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부동산대책및주거복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16일(목) 오후 5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
심사된안건
1.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위원회안)
(17시 1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진 뒤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관련 안건에 대한 위원회안을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이 남대문 쪽방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현장간담회 참석으로, 정성국 도시계획과장과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각각 개인사정에 따른 휴가, 모아타운 신청대상지 현장방문, 토론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
(17시 22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지난 제2차 및 제3차 회의 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초 출신의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특위 때 제가 질의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복지기획관님인가요 그때 주거복지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원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줄었죠, 전체적으로 시가? 그래서 올해 예산 집행실적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지…….
줄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지원주택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정책 추진과정에서 감안해 주시고요.
행감 때도 아마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도 지원주택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 시장님께서 주거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큰 틀에서 주거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지원주택 관련해서 공급이나 지원 확대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입주자분들의 어떤 다양한, 노숙자라든지 이런 약자분들이 다른 성격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주택정책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실ㆍ국장님들, 사실 지금 앞에 계신 실ㆍ국장님 업무의 민원이 우리 위원님들 민원들이 되게 많은 실ㆍ국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가끔씩 들어보면 민원에 대해서 실ㆍ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민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앞에 계신 실ㆍ국장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다 대응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7시 26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여 주택공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23호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를 토대로 조례안 내용의 일부를 조정한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둘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함.
셋째, 기타 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이를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7시 29분)
(의사봉 3타)
먼저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황철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77호 서울특별시 신혼부부등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소라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23호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주택공간위원회에 회부된 2건과 관련하여 이를 토대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조정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호의2 신설)
둘째,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호의3 신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이를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제2항과 마찬가지로 이미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위원회안)
(17시 31분)
(의사봉 3타)
먼저 본 위원장이 해당 법률 개정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맞벌이부부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가정양육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맞벌이부부의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동거하는 가구에 대해 주택을 특별공급함으로써 가족친화형 커뮤니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의 개념을 통합한 3세대 거주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과 같이 이를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간담회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제5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그간의 특위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부동산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대면하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전체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제시된 사항들도 세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앞서 말씀드렸듯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혹시 일정 변경이 있을 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산회)
임만균 신동원 왕정순 박상혁
박영한 유정인 이봉준 황철규
이소라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도시계획국
국장 조남준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조미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속기사
홍정교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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