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진흥본부(종합)

일시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 2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일부터 실시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한 추가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서울상공회의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진흥본부장과 서울상공회의소 관계자 분들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서울상공회의소 박종갑 전무이사와 박동민 운영사업단장의 증인 선서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김준동 서울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증인출석 요구하였으나 외국 출장 관계로 오늘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 공문을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 11월 12일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실시한 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갑 전무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박동민 운영사업단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께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전무이사 박종갑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박종갑.
○위원장 유용  박종갑 전무이사님과 박동민 운영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경제진흥본부의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상공회의소의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실적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법령근거는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그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 예산은 17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시면 2012년에 20억까지 되었다가 그 이후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2017년에 비해서는 한 4억 3,000 정도 내용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으로서는 총 8개 사업에 17억이 지원되고 있고, 가장 많은 사업은 25개 자치구의 중소기업 경영지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쪽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의 중소기업 경영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식 기반이 약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우선 경영상담과 관련해서는 세무ㆍ회계ㆍ인사ㆍ노무ㆍ무역ㆍ통관 등 경영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현장중심의 실무강좌를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별 특화사업으로서는 중소기업 CEO과정 교육이나 정보교류 세미나 그다음에 아카데미, 포럼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치구별로 해서 총 11억 2,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경영상담은 1만 1,638회, 실무ㆍ창업교육 등 961회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상공인 행복나눔 판매전은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매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현재 판매전을 공동으로 자치구와 개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회에 걸쳐서 251개 사 2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쪽 되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브랜드 정립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특성을 살려서 로고제작 지원과 영업ㆍ마케팅분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고, 지원비는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코참경영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매일 다른 내용으로 해서 월요일은 변호사, 화요일은 노무사, 수요일은 경영상담사, 목요일은 세무사, 금요일은 관세사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만 677건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3,000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6쪽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제조물책임보험 보험료를 지원해서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단위의 보험으로 해서 20%, 최대 100만 원까지 해서 3년 이내에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52개 사에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상공인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번에는 베트남에 5월에는 하노이, 10월에는 호치민을 대상으로 파견해서 행사관련 비용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숙소나 항공료, 식대 등 개인 등 부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4개 사에 4,0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7쪽입니다.
  정부지원제도 활용 컨설팅인데 정부에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컨설팅이 필요하고 서류 작성들이 필요해서 60개 사에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모바일 판로지원 사업인데 요즘에 모바일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서 모바일 마케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유통채널 진입 지원을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관을 개설하거나 상품 상세 페이지를 제작ㆍ등록하고, 역량강화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50개 사에 1억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고, 전용통장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정산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서울상공회의소 박종갑 전무이사님과 박동민 운영사업단장을 환영합니다.
  상공회의소는 한국에 설립된 지, 역사가 벌써 100년이 넘었고요.  경제5단체 중에 유일하게 단일법을 갖고 있는 법정단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활동상황이 우수한 경제인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상공업자들의 권익을 높이고 또 경쟁력을 향상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는 그 목적을 다해 오셨는데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박용만 회장님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경제협력,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받고 있었고요.  또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운영 주고 있는 25개 지회의 회원사 교육사업을 비롯한 운영비를 지금 현재 19년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9년 동안 한 번도 의회에 공식적인 보고자리나 또는 평가ㆍ점검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도 각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시 예산 운용 중에 대다수가 민간보조금이 지출됩니다.  특히 서울상공회의소와 서울중소기업중앙회의 민간보조금이 대표적인 보조금인데 그 자체가 사실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두 분께는 감사드리고요.  일단 박종갑 전무이사님 잠시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잘 오셨습니다.
  의회에서는 통상 사회적인 통칭보다는 증인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저도 증인이라고 호칭할 텐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기의 관행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인께 여쭙고 싶은 것은 김준동 상근부회장이 APEC 기업인자문회의의 대표로 출국을 하셨습니까?
○서울상공회의소전무이사 박종갑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언제 귀국 예정이신가요?
○서울상공회의소전무이사 박종갑  내일입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의회가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도 자료가 없었는데 우리 의회도 상공회의소 조직에 대해서는 많이 잘 모릅니다.  실은 상공회의소는 전통이 민간인 단체로 운영이 되어서 지금 임원 중에서는 김준동 상근부회장이 유일한 상근 임원이시고요.  그리고 회장 밑에 부회장님들 그리고 감사, 상근위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전무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시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동민 운영사업단장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실은 오늘 답변은 주로 누가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서울상공회의소전무이사 박종갑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해서 다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상공회의소 전무이사로 경영기획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출석한 박동민 증인은 회원사업본부장 겸 상공회운영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이나 실행 전체는 상공회운영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박동민 상무가 아주 깊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박동민 단장의 답변이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는 것보다 더 심도 있고 포괄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서울상공회의소전무이사 박종갑  상공회의소 사업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무님께서는 들어가시고요.
  우리 단장님을 앞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동민 증인은 저는 두 번째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상공회의소의 법적 위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울시 지원금의 사용실태까지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증인께서도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길 청합니다.
  증인,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서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ㆍ정관 변경 인가 및 감독사무가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관된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상공회의소 설립인가권이 시ㆍ도에 있습니다.  저는 그 인가권이 시ㆍ도에 있다는 것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거기에 보태서 정관 변경 인가ㆍ감독사무, 지난 9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마 국회 각 교섭단체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서 올 정기국회 때 통과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이에 따른 서울상공회의소의 대비책, 준비책은 갖추고 계십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방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정관에 예전에도 저는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일부 시행령에 따라서 이양업무로 돼 있으나 그 이양업무까지 법에 규정해서 모두 서울시의 업무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상공회의소의 위상 자체는 아마 서울시와 더 밀접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의회와도 좀 더 밀접하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공회의소의 목적이 상공업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맞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사업 중에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보급과 검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가 사업하는 검정사업을 몇 개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저희 검정사업은 컴퓨터활용능력 등 한 10여 가지 정도 됩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을 제가 파악하기에는 열다섯 가지였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이 7개, 국가자격이 1개, 국가공인자격이 4개 그리고 상공회의소 자격이 3개 이렇게 15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국가자격검정을 실은 법적으로 위임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상공회의소에 부여하는 국가적 책임이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검정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저희 검정 쪽은 검정사업단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쪽 수입을 대략은 아는데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저희 검정수입은 시험응시자의 수수료를 실비로 저희가 받고 그 외 저희 수익은 남기지 않고 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함께 오셨는데 사무실에 확인해서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검정과 관련해서 교육훈련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도 수익 없이 이른바 수강료는 그냥 교육비에 다 투여가 됩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저희 상의는 법정단체고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남기는 사업은…….
김정태 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라서 우리 상공회의소는 일반회원, 특별회원, 당연회원으로 나눠집니다.  현재 서울상공회의소의 당연회원 사업체는 몇 개 사 정도 됩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당연회원은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340억 이상 되는 기업을 당연회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회원수를 저희 서울상의가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간 매출액을 알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매출세액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340억 매출을 초과하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몇 년째 제공을 못 해서 저희가 예전 수치만 갖고 있고 따로 저희한테 회원가입을 하겠다고 오는 기업들만 저희가 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그 회원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그게 지금 한 2,800개 정도 됩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법에 당연회원의 자격은 영세율을 포함해서 매출세액이 1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가세 기준입니다.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그게 6개월 반기기준입니다.
김정태 위원  6개월 반기기준이에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매출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170억이 기준이 아니고 340억이 매출기준이란 말입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6개월 반기기준에 170억, 연간은 340억이란 말씀이시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지금 2,800개 사 정도가 당연회원입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회원사 규모를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매출기준이라든가 사업체 기준은 서울시 통계연감을 봤습니다.  서울시 통계연감을 봤더니 2015년 말 현재 서울시에 있는 사업체 규모가 474만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폐업도 있고 창업도 있으니까 이 기준 수가 죽 유지될 겁니다.
  이 중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지금 백화점, 쇼핑몰, 대형점포가 461개 정도 됩니다.  지금 회원사 중에 대형점포를 가진, 대형유통업체입니다.  백화점, 쇼핑몰, 쇼핑센터 같은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당연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수는 지금 전혀 파악이 되지 않겠네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저희가 분류하면 그 개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저는 인터넷을 뒤져서 서울상공회의소 임원들 중에서 유통업체에 관련된 부회장, 감사, 상근 상임위원들은 전혀 못 찾았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신세계…….
김정태 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경제 발전, 특히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협력ㆍ조정ㆍ상생업도 하나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실은 서울시의 지원보조사업이 이런 식의 보조사업이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 상권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대형유통사였습니다.  이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72개 전국 회원사가 공통된 기준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참여시켜야 되는 게 우리 상공회의소의 본래 목적 아니겠습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저희 서울상공회의소 비상근부회장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 있고요.
김정태 위원  네, 그것은 봤습니다.  박용진…….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정용진…….
김정태 위원  정용진 회장이고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정용진 부회장이 있고요.  그리고 롯데의 황각규 부회장도 저희 서울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입니다.
김정태 위원  여기서 이마트야 신세계 계열이라고 치지만, 그 사실과 별도로 법인기업이지만 별도로 하고 이마트라든가, 대표적인 게 뭐지요?  독립했던 영국계 기업…….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홈플러스…….
김정태 위원  홈플러스, 사실 이런 쪽이 더 많은 거고요.  GS 유통ㆍ편의점ㆍ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 참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그런 기업들은 지금 회장단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의원사로는, 또 저희 의원사가 10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유통도 꽤 많이 포함돼 있고요.  부회장단은 그룹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주요한 국내 기업 그룹들은 거의 다 회원사로 참여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연간 매출규모가 340억 규모라 그러면, 도소매유통업도 역시 큰 기업이지만 제조업 매출기준으로 340억 규모면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매출규모가 20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종업원 수만 해도 거의 500명 가까이 된단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당연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회원으로 참여한 것과는, 제가 자료접근에 한계가 있어서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장담은 못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여기에 더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이 오히려 중소상인 보호대책의 가장 큰 일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2,800사의 당연회원이 내는 회비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연간 저희 서울상공회의소 회비 규모가 160억 정도 됩니다.
김정태 위원  2800사의, 이것도 법정기준입니다.  매출액의 1,000분의 1이 회비 규모입니다.  2,800사 매출액 규모의 1,000분의 1이 170억이라고 얘기를 하면 1조 7,000억 정도 되는데요.  1조 7,000억밖에 안 됩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그게 저희 회비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고 매출세액 기준입니다.
김정태 위원  아, 이건 또 매출세액 기준으로 1,000분의 1입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매출세액의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이고, 기업들이 또 다 회비를, 저희 회비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받지 못합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오독을 했습니다.  매출액 규모가 아니라 매출세액 규모의 1,000분의 1이다.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상공회의소의 위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건물은 서울상공회의소 소유로 돼 있는 거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는 전국 17개 지역상공회의소가 회원이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대한상공회의소가 곧 서울상공회의소와 같은 말인 거지요, 실제적으로?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실제 많은 서울상공회의소의 일이 대한상공회의소 업무를 서울상공회의소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상공회의소가 대한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분담금은 연간 얼마 정도 분담을 하십니까?  회비를 내시더라고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분담금은,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서울상공회의소는 25개 상공회, 이른바 지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에서는 25개 지회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또 지역상공회에서는 서울상공회의소에 얼마의 분담금을 납부합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저희 서울상공회의소에서는 25개 지회에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서 50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고요.
김정태 위원  또 지역상공회에서 거꾸로 상공회의소에 분담금을 납부하더라고요.  회비를 납부하더라고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재작년까지는 서울상공회에서 서울상공회의소로는 전혀 납부한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각 상공회별로 임원인 회원기업들한테 연간 회비를 10만 원 정도씩 자발적으로 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비를 10만 원 내게 한 이유는 상공회 회원이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데 회비를 전혀 안 내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회비 성격이 아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갖기 위해서 10만 원씩 부과를 하고, 그게 작년에 처음으로 1년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25개 상공회 다 합쳐서 1억 6,000만 원이 걷혔습니다, 전체 9만 회원사 중에서.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 연간 회비를 10만 원을 냈고, 그 받은 10만 원을 전액 낸 상공회에 다시 다 돌려주었습니다.  돌려줘서 그것을 가지고 각종 교육연수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공회로부터 받는 회비라든지 그런 분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임원 분들은 회비뿐만 아니라 지역상공회의소 운영도 이분들이 많이 책임을 지고 있더라고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그것을 저희는 임원 찬조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공회가 전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임원들이 각자 연간 회장은 다들 금액을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내시는 분들은 연간 2,000만 원 또는 500만 원, 50만 원 그렇게 해서 작년 1년 동안 총 걷힌 임원 찬조금이 25개 상공회 다 합쳐서 2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상공회별로는 연간 1억이 채 안 됩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상공회의소 수입예산이 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당연회원들이 내는 금액 160억 그리고 임원들이 낸 것은 다시 돌려줬으니까 수입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정비, 국가검정 예산도 거의 수입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임대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회관은 서울상공회의소 건물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상공회의소 건물인데 그 임대수입도 서울상공회의소 수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그 수입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한 240~250억 정도 그 정도입니다.
김정태 위원  25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총 수입금액은 41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410억 정도 규모가…….
  410억 규모를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하십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저희가 410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합쳐서 그 인건비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그 외에는 서울상공회의소가 자체적으로 회원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본소 차원의 각종 강좌라든지 연수, 또 해외시찰단 나갈 때 저희가 공통경비 드는 것으로 해서…….
김정태 위원  해외시찰단은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베트남 나가신 것 전에 받으셨고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그것은 상공회 업무고요.  위원님께서 서울상공회의소 업무와 그리고 상공회 업무를 같이 한꺼번에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상공회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별도 조직으로 만든 지회입니다.  지회이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상공회의소는 서울상공회의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상공회는 아마 지역 지회를 상공회로 부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제 질의과정에서 혼동이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시찰비 지원분은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 상공회에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상공회의소가 지도감독권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그렇습니다.  지도감독권은 서울상공회의소가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상공회의소 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이 300명 규모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조례와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또는 서울시로부터 위탁관계에 있는 기관들은 비정규직일지라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서울상공회의소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좋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께 생활형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김정태 위원  그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서울시 지침과 조례에 위반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음은 지회, 본 위원이 지금 개념상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와 상공회는 별도의 조직인데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까지 지원한 민간보조금은 상공회의소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상공회에 지원한 금액이었습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니던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 행복나눔판매전은 주최가 서울상공회의소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위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 로고제작 역시 상공회가 아니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PL 공제사업도 상공회가 아니라 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그 8개 사업 모두 서울상공회의소로 되어 있는데요…….
김정태 위원  단지 경영지도사업이라는 항목은 25개 구상공회로 지원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상공회의소를 거쳐서 상공회로 가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바로 상공회로 가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모든 서울시 보조금은 저희 서울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사업단으로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김정태 위원  들어와서 거기서 재교부를 해 주는 거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거기서만 통장을 쓰고, 저희 서울상공회의소 본 예산이나 본 회계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박동민 단장께서는 지금 위증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상공회도 상공회의소의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아마 보통 전적으로 상공회의소를 믿고 보조를 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것이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서울상공회의소는 서울시로부터 언제부터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2001년도부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얼마의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2001년도에는 1억 7,000 그 정도…….
김정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17억을 보조받으셨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내년도에는 19억이 편성되는 것을 통보받으셨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중에 실은 많은 부분은 25개 구 상공회에 경영지도사업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실은 지역 상공회의 운영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우리들도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문제 제기를 할 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는 경제진흥본부로부터 받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만들어서 자료를 보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주로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강좌 운영비였습니다.  사실 교육인데 그 강좌운영비도 경영관련 가장 기본적인 강좌였습니다, 법률 관련이라든가 세무 관련이라든가 연말 세금신고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상공회까지 관여해야 할 정도로 국가적으로든 또는 서울시든 우리 사업체에 대한 서비스가 없습니까?  이것은 서울상공회의소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이 사업을 유지해온 것 같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터넷이나 각 대학이나 학원에서 각종 세무라든지 노무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과정은 2001년도만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위원님께서 서울상공회의소와 상공회 간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2001년도에 저희 서울상공회의소가 그당시에 서울에 4개 지회가 있었습니다.  그 4개 지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각 구별로 영세기업들이 각종 교육서비스라든지 저희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라든지 이런 상의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상공회의소 예산으로는 서울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서울상공회의소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상공회의소가 인력을 대고 서울시가 사무실을 대서 같이 협력해서 서울에 있는 영세한 기업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각종 인문학 강좌도 하고,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을 하자고 협약을 맺어서 설립한 게 25개 상공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상공회의소가 단독으로 설립한 게 아니고 서울시와 각 구청과 MOU를 맺었습니다.  저희 서울상공회의소도 회비를 낸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서울상공회의소에 전혀 회비를 안 내는 영세한 기업들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회비는 큰 기업들한테 160억 받아서 그것의 3분의 1인 50억을 저희 서울상공회의소에 회비를 안 내는 영세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일부 부족하니까 서울시로부터도 보조금을 2001년도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예산상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공회를 위해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상당한 예산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오해도 풀렸습니다.  어차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영세기업 보호 또는 교육 차원에서 오히려 공공에 하는 서비스 차원 또는 공공에 희생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본부장님, 이 업무협약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동안에 다른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계속 유지했고, 그러면 그 사업들의 업무협약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개선하는 것은 전혀 검토가 없으셨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아직까지 없었는데 지금 문제는 앞으로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서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감독을 행사하고, 또 지금 현재 SBA가 형성되어서 SBA가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소상공인 관련해서 신보에서도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체계화되면서 전달체계를 구분하고, 대상별로도 질적으로도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교육이면 교육, 서비스면 서비스의 종합적인 전달체계를 한번 점검을 해서 일정한 부분은 상공회에서 좀 더 하시도록 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들은 SBA나 신보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게 해서 서울상공회의소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제가 각 구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분석해 봤더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보조금 조례 또는 법과 조례에 따라서 운영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강사비 항목이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각 구별로 강사 기준료가 매우 상이했습니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에서 제정한 강사비 지원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셔서 내년도 예산사업에 편성할 때는 여기서 업무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두 번째는 각 구의 상공회에서 강사를 선발합니까, 아니면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강사군을 육성 또는 양성ㆍ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강사리스트는 저희 서울상공회의소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각 상공회에서 저희한테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혹시 강사군이 있으면 보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보내주면…….
김정태 위원  중복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쭙는 질의입니다.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그렇게 되면 상공회에서 자체적으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강사 수강 기업들도 엄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피드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유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복나눔판매전, 코참 경영상담, PL공제, 로고제작, 정부지원제도활용 컨설팅은 상공회의소 주관 사업들입니다.
  행복나눔판매전이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체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제가 최근 5년 치 자료를 받아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대행업체가 있지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당초 취지는 유통 도소매업보다는 아마 어려운 제조업체가 우수한 상품을 제조하고도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거나 또는 홍보하지 못할 때의 기회로 만드신 것 맞는 거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정말 제가 일일이 대조작업을 하다가 원체 많아서 포기를 했는데 순수하게 목적대로 자체적으로 만든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후기를 읽어봤더니 “이번에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참 좋은 기회가 됐다.”는 반면에 실은 제조업체 선정과 제조과정도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얘기를 보고서로 봤습니다.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를 봤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 대행업체들이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 떠돌이 업체 같은 장터마다 돌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런 장터가 원체 많이 열리니까 저희는 안단 말씀입니다.  이런 업체들도 있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저희가 그런 업체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정태 위원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은 사실 세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이라서 본래 목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김정태 위원  올해에는 아직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했습니다.  올해 지금…….
김정태 위원  제가 올해 사업결과는 분석을 못 해 봤고 사업계획서만 받아서 봤는데 그러면 최근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한 구 단위의 행사들은 상공회, 그러니까 구청과 상공회 주관 행사였습니까, 아니면 상공회의소 주관 행사였습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이 사업 전체는 저희 상공회운영사업단에서 추진을 하는데 실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각 상공회에다 저희가 보통 맡기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주로 강서구에서 많이 열린 것은 강서상공회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장소가 강서구에서 하는 거였습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저희가 작년에는 규모는 크게 하되 횟수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올해는 저희가 20회를 했습니다.  20회는 각 상공회별로 저희가 규모를, 예산지원은 각 상공회별로 축소하되 각 상공회별로 가급적 시행을 하는 게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업 실정을 잘 아니까…….
김정태 위원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동, 서초, 송파 사례를 봤더니 거기는 롯데백화점과 제휴를 했다든가 이마트와 제휴를 했다든가, 하는 업체에서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대규모로 청계광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 소공인 또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당연회원으로 오는 대기업들과의 연결과정도 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반 소비자한테 홍보해도 그 홍보가 하루 이틀, 길게 사흘 해서 그게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변화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진흥본부에서도 사업 평가할 때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PL공제는 저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로고제작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데 이 로고제작 지원사업의 자체평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요즈음 각 기업들은 로고에 자기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넣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 로고 하나 만드는 데 보통 디자인이 고가는 한 1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가 없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로고를 갖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못 갖고, 또 기존에 자체적으로 만든 로고가 시대의 흐름에 안 맞고 할 경우에는 바꾸고 싶은데도 못 바꾸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여러 업체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가장 품질도 좋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로 해서 한 개 기업당 한 200만 원 내외로 했는데 대부분 로고를 만든 기업들은 굉장히 큰 만족감을 표시하고 서울시와 서울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감사한 것과 달리 저는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16년도는 두 개 업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개 업체는 신잔토환경, 토양에 관련된 업체인데 이 업체는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던 업체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요.
  정우양행이라는 회사는 제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업부터 해 가지고 다 뒤져봤는데 아마 부도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2017년도는 이 사업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24개 업체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 누가 이렇게 저가로 이 로고를 만들어 주나 했더니 아마 서울 인증기업인 것 같아요.  내가 업체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산업진흥원에 입주한 기업인데 평창올림픽의 반디 로고를 디자인한 업체라 그래요.  업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과연, 지역상공회에서 우리 업체들이 사용하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24개 업체 중에 사용은 5개 업체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미사용 업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게놈 메디신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게놈 메디신 업체, 지원 로고를 저렇게 아주 멋지게 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납품완료가 작년 12월 29일 이때쯤 완료됐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뷰티팜이라는 화장품회사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즈음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주식회사 바찌라는 화장품 업체입니다.
  이것은 KimsAD(김스애드)라고 무슨 업체인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 역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지원한 로고가 훨씬 세련되고 멋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판단해도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미사용이 7개 업체, 확인불가가 12개 업체였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
김정태 위원  제가 온통 뒤졌는데 이 확인한 업체가 아예 홈페이지가 없거나 또는 폐업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공중에 날린 경우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업을 좋은 사업, 나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는 옳지도 않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당초 취지는 기본적으로 영세 제조업자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뭔가 활용이 안 되는 업체들이었지 않겠습니까.  또는 유통업을 멋있게 한번 하고 싶은데 대리점 개설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요즈음은 가장 손쉬운 게 방송사 홈쇼핑사들 또는 인터넷망들, 실은 여기 대부분의 업체들이 안타깝게도 홈쇼핑업체거나 인터넷 판매업체였습니다.
  어느 업체는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화장품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직원을 두 명 둔 인터넷 홈쇼핑회사였습니다.  과연 여기를 지원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인터넷업체나 방송사 홈쇼핑사들의 대부분 지원사업은 OEM이라는 걸 지원해 주는 기업들이 있단 말씀이거든요.
  실은 상공회의소건 공공의 영역은 이 홈쇼핑이나 인터넷업체보다는 저가의 하청, 재하청 하는 OEM 회사를 더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닌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건 상공회의소의 모습 자체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PL 제조ㆍ판매라든가 정부지원제도 활용 컨설팅 같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정부지원제도 활용 컨설팅도 제가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상법이라든가 유통법이라든가 이런 데 치중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금을 받는 서울상공회의소 자체도 이것은 전폭적으로 점검돼야 될 거고 지금까지 했던 서울시 보조사업 자체를, 이게 정당한 사업이었느냐, 이게 현장에서 얼마큼 투영되느냐, 25개 구 상공회 지회의 교육사업까지 포함해서 저는 전면적인 점검과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오늘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점을 지적해 준 것은 저희들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필요한 자료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서울상공회의소가 특히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대표 경제인단체로 인정하는 마당에 우리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제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 증인신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신문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김정태 위원  마침 두 분의 증인이 나오셨는데 아까 모두에 전무님께서, 아마 박종갑 증인은 이석을 허락하셔도 충분히 박동민 단장께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상으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어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회원들의 불만이, 지금도 서울상공회의소가 대부분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육들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교육이 아니고 그냥 피상적인 교육, 그래서 정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공공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데, 지금 연간 340억 이상 매출이 되시는 분들이 당연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뭔가, 이게 사회보장제도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런 제조업들을 도와줘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뭔가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정말 회원들이 “아, 이것 정말 고맙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항목항목마다 점검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야 되는데, 지금 창업을 해 보지도 않은 분들 또는 현장에 있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피상적인 교육만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한 그런 정비, 새로운 정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전무이사님, 이석을 허락하셨는데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같이 가시지요.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입니다.
  날짜까지 연장해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오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원이 한 9만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채인묵 위원  그분들 회비는 어떻게 내나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9만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25개 각 상공회 회원들이 9만인데요.  상공회에 가입한 회원들이 9만이지만 재작년까지는 회비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회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선거권 때문에 연간 회비 10만 원을, 그러니까 상공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연간 회비 10만 원을 내서 약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회비를 10만 원으로 했는데 25개 상공회에서 낸 회비가 총 합쳐서 작년에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채인묵 위원  아니, 10만 원 정도 하면 꽤 될 것 같은데 간부님들이 그렇게 적나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회장, 그다음에 부회장단, 부회장단이 보통 한 이십오 내지 삼십 분 정도 되십니다.  보통 그분들을 중심으로만…….
채인묵 위원  그러면 지역에 보면 상공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 4,500만 원 외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그래서 상공회에 사무국장, 사무처장, 여직원 세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상의에서는  그 세 명의 인건비를 대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그 4,500만 원 속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인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아닙니다.
채인묵 위원  아니지요?  따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저희가 연간 인건비가 한 50억 가량 나가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지원금이 한 17억 정도 그다음에 구청 지원금이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임원 찬조금, 임원들이 또 직접 낸 돈이 2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원금은 전액 교육, 연수 그런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들 간의 친목모임이나 이런 것은 임원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인건비는…….
채인묵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한 50억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은 임원 분들이 돈을 내서 주는 것인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아닙니다.  그 비용을 저희 서울상공회의소가 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서울상공회의소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그것은 대기업들이 낸 회비입니다.  저희 서울상공회의소 입장에서는 대기업들이 낸 회비로, 원래는 대기업들한테 그것을 다시 서비스해야 되는데 거기의 3분의 1을 회비를 안 내는 영세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채인묵 위원  대부분은 지원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고요.  더더욱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원금 17억을 받으시고요.  그렇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위원장 유용  받으셨어요.  계속 이게 증액돼요, 초창기보다.  그렇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위원장 유용  그래서 2012년에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시지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위원장 유용  중앙정부로부터는 안 받나요?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는 지원금 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상공회의소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단지 상공회의소 개별 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공법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순수민간단체라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은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서울 상공회의 이 사업은 서울시와 저희 서울상공회의소가 협약을 맺어서 같이 지원하자 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그것도 전액 상공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대한상공회의소나 서울상공회의소는 정부 지원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검정사업이라든지 인력훈련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으로서 실비로만 정산하고 이익을 남기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용  본부장님, 이것 좀 이상하네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왜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보고 지원하라 그래요?  원래 중앙정부, 지방단체가 매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서 지원받을 여지도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각 시ㆍ도 단위의 상공회의소는 원칙적으로는 상공인들이 모여서 자체적인 사업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게 상공회의소법이고, 그런데 결국은 시민들이거나 시의 기업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을 보조해 줄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상공회의소법이고요.
  그런데 대한상의 같은 경우는 기업 회원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 다급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대한상의, 제가 대한상의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용  그런데 아까 김정태 위원님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대한상의가 서울상의라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사실상 그렇습니다만 대한상의는 또 여기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저희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실상 전국상공회의소의 상위기구로서 껍데기만 있는 기구입니다.  예산도 얼마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원기업이 아니고 상공회의소가 회원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분담금을 조금씩 내서 대한상공회의소라는 상위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그 사무국도 서울상의에서 사무국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사실상 협의체 형태가 대한상의이고 실질적 법적 실체는 서울상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경본 본부장님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예산은 주면서 견제하거나 또 지도감독하거나 하는 것이 거의 없지요?  안 가보시지요?  가볼 틈이 없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올해.
○위원장 유용  몇 번 가보셨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올해 한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노동정책관 할 때요…….
○위원장 유용  작년에 몇 번 갔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작년에도 한 두 번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서 지도감독 기능이 법이 통과되어서 넘어오게 되면 확실하게 저희가 좀 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내에 일자리 관련해서 종합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거버넌스 중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민간기업인데 그 민간기업의 대표기구가 상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까지 공공일자리 쪽을 했습니다만 공공일자리하고 민간하고 더 결합되는 구조를 더 늘려야 되는 측면에서는 상의와 좀 더 긴밀한 협조구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협조구조도 그렇고, 또 예산을 주면서 1년에 두 번 세 번 가서 되겠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다음에 기초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지금 저희가 17억, 자치구에서 종합적으로 한 5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자치구에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있지요, 아마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위원장 유용  아마도를 제일 싫어하는데 꼭 아마도가 나오네요.  아마 구에서도 관리감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더욱 심도 있게 관리 감독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위원장 유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혹시 이 속기록을 보신 분이 17억 지원해 주고 참 서울시가 생색 너무 많이 낸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실은 보조금보다는 서울상공회의소를 대접하는 서울시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서울시 신년인사회는 서울상공회의소가 주최를 합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행사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매년 6~7월 경에 상공회의소법에 따라서 정부와 지방단체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기능이 있습니다.  매월 6~7월 경에 시장과 25개 구 상공회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이 간담회 개최 비중을 서울시에서는 어느 기관, 어느 민간단체보다도 가장 우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건의사항들은 경제정책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경제정책과장이 솔선되어서 서울시 전 부처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다시 통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능 자체는 보조금 못지않게 상공회의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상응하는 대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증인?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연간 340억 이상 당연 회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몇 년째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그 회원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내시는 회비가 한 160억 되는 것이잖아요, 1년에?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국세청에서 회원자료를 넘겨주도록 해야 뭔가 회비도 많이 증액이 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영세기업들을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뭔가 도와드릴 수가 없을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저희가 국세청에 공문으로 요청해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겨우 17억 주면서 오라 가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체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큰 기업들도 또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먹이사슬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소명감을 갖고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뭔가 보람있게 쓰일 수 있게 현장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상공회의소운영사업단장 박동민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17억 주고 생색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일반 재원이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이 내신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시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생색내는 게 아니고 정확한 관리감독 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박종갑 전무이사님, 박동민 운영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진흥본부
    본부장   조인동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서울상공회의소
    전무이사   박종갑
    운영사업단장   박동민
○속기사
  유현미  최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