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1)

일시  2023년 11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10시 27분 감사개시)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도시계획국의 정책 및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을 잘 새겨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도 감사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해서 입법 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위원장 도문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시계획국은 ‘도시경쟁력은 강화하고 삶의 질은 높이는 매력특별시 서울,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비욘드조닝 실현을 위한 공간혁신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왔으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국가상징공간의 조성, 용산전자상가 및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휴철도부지에 대한 복합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및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동산종합정보의 안정적 제공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민체감형 지원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모두 도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의 지난 1년간의 성과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도시계획국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를 살펴보시고 시정할 점을 제시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하대근 도시계획관리과장입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부터 8쪽까지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10월 말 현재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46명이 되겠습니다.
  6쪽의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8,200만 원, 세출예산은 249억 6,500만 원입니다.
  8쪽의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도시경쟁력은 강화하고 삶의 질은 높이는 매력특별시 서울,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혁신’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3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비욘드조닝 실현을 위한 공간혁신 및 규제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비욘드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입니다.
  시대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형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 및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으로 2023년도 3월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도시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우리 시는 금년 6월 후보지 6개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국토부 선도사업 선정 및 서울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2024년도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4쪽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노후된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관리를 위해 작년 1월에 새로 도입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준공업지역 기초현황 및 산업여건을 분석하고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안 및 활성화 방향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중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15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과 지역 여건 변화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도지구 및 한강변에 대한 특화경관지구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20회 시의회 임시회 의견청취 시 재정비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의 심사보류 의견에 따라 9월 12일 남산 및 서여의도 일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정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번 제321회 시의회 정례회에 의견청취안을 재상정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새로 제시한 보행일상권을 공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행일상권에 대한 개념 정립,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조성계획 기준에 대한 수립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전문가 토론회, 서울연구원 자문회의 개최를 통하여 보행일상권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알기 쉽게 구체화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시범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에는 시범사업 추진 및 조성계획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규제 개선입니다.
  도시계획제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를 확대하였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완화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건축혁신 분과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어 연말부터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좀 더 신속하고 조속한 심의 및 의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도시공간 창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국가상징공간 조성입니다.
  서울의 주요 공간을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서울시와 국가건축위원회,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하였고, 현재로서는 서울역, 현충원 등을 포함한 주요 공간에 대해 국가상징공간 선도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고 선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 구상입니다.
  한강변 일대 주요 거점 간 연계 및 육성방안을 구상하고 실현전략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교통인프라 및 녹지네트워크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 수립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변모하는 한강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적극적인 한강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정비안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4쪽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개선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도로 상부공간에 대한 전략적 활용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경기, 국토부,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조사 및 분석, 사례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비전 및 전략을 구상하고, 상부 및 IC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공간개선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5쪽 용산전자상가 및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여의도 일대는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경우 AIㆍ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 창업 플랫폼과 개방형 녹지공간 구축, 도심형 복합주거 공급을 통하여 일자리와 주거녹지공간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12월에는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를 시행할 예정으로 계획 결정 전에도 구역별 주민 제안을 받아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수립을 허용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여의도 금융중심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금융 및 지원시설, 문화시설, 도심 주거 등 용도복합화를 통해 직주근접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1월부터는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래 서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서의 계획적 육성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유휴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유휴철도부지의 관리방안을 재정비하고 공공성 있는 철도역사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전체 유휴철도부지를 대상으로 철도부지별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관리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부지별 관리기준을 구체화하고 내년 1월부터는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체감형 사업지원 강화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신속통합기획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새로운 자문방식 도입, 재개발 지역의 수시선정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소외지역 발굴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공간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89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창신ㆍ숭인 등 기획완료 지역의 정비계획 입안을 지원하고 소외지역 등을 신규로 선정ㆍ기획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역세권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의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8월 역세권 활성화 조례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사업시행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상지에 대한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도시계획 전시ㆍ체험공간을 위한 미래서울도시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간 개편 중인 시청 지하 시민청에 서울의 미래발전 모습을 시민들이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미래서울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의 주요 도시공간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서울의 비전 및 발전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세계 대도시와 서울을 비교할 수 있는 도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따라 변화하는 서울을 전시콘텐츠로 제작하는 등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대규모 주거단지의 재건축 시기가 속속 도래함에 따라 재건축 정비기준 제시, 교통개선 대책 등을 반영한 광역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계, 중계택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는 수서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역적 기본구상계획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한 통합적 관리계획 등을 반영하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시민 편익을 위한 부동산 종합정보의 안정적 제공 추진입니다.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을 통해 토지 및 건축물대장 정보, 도시계획 사항, 토지이용 현황, 매매 및 전ㆍ월세 가격 및 부동산 매물의 실시간 검색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평균 약 8만 8,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편의성 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가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영업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지도점검을 추진하는 등 이러한 조사를 통해 총 2,240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는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신속대응반을 설치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남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임만균 위원  임만균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전에 전화로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신고도지구 용역 관련해서 중간보고는 제출된 것 같고 용역 준공이 12월이라고 저한테 다시 답변이 왔어요.  12월이면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고도지구 관련해서 시의회 의견청취 듣고 안은 대부분 마련했을 텐데, 그 용역을 보고 마련했을 거잖아요?  그때까지 그 안을 마련하는 동안 용역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김용일 위원  국장님, 비욘드조닝 관련된 자료를 조금 폭넓게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상징공간 관련된 자료 또한 마찬가지고, 한강 프로젝트 관련된 자료도 다시 한번, 그다음에 31쪽 신통 관련돼서 처음에 동의율이라든지 추진방향,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까지 포함해서 완성된 부분이 있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개선 기본구상 내용 중에서 여기 용역이 내년 1월에 끝나게 되어 있죠.  중간보고 관련된 그거하고 업무협약 체결 내용, 그다음에 현장조사ㆍ분석 및 사례조사가 5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 의견수렴도 있었는데 이 내용하고 자료, 그다음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 6월에 비전 및 전략구상하고 상부 및 IC부지 활용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 결과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조남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오늘 남산 고도지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서울시 열람공고 이후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자치구 건의사항과 주민의견이 많았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중구는 대표적으로 회현동, 다산동 지역 조건부 완화 대신에 절대높이 완화, 높이 초과 건축물 구제 방안 마련, 고도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완화 기준 추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중첩지역 추가 해제 요청 등에 대해서 건의하였고, 특히 회현동 주민 530명과 다산동 주민 245명이 집단으로 조건부 완화 철회,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추가 완화 등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민은 다르게 말하면 시민이죠.  이는 서울시민이 지난 열람공고 안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느낀바 형평성에 맞는 높이 완화를 해 달라는 것이에요.  지난번 열람공고 이후 자치구, 주민, 시의회로부터 수합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고도지구 관련해서는 몇 차례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있었고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 말씀도 계셔서 사실 그동안은 20여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는 차원에서 안을 제시했고 나름대로 과거보다 진일보한 안을 분명히 저희가 과거보다는 좀 더 유연한 도시계획이라는 큰 맥락에서 제시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시한 열람 안에 대해서 일부 만족하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일부 좀 더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현장조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위원님들 또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최종적인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들,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까지 포함해서 나름대로 시의 그런 사항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저희가 중재안이랄까 조정안에 대한 부분들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중구 다산동, 신당 9구역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여기 재개발 사업은 고도지구를 규제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요.  시공사 선정이 이번에 또 무산됐어요.  총 네 번째 무산이라서 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북한산 외 고도지구도 정비사업 시 추가 높이 완화 조건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신당 9구역입니다.  거기가 대표적인 구릉지 구역이에요.  화면이 아직 안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경사도도 굉장히 심하지만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구릉지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부감점하고 조망점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좌측에 있는 자료와 우측의 자료를 비교해 보시면 부감점의 기준으로 해 주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혜택이 따라가는 거고 기존대로 간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는 오히려 규제로 인한 역차별이 난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지가 높은 언덕 및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사의 난이도가 높은데도 높이 규제 등으로 세대수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사업성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PPT에 빨간 박스 있죠.  빨간 박스처럼 부감기준을 반영하면 세대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요 재개발이 신속 추진될 것입니다.  신당 9구역이 포함된 다산동은 노후 주거지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서 추가적인 높이 완화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뭔가 혜택이 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또 도시계획국의 역할인 거고요.  보신 바대로 한번 말씀을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사실 지난번에 발표한 것 중에서 특히 남산이라든지 다른 지역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북한산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북한산 주변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15층까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형평성 제기하시는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산의 한쪽 편에 자리하고 있고 남산 같은 경우에는 정상부를 중심으로 서울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하기는 쉽지 않겠다, 또 남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그렇지만 서울의 어떠한 랜드마크로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남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정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유연한 기준에 대한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도 의견청취 결과 의견을 주시면 위원회 상정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토의하고 결론을 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중규제 지역과 높이 초과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서울시 열람공고에서는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 이중규제 지역만 조정하고 고도지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이중규제 지역은 별도 조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필동 그러니까 용도지역 일부는, 필동에 있는 용도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는 12m에서 20m로 높이 완화가 되더라도 여전히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4층 16m 높이의 이중 높이 규제가 적용되므로, 저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도지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와 중복된 지역 8만 8,000㎡에 대해서도 고도지구를 해제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제가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지구들 그다음에 용도지역에 대한 문제들이 얽혀있어서 중첩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부분은 중첩 규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규제로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고도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주시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어쨌든 일차적으로 큰 틀에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자연경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니터링해 가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능동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도시계획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괜찮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다음은 높이 기준 초과 건축물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중구에만 규제가 있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에요.  한 60곳이 있습니다, 규제가 있기 전에요.  기존에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시민이나 사업을 하던 건축물을 위한 방안도 없이 규제를 한다, 이게 누구를 위한 규제냐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역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북한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북한산은 기존 15층까지 올라간 곳은 15층까지 재건축하게 조건부이긴 하나 규제 완화를 해 줬는데 중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구도 똑같은 서울시민이 거주하는 곳인데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제안드리는 것은 규제지역에 대한 아파트는 리모델링 시에 주택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층수를 완화해 주고 그 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라도 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그전에 있었던 건축물이 있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 인허가가 진행 중이었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지어진 건물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특례랄까 이런 차원에서 주민 불편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주택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가능할지, 그렇다고 또 새롭게 짓는 건물들이 그것을 더 넘어서게 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만 일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완화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럼 기대해도 좋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조만간 저희가 살펴보고 어느 정도 대상이 있는지 하고 저희가 한번…….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기존에 있는 것들을 헐어버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조치해 줘야 되는 거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에서 공공지원 방안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지구 등 용역 범위 및 검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면 어떨까요.  보세요, 자료 한번 보시면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고도지구 내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한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사실은 공공기여 광역화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해서 대단위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고도지구 경관지구라든가 이런 쪽의 비용을 해서 하는 걸로 과거에 제시했었는데 실효성이 여태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지역 내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시보다는 구에서 관할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와 협의해서 저런 고도지구 쪽에 있는 지역들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좀 더 삶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인 지원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과 정비를 해 나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그렇게 기대하겠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럼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구 시민 대상으로 올해 설문조사 했을 때 고도지구 내 오랜 규제로 피해를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구의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20년 이상 건축물이 89%이고요 30년 이상 건축물은 61%로써 낙후된 주거환경 정비가 매우 시급합니다.  추가로 주차장 확보, 도로점유율 개선 등 기본 인프라 정비에 대한 요구도 많습니다.  해당 용역에서 고도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방안도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용역 결과를 통해서 실질적인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질의 끝내기 전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고도지구 규제를 위해서 모든 지점에서 절대 수평선을 그어서 시뮬레이션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및 기준점과 결과에 대한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과거 용역과정 속에서 검토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거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내가 2번인데?
○위원장 도문열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 김용일 위원님이 세 번째입니다.
김용일 위원  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시는데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시정질문 조치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3쪽에 보면 제가 지난 319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치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향후 계획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방안 마련 추진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방안 마련 추진 예정, 집단취락지구 그리고 단절토지 등 적용기준 문제점 불편요인 분석, 개선방안 적용효과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난번 시의회 시정질문 때 말씀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 의원님들도 취락지구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그동안은 보전적 생각만을 가지고 왔었는데 저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경기도나 국토부 기준보다 상당히 서울시는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제에 대한 기준과 관련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이하로 낮춘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 해제기준을 낮췄을 때 커다랗게 도시연담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해제기준에 대한 조정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볼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취락지구 내에서도 일부 완화가 돼서 일반적인 지역보다는 혜택을 줬다고 해놨지만 일부 용도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취락지구 내에 다가구 주택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에 대한 개념 명칭은 주민 불편 해소방안 마련이라고 폭넓게 넣어놓은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 과정 속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된다는 말씀만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우리 용역에 잡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저희가 요청해 놨습니다.
김영철 위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주민 불편 사항을 아주 자세히 지적하면서 질의를 드렸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분명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인지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만큼 용역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다음으로는 비오톱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비오톱 관련해서 존경하는 종로의 윤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영철 위원  비오톱이라는 것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비오톱도 그린벨트와 유사한 효력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이에 주민 불편 사항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네요.  그래서 그린벨트와 연계해서 비오톱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비오톱은 5개의 유형별 등급과 3개의 개별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이 두 유형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첫 번째 거는 광역적 차원에서의 구분이고요.  그 필지의 속성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현재로서는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의 등급 체계로 조금 설득력 있게 시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비오톱유형평가 등급을 보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비오톱 평가를 보면 1등급에서 3등급이 있어요.  같은 1등급인데도 이 중에 비오톱 1등급이면서 개별비오톱 평가 2등급으로 지정되고 있으면 보존원칙에 의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게 맞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두 개 다 1등급일 경우 상당히 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다면 그린벨트와 유사한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린벨트는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비오톱의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국토계획법 13조 및 27조 등에 직접 비오톱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도시의 어떠한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서…….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근거는 없지요?  비오톱의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여쭤요.  없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직접적으로 비오톱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근거로 해서 저희가 비오톱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상위법은 없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없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서울시가 조례에 임의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과거에도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고 중앙부처랑 협의를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안 그러면 이게 위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유보의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주민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철 위원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 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유보의 원칙에.
  그래서 2009년에 비오톱 기준이 마련돼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죠.  비오톱에 매수청구권 제도는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매수청구권은 국가의 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 설정으로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린벨트 위헌 판결 이후 도입된 것이죠.  개발제한구역 헌법 불합치 판결이 1998년이고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되고 토지매수청구제도도 도입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 서울시가 2009년에 상위법 근거도 없이 비오톱 제도를 만든 거네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때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도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그런 규정이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의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어 토지소유자 민원이 증가하자 꼼수적인 대안으로 비오톱 제도를 만들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대요.  실제로 서울시 비오톱 1등급 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데 대부분 두 가지 규제가 다 있으면 시 외곽보다는 비오톱과 관련된 민원들은 기성시가지 내에 여러 가지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지역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현재 서울시 비오톱 1등급과 그린벨트가 중첩되는 지역의 현황을 제가 지금 잘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심지어 2016년도에 올라온 기사 중에 비오톱 제도가 그린벨트 보상을 안 하려고 도입한 꼼수규제라는 KDI 연구위원의 주장도 있었어요.  무보상을 전제로 한 사유재산권 규제,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 제도도 마찬가지죠.  행정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데 심지어 무보상이 전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명백한 헌법 제23조 위반입니다.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셔서 비오톱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계획을 세워주시고 법적근거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법적근거도 읽어드릴까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영철 위원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 제23조에 돼 있습니다.
  다시 행감자료 2165쪽을 보면 최근 5년 연도별 비오톱 등급 조정현황이 나와 있어요.  비오톱 등급 조정은 어떤 절차를 밟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자치구에 이의가 있다고 신청을 하면…….
김영철 위원  5년마다 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년마다 일괄적으로 재정비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일부 불합리하다고 해서 보전의 가치가 적은데 과도하게 돼 있다고 하면 수시로 저희가 조정해 주는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걸 내가 왜 여쭤보냐면 비오톱 등급 재조사 후 1등급지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떤 절차로 알리고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건데요.  본인 재산권이 제한되는 사항인데 개별 연락이 아니라 공고ㆍ고시, 신문광고만으로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심지어 요새 신문을 보는 사람도 매우 감소하는 추세인데 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행정적 절차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1등급 소유자에게 공지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도 개선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비오톱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재산권 침해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러한 것들을 조정할 때 전체적인 공람 절차만을 거치고 개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가 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재정비를 한다든가 해서 비오톱 1등급지로 상향이 되거나 그런 조정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통지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자기 땅이 1등급으로 돼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오톱 유형 변경 건수가 올해를 제외한 2022년도까지는 해마다 증가를 했네요.  그런데 이 자료만으로는 등급 유형이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변경된 건수를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유형 변경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2165쪽을 보면 유형 변경 총계 71건, 2019년 6건,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25건 이런 식으로만 돼 있으니 유형별로 변경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떤 등급으로 변경된 건지 따로 자세하게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그래서 여기에 돼 있는 총 71건에 대한 게 예를 들어 1등급에서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에서 1등급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대부분 1등급에서 하향 조정된 내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그걸 상향해달라고 민원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된 내용을 제가 좀 봤으면 해서 그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비오톱 제도 또한 개발제한구역과 마찬가지로 개인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이 매우 많은 실정이죠.  특히 상위법령의 근거도 미비하고 매수청구권 같은 보상규제도 없는데다가 1등급지로 지정돼도 개별 통보조차 못 받는 건 집행기관이 너무 무소불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더불어서 비오톱 제도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저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자료화면을 보며) 아, 저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건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할 내용입니다, 갑자기 변경이 돼서.
  정책비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 워딩에는 미래가 포함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9페이지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실현 방법으로 비욘드조닝, 도시공간, 시민체감 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늘 메가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시장님께서 모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만난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사전에 국장님께 이럴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는가 하고 자문을 구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의견을 청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행정구역에 대한…….
김용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 도시계획 관련된 그런 자문을 구하셨는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금 저희가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는 준비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어떤 직접적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김용일 위원  없었어요.  우리 서울시의 면적이 얼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605㎢ 정도 됩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원종 시장님이 과거 27대 때 하셨더라고요, 1990년대 중반.  그때 베이징-서울-도쿄를 연결하는 베세토 라인에 대한 메가시티를 넘어서 더 광역화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베네룩스 3국의 도시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부분과 연관을 해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지금 우리 메가시티를 통해서 서울의 면적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산업을 약간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상생해서 협의해서 해야 될 그런 이슈들이 많은데 각 지자체별 이견 등에 따라서 조율되지 못하는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단위로 같이 고민하는 행정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용일 위원  그런 측면이 있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지만 일부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수도권으로의 과밀한 집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견주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측면만 제외를 하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우리가 논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만 약간 제외해 놓고 나면 나머지는 순기능이 상당히 많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에 강화가 인천시에 포함이 돼 있는 건 잘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강화는 섬이기도 한데, 물론 초지대교로 인천 쪽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기는 하지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하나의 생활권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구역으로 편입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농 개념과 관련돼서 인천시의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도시공간 문제를 푸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일 위원  지금 도농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메가시티의 기본적인 조건 중의 하나가 도농복합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특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한강 프로젝트도 많이 염두에 두고 계시잖아요, 서울항도 염두에 두고 있고.  지금 한강의 길이가 41.1㎞?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서울을 관통하는 게 그 정도…….
김용일 위원  서울의 강동부터 강서까지 개화동까지가, 그런데 그 부분이 서쪽을 향해서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하기에도 상당히 유리한 영역이 생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서울항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의도에 하는 서울항은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이 김포까지 만약에 연결이 돼서, 김포의 대명항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아시나요, 혹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김용일 위원  거기까지 연결되고 그러면 한강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좋은 점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런던이나 이런 쪽은 이야기하지 말고 도쿄 같은 경우 면적이 우리는 605㎢인데 2,187㎢, 약 2,000㎢가 되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동경도라는 개념으로 해서 좀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도쿄가 도 개념으로 가서, 얼마 전에 저도 일본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도쿄도청에 한번 가봤는데 그리고 그 지역을 쭉쭉쭉 돌아봤는데 상당히 좋고 잘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아까 제가 베세토 이야기할 때 베이징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개략적으로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보다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상당히 넓은, 우리는 605㎢인데 걔네는 1만 6,000㎢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뭐…….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수도권 개념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우리 수도권보다도 오히려 넓은 그런 개념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작동할 때 우리 메가시티 서울로서 발전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김용일 위원  짧게 이것만…….
○위원장 도문열  아니, 그것보다도 준비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논제에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메가시티라든지 또는 도시연담화에 관한 부분들이 대단히 민감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렇게, 아직 충분하게 검토가 덜 되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우리가 도시공간 구조를 설계할 때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가는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생각이 만약에 같은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왕에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이런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한강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한강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 할 텐데 한강 개발을 한다거나 한강 프로젝트를 구사하거나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변의 이용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탄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다만 물 위에서의 활동이라든가 유람선이 다닌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적고, 그래서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리버버스라든가 이런 걸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한강의 수변뿐만 아니라 수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접근성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인근 지하철역에서 한강까지 접근하는 통행로를 많이 확보한다든지 루트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많이 이용해야 다른 액티비티 활동들을 많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일 위원  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에 예를 들면 셔틀버스라든지 또는 한강 수변을 순회하는 거라든지 또는 한강 다리 중에 잠수교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보행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습니다.  보행로를 한강에 가깝게, 그러니까 한강의 다리 같은 경우에는 40~50m 되잖아요.  10m 미만의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접근성을 하여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난번 그레이트 한강 발표 내용도 그런 것들이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액션 플랜 실행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금보다 저는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장마가 있는 나라여서 한강 둑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따라서 그런 것 때문에 괴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의 강남북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970년대 서울시 행정의 최대 과제는 도심부를 포함한 강북지역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강남지역으로 분산시키려는 인구 분산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북지역 특히 도심부에 각종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거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건물 높이와 밀도 등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강북지역에 밀집해 있던 학교, 공공시설 등을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죠.
  도심 집중 억제책으로 인해 강북지역의 도심부는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거주 인구의 전출로 인한 도심 상징부의 감소와 도심부 경제 활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강남지역의 8학군 형성,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간의 강북지역 인구 분산과 개발억제정책이 강남북 간 지역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0년 1월 영동지구와 잠실지구 등 강남 개발 이래 강북의 도시개발 및 시설 설치를 억제해 왔던 강남북 차등 시책을 완화하기 위한 강남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 시행하였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 수단의 제도화 및 재원 마련이 미흡하였고 후속 조치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러 대책들이 생활환경 정비에 치중하여 실제 강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GRDP 지역내총생산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보다 12배가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도별 재산세 또한 2020년 기준 21.9배 차이가 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교육여건은 불균형을 넘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남지역은 학교 등 교육 인프라 집중으로 교육특구로서 부동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간 교육격차는 강남 선호현상을 부추겨 지역 불균형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대부분 다 이해하는 거고 동의하는 부분이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1970년대 시행됐던 강남북 균형발전 종합대책의 부작용으로 강북지역의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이 현시점에도 제대로 확충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선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 시대를 겪어 왔고 저도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강남 쪽 지역은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프라 부분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서 지금과 같은 좋은 환경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도심 내에 있는 유수의 학교들을 강남으로 유도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은 사대문 내 및 지형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과거 개발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남은 대부분 대단위 택지개발 조성을 통해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계획적으로 관리된 반면에 강북지역은 구획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지 규모가 상당히 작고 골목길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균 위원  국장님, 답을 좀 짧게 시간이…….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강북지역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확대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라든지 이런 인프라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BC가 안 나오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의 각종 규제들이 강남 개발이 있던 1970년대,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고도지구죠.  남산이든 경복궁이든 그 이후에 대부분 다 규제가 된 사항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계속 규제해서 발전에 제약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러나 지금도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 상정되어 있지만 사실 그때보다는 좀 더 완화하겠다는 얘기지만 어쨌든 규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강남은 훨씬 더 완화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더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지금도 강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 균형발전,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여의도 같은 경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잖아요.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강북지역은 사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규제가 따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거기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동안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광역 중심이며 지역 중심이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1990년대에 대부분 상업지역을 강북지역에 많이 지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상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발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주 촉진하기 위해서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비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세권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도시 구조적으로 지역거점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강남, 여의도에 비해서 사대문 내에는 도심과 청량리, 왕십리 그다음에 창동, 상계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맥락 속에서 공공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강북의 어떤 매력도를 계속 높이기 위한 노력을 도시계획적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정의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시에서도 아까 재산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재산권 공동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북지역에 거둔 재산세보다는 좀 더 많이 배분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강북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 종합대책 1990년대에 했던 게 실패한 원인이 제도화 그리고 재원의 문제, 사실 지금도 그 두 가지를 잘 활용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나온 거죠.  문제점의 원인은 밝혀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제도화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여의도나 강남 개발해서 인센티브 부여하고 그러면 공공기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강북 쪽에 이전하는 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당연히 필요한 말씀이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저희가 공공기여 광역화라는 개념으로 특히 철도 지하화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지금 법제적으로 열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서울시에서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국토부에서 공공기여 광역화에 대한 부분들을 부당결부니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들어주지 않다가 서울시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그러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저희가 고민하고 국토부라든가 중앙부처랑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각종 도심의 인프라에 대한 사업을 할 때 BC라고 해서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과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고 하는 가장 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둬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BC를 통과해야 사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중앙정부를 상대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BC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래요 쇠퇴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은 BC가 잘 나올 리가 없죠.  첫째는 유동인구가 적을 거고, 만약에 경전철을 하나 놓겠다고 하는데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유동인구 없겠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당연한 결과죠.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에 비중을 두어야 되겠죠,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서울이라는 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더 잘 사는 도시다 그리고 인프라가 더 갖춰진 도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적용해서는 안 되죠.  이미 성장한 도시는 훨씬 더 성장하게 만들고 쇠퇴한 도시는 더 쇠퇴하게 돼버리는, 그런데 도시가 그러면 안 되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래를 봤을 때 지속 가능해야 되고, 따라서 그거는 지금 쇠퇴한 부분을 다시 회복해서 기존에 있던 도시만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화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검토해 주시고 꼭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 고도지구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은 다음 달 준공이라는 신고도지구 구상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건 맞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더니 준공이 다음 달이라 최종보고서 해당 사항 없다고 자료 제출 답변했더라고요.  최종보고서 국장님도 못 받아보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용역기간이 연말까지인데 도시계획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최종보고서는 못 받아보신 거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임만균 위원  그거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임만균 위원  용역기간이 31개월인데 용역이 연장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31개월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조금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31개월이면, 지금 이 고도지구는 용도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이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상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국토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상, 서울시는 사실상 여러 특수성이 있으니까 한다지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용역이 31개월이면 2년 반이 넘는 용역을 하는데 원칙상 하면 2년 반 용역하고 2년 반 유지하고 2년 반 용역하고 2년 반 유지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체크해서 잘 개선하시고요.
  몇 개월이나 연장됐어요, 용역이?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정도로 해서 6월까지로 기억하는데 절차적으로 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행정 협의하는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연장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고도지구 규제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5년마다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보니까 2005년, 2014년 거의 9년, 10년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여러 복잡함으로 인해 그 특수성이 있으니까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남산 고도지구를 보니까 남산 고도지구가 처음에 1972년도에 지정됐어요.  1972년도면 우리 국장님이 아마 6살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임만균 위원  서울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 중간에 저희 업무보고나 이런 때 나온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보면 12m 지역을 살짝 상향된 곳도 있고 20m 지역 중 28m로 완화한 곳도 있고 32m 이상은 아주 일부고 50년 동안 기간의 규제방식이 사실상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보궐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 도시계획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 외치셨잖아요.  이 고도지구 개편방식을 보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의 여러 민원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 고도지구에 대해서 혁신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고도지구 또 이렇게 마무리되면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거잖아요.  이 기회에 대대적으로 고도지구 혁신적인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께서 외치던 도시계획의 대대적 혁신도 이룰 수 있는 고도지구 재정비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견청취도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주민분들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으니까 적극 반영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관계획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남산 주변 고도지구 지정 취지의 주목적이 수려한 남산 경관 보호잖아요.  그럼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이렇게 고도지구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남산 고도지구가 경관계획에는 혹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경관계획의 주요 조망 포인트들이 있고요.  보통 7부 능선을 넘지 않도록 높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남산이라든지 한강변 주요 교량의 조망축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됐을 때 경관을 해치는 것은 없는지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사실상 경관계획은 서울시 경관관리의 원칙을 담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산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그렇게 규제하는데, 남산공원이나 용산공원 쪽은 경관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고도지구 시가지 부분에 대한 경관계획은 없어요, 보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고도지구 지정하는 것하고 관리한다는 자체가 경관계획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경관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의 계획 방향을 제시 유도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럼 경관 원칙을 담는 경관계획에는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야죠.  하물며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그렇게 규제하는데 경관 원칙에도 없이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서울시 경관 원칙을 담는 경관계획의 원칙도 없이 고도지구로 규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논리에 맞지 않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경관계획이 과거 도시계획국에서 하다가 지금은 다른 실국으로 넘어가서 재정비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쪽 부서랑 같이 논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취지가 경관계획에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경관계획을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죠, 부서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도시디자인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도시재생담당관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디자인 부서 쪽에서, 디자인정책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지금 해방촌 같은 경우는 중점 경관 관리대상이 아니에요, 보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임만균 위원  그런데 규제를 보면 소월길은 도로면 이하 그리고 12m 규제를 받고 있어요.  이게 국장님 보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쪽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던 것 같고요,  과거에는 소월길을 중심으로 거기에 1.5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월길에 다니면서는 바로 부감 개념으로 해서 한강 쪽이라든가 해방촌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도로면까지는 조정한 것이고 나머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경관에 대한 것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해 놓은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능선 개념으로 해서 과거에도 용산과 연결하는 녹지축에 대한 계획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임만균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자주 비교하는데 북한산 같은 경우는 5층 18m에서 5층 20m로 했다가 층수 없애고 높이로만 규제하고 있잖아요.  2005년도에 한 층을 4층까지 완화했어요.  그럼 제가 말한 이쪽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종 일반주거일 경우에는 4층 이하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정비사업 같은 경우 한 층을 또 완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4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본 16m 완화하면 20m가 맞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임만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데 보통 일반 주거용 건물 개념으로는 4층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3층 정도 범위 내에서 대부분 건립이 되기 때문에.  4층이라고 하는 것은 오피스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정돼서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것이라고 보고 또 지하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정비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결과에 따라서 여유 있게 잡아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실제로 고도지구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년, 40년 이상 그쪽 지역에서 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건축된 곳도 있고 1960년대에 건축된 곳이 있고.  그런데 1960~1970년대에 건축된 그때 고도지구를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신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을 하다 보면 용적률이나 이런 게 안 맞고 높이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해서 사시고 수리를 하다 보면 불법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행강제금 문제도 생기고요.  실질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꽤 있더라고요, 그쪽 고도지구 지역에.
  10대부터 지금 고도지구 용역은 그 당시 용산 지역구인 노식래 시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여러 번 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하시면서 이 용역 예산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장님도 도시계획국에 계셨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과장으로 계셨고 현재 국장님이시지만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 절박함을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이번 고도지구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점심 잘 드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시간이 짧아서요 제 질의도 짧아야 되지만 우리 국장님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다 아는 사안이라서.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여기 원래는 제가 구에 있을 때 제가 구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그만 잘라버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걸 수립을 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올렸던 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잘라서 시간도 낭비되고 돈도 낭비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때 당시에는 과도한 개발에 대한 우려 등이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단지가 부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금 더 유연한 도시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우리 행정이 이래야 되나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이 문제점이 일단은 주택지 조성사업지로 준공되고 2013년 9월 평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된 산복도로 상단지역에 대하여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먼젓번에 우리 집행부의 얘기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마땅한 대책을 집행부 과에서 만들 때까지 보류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이 제대로 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도 본 위원은 보류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오톱의 정의, 이거 지금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비오톱의 정의를 잘 아시죠,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소생물군을 비오톱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윤종복 위원  식물과 동물이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라고 하면 이런 곳은 서울에 몇 군데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이 서식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여러 가지 희귀동식물이라든지 양서류라든지 동물군뿐만 아니라 자연림이라든지 식생이 양호한 그런 것들은 보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알지만 사실 동식물의 생태부분하고 현장은 좀 거리가 멉니다.  요즘은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쥐도 없습니다.  고양이가 많아져가지고 생쥐도 없어요, 생태계가.  낭만이 없는 거예요.
  비오톱 1등급이 서울시 면적의 지금 16%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하니까.  그런데 이 중에 90%는 임야예요.  대지에도 비오톱 1등급이 지정되어 있는데 대략 몇 필지쯤 될까요?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필지 수는 한 1,000여 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면적으로는 한 0.78% 정도 1%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알고 계시네요.  대지로서 비오톱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 하는 필지가 서울시내에 1,154필지입니다.  대부분 임야고 나머지는 공원 약 4%, 하천과 대지가 각각 대략 1%의 면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임야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 중에 비오톱 1등급지가 총 1,154필지입니다.  임야가 비오톱이면 이해하겠는데 건축물 짓는 용도인 대지를 식물과 동물이 생활공동체를 이룬 뚜렷한 서식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것은 과거에 비오톱 경계를 설정한다든지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정을 했으면 그러한 일이 없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연구했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현황 내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선을 긋다 보니 모든 대지가 다 포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일부 저촉되는 형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형상에 대한 현황과 지적에 대한 부분들이 오버랩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정비 중인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지라든지 이런 데까지 비오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조금 과감하게 이번에 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비오톱 1등급인 대지에 건축물이 얼마나 있나 하고 보니까 대략 270건이나 됩니다, 이미 비오톱에 건물이 있는 게.  그러면 안 맞습니다, 이게.  비오톱 대지에 집이 벌써 270채나 들어서 있고 그런데 다른 대지는 비오톱으로 집을 못 짓게 하고, 집을 짓는데 생태를 꼭 고집해야 되느냐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서울시 비오톱 가지고 앞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정책이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행정목적 때문에 헌법에도 어긋나는, 이거 헌법소원을 한번 해볼 만한 일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과거에도 아마…….
윤종복 위원  누가 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헌법뿐만 아니라 법에 위배돼서 쟁송의 부분들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윤종복 위원  대법원 판례 내가 본 게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 한 사람이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긴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원형택지 지금 이 대상에서 대법원 판례에 이긴 게 있어요.  내가 확인한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사람들한테 계속 상고하고 상고해서, 전체 모여서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 차라리 헌법소원으로 하는 게 어때,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가 나온 적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비오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아래에서 인식을 달리하는 상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서초구의 예를 하나 들게요.  아파트단지 한복판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이게 비오톱 1급지입니다.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생태팀장을 만나서 그쪽에 항의를 하니까 저거 해 준다고 그러더래요, 해제해 준다고 공무원이.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로 일관성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집 잘 지었고 어떤 사람은 몰래몰래 나무를 베어서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참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원래는.  그런데 하도 답답하면 그렇게 되겠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가 조례를 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투기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5필지인가 6필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 사람이 앞장서서 일도 했고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세금 내려고 은행 담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경매가 들어갔어요.  경매가 들어가니까 이거 안 놓치려니 그동안 그래서 여러 개 필지로 잘라가지고 아들한테 넘겨주고 아들 돈도 받아서 쓰고 딸한테도 돈 받고, 물론 싸게 했겠죠.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필지는 내가 보니까 거기서 연세 많이 드신 좀 점잖으신 뜻이 있는 분이 이건 도저히 집을 못 짓게 하니까 내가 구청에다 기부채납하겠다, 기부채납하려고 구청에 찾아가니까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잊어버리겠다고, 자꾸 신경만 쓰이고 잊어버리겠다고 이 땅을 그럼 앞장서서 일하는 당신이 싸게 가져가시오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면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투기성 투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나쁜 성격의 투기는 아니었다는 걸 내가 조사를 했어요.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일도 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걸 지금 다 못 하고 어찌 됐든 이번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과세 건수와 총세액을 도시계획국에서 자료로 제출한 것을 봤어요.  세액을 계산하니까 1,861억이래요.  이 세금을 그동안 20년, 30년, 지금도 땅 1필지는 경매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누가 사면 투기라고 할 수 없죠.  지금도 그렇고, 한 사람은 “내 죽기 전에 여기에 집 짓나 보다.” 하고 내 시정질문 하는 것을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보여줬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스톱이 됐다고 하니까 몸져누웠대요.  각각의 필지 다 투기를 우선하지는 말자, 현재는.  경매에 걸리니까 남의 땅으로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아시고…….
  이거 다 읽으면 좋겠는데 내일 마저 마무리하자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법정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를 들여다보면 한강이라는 자원은 상당히 중요하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한강 같은 경우는 강폭도 크고 그 강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과 연결되지 못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어쨌든 도시계획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한강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야 되고.
  지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해서 여기 보면 기존 2015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이 미래 자연문화유산 한강이라는 비전과 목표가 있었고요.  이게 2040 한강변 기본계획이 되면서 여기에 비전과 목표가 상당히 바뀌었어요,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으로.  결국에는 이 큰 차이가 어떤 게 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마 2014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자연환경 보전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한강의 질서정연한 높이 관리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한강변 기본계획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획일적인 경관을 유지하는 것이 해외 대도시들에 비해서 너무 획일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활력이라는 면으로 경제활동을 좀 더 부각시키고 한강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이용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달라진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바뀌어야 되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업을 보면 지금 이거와 관련된 과업, 사업용역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는 지금 작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한강 및 양안 지역에 대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한강변 기본계획으로 나중에 계획에 대한 명칭은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고 있죠.  그리고 올해 1차 추경을 통해서 약 9억 8,000여 만 원을 담아서 약 12억 정도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 용역이 2022년 6월에 시작돼서 2023년 12월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용역과 유사한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역도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죠?  이건 6억 정도, 한 5억 8,000~9,000 정도 되는 용역비인데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이것은 당초 기본계획상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강변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 사업들이 진행돼서 완성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이 좋을지를 각 지역별로 구역별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이 완성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한강 연변의 모습이 될지 저희가 다양한 대안별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박상혁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역이 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이라는 걸 보면 시뮬레이션하는 건 2021년 5월에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2년이 넘는 기간 해서 올해 11월 정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같은 경우는 그 1년 뒤에 시작이 됐던 용역이고 종료시점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여기 시뮬레이션 관련된 용역을 보면 내용적 범위로 상위 관련 계획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한 경관형성 전략수립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같은 경우도 여건분석, 상위 계획 및 수변거점 조성 사례 등 검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내용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 다른 걸 보면 유형별 대상지를,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유형지 대상 4개소에 대해서 경관관리계획 수준의 경관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강변 공간구상 같은 경우에는 한강 일대에 도시 실현을 위한 주요 거점과 연계된 통합 구성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한강변 일대의 교통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특화경관 형성 방안이나 유도지침이라든지 그와 비슷한 유사한 공간구성 용역에는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물론 이 용역을 별도로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강이라는 중요성을 본다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두 용역 자체가.  이게 종료시점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계를 하거나, 용역이 끝나면 별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유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시작했을 때 기존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경직돼서 시간이 되다 보니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시작했고요.  그 와중에 시장님이 작년에 싱가포르를 갔다 오시면서 그레이트 한강, 전에 그레이트 선셋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으니 그레이트 한강에 대한 큰 구상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관련 실국이랑 논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국장님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방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급하게 끼어든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아까도 일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시뮬레이션 내용 같은 경우에 지구 경관계획 수준의 모델을 제시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결국에는 가로변이라든지 녹지와 수변 조망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강변 공간구상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거는 도로라든지 가로, 녹지 이런 축과 결국에는 다 연계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지 않은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의 목적은 서울의 한강이라는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얼핏 잘못 생각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이런 식의 용역 방법은 쪼개기 용역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왕에 시작된 이런 용역이 진행되고 시장님이 또 중점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용역은 어떻게 보면 별개로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같이, 어쨌든 종료시점이 비슷하고 같이 진행된다고 하면, 양 용역사가 다르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다릅니다.
박상혁 위원  다르죠.  그래서 그런 의견이나 결과치, 용역의 내용들이 서로 공조가 된다고 그러면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용역이 한강이라는 대상지를 공통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두 용역사랑 같이 상의해서 하고 있고, 특화경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한강 구상에 대한 부분을 했다 하더라도 관련 계획을 모아놨을 때 어떤 식으로 한강의 모습들이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시민에게 아니면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 사업 전후의 한강변 전체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시뮬레이션은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동영상이 어떤 결과물의 하나로써 나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순서로 보면 한강변 기본계획 관련된 용역이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용역이 맞춰지고 그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순서가 맞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럼 그 용역이 지금 말씀하신 한강변 공간구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박상혁 위원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 용역은 그전에 시작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닙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박상혁 위원  이건 2021년 3월에 시작된 것이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2022년 8월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박상혁 위원  국장님, 아니아니 시뮬레이션 용역…….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것은 금년도 예산 주셔서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용역은 몇 년도예요?  2021년 3월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2023년 8월인데 오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시뮬레이션이 2021년 8월이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2023년 8월입니다.  금년 8월입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죄송합니다.
박상혁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잘 매칭이 돼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앞으로 한강변 계획을 하고 도시계획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한강을 선사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의 서준오 위원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에 자료를 잘못 내셔가지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죄송합니다.
서준오 위원  행감이 제일 중요한데 자료를 오타 내서 보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다음부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박상혁 위원님이 너무 착하셔서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요.
  준공업지역 총량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준공업지역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약 38% 정도 성장했습니다.  서울 내에서 산업 비중이 2010년 대비 2018년에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각각 2.2%, 1.4% 증가했어요.  이게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시 지식산업센터 348개 동 중 303개 동 87.1%가 준공업지역 내에 위치하여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첨단산업시설의 집적지로 되고 있죠.
  질문드리겠습니다.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지금 수립됐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수립 중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서준오 위원  이게 용역기간이 2020년 6월 3일부터 2022년 5월 31일로 되어 있던데?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 용역은 완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공업지역 특별법이 바뀌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작년 5월에 계획이 완료됐는데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발표를 아직 안 한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조금은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혁신적 전략을 마련하는 쪽의 입장이 있어서 시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됐고 내부적인 보고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시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좀 늦어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되면 같이 발표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마 그 중간에라도 금년 말 정도로 목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2030하고 2040의 주요한 차이점이 뭔가요, 용역에?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종전에는 기존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어떤 제도 개선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2040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유연한 도시계획에 대한 큰 기조를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공업지역 총량을 계속적으로 유지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또 과거보다는 굳이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 아니더라도 복합화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지역 경쟁력 강화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준공업지역 총량제를 지켜나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2030의 총량제 유지에서 2040은 유연화로 방향을 잡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30에 대한 용역이 끝났는데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서준오 위원  이미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 선거 때도 준공업지역 발전 개발계획을 계속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구로역 일대 복합개발 추진, 강서구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금천구청역 복합역사관리, 금천구 공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등등의 얘기를 하셨는데 준공업지역의 난개발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당연히 준공업지역에서 뭔가를 변경한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계획적 관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그냥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지는 어떠한 실효성이나 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조정 내지는 규제 개선이 따라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유연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준공업지역이 서울에서 산업중심지로서 자리매김을 상당히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리매김해 온 것이 소위 어렵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준공업지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던 시절도 있고 계속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준공업지역을 계속 그렇게 갉아먹고 조정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 주거 위주의 공동주택단지가 되는 압박들이 그때 당시엔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총량제의 큰 원칙을 가지고 좀 엄격하게 관리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욘드조닝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융복합 시대에 그러한 기능들은 충분히 저희가 다른 용도지역 내에서도 담아낼 수 있고 실질적 계획 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생각하겠다, 거기다가 일부 준공업지역 내에 기공동주택이 들어선 지역들이 상당 부분 또 있습니다, 강서를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계속 준공업지역으로 존치를 하는 것이 현황과 계획적 논리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공동주택단지가 다시 산업단지로 변모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은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있고, 저희가 준공업지역을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준공업지역이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로서 공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서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공원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또 1인 가구 젊은 층의 주거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한 부분들은 같이 복합개발 형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유연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노후화된 주거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다 좋은데 여기 2040 종합발전계획에도 쓰여 있더라고요.  준공업지역의 총량 유지는 산업단지의 추가 조성, 법 개정으로 인한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가능성 등 신규 지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총량 유지 원칙의 연속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 방지와 관리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총량제 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유연화를 어느 정도, 총량제를 해지하면 결국은 준공업지역이 줄 텐데 다시 준공업지역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면적 개념의 준공업지역 면적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준공업지역의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1ㆍ2층 내지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융복합을 통해서 일부 그러한 산업 공간들을 당연히 기존 면적에 대한 부분만큼은 확보가 되어야겠죠, 산업적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입체적으로 상부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로 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미래적 차원에서의 준공업지역을 관리하는 데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국장님 얘기는 기존의 준공업지역을 서울의 산업중심지는 그대로 발전시키고 낙후된 주거지역은 보다 더 개선을 시킨다, 이런 양쪽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서준오 위원  아무튼 그 방향이 계획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칫 산업중심지가 점점 사라지면서 서울 전체가 베드타운이, 강남이 지금 일자리 중심 외에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아까 주거정비 얘기하셨는데 약간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형은 일조권하고 소음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준공업지역은 그게 없습니다.  일조권하고 소음기준이 없어서 그걸 정비하실 때 더 고밀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당연히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계획변경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그 이후의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어떤 환경의 위해적인 요소 부분의 기준이 없다고 해서 무방비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기본계획에도 이거를 좀 담으실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담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희궁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9월에 용역이 들어가서 11월로 곧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달 정도 용역 나가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짧게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조금 급하게 보고 있는데 과업지정되는 과정 속에서 더 조정될지에 대한 것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업기간에 대한 부분.
허훈 위원  왜 급하게 됐어요?  이게 실제 문화본부에서 나온 것은 4월 26일 자잖아요.  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한 게 4월 26일이잖아요.  그때 시장님도 역사 문화 도심 이렇게 강조하면서 향후 2027년까지 1조 2,000억 이상 투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8월에야 용역이 나오고 9월에 계약이 됐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보고를 받으시면서 녹지생태도심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사대문 내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공간은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지금 경희궁지 일대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울의 5대 궁궐 중에 나머지 4개의 궁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경희궁은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고 지원이 없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역사박물관과 경희궁지, 그다음에 교육청에 대한 용산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묶어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해 조금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스터디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서 저희가 이 과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허훈 위원  이게 기사도 일부 나온 것 같은데요 돈의문박물관 전임 시장이 했던 것 보니까 한 330억 정도 투입됐다고 해요.  2018년에 완공해가지고 이제 불과 5~6년 된 거잖아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도 거기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돈의문박물관마을하고 그 주변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서울시교육청, 국립기상박물관, 그다음에 시민대학 이런 부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어쨌든 다 포함해가지고 경희궁지 옛 돈의문을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물론 문화본부에서 하긴 하겠지만 도시계획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문화본부에서는 당연히 돈의문에 대한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단순히 문화적인 시설에 대한 용도뿐만 아니라 도시적 맥락 속에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들여다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일단 착수했습니다.
허훈 위원  돈의문박물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돈의문박물관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훈 위원  돈의문박물관마을, 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일부 신문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맞은편에 뉴타운을 하면서 원래 공원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부지인데 과거에 그 부분이 재생적인 차원에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거기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지속 가능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그다음에 돈의문 복원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그 일대에 대한 구상은 도시계획국에서 당연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돈의문박물관마을에 대한 처리방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둬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일부 개선을 통해서 녹지생태도심이라는 개념 속에 시민들께 좀 더 사랑받는 공간으로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은 없는지, 그다음에 경희궁지가 약간 절름발이처럼 이도 저도 아닌 궁으로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역사박물관과 같이 연계해서 그 일대를 좀 더 종합적 구상을 통해서 방향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향후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게 물론 전임 시장의 도심재생에 포커스를 맞춰 도시를 유지ㆍ보전하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수년에 거쳐서 예산이 330억 이상 투입됐다고 하면 또 굳이 전임 시장의 업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 무시하고 엎고 새로 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존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안, 2안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서 괜히 시민들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전임 시장께서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승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허훈 위원  잘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웃음)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또 저희가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개장 초기보다는 지금은 많이 식상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계속 유입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사랑받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를 열어놓고 구상해 본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그럼 교육청 부지나 기상청 소유하고 있는 기상박물관 관련한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정도의 내용이고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도시계획국에 시설계획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과는 지난번에 이전 후 교육청의 청사 배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헐어낼 수 있는 건물은 헐어내고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은 덜어내서 보행공간의 연결이라든지 과거 성곽 주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협의는 막 시작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지금 찾아본 조희연 교육감 페이스북에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약간 반발하는 글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확정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그 일대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일대의 마스터플랜 정도, 지역 공간의 구상 내지 계획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이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다면 후속적인 사업들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다른 기관들과 부지 협상 관련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두 다 서울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어쨌든 이 결과가 나오면 11월 다음 주쯤 되면 완료인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조금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은 지금 하고 있는데…….
허훈 위원  한번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고 잘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안녕하세요?  은평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 말씀드리기보다는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특징은 일단 대도시지 않습니까.  인구 천만의 대도시, 서울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지역별로 특성과 여건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특성이 있을 것이고 또 사회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서울의 여건도 대도시이긴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울의 도시 특징에 걸맞은 도시계획 체계,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돼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체계를 3단으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계획이고 또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간극을 줄이는 중간단위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 취지와 달리 생활권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는 가이드를 제시하지 못하고 또 실제 도시계획 3단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생활권계획이라는 게 법적 위상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특정 지역 계획들, 한강 계획이라든가 준공업지역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고 역할이 모호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상세화했지만 너무 방대한 내용이 또 나열식으로 구성돼 있어서 계획 내용을 구체화해서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생활권계획이 애초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 우리 서울시의 3단 관리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한 7~8년 전에 생활권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같이 큰 도시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두 가지를 가지고 운용하기에는 쉽지 않고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동부권, 동남권, 서남권, 서부권 권역별에 대한 광역 생활권계획이 있고 지역 생활권계획이 있어서 저도 과거에 관여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취지는 주민들이 직접 수립하는 어떤 계획체계라는 개념 속에 많은 주민들과 스스로 만드는 계획의 목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구상을 했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접 주민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체계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었고 완성된 것도 사실인데 행정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니 과연 그것이 완벽하게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각 지역별 특성을 정확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유익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도시혁신구역이며 도시계획체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욘드조닝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국토법 체계를 지금처럼 계속 가져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좀 더 발전된 발전체계로 가져가자 하는 것을 국토부에서 호응해서 국토법 전면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일부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생활권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담아서 좀 더 위상을 높여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아쉽지만 하나의 시작을 했고 전국적인 단위에서 생활권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서울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 중간단계의 계획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하에서 이것을 개선하고 어떻게 이게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것인가 또 도시관리계획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열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작동되기 힘들다, 그 내용에 집중하고 도시관리계획과 가이드를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가 내용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취지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서울이 대도시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단계 계획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것이 취지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작동하지 못했던가,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생활권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계속 저희도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할지 아니면 기존에 세웠던 생활권계획 중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부문별 재정비라든지 조금 더 실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집약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희 서울시의 3단 도시계획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원래 도시기본계획이 새로 제시되면 생활권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보고 다시 한번 관리계획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도록 바꾸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실제로 기본계획 자체도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개인적으로 광역 생활권계획까지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 밑단의 지역 생활권계획까지 시에서 다 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지역 생활권계획은 인구 10만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와 협의를 통해서 구에 권한을, 실질적으로 구에서 수립하는 부분이 좀 더 바람직하고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래서 역할분담이라고 하는 것을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랑.  권역별계획, 그러니까 2개 이상 자치구가 할 계획들은 사실 구별로 쟁점도 있을 수 있고 협력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조정을 하고 또 지역별계획 같은 경우는 자치구로 많은 것들을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큰 계획이지 않습니까.  큰 계획인데 결국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실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생활권계획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하는 모니터링 같은 시스템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5년 정도 한 번씩 계획을 하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때로는 이 계획을 세울 때랑 1~2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화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가 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고 또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와 이렇게 변화했는데 이 계획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 맞는 것인가, 제대로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변화할 부분은 없는 것인가,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있는지, 있다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2020 수립할 때부터 기본계획을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용역사가 아니고 저희가 과거부터 계속 서울연구원이랑 같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매년 용역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연구원의 기본과제로 해서 모니터링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재정비를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기본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봐서, 계획만 세우고 실행이 안 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계획이 되잖아요.  법정계획이고 서울의 미래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이라고 하는 주기가 딱 맞지 않지만 5년이라는 주기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여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애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맞는 것인가, 혹시 그 계획을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환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궁극적으로는 이후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새로 도시기본계획들을 세울 때 환류돼야 되는 시스템인 거고, 지금도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모니터링이 작동되고 어떻게 환류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잘 체크해 주십시오.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혹시나 모니터링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첫 번째 질문 제가 우리 서울의 도시계획체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관련해서 건설부 고시 제109호 1976년 7월 19일 자입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과거 고도지구 지정됐을 때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도문열  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리고 보니까 1978년인데 국회에서 서울시로 건축허가 사전협의제를 제시한 게 있나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사당 앞에 최고고도지구에 지을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국회사무처와 사전협의하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사문화된 것 같은데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하도 오래된 일이라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위원장 도문열  한번 검토해 보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리고 신고도지구 구상과 관련해서 이번에 의안번호 제1229호 서울특별시 고도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기준 설정이 뭔지 그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설정한 게 있으면 관련 근거가 있다든지 하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연구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검토했던 안이 있는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저는 질의를 내일 할 거라 내일 오전까지는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주질의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고요.  보충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국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 또 추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도시계획국에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수치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 모니터를 한번 보시죠,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2,177건, 2022년도에 2,668건 그리고 2023년도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87건입니다.  매년 2,000여 건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마 시와 구가 같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이사철에 집중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좀 더 강화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자치구 내지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실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지도점검 후의 결과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게다가 올해 9월 기준 수사 의뢰는 247건으로 작년 기준 약 4배나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2023년도에 문제가 더 많다고 보지 않고 그간 소홀히 해 왔던 지도점검이 올해 전월세 사기 이슈가 생기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세밀히 점검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대응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과거 일부 언론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시장님께서도 페이스북에다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됐을 때 전월세가 진행됐을 때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도 리얼타임으로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데 이상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를 통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로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명부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구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수사 의뢰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여름에도 국토부랑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서울시 전역에 대한 것을 공유해 주고 코드를 부여해서 자료 협조를 요청해서 아마 향후에는 좀 더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지만 단순 과태료 부과나 경고, 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2,000건씩 증가가 돼요.  그렇죠?  2,000건씩 발생이 됩니다.  되는데 의미없는 지도점검보다는 부동산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보여드리는 자료는 국토부 자료예요.  보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전세 사기 의심자의 42.7%가 공인중개사이거나 보조원으로 파악돼요.  보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 강화를 통해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특히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전세 매매계약을 했을 때 누가 전세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중개업소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전세 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누가 저런 걸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돼야 특정인이 어떤 특정 지역에 다수의 거래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판단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저희가 부동산중개사협회랑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 그 지역 내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관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사기를 목적으로 중개사무소에 대한 부분들, 그 지역 내 오랫동안 중개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닌 최근에 자격증을 따서 뜨내기식 떴다방식으로 하는 분들에게서 저런 문제가 파생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했을 때 전세금액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중개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재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국토부랑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출이 된다고 하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부동산중개사협회에서도 최근 언론 등과 같이 공인중개사나 보조원들이 저런 전세 사기에 연루가 돼서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것과 관련돼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런 부분이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말씀도 잘하셨지만 오세훈 시장님께서 하시는 시정의 주안점이 약자와의 동행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또 이사를 다니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별로 안 다닙니다.  사실 없는 분들이 많이 다녀요.  용달차에다 짐 싣고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삶의 애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기에 연루되어서 힘들어진다고 하면 많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각별하게 살펴봐 주시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잘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우리가 1년 정도 활동을, 시의회가 아니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하고 거기서 가결이 안 되고 부결 내지는 보류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윤종복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던 거 2142쪽을 보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잠깐만요 2142페이지.
김용일 위원  2142페이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말씀하시죠.
김용일 위원  찾으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거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는데 2021, 2022, 2023년도 3년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는 2021년에는 6.8개월이 걸렸고 점차적으로 7.2, 7.5개월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본 위원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할 때 위원들의 의견을 낼 때 재정비 사업 같은 경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반영해서 빨리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낸 바가 있었고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거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해 볼게요.
  아래 부분에 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기간이 2일인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자료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마 이런 것들은 상정 요청을 구에서 해서 구청에서 제출을 하게 되면…….
김용일 위원  그런데 그 2일이 자치구 제출~심의완료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만들어서 윤 위원님한테 보내준 자료 같은데 이게 자치구에서 제출해서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을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는 안 있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1주일 전쯤에 이번 안건에 대한 내용이 우리한테 사이버상에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란다는 문자가 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2일 만에 이건 어떤 경우가 이런 게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도 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내용이 돼서 시간에 대한 부분이 미리 실무적인 협의를 다 한 상태에서 위원회에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보류가 됐던 안건일 수도 있고 새로운 안건이라 하더라도 큰 쟁점 없이 이견이 없는 안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을 요청해서…….
김용일 위원  이건 설명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일 위원  네, 아주 아주 특수한 경우이거나 오타이거나.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만 있었으니까 6.8개월에서 7.2개월, 7.5개월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심의 안건이 그동안 3년 동안 한 게 184건이에요.  그중에 보류된 안건이 39건, 퍼센티지로 하면 5분의 1 정도가 돼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7개월 이상 끈 거 그런 것들도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보면 16건 41%, 그다음에 23건은 그 기간 7개월 전에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의미를 둘 건 아닌데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박스의 맨 오른쪽을 보면 공공기여 기반시설에 관련된 곳이 보류가 되게 많아요.  67% 26건, 39건 중에.  그리고 나머지 13건은 다른 이유죠.
  아, 시간이 너무 안타깝네.  그런데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보류되거나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공공기여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 재개발조합에서 낸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여러분들과 같은 공무원분들 중에 부서장이 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저희들도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용일 위원  아니, 저게 39건이 됐고 그중에 26건이 된 것은 제가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신 거군요?
김용일 위원  그렇죠, 한 거예요.  그거는 오타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시는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통상적으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공공기여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에 위치가 좀 부적정하다든지, 주민들은 아무래도 주민 편익 입장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위치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공원의 위치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도로의 폭원이라든가…….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거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전에 5분발언 할 때 가재울뉴타운 3구역과 4구역에서 사천교 확장 비용을 공공기여의 하나의 방식으로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20억 20억 각각 40억을 공공기여로 부담하라고 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정확히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공공기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부분에만, 이 공공기여를 했을 때는 거기 반대급부가 일반적으로 있는 게 맞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로 용적률이 올라가는 그런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모든 플랜 계획이 거의 완성된 이후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는 그 이후에 거의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요구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페이퍼로 같이 논의하시자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도지구 관련해서 기존 높이 초과 건축물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산 고도지구는 강북구, 도봉구가 대부분 해당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게 고도지구가 완화되면서 사업성을 확보해야만 재개발도 가능하고 재건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0m에서 정비계획을 해서 정비사업을 하면 45m 15층 이렇게 완화안이 발표돼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지역에 아파트가 이미 들어선, 대략 보니까 자료를 보면 8개 단지가 해당되더라고요.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단지이고 대부분이 지금 완화하려고 하는 그 안 높이까지 다들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30년이 다 되는데 추후에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이 아파트들은 앞으로 사업성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래서 통상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서 3개 층과 일부 밀도 증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평 증축, 수직 증축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수평 증축에 대한 부분도 과거보다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수평 증축을 하거나 수직 증축 같은 경우에는 3개 층까지 범위에 대한 부분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그런 특례로 해서 받는 것까지는 저희가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이번 고도지구 조정과 관련해서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용균 위원  가장 문제가 그거잖아요.  지금 남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이미 지어진 다음에 규제가 있었다, 사실 그렇죠.  왜냐 인허가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1990년에 북한산 고도지구가 제한되어 있는 거니까 그 이전에 15층, 16층 지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3개 층, 3~4개 층 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용적률이나 그 당시에도 최대한 찾으려고 했을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가.  그리고 종 세분화하기 전에 건축물이 그 이상 됐을 때, 그러고 보니 나중에 규제가 들어와서 더 낮게 지어야 되는 상황, 이런 대책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고도지구 완화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죠.  그냥 허울 좋은 사항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고도지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과거 저희 서울시의 용적률 자체가 400%까지 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으로 기억되는데 400%까지 허용을 했다가 250%에서 지금 300% 정도에 대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비단 고도지구뿐만 아니라 중랑천변을 중심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400%에 가까운 어떤 밀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 지역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밀도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단지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것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지금 압박받는 지역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떠한 식의 대책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지난 임시회 때 시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 성북구 무슨 아파트라고 하는데…….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있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때 시정질문 제가 듣고 나서 진짜 그분들 입장에서는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어요.  5층을 지어놨는데 4층으로 해야 되고, 그 건물 안전진단하면 등급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크랙이 이만큼씩 되어 있는 사항이었고.  그런데 지금 현행상으로는 아무 대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책을 세우면서 당연히 여기도 앞으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5층 아파트지만 여기는 15층 아파트예요.  대책 세우지 않으면 또 똑같이 그 어려움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계속 밀도가 올라가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큼 바람직한 것이냐, 물론 그러다 보니 과거에 서울시에서 밀도에 대한 부분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국토부에서 300%까지 허용했을 때 250%로 낮춰서 관리했던 것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 건축단위에서는 그냥 법정 용적률을 다 찾고 싶지만 그러한 것이 주변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그렇다고 공공에서 그에 맞춰서 기반시설들을 다 확보하려면 결국은 사유지를 매수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용적률에 대한 차이를 둬서 그걸 에버리지 삼아서 기반시설 확보와 밀도에 대한 부분을 거래하는 형식으로 지금 도시를 관리해 온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공공에서 무한정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법정 용적률에 거의 육박하거나 아니면 높이와 관련되어서 기존 범위만큼 벌써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특례에 대한 부분을 줘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가지고 있는 숙제이고 저희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할 때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5m 15층이라는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가 되어 버리면 이런 아파트들은 딱 묶인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수평 증축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한 부분…….
이용균 위원  수평 증축이 가능한 곳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해당 단지들 몇 군데는 제가 다 아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수평 증축이 돼서 그나마 사업성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용적률이 또 꽉 차 있으면 그렇지도 못할 거고 이런저런 부분 그래서 아무튼 높이에 대한 부분도 좀 유연하게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고도지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과거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일부 텐션을 줘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일정 부분 만족하는 주민들은 저희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비교를 하게 되죠.  나는 10m가 올라갔는데 저기는 더 올라간 것 같은 항상 비교우위 속에 도시를 바라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도시계획국의 고민은 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도시계획국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도시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역 균형을 찾아가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경관 훼손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해 나가면서 개별 사업단위에 대한 부분들을 수립할 때 과거에는 그냥 용도지역이라는 것으로 해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는데 사실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우리가 같이 공공에서 참여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현재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 내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협조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 나가면서 기존 고도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들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완화 규정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열린 마음으로 도시계획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21세기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 어떤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과 연관돼 있어서 어쨌든 거기에 걸맞게 서울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부문별 전략계획에 기후환경 부문들을 편성했고, 또 2040 도시기본계획의 발간사에도 보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생활양식의 변화 등 글로벌 대도시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서 기후위기를 맨 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행수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어쨌든 도시기본계획들을 세웠고 부문별 전략계획에 담아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해서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행수단들 이런 사업들은 타 실국에 산재해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실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고민이나 수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기후환경본부에서 와서 기후대응 계획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보고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 뭔가 진일보한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계잖아요.  어쨌든 계획을 그냥 듣고 심의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분명히 한 단계 더 나아간 건 맞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바로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앞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을까,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두 가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어떤 실행수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고민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전에 비오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비오톱 관련돼서 비오톱이 물론 단순한 희귀한 동식물들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의 급격한 변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람길을 얘기하고 저층 저밀에 대한 부분들 환경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고밀의 어떠한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추구하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병존해서 갈 수밖에 없는 수단이고, 또 도시계획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 관련 실국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비오톱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일정 단지에 만약에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이 있는 지역들은 가급적 보전을 하도록, 지하를 파지 못하도록 해서 빗물을 저장하고 그러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정비사업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허용용적률이라는 개념 속에서만 용적률 체계를 가지고 왔는데 굳이 공공에서 무엇을 받는 것만이 기부채납 공공성이 아니고 제로에너지빌딩을 건립한다든지 장수명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태양광, 지열 이런 다양한 친환경적인 것들을 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했을 때 허용용적률뿐만 아니라 상한용적률을 지급하는 것들, 그다음에 기후변화에서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는 물론 대심도 터널을 합니다만 지하에 대규모 저류조를 설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결국은 기후변화에 우리가 대응하는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대규모 건축물이라든가 세울 때 저희가 과거에도 바람길이라고 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람길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대기의 환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심 내에 좋지 않은 공기들이 순환이 되고 환류가 되도록 그래서 건축물의 향 배치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바람길을 고려해서 건축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대부분 다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지만…….
이병도 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인정을 했고 공표를 한 거거든요.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기후환경 부문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적극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공표를 한 건데 그 공표한 것들 그리고 이 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시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여러 가지 의지에 비해서 실행수단의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한정적인 것이고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율배반을 많이 느끼죠.  어쨌든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고밀 개발을 한다는 것이 어느 한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에 맞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쨌든 정책은 다양한 것들을 고민한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 과연 어떤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 또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표를 하는 의지에 비해서 실행수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계획들을 세우는 것에도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더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지적보다는 같이 고민을 나누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실행수단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먼저 오늘 행감 준비를 위해서 조남준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힘드실 텐데 간략하게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11월에 특별법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올 상반기 6월에 제출이 되려고 했었던 게 부처 간에 이견이 좀 있어서 지연이 되다가 올 11월에 특별법 발의 예정인데요.  특별법 발의안에 보면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절차 그리고 도시ㆍ건축 인센티브 부여, 국유재산인 철도시설 활용 특례 및 재원조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지자체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얼마 전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혹시 서울시에 어떠한 의견 요청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국토부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상 부분에 대한 개발과 관련돼서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상철도 지하화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문의했다고 해서 쉽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철도에 대한 부분도 지하화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고 한데 국가 철도를 지하화하는데 거기까지 서울시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상 부분의 개발과 관련돼서 같이 국비에 대한 예산 지원 그다음에 또 그와 같이 병행한 철도 부지를 조금 더 자유롭게 어떤 사업성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대안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주고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문서 형식으로 저희가 공식적인 의견에 대해서 주고받은 것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출한 행감 자료에 보면 서울시에서 안을 건의한 바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통합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이익 지하화 재투자 그리고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시 철도 상부 토지가치 상승분 편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그리고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검토구간 및 사업성 검토 결과 이렇게 국토부에 건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사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문제들이 워낙 큰 화두다 보니까, 과거 3~4년 전 제가 도시계획국에 왔을 때 철도 지하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별로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시고 서울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셔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필요하다는 부분까지는 공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워낙 사업규모도 크고 경험하지 못했던 미증유의 상황이다 보니까 내부적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도 안에 내용이 있단 말이죠.  곧 국토교통부에서도 제5차 철도망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4차에는 이 내용이 없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5차에는 이 부분이 분명 들어가야 될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화하려고 하는 모든 구간들이 상징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인 입장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천문학적인 재원이나 세금이 투입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해결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상부지역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재원을 마련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여러 보도를 통해서 들리고 있고요.  국토부는 국비 지원 없이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 충당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국비 지원 없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토지 가격 가치의 상승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처음부터 개발에 대한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은 어떤 형식으로든 들어가야 사업이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철도 지하화가 돼야 그 위 상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익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방식 관계로 해서 국토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 사업방식 관련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느냐의 결정은 국토부에 있는 거지만 사실은 국비 지원 없이 만약에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간까지 전부 다 거버넌스 형식의 그룹을 꾸려서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 특별법 제정되는 상황에서 개발이익 환수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확보하는 데 명분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하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재원 문제도 있지만 사업비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낮은 경제성, BC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우리 서울시 구간만 봤을 때 국철 부분과 또 아시겠지만 2호선 지상 구간들이 있어요, 도시철도 구간.  이걸 만약에 우리가 사업성 검토를 따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사업성 검토가 안 나오는 곳이 있을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국철 부분은 BC가 거의 1에 가깝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도시철도 구간은 0.3이 제대로 나올까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별적인 BC를 할 게 아니라 서울 전체 도시개발계획하에 전체 구간을 같이 BC 내는 데 있어서 고민하는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글쎄요 그런데 개별 사업단위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상열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철 구간 같은 경우는 BC가 1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검토되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위가 있어서 그 특위에서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저희가 구로, 영등포, 노량진 현장방문을 했는데 혹시 국장님 거기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제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광활한 그 부지에 분명 개발이 된다면 서울의 랜드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도심공간의 재창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진구 쪽의 도시철도나 이런 데를 보면 하부구간이 도로예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맞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지상구간을 지하화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올 건 뻔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때문에 제가 현장방문할 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하부분은 우리가 통상 지하상가라고 하는 대규모의 점포시설이나 아니면 쇼핑센터 같은 걸 건설할 수 있는, 물론 그 안에 지반이 어떻게 되고 지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미리 염두에 둬서 만약에 BC의 기준점 대안으로 제시를 할 때 그것도 사업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도 비욘드조닝에서 도시의 재창조나 재도시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세훈 시장님의 그러한 정책에 테스트베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폭넓은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서 서울시내에 있는 지상철도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각 구마다 자기네가 소외되지 않게끔 그런 소외감이 없게 개발을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계획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하거나 혹은 국토부에 건의할 때도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차후에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 말고도 궁금해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많을 거고 특히 시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기회가 돼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성과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추가로…….
박상혁 위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한강변 관리계획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용역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셨는데 그게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  저도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지구단위계획 규제 관련해서요 개선하고 있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 운영된 게 꽤 오래됐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죠.  약 40여 년 운영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고 좋은 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시대적 변화사항도 있기 때문에 규제 개선 관련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내용에 보면 권한위임, 절차 개선 이런 게 주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권한위임 관련해서는 과거에 일부 획지라든지 허용용적률 용도에 대한 변경, 일부 경미한 변경, 높이에 대한 조정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뭔가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놨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요구가 왔을 때 이러한 것들을 과도하게 시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 구에서 절차를 거쳐서 시로 올라오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에도 일부 권한위임해서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구와 협의해 나가면서…….
박상혁 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 반영됐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일부 과거에 반영…….
박상혁 위원  다 된 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일부는 반영돼서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된 곳이 있고요.
박상혁 위원  그러면 일부 반영된 게 7월 24일에 공표된 그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럼 앞으로 더 반영되어야 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타 법에 의한 것이지만 있다고 생각되고 지구단위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이랄까 고민되는 부분들이 계획은 수립됐는데 실현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현이 잘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더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이 작동 가능하도록 아주 큰 틀의 변화가 없는 부분들은 구청에 지속적으로 권한위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스물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무겁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속통합기획의 수권분과위원회처럼 관련 전문가로 해서 작게 구성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규제 개선에 대한 플랜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큰 방향성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가볍고 탄력적…….
박상혁 위원  그럼 이번에 규제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례에 일부는 반영시켰고 그 이후 향후 일정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지속적으로 저희가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 그건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거 문제, 도시 문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걸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40여 년 정도 이 체계로 운영해 왔는데 주관부서로서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시민의 입장 눈높이에서 규제로 인해 불이익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와 덧붙여서 최근에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관련해서 용역 진행 중이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용적률 체계요?
박상혁 위원  네, 지구단위…….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아, 네.
박상혁 위원  제가 일부 일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래는 7월 말인가 8월 말인가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연장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연말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용용적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친환경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한용적률로 바꾸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내부적으로 부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 실무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고 있고요.  용역 마무리하게 되면 조례가 필요한 경우는 조례 개정을 할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넣을 부분은 넣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이거 지구단위계획 용역률 체계 관련해서 임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당정협의회나 상임위 때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받았어요, 두어 달 전에.  그런데 금주 내로 그거와 관련해서 그 이후 진행상황이라든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당하는 분께서 이번 주 내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장, 이용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용균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열 위원  아까 질의하면서 다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지역생활권계획을 가지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지자체별로 계획이 수립된 만큼 실현되고 있나요?  완료된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생활권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나열해서 그것을 일정 체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 내에 필요하다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2022년 기준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현황을 보면 전체 5개 권역 중에 116개 지역, 생활권 중에 62개소가 실행방안 수립 완료했고, 나머지 54개 지역은 2023년 11월 현재까지도 미수립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선 대책 및 향후 추진 방향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54개 지역이 미수립 상태인데 개선 대책 및 향후 추진 방향이…….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과거 지역생활권계획 중에서도 모든 지역들을 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들에서 일차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재정비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또 혹시 해당 지역구에서 요청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청과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보완해서 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얼마 전에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기본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구로구가 좀 늦었더라고요,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기이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구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22개인가 있고 나머지 3개 중에 구로구가 좀 늦게 이번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도 상당히 넓은 도심권이고 25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생활패턴이 서울시민이라고 다 똑같을 수가 없단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다르죠.
서상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절차가 사실은 지금 법상 그게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법상 개념으로 인정해 주거나 혹은 그걸 또 인용해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틀을 마련하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관선에서 민선 체계가 되면서 국토법상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운영이 됐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생기고 병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획적 체계 속에서 같이 중심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많은 상업지역을 남발한다든지 기본계획에서 그런 식의 제시가 돼서 상당히,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바꾸겠다고 해서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접목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 서울시에서 서울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은 하지만 자치구 단위의 기본계획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토부에 방문해서 실무자 협의할 때는 자치구 단위 기본계획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훨씬 더 지역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는 과정 속에서 기본계획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더라고요, 과거에 한번 그런 좋지 못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서상열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하고요.  우리가 상위개념에서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 표현으로 따지면 매뉴얼화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그 매뉴얼 속에서 본인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취합된 내용을 서울시의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에 심는다면 아무래도 체계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생활패턴이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전에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시겠지만 사회가 1990년대와 2020년대의 사회는 주민참여도 또한 성숙단계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1990년대에 우려했고 터졌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그거를 제도화시키는 데 있어서 감점요인들을 제거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 여러 가지 법령 개정할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하도록 하겠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사실은 서울형 용도지역체계라든지 국토법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 5만짜리 시ㆍ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인구 50~60만의 자치구에서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없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서상열 위원  네,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 차원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부분이 국토법 개정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저희도 계속 건의할 계획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다만 자치구가 너무 경계가 모호하게 겹쳐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은 자치구에서 올라올 때 분명 필터링이 돼서 서울시에서 충분히 기준을 정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국회에다가 건의안까지 제출하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의 광역체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적극 공감합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조남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 7일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
    국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신속통합기획과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속기사  
  곽승희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