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1)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시고요, 또 수감 준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지난 9월에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와 관련하여 김광미 상도유치원 원장, 인근 다세대 주택의 감리를 맡은 전희 탑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주영 아주엔지니어링 상무 그리고 유치원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김광균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은 집행부의 업무보고 후에 증인들을 대상으로 상도유치원 붕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증인들이 퇴장한 후에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 어린 지적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석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이 교육부 주관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참석을 위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를 하시는 기관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석윤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장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황인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교육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창화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오동훈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17쪽부터 321쪽까지의 일반현황, 주요기능, 예산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323쪽 학령인구 변화 대비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16개 유치원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 수 감소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학생 배치 등을 통해 교육 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5쪽 주민 협력을 통한 안정적 특수학교 설립입니다.
  강서구의 서진학교와 서초구의 나래학교는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중랑구에 설립 예정인 동진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7쪽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후기고 배정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형방법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고등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29쪽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사학기관의 건전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사학기관 운영 평가, 법인 운영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운영 지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31쪽 사학재정 지원 관리입니다.
  사립학교의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292개 교에 대해서 1조 1,57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쪽 교육현장 지원 회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회계관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회계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36쪽 더불어 함께하고 현장의 나침판이 되는 계약업무 지원입니다.
  공공구매 및 통합계약을 활성화하고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5,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행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38쪽 적극적ㆍ능동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을 효율화하고 햇빛발전소 설치를 활성화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11개 분야 2,202건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현장 검증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42쪽 급식실ㆍ학생식당 및 체육관 증축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실내 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급식실 및 학생 식당과 체육관 증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4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건축물과 제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7쪽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자산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49쪽 종합전산센터 재해복구체계 확대 구축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중요자료 유실에 대비하여 정보자원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일반자료 소실 방지를 위해서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육성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소규모 학교 등을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통합운영학교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2쪽 서울교육공간 디자인 혁신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공모, 학교공간 재구조화 등 서울교육공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4쪽의 현안업무는 상도유치원 사고를 계기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더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장석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시설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장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총무부장입니다.
  김재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조직은 2부 7과이며 정원은 54명입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532억 6,900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83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사업관리 364억 1,000만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92억 8,000만 원, 학교시설 교육 환경개선 54억 900만 원, 기본운영비 4억 9,000만 원 등입니다.
  4쪽 운영방향과 5쪽 주요업무 내역은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주요업무에 대해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학교시설보수 지원입니다.
  우리 본부는 각급학교와 직속기관에 소규모 시설보수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기동점검 보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등 총 1,03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에서 보수가 어려운 긴급ㆍ안전시설 및 소규모 시설 보수 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자체 시설공사 통합발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실 내 냉ㆍ난방기 화학세척 용역과 학교 내 수목가지치기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학교시설관리 용역입니다.
  학교 시설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시설관리 용역 사업규모는 기존 313교, 63개 용역 업체, 용역 근로자 738명입니다.  동 사업은 2018년 12월 말로 종료되고 학교 현장에는 특수운영직군 근로자로 전환해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직속기관 시설공사 및 안전관리입니다.
  직속기관과 평생학습관, 도서관의 노후ㆍ위험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으로 개선하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등 재해위험 사전 예방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1개 기관, 42건의 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사립학교 시설업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립학교 시설공사 업무 및 안전점검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시설유지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공ㆍ사립학교 행정실장과  시설관리 실무자의 시설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전ㆍ후반기 각 1회씩 시설분야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부가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황인구 부위원장님, 여러 교육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학교안전공제회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공제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공제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무수 사무국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및 주요업무 순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쪽입니다.
  본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서울시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통해서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쪽입니다.
  조직은 2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회ㆍ보상심사위원회ㆍ상담지원자문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국은 예방사업부, 공제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특정직 및 일반직 15명, 안전관리실 계약직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쪽입니다.
  공제급여 지급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등을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10일까지 공제급여는 총 8,888건에 44억 5,0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정한 보상을 기하며, 교원에게 돌아오는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보상으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을 예방하여 학생,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1쪽 소송 및 의료자문입니다.
  소송 및 의료자문이란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손해방지ㆍ경감비용 및 긴급조치비용,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ㆍ형사소송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3쪽 보상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의 심사청구를 심리ㆍ결정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회보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로 2018년 10월까지 총 6회를 개최하여 69건의 심사청구를 처리하였습니다.  법률의 취지에 맞게 보상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어 청구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5쪽 공제회 홍보 및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입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과 보호자, 각급 학교 및 교육청 등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설립 취지를 알리고 제도 이용을 촉진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7쪽 여행자공제사업입니다.
  여행자공제사업을 통해서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보험가입 업무를 간소화하여 담당 교직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9쪽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입니다.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적인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의 실현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애쓰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1쪽 학교폭력피해지원입니다.
  본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갈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공제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형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그다음에 권순선 위원님.
양민규 위원  홈페이지 평가실시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세 번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관리계획, 네 번째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 기본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의 세부 안전기준, 여섯 번째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18년도 것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자료 및 시행내역, 학교 실내 공기 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계획 및 추진실적ㆍ평가결과, 학교 실내 공기 질 실태조사결과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교육시설안전과와 교육시설관리본부 이 내부의 세부적인 업무분장내용 2개 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내 BTL로 건축된 그리고 혹은 개축된 그런 학교현황, 지역별로 연도별로 그 학교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면 부분 건축물까지 BTL학교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BTL사업으로 건축된 학교의 면적 그다음에 공사비, 그다음에 리스료, 리스기간 그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사시공업체 거기까지요.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교육재정과의 유아교육진흥원 건물에 대한 현황, 교육동 관련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공항고 도시계획 변경 용역 자료, 그다음에 미개설 학교용지 3개 교 현황 및 활용계획, 마찬가지 1교 활용하는 계획까지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안전과장님, 체육관 대응투자사업 기준이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3개년 집중투자계획서,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 중기사업계획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시설안전과장 부서예요.  2017년, 2018년도 학교별입니다, 동수 필요 없이 학교별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사업을 한 학교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에 적용되는 공법까지 표시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년 동안 했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학교시설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조달청 입찰로 진행되었었지요.  그래서 각 학교에 시설공사한 리스트에 입찰했던 기관들 그리고 선정된 공사업체 그리고 감리업체, 하자보수업체 각 학교에 시설공사당 그것을 기재해서 최근 3년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자보수 재선충당이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그다음에 김수규 위원님.
권순선 위원  햇빛발전소 환경에너지교육 연계 교재교구 개발한 것 계획과 그다음에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안전사고에 의한 학교공제회에서 그동안 지출된 내역 3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교육시설안전과의 노후건축물 점검현황을 주시는데요 점검할 때 정기점검, 요청에 의한 점검, 특별점검, 정밀점검 안전진단 모두 있던데 상세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이 점검 이후에 내려진 조치까지 표시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공간추진단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업무 매뉴얼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교육공간 디자인혁신 추진내역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내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황인구 부위원장께서도 요청하셨는데요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과 관련해서 2019년 대상 사업하고 체육관 증축 관련해서 3개년 집중투자계획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석면교체사업 관련해서 ‘18년도 사업내용별 현황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석면교체사업과 관련된 계약업체들과 관련해서 계약내용까지 포함한 현황자료들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과 관련해서 관련담당자들 리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요구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혹시 요구 자료가 불분명할 때에는 엉뚱한 자료를 갖다 주시지 말고 요구한 위원님께 확인 후에 정확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증인들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미 상도유치원장을 비롯한 관계증인 여러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와 관련하여 증언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 및 증인 여러분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본부 최영식.
○위원장 장인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증인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증인 여러분께서는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양민규 위원님부터 질의하고요, 그 뒤부터는 신청을 하셔서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민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상도유치원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보통 유치원 내에서 원아 및 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시설 관련 처리 절차요?
양민규 위원  네.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제 선에서…….
○위원장 장인홍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저는 처음에 먼저 점검을 하고 나서 제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 원칙을 찾고 그다음에 규정을 찾아서 그 절차대로 제가 보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업무를.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양민규 위원  다음 질문들어가겠습니다.
  3월 31일 이수곤 교수로부터 자문결과를 받았는데요.  이를 4월 2일에 동작구청, 시공사 및 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발송을 하셨는데 이 기관으로부터 답변 받은 바 있습니까?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동작교육청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현장을 점검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출장이어서 원감님하고 시설주무관님께서 현장에 계셨어요, 그때 그분들한테 방법적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지도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동작구청에서는 업체에 안내를 했다고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양민규 위원  방금 말씀하신 시설주무관은 상도유치원에 근무하는 시설주무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저희 소속 시설주무관님이십니다.  교육청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현장 보시고 원감님하고 시설주무관님께 안내를 하고 지도하고 가셨죠.
양민규 위원  현장점검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4월 2일에 공문 발송하고 나와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점검을 하셨다면서요, 언제입니까?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날짜를 제가 한번 자료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 학교시설과…….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자문결과는 4월 2일에 제출이 되었는데 교육지원청에 안전진단 예산신청 문의를 한 것은 5월 17일이었습니다.  약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체된 사유가 뭔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그때 그 당시에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6월부터였거든요, 그 전에 3월부터 제가 이렇게 일련의 조치들은 한 것은…….
양민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에 안전진단 예산 신청 문의하셨잖아요.  그때 이 유치원 인근 공사현장과 관련해서 사실 교육지원청에 알린 사실이 있는 거죠?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양민규 위원  상세하게?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양민규 위원  그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점검까지 한 이후에 유치원으로부터 특별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지침사항이라든지 실시한 바 있습니까?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그게 약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제가 답변 받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신다고 오전에 말씀들었는데 오후에 다시 답변 받기는 이게 그렇게 가기에는 당위성이 좀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안내를 받고 그 대신에 이거는 공사 쪽에 진단비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양민규 위원  아니, 그렇게 받았다면 왜 유치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학교운영위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안전진단용역 계약을 체결한 거죠?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기가 어려움을 저희한테 말씀을, 그 어려움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양민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은 8월 22일에 3차 계측결과에 있어서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측결과를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는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셨는지요, 아니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8월 22일에 계측한 거는 그때는 건물의 이상 징후가 아니고요, 옹벽에 원래 신축 실눈이라고 살짝 금이 가 있는 부분의 이격이 한 3센티 정도인데…….
양민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저희가 그것을 안전진단업체 대표님께 문의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로는 위험한 징후가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교육청에는 따로 보고드리지 않고 그때 23일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계측기를 좀 더 달아서 더 상세하게 지켜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요청해서 23일 계측기를 추가로 더 달았습니다.
양민규 위원  22일에 계측기를 2개 더 단 것 아닌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23일에 달았습니다, 22일에 계측하고.
양민규 위원  23일에 2개 더 달았나요.  따라서 3차 계측 자체에 있어서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 원장님께서는 해석을 하셨네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아니,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안전진단대표님께서 이 상태는 위험하지 않은 상태라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건물의 균열 및 지반 침하 등의 전조현상은 언제 인지하게 되었습니까?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9월 4일 아침에 출근하고 순시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됐고요.
양민규 위원  그때 새롭게 추가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조현상 중에서?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제가 있는 방이 사실은 건물 중에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방의 지하가 일부 반은 암반으로 되어 있고 반은 밑에 토사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방이 원장실입니다.  원장실에 원래 신축 실눈이, 건물 짓고 신축 실눈이 있었는데 그게 이격이 생긴 걸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 유치원을 순시하면서 실내ㆍ외 균열이 가 있는 곳을 30여 곳 이상 발견하고 그때 저희가 긴급 조치를 시작했던 거죠.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원장님께서 육안으로 다 확인을 하고 느낌이 이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치가 취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아니요, 그날 그래서 저희가 그 안전진단업체가 원래는 계측하는 날이 아닌데 빨리 조치를 취해서 그분 들어오시게 하고 오후에…….
양민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실은 8월 20일에 3차 계측 때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라고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컨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물 밖 옹벽에 신축 줄눈이 30~40미리 증가가 되었고 이게 8월 22일이에요.  계속, 9월 4일도 이거 이상 더 이상 진척된 사안이 없어요.  그다음에 일부 바닥 균열도 8월 22일에 발견된 사안입니다.
  안전진단 대표님 잠시만 나오시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다단구조 김광균 대표입니다.
양민규 위원  8월 20일 3차 계측 시에 30~40미리 신축 줄눈이 증가하였고 일부 바닥 균열이 추가적으로 진행된 상황이죠?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신축 줄눈이 어디냐면요 정확히, 유치원 이번에 붕괴된 옹벽의 우측면에 있었습니다.  우측에 보면 신축 줄눈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한 30~40미리 정도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면으로 해서 균열이 다소 증가된 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게요, 9월 4일에 발생된 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드린 자료를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20~30미리 정도의 바닥에 처짐이나 균열 증가나 이런 게 확연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하고 8월 22일하고 9월 4일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양민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8월 22일에 3차 계측을 하고 적어도 일단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신축 줄눈하고 바닥 균열이 일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유치원 원장님께서 취한 조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균열계측기를 23일에 추가로, 변위계측기하고 또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설치했고요.  그리고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태풍 솔릭이 오는 기간이어서…….
양민규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3차 계측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난 이후에 우리 원장선생님께서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적어도 정식 보고가 아니다 손치더라도 여하튼 그것과 관련해서 제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그때 3차 계측은 대표님이 아직 안전 범위 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는 교육청에다가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면밀히 지켜보고만 있자고 했고, 그 이후에 솔릭이 왔기 때문에 비가 9월 3일까지 계속 폭우처럼 지속적으로 와서 그때는 또 공사가 진행이 안 된 상태였고요,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는 계속적으로 비가 왔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교육청에는 그 건물 관련해서 보고는 드리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양민규 위원  원장님,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8월 31일에 이수곤 교수의 자문결과…….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3월 31일…….
양민규 위원  3월 31일 이수곤 교수의 자문 결과에 의하면, 리포트에 의하면 적어도 편마암의 단층이 있고 단층이 무너지면 위험하다, 밑에 굴착을 하게 되면, 여기가 다세대 굴착 작업하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가시설을 제대로 해 놓아야 한다, 잘못하면 위험하게 되니까 붕괴된다 이런 리포트 자문결과를 받으셨죠?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양민규 위원  원장님께서는 위험과 관련해서 계속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업체에 용역도 의뢰하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제가 사실 그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 가지 공문하고 안전에 대한 요청을 드린 것은 붕괴에 대한 경고 때문이라기보다는 원장으로서 바로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세대 신축공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철거를 하게 되면 분진이나 소음이나 땅파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서 제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시공사하고 관계기관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자 하는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붕괴라기보다는 안전하게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확답을 받아야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했던 것이지, 결코 붕괴된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붕괴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위험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장선생님께 여쭈어볼 말은 적어도 말하자면 결과론적으로 상도유치원이 붕괴까지 왔는데 사실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9월 4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상황 자체가.  앞에 사실 질의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신청이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미 교육지원청에서는 알고 있었던 사안이 있네요, 그렇지요?  예산신청까지 하셔서 답변까지 받고, 그 전자에 현장점검까지 같이 하셨네요, 교육지원청에서?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현장점검을 그것을 의식해서 오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5월에 민방위 지진대피훈련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유치원의 민방위대피훈련을 교육청에서 참관하시고자 오셨을 때 제가 마침 민방위훈련 끝나고 지금 우리 유치원의 시급한 사안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교육장님께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하고 제가 현장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양민규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그때가 5월 15일입니다.
양민규 위원  5월 15일이면 실은 사실 학교운영위원장, 원장님, 원감, 행정실장, 시설 주무관, 동작구청 관계자 2명이 현장사무실을 방문한…….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하기 다음날입니다.
양민규 위원  네, 다음날이네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그래서 제가 더 상세하게…….
양민규 위원  교육장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이후에 우리 동작관악지원청은 손 놓고 있었던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이후의 조치사항이라든지 관심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그때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그날.   그래서 일주일 간 교육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양민규 위원  5월 17일 예산 문의를 한 날입니다, 하루 전입니다.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5월 15일 돌아가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해서 제가 5월 17일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랬더니 17일부터 5월 23일 사이에 계속적으로 실무협의가 저희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거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은…….
양민규 위원  그것 외에 제가 지금 여쭙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자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조치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그 이후의 조치는 그때 상황은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대표님 자리에 들어가 계세요, 부르면 나오시고요.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황인구 위원  오늘 이 자리에 증인들까지 요청한 것은 잘잘못을 따져서 증인들한테 책임을 묻게 하는 자리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사고에 대한 교육행정 당국의 대처, 사전대처와 사후대처가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자리이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 본 위원이 상도유치원을 겪고 난 뒤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증인들이 답변한 내용에 있어서 교육행정 당국이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어떤 부분을 조치를 안 했는지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서 앞으로 학교 시설공사,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시설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광미 증인.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위원장 장인홍  증인들께는 잠시 부탁말씀드릴게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잘 보이는 위치, 답변대가 두 군데 있거든요.  조금 신경쓰이겠지만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에게 맞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현장자문부터 여쭙겠습니다.
  이수곤 교수께서 건축공사현장을 직접 들어가셔서 현장점검을 하셨나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그것은 어떤 기계를 가져와서 하셨다기보다는 육안으로만 점검하셨어요.
황인구 위원  어쨌든 시공 공사현장을 직접 들어가셨다는 것이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황인구 위원  가서 육안으로 보고 나름대로 그 자문결과를 구두로 알려주셨나요, 서면으로 알려주셨나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서면으로 메일로 받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서면으로 받으셨다 이거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황인구 위원  그 서면은 교육청에 제출했겠네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공문 보낼 때 저희가 첨부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이 자문내용을 동작구청, 시공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 발송했다고 하셨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황인구 위원  이수곤 교수께서 자문해 주신 내용을 발송하셨나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같이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작구청, 시공사는 확인…….  시공사 사장은 제가 별도로 묻겠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확인되었고요.
  그다음에 동작구청에서는 안전보강조치를 하도록 건축관계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 내용을 받은 것도 본 위원이 감리자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5월 14일 어떻든 간에 이 공사 진행된 것을 보고 실무협의회라고 해야 되겠지요.  시설 관계자, 공사현장 관계자, 동작구청 관계자…….  시설주무관이라면 교육청 주무관인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아닙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는 교육청 관계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여기는 없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왜 교육청 관계자를 부르지 않았지요?  5월 14일 이런 문제가 진행되어서 학교운영위원장, 원장, 원감, 행정실장, 시설주무관, 동작구청 관계자 2명이 현장사무실 방문, 시공사 대표들과 안전성을 확보토록 요구하는 그 자리에 교육청 관계자는 왜 없었어요?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이때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 있어서…….
황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요청을 안 했고요.  저는…….
황인구 위원  지금 원장님, 공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인식을 하고 그 공사 관계자 만났는데 교육청 관계자를 부르지는 않았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황인구 위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월 17일 유치원의 안전진단 예산을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문의를 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원인자인 시공사가 부담해야 된다 안내를 했다는 것인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저희한테 해 주셨어요.
황인구 위원  어떻든 간에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원장님께 유치원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된다 안내만 해 주었다, 문서로 받았어요, 전화로 통화했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유선으로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5월 24일 시공자 측에 원인자 부담해야 하는 안전진단을 요청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공문을 발송했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황인구 위원  이 공문은 어디 어디 발송했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이것은 시공사 업체에다가 했습니다.  영광종합건설에…….
황인구 위원  시공사에만 했다 이거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답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답변이 없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전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황인구 위원  그냥 공문만 보내고 답변이 없으니까 말았다 이것이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전화 안 받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몇 차례 했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여러 차례 한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직접 현장사무실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황인구 위원  그 현장사무실이 밑인데 가보지는 않았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황인구 위원  두 번째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떻든 이 내용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학교예산으로 안전진단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5월 30일 안전진단업체와 계약을 해서 5월 30일 계측기를 13개를 설치했어요.  13개 맞나요?  변위계측기하고,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균열계측기 포함해서 13개인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13개 맞습니다.  내부에 5개, 외부에 2개, 옹벽 3개, 건물외부 3개 부착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13개 균열계측기.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황인구 위원  이때까지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얘기 없었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황인구 위원  계측기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아무런 얘기 없었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황인구 위원  계측기 설치할 때까지도 얘기는 안 했겠네요.   그냥 이제 앞으로는 안전진단…….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사실은 저희가 시공사를 상대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3월부터 진행되어 온 과정에 한 번도 저희한테 신뢰를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무협의 하러 갔을 때에도…….
황인구 위원  원장님, 충분히 그동안에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원장님 입장을 개진했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여쭈어본 것은 물론 원장님이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지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같이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원장 입장에서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실 내가 조금 있다가 건축설계사한테 여쭙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는 이 정도의 규모면 충분히 사전현황조사를 합니다.  건축공사 현장의 인접 건물에 대한 사전현황조사도 하고, 또 우리 상도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축공사 현장과의 말 그대로 그대로 붙어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고도차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의 요소를 충분히 안고 있다고, 사전에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공사는 안 나왔고 탑 건축설계사무소 전희 대표님 나와 주시고요.
○탑건축사사무소대표 전희  탑 건축사사무소 대표 전희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도시형생활주택의 설계를 맡은…….
○탑건축사사무소대표 전희  저희는 감리사무실입니다.
황인구 위원  설계업체가 따로 있어요?
○탑건축사사무소대표 전희  네, 따로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토목감리와 건축감리 같이 하신 것인가요?
○탑건축사사무소대표 전희  아니요, 저희는 건축감리만 계약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실질적으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부담하나요, 아니면 그 옆에 민원인이 부담해서 하나요?  상도유치원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탑건축사사무소대표 전희  상식적인 범위에서는 안전진단하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황인구 위원  달라지는데 우리 대표님이 봤을 때는 이번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안전진단용역을 어디서 하는 것이 맞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탑건축사사무소대표 전희  그러니까 유치원 건물에 위험이 생길 것 같으면…….
황인구 위원  네, 그 위험요소가 어디예요?  공사현장이잖아요.
○탑건축사사무소대표 전희  그게 서로 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사를 안 하면 상도유치원이 안전진단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탑건축사사무소대표 전희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밑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면서 그 공사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안전진단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 탑건축사사무소니까 설계도 하시고 그런데 그것은 감리지만 일반적으로 설계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전혀 책임질 일 아닙니다.
○탑건축사사무소대표 전희  유치원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축주 다세대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서로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현재 건축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감리는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네요, 그렇지요?
○탑건축사사무소대표 전희  네.
황인구 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아주엔지니어링 이주영 토목감리 상무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아주엔지니어링 이주영입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대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월 2일에 유치원에서 이수곤 교수의 자문결과 내용을 동작구청, 시공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쪽으로 발송했다고 그래요.  혹시 시공사로부터 토목감리자께서는 이 자문 내용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저희가 그 조합이랑 계약한 게 5월 31일인데요.
황인구 위원  5월 31일이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철거 확인 이후로 토목감리 들어간 건가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그리고 토목공사가 6월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수곤 교수의 자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아니, 그것은 별도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설계사나 시공사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시공사에서, 나중에라도 들었다 이거지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황인구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물론 토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치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 있다고 해서 도시형생활주택 짓는 현장으로 인해서 있을 거라는 상황 하에서 안전진단을 요청했을 때, 물론 돈 때문에 네가 하냐 내가 하냐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그것도 아까 전희 소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 의견도 같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상충돼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좀 틀어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토목공사를 하셨으니까 흙막이 공법을 두 가지로 이 현장에 적용을 했어요.  토류판 공법하고 소일네일링 공법하고 두 가지를 적용했는데 지금 여기 상도유치원 무너진, 왼쪽 부분은 토류판으로 하시고 우측 부분을 소일네일링 공법으로 적용하신 건가요?  102동이 어느 쪽이에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설계사에서 했고요.
황인구 위원  한번 좀 나와 보세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지금 102동이…….
황인구 위원  무너진 데로 봤을 때 우측 우각부 쪽이 102동 아닌가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102동이 우측 쪽입니다.  아, 좌측입니다, 좌측.
황인구 위원  저거 지금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이 102동이에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황인구 위원  106동이 우측이에요?  우각부 지금 코너…….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106동이 지금 소일네일링, 이쪽 건물에서 오른쪽입니다, 아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제가 봤을 때.
황인구 위원  106동을 소일네일링으로 했어요, 103동을 했어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지금 103동에서부터 105까지…….
황인구 위원  소일네일링 공법으로 했죠?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106동은…….
황인구 위원  토류판으로 했고?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토류판으로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6동이 어느 쪽이냐고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저기 지금 건물에서 왼쪽입니다.  건물에서 왼쪽입니다.
황인구 위원  건물에서 왼쪽을 소일네일링 공법으로 하셨고?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아니, 아니요.  거기는…….
황인구 위원  토류판으로 하신 거잖아요, 106동으로?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너진 우각부가 지금 소일네일링 공법이잖아요, 102동이 우측이잖아요, 정면으로 봤을 때?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102동은…….
황인구 위원  우측이잖아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아닙니다.  지금 무너진 데가 103동입니다, 103동.
황인구 위원  아니, 102동에서 105동까지를 소일네일링 공법으로 했다면서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황인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굴토감리원 업무일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일네일링 공법으로 하는 103동에서부터 105동까지가 이번에 무너진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어떤 문제점?
황인구 위원  어떤 문제점이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103동에서 105동까지 그 공법을 썼는데, 이수곤 교수의 자문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일반적으로 소일네일링 공법이 점성토나 점토 지질에 적용하는 공법 맞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상황 여건을 제가 정확하게 암반 조사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점토지질을 갖고 있는 그 현장에 소일네일링 공법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냐는 얘기죠.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보편적으로는 저기인데, 위원님 죄송한데 여기 설계하신 분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황인구 위원  아니, 토목전문가니까, 이 토목 흙막이 공법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주영 상무님한테 책임져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수곤 교수의 자문을 토대로 했을 때,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흙막이 공법에 있어서 점토 지질에 소일네일링 공법을 일반적으로는 하는 공법이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전문가시니까, 이 현장을 떠나서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지금 위치상으로는 단면도를 보면…….
황인구 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일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일부는 들어가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점토 지질에는 소일네일링 공법, 어스앵커나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아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지금 이 현장이 특수해서…….
황인구 위원  난 현장이 특수한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묻는 거예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일부 쓸 수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일부는 쓸 수 있고 보편적으로 잘 안 쓰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보편적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황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목공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소일네일링 공법 이런 것들은 점토 지질에는 잘 맞지 않다는 게 보편적인 거잖아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아니요, 쓸 수는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당연히 쓸 수는 있어요.  쓸 수 있으니까 썼겠죠.  그런데 내 얘기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인구 위원  자, 알았습니다.  토목전문가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안전진단업체 사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다단구조 김광균 대표입니다.
황인구 위원  보니까 어쨌든 우리 김광미 원장님께서 여러 번 교육지원청이나 동작구 이런 저런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시공사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는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사전에 현황조사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진단업체 사장님 이쪽의 전문가시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론 공사 현장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공사 현장의 일정 부분의 면적이 좀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안전진단용역을, 사전에 사전현황조사 이런 거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맞죠?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최근에는 거의…….
황인구 위원  요즘에는 조그마한 주택 지어도…….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구청이나 이런 관공서에 착공신고가 들어갈 때 보통 구청이나 이런 데서…….
황인구 위원  사전현황조사 다 들어가잖아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착공 조건에 주변 인접 건물에 대한 사전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보통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제출된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무리 작은 현장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인접 건물이에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더군다나 상당히 고도차가 심한 형태고 언제든지 위험 리스크를 안고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사전현황조사를 다 파악을 했어야 돼요.  금이 간 게 없는지, 어떤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그 데이터 값을 갖고 향후에 공사 진행돼 가는 상황 보면서 그 기준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적관리랑 하는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런 조사가 안 되어 있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안전진단용역비 이것을 누가 부담해야 되나 이렇게 실랑이하다가 안전진단업체를 김광미 원장이 요청해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변위계측기하고 균열계측기를 설치했어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황인구 위원  설치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쭉 진행해 오다가 초기 값이라고 하는데 균열계측기가 파손됐어요.  그 파손된 이유가 갑자기 균열이 발생되면서 파손된 것 아니에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황인구 위원  그거 왜 파손됐어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에 무너진 붕괴된 여기 좌측면 쪽에 지금 하얀 쪽 있는 쪽에 기억자로 니은자 형식으로 꺾인 옹벽이 있었는데요.
황인구 위원  우각부 쪽에?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우각부의 균열 바닥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균열이 벌어진다고 균열계측기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균열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핀 같은 것을 박아 놓으니까, 그런데 한 쪽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누가 인위적으로 뗐다든지 발로 이렇게 뭐 했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파손이 된 겁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설치했잖아요.  그 설치한 것은 그만큼 균열이 좀 많이 발생이 됐고…….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균열이 많이 발생, 추가로 유치원의 요청도 있고 해서요, 아까 말씀대로…….
황인구 위원  아니, 지금 말 그대로 우각부 쪽에 변위가 많이 발생된 부분, 균열이 많이 발생된 부분의 계측기 자료를 제가 다 봤어요.  다 검토를 해 보니까 3차 계측까지 진행하면서 현재 우각부 변위된 쪽에 신규로 추가 설치를 했고, 그렇잖아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거기에 또 파손이 됐었고?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저는 균열계측기가 혹시 갑자기 그런 균열이 좀 발생되면…….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그것은 아닙니다.
황인구 위원  그건 아니라 이거죠?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계측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서서히 어떻든 간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균열이 발생되고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무너진 것도 우각부 쪽에서 결과적으로 원인이 돼서 토사가 어떻든 토압이 여러 가지 하중을 못 이기면서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그럴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안전진단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안전진단업체에서 최종적으로 계측관리보고서를 9월 5일에 냈어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9월 5일은 계측관리보고서를 낸 게 아니고요.
황인구 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저희가 8월 22일에 가고 유치원 측이 요청하고 협의를 먼저 했었거든요.  태풍이 오고 우기가 좀 지난 다음에 와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약속을 9월 1일인가 8월 말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9월 4일 한 2시 정도에 제가 유치원을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전에 약속을 잡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9월 2시 정도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9월 4일 오전에 점검을 해보시고 저한테 급히 전화가 오셨죠.
황인구 위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진단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8월 23일, 그러니까 22일에 균열 부분에 문제가 되고 23일에 신규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현저하게 그 전에 측정했던 것보다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아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지금 계측결과 자료에도 보면 내용이 편차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 편차가…….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그런데 저희가 계측기나 이런 것으로 관리할 때 보면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편차가 있고요.  갑자기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5월 30일에 설치를 해놓고 6월 말, 7월 말, 8월 말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공사를 한다 그러면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좀 검토를 해야…….
황인구 위원  지금 관리보고서를 죽 보고 계측결과값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현장사진 육안으로도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 이 건물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수치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기본적으로 최초에 계측한 것부터 서서히 균열이 좀 발생이 됐고 초기값과는 차이가 좀 있었고…….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9월 4일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고요.  그 계측기도 저희가 그때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2명이 가서 계측만 하는데 저도 이 현장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성이 있다는 걸 사실상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9월 4일 유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저희 직원 4명이 나가서 내부까지 거의 균열 조사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균열이 내부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다음에 내부의 계측도 다 했었고,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장실이 가운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위험하구나 9월 4일에 사실상 인지했던 게 뭐냐면 인접 건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인접 대지나 바닥이나 경계에 대해서는 균열이 많이 생겨요, 사실상.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죠.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그런데 제가 인지하고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한 제일 큰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굴착을 하고 그러면 위험범위가 있습니다.  위험범위가 있는데 원장님실이 거의 이번에 저희가 사후 점검해가지고, 9월 4일에 제가 의견서를 제출해드렸는데 그거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황인구 위원  네, 받았어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거기 사진을 보면 내부에 있는 균열들이 확연히 늘어난 것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한 2~3미리 정도 해가지고 균열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것들이…….
황인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우리 안전진단 사장님한테 여쭤본 건은 현재 계측 값도 그렇고 실제 육안으로 가서 보니까 9월 4일에 차이가 난 거잖아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황인구 위원  차이가 난 것이고, 9월 6일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9월 4일 이 부분에 확연한 차이를 느껴졌고, 충분히 문제의 위험성을 갖고 원장님을 만나신 거죠?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9월 4일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9월 5일 오전에 제가 사무실 가서 바로 의견이나 비교 사진을 다 작성해가지고 제가 사실 9월 4일 늦은 시간까지 그거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9월 5일에 상도유치원 실장님을 통해가지고 메일을 먼저 발송해 드렸습니다.
황인구 위원  만났어요?  메일만 발송했어요?  만나지는 않았어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9월 5일 오전에 메일을 발송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9월 5일 1시인가 2시에 관계자 대책회의를 그때 한 거죠.
황인구 위원  관계자 대책회의에 교육지원청 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오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지원청 누가 왔어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여러 분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거기 회의록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있을 텐데요.
황인구 위원  김광미 원장님, 증인 이쪽으로 나오세요.
  교육지원청에서 누가 나왔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재정과장님 이하 밑에 팀장님하고 시설과 담당선생님하고 한 네 분 정도 나오셨어요.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9월 5일, 4일 어떤 안전진단업체에서 나름대로 그런 모든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최종관리보고서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해서 협의체들이 다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 교육청…….  동작구청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없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동작구청 없었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 안전진단업체.  시공사는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시공사하고…….
황인구 위원  토목감리자는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감리사님 오셨고요, 소장님 오셨습니다, 현장소장님.  두 분 오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시공사를 대신해서 현장소장, 토목감리자, 교육청관계자, 시설과, 재정과 그다음에 안전진단, 원장님?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황인구 위원  그 외 학부모님들이 있었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학부모님은 안 계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없었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결론이 뭐였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제가 두 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계속 저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현재 이 상태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시종일관 물었고요.  그리고 두 시간 내내 그 감리사님은 안전하고 오차범위 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내가 아이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지, 나는 불안하다 이렇게…….
황인구 위원  감리자가 누구예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그때 당시에 김성연씨라고…….
황인구 위원  그 강 이사님이 건설현장의 강 이사님인가요?
    (「네.」하는 이 있음)
  시공사의 이사님이신가요?
    (「토목감리업체 현장감리하신 분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주영 상무가 있잖아요?  토목감리업체 이주영 상무가 있는데 그 자리에 이주영 상무는 안 계셨어요?
    (「현장에서 소일네일링에 대한 해박한 전문가를 용역감리를 하셨지만 별도로 자문위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하신 분입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나와 보세요.   증인은 아니지만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그쪽으로 서보세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제 인사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도유치원 사고 난 현장에 처음에 제가 인벌브돼서 설계, 시공, 감리까지 제가 기술자문 은 맡은 김자 승자 영자 김승영이라고 합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단구조 안전진단업체에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 현재 토목감리자로 등록된 사람은 이주영 상무시잖아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자리에 이주영 상무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지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이주영 상무는 현장에서 비상주 개념으로 근무를 해서 저를 지원했고, 상주는 제가 했는데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소일네일링공법은…….
황인구 위원  소장님, 제가 소일네일링공법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따라 다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물었던 것은 보편적으로 점성토 지질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공법을 일반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여쭈어본 거예요,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얘기되었고…….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아닙니다.  그 얘기는 조금 미흡한 얘기입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소일네일링공법을 했으니까 잘못되었다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않고,  왜 그때 당시에 동작구청에 토목감리자로 등록되신 분이 이주영 상무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 협의체 할 때 이주영 상무님이 안 계셨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이주영 상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비상주 감리자로서 지원을 했고요.  저는 이주영 상무하고 같이 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그 공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하식 소장과 저하고 계측 감리자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소장님께서 그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아닙니다.
황인구 위원  문제는 없었어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상도유치원은 신축건물로서 공사로 지은 지 4년밖에 안 되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옹벽이라든가 외형적 요소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측을 10회에 걸쳐서 했는데 10회 계측결과는 전부 다 안전권 내에 있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사전현황조사 제출했어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아닙니다.  사전현황조사는 저희들이 거기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노후했다면 저희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년밖에 안 된 신축건물은 육안밖에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소장님, 전문가시잖아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전문가인데 상도유치원과 현재 도시형생활 공사 현장과는 붙어 있는 거예요, 연접해있는 거예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대지경계로 연접해 있고, 고도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상도유치원이 1년이 되었든 4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간에 원래는 기본적으로 주변에 인접대지 사전현황조사를 하는 것이 향후 이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건물이 1년짜리 2년짜리다 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전현황조사를 했어야 되는 게 저는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봐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안 했다 못 했다 잘못했다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일반적인 것을 얘기한 거예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네, 좋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떻든 협의체를 구성할 때 아주엔지니어링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주엔지니어링 소속인가요, 아니지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아닙니다.  저는 그 현장에…….
황인구 위원  그러면 아주엔지니어링 이주영 상무는 소장님의 직원이 아니고, 컨소시엄 형태네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된 것이지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법적인 아주하고…….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동작구청에 토목감리자로 신고되어 있지는 않겠네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술자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으로만 되어 있다 이거지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네.
황인구 위원  동작구청에 기술자문으로 되어 있나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네, 제가 왜 기술자문이 된 사연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이렇게 할게요.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는 더 이상 여쭈어볼 얘기 없을 것 같아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솔직히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갔으면 합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아니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왜냐하면…….
황인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외람되지만 증인도 아니신데다가 다만 손을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주영 상무가 왜 이 자리에, 토목감리자로 정식으로 동작구청에 신고되신 분이에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분은 토목감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잖아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분이 이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현장소장도 문제가,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 모이는 자리에 매우 중요한 토목감리자가 없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아닙니다.
황인구 위원  중요하지 않나요?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제가 이 자리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리라 함은 그 현장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고 현장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감리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공법은 저희들이 경계가 5m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근접한 지역에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995년도에 그 공법을 제가 학계에 발표한 사람입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다시 말해서 소장님한테 토류판 공법이 되었든, 소일네일링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갖고 내가 잘못되었다, 잘했다 이 부분이 문제되었다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중요한 것은 이 현장의 문제가 되어서 안전진단의 결과치를 갖고 협의를 하자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그게 어떻든 토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여쭈어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장님은 바쁘셔서 없었는지 모르겠고…….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관했다 하더라도 동작구청…….
  일단 들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마무리해야 되니까 들어가시고.
  원장님.
○위원장 장인홍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날 9월 5일 이 문제가 있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회의 당시에 말씀이십니까?
황인구 위원  네.  회의 끝나고 나든, 회의 당시든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그것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를 가늠하기가…….
황인구 위원  아니, 대화를 나누었을 것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그때 회의 당시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시설공사업체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을 거쳐서 대책안을 교육청하고 저희 유치원으로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황인구 위원  교육청에서는 대책을 알려주었어요?  받은 바 있어요, 9월 6일 사고 나기 전까지?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전혀 없어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교육청에서는 9월 6일쯤에 구청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문 발송했든 무엇을 했든 9월 5일 협의회를 전체 끝나고 나서 교육청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어떤 대처를 했느냐, 어떻게 하겠다고 무엇을 하겠다고 어떤 얘기를 나누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그 대책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고요.  교육청에서는 9월 6일 구청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날 우리 본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시설과장이나 나간 것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본청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시설과장, 재정과장 이렇게 나갔겠네요, 담당자들이?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 계측관리 보고서 내용을 보면 9월 5일, 4일 조사를 하고 9월 5일 보고서를 낸 자료를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요.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현장을 확인했으면 나름대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열이 생기면 조금 생겼던 것이 크게 벌어지면 되게 크게 느껴져요, 모르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교육행정국의 교육지원청에서는 시설과장이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재정과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얘기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만일에 아이들이 그 건물에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든 개학을 해서 아이들이 수업 중이었는데,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낮이었다고 해보십시오.  인사사고 났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말 그대로 문제가 없었다, 그냥 그대로 갔다고 칩시다 그 아이들이 교육받을 때.  그렇게 전체적으로 계측관리 안전진단업체가 이 모든 내용을 갖고 데이터를 내놓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휴교조치라든지 퇴원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안 하고 그냥 했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한 마디로 표현해서 천우신조입니다.  하늘이 도운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딱 결론을 내리면 천우신조, 하늘이 도왔다, 건물이 무너져서 돈은 없어졌을지 모를지언정 다 사신 거예요, 하늘이 도와줘서.  교육청 관계자, 시공사, 원장, 다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현장, 학교를 감싸고 있는 옹벽들 고도차가 심한데 또 각종 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할 것 없이 정말로 언제든지 예측 불가능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여름철 우기철이었습니다, 늦가을에.  태풍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고, 비가 오게 되면 토사라든가 토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고도차로 인해서 눌러 앉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상도유치원은 제가 자료를 죽 받아보니까 직접기초를 했어요.  말 그대로 땅에다가 땅을 파서 방통치고 건물을 올린 거예요.  기반자체 구조자체가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도 암반 위에 걸쳐져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것은 말뚝기초나 이런 것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것 아니면 근본적으로 재사용하는 건지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전체적인 모든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조금 더 완벽한 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없을 때 무너져서 다행인 게 아니라 정말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종국적으로는 교육청 당국이 전문성이 결여되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법이라든가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접근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동작구청, 시공사, 안전진단업체 이런 쪽하고 논의를 해서 아마 다른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왜, 민원의 주체는 우리 교육 당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좀 자유로울 수 없겠다, 동작교육지원청도.  이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가고 답을 찾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좀 소홀했다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우리 원장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 안 해 주면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행정 당국이 이 시설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 시설 교육환경 개선, 학교 증ㆍ개축 몇 천억씩 들여서 합니다.  얼마든지 이런 안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시설안전과 직원들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외부 공사현장으로부터 우리 학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해서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그래서 본 위원에게 오늘 끝나고 현재 지금 학교 주변에 토목공사 현장이 있는 학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되어 있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증ㆍ개축 진행된 자료는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외부 현장으로부터 교육시설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현장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들여다보고 더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장시간 질의했습니다만 어쨌든 안전은 두 번을 강조해도 수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점 꼭 명심하셔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이하 교육행정국 직원 여러분, 또 시설안전과 특히나 그런 점에 좀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좀 잘하셔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여기 건축사사무소, 아주엔지니어링 토목감리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학교현장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주인이 없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무관심합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거기 일반 개인주택이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상도유치원 원장님은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도 상당한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장상기 위원  이게 그러면 최종적인 잘못은 누군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달 말까지…….
장상기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그 인접해 있는 공사장의 그런…….
장상기 위원  시공사…….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같습니다.  그쪽으로…….
장상기 위원  시공사, 감리 모든 게 책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유치원에서는 일단 동작구청이나 시공사에 현 상태가 이렇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시공사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동작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상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입니다.  학교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무관심합니다.  지금 건축 현장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더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공사, 감리 모든 게 다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특히 동작구청에 대한 것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발 조치할 사항 같으면 고발하고 해야지만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고요.  특히 학교 주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설안전과가 있지만 또 지역교육청에 가보면 또 거기 시설과가 있잖아요.  대부분 시설안전과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학교 주변에 대한 지침이나 시달은 안전시설과에서 다 만들어서 시달해야 돼요.  백날 여기 업체들하고 얘기해 봐야, 원장님, 교장선생님 가서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공사에 대한 중지라든가 어떤 그 지역 자치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사고가 일어난 게 9월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아이들은 다른 어떤 형태로 하고, 앞으로 계획을 보면 어차피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같으면 1단계 대책을 내고 2단계 대책을 내놓는데 이러면 욕먹습니다.  학교 큰 건물 짓는 데도 1년 6개월이면 다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 말처럼 저기 이번에 특수학교 교남학교 짓는데 8월에 시작해서 내년 9월 1일에 개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3년 개축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남아 있는 건물과 지반에 대한…….
장상기 위원  올 11월이면 결과 나오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 결과…….
장상기 위원  아니, 올 11월에 결과 나오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내년 1년 지어서 2020년도에 당연히 개교를 할 목표로 해서 해야죠.  조그마한 유치원 하나 지으면서 무슨 3년씩 짓습니까, 공사 현장을.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지금 잔존해 있는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방향이 결정되면 바로…….
장상기 위원  아니, 방향을 11월에 결정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 초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예비비라도 해서 1년 안에 다 지어서 개교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 계속 욕먹고 있습니다, 잘하고도 욕먹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고발할 부분이 있으면 고발하고, 대책 세울 거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향후대책이라고 2020년도 개교한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지금 책임 문제라든지 이게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빨리해서 내년에라도 여건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안 되면 자문 변호사들도 많은데 나중에 법적으로 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바로 추진을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아무튼 현장 정리가 마무리되면 바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현장 11월에 마무리된다면서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11월에 마무리 되면 예산도 그때까지는 다루고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요구를 하든지 해서 이런 걸 빨리빨리 하셔야지…….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교육행정국할 때 말씀하시고요, 오신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장상기 위원  사실 증인들한테 얘기해 봐야 다 책임 회피할 거고 모든 책임은 여기 있는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전희 대표님 나와 주세요.
○탑건축사사무소대표 전희  탑건축사사무소 전희입니다.
전병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예스, 노만 답변하세요.
○탑건축사사무소대표 전희  네.
전병주 위원  이번에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핵심이 뭡니까?  증인이 생각하셨을 때 이번에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탑건축사사무소대표 전희  핵심이 흙막이 붕괴 사고 아닌가요?
전병주 위원  맞습니다.  이번에 9월 7일 1차 사고조사위원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외부전문가 5명이 내린 사고원인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이야기 하신 대로 흙막이 공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부터 예스, 노만 대답하세요.
  유치원 건물의 기초부와 옹벽의 지반 상태가 불량한 상태이고 또한 비로 인한 물의 유입으로 지반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옹벽 하부 굴착을 하여 붕괴 현상을 가속하였다라고 이렇게 사고조사위원 J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지반 상태가 약화된 상태에서 옹벽 하부 굴착 작업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탑건축사사무소대표 전희  건축감리거든요.  저희 사무실이 건축감리사무실…….
○위원장 장인홍  저기는 건축감리기 때문에 그것은 토목감리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전병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토목감리…….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아주엔지니어링 이주영입니다.
전병주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거 인정하십니까?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그거는 지금 설계서대로 했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전병주 위원  그러면 흙막이 설계사 지시내용이 어떤 겁니까?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흙막이는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소일네일링하고 H파일이 스트러트 돼서…….
전병주 위원  쉽게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흙막이 설계서 지시 내용이 어떤 건지?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설계도서에 있는 대로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부분 중에…….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결과를 더 봐야 되는데 저희 감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걸로 답을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흙막이 설계서 지시대로?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설계서 도서대로 시공을 했죠, 도면대로.  도면하고 계산서대로.
전병주 위원  그런데 제대로 된 지시사항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내용을 밝히기가 힘드신가 보네요.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다음 세 번째, 실제 굴착 시 지반조사결과가 설계 계획한 부분하고 좀 상이할 경우 반드시 보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전병주 위원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그대로 공사한 거 인정하세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제가 공사는 안 했고요, 감리만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반 굴착하면서 나온 암반이나 그 상태를 보고 보완을 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님 제가 나중에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양민규 위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유치원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9월 5일에 대책회의에서 교육청, 안전진단업체 현장소장, 설계감리자 등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날 참석한 감리자는 누구였으며 동작구청에 정식으로 신고한 업체를 확인하셨는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그때 참석하신 감리자는 김성연님이시고요.
양민규 위원  자문위원이시네요.  자문위원님이 참석하셨나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저희는 이분이 감리사인지 자문위원인지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거 사고 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감리사라고 해서 감리사인줄 알았고요.
양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 질의에 있어서 사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한 차례 나오셔서 현장점검을 하셨는데 그게 4월 27일이고 그 이후에 6월 공사가 감행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은 손 놓고 아무런 조치 사항과 그 이후에 관심 표명 이런 것들이 없었던 부분이시죠?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양민규 위원  4월 27일 현장 방문 1회 이외에는 아무런 우리 상도유치원에…….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없는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토목감리님.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아주엔지니어링의 이주영입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토목감리 측에서는 안전진단업체에서 3차 계측에서 일정 부분 이상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회사 측에서는 이상 조짐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없었습니까?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측을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0회 진행할 동안 이상 유무는 저희 쪽에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10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지금 6월부터 이렇게…….
양민규 위원  6월부터 언제까지 10회를 하셨습니까?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지금 중간에 저기해서 9월까지 했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9월까지 10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그때 9월 5일 이후에 했을 때…….
양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도유치원 원장님, 학부모, 관계자 등 공사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진단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은 채 6월에 터파기 공사 감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감리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31일에 계약을 했고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시공사랑 그 조합에서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양민규 위원  정식으로 등록된 아주엔지니어링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그 내용은 알고는 있었는데 그 협의 주체가 감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주처랑 시공사랑 협의할 내용입니다.
양민규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기술사사무소 사장님.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다단구조 김광균입니다.
양민규 위원  상도유치원의 안전점검상 이상징후가 있다라고 인지한 것은 언제입니까, 최초로?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8월 22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3차 계측 후 계측기를 추가 설치하였음에도 학교 건물의 안전성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 언제 알고 계셨는지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8월 22일 최초…….
양민규 위원  그이후에는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하셨나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그게 계측용역이라는 것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아주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그것은 토목계측이고요.  토목은 그게 계측이 틀립니다.  토목은 굴착을 하기 위해서 거기 경사라든지 지하수위라든지 스트럭쳐 건 것에 대한 H빔 수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변형률계나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건물의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지, 건물의 기울어짐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8월 22일 이후에 매일 수시로 체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매일 하지 않고요.
양민규 위원  어떻게 하시는지?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5월 30일 저희가 최초 계약을 하고요.  한 달 단위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30일 하고, 6월 30일 말일에 1차 계측을 했고요.  2차 계측은 7월 말 그리고 8월 말에 계측을 해야 되는데 상도유치원 실장님께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9월 말에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태풍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9월 4일 또 한 것입니다.
양민규 위원  사장님, 8월 22일 3차 계측을 하셨잖아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양민규 위원  한 다음에 적어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라고 인지하고 계셨고,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떤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계측을 하게 되나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9월 4일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것은 우리 유치원 원장님이 요청해서 하신 것이고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 계약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을 옹벽의 익스펜션조인트 부분이 30mm 늘어났다고 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가서 계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도유치원에 저희가 사전현황조사비용을 받아서 하는데…….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매일매일 가서 할 수 없습니다.
양민규 위원  예컨대 상도유치원 원장님이 한 번 계측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실은 업체 측에서는 계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겠네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그렇지요, 추가로 해서 더 한 것입니다.
양민규 위원  왜냐하면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양민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의뢰받은 다음에 3차 계측 이후에 혹시 이 사실을, 좀 위험하다라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유치원 원장님한테만 알려…….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유치원 원장님하고 행정실장님, 저하고의 거의 모든 업무는 행정실장님하고 계약 관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실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행정실장님하고 모든 업무를 다 진행을 했고요.
양민규 위원  행정실장님한테만 알려드렸습니까?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그리고 저희가 계측을 하고 오면 항상 행정실장님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저희가 이 상황은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두 분한테 설명을 드렸다는 것 외에는 다른…….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저는 계약당사자가 상도유치원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거기만 보고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네.
양민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안전진단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이후에 혹시 위험사실을 누구한테 알리셨나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그때 22일은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쭈어봤을 때 위험한 상태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더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자하고 계측기를 추가로 더 달았고, 그 이후에는 솔릭 때문에 9월 3일까지 계속적으로 비가 왔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린 곳은 없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는.
양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짧게 하시고…….
황인구 위원  추가로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이주영 상무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이주영입니다.
황인구 위원  이주영 감리자님 감리업무일지를 제가 봤어요.  8월 24일 어떻든 두영건축 영광종합건설에다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서 이런 것들 제출요구를 했네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쪽 우측 구간에 공사진행하면서…….
황인구 위원  소일네일링 그쪽 부분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끝부분입니다.  사업부지 끝부분 그쪽 부분에 도서가 현장이랑 상이해서 도서보완을 요청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24일 내용이 뭐냐 하면 어쨌든 계측관리보고서상 균열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되어 추가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같이 해서 공문으로 보냈네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거기가 변위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요청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어떻든.
  그 계측은 시공사 현장의 계측기이기 때문에 계측결과치를 갖고 얘기한 것이었어요?  아니면 안전진단…….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안전진단업체는 아니고요.
황인구 위원  자체적인 계측기로 한 것이지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흙막이공사…….
황인구 위원  자체적인 흙막이 계측기로 한 것이지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두영건축하고, 아까 오신 분이 두영건축 소장님이신가 봐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아까 김승영 소장님이요?
황인구 위원  네.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한울알엔디…….
황인구 위원  또 바뀌었어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아니요, 두영건축은 건축설계회사고요.  아까 나오신 분은 토목설계회사…….
황인구 위원  토목설계로?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어떻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8월 30일 계속 그동안에 감리하신 이주영 감리자께서는 현장에 일일 육안확인 지시를 계속 했는데 30일 상도초 건물 하부 옹벽구조물에 균열이 있다는 내용도 같이 어쨌든 업무일지에 체크해 놓았어요, 8월 30일.  그러면 사전에 상도초 건물 하부에 옹벽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한 것이네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상도초유치원의 건물에 대한 균열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공사착공 전부터.
황인구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조금, 그리고 저희가 관리했을 때는…….
황인구 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흙막이 밑에 공사에 대한 계측을 저희 회사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균열이 좀 더 있어서 확인만 더 해달라는…….
황인구 위원  지금 8월 24일 계측관리보고서에는 균열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되었다고 추가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8월 24일.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초과기준치는…….
황인구 위원  기준치 이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일정부분에 균열이 기준치 이상 발생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관리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업체에서 말씀드렸던 신축이음부에 대한 균열…….
황인구 위원  감리자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에 관련된 변경도서, 혹시 이 공법에 대해서 도서가 변경된 것이 있었어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끝부분에 네일링 구간이 건축도면이랑 안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달라는 것이지…….
황인구 위원  건축도면하고 안 맞아서 그 도서를 제출했는데, 그러면 제가 여쭈어볼게요.
  이 설계도서 미제출 시에는 어떻든 소일네일링 구간의 1차 콘크리트 타설 두께 15cm 확인을 위한 코어 채취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준비하도록까지 요청했어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그것은 확인해서…….
황인구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계측관리보고서상에 균열이 기준치 이상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청한 것 아니에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그것은 아닙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왜 요청했어요?  코어 채취를 왜 해야 되었어요?  일상적인…….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콘크리트 타설 두께 확인은 발주처인 지주공동회에서 요청해서 그 두께 확인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의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지금 무너진 부분이 아니라…….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무너진 부분이 되었든 안 되었든 이 보고서 감리업무일지 내용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무너진 부분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리자께서는 토목전문가시니까?  상도유치원이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황인구 위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감리자님이 생각하실 때?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지금 흙막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제가…….
황인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소일네일링 시공을 시공 중에 건물이 무너진 것이지, 시공 다 마치지 않았지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소일네일링은 공사 다 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다 마친 상태에서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스트러트로 했을 때 스토퍼 같은 것 다 설치하고 다 했나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다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확실하게 했어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황인구 위원  그 사진 자료들 다 있어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자료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진자료 있어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황인구 위원  스트러트 스토퍼까지 된 자료 다 있다 이것이지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무너지기 전에는 소일네일링으로 흙막이공법 다 이루어진 거네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시공사에서 그때 9월 4일, 5일 유치원에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바닥까지 다 굴착공사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8월 31일에, 9월 6일이니까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이게 본 위원한테 제출된 마지막 자료인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설계변경도면 발주전 굴토감리원과 보고, 동작구청 협의가 필요하고 설계사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감리자님은 아까 양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설계대로 시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그 부분이 지금…….
황인구 위원  그런데 설계대로 했는데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 내용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든 안 되었든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리자는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설령 설계상으로 시공하도록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상으로 시공을 진행하다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 설계를 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맞지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계속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감리자가 봤을 때 균열도 발생되고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제 없는데 그냥 공문을…….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지금 균열에 대한 부분은 공사하면서 조금씩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지금 무너진 부분이 아니라 부지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지 좌측의 하단부 경계부에 있는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보완을 요청한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에게 더 뒤로 굴토감리원이 최종 마지막으로 업무일지를 작성한 지가 언제예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지금 9월에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9월 며칠이에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9월 4, 5일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매일 업무일지 쓰지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매일 안 썼습니다.
황인구 위원  며칠 간격으로 썼어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저희는 주 1회로 계약을 해서 비상주로 해서 주 1회씩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업무일지는 마지막이 언제냐 하면 8월 20일 거예요.  그때는 소일네일링 시공을 했던 것이고, 소일네일링이라는 것이 시공을 계속 진행 중일 때 무너졌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8월 30일이 마지막 저한테 온 업무일지이고, 그 뒤로도 업무일지가 무너지기 전까지 또 있었겠네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약서상에 얘기를 하면,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황인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계약서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감리자님이 8월 31일 감리업무일지를 제출한 것이 저한테는 마지막인데 이때 당시까지는 균열도 발생되고 무엇도 발생되어서 육안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계측상에도 문제가 되었고 기준치 이상이 되었고, 확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흙막이공법 이런 설계도면상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뒤로 업무일지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몇 번 정도 썼어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한 번 정도.
황인구 위원  그 업무일지에 대해 교육청에 제출했나요?
  교육지원청, 혹시 이 공사감리업무일지 다 받아봤어요, 자료 요청해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권한이랄까요…….
황인구 위원  아니, 구상권 청구하신다면서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고요, 법률자문…….
황인구 위원  의회에 자료 받아서 준 것이 어디서 받아준 거예요, 전문위원님?  이 업무일지 자료 받아준 것.
    (「교육청에서…….」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교육청에서 받아줬다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마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렇게 하세요.  교육행정국장님,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교육지원청도 필요하고 교육행정국에서도 본청에서도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지원청, 본청 협력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다 들어갔잖아요, 세금으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황인구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걸 지금 교육지원청에 받지 않았고 동작구청에서 받았대요.  자, 우리 서울시의회는 받았단 말이에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 본청에서는 이 자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법률적인 검토 다 해가지고 전문가 의견 들어서 뭔가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안 갖고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도 요청받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건축은 진행되지도 않았어요.  토목감리자의 업무일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보면 토목감리자도 나름대로 이 문제점 발생되고 나서 여러 차례 요청한 것 같아요.  기술자한테 요청했는지 아니면 영광건설이라는 시공사에다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요청했는데 그게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지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아닙니다.  좀 늦었을 뿐인데…….
황인구 위원  아니, 제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공사 시에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라 추후 공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죠.  지금 균열 발생되고 그러면 이 감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육안으로 기준치 이상이 발생됐어, 그러면 감리자는 그냥 아무 말 안 하나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아니, 보강 조치하라…….
황인구 위원  보강 조치 시키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진행됐던 거잖아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일부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는 지금 감리자한테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감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서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들이 지금 뭔가 답이 즉시즉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충분히 문제가 됐는데도.
  감리자님, 마지막 문제됐을 때 전체 감리할 때 일 때문에 못 나오신 거예요, 협의할 때?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황인구 위원  다른 일 때문에 못 나오신, 연락 받았어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네, 연락은 받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받았는데 못 나가고 대신 누구 보냈어요?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아까 말씀드린 김승영 회장님 대신 참석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문제가 발생돼서 인사 사고가 있었으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해보지만 정말이에요.  조금만 더 감리자가 더 적극적으로 시공사나 이쪽에다 요청하고 했으면 제가 드리는 말, 이미 무너질 것은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분히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너졌다 해서 그 책임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들어가시고요.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좀 너무 길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자료 교육 본청에서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자료도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지원청과 본청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정리, 끝날 때까지는 같이 고민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자료가 없다면서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자료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수사 중이고…….
황인구 위원  수사 중이어도…….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황인구 위원  수사 중이면 이 자료 못 받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그 시공업체…….
황인구 위원  교육청에다가 받으면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황인구 위원  오늘 지금 교육지원청에다 곧바로 얘기해서 8월 30일 이후로 굴토, 토목감리업자의 업무일지, 추가로 지금 본인은 했다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는 제출된 거 없는데 그 자료 오늘 중으로 좀 요청 받을게요.  교육지원청에는 있을지도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확인…….
황인구 위원  없으면 동작구청에다 요청해서 받으세요.  동작구청은 100% 이 업무일지 있을 겁니다, 했으면.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전체를 총괄하셨던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 나오셨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것은 수사를 하고 있고 곧 마무리되니까 공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사후적으로 또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고 나고 여건이 좋지 않은 데서 추가적으로 아이들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후적으로 이런 사고 난 상황 지난 기간을 다 되돌이켜 보셨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위원장 장인홍  앞으로 만일에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리고 본인이 죽 지난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사고가 나서 그나마 천우신조로 다행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원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 등교 정지지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위원장 장인홍  그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다시 되돌이켜 본다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고 1차적으로 최종적으로 등교정지명령을 또는 그런 방침을 언제쯤 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어요?  되돌이켜 보면…….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저는 사실 본청에도 보고했고 지역청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본청은 9월 5일, 사고 전날 긴급회의 전 11시 쯤에 유아교육과 생활 관련 안전담당 장학관님께 보고를 했고요.  지역청에도 9월 5일 사고 나기 전날에 회의 전날, 회의하는 오전에도 초등교육과하고 행정과 다 보고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오후에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회의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돌아가셔서 이걸 보고를 하고 나면 저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이 올 줄 알고 좀 기다리는 마음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없어서, 또 사실 걱정도 많이 됐고 그래서 9월 6일 오전에도 제가 지역청으로다가 또 불안해서 행정실장님을 시켜서 어제 담당하시는 시설담당 선생님께 연락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보고가 어디까지 됐는지,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을 학부모님들께 알려야 된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하시기를 보고는 다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윗분들도 아시는 상황에서 답변이 없는 것은 아마 안전진단업체하고 회의 중에서 계속 괜찮다는 안전하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2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휴원 조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에 제가 휴원 조치, 학부모한테 알리는 이런 것을 사실은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의 어려움과 사실은 원장으로서 주변 전문가들이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쯤 되면 아이들 안전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니 휴원 조치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시점에서 복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때 어느 시점 쯤에는 내가 결단을 했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저는 사실은 회의하기 전에 제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미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이후에 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게 대략 이때쯤, 한 8월 22일쯤, 언제쯤이에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8월 22일 이후에는 판단을 했었어야 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우리 원장선생님은 많은 조치와 또 전문가들과 교육지원청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과정에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에 대한 것을 사실은 평가적으로 보면 미루신 겁니다.  최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과 전문가들에게 이쯤이면 아이들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 상황이니 폐원 조치를 하든 등원 정지를 하든 이런 것을 조치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평가적으로 보면 본인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무한 책임자 입장에서 조금은, 물론 매뉴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주저주저했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교육청의 이러저러한 과정이 있었고 관행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사실 그렇게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또 다른, 우리 유치원 122명의 유아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58명의 유아가 맞벌이 하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거 다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앞서서 고려해야 되는 건 사고의 위험성이고요.  뒤에 어떻게 될지 무서워서 오늘 이 단계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을 미룬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이고요.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무섭다기보다는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좀 판단하지 못하고 교육청만 자꾸 기다렸던 것, 어떤 답이 오기를 기다렸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전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의 정책ㆍ안전기획관으로서 이 상황의 첫날부터 끝 날까지 모든 부분들을 다 체킹하시고 관련자들 얘기를 다 들어 보셔서 정리하셨지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위원장 장인홍  최종적으로 평가적 입장에서 제가 원장에게 물어봤는데 비슷한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일단 개연성을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청 내에 사고대책반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최종적으로 정리되면 저희가 사회적으로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중에 주요한 내용으로 먼저 말씀 올리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위기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휴원조치라든가 적극적 조치를 하는 방안이 휴원 같은 경우에는 그 휴원을 명령하고 결정할 권한이 학교는 교장선생님이나 원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렇게 딱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또는 선제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지원을 해드려야 될지, 그래서 제일 먼저 휴원조치나 이런 적극적 조치를 할 때 교장선생님의 책임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받쳐드리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 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렇습니다.  이러한 학교 안전에 대한 무한 총괄책임자 그리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위학교의 교장이나 또는 유치원의 원장과 교육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계속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사태를 현장에서 느끼고 있었지만 그 권한 행사를 최종적으로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쯤 되면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아이들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답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똑같이 다음번에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또 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근원적인 판단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다 책임 미루고 지원청에 책임 미루고 공사 책임자 감리책임자는 나름대로 매뉴얼대로 했고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 근원적인 대목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좀 판단하시고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두 분 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최명규 회장님 이 자리에 오셨나요?  오셨으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종합건설회장 최명규  시공사 최명규라고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제가 자리에 모신 이유는 오늘 사실 공식적인 증인도 아니지만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건설회사로서 책임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광종합건설회장 최명규  일단 이러한 사고가 발생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참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광종합건설회장 최명규  지금 저희는 도면 그대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겠지만 두 가지 공법 중에 다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던 부분은 감리와 설계 쪽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은 저희 자체적으로나 주변에 안전진단을 요구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사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진단하는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도유치원 붕괴 이후에 철거를 해보니 옹벽의 기초 부분이 부실하게 되어 있고요.  또 파보니까 쓰레기, 건축폐기물 등등이 건물 밑에서 다량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처음 구청에 CIP 공법으로 했으나 그게 반려되었습니다, 심의에서.  그래서 소일네일링 공법으로 재심의를 받아서 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했고요.  그러나 최고 마지막 단계에서 사고 난 원인은 폭우로 인해서 그 당시 며칠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비가 많이 왔는데 상도유치원 쪽에 성토한 부분인데 그 성토한 부분 밑으로 싱크홀 같은 것들이 한 3개 내지 4개가 발생되어서 상도유치원의 옹벽부분의 밑부분으로 엄청난 물이 토압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그런 붕괴사고에 대한 나름대로 건설회사의 입장을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의 이야기를 기대해서 마지막으로 발언기회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서 유감이고요.  어쨌든 사고원인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으니까 공적으로 확인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규명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상도유치원 건물 붕괴와 관련하여 관계증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서 성실히 답변해 준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증인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오늘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야 하나 중식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늘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김경 부위원장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경 위원  오전에 상도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지만 공사 부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매년 들여서 지금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너무 큰 부실공사다 그리고 시기도 방학 중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학이 거의 끝날 때쯤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학교 담당자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다, 나는 너희랑 계약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예컨대 어느 교장선생님은 학교에 화장실, 체육관 이런 것을 짓고 나서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실공사여서.  너무 안전에 대한 걱정도 되고, 도대체 우리는 그 많은 예산들을 계속 투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나름대로 설계과정부터 시공과정까지 학교현장의 의견을 여러 차례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 방문해서 학교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다라면 저희가 모든 시공과정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아무튼 저희가 다시 재차 확인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어떤 공사에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고 계신 것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되었다라고 저희가 보고받은 부분은 해누리초ㆍ중학교의 자재 사용과 관련해서 기이 사용했던 자재를 재사용한다라는 그것은 내용을 접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저희가 접한 부분은 없거든요.
김경 위원  그것을 만약에 접하지 못하셨다면 국장님께서 현장의 소리를 너무나 못 듣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크네요.  일단 제가 부실공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약하는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입찰방식으로 집행하거든요.
김경 위원  혹시 입찰할 때 조건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방서라든지 공사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김경 위원  시방서에 대한 것 말고요, 입찰 업체에 대한 기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자격이 있습니다.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관계기관에 등록하거나…….
김경 위원  그것을 해서 투찰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기본적으로 기본자격 예를 들어 A업종…….
김경 위원  네, 자격이 이제 통과되었으면?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되었으면 가격을 2차로 보통 제한적, 저희가 편의상 최저가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정가격의 87.745%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해서 그 금액에 제일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를 1차 계약 상대자로 선정하고, 또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또 저희가 입찰에 부칠 때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그것을 적격심사라고 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87.745% 하고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이 금액은 교육청 내에서 정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것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 위원  이것을 어쨌든 투찰했었을 때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낸 업체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김경 위원  그게 시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시공사들이 시공을 했어요.  감리는 누가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감리는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감리를 지정하는데요, 일반 신축이나 증축, 개축의 경우에는 85㎡에 해당되는 공사물량인 경우에는 비상주 감리인 건축사 감리를 하고 있고요.  총 공사금액이 50억 정도면 책임감리를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나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입찰을 하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는 별도가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렇지요.  시공사와 감리사는 시공사와 관련 있는 계열사라든지 그런 업체는 감리로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없도록 건설관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은 감리업체가 여러 번 여러 공사에 감리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 경우도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찰에 부쳐서 A학교의 시공사와 관련이 없다라면 감리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김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A시공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판명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입찰할 때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고, 계약 상대자로…….
김경 위원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하청 업체라든지 어쨌든 연관된 기업이 아니면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소리들이 대부분의 몇몇 개의 시공사에서 또 몇몇 개의 감리업체에서 계속 감리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다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공사에 있어서 부실이 많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로 하여금 주지를 시키고, 또 저희가 1년에 두세 차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의 부실공사가 없도록…….
김경 위원  연수는, 하여튼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감리까지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하자가 생겼어요, 누가 하자 보수를 하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하자는 1차적으로 시공자가 하자보수기간 내에서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자가 아니라는 것은 누가 평가를 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우리 해당 기관에서 시공 업체에 1차적으로 요청을 하고요.  또 서로 그게 원만히 진행이 안 된다면 교육지원청에서 그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자 보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공사의 책임이 있다면 시공사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길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글쎄요, 현장에서는 이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그 분야에 종사는 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정도의 그런 하자보수라든지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김경 위원  연수라니 누구를 연수를 시켜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행정실장님 연수라든지 또 시설관리직 공무원 연수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경 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뭐든지 연수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학교 담당자들은 그런 걸 잘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쨌든 예컨대 화장실이 고장 났다, 화장실 공사를 했는데 물이 샌다, 뭐가 잘못된다 했으면 그거 분명히 하자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공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하자를 제대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학교에서는 그런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사한 부분에 있어서 공사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너희한테 계약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학교 이야기도 안 듣고 그리고 기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예컨대 예전에 체신부에서 전화를 놓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주문도 받고 배치도 하고 선도 깔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 것을 체신부에서 다 했다가 언제부터인가 이 자격이 주어져 있는 업체는 다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그 많은 전화가 다 깔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자보수 관련해가지고는 좀 별도의 어떤 업체들로 즉각적으로 좀 하자보수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하자보수에 있어서 그런 많은 문제들, 어차피 구상권을 시공사에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하자보수 업체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하자보수 보증기한 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경 위원  그런데 그거 하자라고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데 저희 이제 사용자, 저희 학교 예를 들어서…….
김경 위원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하자보수를 한 데이터들이 있나요?  많이 있나요?  약 몇 프로 정도가 하자보수가 이루어졌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리고 시공사가 그 하자보수를 안 하면 준공시점에 하자보수 보증금 내지는 보증증권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하자보수보증금 내지는 보험증권회사에 이런 하자가 있는데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해서 또 보증보험증권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하자보수 하는 데 소요되는 일정 금액의 경비를 지원 받아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자다, 하자가 아니다 절차에 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말씀은 시공사와는 별개로 해서 어떤 하자보수 업체를 별도로 운영을 하면 결국은 시공사에서도 우리 그건 하자가 아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데 별도의 하자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계속 보수를 해 준다면 시공사도 그런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사를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스템을 좀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현 제도 하에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시공이 끝나면 현장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거든요.
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현장 체크하시겠다, 제도적으로 뭐 어떻게 했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국장님한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교장ㆍ교감 선생님들을 제가 뵈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설공사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별도 조사한…….
김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왜냐하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그 시공 단계부터 시공자로 하여금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공사현장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지시키도록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주지시키는 것보다도 일단 현장의 요구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분석도 하고요.
김경 위원  그게 혹시 올해 중에 가능할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최대한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 좀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국장님께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시설안전과 시설관리본부 업무분장표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설안전과, 시설관리본부 그다음에 교육공간기획추진단 이 세 단위가 하는 사업들이 다른듯하면서도 같고 같은듯하면서도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역할들이 지금 어떻게 나눠져 있는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본청 교육시설안전과는 우리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은 저희 적정 규모 육성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한시 기구로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권순선 위원  교육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부에서 한시 조직으로 승인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한시 조직이면 언제까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게 내년 말까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언제부터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금년 1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간…….
권순선 위원  아, 2018년도 2019년도?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리고 교육시설관리본부는 학교 현장에서 외주를 통하지 않고 시설관리본부의 공무원하고 직원들이 현장의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크게 보면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 5,000만 원 이상 사립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부터 준공 과정까지 저희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사립학교는 그렇게 하고 공립학교는 학교에서 알아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11개 교육지원청에서 공립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공립은 지원청에서 하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안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권순선 위원  어떤 한계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해서만 그런 기술지원 검토부터 마무리까지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맡아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원래 공립에서도 공사하거나 학교시설을 변경하거나 그럴 때 컨설팅이나 이런 걸 지원청에서 다해 줬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권순선 위원  학교에서 용역을 신청하고 이러면 지원청에서 그런 업체들을 고용해서 한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일정 금액은 또 학교에서 직접 시설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권순선 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흐름들이 있겠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학교도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은 교육지원청의 그 집행과정하고 시스템은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눠져 있다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의 5,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계약이라든지 기술적인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지난달 10월 1일부터 우선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 공사 집행 대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8개 청에서 23건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학교시설과 관련한 이런 측면들을 죽 살펴봤어요.  노후시설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은평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 살펴보니 은평구가 확실히 60년대에 지은 학교들이 많더만요.  그래서 실태조사보고서 그걸 훑어보니까 안전등급 C등급 받은 학교들은 거의 은평구에 포진해 있더라고요.  그걸 죽 살펴봤더니 다른 지역 어느 지원청도, 남부가 좀 C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은평구가 서부지역 C등급이 산재해 있던데요, 그 실태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지원청들은 크게 C등급까지는 잘 파악되지가,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시간의 그런 것도 있고 뭐 유지보수 이런 문제들도 있겠죠.  그런데 유독 남부와 서부 이쪽 지역에 C등급 학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래된 학교가 많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설립한 지가 오래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권순선 위원  그렇죠.  설립한 지가 60년, 심한, 물론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 1930년인가요, 그때 세워지고 이랬던데, 그러니까 강북에서는 서부지역이 학교의 실태나 건물 이런 것들이 사실 열악하다는 것, 그것을 좀 잘 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설들을 우리가 개ㆍ보수하는 데 있어서 그 노후시설 개선하는 데 좀 질서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그냥 대충 본 것만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가 1조가 훨씬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으로 6,000몇 억, 체육관 증설에 또 몇 천 억,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1,100억, 학교 신ㆍ증설에 2,860억, 증ㆍ개축에 1,600억,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또 교육공간기획추진단에서 하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또 135억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학년 교실환경개선비 공립초 200학급 학급당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  꿈담교실 5,000만 원씩 몇 개 하겠다, 화장실 꾸미는 것 서울시 교육행정 지원 받아서 얼마입니까, 거의 1조 가까이 지원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원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과학실, 실험실 환경개선, 향후 5년간 이래서 거의 실당 3,000만 원씩 죽 계획 잡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전장비 또 메이커교육 인프라 구축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 교실 환경개선해야 되고요.  기타 등등해서 거기다 아이들 유치원이나 조그만한 데에서는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권순선 위원  여러 가지의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교육이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요구가 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요구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잘 받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잘 받아내는 데 효율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받아야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아까 김경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저희가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계속 저희가 채워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것은 설계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학교들, 이 시설들을 계속 이렇게 유지 보수만 해나갈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정한 계획들을 잡고 개축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특히 그렇게 안전이 아슬아슬한 곳들은 나중에 사고 나서 그때 가서 뒷북치고 이러지 말고, 미리 우리가 그 학교에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공간들을 재구조화 해내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 부분은 일차적으로 건축한 지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보수비가 약 70%가 소요된다고 하면 그런 학교는 개축으로 가는…….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봤는데요, 너무 경직된 방식이라고 할까요.  지금 세상이 변하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도 한번 더 많은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왜 2년간 한시적인 교육공간기획추진단 이런 것들을 만들었겠어요.  거기서 힘을 실어서 좀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개축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좀 용역을 한번 의뢰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물론 개축 그것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축을 우리가 또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개보수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우선순위 발표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발표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2019년도 우선순위 발표하고요.  이전에도 당연히 계속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위원님들이 계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그런 체크리스트 부분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서 2020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반영되도록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역의 의원들 입장에서 지역에서 학교에 대한 이러한 요구들 많이 하십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을 순서에 반영하기보다 여기서 정말 신뢰 있는 순서들을 정하셨다면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전혀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입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2017년, 2018년도 우선순위라고 했던 이러한 사업들이 의회가 바뀌어서 그럴까요, 없어진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의 순위라고 얘기했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키지도 않는 것을 보니 2019년의 순위를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금액도 이전의 금액에서 상당히 변화된 그러한 것들도 나타나고요.  만약 에 단가가 올랐으면 일관되게 올라야 되잖아요?  어느 학교는 오르고 어느 학교는 안 오르고 그건 무슨 뜻일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학교마다 약간의 사정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더 살펴서 같은 조건의 공사라면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최소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도대체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아주 중요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련의 2018년도 교육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이 시설에 있어서도 지금 너무나 많이 노후화 될뿐만 아니라 낙후된 학교들이잖아요, 다 인정하시잖아요.  과거에 얘기했던 막사와 연병장 그 학교, 그런 학교가 아닌 아이들이 정말 쉴 수 있는, 교과교실제도 하려면 쉼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적인 취지를 갖고 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물 새는 것 못 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바람이 들어와서 창문 고치고,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교과교실제를 하려면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려면 거기에 맞는 구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선순위 부분은 2010년부터 시행해서 지금 거의 9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순위 중에 혹 안전 위험 부분이 있으면 사실 뒷 순위에 있지만 먼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권순선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갖고 하셔야지요.  어떤 C는 안 하고, 어떤 C는 하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그런 신뢰를 얻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심한 경우는 한 학교에 좍 몇십 억씩 배치하기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데 순위가 같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 학교만 특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12개 분야별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혹 나올 수 있기도 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는 창문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너희가 바닥개선이 1번이니까 이번에 바닥개선 꼭 해야 돼, 창문 하지 말고 바닥 개선해라, 학교에서는 창문 고쳐주세요, 이러는데.  그것은 아직 순위가 안 되었으니까 바닥부터 먼저 해, 그런 공사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서로 바꿔서라도 그렇게 한다든지, 이번에 이쪽을 양보하면 저쪽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실태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정말 신뢰가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현장검증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가도 제대로 준비도 안 해 놓고.
  그러니까 뭐든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우선순위하겠다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그런 시스템을 정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디테일한 사업의 촘촘 이런 것들을 사실 일하시는 분들께서 메꿔주셔야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얼렁뚱땅하고, 서로 그냥 전혀 믿을 수 없게 해 주시면 도대체 이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진짜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꽝, 저렇게 했는데 또 꽝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잘 챙기시고, 향후에 그런 오류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님.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입니다.
김수규 위원  신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지금 어느 분이 신청사에 대한 국제공모를 건의했습니까?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신청사에 대한 국제설계공모는 저희 부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부서에서, 단장님이 하셨습니까?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게 단장님 건물 아니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서울시교육청 건물이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이 자문단을 왜 뒀습니까?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국제설계공모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나 서울교육공간 자문관 자문을 받아서 국제설계공모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며칟날 자문을 받았어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회의일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저희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요, 자문관과…….
김수규 위원  거짓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자문을 받은 결과 본 위원이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내용을 보니까 한번도 국제공모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국제공모 선정을 아까 추진단장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추진단장이 직원들과 함께 이것을 국제공모로 설계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면서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그런데 왜 위원들한테 또 자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물론 최종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서니까 기안을 하고 결재를 올리지요.   그 과정에서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회나 자문관하고 상의를 하고…….
김수규 위원  이 1,247억 들어가는 신청사를 추진단장님이 스스로 설계를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어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저희는 기안을 해서 올리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가 윗분들과 상의를 하고 그래서 방향을 정한 다음에 저희가 기안을 해서 결재를 올립니다.
김수규 위원  신청사 말고 다른 청사도 많이 짓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지금 저희가 청사를 짓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도 짓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때도 공모를 국제공모합니까?  국제공모 안 하지요?  국내공모하지요?  설계 국내공모?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학교를 신설할 때는 그동안에 설계공모를 국내로 했고요.  신청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제설계공모를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국내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교육청의 청사를 다양한 아이디어로 해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공모를 했지요.  물론…….
김수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저희가 국제설계공모를 했고요.
김수규 위원  국제설계공모에 대한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차후에 질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제공모를 지금 교육청이 어디 국제적으로 보여주어야 될 건물입니까, 아니면 업무를 봐야 될 건물입니까?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청사를 좀 더 잘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국제입찰 설계공모를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조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3억 1,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국제설계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 교육청의 사고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교육청의 주 업무가 무엇이에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요,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교육청의 업무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데 청사를 짓는 데 국제공모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학교 여건에 따라서 국제공모 할 수도 있겠어요.  또한 국제적으로 꼭 필요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국제공모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교, 교육 발전 이런 부분에 업무를 봐야 될 곳에 꼭 국제공모를 해야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또 추진단장님과 직원들이 그 국제공모를 얘기했다는 부분 교육감한테 승인 받지 않았어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물론 저희가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수규 위원  교육감 승인하셨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교육감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집무실, 업무실을 국제공모까지 해서 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모에 국내 업체가 당선작이 됐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거기 국제공모를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3월 26일 시설정책자문위원 열다섯 분 중에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을 하는 데 몇 명이 오신 줄 알아요?  몇 명이?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인원수는 제가 잘…….
김수규 위원  그날 참석 네 분이 왔어요, 네 분.  아니, 열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와가지고 그에 대한 심사위원 구성을 하는데 회의를 했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이라면…….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규 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시설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결국 설계공모를 하는 심사위원은 소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심사위원 선정은 소위원회에다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참석하신 겁니다.
김수규 위원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앞에 전면에 회의내용이 없어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아마 소위원회 심의내용 즉,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기록이 없다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전체 자문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소위원회에다가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원회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참석하신 겁니다.
김수규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건축개요를 보면 건축개요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지금 대지면적이 1만 4,214㎡예요.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2만 5,100㎡, 전체 연면적이 3만 9,651㎡ 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기본적으로 이제 부지면적은 1만 3,000여㎡고요.  당초 저희가 계획한 면적은 3만 9,967㎡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3만 9,500여㎡는 설계 공모 당선작이 제출한 건축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용적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이 부지에서는 건폐율은 60%고요, 용적률은 190%로써 그 기준 범위 내에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수규 위원  건축면적 연면적의 건축물을 신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분명히 그 연면적에 맞춰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김수규 위원  지하층 제외하고 연면적 나타낸 겁니까?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왜 지하층을 제외하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건축법에서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그 지하층을 용적률에서 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그건 아니고 지상으로 돌출된 부분만 면적으로 계산해 용적률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신청사 건립 예산 집행 계획을 잡을 때 기존 계획하고 조정안이 있어요.  왜 조정하셨어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기존 계획안은 약 4만 5,000㎡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수립한 건데요 금년에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이 구성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주차장 면적도 축소를 하고요, 전반적인 공간 구성을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하면서 4만 5,000㎡ 했던 것을 저희가 3만 9,967㎡로 한 거고요.  당초에 4만 5,000여㎡는 저희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받았던 그런 면적입니다.  다만 그것이 혹시 과도한 것은 아니냐고 재검토하면서 저희가 약 6,000여㎡를 줄였습니다.
김수규 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설계 공모에 대한 계획서하고 연면적하고 차이가 있는데 연면적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현재 계획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지요?  연면적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죠.  그러면 연면적 범위 내에서 모든 산출 금액이 나와야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연면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용적률 적용을 하지 않고, 전체 연면적으로 지금 모든 금액을 산출했어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왜 그렇게 했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지하층에 들어가는 것도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다 건축비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설계비용 있죠.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설계비용이 현재 34억 7,300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건축설계 부분입니다.
김수규 위원  건축설계 부분이죠.  기타 모든 것 포함해서 45억 5,300?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건축 부분, 토목, 기계, 소방을 포함해서 45억이고요.
김수규 위원  이 금액에 통신, 전기 분이 빠진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50억 8,100만 원입니다.
김수규 위원  50억, 그 결정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그 결정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설계용역비를 산출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건축 부분은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른 요율을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전기나 통신 부분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에 따른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겁니다.
김수규 위원  그래서 총괄 설계용역 산출서가 작성이 됐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재정과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정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교육재정과장 조성남입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용역비 계약을 했지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보통 설계용역 계약을 할 때 낙찰률을 어느 정도 해요?  전자 입찰을 하죠?  전자 계약을 하죠?  전자 계약 시에 낙찰률이 보통 얼마나 돼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87.745입니다.
김수규 위원  80…….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87.745…….
김수규 위원  87.745, 3억 이하…….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김수규 위원  3억 이상은 86.745 맞지요?  3억 이상과 이하?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맞지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사 설계용역비가 50억…….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8,000…….
김수규 위원  50억 8,000?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김수규 위원  자, 공모설계에 의한 수의계약 하기로 한 거예요.  계약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합쳐서 50억 8,000만 원 이것을 낙찰률 적용하지 않고 100% 계약을 했지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왜 그랬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건축설계 공모 운영 지침 제2조에 그 규정에 명시된 대로 거기서 설립액이라 함은 그 계약 담당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그 금액으로 했고 똑같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규 위원  조정할 의사는 없었어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조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을 개정한 근거가.
김수규 위원  설계공모하면?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수규 위원  지금 현재 학교마다 설계공모 계속하시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모든 설계를 설계 공모하면 낙찰률 적용 안 하고 100% 다 주는 거예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일반설계 공모한 부분은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규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국토부에서 설계비를 감액하는 이런 문제가 분쟁이 발생되니까 작년도 7월에 건축설계 공모 운영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하면서 설계공모 공고 시 명시한 설계비를 감액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한다는 취지를 밝혔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설계비는 방금 전에 교육재정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명시하고 그 부분을 시행 공고 명시한 대가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공모 운영 지침 21조 4항에 보시면 발주기관 등은 공모한 작성 비용이 보상비용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이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오히려 보충설명까지 규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연면적에 대한 지금 설계금액이 나왔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현재 용적률에 대한 공사를 하겠다고 했지요?  그러면 금액이 달라야 되는데…….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아니죠, 용적률은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
김수규 위원  그 인허가 받기 위한 용이다, 주차장 빼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도시계획상에 그거고요.  전체 공사는 지하층에 들어가는 지하주차장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건축비가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규정에서 깎지 못하고 100% 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했다는 얘기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김수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에 설계했던 금액, 처음 조정안 전에 설계했던 금액 있지요?  조정안, 조정을 했잖아요.  조정.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조정을 하기 전에는 57억 8,700만 원이었거든요.  왜 깎았어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구성할 때 세부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설계비가 얼마, 공사비 얼마, 건설사업관리비 얼마 이렇게 하는데 설계비 57억 원 속에는 설계비도 있지만 지금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의한 비용, 그다음에 건설사업 관리 비용, 교통영향평가비용 등 이런 부분이 같이 반영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 규모를 말할 때 설계비 57억…….
김수규 위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교통영향평가까지 계산된 게 아니죠.  건축에만 지금 현재 설계한 거잖아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까지 얘기 다하셔서,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거나 업무보고자료에 설계비는 그동안 죽 57억 원으로 보고를 드렸…….
김수규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들을게요.
  자, 그러면 이 공모를 요청할 때 공모 요청 사항이 있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요청 사항에 의한 설계를 어느 정도 계획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가이드라인 즉, 지침…….
김수규 위원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이것은 거의 계획설계에 준하는 설계서를 다 제출해야 돼요.  이래서 공모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설계를 빼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100% 계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설계서 이 도면을 보면 거의 기본설계에 비슷한 설계내역이에요.  지질검사를 뺀, 기본설계에 지질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질검사를 뺀 나머지 모든 설계가 이 도면에 다 나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공모를 할 때 이 설계를 모든 걸 다 해서 기본설계까지 모든 했다고 봐요, 실시설계만 빼고 지질검사 뺀 나머지 거의 기본설계는 다 해져 있어요, 이 도면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대한 시상금을 줬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당선작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김수규 위원  당선작에 대한 보상금을 줬지요?  이 업체는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 대한 설계공모에 당선작 되는 순간 상당한 프리미엄이 올라가요.  그렇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물론 나름대로…….
김수규 위원  여러 가지 이 회사에서는, 막대한 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50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이 회사는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협상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만들어서 자기네가 제출한 대로 2등이나 3등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 설계된 상태에서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당선작만이 그에 대한 혜택을 본다면 이미 기본설계까지 거의 맞춰진 설계면 계획설계 정도 비용은 서로 협의해서 진행했어야 된다고 보고 그에 대한 비용을 100% 계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규 위원  말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김수규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아니, 국장님이 말씀…….
김수규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설계공모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그런 설계 공모와 관련된 지침에 이런 설계공모에 제출하는 설계내용이 실시설계 정도 범위라면 감액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으면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명확히 적용을 하면 좋은데 사실 그 지침상에는 그렇게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도 다시 국토부나 또 조달청이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설계공모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문제의 부분이에요.  이 예산은 고무줄예산이에요, 고무줄 예산.  시중에서는 교육청 예산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래요.  아까 57억에서 50억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주차장을 처음부터 계획 안 해서 이렇게 금액이 높아졌나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아닙니다, 주차장은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니까 57억에서 50억으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계획설계 비용 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 100% 줘도 관계없지요.  그 금액이나 낙찰률 적용비용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그게 한 7억 정도 되는데 사실 모든 설계 다 해놓고 모든 것 그 회사에서는 여기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질 설계 좀 하고, 표본조사하고, 여기다 기록만 넣는 실시설계하면 이것이 시공도면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내 사옥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지금 현재 추진단장께서는 내 사옥 짓는다고 직원들하고 국제공모설계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이하게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쳤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심사위원이 지금 현재 다섯 분, 예비 한 분으로 여섯 분 선정하셨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몇 분까지 선정할 수 있어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5 내지 9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중간 7~8명은 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요?
  지금 현재 대표 네 분하고 교수 한 분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다섯 분에다 예비심사위원 한 분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예비심사위원 빼고, 다섯 분이 들어가 있는데 예비심사위원 빼고 교육청 관계자 한 분 들어가야 되고, 학생대표 한 명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학부형대표 한 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청사를 짓는 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편중되게 건축에 관련된 분들만 이것을 심사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관공서가 건물을 준공하고 입주를 하다 보면 다시 입주한 팀에 의해서 다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중의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에 대한 공모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심사위원을 외부위원으로만 저희가 구성했는데요.  일단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유명한 교수님이나 건축가를 심사위원으로 모셨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한 과정이었고요.  이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과정에서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할, 교육청의 공무원이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교육청 청사를 잘 짓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시간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실은 요구자료를 했는데요, 오후 질의시간 앞두고 자료들이 몇 가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온 자료들이 있는데요 실은 이게 새로 만들어야 될 자료들이 아닙니다.  교육청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 그냥 교육청에서 가지고 오면 되는 자료들이에요.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료위원님들 말씀 듣고 점심 이후에 저한테도 일부 전화가 와서 국장님께 비단 교육행정국장님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에 있는 모든 간부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요청하는 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노조라든지 관련 이익단체에서 계속 위원들한테 전화가 오게 만들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쪽 노조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어떻게 알고 의원 핸드폰으로 계속 항의전화 오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공무원님들께서 굉장히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도 반드시 이 점 유념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잘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용어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자료와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위장전입 관련한 부분입니다.  가거주자에 대한 조치결과에 실거주지로 환원조치한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담당과장님이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주민등록만 넘겨놓고 거기에 거주를 않는 경우에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
양민규 위원  환원조치한다는 의미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 의미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배정된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배정된 경우에도 그것이 확인되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로 저희가…….
양민규 위원  학교 배정이 다시 바뀌는 것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실거주지 기준으로 배정,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내용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민규 위원  실거주지로 환원조치랑 실거주지 기준으로 배정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용어표현을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다시, 그런 의미인데요.
양민규 위원  같은 의미인 것인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같은 의미입니다.
양민규 위원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아무튼 저희가 표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불응자, 예컨대 이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강제로 환원배정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이에 있어서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학교를 배정합니다.
양민규 위원  학교는 배정이 되겠지만 주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렇지요.  그것은 거주사실조사를 1차적으로 학교에서도 하고, 행정구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부분은 주민등록 이전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당 동사사무소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그쪽에 통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그다음에요 제가 ’17년도, ’18년도, ’19년도 초등학교 자료를 보니까 왜 이렇게 위장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가고자 하는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양민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당국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진학설명회 시에 위장전입이랄까요, 그런 사실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환원이 된다 이런 얘기는 진학설명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극소수가 학부모님의 교육열이랄까요, 그런 데 기인…….
양민규 위원  극소수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실은 적발된 사례들 아니겠습니까?  전수조사가 어차피 불가능한데 여하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발견해낸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인데 교육행정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대책을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으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5년도에 미분담액 자체가 한 539억, 그다음에 ’16년도 600억 넘어갔고요.  ’17년도 643억까지 올라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현재 학교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이 토지라든지 지방 특히 지방에 소재한 토지라든지 수익발생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수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법정부담비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법정부담률이 높아지도록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의 재산전환이라든지…….
양민규 위원  국장님, 정말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진짜 진심어리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싶어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법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평가해본 결과 점차적으로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실 그 이유뿐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 대납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재정결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양민규 위원  사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도 그렇게 강력하게 그런 인건비라든지…….
양민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금액적으로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미납분담액 자체가 한 643억 정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 감액,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게 하는 소위 말해서 사립법인에 대해서 학교운영비 감액시킨 금액을 보면 실은 98억, ’16년도에도 한 98억, ’17년도에 98억 정도 이렇게 감액을 시켰지요.  이것가지고 소위 말해서 제재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만약에 사립법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600몇 십억 납부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운영비 이거 90몇 억 안 받는 게 훨씬 낫겠네요.  제가 그렇더라도 납부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데 그게 한 법인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140개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 중에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 그 규모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부분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금 운영비 감액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학생들에게 그만큼 지원이 덜 이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양민규 위원  우리 사립 법인에 대해서 학교 법인에 대해서 실태조사, 전수조사 혹시 다 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수익 구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제가 점차적으로 그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이것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에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참 어려운 상황인 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손 놓고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저희가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통해서 그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도 하고요,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실 교육행정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 요청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학교 내 유휴교실 문제입니다.  학교 내 유휴교실 정확한 실태 파악 조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7월 업무보고 받을 때도 실은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이치적으로 보면 유휴공간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학교에 문의결과 유휴교실은 없다, 그리고 거의 안 생긴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측면인데 실은 좀 더 파악을 해보니까 문제는 물론 개별 학급당 학급 수에 비해서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정 부분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도 않습니다만 그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실은 유휴교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굉장히 우선시 돼야 된다.  보면 개별 학교에 혹시 공문 보내서 단순 취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컨대 개별 학교에 가서 보면 기자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렇게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당국, 일선학교에서는 FM대로 소위 말해서 그런 것도 유휴교실 안 잡고 보고를 하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휴교실 파악하려고 하면 학교에 직접 가서 직접 눈으로 체킹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실태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우리 사립유치원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유휴교실 있으면 병설유치원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실은 제대로 된 파악과 제대로 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가 그 부분은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그 부분이 과거에는 학교 시설ㆍ설비기준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급 규모에 따라서 특별교실은 몇 실, 음악실, 과학실 이렇게 해서 규정상에 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폐지되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나름대로 획일적으로 몇 학급 규모에는 이런 몇 실의 특별실을 둬야 된다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유휴교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이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그런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인데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유치원 확대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장선생님들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확보할 수 없다면 이거 대책 내놔도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국ㆍ공립 40%까지 확대시킨다고 발표는 했는데 지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만약에 여기서 못 찾아내면 어디서 찾아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기존 현재 병설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휴교실을 발굴하는 쪽으로 하고요.  신설 학교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반드시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서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우리 시공하시는 분 얘기 들으셨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그것 듣고 나니까 그분들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는 황당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황당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상도유치원 지으면서 옹벽도 잘못하고, 밑에 건축폐기물하고 쓰레기 넣고, 싱크홀도 있는데 발견도 못 하고, 폭우가 왔으면 우리라도 덮었어야 됐는데 안 덮었고.
  우리 지금 소송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손해배상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건물가격 35억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벌써 그쪽에서는 자료 다 준비해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게 교육청 건물이 아니고 개인 건물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들이 모든 보상도 해 주고 대피도 시켜주고 어디 호텔을 잡아 주고 지난번에 어디 금천구처럼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방관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얼씨구나 좋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 좀 지나니까 아예 우리가 잘못도 없다,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난 KBS에 보도된 바가 있고요.  그 시공사에서 저희 교육청을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상기 위원  시공사에서 교육청을 고발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어떤 고발했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까 오전에 밑에 제대로 기초공사도 안 됐고 뭐 이런 동공도 있고 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고발을 했는데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시공과정부터 설계자, 시공자, 감리들로부터 어떻게 시공을 했으며, 또 그때 당시 건축, 건설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또 설계도서 그다음 설비…….
장상기 위원  지금 그 자료 다 가지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수사 중이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장상기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고발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니, 저희는 고발을 안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누가 누구를 고발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저희 교육청을 고발했다는 거죠.
장상기 위원  아니, 우리는 고발 안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는 맞대응은 안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유치원을 그렇게 붕괴시켜 놨는데 고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고, 또…….
장상기 위원  그렇게 붕괴가 공사로 인해서 됐다고 해서 바로 당장 고발했어야 되죠, 그쪽을.  그걸 고발 안 했다는 게, 도리어 고발을 당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자료 구축하고…….
장상기 위원  국장님, 법적인 검토 빨리하세요.  고발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건물가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게 아니라 그동안 아이들한테 기자재 사주고 정신적인 치료해 주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손해배상까지 다 요구해야 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까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2단계로 지금 추진을 할까 하는데요, 건물이 약 3분의 1이 붕괴가 돼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보상 신청을 해서 일부 저희한테 보상이 됐는데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우선 가압류 조치하고 나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고발하고, 가압류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공사 감리 뭐 다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관리감독기관이 동작구청입니다, 동작구청까지 다 고발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조만간 바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향후대책 계획안을 언론에서 알면 우리 서울시교육청 웃음거리 됩니다, 웃음거리.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개축 후 수용 2022년 3월 1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6개월이면 다 지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당장 지금 3년간 임시수용이 아니라 그것도 계약 잘못하셨어요.  최소한 2년, 1년 계약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3년 동안 동아유치원을 임시 수용해서 임대료보증금 연간 임대료가 16억 5,000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5억 5,000…….
장상기 위원  5억 5,000에서 16억 5,000 이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3년입니다.
장상기 위원  이 피해보상 요구까지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해 주겠습니까, 1년 6개월이면 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을.  건물 짓는 데 얼마 들어가요?  유치원 들어가는 데 35억 보셨으면 16억 5,000이면 예를 들어 임대료로 다 들어가네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3년으로 한 취지는 현재 그 붕괴된 위치에 건물을 다시 개축할 경우 그런 정서적인 면도 있고요.  또 이쪽 붕괴된 쪽에…….
장상기 위원  아니, 그거 검토는요 저기 잘하시잖아요.  한번 앉아서 회의하면 다 끝나는 회의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니면 일주일, 10일이면 다 결정하고 지금 현재 조사까지 하고 있다는데 이달이면 다 끝나지, 그걸 몇 개월 하는데 3년씩 짓겠다고 하면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리고 지금 붕괴된 부분에 그 부분 보강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보강을…….
장상기 위원  아니, 이달이면 다 끝난다면서요.  보강하는 데 몇 개월 걸립니까?  설계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 책정해서 공사하는 업체에 보강하라고 하면 그거 몇 개월 걸리겠어요?  우리 국장님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면 저희도 바로 예산 확보에서 개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붕괴된 위치에 또 다시 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시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 다른 공간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다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가 현 위치에 보수보강한 후에 개축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건 정말 웃음거리입니다, 웃음거리.  그리고 아니, 무너뜨려 놓고 고발 당해놓고 고발도 안 하고 있다니 그것도 웃음거리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입증서류를 명확히 확보를…….
장상기 위원  입증서류가 아니라 여기서는 당신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무너졌다 하고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죠.  고발 이유가 예를 들어서 기초 옹벽을 잘못했고, 건축물 밑에 폐기물 쓰레기, 싱크홀이 있는 것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한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부실시공이라고 저희를 고발한 입장인데요.  아무튼 저희…….
장상기 위원  제가 내일 이거 보도자료 내서 크게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무너뜨린 시공사에서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고발했다.  상도유치원을 부실 공사로 인해 잘못 지어놨기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내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지금 원아들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심리치료도 하고 해서…….
장상기 위원  국장님, 원아들 치료하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그럼 빨리 계획을 해야지 2020년도에 다 짓겠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 측면을 좀 제가 중점으로…….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은 당장 검토하세요.  고발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유휴교실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지침이 없으니까 교장선생님들 마음대로 학교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공간이 있으면 공립유치원도 들어가야 되고 특수학급도 들어가야 되고 돌봄교실도 좀 늘려야 되고 다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학교 현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상기 위원  안 하려고 하잖아요.  유치원 만드는 것도 싫어하고 특수학급 만드는 것도 싫어하고 지금 다 그러잖아요.  일선 현장 보세요, 가보면, 그러면 공간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년 4만 명씩 줄어들고 있죠, 학생 수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4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교실은 안 줄어들어요.  전체적으로 뭐 150개 정도 줄어드는 걸로 통계가 나왔어요, 2017년, 2018년도 봤을 때.  그러면 그 부분이 유휴공간으로 엄청 많이 남는다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뭐로 한번 주저앉으면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한번 쓰더라도 그건 자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육청에서 할 일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교실 공간에 대한 지침 만들어서 뭐 뭐 뭐 외 나머지 것은 특별교실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꼭 있어야 되는 교실, 없어야 되는 교실들은 들어가서 그것을 유휴교실 실태 파악을 해야지 앉아서 그렇게 파악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파악할 건지 계획안 만들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주일 한 번 이하로 사용되는 교실은 이제 유휴교실이라고…….
장상기 위원  그래서 국장님, 먼저 각 학교마다 공간에 대한 어떤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에처럼.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만들어서 그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공간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공간추진단에서 공간, 디자인 혁신하는 게 창의적이고 감성적이고 공감형 교육 공간을 구성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이런 창의적이고 감성적이고 공감형 교육 공간을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교실이 어디일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학생들의 교실이라고…….
장상기 위원  그렇죠.  학생들의 교실보다는 예를 들어서 돌봄교실 같은 경우, 특수학급 같은 경우 이런 교실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현재 돌봄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수학급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저희가 단계적으로…….
장상기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 편성 됐죠?
  과장님, 저기 가서 답변하세요.  내년도 특수학급 몇 개 만들어지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입니다.
  내년도에는 특수학급에 대해서도 꿈담교실처럼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교실을 도입하려고 6개 학교에 지금…….
장상기 위원  내년에 신청한 학교가 몇 개인데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아직 신청은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돼야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장상기 위원  제가 특수학급 저희 지역만 찾아다니면서 만든 게 5군데나 되는데요, 학교 없는 데는 가서 교장님들 직접 만나서 만드셔야 됩니다, 안 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고발됩니다 하고까지 얘기해서 다 만들게 했는데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럴 필요성을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내년에 시범적으로…….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런 교실 공간, 지금 현재 꿈담교실 만들어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 돌봄교실이나 특수학급 이런 교실을 먼저 우선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추진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년에는 우리 동네키움센터라고 해가지고 각 동별로 서울시에 87개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는 시설이 잘될 거예요.  선생님들도 보강이 잘되고 서울시에서 거의 200억 들여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돌봄교실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공간추진단에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돌봄교실은 올해 50개 교실에 꿈담교실처럼 그런 개념이 들어가고요.  내년에 250실, 후년에 200실에도 같은 개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상기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재정과장님 잠깐.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재정과장입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신고환급현황 이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제가 이것 보고 나서 좀 황당한 부분이 좀 들었습니다.  보니까 환급금액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 1만 원이에요.  1년에 1만 원 아니면 반 년에 1만 원, 1년에 2만 원 환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매출은 어떻게 일어나냐, 제가 봤을 때는 매출이 5,500, 한 분기에 몇 억씩 일어나고 있고 매입이야 뭐 몇 백억씩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그런다고 수익이 있는 데는 반드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하고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서로 안분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안 썼다.  제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세무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환급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들 많잖아요.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센터, 유관기관,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 있는데, 운동장 임대해 주는 데는 그 임대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안분계산해서 다 환급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 받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시스템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것은 이걸 전면적으로 어떤 팀을 구성해서라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봤을 때 상당수 수십억 가까이 환급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활동 중입니다.
조상호 위원  활동 중이에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손해배상 소송 준비하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가압류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나서 이제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저희가 확정을 해서 2차적으로 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계획이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검토를, 법률자문도 받고요,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이제…….
조상호 위원  선임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저희가…….
조상호 위원  선임했어요, 안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했어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4월 2일 상도유치원에서 학교시설지원과에 공문을 보냈어요, 자문 의견서.  의견서 내용이 붕괴될 위험성이 높은 지반이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조치해야 할 내용이 시추지질조사 및 시추공내 영상촬영, 지표지질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암반을 채취하여 전단강도를 직접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지역에 발달하는 단층을 고려한 사면안전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거 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내용은 상도유치원에서 4월 2일 시공사하고 또 동작구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 자문 받은 내용을 보낸 내용이거든요.
조상호 위원  네.  협조자가 지금 여기 본청 학교시설지원과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조상호 위원  여기 서울 본청에는 안 왔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중학교 이하 학교에 대한 관리는 교육장님한테 위임이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본청은 모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본청은 9월 사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조사를 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오전에도 원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나름대로 그런 예산 지원이라든지…….
조상호 위원  아니, 추가지질조사 및 시추공내 영상촬영, 지표지질조사 등을 하셨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안 했습니다.  동작관악…….
조상호 위원  안 했어요?  왜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 부분이 이제 아쉬운 부분입니다.
조상호 위원  아쉽기만 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때 당시는 공사…….
조상호 위원  그러면 동작지원청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때 당시는 공사 착공을 한 상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동작관악에서는 시공사에서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
조상호 위원  아니, 그 자문의견서에 붕괴될 위험이 높은 지반이라는 게 나왔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데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그 지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작관악지원청이 이렇게 업무를 해태했어도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냐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서요.
조상호 위원  아니, 뭘 또 확인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다세대주택 건설 현장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
조상호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문의견서에 시추지질조사 및 시추공내 영상촬영, 지표지질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추궁을 했냐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해서…….
조상호 위원  아니, 이 자문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동작관악지원청에게 본청을 지휘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업무력이 어디까지 있냐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 업무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분야에 대해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나 본청 공무원의 어떤 잘못이 있다라는 그런 책임을 묻는 부분은 지금 아직 저희가 한 바 없고요.
조상호 위원  왜요?  4월 2일 자문의견서에 상도유치원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 이런 이런 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조상호 위원  뭘 또 다시 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조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책임자에 대한 처벌 확실히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산 타서 지으면 땡이에요?  제발 그렇게 공무원 생활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 부가가치세 신고현황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1만 원씩 환급받은 것은 전자신고세액 환급이에요.  이것도 받는 곳은 받고 안 받는 곳은 안 받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기본 아니에요, 기본?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조상호 위원  자기 돈이 아니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계속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계속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여부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요.  사립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될 법정부담금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다 물어주고 있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미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미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산식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부담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런 산식이 지금 구성 돼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금액만큼 운영 지원비에서 감액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조상호 위원  아니요, 인건비에서 빼야죠, 인건비에서.  인건비에서 빼셔야죠.  그리고 제가 사립학교 교원들 말고 직원들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정원보다 현원이 46명이 더 근무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인건비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정원에 비해서 초과되는 현원은 2년 동안은 저희가 지원을 하다가 2년이 경과되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정원보다 많은 행정실, 대부분 행정실이겠죠.  그분들 채용을 시켜서, 그분들 채용도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법인에서 어떻게 공개채용해요,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은 공개채용 비율이 94%까지 올라왔습니다.  2년 동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바로 면직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감소 시까지는 유예기간을 둬서 2년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서울시 관내 사립학교 친인척 사무실직원 채용 실태를 받아 봤습니다.  총 39건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받은 내용인데요, 이 중에 29명이 행정실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행정실장은 모든 학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인데 다 친인척이에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채용이 됐나 보면 대부분이 공개채용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친척이니까, 아는 처남이니까, 이사장의 부인이니까, 사위니까, 조카니까 그냥 공개채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이 사람들 월급까지 또박또박 줘요, 매달.  그렇죠?  그렇다면 재정결함 지원금을 지원할 때 공개채용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못 주겠다는 지침을 만드세요.  지침이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무슨 법정 부담금을 안 내느니 우리가 할 수 없느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데 사립학교…….
조상호 위원  규정 만드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작년에 사립학교 직원 인사 지침을 저희가 마련해서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또 채용되는 계급을 최저급인 9급으로 채용하도록 안내를 해서 지금 특별, 비공개 채용하는 율이 약 6% 정도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조상호 위원  그렇게 채용 안 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저희가 정관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아니, 무슨 규정을 만들면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지켜집니다.  그냥 선언적인 기준은 세우나 마나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조상호 위원  아니, 검토할 게 아니고요.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면 그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기준 만들면 다 공개채용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공개채용 안 하면 재정결함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까지 그 지침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꼭 만드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이제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정원 외 사람까지 이렇게 우리가 줄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꼭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법인에서 내야 될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고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에서 이것을 충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생들의 그 수업료가 과다 산정된 그런 수업료일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재정결함 지원하는 사립학교는요, 수업료 자율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우리 공립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과 동일한 금액을 받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상호 위원  그러면 재정결함지원 말고 다른 제재할 건 없어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저희 차원에서는 그나마…….
조상호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나마 재정결함 지원에서 감액하고 하는 그 방법…….
조상호 위원  학급 수 감축하면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학급 수 감축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배정이 될 수도 있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학급 감축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려움이, 현 상태에서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상호 위원  언제까지 검토할 거예요?  아니면 그 학교 교문에다가 이 학교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입니다라든지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띄운다든지 이런 방법 쓰세요.  지금 법정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은.  그냥 서로 다 아는 처지니까 그런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다각적인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참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강력한 수단을 적용하기는…….
조상호 위원  최소한의 알권리라도 보장해 주세요.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명단 공개 매년 하든가 매주 하면 더 좋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상호 위원  언제까지 검토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그런 부분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걸 우리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조상호 위원  전혀 어렵지 않은데 명단공개 하는 게 어려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공개로 인해서…….
조상호 위원  또 학생들이 슬퍼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학생들의 그런 자존감이랄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조상호 위원  국장님, 그런 결단력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계속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결단력이 없으시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의지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요즘 학생들 의식수준 다 높습니다.  저희보다 더 높습니다.  너무 학생들을 볼모로 그런 무책임한 발언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방금 조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저도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채유미 위원  계속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학생들을 위해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정말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좀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곳은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재정자립도가 100%인 외고, 자사고의 경우에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표를 보니 선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7학년도 법정부담금을 안 냈더라고요.  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글쎄요 재정자립도가 100%이면 재정이 훌륭한 상태인데 법정부담금을 지급 못할 만한 상황이 어떤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자사고하고 외고의 경우에는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학교 법인에서 학생들의 수업료와 법인부담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100%이면 법정부담금도 낼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법인의 수익이라든지 그런 정도에 따라서 부담률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일부, 자사고지만 좀 차이가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채유미 위원  글쎄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재산, 아까 토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필요 없는 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 토지에 사택을 짓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자신들의 재산을 증액하는 데 활용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거죠, 지금?  그분들의 난처한 상황만 파악된 상황인 거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매년 사학기관 운영 평가도 하고요, 또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채유미 위원  그런데 아까 실태조사 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정말 그들이, 그들이 가진 수익성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런 것만 파악된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파악을 하고 이런 수익률이 높은 재산으로 기본재산을 바꾸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채유미 위원  컨설팅도 해 주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런 제시를 합니다.  법인 수익금을…….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컨설팅 제안을 해 주셨는지 한 가지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수익이 없는 토지 매각을 통해서 다른 수익률이 높은 그런 건물이라든지…….
채유미 위원  매각 처분을 권했을 때 학교 사학재단에서 땅을 사려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나오면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저희가 처분을 승인해 줄 때는 처분을 해서 어떤 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그런 확실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인하고 매각 승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각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런 절차, 혹시 매각 승인해 줬는데 매입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기본재산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확인되면 승인을 해 주고, 또 승인 후 며칠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 증빙을 붙여서 교육청에 보고하라고 하고 또 저희도 확인도 합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혹시 공립고등학교 한 학교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채유미 위원  서울…….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평균 강남권이 아닌 일반적으로 보면…….
채유미 위원  만약에 노원구에 만든다면 얼마 정도 들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한 500억, 토지매입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건축비는 보통 우리가 30학급 정도를 예상했을 때…….
채유미 위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한 500억 정도면…….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500억에서 600억 정도…….
채유미 위원  공립고등학교 하나를 만들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재정결함보조금 전체 1년 치 정도가 얼마가 되나요, 총?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1조 1,600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채유미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조…….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1조 1,600억 정도 됩니다.
채유미 위원  600억 정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1조 1,600억이 만약에 교육청에 돈이 있다면 공립학교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제가 계산이 안 돼서, 수에 약해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200…….
채유미 위원  네?  200개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20개…….
채유미 위원  20개 정도 만들 수 있나요?
    (「서른다섯 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른다섯 개 정도 만들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가 계산을 안 해서…….
채유미 위원  아니,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사학재단에, 어떻게 보면 사학재단이 굉장히 안일하게 지금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법정부담금까지도 내지 못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매해 지원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공립학교를 늘려나가는 것이 어떨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채유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청의 의지를 제가 묻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이제…….
채유미 위원  언제까지 학생을 볼모로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는 사학재단에 이런 국민 혈세를 들여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매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인지, 공립학교 1년에 1개씩만이라도 짓도록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데 우리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을 일정 부분 사립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아 저는 몰랐는데요, 사립고등학교가 70%나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고등학교는 사립이 더 많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원해서 가는 거면 모르지만 배정을 받다 보니 정말 학생을 볼모로 했다는 말밖에는 제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학생을 위한 교육을 펼치는 사립학교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학생을 볼모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교육행정국장님이 아니신 것 같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님께, 제출하신 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입니다.
채유미 위원  제출해 주신 것 잘 받았고요.  꿈을 담은 교실 예산 부적정 사용 여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원래 행복한 학교 공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진행되었던 건가요, 그러면?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꿈을 담은 교실과 말씀해 주신 학교 행정, 교무, 교장실 이렇게 분리되어서 계획이 책정되어 있었던 건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작년에 추진한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꿈을 담은 교실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무실하고 행정실 리모델링 예산이 1개 학교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내주신 것의 제목을 최근 3년간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이렇게 제목을 달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목은 이렇게 달고 학생들을 위한 교실에 예산이 쓰인 것이 아니라 행정실이나 교무실 그리고 교장실 개선비에도 쓰였다는 것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에게 주실 자료에도 행복한 학교공간 만들기로 제목을 달고 밑에 꿈담교실과 학교공간 행정ㆍ교무실, 교장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즉 의회에서 온 공문의 제목을 저희 임의로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 제목을 그대로 옮겨서 적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꿈담교실과 그다음에 교무행정실 리모델링을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설명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20개 교실에 꿈담교실을 꾸몄고, 1개 교장실을 꾸민 것이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교무행정실이요.
채유미 위원  2018년도에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2018년도에는 꿈을 담은 교실이 22개 학교고요.
채유미 위원  22개 학교 몇 교실을 꾸며주셨나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학교당 평균 5개 교실이니까요, 한 110개 교실입니다.  교무행정실은 9개 학교에 금년에 추진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교무행정실, 교장실은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인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진행 중이 9개 교?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채유미 위원  몇 교실입니까?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학교당 평균 3억 원으로 보시면 대략 27억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 교무실의 공간면적이 다르고요, 부속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 있는데 평균 3억 원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110개 교실에 비해서 만약에 거기 들어간 비용이 몇 개 교실을 꿈담교실로 바꿀 수 있는 비용인지 파악이 되나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어떤 말씀이신지요?
채유미 위원  행정실이나 교무실이나 교장실에 사용된 비용이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그 비용이 금년도 같으면 9개 학교면 평균 학교당 3억 원이면 27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3억 원일 때 한 실당 6,000만 원을 지원하니까 1개 학교일 때 5개 교실이거든요.  9개 학교라면 45개 교실이 되겠지요.
채유미 위원  45개의 교실을 꿈담교실로…….
  죄송합니다.  제가 꿈담교실이 너무 취지가 좋고 반응도 좋고 정말 아이들의 학습공간을 위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련이 많이 남아서 그런데 45개의 교실을 꿈담교실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비용을 행정실과 교장실과 교무실에 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더 많은 행정실, 교무실, 교장실이 꾸며지나요, 이보다 규모가 더 확대되나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채유미 위원  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기본적으로 학교공간이라는 것은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있고요.  선생님들의 근무공간인 교무실이 쾌적하고 편안해야 선생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생 교실과 더불어서 교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같이 교무행정실 소통어울림 이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도에는 꿈담교실은 금년도보다 더 확대하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꿈담교실이 몇 개 교실이나 지원될 계획인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도 하지만 중ㆍ고등학교에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급에도 적용을 하고 해서 대상학교가 69개 학교로 늘어납니다.
채유미 위원  총 몇 개 교실이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69개 학교면 학교당 5개 교실 계산하시면 대략 350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선생님들의 교무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교사라면 제가 잠깐 있는 교무실보다는 아이들과 거의 하루 종일 있는 교실이 더 예쁘게 꾸며지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교원들의 복지나 교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가 반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아이들 교실 먼저 바꿔주시고 그러고 나서 여력이 생기면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은 차례차례 그 이후로 우선순위에서 미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제안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고맙습니다.
채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이어서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최기찬 위원  2018년도 올해 초에 석면 정밀청소 및 잔재물 조사 관련해서 학교 등교 거부한 적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거기에 그때 예비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두 번 지출되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약 15억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18억 정도 지출된 것 같던데요.  18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출되었지요?
  3월 7일 5억 6,000만 원, 그다음에 3월 22일 13억 9,000만 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약 16억 5,000 집행되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 3월 7일 5억 6,000 그리고 3월 22일 13억 9,000만 원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최기찬 위원  약 18억 정도.  그래서 본 위원이 초등학교에 석면 제거 및 텍스 교체공사 관련된 계약시방서를 봤어요.  받아보니까 거기에는 내용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있더라고요.  석면텍스 철거 및 텍스설치 공사 시공순서 두 번, 시방서에.  그다음에 사전 청소 및 내부 보양 부분에 보면 철거보양은 바닥 2겹 그다음에 벽체 1겹 이렇게 하고 모니터링단이 감리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군요, 시방서에.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최기찬 위원  내부 모양이 바닥 두 겹에 벽체 한 겹으로 한다면 텍스 철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내부 공간을 제외하고 모든 벽체와 바닥을 비닐로 보양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최기찬 위원  이게 맞지요?
  (자료를 보이며)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최기찬 위원  이렇게 철저하게 밀봉하고 작업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잔재물이 나와서 문제가 되지요?  이것 원인 규명 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석면공사를 마친 후에 공기 질 측정을 하거든요.  허용치가 1㎥당 0.01개라는 기준이 있는데 학부모님이나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기준치 이내여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최기찬 위원  그런데 기준치 이내라고 할지라도 이게 비산이 되어서 나오는 잔재물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정밀청소 횟수도 늘리고 해서 단가 인상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그런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석면 해체 제거공사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겨울방학에도 아무튼 그런 매뉴얼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게 하면서 병행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시방서 부분을 보니까 차후 이게 만약 우리가 두 번의 예비비를 써서도 이런 사항이 나온다고 한다면 최소한 A/S하는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차후에 그런 업체가 나오면 재계약을 중지한다든지 좀 더 강화된 시방서에 부기를 하셔서 나름대로 우리 쪽에 유리한 시방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데가 있어요, 신흥초등학교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남부지청 산하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는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지청 쪽에서 파악이 되는 건지, 계약 주체자가 학교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의 지하주차장 사업은 해당 자치구와 관할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 이 3자가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관리는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학교회계로 전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협약서 내용이 비단 여기 신흥초등학교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약당사자에 보니까 갑, 을, 입회자 해가지고 입회자가 신흥초등학교가 되고 을이 남부교육청 교육장이 되시고 갑이 금천구청장이 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금 계약기간을 20년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0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내용에는 25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한번 정도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검토 없는 협약서가 지금 체결된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 신흥초등학교는 그 사업이 진행된 지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기찬 위원  2009년도니까 많이 됐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는 총 사업비를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좀 더 살펴보고요, 앞으로 복합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계 규정에 따라서 그 기간도 설정되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배분하는 방식이 77 대 23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23%로 우리 교육청에, 우리 학교 측이 23%를 분담하고, 23%를 받게 된 산출근거, 23%라는 산출근거가 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주차장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또 공공요금이랄까 유지보수비를 계산해서 협약 당시에 상호 협의 하에 비율을 산출,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협약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알아듣는데 문제는 77%를 구청에서, 그리고 23%를 학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23%를 받고 이것을 학교회계상 무엇으로 정리하는지가 궁금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학교의 수익금으로 해서…….
최기찬 위원  회계상…….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학교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학교 예산으로.
최기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이거는, 그러니까 세입은 23% 수익이 나온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세출 할 때 이걸 어떤 항목으로 세출하는 건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그 23%에 대해서는 뭐 특정 항목으로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세입에서 사용료로 수입을 잡아서 세출은 전체 학교 총예산에 녹아서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정하게 23%를 A항목으로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 특정 짓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인 학교 예산 사업 내용 중 10가지 내용이 있다면 10가지 내용에 이렇게 다 녹아들어간다고…….
최기찬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 본청에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학교가 독립채산제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닙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소한 본청이나 지청에서 회계시스템상은 다 확인을 하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거죠.  학교에서 돈이 들어오든 나가든 이게 뭐 독립채산제 형태로 해서 학교가 너희들 우리한테 지원해 줄 테니까 지원 받은 거 외 학교에서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학교에서 써라 이런, 그러니까 자유재량으로 주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래서 우리 학교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시설 개방 사용과 관련한 수입이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학교 기본운영비로 책정하는 데에서 감액 책정해서 예산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지금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은 학교가 조금은 폐쇄적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학교 전반이 뭔가 열려있는 느낌이 안 들고 닫혀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이 예산 부분도 지금 우리 본청에서 최소한 수입이니까, 그렇죠?  세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금액이 적든 많든 각 학교마다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것을 대여해 주고 그 대여료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이 외에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게 도드라질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수입화가 되고 어떻게 지출화가 되는지 정도는 본청에서 확인도 하고 감독도 하고 지침도 줄 수 있는 정도가 이제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맞는 말씀이시고요.  학교회계에 관한 부분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개개 학교마다 그런 학교 사용료 수입이 어느 정도 규모고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협약서라든지 시방서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계약 조항들이 이제는 전문성을 가진 우리 본청이든 이런 데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컨펌을 해야 된다.  컨펌해서 문제가 없을 때 하달되고 그걸로 인해서 계약이 되든 협약이 되든 이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 하나고요.
  두 번째 생각은 세입 있고 세출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독립채산제가 아닌 학교의, 우리 본청에 총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이 기능을 복원해서 학교의 수입과 지출 부분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석면 텍스 교체 공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집행이 두 번 집행하든 세 번 집행하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집행됨이 마땅하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국장님은 그렇게 하시고요.
  시설관리본부장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입니다.
최기찬 위원  특히 사학 쪽의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측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모 학교현장에 나가서 각종 민원이 발생한 사항을 종합해서 봤습니다, 교육위원으로서.  그리고 사진도 찍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교육위원회하고 우리 시설과에 보고도 했고, 아니 보고보다는 통보를 했고, 통보해가지고 고맙게 현장실사도 나가셨어요,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마침 현장실사 나오신다고 하니 한 다섯 여섯 분의 학교 학부모회 간부님들이 나오셔서 여러 상황들을 보고 부탁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낸다는 죄스러운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세를 한껏 낮춰서 사정하다시피 했는데 그 학부모님 앞에서 모 과장님께서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1970년대도 안 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아니라 학부모를 아주 멸시하는 그런 태도, 그러면서 이게 순위가 어떻고 하는 얘기를 왜 학부모한테 하는지, 하려면 학교 측에다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불성실하고 교육청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부하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얘기 듣고 싶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그 학부모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학부형께서도 이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최기찬 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그분이 만약 이해를 안 하면 우리 학교의 학부모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시설을 안 해 줄까봐 전전긍긍하고 죄 짓는 마음으로 참고 이해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를…….
최기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본 위원이 나가서 현장실사까지 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얘기까지 다 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사항을 가지고 가서 후속적으로 그렇게 멸시하는 행동, 진짜 제가 오죽하면 여기에 증인을 신청하고 싶을 만큼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하는 행동, 그러면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본부장님,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상이 정말 친절하고 성실합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 서비스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말씀 한 마디라도 교육청을 대표해서 나가신 분들이니까 현장에서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학부모님들께 조금 더 예의 있는 말투로 하신다면 이렇게 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현장실사하시는 분들 서비스 교육과 어투, 말 이런 것 교육 강화하세요, 본부장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노후건축물 점검현황표를 지금 막 받았고요.  질문드릴게요.
  안전등급 현황에 A, B, C, D, E급이 있는데, E급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E급 건물이 어디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게 동일중학교의 옹벽이었는데요, 지난 10월 말에 전부 보수보강을 해서 지금은 B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선 위원  D등급이 되었다고요, B등급이 되었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B.
최선 위원  B등급.
  교육청 청사가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신청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37년 되었습니다.
최선 위원  37년 된 공공건물을 새로 지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께서도 서부교육지원청에 현황을 말씀해 주셨지만 강북성북에도 보면 60년대~70년대 지어진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40년 이상된 노후건물 여기서 교육지원청에서는 3등급이라고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C등급?
최선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3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시던데 절대 D등급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교사도.  이 이유가 뭘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동안 저희가 보수보강을 거쳐 와서 그 등급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을 해보세요.
  이게 일반 개인의 건물이거나 공공건물이었다면 다시 짓고 했어야 될 학교들이 어째서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느냐를 보면, 혹시 창호를 바꾸면 안전도가 높아집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최선 위원  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최선 위원  보통 안전등급이 상향되는 보수보강에는 어떠한 조치들이 있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구조물 보강 시에는 안전등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등급에서 C등급이라든지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아까 E등급이었던 옹벽이 B등급 될 수 있었던 보수보강조치는 뭐였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것도 구조보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정밀안전진단했을 때 거기에 대한 등급이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에 보면 보통 오래된 건물들은 후속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다시 허물어서 짓는 것이 상식인 것인데요.  우리 학교 건물들은 그렇지 않은데 위험천만한 곳이 많다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 안전등급 현황을 보면 C등급 밑으로 들어가는 건축물이 하나도 없더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혹시 보수보강 말고도 보수보강 조치 중에 말씀드렸던 창호랄지, 외벽에 벽돌을 하나 더 쌓는다랄지 이런 것들이 안전도가 더 경해지는, 중한, 위험한 건물에서 덜 위험한 건물로 가는 체크리스트에 있을까요, 이런 항목들이?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일부 보조 쪽으로는 몰라도 주 쪽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조물에 대한 보라든지 기둥 같은 경우에 보강을 할 때는 상향 등급이 되지만 창호나 바닥 같은 경우는 사용성의 문제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특별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40년 이상된 학교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교사도 많고 그러면 여기에 모두 보수보강이 되어 있어서 D등급, E등급으로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매년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일부 그렇게 보강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이 40년 이상이 18.1%인데요, 저희 갖고 있는 건물동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건물 내구연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 위원  건물 내구연한이 얼마가 되는데요, 우리 학교건물들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저희가 일반적으로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학생들이 사용하는 곳은 50년이고, 우리 교육청 건물은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아까 제가 37년이라고 말씀…….
최선 위원  지어진 지 37년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내구연한이 37년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보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우리 교육청은 철근콘크리트가 아니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맞습니다.  맞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본청 청사 이전 부분은요 그 지역이 경희궁 복원사업계획에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7년이 경과…….
최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겠고요.  이게 50년,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말씀하시길 40년 이상 된 것이 18%를 약간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곧 50년을 도래하는 교사들도 있겠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겠지요.
최선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개축계획들을 갖고 있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래서 아까도 권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2억 5,000 반영해서 개축 타당성 연구 표준안 및, 그다음에 개축 성능 지표개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를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도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부하고 같이 질의하고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하여튼 50년이 도래한 교사들의 경우는 순서만 남은 것이지, 다른 용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조치현황 보니까 안전등급을 매기고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금방 손쉽게 단기에 조치를 한 것도 있고, 중기 이후 더 오래 걸리는 것들도 있는데 향후라고 해서 예산 미반영 17개 항이 있는데 이것은 왜 반영이 안 되었을까요?  17개 항에 대해서 예산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 부분은 내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예산 집행이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만 보면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패널 기둥보가 없이 지어진 건축물로 폭설 등 하중 전달 시 위험, 그리고 뒤에는 잘려서 알 수가 없지만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것은 장기 향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즉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지적사항이 생기면?  예를 들어 충암 같은 경우는, 특정학교 이름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조치사항에 따라 폐쇄한 것도 있던데.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것은, 17개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최선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안사항으로 해서 업무자료에도 나와 있던데요.  교육시설물 안전점검을 체계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356쪽인데 안전점검별 확인 절차를 준수하겠다 그래서 정기점검이나 학교요청 점검에 따라서 이의 있으면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해서 학교에 요청하면 경미한 사항 제외하고 결과보고부터 좍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보수보강까지 이렇게 단계를 밟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시스템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동안에도 시행은 해왔습니다.  왔는데, 학교현장이라든지 일선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히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강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최선 위원  이미 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이런 시스템은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보고체계 그 부분도 경미한 사항으로써 학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고, 그밖에 학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을 방문한 후에…….
최선 위원  이 절차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이 만약에 상도유치원이 했던 프로세스로 하면 다 안 되겠는데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다 막히는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본청에 예산요청도 하고 해서 보수ㆍ보강까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선 위원  너무나 당연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구동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상도유치원 건과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상도유치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3회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개개 단위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어떤 이상 유무를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에다가…….
최선 위원  여기 보면 교육지원청에 정기정검도 있지만, 정기점검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학교 요청이 있을 때도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해서 비용을 줘서라도 점검하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프로세스는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것을 정례화, 앞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지원청에 포괄사업비를 5억에서 한 6억 8,00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 집행에 있어서도 교육장님들께 제가 강력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최우선해서 포괄사업비를 집행해 주시라는 주문을 했고요.  아무튼 아까 보고 때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도유치원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에 우리가 안전점검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인식을 시키면서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학교요청 점검에 대해서도 안전과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여쭙겠는데 저희가 적정규모 학교와 관련해서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러면서 어느 곳은 학교를 통폐합하고, 가재울학교인가요, 같은 경우는 아예 초등학교, 중학교 맞나요?  통합학교도 새로 개교를…….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해누리초ㆍ중등…….
최선 위원  해누리 이렇게 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교육당국에서는 절대 신설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들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단위 재개발지역,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당국에서는 여전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는 걸어서 30분, 중학생은 차타고 30분, 그 차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을 때에도 해당이에요.  심지어 교육지원청의 의견서에도 ‘통학거리가 멀어 민원이 예상됨’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추후에도 계속 자료도 볼까 하는데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길음중학교가 원래는 계획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2년에 개교가 됩니다.  길음뉴타운이 만들어지면서 애초에는 중학교에 대한 계획이 없다가 수요가 폭발하니까 뒤늦게야 운동장도 제대로 없는 초등학교에 중학교를 또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그 인근이 다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길음뉴타운과 미아뉴타운이 밀접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근에서 마지막 미아뉴타운지역의 성북구 편과 바로 이어서 강북구 지역에서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합하면 거의 1만 세대 이상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인근에 버스타고 30분 갈 수 있는 수유권에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른바 중소형 아파트가 지어지는 강북지역의 경우 학교가 지어 지면 오히려 유입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고 싶은 30~40대 부모들이 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학교 불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권역별로 처지가 다 달라요.  출생률이 낮고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중학교 신설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그 권역에, 그 학군 내에 지금 주거밀집지역으로 조성되고 있는 곳은 다른 기준으로 세워져야 실제 교육수요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그 부분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의 검토내용을 보면 그쪽 지역에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지금 분석이 돼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성북강북청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먼저 화면에 보이는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는 학교로 하여금 시설을 개방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서 보장하고 있고 또 서울시교육청이 60억 그리고 서울시가 30억 총 90억을 시설 개방을 우수하게 한 학교들을 선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든 시설개방 예약 홈페이지인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이게 자유게시판인데 먼저 ‘이런 식의 운영이면 돈 낭비다’, ‘실제와 동 떨어진 사이트’, ‘사이트 예약 하나마나입니다’, ‘아니, 무슨 사진이 단 한 장 없습니까’라는 식의 시민들의 상당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 사이트 직접 들어가셔서 어느 학교를 눌러보시든 5개 중 4개꼴로 저런 현황이에요, 예약불가로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번 달도 그렇고 다음 달도 그렇고 다 예약이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예약시스템을 관리하고 또 시민들이 그 시설을 대여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교사들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은 상황처럼 되어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일부 학교는 이 예약시스템을 예약불가로 다 해 놓고 막상 현실은 특정 단체, 특정 동호회에 대관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장 사진을 받아 본 건데요, 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었어요.  영리 행위죠.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약을 열어 놓은 학교들도 이게 잘 안 보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다시 확인하셔도 같은 내용일 텐데 특정 단체가 모두 예약을, 통예약을 거의 1년 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소수의 몇몇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예약을 해놓은 경우, 아니면 어느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이름으로 통예약이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실태가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맨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90억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구간1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장 잘 대관을 해 준 학교에는 크게는 3,518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이 학교에 들어가 봤어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런데 또 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1년 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가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여명 위원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60억이 집행되고 있는데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게 답변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일반적으로 체육관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사용허가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명 위원  아니, 그것은 체육관의 경우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제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살펴보겠다고 하시면 이게 끝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이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교육재정과장 조성남입니다.
여명 위원  이 홈페이지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가 썩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여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주신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입력 자체는 홈페이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때그때마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이…….
여명 위원  아니, 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어디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시설 사용 유무선 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본청에도.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하면 그게 단위학교로 넘어가서 단위학교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좀 어떻게 현장에서 운영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샘플링해서 내일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1년에 6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느 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나 현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여명 위원  누구나 자유롭게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제가 오늘 몇 개 학교만이라도 샘플링해서 내일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여명 위원  그러면 또 문서상에 문제 없다라는 답변을 들고 오시려고 내일로 미루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시간을 좀 주시면…….
여명 위원  이거는 시간을 더 드린다고 해결될 수 있고 답변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현재 실태를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으니까…….
여명 위원  네, 그러면 실태 파악하시고요.
  그러면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건가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민원 제기를 해서 몇 번 듣기는 했는데 정확히…….
여명 위원  들으셨는데, 정확히…….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점검해 보거나 그런 상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답변은 했는데…….
여명 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 만드는 데, 개발하는 데 얼마 들었는지 그거 자료로 요청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웹사이트 들어갔다가 되게 박장대소를 한 게 맨 마지막 로고 중에 웹접근성 우수 사이트로 선정됐다는 로고를 박아 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선정된 건지 알려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리고 관리자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90억 중에 60억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고 30억이 서울시의 예산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은 목적지원금이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딱 목적에만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그냥 학교의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두고 있더라고요, 인센티브 형식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업무추진비 및 시설적립금으로는 집행 불가하게 돼 있다고 또 달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학교 자율이란 원칙과 이 밑에 집행불가라는 그 조항 중에 어떤 게 우선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시설 사용료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경직성 경비잖아요, 실제 학교시설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여명 위원  아니요, 60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도 실제 60억과 90억을 지원하는 그 취지는 학교시설 개방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유도 차원에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또 인센티브로 지원하지만 저희가 학교 나름대로 업무추진비의 연간 범위가 있습니다.  목적경비를 제외한 3% 이내로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업무추진비로 쓰는 부분은 좀 적정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시설사용 이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계획이…….
여명 위원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원칙은 학교의 자율인데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원칙이 먼저예요, 아니면 예외조항이 먼저예요?  그러면 학교가 내려온 인센티브를 마음대로 업무추진비로 썼을 때 제약할 수가 없는 거네요, 관리도 못 하는 거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원칙이 기본이고요 다만 원칙 속에 예외를 둔 건데 그 부분도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앞으로는 좀 더 학교의 자율성 측면에서 학교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도 현황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내일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대안까지 마련해서 답변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현황 질의인데요.  은혜초 폐교 진행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저희가 금년 5월 중순 경에…….
여명 위원  5월 17일 은평경찰서 고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은평경찰서에 고발해서 수사 중인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학교 법인 측에서 자진해서 폐교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절차에 따를 것이고요, 만약 그 절차를 진행 안 하면 저희가 직권으로 폐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학생도 다 전학을 가서 사실상 폐교 상태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현재 재직하시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 정도 고발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거의 폐교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빨리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신경을 안 쓰셔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일단은 특별감사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 부분이 결론이 난 뒤에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은평경찰서의 수사결과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먼저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꽤 크죠?  연간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지출이 꽤 큰데요,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하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증축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하자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 보수가 즉각 즉각 조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이 변화가 안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고 안전의 문제가 또 대두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하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이라든가 하자보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실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점은 그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재정과인가요, 학교시설 공항고등학교 용도 변경 관련해서요, 교육재정과 맞지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교육재정과장 조성남입니다.
황인구 위원  건폐율 관계 때문에 용도 변경이 어려운가요?  매각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매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매각하려고 추진하는데 어쨌든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을 해야 금액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서 추진하는 건가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그 부분도 있고요.  그 지역이 전부 다 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어 있는데 공항고등학교하고 방화초등학교만 지금 용도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이 일반 도시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 기준이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황인구 위원  지금 현재 지금 내용으로는 그 건물의 건폐율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이 좀 어렵다는 건가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아, 이제 방화초등학교에서 거기의 체육관하고 유치원 그다음에 특별교실을,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러는데…….
황인구 위원  방화초등학교에서?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황인구 위원  공항고등을?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공항고등학교는 매각을 하고 방화초등학교는 구획 정리가, 부지 정형화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지금 맞물려 있는 정보화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철거하지 않으면 실제 건폐율 때문에 건물 신축이 어렵습니다.
황인구 위원  방화초의 정보화관인가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아니요,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항고등학교하고 방화초하고.
황인구 위원  공항고하고 방화초하고?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황인구 위원  부지 필지는 한 필지예요, 두 필지예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방화초가 2필지고요, 공항이 4필지고, 또 국유지가 2필지 있어서 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총 필지 수가?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저희들이 계속 가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조금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건폐율 초과된 부분이 많지 않고, 혹시 정보화관에 대해서 만일에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보화관이 언제 지어졌어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부지 정형화를 하는데 정보화관 안쪽으로 해서…….
황인구 위원  정보화관을 살리고?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만약에 그게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철거를 하고, 방화초등학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올라왔었는데 보류되었습니다, 건폐율 문제도 있고 해서.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것 예를 들어서 외람되지만 글쎄요, 건폐율 초과 부분의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부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황인구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건폐율이 초과하기 때문에 지금 방화초등학교의 노후된 창고 한 동이 있습니다, 철거 예정에 있는데요.  그 창고 한 동을 철거하면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창고를 철거한 후에 용역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요.  공항고등학교와 방화초등학교는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공항고등학교가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매각할 계획인데요.  그 경계 지점에 정보센터 동이 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직선으로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황인구 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구획정리를 하셔도 어떻든 건폐율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은 해결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창고만 철거하면 그것은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뭐냐 하면 공항고등학교는 어떤 입장으로 매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이것을 사는 쪽에서는 뭔가 개발하기 위해서 사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한국공항공사에서 매입 의사는 밝혀왔습니다.
황인구 위원  공항공사에서 매입하게 되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매각하면 되지 않아요, 일정부분의 면적을?  이 정보화관 부지 자체가 걸려있는 부분을 매각조건에 기부채납 조건을 달면 어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방화초등학교의 정보화동은 체육관 증축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황인구 위원  정보화관 자체를 체육관으로, 철거하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렇지요, 당초 저희 계획은 정보화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체육관을 증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정보화동이 한 2천…….
황인구 위원  아직 연한이 남아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지은 지가 경과연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황인구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정보화관 건물을 철거하고 체육관을 지으면 좋은데 그런 내구연한 때문에 그 자체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지를 정형화시켜서 하고 싶은데 정보화동이 걸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정보화동을 철거하지 않고요, 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일직선으로 정리를 해서 공항고를…….
황인구 위원  일직선으로 해도, 내가 봐서는 얼마나 면적을 침범하는지 모르지만, 필지 간에 침범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매각조건에 이 조건단서를 달아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방화초 부지하고 공항고등학교 부지가 교육감 소속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정형화한 뒤에 공항고등학교의 부지를 매각하면…….
황인구 위원  지금 대충 도면을 보니까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물리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도면상 자세한 지적도는 안 봤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충분히 이것은 어려움이 없이 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도시계획 변경하고요,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종 내지는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토지의 지가가 높아가기 때문에 매각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종 상향은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황인구 위원  그런 노력들을 진행하시면 나름대로 가격을 제 가격 받고 팔고 그러면 아무래도 세입에 많은 영향을 줄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개 학교들 서초의 경원초등학교 유휴시설 미개설 학교부지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정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도봉 같은 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도봉구에서…….
황인구 위원  도봉구에서?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도원초등학교.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서초에는 경원초등학교?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황인구 위원  거기는 현재 위탁하려고 입찰을 붙여놓은 상태고?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도봉같은 데는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면적은 꽤 되는데 사용료가 연간 사용료지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연간 사용료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연간 사용료가 왜 금액이 이렇게 작아요?  어떻게 평가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거기 지수에 의해서 산출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수에 의해서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황인구 위원  이것 굳이 그쪽에다 꼭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면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부위원장님, 제가…….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기록물센터랄까, 정보화센터를 그쪽에 설립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어떻든 정보화센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향후에, 수장고같은 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 많지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그것 하기 전까지 예산을 어느 정도 마련하기 전까지는 그런 유휴공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세외 수입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해서 산출해서 했겠지만 이거 매년 계약하는 것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3년간.
황인구 위원  3년간?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해서 연 단위로…….
황인구 위원  어쨌든 요즘 여러 가지로, 물론 같은 지자체 공공기관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해서 꼭 3년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2년 단위로 계약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도 좀 직접 뵙고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학교시설 내진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만 참고하더라도 꽤 큰 금액이고, 앞으로 2029년까지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예산을 많이 차지한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내진성능 평가를 해서 보강계획까지 같이 합니까?  아니면 성능평가만 하고 용역을 줄 때 내진성능 평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강계획까지 같이 내놓는 것입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성능평가 후에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설계 시에.
황인구 위원  성능평가 후에?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성능평가 결과가 나와야 되겠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나오고 난 다음에 별도 다시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잡아서 하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설계 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전조치를 했다는 것은, 안전확보를 했다는 것은 굳이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평가인가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굳이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안전확보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보강대상은 이렇게 분류해 놓았다 이것이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보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학교가 꽤 많아요.  이렇게 약간 준공연도라든가 나름대로 학교의 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순위가 정해져서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우선 급한 대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지 않고요, 일단 경제성을 봐서 몇 년 지난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지진대피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건물 안에는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지진이라는 것은 다중시설 교사동, 체육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런 것도 고려는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매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제가 봤을 때 3,0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맞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 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철골 브레싱 공법이라든가 몇 가지 일반 공법이, 전단벽 보강공법이 있고 하시는데 전단벽이라든가 이런 보강공법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공사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학교현장에서 좀 미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좋은 공법은 아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지금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난 감사 때 특수공법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공법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최적화된 일반공법적으로 진행…….
황인구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특수공법이 왜 지적을 받았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검증을 못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전단벽공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환경개선을 했던 현장까지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전체적 기초를 다 파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가잖아요, 완벽하게 하려면?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또 다시 허물고, 파내고 또 다시 거기에 보강하고 조치하고 그리고 이 공법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 말씀대로 예산도 많이 들다 보니까 지역청에서는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교육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글쎄요, 여건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모르지만 전단벽공법을 하게 되면 학교가 폐쇄적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벽 자체를 완전히 막고, 창문도 없애버리고, 애들한테는 빛이 중요하고, 공기 유입이 중요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것도 나름대로 보강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든 간에 만일에 창 쪽을 보강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전단벽공법으로는 다 막아야 되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철골 브레싱 공법도 마찬가지로 미관상 여러 가지 공법이 서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교육청에서 무슨 특수공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았다, 글쎄 우리나라 지진 얼마나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단벽공법으로 하든 철골브레싱 공법으로 하든 특수공법으로 하든 지진 강도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다 자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학교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 물론 당연히 이 기본목적은 내진을 보강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내진의 성능이 공법 자체는 뛰어나야 돼요.  물론 전단벽공법으로 하면 내진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이나 여건, 환경, 학교의 상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감사원에서 얼마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감사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의 시설관계자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진행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공법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기간을 마쳐야 돼고, 성능평가의 보강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나라 인증기관이 있나요?   없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내진성능평가를 이 성능평가가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인증하는 기관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구조기술사한테 특검맡아서 도장받고 오케이사인하면 내진성능 평가완료, 그다음에 그분들에 따라서 보강, 오케이, 완료 이런 정도잖아요.  사실 정부에서 문제예요.  행안부도 문제고, 교육부도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 내진성능평가를 수백억 들여서, 수천억 들여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학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공기관들이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계획, 내진보강 진행하는 데 수백 억의, 수천 억의 국민 세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능평가를 하는 것이 제대로 성능평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인증해 주는 기관조차도 없어요.
  내가 우리 학교 탓하는 것 아닙니다.  이 정부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 하나 못 만들어 놓고 내진성능평가한다, 보강한다, 계획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나라 자체 현 구조가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국회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사실 합법적으로 그런 성능평가에 대해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을 토대로 해서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어요.  이 기본부터 준비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예산 낭비가 되고, 주무 실무담당자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걸 특수공법으로 하고는 싶은데 감사원에서 지적하니까 그냥 보기도 싫고 아주 안 좋은 그런 걸로 해야 되는 상황도 되고 아이들한테 밀폐공간 만들고, 어디 교도소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마 우리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정말로 이 내진성능평가라든가 내진보강을 진행하는 과정에 공기라든가 학교 교수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애로사항 고충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소신 있게 하시고 저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또 추가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부서가 교육행정국 산하의 부서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잖아요.  상도유치원, 지금 여러 학교들의 문제 이 모든 출발에 총체적인 걸 관리하는 건 교육행정국 산하 부서들이에요.  특히 안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교육행정국 산하 각 부서에서 학교시설부터 해서 모든 걸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정말로 만전의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아무튼 명심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는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혹시 꼭 추가 질의하셔야겠다고 하시는 분 의사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내일도 있으니까 긴 것은 내일 활용하시고 짧게 조금씩 보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아까 하던 것 마저 시설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지금 서울시교육청 학교 개축 추진하고 있는데요.  개축과 리모델링이 많이 다릅니까?  개축은 아예 부수고 새로 짓는 거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철거하고…….
권순선 위원  리모델링은 있는 거 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렇지요, 보수 보강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권순선 위원  2019년에 개축 용역하셔서 향후에 학교가 개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방향을 저희가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권순선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이제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같이 개축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저는 일단 교육공간기획추진단과 함께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 학교를 디자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서요.
권순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교육청 학교 개축 추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기능적 측면에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기술적 측면에서.  그런데 그것 이 외에 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개축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그 안에서 충분히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BTL 사업은 그냥 지나가고요.
  이어서 시설관리본부장님께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입니다.
권순선 위원  6쪽하고 7쪽에 보니까 학교시설보수 지원 때문에 기동점검보수반 가동하시고 그게 지원인력기동반인가요?  그거랑 또 다른 건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기동보수반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보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소규모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권순선 위원  500만 원 이하일 때 직접 가서 실제로 뭐랄까 일을 해 주시는 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렇습니다.  41명 전문인력을 채용해가지고…….
권순선 위원  그러면 시설본부에서 채용을 하셨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따로.  이분들은 기술직이신가요, 대상은?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지금 한 1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60세 이하인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25명을 정식으로 고용했고 60세가 넘는 분들은 촉탁직으로 해서 16명을 고용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500만 원 미만의 공사가 올 때는 이분들이 나가서 다 처리를 해 주신다는 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역에 불문하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중앙에서 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권순선 위원  지원청에서 타지도 않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하고 우리하고 직접…….
권순선 위원  모든 학교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가?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런데 제외하는 학교가 좀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업료 자율학교라든지 BTL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제외하고요.
권순선 위원  그렇게 기동반을 적용할 만큼 긴급한 공사들이 많이 있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사실 긴급한 공사가 많이 있는데, 학교 수는 많고 지원단은 적으니까 적기 지원에 대한, 다른 것은 다 만족하면서 빨리 조치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학교에서 고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처리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원청에서도 하고, 사실 지역 구청에서도 하고 곳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에서 이렇게 직접 받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저는 좀 이상해서 여쭙는 겁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저희가 2008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고 반응이 좋습니다.
권순선 위원  글쎄요.  그 효과에 대해서 반응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만족도조사를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본부에서 계약 공사 관리하고 대금은 학교에서 지출하는 형식의 통합 발주를 몇 가지 하셨네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통합 발주는 우리가 몇 가지를 진행했었는데요, 그것이 난간대 및 방충망 같은 경우는 학교들을 모아가지고 한 것이 있고요.  또 냉ㆍ난방기 화학세척도 우리가 통합 발주를 했고요.  수목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아까 500만 원 미만의 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규모가 있고 이런 공사들도 지금 더군다나 학교의 요청이 아니라 여기서 통합발주 형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통합 발주는 500만 원의 그 기준은 없고요.  기동반이 투입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고요, 통합 발주 공사의 경우는 우리가 공문을 먼저 보내지요.  예를 들어서 난간대, 방충망 이런 것을 하는 학교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권순선 위원  냉ㆍ난방기 화학세척 용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구나 화학세척이고 이래서 예전에 우리 가습기 이런 파동도 있고 이랬는데 상당히 위험한 작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이렇게, 학교의 요구도 아닌데 이것을 통합 발주로 받는 것이…….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냉ㆍ난방기 화학세척은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세척을 의무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권순선 위원  의무적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지금 학교에서는 빨리 안 해 준다고 아우성인데 이게 한꺼번에 많이 투입하면 또 다음에는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1/4씩 잘라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 학교가 2,000몇 개가 되는데 유치원 빼고 1,000몇 개죠?  그걸 다 해 주고 계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지금 수업료 자율형학교라든지 BTL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를 빼놓고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14쪽에 산하 기관 7개 기관 15개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는데요,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그다음에 겨울철 재해취약시설, 석축ㆍ옹벽 지정 뭐 이렇게 해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자체 관리가 안 되니까 시설관리본부에서 하겠다 이런 뜻이신 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지금 우리 1개 과가 직속기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1과에서 직속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점검할 기술적인 인력이 없고 이것은 어떤 기술력을 갖춘 사람만이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철 재해취약시설과 겨울철 재해취약시설을 나눠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거 점검 관리한 관리대장이 있겠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언제부터 있을까요?  10년 전부터 하셨다는 건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아니, 이것은 이 법이 정해지고 난 다음부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3개년 동안 안전점검 실시하신 관리대장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3년 거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내일 마저 하시지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우리 추진단장님,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내일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입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교육청에 클라우드시스템 지금 설치 돼 있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기존 청사에 할 계획이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아닙니다.  신청사에 하려고 합니다.
김수규 위원  신청사에 할 겁니까?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 계획에는 그렇고, 지금 클라우드시스템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신청사에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신청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수규 위원  앞으로는 신청사가 언제 지어지는데?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2021년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현재 그러는데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 시스템을 하겠다는 얘기가 결국 그때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왜 처음 계획에는 그걸 안 잡았어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최초에 2016년, 2017년 이 무렵 기본계획상에는 그게 없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다른 공공청사를 다녀보고 다른 일반 민간기업을 다녀보다 보니까 미래교육행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청사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개념을 반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 공모를 한 거잖아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설계 공모.
김수규 위원  그러면 전기, 소방, 통신의 설계는 분리 발주해야 되는 거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발주 할 때는…….
김수규 위원  그런데 공모도 한꺼번에 같이 공모를 한 겁니까?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설계는 이제 1개 업체에서 전체 설계를 하는데 다만 1개 업체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담 방식으로 해서 영역별로 5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설계에 참여합니다.
김수규 위원  그 컨소시엄을 상대로 해서 같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했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그냥 한꺼번에 계약을 했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김수규 위원  그러면 건축 공모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설계 공모 자체에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김수규 위원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기계, 전기, 소방, 통신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수규 위원  아, 전기, 통신, 소방 다 포함해서?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래서 다른 업체로 분담해서 지금 현재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같이 계약을 해야 된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설계 계약을 1개 업체로부터 했고요.
김수규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자료가 다 내용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혼동이 와요.  금액도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르게 자료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죄송합니다.
김수규 위원  그 계획 설계라든가 기본설계를 통신이나 소방이나 전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지금 설계계약 용역비 산출 속에는 건축 분야에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비용이 반영이 돼 있고요, 전기나 통신 부분은 기본설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서 실시설계 비용만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실시설계만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 부분은 공모를 해서 뽑고 실시설계에서 반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건축도면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소방, 전기, 통신이.  그래서 그 부분은 분리발주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실시설계비만…….
김수규 위원  설계 과정에서 공모한 부분, 건축 부분, 그 부분만 빼고, 그 부분도 사실은 분리 발주해서 공모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차피 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5개를 분담해가지고 컨소시엄을 이뤄서 했다는 건 얘기가 되는데 이 실시설계만 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축 설계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건축 설계 공모를 할 때 이 세 가지 분리 발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에서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제출했다고 하면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분리 발주를 해야 될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래서 전기하고 통신, 소방 부분은 실시설계비만 저희가 용역비에 산출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지요, 기본설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분리 발주를 해서 별도로 발주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금액적인 차이라든가 계획,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국장님하고 충분하게 오늘 상담하신다든가 하면 내일 또 국장님께 질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된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여쭈어봤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정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교육재정과장 조성남입니다.
김수규 위원  예비비도 재정과에서 취급하지요?  예비비는 다른 과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예비비는 예산담당관에서 하는데요.  집행만 저희가…….
김수규 위원  집행만 하시는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요구가 오면.  저희는…….
김수규 위원  요구 오면 집행을 하시지요.  그런데 요구하면 집행하는데 집행판단 기준은 과장님 책임 하에 집행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대부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요구한 기관으로 돈만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김수규 위원  돈만 전도 해 주는 것이에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저희는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김수규 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신다?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김수규 위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시설과장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김수규 위원  내용 충분히 들으셨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들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안전과에서 예비비 사용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재정과로 얘기를 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받는 것이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난 2018년도에 석면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이 있었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있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때 당시에 시료 채취된, 석면시료가 발견된 학교는 몇 개 학교였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맨 처음에, 잠깐 그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개?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맨 처음에는 4개 학교였습니다.
  그다음에 차후에 시민단체에서 검증했을 때 또 4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김수규 위원  전체 시료채취 선정학교는 몇 개였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때 당시에 총 95개였습니다.
김수규 위원  95개 전수조사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전체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는 샘플로 해서 8개 학교가 샘플로 조사해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지요?  8개 학교를 샘플채취를 했는데 4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4개만 해야 돼요, 8개 다해야 돼요, 청소를.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것은 다해야 되겠지요.
김수규 위원  시료가 검출이 안 되었는데도…….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95개 교 중에 맨 처음에는 4개 학교를 했는데 원래 3개 학교하고 인헌초등학교는 별도로 해서 4개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어서 그 불신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4개 학교를 다시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8개 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감님께서 전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95개 전체적으로 해서 예비비를 수립해서 다시 한 번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김수규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4개 시료가 검출된 것은 시공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료가 검출된 그 부분에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긴급하게 지원이 되어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시료가 발견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2018년도에 인헌초 천장텍스 전면교체 기타공사를 하셨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왜 이게 금액이 1억 1,300이 추가되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인헌초 그 학교 청소를 그당시에는 2회를 했었는데 1회 한 이후에 그분들이 임의로 학교에 가서 텍스를 시험샘플 채취해서 거기서 검출되었던 것이 갈석면하고 백석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지 학부모들이라든지 거기서 불신 때문에 계속해서 정밀 청소를 요청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위상차 현미경에 대한 것만, 고형물에 대한 것만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먼지시료에 대해서 전자현미경 검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그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를 2회에 끝낼 것을 몇 번 하고, 운동장에 대한 청소까지도 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못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그에 대한 완료될 때까지 계속 요청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돼요.
  내일 교육감 종합감사 때 제가 할 얘기지만 각 지원청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발주만 줘놓고 자료는 사진으로 받고, 현장에 안 가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다르게 그 학교에 석면철거를 하는데 방법이 달리, 제대로 철거를 안 하고 있어서 주민과 학부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그에 대한 협상카드로 다른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해 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다른 시설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천장에 스티로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공사비에 책정이 안 되었었는데 그 부분 공사비가 6,000만 원이 책정…….
김수규 위원  스티로폼이 있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김수규 위원  천장에 부착된 것 말씀하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단열을 위해서 부착된…….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단열을 위해서 부착한 스티로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원래 공사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설계할 때 그것도 검사를 안 하고 설계를 하나요?  천장 속 다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면 철거를 할 때는?  그 내용 전체를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지금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냉난방기라든지 배기시설이라든지 다 봐서 그것까지…….
김수규 위원  2017년도인데 1년 전이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러니까 올해 여름방학 때부터는 그것을 보완해서요…….
김수규 위원  그전부터 석면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설계해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위원님, 이것이 아마 과도기였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석면에 대해서는 체육건강과에서 주관하다가 올해부터 저희 시설과에서 시공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그쪽의 시공사가 문제점은 없지 않아 발견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TF를 운영했고, 거기에 따른 보완책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보완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예비비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석면 앞으로 잘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추가적인 질의내용 있으면 내일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저도 질의할 거예요, 하세요.  괜찮겠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뉴시스에 종로구 중학교 교실바닥 흔들려서 학생들 대피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올 상반기에 북부지역의 한 여고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원인을 잘 못 찾았다 이 내용 알고 있지요, 국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시설안전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대신고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대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생으로부터…….
○위원장 장인홍  북부지역의 한 여고가 대신고입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아니요, 종로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중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중ㆍ고 같이 있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대신중ㆍ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생이 건물이 흔들린다고 민원을 우리한테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처리 과정 중에서 과거에도 그런 학교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상도유치원의 그런 경우 때문에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리라고 보고 그것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지금 본청에다가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나오는 대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점검 과정 중에서 학부형이나 학교 측을 참여시켜서 한 점도 의혹 없이 같이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게 교실바닥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전달한 사람이 일부 학생인가요, 아니면…….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학생이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학생도 전체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인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일부 학생이 했는데 학교에서 학부형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바람에 이것이 나중에는 교육부를 통하고 또 본청으로 통해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이게 안전과 관련해서 심리적 불안감도 관리해야 될 측면이 있네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재정과장님, 학교개방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냉난방 가동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냉방은 이미 철이 지났기 때문에 곧 난방문제가 다가오는데 그때 제안으로 학교개방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에 냉난방 가동하는 여부를 평가항목에 중요하게 반영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셨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어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지난 8월 17일 공문시달 전체학교에 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직까지는 그 관련해서 냉난방 가동하는 학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가요?  아직은 난방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연말 연초에 전부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때 설문조사까지 함께해서 수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시설개방 조례를 보면 사용료 20%를 낼 때 냉난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마저도 학교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지요, 사실은?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학교개방과 관련해서 아이들 안전문제도 있지만 각종 공공요금 문제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많아서 총 90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냥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는데 거저 먹는 것인가요?  이 정도 지원했으면 냉난방 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장인홍  물론 체육관이라고 하는 데가 냉난방…….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개방률이 한 28% 정도 늘었거든요.
○위원장 장인홍  개방률은 그런데 제가 따지는 것은 냉난방이에요.  구로 저희 관내에 하도 이런 민원이 많아서 배드민턴연합회에 조사를 해서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로중학교 전혀 가동 안 하고, 구일중학교 똑같고요, 동구로초등학교 같고, 구현고등학교 동일하고, 개웅중학교 동일하고, 영일초등학교 여기는 샤워장 개방을 하여튼 이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 상당수 학교가 냉난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분들은 이것을 하게 되면 추가로 더 사용료를 낸다고 하는 의향까지 있는 데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나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발의로 공공요금을 50%까지 추가로 징수하는 것으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인홍  그것은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20%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책정을 했고, 그것이 50%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전체 사용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고르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렇게 90억이나 되는 예산을 학교에 따라서 2,000, 3,000까지 지원받고 있지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3,500까지…….
○위원장 장인홍  3,500까지 하는데 이거 안 틀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전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임의적 판단, 학교의 안전과 교육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 공공요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면 다른 데 쓸 수 없으니까 학교교육에 지장을 받는다 이것도 명분은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나 올 여름같이 더운 혹서기나 또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지만 얼마나 추울지 모르겠으나 극한의 덥고 극한의 추운 상황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저희 구로지역의 상황을 학교마다 좀 말씀드렸는데 상당수 학교가 비슷합니다.  이분들이 이거 안 틀어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기 요금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안 틀면 안 되지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면적이 사실 넓은 데는 20% 추가요금으로 좀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2시간 전부터 켜야 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난방은 좀 다른데, 냉방 같은 경우는 요금의 문제가 상당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겨울에 난방 확실하게 좀 챙겨주세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위원장 장인홍  냉방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기 때문에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난방이 오히려 하면 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까지 따뜻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워낙 공간이 커서 그런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어 줘야죠.  하여튼 잘 챙겨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것과 관련한 민원에 좀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대로 계세요.  관련해서 사립시설 개방 조례 없지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규칙으로는 가능한데요…….
○위원장 장인홍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사립학교 부분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립ㆍ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초ㆍ중등교육법에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조례 만들 수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장인홍  다시 한 번 아까 말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규칙으로, 규칙.
○위원장 장인홍  그 규칙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직 개정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무튼 일정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하고 해서…….
○위원장 장인홍  사립학교도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예산도 지원하고 따라서 그것도 소유의 형식은 법인 소유지만 우리 공립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학교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 학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규칙과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안 된다면 규칙이라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현재는 저희가…….
○위원장 장인홍  언제 만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검토해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인홍  공립 시설 개방에 준하는, 그 조례에 준하는 규칙을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사립학교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요, 해서…….
○위원장 장인홍  아니, 뭘 의견을 수렴해요.  똑같지요.  모든 것 똑같이 해달라는데 그것도 똑같이 해야죠.  거기는 더 편의를 봐줄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청에서 벌써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면 결과 뻔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니, 사립학교에서 우리 공립보다 수준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장인홍  그것 개방률 정도를 높이는 거야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사용료 부분을…….
○위원장 장인홍  아, 사용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위원장 장인홍  아, 그거 좀 곤란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글쎄 양면성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결국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제가 몇 번째 지적했는데 빨리 만드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 포괄사업비가 5억씩 주어지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학교 수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평균 5억이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최저 5억이고요.
○위원장 장인홍  5억에서 얼마까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6억 8,000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장인홍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교육장님도 학교 다니다 보면 급하게 사용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 우리 상도유치원에서 상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 안 줬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위원장 장인홍  이런 데 쓰라고, 동작관악교육청 얼마나 썼는지 내가 확인해 볼까요?  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 하나 지원 못 하고, 유치원 예산으로 하게 했습니까?  이 당시 교육장 누구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민병관 교육장님이신데요…….
○위원장 장인홍  그거 뻔히 알 만한 분이, 다 써서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점이 다 써서 없을 그런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안전점검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동작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도초등학교는…….
○위원장 장인홍  상도유치원에서 자기 예산으로 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1,500…….
○위원장 장인홍  1,500이라고 치고 그거 없어서 지원 안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내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서 이 포괄사업비 부분은 위험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중점적으로 집행하도록…….
○위원장 장인홍  그런 데 급한 데 쓰라고 이거 한 건데 그것 이런 데 안 쓰고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돈 안 주니까 자기 학교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다 불러가지고 그게 몇 억 되는 돈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0인데 그 정도는 했었어야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 정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과한 얘기입니까?  이 정도로 관심을 안 주니까 그런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과한 얘기입니까?  물론 이것은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좀 한번 짚어볼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나 마지막, 병설유치원 확대해야지요?  단설이든, 뭐 단설하면 더 좋지만, 그런데 학교에서는 반대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까 교실 있어도 특별교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급식도 영양사 반대합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위원장 장인홍  새로 만들거나 또 증설하면 그만큼 또 밥을 더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니까.  보건교사도 반대합니다, 아이들 더 돌봐야 되니까.  학부모도 반대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나 줄여주지 뭐 또 병설유치원 하냐고 이렇게…….  이번에 상도유치원 가서 보셨죠, 그 교장의 입장 태도?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위원장 장인홍  이런데 어떻게 병설을 늘리시겠어요.  교장선생님하고 싸울 수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유휴교실 파악하는 문제도 저희가 지적했지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또는 교육부총리께서는 40%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현장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저항요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려워 보여요, 4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설 몇 개, 단설 몇 개 몇 년도까지 하겠다 계획 세울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다 고려하고 해요?  고려 못 하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최대한, 아무튼 학교 교장 선생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저희가 나름대로 너무 무리하지 않게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장인홍  얼마 전에 제가 모 행사에 갔는데 관악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저한테 민원이 있다 그러면서 몰래 얘기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병설 못 들어오게 하라.  이미 병설이 있는데 학급 수 증설을 못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유치원 다니는 학부모와 학교 다니는 학부모는 다릅니다.  만일 어떤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집단적으로 교장 이하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 와서 절대 안 됩니다 데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고 이런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교육을 하든 지침을 만들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휴교실이 생겨도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리고 봐 봐요.  아까 급식 100명 하던 것 150명 해야 되는데 영양사 찬성하겠습니까, 조리종사원 찬성하겠어요?  그러면 조리종사원 늘려줘야지요.  이를테면 보건교사가 100명 돌보는데 150명 돌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보건교사를 하나 더 주든가 기간제교사를 더 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고르게 유치원 확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단위학교에서 반대하는 요인들을 조금은 덜하게 만들 수 있고 공립유치원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보다 현실성을 갖는 건데 이런 얘기는 전혀 없이 겉으로 숫자만 뻥뻥 나열하면 교육감 얘기가 다 거짓말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면까지 잘 살피셔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교육지원청에 행정지원국장 회의를 제가 소집해서, 교육장님도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관내에 그런 여력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을 찾아가서 교장선생님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좀 이해를 구하면서 추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저희가 더 챙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공립유치원 40%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데요, 그것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과 같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열리며 오후 2시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가 개최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감기관은 내일 오전까지 하시고 내일 오후부터는 종합감사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부교육감김원찬
  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장석윤
  학교지원과장한창화
  교육재정과장조성남
  교육시설안전과장한규하
  교육정보화과장오동훈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이병호
  교육시설관리본부
  교육시설관리본부장최영식
  총무부장김경희
  시설관리부장김재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김형태
  사무국장이무수
  증인
    서울상도어린이집원장  김광미
    탑건축사사무소대표  전희
    아주엔지니어링상무  이주영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사장  김광균
    한울알엔디주식회사회장  김승영
    영광종합건설회장  최명규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