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
2.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8)
3.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6.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김인제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박영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8)(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6.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10시 4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의 이후에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4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서울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주요 업무보고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김인제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박영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8)(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4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 발의안의 경우엔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분 모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960번,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968번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들은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하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따라 지원되었던 자율방범연합회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지원과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는 2018년 1월 4일 제정ㆍ시행된 조례로 법적인 근거 없이 제정된 자치조례로 다른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31개의 경찰서가 있고 경찰서 관할구역 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연합대가 30개가 있으며 방범대는 454개이고 2023년 4월 기준으로 방범대원은 1만 212명으로 서울시 내 자율방범단체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한정적인 예산에서 자율방범단체를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조례의 제명입니다.
하단입니다.
김인제 의원안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하고 있으나 법 제7조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자율방범활동이라고 하고 있는바 자칫 조례가 자율방범단체 지원이 아닌 자율방범대의 활동인 자율방범활동 지원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바 박성연 의원안처럼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제명으로 자율방범단체의 지원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는지 안 제1조 목적규정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입니다.
하단입니다.
먼저 김인제 의원안은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법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자율방범활동이라고 하고 있는바 자칫 조례가 자율방범단체 지원이 아닌 자율방범대의 활동인 자율방범활동 지원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박성연 의원안은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자율방범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간단명료하게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장의 책무입니다.
김인제 의원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7조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자율방범활동이라고 하고 있는바 자칫 시장의 책무를 자율방범단체 중 자율방범대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적용범위, 자율방범활동, 연합회의 기능입니다.
김인제 의원안은 제4조에서 적용범위, 제5조에서 자율방범활동, 제6조 연합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인 자율방범대, 연합대, 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자율방범대가 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자율방범활동이라고 하고 있어 법과 같이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연합대, 연합회 등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만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원입니다.
김인제 의원안 제7조와 박성연 의원안 제4조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자율방범단체 경비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의원안 제7조1항은 자율방범대, 연합대, 연합회에 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경비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조례에서 방범대와 연합대의 경비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어긋나며 서울시 예산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입니다.
박성연 의원안 제4조제1항은 자율방범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단서에서 방범대와 연합대 사업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자치구별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를 살펴보면 연합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시장이 지원할 수 있지만 방범대와 연합대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서울시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율방범단체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 차이가 있는바 자치구별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도 적절하다고 하겠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박성연 의원안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이 아닌 경비라고 하고 있는바 사업이 아닌 경비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만 방범대와 연합대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경찰청장 및 서울시장이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고 연합회는 서울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경찰청장이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바 중복적인 지원이 없도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중복금지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보조금 형태인 자율방범단체의 경비 지원의 중복 교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도ㆍ감독입니다.
박성연 의원안 제5조는 자율방범단체의 경비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한 규정으로 지방보조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제출과 검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비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율방범단체에 경비 등을 지원한 경우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경비 사용에 대한 점검 및 활동실적 평가 등 보조사업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표창 및 포상입니다.
김인제 의원안 제8조와 박성연 의원안 제6조는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이나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포상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 제11조에서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 포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 및 자율방범대에 대한 포상으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의 수여는 가능하지만 자율방범연합대와 연합회는 그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바 조례에서 포상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준용규정입니다.
박성연 의원안 제7조는 준용규정으로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율방범단체의 경비 지원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므로 이는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동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간결성 및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문 제목을 “준용”이라고 하고 있으나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문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하단, 부칙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김인제 의원안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종전의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을 본 전부개정조례가 시행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처분ㆍ절차에 관련된 거는 종전의 조례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에서는 처분이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만을 경과조치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들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율방범단체의 경비 지원, 포상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율방범단체의 경비 지원에 있어서 김인제 의원안은 방범대, 연합대, 연합회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박성연 의원안은 자율방범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단서에서 방범대와 연합대 사업은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한정적인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대와 연합대의 경비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인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0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및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연합회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를 구분하여 연합회는 시장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자율방범대와 연합대는 1차적으로 구청장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시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서울시의 보충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율방범대와 연합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성연 의원님 외 28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8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목적 및 취지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연합회는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구청장이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이 되어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서울시의 보충적 지원을 명시하고 지원하는 경우에도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성정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건 그동안은 서울시가 자율방범연합회에만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자율방범대를 강화할 필요도 있고, 지금 많은 묻지마 사건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방범대에도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일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례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체계를 강화하는 것 필요한데요, 필요한데 그거를 촘촘하고 폭넓게 제대로 하나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옥상옥 하듯이 여러 개 비슷한 사업에 투입하는 건 상당히 인력과 예산의 낭비일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오늘 답을 안 주셔도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차피 치안을 담당하고 계신 위원회의 위원장이시니까 뭔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치안은 많은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줄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라도 제대로 해 보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치된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마땅한 그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가장 많은 돈을 써야 될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연합회 있으니까 다 모였으니까 한번 체육대회 해야죠, 체육대회 비중이 제일 큰 것 이게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송파 세 모녀 사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찾죠. 어려운 이웃들을 주당 몇 회 방문해라 이런 목표를 세우고 방문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생색을 내지 못해서 안달난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인 거죠.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 자율방범대를 포함해서 얘기가 이어지는 건데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따가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도 묻지마 범죄 같은 게 기승을 부리고 뭔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그러니까 실제 시민사회 영역에서 스스로 뭔가 자율방범 같은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 조직의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걸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그 현실에 특별히 더 손을 내밀어서 어떤 걸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자율방범대라는 조직 하나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쭉 예상되냐면 조직이 만들어졌으니까 연합회가 만들어지고 연합회는 각 지역별로 위상을 가져야 되니까 분기에 한 번은 만나자, 1년에 한 번은 체육대회를 하자 같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 자체가 운영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에 우리 에너지의 많은 부분이 쓰이고 있다는 현실, 그게 지금 한 해 두 해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그런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을 오늘 재차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방관하지 말고 민간 영역의 자율방범 같은 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적어도 2023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뭐라도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실천 하나라도 정해서 그걸 분명하게 해내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자 같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질적인 목표 하나를 세워서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릴 텐데요.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이따 주요 업무보고 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8)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7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김동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무차별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등에서 무차별적인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는바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무차별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무차별범죄는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지칭할 때 언론에서 쓰는 용어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에서 정한 범죄가 아닌바 이를 조례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무차별범죄는 아직 법률에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현재 국회에서 무차별범죄와 관련된 법안들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법률안의 국회 입법과정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질적인 경찰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활동이며 그중에서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으로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ㆍ관리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본 제정조례안의 무차별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무차별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와 지원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또한 범죄예방은 중앙정부나 경찰청 차원에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와 지난 8월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이 발표된 바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통한 강력한 범죄예방 시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차별범죄라는 용어는 범죄의 원인 파악 및 예방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어 이상동기범죄로 조례명과 모든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차별범죄를 이상동기범죄라는 용어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상동기범죄는 2022년 1월 그간 통계조차 없던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라 이름 붙이고 경찰청에서 범죄 통계 시 분류하는 용어일 뿐 법률에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상동기범죄라는 용어를 조례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제정조례안의 목적이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정의규정은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무차별범죄, 공공장소, 신체적 피해, 피해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차별범죄를 불특정한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신체적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5조의14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법률안의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살펴보면 무차별이나 신체 위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현행법에서 무차별이란 용어를 사용한 입법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는 특정 장소 및 시간, 나이, 성별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무차별적이라는 단어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는바 무차별범죄란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장소를 가목부터 차목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지만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장소가 언제나 공공장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공공장소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바목에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만 공공장소라고 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도 공공장소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와 학교와 교육시설에서 어느 범위까지 공공장소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목에서 시 소속기관 및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공공장소라고 하고 있으나 여기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서울시에 두는 행정기관과 소속기관에 대해 규정하는 조례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이 어떤 기관을 말하는지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의 사전적 의미로는 사회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되는 곳이라고 하고 있고 모든 공공장소를 규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공공장소를 정의한 규정은 없었는바 공공장소를 본 제정조례안에서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로 피해자란 무차별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차별범죄 정의규정에서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어도 무방하나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족 등은 피해자 보호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정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의 책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만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이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다시 “시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이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이를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간단명료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1항에서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등은 정의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피해자 등에 대한 정의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행계획의 수립입니다.
안 제4조는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계획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바 서울시만의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이 필요한지와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무차별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신고체계의 마련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시민이 무차별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 사건의 경우 112 신고가 아닌 서울시만의 신고체계를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바 별도의 신고체계 마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 및 홍보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각 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 사업 규정에서 안 제2호 무차별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과 안 제5호 무차별범죄 예방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에서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에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1년의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바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원시설의 설치입니다.
다만 의원 발의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조례를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제출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 중 지원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의견이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위탁 및 비밀 준수의 의무입니다.
이는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민간위탁이 필요할 수도 있는바 민간 운영위탁의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차별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범죄는 반드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적인 무차별범죄 예방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002호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입법목적 및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해서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무차별범죄라는 조례명 및 용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무차별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8월 19일 경찰청은 대체용어인 이상동기범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본 조례명 및 조문도 이 용어와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체계의 마련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6년 기존 21개의 국민안전 관련 신고전화를 긴급신고 112, 119 그리고 민원상담 110 총 3개로 통폐합하여 행정안전부 산하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고체계를 마련할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시민은 익숙한 번호로 전화할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 출동에 걸리는 시간이 지연되어 피해예방을 위한 적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신속한 신고 및 피해예방을 위해 기존의 신고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많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제5조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주신 내용 중에 새로운 신고체계 관련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새로운 체계를 만들면 피해예방 적기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잖아요.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어떤 범죄나 사태가 크게 벌어졌을 때 우리 정치권이 뻑하면 특별법 만들고 특별조례 만들고 특정한 범죄를 타깃으로 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따로 어떤 새로운 체계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합리적이지 않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방이나 무차별, 저조차도 이게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자신이 혼자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이런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가 훨씬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 역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요 경찰 쪽에서는 제가 알기론 ‘이상동기’로 표현을 하고 있고 검찰은 ‘묻지마’, 언론에서는요. 그다음에 지금 김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맞는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시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개최할 수 있으며 대면과 원격영상회의의 병행도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서면 심의ㆍ의결과 원격영상회의 방식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서면 심의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효율적 위원회 회의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면 의결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위원회의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바 그 사유를 가급적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에서 서면회의를 인정하는 경우를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제8조제2항은 단서에서 위원회 세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실질적으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령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 위원회 회의의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서면 의결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서면 의결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로 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는바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총 마흔한 번 회의 중 스물일곱 번의 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였고 2023년 7월 31일까지 총 스물다섯 번 회의 중 열한 번의 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는바 현재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중 일부는 영상회의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조례에서 규정으로 현행화하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위원 중 일부는 대면, 일부는 원격영상회의를 병행하는 경우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하고 있는바 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임으로 언제나 대면 참석이 가능하지만 비상임위원의 경우 모든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모든 위원이 대면으로 참석하는 회의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원격영상회의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있을 수 있는바 보안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철저한 보안관리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부칙은 이 조례의 시행을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일이 2023년 11월 10일로 하고 있는바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일도 2023년 11월 10일로 하여 대통령령과 시행일을 맞추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50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1시 46분)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인적이 한적한 둘레길 산책로 등의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등 특별 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치안 취약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설치, 둘레길 산책로 등의 우범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 확대 적용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발적 주민참여 치안단체인 자율방범대의 활동 강화 등 적극적인 민간 협업체계를 확보하고 각종 치안현안에 대하여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지휘ㆍ소통체계를 통해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홍남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최락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조재광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는 특별 치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림역 인근, 관악산 둘레길 등지에서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하고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에 다수 게시되는 상황 등에서 시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묻지마 범죄 대비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자경위에서 의결해서 서울경찰청을 지휘하였고 자경위와 서울경찰청은 함께 여성안심귀갓길 운영 개선방안 또는 살인 예고글 등에 대비해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특별 치안활동 추진 태스크포스 및 실무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다중운집지역인 지하철역, 백화점 등 500여 개소에 경찰력 및 장갑차 등을 배치하고 살인 예고글이 지목한 장소에서는 경찰기동대ㆍ특공대를 배치하면서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페이지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자율방범연합회와 긴급회의를 갖고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에서는 주 2 내지 3회 하던 순찰을 매일 순찰하는 것으로 하여 범죄예방 기능에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올해 4개소에서 내년에는 8개소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여성안심귀갓길과 범죄예방구역을 강화하고 시에서는 CCTV 확대 설치를 위해 취약지역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강경찰대 시설ㆍ장비 개선 현황입니다.
시의회의 도움으로 노후 순찰정 2정을 교체하고 계류장 1개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순찰정 2대 교체하는 내용은 8월 24일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촌 계류장 추진은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사례별 관리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전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중운집행사가 있을 때는 기동대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관협업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입니다.
이륜차 소음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무단횡단 금지시설 4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연말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62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안 유관단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와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방향 및 방법을 논의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소통하면서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약자가 보호받는 예방ㆍ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있고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APO와 소나무센터 상담 시스템을 연결해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 안전조치 전문가 공동심의제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에 관련해서는 장애인시설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하면서 장애인 보호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PO를 중심으로 신학기 범죄ㆍ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청 직원 1명을 파견받았고 경찰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경찰학교에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를 운영하여 주민참여형 방범활동을 하고 한강공원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제목으로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인식 제고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고 인지도 제고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경찰이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지하철ㆍ한강ㆍ관광경찰대 등 환경개선을 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인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인사관리시스템 접속권한을 확보하여 자치경찰 인사자료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감사업무를 적극 수행하여 자치경찰 주요정책의 완결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몇 개 질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한강경찰대 시설ㆍ장비 개선을 했죠? 지금 하고 있고 했죠?
그래서…….
그다음에 내일모레인가 지능형 CCTV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아마 확대 보급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치안상 사실, 오늘 여기에 조례도 올라오고 그랬지만 많은 무차별범죄 피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의 치안에 어떤 위험이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찰인력이라든가 안전 관련된 인력으로는 한계도 있을 거고,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거는 사후 형태고요. 그래서 지능형 AI CCTV가 현장을 포착해서 바로 경찰하고 연결돼서 빠른 내에 제압을 하거나 또는 응급을 요하면 빠르게 응급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능형 CCTV를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2019년부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까지 그런 형태의 연구용역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실증사업도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실증사업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그 현장 거기로 한번 우리 담당자하고 조만간에 나가기로 했어요. 나가서 얼마만큼 범죄예방이 되고 있는지, 이 지능형 CCTV가 얼마만큼 역할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거나 아니면 개선돼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 보급하는 데 있어서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기능문제 그다음에 경찰과 응급과 대처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위원장님이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한강경찰대 센터별 개선이 그레이트 한강하고 연결해서 5개년으로…….
35페이지인데요 안심마을보안관 관련된 질의에 대한 추진상황인데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안심마을보안관 선발할 때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한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및 선발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SPO의 역할 때문인데요, 39쪽입니다. 학교 내 CCTV 열람이 지금 현재 좀 어렵고 SPO가 수사를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데 실제로 학폭은 학생 간에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또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까지 다양하게 열린 공간이 되고 있는데 학교 내 CCTV 열람이 제도적ㆍ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떤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됩니까?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디자인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죠?
위원장님, 자치경찰 인사제도에 보면 체계적인 임용권 행사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조례에 대해서 이후의 저의 판단이나 어떤 고민을 좀 해소하고자 질문을 조금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방범대는 동, 그다음에 자치구 연합대가 있고 그 상위에 자율방범연합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좀 빠르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과 관련해서 첨단기술을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다중운집지역에 장갑차를 배치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장갑차를 배치할 정도의 상황인가, 이건 좀 과잉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2012년도에 처음으로 소금길이라고 해서 염리동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사업이 사실 염리동도 있고 또 가산동도 있고 양천구 신월동에도 있고, 또 올해는 강서ㆍ서대문ㆍ관악ㆍ은평 4개소를 추진 중이신 거잖아요. 보면 제가 얼핏 생각을 할 때 뭔가 구별로 하나씩 선정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내년 같은 경우는 8개소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셉테드 사업을 지정하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이게 꼭 구별로 하나씩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걸까요?
피해자 안전조치 전문가 공동심의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의 사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인력을 보면 정원이 42명이고 현원이 59명입니다. 이것만큼 이렇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정원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17개 시도경찰위원회를 보니까 경찰공무원 파견이 다 3명씩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차피 자치구별로 다 상황이 다를 텐데, 특히 서울시에 더 위험요소가 많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또 경찰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괄적으로 3명씩 똑같이 파견이 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데다가 더구나 또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니 속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번에 경찰청에서 현장인력을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의 파견인력 중에서도 인원을 빼겠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경찰위원장들이 전부 서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경찰청으로 보내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내용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맡은 바 업무를 철저히 하셔서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민생사법경찰단 업무추진 상황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12시 40분)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은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식품, 환경, 보건, 부동산, 동물보호 등 76개 법률에 대해 수사권한을 지명받아 활발히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를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수사하였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와 대부행위 등의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강과 밀접한 식품, 환경, 보건범죄에는 무엇보다도 신속성을 우선으로 두고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해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수사를 진행하여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범죄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안전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소중히 귀담아들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경제수사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이동 안전수사대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요,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주요현안 수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 접점 민생침해범죄 수사 강화로 시민 접점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강화하여 전년 7월 동기 대비하여 입건 실적이 424건에서 602건으로 4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유관기관ㆍ유관부서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해서 동물보호 유관기관ㆍ단체와 업무협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했으며 불법 대부업 수사를 위해서 범정부 불법사금융 TF 참여를 통해서 정보공유를 지속하면서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불법 다단계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등 사전예보로 보도자료 10건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 전단지와 불법 의약품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경제범죄 수사입니다.
먼저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수사는 지금 현재 계속 수사 진행 중으로서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거래상 거짓언행 등 8건 17명을 입건하여 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깡통전세 예방과 피해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물 2종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등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수사입니다.
수사대상은 방문판매 및 후원방문 업체의 무등록 다단계 판매행위와 실체가 없는 사업을 유망사업이라고 속여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무등록 다단계 7건 12명, 재화거래 없는 불법 금융 다단계 수사 3건 10명을 입건해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위반 수사입니다.
단기ㆍ급전 등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중고생이나 대학생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범죄 수법의 지능화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등록 대부영업, 미등록 대부광고 및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행위에 대해서 현재 19건을 입건해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활동 차원에서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예방 및 신고안내문을 서울교육청과 고등학교, 청소년센터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피해 방지를 위한 위조상품 범죄 수사입니다.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 등 일대의 유통상가와 노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그동안 107건을 입건하였으며 물품 6,078점, 정품 추정가로는 46억 1,700만 원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류 위조상품 인체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사항을 밝혀내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위조상품 유해성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생활안전범죄 근절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체 위법행위 수사로 식육가공품 제조ㆍ유통을 허가받지 않고 한 판매ㆍ제조업자 3명을 입건해서 송치한 바 있습니다. 10월까지 유사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ㆍ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탈모센터 불법 원료 섞은 화장품 제조ㆍ판매 수사로서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은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한다는 제보를 저희들이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를 통해서 한의사가 직접 고객을 상담한 후 개인 맞춤형 처방을 하는 것으로 가장해서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함유된 불법 화장품을 제조하여 총 39억 상당을 판매한 것을 밝혀내서 9명을 입건해서 송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병의원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 수사입니다.
병의원 임상병리 검사실에서 혈액 등 발생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폐수시설 인허가 대상 기준 미만인 면적 100㎡ 이하 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여 4건을 적발해서 3건을 입건하고 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치과의원 수사 사항입니다.
치과의사가 치과진료와 무관한 의약품을 구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각 자치구에서 적발하여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수사 의뢰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치과의원 의약품 공급내역을 요청해서 구매한 의약품 사용처를 수사하고 14개소에 대해서 송치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서 한의원 등의 유사사례에 대해서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 수사상황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불법 개 도축 등 동물학대행위 수사입니다.
최근 은밀하게 개 불법 도축행위가 있다는 첩보를 저희들이 입수하고 불법 도축 의심업소를 지난 6월부터 잠복ㆍ추적하여 최근 2개 업소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지난주에 압수ㆍ수색한 바 있습니다. 범죄혐의 및 범죄규모를 입증해서 11월까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성 잔재 폐기물 처리실태 수사입니다.
일부 축산물 시장에서 동물성 폐기물을 공공수역인 우수관 또는 하수관으로 무단 배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동물성 잔재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 등 야간 중심으로 잠복을 진행해서 증거자료를 채증해서 증거자료 수집 후에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입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라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수사입니다.
무자격ㆍ무등록자의 온라인상 부동산 불법 광고행위와 부동산컨설팅, 부동산투자를 빙자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최근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서 이에 대한 수사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2건 2명에 대해 입건해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명절 온라인 식품안전 분야 수사입니다.
추석명절 전후로 건강기능식품의 선물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들이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와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그리고 거짓ㆍ과장표시 광고, 원산지 거짓ㆍ혼동표시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사항 발생 예방 차원에서 이번 주 초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우리 민사경 관련해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한번 질의해야 된다 질의해야 된다 그래 놓고 계속 까먹었어요. 까먹고 있다가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나서, 2페이지입니다. 민생경찰단이 2개 대대에 10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자꾸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까먹고 못 했거든요. 경제수사대하고 안전수사대하고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제에 관련된 걸 주목적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사회안전이라든가 그런 어떤 일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 2개 대대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부동산수사팀이 경제수사대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단장님 의견은?
그리고 뒤에 보시면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6페이지도 보면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사실은 불용액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건 아마 내가 보기엔 계속 반복됐던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지금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옆에 27페이지 청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 중이니까 다시 지적 나오지 않도록 단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다음에 불용액이라든가 청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단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선 우리 시민들에게 밀접한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라든가, 이거는 LED인데 폐형광등이다 그러면 폐형광등 안에는 수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건전지에도 수은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게 다 EPR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무자비하게 버려지거나 이러면 바로 그게 환경오염이고 또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거나 되게 위험물질입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이거를 다 재활용하라고 지정되어 있고 EPR 그런 제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만들 때는 생산자가 아예 수입하거나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거 처리하는 비용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위험물질이 들어 있고. 그런데 이거 말고도 폐기름, 폐 무슨 이런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EPR입니다. 지금 자동차정비센터에서 나오는 오일 이런 것들이 다 EPR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방비하게 버려지거나 아니면 잘못 유용되거나 이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환경오염이나 환경이 피해를 바로 즉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거 또 운반, 운반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운반도 안전한 차량이나 등록된 차량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걸 가지고 급하게 움직인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그게 다 피해로 오거든요, 그게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처리입니다. 그걸 수거하고 운반해서 가져왔으면 처리할 거 아니에요. 처리장이 대개 보면 서울시에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부근이나 기타 지방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피해를 주지 않나, 결국은 뭐냐면 서울에서 버려지는 걸 재활용을 하라고 하는 EPR제도를 가지고 타 지역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피해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또 서울에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현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규제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민생사법경찰단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시민들한테 조사를 해 보면 민생사법경찰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만큼 홍보가 덜 되고…….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불법행위의 민원을 받는다든지 접수를 받을 때 어떠한 형태로 접수와 민원이 형성이 되죠?
아까 업무보고 봤을 때 치과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위반 수사에서 보면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불법사채의 덫이 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5년 동안 130명이 지금 이러한 범죄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입니다. 아이들의 사건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사경에서는 이런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처리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 행정국에 대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2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서영관
경제수사대장 천명철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속기사
한자현 유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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