하시면서 교육청 부지나 역사박물관을 이전하겠다고 초기에는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이 진행 과정에서 진도도 안 나가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이걸 처음에 왜 이렇게 그랜드하게 발표를 했느냐 그게 의문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별로 진도가 나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런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시기적으로 아마 좀 더 중장기적인 과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돈의문마을은 곧 철거 예정인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 그 부분은 저희 공간본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요 과거에 언론 등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경희궁지를 이렇게 하겠다고 구상을 하니까 일단 문화본부에서는 돈의문박물관에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사업 종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쟁 중인 건 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얘기 들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분쟁이 이제 소송까지 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거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경희궁과 관련돼서 진도가 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돈의문박물관만 사업을 종료하고 철거하려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단기적인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 가능한 범위부터 진행을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돈의문 복원에 대한 부분까지 문화본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부터 해 나가는 차원에서 아마 단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교육청 자리나 역사박물관까지 경희궁지 일대 종합 공간구상을 했던 것 아니에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거는 조금 중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냐, 교육청 입장이나 여러 가지 부지 교환의 어려움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만약에 불가능한 것이라면 나중에 향후 몇 년 후에 결과적으로는 돈의문박물관만 없애 버리고 끝나는 이런 상황으로 그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시겠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용산의 수도여고 부지로 이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과…….
임종국 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교육청 부지는 중부교육지원청도 들어오고 다른 데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요.  교육청 방침은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교육청 부지가 부지 교환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거거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건 저희가 또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 즉흥적으로 시작을 해서 계획은 거대한데 진행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지역의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과 중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이기는 한데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돈의문박물관만 애꿎게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따로 한번 문화본부나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미래서울도시관은 올해 연내에 전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현재 준공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연말에는 적어도 저희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나올 적마다 그린벨트를 푸는 안을 계속 발표해요, 태릉 골프장도 그랬고 서리풀 지역도 그렇고 한국교육개발원 자리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태릉 골프장 자리는 오세훈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는 반대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서리풀이나 교육개발원 자리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이제 해제하겠다고 발표는 했고 그래서 그 지역이 시끄러운데 그런데 정작 해당 지역에서는 반대도 있고 해서 진도는 안 나가는, 그래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할 것처럼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구호로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각각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는 202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8.4 대책의 일환으로써 발표를 했었죠.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들을 게 아니라 실제로 서리풀이며 여기 교육개발원 자리는 그린벨트 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서리풀은 지금 LH에서…….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민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저희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중심으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냥 선언적으로 대책 발표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발표가 목적하는 바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계속 푸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단지를 만들면 거기에 도로도 필요하고 상수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전기도 필요하고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그린벨트 지역에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잖아요.  모든 걸 새로 해야 되는데 강북지역 같은 구도심은 그대로 두고 계속 새로운 택지를 찾아가는 이런 방향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괜히 그린벨트 지역을 풀면서 이것으로 지역의 민원이 생기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희망을 주거나 할 게 아니라 구도심의 재개발에 대해서만 좀 더 속도를 내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취지와 개발제한구역 관련돼서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사용해야 될 공간들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시의 정책기조도 그러한 맥락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꼭 환경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요 도시는 고밀화돼야 되고 고밀화되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 간에 서로 협력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택지, 공원 부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을 꼭 찾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용적이양 제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일단 여기서 관건은 양도지역인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이것이 여기에 보도자료 발표할 때도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를 열어줄 그다음에 재산상 손실을 덜어주고 이런 식의 표현이 보도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때는 내 집이 저층주거지인데 다른 지역의 용적률을 올려줄 때 우리한테 재산상 이익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양도지역이라는 게 일반 저층주거지가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게까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공청회 하면서…….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봐도…….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논란이 많았는데 특수한 지역에 한정해서 특별하게 사용할 어떤 제도로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임종국 위원  예를 들면 북촌같이 특별한 경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게까지는 사실 조금 나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적이양제를 설명하실 때 많은 분들은,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그러면 저층주거지에도 혜택을 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양도가 가능한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공공과 관련된 그런 부지일 거고, 외국 사례로 볼 때도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점이 이제 오해되지 않도록 너무 희망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정확한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네.
임종국 위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좀 많이 했죠, 그동안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많이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최근에는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건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돼서 무조건 많이 지정해서 계획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면밀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으로서에 대한 것들이 능사가 아니라 계획의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제고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규로 하거나 기존에 재정비를 할 때에는 조금 더 합목적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서 지구단위계획에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1356페이지에 수송 제1-3지구 여기가 종로구청과 소방청사가 들어올 자리죠.  여기 같은 경우도 최초에 생각했던 공사비보다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중앙투심을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종로구청 말씀하시는 거죠?
임종국 위원  네, 구청하고 소방청사 들어가는 자리죠.  근데 이게 일반 민간도 아니고 구청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자리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이렇게 속도가 안 나서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투심을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점 종로구청하고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사직2구역 여기도 지금 그동안에 소송이며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던 자리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일단 정비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지연되는 거 아니냐, 서울시에서 이것을 온전하게 진행할 의지는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갖는 민원들이 있어요.  이것 좀 애초의 계획대로, 이 계획 변경이 큰 변경은 아니길 바라면서 예정대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신1동 남측 청계천변에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은 지정된 지가 참 오래됐는데 특히나 이 지역은 2022년 초에 완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구청장이 여기서 개발계획을 신청하는 사람한테 전부 반려를 하고 진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만 믿고 진행하던 사람들이 계속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알고는 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건축허가나 주택 공급의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 서울시가 모든 걸 쥐고 있다 그러니 어느 면적 이하의 것은 구청장에게 모든 권한을 줘라 그러면 더 빨라질 거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일부 언론 등을 통해서 저도 그런 문제를 봤습니다만 모든 일과 관련돼서는 소위 큰 집에서 해야 될 일들과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처럼 하나의 생활권지역 내에서 각 구에 모든 권한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내려가게 되면…….
임종국 위원  그래서 좀 부정적이시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임종국 위원  그런데 또 거꾸로 여기 창신1동 남측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계획을 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 다른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또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통기획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까지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 서울시에서 의지를 보인 바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에서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서 정비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 이후에 구청에서 다른 유의 통 큰 개발의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상당히, 관련 자치구 부구청장도 저도 이제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계획의 어떤 연속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공공에서 세웠던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됐거든요.  그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파악해서…….
임종국 위원  구청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게 좋으냐 서울시가 많은 권한을 갖는 게 좋으냐 이런 논란은 아마 항상 기초단체장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특히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속도가 안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잘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67페이지에 이게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이기도 하고 효제동 재개발구역이죠.  여기에 사업대상지를 해 놓은 걸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중부교육지원청하고 그리고 효제초등학교가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 지역은 이런저런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설정된 지가 오래돼 있고요.  여기에는 이게 학교나 중부교육지원청 부지와 같이 뭔가 이렇게 복합개발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공에서 지금 지단이 아니라 도시정비형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비의 큰 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육청에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 구역까지 포함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구역은 둔 상태에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학교와 같이 함께 복합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도 생긴 적이 있는데 아직은 제도적으로 좀 부족하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임종국 위원  그다음 교육청의 벽을 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여기 효제초등학교나 중부교육지원청 자리만 해도 부지가 꽤 넓어요.  한 3,000평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역을 별도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요즘은 미래형 학기 모델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법과 제도도 좀 더 보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 측이랑 어느 정도 공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쉽지는 않아서 현재로서는 존치지구로 남겨두는 걸로 했고 그렇지만 이렇게 정비계획이 한번 수립된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원불변한 것은 아니고 또 여건들이 변동돼서 교육청과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 계획 변경들에 대한 것들은 열려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교육청과 특별한 의지를 갖고 협의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  민병주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요즘 언론에도 종종 나오지만 국토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조화가 안 된다.  사실 지금이야 정권이 바뀌어서 국토부 장관이 뭐 그렇지만 그전에 국민의힘에서 국토부 장관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서울시나 국토부하고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대화가 좀 없는 것 같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토론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하는 거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하고 전혀 어떤 조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분명히 1.4배까지 법정 상한 용적률을 풀어준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울시에서 1.4배까지 용적률 완화해 주는 거 있어요, 어느 사업이든지 법정 상한에?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1.4배까지는 아마…….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벌써 지금 신문에 나왔잖아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4배까지 완화해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같은 경우도 토론회를 하고 서울시에서 빨리 선제적으로 대책을 안 세우면 결국은 점점 더 그 간극은 벌어진다 이런 말씀을,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도심 복합사업의 주거중심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얘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토론회가 진행됐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은 못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회 행사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공간본부 입장에서는 밀도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공…….
민병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도심 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1.4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한 게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벌써 지금 상봉동, 몇 개 나왔잖아요.  그렇죠?  상봉동하고 뭐 어디야, 사가정인가하고 도봉구하고 몇 개가 나왔어요, 엊그저께 제가 봤어요.
  그래서 준주거뿐이 아니라 종에 상관없이 1.4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집행부에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 대책도 없고 무조건 국토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냥 어떤 거부반응만 일으킨다 하는 것이 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를 오세훈 시장도 말씀하시기를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저는 국토부도 문제지만 서울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벌써 계속 언론에서 그런 게 지금 나왔잖아요, 미리 언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안 나서면 어떤 간부라도 국토부에 파견시켜서 미리미리 정보도 좀 얻고 서로 협조도 구하고 해서 그거를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발표하면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발표를 했다고 그냥 일방통행로예요.  그렇게 해서는 결국 저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지금 저는 이렇게 만약에 이원화돼서 국토부하고 주택 공급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그 간극은 더 벌어지고 진짜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결국은 혼선이 더 가고 결국은 주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특히 이제 도심 복합사업 관련돼서는 저희 공간본부뿐만 아니라 주택실과 계속 협의에 대한 부분들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후속적인 대책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리고 업무책자 30페이지 보면 신내 등 노후계획도시 지구단위 재정비 나오잖아요.  이것이 제가 신동권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아니 뭐 오세훈 시장은 무슨 임기를 단축한다고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이거는 왜 이렇게 맨날 2년씩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부터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위원님 근데 통상적으로 상당히 1㎢가 넘는 도시형 맥락 속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도 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기간이라는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후속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내년 2026년도 하여튼 2월, 3월에, 주민들이 엄청 궁금해해요.  그쪽 신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에이, 그거 되겠어, 안 돼.”  이게 지금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2월 그때는 안 계시겠지만, 저 이제부터 본부장님하고 안 해야 되겠어, 진짜.  계시지도 않을 분한테 얘기하면…….  내년 2월, 3월에는 분명히 이거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계획안이…….
○위원장 김길영  본부장님이 대답해 봐야 뭐…….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이 얘기하세요, 빨리.
○위원장 김길영  공간기획관님?
      (웃음소리)
민병주 위원  뭐 계시지도 않은 분한테 얘기해 봐야 뭔 소용, 약속해 봐야 소용이 없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몇 월이라고 그랬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2~3월…….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행정감사 기간이에요.  약속 지켜야 됩니다, 이거.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상반기 중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입체공원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나오는 데 한 5분 걸리네.
      (웃음소리)
  우리 중화동 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홀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그것은 사전 컨설팅 회의를 이제 앞으로 진행해야 되고요 그 회의를 거쳐서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병주 위원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입체공원이라고 그래서 강남이 아닌 강북에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갖고 무리하게 그냥 평지에다 막 입체공원 선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제가 중화동 일대를 잘 알잖아요, 그 지역을.  경사지도 아닌데 그걸 경사지라 해서 입체공원으로 선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평성을 따져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요.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거 계속 그냥 진행시키면 안 됩니다.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네, 어쨌든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다음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한번,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이제 도사시니까 김성기 과장한테 직접 한번…….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입니다.
민병주 위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네.
민병주 위원  저도 5,000㎡라는 건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조건이?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도로 접도요건은 전체 면이 4m 이상 그리고 한 면 이상이 8m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4면인데 3면은 4m 이상이면 되고 한 면만 8m 이상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나 SOC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되는 거죠?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면 대략 주거 비율하고 업무ㆍ상업 비율하고 이게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죠?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일단 저희가 하한선은 정해 놨는데 사실은 역세권 활성화라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들어가는 적정 용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주거, 업무나 상업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유형 같은 경우는 주거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평균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그건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역세권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밀도를 높여서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적률을 더 많이 확보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예를 들어서 주거나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 이런 걸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민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네.
민병주 위원  그리고 나머지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SOC나 그런 쪽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저희가 공공기여로 기부채납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50%는 말씀하신 대로 업무ㆍ주거ㆍ상업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민병주 위원  그렇다면 100%라면 예를 들어서 주거 비율이 그래도 한 60~70%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그런데 그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 구역별로 조금씩 사업구역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민병주 위원  그건 알지, 그거를…….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한 것?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말씀하신 대로 한 절반 이상은 가급적 비주거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주거에 대한…….
민병주 위원  주거시설이 그래도 한 60~70%는 되지 않아요, 최소한도?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저희가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그거는 한번 산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몇 %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통계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면 최근에 역세권 활성화 지정된 것에 대해서 그 비율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따지니까.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가장 최근…….
민병주 위원  네, 여러 군데에서 지금 역세권 활성화로 지정이 됐잖아요.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최근에 지정된 데 중에 예를 들어서 서초구 내방역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업무 용도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업무면 그러면 오피스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닙니다, 오피스입니다.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이건 오피스로 들어왔습니다, 오피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리고 일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은 관광객 3,000만 시대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실 공간본부 입장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모토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콤팩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주거 중심에 대한 사업들은 가급적 시프트라든지 이렇게 장기전세주택 개념으로 해서 주택실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공간본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거보다는 비주거에 대한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업적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도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도저히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부분들도 지역적 형편에 따라서 허용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을 받은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면 성동구 행당동 292-54번지를 먼저 집행부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동의율이 적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이번에 제가 두 번째 민원을 받았을 때는 아예 대상지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게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먼저 제가 팀장님하고 주무관 이렇게 보고받았을 때는 대상지는 되는데 동의율이 낮고 어쩌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그거 과장님 모르세요?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그건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도시정비형 재개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주민동의율 요건을 충족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민병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두 번 상담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동의율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두 번째 미팅에서는 아예 대상지가 안 된다, 그 이유가 주택 위주로 됐기 때문에 안 된다, 대로변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그건 제가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무리수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처음에 문의를 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살펴봤을 때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그거는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이렇게 얘기가 너무 달라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이거는 대상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몇 달째 이렇게 모호하게 해 버리면 곤란하다…….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거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저한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종복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다.  5분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원비오톱 이전ㆍ복원ㆍ관리 비용 개인 부담 관련 기억나시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일부 기억납니다.
윤종복 위원  비오톱 1등급 토지에 대한 관리기준, 즉 복원비오톱의 이전ㆍ복원ㆍ관리 비용을 모두 토지주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답변은 ‘아니다’란 걸로 받은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익을 위한 것인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 개인의 소유 토지로서.  거기에 대해서 토지주가 아닌 그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서울시가 이 비용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비오톱 관련돼서는 사실 오랫동안 상당히 지역적 주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비오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찔끔찔끔 이렇게 아주 파편적으로 접근했었던 부분들을,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특히 대지라든지 개인의 사유재산권 내에 지목상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비오톱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이제 논란은 많이 일단락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오톱에 대한 민원이 최근에 많이 줄었었고 또 재정비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세심하게 했지만 또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건 수시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일부 토지 같은 경우 비오톱 1등급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비오톱 때문만이 아니고 임상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산림법이라든지 각 개별 법령에서 그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오톱을 복원한다든지 하는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일단의 지역을 묶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아마 특정적으로 해당이 되지 개별 단독필지 내 건축물의 비오톱에 대한 부분들을 복원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저희가 조정 또는 그런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대한민국에 비오톱이 있다면 지방이나 우리나 같다고 보는데 지금 지방에 가다 보면, 늘 얘기합니다.  바로 지방의 마을 바로 인접 뒷산들이 전부 벌채를 합니다, 아주 그냥 흉할 정도로 전부 다.  그걸 보면서 왜 우리 서울은 저걸 못 하게 하는가, 저는 무슨 법이 근간인지 알아본다는 게 아직 못 알아봤어.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방에 내려가면 계속 지금 막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30년씩 된 소나무 이런 나무들을 전부 베어 내고 있어요.  그 마을 바로 뒷산이죠.  내가 사진을 좀 찍어 가지고 온다는 게, 다음에 찍어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와 우리 서울은 차이가 나는가, 이건 한번 제일 결정을 내려 주실 분이 본부장님 같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무래도 수도 서울이고…….
윤종복 위원  내가 자료를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지방과는 조금 특수한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시가 아니겠습니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조금 전에 이광구 과장님한테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용주거지역.  지금 종로에 있는 구기현대라는 데가 약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재는 3층 빌라인데 원래 전용주거지역은 2층밖에 못 하게 돼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이건 3층으로 현재 돼 있어.  3층으로 허가 내서 지어놓은 데다 왜 전용, 단지를 반 이상을 잘라서 한쪽은 그냥 1종주거지역이고 반은 전용주거지역으로 해놔서, 작년에 경관지구 조례 개정 후에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시작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몇 차례 아마 주민들이 청원도 했고 그런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용지역에 대한 해제 그리고 비오톱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서 해제할 건 해제해 주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비오톱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유지 내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조정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아마 종 세분화에 대한 부분들, 옛날에는 주거지역이라는 것으로 돼 있다가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세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종전에 2층짜리, 3층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형식이 양호하고 그렇게 단지 필지 규모가 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추후에 세분화가 되면서 현행 법령상 맞지 않게끔 있는 건축물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구기동 지역도 일부 집합건물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한 4.7㎢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시가지 면적의 한 1% 정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구기, 평창 그다음에 성북동 그다음에 서초, 강남 지역의 국기원 주변이라든지 서울시에서 파편적으로 상당히 되어 있고, 그러한 지역들에 대한 것들이 민원은 계속돼 왔습니다만 시에서는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온한 주거 단지의 보존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동안 소극적으로 접근했었던 것들은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구기빌라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상 보면 주거지역이 2개로 1종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으로 합치돼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계속적으로 협의와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큰 정책적 맥락하에서 제도 개선과 같이 병행해서 그 이후에 개별적인 사업들로 진행이 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 하나를 가지고 막 그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상당히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만간 발표 내지는 이러한 거를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 이후에 후속적으로 개별 사업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시간은 다 됐지만 한국경제에서 “엄살 아니고 진짜 심각해요.  서울 종로 충격 근황”, 종로구 내 상권 침체, 인구 감소 등 생활기반 약화의 현장, 북부 도심 주거권의 위기, 이게 전부 다 주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 낡아가지고, 집들이 낡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전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다 떠나가고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집값도 떨어져서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래서 특단의 조치를, 우리 도시공간본부에서 내년에는 업무보고에 특단의 북부 지역에 대한 생각하는 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저희가 정비사업을 주관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도시의 질서를 부여하고 기준을 마련한다는 쪽에서 조금 더 개선된 안으로 정비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들을 마련해서 시달하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간절히 부탁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답도 우리 공간기획관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웃으며) 왜 저에 대해서는 신뢰를 안 하시고…….
○위원장 김길영  수고하셨고요.
  우리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서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2022년도 첫 행정감사를 치르고 이제 네 번째 행정감사인데요, 네 번째 행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단골로 빠지지 않는 철도지하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사실은 이게 과연 시작이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특별법도 제정이 됐고 그리고 선도사업도 지정이 되면서 국토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구민들한테는 좀 면목이 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적극적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수도권 철도지하화 TF 구성해서 국토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이렇게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하셨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다섯 차례 정도로 돼 있는데 국토부랑 한 적도 있고 서울-인천-경기에서 한 것들은 세 차례 그렇게 맞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렇죠.  거기서 주요하게 오갔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무래도 국토부 입장에서는 철도지하화에 대한 현실과 관련돼서 지상부에 개발가능한 부지가 어느 정도나 있고 또 철도지하화에 대한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선형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돼서 기술적인 어떠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기술적 검토에 대한 사안들을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연말에 발표하겠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인데 최근에 또 조금 더 들어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겠구나에 대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도 아시겠지만 장ㆍ차관이 바뀌고 또 아마 실무선에 변동들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구나에 대한 것들이 실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지난 국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역사적으로도 경인선이 되게 선명성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시-경기도-인천-국토부가 TF를 구성해서 진행한다면 대단히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을 따로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시가 제출한 구간에서는 오류동역까지이고 그다음 그 뒤에 오류동역, 온수역은 지하화 대상에서 배제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시계에 대한 설계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지하철이 완만하게 나와야 되는 구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다행인 거는 이 TF가 구성됐으니 경인선 전체를 놓고 이제 큰 그림에서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사실은 경인선의 지하화 단절 없이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모두 지하화가 돼야 이게 사업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토부가 올 12월에 발표 예정인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가 기존에 선도사업에 제출했던 노선 외에 또 추가로 제출한 노선이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 서울시 구간 전체를 다 한 것들이었고 서울시 6개 노선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마 다 포함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핵심 구간으로 서울역서부터 경인선이라든지 경부선에 대한 부분들 가장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더욱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인바운드 3,000만 유치 계획 중에 있잖아요.  관련해서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당초 작년에는 4성급이었는데 이번 발표에는 3성급으로 좀 낮췄더라고요.  낮춘 이유가 뭔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무래도 관광숙박 시설이라는 게 성격상 4성급은 조금 더 럭셔리한 호텔이고 3성급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개인 관광 내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단체라든지 협의회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본 결과 조금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원 범역에 대한 부분을 확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이라면 더욱 환영할 일이긴 한데 지난번에 서울시가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 앰배서더호텔 등 5성급 호텔만 섭외해서 이 자리에서 나온 건의사항 등을 계획안에 반영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일단 용적률 관련해서 4성에서 3성으로 낮췄는데 그러면 4성에서 3성으로 낮춘 거는 지금 오히려 숙박에 대해서 용의와 편의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 거라면 의견청취를 할 때 당연히 3성이나 4성급 정도 호텔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아마 실무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게 보면 어쨌든 5성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호텔 숙박 비용이 거의 공시가 돼 있고 정가 형식으로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3성ㆍ4성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1일 숙박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1일 숙박비가 거의 3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3성급, 4성급이.  이 정도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부담이 돼서 과연 숙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적률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 4성에서 3성으로 낮추셨는데 혹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게 저희 지역에도 2성급 호텔들이 꽤 있고 한데 2성급까지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때 당시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2성급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서상열 위원  실질적인 규모가 6,000실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신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때 당시에 아마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3성급 정도가 조금 더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또 외국 관광객들이 소위 고시방이라든가 고시촌이라든가 다양한…….
서상열 위원  그렇죠.  신촌ㆍ서울대입구 노후 모텔촌, 명동, 북창동 등 관광 수요가 높은 상업지구 번화가 이런 쪽에 대한 숙박의 니즈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러니까요.  다양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시에서는 계속 관광객 3,000만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확충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서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격이 다른 곳에 동일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사실은 주택 관련돼서도 심의를 할 때 핀셋 심의를 하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을 고려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현재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넓혀가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내에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성급이 좀 낮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논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사실은 요즘에 이제 K-문화 열풍이 불다 보니까 서울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한 구역에 케데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느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에서만 기준을 정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활동하는 범위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 등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성격이 다른 곳에 동일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성격이 다르더라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곳에는 과감하게 부여를 해서 서울시 인바운드 3,000만을 유치하는 데 뒷받침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그렇게 지금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성급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위원장님 혹시 조금 더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길영  네.
서상열 위원  그럼 짧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업무보고 때 학교시설 관련해서 도시계획하고 연계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분기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게 정기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저거 하지는 않고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는 실무 과장급끼리 논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면 그쪽 국장과 제가 하는 경우에 대한, 최근에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건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교육청과 협의 창구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차원에서 학령 인구 감소, 전체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방향성 등을 고려해서 학교시설을 승인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인 주택실 소관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주택실 소관인 거는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을 하고 우리가 개발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가 통과되는 거고, 지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55조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자격이 있더라고요, 요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있는 이분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뭐냐면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ㆍ도시설계ㆍ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교육 전문가도 한 명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일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 30명 이하의 풀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 전에 최호정 의장님께서도 지하안전과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도 넣어 주셨는데 저희가 각각의 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영향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가장 메인은 그래도 건축과 도시계획과 교통과 인프라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 풀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너무 많은, 과거에는 문화재 분야가 들어온 적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풀제가 좀 더 늘어나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라고 해서 넣는다고 하면 교육과 관련된 안건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감안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래서 저희도 전체 도시계획위원회 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넓혀서 두고 그 안에서 사안에 따라서 인력풀제로 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부에다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지역에 좀 다니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온수역 근처에 럭비구장이 재개발ㆍ재건축 준비 중에 있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 근처에 오정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같은 학군에 항동초등학교라고 있어요, 항동 신도시.  거기는 지금 과밀학급이어서 학급이 계속 늘어나는데 오정초등학교는 학급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통학거리가 1.5㎞ 반경 이내에 중첩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로 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학부모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온수 럭비구장이 개발되고 나면 거기에 이제 또 상당한 세대가 들어올 거고 그러면 거기의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오정초등학교가 지금 학급 수가 줄어들어서 이걸 폐교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때까지 가 버린다면 나중에 또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다 보면 학교용지나 이런 게 학령 인구가 줄어서 처음 당초엔 신청을 했으나 이거에 대해서 허가를 다시 취소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학령 인구에 따른 도시 개발과 그다음에 학교의 문제가 함께 병행돼서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시계획 조례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할 경우에 말씀하신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항상 교육과 관련된 문제,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한쪽은 넘쳐나서 난리고 한쪽은 또 너무 적어서 그런 것들이 균등하게 배분돼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부분들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한쪽에선 폐교가 되고 또 한쪽에선 건립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보다는 호불호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상열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학교 관련돼서도 교육 관련돼서도 도시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공감합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고 얘기해서 무조건 학교를 폐교시키고 증가한다고 해서 신설하고 하다 보면 도시계획상에도 약간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맞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종국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1373페이지에 삼풍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문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철거하기로 했다가 보도자료도 냈다가 일단 철거를 좀 늦췄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가 녹지생태 도심공원이 조성되면 어차피 철거될 예정인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차피 다른 부분도 철거하고 할 텐데 그럴 때 같이 철거하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 가면서 이걸 철거하는 게 뭔가 상징적인 의미인 것처럼 하셨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은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고 녹지생태도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하에 실무적으로 일정에 대한 부분을 공격적으로 잡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금년 초에 일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 유관부서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논란 내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사업을 할 때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의 조정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차피 이 사업 진행하면서 할 거니까 꼭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내년 4월이 아니더라도…….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사업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니까 괜한 정치적 해석까지 따르게 되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보기엔 아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입체공원 제도 관련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공중보행로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런저런 메리트를,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런데 개방이 안 돼서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고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공공보행통로 관련된…….
임종국 위원  네, 공공보행통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쨌든 소유권이 서울시가 되는 거죠, 입체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입체공원의 소유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지상 부분 해당 구분지상권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공공에서…….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외부인이 들어오기 좀 어렵게 생길지는 몰라도 어쨌든 서울시가 소유하고 했으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러지 않게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임종국 위원  일단 개방하는 데는 실무적으로 별문제가 없는 거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걸 1층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한 2~3층의 공원으로 봐야 되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러니까 사실은 경사지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 공원으로서의 기능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지형보다는 아무래도 구릉지형 공원의 성격이 좀 더, 계단식이거나 아니면 좀 구배가 있는 지역이 입체공원을 대부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하공간과 관련돼서는 복합된 기능으로써 주민체육시설이라든지 공익적 시설과 같이 사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규제 완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규제라는 건 부당하다는 의미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 건 일단 해서 안 될 일을 이제 비로소 해제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규제가 역사적으로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시계획 자체가 규제 아니겠습니까?
임종국 위원  그렇죠, 그런 거고.  사실은 TDR 용적률 이양 제도도 마찬가지고 입체공원도 마찬가지고 기부채납할 때 이런저런 인센티브 준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공공에서 필요한 것들을 대신 민간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 혜택을 줄 테니 그러니 좀 더 기여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규제 완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점점 개발하게 되는 사업자나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기부채납 50% 이것도 안 하게끔 해 달라, 그다음에 상가 비율도 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줄여 달라…….
임종국 위원  없애 달라, 줄여 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 건, 이건 사실 토지거래허가제도 마찬가지인 게 아까 위원님 몇 분이 토지거래허가 제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건 현실이고 당연한 겁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유재산 개념이나 그다음에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적거나 이런 나라가 사실 많지가 않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제일 어려운 건 결국은 민간이나 관이나 토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점에서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충돌하지 않으려고 애쓰시기보다는 그래도 적당히 설득해 가면서 그런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단어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규제 말고 다른 단어로.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인식을 넓혀 가는 그런 작업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더 추가적인 의견은 없으시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규제로써 받아들이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엄격하게 운영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지역적 여건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사업이 돼야 또 무엇인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이 실현될 것 아니겠습니까?
임종국 위원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룰들을 좀 더 유연성 있게 적용하겠다, 그렇지만 질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익적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훼손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에 부분들을 균형감을 가지고 공간본부에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그러한 것들에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그걸 모두 다 규제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공간본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창의적인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그 틈새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저는 질의보다, 제가 질의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더 중요한 것 하셔야 되니까.  저는 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안을 많이 하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 좋은 얘기 하셨는데 용어의 정리, 용어를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뭘로 들어 드릴까요, 제가?  학교 학생선수들 있잖아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선수들이 운동 시합을 나가려면 최저학력제라는 게 있어요.  그걸 패스해야 돼.  그런데 그 용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걸 패스하면 최저학력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공무원분들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 서울의 미래를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만드셨고 만드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도시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울의 특징이 제가 봤을 때 산에서 내려와서 도심을 거쳐서 수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생태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수변에서 도심으로 가서 산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도시공간본부에 그걸 플래닝하는 부서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도시공간전략과에서는 수변공간에 대한 계획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보행일상권이라는 걸 가지고 하고 시설계획과에서는 생태환경을 계획하고.  맞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과장님, 아니에요?  맞아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무슨 녹지생태축 만들고 도심에 오피스만 존재하면 안 되고 사람을 유입시켜야 돼서 보행일상권을 만들어서 결국엔 사람이 많이 유동이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에서 지금 트렌드에는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진행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서울시에 있는 공공체육시설들한테 장충체육관이 됐든 잠실운동장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네이밍 라이츠라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거의 100억 대가 넘죠.  이번에 올라온 것만도 보니까 한 90억 이상 되던데 그런 비용을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내시는 세금 그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네이밍 라이츠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거기서 수입된 세입된 것들을 가지고 기금으로 넣어서 그런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한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은 본인들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데 윈이 되는 거고 우리 공공은 세금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두 군데 다 윈윈이 아닐까 하는 그런 플래닝을 했죠, 말 그대로 제가.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공간본부도.  수변카페를 어디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생태축을 만들고 수변공간을 만들고 할 때 기업의 예를 들면 삼성 수변카페, LG 수변카페, 파크 이렇게 하면 좀 더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기금이 됐든 뭐 이런 걸로 한다면 우리가 또 윈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들의 니즈를 더욱더 강하게 당기려면 그냥 보행 일상이 아닌 체육과 문화와 복지가 그 공간에 함께 계획돼야지 좀 더 좋은 성과를 갖게 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케팅을 할 때 상품이 좋아야 마케팅도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계획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 디자인을 하실 때 산 어떻게 하고 도심 어떻게 하고 수변 어떻게 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한 김에 거기에다 조금 더,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조금 더 그런 체육도서관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이런 것들을 넣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네이밍 라이츠를 모집할 때도 더 수월하게 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서 발생된 세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시공간본부에서도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이 어떤 목표점을 제시하셔서 직원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정말 시장의 형태대로 한번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 토지거래허가제 얘기하시고 하셨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시의원이 된 직후부터 어떤 시장질서 확립에 있어서 그거는 시장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규제로서 했는데, 규제를 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이 안 될 거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였으면 이미 다 했었어야죠, 시장 논리에 맞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심의위원들 아까 서상열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출석률이 안 좋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재연장하시기 힘드시고, 그다음에 여러 복합적으로 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또 뭔가 고려를 하실 거고, 근데 혹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심의위원분들이 다 서울에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그다음에 자기 지역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을 심의할 때는 배척을 하는지 이런 것도 혹시 논의가 되고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사실 위원들 같은 경우에 특히 도시계획위원이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선정할 때에는 학교별로도 안배를 하고 그다음에 출신학교, 본인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도 고려를 하고 가급적이면 서울에 아니면 수도권 내에 있는 그렇게 선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할 때 보면은 과거에는 조금 더 고령화된 위원님들이 많았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좀 젊은 세대의…….
○위원장 김길영  트렌드에 맞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트렌드에 맞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지금 연령대에 대한 부분들 많이 낮추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관련돼서는 소위 회피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어느 위원님이 은마아파트에 사신다, 본인의 집과 관련된 안건들을 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안내를 하고 있고 본인이 회피 신청을 통해서 회피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안건을 처리하는데 직장과 관련된 안건인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와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행히 회피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장님 중에 유일하게 지금 용산구청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용산구 안건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구청장님이 회피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공정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용역과 관련된 것들과 관련돼서 위원회 심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회피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회피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제척이라든지 벌칙에 대한 부분들까지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작은 몇 가지 논란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정성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종국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벤치마킹, 선진 해외사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본 오사카도 가고 도쿄도 가고 했는데 공중보행로에 대한 것들을 되게 편리하게 이용한 거예요.  비가 오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중보행로는 다 개폐, 그러니까 위에 천장이 있어서 비도 안 맞고 다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범,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환경단체가 됐든 어디에서 또 이상한 말씀 많이 주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기 플라자호텔이나 그 옆 한화빌딩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중보행로 뭔지 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장 김길영  그래서 쭉 돌려서 예를 들어서 거기 프레지던트호텔 그쪽으로 해서 롯데호텔까지 쫙해서 명동으로 한 번에 걸어갈 수 있다든지 어떤 관광객들이나, 그러니까 결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너무 많은데 밑에 횡단보도만 건너가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줄 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도 자체가 트래픽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시면 여기서 저쪽 가기가 사실 굉장히 신호등 건넜다 건넜다 건넜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쫙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아주 굿 아이디어인데, 물론 민간에서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노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윤종복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위원장 김길영  내일 하시죠?
윤종복 위원  1분만?
○위원장 김길영  1분만,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북쪽 아까 말씀하신 동네들이 바로 용적률 이양 부분이 다양하게만 적용된다면 거기에 큰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국토부 쪽에서 참석을 잘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용적이양 제도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윤종복 위원  사실이에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방법을…….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일단 선도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사례를 보여주고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윤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야말로 아주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조남준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시정조치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6일 목요일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이어집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김용배
    신속통합기획과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토지관리과장    지미종
○속기사
  윤정희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