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석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김인호ㆍ박기재ㆍ안광석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영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박기재ㆍ오한아ㆍ최영주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정환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태성ㆍ이현찬ㆍ임종국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순규ㆍ신정호ㆍ안광석ㆍ여명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신정호ㆍ안광석ㆍ여명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봄날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활기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문화본부 소관 안건처리에 이어서 돈의문박물관마을 현장을 방문하여 문화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석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김인호ㆍ박기재ㆍ안광석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영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박기재ㆍ오한아ㆍ최영주 의원 찬성)
(10시 38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안광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검토보고도 일괄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제48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94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9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연기관 임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정보편의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연기관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그 특성과 목적에 적합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로서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정과 같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출연기관이 배제되는 경우 임원선출에 대한 재단 내부의 의견과 전문성을 반영할 통로가 사라져 기관에 적합한 임원 선임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출연기관의 책임경영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되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이미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로 명기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서정협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눈을 한 분도 안 마주치시네요.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밀려서 질의를 해 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임추위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임원추천위원회는 재단의 임원들을 뽑기 위해서 사전에 구성되어서 추천을 하게 되고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원들을 선정하는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임추위에서 임원추천이 들어오면 몇 배수까지 줄입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보통 3배수 정도로…….
박기재 위원  그러면 3배수로 줄어든 다음에 누가 마지막 낙점을 합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최종 임명은 시장이 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마지막에 하시는데 임추위에서 저희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한번쯤 걸러보자, 전혀 아닌 사람들은 거르고 그러고 나도 한 명을 임명할 때 3배수로 추천하면 세 명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덕망과 실력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 당연히 그 3배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임추위 위원들을 선임할 때 시장이나 아니면 출연기관에서 더 많은 숫자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말씀은 일단은 현재 시장 두 사람, 시의회 세 사람 그리고 재단에서 두 사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마 시장하고 재단이 추천한 수를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기재 위원  그렇죠.  저희 의회에서는 시장님하고 재단하고 추천하는 부분을 거의 동일하게 봅니다,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시각도 이해는 되지만 요즘 통상 시장이 추천하는 것하고 재단에서 추천하는 게 전혀 다르고요 재단에서 추천할 때는 재단 이사회 의견들이 많이 존중돼서 추천이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시각은 조금…….
박기재 위원  저희가 잘못 본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저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배수 또는 3배수로 가는 것 자체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3 대 3으로 가는 부분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의 권한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3배수가 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시장의 권한이지 그전에 임원추천위원회의 부분을 저희가 시장의 권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단 박 위원님 지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하고 재단 추천을 동일시하고 있는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분리해서 볼 때는 엄연히 시장이 추천하는 거하고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다르게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출자ㆍ출연되는 재단 그 부분의 권한은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계속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왔을 때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재 위원  네.
○문화본부장 서정협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의 권한 침해가 아니고 재단 자체의 고유성이나 자율성에 대한 침해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박기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접촉해본 결과는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들었다는 거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관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침해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시장의 권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위반의 소지는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얻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어떤 위반이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임명권 자체가 시장의 권한인데 시장의 인사권 전속권에 대한 침해 소지는 있다는 그런…….
박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시장이 지명하는 것이 시장의 권한이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장의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법률자문 결과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법률자문 자체가 어떤 변호사 또는 어떤 법인에 가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희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에서…….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그 법률담당관들을 바꿔야 되겠네요.  맞잖아요.  지금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의 권한은 지명하는 것이 권한이지 임원추천권 구성하는 게 시장의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만 법률자문 내용을 보면 시장이 기관장이나 그 이사들,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포괄적으로 넓게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시장의 임명권의 범위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박기재 위원  그 부분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저희가 올린 것에 보면 시장의 추천권을 한 분을 더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임원추천 권한을 조금 더 강화시켰고 그리고 시장의 직접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침해한 바가 없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추천하고 재단의 추천은 구별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박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의 추천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침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제가 말씀드리면 재단의 추천을 시장의 추천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문화본부 산하 4개 재단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 추천할 때도 이사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이사회 이사들이 추천한 분 중에서 또 선정을 해서 추천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시장이 관여한다거나 이럴 여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재 위원  시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박기재 위원  어떻게 그 부분을 그렇게…….
○문화본부장 서정협  말씀드린 대로 4개 재단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 저희들이 할 때 요즘은 이사분들 중의 한 분이 자진해서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추천위원으로 보통 한 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사회의 이사들이 추천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그 안에서 또 한 명을 추천받은 분을 다 놓고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한 명을 선정하고 통상 그런 식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 충분한 근거가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오셔서 말씀하신 핵은 시장의 권한을 침범한다 이거였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박기재 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질의를 하신 다음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답변을 간단히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우리 의회에서 3 대 3으로 하자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2 : 2 : 4…….
○문화본부장 서정협  2 : 3 : 2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4 대 3이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2명, 서울시장이 2명 그리고 의회에서 3명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부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4 대 3은 아니고…….
최영주 위원  이렇게 하면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단 임원들을 뽑는데 재단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재단의 임원을 뽑는데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재단 이사회에서 최소한 추천할 권한은 있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최영주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해서 서울시장한테 올린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명을 올리면 재단에서 추천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서울시장이 추천하신 분도 있을 거고, 면접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하신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임원추천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순위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1위가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일 좋으신 분이라고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3위를 추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문화본부장 서정협  부위원장님,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고요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임원이 될 후보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최영주 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가 2 : 2 : 3 그래서 지금 4 대 3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임원들을 뽑는데 1위가 있고 2위가 있고 3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 분을 서울시장에게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올려준 분이 1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은 의회에서 추천한 임원을 추천하지 않고 서울시나 아니면 재단에서 추천한 분을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부위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임원 후보는 다르고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을 뽑는 그런 선정하는…….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니요,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 중에 1위, 2위, 3위는 누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공모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고요.  임원추천위원들이 직접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주 위원  일단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구도 그러니까 2 : 2 : 4나 3 대 3이나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2 : 2 : 4로 해도 또 3 대 3으로 해도 서울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추천되더라도 임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3 대 3이 그나마 임원추천위원회로 들어가야만 지금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까 박기재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는데 일단은 2 : 3 : 2로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단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2명 추천을 받도록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임원들은 저희들이 임원 후보들을 공모를 받아서, 임원 후보들은 누구 추천이 아닙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공모절차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 후보를 임원추천위원회 그러니까 시장, 시의회, 재단의 추천인사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을 추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필요한 구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몇 년도에 됐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2009년부터 지금과 같은 시장 2명, 시의회 2명, 이사회 2명 이런 형태로…….
최영주 위원  2009년이면 지금 2019년이니까 10년이 됐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10년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를 실시하겠다 하고 지방분권화가 실시되면 의회에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실시했던 이런 안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된 것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부위원장님, 하여튼 이 문제는 시장과 시의회의 권한 관계라고 이해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말씀 자꾸 반복해서 드리기도 죄송하기는 한데 재단에서 일할 임원을 뽑는데 재단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최소한 일부는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그 의사가 표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영주 위원  좋습니다.
  문화본부장 마지막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 제도가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하는 데 보탬이 됩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3 대 3으로 했을 때는 지금 말한 부분에 공정성이 안 됩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는 공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지금 통상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시고 시장님이 추천한 분들 다들 훌륭하시고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분들이 늘 추천되시고요.  다만 재단 이사회에서도 재단에서 모실 임원들에 대해서 재단에서 의사표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천 몫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를 현재 2 : 2 : 4보다는 3 대 3으로 해야만 그나마 공정성이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도 발의했고 또 본부장께서도 물론 집행부 아니면 서울시장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3 대 3으로 해야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위원님.
경만선 위원  성격이 좀 차분하시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런 편입니다.
경만선 위원  존경하는 최영주 부위원장님이 얘기하는데 자꾸 말을 끊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저도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조례가 왜 발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관 자체가 좀 더 일도 잘하고 운영이 잘 됐으면 임원추천위원회까지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텐데 아마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만선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닐까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발단이 됐던 것은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 조례 개정 때 위원님들이 인지하시게 됐던 거고요.
경만선 위원  지금 3건이 올라왔어요.  저도 문체위에 와보니까 재단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재단이 관리가 안 되고 인사문제에 있어서 시작부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원천적으로 이제는 시의회가 잘 견제를 하자, 그렇다고 우리가 경영에 전문성에 이런 것을 배제하고 어떻게 그분들을 시장이 하는 것에 반하는 정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서울시장과 우리 문화정책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 개정이 올라왔다고 저는 봅니다.
  임추위가 2009년도에 생겼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됐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뀔 타이밍이 됐고 10년이 지났으면 법안이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이제는 새롭게 정책을 변화를 줘야겠다고 해서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본부장님께서는 현 체제가 제일 재단을 대표할 수 있고 시장 생각이나 시의회 생각이나 합당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경만선 위원  2 대 3 대 2나 3 : 3이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가장 큰 문제는 재단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재단의 의사가 왜 반영이 안 되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재단의 추천 몫이 없어지게 되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재단 이사회에서 재단의 여러 가지 업무들이나 사정들을 고려해서…….
경만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재단이 추천한 사람이 임용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 거의 됐지 재단에서 임명한 사람이 된 적이 드물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자료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런데 자꾸 임원추천…….
경만선 위원  본부장님, 지금 임추위에 들어가는 임원들은 시장이 어떤 분을 임명하나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임명이 아니고 추천이고요.
경만선 위원  추천이니까 어떤 분을 추천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보통 저희들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있고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알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보통 추천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개정하겠다는 게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지방출자출연법 있죠.  거기 상위법에 보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경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시의회 의견도 반영을 해서 3 대 3으로 해서 하다가 문제점이 있거나 그럴 때,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힘드니 다시 개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것은 재단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됩니다, 재단의 뜻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건 시장님 생각입니까?  본부장님 생각입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재단의 추천 몫이 들어간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기 때 논의가 되게 된 게 세종문화회관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조례를 저희들이 발의하면서 논의가 됐었는데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3 대 3이 됐던 게 스토리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2 : 3 : 2가 그래도 가장 적절한 구성이라고 생각해서 운영이 되어 왔고 또 여러 가지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시장과 시의회만이 추천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2 : 3 : 2 돼가지고 세종문화회관이 잘 왔습니까?  문제없었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세종문화회관은 지금 3 :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3 : 3 와가지고 문제없었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임원추천위원회가 직접 문제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재단 몫은 시장님이 세 명 임명할 때 한 명이나 두 명을 시장님이 정하시면 돼요, 재단의 의견 받아서.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한말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 위원님, 한 번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은 임원추천위원들이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추천위원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 임원들을 뽑는 그런 위원회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시장이 추천했다고 나중에 바로 임원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3 대 3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2 대 3 대 2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규정 행자부 부령에 보면 임원추천위는 2 대 3 대 2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지금 지방공기업 운영기준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게 2009년에는 행자부 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출자ㆍ출연법 인사조직 지침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만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3 대 3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거기는 법률적인 해석은 좀 달리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법률자문 받은 걸로는 전체적인 법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자체가 재단의,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은 조례에 있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정관에 있고 이것은 투자ㆍ출연기관장의 고유권한인데 이 부분을 굳이 조례로 개정한 것 자체가 불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고요.  지금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재단 대표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법적 해석은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법적 해석은 그렇지만 3 대 3으로 해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자문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지금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에는 의회 2, 도지사가 3명이에요.  그다음에 이사회가 2명이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공기업법 인사운영규정에 행자부 지침의 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2 대 3 대 2로 하라 그랬는데도 하물며 경기도는 그것을 준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제가 말씀드린 건 2 : 3 : 2를 안 지켰기 때문에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방투자출연 관련법들이 기관장들한테 주고 있는 고유권한…….
황규복 위원  그러면 2 대 3 대 1로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재단에 한 명이 임추위로 추천이 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것은 또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또 그것도 논의가 필요하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데가 다른 지자체와는 예외적인데 도지사가 3명, 도의회가 2명, 마찬가지 이사회가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행자부령하고는 다르게 그쪽도 임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2 대 3 대 2에서…….
○문화본부장 서정협  지방공기업법 운영규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황규복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박기재 위원님이 하신 3 대 3에 저희가 의회에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 법률이나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의회도 자율성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기업 운영기준에 2 : 3 : 2가 되어 있고 그것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배해서 3 : 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위법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법부터 시행령 이런 데서 보장하고 있는 출연기관 대표의 권한 여기에 대한…….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 권한이라는 게 꼭 재단의 임원추천 1명이나 2명을 추천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문화본부장 서정협  명수 자체는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권 이런 것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의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주는 게 맞다고 하는 게…….
황규복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짧게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천 숫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각 의회, 시장 그리고 기관에서 추천 숫자는 의미가 없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숫자는 말씀드린 대로 2009년부터 해오면서 그때는 지방공기업 운영기준을 따르면서 통상 그렇게…….
문병훈 위원  다만 각 기관별 그러니까 시장, 의회 그리고 이사회에서 추천한 기관 각각 세 요소는 다 있는 게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하면 시장, 시의회의 권한이 줄더라도 재단의 권한이 많아지는 게 이런 법 취지나 앞으로 재단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게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이라고 하면서 집행부 검토의견 마지막에 현행대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셨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문병훈 위원  여기서 의원들과 조율은 한번 해 보셨나요, 발의하신 의원들하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설명을 드리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사실 이렇게 조율하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예를 들면 시장 2, 기관 1, 시의회 3 이렇게 3 : 3, 아니면 시장 3, 기관 1, 시의회 2 이런 식으로 만일에 했다면 조율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장 3, 시의회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발의안이?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문병훈 위원  이것을 예를 들면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아까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께서 시장 3인 중에 1명은 기관으로 한다, 아니면 시의회 3인 중에 1명은 기관으로 한다 이런 단서조항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런데 위원님, 시장하고 시의회하고 재단은 독립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런 식으로 만약에 되면 시장이 추천한 인원 속에 재단이, 기관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로 시장이 추천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의 이사는 누가 임명을 하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관의 이사들요?  시장이 임명합니다.
문병훈 위원  시장이 임명하죠?  그러면 여기 이사회에서 다시 추천을 2명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사회 중에서 다시 추천위원회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둘을 정해서 이사회에서 기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두 명을 추천해서 임추위로 넣는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이사들을 시장이 임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4 대 3으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 부분은 위원님들 보시는 것하고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이사분들을 다 시장이 임명을 하시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시장이 임명은 하지만 시장하고 의견이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겠죠.  (웃으며)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실소를 했네요.
  시장이 임명하는 이사회에서 임추위로 두 명을 추천한다,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숫자는 의미는 없지만 의미는 있다고 봐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숫자는 의미는 없지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논의 후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까 말까 고민하다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이 절충안을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좀 더 팩트에 접근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본부장님께서 투자ㆍ출연기관장을 뽑는 데 있어서 공모절차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실상은 공모절차 거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과연 여기 공모해서 여기서 내 능력을 발휘해 볼 수 있을까, 일 해볼 수 있을까, 그 이전에 먼저 타진을 해요, 알아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소문이 돕니다.  거기는 이미 누가 내정됐대, 다 100% 맞아떨어진 경우는 없지만 종종 그 말이 사실로 될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겠습니까?  3 대 2 대 2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의회에서 3인을 임원추천위원으로 추천하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의회에 이 권한을 줬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의회도 시민의 대표로서 기관의 임원을 뽑는 데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훌륭한 사람은 요즘 세상, 요즘 분위기에 무슨 인사에 개입했다, 누구를 추천했다,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요즘 근래에 와서는 더.  그러나 그 의미는 전에도 계속 있어 왔지만 의회의 몫도 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선8ㆍ9ㆍ10 그 이전에는요 의회에서 훌륭한 사람을 추천하고, 아까 공모과정에서 의회에 제가 이런 일 한번 해 보고 싶고 공모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알아봐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면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일을 맡아서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 추천해서 이분 잘 좀 보살펴달라고, 이 일 맡으면 잘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의회에서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도 종종 됐답니다.  이것 말 안 하셔도 속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그게 일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이 실상은 올라온 겁니다.  굳이 뱅뱅뱅 돌려서 얘기할 것 뭐 있습니까, 팩트는 이건데?  3 대 2 대 2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오해 아닌 오해를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뜻도 반영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아마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문병훈 위원님 말대로 3 대 2 대 1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재단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침해한다고 그러면 꼭 두 명 해야 침해 아니고 한 명 하면 침해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건데요.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종 인사권, 최종 인사권이야 시장님이 배수로 올라오면 거기서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의회에서 할 역할 해보자 그겁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철학에 인사가 만사라고, 그런 철학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다 인사 잘 했었습니까?  부작용도 있었죠.  그렇다고 치면 의회의 의견도 좀 반영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경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11년도에 권미경 의원이 발의해서 3 대 2 대 2로 됐잖아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때 이것에 대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것을 조례에 담은 것을 몰랐을까요, 공무원이?
○문화본부장 서정협  제가 알고 있기는…….
○위원장 김창원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그것 자체가 법률에 적합하지 않다는 해석은, 그때는 몰랐을까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당시 201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저는…….
○위원장 김창원  2011년이 아니라 ′15년인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죄송합니다.  ′15년입니다.  ′15년에 만들어질 때 원래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받았을 때는 임원추천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출했었을 때도 없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권미경 의원이 당시에 노조 추천 몫을 넣는 쪽으로 하면서 2 : 3 : 2로 발의를 하셨고, 사실은 저는 이때 분명히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에 굳이 담길 내용이 아닌데 정관에 담길 내용인데 조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당시에…….
○위원장 김창원  잘못했다는 게 알고도 묵인한 건지, 아니면 정말 몰랐는지…….
○문화본부장 서정협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묵인한 것이지.  몰랐다면 그건 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한 측면이거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지금 다시 돌아봐서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조례에 들어간 것은 잘못됐고요, 그때 권미경 의원이 발의하셨지만 그때 분명한 집행부 의사가 표현이 됐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건지…….
  조금 더 질의하실 게 있나 본데요,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쪽에서 얘기하는 자율성, 저는 이 자율성이 대표 추천권까지의 자율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우리가 목적의 범위, 취지의 범위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정해서 주면 그 안에서의 자율성이지 대표 한 사람 또는 임원 추천에 대한 부분까지 자율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에 반드시 출자기관의 추천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 문제, 조례에 담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의회가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 위에 있는 법률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 없다면 의회에서는 의회의 자율권을 가지고 조례 속에 포함시키든 조례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관에서 하라고 얘기하든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례에 넣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 침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의회 의원으로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간단하게 짧게만…….
박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본부장님 답변하시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위원님 시각하고 저희 집행부 시각하고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 문제는 저희들은 전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맥락상 그런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의원님들의 입법권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법률자문 결과도 또 3 : 3이 된다는 법률도 있어요.  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의견이 세 명 중에 두 명은 된다, 한 명은 3 : 3도 맞다.  숫자적으로 많고 적음에, 그런데 그 의견도 갈라지기는 하거든요, 법률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본부장님, 지금 임추위 규정안에 보면 이사회 몫이 두 명 있다고 했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까 이게 재단의 자체적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이사회 자신이 스스로가 뽑은 일에 관여하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제가 봤을 때.
○문화본부장 서정협  무슨 말씀이신지…….
경만선 위원  지금 임추위에 들어간 이사가 직접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자신이 자기를 뽑는 셀프 추천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 제가 제시를 하면 돼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천이라는 게 이사가 본인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
경만선 위원  네, 재단의 이사가.  이렇게 셀프 추천 재단의 자율을 보장한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뽑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추천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뽑는 거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임원추천위원으로서요?
경만선 위원  네.  그래서 이 개정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 세종만 3 : 3 아닙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나마 세종문화회관이 잠재적으로는 외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립교향악단이나 디자인재단, 문화재단 여러모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 되고요?  인정하시죠, 문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최근에 언론에서…….
경만선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고쳐보자,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런 조례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문체위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외부에 노출된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보도 들어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아직 제가 하나하나 업무파악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고 있는 과정이지만 첫 번째가 임원추천위원회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은 시발점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재단에 대한 문제점 특히 재단이 늘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시립교향악단, 여기 시립교향악단 대표님 나와 계시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한번 일어서 보세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대표님?
○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강은경입니다.
경만선 위원  아침 안 드셨어요?  아니면 점심 때 다 돼서 그런지.  저도 목이 쉬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대표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단의 대표님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 강은경  지금 논의하신 위원님들 말씀하신 지적들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문화본부에서 말씀드린 것은 재단법인 독립성의 입장에서 시 정부와 시의회와 다른 독립의 출연기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본부장님, 재단 대표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그런데 뭐 자꾸 문제가 있어요?  그냥 해 보면 되지.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제가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대표님이 얘기했잖아요.  시의원들의 생각이 맞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자꾸 여러 가지 얘기합니까?  그냥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화본부장님 역할은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야 돼요, 직언.  직언하십니까, 아니면 늘 수첩 들고 받아 적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저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의 자리는 수첩에 적는 자리가 아니에요.  서울시의 문화 총책임자입니다.  이제 문화는 서울시민들의 하나의 삶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통문화 무슨 문화, 문화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듣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짧게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경만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경만선 위원  발언하라고 할 때 발언하시면 돼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것 받아들이셔야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만선 위원  얘기해 보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 문화본부 산하 4개 재단 대표들도 계시지만 재단에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문화본부장의 책임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했으면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까지 고민을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좀 더 바로 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임원추천위원회까지 고민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원추천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법률적인 문제는 이론도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서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신중하게 논의하느라고 아까 40분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위원들끼리도 여러 가지 경우도 많이 이야기 해 보고 현재 재단에 있어서 지금 다들 재단이 문제입니다.  재단은 왜 만들죠?  나름대로 공정성, 자율성, 편의성 여러 가지 서울시민들만 바라보고 문화정책이라든지 서울시민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 주려고 재단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변화를 줘야 되죠.  지금 변화의 시작이 저는 임원추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진짜 크게 받아들이셔서 시장님한테 직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저는 문화본부장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집행부…….
경만선 위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자꾸 말꼬리를 이상하게…….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 집행부 의견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조금 있다가요.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부위원장님.
최영주 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 중에 우리 서울시 문화본부 산하 재단이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문화본부장 서정협  작년부터 계속 언론에도 많이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여기 다 포함이 됐는데 서울시하고 재단하고 의회에서 2 : 2 : 3 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 3 대 3으로 했을 때?
○문화본부장 서정협  법률 자문하시는 분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시의회에서의 법률자문내용하고도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법률지원담당관실에서 받았을 때는…….
최영주 위원  이게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는 거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2 : 3 : 2 숫자 자체는 지방공기업 운영 기준을 준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디 근거가 있어서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교향악단 대표님께서 시인했듯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우리 위원들이 조례로 내놓은 3 대 3으로 이 시점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2009년도에 시행됐고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는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정권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 시점에 3 대 3으로 해서 정말 우리 서울시의회하고 문화본부하고 서울시가 삼위일체 돼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희들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드리기보다는요 어쨌거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언론상에서 얘기도 나오고 잘못한 점이 많아서 이런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걱정 안 하시도록 업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답변 필요없다고 하는데도 위원장의 권한으로 답변까지 하라고 했던 것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토론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또 회의록에도 남겨서 이런 모습들이 서로 간에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정환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태성ㆍ이현찬ㆍ임종국 의원 찬성)
(11시 51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의안번호 제524호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관련 표현을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동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서정협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순규ㆍ신정호ㆍ안광석ㆍ여명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53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정인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의안번호 제554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운영 시 장애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동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신정호ㆍ안광석ㆍ여명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55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정인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의안번호 제555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환경설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운영 시 장애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동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서정협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정협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 부탁드리겠고,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의사일정은 돈의문박물관마을 현장을 방문하여 문화본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경만선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서정협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문화예술과장    강지현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한양도성도감과장    진용득
    박물관과장    최원규
    문화시설과장    안준모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이인숙
    서울공예박물관장직무대리    이은주
    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    강은경
○속기사
  김연화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