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감사(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일시 2025년 11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곽종빈 행정국장, 이상훈 재무국장,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수감기관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보다 발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 기관장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명확한 소명과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 증인의 선서는 각 기관별 감사에서 이미 실시하였고 그 선서가 종합감사에도 유효하므로 곧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보도자료 하나 나간 게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그리고 건강장애학생까지 서울런의 범위 확대하겠다고 보도자료 나갔었는데 지금 이분들의 이용률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를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시를 대표하는 세 분의 국장님들 자리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님, 제가 본감사 때 서울런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논술멘토 관련해서 자료 요청도 하고 또 아이디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접속도 해 봤고요. 저는 논술 콘텐츠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메가스터디라든지 바로 연계되어서 강좌 신청할 수 있는 계정이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가감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모순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
서울런은 앞으로 홍보를 할 때 올해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걸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위원님들 많이 조례도 발의하고 했는데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그런 수치를 더 강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그리고 토요일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너무 좀 제가 당황스러워서, 서울역사편찬원에서 서울교육사를 발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타이틀이 “서울역사편찬원, 성균관부터‘서울런’까지... ‘서울교육사’ 발간” 제가 뜨악했습니다. 아니, 성균관에서 서울런까지 이 서사를 강조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인재개발원의 강의 교안을 두고 지적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 평생교육국에 다 사전에 공유되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서울런을 마케팅하고 할 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시사편찬원이죠? 제가 정확히…….
○박강산 위원 맞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도 보도자료가 행정포털에 뜨기 때문에 거기 서울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강산 위원 보도자료로 확인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밑에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이런 내용이 공유가 안 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거는 아마 협의는…….
○박강산 위원 되게 민망해요. 어떤 선의를 가진 타이틀일지 몰라도 1995년도 5.31 교육개혁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서울런을 언급해버리면 이게 정말 자살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따 자료 오면 또 추가질의하고요.
국장님, 이어서 청소년시설 재구조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가 기존의 7개소에서 지금 1개 대표센터와 6개 분소로 전환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인터넷중독예방센터 6개도 1개 대표센터와 5개 분소로 전환 예정이잖아요, 순차적으로 되고 있고.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그 과정상에서 고용승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일단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도 이 과정상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문제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는 말이 뭐랄까요,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2024년 8월 22일에 성문화센터 일곱 분,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여섯 분, 전체 열세 분의 센터장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공식적인 소통 채널의 전부였을 것 같은데 그때 간담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때 대표센터와 분소의 관계라든지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개선방안이 수립된 지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어떠한 성과보다는 현장 종사자들의 상실감이 더 크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각자의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활동하던 센터장분들이 소장이 되고, 센터가 분소가 되고 그런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봤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있고요.
아까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 주셨는데 저는 과장님, 팀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한번 만나셔야 된다고 봐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분들 목소리를 듣고 실제로 어떻게 아웃풋을 만들어나갈지 1년이 지났으면 충분히 공식 소통창구에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직 전체적으로 통합이나 재구조화 과정이 2026년, 2027년까지 계속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스타트를 본격 했다고 생각이 들고, 현장하고 소통을 제가 직접 해서 이런 문제 관련돼서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직접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도 의회에 공유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재무국장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전에 한국지방세연구원 말씀드렸잖아요. 누적된 잉여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전국적으로 회자가 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말씀드리면서 서울시 재무국의 역할론을 강조드렸는데 저는 정말 이게 국장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지방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해야 될 내용이고 이게 어떻게든 이사장이 회의록에서 남겼듯이 “이런 상황을 지방의회에서 알면 난리난다.”라고 언급하셨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전 법대 교수시고 장관까지 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사실 그동안 지적을 안 했던 게 저희 지방의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후로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피드백이 있었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확인도 했습니다. 일단 특별근로감독은 2차로 해서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잉여금 사용 관련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도 검토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아직 새로운 방향이나 이런 게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간 열심히 지방세연구원에 서울시 의견 또 위원님들의 말씀을 담아서 건의를 하긴 했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하여튼 지방세연구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목소리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함께 논의를 앞으로 이어가면 좋겠고 저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지금 17개 시도 광역의회에서 재무부서를 소관으로 하는 다른 광역의원들이랑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게 정말 책임이 있다 하는 성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저번에 한번 지적이 저희 지방의회에서 나오니까 바로 내부 제보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 3년 임기 다 끝나가고 있는데도 “나 더 임기 연장시켜 주면 이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이곳저곳 콘택트를 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오고요. 또 내부에서 여전히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직원분들의 정신건강문제도 얘기되고 있고, 하여튼 저는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해야 될 지적을 당연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국에서도 많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파견된 분도 있고 하니까 계속 소통 채널 유지해 주시고요 같이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강산 위원 다음으로 행정국장님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점심에 잠깐 어떤 보고자료를 받았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 제3자 재위탁 관련해서 민원 있었던 걸로 알아요.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협력과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6월부터 계속된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민원인분이 제기하는 게 크게 세 가지 파트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와 공익센터가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정관과 홈페이지에는 공익센터 관련해 내용이 전혀 없다, 그리고 직원의 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받은 보고자료를 읽고 하면 저는 충분히 서울시의 답변이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왜 이런 내용들이 민원인에게 그동안 충분히 전달이 안 됐을까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많은 현안이 있고 많은 민원이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저희 의회든 집행부든 충분한 피드백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전달된 이런 보고자료의 내용들이 정말 민원인분께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소통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말씀드리면 질의라기보다는 약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에 청사 폐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부화수행 의혹으로 지금 서울시장, 인천시장, 대전시장 그리고 제주도지사까지 최근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기도 했었고, 제주도지사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시장님 비서실장으로 계셨잖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강산 위원 그 당시에 어떤 경과나 이런 것들의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의사결정과 그런 중심에 계셨다고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사실은 그 당시에 일정을 같이한 건 맞고요 행정국장 와서 지금 청사 폐쇄와 관련된 내용들은 상세하게 확인하고 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지금 민주당이라고 해도 계엄 선포 이후 3시간의 행적이 좀 불분명하다, 정말 적절하게 책임 있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역할을 했냐는 지점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당시 비서실장이었고 지금 총무과를 관할하는 행정국장님이시니까 그 누구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보공개와 소통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그 역할을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국회 국감에서 행안부 장관 말로는 서울시에는 지금 감찰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자료 요청이 온 바는 없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라든지 사실확인하고 있는 정도라고 하고 앞으로 표적 감찰 없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특검에서도 한번 지자체 확인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건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고 무엇보다 정말 명확한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이게 전에 정무부시장이라든지 대변인 명의로 계속 비판 논평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내란 몰이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런 정치적 메시지 앞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너무나 모든 경과를 알고 계시고 너무 잘 파악하시고 있을 거라서 앞으로 이렇게 중앙 언론이나 언급이 될 때 홍보자료 요청하면 자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공유하면 되는 거니까요 괜히 어디 기 싸움하려고 하지 말고 괜히 이렇게 좀 감추려고 하다가 왜곡하지 말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모스 탄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읽었던 어떤 기사에서는 분명히 모스 탄에게 취소의 양해를 구하는 그 과정에 담당 국장이 직접 연락을 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다음 날인가 다시 보니까 담당 국장이 아니라 담당 과장으로 또 바뀌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되게 많은 현안들이 있잖아요. 한강버스부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정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국장님이 책임 있게 잘 컨트롤 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좀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강산 위원 네.
○행정국장 곽종빈 내란과 관련해서 그간에 국회나 여러 시의회에서 요청 주신 자료는 충실히 제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쪽에서 부정적으로 쓰거나 틀어서 쓰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정무부시장이나 의견을 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국감 때 질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타 시도라든지 행안부의 어떤 대응, 중앙부처의 대응까지도 사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요청이 온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루틴에 따라서 자치구에 전파를 했고 했던 부분이지 이게 계엄 때문에 이걸 부화수행한다든지 동조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전의 비서실장으로서 그리고 지금 행정국장으로서 굉장히 책임 있는 말씀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 기조 이어나가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단어가 이게 확실한 단어인지 아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내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언론에서…….
○박영한 위원 아니, 내란이라고 지금 확정됐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제가 표현한 것은 언론에서 ‘내란에 동조’라든지 ‘부화수행을 했다’라고 기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린 거고 국회라든지 시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들은 저희가 충실히 제출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박영한 위원 그거 아직 법원에서 확정된 거 아닙니다. 내란이라는 단어는 쉽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료가. 존경하는 우리 박수빈 위원님께서 이거를 요청해서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님들께서 내부 당연직 2명과 내부 임명직 3명, 그 외 외부에서 10명이 심의에 들어가 있는 명단입니다, 이 자료가요. 근데 이 안에는 외부의 10명 중에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원님께서.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재무국장 소관…….
○박영한 위원 바뀌었군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저기…….
○위원장 장태용 질의하시고 재무국장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박영한 위원 행정국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거구획정위원에 대해서 추천과 위촉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선거구 그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영한 위원 서울시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2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영한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2명이 들어가고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명,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각 2명씩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건 아시겠죠? 그런데 서울시의회 몫 2인의 위원도 결국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의회 의장이.
○행정국장 곽종빈 규정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로 공문을 보냅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의회로 보내겠죠. 의회로 보내서 추천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위원을 심의할 때, 추천할 때 원내대표 구성이 되어 있는 정당별로 1명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의장이 독단적으로 2명의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저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2 항에 보면 “시ㆍ도 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의회 내부에서의 추천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화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을 저희가 시의회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체화 의견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박영한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본 상임위원회, 이 선거관리라든지 모든 걸 주관하는 위원회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논의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당초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합니다.”라고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
○박영한 위원 구두보고 드리고요, 그러면 위원장님께 어떤 말씀을 들으시고 움직이신 겁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저희는 공문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그러면 시의회는 운영지원과에서 이걸 접수를 합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11월 14일 개별 보고가 이뤄질 때까지는 위원회 구성의 절차라든지 추천의 현황이라든지 위촉 진행 단계 등에 있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영한 위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런 추진 현황 등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어요, 이 내용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면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보고를 받으니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를 패싱시킨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다못해 해당 위원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원장께도 아직 보고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민의 대표성, 선거의 공정성 또 의회 구성의 정당성과 직결된 핵심 기능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추천권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누가 추천을 하는지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건가 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패싱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그간에…….
○박영한 위원 이렇게 보이는데 왜 없다 그래요.
○행정국장 곽종빈 우리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이라고 하면 이게 4년 전에도 같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지원과에 공문을 보내서 그대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운영지원과에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책임의 논거를 따진다 그러면 운영지원과에서 우리 상임위를 패싱해서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보고를 했다 이렇게밖에 정리 안 돼요. 매우 이거 불손한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대한 정보 공유라든가 협의라든가 보고 절차에 충실하게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연히 의회에다 던져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우리는 처리했습니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행정국장 곽종빈 그런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행정자치위원회가 저희 행정국 소관 상임위원회고 4년에 한 번씩 이 위원회가 추천을 받아서 구성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 상황들은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가르마를 타고 가셔야 돼요. 하고 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인 사정은 나름의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만약에 원내 단체 구성이 된 곳에서, 1당, 2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추천한다든지 이런 거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가니까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소관 상임위는 전혀 내용을 몰라요. 참,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행자위에 진행상황을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의회 내에서 선정해서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의회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영한 위원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 운영위원장님 안 계셔서 참 뭐라고 말씀을 올리기가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들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또 행정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섬세하게 접근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께 이렇게 이렇게 절차로 할 건데 아시고 계십시오라고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아시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보고를 받고 있으니 참 매우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차후에는 이거 피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이어서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이상훈> 네.
○박영한 위원 일전에 제가 감사 기간에 좋은 취지로 공정성을 해치지 말고 가자는 뜻의 그런 시금고 심의를 논한 적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했든지 간에, 뭐 저는 나쁜 의도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받는 쪽에서는 매우 이게 불편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좋게 뜻한 것이 오히려 나쁜 영향으로 오니 이거 가르마를 타고 가야겠습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재무국장 이상훈> 네.
○박영한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안 보이나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과 관련한 그 법령 용어 사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척 이건 법률에서 유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있고요 절차는 법률상에 봤을 때는 당연히 제외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박영한 위원 기피는 유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데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경우, 이게 형사소송법 제18조제1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리고 회피, 회피는 위와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건데 법관 스스로 직무집행을 탈퇴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재무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들으셨으리라 믿고 있는데제8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9조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는 2항 1조인가요, 1번에 보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명 이상이라고 하면 최하가 2명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10조는 위원회 제척 등입니다. 여기 1번 항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안을 심의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의 항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걸 구태여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거는 어떤 이익에 대한 충돌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날 나름대로 좋은 취지에서 답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도중에 “기피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셨고, 물론 사과는 하셨어요. 정정은 하셨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마를 제대로 타고 가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를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조금 길더라도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박영한 위원 짧게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11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의 일부 적절치 못한 용어 기피라는 용어랄지 불충분한 표현으로 제 본심이나 의도와는 다르게 위원님들께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전달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장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척, 기피, 회피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그 당일 질의응답 과정에서 회피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박영한 위원 기피라고 하셨어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기피라는 말씀을 제가 부지불식간에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날도 취소를 하고 정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결과론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드려서 오해가 있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이나 또 시 조례를 종합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장태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행자위 위원님들이 위촉될 수는 있습니다. 위촉될 수는 있지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랄지 서울시의회 행동강령 조례랄지 거기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는 내용을 좀 이렇게 강조해서 부각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표현이 됐던 것 같고요.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태까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유독 우리 국장님께 오셔서 그 해석의 방법의 차이를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고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다 그러면 여기는 위촉을 누가 했습니까? 여기 외부 위원 10명 중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추천합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그 부분도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당시 6월 정기회 때 박수빈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재무국장이랑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고, 재무국장이랑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서울시의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재무국장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위원 위촉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으로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집행부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을 추천할 때는 아까 행정국장도 설명드린 것처럼 구 의정담당관, 운영지원과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룰에 따라서 지정을 할 것 같고요, 추천 의뢰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시의회 내부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수빈 위원님께 조례 개정 사항 그리고 후속 조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장태용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박영한 위원 국장님, 지금 보니까 말이에요…….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다른 분들도 아마 그 주제 관련돼서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박영한 위원 네, 짧게 할게요.
○위원장 장태용 아니, 다른 분들이 또 하실 것 같으니까요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거는 넘어가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의회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생각이 달라요, 견해가. 다른 거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자위 소관이 심의의 의결은 못 한다 치더라도 심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지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그리고 서울시의회 행동강령 조례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ㆍ의결에서.
○박영한 위원 아, 자꾸 반복되는데요 일단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 얘기가 들어가 있어서 저도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 선거구획정심의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저한테 보고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거기 위원회에 대해서 추천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페이퍼를 받는다든지 전혀, 그런 거 궁금하지도 않고 일단 “아, 그렇게 구성이 됐군요.” 정도로만 알고 있고 향후 스케줄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추천이 아마 우리 시의회가 2명이 있고 학계도 있고 법조계도 있고 언론계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위원분들을 듣는다고 해서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지난번에 다른 사적인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우리 행자위원님들께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만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아마 우리 박영한 위원님께서 조금 서운하신 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 일이고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국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오늘 김미라 이사장님 안 오셨네요. 네, 국장님? 의회가 요청했는데도 이렇게 무시하실 정도면 정말 막강하신 분 같습니다. 유감을 표하고요.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나진구 씨 수당과 회의록, 역할론 관련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가 이사장 자리에 올라 있고 무슨 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센터장들만 어쨌든 행감에 나와서 행감을 받기 때문에 실제 업무하는 사람 그리고 돈 받아 가는 사람 따로인 것 같아서 관련돼서 무슨 일 도대체 하고 다니시는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특히 나진구 이사장님도 저희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옛날에 새누리당 출신으로 중랑구청장 나오셨던 분이네요, 부시장도 하셨고요.
특히 김미라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 관련된 질의 관련해서 영상을 내려달라고 국장님도 동원하고 진흥원장님도 동원할 정도로 힘을 쓰셨던 분인데 직접 나와서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에 정말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평생교육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니요,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없으시죠? 전화하세요. 전달하시고요. 굉장히 유감이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우리 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신청사 외측에 서측면 마감재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진행 단계별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처음에 교체계획을 할 때만 해도 그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데 필름 같은 거여서 누수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모양을 했음에도 적절한 외장재를 할 수가 없어서 당시에는 ETFE라는 이런 소재로 했었다가 지금 유리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보면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된 개시점이랄까요, 그건 무엇이었나요? 촉발된 원인이 뭔가요? 그러니까 실무 단계에서 하자를 고쳐야 된다는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누가 보다가 이거 좀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지금 현 시장께서 2021년도에 오염이 많이 됐고 외관상 좋지 않으니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고 해당 부서에서, 저희 행정국이 아니라 주택실이었는데요 주택실에서 전문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이거를 소재만 바꾸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그래서 2024년에 보면 내용에 외장재 마감 변경 개선 내용만 들어있었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그랬는데 중간에 보고를 또 보니까 내부 증축이 들어갑니다. 내부 증축은 갑자기 왜 끼어들었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전망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빈 위원 네, 전망 공간.
○행정국장 곽종빈 원래 이게 한 층이기는 하지만 성공회 쪽을 조망하기 위해서 최초 이 청사 설계할 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거를, 원래 그게 8층, 9층 이렇게 복층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층을 조망 공간을 추가로 만드는, 이렇게 기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기획이 왜 추가가 됐는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곽종빈 몇 년 전에 도시건축전시관 건물이 밑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낮아졌고요. 그 뒤에 성공회 건물이 뷰가 좋고 시의회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9층에 카페가 같이 있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시민들이 서측 전망 공간까지 와서 저쪽 서측 뷰를 볼 수 있게끔 하자, 조망공간을 조성하자 이렇게 기획이 됐던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계획으로 보면 초반에 첫 계획은 2024년 5월 28일이고 추진 기간도 2024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로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계획 시기는 똑같아요, 5월 30일부터 8월 31일인데. 근데 공사는 증축으로 중간에 추가가 된 게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주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을 수정한 건가요, 그러면? 중간에 내부 증축이 끼어든 거잖아요, 6개월 만에?
○행정국장 곽종빈 처음부터 내부 증축안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방침서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이 실내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가요? 거리도 규모도 면적도 전부 다른데요?
이게 사업 추진계획 보면 절차가 다 있잖아요. 사전 검토하고 건축심의를 한 다음에 공모하고 그다음 용역하고 발주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2024년 5월 28일 마감재 교체 추진 계획상에 이렇게 보면 여기 전망대 등 공간 조성 이렇게 외부 조망 공간안이 일단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수빈 위원 어디,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한테 또 안 내셨나요? 저한테 보고 오실 때 하나 누락됐었거든요.
○행정국장 곽종빈 제출됐습니다. 2024년 5월 28일 방침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방침서 몇 쪽인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4페이지 세부 추진계획 위에 있는 제일 왼쪽 그림입니다. 그 이후에 발주…….
○박수빈 위원 거기에서도 여전히 봐도 외장재 변경 그러고 나서 그냥 공간 조성인데…….
○행정국장 곽종빈 조망 공간 조성 이렇게 지금, 전망대 등 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외측만 변경한다는 뜻인지 내측에 개정을 한다는 뜻인지가 없고 추진계획에도 개선 내용은 마감 변경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그다음 계획은 보면 교체 및 내부 증축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교체 등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등으로 바꾸는 시기 정도가 돼야, 그러니까 내부 증축이나 교체 등이 붙었을 때야 내부 증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이지 이 첫 계획에서는 마감 변경의 건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애초에 공공건축 심의나 설계공모할 때 내부 변경안도 같이 들어간 건가요, 공공건축 심의할 때요? 이게 공공건축심의는 6월 중에 했거든요, 2024년 6월 중에.
○행정국장 곽종빈 당초에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내부 증축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12월 27일에 공사 발주하는 계획 방침에 구체화를 시켰던 내용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건 애초에 공공 심의를 받을 때도 들어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내부 증축이?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내부 증축 비용도 애초에 33억 할 때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인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지금 말씀대로 앞에 좀 전망이 좋아지고 가리는 게 없잖아요, 거기가 참 보기가 좋고? 가리는 게 없어서 좋은 겁니다. 지금 서울시가 가리는 게 없는 전망이 좋다는 것을 알고 시민들에게 그 조망권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망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나쁜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모순된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이렇게 조망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서울시가 종묘에 종묘를 이용하시는 많은 시민들의 조망권을 무시하시니까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별개의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전임 시장 계실 때부터 성공회 건물의 뷰 때문에 사실은 앞에 있던 건물을 낮추고 했던 그 연속선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오세훈 시장과 문화재청 간의 갈등은 이 청사 지을 때부터 매우 지난한 과정이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7번의 심의를 거쳐서 겨우 선정된 신청사 아닙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디자인서울의 핵심적인 건축이 된다고 그때는 말씀하셨지만 많은 시민들이 저건 왜 저렇게 지었냐고 아직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는 이만큼만 하고요.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재무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행정국장님한테, 유사하게인데요 지금 행정국 소관으로도 행자위 위원님들 많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동강령에 의하면 저는 전부 해임, 전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부 재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문이라든지…….
○박수빈 위원 아니죠. 지금 재무국장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업무의 심의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예를 들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있죠 무슨 적극행정위원회도 있죠 굉장히 다양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거든요. 그러면 제가 심의를 여태까지 참여한 것도 문제고 심지어는 NPO센터도 제가 갔다 왔는데 모두 다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예산도 제가 심의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중복돼서 제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도 전부 위원회 재선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논리가 있으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저희는 지금 행정국 소관 위원회 관련돼서는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위원회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위원회 부분은 기조실의 조직담당관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재무국장이 얘기했던 행동강령이라든지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서 정리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회피하시는데……. 회피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 국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저희는 소관 위원회에 있어서 행자위 위원님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무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재무국장님 본인은 아니시고 그 앞에 국장님과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당 문제가 되는 어떤 종류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예를 들면 제 지역에 있는 관리계획이 들어오면 그때는 회피하거나 기피하면 되지만 그거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해를 왜곡하시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도시관리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인가요, 건축 쪽에서 하는 주택위원회에서 하는 그 위원님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재무국장님께서는 이제 기조실에 가서 거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문제가 되니까 기피해야 된다, 회피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실 예정이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그럴 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위원님들 집행부 위원회에 참여할 때 소관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는 규정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좀 이견이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중지까지 돼서 기획조정실 실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한테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해서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좀 정비가 필요하겠다, 명확하게 관련되는 조례를 정비하고 또 위원 위촉도 그에 맞게 가급적이면 하고 또 시행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맞추어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알아보고 진행을 좀 하셨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7월 1일 자로 재무국장으로 왔는데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있는 걸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재무과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그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저는 여기 재무국장으로 발령된 이후에, 직후에 부시장님 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행정국장 상대로 우리 위원회도 출자ㆍ출연기관들 상당히 많고 거기 법인에 계시는 재단에 계시는 이사장님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사장님 행감 때 정도 출석하셔서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박수빈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자리에 없겠지만 저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그런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장분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형식적인 게 의무적으로 되지는 않더라도 좀 참여하셔서 발언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무국장님, 혹시 전공이 법률가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아닙니다.
○위원장 장태용 딱 모든 법 조항을 다 해석해서 아주 그냥 원칙적으로 확고하게 불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질의드릴 게 상당히 많은데 그건 여러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고 나서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공유재산이 뭐가 있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이숙자 위원 공유재산.
○재무국장 이상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이렇게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국, 행정국, 재무국…….
○이숙자 위원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이라고 내가 말했어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속해 있는 공유재산이 뭐가 있는지 말씀 주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행정국, 평생교육국, 재무국 소관의 재산이 되겠죠.
○이숙자 위원 그럼 그거 전체 자료 주세요.
행정국장님, 재산 있나요, 공유재산?
○행정국장 곽종빈 네,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뭐가 있죠?
○행정국장 곽종빈 기본적으로 청사도 재산이고요.
○이숙자 위원 청사 재산이고. 또 다른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전에 한번 지적해 주신 영어마을이라든지…….
○이숙자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영어마을도 있고.
재무국에 속한 재산 있는지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지금 행정재산 중에 서울시 재산 중에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재산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걸 SH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많은 거 전체 총괄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이숙자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10월이었나요, 재무국에서 시의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두 분을 선정 요청하셨어요.
거기 요청서를 보면 가나다라마 쭉 있는데 ‘마. 유의사항’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위원 추천’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외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 행동강령에서 따왔는지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얘기하는데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넘긴 건 우리 존경하는 김지향 의원님이 발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이고요. 그리고 선물에 관한 가액범위이고 윤리심사 자문의 공정성에 대한 조례를 제가 이렇게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행동강령과 부디 같이 연결하지 마세요. 이거와는 별개, 전혀 상관이 없는 조례입니다. 전화를 제가 받아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넘긴 권익위 얘기하시길래 본 위원이 갖고 왔고요.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이라는 내용은 있어요, 행동강령 조례에. 그 부분에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각각 있고요. 그리고 그 심의ㆍ의결을 만에 하나 본인이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이 되어 있을 경우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한다고 되어 있어요. 회피하여야 한다.
회피라는 건 본인과 관련 있는 어떤 안건이 있을 때는 본인이 참가하지 않고 참석하더라도 발언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을 회피라고 합니다. 본 위원도 9대 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위원을 2년 동안 쭉 해왔는데 저희 지역 관련 있을 때는 저는 회피했고요. 이런 내용으로 심의위원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번 심의위원을 추천해서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하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두 분을 추천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이면 적어도, 적어도 행정자치위원장과 위원들께는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하는데 이렇습니다.”라는 의견 조율은 있어야 된다. 소통하신 적 있으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숙자 위원 네, 제가 아까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숙자 위원 설명드리지 않고 지금 행위가 진행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위원을 다시 추가로 선정했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재산관리과장한테 좀 설명을 들으셔도…….
○이숙자 위원 재정과장한테 설명을 왜 듣습니까? 국장님이 하셔야지. 그러면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재산관리과장인데요, 공문을 보낸…….
○이숙자 위원 위원장님, 재산관리과장 앞에 답변…….
○위원장 장태용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이숙자 위원 공문을 누구한테 보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받으신 적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느 위원님께 보냈죠, 공문?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 원충희 과장입니다.
위원님들한테는 보내지 않았고요. 아까도 재무국장님이 말했지만 이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신 박수빈 위원한테 저희가 정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개정이 7월 16일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의원 추천을 하겠습니다 하고 박수빈 위원…….
○이숙자 위원 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위원회 어떻게 추천한다, 거기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은 제외하고 추천합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박수빈 위원님께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6월 19일에 조례안 개정안할 때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하고 전 재무국장하고 행자위 위원들 추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있으셔서 박수빈 위원님께 그러면…….
○이숙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박수빈 부위원장님한테만 얘기하고 위원장에게는 안 한 건 이건 조례 위반이에요. 그건 조례에 관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있고요, 제가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입니다. 여기서는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공유재산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경우에 지금 선정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이 제대로 선정이 된 건지 그 부분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을 배제하고 아니, 배제가 아니라 제외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어느 그걸로 받고, 어느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추천한 분 얘기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추천은 저희가 9월 19일 시의회에…….
○이숙자 위원 시의회 누구에게 추천을 받았죠?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운영지원과로부터 추천…….
○이숙자 위원 운영지원과 누구에게 받았죠?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공문으로 받아서…….
○이숙자 위원 공문으로 어떻게 받았죠? 운영지원과 누구입니까?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공문 온 운영지원과에서는요 10월 22일…….
○이숙자 위원 그럼 운영지원과에서 시의원 두 사람을 추천합니까?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그 프로세스는 저희가 정확히…….
○이숙자 위원 그런데 그걸 통과 없이, 아무 허락 없이 사인 없이 두 사람의 의원이 추천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추천하는 부분은…….
○이숙자 위원 의원 추천한 분, 운영지원과에서 추천받았다면서요. 운영지원과에서 의원들 추천할 권한이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운영지원과에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의장님께 보고해서 의장님이 추천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숙자 위원 그 부분 확인하세요. 그 운영지원과에서 추천한 사람은 어떻게 의원을 추천을 합니까?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어떻게 의원을 추천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똑바로 좀 하세요. 이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시고, 이 내용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한치의 있을 때 위원 선정을 다시 하시고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한 후에, 협의하시고 난 후에 추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 정말 작은, 이 문제가 작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행정자치위원회를 패싱하고, 저 운영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내용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굉장히 소관 부서나 여러 가지로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태까지 쭉 보아오면 우리가 해왔던 내용에서 이 내용을 정말 제대로 아시고 한 건지 아니면 재무국장님이 자의에 의해서 이 내용을 결정을 한 건지, 어떻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은 제외라는 내용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행동강령, 행동강령 하는데 제가 아까 지방의원 행동강령 다 읽어드렸어요. 제대로 파악한 거 맞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부서에서는…….
○이숙자 위원 어느 부서요?
○재무국장 이상훈> 재산관리과, 지금 좀 전에…….
○이숙자 위원 방금 나왔다 가신 부서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이숙자 위원 그 부서에서 그러면 위원 추천하고 하는 모든 걸 다합니까? 국장님 보고 안 받아요?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그리고 서울시의회…….
○이숙자 위원 지방의회 행동강령은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재무국장 이상훈> 의회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이숙자 위원 그렇죠. 직접 관련된 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재무국장 이상훈> 그런데 그 내용이 지방…….
○이숙자 위원 그걸 왜 자의적으로 추측합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지방의회의원 그 행동강령 편람에 의하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범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범위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 제 각 호에 따라……. 제가 어제, 지난번에도 불러드렸잖아요. 4촌 이내, 2촌 이내, 가족 중에 며느리, 정말 주변에 관련이 있는 위원은 위원회 위촉을 하더라도 사실은 회피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회피. 어떤 상임위, 만약에 어떠한 재정 담당 회의가 열렸을 때 거기에 참석해도 회피를 하면 된다, 그리고 나와 관계가 있는 심의는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더라도 말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는 게 회피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부서에서는 그 규정…….
○이숙자 위원 왜 사전에는 그거를 안 했어요, 사후에 조사를 했고? 사전에 해서 제대로 했어야지.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보고받기로는 집행부 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된 그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이숙자 위원 그 프로세스를 지금…….
○재무국장 이상훈> 다만 설명을 드리면 부서에서는 그 조항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ㆍ의결로 보고 심의ㆍ의결에서는 회피하여야 한다 그것 때문에 행자위원님…….
○이숙자 위원 재무국장님, 됐고요. 지금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이 지금 이 기준대로면 활동하면 안 되고 그동안 활동했던 거며 문제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거를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십니까, 이 내용을?
아니, 각 상임위 지금 모든 위원회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만 해도 심의할 수 있는 데 들어간 게 한 38개가 되나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몇 개죠? 총 몇 개 정도 되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위원 들어가 있는?
다 연관이 되는 거고…….
○위원장 장태용 한 30개 가까이 되죠.
○이숙자 위원 38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심의위원을 다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면.
그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이라는 게 권익위에서 계속 내려오는 거였고 서울시의회 청렴도가 매년 꼴뱅이 4등급을 받아와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행동강령으로 청렴도를 높이자는 의미에서 행동강령에 굉장히 수반한 그런 조례도 발의를 했었고, 하지만 이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고 이 내용은 조례로서, 또 일단 박수빈 위원이 조례 발의를 했고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 조례 지금 현행대로 됐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위원 2명 추천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를 제외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됐고 그 부분을 잘못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에서 이런 일련의 상황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떡할 계획이세요? 앞으로 또 이런 심의위원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 집행부에서 그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부분이랑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이숙자 위원 또 법제처의 질의를 받아놨다 이러시는데…….
○재무국장 이상훈> 아니, 위원님들이 해석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 그리고 외부 법률 자문이랄지 국민권익위원회랄지 이런 곳의 자문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국민권익위원회는요 감사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권고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권익위원회는요.
○재무국장 이상훈> 일단은 아까…….
○이숙자 위원 다만 감사위원회와는 달라요. 만약에 감사위원회에서 이거 이거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요. 권익위원회는 권고예요, 권고. 아시겠어요? 권고사항이 권익위로부터 내려와요, 의원들의 행동강령은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런데 이 부분은 회피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회피하는 거는 맞아요, 나하고 관계있을 때. 내가 이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그 심의 내용과 내가 관계가 있을 때는 회피하여야 한다입니다. 그거는 맞죠.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하고…….
○이숙자 위원 위원회 구성 건도 지금…….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이숙자 위원 다른 위원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재무국장 이상훈>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부분…….
○이숙자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거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좀 들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자꾸만 이렇게 토론하려고 그럽니까?
○이숙자 위원 지금 나하고 토론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대로 지적하는 거고 이 부분에 권익위와 지금 우리 감사위와 이거 제가 구별해서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지방의회 행동강령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권익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어디 국외공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고사항이 내려와요. 그거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럴 때는 권고사항에 걸려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감사위원회 넘어가서 감사위원회가 그거는 판단합니다. 다만 자꾸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이 내용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심의ㆍ의결 회피 의무가 있다는 안내는 우리 위원들이고 소속 심의위원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해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외라는 내용 하나를 썼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계속 똑같이 반복할 거냐고 제가 물어보고,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두 분의 위원을 타 상임위로 지정해서 넣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따로 재 추가 선임해서 지금 아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모 의원님께 들었어요, 보건복지위원께.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재무국에서 지금 잘못 판단을 했었다면 이미 지나간 부분을 다시 재고해서 위원 선정을 다시 되돌려서 해보시라는 거를 지금 얘기 드리고요. 앞으로도 있을 이런 재무국의, 물론 자의적으로 아주, 아까 어디 법제처? 했다 그러는데 법제처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우리 법제처 의회에 한번 있어요.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차후에 더 꼼꼼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고 특히 재무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위원들께 보고하시고 설명하시고 어떠어떠한 연유에서 어떻게 선정이 된 내용, 과정 그리고 누가 어떻게 추천해서 어떻게 됐습니다 하는 그 보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의회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상당히 대결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행여나 위원님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따로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런 자세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정정하고 이기려고 하시고 이런 태도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저도 한 마디만 여쭤보겠는데요 아마 이 공문 때문에 이숙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의사항 해서 행정자치위원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로서 행동강령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 판단을 누가 한 겁니까? 담당 과장이 한 겁니까, 재무국장이 한 겁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이 공문을 보낸 거는 추후에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재산관리과장…….
○위원장 장태용 재산관리과장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이 행동강령 조례까지 붙여서 특정 지어서 행정자치위원 제외라고 판단한 근거와 기준, 그다음에 판단의 최고 주체가 누구였어요?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일단은 제가 7월 1일 자로 재산관리과장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19일 정례회 때 박수빈 위원님의 내용들을 보니까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원님들은, 저희 공유재산심의회 시의원으로 두 분을 추천하는 건 맞는데 행자위 위원 두 분이라는 부분이 아니라고 박수빈 위원님도 하셨고 그래서 그 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담당 팀장이랑 해서 소관 상임위원…….
○위원장 장태용 판단을 과장께서 하셨다?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결정을 과장께서 하셨다? 확실하신 거죠?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 근거가 지난번 회의록을 바탕으로 하신 거라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네, 그 회의록과 행동강령 내용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행동강령, 뭐 이렇게 자꾸만 행동강령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봅시다. 여기 밑에 쓰여 있는 행동강령 보면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안 된다고, 회피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저기 교통위원회는 해당사항 없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사항 없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셔도 되고요.
재무국장님께서 자꾸만 행동강령, 행동강령 하시는데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 부분의 판단 주체가 어디입니까? 집행부입니까, 의회입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판단 주체는 시의원님들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근데 왜 자의적으로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여기 공유재산심의회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 차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추천 의뢰를 한 것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원님들이 어떤 위원회에도 활동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호에 의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그 규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태용 일단 앞으로도 해야 될 말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다만 우리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의원입니다. 만약에 행자위원이 안 된다고 했으면 단서 조항이 있었겠죠.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하여야 한다 이런 식의 단서 조항이 있었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보고도 드리고 상의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다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참 제가 심의위원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선 제 발언을 마치고 저는 정회를 요청하고요.
국장님, 아까 지방의원 행동강령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조례 언제 만들어졌죠?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 12월 30일 자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시행은 그렇고요 언제 제정이 됐냐고요?
○재무국장 이상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0년에 제정이 되고 시행은 2011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조례가…….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번 금고 선정 언제 했어요?
○재무국장 이상훈> 2022년 4월, 5월 내에 했을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때 행자위원 2명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들어가셨습니다.
○이승미 위원 근데 그때는 들어갔고 왜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국장님은 되는 거고 지금 국장님은 안 되시는 거고? 그때도 오세훈 시장이셨어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이승미 위원 그때 민주당이 다수였을 땐데 민주당에서 했을 때는 다 심의위원들 그 상임위에서 들어갔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수이심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안 된다고 한 거는 아니고요.
○이승미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나 금고 심의나 자꾸 해당 부서나 그리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국장님께서 혼나시더라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판단한 내용, 그 단계별로…….
○이승미 위원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장태용 잠시만요. 국장, 재무국장, 경고하겠는데요 위원님 질문 다 끝나고 답변하세요. 자꾸만 지금 본인 생각과 다르면 계속 끼어들면서 질의를 훼방 놓으시는데 경고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지난주 수요일 저희 행정감사하면서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님 증인 출석 요구를 제가 공식적으로 했었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승미 위원 왜 안 오시는 거래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달은 하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제가 직접 하진 않았는데요…….
○이승미 위원 직접 안 하고 그냥 원장님 통해서 하셨겠거니 생각하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의회에서…….
○이승미 위원 공식적으로 저기를 안 해 주셔가지고?
최소한, 진흥원에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최소한 그러면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왜 했으며 그리고 자기네가 못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속기록에 남길 정도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제가 직접 전달하고요 그거에 대한 의견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거를 문서로 좀 달라고 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난주에 질의했었던 내용의 연장선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청소년시설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여기 보니까 적격자 평가기준이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승미 위원 감점 항목에 보면 최근 3년간 시 청소년시설 위탁사무 관련 운영 평가결과 85점 미만을 획득하면 감점 항목에, 심각한 감점 항목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승미 위원 근데 보니까 강서법인이 했었던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2023년도에 82.68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85점 미만인 거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건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라도 85점 미만이면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3년 치를 평균을 내서 85점 이상이면 되는 건지.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3년 치 평균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2023년도는 82.68이고 2024년도에는 90.97이에요. 그러면 평균 내면 85점 이상은 되겠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보니까 89.78이고요. 왜 2023년도는 이렇게 평가가 낮았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미 위원 네, 82.68을 받았을 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건 개별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저번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면면을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제가 인수인계 그다음에 고용승계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센터에 물어보니까, 센터에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어요. 서울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수인계라든지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처리를 하고 있었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사안 없었다가 제가 질의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주임님께서 전화해서 제대로 고용승계가 됐는지 별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서울시가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후처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상에서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더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잘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히 대처를 해서, 그리고 제가 그때 중요 직책에 있던 상담사 부장님께서 고용승계가 안 됐고 그분이 센터 바뀌는, 법인이 바뀌는 그 와중 3일 전에 메일로 자기는 고용승계가 안 됐다는 것을 통보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분께서 상담하던 청소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더니 그건 충분히 대체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 부분은 만약에 그분이 교체가 되게 된다면 새로운 상담사 부분을 충분히 해서 연계를 할 거라는 거고 당연한 프로세스인 것 같고요. 지금 그분은 현재까지 일단 새로운 법인에서 승계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분, 그 부장님이 계속 채용이 돼서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아니면 다른 상담사로 교체가 됐다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분 채용, 일단은 지금 연장을, 일단 이 복잡한 사정을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계약해지를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기존의 직원분들은 현재 계속 고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새로운 법인이 또 선정되면 그때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 승계할 것인가란 부분을 판단을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지금 11월 중순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내담자 그러니까 계속 상담을 받던 청소년이 있잖아요. 그 청소년에게도, 그쪽에다가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답니다, 상담사 바뀐다고.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아무리 작은 업무를 하더라도 매뉴얼화된 업무를 서로 전임자 후임자가 인수인계하는 그런 상황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기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그리고 케어해야 하는 상담사라는 이 중요 직책이 어떻게 이 사람도 3일 전에 자기는 계약이 해지됐다는 통보를 받고 있고 그리고 내담자, 거기에 와서 계속 상담을 받고 있는 이 사람도 3일 전에 상담사 바뀐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최대한 충분한 기간을 갖고 그런 고용승계 문제가 생긴다면 하고 또 서비스를 받던 분들도 제대로 인수인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옆에 계신 분이 청소년과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잠깐만 답변대에 서주시겠어요?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입니다.
○이승미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전화 통화해 보셨습니까?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씀이십니까?
○이승미 위원 네.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직원들 하고 면담도 했고요…….
○이승미 위원 그랬더니 아무 문제없이 강서대 법인이 와서 충분히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족스러워 하던가요, 현직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직원분들은 좀 우려를 표하기는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요?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부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셨고 오랫동안 또 직원들이 잘 따르고 그래서 좀 직원들의 동요랑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거기가 지금 소장, 부장께서 공석이시죠?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네, 센터장은 지금 공모 중이고요 부장은 공석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언제 열겠대요?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일단 센터장을 채용하고 나서 센터장 책임하에 부장 공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승미 위원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얼마 동안 하셨죠?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제가 7월 1일 자로…….
○이승미 위원 7월 1일 자로 오셨어요?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네.
○이승미 위원 센터장들하고 그러면 각 시립 시설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들의 센터장들하고는 대부분 한 번씩은 다 만나보셨겠네요? 비슷한 고충을 얘기하지 않으시던가요?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가장 고충이 되는 게?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중복인데요 지금 고용승계 안 된 부장님이 조금 직원들이 잘 따르고 일도 열심히 했다 그랬으니까 고용승계를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센터장님들께서요 하루에 결재해야 하는 그 양이 수십 개랍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센터장도 공석이고 부장도 공석이고 소장도 공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팀장 한 분이 이것을 다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보고 계신다는 건데 업무가 제대로 잘 이뤄지고 있나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서 직원들한테 그런 고충을 들으셨으면 강서대 법인에다가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법인에다가도 그 부장 건에 대해서는 다시 고용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랬더니 강서대 법인은 최대한 열심히 잘 처리하겠다고 하죠?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화하고 다음 날인가 그다음 날 연락을 다시 받았는데 제가 한 번 더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법인에서 회의를 다시 열어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부장은 그냥…….
○이승미 위원 인사위원회 안 열겠다고 했다는데요?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인사위원회는 나중에…….
○이승미 위원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는데…….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제가 듣기론 그렇게 안 들었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 하고 제가 제보받은 거하고 다른 부분들인 거잖아요? 저희가 이런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서울시가 제대로 관리ㆍ감독해달라는 의미로 저희가 행정감사하는 거잖아요?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네.
○이승미 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거는 직접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승미 위원 현장을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현장방문해서 요즘 애로사항 듣고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이고요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저번 상임위 질의 후에 일어난 일이라서 오늘 추가질문합니다.
지난 12일에 정부 출범 후에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발언들을 했는데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더 두껍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재정구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율, 지방소비세율 상향 부분. 재무국장님, 그다음에 지방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배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고요. 특히 2006년 이후 19년째 19.23%에 머무르던 지방교부세율을 최대 23~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있고, 국정기획위 차원에서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7 대 3, 40%까지 상향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이런 중앙ㆍ지방 간 재정구조 변화가 대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균형발전 이런 정책방향 속에서 우리 서울특별시는 외려 불리한 이런 구조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또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도 세입구조 변화로 서울이 경기도보다 더 열악해졌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수도권 역차별 가능성도 지적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차등지원제 이것 또한 거리 소멸위험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서 우리 서울과 같은 대도시 인프라 비용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소 보전될 수 있다는 문제가 우려됩니다.
우리 서울시 재무국은 이번 재정분권대책이 서울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도권 역차별 방지 및 대응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껍게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재무국은 이로 인한 서울시 세입 감소 또는 상대적 불리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적이 있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아직 분석은 못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중앙지방 그 협회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하신 말씀도 들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난번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도와는 다른 국비 보조를 할 때 차등보조율로 서울시가 3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시장님 요청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우리 서울지역에서도 각 자치구별로 낙후된 구가 달라서 저성장이나 낙후된 지역별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일괄적으로 다 균등하게 발전된 건 아니고 자치구별로 좀 낙후됐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대통령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봐서 특정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가하고 지방하고 재정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거냐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다만 모아진 지방재원을 어떻게 각 시도에 분배할 것인가 그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저도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두터이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 기억에 충청남도지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지방소득세율 인상으로 모아진 재원을 지방 각 시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정부의 차등지원제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울은 재정난 심화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나 입장이 있나요, 해결책이나?
○재무국장 이상훈> 일단 시장님 말씀은 그간에 서울시가 많이 환경 여건이 달라졌다, 재정자립도랄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열악해졌고 인구도 줄고 해서 오히려 경기도가 더 재정자립도가 높다, 인구도 많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좀 편하게 말씀하시기로는 경기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율이 인상될 때 우리 서울시의 실제 수혜 또는 감소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정부 발표가 전국 총량 기준이죠?
○재무국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 단위의 순증ㆍ순감 효과 이런 걸 따로 산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재무국장 이상훈> 지방교부세율 관련해서는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직은?
○재무국장 이상훈> 네, 저희가 주로 지방소득세율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25.3%인데 24.7%p를 인상해서 50%로 늘려서 전국적으로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안을 제안했었고요. 되면 정부안으로는 당초에는 75 대 25였는데 70 대 30 정도로 국가재정 그리고 지방재정이 배분하는 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재정 분권 강화 기준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인구나 교통, 주거, 복지 등 대도시가 가진 고유의 비용구조를 충분히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대도시의 구조적 비용을 축소 평가할 경우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세입 정체와 대도시 비용 증가는 이미 구조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이번 재정구조 변화는 서울 재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무국은 중앙정부의 재정 분권 정책을 서울의 재정 여건 기준에서 정교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균형발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와 같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서울시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이자율 공개제 도입에 따른 서울시 금고 운영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10월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유정인 위원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공포 즉시 시행될, 다음 달부터 아마 시행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현재 신한은행을 제1금고, 제2금고로 지정했고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4년간 총 47조 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 약정이자율 및 실제 적용 금리는 영업비밀로 분류돼 시민이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자금운용결과를 공개했고 2024회계연도 기준 총 1,638억 원의 이자수입과 4.0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발표됐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3.5%입니다. 이거는 유휴자금 예측과 상품별 금리 비교를 통한 전략적 운영의 성과로 높이 평가는 됩니다.
그러나 약정금리 자체가 비공개인 상황에서 수익률 4.07% 근거하고 산출구조를 시민들이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서 금고 약정조건과 평가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리 및 수익률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2025년 약정금리 공개를 위한 내부기준 마련 및 정보공개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는 행안부 예규 개정 일정에 맞춰서 자체적인 공개계획, 준비절차 이런 거 진행 중인가요?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행안부 그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12월 중순에 개정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난 8월에 나라살림위원회 민간단체 제안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금리를 공개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지시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최초 공개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약정금리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도 행정안전부 그것에 맞춰서 별도로 서울시 금고 약정금리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정인 위원 공개 범위와 공개 방법 이런 것도 지금 구상 중이시겠네요?
○재무국장 이상훈> 행정안전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맞춰서 정부 약정금리 공개 내용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실태에 따르면 금리 조건은 평가항목 총점 100점 중에서 20점에 불과합니다. 금리 변동성과 수익률의 격차를 주기적으로 검증ㆍ공개할 수 있는 내부 관리체계가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아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는 금고의 약정금리를 비공개해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일단 법령이 개정된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요 금고 이자율 공개가 되면 금리 경쟁 심화가 예상되면서 반대로 은행이라든지 이자율 경쟁이 과열되면 사회공헌 사업 축소 우려 이런 것도 있어 보이거든요. 금리 조건과 사회공헌 출연금과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계획이 있나요, 평가할 수 있는?
○재무국장 이상훈>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할 때 출연금 경쟁 대신에 약정금리 경쟁을 유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관련한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그 부분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해놨고요. 다른 금리와 관련한 부분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더 배점을 줄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한 내용에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꼭 사회공헌 출연금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보도자료도 확보된 것들이 있는데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부분 유형별 정성평가 항목 평가 결과 다섯 번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이렇게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건 아마 정량평가인가 보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유정인 위원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사회공헌이 꼭 돈, 출연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배달플랫폼 이런 거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력사업 진행되는 거 있죠? 신한은행이 하는 땡겨요인가…….
○재무국장 이상훈> 네, 땡겨요.
○유정인 위원 보도자료가 크게 났더라고요. 2개인가 내가 지금 확보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활성화되고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출연금만으로 경쟁이 된다 이것은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거대로 하되 진짜로 서울시하고 협력이나 협약을 통해서 이런 사회공헌 기여 사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외려 이렇게 보면 금리 경쟁 심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협력사업은 출연금 형태로 현금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고요 사회공헌 기여 실적은 그간 과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그간에 했다고 하는 사회공헌 그런 기부랄지 기여 실적은 차기 시금고 지정할 때 실적으로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다른 은행들은 왜 보도가 별로 안 나오죠? 저는 보도 이렇게 크게 난 자료를 보고 이거 참 좋은 거다, 요즘에 배달플랫폼 고비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이걸 잘 발전시키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아주 좋은 플랫폼으로 좋은 사회공헌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거다.’ 싶은데 또 여기 있는 자료 같은 걸 보면 사회공헌 기여 출연금이나 금리 경쟁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것들이 묻혀버리니까 이런 게 또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금고 재계약할 때 금리 공개제 도입 개정령 취지를 반영해서 금리, 수익률, 투명성 평가를 의무화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게 있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분들 모시고 우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들을 거고요. 그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담아서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내년에 차기 시금고 지정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번 제도 변화가 평가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공정한 평가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재무국 소관 감사 진행 중 금고업무 관리능력과 시민의 이용편의성에 관련된 한 대여섯 개의 종목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세입ㆍ세출 업무, 자금관리능력, 금고관리업무수행능력,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그다음에 수납시스템 이와 관련해서 결과표 말고요 항목별 평가 결과지 좀 내주세요.
이거를 지금 제가 제 입으로도, 속기에 남아있겠지만 본 상임위, 재무국 상임위 할 때 분명히 요청을 드렸는데 제 손에 들어온 자료는 다시 결과표 들어왔어요. 제가 요청드리는 건 항목별 평가 결과입니다, 전반적 결과표 말고.
그리고 표시를 OO은행, △△은행, □□은행 이렇게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좋아요. 제가 볼 때 어느 게 신한은행의 점수고 어떤 게 다른 타 은행이다 구분할 수 있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1금고, 2금고 각기 따로따로 된 항목별 평가 결과를 제출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아시겠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분명히 좀 갖춰서 내시고, 지금부터 제가 질의드리는 건은 본 상임위 때부터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발언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보다 보다 보니 파도 파도 뭐가 계속 나와서 제가 제 지원관보고 “야, 이거 좀 알아봐. 이거와 관련된 사례 좀 찾아봐.” 계속 요구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많이 위반이 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무국과 평생교육국에 관련된 겁니다.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법이라고 있죠? 거기 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가 있습니다. 1항에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는 게 분명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2019년 2월 26일에 사업목적의 변경이 한 번 있었어요. 어느 건이? 50플러스 동부캠퍼스 건입니다. 여기에 이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변경안이 한 번 2019년 2월 26일 사업목적의 변경이 있었는데 당초에 매입 예정이었던 인근의 필지, 이건 사유지 같아요. 이거에 대한 매입을 취소하고 신축으로 변경 건립 추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으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최유희 위원 재무국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이 사항은 먼저.
○재무국장 이상훈> 대략 그런 내용으로 지난 9월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라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된, 반영을 시키지 않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이거 그때 공유재산 변경 건에 들어와야 되는데 1차 누락이 됐습니다, 그때. 절차 위반하신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재산관리관에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재무국에서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무국에서 제대로 안 하신 거죠.
○재무국장 이상훈> 일단 그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재무국도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각 재산관리관이 충실하게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든지…….
○최유희 위원 1차 누락이 되신 거죠, 여기서 일단.
○재무국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건입니다. 이거는 우리 평생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2020년 10월 27일에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게 해당 사업부지의 경우 교육청과의 회계 간의 이관으로 부지 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비대상이라는 명분으로 사업비 30%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30% 이상 증액이 될 경우에는 의회에 변경계획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제출해야 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때 안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 방침으로는 변경을 계획을 해놓고 의회 공유재산 심의에는 안 올리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27일에 그때의 결정권자는 누구였냐, 정진우 국장님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국장님의 직위가 복지기획관이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때도 위반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때 계획에 따라서 변경…….
○최유희 위원 안 하셨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의회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최유희 위원 내부 방침은 변경을 했지만 공유재산 심의에 안 올리셨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때 누락이 되고 그 이후에 업무가 이관이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업무의 이관이 됐다는 건 핑계고요. 평생국장님은 5년 전에 사업비 증액 수립했는데 그 당시에 복지기획관으로 결재권자가 그때도 본인이셨고 5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이 사실 권한자시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때 그…….
○최유희 위원 과거나 현재나 지금 책임자십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결재라인에 있었고요.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재무국과 평생교육국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의 책임 소재가 있는 게 맞으시죠, 두 분 다? 재무국장님, 맞으신가요?
○재무국장 이상훈> 1차적으로는 각 재산관리관 소관이고요 저희는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꾸준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재무국장님 답변이 너무 기시네. 답변이 너무 기세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짚었지 않습니까? 절차 위반이 되신 거예요. 미승인의 책임 소재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이 왜 그렇게 길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건지하고 제가 지금 그때의 그 변경안이 미의결 상태로 넘어갔다, 본인들 이거 위반하신 거 아니냐 물었는데 뭐가 그렇게 본인이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과에서 하시고 왜 자꾸 변명 여지가 있으신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지금 딱딱 짚어서 질문을 드리잖아요.
2022년 8월부터 이게 평생교육국 소관으로 50플러스가 들어왔는데 그때로부터 현재 지금 3년이 흘렀음에도 이거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변경된 게 없으셔서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사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동부캠퍼스는 그렇게 친다고 하면 공유재산법 위반 시설물이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위반하신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거기 제83조에 보면 원상복구명령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읽어보는 순간에 ‘야 이거 다시 철거해 갖고 때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까지 지금 든 거예요.
절차 위반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사례를 제가 찾아봤어요. 전국에 서울시와 같은 이러한 행정적 절차 위반 상황으로 인해서 책임진 시도가 있는지를 찾아보니 나오네요. 충주시에서 이거 똑같은 상황이 생겼네요. 2020년 5월 20일에 나왔던 기사 중에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유재산 미승인 매입과 관련해서 머리 숙인 사과의 글이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의회에서 매각 부결시켰는데 행정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거 매입했어요.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의회에서 다시 지적해서 원상복구 명령 내리니까 머리 숙인 거예요. 지금 이 사안하고 50플러스 동부센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평생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형식적인 절차에 관련돼서는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조금 뭐…….
○최유희 위원 내용의 뭐가 다른데 여지를 남기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과…….
○최유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분도 비슷한 결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법령 위반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효처분이 난다는 거를,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 대법원 판결까지 제가 다 뒤져봤어요. 뒤졌더니 2020년 8월에 50플러스재단이 평국으로 넘어오기 전, 지금처럼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 그러면 그 이전에 이와 똑같은 사항으로 대법원 판결이 난 게 있는지를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2012년에, 판례는 2011년 거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방의회 사전 의결이 없었음을 이유로 실시협약이 무효된 사항, 그러니까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그거는 무효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사항은 그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한 채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은 법령을 위반해서 이건 무효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본 사안, 이 공유재산법 위반에 따라서 동부캠퍼스의 이거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명령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원상복구나 철거명령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최유희 위원 과하시면 그러면 징역 또는 벌금 받으시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왜냐하면 매매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사 중에 증액이 된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절차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좀 과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절차 위반하셨고요 이건 위반하셨고 이런 시설 사용 같은 것들은 벌칙 적용도 가능한 사항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시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예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인가 아닌가, 그것도 저 나름대로는 되게 고민이 많이 들고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어쩌다 제가 평생교육국과 어쩌다 재무국에 관련된 것을 발견했기 망정인데 이와 관련해 다른 부서에도 분명히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당부드리고 앞으로 이런 거와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시는데 전수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이거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나왔던 여러 질의 중에 첨언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앞서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함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배제하는 공문의 근거가 6월에 있었던 회의록이라고 아까 전에 재산관리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회의록을 다시 보니 박수빈 부위원장이 말한 취지는 본인의 조례가 어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반문을 여쭤본 거였고요. 박수빈 부위원장이 더 정확한 의미로 전달을 하겠지만 행자위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 행자위이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공문상으로는 행자위는 제외되어야 된다는 공문을 보내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이 단순하게 과장 전결 선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모종의 그런 분위기, 흐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와 연관돼서 작년 11월 6일경에 우리 이승미 위원께서 시금고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추천 과장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2명으로 답변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180도 달라진 재무국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달라진 거는 재무국장님만 달라졌습니다. 당시 재무국장과 현 재무국장은 다른 분이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단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재무국장님, 언제 7월 며칠 자로 부임하셨죠?
○재무국장 이상훈>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저를 처음 만난 게 언제입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찾아보니까 8월 12일로 알고 있…….
○위원장 장태용 그렇죠. 한 달 정도 뒤에 저를 보기는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시금고 관련 조례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이지 2명으로 못 박혀있는 건 아니다. 저는 최대한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재무국장님 표정이, 눈빛이 바뀌었다는 저 개인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였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로부터 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시금고 선정과 관련돼서 대면보고를 원한다고 우리 전문위원실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9월 22일에 위원장님을 뵀던 걸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9월 22일에 본 거고요. 그전에 요청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9월 16일입니다. 담당 과장 그거 파악하라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가 안 들어갔나 보죠?
9월 16일에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시금고 선정과 관련돼서 재무국장과 면담이 필요하다,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서면질의도 몇 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에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른 네 가지 항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항목에 시의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언제쯤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률 자문 의뢰를 했지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장태용 그게 언제입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9월 17일에 해서 9월 19일에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렇죠?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면담 요청을 한 다음 날 그 결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의 요지도 보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딱 부합하게끔 질의의 요지로 보냈습니다. 세 번째 것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행동강령에도 불구하고 현행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묻고자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먼저 받은 겁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이상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왜 이런 법률 자문을 하필 그 시기에 했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시금고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항을 들었었고요. 주요 질의 사항 해서 5개 꼭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그 당시에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본 적이 없고, 아까 과장이 “이런 내용으로 위원장님께서 시금고 지정과 관련한 보고를 원하시면서 사실은 이런 5개 꼭지를 보냈었습니다.” 하면서 보여줘서 그때 처음 5개의 꼭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담당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선혜 재무과장 최선혜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법률 자문 의뢰를 하게 된 최종 컨펌자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최선혜 그거는…….
○위원장 장태용 누구 지시로 했습니까? 과장 지시로 했습니까, 국장 지시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선혜 그건 제가 한번 해 보자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해 보자고 한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제가 이 타임라인은 정확히 숙지를 하고 오늘 보자고 했었는데.
○재무과장 최선혜 그 앞에 뒷배경이 되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태용 네, 해 보시죠.
○재무과장 최선혜 저는 작년 7월에 재무과장으로 부임을 받았고요 그 이후 시금고 관련해서 새로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전 담당자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시의원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의 다른 점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의회 행동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금 생각을 해왔었고요.
올해 7월이 되면서 저희가 새로 조례 개정이라든가 내년도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준비가 임박해옴에 따라 7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새로 오셨을 때 한번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7월 17일에는 1부시장님께 현안보고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자료라든가 법률적인 근거 이런 게 필요해서 그 당시에 제가 법률자문을 요청해서 받아본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이 시금고 관련된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때는 법률 자문을 받고 내용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기에는 맞지 않은 사항으로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9월 22일 위원장님 보고할 당시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고 추후에 저희 전문위원회와 함께 논의하던 과정에 있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제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은 왜 하필이면 시금고 관련돼서 저의 의지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시금고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고 했을 때 그다음 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냐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지금 그리고 재무국장의 태도와 우리 의회를 대하는 마음을 봤을 때는 더더욱이나 이게 확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신,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집행부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수백 개가 될 건데요. 자료가 제가 받은 게 정확한 자료도 아니고 오고 있는 중에 지금 회의 중이기 때문에 받은 자료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시의원이 심의하고 평가하고 들어가는 위원회들만 해도 그냥 수백 개가 보이는데, 심의ㆍ의결에 모든 위원회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담당 상임위고 그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이 많이 나왔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참여를 하고 심의ㆍ의결에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재무국장님 해석하는 논리 근거면 현행 서울시 집행부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전면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이상훈> 그 부분까지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왜 아까 전에는 말씀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발 좀 빠지시는 모양인지 잘 모르겠으나 거의 99%가 다 소관 상임위이고 거기서 심의ㆍ의결에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재무국장의 논리대로면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시금고 선정위원회는 환수위원회 혹은 문체위원회에서 와야 되고…….
아니, 그런 표정과 태도를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하나를 말할 것도 열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설령 본인이 생각하는 생각과 다른 질의가 온다고 해도 경청하는 태도를 좀 가져주십시오. 지금 표정은, 물론 상대적으로 제가 평가하는 것이기는 하나 상당히 불만이 섞여 있는 표정과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우리 시의회 그리고 시 집행부의 위원회는 모든 게 다 재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기조실장께 우리 재무국장의 의견이 이러하다고 전달을 할 테니 옆에 계시는 행정국장도 이 말씀을 꼭 기조실장께 전달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곽종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무국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똑같은 입장만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감사가 불필요하다고 간담회에서 논의돼 감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추후 회의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속기 및 음향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
국장 곽종빈 총무과장 정헌기 인사과장 홍우석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자치행정과장 김현아 시민협력과장 이창훈 대외협력과장 강준령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 재무국
국장 이상훈 재무과장 최선혜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계약심사과장 한건수 세제과장 채명준 세무과장 배덕환 38세금징수과장 이철희 평생교육국
국장 정진우 교육지원정책과장 변경옥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친환경급식과장 정순은○속기사 임태양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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