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6월 24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8.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24.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25.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26.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27.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관광 전시ㆍ교육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3. 서울어울림체육센터 편의시설 운영사무 제3자 재위탁 동의안
34. 서울특별시립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5. 서울특별시립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6.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7.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9.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동의안
44. 신내동 업무용지 복합개발리츠 출자 시행 동의안
45.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 인ㆍ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
4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84)
47.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52)
50.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737)
51.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연세대학교-(의안번호 3738)
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4길 28 일대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현실화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53.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5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748)
58.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9. 서울특별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
60.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7.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8.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9.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70.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7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72.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5.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76.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7.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8.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79.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0.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81.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8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83.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84.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85.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제출)
2.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태수ㆍ소영철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태수ㆍ남궁역ㆍ신복자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소영철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이성배ㆍ이종환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찬성)
23.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이상욱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관광 전시ㆍ교육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어울림체육센터 편의시설 운영사무 제3자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립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립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문성호ㆍ이민석ㆍ이종환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신내동 업무용지 복합개발리츠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 인ㆍ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3인 찬성)
4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84)(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효진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이상욱ㆍ이종환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52)(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50.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737)(서울특별시장 제출)
51.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연세대학교-(의안번호 3738)(서울특별시장 제출)
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4길 28 일대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현실화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문성호 의원 소개)
53.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원중ㆍ김지향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성배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 의원 찬성)
57.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748)(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종태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원형ㆍ황철규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성연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진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효진ㆍ정지웅ㆍ허훈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유만희ㆍ이성배ㆍ홍국표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성연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희원ㆍ홍국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7.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8.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9.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0.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2.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5.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6.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7.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8.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9.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0.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1.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지원특별위원장 제출)
8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지원특별위원장 제출)
83.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84.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85.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o5분자유발언

(14시 03분 개의)

○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14시 04분)

○의장 최호정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36회 정례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본회의에 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2026 국제수도경찰협의체 행사 참석으로 15시부터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청구 조례안 1건을 먼저 처리하고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제출)
(14시 05분)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7월 28일 수리된 주민청구 조례안입니다.
  지난 6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하므로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동 조례안은 가결이 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같이 부결되어 조례안은 폐기되게 됩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3명, 반대 5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태수ㆍ소영철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태수ㆍ남궁역ㆍ신복자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06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7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소영철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이성배ㆍ이종환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0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찬성)
23.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3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63명, 반대 1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이상욱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관광 전시ㆍ교육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어울림체육센터 편의시설 운영사무 제3자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7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3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관광 전시ㆍ교육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어울림체육센터 편의시설 운영사무 제3자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관광 전시ㆍ교육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어울림체육센터 편의시설 운영사무 제3자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4. 서울특별시립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립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0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36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립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립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7.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2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38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9.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문성호ㆍ이민석ㆍ이종환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신내동 업무용지 복합개발리츠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 인ㆍ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3인 찬성)
(14시 23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45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신내동 업무용지 복합개발리츠 출자 시행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 인ㆍ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신내동 업무용지 복합개발리츠 출자 시행 동의안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 인ㆍ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62명, 반대 1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84)(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효진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이상욱ㆍ이종환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52)(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50.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737)(서울특별시장 제출)
51.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연세대학교-(의안번호 3738)(서울특별시장 제출)
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4길 28 일대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현실화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문성호 의원 소개)
(14시 26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52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84)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52)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737) 및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연세대학교-(의안번호 3738)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4길 28 일대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현실화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의안번호 368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의안번호 3752호 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737)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연세대학교-(의안번호 3738)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4길 28 일대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현실화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3.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원중ㆍ김지향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성배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 의원 찬성)
57.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748)(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1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부터 57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748)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748)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8.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종태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원형ㆍ황철규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성연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진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효진ㆍ정지웅ㆍ허훈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유만희ㆍ이성배ㆍ홍국표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성연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희원ㆍ홍국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32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부터 66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7.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8.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9.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0.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2.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5.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6.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7.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8.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9.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0.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35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80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1.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지원특별위원장 제출)
8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지원특별위원장 제출)
(14시 41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부터 82항까지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사일정 제81항과 제82항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국민의 힘 강남구 제2선거구 김형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처리되었을 시에 발생되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간의 경과 과정도 함께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판단에 참고하게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서울에 모여 교류하고 대한민국 서울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는 일은 충분히 의미 있는 국제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대규모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교통, 위생, 의료, 숙박과 급식 등 공공 영역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국제도시인 서울이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도 본 의원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을 지원하는 문제와 이 대회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별도 입법은 헌법상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20조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계청년대회는 교황청과 가톨릭교회가 주관하는 국제적 종교 행사입니다.  문화 교류와 관광, 청년 교류의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교황님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등 그 행사의 본질적 성격이 종교 행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교통과 의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지원하는 일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편적 행정의 영역입니다만 서울시는 가톨릭 신자만의 도시가 아닙니다.  불교인, 개신교인, 원불교인 등 다양한 신앙을 가진 시민과 종교를 갖지 않은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천만 시민의 공동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모든 시민의 세금과 공공재산을 관리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준을 세워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대회만을 위한 별도 조례가 제정된다면 향후 다른 종교계나 시민사회가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개최해야 할 때마다 동일한 방식의 조례 제정과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공재정과 행정력을 어느 범위까지 투입할 것인지, 종교적 중립성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지금부터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이미 마련한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지원체계, 즉 법률과 조례안에서 세계청년대회를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25년도에 세계청년대회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세 차례나 발의되었습니다만 이후 불교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모두 철회하였으며 이후 국회는 하나의 행사만을 위한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다양한 국제행사에 두루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청년대회를 포함한 국제행사를 어느 한 종교나 단체에 대한 예외적 지원방식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법률체계 안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지난 6월 17일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하였으며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좀 전에 의안번호 제26번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청년대회 역시 이 틀 안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교통, 의료와 관광, 문화교류와 자원봉사 등 필요한 공공지원을 국제문화행사 지원체계에 따라 추진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청년대회만을 위한 별도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ㆍ사회적 논란을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번 조례안의 처리과정은 그동안 제기된 우려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깊은 고민을 충분히 존중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4월 6일 2개 조례안이 제출되자마자 불교계에서는 즉각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대표단은 지난 4월 16일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4월 28일에는 의장님과 면담을 가졌으며 4월 20일, 6월 10일 두 차례 본회의장 앞에까지 찾아와서 반대시위를 개최하는 등 이른바 종교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 17일 해당 조례안은 철회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조례안 철회와 함께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국제문제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종교계 갈등에 대한 중재안으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닷새 뒤인 지난 6월 22일 제5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들이 다시 위원회안으로 상정되어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상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 종교 간 형평성 문제, 비종교인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안전하고 품격 있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회의 성공을 위해 헌법적 가치와 종교적 중립성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은 충분히 지원하되 특혜는 경계해야 하며 국제교류 또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의회가 임기 말에 이르러 종교 간 갈등을 조성할 소지가 있는 입법을 구태여 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청년대회는 그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의원님과 지켜보고 계신 많은 시민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의 부결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문성호 서울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 조례안의 통과를 강력히 지지하며 앞서 반대토론을 통해 제기된 주장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계시는 안일한 법적 도피인지, 100만 세계 청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방관인지 그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2023년의 참담한 실패를 단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실한 준비와 안일한 대처 그리고 기관 간의 무책임한 핑퐁 행정의 대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추락이자 우리 국민 모두의 부끄러움이 되어 버린 셈이었습니다.  그 실패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관 간의 명백한 역할 분담 부재와 실무적으로 집행권한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전 세계 청년들과 국가원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 바티칸의 교황이 이곳 대한민국 서울을 방문합니다.  단순히 종교지도자가 아닌 겁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초대형 범세계적 다중 운집행사를 코앞에 두고도 법적 공백을 방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참패를 똑같이 반복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지원하실 겁니까?  그 지원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놓자는 겁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으로도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이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시고 필요한 행정실무의 프로세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세 가지 행정적 사실관계로 그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체위의 조례는 예산 수립의 골든타임을 완벽하게 날려버리는 지각 조례입니다.  문체위 조례안 부칙을 보면 상위법령의 시행 일정에 맞춰 시행일을 올해 10월 29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그러니까 서울시 2027년 본예산 편성은 당장 다음 회기에서 먼저 시작돼서 9월이면 구조가 확정되고 11월이면 그 심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행되지도 않은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체위 조례 뒤에 명명백백하게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대를 하신다는지 방치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도 2027 세계청년대회 관련 예산편성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생겨서 지원은 제대로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문체위 조례에는 100만 명을 수용할 핵심열쇠인 공교육 자원 연계권이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육관과 급식시설 등 교육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미 저희가 업무보고와 회의의 논의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체위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오직 서울시장만의 책무를 규정할 뿐 서울시교육청과 각급 학교장에게 이러한 요청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시설개방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료 그리고 원상복구는 물론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필요합니다.  오늘 상정된 특위의 조례안이 학교장에게 시설 허가를 장려하고 시설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서 서울시 내 우리 학생들에게 절대로 누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까지 의무화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미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 조례 없이 학교 문을 어떻게 두드리겠다는 겁니까?  대책 없는 장밋빛 구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며 제2의 잼버리 사태를 부르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2027 세계청년대회 전담 지원단 및 협의체라는 컨트롤타워의 유무입니다.  문체위 조례는 범용조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그러니까 포괄적인 문화의 행정 지원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 특위에서 준비한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민간조직위까지 망라하는 세계청년대회 지원 협의체와 분야별 실무조직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혈세를 투입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행사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관 모든 곳이 다 합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만 대규모 인파 밀집 대응 종합안전대책과 비상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문체위 조례 뒤에 입법의 구멍이 있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대안을 만들었는데 특위가 상임위의 권위를 어떻게 보면 침해한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은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 모두는 김형재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함께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아이수루 의원님의 노고에도 항상 감사드리며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의 가치와 노고와 열정을 존중하고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인 그리고 특정인을 위한 특례 싸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특정 불교계가 말하고 있는 밥그릇 싸움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의 예산을 뺏어서 가져다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고 있는 행정의 지원을 뺏어다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 근거만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협의체에서 알아서 운영할 것입니다.  절대 빼앗기는 것, 해소되는 것, 상실감, 박탈감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체위 조례가 서울시 전체 문화예술 인프라를 다지는 거시적이고 아주 멋진 토대라면 오늘 상정된 특위 조례는 오직 2027 세계청년대회, 이 메가 이벤트를 안전하고 완벽하고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한 한시적인 특별법입니다.  문체위 조례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특위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위는 만들어졌고 회의는 열렸으며 거기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조례에 담기게 됐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시설을 움직이는 것은 엄연히 교육위원회의 소관이자 공교육의 영역입니다.  문체위 조례가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조례까지 막아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야말로 충돌이죠.  학교현장을 책임지는 교육위원회 권한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예산과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유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적 프레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가진 위대한 포용력을 스스로 폄하하는 골방정치이자 이중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까지 나서서 그토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막상 실패해 통촉하고 안타까워했던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즉 청소년 스카우트운동은 창시자 베이든 파월경이 만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그분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스카우트운동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 선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카우트 잼버리 운동은 포교활동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화합과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한 국익이 먼저, 대신됐기 때문에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미비한 점이 많아서 실패로 기록됐습니다.
  왜 유독 가톨릭이 주관하고 바티칸이 관여되는 세계청년대회만 종교 편향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발목을 잡는 것입니까?
  봉은사에서 개최되고 봉원사에서 개최되는 등불행사 그런 건 종교행사 아닙니까?  그거는 민족행사고, 세계 청년들이 모이는 것은 종교행사입니까?  왜 이중잣대가 발생합니까?
  저는 불교계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존중해 왔고 제가 문체광위원일 시절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통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만 굳이 이중잣대가 발생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엄숙히 단언합니다.  만약 제 임기 중에 불교의 달라이 라마께서 전 세계 불자 청년들을 데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자비를 선포하러 오겠다, 저는 기꺼이 돕겠습니다.  또 이슬람의 라흐바르께서 그리하셔도 마찬가지고 대무프티가 그러셔도 그렇게 도울 것입니다.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영화 ‘킹덤 오브 헤븐(Kingdom Of Heaven)’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영화 후반부에 주인공 발리앙이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살라딘이 허무하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발리앙도 허무해합니다.  그런데 살라딘이 뒤돌아서 또 얘기합니다.  “무엇이든 동시에 모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중잣대가 아니라 우리 청년대회를 통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 우수한 문화와 행정 그리고 기후동행카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빛나고 우리 행정을 더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다면 좋을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한국마이스관광학회는 그러한 근거를 토대로 이번 대회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3조 1,5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3,700억 원, 고용 창출은 무려 1만 6,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거대한 기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시키느냐 아니면 서울의 미래를 바꿀 모든 것으로 만들어내느냐는 오직 이 자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 아래 국교가 없는 다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의 종교 간 공개적 테러나 무력 행사가 없었던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평화와 상생의 모범 도시입니다.
  청년들이 서로 다른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동의 장, 즉 떼제(Taizé)의 장은 서울에서 이미 오랜 역사적 일상이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조계사, 봉은사, 진관사, 화계사 등 서울지역의 우수한 사찰들이 흔쾌히 문을 열고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최고의 템플스테이를 제공하며 대통합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대원들을 맞이하고 지원한 우리 사찰들은 종교적 행사를 한 게 아닙니다.  템플스테이지만 세계만방에 우리 서울을 알렸던 것입니다.  우리 우수한 불교계가 보여준 그 위대한 자비와 포용의 정신이 이번 2027 세계청년대회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어야 합니다.
  여담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바티칸의 교황 레오 16세를 방문하여 2027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께서도 종교 편향된 사람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국제행사와 종교 간 편향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정에 단 1원의 항구적 부담도 지우지 않는 가장 안전한 한시적 입법입니다.
  본 조례안 부칙 제2조를 봐주십시오.  대회가 종료되는 2027년 12월 31일로 효력이 자동 종료되는 명백한 일몰제 조례입니다.
  특정 종교의 영구적인 특혜나 의무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제적 행사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만을 담보한 뒤 깔끔하게 소멸하는 가장 합리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거대한 국익과 시민의 안전을 눈앞에 두고도 낡은 도그마에 갇혀서 만약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될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라의 위대한 성자 원효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법집을 깨뜨리고 원융을 이루어야 참된 조화가 온다.”.  나만의 종교, 나만의 입장, 내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고집하는 그런 법집을 이제는 깨뜨려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융합하는 원융회통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국제적 행사를 참담한 실태로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행정적 책임감으로 그리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우리 모두의 국익을 지키겠다는 소명 의식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의 두 지원 조례안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주시기를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읍소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47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48명, 반대 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3.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5시 06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신 박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4.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5시 07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새날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남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이새날 의원입니다.
  오늘 제1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지난 활동을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급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여성 인력의 진출을 돕고 취ㆍ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을 결의하였으며 총 열다섯 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저를 위원장으로, 김용일 의원님과 이병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는 업무보고를 비롯해 DDP 내 비더비 현장방문 그리고 이커머스 포럼 참석 그리고 여성기업 및 일자리 교육기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은 서울시의 이커머스 여성 인력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이커머스 교육과 관련하여 상세페이지 제작이나 단순 입점 교육 같은 판매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브랜드 기획부터 콘텐츠 전략, AI 활용, 글로벌 마케팅까지 연결되는 브랜드 성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경력 보유 여성들을 위한 취ㆍ창업 교육을 확대함에 있어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 기반의 실무 중심으로 내실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DDP 비더비와 같은 공공 인프라 활용 관련하여 특위가 방문한 비더비 현장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창업가에게 시장과 연결되는 기회의 공간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체험이 곧 구매로 이어지는 패션ㆍ뷰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간 규모와 노출 기간을 확대하고 서울 주요 거점에 순환형 쇼룸을 조성해 체험과 구매, 재방문, 나아가 해외 판로 확대에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 창업가의 금융 안전망과 관련하여 플랫폼 정산 지연과 같은 위기는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에스크로, 보증보험, 정산 주기 관리 등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보호 교육과 실패 이후에도 재도전을 돕는 조기진단 및 컨설팅 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이커머스 시장에서 여성 인력의 취ㆍ창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이상으로 제안해 드린 내용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활동은 전자단말기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새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신 이새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5.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5시 12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신 윤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13분)

○의장 최호정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열한 분 의원님들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남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현기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11대 의회를 끝으로 서울시의회를 마감합니다.
  그간 네 번의 당선과 한 번의 낙선도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16년, 제게는 모두 과분한 위치였고 동시에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격려와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의 지원과 격려, 성원이 있었기에 대과 없이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인사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마감하지만 영원히 서울시민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발전을 위한 어떠한 노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특별시가 세계 TOP3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은 계속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고루 균형있게 동서남북이 발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지역을 일컫는 정책의 명칭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강남북 균형발전 이것은 특정지역을 차별화 내지 겨냥하고 있다는 표현의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선배로서 바라건대 앞으로는 서울특별시의회만큼은 서울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서울은 더욱더 발전하고 시민들은 더 화합을 하고 소통하고 또 서울시도 성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 균형발전을 제안하면서 저는 이만 퇴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호정  김현기 의원님, 인사하시고 나가주시죠.
      (의장석 향하여 인사)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인 존경하는 아이수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수루 의원  안녕하세요?  아이수루입니다.
  오늘 임기 마지막 발언이네요.  그래도 할 말은 하고 가야죠.
  저는 오늘 단순히 다문화교육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다문화 2세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보며 부족한 한국어, 낯선 문화, 다른 외모를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가능성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저에게는 왼손잡이 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주변에서 오른손으로 쓰도록 교육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는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개성이라는 것을, 다문화 2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은 2개의 이상의 언어를 이해하고 2개 이상의 문화를 경험하며 세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감각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 아이처럼 되는 것을 원하고 기준의 틀에 맞추는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과연 교육입니까?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에게 육지에서 살라고 하고 육지에서 사는 동물에게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문제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재단하는 우리의 교육체제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이들을 이제 체제에 맞추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체제를 아이들에게 맞추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안드립니다.
  국제학교와 글로벌 교육 모델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국제학교는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아이들이 자신의 강점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교육플랫폼입니다.  다문화 2세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경쟁력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자산입니다.  그들의 경험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적응시켜야 할 아이들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대한민국을 세계와 연결할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나무를 키울 때 모든 나무를 같은 모양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답게 벚나무는 벚나무답게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답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은 결코 부족함이 아닙니다.  다름은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꽃피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역할입니다.
  저 아이수루는 앞으로도 다문화 2세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많은 발언들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납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세요?  대단하십니다.
  예산은 숫자로 남기고 정책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키르기스스탄 출신 아이수루로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아이수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인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영희 서울시의원입니다.
  4년 임기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정이 넘치는 초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함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사진을 한번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아이는 10개월된 서울시민입니다.
  자연임신도 보조생식술도 쉽지 않았던 난임부부가 서울시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한 뒤에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아이인데 10년 전만 해도 한 해 8만 명이 서울에서 태어났었대요.  그런데 10년 동안 줄어들어서 1년에 태어난 아이가 4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의 아이들은 계속 줄 것이고 멀지 않은 미래에 서울시민 대부분이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속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은 통계상에 보여지는 숫자 한 명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201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혹시 예산규모를 제가 말씀드리면 엄청 놀라실 거예요.  2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은 3억이었습니다.  2018년도 첫해 사업하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4명이었는데요 그다음 해에는 무려 57명의 아이가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던 시점에 여러 유관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정책이 변경되었어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보조생식술을 함께 이용할 수 없도록 제약이 생겼고 난임부부들은 각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위축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의 요구는 계속됐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성을 인정받으면서도 매년 서울시의회의 의원발의를 통해서 예산이 어렵게 이어져왔습니다.  난임부부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매년 예산의 끈을 이어주신 의회의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의미있는 전환이 있었는데요 오세훈 시정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예산을 서울시 본예산에 직접 반영을 했습니다.  3억을 반영해 주셨는데요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의회 요구로 이어져 오던 사업이 서울시가 이제 필요성과 책임성을 인정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모두 163명입니다.  서울시는 한 해에 3조 2,000억 원의 저출산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예산이 연간 3억인 것을 계산했을 때는 결코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임부부마다 아이를 갖기 어려운 이유가 다르고 몸의 상태도 다르고 희망하는 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정책도 개별 원인에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설계가 되었으면 하고요.  난임부부의 선택권을 제한했던 정책을 오세훈 시정에서 올해부터 다시 변경을 해서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164번째 생명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정과 서울교육의 발전을 응원드리고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의, 이번엔 웃어야 돼요.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이념, 정파, 사상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신 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오늘 의장님의 눈물 바람을 보고 나니까 저희 모두가 다 가슴이 일렁이지요.  저도 막 정말로 뭔가 북받쳐 오르는 목메이는 심정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절대 소리 높이지 않고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님에 대한 충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사 민주당 출신의 서울시장 후보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은요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다른 모든 것을 다 떠나서요, 오늘 서울시가 해명자료를 또 내셨어요.  해명자료의 내용이 뭐냐, 이 사건 도기본 본부장이 책임자가 맞다, 서울시 잘못 없다, MBC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하겠다, 아니 일이 그렇게 흘러가서야 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님과 제가 명동사거리에 가서 패널을 들고 한번 여쭤보자고요, 시민들에게.  “시민 여러분,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 별일 아니고요 100% 순수한 현대건설의 과실이고요 서울시는 잘못이 없고요 안전 보장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패널 들고 서있으면 930만 서울 주권자가 “아, 그렇군요.  서울시 잘못 없고 현대건설이 100% 순수한 과실이고 안전 보장되어 있으니까 믿고 타면 되겠군요.” 라고 말하고 시장님한테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2분 남았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건설사고 중 최악의 사고, 열한 번째 최다 인원의 희생자가 바로 삼풍백화점 사고예요.  삼풍백화점 사고, 1987년에 준공해서요 1989년 12월 1일 개장합니다.  개장 당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초대형 백화점이었어요.  그 삼풍백화점조차도 1995년 6월 29일 5시 57분, 무려 5년 반을 버텼다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이상한가요, 버텼다는 게?
  502명이 희생됐는데요 502명 희생자 중에 306명이 삼풍백화점 직원이었고 그중에 221명이 파견 나왔던 직원이에요.  무너지기 10분 전부터 이미 냉각탑은 멈춰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훅 끼치는 열기에 많은 고객들이 나가고 이상하다, 막 냄새도 나고.  306명 직원들은 못 떠났다고요.  거기가 내 직장이거든요.
  제가 ‘기승전 일자리꽃’이라는 이야기로 선출직 공직자가 되었고, 아마 그 약속은 제가 죽을 때까지 지킬 약속일 겁니다.
  삼성역 지하 5층, 2,570개 178톤 철근 누락 사건이 왜 충격이냐면요 서울시 해명을 제가 듣고 정말 너무 경악한 게 해명이 이거잖아요.  국토부가 5월 4일부터 무려 구십사 번의 시험 주행을 했다, 그렇게 안전하다는 걸 국토부가 인정해 놓고 왜 서울시한테 덤터기냐, 그게 해명입니까?
  그 시험 주행의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180㎞까지 다닐 수 있는 GTX-A를 고작 60㎞로 이 선로가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신호체계가 제대로 되는지 시험 운행해 봤을 뿐이에요.  왜요, 조사해 봤더니 시험 운행한다고 무너질 정도의 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거든요.  구조설계 안전진단 전문가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합니다.  그 철도가 다녔다는 시험 운행을 통과했다는 거와 지하 5층, 지금 3층까지 왔잖아요.  아직 다 완공도 되지 않은 건물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서울시장의 말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고 형용 모순의 극치라고,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시장님?
  충정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무한 책임지는 자세, 시장의 시민에 대한 무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면서 정중히 사과하고 완전한 보강공사,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말씀하시고 시장님이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최호정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이새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이새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3년간 우리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의 법원 판결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의 무단 불법 증축에 대한 교육 당국의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의 생존수영 공간을 사적 이익을 위해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고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켜낸 의미 있는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판결 뒤에 가려진 뼈 아픈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3건의 소송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무려 30여 년간 방치되어온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공유재산 감독체계와 행정적 무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신구초 사태 발생 이후 본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복합화시설의 백서 발간, 감사 및 낙찰 시스템의 개선, 12억 원 규모의 수도계량기 분리사업, 학교장 및 행정직원의 직무연수 강화, 시민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 과정을 돌이켜 보면 행정 절차의 문서화가 미비하여 법적 증거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약 교육청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절한 시스템을 통해 평소에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했다면 애초에 막대한 복구 예산 낭비와 학생들의 교육 공백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 고령 주민들의 수억 원대 장기 회원권 사기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시 내에는 수백 개의 학교복합시설과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들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는 시설관리본부에 공사를 맡기고 운영수익은 학교가 가져가며 책임은 회피하는 일명 선택적 책임구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25년, 30년간 교직에만 몸담았던 교장선생님들이 하루아침에 분임재산관리관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화시설 계약과 재산관리를 완벽히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민간업체의 기망행위에 교육당국이 무력하게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행정의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앞으로 불법 증축에 관한 행정소송과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신구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교육 규칙 제정과 장기 회원권 발행 제한 등 고강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십시오.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안전한 교육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혁신과 지속적인 관리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교육환경,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본 의원 또한 끝까지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새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4선거구의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반갑습니다.  이제 배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은 순한 맛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어느덧 임기의 4년 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만 4년, 운영위원회에서 3년, 원내대표단 3년, 예결위 1년,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반년, 3분의 1도 되지 않는 의석을 가진 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과 다수 여당의 의회 운영 전반을 견제하느라고 돌아보면 참으로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울시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지방자치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서울 행정의 공공성 강화를 우선 가치에 두고 지난 4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제 자랑을 하자면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해 재정균형 발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조례들을 발의했고, 물론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한강경찰대 경비정 교체와 초소 신축을 반영시켜서 서울시민의 휴식처인 한강을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만들 기반을 만든 일, 국회보다도 앞서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실태조사를 조례에 근거로 남긴 일,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여 서울시장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책무를 강화시킨 일, 청소년 비만 문제뿐 아니라 섭식장애 문제를 함께 건강사업에서 고려하도록 한 일, 그리고 공유재산 계획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 견제기능을 강화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조사원의 안전과 도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 알림등 설치를 이끌어낸 일들,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온 일에 집중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뚝심 있게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4년간 경험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행부는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을 보는 듯했습니다.  특별히 시장의 역점사업이라고 불리는 사업들이 추진될 때 그랬습니다.  그 혼란의 틈 속에서 역점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했던 각종 사업들을 담당했던 여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하겠습니다.  예산의 부족함을 하소연하고 일을 잘하기 위해 애쓰던 모습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정파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강력한 우군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안전입니다.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 세월호 참사 이후 재판 기록을 정리해 책 ‘세월호 그날의 기록’을 썼습니다.  저는 이 참사의 원인을 음모론이 아니라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직업의식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더라면, 편리나 관행, 부당한 이익에 타협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 서울시장의 직업의식 부재, “이태원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줄 몰랐어요.”라고 변명하던.  GTX 철근 누락 사태, “사고가 난 건 아니지 않나요?”라는 말씀을 하시던 오세훈 시장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직업의식의 부재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직업의식이라면 현대 우리 앞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가 심한 요즘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경제적 양극화, 서울 내 지역과 지역 간의 인프라 양극화, 세대 간뿐만 아니라 세대 내에서 벌어지는 전반적인 양극화까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주의 타파만큼이나 집중하던 이 문제는 그의 퇴임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쪽의 거리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랫단의 사람들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우리 서울에서 살아남는 일이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특권이 되지 않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또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참 좋았습니다.  길이 막힐 때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원에 도전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지방자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배웠고 느낀 4년이었습니다.  이 4년의 경험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삶에 더 나은 해법을 가진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서울 이곳저곳에서 응원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구 주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을 넘어 서울시민의 확실한 내 편,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박수빈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가슴이 항상 따뜻하신 우리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문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뜨겁게 헌신했으나 고국의 무관심 속에 북한 김씨 일가 독재하에서 차디찬 고통의 세월을 견뎌야 했던,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름, 바로 국군 포로 영웅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이들을 기리기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27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린 참전용사라면, 그리고 그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국가와 지자체가 마땅히 끝까지 책임을 지고 예우해야 한다는 준엄한 보훈의 원칙을 선포한 사례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서울시는 국군포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적 그리고 복지적 지원의 기틀을 닦아오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뼈대를 만든 것만으로 우리의 책무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인류 보훈 도시 서울특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영원히 각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기억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참전용사와 동맹국들을 기리는 국가상징공간인 감사의 정원과 조형물 감사의 빛 23을 준공했습니다.  수많은 시민과 글로벌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깊은 아쉬움은 금할 수 없었습니다.  참전국 동맹국에 대한 감사는 확실하게 각인이 됐는데, 정작 적국에 강제로 억류되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국군, 대한민국 국방군 포로들을 향한 기억의 등불은 그 어디에도 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국 영웅을 외면하는 보호는 반쪽짜리라고 저는 아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의 정신을 완벽히 완성하고 서울시 보훈의 품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집행부에 두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로 광화문광장 지하 프리덤홀 내에 국군포로를 위한 디지털 기억공간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상 공간의 구조적 설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조성된 지하 프리덤홀을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홀 내부에 국군포로의 역사와 그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의 명단을 새긴 디지털 기억의 벽과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상설 구축해 주심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대규모 토목공사 없이 서울시의 보훈 예산으로 미디어 기술을 통해 즉각적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빛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귀환을 염원하는 기억의 등불 상징 조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국군포로의 희생은 서울시를 넘어 국가적 보훈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서울시가 주도하고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가 협력해서 소속과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북녘에서 쓸쓸히 잊혀가던 우리 영웅들의 영혼을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인도하고 실질적인 귀환을 염원하는 영구적인 상징 조형물을 현충원에 조성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는 제가 제미나이와 함께 만들어 본 임시 그림입니다.  아무튼 저런 건의안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국군포로 문제는 과거에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서글픈 인권의 문제이자 국가가 마땅히 갚아야 할 커다란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랑스러운 서울특별시라면 국군포로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기억의 깊이 또한 전국 최고여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의 마지막 한 명, 설령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머리카락 한 올만 귀환했더라도 마땅히 받아야 할 명예와 함께 천만 서울시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각인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임기는 다하지만 서울시의 검토는 계속되기를 간절히 읍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인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의원  존경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박강산 의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전도유망한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사람에게도 투자합시다.  서울시의 인재 육성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킵시다.
  저연차 청년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 지원 확대를 촉구합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장기국외훈련 선발 현황을 보면 2021년에 35명, 2022년에 30명, 2023년에 34명, 2024년에 33명, 2025년에 37명을 파견했습니다.  2026년은 전체 34명 중에 현재 6명이 파견된 상황이고 28명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38명의 TO가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선발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저연차 청년공무원들의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와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앞으로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 서울시의 국장이 되고 부시장이 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용기를 주십시오.
  한때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입직한 청년공무원들이 공직 이탈의 궤도에 오르지 않고 글로벌 인재들과 경쟁하는 기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청년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장기국외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엄청난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동기부여와 긍지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2027년도 장기국외훈련 운영 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학위과정 이외에도 직무 훈련 특별정책과정으로 해외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영국의 버밍엄대학교, 싱가포르의 리콴유스쿨,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원, 이탈리아의 루이스 행정대학원으로 총 5개의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글로벌 도시 서울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더 확대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나아가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는 인재 육성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도시정책관, 인재개발원, 서울미래인재재단이 한자리에 모여 더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정된 예산이 문제라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글로벌 장학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민간재단과도 제휴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풀브라이트(Fullbright)와 영국의 취브닝 스콜라십(Chevening Scholarship)처럼 서울시만의 브랜딩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국외훈련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서 배치를 올바르게 하여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제 역할을 다하게 해야 합니다.  유관기관 배치율을 보면 2022년에는 40%, 2023년에는 50%, 2024년에는 55.6%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훈련 종료 이전에 복귀 예정자의 훈련 분야와 유관부서의 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매칭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앞둔 시절에 지금의 야마구치현에 훗날 조슈파이브라고 불리게 되는 5명의 청년 사무라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정책에도 불구하고 밀항까지 해서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으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원흉으로도 잘 알려진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일본 철도의 아버지 이노우에 마사루, 외교의 아버지 이노우에 가로우, 공학의 아버지 야마오 요조, 조폐와 금융의 아버지 엔도 긴스케가 바로 그들입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조선에서도 개화파 박규수의 북촌 사랑방에 5명의 청년이 자주 모였다고 합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이 바로 그들입니다.  조슈파이브와 달리 북촌파이브는 근대화의 영웅이 아니라 실패한 정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서세동점의 격변의 시기에 세계무대에서 시야를 넓히지 못하고 전문성을 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후손으로서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글로벌 시야를 넓히고 행정 혁신을 이끌 미래인재 양성의 길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선 대신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1년간 정치학 석사 과정을 밟게 됐는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박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오늘 본 의원은 GTX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철근 누락 사태에 관련하여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지난해 11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자체 품질검사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하고 서울특별시에 보고했습니다.  즉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은 시공 과정의 오류와 품질 관리 부실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2022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의 전 공정을 영상으로 기록ㆍ보존하도록 의무화한 안전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라고 봅니다.
  오류가 드러난 것 자체가 서울특별시의 사전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발주청인 서울특별시는 보고 즉시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했고, 외부 전문가 자문과 19차례의 합동 점검을 마쳤습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는 올해 4월 보강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철근보다 2배 이상 강한 강판으로 보강해 기둥이 견디는 힘을 당초 설계 기준보다 더 높였고, 이는 전문가 구조계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약 30억 원의 보강 비용은 전액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부담합니다.  나아가 지난 5월 28일에는 국토부, 서울특별시, 철도공단이 함께 보강 방안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전문기관 용역에 착수했고, 6월부터는 석 달간 정밀안전점검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보고 시점을 둘러싼 공방만 되풀이하며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정황은 분명합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지난 5월 중순부터 모 방송사는 같은 사안을 6월 초까지 무려 76차례나 반복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시정 비판을 넘어 서울특별시가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덮어씌웠습니다.  그 사이에 5월 초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삼성역 구간을 지나는 노선에서 94차례 시험 운행까지 진행했습니다.  안전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민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답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안전합니다. 검증으로 확인했습니다.”라는 명확한 답일 것입니다.  범인 잡기식의 책임 공방은 그 답을 하루도 앞당겨 주지 못합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안전 검증에 집중할 때입니다.  진행 중인 정밀안전점검과 검증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보강 공사가 잘 되었는지, 그걸로 충분한지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그 이후 시공과 감리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사안을 끝없이 흠집 내는 것이 오세훈 시장과 서울특별시 집행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는 아닌지 본 의원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제 편견에 치우친 보도 속에 치러진 선거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을 볼모로 한 소모적 공방도 함께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은 더 안전한 시공과 철저한 검증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김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은 이미 경제와 산업, 문화의 정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제시한 글로벌 탑3 서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비전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톱3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미래의 세대를 키우는 도시 그리고 민주주의 성장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도시는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시민이 공공문제를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참여하며 공동체를 이끌어갈 역량을 갖춘 도시입니다.  최근 선거와 참정권을 둘러싼 갈등을 보며 저는 민주주의가 제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이해 위에 성장한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청년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정치와 지방자치를 배우고 경험할 기회는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비판하는 방법은 익숙하지만 실제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례와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배울 기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27세에 서울시의회에 들어와 치열한 토론 끝에 합의를 찾아가는 현장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경험을 저만의 자산으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치ㆍ사회참여 확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치교육기관을 운영하며 민주주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기관들은 민주주의가 정치제도,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공공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공공 교육기관입니다.
  저는 서울도 이제 이러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가 함께하는 서울시민 정치교육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시작하되 시민 전체로 확대해나가는 서울형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키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미래세대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나이가 아니라 책임과 역량으로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특혜를 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은 약자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이 창업과 예술인을 키우듯 이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공공리더를 키워야 합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민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회를 떠나지만 서울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서울의 발전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선출직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로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서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울어야 돼.」하는 의원 있음)
서상열 의원  의장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구로구 제1선거구 서상열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무리하지만 시민들의 삶을 바꿀 진정한 복지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돈 몇 푼 손에 쥐어주는 것이 복지가 아닙니다.  그 몇 푼의 돈은 반드시 주민 부담인 세금으로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물론 어려운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회성 현금 지원만으로 시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복지의 본질은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의 개선은 복지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수십 년간 시민들의 삶이 변화합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이 바뀌면 가장 먼저 동네가 청결해집니다.  정합성 높은 설계로 교통이 편리해집니다.  정확한 계획개발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와 문화의 질이 높아집니다.  삶의 질이 높아져 교육 인프라도 성장하게 됩니다.  공공기여로 임대주택 세대수를 공존시킴으로써 수준 높은 주거복지 기회는 더욱 보편화됩니다.  안전한 주택에서부터 시작되는 편리한 교통과 시설, 5분 거리 공원과 수준 높은 문화교육은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복지입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은 곧 가진 자들의 부정의한 리그라는 진영논리로 380여 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등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일부 시민단체들의 배만 불렸습니다.
  다행히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354곳의 정비구역이 재지정되었습니다.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묶어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에 공공 참여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등 민간과 공공이 합심하여 10년여간 끊겼던 공급 기반을 복원 중에 있습니다.
  향후 4년은 서울 주거환경을 혁신할 골든타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에서부터 비롯되는 각종 파급 효과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12대 의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협치가 아닌 충돌만 발생할까 우려스럽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에서처럼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협치는커녕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들과 예산 편성 등 법이 정한 견제장치마저 허물어버릴까 걱정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기반을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투자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시개발 프로젝트,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이 혹여나 발목 잡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시민 삶의 기반을 바꾸는 투자형 복지가 다수당의 진영논리에 묻히고 단기적이고 소비적인 복지만 일회성으로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정쟁에 휩싸여 시민들을 위한 서울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복지를 외면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12대 의회 출범 이후에도 시민의 삶을 바꿀 진정한 복지인 서울형 재개발ㆍ재건축이 막힘없이 추진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4년간 서울시민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비록 시민의 대표 자리는 내려놓지만 이제는 단상 아래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제12대 의회가 정쟁이 아닌 시민 중심의 의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서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는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사실 제가 눈물이 많아서 폐회 원고를 쓸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썼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공무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나 부족했지만 항상 진심으로 대해서 제 마음이 이런 것 같다고 그냥 제 자신을 위로해봅니다.  의장으로서 좀 품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너무 미안한데 그냥 제 마음이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의회의 길을 밝혀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시민 여러분이 계신 곳에 서울시의회가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좋은 것만 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진심으로 민생의 한복판을 지켰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회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노력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 작은 그늘처럼 시민 여러분의 삶에 시원한 위로로 닿았길 소망합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어주신 서울시와 교육청, 서울시의회 공직자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신진화전, 땔나무는 다 타 재가 될지언정 그 불꽃은 다음 장작으로 옮겨붙어 계속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시간은 여기서 멈추지만 우리의 진심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다진 변화의 발판 위에서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더 큰 발전과 희망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이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 시민의 행복을, 서울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서울시민들께 제11대 의회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