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8일(화) 오후 2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봉양순ㆍ양민규ㆍ이호대ㆍ임만균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신원철ㆍ안광석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인홍ㆍ전병주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경만선ㆍ김광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태성ㆍ임종국ㆍ정진철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김태호 의원 소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음을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및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06분)

○위원장 최기찬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의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합니다.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등 총 4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며, 본 계획은 부위원장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 감사일정과 장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참고하시어 본 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 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코로나19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 결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과 같은 재난 발생 시에 이를 대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기한 및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투표를”을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의한 투표 등을”로 수정하고, 후단의 “전자투표를”을 “전자투표 등을”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5항입니다.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고, 기한 내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4항입니다.  안 제4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를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5항입니다.  안 제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ㆍ부위원장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제1항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개정으로 조항 번호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 제59조 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죠?  있습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빨리 끝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웃음)
  사실 전반기에 부위원장 할 때는 하고 싶어도 질의를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후반기에는 평위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학교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코로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학부모회의 회장 선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난 6월에 학부모회 조례는 개정을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개정을 했고 지금 운영위원회만 그렇게 진행됐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황인구 위원  지금 이와 관련돼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당히 바뀌어야 되고 운영위에 상당한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동의하고요.
  최근에 기조실장님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 제안한 바 있죠.  알고 계세요, 혹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에 관련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제안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황인구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어요.  의무교육을 해야 될 학생 또 학부모, 교사 약 50여 가지 의무교육에 해당사항이 있어요.  이게 거의 오프라인상으로 사실은 의무교육을 그동안에 해 왔었는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제는 온라인 형태로 해서 그런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이 미리 요청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의 이해식 국회의원님께서 어제 국회에 특별법 발의를 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재난상황에서의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하면 되겠지만 현재 지금 의무교육 관련해서 교사가 됐든, 선생이 됐든 또 학부모가 됐든 지금 오프라인상으로는 거의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죄송하지만 평생교육국장님이…….
황인구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님 한번…….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지금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또는 성 관련부터 해서 학교폭력에 이르기까지 필수 의무교육은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특히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교육이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탁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그 대상 학생들과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물론 전화해서 온라인으로 받아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날짜 통보해 주고 그에 대한 아무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의 손을 떠날 수 있는 업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대상들은 학부모이고 학생인데 이것에 대한 안내 같은 것 혹시 한 적 있어요, 이런 교육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지침상으로 온라인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해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의무교육에 관련된 내용들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이제는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단으로 모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로 거리두기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원 또 학생, 학부모들의 이런 의무교육을 적극적으로 면제하거나 또 법령에 꼭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 점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상 학생, 학부모들한테는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 정리되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 잘 메모하셨다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안건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 점 양지해 주시고 본 안건하고 관계없는 업무적인 보고라든지 이런 업무에 관련돼서는 다음 회의에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이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네요.  다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운영위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중간연도에는 결원된 위원 정도만 선출을 하고 정기운영위원 선출이 원래는 올해 3월 말까지, 그러니까 개학을 하고 한 달 내로 끝내야 되는 거였는데 저희가 등교개학 이후로 연기를 시켜줘서 올해 5월에 전부 선출은 완료되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선출은 다 완료되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호대 위원  7월 14일 개정이 되면서 전자투표로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지침을 내렸고요.  왜냐하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4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4월에, 그래서 5월에 됐다고 그랬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는 5월에 완료를 100% 다 시켰고 조례도 그것에 맞춰서 이제는 개정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사실 익숙지 않은 방법일 텐데 그렇게 진행하면서 민원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온 투표에 저도 투표를 했는데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나중에 현황을 다시 확인하면 되겠지만 오히려 전자적 방식을 이용했을 때 참여율이 더 높거나 비슷하거나 그렇게 살펴본 것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지금은 사실 다 구성이 됐다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파악만 했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학교가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공문 줄이기 기간이기 때문에 8월 말일 자 현재로 모니터링을 좀 더 자세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늘 모여서 했던 직접투표 이런 방식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여기에 익숙한 사람, 다 익숙하겠지만 낮선 제도가 들어오면 갈등이나 참여하지 못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하간 미리 이렇게 제도를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가 정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 경과규정성이라고 하나, 갈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봉양순ㆍ양민규ㆍ이호대ㆍ임만균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 의원 찬성)
(14시 23분)

○위원장 최기찬  다음 의사일정 3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황인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4시 25분)

○위원장 최기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처음하다 보니까 매끄럽지가 못해요.  이해해 주십시오.  차차 나아질 겁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홍성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신원철ㆍ안광석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인홍ㆍ전병주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14시 27분)

  (최기찬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황인구 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병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병주  본 조례안의 소관 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이 담당은 국장님이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이호대 위원  위원회를 두게 돼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논란이 있었는데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렵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무래도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밖에, 법적의무가 생기는 문제이고 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도농교육교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사실 실무부서가 뚜렷하지 않을 만큼 어떻게 보면 취약분야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취약분야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이고 그 의지를 담아낸 것이 바로 이 조례안 아닌가요?  도농교육의 교류협력 및 도농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은 농업교육도 교육의 한 분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잘 진행되려면 강제규정으로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일단은 보통의 법조문을 보더라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호대 위원  아마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센터 같은 경우에도 기관장의 권한, 교육감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 침해 요소가 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어차피 이것을 고민한다면 센터도 두고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은 사실 있어서 저희들이 센터의 설치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것이 어떤 정식적인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합의제 행정기구이기는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은 것이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호대 위원  교육감님이 제출하셨으면 당연히 그냥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제출할 정도면 아무래도 어떤 준비나 평소에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의 체제가 돼 있었을 텐데, 지금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농업을 제외한 상업이나 공업에 대한 부분도 일반화돼 있는 교육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교육 전반에 걸쳐서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아직 저희들로서는 준비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재고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경만선ㆍ김광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태성ㆍ임종국ㆍ정진철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시 33분)

○부위원장 전병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병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의 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에서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의 구성에 대한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설치 협의 등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7조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물은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시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협의에 앞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학교복합시설은 총 225곳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학교복합시설의 귀속 주체를 교육감으로 하는 것은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귀속 주체를 모두 교육감으로 할 경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있어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는바 학교복합시설의 귀속 주체를 원칙적으로 교육감에게 귀속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조 안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안 제7조 제1항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7조 제3항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내 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은 사업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절차이고,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및 정책결정기구가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점에서 안 제7조 제3항은 최소한 이러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ㆍ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서 심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동 안 제7조 제3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 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안 제7조 제3항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칙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의 위임법률인 학교복합시설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일이 위임법률보다 앞서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의 시행일을 학교복합시설법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의 경우 조례의 시행일을 위임법령에서 정한 시행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법과 조례 간의 모순이나 저촉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욱이 법제처에서도 조례가 법률의 위임 또는 집행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률이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동 조례안 부칙의 시행일은 법률 시행일에 맞게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병주  김창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 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선 위원  권순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여기 제7조에 보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의결기구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이나 의결권한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반적으로는 심의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7조에 보면 “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설치 협의 등” 이래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전에 학교운영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의기구가 아니고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기구는 법적인 기구인데 그 내용은 때로는 의결, 때로는 심의 이렇게 되어 있군요.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교의 성격에 따라서, 공ㆍ사립의 성격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공ㆍ사립에 따라서 달라지면 저희가 만약에 학교복합시설을 공ㆍ사립에 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달라지나요?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렇게 답이 국장과 실장님이 다르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답변을 못할 정도라면 사실 잠시 정회해서 하시죠.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면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선 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 참여협력담당관하고도 의논을 했는데요.  지금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고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의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은 공ㆍ사립을 같이 포괄한다는 의미에서는 원안대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일단 이쪽에서 정리하신 것은 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기구이고, 심의의결까지 하는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 법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규칙 제ㆍ개정이라든가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규정되어 있는 것은…….
권순선 위원  그런 것은 심의의결기구고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심의만 하는 기구이고 사립에서는 자문기구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동 조례가 지금 교육감이 설치하는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에 적용하는 것이니 이게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함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저희가 알기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보시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시설은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도 포괄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학교시설복합법에 따른 학교가 공ㆍ사립까지도 포괄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공ㆍ사립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면 제4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교육감이 설치하는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이 조례는 교육감이 설치하는 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겠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부위원장 전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순 교육행정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없으시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부칙을 개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권순선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7조 제3항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설치 협의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안 제7조 제3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고,  
  부칙의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의 상위 법률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2021년 3월 25일로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시행일을 상위 법률과 동일하게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은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안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권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권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권순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01분)

○부위원장 전병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영순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1998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 등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자태그 부착 의무화 규정 신설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두 번째로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단가를 종전 1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정비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손영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병주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대 위원  국장님, 전자태그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비용추계 보셨어요, 이거 예산 얼마나 드는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각급 기관에 전자태그 리더기 한 대 정도는 보급할 예정으로 있어서 총 52억 7,500만 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2년에 나눠서 25억씩 한다고 계획돼 있던데,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행을 해야 되고 꼼꼼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면 이게 기관을 유치원도 하나로 잡고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하나로 잡고 그렇게 단순히 계산해서, 원래 그렇게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이호대 위원  유치원은 100명 이럴 테고 큰 학교는 500명, 1,000명일 텐데 같은 리더기 하나씩을 준다, 그런 것은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현재 처음 시행하는 입장에서 학교의 규모나 학급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규모가 클 때는 운영비 같은 경우가 여유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호대 위원  그렇게 구분한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 교육청에서 일단은 한 대씩 보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형식적으로 하나씩 나눠주는, 그렇게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데는 크게 몇 개 줘야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자발성을 유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조례안 물품의 비소모품 기준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맞춰서 5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을 삭제하고 소모되기 쉽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단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세부화돼 있지 않다보면 자의적인 개입이 들어가서 물품을 버리거나 새롭게 구매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지침이라든지 관리규칙은 마련돼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여러 특수성이 대부분 지금 갖고 있는 물품들이 50만 원 이하의 교구교재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소모품의 기준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일지라도 50만 원 이하인 부분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 물품의 90% 이상이 등재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학교의 실정을 봤을 때는 책무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같은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선학교 현장과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따로 설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5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 개의 물품으로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여러 학교에서 개수가 늘어났을 때는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셔서 우리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칙이나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일선학교로 내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08분)

○부위원장 전병주  의사일정 제8항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영순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보행도로의 주민 통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천구청이 서울시 주민공모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학생안전 도모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학교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학교 부지 내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보행데크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시흥2동 서울금동초등학교 중 일부 230㎡에 사업예산 30억 원으로 주민 이동편의 개선 및 학생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인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보행데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천구청이 소유권 귀속 및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을 집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학교 내 통행을 위한 지속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남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금동초, 주민, 금천구청과 금동초 학생안전 및 시설물 보호대책을 위한 협의체를 6회에 거쳐 운영하였고, 2020년 1월 서울시 주민공모사업인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에 금천구청이 공모하여 2020년 4월에 금동초등학교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금동초 이동편의 개선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및 사용허가 검토를 위해 서울시, 금천구청, 서울시교육청, 금동초등학교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20년 7월 29일 남부교육지원청과 금천구청, 금동초등학교는 구릉지 이동편의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서울시의회의 동의 이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금천구에서 이동편의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1년에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손영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병주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이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흥 벽산5단지아파트 2,810세대가 언제 재건축이 진행됐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김용연 위원  주어진 자료를 보니 이게 사업승인을 받기 직전에 금동초등학교하고 인접된 필지다 보니 교육청 사전심의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파트가 건축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신지요?
김용연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시흥 벽산 2,810세대 사업승인을 받기 직전 교육청에 금동초등학교와 인접한 인접대지에 이러이러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것을 확인을 안 해 보셨어?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학교운동장을 통행로로 쓰고 있던 시기가 언제 시기로 돼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단지아파트를 사업승인 낼 때는, 물론 허가권자가 금천구청일지 서울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금천구청으로 봤을 때 최소한 이 금하로30길하고 노인정 있는 정문하고 기부채납형식의 보행자 통로를 낼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해서 사업승인이 나가야 되고
  또 사전협의가 들어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왔어야만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데크 설치해서 동선길이를 줄였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처리방법입니까?  지금 민원이 붙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조례 이렇게 처리해서 학교 동선을 줄여보자 하는 임기응변식 행정이지 이게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초창기부터 근원적인 해결책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금천구청이랑 학교랑 지역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물론 주어진 조건이 이런 데다 보니까 또 여기에 어떤 알맞은 행정을 펴야 되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미리 파악했더라면, 학교부지 인접지에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동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고 차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감하게 담장을 끼고 도시계획선 그어서 통행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만큼 기부채납하고 또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꼴이 이런 상황을 놓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게 금천구청하고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결국에는 복지부동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의 보행통로는 어떤 형태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교의 후문을 들어와서요…….
황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용,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등산로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주민들이 지하철이라든지 큰 대로로 내려올 때 돌아가지 않고 학교 내 주차장 옆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훨씬 더 단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동초등학교의 기존 통행로라고 봐야 되겠죠.  이 통행로가 학교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언제부터 학교로 통행을 하게 됐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2003년 3월부터…….
황인구 위원  2003년 3월부터 통행을 하기 시작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쨌든 통행이 안 됐었던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아파트가 건축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우리 금동초등학교로 금천구 주민들 일부가 가로질러서 지금 통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2003년 3월부터 했다고 하는데 금동초등학교는 그전에 생겼을 것이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학교를 통행로로 개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2003년도에 발생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원래 우리가 학교시설을 외부에다가 개방해서 통행로를 허가해 준 적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반적인 경우, 학교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황인구 위원  지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어쩔 수 없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 학교 당국과 금천구 간에 뭔가가 협의가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학교 개방의 문제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이것으로 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이것을 말 그대로 통행로 형식으로 길 형식으로 써왔단 말이에요.  지금 2003년이면 2020년까지 무려 17년 동안을 써오는 동안에 학교도 불편했을 것이고 주민들은 편리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학교현장에서는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관리 측면에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래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대안으로 갖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지 잘 몰라서 여쭤봤던 거고.  정말로 이 학교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됐어야 되고, 지금에 와서 학교로 정중앙으로 가로지르다시피 하니 외부 가쪽으로 해서 데크를 설치하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수직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요…….
황인구 위원  수직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학교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금천구청에서…….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그렇게 대안을 찾아서 설치하기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시설에는 영구시설 축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물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법령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존경하는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게 당연히 맞습니다.  아마 그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 시점과 맞물려서 학교를 통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돼요.
  결과적으로 행정상, 사실 금천구청이 그런 요인을 만들어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를 불법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니 대안으로 가쪽으로 길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보행 데크를.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소관 초ㆍ중ㆍ고등학교 내에 영구 축조시설물을 외부하고 해서 설치한 적이 있나요?  한 곳이 있어요?  지금 처음이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햇빛발전소를 저희가 영구시설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것은 정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학교의 시행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학교 입장보다는 금천구의 입장을 갖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벽산 5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는 있지만 벽산 5단지 아파트 주민 중에는 학생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학생들도 연간 4,000여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정문 앞에…….
황인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벽산아파트 당연히 학생이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다면 진즉 해 줬어야지.  그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왜 금천구하고 지루하게 이것을 협의합니까?  어느 정도 정책적 판단을 해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했으면 빨리 해 줬어야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정문 앞에 금천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 작년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학교 내 통행로를 계속 이용을 했는데 작년부터 학교하고 약간 갈등이 생기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고민하는 와중에 지금 이런 방안이 대두가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돼서 이것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는 돼요.  당연히 이 부분이 치유된다고 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다만 학교 현장으로 외부시설이 들어오는 사항이다 보면 향후에 또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축조를 해서 서로 했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 학교가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뭔가 문제될 수도 있고 또 이 시설을 해 놓고 나서 만일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이에 대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속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축조시설물의 철거에 관련된 이런 것도 제출해야 될 것이고, 향후에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물론 공공기관끼리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서류들에 대해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한다든지 법률적인 것까지 완벽하게 갖춰놓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철거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있어서 못한다든지 또 구청도 학교 입장은 동의하는데 주민들이 반발한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완결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서류들을 충분하게 다 갖춘 다음에 이 부분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교와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가 다 들어가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전혀 법적으로서의 어떤 이의제기가 없도록 제소전 화해조서라든지 이런 법적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쪽에서 요청하니까 그쪽에서 비용을 대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만반의 서류들을 다 완비한 다음에 이 부분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민 위원  다른 곳에 이런 곳이 있냐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동네도 한 군데 있는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길이라는 게 잘 통행돼서 잘만 다니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다르고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 같은 데도 14단지 아파트에서 신서초등학교를 통과해서 주민들이 다니고 있어요.  학생들이 또 등하굣길로 활용도 합니다.  학교하고 갈등 관계만 없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지만 갈등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어울려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는 과정만 잘 조화롭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생각을 하고요.  요즘 세상이 조금 각박해 지니까 애들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측면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니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또 다니려면 상당히 먼 길을 돌아가야 되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금천구청에서 본래 아파트를 지었을 때의 문제점과 또 기존에 있었던 도로를 활용하는 측면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전에는 다 그렇게 이용해서 써왔다는 점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본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이것이 주민들도 편리하고 학교도 학교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 아이들의 안전 괜찮은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학교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이호대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이후에 학생들의 보행통로를 분리하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호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간담회에서도 말씀 나누었는데 우선 아이들의 안전 문제, 아이들의 학습권 문제 이것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교에서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신경 쓰고 있고 이렇게 동의안을 동의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동의하면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학교 측에도 지도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자꾸 학교 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민규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 이후에 2003년도부터 주민들께서 학교를 가로지르는 그 도로를 이용을 줄곧 해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죽 주민들께서도 잘 이용하고 아이들도 통학로로 잘 이용하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안전, 안전, 보행안전에 대해서 또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문을 통과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기존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주민들께서 이용해 왔으니까 그냥 죽 이용해 오셨는데 새롭게 교장선생님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문제제기가 있었고 안전을 강조하는 교장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또 이용을 못하게 하는 측면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과 학교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금 타협안으로 이 안이 마련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김태호 의원 소개)
(15시 31분)

○부위원장 전병주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태호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병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병주  본 청원의 소관 부서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선 위원  세곡2지구 보금자리의 청원요지를 보니 공립유치원이 있기는 한데 48명을 수용하는 율현초 병설유치원 한 곳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율현초 병설유치원의 현황이 어떻게 되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2020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128명이고 현원이 101명입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78.9%가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몇 명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정원이 128명이고 현원이 101명입니다.
권순선 위원  128명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정원이 128명이고요.
권순선 위원  그러면 48명만 수용하고 있는 이것은 현황인가요, 여기?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청원에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숫자를 제시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후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신혼희망타운 2,53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예측 이런 것 해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권순선 위원  유치원의 총량이랄까 현재 그쪽 현황이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혼희망타운 2,531가구가 입주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서역세권 개발지역 내 학교부지로 초중이음학교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 병설유치원 7학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병설 7학급을?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권순선 위원  병설유치원?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공립유치원이 풍부한 편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원으로 들어온 세곡2지구도 대규모단지로서 2,900세대가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주가 완료된 지역이고 건너편에 있는 수서역세권 개발지역 내에도 저희가 병설유치원 7학급을 예정하고 있어서 청원의 요지대로 또 다른 단설 공립유치원을 설치할 수용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금 여기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만으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이게 신혼희망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경험상으로 보면 저희도 지역에 다둥이아파트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교육청에서 하는 예측이 영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학교를 다 증축하고 그 옆에다 학교를 세우고, 학교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다 차로, 어린애들이 단지 끝에서 단지 끝으로 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율현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128명인데 현원이 101명으로 충원율이 78.9%, 100%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청원 부지 기준 반경 1km 내 유아시설을 봤을 때 유치원 외 어린이집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유아수용시설로서 유아들을 수용할 여건은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황인구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입니다.
  우리 권순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건은 청원 건으로 알고 있어요.  김태호 동료의원 소개로 아마 지역민원 해결차원에서 청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강제성은 없으니까 우리 동료의원 체면 생각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십시오.
○부위원장 전병주  김상진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요지도 그렇고 검토보고서도 참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율현초 병설유치원의 정원은 몇 명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올해 4월 기준으로 128명입니다.
황인구 위원  현원은 몇 명이에요?  107명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101명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78.9%가 충원율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어떻게 48명만 수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것은 청원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왜 율현초 병설유치원이 48명만 수용한다고 돼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청원을 하게 되면 청원자가 청원을 내고 그것을 의원님이 소개를 해 줍니다…….  청원의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청원내용에 돼 있다 하더라도…….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검토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황인구 위원  48명만 수용한다고 청원이 돼 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잘못됐다는 얘기가 제 의견인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검토보고서는 이 청원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이 지역에 여러 단설, 병설 근접해서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특히 유아교육을 보내야 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까운 쪽에 이러한 공립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082명이 어쨌든 청원을 요청했어요, 우리 김태호 의원님이 소개를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의원이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1,082명의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의회에 청원 들어오기 전까지 이 소관된 강남교육지원청으로도 충분히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나면 교육청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 검토를 하셔서 소개의원뿐만 아니고 필요하다면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서라도 청원인들에게도 그런 입장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이미 유치원 설립 소요가 없다는 말씀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청원으로 말씀하시는 부지는 공원부지인데 지구계획상 문화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치원 설립이 불가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게 유치원이 설립되기 위해서 지구계획변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청원인들한테 어느 정도, 주민회의를 거친다든지 이런 데 전달이 됐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왔으면 그 부분도 답변이 일부는 되지 않았을까 저는…….
황인구 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됐냐 이거지.  파악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내가 지금 드리는 얘기 요지는 어쨌든 이 청원인들이 있으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입장에서 어렵다든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강남서초지원청을 통해서 이 청원인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야만 소개의원 입장에서도 정확한 민원의 전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의원님의 청원 문제는 현재 국공립유치원이 앞으로도 40%까지 확충이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계속 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일단은 이 부분 국공립유치원이 계속 설립되거나 청원이 들어오면 우선 그 주변에 민간사립유치원의 입장들을 항상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전에도 나왔지만 이것 말고 다른 의원이, 그 당시에 이상훈 의원입니까, 우이유치원도 한번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올 때 항상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취학 부분을 반드시 조사한 이후에 결정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국공립유치원이, 저희 지역구도 광진구에 신양초 병설유치원이 내년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아영유아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면 주변에 일단 민간유치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민간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국공립유치원이 생기는 부분을 상당히 반대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의 목소리를 보면 지금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그로 인해서 원아모집이 심각하다는 현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동네 유치원 같은 데는 장애아 모집이 가능한데 병설 국공립유치원에서는 장애아 모집 안 하는 것 알고 있죠?  최소한 신양초 병설유치원 같은 데도 특수학급은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큰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아 학급을 반드시 신설해야 돼요.  지금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자폐아 증가가 아주 엄청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일반아동 갈 데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소외계층인 장애아가 갈 데는 거의 없다.  특히 국가가 나서고 교육청이 나서는 국공립은 아예 장애아 특수학급이 없어요.
  이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장애아 학급은 만들어 줘야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단순한 설립문제가 청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특수아는 나중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가 아니라 영유아 시절부터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의 인식변화가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광진구 신양초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없대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인식하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제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의무교육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초중고가 의무교육되니까 무상급식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국공립유치원 설립도 중요하지만 유아학교 변경까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민간유치원, 이제 유치원은 돈 벌이 이익 창출하는 학원이 아니라 학교라는 인식을 심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가 늘 생각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전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병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대 위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네.
이호대 위원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록 제출을 요청합니다.  예결위도 있고, 사실 오늘 기금 다루려고 하다 상정 취소가 돼서, 중요한 심의를 하는데 1회밖에 안 됐다고 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됐는지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호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권성연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교육정책국
    국장  강연흥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백정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윤여복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교육행정국
    국장  손영순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