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체육단체비위근절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된 증인을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14명의 증인 중 9명이 출석하고 5명의 증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처리문제는 추후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신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확인하였으므로 간단한 본인확인만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조사 특위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태권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 종목이고 정말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의 사유화 그리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된 현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가장 핵심적인 증인들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김태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임윤택 상임고문도 불출석이거든요.  물론 김태완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 사유도 납득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윤택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버젓이 상임고문실이 있고 거기에 오가시면서 위치하는데 보니까 반송 2회는 거부를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증인 2명이 지금 빠진 상황에서 오늘 이 행정사무조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까지 제가 위원실을 지키면서 서태협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안다면 적어도 자료를 제출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료제출을 안 할 테니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너희들이 한번 해 봐라,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서태협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서울시체육회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체육회가 서태협을 관리감독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정창수 사무처장, 저도 보좌관 출신이지만 정창수 사무처장님도 보좌관 출신이시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자료 없이 가능합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료 없이 가능합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자료가 보충이 돼야 되겠지요.  하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공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소년체전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진술 위원  단 한 건도 제출을 안 했어요, 단 한 건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래서 저희 서울시체육회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진술 위원  아니, 서울시체육회 자체에서 지금 서태협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못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니 어떻게 단 한 건도,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단 한 건도 자료를 제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한 건이라도 제출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 좀 걸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게 도리 아닙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서태협은 도리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봤더니 가장 핵심적인 김태완, 임윤택 고문, 둘 다 가장 핵심 증인인데 빠져놓고 지금 맹탕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처장님이 관리감독하실 능력이 안 되시면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함이 많은데요…….
정진술 위원  아니, 좀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하고요, 부족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떠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잘 보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가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정진술 위원  관리감독기관이시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관리감독기관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맞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그러시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이 사무처장 자리가 관리도 하시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안 되시면 책임을 지고 “아, 저는 능력이 안 된다” 떠나셔야지요.
  저는요 얼마 전에 서울시태권도협회에 관련돼 가지고 민초관장모임이라는 데서 했던 성명서를 본 적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정창…….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정창수 사무처장의 일탈행위가 우리 서태협을 이렇게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2016년도에 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관리단체 지정 관련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따 제가 다시 질의를 하고요.
  위원장님, 이 자료하고 증인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창수 사무처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을 좀 하고…….
  내일 저희가 또 증인출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까지 이 2명은 어떻게든지 수소문해 가지고 와야지요.  좋은 일 있을 때는 항상 가 가지고 사진 찍고 돈 받고 밥 먹고 하시는 분들이, 그때 가서 돈 받고 하실 때는 잘 나가세요, 사진도 찍고.  그런데 어떻게 이 중요한 시기 때는 안 나오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치를 하시고 증인선서를 받아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네,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  사무처장님 거기 그대로 계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노식래 위원  김태완 사무국장의 불출석 사유서 봤어요, 안 봤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못 봤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노식래 위원  참석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증인출석과 관련해서 증인출석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노식래 위원  관리감독을 누가 하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서울시체육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증인출석이 저희 서울시체육회를 통해서 간 게 아니거든요.
노식래 위원  사무처장?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노식래 위원  김태완 사무국장 불출석 사유서가 보라매병원 진료예약이 예정돼 있어서 참석을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연락을 해서 1차 진료소견서, 보라매병원 진료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김태완 사무국장이 본 의회를, 본 의원들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무처장께서 오늘 태권도협회에 연락을 해서 불출석 사유서 외에 1차 진료소견서, 두 번째로 오늘 진료 예정되어 있는 진료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네, 홍성룡 위원님.
홍성룡 위원  송파3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서울특별시체육회 임원 인사기록카드를 요구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 인사기록카드 답이 온 것을 보면 한글 주OO, 생년월일 19OOOOOO 그다음에 영문 JOO-OOO-OOOO, 휴대폰 010-OOOO-OOOO, 주소 서울시 OO구 OOO 온통 OO이에요.  그다음에 현 직업 OOOOOO OOOO, 학력 OOO대학교 OO대학 OO과 졸업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처장님 경력사항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OO으로 시작해서 OO으로 끝납니다, 기타사항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네이버에 인물검색을 했더니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제출하는 것은 모두 다 OO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때문에 지금 충분하게…….
노식래 위원  정창수 사무처장,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서울시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당사자한테 물어봐서 자료제출을 하는데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쭤보고 기록을 해 줘야지 OOO, 학교예요?  여기가 유치원이에요, 유아원이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미처 그런 부분까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왜 챙기지 못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의원들을 경시하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 것 아닙니다, 위원님.
홍성룡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를 대하고 있는 서울시의 생각이 묻어나지 않는가 저는 우려하는 겁니다.  서울시 관리단체를 책임지는 서울시체육회가 이러고 있으니 서태협은 더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는 중에 서태협 증인들이 와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의원들이 안 들어온다고 우르르 몰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러면서 지금 청문회장을 갖다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전달해 들었는데요?  
  지금 서태협에서 자료가 안 오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오늘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 질의를 정리하고 있던 시간인데 30분 넘는다고 집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고 또 다시 들어오고 했다는 게 처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사실입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증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회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체육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것도 우리가 증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그 점을 분명히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여태껏 고생하신 것은 우리가 인정해 드릴 거고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관행으로 흘러간 게 있으면 상호 체크해서 앞으로 더 나은 체육회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협조해 주셔야지요.
  나중에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났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명확하게 자료제출하고 그것은 확답을 받으시고…….
○위원장 김태호  정창수 사무처장님…….
김인호 위원  정회하고 간담회를…….
○위원장 김태호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 후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불출석한 증인들도 연락하여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찬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장윤식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박준희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최진규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진일남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고창현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이자형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김종철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김화영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대표 김희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대상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희찬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태권도협회 김희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단체 비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4일 소속 금천구 태권도협회 선서인 김희찬.
○위원장 김태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자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요즘 한창 한류가 유행이지요.  BTS가 전 세계를 휘젓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국기인 태권도도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무도로서 날리고 있는데 지금 작금의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저기 뒤쪽에 팔짱끼고 계신 분 어떤 분이신가요?  나와 보세요, 이쪽으로.  누구예요, 위원장님?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자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왔습니다.
조상호 위원  누구예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자  저는 서울시태권도협회 산하에 있는 강서구태권도협회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입니다.
조상호 위원  왜 오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자  우리 회장님 의전을 담당하기 위해 왔습니다.
조상호 위원  회장님은 누구예요?  어떤 회장님을 의전하러 오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자  우리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님이요.
조상호 위원  누구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자  최진규 회장님이요.
조상호 위원  지금 관장님께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계세요?
이승미 위원  얘기하지 말라고 하실 게 아닌데요, 지금.
정진술 위원  그 뒤에 누구예요, 방금 말씀하신 분?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이자형입니다.
정진술 위원  앉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본인 차례 아닐 때는 얘기하지 마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찾으셔서 얘기하잖아요.
정진술 위원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할 때.
조상호 위원  협회에서 어떤 위치가 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자  심사 및 의전담당관입니다.
조상호 위원  어느 팀에 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자  팀이 아니라 서울시태권도협회 심사담당 및 의전담당입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어느 조직에…….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자  조직에요?
조상호 위원  네.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자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요.  어느 부서에 계시냐고요, 어느 부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자  부서요?  저는 어떤 부서가 아니라 위촉임원입니다.
조상호 위원  임원이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자  네.
조상호 위원  위촉임원은 몇 분 계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자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자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자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어떤 자격으로 오셨어요?  어떤 자격으로 오셔서 팔짱을 끼고 계시냐고요.
정진철 위원  잘했어요?  지금 웃고 답할 때예요?
조상호 위원  잠깐만요.  사무처장님?
정진철 위원  지금 장난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자  아닙니다.  왜 장난으로 대답합니까?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웃고 그래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정창수 사무처장님, 잠깐만요.
  지금 모든 서울시체육회를 관장하고 있는 사무처장님이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사무처장입니다.
조상호 위원  태권도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서울시태권도협회로 인해서 지금 전 위원님들을 소집해 가지고 이 특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소속도 불분명한 분이 오셔 가지고, 보면 증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방청객으로 왔다고 하면 위원장님께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셔 가지고 회장을 의전 하러,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의전 하러 오셔서 그것도 팔짱을 끼고 옆에 계세요.  그런데 자기 소속이 어딘지도 불분명해요.  이렇게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동안 우리 처장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우리 서울시체육회에서 태권도협회에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가 관리단체 지정사유가 될 경우는 다섯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될 경우에는 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단체 지정 이후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회원의 자격취소를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처장님.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일단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방청허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면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자 회의장 밖으로 퇴장)
  그리고 전문위원들은 저런 분들 못 들어오게 하세요.
○전문위원 강헌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진규 회장님 오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조상호 위원  발언대에 좀 서주세요.
  회장님께서는 언제부터 태권도협회의 회장으로 역임하신 거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2017년도 5월 24일 선거가 끝났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는 당선이 됐고 동년 7월 19일 관리단체가 해지돼서 제가 그때부터 회장직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가 임원구성이 안 돼서 총회를 거쳐서 2018년도부터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많이 있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떤 것인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우선적으로 임원구성 하는 데 있어서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왜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우리 대의원님들이 저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셨고, 또 우리 규약대로 이사를 구성해야 되는데 25개 구 대의원님들께서 본인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달라 그래 가지고 1차에서 실패했고 2차에서 실패했고 3차에 가서 25개 구 회장님들한테 이사 구성요건대로 추천권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누구의 사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25개 구 회장님들, 대의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 그분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임직원이라 그럴까요 사무국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들어갔을 때 스무 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열세 명입니다.
조상호 위원  열세 명?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조상호 위원  열세 명이라고 하면 부장급인가요?  가장 말단이 주임급인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주임부터 임원까지 과장, 주임, 부장, 차장, 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제가.
조상호 위원  그중에 상임고문도 정식기구인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공식기구는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상임고문이 어떤 분이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상임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의원총회에서 긴급제안에 의해서 상임고문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떤 분이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임윤택 고문으로…….  그래서 그건 맞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전직 회장님들을 고문으로 모시겠다, 그래서 상임고문 제도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태권도협회 대부분의 임직원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이 현 상임고문이라는 분의 지인이라든지 제자라든지 조카라든지 이런 분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조카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했고요.
조상호 위원  회장님께서 모르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알지요.  알지만 저는 우리 직원들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장의 자리에 있고…….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현 상임고문님의 제자나 지인들, 친인척들이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재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친인척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조상호 위원  조카면 친인척이 아니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글쎄, 제가 조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제자나 이런 분들 파악은 되셨어요, 몇 분이나 되는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 예 뭐…….
조상호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많은 분들이?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조상호 위원  그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파악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직원들 명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임직원들 중에 현 상임고문과 관련된 분, 제자라든지 조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위원님 발언 중에 한마디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아니요.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해서 보도와 언론을 통해서 제가 방영이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상요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보도, 지금 제가 하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상호 위원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 신상요구를 요청하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왜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건 제가…….
조상호 위원  왜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상호 위원  어떤 조례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44조.
정진술 위원  근거가 뭐예요?
홍성룡 위원  국장님도 체크 좀 해 주세요.
조상호 위원  지방자치법 몇 조예요?  법이에요, 조례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정진술 위원  조항 불러보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가 말씀드릴게요.  증인의 보호라는 게 있는데요.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할 수 있다.’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네, 요청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릴…….
조상호 위원  들어가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조상호 위원  들어가세요.  저희 시간 없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조상호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태호  증인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이것은 행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요.
조상호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태호  들어가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법에는 3일 전에 저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하루 전날 어저께 통보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내용증명이라고 하시면서 팩스로 보내서 전부 공개를 다 해 버렸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봤습니다.  그것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좀 그런 것 바로잡아 주시고요.
○위원장 김태호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저도 국회에서 14년 근무를 하고 지금 시의원을 하는데요 지금 증인들이, 지금 보니까 서태협에서 조직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공개됨으로써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아니면 국가안보 이런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침해하는 것처럼 이런 발언을 하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출석요구서에 대해서 3일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달돼서 실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도적으로 이 출석요구서를 거부해서…….  이 자리에 없는 임윤택 상임고문이 정말 문제거든요.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어딘가에 있어요.  어디선가 보고 있겠지요.  임윤택 고문님, 어디 숨어 계시지 마시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오늘 오후에라도 나와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서태협 직원들 지금 바로바로 보고하고 계실 건데 카톡이 됐든 메시지가 됐든 임윤택 고문 오늘 꼭 나와 가지고, 서태협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인이 나와 가지고 증언하라고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진규 회장님?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술 위원  지금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3일 전,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떤 의도에서 하신 겁니까, 도대체?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저 역시도 오늘 무엇을 질문하실지 좀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 되고…….
정진술 위원  이미 저희가 자료요구를 한 지 오래됐고 그 자료를 보면 어떤 질문을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출석요구사유 해서 직원들 다 돌려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마음의 준비를 하십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니까 자료도 지금 제출 안 하시는 거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정창수 사무처장이…….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오늘 자료를 갖고 오는 줄…….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최진규 회장님?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말씀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증인이면 증인답게 하셔야 돼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말씀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지금 이 상황은 본인이 회장이고 의전담당관 불러 가지고 옆에서 팔짱 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최진규 회장님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선 걸 부끄럽게 아셔야지요.  그것 아닙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게요.  제가 어떤 실수로 잘못한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의 발언을 하셔야지 무슨 뭐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방송 이것 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것 도대체 누가 얘기를 한 겁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제 요구를 드린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했느냐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강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요할 수도 없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임의규정이 아니었으면 마치 저희가 우리 최진규 회장님의 프라이버시를 해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의회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저는 프라이버시가 이미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태권도협회 회장이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저기 하얀 옷 입으신 분 들어오신 분 누구십니까?
정진술 위원  서태협이 지금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차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조상호 위원  아니오, 계세요.  계세요.  계속 들어가기 싫은 것 같으니까 질문 좀 더 할게요.
  회장님이 언론에 공개되는 게 생명의 위협이나 국가안보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생명에는 지장은 없겠지만…….
조상호 위원  국가안보에 지장이 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조상호 위원  국가안보에?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몸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네,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서태협 내용을 보면 아주 말로 차마 담기가 힘들 정도예요.
  혹시 성매매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자가 지금도 다니고 있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조상호 위원  중국 공안에 성매매 혐의로 인해서 15일간 구류를 당했다가 국가 망신을 당하고 왔는데 어떻게 다시 다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때 당시 바깥에서만 듣던 입장이니까.
  그런데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해임인가요, 징계 조치를 했는데 아마 본인이 법을 통해서 다시 복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징계를 받은 분이 현 상임고문과 어떤 관계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까 말씀하셨던 조카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증인으로 나오셨나요,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잠깐만 증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소속과 성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심사과장 김종철  태권도협회 김종철 팀장이라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현 상임고문님과 어떤 관계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심사과장 김종철  조카입니다.
조상호 위원  조카라고 하면…….
○서울시태권도협회심사과장 김종철  외조카입니다.
조상호 위원  외조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심사과장 김종철  네.
조상호 위원  외조카시고 지금 영구제명 및 파면 요청을 한 것에 대한 징계절차를 서태협에서 진행했었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심사과장 김종철  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서태협에서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서 흠결이 있는 징계를 만들어놓고 노동중앙위원회에 가서 그 절차상 하자 때문에 내용은 따지지도 않고 증인 손을 들어준 게 맞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심사과장 김종철  절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임처분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위에 재소를 했고 승소를 해서 들어와서 다시 재차 협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요 안에 있었던 내용들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조상호 위원  서태협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어요, 처음에?
○서울시태권도협회심사과장 김종철  처음에 해임처분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감봉처분 아니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심사과장 김종철  해임처분 받고 나서 복직을 한 이후에 감봉처분을 다시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본인께서는 서태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심사과장 김종철  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러면 회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협회가 중국까지 가서 성매매 혐의로 15일간 구류를 당하고 30만 원 정도의 과태료인가 벌금인가를 부과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감봉 또는 파면, 해임을 요구했는데 협회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런 중대한 일을 처리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하자를 일으키게 절차를 진행하신 분들에 대한 징계나 인사상 처분이 있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회장이 되기 이전에 벌어졌던 사항이고 그런 것들은 절차에 의해서 규정,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처무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절차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라는 건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듣기로는 하자가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회장님, 그 자리에 왜 서 계시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조상호 위원  왜 서 계세요, 그 자리에?  아무 것도 모르시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왜 몰라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조상호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정창수 사무처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서울태권도협회에서 성매매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 태권도의 명예를 실추한 직원이 아직까지도 서울시태권도협회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분은 현 상임고문의 조카인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해임처분을 당했는데 절차상 하자를 만들어서 아마 태권도협회에서는 이런 절차를 진행한 것 같아요.  짜여진 각본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가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다, 이러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이나 상고나 이런 걸 지시하거나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자있는 절차를 진행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인사상 조치 요구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에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님.  안타깝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징계나 인사의 문제는 온전히 경기단체의 몫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서울시체육회가 그것을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우리 서울시체육회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체육회가 체육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관장하고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서울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나 구체육회에 대해서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기능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단체에서 발생된 문제를 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 저희가 조사하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초기단계부터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하고 이래야 하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또 종목단체나 회원단체에서는 시체육회가 너무 과도한 간섭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육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상호 위원  관리할 수 없으면요 정회원 취소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태권도가 이 모양 이 지경인 것 같고요.
  또 서태협에서는 성폭행범을 다시 채용해요?  이런 경우도 들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자료요구 다 했는데 못 받으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없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조상호 위원  없었으면 자료요구 할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성폭행 전력이 있는 분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태권도인이라면 대부분이 알고 있다는 걸 모르신다는 게 사무처장님으로서 심각한 자질 의심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상호 위원  이 자료상에 있는데 무슨 파악을 다해요.  답답하시네.
  그다음에 김태완 사무국장님이 안 나오셨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조상호 위원  성폭행이 아니라 서태협에서는 또 술을 드시다가 종업원과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태권도인으로서 기본적인 품위를 상당히 훼손시켰는데 무마하고 은폐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심지어 태권도협회의 임직원은 다리골절까지 돼서 한 달 이상 입원을 하셨다는데 모르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아는 게 뭐예요?  이 내용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회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지금 어느 업체에 맡기고 있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조상호 위원  어느 업체인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회장이 되기 이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예전에 계약단계가 있었기 때문에요.
조상호 위원  어느 회사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선진기업이라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선진기업이요?  언제 계약하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회장 일을 수행하기 이전에 아마 됐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선진기업?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얼마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부가세 포함해서 월 77만 원이라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약했던 업체는 어디였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조상호 위원  태권도협회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야 될 텐데 자료가 전혀 안 와서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오늘 이쪽에 살기 때문에 협회 사무실을 들르지 못하고 직접 의회로 왔고 직원들과 어저께 통화를 하면서 오늘 자료를 준비해서 갖고 온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와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자료를 잠깐만요, 한 5년 정도 있을까요?  어느 업체와 계약을 했고 세금계산서는 받았고 계약서는 있는지 이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내용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이 저희가 보존기간이 5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습니다.  보존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걸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회장님 이하 질문에 답한 내용을 보면서…….  회장님 잠깐만, 오늘 이 자리가 왜 마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위원회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물론 제가 회장직을 수행한 지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1년 조금 넘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물론 제가 부족해서 미비한 점도 있었고 또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 중에서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 충실히 다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개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저희들이 할 일 없이 이렇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회장님이 여기에 왜 오셨는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물론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
정진철 위원  제가 보니까 회장님은 오셔서 변명만 늘어놓으려고 하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언론보도를 보면 심사비 관련돼서 사회문제가 된 거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심사…….
정진철 위원  네, 심사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심사가 너무 많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정진철 위원  그 내용 모르세요?  올해 3월에 KBS, 그다음에 각종 언론에서 심사비 관련돼 가지고 내역도 공개가 안 되고 서태협 마음대로 심사비를 올려 가지고 받은 부분,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철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모든 것을 저희는 상위법이라든가 저희 규정ㆍ규약에 의해서…….
정진철 위원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올려받는 게 맞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산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산 보고한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할 수 있는 데는 대한태권도협회입니다.  그러면 대한태권도협회는 저희들 17개 시도협회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국기원에다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사전승인이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철 위원  사전승인이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철 위원  사전승인인데…….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간단히 답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대한태권도협회는 심사비 인상 건에 대해서 규합을 하고 국기원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아무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소리가 없으면, 문서행위로 “야, 너네 승인됐어, 아니면 너네 이렇게 승인됐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 말씀은 심사비를 인상하기 위한 절차는 태권도협회나 국기원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절차상은 이사회가 있고 대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인은 국기원이나 태권도협회잖아요?  내부적으로 이사회하고 총회 거쳐 가지고 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게, 아까 규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정진철 위원  그래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 몫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의 문제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회장님,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알아서 승인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서태협 몫이 아니면 승인요청 없이?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규약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규약이 어떻게 돼 있는데…….  아니, 회장님?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철 위원  회장님 직업이 뭡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한 번도…….
정진철 위원  회장님, 죄송합니다.  직업이 뭐예요, 회장님은?  태권도협회 회장님 직업 외에 다른 직업 있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일선 체육관 관장을 하다가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태권도협회 회장이 직업이시지요?  태권도협회에서 급여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뭐 직업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게 직업이잖아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기서 활동비받고 4대보험 다 들어가고 퇴직금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4대보험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4대보험 없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저는 직원이 아닙니다.
정진철 위원  활동비 다 받잖아요?  원래 회장은 직원이 아니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실비 지급만 받습니다.
정진철 위원  대답하시는 게 너무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태권도 승단심사비는 사전에 국기원이나 태권도협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제…….
정진철 위원  회장님,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변명 늘어놓지 마시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게 예, 아니오라고 말씀드릴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국기원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간의 관계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나요?  혹시 정창수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상임이사 이자형입니다.
정진철 위원  네.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저희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승인요청이 와서 모든 문서를 해서 올렸습니다.  1월 중순에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국기원에서 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서류를 다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 아무 거시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잘못됐으면 바로잡아서 해야 되는 거지…….
정진철 위원  그러면 사전에 승인요청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그리고 관례적으로 2015년도 4월인가 5월에 승인이 됐다고 통보를 한 것이 한 번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가봤는데 없었습니다, 관례적으로.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승인요청했으면 그 근거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네, 그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출해 주시고, 혹시 오늘 국기원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당해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혹시 오늘, 장윤식 증인?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네.
정진철 위원  잠깐만요.  회장님 들어가시고요.
  자기소개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전 태권도협회 임원이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방금 회장님하고 이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제가 알기로는 국기원 심사규정에는 심사수수료 외에 회원의 회비를 걷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일단 국기원 사전승인을 득해야 되는 게 정확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사전승인은 맞는 거잖아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사전승인 없이 공지도 않고 임의대로 올려서 받았단 말씀이거든요.  일단은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건 맞는 거고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심사비 내역은 지금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까, 공개 안 하도록 돼 있나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언제부터, 그게 규정이 혹시 바뀌었나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KBS에서 보도되고 나서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도 혹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심사비 내역을?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회장님, 다시 한번 제가 여쭐게요.  지금 심사비 내역은 공개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정진철 위원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마 올 초부터, 저희들이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진철 위원  그러면 언론ㆍ방송에 나오고 나서부터 내부적인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심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공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6페이지짜리 조그마한 것 하나 하셨잖아요, 그냥 퉁쳐 가지고.  그것을 무슨 공개라고 하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정진술 위원  어제 제가…….  죄송합니다,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정진술 위원  하도 자료를 안 주시길래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서태협 홈페이지에 다 클릭하고 들어가 봤는데 공시라고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규정 19개, 솔직히 만들려면 좀 정확하게라도 만드시지 제정 없고 막 빠지고 조잡하게 최근에 만든 듯한 규정 몇 개 올려놓고 경영공시라는 게 6페이지짜리 딱 해 가지고, 수입부ㆍ지출부 6페이지짜리 조그마한 것 올려놓은 게 다던데 무슨 그걸 가지고 다 올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부분은 정확한 겁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정확하겠지요.  퉁쳐 가지고 얼마얼마 했는지 세부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내용인데 편하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시의회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딱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 하면 돼요.  “36조입니다.”, “그것 어디에 씁니까?”, “아, 36조입니다.”, “그걸 어디에다 구체적으로 사용합니까?”, “36조에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공개를 했다고 하시는지…….
  혹시 홈페이지라도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거기 들어가 가지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런데 그렇게 비하를 하시면…….
정진술 위원  비하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셔야지 마치 올렸다고 하시고, 홈페이지라도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그 뒤에 계신 분들, 만드신 분들 중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보면서 이게 어떻게…….  아까 70 얼마 한다고 했는데 들어가 보세요, 그것.  아니, 도대체 클릭해 가지고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일정 한 달간 딱 보면, 제가 이따가 캡쳐해 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뭐 그걸 가지고 공시를 하셨다고 여기서 마치 우리는 할 것 다 하셨다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누구를 위한 공개인지 그리고 이왕 하실 거면 회장님, 제대로 하십시오.  뻔히 아시면서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공개를 제 지시에 의해서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회계 쪽에 관련돼서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워낙 태권도협회에서 지금 자료를 하나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회계결산이랄지, 그다음에 회계처리, 비용집행이랄지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집행을 할 적에는 반드시 대의원총회에서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요.
정진철 위원  혹시 지금 외부 세무사랄지 외부 회계사를 별도로 고문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희들이 다달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 매달 하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철 위원  매달 얼마씩 주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알기로는 45인가 60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돈 많이주고 하시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뭐 45인가 60인데 정확하게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하는 회계사님인지 세무사님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분이 협회 측 임원을 맡고 있지 않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예전에, 지금 예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저희 회계감사가 이 부분을…….
정진철 위원  아니, 지금 세무사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금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정진철 위원  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그분을 소개는 받았지만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은 고문세무사가 바뀌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철 위원  고문세무사가 바뀌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예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혹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중간에 천상영 씨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은 천상영 세무사님이 아니신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분이 2018년도 2월에 작고를 하셨어요.
정진철 위원  아, 그러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 이후에 바뀐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바뀐 세무사에 대해서는 회장님은 전혀 모르시겠다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 회계사 명칭하고 그분의 함자를 제가 잘 모르겠다고요.
정진철 위원  자료주실 때, 어차피 저희들한테 결산자료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고문세무사 그분들 내역까지도 같이 주시고, 작고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그분이 서태협의 감사를 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제가 아까 말씀…….
정진철 위원  그렇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감사분이 고문세무사가 될 수 있는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바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정진철 위원  그리고 어차피 자료를 주실 때, 혹시 통장 거래내역 있으시지요, 서태협 것?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금 그게 남아 있을 겁니다.
정진철 위원  통장 거래내역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2017년도…….
정진철 위원  한 5년 치 정도 통장 거래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회계사…….
정진철 위원  아니, 서태협 통장 거래내역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최진규 회장님 뵈니까 인상도 매우 좋으시고 후덕해 보이십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감사합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 태권도 정신 다섯 가지 암기하고 계시겠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뭐뭐가 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입니다.
홍성룡 위원  감사드리고요.  정의감이 충만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하지 않는다는 예의 그리고 옳고 잘못된 일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하고 혹시 그릇된 일을 알았을 때는 부끄러워하거나 잘못된 일을 즉시 시정한다는 염치, 맞으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그리고 백절불굴에 보니까 “태권도 인은 평소 겸손하고 정직함은 물론 정의감에 입각하여 생활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추호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한을 시켜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덕하신 인상하고 이미지를 뵈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님이신데 실질적으로 태권도협회 회장님이시니까 최후의 회장님이신데 본인 스스로 보실 때 태권도협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후의 1인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모든 의사기구는 대의원에 있고 대의원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가 구성이 됐고 거기에 이사들이 대의원들에 의해서 추천이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사를, 회장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의원들이 추천한 사람이 회장이 되고 임원이 구성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대의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말씀하셨는데 회장편 이사는 한 명도 없다는 말에 저도 절대 동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덕하신 우리 회장님인 반면에 또 한 면으로는 약간 힘을 쓰지 못하는 허세 회장님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남습니다.  회장님, 잠깐 표명을 해 주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쉽게 이야기해서 남들이 저한테 바지라고 얘기도 합니다.
홍성룡 위원  스스로 알고 계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런데 제가 안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할 수 없고요 나름대로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잠깐만요, 회장님.  대충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회장님 저도 그런 줄은 몰랐는데 회장님 스스로 바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렇게 평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평을 했다는 걸 들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바지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뒤에서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있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지 않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분이 누구인데 회장님한테 감히 바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평을 하실 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본인들의 상상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옆에서 평가를 하실 때 회장님을 바지라고 하고 막후실세가 다른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누구를 막후실세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일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가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회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다 알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노식래 위원  그래도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본인 입으로, 회장님 이름으로, 본인이 바지라고 생각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노식래 위원  현실적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바지라고 하는데 나는 바지가 아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후덕하신 우리 회장님을 감히 바지로 생각을 하고 뒤에서 막후실세 역할을 하는 분이 있다고 설이 있다는 그분이 잘못된 거지 회장님이 잘못된 건 아니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 잘못된 얘기지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홍성룡 위원  다르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협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임용권에 대해서 거의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어쨌든 최종 승인권은 제게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사무차장이 두 분이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굳이 두 명으로 할 필요는 있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한 명은 경기와 심사, 또 한 명은 총무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업무분류를 지금 차장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두 명인데 원래 정관에 의하면 누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직까지 제가 임명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홍성룡 위원  그러면 누가 했다는 거지요?  막후실세가 했다는 거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물론 절차에 의해서 들어오지만 결국은 제가 승인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그 권한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은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매우 후덕해 보이시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다른 막후가 임명하고 회장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는 이런 행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어떤 특정인들에 의해서 꽂혀있는 말씀만 듣고 지금 질의내용을 보면 제가 울화통이 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저는 여쭤만 보는 겁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래서 제가 지금 김태호 위원장님한테도 정말 진솔하게 한번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데서 어떤 쪽에서 한 측면만 듣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에 정말 모욕감 느낍니다, 여기서.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요.
홍성룡 위원  회장님, 그래서 저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회장님은 정말 풍기는 이미지를 보면 후덕하시고 참 좋은 인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회장님도 인정하신 내용인데 들리는 소문에…….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소리 들었다고만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들었다는 걸 인정하셨으니까, 누가 뒤에서 막후에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제보를 받은 조직도에 보면 막후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대다수가 그 막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지 회장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 편을 들어드리면서 정말 우리 회장님이 바로 서야 되지 막후실세가 바로 서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제 상식에 맞지도 않고 제가 그런 것들 용납할 수도 없고 제가 그런 행위를 않기 위해서 그분들을 제가 스스로 고발조치를 두 번이나 했고 그래서 무혐의 받아서 왔고 그 이후로 저는 많이 힘들었고 빚이 10억이 져있는 데서 뭘 하겠습니까?  작년에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네가 많이 받았으니까 그랬지.  그것은 절감이 아닙니다.  씀씀이를 줄이고 절감으로 어쨌든 작년에 흑자를 처음으로 냈습니다.  죽을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만큼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간담회장이나 이런 데서 회장님 지금 심정을 충분히 우리가 한번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저희들이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에만 답을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임고문이라는 직이 원래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희 상임고문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회에서 긴급 발언에 의해서 긴급 상정에 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홍성룡 위원  총회에서요?  정관을 개정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2017년도 10월에…….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회에서 긴급 발언하는데 정관을 개정하는 발언을 해서 정관이 개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추천에 올라온 거지요.
홍성룡 위원  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추천입니다, 정관 개정한 게 아니고.  원래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홍성룡 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규약에요.
홍성룡 위원  규약에?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정관에 의하지 않고도, 규약에 의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총회장에서 추천을 하면 고문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회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사회 의결권입니다.  승인권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상임고문님 급여가 나가는 게 있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상임고문이 그때 그렇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상임고문자가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만 제가 물을 거니까요, 급여가 지금 나가고 있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급여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사무실을 만들어드린 게 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없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 다 낭설입니다.
홍성룡 위원  만들었던 적도 없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한 번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여기서 거짓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지요.  그렇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여기서 위증을 하게 되면 또 법적으로 더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인상 좋으신 우리 회장님께서 처벌받거나 또 다른 피해를 받으면 저도 안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회장님 처음에 아까 증인 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회장님 같은 분의 실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약자 정말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 협회의 비리나 이런 것을 갖다가 말하고 싶은데 이게 언론에 또는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협회라는 거대한 조직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을 때 저를 좀 보호해 달라, 이럴 때 적용되는 거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를 보호해 달라,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갑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제가 당선이 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집에서 쉬어본 적도 없고 발 뻗고 자본 적도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저는 회장님 편이라니까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뒤에 있는 누군가, 막강한 막후에 있는 사람이 나쁜 거지 이렇게 착하고 순진한 우리 회장님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여기서 제가 발언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태권도판이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방귀를 뀌면 그 다음날 저는 똥 싸는 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새가 지나가면서 방귀 뀐 것까지 찾아서 고소 고발합니다, 민원 제기하고.  이게 살겠습니까?  이것부터 바로 잡아 주십시오, 진짜.
홍성룡 위원  회장님, 저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가 지금 태권도정신이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작은 이익들 하나하나가 뭉쳐서 거대 악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걸 갖다가 지금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물론 개개인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작은 잘못들이 모여서 거대한 악을 지금 구성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한번 서로가 밝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도 억울한 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태협에 있는 모든 분들을 갖다가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서 나도 모르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회장님도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이 판을 바꾸려면 제 개인소견입니다만 25개 구 회장선거를 바로 해야 하고 25개 구 회장들을 싹 바꿔야 됩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에도 계신데 개혁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개혁개혁, 저도 개혁세력입니다.  그 지회장분들 8명이 똘똘 뭉쳐서 저한테 뭔가를 뺏고자 했어요.  아까 지적해 주신 임모 고문님 그분이 8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혁하자는 사람들한테 저하고 같이 가자고 제가 손을 그렇게 내밀었는데 뒤에서 뒷거래를 해버린 겁니다.  여기에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25개 구 회장들은 싹 바뀌어야 된다, 제가 그동안 울화통 터지게 싸워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회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25개 구협회 회장님들 다 바꾸고 그와 더불어서 서태협도 구성을 새로 하면 어떨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하시자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선출직이기 때문에 제가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저도 하고픈 말이 너무 많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 서태협 입장에서 보면 구협회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을 거고요 구협회에서 보면 서태협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또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구조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제가 조금만 더 따져 보겠습니다, 회장님.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이라면서 회원의 회비라는 명목으로 국기원 심사접수 때 심사인원 당 1만 800원 징수를 하고 있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그렇게 징수하는 게 맞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난번에 보니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서태협과 대한태권도협회의 심사계약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규약에 의하면 정회원에게 받는 것까지는 관계없는데 국기원 응시생들 있잖아요, 승단시험 보고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회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1만 800원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께서 조금 오인을 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저희는 응심자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인 관장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관장은 아이들 심사 때 1만 800원을 시골에 있는 논 팔아서 그걸 내주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관장님들이 심사비를 징수할 때 이미 학부형들로부터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공론화되어 있는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잠깐만요.  회장님 이게 크게 잘못된 건데, 아이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관장한테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 관장은 돈을 누구한테 받나요?  아이들한테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이들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겠지만 응심자로부터 받겠지요.
홍성룡 위원  응심자한테 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응심자가 내는 거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저희한테 내는 것은 응심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관장님이 받아서 그것을 저희한테 내는 거지요.
홍성룡 위원  그 돈 가지고 대신 관장이 낸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받는지 안 받는지 나는 모른다, 관장이 내는 거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희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결국은 알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회원의 회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홍성룡 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오후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정회원에게 받는 규약을 적용해서 정회원이 아닌 도장의 아이들에게도 1만 800원이라는 걸 부당하게 받게 되는데 그게 연간 한 7~8억 정도 되는 거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희는 관장님이 응심자로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성룡 위원  회장님, 그러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관장에게 편법을 지금 조장하는 거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무슨 말씀인지…….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요.
홍성룡 위원  아니, 관장이 어디서 돈을 가져오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관장한테서 받으면 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노식래 위원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희는 규약 갖고 얘기를 하니까요.
홍성룡 위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상 좋으신 회장님을 저도 마음 편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2018년도 심사비 인상 8,000원할 때 국기원의 사전승인 없이 한 7만 명에게 6,000여 만 원을 부당 편취한다고 했는데 그게 승인은 안 했지만 서류는 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것도 그 건에 대해서 고발을 당해서, 그게 고발자에 의해서 제가 사기를 친 겁니다, 또 횡령도 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홍성룡 위원  일단은 지금 점심시간이 돼가니까 제가 조금만 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구협회의 징계권을 지금 서태협에서 가지고 있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징계권을 서태협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는 삼권분립이 돼 있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지요?  누가 서태협의 잘못된 행정이나 비판에 대해서 대항을 하거나 바로잡자고 이야기하면, 대다수 구협회 회장님이나 지역에 있는 관장님들은 서태협에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회장님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냥 콧바람만 일으켜도 상대방은 태풍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홍성룡 위원  잠깐만요, 회장님.  그래서 그 징계가 정당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징계를 가하고 있다고 느끼는 회원들이 많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권도의 다섯 가지 정신에 입각해서 서울시체육회라든지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의 비위에 대해서 민원이나 징계를 요구하면 가차 없이 서태협에서 디스가 들어오고 징계 건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제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후에 하나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지금 구에다 행정지원보조금이라는 것 월 얼마씩 내려 주고 있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작년에 350에서 올해 300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안 주는 구협회가 지금 있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디 어디가 있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송파구하고 금천구가 해당됩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구하고 금천구한테 지원보조금 300만 원을 안 주는 이유가 뭐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홍성룡 위원  아니, 잘 모르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회장님,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중대한 사안들이 발생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회장의 권한이 아닌 의결기구의 승인 건입니다.
홍성룡 위원  중대한 사안이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맞지 않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룡 위원  맞지 않다는 게 회장님의 입맛에 맞지 않는 건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홍성룡 위원  아니면 막후 권력의 입맛에 안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정의에 맞지 않는 건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규약ㆍ규정에 맞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규약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고 그것에 벗어나서 움직이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규약에 의하지 않고 행동한 건 회장님 하나도 없으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알고는 그렇게 안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놓치고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홍성룡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러서면 안 되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나 저는 그 원칙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사람인지라”로 피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로 피해가는 그 부분에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피눈물을 더 흘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홍성룡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피눈물을 흘릴 정도면 그분들 약자가 느끼는 감도는 어떻겠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저는, 참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스포츠공정위원회와 도장심사공정위원회는 쉽게 얘기해서 독립단체입니다.  무슨 제가, 저는 지금도요 스포츠공정위원회…….  제가 하는 행위는 딱 그겁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래, 스포츠공정위원회와 도장심사공정위원회 소집요구를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서명입니다.  그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또 하시겠지요.  ‘어, 네가 다 간섭했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이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저는 회장님의 발언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소문에 의하면 회장님을 벗어난 어떤 막후세력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회장님.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소문이잖아요.
홍성룡 위원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잠깐만 나와 주세요.
  서울시체육회 정관에서 관리단체의 지정을 삭제한 게 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정관은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시도체육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이 시도체육회 규정이 개정이 되면 각 17개 시도체육회는 그 규정 개정에 따라서 정관을 개정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내용이 개정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체육회가 자의에 의해서 개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 그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옆에 우리 직원분들 많이 와계시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상위단체가 정관이 바뀜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삭제한 내용이, 최근 한 4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먼저 말씀 안 드리는 게 나중에 오후에 답변을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후 회의 시작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관리단체 지정사유를 삭제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성룡 위원  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내용은 알았으니까 나중에 그것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료만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호  네, 정진술 위원님 자료요청 하세요.
정진술 위원  사무처장님, 2016년도에 대한체육회에서 특별조사 하고 나서 그 조치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자료가 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태권도협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진술 위원  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그것 해 가지고 그때 몇 개 지적하고 중징계하고 환수조치하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행됐는지 그리고 언제 됐는지 그 자료 좀 오후까지 가능할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진규 회장님, 아까 구협회 보조금 미지급이 규약과 규정에 따랐다고 했는데요 그게 어떤 규정 몇 조 몇 항인지 그것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제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홍성룡 위원  이사회 의결사항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 의결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그 내용을 주시면 되겠지요.
정진술 위원  그 내용을 오후까지 좀 알려 주십시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최진규 증인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최진규 증인께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몇 년도부터 맡으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도 5월 24일 선거가 끝났고요 실질적으로 관리단체가 7월 19일 해지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임원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7년도 말에 제가 회장으로서 행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까 증인께서 답변 중에 작년에 흑자를 처음 냈다, 그런데 서울시태권도협회 재원은 근원이 어디인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심사사업입니다.
김인호 위원  심사사업?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김인호 위원  그 심사사업 재원은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운동하고 관비 내고 심단비 내고 그런 재원이겠지요?  그렇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김인호 위원  본 위원도 젊었을 때는, 우리는 어렸을 때 무도인, 태권도 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운동을 했었고요 제가 여차했으면 직업이 지금 아마 태원도 인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때 안 하시기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김인호 위원  저도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잘 안 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랬다 그러면 아마 우리 증인같이 발언대에 서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순간.
  그런 재원은 다 쉽게 얘기해서 코 묻은 돈입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에 운동이 좋아서 새벽반 다니고 그랬거든요.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옳고 적합하게 합당하게 지출해야 맞는 것이지 어찌됐든 간에 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잘못은 그 협회의 수장인 우리 증인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변명으로 일관할 일이 아니지요.
  그다음에 이 자리는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어찌 제가 한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증인께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결과가 채택되면 서울시 감사위원회, 국가 감사원, 그다음에 비위나 지금 제보가 줄을 잇고 있고 의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검찰에 수사의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웃고 변명으로 일관할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변명한 것 단 한 가지도 없고요 있는 원칙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인호 위원  증인!  그렇지요.  그러니까 있는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책임은 추후에 증인께서 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책임을 지고 싶다고 해서 지고 안 지고 싶다고 해서 안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인호 위원  증인, 제 질의시간이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책임질 건 지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렇지요.
  박창식 증인이 채택됐는데 오늘 출석 안 했습니다.  김귀전 씨 아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김인호 위원  물론 박창식 씨도 잘 아시겠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김인호 위원  김귀전 씨가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회장님으로서 역할을 못 했다는 증거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이전에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김인호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재임하고 있는 시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화영 증인 아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김인호 위원  오늘 출석하신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고 김화영 증인 좀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울산시태권도협회 김화영입니다.
김인호 위원  울산에서 오셨어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네.
김인호 위원  지금은 어느 직책을 맡고 계신가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전무이사 11년 하다가 지금은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자문, 울산시?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네.
김인호 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참석한 적 있으시지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네,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거기는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셨나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그거를 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해야 되지요?  팔렘방 아시안 게임 가는 것 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김인호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 가실 때 비용은 어느 비용으로 가셨나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사우디에서 국제교류 관련해서 비용을 댄다고 해갖고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김인호 위원  우리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비용 지불하지 않았나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10원도 지원받은 적도 없고, 거기에 같이 가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하고 사우디하고 국제교류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사우디의 김정운 사범이 울산시태권도협회하고도 같이 국제교류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참석해서 우리 전무하고 팔렘방에서 그런 충분한 대화도 나눴고 모든 저의 경비는 사우디에서 다 지급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우리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하신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인호 위원  증인,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증인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초청장이나 경비 지출했던 내역을 증인께서 다 보관하고 계신가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그것을 제가 어떻게 보관합니까, 사우디에서 직접 결제를 다 해버렸는데?
김인호 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비용을 지급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위원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김정운 사범이 한국에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어서 동행해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비용 다 대고.
김인호 위원  그러면 이 의혹에 대해서 어디서 조사나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적 있습니까?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확인받은 적도 없고 저는…….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네,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방금 하신 얘기대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제가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면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돈을 썼다는 근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우디에 연락해서 사우디에서 돈을 지급했으니 그쪽에서는 자료가 있을지 모르지만 초청받아 간 사람이 어떻게 경비내역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김인호 위원  맞습니다.  증인 말이 맞을 수도 있지요,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태권도협회에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답한 게 의회에서 서울시체육회를 통하든, 서울시태권도협회를 통하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해서, 거기에 출석요구에 보면 출석 안 하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물린다고 하고 서민을 이런 식으로 정해도 됩니까?  그리고 와서 40분 기다리게 만들고 말이야.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제가 그게 확실하면, 의회에서 지금 말하는 게 지방에서 불러서 딱 묻는 의도가 제가 마치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경비를 10원이라도 써갖고 간 것처럼 묻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김인호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고 그런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면피를 줄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만들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사실관계를 확인하시지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확인을 하셔야지 왜 지방에 있는 사람을 오라 가라 합니까?
김인호 위원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지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의혹이 있으면 서울시태권도협회를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 경비지출을 확인하면 되는 거지 왜 지방에서 오라고 해갖고 그러십니까?
○위원장 김태호  증인…….
김인호 위원  그래서 증인께…….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지금 태도…….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태도가 아니라 제가 지금 피의자로 여기 왔습니까?  저도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하루일과가.  어젯밤에 올라와서, 오늘 출석 안 하면 그럴 것 같아서 병원도 잡혀 있는 걸 취소하고 내일로 연기시키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묻는 자체가 무슨 내가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의 원상이다 이 말이야.
김인호 위원  증인께서…….
노식래 위원  잠시만요.  김화영…….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말씀하세요.
노식래 위원  말씀하세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네, 말씀하세요.
노식래 위원  왜 전투적으로 말씀하세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묻는 자체도 전투적이지 않습니까?
노식래 위원  내가 언제 전투적으로 했어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노식래 위원  아닙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전투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는 의회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김화영 증인께 여쭤보는 내용이다 그러면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야지…….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네, 잘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탁탁 치면서 훈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훈계가 아니고 저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 아닙니까?  지방에서…….
노식래 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나쁜 대로 다 행동합니까?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자기가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우리한테 서울시체육회에 물어보라 이런 답변은 증인한테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기분 나쁜 일이라도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항변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고?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네,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어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 온 겁니다.  자, 그런 의혹을 벗으려면 우리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해서…….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자료제출을 하고 안 하고는 저랑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김인호 위원  의혹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밝혀야 되고 사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하지만 이 의혹에 대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자료를 빨리 다 제출해 주시고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결백하다고 하시니까 그거야 자료로 확인하면 될 일이고 거기에 증인께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네,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증인같이 증인 말대로 억울하다 그러면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열변을 토할 일이 아니고요 자료가 오면 우리 증인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네.
김인호 위원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 30분에 조사를 다시…….
  홍성룡 위원님.
홍성룡 위원  울산에서 오셨던 김화영 전 전무이사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네, 말씀하시지요.
홍성룡 위원  사실은 우리도 제보에 의해서 이것을 확인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사님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억울할 수 있는데 우리보고 서울시태권도협회에다가 확인해 보면 될 걸 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서태협에다가 수많은 자료를 계속 요구했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님 말씀하시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우리 이사님 인상을 뵈니까, 계속 인상 얘기를 하지만 저도 믿고 싶은데 서태협에서 아무런 자료를 안 주니 그래서 이사님한테 확인하는 절차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태협에서 자료가 안 오면 우리가 아무 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억울한 것은 아까 서태협 회장님도 매우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기왕 오신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태권도인들의 태권도정신 이것 한번만 더 되돌아보고 되뇌면 이런 것도 오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잘 알겠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고, 제가 이것 질문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요 저도 11년 동안 태권도협회에서 행정실무 전무이사를 했는데 이것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주십시오.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심사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비라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거는 협회 심사비의 의혹이 아닙니다.  왜 심사비를 15만 원, 18만 원 받느냐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의혹의 대상인 거지 관련 시도 협회가 받는 거는 심사집행 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대한태권도협회가 받는 항목이 있고 국기원이 받는 항목이 있고 그게 전부 합해야 한 5만 3,000 얼마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심사비 내는 게 15만 원, 20만 원까지 받습니다.  그게 심사비에 대한 공개를 하라면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시태권도협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심사수수료가 얼마다, 그러면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울산을 예를 들면 3만 4,000원이다, 그다음에 대한태권도협회 수수료가 1만 5,000원이다, 국기원이 7,500원이다, 그러면 오픈시킬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화중에도 보니까 심사수수료와 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하고 심사비는 엄밀히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있을 때 옛날에 17개 시도 전무들하고 대한태권도협회하고 그 제도 이야기 나올 때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지방 같은 데는.  어렵다 보니까 심사비만 받아가 태권도협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우리 사모임을 하더라도 회비를 내고, 치과의사도 의사협회에 가면 회원이 회비 내고, 건설협회는 건설협회 회원이 회비 내는 게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게 정상인데…….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네, 정상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게 하는데 맞는데 일반 학생들한테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그래서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규정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원의 회비를 어떻게 징수할 거냐, 옛날에 회의를 할 때 체육관에 200명도 있고 50명도 있는데 사람을 차등으로 받아야지…….
홍성룡 위원  이사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심사인원을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해서 7,500원이면 7,500원, 1만 원이면 1만 원 그 인원에 비례해갖고 회원의 회비를 고지하는 겁니다.  그게 본 취지입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님, 잠깐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서 자료로 받고 일단…….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그것 서울시태권도협회에도 있을 겁니다.
홍성룡 위원  오후에…….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이 회의가 이상하게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지금 증인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방금 나오신 김화영 증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자료제출을 안 하다보니까 의혹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보니까 했던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질의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회의진행이 원활히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중단을 시키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바랍니다.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럼 행정사무조사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 30분에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
홍성룡 위원  송파3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우리 서태협 회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도 맛있게 하셨습니까?
홍성룡 위원  네.
  혹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막후에서 전화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오면서 제 머리 속에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원칙대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왔습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지금 사무차장이 몇 분이시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우리 서태협에 사무차장님이 몇 분이시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두 분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정관에는 몇 명을 두게 돼 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희는 정관대로 움직였으니까 둘이 가능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게 확실한가요, 회장님?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상위단체인 우리 대한태권도협회에는 사무차장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금 거기에는 직제개편을 해서 처장이 1처장, 2처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처장 위에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상근…….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장이 두 분인데…….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예전 말로 하면 국장인 겁니다.
홍성룡 위원  국장님이 두 분이고, 상위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서태협에다 사무차장은 한 명으로 하라는 권고내용이 있었다고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글쎄 저는 그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뒤에 답을 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서태협 관련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지금 바로 현장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관계직원의 얘기를 듣고) 지금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현재 사무차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고창현 차장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잠깐 발언대로 와 주세요.
  사무차장님 오늘 오전부터 보니까 사실 나온 것에 대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아니, 좋습니다.
홍성룡 위원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시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네.
홍성룡 위원  초기에 우리 회의 시작하면서 팔짱을 끼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기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개인 한두 분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주시고 성실하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네.
홍성룡 위원  지금 사무차장 하시기 전에 원래 직위가 무엇이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관악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관악고등학교에 있다가 그다음에 바로 사무차장으로 오셨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전무로 왔습니다.  서울시협회 전무로 왔습니다.
홍성룡 위원  전무로 오셨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전무로 오시기 전에 전무는 누구셨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김태완 전무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김태완 전무님이 하시다가 관리단체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있어서 김태완 전무이사께서 사무국장으로 내려오시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그때는 세 가지를 겸직을 할 수 있어서 그때 겸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홍성룡 위원  겸직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전무이사만 빼고 사무국장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겸직을 할 수 없어서, 현재는…….
홍성룡 위원  없어서, 그래서 우리 잠실고등학교 태권도 코치를 하시던 고창현…….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관악고등학교입니다.
홍성룡 위원  관악고등학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네.
홍성룡 위원  아, 관악고등학교요, 죄송합니다.  관악고등학교 하다가 전무이사로 오셨네요. 그렇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네.
홍성룡 위원  전무이사로 몇 개월 근무하셨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전무이사를 하시다가 사무차장은 전무이사보다 직위가 높은가요, 낮은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밑입니다.
홍성룡 위원  밑이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무이사님을 하시다가 사무차장으로 임명이 다시 되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그때 직원 공고를 내서 거기에 넣게 되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공고를 하게 되면 전무이사를 하시다가 원래 높은 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시 사무차장으로 밑으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상식하고 반하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전무이사는 임원이고 사무차창은 직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홍성룡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죄송하지만 연봉을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연봉 한 5,000~6,000 됩니다.
홍성룡 위원  5,000~6,000이면 1,000만 원 차이인데 정확한 숫자가 얼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정확하게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5천 얼마 될 겁니다.  아마 5,000~6,000 될 겁니다.
홍성룡 위원  5,000도 초입하고 말이 있으니까 한 5,500 정도 될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홍성룡 위원  그 이상이 될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낮습니까?  5,500 이상이다, 낮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때 공개채용절차를 거쳤습니까?  어떻게 해서 들어오셨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공개채용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공개채용을 하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잠깐 들어가시고, 회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우리 전무이사를 하던 고창현 전무이사께서 사무차장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을 겪을 때 그 직위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번외였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 그 당시에는 번외였고, 그 당시 회장님은 누가 하고 계셨나요?  서태협 회장님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강영복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홍성룡 위원  강영복 회장님, 죄송하지만 그분은 지금 서태협하고 어떤 관계에 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다시 한번만,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현재 직위, 우리 서태협에서 갖고 있는 직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희 고문으로 계십니다, 전직 회장으로서.
홍성룡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공개채용이 없이 고창현 전무이사를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가 팩트로 저희들한테는 들어왔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도 바깥에서 들리는 말에 의해서 그렇게 듣기는 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혹시 그 당시에 공개채용 했던 공개채용 공고문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계직원의 말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홍성룡 위원  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있다면 그 당시에 사무차장 지원을 몇 명 정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단독이었는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몇 명…….
홍성룡 위원  그 당시에 사무차장을 공개채용 했을 때 현재 고창현 사무차장님 혼자 지원했는지 또 다른 분이 지원을 했던 건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저희들이 오전에 서태협에 자료요청을 해서 2시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자료가 하나도 안 왔다고 그럽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지금 준비하면 언제까지 될 수 있을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까 나가 있으라고 해서 팀장이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제가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왜냐하면 우리 서태협 회장님 이하 여기 직원분들은 어차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자료를 줘서,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고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속이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 자료를 못 드린 부분이 변명 같이 들리겠지만 저희들이 소년체전 갔다 와서 이런 것을 접했고 또 저희가 국제대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82가지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오면서 저는 가지고 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 못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빨리빨리 제출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현재 서태협에서 상근하시는 직원분이 몇 분이시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13명입니다.
홍성룡 위원  열세 분이면 저희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열세 분이 모두 다 어떤 대회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분은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자료를 가공하거나 손을 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몰라도 있던 자료를 그대로 내는 것은 컴퓨터 속에서 복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사하는 것도 이 페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대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몰입해서 자료 제출을 못 했다는 것은 회장님 솔직히 얘기하면 핑곗거리가 되겠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금 저희가 추산하는 것이 1톤 트럭 한 대 분량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1톤 트럭 한 대 분량이 된다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일단 오는 대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아까 공개채용이, 저희들한테 오는 정보는, 이게 또 다시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고창현 사무차장을 임명할 때 공개채용 없이 했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고창현 사무차장으로 내려오면서 원래 김태완 전무이사였죠, 그렇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김태완 전무이사께서 다시 사무국장으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고창현 코치님께서 전무이사로 들어왔다가 다시 고창현 사무차장으로 내려오면서 김태완 사무국장이 또 제자리로 올라가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제가 회장이 되어서 한 행위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바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었을 때 회장님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권도 5대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 그게 정당해 보였습니까, 아니면 회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졌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도 느껴졌지만 제가 막상 회장이 되어서 가보니까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장으로서 물론 인사권을 쥐고 있지만 절차에 의해서, 또 거기에 따른 절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김태완 현 사무국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회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는 김태완 사무국장이 안 나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어차피 매를 맞을 거라 그러면 가서 맞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며칠 전부터 볼 있는 데가 많이 부어서 MRI 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돌이 끼여 있다, 그래서 아프고 해서 오늘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며칠 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며칠 전서부터 아팠다고요.  통화한 것은 오늘 아침에 통화한 거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며칠 전인데, 보라매 병원 하는데요.  병원 같은 경우에 보통 2~3주 정도는 예약이 되거든요, 응급실이 아닌 이상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소상한 것은 잘 모르고 오늘 아침에 통화한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며칠 전부터 아팠다면서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집행부석에서) 소년체전 내려가서부터 아파서 오늘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라매병원에 문의를 하셔도…….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진료는 지금 끝나셨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부기가 그냥 있는 것을 제가 어저께 봤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오늘 중에는 참석 가능하신 겁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집행부석에서) 전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오늘 중으로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홍성룡 위원  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맞을 매를 빨리 맞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매 맞는 자리가 아니고요 솔직히…….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비유가 조금 잘못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거고 원칙대로 가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태협에서도 여러 가지 소문으로 나도는 억울한 면도 있을 테니까 이런 것을 서태협에서도 주장하면서 바로 잡아가면서 진실에 가깝게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맞는 표현보다는 정당하게 와서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김태완 사무국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자꾸 뭔가 매듭이 안 된다 말이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김태완 사무국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무이사를 시켰다가 다시 고창현 전무이사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김태완 사무국장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라고 저희들에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충남협회나 각 시도협회가 겸직법이 금지되면서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하나를 포기하고…….
홍성룡 위원  물론 외형적인 요소는 그런데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서울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자리 한두 명 이동하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중징계를 내리라는 내용이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태협에서는 내부 이사회에서 면죄부를 씌워주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거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그대로 앉혔다, 그러한 솜방망이 결과가 나온 배후에는, 회장님도 오전에 약간 인정하셨듯이 배후에 있는 어떤 한 분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그 힘이 작동했다는 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제보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부분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한 사실이 없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홍성룡 위원  조금 이따가 사무국장님 몇 시에 오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직원분들은.  저희 오늘 회의가 밤 10시든 11시든 12시든 진실이 해결될 때까지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김화영 증인께, 발언대에 좀…….
  울산에서, 멀리서 오셨다고 그렇게 항변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초대장을 받아서 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아니요, 초대도 안 받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에 와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 한국에 나와 있었다고요.  같이 동행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까 초청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초청을 받은 게 초청장을 받아서 초청이 아니고 바로 초청해 갖고 간 거지, 본인이 직접 사우디에서 나와 갖고 서울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울산하고도 하고 싶다 해 갖고 같이 우리도 아시안게임하고 하니까, 아시안게임에 자기 경비문제를 이야기하기에 그것은 자비로 사우디에 초청하겠다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김인호 위원  오전 말하고 오후 말하고 그렇게 다르시면…….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또 뭐가 다릅니까?  저 초청장이라 안 그랬잖아요, 초청을 받았다 했지, 초청장을 받는 것만이 초청이 아니잖아요.
이성배 위원  아까 사우디에서 초청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용도 거기서 댔다고 했고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했지요.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이성배 위원  오전에 사우디에서…….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사우디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정진술 위원  아니, 비용을 방금은 오셨던 분이 한국 왔다가 김화영 증인 만나서 “야, 우리 같이 가자” 하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표하고 숙박비하고 다 냈다면서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당연하지, 그래요.  맞아요.  그 말하고 아까 오전하고 다른 게 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거.
김인호 위원  네, 녹음이 다 되고 있고 속기록이 있으니까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네.
김인호 위원  팔렘방 갔을 때 그러면 여기 한국에 나왔던…….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김정운 사범이라고 있습니다, 사우디에.  김정운 사범.
김인호 위원  그분이 같이 가자, 초대할 테니까.  그분이 비용은 다 댔다 그거죠?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그렇죠.
김인호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근거나 서류는 아무것도 없네요?  구두로 해서 가자고 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일행에 넣어서 함께 간다 그거죠?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그렇죠.
김인호 위원  우리 태권도협회가 이렇게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그분이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그때 있었는데 울산하고 같이 하고 싶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MOU 체결을 아시안게임 하는 데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하고는 MOU를 체결했고…….
김인호 위원  그러면 울산시하고도 MOU 체결했으면 MOU 체결한 내용 있겠네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MOU를 체결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제의를 받았다 그랬지요.  제의를 받았고 올 7월에…….
김인호 위원  거기 가서 MOU를 체결하자고 그랬다면서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위원님 참,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  서울하고 MOU 체결을 했고 가는 과정에서 저도 데리고 갔는데 사우디에서 울산하고도 하고 싶다, 그러면 울산은 언제 하면 좋겠느냐, 나도 한국에 들어가서 협회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이런 제의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대회 할 때 영국에서 우리 전무하고 만나서 그러면 언제 MOU를 체결할 거냐, 올 7월에 사우디하고 울산하고 MOU 체결하자, 울산 입장에서는 왜 좋았냐 하면 S-Oil이 울산에 아람코공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우디하고 협력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기 때문에 하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작년 8월에 다녀온 이후에 진척된 게 뭐 있습니까?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진척된 건 7월에 하자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7월에 사우디에서 나와서 MOU 체결하자고 아까 했던…….
김인호 위원  작년 8월이면, 지금 6월이니까 거의 1년 좀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건 전혀 없다 그거죠?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진척된 건 이번에…….
김인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시고, 있었으면 뭐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런던에서 우리 실무자 전무하고 올 7월에 MOU 체결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인호 위원  어쨌든 간에 김화영 증인께서는 서류상으로나 근거를 댈 수 있는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답변하는 것도, 서울시협회에서 돈 10원 갔다 썼는가요?  왜 서울시 문제에 저를 자꾸 연결지어갖고 자료를 요구하고 왜 그러는데요?  서울협회에서 내가 돈 10원 쓴 게 있습니까?
김인호 위원  증인, 증인이 그렇게 억울해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확연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의혹이 있고…….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아니, 정리 안 해도 됩니다.  고발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무슨 정리를 합니까, 제가, 정리할 이유가 없는데?  
김인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고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위원님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에서 돈 10원도 안 갖다 쓴 사람한테 왜 자꾸 그것을 덮어씌웁니까?
김인호 위원  갖다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자료를 제출해야, 봐야 알 것 아닙니까?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그러면 서울시협회에 확인하면 되잖아요, 서울시협회에.  왜 저를 자꾸 몰아붙이나요?
○위원장 김태호  증인, 좀 진정하시고요.
김인호 위원  서울시가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태호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천만 시민의 의원님이 돼 갖고 자꾸 상대방을, 증인을 불러놓고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붙입니까, 자꾸?  저가 서울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돈 10원도 안 갖다 쓴 사람한테 왜 자꾸 뭐라 그럽니까?
김인호 위원  서울시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서울시 일행들이 갈 때 같이 합류해서 가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그러면 위원님은 해외에 나갈 때 다른…….
김인호 위원  그래서 서태협 비용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그것은 서울시협회를 감사하면 알지 않습니까?
김인호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감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자리고.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저는 서울시협회 돈 10원도 갖다 쓴 적도 없고 서울시협회와 무관하다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왜 자꾸 그것을 재차 제가…….
김인호 위원  증거 없이 구두로, 말로만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요.  마음대로 하세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증인, 화내지 마시고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회장님.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네.
이성배 위원  회장님, 증인께서 화를 내시는데 팔렘방 아시안게임 가실 때 사우디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셨다고 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나갈 때 우리나라 선수단의 일원으로 가신 거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선수단의 일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국체대에 서울시 소속 대표선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격려차원에서 갔었고요.  
이성배 위원  한국체대 소속의 선수 어떤 거였나요, 응원?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한국체대 대표선수가 있으니까 시도협회…….
이성배 위원  한국체대 출신인 건가요, 아니면 한국체대 소속의 선수인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소속…….
이성배 위원  소속의 국가대표 선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이성배 위원  국가대표 선수고, 그러면 한국체대하고 아까 김화영 증인분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김화영 증인이 팔렘방 아시안게임은 단순히 사우디에서 초청받아서 개인의 응원목적으로 가신 건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우디로부터 초청을 받았고요.  
이성배 위원  저희가 누구입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우리 서울시태권도협회.
이성배 위원  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초청을 받았고 모든 일체의 경비는 사우디에서 진다 이것이 안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것이 안이라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다녀왔던 것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사우디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하고 계약을 맺었거나 협약을 했거나 이런 내용 같은 게 있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MOU 체결한 게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자료제출 안 하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것 있으니까요.  
이성배 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집행부석에서)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 한 번에 낼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김화영 증인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이분도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본인은 우리 서울시협회하고 어떤 관계로 또 내지는 금전적인 것으로 간 것이 아닌데, 제가 뒤에서 듣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사우디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고 그 외적으로 김화영 증인은 따로 초청을 받아서 가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지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모르시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김화영 증인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니, 자꾸 화를 내시고…….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묻는 자체가, 의도가, 내가 안 했다는 것을…….
이성배 위원  의도가 아니라 지금 의문이 생기니까 여쭤보는데…….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내가 증인으로서 아까도 그랬지만 증언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법처리를 받는 거고, 내 말을 왜 안 믿어 주냐 이거죠.
  그리고 또 다시 물으면 내가 초청 받아갔는데 내가 재정 증빙서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썼으면 서울시에 장부가 있을 것이고 사우디에서 썼으면 사우디 저희가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자꾸 제출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니까…….
이성배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의문이 들고 누구 초청에 의해서 지인과 같이 갔다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그러니까 내가 답변드렸잖아요.
이성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 뭘 화를 내고 그렇게…….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아니,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니까 내가 아니다 하고 서울시협회와 돈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서울시협회 초청 받아서 간 것도 아니고 나는 사우디의 김종운 사범을 통해서, 그분이 그 당시에 여기에 와 있어서 울산하고도 MOU를 맺고 싶다.  그런데 내가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 태권도 갈 때 같이 가신 거잖아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그렇지요, 같이 갔지요.
이성배 위원  같이 갔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참 위원님 답답하시네.
이성배 위원  뭐가 답답합니까, 지금.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세미나 대면초청 왜 못 합니까?
  (김태호 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순규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왜 못 합니까, 초청을.  초청하는 사람…….
○부위원장 박순규  잠깐만요.  진정들 하시고, 증인이 됐든 위원님이 됐든…….
  질의는 잘하시는데, 물어보신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화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의혹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지, 우리가 어떤 범죄가 있을 때 연루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다 조사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하셔야지 그 이상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인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화영 증인께서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이번 자리가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실은 감사해야 할 자리예요, 화내실 자리가 아니라.  그런 의혹을, 계속 그런 멍에를 쓰고 평생 체육계에 남아있고 그러시렵니까?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왜 그 의혹이 평생 따라갑니까?  서울시협회 확인만 하면 되는데요.
김인호 위원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그런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그러니까 서울시협회 회계 처리를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을 안 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체육회에 얘기를 잘 하셔서 본인이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으니까 일체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화영 증인 앉으시고요.
      (장내소란)
○부위원장 박순규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인호 위원  우리 최진규 증인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팔렘방 여기 함께 가셨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가는데 함께 갔습니다.
김인호 위원  회장님 외 8명이 가셨습니다.  아홉 분이 가셨다는 얘기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김인호 위원  우리 최진규 증인께서 우리 김화영 증인을 근래에 한 번 보셨다고 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때 함께 안 가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낯가림이 좀 심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김인호 위원  무슨 소리야.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는데 그러십니까?
김인호 위원  같이 가셨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낯가림이 심해서 그분하고 대화…….
김인호 위원  낯가림이 심해서 2018년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6일 동안, 파견기간은 8월 20일부터 8월 25일 5일간 거기 가서 만찬도 하고 그랬는데 낯가림 때문에 근래에 본 기억밖에 없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위증을 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김인호 위원  같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간 것보다도 거기 가서 제가 오셨구나를 알았지, 제가 이분하고 같이 그렇게…….  같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김인호 위원  자, 같이 갔죠?  같이 가셨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아까 얼마 전에 한 번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위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런 차원의 말씀을…….
김인호 위원  분명히 위증을 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김화영 증인께서 그런 억울함을 얘기하니까 다 풀어드려야 되니까 우리 조사특위에서 자료를 오늘 요구하면 충분히 내일 중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거기에 위원님 말씀에…….
김인호 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는 어쨌든 서울시태권도협회 수장이시고 책임선상에 있는 분이니까, 이런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태권도협회에서 양산하면 안 되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야지…….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의혹이 있는 것은 다 풀어가야겠지만 이 조사특위가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는 것도 목적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화영 증인이 억울하지 않게 관련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태권도협회 회장님, 이 자리는 뭔가 개선해 보자고 해서 열린 자리지 누구를 처벌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물어 본 말만 답변을 잘하시면 되지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하시면서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말로 요술을 부릴 생각도 없고요 피해 갈 생각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승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입니다.
  제가 낯가림이 심해서 조용조용 할게요.  어쩔 수 없이 회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어떤 자료가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문광위 쪽에 있는 자료와 그다음에 저희가 인터넷으로 서치할 수 있는 그 내용들밖에는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아까 김화영 증인께도 굉장히 죄송한 것은 사실 저희가 뭘 받은 것이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회장 선거를 굉장히 거하게 하셨더라고요.  출마의 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회장이 되면 어떠어떠하게 하겠다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 공약사항이 한 아홉 가지 정도 됐는데요 그 공약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가장 큰 공약사항이 어떤 것이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구협회장 선거에 중앙에서, 제가 지켜 본 것은 아니지만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사항에 구협회장 선거에 개입을 않겠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것은 우리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바르게 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구협회 대의원으로서 우리 대의원총회나 이런 데 나오셔서 소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 공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사 호선권도 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기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추천이 오면 이사도 제가 추천해서, 우리 규약대로 추천에 의해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사항인데 그 부분도 이사들이 소신발언할 수 있게끔 제 사람으로 다 앉히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시겠다.
  그러면 직선제 선거인단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선거인단은 149명인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우리 컴퓨터상으로 랜덤으로 관장, 지도자, 또 선수, 심판, 이렇게 전부 다 넣고 거기서 무작위로 149명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직선제는 뭐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이승미 위원  직선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직선제는 전 회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선거법이죠.
이승미 위원  그러면 회장님께서 바라셨던 선거방식은 어떤 거였나요?  선거인단제였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직선을 원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직선제를 원하신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왜냐하면 25개 구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았죠.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회장이 되시면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보다는 굉장히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지금 예전에 비해서 우리 이사들이나 대의원들이 소신발언하고 그래서 회의를 하면 보통 3시간~4시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힘듭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 회의를 해서 많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런 저런 직원간 다툼에서 대기발령, 집회, 그다음에 갈등 심화해서 좋은 뉴스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부분은 제가 회장되기 전의 일들로 판단됩니다.
이승미 위원  회장되시기 전에도 꽤 많이 협회에서 활동을 하셨던데…….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성북구 구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2016년 6월 10일에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에 대한 히스토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때 당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일괄사퇴를 해서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임원 공백으로 인해서 관리단체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왜 다 일괄사퇴를 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글쎄 제가 그것은 깊이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정창수 사무처장님이신가요?  왜 집행부 전체가 사퇴를 하게 됐고 그래서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는지…….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때 당시에…….
이승미 위원  사무처장님이 그 관리단체에서 부위원장으로 계셨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체육회로부터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을 하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왜 관리단체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있었냐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때 당시에 사회적 이슈가 됐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관리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들이 압박을 받았고 그래서 임원들이 의사결정을 일괄사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로 지정을 해라라고 할 때까지 서울시체육회는 전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사회나 이런 곳에서 그것을 논의를 해서 관리단체 지정부분을 심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인데요.  그랬는데 관리단체까지 갈 사항이 아니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류했었으나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고, 2013년도에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2016년.
이승미 위원  2016년도만.  그러면 그것이 1년 만에 풀렸단 말이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관리단체에 들어가신 위원들은 구성이 어떻게 됐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구성은 위원장은 태권도인이지만 태권도 제도권에 계시지 않았던 분이고 그분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변호사와 그다음에 서울시체육회 부장급으로 해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외부인사는, 다 서울시체육회가 위원이 되셨고 외부위원은 그것도 태권도를 하셨지만 제도권 밖에 계신 분과 변호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네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이승미 위원  이 변호사 소속은 어디신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오래돼서 조금 기억이 부족한데요 확인해서 말씀…….
이승미 위원  아니, 작년에 풀렸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2017년에 풀렸습니다.
이승미 위원  2017년, 2년 전이네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신다고요?  활동을 1년 가까이 하셨는데…….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윤치환 변호사하고요 권기일 변호사 두 분.
이승미 위원  그분들의 소속은 어디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이승미 위원  소속.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윤치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고요 권기일 변호사는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이승미 위원  이분들 위원으로서의 위촉 조건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냥 소개받아서 하거나 그냥 지인들을 데려다 위원으로 하실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승미 위원  어떤 이사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칩니다.
이승미 위원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서울시체육회가 어찌됐든 관리단체를 운영하셨고, 그렇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이승미 위원  그리고 1년 만에 관리단체에서 해제가 됐다는 거네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거기에서 서태협의 내부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관리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보수가 제때 지급이 안 되고 그러면서 직원들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복지기금 7억 8,000인가요, 8억인가요?  아무튼 그것에 대한 내용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기본적인 운용자산은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비가 기본자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서 대한태권도협회가 그 심사의 권한을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되었고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원들의 회비를 적립해 놓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원들의 회비에서 일부 차용을 해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했고요, 그 조건 자체가 추후에 관리단체에서 해제됐을 때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그 돈을 지급받게 되면 가장 먼저 그것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일단 차용해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은 그렇게 잘 진행이 됐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잘 진행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서태협의 재무상태 보니까, 대차대조표 같아요.  전기, 그러니까 2017년도에 보통예금이 3억 2,500만 원이었는데 단기,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11억 9,000만 원이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승미 위원  2017년도 재무상태예요, 서태협의.  거기 보통예금에 그러니까 보통예금이면 예금, 적금이겠죠.  그게 3억 2,500만 원이었는데 관리단체 운영상태였었고 그런데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는 11억 9,0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관리단체가 해제되면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심사권을 다시 회수하면서 대한태권도협회가 그동안 실시했던 승품ㆍ단 심사를 통해서 남은 수익금 그것을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이관해 주면서 금액이 11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동안에 그러니까 서태협에 들어오지 못했던 돈을 대한태권도협회가 관리를 했었는데 그게 해제가 풀리면서 다시 우리가 받을 돈을 받았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임차보증금, 기타보증금 해서 1,000만 원, 155만 원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빠진 상태예요.  이것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이승미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말씀주세요.
  이자형 상임이사님.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네.
이승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보증금, 기타보증금 내역이 어떤 거였는지…….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그것은 제가 있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작년 말에 안 계셨다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임차보증금이라면 저희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같은데요.  그것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승미 위원  그것을 작년에 빼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빼다니, 뺀 적 없는데요.
이승미 위원  여기에 임차보증금이 있다가, 임차보증금하고 기타보증금이 2017년도에는 있다가 2018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집행부석에서) 그때는 임대기간이…….
이승미 위원  그 건은 또 우리 회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상임이사님께 여쭤본 건데?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표를 좀…….
이승미 위원  그걸 저희한테, 자료를 갖고 오셨어야지 저희한테 역으로 표를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그런데 자료요구를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저희가 협조를 안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저희는 소년체전이 있어 가지고 전부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올라왔었어요, 서울까지.  
이승미 위원  그러면 왜 증인출석 요구할 때 다 못 오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못 온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이승미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저희는 받지도 못했어요, 거기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연락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그것 전혀 몰랐고, 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사실 이것을 보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그런데 어제 저녁에 팩스로 전부 보내준 거예요.  우리 오늘은 나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승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온 거다?  그러면 여기 지출결산비에 보면 홍보비가 잡혀 있는데 1억 6,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홍보라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육관을 홍보하는 내용, 태권도를 홍보하는 내용…….
이승미 위원  어디에 홍보를 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일선 관장들한테 하는 거죠, 일선 학부모들한테.
이승미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직접 찾아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우리가 보통 신문이나 이런 매스미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의해서 하고 또 개인적인 시범단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시범단을 활용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하고 있죠.
이승미 위원  어떤 언론을 주로 활용을 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태권도지요, 태권도에 관련된.  
이승미 위원  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대한태권도신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모르는데 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비가 2억이 잡혀 있는데 회의를 3시간씩 4시간씩 하셔 가지고 회의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건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어떠한 회의비죠?  
이승미 위원  모르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그 회의비는 각종 연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보게 되면 심사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또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회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1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도 제가 봐서는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2억이라는 돈이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지 않다.  그러면 업무수행비가 1억 5,000, 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 또 여비가 1,500만 원, 급여는 20억, 시설 및 차량관리비 7,560만 원, 사무관리비가 2억 9,100만 원 또 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사무관리비는 보통 복사하고 사무기기 임대해서 쓰고 이런 비용들이 사무관리비로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위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1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한 달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을 전부 복사하다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130만 원보다, 여기서 지원해 준 돈보다 우리가 더 보태서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지원한 게 13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 2억 9,100만 원 나온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아니, 거기에는 전화비도 있는 거고 팩스 여러 가지 사용하는 기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요 국장님도 계시고 사무처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답변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거고 서울시체육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백 얼마 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불러 가는 거다 이런 태도를 보면서 저는 우리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더 이상 서울시체육회 산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심각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국장님 지금 계시지만 질문의 전체적인 파악을 못 하니까 국장님께는 질의가 안 가고 있고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님이라든가 서태협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박원순 시장님이 규정에 따라서 체육회 회장을 하고 계세요.  회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단지 회장을 맡아서 종목단체들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시고 항상 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 있는 종목단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순수한 의도를 이런 식으로 곡해하면서 너희들 돈 얼마 주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 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저는 이런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더 이상 우리 단체로, 우리 회원종목으로 남아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가 과연 우리 서울시체육회의 종목단체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정창수 사무처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확실하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 종목단체에 있어서는 안 되죠.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종목단체 지정하면서 심사비 전부 다 챙겨가면서 수십억의 돈을 갖다가, 제가 이따가 질의할 건데요.  이것 방만하게 쓰고 있어요.
  더 이상 서울시체육회나 우리 서울시는 이것 비호해서는 안 되고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규정에 따라서 이것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승미 위원님.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심사비를 얘기하셨는데요 심사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승미 위원  아니요.  그것은 추후에 제가 궁금하면…….
○부위원장 박순규  좀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승미 위원  궁금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요 사실, 아까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어디라고 하셨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선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전에는 어디였어요,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계약이 된 지가 한 4~5년 정도 된 것으로…….  7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승미 위원  7년이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뉴스빌더라는 업체가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그리고 그 뉴스빌더는 국제태권도뉴스의 회원사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그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이승미 위원  아니, 정확히 계약업체를 모르시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서로.
이승미 위원  그리고 이 뉴스빌더, 저희가 알고 있는 뉴스빌더가 관리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추후계획, 이러면 연도별로 계획이 쭉 잡혀 있잖아요.  2017년 이후에는 아무 계획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핸드폰상으로 보면 지원되지 않는다는 플러그가 계속 뜨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문의사항에 보니까 규정도 없고 규약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했을 때 명확히 대답을 누가 해 주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량이 적은 거라서 홈페이지를 교환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규약이나 규정은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싹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회장님 인사말씀에 보니까 관장님들 개개인의 블로그를 만들어서 홍보해 주고 어필해 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던데 거기에 보면 관장님들에 대한 어떤, 관장님 뉴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소통할 만한 창구가 없었고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금 그 부분은 25개 구를 상대로, 제가 바빠서 그것을 다 소화는 못 하고 있는데요, 구별로 제가 7~8개 구는 회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광고가 또 여러 개 붙었어요.  그 광고비는 그러면 여기 수익 부분 어디에 잡힙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보니까 회장님이 솔직하세요.  솔직하신데 그 솔직한 근거가 뭐냐 하면 모르기 때문에 솔직하신 것 같아요.  뭘 아셔야 그것에 대해서 적절히 다르게 답변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신우기획이라는 이벤트 회사가 거기에서 계속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광고업체를 선정하는 절차 그리고 그 광고료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회계책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경기에서 최근에 몇 위 하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작년 2018년도 7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가장 잘한 성적은 몇 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 7위, 8위, 6위, 2010년도에 2위 하셨더라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것은…….
이승미 위원  국제적인 대회 준비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아니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저희가 실업팀이 서울에 많이 있었는데 지자체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이런 데가 울산으로 내려가고 이래서 선수들이, 가스공사 이런 데가 지방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가지고 있던 실업팀이 유일하게 서울시 여자팀만 6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대학에서 대학팀에도 각 대학마다 선수팀이 다 있었는데 지금 한국체육대학만 선수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고등부도 지금 선수들이 학교에서 팀이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그와 반례적으로 울산이나 실업팀이 간 데, 또 경기도 이런 데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미 위원  회장님 지금 말씀 정창수 사무처장님도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왜 없애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를 회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실적이고 결국에는 데이터 아닙니까?  협회의 관리 무능력이 결국 실력으로 간다고 보이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올해는 소년체전에는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소년체전에는 종합우승을 했는데 조금씩 올라가면 갈수록 성적이 떨어진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전국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소년체전은 제가 올해의 성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승미 위원  정말 저희가 사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그르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살펴보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자체 두 군데 구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하고 어디였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금천구하고 송파구입니다.
이승미 위원  금천구하고 송파구, 여기 마침 금천구 협회장님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협회장님 잠깐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승미 위원  아니요.  회장님, 제가 금천구 협회장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금천구 협회장님 오셔서 규정과 규약에 의해서 그 지원을 뺐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면 하실 거고 저희에게 설명을 하실 거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집행부석에서) 여기서 할까요?
이승미 위원  아니요.
○부위원장 박순규  발언대로 가 주세요.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로 되면서 심사대행 집행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단체가 해지되면서 13억 8,000만 원 돈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다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태권도협회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 돈은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관리단체로 묶였기 때문에 권한이 없고, 관리단체 규정에 보면 모든 권한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에서도 분명히 회의를 했을 겁니다.  거기 이사회는 법률자문변호사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이사회 회의록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안 줬어요.  저희가 외부적으로 알기로는 거기에서 이 돈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주면 안 된다고 법률자문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3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서울시태권도협회로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선 관장들은 각 구의 회장들도 마찬가지고 그 돈에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권한이 없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그것은 주면 안 된다고 했데 어쨌거나 줬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돈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돈이다, 이것은 일선 관장들 몫이지 이게 어떻게 서울시태권도협회 몫이냐.  그래서 그때 대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금천구하고 송파구 몇몇 회장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이 돈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돈, 서울시태권도협회라고 타당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돈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행정지원금 4개월 치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도장 신규등록을 하면 300만 원을 서울시태권도협회에다 주고 250만 원을 다시 내려 받아요.  50만 원은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남기고, 그 건이 신규가 2건 그래서 500만 원, 그리고 명의변경 다른 사람이 체육관을 인수하면 명의변경을 해요.  그것은 200만 원을 서류와 함께 올려주면 150만 원을 내려줘서 300, 그래서 총 2,200을 내려줬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 돈을 받으면 안 되겠다,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돈을 내려줘라, 그때 대의원총회에서 제가 명백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다시 돌려줬죠, 서울시태권도협회에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금액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그러면 행정지원금을 내려주지 않을 거면 명의변경, 그것은 관장님들 돈이니까 그것이라도 줘라,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죠.  송파구에서도 몇 번 찾아가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아직까지 저희가 못 받고 있는 거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25개 구에서…….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그 명목은 각 구에서 일을 안 하니까 또 받지 않겠다고 하니 안 주겠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심사권도 가져가더라고요, 심사권을.  구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다 올려야 되는데 심사권을 각 구에 일단 내려주면 저희가 취합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하는데 그 심사권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왜 행정지원금을 안 내려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희가 일을 안 하니까 행정지원금을 내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정창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지금 저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 부탁드려요.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 그런 행정보조금,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각 구 태권도협회에 줘야 될 돈을 지금 안 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처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회원들 간에, 그러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와 25개 자치구 태권도협회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일일이 보고받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을 입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지적해 주고 계시지만 서울시체육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진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1년 동안 관리단체 운영을 같이 하셨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 이 건은 관리단체 이후에 문제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 전에도 이런 건이 있었으니까 지금 관례적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관리단체 운영하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관리단체라는 것은 협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일반회사로 말하면 법정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을 해서 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관리위원회가 그동안에 협회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다 파헤치고 이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사안을 보셨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제가 어떤 연유에서 금천구태권도협회에 행정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는지는 조금 살펴보고 만약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규정과 원칙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승미 위원  그러면 송파구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네.  그리고 저희가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런데 제기할 때마다 답이 안 내려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셨다?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자료는 혹시 시 체육회에 보낸 자료를 원하시면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기회를,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까 증인에 대해서 연락을 어제 받았다고 그러는데 5월 22일자 전부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서태협 사무직원이 수취인 거부를 했고 제2차는 5월 30일에 다시 보냈어요.  5월 27일에 보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O희라고 나오거든요.
  서태협 회장님, 이 사람 누구예요?  이O희님이 누구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이…….
○부위원장 박순규  이O희님, 이분이 수취인 거절해서 일괄적으로 다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반송을 했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뒤를 돌아보며) 이 중간에 무슨 자인지 모르지만 ‘희’자 들어가는 분 누가 있어요?
○부위원장 박순규  이O희님.
이승미 위원  직원이 열세 명밖에 안 되는데 모르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우리 여직원 중에 주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런데 여직원인데 주임이 공식적인 공문을 왜 반송을 시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본인이 아니니까 거부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본인이 아니라 서태협을 통해서 전달해 주라고 했으면 수령을 해야 되는데 왜 거부해서 다시 반송합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증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어제 받았다.  여기서 반송이 되니까 어제 팩스로 다 증인들한테 보낸 겁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상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상근직이 아닙니다.  저는 외부에 나가 있을 적이 주로 많거든요.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협회 일, 대한태권도협회라든가 국기원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런데 이 직원에게 이런 권한이 있어요, 반송할 권한이?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글쎄요, 그때는 사무실이 거의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위원장 박순규  아니, 서울시의회에서 보낸 정식공문인데 일개 직원이 반송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가능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글쎄 본인 건이 아니니까 아마 그렇게…….
홍성룡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여직원은 서태협에 있는 누구하고 통화를 해 보고 확인하고 거부했을 겁니다.  어떻게 여직원 한 명이 서울시의회에서 보낸 자료를 마음대로 자기가 거절해요?
○부위원장 박순규  됐습니다.  잠깐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중차대한 자료가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인지한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드리고 있다고요.
○부위원장 박순규  됐습니다.  잠깐만요.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이 부분은 오전부터 마치 우리 서울시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처럼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정회하기 전에 이게 이해 못할 부분, 지금 시청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지금 마치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억지 부리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 후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이석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이 서울특별시와 강원도 간 마이스 공동마케팅 협력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체결을 위해 30분간 사전 이석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계없는 분 들어오셨죠?  체육회의 증인이나 관계없는 분은 퇴장하여 주세요.
  퇴장하셔서 밖에서 방청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실황중계하고 있고 인터넷 중계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아마 서울시민들이 관심 있게 시청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물어보신 말만 답변하시고 나중에 소명이라든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소 부당하고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말에 반박을 한다든가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 행정사무조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것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제출한 자료 맞죠, 팔렘방 관련해 가지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술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사회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사회 자료가 있는데 제가 아까 2016년 8월에 있었던 대한체육회 특별조사 조치 관련해 가지고 그때 내용 자체가 보수라든가 비용을 잘못 지급해서 회수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관련자들은 중징계 처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처분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내용에 이게 있었어요, 회수하라는 내용.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018년 6월 22일 제5차 전체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가 회수하라는 내용은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더 이상 회수요구 조치하지 않는 것을 심의ㆍ의결한다, 작년 6월 22일 이사회 결과 이것 맞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내용은 맞는데요 그 앞전에 저희들이 민사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패소함에 따라서 그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니까 보셨던 분이 주가 오늘 안 나오신 임윤택 고문님 맞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상근부회장 그다음에 전무이사, 어떻게 보면 기존에 최진규 회장님 입장에서는 선배들 되시는 분들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던 분들 전부 다 선배들 아닙니까?  과연 적극적으로 했을까요?
  잠깐만요, 이 내용하고요.  두 번째로 또 확인하고 싶은 게 아까 금천구 태권도협회에서 하실 때 보조금 지급 안 한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금천구 태권도지회에다가 지급해야 될 보조금 지급 안 한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 아까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기회를 안 주셔서…….
정진술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때 당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25개…….
정진술 위원  규정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규정과 규약에 따라서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25개 구 회장들한테 그것을 구협회에 지급을 했습니다.  아까 증인이 말한 것처럼 저희한테 그쪽의 이야기, 구두상으로 얘기한 겁니다.  “너희하고 얽히기 싫으니까 우리는 이것 필요 없어” 그래서 문서로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행정보조금은 왜 지급을 하냐 그러면 심사업무와 관련해서…….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잠깐만 좀…….
  지금 최진규 증인의 말에 따르면 금천구 태권도협회에서 이것 수령을 거부했다는 게 주 요지거든요.  맞습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 김희찬  거부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돈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진술 위원  하자가 없는 돈을 내려달라는 건데 저기서는 여기서 거부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 김희찬  그렇죠.  
정진술 위원  그러면 양쪽 의견이 다른 거네요?  
○금천구태권도협회 김희찬  그렇게 되는 셈이죠.  저희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애가 돈을 주워 왔는데 이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것을 무작정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검은 돈은 안 받겠다는 게 우리 지회장님의…….
○금천구태권도협회 김희찬  네.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해봤더니 이것은 돌려주는 게 타당하다, 이것을 쓰게 되면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돌려주고 나중에 깨끗한 돈으로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진술 위원  제가 오늘 서태협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직원들 답변하는 것 보고 되게 실망감을 느꼈는데 우리 지회장님 말씀처럼 검은 돈이라 받지 않겠다는 것 이게 참 태권도인 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자형 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상근이사시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네.
정진술 위원  상근이사라는 건 서울시태권도협회에 계속 상근하신다는 거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영등포구 지회, 지금 상근이사 언제부터 하셨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이번에 회장님하고 같이 2017년도 10월인가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하는 거죠.
정진술 위원  2017년?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영등포구 지회장도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네.
정진술 위원  몸이 두 개신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네?
정진술 위원  몸이 두 개세요, 상근이사도 하시고 영등포구 지회장도 하시고?  제가 구 임원이 비상근이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영등포구 지회장이 상근이사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그것은 가능합니다.  규정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어떤 규정에 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우리 처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정창수 사무처장님 잠깐만 좀 와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제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건 뭐냐 하면 서울시체육회 회장님께서,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님이신데 시장님께서 대한체육회 상근이사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사항입니까?  우리 체육회에 할 일도 많은데, 그냥 비상근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회장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 상근이사를 하면서 거기서 한다 이게 가능,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저도 쉽게 납득은 안 되는 내용인데요.  
정진술 위원  그렇죠.  제가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태권도협회는 상식을 초월하는 단체더라고요, 보니까.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서울시장을 하고 계시면서 서울시체육회장을 겸하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근이사, 상근은 아니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비상근이라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거기 때문에…….
  들어가 주시고요.
  최진규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아까 점심 이후에 저희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한 이유가 뭐냐 하면 김태완 사무국장 그리고 임윤택 고문이 돌아와서 진실이 뭔지 밝혀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이걸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태완 사무국장님이 임윤택 고문님과 어떤 관계시죠?  사무국장.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사무국장하고요?  
정진술 위원  영등포중학교 임윤택 고문님 제자 맞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시는 분, 이쪽 인사담당하시는 사무처장님 누구시죠?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회장님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요,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앉아서 계십시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개인들의 문제지 업무적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제가 아는 사항인데 회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관계를 그러니까 학교 출신이 어디냐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외부인인 저도 아는데 관리감독을 하시는 최진규 회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것은 사람 가치관의 차이니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무차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성함이…….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진일남 사무차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관악고 나오셨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네.
정진술 위원  임윤택 고문님하고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세요?  임윤택 고문님이 영등포중학교하고 관악고 코치ㆍ감독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아니요, 영등포 그런 것은 정확하게, 제 권한 밖이라서 모르겠고요.  관악고등학교 코치를 예전에 잠깐 하셨다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진술 위원  영등포중, 관악고 코치ㆍ감독 하셨고요 진일남 사무차장님은 관악고 나오셨고, 그러면 김태완 사무국장님 어디 중학교 나오셨죠?  영등포중 맞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정진술 위원  인사담당이시라면서요.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아니, 그러니까…….
정진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지금 보니까 인사도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안 되어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태완 사무국장님,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임윤택 고문님,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선에서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임윤택 고문님께서 영등포중학교, 관악고 코치 감독을 하셨고요.  지금 직원 13명 중에서 김태완 사무국장 영등포중학교, 진일남 사무차장님 관악고, 고창현 사무차장님 관악고 맞으시죠?  맞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정연준 기획팀장 관악고, 그리고 심사팀장 임성수 관악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정했던 김종철 심사과장님 임윤택 고문님의 외조카, 기타 내용은 파악한 것은 있는데 이것은 확인작업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는데 이 13명 중에 대다수가 우리 임윤택 고문님의 사제관계로 엮인 사람들이거든요.  2014년 문화부 감사 때도 지적됐는데 한 협회에서 특정인 중심의 친족이 근무하고 사제 간들이 근무하면서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이고요.
  우리 정창수 사무국장님 잠깐만 좀…….
  이 특정인 중심의 사제와 혈연으로 엮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조직이라고 보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상식적인 답변이죠.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란 것이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울시체육회에서 종목단체 감사를 할 때 통상 두 개를 보지 않습니까?  예산과 인사, 통상 보는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지금 제출을 안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봤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한 번 넘겨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게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최근 5년간 서태협에서 홈페이지 관리비로 했던 것을 추산을 해 봤어요.  2014년부터 자료를 했더니 최근 5년간 1억 3,274만 원을 썼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저 정도면 A급의 홈페이지가 나오고 관리도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홈페이지 첫 번째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홈페이지인데요,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던 광고는 밑에 있는 거고요.  저기 들어가 보면 이사 관련해서 이사회 조직도 자체가 준비 중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1억 3,000, 거의 1억 4,000에 가까운 돈으로 만든 홈페이지 아직도 준비 중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도 말씀했던 연간계획인데요 없어요.  우리 서태협은 일 안하는 겁니까?  없습니다.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또 나온 것을 봤더니 2017년도 거예요.  1억 4,000이나 주고 나서 2017년 것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저것은 우리 이자형 이사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전국체전, 소년체전 관련해서 올린 자료 저것밖에 없습니다.  딱 한 줄이에요.  자료도 없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소년체전이 자료가 저것밖에, 1억 4,000만 원 짜리 5년간 들였던, 1년에 한 2,40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으로 만든 홈페이지가 저거예요.  저것 심각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서태협이 얼마만큼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지 단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서태협 전문위원회 규정을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어제 하도 자료를 안 주기에.  그런데 규정 보면서 저도 서태협 임원이 되고 싶더라고요, 전문위원회요.  저건 자문위원회입니다.
  서태협 규약에 따른 자문기구를 둘 수 있고, 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기구에 따라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 서태협 전문위원회 규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딱 보시면 정말 재미있어요.  보통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보통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문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로 따져보면 서울시장님이 있고 거기에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요.  안 되고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을 따로 뽑고 부위원장을 뽑고 위원을 뽑아서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부회장급 이상 재임한 원로 태권도인 및 고문, 명예회장 및 대외고문, 상임부회장, 담당부회장, 담당이사, 특별보좌관 등에 대한 업무경비 및 일비지급은 별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규정은 돈 주자는 위원회예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심사비 워낙 많이 받으니까 저렇게 돈 지급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더 웃긴 거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 회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별도의 후원 또는 찬조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원회가 알아서 후원을 받거나 찬조를 받은 것은 본 회 수입 및 지출회계와 별도로 해당 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집행 운영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돈 받아서 쓴 것은 회계처리영수증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단체가 저렇게 자유롭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저는 기억나는 것이 새누리당 정부 때 강만수 장관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 한번 시원하게 썼다고 그랬는데 우리 서태협도 저 규정에 따라서 돈 한번 시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셨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전문위원회면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회 임원이 뭐가 있냐면 고문,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담당부회장, 의장, 부의장, 담당관 및 특별보좌관, 부담당관 이 사람들이 전문위원에 끼어있어요, 임원으로.  그리고 실제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담당위원이 있고요.  제가 왜 저 사람들을 끼어놨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맨 첫 페이지 회의규정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니까 서태협 전문위원회 회의비 규정이에요.  저게 뭐냐면 돈 주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의나 행사나 아무 때나 저 사람들은 시간 나서 가면 저 돈 주는 거예요, 일비로.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말 저 규정대로 하면 고문님 같은 경우는 30만 원 받아요.  그리고 회장님 같은 경우에 갔을 때는 20만 원, 상근이사도 2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회의하셔서 팔짱 끼신 분 의전담당관이시더라고요.  그분 오늘 오시면서 돈 받으신 분 저분은 한 번 출동하실 때마다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규정이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우리 정창수 사무처장님, 우리 서울시에도 저런 규정이 있습니까?  회의 한 번 딱 가면 30만 원씩 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회의참석수당은 임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사나 부회장 임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외부에서 참석하시는 전문가들에게는 10만 원씩 회의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은 안 주시고 외부위원들만 주신다는 거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고문님, 명예회장님, 상근부회장님, 그리고 아까 오셨던 의전담당관님, 한 번 출동하실 때마다 잠깐 가시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받아요.  결국 이 규정 자체가, 이 돈 자체가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아이들 코 묻은 돈 뺏어서 자기들 뱃속 챙기는 거 아닙니까?  고문 20만 원, 회장 30만 원, 상근이사 20만 원, 심사 및 의전담당관 휴일행사 및 평일 일비 10만 원, 부회장, 자문위원, 특별보좌관, 이사 10만 원, 돈 잔치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직원 13명의 급여로 책정된 돈이 거의 평균 1억에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잡힌 것이 한 20억 정도 되고요.  직원 13명에 12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어느 단체가 이렇게 연봉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쓰는지.  그리고 상근이사님 대충 보니까, 자료가 정확히 와야 되는데 지금 조사한 자료는 거의 1억 3,000 이상의 수당까지 해서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받아요, 휴일에 가시면?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제 얘기입니까?
정진술 위원  네.  받지 않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앉아계시고 다시 물어볼게요.  앉아계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아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진술 위원  앉아계세요.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제가 이 규정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주시고 나서 자료를 보시고 우리 이자형 이사님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근하고 그 부분은 우리 처장님께서 정확하게 가셔서 상근이사가 구 지회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셔서 직무정지를 시키든지 오늘 중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면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승인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근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회원종목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어서 그것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것을 해서 내일까지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연봉도 많고요.  저는 또 처음 규정 보면서 신의 직장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제가 여비규정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당이나 그것은 앞서서 대충 얘기를 드렸고 제가 국내출장여비하고 국외출장여비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회장님하고 고문님 같은 경우 항공료, 숙박료가 어떻게 돼 있냐면 1급 호텔 일반객실이에요, 무궁화 4개 기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울권의 경우에 통상 1호가목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7만 원, 광역시 같은 경우는 6만 원,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5만 원으로 보통 하는데 1호가목 같은 경우는 장관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하고 고문님, 명예회장님, 부회장님, 상근이사님, 사무국장까지는 장관급보다 훨씬 나아요.  1급 호텔 일반객실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식비 같은 경우에 장관급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실비정산이에요.  국장까지 똑같이 실비정산입니다.
  보통 일비라고 그러죠?  일비 같은 경우에 보통 2만 원입니다.  저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 주용태 국장님도 계시지만 주용태 국장님도 해당되고 더 높은 장관급인 경우에 일비가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10만 원이에요.  부회장, 상근이사, 국장은 7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어요.  국외출장여비는 보니까 일비가 100불이더라고요?  회장, 고문, 명예회장은.  장관급이 60불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준비비도 있습니다, 400불.  아니 이거 가져다 너무 돈 잔치 하는 거 아니에요?
  정창수 처장님, 이거 진짜 신의 직장 아닙니까?  저도 후배들에게 서태협 가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 처우 좋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체전 가면 출장비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별표17 전국체전 임원 특별출장비, 고문, 회장, 상근이사 80만 원,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임원의 특별출장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것은 환상이죠.  어떤 이런 신의 직장이 있습니까?
  처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만약에 여기 서울시체육회하고 저기하고 처우만 본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시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 체육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핑계 같습니다만 아까 오전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들 체육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정 같은 경우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규약, 서울시체육회로 말하면 정관은 저희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세부규정 같은 경우는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서울시체육회가 살피고 저희가 규정이나 규약에 의해서 제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태권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승급심사를 하기 위해서 매일 도장에 가서 하거든요.  제 아들의 꿈이, 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태권도 사범이라고 그래요.  왜 사범을 하냐, 힘든데.  그랬더니 왠지 가르치는 사범님을 보면서 정의롭고 해서 자기가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태권도가 이런 식으로 비위의 온상이 되고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어린이들의 코 묻은 돈을 뺏어가지고 배를 불리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서울시만 해도 수십만의 어린이들이 있고 이 어린이들이 태권도를 하면서 희망도 얻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이것 바로 잡는 거라고 봐요.  저는 지난번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을 때 그때 승부조작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살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했었는데 그때 바로잡으셨어야 돼요.  이것을 해제하고 관련 제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직원들 이 부분을 관리단체 지정할 때 이것을 바로잡고 회장선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단추가 지금 엇나갔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전혀 개선된 것도 없고, 지금 하는 부분 이것, 이게 잘못되면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승부조작이 났고 한 생명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법을 처장님께서 찾아주셔야 되고, 서태협은 더 이상 자정능력이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아까 규정, 규약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네, 거기까지요.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 규약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부조작이라든가 편파판정, 횡령, 배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보통 받게 되어 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개정된 내용이 뭐냐 하면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결격사항에는 횡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승부조작, 편파판정이 포함되겠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그 밑에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규정은 잘 만든 것 같아요, 저 규정은.  원래 태권도협회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대한체육회가 만들고 우리 서울시에서 받았고 태권도협회는 같이 따라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제31조 제1항, 앞에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횡령이라든가 승부조작, 편파판정에 대해서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를 한 사람은 임원에서 당연히 퇴임을 해야 되겠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규약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한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우리 태권도협회에서 참 착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저 조항은 태권도협회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명예회장하고 고문을 다른 데는 다 명예직으로만 놓게 되어 있는데 태권도협회에서는 임원으로 놓게 조항을 개정하셨어요.  그러면 명예회장과 고문은 임원이죠, 규정에 따르면.  그러면 고문 중에 아까 말씀하신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승단심사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죠,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임윤택 고문에 관련해서 제가 언론보도를 찾아봤어요.  2014년 4월 업무상 횡령 벌금 300만 원 확정, 업무상 횡령 확정됐습니다.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됐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제가 오늘 지금, 방금 알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감사를 한번 했더라고요.  감사결과를 받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영구제명을 합니다.  그런데 임윤택 고문님께서 가처분 신청을 하셔 가지고 승소를 하세요.  그런데 사유가 뭐냐 하면 이미 사임을 했기 때문에 징계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사유는 맞지만 사임을 해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맞아떨어져요.  부적격한 사람인데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못 내린다 이거거든요.  딱 맞아떨어지죠.  그러면 임윤택 고문님이 당연퇴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규약에 의하면…….
정진술 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지도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퇴임한 거죠, 지금?  ‘본다’니까, ‘볼 수 있다’가 아니고 ‘본다’니까 강행규정 아닙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임윤택 고문님 사실관계 확인됐으니까 더 이상 고문 아닌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본다’니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본 다음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규약대로 되어 있다면 임원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고문에서 퇴임한 것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게 정확한 말씀이시라면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진규 회장님 다시 나오시겠습니까?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임윤택 고문님 조카분인 김종철 심사과장,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해임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처분취소를 하라고 판결을 내린 사유를 봤더니 내용도 아니에요.  딱 하나 절차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태권도협회에서 송사나 자문으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술 위원  어떻게 보면 내로라하는 법률가들과 변호사들과 법무법인에서 붙어가지고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노동조합하고 맺은 규약에 따라서, 협약에 따라서 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측 인사위가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웃겨요.  1차, 2차 하다가 3차 때 노동조합 쪽 인사위원이 통보도 못 받고 참석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조 측 지금 13명이거든요.  아니, 그때는 좀 더 많았겠군요.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해 가지고 전문가들인데 이때 만약에 계셨던 분이 전혀, 딱 그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상으로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무죄가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가장 기본인건데.  만약 김종철 심사과장님이 임윤택 고문님의 조카가 아니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글쎄요, 저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봐도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도 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지만 노동법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권한 없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줄여서는 안 되죠.  회장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회장님이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줄입니까?  힘들수록 그런 직원을 안고 가셔야죠.  그런 사고를 가지시면 안 되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요, 구조조정을 하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진술 위원  신상필벌은 명확히 하셔야 우리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바로 서는 거지 그런 행위를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5년이니까 4년인데 징계시효가 아마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 관련자가 지금 남아 있다고 하면 이것 징계처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글쎄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처장님께서는 그냥 답변만 하시면 되고요.  이것 해 가지고 어차피 다음에 한 번 더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제대로 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 제게 조금만 발언기회를 주시면…….
정진술 위원  편하게 하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까 왜냐하면 우편물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내용증명으로 왔고 등기로 왔기 때문에 그분이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우체부가 본인들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겠습니다.  왔다가 월요일에 또 와서 그 행위가 반복이 된 겁니다.  저는 소년체전 끝나고 화요일에 출근했고요.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거부를 한 게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오늘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안타까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요, 팩트를…….
정진술 위원  팩트 부분인데 아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대로 모르시니까 좀 억울하신 부분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좀 많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 상무이사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네.
정진술 위원  우리 복지회 규정 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네, 규정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복지회 규정 아까 얘기했었는데 복지회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복지규정을 만든 것은 1987년도인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개정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네, 개정을 한 번도 못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했던 거고요.
정진술 위원  개정을 언제 하셨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이 앞에 이사회니까 한 두 달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언제 제정이 됐고 언제 개정이 됐는지가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저희가 봐도 1987년…….
정진술 위원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규정 19개 뽑아가지고 나온 건데 어떤 것은 제정일자, 개정일자가 있는데 어떤 것은 없어요.  대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딱 보면 없는 규정 자체가 되게 조잡해요.  대표적인 게 복지회 규정이거든요.  여기는 위원장 용어를 썼다가 회장을 썼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그런데 그 복지규정을 예전에 ′87년도에 만들면서…….
정진술 위원  개정하셨다면서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이번에 했죠.
정진술 위원  이번에 개정한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두 달 전에…….
정진술 위원  이번에 개정하신 것 아니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개정한 거죠.
정진술 위원  개정한 것 올린 것 지금 뽑은 것 아니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네.  개정한 날짜가 안 적혀 있다는 겁니까?
정진술 위원  없어요, 지금.  그리고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없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제가 그것 알아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뭘 알아봅니까, 모르실 거 뻔한데?  지금 누구한테 알아봅니까?  상근이사가 지금 결제 안 하시고…….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아니, 지금…….
정진술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규정할 때 상근이사가 지금 보면 알아보겠습니다가 아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개정된 날짜를 왜 기입 안 했는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진술 위원  복지회 규정 보니까 이것은 회원들의 복지증진입니까, 아니면 우리 회장님 쌈짓돈입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복지규정 자체는 ′87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개정해 가지고, 두 달 전에 개정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87년 얘기가 왜 나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어떤 쌈짓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회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죠.
정진술 위원  그렇죠.  그래야죠.  당연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보면 복지회 규정 제7조 경조금, 경조금이에요.  경조금은 통상적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경조사에 쓰는 돈이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그렇죠.
정진술 위원  거기 제2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회장급 이상을 재임한, 오타도 많이 보여요 곳곳에.  개정을 했는데 오타도 많이 보이니까 좀 만드실 거면, 급박하게 만드실 거면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법무법인의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시지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와꾸가 안 맞고요.  내용 몇 개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사업에 부회장급 이상을 재임한 원로 태권도인과 태권도 경기 발전에 기여한 우수지도자에게는 별도의 원로활동비 및 진흥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연금이에요.  그렇잖아요?  규정상으로 보면, 자료를 안 주시니까 규정상만 얘기할게요.  다음에 실질적인 것은 제가 자료 받고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본 회와 유관되는 각종 행사 또는 경조사 발생 시 본 회 명예회장, 회장 또는 상임부회장 명의로 화환 발송 또는 현금으로 온라인 입금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더 재미있어요.  본 회와 관련되는 각종 단체 또는 타 단체의 행사 시 상임위원회, 이사회, 또는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정액의 경조금,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원금, 이것까지는 이해할게요.  또는 홍보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홍보비가 경조금입니까?
  저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홍보비가 어떻게 경조금이 될 수가 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겁니다.  만들려고 하면 이사들 다 모여서 이사회 의결 거쳐서 이거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어제 하루 하도 자료 안 주시기에 제가 한 네다섯 시간 이것 딱 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넘어가볼게요.  임원의 선출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액수도 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다 돈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사 활동비도 줄 수 있고 여기저기 사업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협회의 수입과 지출 같은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봤더니, 보통 복지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복지회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회비로 해서 회비에서 일부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보다 더 모르시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왜요?
정진술 위원  통장 따로 하신다면서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복지회 통장은 따로 없습니다.  복지회 통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임원…….  그 내용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진술 위원  지금 올리신 거거든요.  홈페이지에다 올리신 내용인데?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임원이 아니고 지금 이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복지회 규정을.  그 임원으로 돼 있는 것은 예전에 1987년도…….
정진술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한번 보고…….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또 가셔서 저녁 내에 또 하나 만드시겠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왜 그러십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제가 만듭니까?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없어요.  지금 보면 한두 개가 아니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같은 날짜에 만든 것도 다 달라요.  어떤 것은 개정일이고 어떤 것은 제정일이고…….  아니 이렇게 보면 당연한 의심 아닙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죄송합니다, 의심을 갖게 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경영공시했던 내용 허위 공시하셨다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보고 지금 뽑아서 만든 건데…….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다 올리신 것이 허위로 다 올리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아니, 예전 1987년도 것을 지금…….  예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진술 위원  끝까지 들으세요.  제가 질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규정대로 할게요.  이 날짜가 언제냐 하면, 언제 만든 거냐면 이번에 하신 것 같아요.  2016년 3월 3일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2016년 것 아닙니다, 예전 것…….
  2016년 3월 3일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되면서 그때 당시 해 놓은 것일 겁니다.
정진술 위원  복지회 규정 또 개정하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이번에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언제 하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한 두 달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고요.
정진술 위원  그런데 왜 안 올리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저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직원들이 일은 안 하시면서 연봉은 되게 많으시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죄송합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좀 바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자료 보고 하도록 하고요.
  들어가시고요.  장윤식 증인 잠깐 나와 주시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저도 한번…….
정진술 위원  들어가시고 궁금한 사항 확인, 일단 자료 가지고 오셔서 말을 하시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아까 얘기했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못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아까 이승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000만 원에 대한 돈을 얘기하셨는데요 상봉동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관리단체 때 관리단체위원장이 썼던 1,000만 원 보증금 주고 썼던 사무실이 있었는데…….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제 질의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정진술 위원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그러면 위원님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따 이승미 위원님 다시 추가질의하시니까 들어가시는 것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좀 지켜주시기를, 어차피 규칙 안 지키실 것은 아는데 최대한 지켜주셨으면 좋습니다.
  장윤식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국기원 심사규정에 따르면 심사수수료 외 그 비슷한 성격의 다른 돈을 못 걷도록 되어 있죠?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보통 보면 응심자들 대상으로 해서 승단이나 승급 신청을 할 때 심사수수료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회비를 내지 않으면 등록 상태가 안 되는 거죠?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네,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 말은 회비지만 실제적으로는 심사를 빌미로 한 준심사수수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말은 그렇지만 심사 때 꼭 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 돈은 응심자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고?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네.
정진술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제가 알기로는 회비가 응심자에게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관장들이 내는 거냐 두 가지 문제인데 제가 옛날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당시 전 임원 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서울시태권도협회 같은 경우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 서울시 관내에 있는 독점적 지배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심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꼭 서울시태권도협회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심사를 못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인데 그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회비를 안 내면 못 보니까 내는 거고 상식적으로 회비라는 것은 일정기간, 정액제 이것이 회원의 회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기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2019년도 태권도장 등록수가 한 1,337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1만 800원을 곱하니까 1년간 회원의 회비가 한 1,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수지결산서를 한번 보니까 회원 회비 잡힌 예산액이 수억 내지 수십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어떤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관장들이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부터 또 여러 관장님들이 회원 회비를 자기가 낸다고 하면 저 역시도 옛날에 한 1,000만 원 이상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장은 1년에 한 번 냈어요.  1,467배의 차이가 나는데 경조사가 만약에 없으면 혜택이 없고 한 번 낸 관장이 경조사 혜택을 받으면 저는 솔직히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2018년 8월에 한 특정감사 결과를 보니까 회원의 회비는 심사업무와 관련 없는 것은 받지 말라는 감사결과도 나왔고 2014년 2월 문광부에서도 근거 없는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똑같은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화영 증인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부 지방 같은 경우에 열악한 상황이니까 승단심사료라든가 심사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이 적다 보니까 운영비에 한계를 느껴서 회비라는 부분을 걷어서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돈이 넘쳐나고 있어요.  쓰다쓰다 못해서 넘쳐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에다 회비까지 더 받으면 그 돈 가지고 결국 또 퍼주고 또 퍼주고 돈 잔치하는 거예요.  그 돈,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애 승급심사하는 데 내는 돈 중에 그런 식으로 1만 800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동심을 이용한 장삿속에 저는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고요.  적어도 우리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이것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비라고 하면 맞아요.  저도 동창회 가면 일반회원이면 2만 원, 그다음에 이사급이면 5만 원, 부회장급이면 10만 원, 직위에 따라서 내는 것이지 어떤 회비가, 응시자 수에다 연동해서 내는 회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없어져야 될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맞습니다.  제가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은 각 구의 시의원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민 인원이 많고 마포구 의원님들 구민이 없다고 하면 강남구에 속한 의원님들은 많은 의원회비를 내고 적게 속한 마포구 의원님들은 적게 낸다고 하면 의원님들 자체적으로도 불공평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정진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서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최진규…….
  우리 국장님 잘 오셨네요, 잘 들으시고요.
  우리 최진규 증인께 이런 단체들 간의, 구 지회와의 관계 이것을 물었더니 25개 지회장 모두 해체하고 싶다.  보니까 태권도협회 분쟁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외부에서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의 분쟁이 거의 폭발하기 일보 직전 같은데, 어떻습니까?  봉합이 가능하겠어요, 아니며 곧 터질 것 같습니까?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일 근본적인 것이 돈 부분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돈 부분 그것은 지적을 했고, 우리 서태협 최진규 회장님께서는 분쟁이 너무 심하다, 다 해임시키고 해산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분쟁이 심하거든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네.
정진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 지회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2016년 8월 대한체육회 특별조사 내용 중에 황당한 내용이 그거였어요.  우리 임윤택 고문님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사실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 하실 말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신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태협 임직원 중에서 혹시 연락되시는 분들 임윤택 고문님께 꼭 내일은 나오셔서 하실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윤태 고문님이 경기도 쪽에서 아마 순댓국집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가서 500 몇 만 원을 쓰고 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 봤더니 70몇 명이 가셔서 500 얼마를 쓰면서 삼겹살을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제 기준에서 삼겹살을 먹고, 일인당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거든요.  그것도 납득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임윤택 고문님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걸 잘 모르겠어요.
  칼도마 혹시 아십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정진술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저도 얘기 들은 건데요.  임윤택 고문, 지금 고문님인데 그 당시에 이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진술 위원  보니까 저쪽…….
  말씀하십시오.
○금천구태권도협회 김희찬  이천에 살고 있는데 지인이 이천 거기서 칼도마 이런 것을 판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1만 얼마 이렇게 하는데 각 구에다가, 모르겠습니다.  금천구 같은 데는 껄끄럽겠죠, 바른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편한 구 같은 데 가서는 한 개당 7만 원씩 맡기고 사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도 얼마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그런 내용의 제보를 받았어요.  임윤택 고문님께서 이천시 장호원읍 이풍로 그다음에 OO, 그다음에 상호명은 종OO, OO가든 이 가게를 하시고 계세요.  그쪽 근처에 있는 칼도마 부분에 대해서 2만 원짜리를 해 가지고 7만 원에 해 주시고 구 지회에다가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제기하고 뭐한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은 들었는데요, 충분히 들었고 저도 그 부분 녹취한 내용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까 태권도협회에서 인사하고 총무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네.
정진술 위원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협회에서 칼도마 사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니오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칼도마를 서태협에서 구매해서 구 지회장들한테 나눠주신 적 있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선물을 얘기하시는 건지…….
정진술 위원  아니, 선물이 됐든 어찌됐든 칼도마 사신 적 있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서태협에서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진술 위원  구매하신 적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 그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네.
홍성룡 위원  확인시점을 좀, 언제까지 확인해서…….
정진술 위원  언제까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일단 뭐…….
박순규 위원  바로 확인되잖아, 그건.
정진술 위원  내일 해 가지고요…….
홍성룡 위원  내일이 아니에요.  저녁 먹기 전까지, 내가 볼 때…….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정진술 위원  이것 자료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것 저기해 가지고 녹취한 것 다 있고요, 그 직원분도 계세요.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최진규 증인, 지금 현재 1년에 보통 이사회나 각종 회의가 몇 번 열립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숫자로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사회를 사안마다 하니까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여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노식래 위원  1년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이사회가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참석했을 때 회의비 지급해요, 안 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회의비 지급합니다.
노식래 위원  얼마씩 지급하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10만 원입니다.
노식래 위원  1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액수로 계산해본 것은 없는데요 저희 24명 기준하고 저 포함해서 25명 정도 한다고 그러면, 계산해본 적은 없는데요.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하면 서명부에 사인해요, 안 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합니다.
노식래 위원  하죠?  오늘 본 위원에게 제출한 아시안게임 각종 지출내역을 보면 참석자들의 서명이 좀 달라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참석자요?
노식래 위원  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글쎄요, 제가…….
노식래 위원  참석자들이 이렇게 서명을 하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 회의…….
노식래 위원  회의참석자들 서명부에 이름, 사인하잖아요?  본인이 하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대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 대리하면 안 됩니다.
노식래 위원  안 되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노식래 위원  죄송한데 3년치 회의참석자 명단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면 일단 사인한 게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 사무처장님, 이것도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산하 모든 협회에 있는 임원들의 사인을 내가 볼 때는 다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딱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상근이사 하시는 이자형 이사님 사인이 달라요, 이렇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성원보고가 있기 때문에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이 사인이, 서명부가 다른 게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것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고민 좀 해 주셔서 이것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또 회의비 지출되잖아요.  전화로 해서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먼저 사인해줘 이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 회의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사무처장님.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 서울시는 1년에 몇 명 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예전에 전 집행부가 할 적에는 12만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약 7만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상해보험은 어떻게 가입하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보험은 저희 보험사에 1일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현재 보험업체는 어디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한화보험이랍니다.
노식래 위원  회장님은 모르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보험을 들고는 있지만 그 회사명은 잘 몰랐습니다.
노식래 위원  왜 몰라요, 7만 명이 가입한 상해보험인데?
  이 업체대표가 누구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잘 모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7만 명이 상해보험 가입하면 얼마입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1인당 요즘에 1,000원씩이니까요, 하루 보험료가요.
노식래 위원  회장님, 2012년도에는 상해보험 5,000원씩 가입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1,0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노식래 위원  보통 보험이 낮아지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1,000원이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보험사에서 정할 문제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매년 보험업체를 갱신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희가 지금 다른 데하고 보험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은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계속 종속적으로 종신해서 그분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금 그 부분이 이윤이 적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저희 1일 보험을 잘 가입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에게 10년간 보험업체하고 대표자하고 이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잠깐만요.  보험사하고요…….
노식래 위원  보험사하고 대리점 대표자 이름.
  회장님, 증인이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노식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태권도협회가 신의 태권도협회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오해가 참 많으시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를 많이 잃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무슨 오해예요, 오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노식래 위원  자, 말씀 들으세요.
  어쨌든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혁신하는 태권도협회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회장님과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노식래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규정에 되어는 있지만…….
노식래 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그 규정대로, 호텔이나 어디에 가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관리감독하는 게 회장님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순규 부위원장, 김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잠깐 먼저 질의할게요.
  우리 서태협의 규정에 보니까 본 회의 임원은 시체육회 인준일자로부터 임원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원들 인준한 기록 다 남아 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것 검사, 확인 좀 될 수 없을까요?  자료 얼마정도 걸리는지 그 자료를, 인준한 날짜, 우리 서태협에 대해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인준날짜…….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인준일자로부터 임원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인준일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공문으로 보통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이런 임원들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그것을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승인날짜가 바로 인준일자가 되겠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내용을 4년 치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4년간.
홍성룡 위원  4년이면, 임원의 임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중간 중간에 바뀌고 새로 들어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게 그래서 좀 전에 서태협 회장님께서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서태협에서는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홍성룡 위원  서태협 회장님, 이것 대답만 들을게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태권도 정신에 의해서, 서태협에서는 자료 하나도 안 주고 우리 위원들은 알음알음 알아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공정성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권도 정신에 입각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까 제가 이러이런 점이 있어서 자료제출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회장님 한번 보세요.  위원들 책상마다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것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도 버겁고 수많은 질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을 하고 끝을 맺어야 될지 헷갈릴 정도로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조금 전에 발언하신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어떤, 제 발언이 적절하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부분…….
홍성룡 위원  잠깐 앉으셔 가지고 한번 더듬어 보시면 되니까요.
  처장님, 하나 더 여쭤보고 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여기 임원의 구성에 보면 본 회의 임원으로,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명예회장과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회장의 자문기구로 한다, 그다음에 본 회의 임원은 해당 본 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 상근이사님이 이 조항에 위배되는 것 같단 말이죠.  처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회장님은 임원으로 보지 않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회장은 대의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근이사를 하시면서 영등포구 지회장도 겸직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체육회도 예를 들면 서대문구체육회 회장께서 서울시체육회 이사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까 정진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근이사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이사회가 아까 24명, 회장님하고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사의 역할을 보니까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에 제정 및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개정을, 여기서는 심의의결만 하는 건데 이사회에서 개정까지 가능한 건지.
  회장님, 잠깐만 이 사실 확인 좀 해 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규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예전과 법이 바뀐 것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고 그것을 이사회에다 올리면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 태권도인들의 헌법이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헌법인데도 불구하고, 회장님 정확하게 이사회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4명 외 이렇게 출석인원 평균치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홍성룡 위원  정확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감사 포함해서, 물론 회장 포함돼서 27인입니다.
홍성룡 위원  27명이죠.  그래서 27명이 일반회원들도 모르는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 시스템에 의하면?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회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저희들이 개정이 된 이후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홍성룡 위원  아니, 그 이후에 홍보를 하고 안 하고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27명이 입을 맞추면 나머지 회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규정을 개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 시스템에서는 그렇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굳이 한다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홍성룡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규약에는 회장이 이사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홍성룡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일단은 회장님, 이사회 27명이 서울시 모든 태권도인을 대표하고 태권도인들이 모르는 내용으로 규정을 바꿀 수 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이사회 권한이니까 그렇게…….
홍성룡 위원  그래서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회장님?  이 내용이?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글쎄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어떻게 최선이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저희 규정, 규약에 의해서…….
홍성룡 위원  서울시 태권도인이 몇 명 정도 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약 1,350명 정도…….
홍성룡 위원  1,350명은 관장님 숫자로 보시는 거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밑에 배우는 제자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하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숫자를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홍성룡 위원  배우는 학생들도 결국은 이 헌법, 태권도인의 헌법에 해당하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 27명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당연히요.  우리나라 헌법, 찬성과 반대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회장님, 심지어 산악회 같은 정관도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금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는 거고요 규약은 총회에서만 개정이 가능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규정에서 보면 다룰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아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규약이 모태가 돼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님 잠깐만요.
  여기 임원의 구성에 보면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태권도라는 것은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이것을 좌우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운동이라는 특수성에.  그러면 굳이 대학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특정 고등학교도 제가 볼 때는 넣어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고르게 이것을 구성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어떤 특정한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지금 서태협이 오해받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특정 고등학교 인맥과 특정인의 인맥으로 다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학과 관계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 교묘하게 피해 있다고도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관리감독으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체육계 전체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회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회장님 너무 지쳐 있으신 것 같아서 처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원의 직무에 보면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맞죠?  PPT 한번 보시면 그런데 그와 다르게 지금 보시면 비상근임원의 업무수행경비 책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다 일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규정에 보면 실비로 그때그때 사용한 내역서를 가지고 실비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체육회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임원들에게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업무수행경비 근거를 명시하고 급여성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이번에 행정지도를 시행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행정지도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속된 말로 아까 우리 정진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코 묻은 돈 아니에요?  그런 돈으로 모였는데, 잠깐만 회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경비 책정했던 저 내용 회장님 알고 계셨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어떻습니까?  저게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희들이 처음에 집행부가 구성되고 제가 습득을 잘 못해서 처음에 한 두세 달 정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실비 개념 내지는 일을 한 만큼의, 월정액 기준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홍성룡 위원  아니, 회장님 취임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규약하고 규정 다 숙지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래서 제가…….
홍성룡 위원  규약과 규정, 아니 그리고 그 밑에 회장님뿐만 아니라 사무국장도 있을 거고 사무처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열세 분 이상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실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런 개념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홍성룡 위원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금 실비 지급 그런 개념으로 지급을 했는데…….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무슨 말이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을 모르고 그런 개념으로 대충 하셨다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요.  실비로 지급한다는 그 내용을, 왜냐하면 심사장이나 경기장에 나가면 그때그때 지급을 하다보니까 지출이 100만 원 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괜찮겠다, 조금 아끼는 것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행을 했던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정말 회비를 아끼려고 하셨다는 충정은 다른 분이 얘기하셨으면 저는 안 믿었을 텐데 저는 회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말이 안 되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숨기고 싶지도 않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밑에서 알아서 회장님은 여태껏 이렇게 관행처럼 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저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사회 승인 건입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이사회는 27명 정도는 입맛대로 다 주무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고요.
홍성룡 위원  회장님은 힘들 수가 있죠.  그러나 막후에 있던 그 어떤 분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은 힘이 드셨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렇게 책정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회장님은 모르게 주는 대로 하세요라고 누구에게 모종의 압력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회장님을 보면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요.  제가 무슨 변명할 것도 없는 거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룡 위원  저렇게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맞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인정합니다.
홍성룡 위원  저거 환불조치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것도 여기 계시는 몇 분이 고발조치가 돼서 그것도 법적으로…….
홍성룡 위원  자진해서 환불조치하면 되잖아요, 법으로 굳이 안 따지더라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본인들 의향이 그렇다면, 할 수 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차피 회장님께서는 실비로 받는 것보다 저렇게 받는 것이 오히려 회비 한 푼이라도 아끼는 듯했다고 그만큼 우리 서태협에 애정을 가지고 경비도 아끼려고 노력하셨는데 그게 알고 보니 잘못되었더라.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실비라는 개념을 제가 그때 당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아직 환불하고 싶은 의지는 안 보이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잘못 받아갔으니까 이것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본인들한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안한다고 하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글쎄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저희들이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홍성룡 위원  아니, 규정을 어겼는데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규정을 어기셨잖아요.  규정에 실비로 하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지급을 다 했잖아요.
  계속해서 본 위원이 반복하는 것은 실제로 기간을 보면 한 5개월 정도 되죠?  5개월이면 각자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밑에 부회장님들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정도 800만 원과 400만 원인데 태권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태권도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 저 돈은 결코 많지 않은 돈이라고 보입니다.  회장님의 결단과 그다음에 서태협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결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결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사실 선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처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보칙에도 보니까 규정에 보면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 결의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한다로 돼 있는데, 단 이 취소는 법인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 위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때는 서태협은 해산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더 새로운 조직으로 정말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민의를 담아서 더 좋은 태권도협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현재의 서태협은 발전적 해체를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장님의 간단한 입장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태권도협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지적들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관리단체 이전부터 있었고요 관리단체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항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능력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태권도협회 임원 두 사람과 서울시체육회가 소송 중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던 박창식 씨도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부회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저희가 인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체육회를 상대로 그게 부당하다고 소송을 해서 2심째 진행 중이고요 김귀전 씨라는 사람도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으로 임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지 않았더니 그 사람도 역시 저희하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서울시체육회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나 태권도인들의 지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협회라는 조직이 또 이사회도 있고 대의원총회도 있어서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과연 서울시체육회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깊게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처장님, 조금 전에 최진규 회장님께서 업무수행경비를 4개월 치 받았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이 들으셨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7년 말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8년 1월도 받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업무수행경비 200만 원씩 받은 걸로 체크됩니다.  그래서 도합 3,200만 원으로 지금 나오는데 최진규 회장님, 그것 예스 노만 답해 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받은 것 말씀이십니까?
홍성룡 위원  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것 받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왜 4개월 치라고 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 것이 아니고 아까 활동비 지급한 임원들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자형 상근이사님은 급여를 얼마씩 받게 되어 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400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저희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최재국 특별보좌관이라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분은 하시는 일이 뭐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까 저분들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인데요 그것이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홍성룡 위원  아니,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때 특별보좌관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심사에 대한…….
홍성룡 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아니고요.  
홍성룡 위원  직원은 아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업무수행경비를 주는 게 맞나요, 안 주는 게 맞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금 그런 것 없고 일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비로.
홍성룡 위원  실비로 주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똑같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계속 200만 원씩 받았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이것을 말씀하셨다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지금 직원들은 계속해서, 저분들만 4개월 치 받았다는 겁니까,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 언급 안 하시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지금 저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홍성룡 위원  저기에는 부회장 세 분하고 그다음에 이사, 백조석, 박성철 이사님 이렇게 두 분 100만 원씩 나와 있고 부회장 세 분 100만 원씩하고 특별보좌관은 200만 원 그다음에 최진규 회장님은 200만 원인데 아까 회장님은 저분들이 4개월 치만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최재국 그분은 1월부터 9월까지 계속해서 200만 원씩 받았다고 또 금세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기 나와 있는, 제가 지금 그분들의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홍성룡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분들은 3~4개월 정도를 지급했었고 우리 특보로 하시던 분들은 10월까지 지급을 했는데 그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잠깐만요, 회장님.  저기 PPT 자료에 최재국 특별보좌관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 있는 분이 200만 원씩 해 가지고 두 번째 칸에 있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최재국.
홍성룡 위원  그래서 아까 회장님 말씀은 저분들은 4개월만 저렇게 받고, 잘못된 거라서 4개월만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3개월 정도 지급했다고 그랬고 제가 지금 아직도 안 보이거든요, 명단이요.  그래서 제가 최재국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몰랐고요.  
홍성룡 위원  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지급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4개월이 아니고 2018년 9월까지 지급한 게 맞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2,6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자료가 저한테 주어져 있거든요.  맞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업무일지가 있으니까요 그것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이게 실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업무수행경비로 해서 매월 200만 원씩 통으로 줬다는 말이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최재국이는 임원이 아닙니다.
홍성룡 위원  임원이 아니라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뭐죠 이분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촉임원이죠.
홍성룡 위원  위촉임원은 임원 아닙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임원하고의 개념이 약간은 다릅니다.
홍성룡 위원  (웃음) 뭐가…….  아니, 임원하고…….
  그런데 어디에도 위촉임원하고 선임위원하고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규정이나 규약에 따로 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처무규정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홍성룡 위원  물론 자료가 와야 되는데 자료를 안 주시니까…….
  여기 홍성용 부회장님, 저하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여기도 이분은 10개월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분한테 업무수행경비를 100만 원씩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했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거 없을 겁니다.
홍성룡 위원  이것 누가…….  사무처장님, 확인 좀 해 줄 수 없나요, 누가 아시는 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지금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받은 자료는 10개월 치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집행부석에서) 4개월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4개월 정확한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집행부석에서) 네, 3개월인가 4개월로 되어 있을 겁니다, 똑같이.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따로따로 처리한 게 아니고 일괄 처리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홍성룡 위원  2018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지급되었다고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이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것은 아닙니다.
홍성룡 위원  왜냐하면 제가 받은 자료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윤치성 부회장님도 1월부터 10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것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이 모 부회장님도 1월부터 10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백조석 이사님도 지금 회장님은 아까 4개월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온 자료는 10개월로 나와 있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회장님, 우리가 2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는 언제 올 수 있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빨리 준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빨리가 언제입니까?  지금 진행상태 잠깐 체크 좀 해 주세요.  계속해서 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시간이면, 우리 아침부터 저녁시간이면 비행기 타면 미국에도 도착할 시간입니다.  말을 바꾸면요 미국에 있는 자료를 퀵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위원님 말씀에…….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안 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런 데 회장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상 우리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방대하고 또 저희가 이메일이나 이런 데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문서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준비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아까 행정지원보조금을 못 받는 구가 제가 살고 있는 송파구하고 금천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얘기는, 아까 회장님은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지급을 안 했다고 하고 송파구하고 금천구는 행정지원보조금 이 돈은 회원의 회비 즉 국기원 응시생이 납부한 회비를 행정지원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 회원의 회비는 차후 민원, 고소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평소 지원한 금액에서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했다고 하는 게 저희들한테 온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 코 묻은 돈, 잘못된 돈을 주지 말고 올바로 된 돈을 달라고 했더니 “너희들은 주는 돈 똑바로 받지 왜 쓸데없는 소리하냐” 하고 괘씸죄에 걸려서 지금 안 주고 있다 이게 팩트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조금만 설명할 시간을 주시면 아주 정확하게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회장님.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2016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심사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돈을 달라고 엄청 저도 싸웠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 총회에서도.  그래서 17개 시도협회 회장들이 만장일치로 전액 돌려줘라 이렇게 의결된 사항인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그 돈을 직접 남아 있던 돈을 저희한테 내려준 돈이 아니라 대한태권도협회 수입으로 잡아서 그 대한태권도협회의 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특별지원금, 규약에 의해서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까 김희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은 돈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총회에서도 제가 그것을 다뤘는데 저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대체 당신은 어디 협회의 대의원이냐, 나는 1년 넘도록 이렇게 돈 한 푼이 없어서, 이자는 1,500만 원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 주장이 맞느냐, 그래서 엄청 다퉜어요.
홍성룡 위원  회장님 되게 억울하셨겠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억울하죠, 저는,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면서 저는 그 의결사항을 다 거쳐서 대의원총회 두 번 이사회 두 번 이렇게 해서 각고 끝에 돈을 구협회에다 행정보조금을 줬는데 “너희들하고 엮이기 싫다, 검은 돈 먹은 놈들하고.”  이래서 지금 반납을 한 겁니다.  이게 양쪽 말을 들어봐야…….
홍성룡 위원  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협회든 구협회든 운영하면서 돈 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렇죠.
홍성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하고 금천구가 회장님 이러이러한 돈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의 속뜻이 뭔지 정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정확하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한번 체크는 해 보셨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10개월 동안 송파구 회장님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잘못 인지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네가 구리니까, 네가 잘못된 거니까 너 꿇어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법으로 하면 이겨, 우리가 이렇게 하면 회원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만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10개월 동안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맞지 않는 규정을 들이대면서…….
홍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내용하고 똑같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지 질 이유가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 입장에서는 전혀 잘못한 게 아직도 없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가 거기에서 잘못…….
홍성룡 위원  한 번이라도 송파구나 금천구 저분들이 주장하는 그 입장으로 들어갈 생각은 아직도 전혀 없으신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다 하다 안 돼서 그분들이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무혐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안 맞았다는 거지 제가 안 맞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검찰은 아까 꼭 이게 디테일한 게 있고 그다음에 형벌을 줄 만큼의 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이 있는 거니까요, 회장님.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 말씀에는 존중을 하지만 검찰의 판결에 대해서…….
홍성룡 위원  일단은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구협회가 괘씸한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도 아까 왔을 때 편안하게 인사했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그런데 국기원 아이디 뺏어가셨죠, 송파구ㆍ금천구?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저희가 행정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심사업무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납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나름대로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수가 된 거지 회장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너, 내놔.”  이것 아닙니다.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 태권도를 운영하는 관장 입장에서는, 송파구에 보면 송파구 협회장도 있을 뿐 아니라 그 밑에 회원도, 관장들이 있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심사 똑같이 못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급단체에서 강력한 길들이기 위한 조치로 우리가, 그것은 뻔하거든요.  선이든 악이든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께서 좀 오인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홍성룡 위원  아니, 회장님 그래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왜곡돼서 전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뭐냐면 심사비가 올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사비가 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위단체의 법은 구협회는 심사비와 연동해서 일체 심사비를 받지 마라 이겁니다.  저희는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독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25개 구 회장들 간담회를 소집했고, “자, 우리 다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보자.  어떻게 이것을 헤쳐 나갈지.”  그래서 우이동고개 가서 새벽 3시까지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결론이 안 나서 다시 간담회를 소집해서 또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구협회에서 1만 1,000원씩 받던 것을 우리가 안 받을 테니 너희들이 다 받아서 행정보조금으로 내려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승인이 됐고 총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송파구 회원들은 1만 1,000원씩을 덜 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회장님…….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지라는 거 제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홍성룡 위원  그래서 송파구하고 금천구에서 국기원 아이디 뺏어가니까 행복하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뺏는다고 표현하시면 그것은 안 되고요.
홍성룡 위원  아니, 결론은 그렇죠.  왜냐하면 구협회하고 서태협하고 누가 더 힘이 세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들이 힘이 세죠.  왜냐하면 저를 고발조치했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고발조치하는 것은요 약자가 살기 위해서 고발하는 거지 강자가 왜 고발을 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자, 저희가 그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홍성룡 위원  회장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요, 잠깐만요.
홍성룡 위원  아니, 약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고발인 거지 강자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저희 사무실로 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쫓아다녔어요.
홍성룡 위원  그래서 회장님 아직도 송파구하고 금천구하고는, 제가 행복하냐고 여쭸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 안 듣는 자식들 집에 들어오지 말라 하고 내쫓고 나면 두 다리 뻗고 못 자잖아요, 그렇죠?  성질나서 미워서 내쫓기는 했는데 그놈도 우리 자식이다 보면 이해를…….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징계를 주면 저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1심, 2심, 3심이 있고 서울시체육회로 올라가고 대한체육회로, 사안에 따라서 대한태권도협회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홍성룡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25개 구협회가 서태협을 동시에 다 탈퇴를 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도 되죠, 처장님?
  처장님, 새로운 단체를 만들 수도 있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회원들이 없는 협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겠죠.  회원들이 다 탈퇴를 하게 되면 사고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단체가 될 거고…….
홍성룡 위원  그러면 권력싸움이 돼서 서로 회원수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관장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서태협 회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노조도 복수노조가 있듯이 별도의 협회를 구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상당히 진통은 있고 처음에는 미운 털이 박히겠지만, 왜 그러냐면 그 방법이 옳으면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다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 저희 규약에는 자진 탈퇴할 수도 있고 강제 탈퇴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저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송파구에 관련돼서…….
홍성룡 위원  아니, 나중에…….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팩트입니다.  저한테 내용증명으로…….
홍성룡 위원  잠깐만요, 회장님.  제가 송파구 내용을 잘 몰라요.  송파구도 제가 볼 때는 증인으로 채택해서 다시 오시라고 해서 같이 쌍방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박순규 위원  잠깐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장님 좀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박순규 위원  내가 먼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실 때 25개 구 지회 이 사람들을 실제로 다 갈았으면 쓰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천구하고 송파구에 대해서 왜 두 군데만 유독 더 제재를 가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25개 지회 회장들을 다 바꿨으면 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왜 지금 현 상황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고발조치했고요, 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저한테 돈을 변제하라고 내용증명이 왔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박순규 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위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오전에 말씀하실 때 25개 구청에 대한 지회를 회장들을 사임시키고 새로 했으면 쓰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조금 왜곡된 것 같은데요.
박순규 위원  네, 아무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25개 구 회장들이…….
박순규 위원  됐습니다.  아침에 얘기했던 것을 근거로 얘기하는데요.  좋아요, 좋습니다.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대한체육회의 방만한 운영, 해서 지금 2015년부터 5월까지 법무법인의 자문 받고 소송 진행했죠?  한 거 그동안 있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박순규 위원  뭐냐면 2015년 이후에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법률 자문을 누구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문 안 받았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회장을 2017년 7월 이후에…….
박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의 사무처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법률자문 받았던 기간하고 자문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알겠습니다.
  2015년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규 위원  2015년부터.
○위원장 김태호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김태완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김태완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에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김태완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완 증인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단체 비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4일 김태완.
○위원장 김태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끝에 서울태권도협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지출내역이라고 자료가 왔는데 죽 보니까 흐름은 대충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런데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2018년 8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제6차 전체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8월 7일.  거기에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임직원 파견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8월 7일에.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파견했는데 다녀오지도 않았는데 결과보고를 하고, 중간에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됐던 이유를 자료를 보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수신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장, 제목이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AG 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선수단 격려행사 초청의 건, 그래서 우리 협회는 금번 개최되는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AG 태권도 종목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단의 건승 격려를 위해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직원을 아래와 같이 초청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그런데 명단이 안 왔습니다.  거기에 인도네시아 이동 및 현지체류비와 관련된 비용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자체부담으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죽 보니까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경기와 관련하여 본 회 임직원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파견하여 국제태권도대회의 격려 및 전력 분석을 하고자 하며 파견 임직원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하여 명단을 확정하고자 함.  이 명단을 회장님이 확정하셨어요, 위임받아서.  추후 임직원 파견에 따른 항공료 및 숙박료 등은 개인 또는 스폰을 통하여 사용하고 출장비용은 본 회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고자 하며 본 회에서 사용된 출장비용에 따른 보고는 추후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자 함.
  그래서 파견장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권도경기장이고 지원금액은 항공비용, 숙식 및 숙박비용 및 출장비, 그다음에 지출항목은 회원의 회비, 국제교류비, 해외파견 임원출장비, 운영비, 여비, 국내외 출장비.
  우리 최진규 증인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회장님이 위임받아서 명단을 확정하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인호 위원  어쨌든 간에 울산시태권도협회 전 전무이사님이신데 서울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자료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어떤 연유에서 함께 가시게 됐는지 그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스폰 얘기, 아까 얘기하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원했다.  그 내용도 면밀히 보면 다 알게 되겠습니다만 이 건 관련해서는 울산태권도협회 김화영 전 전무이사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료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자료로 논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과 사를 구분 못했던 것 같고 누울 자리 설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
김인호 위원  그래서 이 건 하나로 증인 채택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본 증인에 대해서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가셔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김화영 증인께서는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집행부석에서) 갈까요?  
○위원장 김태호  네, 고생하셨습니다.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김화영  (집행부석에서) 수고하십시오.
김인호 위원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고요, 사무처장님.
  서울시체육회는 서태협 관리감독 지휘사항이 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김인호 위원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시정명령을 하고 했는데도 전혀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그것을 안 따랐습니다.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심사비 관련…….
김인호 위원  심사비가 아니고 심사권 추천 정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심사권이나 심사비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신 대로 이것은 국기원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와의 위탁관계에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서울시체육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대한태권도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심사비를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 쪽에, 왜냐하면 대한태권도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대한체육회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 대한태권도협회가 왜 이것을 승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 전후사정 얘기는 들은 것 같고요.  심사권을 3개월에서 6개월 정지하면 그동안 거기서 운동했던 아이들은 승품이나 승단 응시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전권을 주었더라고요, 그 체육관에다가.  다른 체육관 가서 아이가 심사를 받고 승단을 하고 싶어도 그 체육관이 추천권 정지를 받아버리면 운동은 할 거 다하고 애들은 부풀어 있고 검정 띠, 노란 띠, 빨간 띠, 아, 빨간 띠는 아니겠지만 품 따겠다고, 단 따겠다고 부풀어 있는데 그 체육관이 추천권 정지 3개월에서 6개월 받아 버리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붕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육관과 운동하는 아이들은 함께 식물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누차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 서울시체육회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설명드리도록 하는…….
김인호 위원  처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김희찬 증인 좀 발언대로…….
  이거 관련해서 민원을 낸 적 있으세요?
○금천구태권도협회 김희찬  네, 민원 냈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 내용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 김희찬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외부심사를 받았다고 아이디 추천권, 국기원 심사를 가려면 아이디가 주어지는데 제 아이디로 심사추천을 못 하도록 심사 3개월 징계를 먹은 게 부당하다, 그것은 다른 관장이, 저희 구 관내에 있는 타 관장이 저에 대해서 서태협에다가 민원을 냈지요.  김희찬 현 회장하고 이근우 전 명예회장 그다음에 이대성 사무국장이 2017년부터 2018년 외부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 달라 이렇게 서태협에다가 민원을 내 가지고 이대성 사무국장은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무혐의 되었고요 저는 2017년도, 2018년도 또 이근우 전 명예회장도 그게 증거가 나와서 징계 3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관장이 스토커도 아니고 우리가 심사를 언제 갔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은 서울시에서 자료를 빼주고 알려준 거다, 이건 민원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저희가 민원을 넣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디 심사를 간 것은 서태협이나 국기원밖에 사실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인호 위원  민원인 당사자로서는 민원에 대한 전후과정이 그렇지만, 그러면 거기서 운동했던 아이들은 심사권이 박탈당하고 심사를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체육관으로 다 옮겨갔나요?
○금천구태권도협회 김희찬  심사를 못 보거나 다른 데로 갔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25개 각 구마다 구지회를 부익하게 하기 위해서 암암리에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2018년부터는 그러면 좋다 외부심사는 서울시 지침이니까 받지 마라 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안 받게 되었지요.
김인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진규 증인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보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손자손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손자손녀가 체육관 다니다가 내일모레 곧 승품 보고 승단 보려고 그러는데 못 보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러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것은 딱하게 된 일이지만 저희는…….
김인호 위원  아니, 위에 임원들의 싸움으로, 어른들의 싸움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되겠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김인호 위원  그게 문제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누차 그런 권고를 하면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김인호 위원  통보받은 것이 없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다음에 이 건은 뭐냐 그러면 규정위반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옆에 체육관과 옆에 체육관 사이에 서로 총질하다가 김희찬 회장님도 또 이근우 회장님도 다른 분들 또 민원 제기했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자격정지, 3개월 동안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다, 그 아이디 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양정에 의해서 저희는 처리를 한 거지 너는 미우니까 주고 너는…….
김인호 위원  자, 협회가 협회비 내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나 양쪽을 갖다가 합의를 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했다는 그것만큼은 알아주십시오.
김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결론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민원이 유발되고 오늘 이런 상황까지, 여러 이유 중에 하나지만 이런 상황까지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부덕한 탓이라서, 제가 리더십이 좀 없나 봅니다.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특위가 내일하고 또, 이게 제보와 민원이 계속되면 계속 길어질 수 있습니다.  6개월 또 연장도 하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편향적으로 지금 한쪽 말만 듣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바꿔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양심을 걸고 그렇게 누구하고 이렇게 저는 않습니다.
김인호 위원  회장님은 한쪽 말을 듣고 한다고 하는데 한쪽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 이야기도 들어보는 겁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김태완 증인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병원은 잘 갔다 오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조상호 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보라매병원 다녀왔습니다.
조상호 위원  진료 하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조상호 위원  증인께서는 2014년 말경 혹은 2월 초경에 여의도 소재 술집에서 종업원과 폭행사건에 연루된 적 있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런 소문을 다른 사람이 냈었는데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조상호 위원  다리 골절당한 적 없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다리 골절됐습니다.  다리 골절됐는데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조상호 위원  어떻게 다리 골절 되셨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다리 골절이요?
조상호 위원  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신림동에서 다리 골절이 됐어요.
조상호 위원  어떤 사고로?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에 발이 빠졌어요.  보도블록에 발이 빠져 가지고 거기서 발이 꺾이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보도블록에 발이 빠져서, 그리고 병원이 입원하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조상호 위원  얼마 동안 입원하셨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한 달 넘게 입원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한 달 넘게 입원하셨으면 정상근무를 못 하셨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조상호 위원  정상근무를 못하셨겠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그렇지요.
조상호 위원  그런데 급여 받으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조상호 위원  급여?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병가 치료 냈습니다.  병가 치료 냈습니다.  병가에 따라서 급여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리고 휴가를 제가 그동안 1년에 세 번, 두 번밖에 못 갔어요.  검찰 조사를 제가 2006년도에 들어와서 매해 특수부 조사, 감사, 대한체육회 감사, 문체부 감사 매해 약 열네 차례를 받으면서 가족들과의 휴가도 못 보내고 3일 휴가밖에 못 갔어요.  그 휴가를 거의 그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골절된 게 폭행사건으로 인한 게 아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건 어디서 제보 받으셨는지 저는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이걸로 고발하고 싶은데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고 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근거가 어딘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근거를 나중에는 저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드릴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적 있지요, 최근에?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자체적으로 적발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소속직원이나 평가위원들 징계는 어떻게 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징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장심사공정위원회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소집만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공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과 나왔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때 당시 우리 직원이 소상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1년, 2년 자격정지하고 직원 한 사람이 근신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정위원회에서 한 행위입니다.
조상호 위원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반행위별 징계기준표에는 승부조작인 경우에는 해임 또는 영구제명이고 정직 6개월 이상 또는 해임, 파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태협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최고가 견책, 나머지는 징계가 없어요.  평가위원 1년 정지, 1년 정지인데 이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중징계를 처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 겨루기는 승부조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품새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어쨌든 간에 회장이 이런 이야기 설명을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분들한테, 직원들이나 우리 임원들한테 원칙대로 처리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원칙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고요 품새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인데요 속기록에 보면 품새 여섯 동작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불합격을 주었는데 성적표를 아주 과감하게 고쳐요, 이분들은.  화이트도 아니고 그냥 볼펜으로 죽죽 그어서 점수를 고치고 합격, 이렇게 된 사람들이 지금 5명이 연루되었는데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요.  징계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조상호 위원  어떤 징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자격정지 2년, 1년 다…….
조상호 위원  자격정지는 징계표상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 기준표에 맞는 그런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저희 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대한민국의 태권도 실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실력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승급시키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상호 위원  지금 태권도 종목이 올림픽 종목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해 있죠, 지금 대한민국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조상호 위원  이런 것이 바로 비일비재하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 징계를 안 했다는 것은 말씀이 좀 잘못된 것이…….
조상호 위원  정상적인 징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징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요, 정상적으로 저희는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그것은 제 기준으로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상호 위원  증인께서는 정상적인 징계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고요.  제 지시라기보다도 제가 주장한 것은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징계를 한 다음에 국기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국기원이 아니라 대한태권도협회.
조상호 위원  대한태권도협회에 보고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보고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보고한 자료 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성적을 조작해도 너무 무식한 조작이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고발조치했기 때문에 그것도 심판을…….
조상호 위원  원래 성적표에는 사인펜인데 고칠 때는 볼펜으로 해요.  최소한…….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자꾸 계속해서 심사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원의 회비를 심사수수료와 연동해서 받고 있어요.  이거 분리해서 받을 생각 없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사수수료는 심사를 집행하는 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대관하고 그날 일 오신 분들 일비 지급하고 전부 이런 것에 해당되는 데 쓰라는 거죠.  그다음에 회원의 회비는 사업비 및…….
조상호 위원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이 심사수수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회원의 회비를 안 받으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서울시협회 문을 닫든지 아니면 상위단체나 어디에서 그 돈을 보전을 해 주든지 해야지 나머지는 아예 아무 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심사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상호 위원  아니, 회원의 회비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심사수수료와 별도로 받으라는 거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렇죠.  지금 별도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믿어 주시니까 상대 제보한 사람 말만 위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조상호 위원  자료를 주셨어야 알죠, 자료를 주셨어야.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보자는 자료까지 다 제공해 준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무슨 자료도 안 주고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상호 위원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에서 감사한 자료 있죠?  감사했는데 각종 환수조치해라, 징계를 해라 했는데 이게 다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힘에 부쳤든지 아니면 제가 법에 미숙했는지 모르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했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무혐의를 받았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서태협에서는 이 감사와 관련돼서 어떤 절차를 진행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무혐의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징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일단 저는 그분들을 고발조치 6명인가 7명을 다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을 충분히 했고요.
조상호 위원  그 관련된 소송자료나 이런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언제까지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최대한 빨리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말로 이 자리에서 비켜 나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자료를 주셔야 오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빨리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내일 오전까지 주실 수 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자료가 있어야 지금 진행이 돼요.  말로만 사실과 다르다, 사실과 다르다 하시면…….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더 이상 없어서 진행을 못 해요.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 문제마다 사실과 다르다, 사실과 다르다 하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자료를 충분히 다 제출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일정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질의하는 저희도 저희가 제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사무처장님 잠깐…….
  지금 태권도협회를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데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위임을 준 건가요, 승단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알기로는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에 위탁을 줬고요 그것을 다시 대한태권도협회가 재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대한태권도협회가 그러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서울시체육회의 정회원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속 처장님께서는 체육회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가장 강력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정회원 취소하세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그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절차와 그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조상호 위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만 보더라도 이것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감사로 적발해서 징계처분을 하라고 하면 절차를 많이 빠뜨려요.  그리고 항소를 해서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노동위원회에 가면 내용은 차치하고 절차상 하자 때문에 승소 판결이 돼서 다시 복직이 되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불과 13명 남짓한 분들이 예산을 60~70억 쓰시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태권도를 향한 열망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것을 눈 뜨고 가만히 보고 계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에 주어진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냉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까지 증인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 보면 모르시겠어요?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처장님이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서울시체육회를 관장해야 될 막중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약점 잡혔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권도협회뿐만 아니고 모든 경기단체에서 서울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규정에 따른 내용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진짜 처장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체육을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면밀히 살펴봐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장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꾸 60억, 70억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약 47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구협회 25개 구에다 내리는 것이 약 10억 5,000 정도 됩니다.  그것 빼고…….
○위원장 김태호  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앉으시고요.
  다음 정진술 위원님…….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다음에 심사추천료라든가 또 국기원 발급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면…….
○위원장 김태호  회장님, 그 부분은 따로 소명하시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힘듭니다.
조상호 위원  자료를 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정진술 위원  왜냐하면 자료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로만 하시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도 볼 때마다 지금 자료제출 안 하시고 여기 저기 자꾸 물어보고 제보 받고 확인작업하고, 안 주시고 말로만 하시는데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그 부분은 말로 하지 마시고 자료로 얘기를 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호  박순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김태완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2014년 폭행사건에 연루됐던 것에 억울한 심정이시죠?  그 말이 자꾸 도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하셨듯이…….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신림동에서 보도블록에 끼어서 다리 다치셨다고 그러는데 한 달 동안 입원하셨다고 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거의 한 달 입원한 것 같아요.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휴가 내셨다고 하고, 본 위원이 방금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보도블록에 다쳤을 때 원래 지자체라든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혹시 그거 시도해 보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못 했네요.
박순규 위원  체육회 계시고 그러면…….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 당시에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사실 그 당시에 승부조작사건으로 연루된 사람이 저 본인입니다.  그 당시 자살사건 있죠?  그 당시에 너무나 그 부분 때문에 검찰조사, 경찰조사 억울함을 토해내고 그것을 변명하기에 바빠서, 변명이 아닌 그것에 대한 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은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 부분은.
박순규 위원  보니까 시효가 지난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 지금 체육회 서태협에 고문변호사들 많이 있죠?  거기다 한 번만 의뢰했으면 나오는 답이었는데 안 하셨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억울하게 사건을…….
박순규 위원  그거 내가 물어볼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사건에 대한 것만 매진하다보니까 그 생각을 못 했어요.
박순규 위원  2006년부터 열네 번의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2009년부터요.
박순규 위원  2009년입니까?  2006년으로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2009년부터 특수부에 들어서 열네 번의 조사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 조사 받았던 내용 있죠?  그 내용 답변서 좀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박순규 위원  답변서요.  어디 가서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가 그것 좀…….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답변서요?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박순규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조사내용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2009년 언제 무슨 이유로 어디서 조사 받았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자는 것이 아니라 열네 번의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알겠습니다.  다 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승부조작이면 승부조작이다, 아니면 폭행이면 폭행이다.  그래서 그 처분결과에 대한 것까지, 내용을 첨부하라는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 그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고, 들어가시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순규 위원  네, 말씀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예전에 승부조작사건으로 제가 검찰조사도 받고 구속영장까지 쳐가면서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억울해서, 제가 무혐의를 받았어요.  받고 사실 제가 원래는 사무국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사무국장으로 입사를 하고 60세 정년을 보장받고 이 사무국장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무국장을 하다 보니 어떻게 제가 잘 처신을 했는지 아니면 업무를 잘했는지 몰라도 윗분들이 “전무를 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60세 보장된 국장으로 그대로 남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당시에는 사무국장과 전무 겸직이 가능했었어요.  또한 부회장까지 가능했었어요.  “그러면 전무를 누군가 앉히면 또 그만한 예산이 드니 자네가 국장 겸 전무 겸 하게” 그래서 제가 전무 겸 사무국장으로 겸직을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게 몇 년도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박순규 위원  그게 몇 년도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제가 2009년인가 2010년도인가 아마 전무가 된 것 같아요.
박순규 위원  2010년 대략…….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네, 대략 2010년.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렇게 되었습니다.  겸직을 그렇게 하다가 사실 태권도협회는 워낙 송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나름 각 시도하고의, 선수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소통도 잘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돌아가신, 작고하신 이공신 회장님께서 당시에 저를 전무 겸 부회장까지 또 앉혔어요.  그러나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최순실 이 당시에 그때 겸직을 하면 안 된다, 사무국과 임원을 겸직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당시에 그러면 나는 사무국 직원만 하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무국장으로 내려와서 제가 몇 차례 특수부 조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사를 받는 와중에 무혐의를 받았어요.  당시에 문체부에서 김종 차관이 서울시태권도협회 김태완, 임윤택 전부 다 해임시키고 이렇게 해라 체육회로부터 그렇게 압박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또한 박원순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문체부 국장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당시에 저한테 처장님이 당신과 임윤택 전부 다 사퇴를 하고 그만두는 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큰 사건이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제안도 했어요.  하지만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승부조작도 안 하고 횡령 배임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 말 만드는 것에 의해서 나도 가정이 있는데 내가 왜 억울하게 나와야 되냐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나 모든 임원들이 당시에 그래 협회를 위해서 전부 다 사퇴를 하고, 전부 다 사퇴를 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전부 다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사무국만 남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무국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님께서 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 위원장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내려보내기 전에 문체부로부터 당시에 김종 차관 그다음에 대한체육회로부터 특별감사가 다시 내려옵니다, 내가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박순규 위원  그런데…….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잠시만 들어주세요.
박순규 위원  잠깐만요.  왜 그렇게 밉보였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잠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감사가 내려왔어요.  당시에 특별감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 읽어보셨습니까?  직원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회장, 우리가 이사회 있고 총회가 있어요.  총회를 누가 합니까?  각 구 지부에서 구회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의결을 했어요.  홍보비는 어떻게 쓰고 예산은 어떻게 쓰고, 그 당시에는 대의원들이, 회장단들이 그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책임을 그때 남아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사퇴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직원들이 남아 있었어요.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는지 아십니까?  저하고 차장한테 물었어요.  중징계를 줘라, 이 두 사람한테.  그래서 관리단체 위원장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중징계를 왜 주냐 호소했어요.  더불어민주당한테도 호소하고 한나라당한테도 호소하고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받아주는 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관리단체위원장 내려왔어요.
정진술 위원  증인, 지금 상황을…….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잠시만요.  관리단체위원장이…….
정진술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찍 처음부터 오셔서 해야 되는데, 병원 가신 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조사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료로 제출하시라고요.  지금 하셔 가지고, 없는 상황에서 했던 거고…….
  자,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아까 자료 보면 임윤택 고문님 계시는 그쪽 가셔서 500 몇 만 원 쓴 것 맞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무슨…….
정진술 위원  대한체육회에서 특별감사할 때요.  조사할 때 거기에 지적된 사항이 협회에서 임윤택 고문 식당까지 가서 삼겹살 먹은 것…….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거 얘기할게요.
정진술 위원  쓴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설명을 할게요.
정진술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하시라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맞지요?  그런 걸로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박순규 위원  증인, 물어보면 대답만 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는데…….  
박순규 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하도 억울한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드리는데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있었던 전체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마주보면서 조금은 스토리를 아시고 그다음에 질문해 주시고 하시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가 관리단체위원장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저를 해임시켰어요.
박순규 위원  그 위원장이 누구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정재규 위원장이요.  저 해임시켰어요.  차장도 해임시키고 저 나가 있었어요.  나가서 법으로 싸워서 들어왔어요.  그 억울함을 아십니까?  가족들이…….  
박순규 위원  네, 됐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됐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얘기할게요.  500만 원 썼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술심의에 저희가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임원들이.  임원들이 약 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대호갈비라는 그 식당 이용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식당을 이용하면 그 정도 인원이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약 200명 정도가 항상 참여를 하거든요, 기심의 위촉식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러면 200명 정도가 대호갈비에 들어가면 예전에 제가 2006년도에 들어왔을 때 약 1,300만 원을 썼어요, 국기원에서 200명 위촉식을 하는 데.  그래서 장소가 너무 협소, 국기원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가서 주차장도 넓고 해서 썼어요.  500만 원 나왔어요.  
박순규 위원  됐습니다.  500만 원 그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 또한 검찰조사를 받아서 그것도 특수부 조사 받았고 얼마 전에…….
정진술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잠깐만요.
박순규 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래서 또 그것도 무혐의 받았어요.
박순규 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정진술 위원  증인,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박순규 위원  다시 질문할 테니까, 조금 있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정창수 사무처장 나오십시오.
  2010년에 그때 무슨 일 하셨지요?  2010년도 그때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2010년도에 태권도진흥재단에 근무한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태권도에 관계되어서 오랜 업무를 보셨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그때 상황은 아니지만 2010년에 전무와 사무국장의 겸직이 가능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지요?  겸직이 가능하다, 정관이라든가 관련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때 당시에 규정 개정을 하면 개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그것을 역으로 추적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전무와 사무국장은 실질적으로 임기제가 확실하게 상근을 할 건데 이게 가능했다고 하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전무이사는 과거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기 이전에 전무이사는 상근직은 아니었고요.
박순규 위원  그때 통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이네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러니까 요즘은 전무이사라는 직책을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한 이후에 그냥 국장이라고 통칭해서 쓰는데요 전무이사는 엘리트체육 당시에는 각종 대회나 경기들을 주관하는 직위기 때문에 상근직은 아니고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심판을 구성한다거나 대회를 운영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말 그대로 사무국의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총괄업무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두 가지 겸직해도 그 당시에는 가능했다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규정상은 모르겠는데 기능상, 내용상으로는 겸직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들어가시고요.
  최진규 회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렵니까?
  억울하시고 힘든 것도 있지요, 일면?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박순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서 소송 건이 많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 종료가 되었고요.  지난번에 세 건이 무혐의 받고 거기에 승복을 않고 항고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항고한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지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5월 말일까지 소송했던…….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2015년부터 말씀이십니까?
박순규 위원  자료가 있으면 모르지만 2017년도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셨다보면서요.  2016년도에, 아까 내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은 2017년도부터 권한을 행사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7월 이후에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릴 때 보니까 바지나 다름없이 용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참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소송 진행 중이었던 것, 그다음에 수임료, 그때 담당변호사,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면 법무법인이 어딘가 해서 자료제출을 내일 오전까지 할 수 있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박순규 위원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조금 아까 상근이사 겸직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순규 위원  상근에 대해서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박순규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까도 우리 처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만 전무이사 제도 가 폐지가 되고 상근이사, 말 그대로 이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근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것은 저희 대의원이 당연직으로 몇 명을 둘 수 있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규약에 의해서 상근이사제도를, 저희들이 상근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위원  잠깐만요.  그 이야기 하셨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지요.
  지금 현재 25개 구청 지회가 있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대의원들이 각 지회의 인원수에 따라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각 구마다 한정되어 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대의원은 회장이 당연직 대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직선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분들입니다.
박순규 위원  각 지회에 대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한 명입니다.
박순규 위원  딱 한 명입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회장 한 사람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회장 선출하는 데 선거하셨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선거하는데 선거인단 149명을 무작위로 선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직선하신다고 봤을 때 몇 명의 선거인단이, 실질적으로 149명이 아닌 선거인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직선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수가 많으니까 무작위로 149명의 선거인단을 차출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모두 몇 명 정도 되냐는 이야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약 1,400명 중에 149명 정도가 온라인상 랜덤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박순규 위원  랜덤으로 어떻게 뽑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컴퓨터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박순규 위원  네, 답변…….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리단체 상태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지금 직선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장 관장들, 한 1,300여 개의 도장 관장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 건데 대한체육회에서는 그런 선거방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기웅 대한체육회장도 어떤 방식으로 선출이 됐느냐면 선거인단을 구성을 한 거지요.  선수, 지도자, 심판 이런 사람들을 10배수로 해서 거기서 랜덤으로 뽑았듯이 서울시태권도협회도 최초로 과거에는 25개 구 대의원들이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을 선출했습니다만 최진규 회장이 당선될 때는 등록되어 있는 선수, 심판, 지도자, 관장 이런 사람들을 그 비율에 따라서 명수를 정해서 149명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랜덤으로 직군별 선거인단을 구성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순규 위원  무작위로 해서 선출했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그러면 지회장 선거는 어떻게 해서 지회장을 뽑습니까, 구 지회장?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구 지회장은 구의 별도 선거규정에 따라서…….
박순규 위원  뽑는데 그쪽에 지회장은 어떻게 선출을 하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구태권도협회 회장은 각 구에 등록되어 있는 도장, 관장들이 뽑는다고 합니다.
박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일단 여기까지 저는 질의를 하고, 제가 제안을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정진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아까 김태완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그쪽에서 보시면 이게 손 면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등을 보거든요.  그러면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억울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억울하지 않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저는 공정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렸고, 아까 최진규 회장님께서 편파적으로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보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백 데이터를 받았어요.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했고, 저희가 검증이 안 된 부분은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는 해소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까 김화영 증인 같은 경우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가셨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태협에서 일정부분 자료제출을 안 하신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서는 잘못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창수 처장님도 그러시고 주용태 국장님도 직접 담당국장이시다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계신데요.  저는 이 서태협을 오늘 하면서 느낀 건데 마지막에 아까 질의를 하면서 이런 질의를 했어요.  복지회 규정 하면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제정 날짜도 없고 개정 날짜도 없다, “최근에 개정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틀림없이 올릴 건데, 그 자료를 조작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기 좀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제가 아까 하고 나서 했는데요.  저것 보세요.  홈페이지거든요.  작성일이 뭘로 되어 있느냐면 2019년 3월 8일입니다.  거기에 올려진 파일이 뭘로 돼 있느냐면 복지회 규정 2019년 5월 8일이에요.  백투더퓨처지요.  2019년 5월 8일 자료를 2019년 3월 8일에 작성을 해서 올렸어요.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제가 아까 틀림없이 조작할 거다, 또 뭔가 할 거다 했는데 역시나 제 예감이 맞았어요.
  자,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아까 했던 것 보면 여기 복지회 규정 보면 비어 있어요.  제정도 없고 개정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자형 증인이 “1987년도에 제정이 됐고 개정을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자, 저기 보세요.  하도 조작을, 이왕 하실 거면 전문가들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하다보니까, 이게 공개를 안 하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자료를 조작해요.  왜 못 왔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춤형으로 자료를 조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 이자형  위원님?
정진술 위원  끝까지 들으세요.  앉으세요.
  2016년 3월 3일 재정입니다.  ‘ㅏ’ ‘ㅣ’ 재정이에요.  ‘ㅓ’ ‘ㅣ’ 제정도 아니고 2016년 3월 3일 재정, 3월 9일에 5월 8일자 5월에 만든 규정이 올라갔는데 재정이에요.  그리고 5월 8일 개정했다 그럽니다.  부칙도 재미있어요.  2016년 3월 3일, 저기에는 재정인데 본 규정은 개정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문제에 능한 우리 서태협은 승부조작에도 일정부분 능력도 있으시고요 서류조작에도 아주 능력이 뛰어난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체가 제출한 자료가 과연 맞는 자료인지, 로데이터인지 그것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서울시체육회도 그렇고 관광체육국도 그렇고요 모든 서태협에 대한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연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지요?
  제정도 없습니다.  1987년에 제정했다는데 1987년에 제정이 없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끝까지 들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들으시고요.
  위원장님, 이건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심각한 조직적인 조작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체육국은 앞으로 이것 하신 것, 그다음에 체육회…….
  앉으세요.  김태완 사무국장.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허리가 아파서요.
정진술 위원  앉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허리가 아픕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나가세요.  나가십시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여기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정진술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향후 발생할 조작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이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돼야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회장님, 일단 앉으시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금 저런 것을 조작한다는 것은 제가 간땡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위원장 김태호  회장님, 발언대에는 증인이 나올 때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왜 왜곡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억울하게, 억울한 것 들어주신다면서요?
이성배 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자료를.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억울한 것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아픈 몸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성배 위원  저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라고요, 저 자료를.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픈 몸 갖고 여기 억울해서 왔어요.  그러면 들어줘야지요.  왜 위원들 할 얘기만 다 하고 이게 의회입니까?
○위원장 김태호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 후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8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 더 하시겠습니까?
  증인들 다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데리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회장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서태협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잘 갈 것인가, 개인적인 어떤 비전이라도 있으시면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건 정상은 아니지요,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저는 지금까지 회장직을 2년 남짓 수행을 하고 있지만 원칙대로 하겠다 하는 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의 철학은, 원칙대로 간다는 것은 존중을 해 드리는데 조직운영과 조직에서 나오는 결과가 정상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아시겠지만 그 자료를 저희는 분명히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얼마만큼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다 배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회장님의 의지는 저는 존중을 하는데 회장님 혼자서 의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대의원님들이나 이사님들께서 처음에는 많은 다툼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해 주고 동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홍성룡 위원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회장님?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가 너무나 방대한 자료다보니까 어쨌든 준비되는 대로 내일 저희가 출석함과 동시에 준비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오늘 계속 얘기하지만 회장님이 생각하셔도 좀 민망스럽지요, 자료 없이 이렇게 나오신다는 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까 제가 말씀을, 제가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이 자꾸 중복되는데요 저희가 엄두를 못 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사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꽤 많은 양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해서 이 날짜에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돼서 지금부터는 어쨌든…….
홍성룡 위원  아니 회장님,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기합니까?  수능은 수능대로 준비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때그때 또 준비하는 겁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준비하는 대로 빨리빨리 하여튼간…….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준비되느냐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준비되는 것부터 빨리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언제까지 되는지 중간에 체크돼 있는 것 없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어느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인 명사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고요 준비되는 것부터 빨리빨리 모든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저희들이 내일도 회의가 있는데 아시지요?  회장님 내일 나오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내일 또 빈손으로 오시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안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는 준비된 줄로 알고 왔는데 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준비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내일 자료 어쨌든 간에 준비되는 대로 가져오시고 아까 마무리,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네 번, 다섯 번 얘기하는데 태권도 정신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저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회장님이라면 일괄 동시 사퇴까지, 이런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것은 회장님 개인이 아니고 그러면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다시 살리는, 정말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서 오늘 저녁에 임원님들하고 진지한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이건 감정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잘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물러나는 게 더 좋은 단체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용퇴하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내일 비전을 만들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그만두어서 될 일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홍성룡 위원  저는 회장님 혼자 그만두셔 가지고는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회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같이, 또 새로운 구성을 하는 데 좋으신 분은 다시 들어와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도 꽤 좋은 놈입니다.
홍성룡 위원  저는 누차 오늘 하루종일 우리 회장님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잘하신다고 해서 회장님이 주 오너가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회장님은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새로운 또 다른 오너가 뒤에 계시니까 회장님도 운신의 폭이 좁다, 저는 그러니까 내일 오실 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아까 말씀을 처음에 드릴 적에 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바지라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일처리 하지도 않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회장님, 여기에 임원들 구성한 것 보면 회장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회장님이 직접 임명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홍성룡 위원  협회의 임원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 회장님이 직접 임명하신 분이 없다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저는 제 원칙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누구 앉혀라, 누구 이렇게 해라, 제가 구협회 운영을 하면서도 그래 왔고 우리 상근이사한테 조직도만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추천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해라 그것이 제 원칙입니다.  회장이 되어서 누구를 넣고 이거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회장님 존중합니다만 여기저기에서 추천이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일례로 이사들이 제 고유권한임에도 포기하고 25개 구 회장들한테 추천권을 다 준 사람입니다.
홍성룡 위원  문제는 거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저의 고집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회장님.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에 맞는 분을 회장님이 직접 챙기는 게 오히려 발전에는 더 도움이 되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추천해 달라고 하실 때 여기저기 추천해 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여기저기에서 추천이 아닌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추천이 이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오해 속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마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결재를 안 했겠지요.
홍성룡 위원  일단은 내일 아침에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서태협 발전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자리에 앉아 주세요.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국장님 앞에 발언대에 서 주세요.
  국장님, 오늘 오랫동안 함께 자리했는데 어떻게 보고 느끼신 점이 있으십니까?  좀 듣고 싶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국기인 태권도 그리고 명예와 자부심이 생명인 우리 체육인들의 갈등 그리고 치부를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여하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의견도 주시고 또 서태협의 입장도 들었고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명백히 위법한 사항,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네.  그것도 하나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징계사유에 대해서 사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국장님, 징계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나오겠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서울시체육회뿐만 아니라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지금 현재 임명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태호  그분들 자료 좀 요구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저는 이것을 사실 느꼈어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선수들을 위한 협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회원들을 위한 협회가 조속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아무튼 국장님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미제출, 자료 조작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서울시체육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오전 회의 전까지 자료 조작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도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하여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증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호  박순규  김인호  노식래
  송아량  이병도  이승미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홍성룡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관광체육국
    국장  주용태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체육진흥과장  조성호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기타참석자
  금천구태권도협회김희찬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장윤식
  서울시태권도협회장최진규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김태완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진일남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고창현
  서울시태권도협회상임이사이자형
  서울시태권도협회심사과장김종철
  전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전무이사김화영
  은평구체육회사무국장박준희
○속기사
  안복희  유현미  이은아  김성은
  김재춘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