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계속)
10.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계속)
11.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화숙ㆍ박기재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임종국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평남ㆍ김호평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임종국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강동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달호ㆍ김소영ㆍ김호평ㆍ김희걸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재혁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김광수ㆍ김정환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정빈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태호ㆍ문영민ㆍ송정빈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준형ㆍ이호대ㆍ정진술 의원 찬성)(계속)
10.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유용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찬성)(계속)
11.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어제까지 기관 방문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매우 힘들었는데 여러분도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준 채인묵 부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리는데 오늘 빠지셨네요.  너무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기경위의 큰형님 김달호 위원님,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관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만을 통해서 알았던 것보다는 실체적인 것을 알게 돼서 아마 이번부터 우리가 업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태웅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주요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화숙ㆍ박기재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임종국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달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달호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달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맞춰 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위원의 퇴직이 가능한 요건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역시 장애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의 유무를 일상적인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연계해 판단하는 것은 자칫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의안번호 제489호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6조 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개정하여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또한 장애가 부각되지 않도록 위원 해촉 사유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로 현행에 맞는 문구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서울시는 모든 조례안 제ㆍ개정 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는 용어나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강태웅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흔히 쓰는 용어, 말,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움, 배려 이런 것이 묻어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특히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 즉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조심하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오랜 의정생활과 연륜에서 오는 세심함이 나타나는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평남ㆍ김호평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임종국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11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정진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위원 1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제정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정진술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의 행정기구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37개 조례에서 변경된 행정기구의 명칭 등을 각각의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경제ㆍ복지ㆍ교통ㆍ안전ㆍ재생 분야 책임행정 구현과 핵심 프로젝트 실행력 강화를 위해 ‘1급 본부’를 ‘실’로, ‘주택건축국’을 ‘주택건축본부’로 재편하면서 6실 5본부 8국으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직개편 사항은 다음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이와 같은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개정 시차 발생에 따른 입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사무분장 오류와 수정사항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기구 명칭변경과 함께 행정기구 조례에 미포함된 보좌기구와 과ㆍ담당관 등 등 하부조직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바 일부 소속기관의 장과 담당관 등의 명칭을 잘못 변경한 조문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 부분입니다.
  또한 제정안에 조직개편과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23조의 공정경제과장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안전총괄관은 각각 공정경제담당관과 서울산업진흥원, 보행친화기획관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7조의 별표1 주요시설물 관리기준에서 관리자란과 비고란의 기구 명칭을 각각 안전총괄실장과 도시교통실장으로 반영하고, 안 제32조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제14조 제3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안 제32조는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행정기구 명칭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7개 조례를 아래의 표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 마지막 단락입니다.
  한편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조직개편 변경사항이 수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치 법규 관리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의안번호 제50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에 경영기획관이 재정기획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2019년 1월 1일에 경제진흥본부가 경제정책실로, 도시교통본부가 도시교통실로, 복지본부가 복지정책실 등으로 많은 부서들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또한 소관 조례 가운데 경제정책실 또는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직제와 업무변동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입법 효율성을 도모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경우 소관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노동민생정책관의 위원회 지위가 당연직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중복되어 있거나 또한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의 경우 개정 대상 조문이 이미 삭제되어 개정실익이 없는 등 조례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추가로 발굴한 7개 조례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집행부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강태웅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조직 개편했으면 당연히 따라가는 이런 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들이 중요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수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주셔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당연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수 조례로 같이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꼼꼼하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아니, 이건 이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김정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 통과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었던 것 같이 수정할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수정안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드리면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명칭변경과 하부조직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제명을 수정하고 소속기관의 장과 담당관 등의 명칭을 잘못 변경한 조문, 행정기구 명칭변경 사항을 미반영한 조문 등을 추가 반영하여 원안 대신 수정안을 제안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은 수정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이 많긴 한데요 원안보다 좀 많기는 한데,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강동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달호ㆍ김소영ㆍ김호평ㆍ김희걸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재혁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정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정태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김정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서울연구원의 주요사업에 자치구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지방연구원의 목적, 명칭, 소재지, 재산 및 회계, 임직원, 이사회 등을 규정한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장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연구원법상의 정관변경 절차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보고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원 운영에 있어 중요 사항의 무분별한 변경을 시민대표기관인 의회가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연구원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장의 정관변경 전속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전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보고 후 시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단체장의 정관변경 인가권한을 제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역시 조례상 사전보고나 동의, 의견청취에 대해 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 19개 출자·출연 기관 중 17개 기관에서 정관을 변경할 경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법적 일관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구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관변경의 사전보고가 이러한 지방연구원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행정 및 의정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6호는 연구원의 사업에 서울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 및 의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과 자치구정의 연계성, 일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실태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치구정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합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또한 올해 2월부터 자치구 정책역량 향상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치구별 맞춤형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따라서 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와 연구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기획경제위원회 김정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서울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제3조 제6호를 7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 6호에 서울연구원 사업에 자치구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2조 제4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는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상 정관변경 승인은 집행기관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도 정관변경 시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관변경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개별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2조 제4항의 내용은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상위법에 위반되고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고가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의회에 사전 보고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승인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3조 제6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2021년까지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정책 연구조직인 구정연구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구정연구단은 10명 내외의 인력과 자체예산으로 지방자치, 사회복지, 교통안전,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구 현안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서울연구원은 이러한 구정연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자치구에 설치된 구정연구단에 연구원 2명씩을 파견하여 연구과제 발굴, 연구자문 수행, 연구성과 공유 등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연구지원센터가 시ㆍ자치구를 아우르는 개방된 연구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개정안 제3조 제6호처럼 서울연구원 사업에 자치구 연구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은 구정연구단과 구정연구지원센터 활성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자치구 연구 수행근거를 명시하는 것이므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 의견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강태웅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실장님, 사전 보고가 권한 침해이고 독립성의 침해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정관의 변경이나 의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의 승인 권한이라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명시된 규정 이외에 사전 절차 과정을 규정하는 것은 법에 정한 절차가 명시적으로 된 부분임을 고려해 볼 때는 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호대 위원  보고한 후에 또 반드시 시의회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승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에게 있는데 그걸 침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가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정부의 권력구조 형태는 대등한 대립관계 형태인데 이미 집행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승인 권한 전에 사전 보고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 또한 견제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대법원 판례 또 대법원 선고 2010추11 판결 이 2개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이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어떤 말씀을…….
이호대 위원  여하간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고가 반드시 권한 침해다,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권한 침해다, 독립성의 침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그 판례를 보지 못해 가지고…….
이호대 위원  참고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한테도 검토의견서를 먼저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을 텐데 지금…….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의견이 이유는 없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지금 현재 이 정관 변경의 상임위 보고 의무를 명시한 조례가 이미 17개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일 실장님 얘기가 맞다면 이 17개 조례를 다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조차도 그렇게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있던 조례들을 그대로 준용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최근에 만들어진 관광재단조차도 그렇고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는 데 문제는 있나요?  이미 17개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경우에 이것 때문에 침해받거나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문제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35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박순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8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박순규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조직개편에 맞춰 부서명과 소관 사무를 변경하고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각종 위임사무에 인용되고 있는 인용조문의 변경과 용어 변경, 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즉 계량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인용조문과 용어 등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위임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명칭변경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민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위임 사무명과 근거법령 등을 통일시키는 것은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개선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희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의안번호 제509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및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조례 별표의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를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주관 실ㆍ본부ㆍ국 및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 일부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법 조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조직개편 및 위임사무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모두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들도 이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안으로 발의 중에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입법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집행부 발의안을 멈추고 의원님의 발의안으로 이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의견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강태웅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직개편이 되면 함께 정비되어야 할 조례가 혹시 몇 가지나 있나요, 조직개편과 동시에?  실제 오늘 다루는 조례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의 입법권을 존중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죽…….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모든 조례가 거의 개편과 동시에…….
이준형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과 동시에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게 기본일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 연말에 조직개편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아마 비슷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조직개편이 되면 동시에 정비되어야 할 조례들을 한번 죽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조직개편과 연동해서 정비되어야 할 조례가 몇 가지나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가 622건으로 파악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622건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게 왜냐하면 명칭이 조직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조직개편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번 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이 바뀜에 따른 부분도 일부 포함됐는데요.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만으로는 622건이 동시에 개정되어야 할, 일괄 정비되어야 할…….
이준형 위원  실제로 지난번에는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622건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가 개편되는 경우에는 또 몇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조실에서 조례가 어떻게 변경됐고 어디 어디 어디 조례가 함께 변경이 돼야 한다 그런 것들을 하나 매뉴얼화를 하면 오히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실 조직개편을 전제로 했으면 같이, 미리 같은 날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같은 회기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례, 특히 기구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부수 조례들이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이준형 위원  일괄 정비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일괄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김광수ㆍ김정환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정빈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 의원 발의)
(10시 42분)

○부위원장 권영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본인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3월 29일자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추진방식을 확대해 현행 사업의 추진방식과 입법의 부조화를 해소하고, 상생교류 협력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상생교류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성장으로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서울시의 수요와 지역의 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상생적 협력관계의 구축과 상호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과 먹거리, 관광, 축제,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시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지역상생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5개 분야에서 21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매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분석 결과에 따라 일부가 제외되거나 신규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하지만 상생교류 협력사업이 서울시의 직접 수행, 보조금 지원,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민간위탁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추진방식을 민간위탁 외에도 서울시의 직영, 보조금 사업을 통한 간접 운영 등의 방식을 조례에 추가로 규정해 입법과 현실의 부조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 위주의 협약 체결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와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지속적인 소통체계 마련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협약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체결이 전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간 긴밀한 교류관계를 조성해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67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 상생교류 협력사업 추진방식이 민간위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시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단체 등을 통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추가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개정안이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재정적 지원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규정을 명시하여 교류 사업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민간위탁 방식만 상정했는데 청년일자리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강태웅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8분)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일괄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먼저 의안번호 제57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핵심과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역발전본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등 권역별 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추진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에는 2023년까지 서울아레나 건립과 창동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곡 R&D단지에는 강소ㆍ창업기업 혁신공간을 확충하고 서울M+센터를 건립하여 R&D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색역 일대와 DMC역 개발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은 서울 전역의 문화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시설 40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11개 박물관ㆍ미술관 신설을 목표로 기본구상, 건립, 전시ㆍ운영기획 등 전 과정을 총괄하고 각 시설 간 연계ㆍ통합을 지원하며, 2025년까지 29개의 문화시설 건립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수의 문화시설들이 사전절차 이행, 유관기관 협의, 설계ㆍ공사 등 본격적인 추진 중에 있고 개관 후에도 전시ㆍ운영계획 수립 등 지속적 역할 수행을 위해 총괄 전담조직 유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각 한시기구는 업무량과 지속성을 인정받아 사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존속기한 1년 연장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7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핵심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급증분야를 중점 보강하여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현행 서울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만 8,422명에서 1만 8,472명으로 50명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원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수요 증대 분야에 대응하기 위하여 5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건립ㆍ운영 추진인력에 대한 단계별 보강, 재난상황관리 감찰 전담팀 신설 그리고 공무직ㆍ공공안전관 전담조사팀 신설 그리고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에 따른 인력 증원 등 35명이 우선 포함되고 아울러서 서울시립대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 첨단학문 분야 육성, 융합교육 및 연구 활성화 등 시립대 교육ㆍ연구 환경개선을 위한 교수인력으로 추가로 15명이 증원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서울대공원 사육사 직무의 전문경력관 직위지정에 따라 전문경력관 7명을 증원하고 동시에 일반직 5급 이하 7명을 상계 조정하여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박물관ㆍ미술관 건립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모범적인 공립대학교 운영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장이 3월 29일자로 제출해 4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간 연장하여 문화ㆍ균형발전 분야의 시정운영 핵심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한시기구는 긴급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한 사업종료 시점까지 실시 운영하는 예외적인 기구운영 방식으로 최초 3년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존속기한을 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남북협력추진단 등 모두 3개의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올해 6월과 8월에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에 대해 1년 단위의 연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권역별 경제중심지 조성과 문화시설 건립 확대 등을 추진할 전담조직 필요성을 이유로 이들 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을 요청해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은 2016년 기구 신설 이후 1년 단위로 3차례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이번 1회 연장으로 최대 2022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본부는 4개의 권역을 중심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격차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문화시설추진단은 40여 개의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각 시설 간의 연계ㆍ통합하는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일관성ㆍ체계성ㆍ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구 존속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다만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치 운영하는 한시기구로는 이들 사업의 연속성ㆍ체계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사업완료 시점이 각각 2030년, 2025년 이상 지속될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매년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정규기구로의 편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들 한시기구 3개를 포함하여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시장방침으로 정규기구처럼 설치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임시 법외기구에 대해서도 사업의 합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민선 7기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수요가 급증한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만 8,422명에서 1만 8,472명으로 50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분야별 인력증원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인력보강 사항입니다.
  신규 박물관ㆍ미술관의 개관시기에 맞춰 관리ㆍ운영인력이 요구됨에 따라 박물관과에 18명, 서울공예박물관 7명 등 모두 25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력수요는 박물관ㆍ미술관 조직진단 및 설계 컨설팅 결과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목표 개관시기에 맞춰 콘텐츠 수집, 전시설계ㆍ전시물 제작ㆍ설치 등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한 부족한 현원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시설별 증원사유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서서울미술관과 서울사진미술관의 경우에는 건축설계공모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고 개관시기도 충분하여 이번에 시급히 인력충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현업 부서에서는 아직도 현원 확보에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다 더 긴급하게 인력충원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인력배분의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인력보강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평양과 함께 2032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각종 심사, 시민유치준비위원회 구성,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 총회 등을 대비하기 위해 2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988년 하계 서울올림픽 이후 반세기 만에 한반도 평화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각종 심사와 준비, 남북 공동개최 추진 등에 대비하는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에 필요한 인력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다분히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조직신설이 아닌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5년간 미래 인력수급을 전망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계획인바, 이 계획과 연계한 보다 정밀한 인력운용이 요청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관리 감찰 전담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ㆍ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을 통보해 옴에 따라 안전총괄실에 안전감찰팀을 신설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분야 불법행위, 안전무시 관행, 부실안전점검과 부조리 등의 고질적 행태가 반복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업무의 권한을 부여받은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시ㆍ자치구ㆍ산하기관의 안전분야 문제를 조사하고 시정ㆍ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전감찰 조직 신설은 화재ㆍ공사장 사고 예방, 안전 분야의 재난관리 의무위반 방지, 안전 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등 감찰 기능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공무직ㆍ공공안전관 전담조사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공무직은 1,979명, 공공안전관의 인력은 50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들의 비위행위 조사 대상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비위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조사, 징계처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 소속 부서에서 조사ㆍ처분을 하고 있어 전문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전담팀 신설은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비위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는 물론 비위근절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시립대 교원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대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전임교원 확보율 향상을 위해 모두 15명의 교원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계열별 학생 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적정 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시립대의 교원 기준정원은 491명으로 현재의 정원보다 56명의 교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주요 국립대학이나 경쟁 사립대학보다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전임교원 강의 비율도 국공립대 평균보다 낮은 56.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의 적정 확보는 대학교육의 질과 대학의 대내외 평가의 주요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한 전임교원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사육사 직무의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에 따른 상계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대공원 사육사 직무의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에 따라 전문경력관 7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 7명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 폐지된 기능직군인 사육운영직의 자연감소 정원을 전문경력관 등으로 충원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에 퇴직 예정인 10명 중 7명은 전문경력관으로, 나머지 3명은 외부 전문경력자로 충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동물사육사로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전공자,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일정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충원하게 되므로 사육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의 증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50명을 증원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연간 38억 1,1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2019년도 서울시 기준인건비는 1조 7,752억 원이며, 서울시는 당초 1조 7,418억 원의 인건비를 편성해 334억 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2019년도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추계 190억 원을 제외하면 여유 규모는 약 14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연내에 추가적인 인력충원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채용시기 등을 감안하면 올해 서울시의 인건비는 당초 행정안전부가 책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인력ㆍ정원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사업계획, 업무량 증가 등을 중ㆍ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해 미래의 인력수요를 전망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5년 단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된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모두 850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고, 2019년도에는 전체 정원을 1만 8,385명의 범위 내에서 관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정원은 1만 8,422명으로 당초 계획했던 운용계획을 초과하였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차이 폭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매년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인력운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과도한 수준의 인력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의견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수요가 급증한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0명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인력 증원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인력운용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정원배정 시 반영하는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먼저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인력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당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정원배정을 우선하도록 원칙을 정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엄중하게 시행ㆍ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급변하는 최근 우리 서울 시정에 대응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심으로 질의답변하고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갖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 함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하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다행히 어제 2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만큼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으로 세 가지 정도 요점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과ㆍ국 단위로 하기 어려운 내용 자체는 실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번 2월 국회 때 기구 개편을 통해서 이미 선제적 시행을 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20% 이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 자체를 정원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그것은 아마 자체적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오랫동안 주장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연간 40조에 달하는 예산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 자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우리 의회 보조기구인 예ㆍ결산위원회에 4급직 전문위원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외에도 더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하나만 반영이 돼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실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시행하도록 했고 이제 관보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아마 28~29일쯤 관보에 게재될 것 같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구와 정원은 사실 시간을 급하게 다루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제출되고 난 후에 변화된 내용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 소속의 4급 전문위원은 이번 정원 조례에 추가 반영을 시켜줘야 저희가 바로 지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 말고 다른 내용, 어제 그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외에 이번에 추가로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은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집행부조차도 자치조직권 자체가 시행령에 다 규정이 돼서 숫자까지 정해 놓은 그런, 사실 자치권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조직권에 대한 부분이 행정안전부의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가 상당히, 40조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투자ㆍ출연기관까지 계산하고 판단하면, 또 저희가 예산편성권도 시장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예결위의 수석전문위원이 되겠지요.  전문위원 숫자를 이것조차도 시행령에 딱 숫자까지 묶어놓음으로써 예결위에 4급이 아닌 5급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 미력하나마 개정령이, 저희들은 사실 더 아예 권한을 3급 이상의 정원권과 의회의 운영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저희나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4급 전문위원 하나 주는 걸로 의회의 조직권을 준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저희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라고 하면 18개만 지금 인정을 해 준 상황이거든요.
    (「2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존에 18개 있는데 20% 증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3급 이상 실ㆍ국 수의.  그러면 저희가 3.6이 되면 그것도 또 그냥 반올림 안 하고 절사를 해서 3개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18개 3급 이상 기구에 3개가 들어가서 21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경기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3개 정도를 늘려야 되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전부터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승인을 받지 않은 기구, 대통령령에 반영되지 않은 6개 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3개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10개에서부터 계속 감축해서 지금 6개까지 유지하는데 저희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는 조직의 필요성도 있고 이 3개 승인받은 부분을 어떻게 배분하고 처리해야 될까, 또 옛날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시급성도 이해가 가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정이 되더라도 그런 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빨리 반영하면 좋겠지만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김정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집행부의 내용은 저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의회의 4급 전문위원은 종합적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의회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법에 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구에 관련돼서는 우리 기구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통합을 하거나 폐지를 통해서 감축할 수는 있어도 증원은 못 하도록 이렇게 대통령령에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담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이해 안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행안부가 이렇게 법을, 시행령을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시행령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정원을 풀어주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기존에 10명을 주던 것을 11명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행령의 문제이고, 조례상 서울시의회 공무원 정원 숫자를 하나 더 늘려야 우리가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활용이 가능한 거고, 이것은 명쾌한 문제예요.  이것은 종합적 판단이 필요가 없는 분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는 것, 그다음에 정원을 감축만 하면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증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김정태 위원  그러시면 저희는 이번 조례 통과 못 시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김정태 위원  저희는 아예 통과를 시켜놓고 묶어놓고 다시 올리시죠, 그러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이건 압니다.  우리 정원과 기구는 시장의 전속권을 인정해서 유일하게 우리 의회의 입법권 제약을 받는 게, 정원과 기구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 발의 자체가 곤란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이 안을 수정은 하되, 통합ㆍ폐기ㆍ정원 축소는 가능한데 증원은 안 된단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정원도 감축 건까지는 의결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 증원 자체는 안 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모진 결정을 한번 해야 되는 거네요.  기존 50명 정원 중에 어느 하나를 줄이고 넣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현재 판례도 그렇고요 축소하거나 묶어서 합치하는 경우는 되는데, 감축도 되는데 대체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김정태 위원  이 문제는 제한된 논의과정 속에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의회의 인사권 말씀도 하셨지만 조직권 자체도 지방자치법을 총괄한다는 행안부의 시행령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태 위원  이건 정말 과도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태 위원  사실 자치입법권 자체를 행정입법으로 제약하는 것도 저거한 문제인데…….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 제가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있어?
김정태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정태 위원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를 박물관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여러 박물관 육성정책을 펴고 있는 것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군에서 서울시의 이 모습 자체를 매우 부러워하고 또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은 실은 단순히 유물만 수집해 놓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유물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서울시 지방공무원에 학예 연구직군에 지금 공무원 정원 378명을 두고 있고 지금 현재가 365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13명 자체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7명이 올라왔던가요, 박물관 학예직들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연구직만 몇 명이지요?  연구직만 지금 하나…….
  8명…….  9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박물관과의 18명은 이걸 지금 다 연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전체 박물관, 생활사에 2명, 평창동에 2명 그다음에 삼청각에 1명, 서서울미술관에 1명 그다음에 사진미술관에 2명 그다음에 공예박물관에 1명…….
김정태 위원  7명.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거기에는 1명입니다.
김정태 위원  1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전체 공예박물관은 행정, 기계, 통신 이런…….
김정태 위원  그러면 150명 중에 박물관 관련된 학예연구직은 총 몇 명을 증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올라가는 증원된 부분은요 공예박물관에 3명이네요, 일반직 학예연구사까지 하면.
  연구직만…….  11명입니다.  25명 중에,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25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그중에 11명이 학예연구사들입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이 정도 학예연구직 가지고는 굉장히 박물관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태 위원  많이 부족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박물관과 고미술, 고고학적 박물관은 서울역사박물관이 있고 한성백제박물관이 있고 한성도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양도성박물관 이렇게 3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역사박물관, 고고학박물관은 유적발굴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단체가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다른 시·도에는 공공에서 시행하는 게 없으니까 민간단체에다가 민간학술시설에 보통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체 박물관 시스템을 갖춘 것은 우리 서울시와 경주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발굴학예직들이 공무직으로 편성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실은 공무직이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공무직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무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조금 줄여…….
김정태 위원  네, 모든 역사고고학자들은 실은 발굴직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전문 직군들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직군들이 아닙니다.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 그리고 관련된 5년 이상 종사경력을 갖춰야 발굴작업에 종사를 하게 뛰어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좀 봤더니, 그 자료는 제가 궁금했었는데 마침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저는 초안을 봤는데 14, 15쪽에 공무직 현황을 표로 해서 내가 이걸, 제가 갖고 있는 15쪽 보면 서울역사박물관 일반종사원 28명의 학예직들이 전부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44명의 일반종사원들은 대부분이 발굴직이거나 발굴현장 학예직이거나 아니면 유물 정리하고 기록하는 이분들이 될 것 같고, 아마 시립미술관 6명의 일반종사원은 아마 시립미술관 큐레이터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지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보통 기간제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해 왔는데 발굴학예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아마 월 250에서 300 정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장점은 신분이 보장된 거겠지요, 기간제니까 수시로 바꿔야 될 내용이었고.  그거를 발굴유물에 대한 기록·정리하는 사람들은 2호봉 기준으로 한 200 정도 받다가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170 정도 받았다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건 공무직 정의를 해봤다시피, 이건 표현하기 참 그렇지만 운전직이라든가 방호직, 경비직 같은 것 사실 단순근로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 이걸 공무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이 학예직들은 단순직업이 아닙니다.  고도의 학문적 훈련과 학문적 지식수준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걸 공무직 이름으로 가서 사퇴하고, 박물관 도시 만들고 그와 별도로 학예직을 만든다는 것 이건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독촉이 심합니다.  그것은 내가 별도로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립대학에는 서울시 공무원 신분의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시 공무원 교육직이 있고 대학 회계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가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서울시민이 낸 혈세로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규모 좀 알려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게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시립대학이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립대학으로서 서울시의 미래 성장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정말 우리 서울시가 투자한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별도 자료제출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선발절차를 거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이 소요되는 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일반직들의 경우는 올해 이미 채용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이 되고요 임기제 같은 경우는 정원이 있으면 저희가 개별 공고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도 최소한 아무리 빨리 해도 6월 이전에는 불가능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임기제는 할 수 있고 뭐 어쨌든…….
  그럼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에도 조교수를 선발하게 되면 이게 일단 어떻게 될까요?  시립대에서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교무처장님께서 와 계신데요.
이준형 위원  시립대에서 답을…….
  위원장님, 시립대 답변을 좀 들을 수 있게 허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용  네, 발언해도 좋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교무처장 정석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시립대학교 교무처장 정석입니다.
  이번에 증원이 되면 2학기 채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공고를 내서 내년 3월 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50명 중에 시립대에서도 15명, 나머지 35명은 시에서 하는데 규정에 따라 선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올해 인건비가 들어갈 일은 많지 않지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시립대도 9억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서울시도 해서 이렇게 지금 38억의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비용추계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비용추계는 2019년 인건비로 해서 38억 정도를 추계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러니까 채용이 안 돼서…….
이준형 위원  일종의 선발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비용추계는 맞지 않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것은 그냥 1년 단위로…….
이준형 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예측…….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본적으로 비용추계라는 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올해 어떻게 예산이 반영될지가 필요한 거지 1년에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자고 비용추계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기준으로서 이 정도 인건비가 소요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올해 또 증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현재까지는 드러나질 않는데요, 일부 지금 말씀을 올리면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우리가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초과한다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옛날에는 제재를 받거나 못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ㆍ국에서 워낙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너무 수요가 많아서 조사를 해 보니 한 500여 명 이상 증원이 요구된 수요가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각 실ㆍ국으로부터.  그러나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범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지금 일차적으로 필요한 인력만 이번에 요구한 거고요.  또 행정수요에 따라 일부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네 번 정원이 증원됐고 올해도 또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직이 개편되고 실제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라든지 대행 보조금 이런 사업들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것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행정수요를 맞춰 나가고 있는 거여서 늘 했던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하고 나서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직진단 계획은 있으신가요, 올해 안에?  작년에 저한테 올해 하시겠다고 하셔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디서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서울연구원을 통해서요.
이준형 위원  조직진단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자세한 것은…….
이준형 위원  연구원이 작년에도 그때 했었는데 그 조직진단 결과들이 반영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서…….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연구원에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조직은 수시로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통상적으로 아까 중기재정계획 같은 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미래수요 이런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진단인데요 구체적으로 실ㆍ국별로도 조직개편 같은 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일상적인 조직진단의 수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교무처장님은 들어가도 되죠?
이준형 위원  네, 교무처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용  들어가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정원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심포지엄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오전에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도 보면 우리가 또 기구가 셋이 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합의제 기구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시로 조직도 보면 정원의 재배정도 있지만 일부에 따라서는 또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부분은 재조정해야 되는 부분으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일부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박물관 같은 경우 일반직 25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 정원이 내년에 채용되긴 하지만 정원이 현재 배정돼 있어야 다른 실ㆍ국에 있는 직원들을 일부 빼서 또 이쪽으로, 거기는 현원에 결원이 생기고 이쪽 부서에 재조정 배치를 하는데도 정원이 있어야만 현원이 줄어드는 해당 실ㆍ국도 이해하고 조직이 운영되는 그런 불가피성도 또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 인원을 증원하려면 어쨌든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공무원시험을 보면 그때 새로 채용되는 신규직원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승진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원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부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조직도 진단 중이라고 하고 또 오전에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정말 긴박한 것 외에는 조금 더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들으셨겠지만 올해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거든요.  서울시립대도 채용공고를 연말에 낼 거고 또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조정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답변을 다시 드리면요…….
이준형 위원  네, 답변을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항상 현원보다는 정원이 먼저 따라가야 됩니다.  정원이 이루어져야 부서도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라는 부서에 행정7급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 정원을 만들어줘야 여기에 현원이 있더라도 저희가 행정수요를 봐서 이쪽 부서가 더 급하다고 하면 내년에 채용되지만 이쪽 A라는 부서에서 새로운 박물관 조직에 사람을 배치할 수가 있는데 정원이 없어버리면 이 부서에서 수긍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정원을 가지고 있고 너는 정원도 없는데 이 인력을 빼가느냐,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가 부족한 인력으로,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데 부족하지만 앞으로 내년에 채용하는 채용계획에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미리 확보해야 되고요.
  당장 지금 박물관은 내년부터 오픈되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정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A라는 부서에서 배치해서 이쪽에, 예를 들면 학예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학예사가 박물관에 있는데 지금 박물관에 다시 이런 생활사박물관…….  박물관과라는 데에 배치를 해 줘야 되겠는데 정원이 없으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부서에서 빼오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는 정원이 앞서갈 수밖에 없다 이런 특수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시설추진단하고 지역발전본부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자료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이 기구는 한시기구인데 이 한시기구에 있는 인원이 정원에 포함이 돼 있는 인원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정원에 포함됩니다.
채인묵 위원  정원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시기구가 지금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만약에 빠진다고 그러면 정원은 그 인원만큼 빠지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정원은, 시의 정원 속에는 있는데 그 정원을 거기에다 배정해서 그 기구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지는 않고 그 정원이 남게 되면…….
채인묵 위원  그러면 다른 기구로 그 정도 인원을 충당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정원이 1만 8천몇백 명인데 거기에서, 이 한시기구에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례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무튼 이 기구는 빠지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것은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구 자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구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폐지가 되면 폐지가 되고 나서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인원에 대한 것은 그만큼 여유분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원은 사람을 배치하기 위한 하나의 모판 정도가 되는 거고요.  현원은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로.  오버 TO로 해서 정원이 없더라도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기구와 정원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채인묵 위원  그러면 이 한시기구를 그냥 정상적인 정규기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들도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수요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정원과 기구 개수를 정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정해 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사실 이건 일시적인 수요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해야 되는데, 지역발전본부나 마곡 같은 경우가 사업이 진행된 지가 상당히 됐고 또 동남권도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직원들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도 아닌데 늘려주지도 않고 승인권을 가지고 1년 단위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그거 하나 조직 승인받아오려고 그러면.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말은 한시기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상시기구잖아요.  계속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그런 구조를 매 1년 단위로 계속 조례개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법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식기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경우 4급 한시 승인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 해 줍니다.
채인묵 위원  만약에 구청에서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다 승인해준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데 행안부는 안 그렇습니다.  승인을 안 해 줘요.
채인묵 위원  이건 마치 우리 시의원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뭐예요?  시의원들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압력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 부분보다는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또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그걸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는 행안부의 제도가 지방자치에 배치된다, 거기에서 오는 불가피한 점이지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필요해서 올린 거고요 행안부에서 승인받아 온 거고요.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이 마치 완전 집행부의 거수기밖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인묵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예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무조건 해 주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시의원들이 여기서 다 폐지를 원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지만 일은 많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것을 1년 단위로 한시정원 승인을 받아오다보니…….
채인묵 위원  아니, 그러면 왜, 아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한시정원으로 받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건 행안부가 승인을 해주면 연장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채인묵 위원  이것 무슨 어떤 제도를, 다른 장치를 마련하든지 해야지 매년 이렇게 의원들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더한 것 하나를 위원님 말씀을 올리면요 이 자치조직권과 관련돼서도 정말 본질적인,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의회까지도 다 지금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시정원과 비슷한 또 하나의 사례가 별도정원 승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서울의료원에 예전 초창기에, 시민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행정과 밀접하기 때문에 행정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3급 국장을 파견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별도정원 승인권이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행안부에서도 자치분권제도과에서 담당을 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런데 정작 행안부 본인들은 파견을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인력이 지자체에 결과적으로 어떤 통제권한으로서 작동이 돼 가지고 저희는 한시정원도 승인을 받아와야 되고, 이번에 저희가 기술연구원이나 서비스원, 에너지공사 만들었을 때 초창기에 저희들이 가서 일을 틀을 잡아주고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안까지도 승인을 받아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 제도에서 여기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래서 자치조직권이 확보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채인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나 문화시설추진단, 남북협력추진단 일들이 많고 일을 많이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일이 많은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2016년부터 시작했고 1년씩 더 연장받아서 3년간 더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3년을 요청했겠지만 1년 더 연장을 행안부랑 협의를 하신 거고요.  남북협력추진단은 최근에 인원도 더 충원하고 좋은 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고요.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의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장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도 박물관·미술관 조직진단 및 설계 컨설팅의 결과에 따라서 인원에 대한 고민이나 여러 가지 전시물 설치·운영 등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온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런데 사실 많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요 저희들이 박물관과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인력만 일단, 정원 확보가 급선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서울생활사박물관은 2019년 7월에 개관이네요.  예정대로 개관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예정대로 개관합니다.
이호대 위원  개관하면서 당장 5명이 필요한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역시 10월에 개관을 하고 2명을 충원해야 되는 거고요 개관을 하면서 인원의 보충 없이 진행한다는 건 물리적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네요.  시립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개관하면서 필요한 정원들,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신 거고 이 안을 올리면서 좀 멀었지만 다가오는 서서울미술관이나 서울사진미술관 2020년 5월이지만 역시 이것과 여러 가지 박물관, 사진관 등등 이 인력충원에 대한 정원을 이 안에 담은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유물 콘텐츠에 대한 수집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이게 사전에 준비가 동시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반되는 최소한의 인력들을 정원으로 지금 요청드린 겁니다.
이호대 위원  이 정원 조례가 오늘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지금 말씀드린 7월에 개관하고 10월에 개관하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차질이 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차질이 있고요 다시 한 번, 아까 이준형 위원님 말씀도 정원이 내년에 하면 좋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호대 위원  됐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정원을 증원하고 자주 이렇게 올리고 등등 하는 것이 물론 종합계획이 있지만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현실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다만 정교하게 꼼꼼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하나 더 얘기하면 정원 조례 관련해서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판례를 근거로 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오전 다른 질의에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대통령령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호대 위원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시 얘기도 그것이 의회에 보고하는 게 권한 침해고 독립성 침해라고 했을 때 좀 자의적으로 법을 가져온 것 아니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사전 보고한다는 게 권한 침해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아까 보셨습니까, 대법원 판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호대 위원  여하간 시의회 의결이나 의견에 따라야 하는 등 이런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건 집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고, 지금 우리 실장님의 답변과 인식에 이런 갭이 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거냐는 질문을 제가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의회를 존중한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서운한 건 말로만 그런 거고 필요할 때만 의회를 끌어들인다, 의회를 기피하는 기관으로 보고 협의, 숙고, 같이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느낌이 기우이길 바라고, 지금 이게 바로 의결권이고 우리의 권한이지요.  보고는 보고받고 보고로 끝날 수 있고 의견청취로 끝날 수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승인하고 결정하는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의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의결하고 조례를 보류하든 통과시키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충분히 듣는 건 맞다,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고려하고 고민하듯이 우리 집행부도 의회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올 2019년도 운용계획은 언제 인원을 확정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매년 그 전년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지난해 말에 1만 8,385명을 예측한 거지요, 올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게 50명 증원하는 게 물론 급하게 증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박물관하고 미술관이잖아요.  박물관이랄지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 개관이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된 건지, 어느 부분에서 이게 서로 안 맞은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것은 공사들이 계속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추진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태성 위원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0명을 증원하게 되면 1만 8,472명이잖아요.  당초 계획했던 것은 1만 8,385명인데 갭이 생각보다 87명 정도, 당초 계획보다 실제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 건지, 어느 부분에서 예측이 잘못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들이 예측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계획을 죽 5년 단위로 만들다 보니까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행정이라는 게 그 사이에 저희들이 판단 못 한 부분들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박물관 같은 경우는 현재 건설이 되고 있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당부서에서 바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추진반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서울시가 대한민국 유치도시로서 부산하고 경합이 되고 있었고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인력은 적지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력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교하지 못한 점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공무원 수도 필요하면 증원하고 채용도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 수가 계속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너무 과도한 공무원 수가 늘어나지 않느냐는 그런 오해를 충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운용계획하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칫 우리 서울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초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생각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계속 충원해 나가면.  이에 따른 시민들의 오해가 없게 그 계획부터 좀 더 치밀하게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보면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2019년 서울시 기준인건비는 1조 7,752억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당초 1조 7,418억 원의 인건비를 편성해서 334억 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서에 올라온 것 보면 나와 있어요.  금액은 남아 있고 인원은 더 뽑아야 되고, 비용하고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까 답변을 올렸었는데요,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안에서 운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일차적으로 또 여유, 옛날에는 유보정원이라는 말도 썼는데 유보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있다가 불가피한 필요성이 생겼을 때는…….
이성배 위원  그러면 공무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분의 휴직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리가 비고 해서 필요한 인원들을 더 충원하시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럴 수도 있고 조직이 늘어났거나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면 그때 쓰려고 저희들이…….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여기 기준인력 보면 2만 71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 공무원 인원수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게 행안부에서 감독…….  우리가 소방직이나 시립대나 시…….
이성배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원수가 이건데 개인적인 사유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리가 비니까, 그래서 인원이 더 부족하니까 인원수를 더 충원하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맞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다든지 뭔가 다쳐서 휴가를 낸다든지 결원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인원수에 대해서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데이터 같은 것 갖고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것은 현원에 대한 문제고요 이것은…….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요.  현원 부분에 대해서 빠져 나갈 것을 예상하고 인원수에 대한 개략적인 데이터 이런 것은 없어요?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셨어요?  나가면 그냥 아무 때나 나가고 들어오면 아무 때나 충원해서 뽑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 부분은 현원관리 입장에서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크게 서울시 전체 조직을 보게 되면, 다 바라볼 수는 없지만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맨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팀에서 보고 과에서 보고 국에서 보고 했을 때는 팀에서 가령 누가 결혼을 해서 육아휴직을 할 상황이라든지 100% 맞지는 않아도 예측은 가능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 부분들은 뭘로 하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 정원은 저희들이…….
이성배 위원  저는 지금 이 정원 50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 말씀 지금 답변드리려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휴직하면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별도 채용해서 쓰는데 인건비 내에는 쓰지만 정원 부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그거랑 이건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로는 나가지만 정원으로는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분들은 바로 공예박물관이라든지 이쪽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충원하시는 거예요, 업무분장으로 보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기존 인력이 와서 배치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신규 채용돼서 대기발령 받는 직원들도 배치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좀 늦어지잖아요, 대부분 다.  이거 준공날짜에 딱 맞춰서 준공 가능해요, 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들이 준공과 준비기간들을 다 해서 문화본부에서는 엄청 많은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나름대로 조직 분석하고 업무량 분석해 가면서 최소한의, 왜냐하면 이 부분도 인력 현원이 같이 뒤따라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다 필요한 인력 같지는 않고 진짜 필요한 인력도 있고 과잉으로 좀 미리 뽑는 것 같은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100%라는 것은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서울대공원은 좀 다른 겁니다.
이성배 위원  네, 서울대공원은 기존에 있던 분들, 퇴직하시는 분들을 한다는 내용을 봤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직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상계해 가지고 전문경력관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기능직으로, 지금 관리운영직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에 맞는 대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계해서 직 자체를…….
이성배 위원  퇴직하시는 분을 전문경력관으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게 바꿔 나가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업무를 담당하실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리고…….
이성배 위원  그러면 기존 5명에 대한 정원이, 이분이 빠지신 자리를 이분을 더 일하실 수 있게끔 해 드리고 기존 업무를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신분상 자체가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경력관이 한자리에서 정년까지 전문성을 살리면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문경력관 제도거든요.
이성배 위원  올림픽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인력을 충원해서 업무를 보면 올림픽을 2032년도에 유치할 수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서울시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이게 물론 되면 좋은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2명 인력을 증원한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성배 위원  두 분이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선정 시기가 다가오면 늘려 나가겠지만…….
이성배 위원  물론 팀을 구성해서 가는데 과연 이 두 분이 올림픽을 치르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업무가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기존 조직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획 자체가 조금 미숙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요, 이겁니다, 위원님.  2명으로 하지만…….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시작해 가지고 때가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팀도 꾸리고 뭐 이렇게 꾸리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작의 첫 단계는 2명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5명이 해 왔고 이제 재배치를 하는데 정원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가게 되니까 최소한 체육정책과에 두 자리의 정원을 주면서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5명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올림픽을 두 분 증원해서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기존 업무 담당하는 것을 재배치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규로만 둘을 가지고 둘이 전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재조정을 해 가지고, 또 일부 더 전담하는 직원들은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한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빨리 끝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 지난번에 저 이거 토론회 진행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서울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거의 두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개편방향 및 과제에서 주요하게 방향으로 설정된 게 몇 가지가 될 텐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방향 세 가지만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 전체적인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도 좋고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때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요 개회할 때만 다녀갔고, 나중에 그때 몇 가지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권수정 위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그게 어찌 보면 아마 오늘 이 문제의 발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대단히 자주 일어났었던 과거부터 올해 것까지의 조직개편안을 죽 놓고 보았고 그때 문제 제기된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되었던 것은 중복 사업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서로 그 사업이 공유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결국 조직개편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력운용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기조실장님께서는 내용을, 토론회를 분명히 같이 뭐랄까 서울시의회가 열었고 조직담당관과 인사과에서 주관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했던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대단히 저는 지금 사실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이것과 함께 과제로 던져져 있는 부분에서 보면 결국은 어떡하면 중복 사업을 찾아내서 그것을 협치 방안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운용할까 하는 내용이 참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원 관련해서 이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안전관 및 공무직에 관련된 인사노무관리에 관해서 인력배정을 요청하고 있고 저희 의회 내에서 또 수석께서 주신 의견에도 일정부분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놓기 전에 사실은 저희 감사실에 보면 일상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있지요.  일상감사팀도 있고 조사1ㆍ2ㆍ3팀이 죽 있어서 거기 내용을 보면 노무관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로 넘어가면 또 총무과에서 노무관리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분들하고의 협업 속에서 인력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지를 단 한 번이라도 열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행정국장을 할 경우에 보면 공무직 관리팀이 인사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관리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인력개발과라든지 노사문제가 또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사과라든지 감사실하고 협의 부분들은 계속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 들여다보시고 인력조정을 해 보시고 나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인력 요청을 하셨다고 봐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이것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공무직 업무를 행정국장 할 때 해 본 바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데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공무직이라는 명칭을 서울시가 처음 써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노동정책, 노동 존중하는 그러한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무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력이 엄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후생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후생 쪽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초창기에 많이 준비가 됐었는데 결국 인력을 운용하다 보면 부작용도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 쪽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것들이 사실 그동안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처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히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적업무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팀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직제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부서도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감사랑 총무랑 인사과 다 나뉘어 있는 것처럼 그 현업 업무를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의 내용을 더 포함시켜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영역으로 나눠서.  아예 통으로 빼서 하나의 직제를 만들고 이렇게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되어서 이것을 내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거냐는 질의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렇습니다.  지금 후생 쪽이나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인사과 자체는 주로 권익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후생 쪽인데 이 부분의 인력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똑같이 인사과나 인력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분들 또한 똑같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감사를 가거나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생겼다는 거죠, 행정수요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하는 조직을 감사부서에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올림픽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전국체전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체육진흥 관련된 정책팀 다 따로 있는데 또 올림픽을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결과적으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전체 조직을 놓고 이것이 중복돼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시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먼저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토론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부분은 이게 그냥 모여가지고 하루 마치고 토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현안업무 보고나 이런 것들을 봐도 이 방향성에 대한 어떠한 다음 계획이나 논의가 담겨져 있는 모습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토론으로만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는 조직개편방안, 이런 인력운용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담긴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자세히 파악은 못 했지만요 조직이 비효율적이라든지 중복성의 문제라든지 시민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는데요.  다음 회기 때 의회에서 제시해 준 조직에 대한 심포지엄 결과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업무보고 과정에 반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호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웅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의안번호 제577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견인하는 추진체계로 기존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를 전담할 균형발전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본 조례 제10조 5항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개정 의결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이 본 조례의 제14조제1호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해촉 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편견을 줄 우려가 있다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동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26조제2항에서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제로페이 사용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제로페이 사용이 더욱 확대되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를 줄이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강태웅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반영하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변경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해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의 반영 사항과 장애 해촉 사유의 개선사항은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이미 보고 올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제로페이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보조금은 보조금관리통장과 연결된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좌입금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제2항은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추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과도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출발한 제로페이를 지방보조금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계좌이체가 2,365억 6,300만 원으로 총액의 85.8%를 차지하고 있고 체크카드는 316억 3,400만 원으로 보조적 수단으로 집행되고 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좌이체가 대다수인 지방보조금 집행에 제로페이 이용을 강제화하는 것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이란 정책적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의 제로페이 이용을 위해 제로페이Biz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4월 15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단체들이 제로페이Biz를 통해 제로페이를 이용하려면 금융결제원을 통한 가맹점 통보, 집계·정산 등을 갖춘 제로페이 플랫폼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플랫폼 사용승인권자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시가 구축한 제로페이Biz 시스템이 결제와 동시에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이유로 플랫폼 사용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금융위원회는 결제일 당일 24시까지 출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로페이Biz를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바, 지출결의서 작성, 결제, 지출 등이 당일 24시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제로페이Biz를 철저히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한하여 제로페이Biz 이용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오늘 현재까지 확인된 공문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단체 수, 단체 규모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단체 수나 규모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우리 재정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이병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에 민간보조금 시비 예산 부분이 1조 2,458억 이고요 376개 사업입니다.
이준형 위원  규모는 어떤가요?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의 규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계를 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사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으로 결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QR코드를 사용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방보조금의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법인의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놨던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의 계좌,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휴대폰에 계좌들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보조금 사용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별도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별도 통장에서 돈을 빼나가는 것은 나중에 이 돈이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이준형 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통장이 보통 하나잖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하나의 통장, 법인이든 어떤…….
○재정기획관 이병한  개인이든.
이준형 위원  하나의 통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보통 법인의 통장을 하지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개인사업자도 많습니다.
이준형 위원  개인사업자도 있고 법인들도 쓸 것 아니에요.  법인들이 하잖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스마트폰 결제를 하는 게 회계나 어떤 관련된 법령에 위배됨이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의 통장인데 내 휴대폰에서 등록이 돼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그 부분이 바로 제로페이비즈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법인용 제로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준형 위원  제가 그 방법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방법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재정기획관 이병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방법은 가능하니까 하겠죠.  회계학적으로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의 통장이, 그리고 혹시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준형 위원  그럼 다 등록이 됩니까, 이게?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어떤 계좌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쓰는 문제에 있어서 크게 법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공기관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침이나 지방회계법 법령을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일반법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법인은 개별, 그러니까 민간법인은 민간법인의 어떤 회계책임자가 누구 누구 누구한테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고 카드를 주는 것과 똑같이 누구 누구 누구의 휴대폰에 제로페이를 쓸 수 있다고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보조금 관련해서, 저도 여러 차례 구의회에서도 단체들이 이런 보조금 사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해서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준형 위원  그래서 대부분 계좌이체가 아니면…….  이것을 계좌이체로 보는 거죠, 그러면?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그렇죠.  일종의 계좌이체죠.
이준형 위원  계좌이체로 보는 거죠?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이게…….
○재정기획관 이병한  우리가 돈을 주는 방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그중 하나의 결제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결제수단이 아니라 돈을 직접 줄 수도 있고, 카드 형식으로 줄 수도 있고, 은행을 통해서 계좌이체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로페이 간편결제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 방법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방법에 문제는 없는데, 아시죠?  이번에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제로페이 관련된 조례안이 18건 있습니다.  아시죠?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준형 위원  특히 감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들.
  그럼 재정기획관이시니까 제가…….  저희가 제로페이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수수료를 절감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수익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준형 위원  실제로 그러면 이 감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선상에서 이것은 저희 세입이잖아요, 세입?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준형 위원  세입을 줄여가면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그러니까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면 예를 들어 많이 써 가지고 개인사업자나 영세사업자들이 자기 매출액의 많은 부분을 제로페이로 쓰게 되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제로페이라는 게 새로운 간편결제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써 보는 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방식이 예전에 신용카드를 국가적으로 도입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현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신용카드 쓰라고 하니까 귀찮죠.  잘 모르지만 신용카드를 씀으로 해서 세무가 투명해지고 국가의 지하경제가 양성화되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도록 계속 정부에서…….
이준형 위원  기획관님, 제가 질의한 의도는 뭔지 아시잖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똑같은 거죠.
이준형 위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세입을 줄이는 게 맞냐고요?  어쨌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입이잖아요, 저희한테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준형 위원  이것을 30% 줄이면 세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준형 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 제로페이를 할 때 이런저런 장점들을 많이 부각시켰었고 그 부분들이 확산될 줄 알았는데 확산이 안 되니까 이런저런 정책들을 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저희가 세입까지 줄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지금 제로페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로페이를 많이 쓰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쓰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관건이 있습니다.  가맹점을 확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제로페이 사용을 늘려주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가맹점만 확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 쓰면 개인 영세사업자들한테 수수료를 줄여주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로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간편결제 방법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빨리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할인을 해 줌으로써 일반 시민들도 제로페이에 가입을 해서 써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네,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시설의 할인을 해 주는 것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왕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면율이나 할인율에 대한 게 있잖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준형 위원  물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게 세입 관련된 거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저희들이 그때 할인율이나 감면율,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나 관련되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것은 시민들한테 제로페이 사용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가입해서 한번 해 보면 사실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효과를 늘리면서도 쓸데없이 우리 시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을 유발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분에는 감면율을 좀 높여주고, 그런데 사용료 같은 게 너무 큰 게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는 예를 들어서 10%만 해 주더라도 벌써 몇 만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감면율ㆍ할인율을 낮춰주고 이런, 그러니까 각 시설별로 전체적으로 할인율을 어느 정도 해 줄 것인지를 다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에서…….
이준형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로페이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아직 1년도 안 된,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작년 12월 1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4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시간도 좀 갖고, 그리고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분석도 해야 되는데 그냥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확산만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입까지 줄여가면서 제로페이를 하게 하고, 그리고 제도까지 개선해 가면서 제로페이를,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아 나가면서 방법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조례개정안을 던질 게 아니라 사전에 이런 설명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얘기하고, 그런 과정과 절차를 좀 더 시간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단기간에 확 해 보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입장은 또 전혀 달라요.
  정책기획관님 답을 들어도 되죠?
○위원장 유용  네.
이호대 위원  기획관님, 너무 쉽게 정책을 입안하고 너무 쉽게 사업을 막 만들고 너무 쉽게 빠른 성과를 기대하는 것 아닌가요, 제로페이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정책기획관 박진영  충분한 고민 끝에 나온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진영  네.
이호대 위원  아마 제 첫 시정질문의 제목이 이 제로페이였고요.  그것으로 제가 미스터 제로페이라는 별명도 얻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리고 준비할 것 꼼꼼히 준비한 다음에, 얼마나 정책적 목표 좋습니까?  소상공인을 위하고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의욕 있고 굉장히 의미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신용공여에 대한 베네핏하고 포인트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비용으로 환산되는 것들을 바로 이 카드수수료가 전부 다 부담하고 있는데 제로페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냥 내 통장에서 바로 나가는데 사실 그 사용을 독려하려면 가치를 공유하고 더불어 사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과 의미를 함양하면서 가야 된다 등 여러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신도 좀 주고 또 다른 방법도 주고 막 이랬는데 이제 막 찾으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사실 컴퓨터나 뭐 이런 페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란 이유로 제로페이 앱을 깔고 제로페이를 써봤습니다.  제가 약국 가서 쓴 게 사실은 며칠 안 됐습니다.  약국이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 제가 첫 손님이랍니다.  어떤 음식점 가서 한번 제로페이 내봤는데요 제로페이 사용하는 첫 사람이랍니다.
김정태 위원  미스터 제로페이!
이호대 위원  전부 다 저는 첫 것을 다 합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해도 제가 처음 제로페이 쓰는 사용자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가맹점이 많으면 제로페이 사용하는 사람이 는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재정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가맹점이 많으면 제로페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죠?
○재정기획관 이병한  아니 그게 아니라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가맹점도 많고…….
○재정기획관 이병한  예를 들어 가맹점이 없으면 쓰고 싶어도 못 쓸 거고…….
이호대 위원  그렇죠.
○재정기획관 이병한  가맹점이 아무리 많아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많이 쓰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가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가맹점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가맹점을 늘리는 방법이…….  재정기획관님, 어떻게 가맹점을 늘리고 있는지 아세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가맹점 늘리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호대 위원  여러 경로로 늘리고 있습니다.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방문해서…….
이호대 위원  가장 많이 늘리는 방법이, 가장 많은 수로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데이터는 구청을 이용해서 구청 직원들이, 구청 직원들이 또 동네 다니는 통장님부터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거두어들이는 가맹점 가입수입니다.
  저한테 문자 정말 많이 옵니다.  이건 우연한 건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제로페이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제로페이 때문에 영업하러 나왔다고 공무원이 문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하나 올렸다고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참, 업무시간에 가맹점 늘리러 가는 모습을 지금 보면서 야, 이렇게 늘려야 되는가.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커피 한 잔 하는데 한 공무원이 가맹점 신청 받으러 오는 모습을 경험했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막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을 많이 늘린다고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갈까?  그런데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역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알아서 가맹점들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가게에 계속 와 가지고 제로페이 쓰겠습니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스로 제로페이 가맹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게 선순환 아닌가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그렇게 선순환이 되어야 하겠죠.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빠졌는데요.  그렇게 사용을 독려하고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올라와서 세수의 손실까지 감안하면서 막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하간 사용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겠다 그런 차원인데, 그래서 이 조례도 사실 그거죠.  보조금으로 결제수단이 카드 그다음에 계좌이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로페이 방식 하나를 더 넣어서 하여튼 사용하는 사람을 더 늘리는 거죠, 금액을?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가맹점도 늘 거고, 가맹점이 늘면 또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이게 그렇게 돌고, 혜택이 있어야 쓸 텐데 그 혜택은 막 억지로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 고민입니다.  뭔가 실적을 만들어야겠죠.  뭔가 단기적으로 빨리 실적을 만들어내고, 뭔가 성과도 만들어내고, 이게 업적이 돼 가지고 뭘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해서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수수료 제로 되어 가지고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하든.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억지로 공무원 막 돌리고 또 다른 방법 찾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제 요는 그겁니다.
  정리합니다.
  하여튼 본 조례안은 제로페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합니다.  어차피 결제는 해야 되고 결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쓰는 사람이 있어야 소상공인의 관심도 늘 것이고 사회적 분위기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 성과 때문에 압박해서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연스럽게 되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재정기획관 이병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호대 위원  네.
○재정기획관 이병한  지금 그렇게 구청에서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사실 무슨 제도든지 간에 초기에 골든타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딱 궤도에 올라서면 그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그 궤도까지 올라서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공에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드라이브를 걸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의 직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고생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골든타임에 뭔가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 줘서 해야 되지 그게 동력을 잃어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성공해야 될 정책인데 이런 타이밍을 잃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준비를 사려 있게 뭔가 못 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보완 답변…….
이호대 위원  아니, 실장님 괜찮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쓰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혼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아무튼 의미 있는 정책이고요 하여튼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다만 예산, 뭐라 그러지요?  특별교부금이든 심지어는 구청마다 팀마다 나눠주는 성과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줄 세운다는 것은 좀 비인간적이고요 의미 가지고, 가치 가지고 지난번 회의 때도 얼핏 얘기해서 혼났지만 내가 돈이 없지 체면이 없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좀 신경을 더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웅 실장 짧게 한 1분 정도…….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자치구 직원들이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뛰어준 결과이기 때문에, 그저께 시장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자치구 직원 덕분에 이렇게 우리 제로페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지금 15만 개 정도가 됐고 최근에 곧 있으면 큰 편의점들 4만여 개가 가맹해서 들어옵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하면.  구청 직원들의 역할은 상당히 여기까지 온 것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맹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의 어떤 인센티브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오늘도 일부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가 준비하는 게 인센티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카드와의 차별화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아직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 소득공제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만들어 가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제로페이는 모바일시대에 맞춰가지고 신용카드 결제수단을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내가 보기에는 서울시 직원들, 구청 직원들 수고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다들 염려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거지 제로페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타이밍도 중요한 거고 타이밍이 예술이다 이런 것처럼 지금 15만 개 가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의 47%가 가맹을 했고 지금 약국은 65.8%가 가맹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맹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되는데, 저는 이 보조금,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  지금 관람료나 입장료는 한시적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한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보조금을 사용할 때 카드는 사용 못 하고 제로페이만 사용해야 되나요, 계좌이체하고 이 제로페이?
○재정기획관 이병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카드 사용하는 것하고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길만 열어주는 겁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인센티브, 여신, 포스 연동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준비가 돼서 지금 거의 절반 정도가 가맹을 하고 있을 때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타깃을 젊은 층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앱을 이용해서 결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젊은 층의 콘셉트에 맞는데 광고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포스 연동하는 것, 여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잘 준비해서 빠르게 가맹점하고 소비자하고 보조를 맞춰서 뭔가 성과가 있도록, 4개월 만에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자치구 직원들이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나쁜 여론을 만드니까 그런 부분 주의하셔서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호대 위원님, 뭐…….
이호대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제로페이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보다도 훨씬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열어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2,000만 원 미만 물품을 구매할 때 대부분 수의계약을 해서 물품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제로페이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실험삼아서 조금 해보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면 돈이 이렇게 들어오네 하면서 상당히 좀 자기 핸드폰으로 돈이 딱 적립이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주로 개개인한테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관공서에서 적극적으로 물품 구매할 때도 가급적이면 제로페이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 부분을 가지고 보조금, 당연히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보다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기획관 이병한  저희도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로페이로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중앙정부하고 제도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참고로 그 부분 회계지출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품의를 올리고 그다음에 결제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입금을 시켜주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청구가 들어오면.  신용카드 방식이지요.  신용카드조차도 원칙적으로는 품의를 올리고 해야 되는데 간편결제 즉시 바로 이체를 하려면 사실은 품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절차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그날 24시까지 들어가서 입금되는 부분을 즉시결제로 봐야 된다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게 지방회계법이 사실은 이러한 결제수단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나 계좌이체 이런 정도만 상정하고 있지 우리가 간편결제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에 의한 즉시결제를 결제의 방법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좀 조례로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금융위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금융결제원 이렇게 다 관계된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청와대에서 직접 조정회의까지 수차례 해 줘가지고요 바로 지금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이것도 통상적으로 보면 한 4개월 걸리는데 한 달 안에, 지금 6월 초, 5월 말까지라도 이걸 개정하는 걸로 해서 현재 입법예고가 돼서 바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이런 간편결제시스템 제도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상에서 지출이 제로페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채인묵 위원  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한하여 제로페이Biz 이용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확인된 공문은 없다고 하고 밑에 설명을 보면 이메일 통보를 근거로 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이메일 보셨나요, 내용?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재정기획관이…….
○재정기획관 이병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좀 복잡한데요.
이성배 위원  내용은 얼마 없던데?
○재정기획관 이병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이메일이라는 것은 민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회계법 시행령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간에는.  그래서…….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메일 나온 거로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CBT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그러니까 원래도 민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성배 위원  CBT 설명해 달라고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CBT는 베타테스트입니다.  그냥 하기 전에 Closed Beta Test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공중에게 완전히 오픈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그 시스템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CBT를 하기 위해서는 금결원에서 시스템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열어주는 문제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금융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는 이슈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4월 15일부터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성배 위원  네, 이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또 여기 나온 게, 여기 부시장님께서 나온 게 있어요.  사실 제로페이가 경제정책실에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제로페이 활용법은 네이버지도 등 지도앱이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제로페이 가입여부를 사전에 조회하고…….  또 나온 거 보면, 마포구의 한 음식점을 예약하면서 제로페이 등록여부를 또 조회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제로페이를 한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식당을 검색하고 맛집을 검색해서 가기도 번거로운데 제로페이가 등록됐는지 지도앱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또 이게 등록이 됐는지 여부도 사전에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건 정보제공 위해서 소통기획관에서 네이버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제로페이 가맹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나요, 제로페이가 등록됐는지 안됐는지 알아보는 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일종의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나 여쭤봤습니다.
○재정기획관 이병한  신용카드는 지금 현재 전국에 거의 다 보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면 쓸 수 있지만 제로페이는 아직까지 15만 정도밖에 서울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가게에 다 있지 않으니까 혹시 가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로페이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죠?
○재정기획관 이병한  그러니까…….
이성배 위원  제로페이가 만들어진 목적.
○재정기획관 이병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가 현재 1.1~1.2%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것을 8,000만 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제로로…….
이성배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이죠?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의 목적은 뭔가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이 조례개정안이요?
이성배 위원  네.
○재정기획관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페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맹점도 늘어야 되고 사용자도 늘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늘려면 누군가는 한번 이렇게 써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는 마중물…….
이성배 위원  이 제로페이비즈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건가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제로페이비즈는 쓰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거냐고요,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제로페이가 태어난 목적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감면하는 거였잖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제로페이비즈 부분이 그거냐고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제로페이…….
이성배 위원  업그레이드돼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다?
○재정기획관 이병한  아니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이런 겁니다.
○재정기획관 이병한  제로페이라는 것은…….
이성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로페이가 태어난 목적하고 지금 이 조례개정안의 목적하고 부합되느냐, 맞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맞습…….
이성배 위원  맞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성배 위원  맞다 이거죠?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제로페이 할인 추진계획 해서 이거 실장님하고 다 사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자료 보니까.  대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데 다 해 주는 것,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가령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면 서울대공원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30% 할인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30% 할인된 금액은, 그렇게 되면 대공원의 매출은 어떻게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줄어듭니다.
이성배 위원  줄어들죠?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줄어든 매출액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메꿔주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 세수결손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성배 위원  세입으로 또 메꿔주죠?
○재정기획관 이병한  세입으로 메꿔주는 게 아니고…….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대공원은 가맹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가맹점의 입장이잖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제로페이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제로페이로 보면 가맹점이잖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성배 위원  손님들이 와서 많이 쓰고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30%라는 큰 금액까지 할인을 또 해 줘야 돼요, 제로페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재정기획관 이병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성배 위원  더군다나 이것을 민간에서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자기네 회사 돈으로 자기네가 홍보용으로 쓰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대공원 같은 데서 30% 할인을 해 줘 가지고 그 할인된 금액만큼 매출이 빠지는 부분을 또 세원으로 메꾸고 있고…….
○재정기획관 이병한  아니, 조금…….
이성배 위원  쉽게 얘기하면 맞잖아요, 그게.  자꾸 어려운 말씀 하지 마시고…….
○재정기획관 이병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 같은 데는 여기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데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서울대공원은 저희 서울시의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이성배 위원  재정자립도가 40~50% 정도 되는데 여기서 30%라는 돈을 또 할인해서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서울대공원은 저희들 사업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정자립도라든지…….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서 공원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직접 핸드폰을 들고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먹든 뭘 하든 결제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전에 예약해야 되는 데 있잖아요,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하는 것?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인터파크 이런 데도 제로페이가 다 돼 있나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지금 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개발 중?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성배 위원  제로페이 안 되는 거죠?
○재정기획관 이병한  그러니까…….
이성배 위원  제로페이 할인율 올려놓고 여기 상암동의 노을공원 캠핑장이나 이런 데 할 때 보면 인터파크에 대행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캠핑장 갈 때 제로페이에 의해서 할인 받고 싶어서 하는데 결제가 안 돼.  뭐예요, 이게?
○재정기획관 이병한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지금 개정이 되지만 일부 시설들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뒤부터 할인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온라인 시스템이나 키오스크 시스템이나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개발 완료된 날에…….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정기획관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다 이해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국수 집을 하나 오픈하려고 해도 멸치칼국수, 해물칼국수 2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칼국수 집에서 일단 멸치칼국수 팔고 해물칼국수는 손님 오는 거 봐서 내가 그때 가서 개발을 해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먼저 짠하고 오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로페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홍보는 성급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뒤에, 모든 시스템을 다 준비한 뒤에 하는 게 좋지 않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어떤 시기에 선택을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상황에서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시스템이 있으면 또 개발을 해서 적용을 시키고…….
이성배 위원  사실 저희 위원회에 미스터 제로페이가 있으셔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보고만 있었는데 저도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제로페이 하나 법인에도 해 달라고.  직접 카드결제나 이런 게 안 되는데 뭐가 되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 해당지역에만 속해 있어도 등록이 가능하다, 그분이 잘 알고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데도 그냥 하는 건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모 구청에 속한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거쳐서 오셨는데 이런 현실들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서 제로페이 이것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4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태호ㆍ문영민ㆍ송정빈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준형ㆍ이호대ㆍ정진술 의원 찬성)(계속)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기경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및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결 방법과 절차,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미와 다르게 해석되어 혼선을 줄 여지가 있는 문구, 인용규정의 오류와 오기,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용어 등이 있어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양 당사자의 협력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또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사항은 의회의 의결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안 제2조 제3호의 “의무부담”에 대한 용어 정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규정할 경우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정적 의무부담으로 범위를 조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의 단서는 긴급한 사무의 경우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후’로 수정하여 보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안 제6조 자료제출 규정에 의회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제출 시 첨부서류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인용조문 오류,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배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유용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찬성)(계속)
(16시 34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기경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및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태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성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위상과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포함한 40건의 조례의 제명과 조문 중 “지방” 용어를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변경하는 조례안의 취지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지방”이란 용어가 법령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고 있고 전국 16개 시도의 조례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례의 용어는 가급적 관계 법령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자치입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경우 조문의 의미 변경 등으로 해석상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일부 조례의 제명과 조문이 개정된 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함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16시 36분)

○위원장 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85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을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천만 시민의 행복증진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청과 연구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부응하고자 기획조정실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재정 실현, 투자·출연기관의 경영 효율화, 국내외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위상강화 그리고 시정현안 정책조정을 통한 협치 강화에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충실히 시정에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병한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혜경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권기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환 평가협업담당관입니다.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협력상생담당관입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입니다.
  신현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오경희 시민참여예산담당관입니다.
  고광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최원석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노은주 해외도시협력당담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 재정기획, 국제 3관과 12개 과로 이루어졌고 인원은 현재 312명이 정원인데 20명이 부족한 현원 29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1,601억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5,354억, 도시개발특별회계가 935억 그리고 기금으로 1조 5,311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정책조정과 시정성과 창출을 위해서 시정의 모든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통해서 시정의 비전인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항목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기능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기획조정실은 정책조정기능과 각 실·국 간의 협치를 강화하고 외부환경과 협치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성과의 극대화도 있지만 리스크 예방행정을 통해서 시정의 어떤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 협치로는 저희가 크게 3가지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는 정례회의, 이 회의는 가장 큰 정책결정과 문제를 해결하는 도출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전에 부시장들 간에 연석회의를 통해가지고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실·국·본부 특히 1·2부시장 간에 조정이 필요한, 칸막이행정을 없애기 위한 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 주재로 해서 각 실·국별로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나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기획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협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나 정당 그리고 자치구, 타 시·도와도 협치를 통해서 시정의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시정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협치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이라든지 시민평가단이라든지 그리고 서울 시민민주주의가 이번에 의결됐는데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같은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로페이 할인(감면) 조례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공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로서 공공시설을 할인함으로써 이용자들을 많이 늘리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 있습니다.  할인적용 대상시설은 393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7개 조례가 이번 회기에 안건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요금할인은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서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하는 경우,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30%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 조례가 현재 환수위에서 의결이 됐는데,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면 5월 2일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대공원의 경우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연휴에 한 20만 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있게 되면 상당히 제로페이 공공시설 할인제도를 통해서 이용자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전에 대해서 세수가 일부 들어가더라도 자영업자를 살린다는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투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출연금을 통해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됩니다.  자치분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시행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돼서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 행정부 입법발의로 해서 제출된 상태고, 시행령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조직을 좀 바꿔주고 의회 기능을 강화해 주는 정도로 현재 일부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를 일부 이양해 주면서 기재부가 국가재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균특회계를 축소하겠다는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균특회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1개 사무에 대해서 일괄 지방 이양하는 사업이 국회에서 상임위 검토는 완료했고 운영위에 상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이나 경찰공무원법도 현재 의원발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18페이지에 저희가 자세히 주요내용을 별도 목록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인 시장님께서 직접 다른 시·도지사님들과 같이 국회를 방문해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로, 올해 4%p, 내년도 6%p로 해서 21%까지 이행되는데 이 균특회계를 통해서 지방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일괄법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장님께서 직접 국회도 방문해서 통과 촉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저희가 TF를 구성했습니다.  이 자치경찰제가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일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공간이라든지 재정 이런 부분, 특히 저희가 사법경찰 같은 부분이 경찰과 협업해서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실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거냐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저희 조직과와 정책기획관, 제가 중심이 돼서 현재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은 저희 시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시의회의 도움도 필요하고 자치구, 나아가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서 대정부라든지 국회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정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정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3월의 추진실적 중에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발전지표·이행계획도 1월부터 3월까지 경제라든지 사회문화, 환경 이 부분 지표들에 대해서도 이행 점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020년까지 목표를 설정했는데 현재 지표들에 대해서 77.9% 정도가 현재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도 현재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전환도시컨퍼런스가, 시의회에서 지난 회의 때 보고드렸고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미래에 서울이 나아가야 할 지표에 대해서 현재 컨퍼런스 준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7월에 공청회도 하고 특히 UN이 제시한 보편적 목표 및 지표를 반영해서 17개 항목, 특히 빈곤이나 건강,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세부 실행목표도 정하고 지표를 6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평가라든지 결과분석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치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자치구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저희들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균형발전 부분입니다.
  작년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저희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근거는 만들어졌는데 이 회계도 운영해 나가고, 그리고 특히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역 간 편차가 있는 부분은 모든 자치구민들이, 결국은 시민이겠는데요 이분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장님이 강북 한달살이를 하는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저희가 작년에 지역 균형발전계획을 서울연구원에 주어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연구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표들이 많이 제시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ㆍ북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이번 추경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 편차가 생긴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조 원을 2023년까지 표에 따라서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1조 원 정도를 하는데요.  그 주요재원은 균특회계와 개발된 지역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과밀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 후 편성을 함으로써, 특히 복지관이라든지 예술센터라든지 그리고 청소년회관 이런 부분에서 지역 간 편차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을 목표로 한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재원투자계획이라든지 우선순위 선정 등과 함께 이행 점검해 나가는 그러한 계획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민권익 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규제개혁 부분입니다.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저희들이 160건을 발굴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민간임대주택법 등에서 18건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 낸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속해 나가고요.  특히 중앙부처나 국회ㆍ정당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규제개선을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건의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경제나 주택, 환경, 안전 이런 부분의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한 100여 명을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이라고 구성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규제개혁 발굴 과제로 채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주ㆍ부심제라든지 생계형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선대리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청구인에 대해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데 올해 지금 현재 2건이 신청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등급과 관련해서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국선대리인 두 분을 저희들이 선임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각 실국별로 소송수행자가 지정돼서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행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 법률지원담당관에 법률전문관으로 해서 한 15명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소송수행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변호사는 아니지만 소송수행자로 담당공무원으로서 참가함으로써 서면작성이라든지 변론 출석 등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는 소송수행보조자로서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소송에 응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하고 2018년, 2019년을 보면 승소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법원의 판례가 공익성을 강화한다든지 시민의 입증책임을 좀 완화해 주다 보니까 권익구제 차원에서 많이 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판례 입장을 견지해서 행정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과 관련된 소송 사례,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판례집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집을 만들어서 각 실국들의 송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 번째 예산ㆍ재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재정 집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월ㆍ불용액도 감소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생안정 등 경기를 활성화하고 특히 이를 위한 SOC나 일자리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목표는 현재 63.5%로 잡고 있는데 4월 15일 기준으로 26.1%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설비 중심으로 그리고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보면 특히 모든 시의 예산들은 실제 자치구에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원래대로 하면 50%대로 할 수 있겠지만 65%까지 자치구에 줘서 현장에서 직접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에서 특히 시민경제,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시설비 부분입니다.  이 시설비 부분이 또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긴급입찰이라든지 선급금 집행 활성화라든지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를 활용해서 각종 공사가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ㆍ계약심사ㆍ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서 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특히 일상감사ㆍ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당일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매월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부구청장회의 때 실적을 공개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간부회의 때는 각 실국별로도 매달 회의 때 공개해서 실ㆍ국장들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각 소관 사업별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투자심사 부분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투자심사규칙을 4월 11일 개정을 했습니다.  투자심사가 중요한 사전 절차인데 중투대상의 경우도 시에서 한 번 심사를 하고 중앙에 올리다 보니까 저희 시 투자심사는 법적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칙에는 정해져 있지만 중복을 해서 한 번 더 심사하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 투자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서 투자심사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정기심사도 하고 있지만 수시심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이 바로 심사가 이루어져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부담에 따라 복지예산이 엄청 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고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은, 기준보조율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차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차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도 건의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3월 28일에는 정부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관련된 안전 부분,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 부분, 그리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예산반영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5월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지방재정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각 시도별로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기재부에 예산파트 설명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나 또 중앙부처 관계되는 해당부서도 일차적으로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입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예산사업 공모 접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700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공모방식으로 현재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월 19일 이를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했는데 특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이수한 예산학교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의회나 시장님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3월 19일 오리엔테이션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제안사업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각 분과별로 10개 정도의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숙의예산이 저희가 올해 한 1,300억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부분이 이번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좋은 예산 심의위원회 3개 분야에, 복지ㆍ여성 이런 분야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예산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5월 중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효율화 부분입니다.
  출연기관에 대해 저희 시에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일부 개선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리더십, 경영시스템, 사업성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던 부분에 사회적 책임 부분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일자리를 얼마만큼 만들었는지, 윤리경영을 했는지 그리고 노사와 얼마만큼 상생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점수를 조정해서 4개 분야로 만들면서 사회적 책임을 넣고 20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투자ㆍ출연기관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협치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시장님을 직접 모시고 각 소관 실ㆍ국장들과 출연기관, 여기에는 공기업들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출연기관, 공기업도 해서 저희들이 워크숍도 했고 2월에는 시장님이 실ㆍ국장들과 같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업무보고도 받고 또 부서 간에 협치할 내용에 대해서 과제도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실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부터는, 투자ㆍ출연기관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월로 모든 투자ㆍ출연기관하고 해당 실ㆍ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특히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직접 부시장이나 시장, 실ㆍ국과 협의를 해서 협치해 나가도록, 과제를 상호 협력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국제교류와 타 도시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서울시 위상 제고 부분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고성과 거제, 성주와 MOU를 통해서 관광자원이라든지, 특히 거제시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좀 불황이다 보니 슬럼지역이 많이 발생되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협력해 주기로 MOU도 했습니다.  성주와는 농ㆍ특산물의 직거래라든지, 특히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야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는 직거래장터라든지 도농상생, 특히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계속 협력해 나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직거래장터 말고도 문화교류라든지 지역온라인몰을 지금 현재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상생상회가 구축되는데 이를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이 서울에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시민들이 귀농을 하거나 귀촌할 경우에 지방에서 살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교육도 시켜주고 1박2일로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농장이 올 하반기에 경북 영주, 괴산, 영암에 오픈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농교육이라든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관광과 관련해서는 국제행사, 특히 지방에서 국제행사를 할 경우에 서울에서 적극 홍보해 주고 아울러서 서울 MICE 국제행사에 온 분들이 지방을 관광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상생프로그램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 지방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하고 있는 재생이라든지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도 하고 특히 지방의 공무원들이 서울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외국도시들과의 협력에 있어서 올 하반기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월에 개최됩니다.  10개의 아세안 정상들과 한국 간에 정상회의가 있는데 저희 주도로 해서 10개국 수도도시의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 서울시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한-아세안 수도시장회의를 부대행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5억을 받기로 돼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남방외교, 특히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정책교류라든지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우수한 정책 수출과 국제기구의 유치입니다.
  그동안 서울의 정책들이 해외에 특히 개도국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고 국제기구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에 테이터센터 구축 정책자문 등을 해서 10건 정도 정책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도시 공무원이라든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저희 정책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라든지 스리랑카 이런 부분에, 특히 정부에서 신남방정책이라고 해가지고 4강 이외에 이 신남방정책도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과 부응해 나가면서 저희들도 해외도시들,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자개발은행과 협력해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해외도시들과 직접 민간기업들이 협력해서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정책들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인력으로 저희 퇴직공무원, 그리고 아울러 해당 민간전문가 등을 20명 선발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정책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세계보건기구 아·태지역 환경보건센터하고 세계식량기구 서울 연락사무소를 유치했습니다.  이 2개 기관에 대해서도 유치하고, 아울러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라든지 서울 소재 국제기구 간담회를 통해서 신규로 국제기구를 더 유치해서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태웅 실장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우리 서울시 정책인데요 균형발전에 대한 것, 2018년 8월에 이런 정책과제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검토대상에 특히 SH공사나 인재개발원 등 강남에 위치한 기관들을 강북으로 이전하는 이런 골자 즉, 다시 말해서 대체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어려운 난제로 되어 있는데, 가깝게 이번 4월 24일자 아시아경제 기사에 따르면 이전 대상 기관을 인재개발원이라고 이렇게 대상지 물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박원순 시장께서 삼양동 옥탑방 구상 발표 직후 검토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이제야 기술용역을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늦어지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그게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면 대상 부지를 확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SH나 인재개발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서울연구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 기관이 최종적으로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이 적합한 부지, 특히 강북지역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하고 특히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효과를 내려면 조속히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규모가 적정하게 확보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설만큼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부지가 제일 문제지요, 지금.  그런데 강북에 예상한 부지는 어떤 데가, 선정은 아니지만 예상을 하고 있는 부지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발표는 못 하는데요 다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지들이 지금 강북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매각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여러 군데 사실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요 용역비용 약 3억 원으로 올해 9월에 발주하면 11월에 용역 착수해서 시작하다보면 그 용역하고 이런 시설을 이전하는 데 많은 기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러저러한 용역이라든가 모든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데는 한 2022년 정도까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박원순 시장님의 임기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특히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이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기관들 하나하나 이렇게 이전하다 보면 대체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전이 돼야 그런 시너지효과도 좀 클 것으로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구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성동구에 있는 삼표레미콘 부지가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와 연계해서 서울숲하고 이런 부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고 교통편의라든가 인근지역 활성화, 또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저희들이 성동구만 해도 제가 행정국장을 해서 잘 알지만 재정수준이 마용성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볼 경우에 성동만 해도 한 7~8위 정도까지면 상당히 우수한 여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특히 강북지역이라든지 보면 재정자립도가 35% 이내로 되는 경우, 정말 조정교부금 아니면 운영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답변 중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또 고려할 부분이 이전해야 될 부지도 있지만 지금 있는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도 또 하나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것은 특히 SH나 서울연구원이나 물론 우리 공무원도 포함돼서도 그렇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노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착실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할 수준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그 내용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안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동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못한 자치구도 있겠지만 접근성이라든가 교통편의성 또 거기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그런 자리만한 데 없지 않으냐는 것인데 실장님이 그런 계획을 여기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걸로 짐작이 갑니다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 얼마 전에 주택공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오전에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사실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있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방금 전에 실장님, 아까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공사 담당하시는 분이?  네, 공기업담당.  이런 부분을 실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공기업담당관 고광현  저희도 오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사실은 알게 된 거고요 사실 어떻다는 내용은 알지만 이게 아직 사실관계 확인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네, 이렇게 지면에는 전부 다 떴기 때문에 성추행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데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 가지고 하다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특히 공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지요, 가장.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실장님이, 제가 일일이 다 질문을 하자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마칩니다만 우리 공사 담당하시는 분하고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엄격한 잣대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래서 아까 38페이지 업무보고서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워크숍 때 시장님께서 특강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특히 공무원 못지않게 공사, 우리 시 투자·출연기관들도 공직에 준하는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관장들한테 직접 교육도 했고요 특히 이를 반영해서 경영평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책임 지표를 한 20점을 반영하는데 그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윤리경영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경영을 좀 강조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또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우리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윤리경영을 몰라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다 많은 교육들을 받지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윤리경영에 대해서 가산점 문제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점수나 평가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한두 번 공직사회에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 전체 공직사회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께서 관리·감독, 열 번의 무슨 좋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번의 실수가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 관련 조례 개정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류돼 있지만 그 시설별 감면율 적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공원 5월 5일 어린이날 입장료 할인을 지금 계획하고 계셨는데, 저는 조언을 드리자면 그날 시민들이 앱을 깔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일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이벤트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원래 재정기획관님이 다 총괄을, 저도 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전담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드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 통계로 보니까 어린이날 전후로 그 주에 보통 27만 명이 옵니다.  요 연휴 때는 일일평균 5만 명 정도가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른 기준으로 5,000원입니다.  30%면 1,500원인데 4인 기준으로 하면 6,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날 면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상당한 부분의 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는 직원들을 전부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그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부스를 여러 개 만들 겁니다.
권영희 위원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현재 있는데 별도로 외곽에 부스를…….  현재 창구가 일부만 운영되는데 창구는 다 하고요 별도로 우리가 부스를 만들고 운영을 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다림이 없이요.  첫 번째는 직원교육으로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되도록 하고, 그리고 밀리지 않도록, 기다리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부스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지금 시설별로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부스 옆에 별도로 제로페이만 결제할 수 있는 부스와 가입할 수 있는 엑스배너를 설치하고 띠를 둘러서 가입 안내도 하고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들어가는 입구마다 다 지금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예상하시냐고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지금 정확한 숫자는 동물원 쪽에만 5개 정도 더 추가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적게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부스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어떤 이벤트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뭔가 즐기면서 기다리고…….  앱 까는 동안 가족들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쪽에 보면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효율화 및 소통ㆍ협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혁신보고회, 정례회의, 협의체 등 시정철학을 공유하기 위해서 1박2일 워크숍도 하셨고 또 혁신실행계획 보고회도 하셨고, 시장님이 참석하셨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다 참석을 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같이 워크숍을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이것은 경제정책실에 문의를 드릴 일이지만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번에 한 열여덟 군데 기관방문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업무보고 때 들었던 내용보다 정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현장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그런 기관들은 기관을 불러다가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북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기술교육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좋아요.  다른 곳, 동부기술교육원을 저희가 갔다 오니까 하늘과 땅 차이로 너무 격차가 심해서, 노원구가 교육의 도시이고 행정도 굉장히 잘돼 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뭔가 출자ㆍ출연기관을 불러서 회의도 하지만 실무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을 혹시 하셨나요,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민간위탁 부분이었는데요.  민간위탁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는 투자ㆍ출연기관 쪽의 경영, 특히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물론 자체 운영의 효율성ㆍ자율성이라는 부분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부도덕한 운영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지금 저희 조직과가 총괄하거든요.  조직과하고 특히 감사위원회하고 협업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책임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 만들어진 부분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모두 다 현장을 가볼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인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서울시 전체의 업무계획인 것 같고 또 그런 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5페이지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보고를 하셨는데요.  경제활력과 직접적으로 연관 없는 것도 많이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은 처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또 세부 자료도 정기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또 보면 조례나 규칙 개정 시에도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도 하시겠다고 했고요.  물론 법률이나 법령 등 중앙정부에서 정한 그런 법률이 일단 일차적인 건의 대상일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도 또 일부 해당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고요.  특히 이번 10대 의회에 와서 조례개정 건수가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대체로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논의과정에서 다르게 판단되어서 어찌 보면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여기서 같이 검토를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난 회기 때도 안건이 100개 넘고 이번에도 100개가 넘는, 저희 집행부 발의에 비해서 의원발의 조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일부 한두 개 규정이 있지만 전적으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 한 부분들에서 깜짝 놀란, 이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그런 의원발의 조례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제가 아까 일부 보고를 드렸지만 규정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과, 특히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와 주무 부서들이 위원님들께 정확한 설명도 드리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보고드리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조실이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조실이 법무 쪽이나 경제부분 전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챙겨보겠는데요 전적으로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나 법령으로 규제된 것 말고도 물론 시민생활하고 직접 연관되지 않더라도 서울시청 행정업무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무척 복잡한 행정절차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가 복잡하면 공문도 많을 거고 관련된 서류도 많아질 거고 또 체크하셔야 될 규정도 많을 텐데 그런 것도 어떤 행정혁신 차원에서 따로 그동안 계속 검토해 오시고 개선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지금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법률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임종국 위원  제 얘기는 시청 행정 내부 경우에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경우도 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행정이 절차나 서류가 매우 중요하니까 또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효율성 있는 부분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임종국 위원  그와 관련해서 38페이지에 투자ㆍ출연기관과 소통ㆍ협력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투자기관에 대한 감독은 계속 강화를 하셔야 될 거고요.  다만 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나 서류 수발과정 등등과 관련해서 아마 투여되는 행정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행정절차나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요구들도 좀 많지 않나요?  어떤가요?  산하기관이나 투자기관과 얘기하면서 그런 건의들은 안 하나요?  그런 얘기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오히려 규제 어떤 그런 절차보다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회의를 해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나…….
임종국 위원  일단 재정과 관련된 게 가장 클 테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사의 담당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재정지원을 받으면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처리를 해야 될 서류과정이 많겠지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들은 안 하나요, 이 사람들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재정기획관이…….
임종국 위원  네.
○재정기획관 이병한  지금 투출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게 경영평가입니다.  경영평가라는 것은 어차피 투출기관 입장에서는 다 중요한 사항인데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평가자료 제출 같은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일상적으로?
○재정기획관 이병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서류 부담을 덜어주고 또 현장에 나갔을 때 너무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프로세스를 딱 정해서 최대한 서류 부담이나 현장평가나 이런 부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프로세스나 서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어쨌든 작게, 부담을 언제든지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조실장 회의를 계속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몰라서 못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아마 과도하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복지 쪽도 그렇고 문화 쪽도 그렇고 서울시와 관련된 다양한 산하기관들이나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현장에 아마 그런 서류과정이나 이런 행정업무가 해당될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정원 조례를 다루면서도 여러 분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 정원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어쨌든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어나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민과 상대하는 인력이라든지 반드시 증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서류나 업무나 과정 때문에 거기에 소모되는 행정력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국비지원 건의사업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예시한 열 가지는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동안 계속 해 오고 계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중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중에 보면 친환경차량 구매 시 국고보조금이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차량을 구매하면 시비도 같이 보조가 되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같이 매칭으로…….
임종국 위원  지금 국비는 올해 한 1,00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시비는 어느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돼요?  대당 300만 원인가…….
    (「45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종국 위원  그러면 국비와 시비 합치면 대략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한 450억 정도 저희가 나가는 것으로…….
임종국 위원  자료를 따로 주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 정도면 대략 1,500억 정도가 서울 차원에서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두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빨리 소진됩니다.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신청을 해서 소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6조 7,000억 정도의 추경이 확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일부 추가로 하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런 방향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업무는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거고 환수위에서 다룰 문제라서 그 방향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조실에서는 그동안 서울시 전체적인 시정방향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연간 1,500억 정도가 서울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차량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되는 거고요 차량을 살 여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면 차량구매 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충전소를 만드는 데 더 투자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친환경차량 구매정책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향이 더 좋습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해 오셨던 방식 말고 좀 다른 방향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조실에서 업무보고한 것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민선 7기 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체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중에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가 하고 보면 세세하게 이해관계에 접하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특정적으로 어떤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느냐, 무엇이 우리의 삶과 피부에 와 닿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사실 일반 시민들은 딱히 몇 가지 꼽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서울시의 노력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프레임이 여전히 예전 프레임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은 새로운 프레임을 좀 제시해서 기존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리고 특히 여기 복지예산도 계속 4조에서 12조까지 증가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달리고 있는 방향에서 그냥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계속하셔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말고 전반적인 방향과 프레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같이 한번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그래야 시민들이 느낄 때 뭔가 좀 새롭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게 기조실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서울시의 모든 부서에서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걸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많이 논의하고 생각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당연한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일까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저희 서울시의회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평상시에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를 바라고, 또 저의 다짐이기도 하고 기조실에 좀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계속 혁신을 해야 되는 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아주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 추경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난 예산심의 때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서 3조 3,000억 정도 세입을 저희가 잡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법정전출금 조금 나가고 하게 되면, 이번에 어느 정도 규모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전체 추경은 한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이건 결산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2조 5,000억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법정경비 부분하고 중복 계상된 이런 부분들을 빼게 되면 가용재원은 1조 좀 채 안 되는, 그렇게 됩니다.
김정태 위원  최근 우리 경기 자체가 참 걱정스러울 정도로 둔화되고 있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추경이 어떻게 좀 빨리 편성이 돼서 그나마 좀 우리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계속 짜임새 있게 내실을 기해서 추경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각종 지원금들 예산 조기편성해서 조기집행하고 있다, 65%에 달했다고 하셨는데 하나 우리가 학술용역, 기술용역 사업들이 보통 발주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제1회 학술용역 심의를 한 지가, 제 기억에 2월 23일인가 2월 20일쯤 됐는데 그게 이제야 공고가 나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의가 끝나고 공고하는 데 이렇게 두 달씩이나 걸립니까?  이런 절차를 좀 더 단순화시킬 방법이 없겠습니까?  즉답이 어려우시면 천천히 다음 과제로 해주셔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심의 자체는 저희가 하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발주를 하려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사업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자문을 구하거든요,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지고 심의를 하고, 실제 발주를 하려면 정확한 과업과제를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내가 예산이 어느 정도면 그 정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이행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부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발주하는 데 최종 그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의 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렇게 가서는 진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사전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이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지연되는 여러 이유 중에 용역,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예타나 중투, 피맥(PIMAC)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가장 1단계 과정인 용역과정을 당겨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김정태 위원  다음으로 당부말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조례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제안말씀도 드렸지만 저 역시 제로페이는 꼭 좀 성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올 초를 떠들썩하게 했던 카카오택시 자체가 한때는 공유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먼저 시행이 됐고 실은 그게 국내에 소개되면서 단점은 다 생략된 채 장점만 알려졌다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 제로페이 같은 결제시스템은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체제인데 정책을 설계하면서 장단점을 모두 다 한번쯤 해 봤으면 시행착오도 겪지 않고, 실은 우리 공공보조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타당한 측면도 있더라고요.  제 지역에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부식비라든가 거의 다 지금 카드로 쓰시거든요.  그런 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기존 카드업계의 반발이랄까 그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란 판단이 듭니다.  아직은 초창기고 그러니까 그 정책의 장단점 다시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음은 우리 지방자치분권 관련해서 한 가지는 부탁말씀, 한 가지는 제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 가장 간단한 법 자체도 국회가 멈춰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분석했겠지만 571건의 지방이양일괄법 내용을 보면 실은 대부분이 기관위임사무로서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표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거부의사를 밝힌다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저런 국회는 해산돼야 되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저한테 571개 업무 중에서 우리가 현재 우리 기관위임사무로 시행하고 있는 것, 진짜 대부분이던데 그것 혹시 좀 자료를 주시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보고말씀 하셨다시피 지방자치분권은 의회 일, 지방 자치구 일 따질 것 없이 모든 우리 17개(광역), 전국 228개 기초 집행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절박한 상황에 지금 온 것 같습니다.
  하나, 이것은 제 부탁의 말씀, 실은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시장-약의회, 불균형된 수레바퀴 체제에서는 지방의회가 사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위상이 굳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안들도 제안하고 했었는데 우리 서울시회도 그리고 본 위원도 굉장히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차피 자치조직권 자체는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행정부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어느 정도 집행부 조직도 좀 확대되고 의회의 인사권독립도 획득이 됐습니다.
  저희가 꼭 하나 인사청문회 조항은 관철을 시키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 요구사항은 그걸 몽땅 다 조례로 위임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별정직 그리고 정무직 부단체장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가는 기관장 정도를 아예 법에다가 못을 박도록 인사청문회 내용을 지금 강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도 협조요청을 할 텐데 곧 긍정적으로 함께 논의를 해 나가서 어차피 자치분권의 기본인 자치단체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애쓰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짧게, 시민참여예산제 계속 운영해 왔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호대 위원  매너리즘 아까 얼핏 거론하신 것 들어서, 루틴하게 계속 이렇게 운영하니까 뭐라 그럴까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두 가지 한번 권해 봅니다.  기초단체에서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사실 자기지역 일이고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 차원에서 하는 건 실효성이나 이런 건 좀 덜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초창기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자치구에 가다보니까 어떤 특정 자치구가 제안을 했을 시에 문제들도 있던데, 그래도 일단 시민의 목소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일부 제한된 부분이지만……
이호대 위원  사실 자치구 사업으로 계속 안을 놓고 투표도 하고 그러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입장인데 차라리 이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기초단체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일정부분은 또 기초에, 물론 편성권이 우리 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치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설명자료에 보면 제안사업 자체가 시·구 사무구분 및 통폐합을 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건가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지금 그것은 제안사업이 3,500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 똑같은 내용은 통합하고 사무를 구분하고 어느 과 소관이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은 이거 가지고 자치구마다 경쟁하고 이런 모습도…….
○재정기획관 이병한  아니요, 이건 우리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내부적인 일입니다.
이호대 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런 모습이 노정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하나는, 예산을 이렇게 700억 해 가지고 계속 늘려갈 것 아닙니까?
○재정기획관 이병한  지금 이 700억은 고정적인 것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내년도 똑같을까요?  그건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데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해서 성과가 났단 말입니다.  성과가 났어요.  그러면 성과는 누가 평가하지요?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지요?  예산이 투여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이 투여됐고 하여튼 집행됐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하지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어차피…….
이호대 위원  어차피?
○재정기획관 이병한  다 시민들이 제안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한다는 데…….
이호대 위원  시민들이 선정한 사업이니까 시민들이 책임을 져라?
○재정기획관 이병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700억 시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그동안에 물론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올리지만 편성할 때 어찌 보면 시의 공무원들이 예산을 선정했던 것을 일부나마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선정을 하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안해서 시민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시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하나하나 사업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자치구별로 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는지는 평가하지만 선정한 사업 자체가 뭘 만들거나 뭘 하든 그게 유의미하게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다든가 그런 평가는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그것은 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생활 주변에서…….
이호대 위원  시민들이 필요로 한다는 게 무슨…….
○재정기획관 이병한  예를 들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제안했고 또…….
이호대 위원  집행부에서 현재 하는 모든 사업들은 사실 의회에서 평가하고 또 같이 다루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재정기획관 이병한  마찬가지입니다.  심의과정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도 저희 참여예산제로 선정됐던 640억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한 570억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회 심의과정에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누군가 그런 고민을 던져서 ‘아, 그렇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도 주민참여예산제 무슨 사이트가 있고 배너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호대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탐험대 어떻게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내부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 소위 창업 쪽으로 일부를 조금 하고 저희가 당초 우려했던 부분은 진행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게 경제정책실로 갔어도 기획을 기획조정실에서 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학술용역 추진 중이라고 나오는데 혹시 용역결과나 이런 거 나온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 그래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세미나 같은 게 보니까 횟수도 너무 적고 지역으로 탐험대를 내려 보낸다는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뭐랄까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한번 잘 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저도 좀 계속 살펴보려고요.  자료에도 하나 없기에 그것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경제정책실 안건처리 및 주요 현안보고 후 노동민생정책관 안건처리 및 주요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강태웅
    정책기획관  박진영
    재정기획관  이병한
    국제협력관  이혜경
    기획담당관  김권기
    조직담당관  김선수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법무담당관  박민제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오경희
    공기업담당관  고광현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노은주
  서울시립대학교 교무처장정석
○속기사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