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
6.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울시립청소녀건강센터, 서울시립영보자애원)
7.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
8.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정관 변경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김경우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태성ㆍ장상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영실ㆍ정진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오중석 의원 대표발의)(오중석ㆍ이은주 의원 발의, 김상훈ㆍ김태호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영실ㆍ정진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
6.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울시립청소녀건강센터, 서울시립영보자애원)
7.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
8.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정관 변경 보고
(11시 0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 들어 첫 번째 열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사회,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성ㆍ가족ㆍ보육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 시민의 일ㆍ가정 양립이 중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정책을 바탕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터 복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 마련과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 처리와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말 의회가 의결한 2019년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상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김경우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태성ㆍ장상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11시 11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영실ㆍ정진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오중석 의원 대표발의)(오중석ㆍ이은주 의원 발의, 김상훈ㆍ김태호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영실ㆍ정진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아동 방치ㆍ방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업무수행 중 요구되는 영유아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 의무를 세분화하여 보육교직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직접 돌보는 보육교직원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426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폭염 속 통학 버스 갇힘 사고 등 안전사고 및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안전 및 생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어린이집 시설이나 차량 내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정 수준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여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따른 금지 행위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보육교직원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3개의 호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7월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아이 방치 금지 조례 제정에 대한 시장의 요청사항으로 추진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통학 버스 갇힘 사고 방지를 위한 영유아 하차 확인 행위 미실시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위해행위, 어린이집의 사각 지대인 폐쇄 공간에서의 아동 방임, 적정수준 이하의 급식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금지 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에서 벌칙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제1호의 「도로교통법」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벌칙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 실효성 차원에서 금지 행위라기보다는 계도나 주의 규정을 신설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영유아의 안전 및 생명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용으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조항과의 조화 및 시민의 이해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도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2항에서 1호부터 3호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지금 1호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을 위반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2호하고 3호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저희가 명칭이 너무 강력해서 그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또 급식 문제도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게 어린이집 차량 문제란 말이에요, 안전사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21조의2가 보육교직원의 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차량의 안전에 있어서 차량기사에 대한 안전교육 같은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차량기사분은 교직원이 아니에요, 대부분. 대부분 교직원이 아니고 차량을 아침저녁으로 대여해서 도급제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직원이 아니에요. 대부분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이 직원 아닌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이 차량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별도로 차량운전, 보육교직원말고 차량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 조례에는 교직원에게 그와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는데 운전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책임소재는 운행하는 민간어린이집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진다고 전제한 안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육교직원을 교육할 때 운행하시는 기사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제출하셨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 건지, 사실 아동학대의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여기에 지금 나열하신 3호까지가 너무 일부분만 아동학대를 나열한 측면이 큰데 이렇게 일부분만 나열한 게 이게 굉장히 학대범위를 오히려 줄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사실 21조의2 2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 표현이 상당히 소극적인 책무를 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한 세 가지만 나열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이, 학대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포괄적이면서도 사실 아동학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한 책무를 주어지게 함으로써 아동학대를 방지해야 되는 측면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에 부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표현은 그냥 존치를 하면서 일부분만 이렇게 나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슈나 시류에 편승해서 시장님이 좀 인기영합적으로 조례를 갖다가 개정안을 내신 게 아닌가,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나 아동복지 차원에서 철학을 갖고서 이 개정안을 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제1호로 차량을 가장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차량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을 없애는 추세로 가는데 이게 가장 먼저 1호로 나온 게 무슨 상징성을 갖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본다면 이 차량이 사실은 어린이집 차량만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운행하시는 차량, 조부모님들이 운행하시는 차량에서도 많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들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차량에 태웠을 경우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이나 제도로 들어가야지 이게 무슨 어린이집 차량만이 아동학대의 가장 큰 방지책인양 이렇게 1호에 넣으신 것도 저는 전반적으로 이 개정안이 철학이 좀 부족한 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장발의 조례안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집행부의 책무나 그리고 지원으로까지 연장하는 부분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나가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 다만 직접 아이들을 돌보고 또 잘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보육교직원의 책무를 강화해서 통학버스로 인한 안전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의 방치 이런 것들을 좀 막는 그런 조례 개정안을 제안드리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지금 넣으신 각 호의 내용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두서가 없어요. 앞뒤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2항의 1호의 내용이 본 위원이 앞서 말한 것처럼 19조의2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 차량 통학버스 안전의 문제니까 이 안전에 대한 것은 19조의2에 교육의무 사항까지 같이 붙여서 해 줘야지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9조의3에 어린이집 급식관리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음식을 적정수준 이하로 지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급식도? 그러면 이 3호의 내용은 여기 19조의3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1조의2의 2항에 보육교직원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붙여서 1호, 2호, 3호를 넣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 자체가 굉장히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교직원의 책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데 굳이 1호, 2호, 3호만 딱 규정해서 넣기에는 이게 맞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1호, 2호, 3호의 내용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각 조의 내용에다가 같이 첨부해서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책무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용을 넣든가 이렇게 돼야 되지, 하고 많은 무궁무진한 보육교직원의 책무 중에서 1호, 2호, 3호만 해서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와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좀 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법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한 후에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19년도 키움센터 지원계획 지침이 수립이 됐나요?
두 번째는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의 여성일자리 관련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수립된 내용을 주시고요. 연도별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보증금 지원하는 계획을 월세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바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5억의 임대보증금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산 5억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일 건지에 대한 아마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계획수립한 지침서 같은 것 있으시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여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월까지 서울시가 의견을 받고 있는 걸로 알아요, 자치구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그리고 현재 자치구에서 누가 어떻게 신청했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급병가 혹시 자세한 내용 결정된 것, 죄송합니다. 유급병가를 여기서 이야기해……. 다른 생각하다가 유급병가가 나왔네, 죄송합니다.
안심이앱 있지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안심이앱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에서 재유입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데, 재유입 방지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지원사업들? 없나요, 지금 현재?
아마 탈북이랑 관련해서는 행자위원회, 북한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행자위원회 소속에서 탈북주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 자료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여성안심보안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난해에 혹시 적발된 건수 그다음에 운영된 현황 다 포함된 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휴게시간운영 실태조사를 최근에, 아마 운영된 지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운영 실태조사를 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서 만족도조사 지난해 했던 결과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의 공통프로그램이 있으면 구체적인 프로그램 명칭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성평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업무보고 자료에 일부 있었습니다만 성평등위원회 3기, 4기 활동경과, 그다음에 지난해 성평등위원회 활동했던 예산집행 세부내역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성폭력,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들, 상담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들 있을 텐데요 그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상임위별 여성가족, 보건복지, 시민건강국 통틀어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분야에서 발생되는 기능보강사업이랄까 기타 등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준공처리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 업무보고 받기 전에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심지어 여성가족실 내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해왔던 그 형태의 예산집행을 변화 없이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시지요? 제가 보건복지재단에서 나온 매뉴얼도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달라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밖에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대로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기능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이 적정한지 그리고 올바로 집행이 되는지를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 일반행정 담당공무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물론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인식을 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말하자면 예산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와서 위원님들 앞에서 그 예산과 관련해서 기능보강을 요구하면 적정성을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자문단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자료요구는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5.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
6.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울시립청소녀건강센터, 서울시립영보자애원)
7.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
8.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정관 변경 보고
(14시 16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 업무보고와 민간위탁 관련 보고 2건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반영하여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여성ㆍ가족ㆍ외국인이 모두 함께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이미숙 보육담당관입니다.
김복재 가족담당관입니다.
김인숙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최승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순희 과장은 지금 이병도 위원님 호출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나중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조직은 지난 1월 1일 여성권익담당관이 신설되어 6개 담당관 1개 사업소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71명에 현원 162명입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총 세출예산은 2조 6,598억 원입니다.
3쪽 주요시설 현황과 4쪽 정책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정의 성주류화를 강화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의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고 올해는 시정의 성주류화를 안착시키기 위하여 성인지 정책도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심층 평가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금년부터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성별영향평가 실적을 반영하여 산하 기관에도 성주류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분리통계를 강화하여 현재 성별분리통계가 미진한 부서를 추진 독려하고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서울시 성인지통계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부서 업무 추진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젠더자문관의 자문기능과 협조 결재를 확대하겠습니다.
시정의 성주류화를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올 6월부터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규모를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성평등 실천 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우수 부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직원들과 공유하고자 하며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와 자치구 정책 추진에 성인지 관점을 더욱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성평등한 인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중ㆍ고등학교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에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지원을 올해는 200개 시설로 확대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성평등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차별조사관을 채용하고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성별, 직급, 고용형태 등에 따른 임금차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 산하 기관에 우선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맘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일하는 여성의 고충을 완화하고 노동환경 전반까지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노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등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공예인을 발굴하여 창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거점별 창업공간 조성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여성공예센터 ‘더 아리움’은 공예창업 및 성장의 허브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작구 대방동에 조성 중인 ‘스페이스 살림’은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으로 민간영역에 좋은 일자리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23개 여성인력개발 전문기관을 통하여 기업의 수요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원더 플러스’ 등 다양한 강좌와 체험활동으로 청년여성들이 비전을 설계하고 커리어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상과 일터에서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말 전 자치구로 확대한 안심이 앱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2명씩 심야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24시간 촘촘한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치구 간 경계지역 등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총괄관제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올해는 화장실 불법촬영 안심영역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작년 말 구매한 불법촬영 점검장비 1,550개를 시 산하 기관, 자치구 등에 배부하여 사용교육과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에 장비 대여를 확대하여 자체 점검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심보안관을 증원하여 불법촬영 개연성이 있는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을 집중 점검토록 하고 자체 점검에 참여한 민간 화장실에는 점검확인증을 부착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안심 택배와 여성안심 귀가스카우트 귀가 지원도 목표량을 늘려 여성이 마음 놓고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까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배부하며 안심일터 스티커 매장 부착 등 민관이 협력하여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위드유센터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젠더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여성 인권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여성에게 상담, 법률, 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립여성보호센터, 영보자애원 등 여성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결혼이주 여성들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종전의 보호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자립까지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인식변화를 통한 예방이므로 대시민 맞춤형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함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피해자 심층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하여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폭력예방 감수성을 확산하고 인권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시민 감시단을 활용하여 온ㆍ오프라인 불법 성산업을 찾아내 근절시키고 성매매 피해여성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에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네 분이십니다. 월 10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50만 원의 건강관리비를 지원 중입니다만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6년부터 3년간 발굴한 일본군 위안부 사료들을 콘텐츠화한 전시회를 2월 25일에 오픈해서 3월 20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굴 사료들을 서울기록원에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8월에는 세계 위안부 기림일 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억의 터 문화해설 프로그램과 초ㆍ중ㆍ고등학교로 찾아가는 일본군 위안부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지역여건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매입비를 지원하고 민관상생을 기조로 금년부터 매년 100개소씩을 지속 확충하여 2022년까지 이용률 50%를 달성하겠습니다.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안전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아동친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국공립 전환시설을 대상으로 보육프로그램 컨설팅을 실시하고 원장에 대해서는 우수시설 원장과 1:1 멘토링으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우수 보육교사를 공개모집하고 경력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사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국공립교사 2,200여 명을 대상으로 경력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4개 전문기관에서는 기존교사의 약 8,700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34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및 조리원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줄이고 휴식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 경보수를 담당할 인력을 지원하고 각종 서류의 간소화도 추진하여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환경개선비, 담임수당, 처우개선비와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비지원으로 담임수당을 월 3만 원 인상해서 33만 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우수시설 평가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지표에 보육 품질지표를 신설하여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운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인상하고 특별활동비도 월 1만 원 인상하는 등 필요경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약 2만 4,000대 렌털비를 지원하여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안전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 차량하차 미확인, 폐쇄공간 영유아 방치행위 등의 금지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보육단체와 소통회의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는 부모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여 누리과정에서의 무상보육이 실현되었는데 앞으로도 부모의 부담경감과 어린이집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맞춤보육서비스 확대, 함께 키우는 보육문화 확산 분야입니다.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족 등의 야간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올 하반기까지 50개소로 확대하고 24시간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 365일 열린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가정양육 부모를 위해서는 낮 동안에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단위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다문화 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양육자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하는 보육서비스를 세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영유아의 성장과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올해부터 생태친화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태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생태어린이집 20개소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유아가 꿈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추가로 건립 추진 중이며 현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입니다. 가족형태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에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양한 건강가정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서울가족학교에서는 예비신혼부부, 부모교실, 아버지교실 등 다양한 서울 가족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관계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서울 가족축제, 다둥이 마라톤, 예비아빠 육아골든벨 등 다양한 가족축제를 개최하여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고 다른 가족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취약ㆍ위기가족에게는 자녀학습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가족기능 회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 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을 작년보다 확대하여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일ㆍ생활의 균형이 어려운 한부모가정 및 시설에 가사도우미와 아이돌보미를 지원하여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학업ㆍ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가족형태가 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25개 자치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1인가구 빅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시하기 위한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1쪽 가족ㆍ양육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전면 지급하여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생가정에 출생육아용품을 지원하여 아이의 출생을 사회가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도 발급매수와 참여 협력업체를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자녀 가족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 사업장과 23개 투자출연기관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컨설팅을 추진하고 CEO들을 대상으로 일ㆍ생활균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을 20개까지 발굴ㆍ시상하고 워라밸박람회도 같이 개최하여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 자치구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정책 참여 박람회와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아동이 직접 참여하고 주인공이 되는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 눈높이 맞춤형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 예고됨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ㆍ환류하는 아동영향평가를 본격 추진하고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아동정책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치구 공모를 통해 공공형 실내놀이터 3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실종아동 찾기 마라톤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9개소와 학대피해아동 쉼터, 일시보호시설을 통하여 학대아동 발견 시 보호와 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금년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한 개소를 더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동중심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사회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시설 보호가 아닌 원가정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치구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정 복귀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의 연계 및 자치구 인력배치 개편을 통해 요보호아동을 적기에 발굴하여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완전 자립할 때까지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아동자립 통합지원센터를 은평구 꿈나무마을 내 폐원된 도티기념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하여 보호 중일 때부터 보호 종료 후 사회적응ㆍ자립 시까지 개별 사례관리와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응력 강화, 진로탐색 등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설ㆍ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약 840명에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시설퇴소 아동 30명에게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틈새없는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운영했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충하고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을건축가가 참여하여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돌봄과 놀이, 체험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아이가 가고 싶고 부모가 안심하는 공간으로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까지 400개소 확충을 목표로 올해에는 94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지역여건이나 아동의 욕구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형태로 유연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와 아이, 마을활동가가 참여하는 우리키움참여단과 시ㆍ자치구ㆍ교육청ㆍ돌봄기관들이 참여하는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를 운영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려들을 특별히 명심해서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사회적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돌봄 취학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27쪽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돌봄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교육매뉴얼을 개발하여 상시적으로 종사자를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키움센터 돌봄선생님의 처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보다 상향된 인건비를 적용하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우 작년보다 처우개선비와 복지포인트를 상향 지원하고 유급병가제도와 장기근속자 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보미 종사자의 시간당 급여도 작년 대비 약 29% 인상하고 명절상여금도 연 20만 원 신설하였습니다.
28쪽 가정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함께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작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올해 150% 이하까지 확대하고 연간 이용시간도 올해 720시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용가정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1,800여 명을 추가 양성하고 아이돌보미 교육기관도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9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고립육아 고충 해소를 위하여 열린육아방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올해 70개소까지 확충하고 우리동네 보육반장도 18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 추진입니다. 30쪽 소통과 참여, 상호 존중을 통한 내ㆍ외국인주민 교류 강화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기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올 초에 26개 국 45명의 외국인주민을 위촉하여 제2기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였고 향후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남권 5개 자치구와 지역의원, 경찰서, 교육청, 중국동포로 구성된 서남권민관협의체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생활살피미와 서울타운미팅을 운영하여 외국인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ㆍ외국인주민 간 교류 활성화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FC서울 유소년축구교실, 외국인 벼룩시장, 글로벌 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내ㆍ외국인 간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제100회 전국체전에 참가할 외국인주민선수단도 구성하여 내ㆍ외국인 간 화합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31쪽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을 추진 중이며 서남권 내ㆍ외국민 공용 공간과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대문 인근에 고려인, 중앙아시아 출신 주민을 위한 지원 시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2글로벌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의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의 통합 및 재구조화를 검토하여 향후 각 지역여건과 외국인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아동과 양육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해서는 현대차재단과 공동 협력으로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며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등 외국인주민의 취ㆍ창업 지원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취업 중점기관을 통한 취업연계를 활성화하고 취ㆍ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2쪽 인권과 포용, 문화다양성 수용에 기반한 사회통합 실현입니다.
내ㆍ외국인 간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민의식 역시 중요합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학교, 공공기관,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서남권 자치구 등과 협업하여 중국동포 문화교류, 봉사활동, 자율방범대 등을 운영하여 지역 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국인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서울생활을 위한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전생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 한울타리 쉼터를 운영하여 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의료 법률 연계와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보호를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난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인식개선사업, 쉼터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 등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33쪽부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시설 중 2개 시설이 금년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91쪽 시립청소녀건강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마포구 소재 시립청소녀건강센터의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5일부터 2022년 7월 4일까지 3년입니다. 2019년 기준 사업비는 7억 7,500만 원으로 가출, 성매매, 빈곤 등에 처한 위기십대여성에게 의료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서 192쪽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시립영보자애원의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2019년 기준 사업비는 35억 2,200만 원으로 가정 및 사회 복귀가 어려운 여성노숙인에게 상담ㆍ치료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 및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미처 인사 못 드렸던 김순희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서울시립청소녀건강센터, 서울시립영보자애원)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 업무보고 및 정관 변경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정책조언과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올 한 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평등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성평등 서울 실현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 재단은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을 비전으로 민선7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이 시민의 생활 속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성주류화, 여성일자리, 안전, 보육, 가족 분야의 정책 개발과 현장 지원 사업, 성평등 네트워크 및 소통공간 활성화 사업을 연계해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이 시의 적절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희 여성정책실장입니다.
안현미 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효정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제285회 임시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관 개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능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민법과 조례에 따라 2002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3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111명입니다. 총 예산은 129억 5,2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 89억 100만 원, 자체수입 40억 5,1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은 사업예산 56억 6,000만 원, 일반관리비 72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시설현황 및 수탁기관 현황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동작구 여의대방로에 소재하고 지상5층, 지하3층으로 대관 공간, 여성가족사무 및 정책연구 공간, 편의시설, 재단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총 3개입니다.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과 양천구 구립 목3동 ‘보듬이’ 어린이집, 강동구 구립 ‘행복이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가족재단 2019년 비전ㆍ전략 체계입니다.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 시민생활 맞춤형 성평등 정책개발 및 지원 강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혁신적 지속 성장시스템 구축 및 운영, 5개 전략방향에 따른 12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2018년 재단은 전략적 책임경영체계 강화를 통해 반부패 및 청렴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업별 주요성과는 자료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시정 전반 성주류화 정착 및 확산 분야 3개 사업입니다.
11쪽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영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성평등기금을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향후 서울시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시민참여예산제의 성인지적 분석 연구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성인지적 운영방안의 실제 적용을 점검하고 심층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13쪽 성평등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정책 조례ㆍ지침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여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ㆍ지침 등을 집중 점검해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14쪽 시민과 함께하는 성주류화 실행 분야 2개 사업입니다.
15쪽 여성가족정책 이슈 분석 및 확산 사업입니다.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안 연구과제 수행, 정책이슈에 대한 브리프ㆍ그래픽 형식의 시민보고서 발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16쪽 성평등스쿨 컨설팅 및 디자이너 양성 사업입니다. 성평등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과 학교생활에서 성평등을 실천할 성평등 스쿨 디자이너 양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성평등한 안전과 사회통합 분야 2개 사업입니다.
19쪽 여성혐오 담론분석을 통해서 본 사회적 갈등 대응방안 연구입니다. 여성혐오를 둘러싼 논쟁과 행동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상을 심층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20쪽 이주관점의 북한이탈여성 정책지원방안 연구입니다. 물리적 공간이동, 체제이주, 문화적응 등 복합적 요인을 반영한 통합적 북한이탈여성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1쪽 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 분야 3개 사업입니다.
22쪽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기존 노동정책에 대한 검토와 서울시 여성노동 현황, 시민 정책수요를 기반으로 성평등 관점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23쪽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근로조건 등의 격차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심화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24쪽 이공계 청년여성 취ㆍ창업 현황과 정책지원방안 연구입니다. 이공계 청년여성의 취ㆍ창업 실태를 파악하고 취ㆍ창업 장애요인과 정책 수요를 고려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성평등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분야 10개 사업입니다.
26쪽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보육분야)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 연구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보육분야 운영체계 및 지침 그리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서비스원 직영 모델 개발 등을 제시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27쪽 서울시 어린이집 보조인력 활용실태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입니다. 실태분석과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28쪽 서울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연구입니다. 실태분석을 토대로 영유아 부모, 교사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영유아기 성평등한 양육ㆍ교육 환경조성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과제입니다.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29쪽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내실화 다문화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실태ㆍ정책욕구ㆍ지원정책 분석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보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30쪽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설립목표에 따른 운영성과 분석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31쪽 영유아 교사 성평등 교육 사업입니다. 영유아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육ㆍ유치원교사 및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과 젠더 감수성 함양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32쪽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우수 인력풀 DB구축과 채용 활성화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예산은 약 3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33쪽 연구형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연구형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토대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실효성 높은 운영 모델을 개발ㆍ확산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34쪽 별난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여성플라자 이용자 등에게 일시보육을 지원해 공익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35쪽 2019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맞춤형 회계컨설팅을 통해 믿고 맡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현장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키고 회계투명성을 공고히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약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성평등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의 다양성 보장 및 지역기반 돌봄환경조성 분야 9개 사업입니다.
37쪽 서울시 성평등 가족문화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가부장적 결혼ㆍ가족제도로 인해 기혼 여성들이 겪는 고충과 청년 남녀의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38쪽 1인가구 주거공동체 및 사회적 관계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1인가구 사회적 관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1인가구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39쪽 돌봄위기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고자 서울시 돌봄위기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40쪽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아동 유형별로 맞춤형 양질의 복지서비스제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41쪽 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통합적 지원체계 및 맞춤형 자립지원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42쪽 청소년 한부모 권리보장과 사회적 지지체계 조성방안 연구입니다. 실태분석을 근거로 서울시 청소년 한부모의 지원방향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43쪽 서울시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성평등 일ㆍ생활균형 문화 확산 및 환경조성을 위해 컨설팅, 기업ㆍ기관 맞춤형 교육, 시민인식개선 홍보 강화, 일ㆍ생활균형 지원 정책의 서울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44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젠더 기반을 강화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구축, 성평등한 주민자치 내실화 등을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1억 원입니다.
45쪽 온마을 돌봄 추진 체계 모델 마련 및 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돌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매뉴얼 개발 및 자치구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교육콘텐츠 개발과 교육, 추진지원단 역할 활성화 방안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성평등 의제 발굴 및 확산 분야 5개 사업입니다.
48쪽 성평등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성평등도서관을 여성가족분야 정책 및 현장운동 자료의 공유와 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약 6억 9,300만 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성평등도서관 운영 사업 예산은 약 6,900만 원입니다.
49쪽 성평등아카이브 운영 사업입니다. 2018년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평등 자료와 기록을 지속적으로 디지털화하고 관리해 성평등 기록의 온라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약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성평등 영상ㆍ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산 사업입니다. 미투운동 등 성평등 이슈를 담고 있는 영상ㆍ문화콘텐츠 제작자, 네트워크 구축, 콘텐츠 확산을 통해 시민의 성평등 감수성을 제고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약 4,600만 원입니다.
51쪽 성평등 기념사업, 성평등 의제확산 사업입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과 7월 성평등주간을 기념하는 행사개최를 통해 여성이 만들어온 역사를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 기념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약 1,700만 원입니다.
52쪽 성평등의제 국제협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세계 도시, 국내외 단체 및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서울의 여성가족정책의 성과와 경험을 세계 도시들과 공유하고 글로벌 소통을 활성화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약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성평등 활동주체 역량강화 분야 2개 사업입니다.
54쪽 여성단체 및 풀뿌리조직 지원을 통한 성평등 활동역량 확산 사업입니다. 여성단체의 사무공간 및 활동공간과 활동력 강화지원, 청년여성 활동지원, 지역 여성 풀뿌리 활동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약 7,500만 원입니다.
55쪽 2020 스페이스 살림 운영 준비 사업입니다. 2020년 완공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 공간 운영 및 디자인 방안,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하여 실험적 사업을 시도해 보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분야로 1개 사업입니다.
57쪽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성평등 소통공간 정체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공간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응 체계 고도화 및 이용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약 1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2개 과제로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기능개선 5억 8,000만 원, 대내외 소통 활성화 8,900만 원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61쪽 수탁사업 분야입니다. 총 2개 과제이며 62쪽과 6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정관개정 시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자료집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서울시공기업담당관의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 통보에 따라 임원 연임기간을 개정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관 제10조 임원의 임기에서 임원의 임기는 3년 단위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임한다는 조항을 임원의 임기는 3년 단위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관개정 절차는 오늘 상임위 보고 이후 2월 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 최종승인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관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플랫폼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WithU센터에 대한 고민과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는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정도의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 WithU센터가 구성될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위드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TF를 구성해서 그 TF 명단을, 자문위원 명단이죠. 자문위원 명단을 함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위드유 사업이 이제 현장으로 가서 직접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5개 기관과 함께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드유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위드유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질의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가재단에서 하셨던 연구결과를 보니까 노동인권 중심, 결국 나중에 여성노동인권센터 이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봤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더 강화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확대하시려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직장맘지원센터가 각각의 자기 특성에 맞게 그렇게 또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은평은 은평대로 금천은 금천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의 방향은 직장맘지원센터라는 것들이 호응도 좋고 또 강화하고 확대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예산은 운영비나 사업비가 실제로 삭감되게 올해 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우리 보육담당관이 답변석에 좀 나와 주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은 법적으로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다음에 교사들이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은 원래 근무시간으로 포함돼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해놨어도 실질적으로는 더 근무를 하기 때문에 7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8시간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시범사업을 금년에 하게 됩니다. 그게 되면 조금 다른 보육지원체계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재단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재단이 언제부터 출범하셨지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가족재단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였을 때 정말 성과가 있다 하는 정책이 있으면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그게 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다보니까 타 광역단체든 타 자치구에서 그래도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책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없으면 없다 아니면 너무 많으면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정책과 관련지어서는 지금 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플러스1000과 관련하여서 보육사업을 선도적으로 서울이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과 매뉴얼들을 만들어내고 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정의 성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관련 정책들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왔었던 것 또한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2층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젠더 전문 성평등도서관을 저희가 설립을 하고 아직은 기초단계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만 그 성평등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강경희 대표님,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으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따로 있고 또 그다음에 23페이지에는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방안, 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던 성희롱ㆍ성폭력 10인 미만 이게 너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것 같아서 조금 헷갈려요. 구체적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연구 사업이시지요? 연구 사업이시고 그다음에 노동환경 개선방안도 연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비전과 주제, 주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주요한 과제도 도출해내고 그리고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그리고 성평등 노동정책 우선은 3개년 중기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단계별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보니까 정관을 변경을 하셨는데요. 변경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여성일자리 중장기계획이 있느냐 연도별 추진계획이 있느냐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여성일자리 관련 중장기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 제가 이 부분을 특히 여쭤본 것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여성일자리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에 여성일자리팀에서 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모든 다른 과에서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를 총망라해서, 예를 들면 장애아어린이집 보육도우미 150명,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385명, 여성일자리 메이커 운영 52명, 시민사회협력활동가 지원 16명 이런 식으로 모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자리들을 다 모아서 이것이 여성일자리다, 서울시 여성일자리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일자리팀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여성일자리팀에서 그러니까 56쪽부터 60쪽까지가 여성일자리팀의 일자리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에요.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센터, 여성공예센터 이것이 대표적인 일자리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장님, 그 밑에 추진계획을 한번 보세요.
여성능력개발원 추진계획을 보시면요 인력개발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여성능력개발원의 본래 하고자 하는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분장된 업무인데 그것을 추진계획에 큰 비중으로 집어넣는다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2019년도 추진계획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는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닌 뭔가 추진계획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도 것과 비교해서 하나도 변함이 없는 의례적인 그런 추진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여성발전센터도 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 매년 하는 박람회 개최가 발전센터의 추진계획에 왜 이렇게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추진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박람회 개최 의례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평가 및 지도점검은 누가 하나요?
실장님, 특별히 여성일자리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일자리를 늘려가고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실 건지 포부나 이런 것 여기에 안 적혀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일자리팀이 그것들을 리드해가고 있고, 아까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전반적인 일자리 관련을 죽 나열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여성일자리라 그래서 우리 여가실이 하는 일자리만 여성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고용노동부에서 엄청난 예산이 쏟아져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여기 일자리계획에 여성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과 뭔가 협력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반영돼서 활발하게 매년 뭔가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고여 있는 듯 하니까 차라리 일자리는 일자리로 여성이라고 따로 나오니까 오히려 어쨌든 그 일자리라는 부분에서 더 확대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 주어진 예산으로 혹은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좀 칸막이를 없애서 고용노동부 예산은 지금 경제진흥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그 예산으로 우리 인력개발센터나 다른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혁신적으로 구상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또 다음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특히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의 문제점을 매번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전문가가 맞아요?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평가가 올해는 통과됐다가 내년에는 똑같은데 또 그걸 문제 삼았다가 이게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문제가 된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렇다면 제 생각이지만 이 평가를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게 매년 여러 전문가를 고용하기 어렵다면 한 해에는 회계전문가 그래서 회계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체계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다음에는 노무전문가 노무부분에서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곤란해 하지 않고 좀 체계화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지 경험이 많다고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적인 기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올해도 점검을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점검을 3월부터인가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 체계를 갖춰서 평가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의 건에 대해서 보고 올라온 거 보면 시립청소녀건강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재위탁인데 여기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올라온 게 없나요? 이것뿐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아이는 고스란히 이런 문제를 어디다 어떻게 호소를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엄마가 없는 아이인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등학생 언니가 그런 일을 당했어, 그런데 초등학생 아이도 당해, 그러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언어표현이 되지만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무서워서도 못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응책이 저는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하게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개인 가정집에서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주의 깊게 그런 것들을 살피셔서 정말 아이들이, 백그라운드가 가정이잖아요, 부모잖아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그런 일을 당했으면 이 아이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이앱이요. 실장님, 직접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용 건수가 있습니다. 이용 건수가 총 6,600여 건이 되는데요 안심이앱에는 긴급신고라든지 귀가모니터링 서비스 그다음에 안심귀가 스카우트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긴급신고 건이 약 40%, 귀가모니터링이…….
그러면 긴급호출에서 실수로 콜 된 부분이 몇 %나 되는가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안심이를 딱 치면 서울시 안심이는 첫 화면에 안 떠요. 보면 제일 먼저 뜨는 게 T-자녀안심, 스마트안심귀가, T안심콜이 떠요. 그러고 나서 그냥 앱정보 더보기를 누르면 서울시 안심이가 뜬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각 앱을 얼마나 다운로드 받았는지 봤을 때 서울시 안심이가 제일 조금이에요. 이것 지금 여기 원스토어에서는 700건밖에 다운이 안 됐어요. 700건도 안 되는구나, 원스토어에서는. 원스토어에서는 646건이야, 다운로드가요.
그런데 스마트안심귀가 그다음에 T안심콜 같은 경우에는 4만 6,000건이 넘어가고요. T안심콜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018년 12월에 시작했는데 4만 2,398건이 다운로드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그냥 이것 만들었다는 데 만족하자고 만든 게 아니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되고. 좋은 것 만든 거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것 하면서 제일 불만사항이 뭐였나요? 민원 들어온 게 뭔가요? 이 앱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뭐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전 자치구에 시행을 했을 때 좀 더 자치구별로 해서 의견도 나누고 해서 불만사항들 그다음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2000년도 가족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 가족센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50%, 지방비 50%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비 50%라 함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반반으로 50%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뒤에 자료에 보면 기본시설이 주민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건강센터 그래서 이것을 꼭 주민센터에서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추가로?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어요.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관에 대한 관리는 평생교육국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지원은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여성정책담당관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이상 된 성인지 제도가 계속 제자리걸음인 게 서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냥 종이일 뿐 본 위원도 여기서 자기반성을 하자면 성인지 예산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가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제도 개선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숱하게 여가재단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셨겠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올해는 제대로 마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성인지 예산 시기가 실제 예산편성 시기와 겹치는 바람에 실제 예산하기도 바쁜데 성인지 예산까지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 담당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만큼은 본예산하고는 다르게 일정을 좀 앞당겨서 3월 또는 4월에 성인지 예산사업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결산도 이게 과연 목적에 맞게 정말 성인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가실에서 어쨌든 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담당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이번에는 제도 개선안을 내서 우리 위원회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월 15일자 언론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어떤 지원정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연구일정을 보니까 올해 11월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내년에도 안 되고 2년 후에나 가능한데 현실은 그렇게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어떤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내년에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가 된 것 같아요. 적어도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데 몇 년 동안 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도 같이 공적인 일을 하는 거고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더 열악하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 올해는. 적어도 올해 실태조사를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성권익담당관님께 질문드릴게요.
자료를 봤더니 현재까지 보면 대부분 국가기관이지요, 상담센터, 이런 것들에 50%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더 우선시되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그래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도 좀 더 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 금년 예산에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모델로 해서 자립지원 모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모델 마련하고 시 차원에서 이들을 계속 반복되는 폭력의 피해에서 구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내년도에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해서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과 확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하고 서울시 여가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서 예를 들어서 성범죄 피해자 기금 같은 것을 마련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에 예산을 50% 지원하는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은데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차보증금 또 월세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상세한 것은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압박을 받고 있는 기관들에게 월세 부담까지 안기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실장님이나 담당관의 대답은 우리는 앞으로 월세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갈 것이다 이해해 달라,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지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약간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자주 보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면서, 그렇게 흔들렸을 때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보니 제가 아까 올해 예산에 5억이 반영됐다고 말씀드렸고, 임차보증금으로. 그 근거와 여기 주신 것에는 중랑과 서대문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중랑과 서대문에 주는 부분에 대한 방침서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주셨거든요. 그걸 추가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5억으로부터 출발해서 지원계획을 역으로 추적을 해봤어요. 보니까 2015년 7월에 우리는 월세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셨고 2016년 3월에 다시 한 번 143만 원까지는 전액을 주고 그 이상은 차등으로 하겠다 또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2018년 2월에는 200만 원까지 주고 나머지 임차료는 구간별로 추가지원 계획을 세우시고 300만 원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2018년 9월에 보니까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또 하나 세우셔서 2018년 10월에는 관악에다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이것은 전용을 해서 지원을 하셨어요. 이렇게 방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올해 예산에는 임차보증금 5억을 또 책정을 하셔놓고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구와 서대문에다가는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정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현장의 상황을 저희가 완전히 그냥 한칼로 잘라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요구가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컨대 지금 5억을 편성한 부분은 지금 이미 임차보증금으로 계약이 되어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관이. 그런데 그 건물주가 월세로 전환을 안 하겠다고 고집하면서 그 금액만큼을 중랑은 3억, 서대문은 2억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액요구가 과하니까 옮기려고 하다 보니 그것을 다시 다 리모델링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임차보증금 증액이고 새롭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정보가 공유되었느냐 그것도 저는 궁금하고요. 시에 가서 나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것 꼭 봐주세요 하고 정말 매달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환이 되고 시가 이렇게 정책을 정했으니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일부는 한 달에 1,300만 원씩, 700만 원씩 부담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 열약한 기관이 임대료로 한 달에 1,300만 원 그리고 700만 원을 부담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이분들한테는 압박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방침이 정해졌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가보다 하고 따랐고, 그 방침이 정해졌을 때 근거가 뭐라 그랬냐면요 앞으로의 채권 안정성 문제 그다음에 시에서 재정이 과중하게 부담될 것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에 전환한다 그래서 모두 월세로 하라 이렇게 방침을 정해놔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따른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고, 어쨌든 어렵지요.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절대로 안됩니다 하고 가서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매달리신 분들은 이렇게 5억씩 편성해서 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이 공평하게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혼돈과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구간별로 정하셨어요. 이렇게 구간별로 정하셨는데 구간별로 정했을 때 보니까 송파구 월세가 2,275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러면 구간별 지정에 의하면 220만 원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강서구 260만 원인데 여기는 왜 240만 원을 지원하지요? 구간기준에 따르면 이것 안 맞아요. 왜 안 맞는 건지, 두 가지 기준이 잘못됐다 기준을 어기고 자꾸 서울시 편의적으로 움직이고 기준을 지키지 않고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정들에 따라서 자꾸 변한다고 지적을 드린 두 가지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강동구 같은 경우 2017년도에 850만 원 지원하셨어요. 그렇지요. 지금 300만 원으로 다시 환원하셨어요?
나쁜 건물주를 만나서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이사를 해야 되는 지경인 상황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게 이번에 5억의 예산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 경보수 등 전담인력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군데를 가기 때문에 이게 50플러스는 50대가 가는 거고 또 어르신 일자리에서 65세 이상이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인 이상은 2시간인데 문제는 1시 반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원아들이 있는 시간에 그걸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형식적인 이런 사업이 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어린이집 원아들이 하원을 한 다음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없을 때 그리고 한 달을 몰아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번을 하되 1년에 연중 한 달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게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인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임하고 현장에서 사실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때문에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대상은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면 보육담당관실에서 이런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이게 형식적으로 되는 게 아닌 일자리도 하면서 수혜를 보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또 그걸 편리하게 그리고 정말 어린이들과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편하게 서로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지금 하기는 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들이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보육담당관께서는 이것을 확인하셔서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구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가재단에서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가 됐을 때 원장 1,000명과 2만 명 넘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도 근본적인 근태상황 자체도 가장 기본적인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공공보육 강화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실장님도 그렇고 여가재단도 그렇고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시스템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번 예결위 예산심사 할 때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를 올렸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조 제3호에는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인정과 처우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호봉인정과 처우수당은 동일하게 준용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물론 올렸다가 삭감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양육시설 대비 그룹홈 종사자들의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연도에 뭐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으로 답변은 그냥 그렇게 갈음해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62쪽에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델 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시 올해 시작되는 정책이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보육 분야)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도 26쪽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온마을 돌봄 추진 체계 모델 마련 및 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 3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해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지금 지원하는 그 예산하고 또 새로운 모델 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사실은 올해 이게 거쳐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2년 후에 또 그 이후에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책 반영을 위해서 이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 수반하고 새롭게 시도되는 그런 연구는 좀 빠르게 진행하셔서 특별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기부분 의식하면서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이 6월에 수립되잖아요. 이 안에 특별히 베트남 하노이 대사한테 들은 얘긴데 베트남에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외국인과 결혼에 대한 통계를 분석했는데 한국인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분석을 해보니까 베트남 여성이 한국 사람으로 국적을 땄지요. 그리고 이혼이나 아니면 서로 다른 상태의 결혼 형태를 이루다 보니까 베트남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가족형태가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다문화정책 안에 이런 부분들도 더 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념해서 이것도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문화가족정책 담당하시는 분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 가족팀장님, 일전에 민원 회신한 적 있지요? 2019년부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한 회신을 한 적이 있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가 의결한 2019년 예산을 오늘 업무보고에 따라 본격적으로 집행하기에 앞서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정례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사업의 치밀한 집행을 담보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토론과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을 위한 서울시비분 확대 예산안을 반영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차원에서 반영한 가정어린이집 영아반별 운영비 지원 대상 한 개 반 확대를 위한 예산안과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방문지도사 처우개선비 마련을 위한 예산안 그리고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예산안 등 주요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집행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안을 업무상 과실로 편성하지 못한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상임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나 여성가족정책실을 비롯한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좌절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집행부가 미처 편성하지 못한 예산안을 반영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방문지도사 처우개선비 등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무책임한 집행부의 언동은 의회의 경시를 떠나 시민에 대한 무례이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전례답습적인 화석처럼 굳은 예산안 편성에 머물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숨 쉬며 살아있는 예산안이 편성되어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산회)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문미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보육담당관 이미숙
가족담담관 김복재
아이돌봄담당관 김인숙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여성정책실장 이은희
가족정책실장 안현미
경영기획실장 이효정
○속기사
홍정교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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