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9일(토) 오전 0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00시 54분 개의)
(의사봉 3타)
출석 누르십시오.
1.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경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7,124억 원 중 367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250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241억 6,4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문화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을 송경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태희 문화본부장,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 59분 산회)
이종배 아이수루 김규남 김형재
송경택 유정희
○청가위원
김혜영
○수석전문위원
강옥심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김태희
문화정책과장 이은주
문화예술과장 이현주
문화유산보존과장 한광모
문화유산활용과장 경자인
박물관과장 이소영
문화시설과장 임지훈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지연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정재왈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형종
○속기사
김재춘 안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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