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2025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4. 서울특별시 쿨루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12.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15. 2025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6.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7. 2025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8.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2025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4. 서울특별시 쿨루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이종태ㆍ전병주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황유정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정준호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5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7. 2025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8.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10시 2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에 서울에너지공사, 기후환경본부 순으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0시 22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5일, 5박 7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주요 도시의 비교시찰을 통해 현지 기관방문 내용과 습득한 정보의 향후 의정활동 활용계획에 대한 성과와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5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5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5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23분)
(의사봉 3타)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24분)
(의사봉 3타)
황보연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25년도 8개월이나 지나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절의 흐름과 함께 국가 정책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국가적 기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2035 혁신경영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공사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종합적 청사진이자 임직원 모두가 공유하고 실천해 나갈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는 실질적 이행주체로서 우리 공사의 의지를 담아 2035 혁신경영전략 책자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다양한 현장 경험에서 주시는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7일 자로 신규 임명된 임성은 감사와 박한원 동부지사장은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장영민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창준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차태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옥선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기철 신성장사업처장입니다.
김성수 기술기획실장입니다.
조창우 서부지사장입니다.
김철 에너지신사업처장입니다.
정훈택 모빌리티사업처장입니다.
한승호 안전품질처장입니다.
김영대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이계열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사 주요업무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추진전략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쪽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 1. 안전ㆍ고효율 지향 집단에너지 확대입니다.
8쪽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입니다.
강서지역 안정적 열 공급을 위한 최적의 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여건 변화로 사업 일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시민들께 안정적인 열공급을 제공하기 위한 공사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컨소시엄 방식과 SPC 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최적안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방식을 신속히 결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목동 열원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열공급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적의 현대화 방안을 도출 중에 있으며, 목동플랜트 현대화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성능개선 공사를 시행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섬유 센서를 활용한 누수 감지 기술을 도입하고 서남권 환상망을 구축하여 공동구 열수송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수ㆍ 점검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열수송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효율성과 안전성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후 열원시설 안정성 제고를 위해 설계수명이 경과하거나 또는 임박한 열원설비를 대상으로 정밀 수명진단과 계획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한 철저한 사전정비를 통해 무사고 동절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입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광운대역세권 등 신규 수요를 지속 개발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미활용열 연계로 원가경쟁력 제고 사항입니다.
대륜발전과 열연계 계약조건 조정을 협의하였으며 열중계처 및 열수송관 공사 계획을 검토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도봉연료전지 열연계는 열수송관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말 12월부터 열공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전략 두 번째, 미래에너지 경쟁력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분산형 열에너지 보급 추진은 국내 최초로 서초구 서울연구원 부지 일대에서 5세대 지역냉난방 시스템 실증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열, 하수열, 공기열 등 다양한 저온 미활용 열원을 활용하여 주거용건물, 업무용건물, 데이터센터 등 서로 다른 에너지 소비 특성을 지닌 시설을 연결하고 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냉ㆍ온열을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이 과정에서 건물 간 에너지거래모델을 설계하고 합리적인 요금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도시 환경에 적합한 표준 에너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동주택형 지열 냉난방 시범사업을 위해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분산형 열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에너지를 기반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공동주택형 4세대 지역난방 플랫폼을 구축하여 향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태양광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공사는 차량기지 임대 연장과 리파워링을 추진하며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북ㆍ광암 아리수정수센터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심 태양광 관리 사업을 시 대행사업으로 지속 수행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액화수소충전소 규제특례를 기반으로 수소버스충전소 대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심형 액화수소충전소 사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상암ㆍ양재ㆍ서소문 충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시 대행사업으로 시민 편익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입니다.
금년도 354기의 충전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준공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제 본사업 추진, 교통카드 연계형 서비스 개시 등 충전기 운영을 고도화하여 양적 확충뿐 아니라 질적 서비스 향상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전략 세 번째, 지속가능 경영체계 혁신입니다.
25쪽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사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질소산화물 총량관리를 강화하여 청정서울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6쪽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취약시기 대비 정기 안전점검, 재난 대응 종합훈련을 통해 무사고ㆍ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27쪽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중증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정보망을 활용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면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2035혁신 경영전략입니다.
공사는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35혁신 경영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 개최한 미래 비전 발표회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핵심사업을 기획 발표하며 공사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재정건전성 강화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매월 재무 개선 핵심과제 추진실적을 상시 점검하며 전사 차원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사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기한 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하는 친환경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새롭게 수립한 비전인 서울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 전문공기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출신의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 우리 황보연 사장님께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고 이런 거를 실증적으로 구현을 해내려면 뭔가 이런 경영전략, 여기 책자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단계별로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21페이지를 보시면 추진현황에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기반 마련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수소차 관련해서 충전 인프라 구축 그리고 운영 그런 것들이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로서 정착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공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그런 중요성을 잊고 가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또 맨 밑의 표에 보시면 양천공영차고지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공모사업이 진행된 거죠? 되는 건가요? 공모사업이 지금 접수가 되는 건가요?
한국, 그러니까 해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사례도 일본 같은 경우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일본도 있고 미국, 유럽도 있고 중국도 다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액화수소를 활용해서 전기와 열을 민간에 공급하는 체계를 다 잘 갖추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런 거를 롤모델로 해야 되는데 마침 본 위원이 찾아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례도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을 해서 수소 모빌리티 시대를 열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된 거는 크게 없죠?
그런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라든가 고려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뭔가 정확성을 주고 그래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 정책의 의지가 있어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을 못 하고 공감이 안 되면 굉장히 반발의 가능성이 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실 건지 그런 부분을 잠깐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다만 안전도 문제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수소충전소에서 과거 사고 났던 것은 사실상 이거에서 났던 게 아니라 기기적 결함으로 수소충전 잭을 넣는 과정에서 부품에 결함이 있어서 부품이 튕겨 나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하나는 이 화재가 수소 충전구에서 난 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있는 데 우리가 전기 배터리처럼 그 배터리 하자에서 생겼던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수소충전소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시중에도 우려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강원도 그쪽에서 폭발 사고 났던 거는 지금 현재 이런 충전소 형태가 아니고 연구실 안에 있는, 그러니까 특수섬유, 탄소섬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철제 형태의 이런 걸, 그래서 지금은 과거식의 문제의 것들은 옛날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술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국내에서도 충분히 사용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일본, 미국, 독일, 유럽, 중국은 더할 거 없고요, 다 쓰고 있는데 우리만 이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정부가 좀 더 시민들에게 홍보, 안전성의 문제들 그리고 아시지만 프로판가스나 이런 거보다 수소가스가 훨씬 안전하다는 게 오히려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거 같고요.
다만 또 SBA가 기업별로 지원금도 준다고 해서 올해 첫 스타트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발전 관련 기기, 또 열수송관 안전성의 문제, 또 신재생 기술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 에너지공사와 함께 실증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공기업으로서의 이런 것이 ESG 경영, 사회적 책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에너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정부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울에너지공사가 적극 참여해서 지금 정부 차원의 관련 포럼에서 또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게 된다면 우리한테 지금 숨겨져 있는, 활용이 안 되고 있던 신재생에너지 거기서 지금 탄소배출권 확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정부가 주장하는 NDC 감축량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문 공기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여기다 담고 또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보연 사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잘 이루어지고 빨리 이게 성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정확한 게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고민이 돼서 컨소시엄이나 SPC방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장님, 그동안의 경과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한번…….
지금 저희가 컨소시엄하고 SPC 두 가지를 비교평가해서 금년 10월 중에 결정을 내겠다고 했던 사안인데요 최근에 시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어서 사실상 SPC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요건들이 있지만 특히 최근에 전 세계적인 AI 붐에 우리 열병합발전소가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면서 발전기 주기기 생산업체들의 물량이 거의 2년, 3년 치가 동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발주하는 것이 우리 공사 일정을 최대한 빨리하는 건데 아시지만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발전공기업이 하다 보니까 발전공기업이 저희하고 협의해서 우선협상자가 되더라도 예비타당성이라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을 밟고 절차를 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또 지연되고 주기기 발주 나가는 시점이 지연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담보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물어봤는데 5개 발전공기업 중에서 명확히 지금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곳이 네 군데 정도 나왔고요 한 군데 정도도 좀 불확실하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거는 어렵게 된 실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SPC가 특별히 좋으냐, 저희는 그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일정 공기에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수목적법인은 공기업법에 따르지 않고 일반기업이 하기 때문에 절차 진행의 플렉시빌리티 그리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진행이 훨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상계획을 짜고 SPC로 진행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마무리 조율하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정부 시책도 태양광이 맞는지, 앞으로 우리 에너지공사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지열, 수열, 미활용열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도심형 실증 이거 17페이지에 보면 지역냉난방 사업 모델, 5세대 냉난방 사업 모델도 나와 있어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해가지고 앞으로 또 같이 한다는데 지금 지역냉난방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 모델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개별난방과 집단에너지난방이 선택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결국은 지역난방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지역난방이 지금 같이 LNG발전으로 하는 열병합발전은 대개 중후장대 사업으로 대규모 열수송관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관망 주변에다가 지열과 태양광을 해서 자체 에너지원을 40~50%까지 충당하면서 집단에너지를 보충, 부분적으로 보충받는 방식 그게 4세대형 모델인데 저희가 그거를 지금 모아주택과 연결해서 확대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요.
5세대형 모델은 그런 중앙열원이 없는데 그 지역에 있는 설비들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저온열들만 가지고 자체적인 지역냉난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히트펌프를 통해가지고 쓰지만 거기에는 지열이나 태양광이나 거기 안에 있는 발전 폐열이나 아니면 우리말 하면 데이터센터 열, 그다음에 축열조 이런 걸 연결해서 하는 모델인데요 이 5세대 모델은 아직 기술적인 장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부의 어떤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따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서초동의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이 자체적인 특수한 3개의 형태를 가지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다른 열원 없이 가동할 수 있는 모델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보면 태양광이 말도 많고 이게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지방에서는 산에 하다 보니 산사태니 이렇게 많이 걱정이 되고, 앞으로 태양광이라는 사업을 더 많이 이걸 늘려야 되는지 그것도 아마 에너지공사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한번, 앞으로 더 발전이 되는 건지, 이걸 늘려서 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보다는 지금 지열, 수열, 미활용열이 더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건물에다가, 지붕에다 하는 지붕 태양광, 그다음에 벽면에다 하는 BIPV, BAPV 같은 거는 건축계에 이미 기본 ABC로 당연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에너지공사가 안 하더라도 민간 부문에서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우리 공공시설물들이나 지하철 차량기지 지붕 같은 데를 다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 저기 우리 수도사업소나 정수사업소에 지상공간 있잖아요, 오픈돼 있는. 그 공간들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해가 되지도 않고 빛 반사 위험도 없고 하는 시설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의 부분이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정부가, 국토부에서 7월 1일 자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법안을 발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올해 11월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서울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은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 시설주체들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에너지공사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규모 큰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어떤 파이낸싱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그런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시 소유 태양광 발전설비 출자에 대해서 여기 배봉, 시 소유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출자한다고 그래서 배봉초등학교를 한다고 나왔는데 이거 한번 자료 좀 줘 보시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 건지…….
다음은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 수명 연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수송관 성능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교체대상하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보면 3.4㎞가 59억 원의 소요예산이 된 거죠?
제가 다시 보면…….
2022년에 3.4㎞와 59억은요 주로 관경이 작은 배관 위주로 공사가 진행이 됐고요.
이게 지금 2022년도는 3.4㎞이고 이거는 훼손에 따라 ㎞ 수를 정하는 게 다른 거예요 아니면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매년 편차가?
우리 사장님 한번 말씀…….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남은 구간 14.9㎞는 시하고 협의해 봤는데 시가 돈을 주질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처음 물량을……. 그래서 이 부분을 2가지로 나눠서 위험도가 없는, 그러니까 AㆍB등급 외에 C2, C3라 해서 평상시 관리하면서 위기 징후가 있으면 보수하는 구간을 일정 부분 구간으로 잡고요, 나머지 꼭 필요한 구간은 저희가 저희 자체 예산으로 매년 지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강북구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한신 부위원장님이 질문했던 내용과 덧붙여서 지금 열수송관이 20년 이상 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40년 넘었다 그러면 20년 되는 해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SPC 관련해서요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보면 지금 추진경과를 보면 아무튼 4월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장 내부방침을 결정했고 그래서 동시 추진한다. 그리고 29일에 서울시에 송부를 했고 그다음 5월 1일에 회신이 왔는데 열공급 차질이 없도록 공사에서 적의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라. 지금 결국 두 가지로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사장님 판단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정을 늦춘다고 해서 그 단점이 다 보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결정하고 단점 부분은 어차피 보완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SPC로 했을 때 출자를 했어요. 출자를 했을 때 출자자들이 얼마나 잘 맞춰서 가느냐, 의견을 맞춰서 가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잘 맞춰지지 않으면 이것도 삐걱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컨소시엄도 마찬가지고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자꾸 시간은 가기 때문에 시간 가면 갈수록 공사 입장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열공급을 못 하는, 생산이 늦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과감한 결정도 필요하지 않나.
(박춘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부단수 차단공법을 도입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했어요. 보통 부단수 차단공법은 저희가 상수도관에서 익숙한 용어인데 지금 부단수 차단공법을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노후관이나 이런 걸 할 때 설치한 예가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회관을 연결해가지고 배관을 하는데 이 공사비용이 2배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사장으로 제가 가서 전체 상황을 판단하고 여기는 단수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잘못 공법이 들어가면 사고를 키울 수 있으니 부단수공법으로 하자 해가지고 전문가들 의견 듣고 했는데 그때 그 판단이 맞았고 문제없이 사업이 끝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이제 우리도 도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5배…….」하는 관계직원 있음)
4~5배…….
그러면 한번 지난번에 설치했을 때 그게 얼마 정도 든 거예요, 그 비용이?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하셨기에 어느 정도 이거를 하고 계신가 하고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조금 정체되어 있는 정체기예요. 그렇죠? 몇 년간 정체기라서 우리 사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러한 태양광 부분 말고 공공에서 해야 되는 태양광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인프라라든지 시설물들에 대해서 대규모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정부 그런 설비가 있을 때 늘려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이 갖고 있던 설비가 20년 된 것이 끝나면 저희가 넘겨받아서 태양광 패널 PV를 새로운 효과적인 걸로 바꾸면 과거에는 한 15% 효율이었다면 지금은 23%가 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우리한테 좋을 거고, 그다음에 민간이 가져가는 수익을 에너지공사가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익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 협의를 2026년부터 2028년 단계적으로 지금 대규모 물량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부가 국토부에서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의무화를 했습니다. 법이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11월에 나오면, 이미 안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유예기간이 있겠지만 내년부터 진행을 한다면 저희도 대규모 공영주차장, 공공주차장에 태양광을 할 때 그냥 임대해서 민간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큰 부분은 서울시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SPC가 됐든 컨소시엄이 됐든 아니면 파이낸싱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태양광 사업도 본격적으로, 과거처럼 협동조합이나 영세한 곳들이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하지 않고 건물주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 에너지공사가,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해 준다면 문제없이 가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민간에서 쓰던 그런 패널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재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취지에도 좀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탄소중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27페이지요 열사용 고객 지원 확대. 여기 보면 열요금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에너지바우처하고 연결되는 거죠?
열요금 지원에서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유공자, 장애인, 3자녀 가구 또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각각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동사무소에서 에너지바우처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이 온 일이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서남 집단에너지 시설이 지금도 사실 많이 늦었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이거를 자꾸 좌고우면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나중에 열공급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 보니까 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안전보건관리도 하셨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에너지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업체들, 회사들이 하는 공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주로 연간 단가로 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사마다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나요?
저희가 현장을 하면서 직원들 현장공사할 때 정기적으로 공사 지도점검하면서 계속 안전이라든지 체크하고 지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를 할 때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황보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 처리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 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문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쿨루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쿨루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쿨루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
(14시 31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쿨루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쿨루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쿨루프 시공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쿨루프는 냉방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취약가구ㆍ시설에 대한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야외 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서울형 쿨루프 옥상 흰빛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여름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차열페인트 도장 시공, 쿨링포그ㆍ그늘막 설치, 쿨링로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 중 법명 전후로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는 적용 범위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용어 축약에 있어 “서울특별시”를 “서울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시”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쿨루프 시공 사업 지원대상에 공공건물, 학교, 가로구조물 등 서울시 전역의 일정 규모 이상 건물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나 본 조례안에는 이에 대한 비용 추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을 “실태조사”에서 “공공 쿨루프 선정심의회 구성ㆍ운영”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에 효과적인 쿨루프 시공을 활성화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해서는 건물에너지 효율화가 핵심이고 쿨루프 시공은 다양한 수단 중 하나인바 각 수단별로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비효율적이고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쿨루프 시공 활성화나 지원에 관하여 별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동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쿨루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쿨루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쿨루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낮고 예산 과다 투입의 우려가 있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쿨루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쿨루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5분)
(의사봉 3타)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의안번호 제3031호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을 위한 절차, 운행제한 대상과 제외대상,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행제한에 의해서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희는 연말까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행 시기와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최대한 협의하면서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더 맑은 서울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정의,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 전 시보 고시, 운행제한 대상 확대,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및 관련 법령 개정 동향입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4가지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제도 모두 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으로 유사하지만 상위법, 목적, 차량 등록지, 대상 지역, 과태료 등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래 운행제한 제도별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내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약식재판과 1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항고한 상황이며 패소 요지는 단속 기준인 배출가스 등급과 법정 기준인 온실가스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배출가스 등급제의 한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현행 배출가스 등급제는 온실가스 저감, 즉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4년 10월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에 혼재되어 있던 운행제한 제도를 저공해운행지역으로 확대ㆍ통합하여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운행제한 대상 지역과 차량 규모 확대는 필연적으로 민원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는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의2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방법, 변경 및 해제, 고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있으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안 제4조는 저공해운행지역 내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명시한 것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4등급 차량 중 경유 차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5등급 차량은 저공해운행지역 전역을, 4등급 차량은 저공해운행지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퇴출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나 현재 해외 각국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퇴출 일정을 연기하고 있으며 4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역시 다음과 같은 쟁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5등급 경유 차량 운행제한은 DPF 미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4등급 차량의 경우 지원금을 받고 조기 폐차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없고 지원금마저도 차량 기준가액 이하 수준이므로 해당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배출가스 등급제는 질소화합물과 탄화수소를 기반으로 설정한 것이며 특히 경유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4등급 중 휘발유 차량은 1999년 이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경유 차량은 2006년 기준이며 배출기준 역시 휘발유 차량은 1.930 이하이나 경유 차량은 0.463 이하로 휘발유 차량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오염물질에 국한되지 않으며 최근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이 더욱 중요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연비가 우수한 경유차량이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시의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근간으로 한 단계적 운행제한보다는 모든 내연기관차의 수요를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면 유종에 상관없이 배기량이 큰 차량을 혼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한 것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과태료 미납률이 70%를 초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작년에도 저희가 서울연구원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말 정도 시행이기 때문에 관련된 거를 고시하기 전에 올해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런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행하는 건데 일주일에 이틀을 허용해 준다, 그게 크게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 공청회에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는 800만 원까지 가능하고 평균적으로 지원되는 액수가 290만 원이었고요,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4등급 차 폐차하고 친환경차, 전기차 같은 걸 구매할 때는 조기 전환 지원금 같은 걸 추가하겠다는 게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그만큼의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대략 한 3년 내지 4년 정도면 대부분의 4등급 경유차는 폐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벤츠 같은데 최신 디젤차량은 배출가스 저감기 장치를 달고 있고 가솔린차량은 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배출량이 가솔린이 더 많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자동차들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정기검사를 받으면 질소산화물하고 이런 거를 다 검사를 하죠?
그래서 그에 따라 정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아마 대략 연식으로 보면 아무리 늦어도 한 2009년 이전 정도라 15~16년 이상 된 경유차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은 관리를 최대한 하시면서 적정한 시점에 교체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더 궁금한 것들을 같이 질의 좀 할게요.
우리 4등급과 5등급의 기준을 뭘로 정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 차량이 제작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회사의 문제니까 제조회사에다가 연료 저감장치를 포함한 모든 대기물질을 발생시키지 말라고 먼저 제조회사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데 분명히 세 가지 법에 의해서 잘못돼 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아까 지적을 한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나쁜 것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할 건지가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욕을 먹지 말아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그 입장에서 “수긍할 만해.”라고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애 좀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잠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어찌 됐든 11월 이후 단속을 할 텐데 그분들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지금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파악이 안 됐다,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다, 유동적인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시행을 하면서 바로, 과태료 시행하기 전에 시행을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아까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먼저 알린다, 그럴 때 해당되는 분들이 미리 신고를 한다든가 그 부분을 확정을 지어놓으면, 왜냐하면 단속되고 나서 고지가 날아오고 그다음에 과태료 날아오면 보통의 사람들은 고지서 날아왔다고 해서 때맞춰서 이의를 신청하고, 이걸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리 미연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궁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심도 있게 의논한 결과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남궁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남궁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궁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동 조례가 시행되면 4등급 경유차량은 사대문 안에서 통행이 어려워질 것이잖아요.
6.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이종태ㆍ전병주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황유정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정준호 의원 찬성)
(15시 07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 실행 방안과 이행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이견 없으며 이를 통해 환경교육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박춘선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동 조례 제정 이후 줍깅 주간을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 클린데이와 연계하여 줍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기업의 사회공헌ㆍ자원봉사 활동 등에 줍깅이 활용되도록 시장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시민 참여 확대ㆍ환경보호 실천 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줍깅 활동의 확산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ㆍ단체ㆍ시민과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 성과 공유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소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유발 생활소음ㆍ진동을 정의하고 이의 관리와 피해 예방 시책 등의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민원 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는 주거공간에서 악기 연주, 고성방가 등 개인의 직접적인 행위나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등의 작동으로 인한 지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개인 유발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정의하고 시책 수립, 민원대응, 분쟁해결 지침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성방가,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반려동물 활동 소음 등 개인 유발 생활소음ㆍ진동은 층간소음으로 인식되어 이웃 간의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에 비추어 볼 때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유발 생활소음ㆍ진동은 정의가 모호하고 범위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주거공간 내 모든 소음ㆍ진동에 대해 일률적ㆍ개별적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인 생활공간에서의 행위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을 수 있는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균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튬이온전지 등 이차전지와 이차전지가 장착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안전한 수거,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차전지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폐기되는 이차전지와 이차전지가 장착된 제품의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회수, 재활용,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리튬이온전지는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ㆍ방전이 가능하여 수요가 많지만 화재 위험성이 있고 재활용이 어려워 철저한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내에 보조배터리 등의 중소형 전기ㆍ전자제품을 편입시키는 한편 보조배터리와 소형 가전제품 내 배터리 등의 관리체계 구축과 화재 위험에 대응하고자 난연성 소형 수거함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E-순환거버넌스와 협업하여 폐가전ㆍ폐배터리 안전회수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 제7조의2는 이차전지 폐기물 수거,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용 안심수거함 설치, 안전성 확보 및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차전지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EPR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정책의 성패는 시민들의 참여 여부에 달린 만큼 서울시는 이차전지 폐기물 분리배출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춘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5분)
(의사봉 3타)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항으로 출자 동의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61호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및 기후테크 개발과 관련된 벤처ㆍ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ㆍ운영하고자 기후대응기금을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출자금은 총 19억 원으로 2026년 녹색기업 창업펀드에 4억 원, 기후테크 펀드에 15억 원을 각각 출자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가 심화되면서 기후위기를 구조적으로 해결 가능한 기술에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녹색ㆍ기후테크 기업을 발굴ㆍ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통해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62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노후 열수송관 적기 교체를 통한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정적 열공급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출자금 60억 원은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정적 열공급 추진을 위한 2026년 노후 열수송관 교체 사업비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5호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규위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그간 분리되어 위탁ㆍ운영되었던 새활용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와 새활용 산업 창업지원 사무를 통합하여 새활용 문화 확산과 산업 육성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활용, 디자인, 관련 산업 활성화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자원순환 경제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86호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설치한 마포주민편익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방식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포구민을 포함한 인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시설, 주민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87호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신규위탁 동의안은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위하여 공항소음 관련 민원상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소음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규위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와 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를 통합함으로써 인력 및 조직체계를 조정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사무의 통합으로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요구에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대응기금 19억 원을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와 기후테크 펀드 제2호에 출자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펀드 조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출자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녹색펀드 제6호와 기후펀드 제2호 조성 자금 출자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려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 중 녹색펀드는 당초 20억 원을 2년에 걸쳐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일정 지연으로 인해 실제 출자액은 16억 원에 그쳐 미출자액 4억 원에 대해 출자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일정 지연으로 계획된 출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출자액에 대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당해연도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운용사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펀드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며 적극적인 투자대상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펀드는 당초 모태펀드와 연계한 운용 방식에서 서울시 주도 펀드로 전환하고 조성액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한 만큼 서울시의 역할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기후테크 기업 위주의 실효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2호 펀드는 제1호 펀드에 비해 서울시 출자액, 조성액 규모를 5억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전 녹색펀드에 비해 조성액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성액 규모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으며 이후 적정 펀드 조성액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조성된 펀드 운영 성과를 토대로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 열수송관 교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에 60억 원을 출자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출자는 당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659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나 출자 계획이 세 차례 변경되면서 출자금은 699억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연도별 출자금은 2024년 140억, 2025년 240억 원, 2026년 60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시 출자금 범위 내에서 노후 열수송관 전체 물량의 64%인 26.7㎞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후 열수송관 교체는 계속사업으로 매년 해당연도 출자액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금번 출자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만 동의안에 사업비 내역 없이 열수송관 교체 길이와 금액만을 제시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동의안에는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 기관 개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바 규정에 맞게 동의안이 작성ㆍ제출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체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2025년 말 기준 교체대상 21.5㎞ 중 13.5㎞에 대해서만 교체되는 등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출자금 범위 내에서 위험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교체 물량을 41.6㎞에서 26.7㎞로 조정하고 잔여 구간인 14.9㎞에 대해서는 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우선순위 선별 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2026년 이후 잔여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일정 지연 및 계획 부재는 노후 열수송관 운영에 따른 안전 공백이 우려되고 시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C등급 이상 노후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집중적인 관리ㆍ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와 함께 기존 사무에 입주기업 지원 사무 등을 추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규정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사무에 입주기업 지원 및 인프라 관리 사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입주기업 지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무는 2017년 개관 이래 자원순환과에서 소관하였으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입주기업 지원 등의 사무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창업정책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사무 이관 취지에 대해서 입주기업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매출 증대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관 이후에도 입주기업의 수는 이관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무 이관 취지와 성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주기업 지원 등의 사무를 재이관하여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은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입주기업 지원 사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탁업체 선정 단계부터 사업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새활용 분야는 도입 초기에 시민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현재는 관심도에 비해 산업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과도기인 만큼 서울새활용플라자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분야 기업의 발굴ㆍ육성, 창업 네트워크 구축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원순환과의 역량 강화와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위탁비 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2026년 민간위탁비 총액은 62억 2,300만 원입니다.
2025년 대비 인원 증원과 신규 사업 운영 등으로 민간위탁비는 6억 6,500만 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지원 사무 재이관에 따른 인원 증가는 논외하더라도 매년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전년 대비 29%인 4억 3,6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예산 증가 대비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포주민편익시설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규정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시설 운영 및 재정 구조 관련입니다.
동 시설은 준공 이후 현재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계약을 통해 여섯 차례에 걸쳐 자립형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운영비는 시설 운영수익과 마포구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서울시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개선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양천, 강남 주민편익시설과 달리 운영수익 외에 마포구 보조금을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어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긍정적이나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공단이 위탁을 전담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설 운영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남권ㆍ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를 하나의 사무로 통합하여 신규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조직개편 타당성 검토입니다.
현행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는 서남권과 고척동 주민지원센터로 나누어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이 중 서남권 주민지원센터는 1개 본소와 3개 분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및 분소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상임위의 행정감사와 예결위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 대비 사업 부족, 인건비 과다, 센터와 분소의 역할 불분명으로 분소 운영의 불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서는 센터와 분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ㆍ인력 운영, 예산 측면에서 분소 업무를 센터로 통합하여 유사ㆍ중복 업무 조정과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고척동주민지원센터와 서남권주민지원센터 구로분소는 구로구 관내에 위치함에도 각각 다른 기관에서 위탁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낮고 금천분소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분소 민원 접수ㆍ처리 건수에 있어서도 센터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기된 지적사항과 운영상 문제점을 고려할 때 센터와 분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새롭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금 적정성 검토입니다.
현행 체계를 통합 개편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위탁금은 약 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비율이 63%에서 53% 수준으로 감소하고 사업비가 22%에서 32%로 증가하고 있는데 조직 통합 개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센터와 분소 수가 줄어든 만큼 주민 서비스 연속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담 서비스 운영 확대 등 운영 방안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열수송관 교체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총대상 21.5㎞ 중에서 13.5㎞에 대해서만 교체한, 일정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은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2센터 3분소였던 것을 1센터 1분소로 개편하는 동의안인가 보죠?
또 물어볼게요.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를 처리하는데 신고 접수는 소음이 우리 집 크다 신고했어,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항에 연락해서 소음을 낮춰라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업무가 좀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지원하는 거 설명해 준다면서요?
좋아, 공항 피해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론 빼고 뒤에 막장 빼고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겨우 6장, 7장밖에 안 돼요. 6장.
그래서 지금 8월까지 해서 에너지공사, 에너지공사가 아니라 기후환경본부에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었나, 보고할 게 없나 의문이 좀 들어서 작년 주요업무보고도 보고 이것도 보고 다른 데랑 비교를 해 봤더니 보고할 게 없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금 동의안 다루고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라 동의안…….」하는 위원 있음)
아, 제가 지금 딴 생각을……. 이걸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들어가지고 얘기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2025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6분)
(의사봉 3타)
2025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6억 3,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전액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42억 7,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시비 사업 3건, 국고보조금 반환 1건, 국비 매칭 사업 2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은 자치구 세수 감소로 인한 전기차 구매 예산 삭감으로 자치구 공공 보급 규모를 당초 120대에서 76대로 축소함에 따라 7억 7,900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실적 부진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 추경하여 추경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이견 없으나 전기차 보급 확대는 민간 부문보다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항임에도 공공 부문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향후 자치구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소차 보급 사업은 수소버스 공차연료보조금에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최종 반영되지 않아 해당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공차연료보조금은 수소버스 운행 중 충전을 위한 공차 운행 거리에 따라 사업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최종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비 미편성에 따라 동 예산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지만 환경부 확정 내시가 2024년 12월에 통보됐음에도 1차 추경에서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뤄온 점은 적절하지 않은 예산 운용일 것입니다.
한편, 수소충전소 설치 한계를 고려하여 공차연료보조금 지원 제도를 마련했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조성은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올해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관련 기관의 각각 다른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부품 재제조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한 건물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자동차부품 재제조 수요의 불확실성,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 관련 실국이 아닌 기후환경본부인 점, 공공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우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 유권해석 역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등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고려한다면 내년에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 추진방향이나 세부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세부 사업에 급속충전기 100기 설치를 목표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치 물량을 70기로 축소함에 따라 6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감액 자체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기 중 급속의 비율이 7.4%로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속충전기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실적 달성 자체에 매몰되어 급속보다 설치가 쉽고 비용이 저렴한 완속 콘센트형 충전기 등의 보급을 선호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실효성 있는 전기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감액은 자체 자원회수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구로구와 은평구에 운영비 지원을 위해 편성된 60억 9,100만 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11억 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불용 예산이 동 사업 예산의 18%에 달하고 있는바 소요예산 산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6.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7. 2025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8.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의사봉 3타)
권민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창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고석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순규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지욱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신규 부임한 박태원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권소현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노수임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이귀용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선별해서 보고 안건을 넣어서 좀 간략하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후에 상세하게 해서 넣고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인식 확산입니다.
국내외 최신 정책 공유를 위한 포럼과 시민 참여형 행사를 가을을 맞아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형 포럼 등입니다.
올 9월 23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 국제기후환경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C40과 이클레이 회원도시 관계자들이 참석을 할 예정이고 올해 주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기후테크 컨퍼런스도 9월 30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후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 전시ㆍ체험관을 운영하고 투자상담 등 그리고 주제별 콘퍼런스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디지털도시국이 주관하는 스마트라이프위크와 연계해서 저희 기후테크 컨퍼런스가 개최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월부터 있을 시민 참여 행사들입니다.
먼저 9월 3일 제6회 푸른 하늘의 날 행사를 어린이와 시민의 참여하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 정부가 UN에 제안해서 2020년부터 매해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공동주관으로 어린이가 참여하는 푸른 하늘 그림 공모전, 웅변대회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9월 셋째 주가 저희 줍깅 주간입니다. 9월 19일 성수동 팝업스토어가 몰려 있는 연무장길 일대에서 거리 줍깅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관련 기업 환경 단체들이 함께하는 줍깅 행사입니다.
이와 함께 11월 중에는 자원순환 시민마당이 서울광장에서 있을 예정이고, 10월 24일에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서울환경교육한마당도 있을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물에너지 신고ㆍ등급제입니다.
신고ㆍ등급제는 공공건물의 경우는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물의 경우는 연면적 3,000㎡ 이상으로 약 15,000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내용은 전년도에 건물에서 사용한 전기ㆍ가스ㆍ지역난방 등을 신고하게 돼 있는 것이고 등급은 신고된 내용을 가지고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다섯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용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5,300여 동을 해서 89% 등록을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100%가 넘게 저희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관련된 건물 관리단체와의 업무협약 그리고 건물에너지 신고ㆍ등급제 운영지침 제정 등으로 인해서 향후에 신고ㆍ등급제가 법제화가 되면 저희가 이걸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에 신고 데이터를 검증해서 건물들의 등급을 평가ㆍ공개하는 것이 9월 그리고 용도별 저탄소 우수건물을 선정ㆍ시상하는 것을 올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입니다.
올해 97억을 들여서 전기이륜차와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약 37% 구축을 했고요, 현재는 약 50%에 가까운 보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락시장과 같은 도소매시장 그리고 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와 같은 산업단지처럼 전기이륜차를 많이 쓸 수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 보조금을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추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충전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전략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올해 KS 표준인 충전시설을 65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통과시켜주신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따라서 소음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더 나은 전기이륜차의 친환경성을 적극 홍보해서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농도 오존 대비 배출원 집중 관리입니다.
매해 5월~8월이 오존의 고농도가 일어나는 시기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된 추진내용입니다.
고농도 배출원 집중관리에서는 VOCs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장들이 외벽도장이나 아스팔트를 할 때 저VOCs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이동형 측정차량을 활용해서 배출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도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했습니다.
그 외 비규제 배출원에 대해서도 소규모세탁소에 대한 VOCs 저감시설 설치 지원 그리고 VOCs가 적게 들어있는 생활소비재 사용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오존 노출 저감을 위한 시민 보호 대응수칙을 전파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오존이 아직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0월까지 오존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오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장기 오존 저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공급ㆍ사용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열ㆍ전력ㆍ가스 분야의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위험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열공급과 관련해서는 노후 열수송관 정비와 열원시설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ㆍ동북권의 20년 이상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과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권 노원에 있는 열원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교체 작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들에 있는 전력공급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노후시설은 고효율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을 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과 함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여름철 폭염 속에 근무하는 검침원 보호를 위해서 7월, 8월, 9월까지는 매달이 아닌 격월로 검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선별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재활용품들을 자치구에서 각각 별도로 공공시설에서 선별하는 것들이 점점 확대가 돼서 올해 은평은 5월에 서대문ㆍ마포와 함께 이용을 하게 되고요, 곧 준공이 되는 강동 시설은 광진과 함께 공동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공공처리시설에서 선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단독 선별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강남과 중랑은 올해 6월까지 광학선별기를 도입을 하였고요, 강북ㆍ중구ㆍ영등포ㆍ관악 등은 내년까지 추가적인 현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올해 설계를 해서 향후 2028년 상반기까지 건립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재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을 총사업비 8,338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 자원회수시설 중에 강남과 노원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시설 모두에 대해서 매년 하는 대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의 경우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2심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2심 1차 공판이 8월 중에 한 번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2심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ㆍ노원 시설에 대해선 현대화기술 진단을 착수했고요, 강남은 타당성조사 용역이 현재 착수되어 있습니다. 향후 노원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9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개 시설에 대한 대정비 그리고 평소 작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없이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관련 사항입니다.
음식물류는 10년 전에 비해서 약 25% 감량을 했고요, 저희가 안전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자원화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정 부문은 RFID 종량기를 1,877대 보급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에 필요한 RFID의 약 80% 수준까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단위로 쓸 수 있는 소형감량기를 올해 6,700여 대를 보급했습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대형감량기 24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강동 시설의 음식물 사료화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올 10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각 세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를 에코마일리지와 연계해서 할 준비를 올해 말에 마쳐서 내년 초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2025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내용 1건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시 처리기관과 관련된 건의 내용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개정사항에 따르면 2025년 11월 28일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치ㆍ수량ㆍ충전규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구에서 충전시설 미설치 등 시정명령 그리고 실질적인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 업무만 시도지사에 있을 경우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효율 저하와 시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충전시설의 신고 처리기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2건, 2억 9,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야구장 등 다회용기 도입 필요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와 서울페이 개인컵 포인트제 운영 대금 지급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시립 공공기관 대상 컵 자동살균세척기 보급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 2억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2025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국비 30%가 소요된다고 적혀 있는데 2026년 내년도의 정부안이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30% 반영된 겁니까?
유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30%로 잡는 게 맞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업비의 30%면 국비가 한 54억 정도 잡히는 게, 내년에는 설계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4억 정도로 당초는 저희가 원했는데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 중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송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에 또 마지막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최종 저희가 국비 확보는 한 5억 정도 지금…….
그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1차적으로 타당성 용역에 착수해서 이 내용에 의하면 9월에 소통회의를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내용을 한 말씀 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와 주민들한테 소통을 자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팀장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팀장님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좀 책임지시고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일단 주민들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노하우가 쌓여서 나름대로는 반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팀들이 전부 다 새로 와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이 제안해서 전문가들, 갈등해결사, 소통전문가 해서 TF팀도 구성해서 잘 대응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부분은 꼭 우리 본부장님 책임하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소통회의를 진행하시고 주민들도, 보통 현대화 사업하는데 이렇게 증설을 안 하면 모르는데 증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왜 증설이 필요한지,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7쪽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이륜차 이거 오토바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추경에서 충전기 예산은 한 30곳, 약간 예산은 좀 줄였습니다.
충전기는,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2025년 목표가 8만 800대인데 내년까지 8만 8,000대 대충 맞춰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기차가 11만 3,000대 2025 목표인데 내년까지는 40만 대인데 그건 목표가 달성 가능합니까?
그리고 수소차도 한번 여쭤볼게요.
2025년 목표를 보니까 3,526대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3만 4,000대 이것도 엄청 차이 나는데 목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동주거시설 주차장에 화재 안전시설 개선 작업 820개를 한다 목표로 했는데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5페이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인식 확산,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런데 정말 초가집이 없어지고 마을길이 넓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 이거를, 우리 기후위기가 굉장히 변수가 많고 갑작스럽게 오고, 어저께도 비가 여기도 오고 저기는 안 오고 저기 오고 여기 안 오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듯이 우리도 이제 기후 대응 운동 확산의 필요성을 굉장히 공감을 해야 될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오존도 낮추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에코 서울을 좀 만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민참여 확산을 굉장히 넓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해 보니까 시민참여를 높이려면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발성을 자발적으로 하게 하려면 정책이 그 현장 중심에서 잘 돌봐야 되고요,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못 쫓아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성수 팝업스토어 거리 줍깅 캠페인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매년 했던 데인가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 강동구에도 고덕천에 제가 틈틈이 주민들하고 같이 시간 날 때마다 활동을 하거든요.
(관계공무원에게) 혹시 PPT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본부장님 한번 모셨잖아요. 우리 주민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한강이에요. 주민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넘겨 보세요. 없나요?
여기는 고덕천, 우리 본부장님도 와 보셨던 고덕천인데 쓰레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매달 이렇게 즐거운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그런데 또 있어요?
저기는 엊그저께, 저기는 지난봄에 갔다 왔던 데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고덕천이 예뻐졌다, 고덕천이 예뻐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줍깅 조례안 발의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 이런 지원의 여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정착시키려면 새마을운동처럼 그런 정착성 효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례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고 활성화를 어떻게 도모를 하고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정책의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가족ㆍ2030세대 자원순환 실천이 있잖아요. 이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단순한 자원순환 행사장 깔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실증이 되는 실천, 혹시 이런 것들은 지금 콘셉트가 정해졌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핵심은 새마을운동처럼 하자, 그래서 기후 대응을 확산을 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역할이 굉장히 훌륭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당부를 드리니까 꼭 깊이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올여름에 이 음식물처리기가 특수를 맞았대요,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필수가전이 뭐예요, 우리 집에 가면 다 있는 거? 냉장고, TV, 세탁기, 이제는 김치냉장고 그렇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음식물처리기가 필수가전제품으로 자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그런데 올해 2025년 사업 예산으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얼마 정도죠?
일단은 보니까 제품 자체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호불호가 있고 뭔가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도를 해요, 우리 정책에서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관련해서 좀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용 소형감량기 같은 건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RFID 종량기 같은 경우에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지금 보면 가정용과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쓰고 있는 그걸 봤을 때 어떤 게 효과가 더 좋은 거 같습니까?
다만 비용으로 치면 모아서 하는 RFID가 조금 더 투입 비용으로는 적게 드는데 아무래도 시민편의나 1인가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급사업도 병행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보면 대부분 봉지에 담아다가, 그럼 물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물기가 무게를 많이 차지하겠지만. 무게로 하는 건데 물 빼고 오면 무게가 적어지니까 좀 줄인다고 생각하고 말려서 오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저도 기사를 보니까 가정용 소형감량기 같은 경우는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런데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세대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을 잠깐 보니까 추경 예산이 약간 감추경이 됐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좀 줄었는데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가 재무활동비나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사연이 있어서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그 줄어든 비용은 어디로 갑니까? 본부에서 전용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과로 반환을 합니까,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쌓이는 게 뭐냐 하면 좀 디테일하지 못하다, 조금만 디테일해 주셨으면, 물론 이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이지만 사실은 이게 서울시민한테 보고하는 거거든요. 서울시민들이 딱 보고 그냥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휘발성물질 VOCs 같은 이런 거 오존 발생 때 일어난다는데 오존 발생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대기업이나 큰 건물들이나 자동차들이나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것과 기후에서 일어난 것과 병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이륜자동차, 어디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기자동차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디에다만, 다 도소매시장에 산업단지 등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한다는 것이……. 아니요, 저 그런 자료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이 보편타당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누군가 요구하는 곳에 아니면 지정된 곳에, 지정하는 곳에 이게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아까 65곳의 장소가 아직 현재는 지정된 것이 없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고 있으니 위원님들 너희들은 알고 있어라, 우리는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것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돼서 어디까지 됐다를 원하신 건데 우리는 똑바로 지금 보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는 제대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그냥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 곳이 어디어디로 정해져 있다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워서, 우리 마포 광역시설 우리 추진단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사실 직매립 금지라는 대전제를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마포가 조속히 공사가 됨으로써 다른 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조금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마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으로 계속 진행 중이고, 때문에 강남, 노원 현대화도 조금 저희가 앞당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보니까 마포 여기 반입량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해서 인원을 또 상시반, 대응반 지금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서도 최소 인원을 저희가 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및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산회)
임만균 박춘선 한신 김재진
김춘곤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봉준 이영실 이용균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기획경영본부장 장영민
집단에너지본부장 이창준
기획조정실장 차태교
경영지원실장 김옥선
신성장사업처장 박기철
기술기획실장 김성수
서부지사장 조창우
에너지신사업처장 김철
모빌리티사업처장 정훈택
미래전략실장 김영대
안전품질처장 한승호
감사실장 이계열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권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조영창
기후환경정책과장 고석영
녹색에너지과장 정순규
친환경건물과장 정지욱
친환경차량과장 박태원
대기정책과장 권소현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회수시설과장 노수임
생활환경과장 이귀용
○속기사
이은아 구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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