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양재동화물터미널부지개발사업관련개선방안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2.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2.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임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백호 교통실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훈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네 번째 회의이자 어쩌면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우리 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10시 25분)

○위원장 임종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장님,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입니다.
  4월 들어 연일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월 이후 다시 특별위원회를 맞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관계기관 및 부서,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과 필요한 협의와 자문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관련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실수요 검증 등 심의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후속절차도 충분한 분석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 물류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실입니다.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입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양준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실 소관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념부분인데요 화물터미널 등 도심의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물류ㆍ상류 및 R&D기능 등이 복합된 도시형 첨단물류단지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주요 절차는 투자의향서 제출, 실수요 검증,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 물류단지계획 심의 그리고 건축 인허가 및 착공에 따르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2쪽입니다.
  최근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8일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하림산업은 그간 두 차례의 용역사 변경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번째 용역사가 맡고 있는데요 금년 1월 27일 실수요 검증 신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으며 우리 시의 보완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하림산업이 보완을 완료한 실수요 검증 신청서에 대해 3월 16일부터 서초구,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시 관련부서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 실수요 검증 신청 개요입니다.
  2022년 1월 27일 하림산업이 우리 시에 제출했고요.  전반적인 계획은 2020년 8월 우리 시에 제출한 2차 투자의향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당초 지상 70층 339m에서 49층 199.5m로 축소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쪽 2022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22년 4월 중에 실수요 검증을 실시합니다.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지정 요청자의 자금조달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실수요 검증 권한은 2020년 10월부로 국토부에서 시도로 이양되었으며 이에 서울시는 4월 중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5쪽 실수요 검증 제출서류는 물류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입주기업체 등의 사업참여 동의서 등입니다.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 등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실수요 검증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대기질, 유해물질 등에 대한 평가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심의입니다.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내외로 구성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진행하며 심의기한은 사업시행자가 심의 요청을 한 후 30일 이내입니다.
  서울시는 평가항목 등 심의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주민의견 청취절차 및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수요 검증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해서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우리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물류단지계획 심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양천 서부트럭터미널은 작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마쳤으며, 양재 한국화물터미널의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절차 등을 양재 서부트럭터미널 평가에 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마지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종국  이상훈 교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다음은 도시계획국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관련 보고입니다.
  먼저 현황 및 위치는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일대이고 면적은 약 300만㎡ 정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1ㆍ2ㆍ3종일반주거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유통업무설비는 14개소 그리고 연구 관련 시설은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바 있고 구역 내에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허용 용적률과 도로 사선제한 등을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5년 10월 서울시에서 양재ㆍ우면 R&D 혁신지구 육성 추진을 결정하게 되고 관련 내용으로는 양재ㆍ우면 일대를 미래 일자리 창출의 혁신지구로 육성하며 중소R&D기업의 스타트업 기능 강화, 기업지원 공간의 확충,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 2월 정부, 즉 기재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양재ㆍ우면 일대 지원 발표가 있게 되는데 그 내용으로는 지역특구의 지정 등 규제 특례 부여, 우면동 일대 공공부지를 활용한 기업지원시설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6년 8월 양재 테크플러스시티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식기반 상생권역 등 4대 권역별 공간계획 마련 그리고 7대 실행전략 마련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육성ㆍ지원 용도의 계획적인 관리와 R&D 관련 여러 공공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2017년 9월 특구 지정 심의 결과 보류된 바가 있으며 현재는 경제정책실에서 관련 보류사유를 보완하여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서초구에서 2020년 10월 열람공고를 그리고 지난해 9월까지는 교통개선대책안을 마련한 바가 있으며, 하반기에는 서초구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 시 상정 및 심의절차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통업무설비 해제 허용은 시설 해제 후 R&D 용도로 전환, 공공기여 20%, 판매시설은 20% 이하로 정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인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앵커시설 도입 등과 관련해서는 교총회관 등 3개 건물을 임차하여 AI 관련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를 활용하여 AI지원센터를 건립 중이며, 염곡차고지는 차고지와 R&D공간 복합화 사업 그리고 양곡도매시장은 R&D캠퍼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종국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구 위원  권수정 위원님이 안 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도시계획국 또 도시교통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재동 화물터미널 특위에서 사실은 모든 걸 다 다루기에는 시간적 한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그 이면에는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도 조금은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좀 제대로 가는 게 좋겠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간의 여러 정리들이 된 바와 같이 사업은 진행하되 그 부분이 교통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또 일련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 부지를 갖고 있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양재ㆍ우면 이쪽 지역 자체가 우리 서울시에서 상당히 또 R&D라든지 혁신지구로서 육성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지구단위의 특성상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은 800%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과거 2004년도부터 400%로…….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도시계획국 입장은 똑같이 일관된 입장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계획적으로 400%라고 관리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물류 관련 법에 의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그 법에 의한 추진과정에서도 교통 문제나 또 도입에 대한 용도 부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물류위원회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용적률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부분이 물론 도시계획국 입장에서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에 대한 일정 부분은 사업시행자와 서울시 측 간에 서로 협의사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최대 용적률이 800%에서 400%의 입장으로 아주 큰 차이기 때문에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고, 또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그다음 교통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또 체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입장은 어때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걸 견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고 갈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 존중돼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하림 부지는 별도의 특별한 법에 의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의제도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교통실과 또 물류 관련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도시계획과 경관, 용도, 용적률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시행자 측에서 용적률에 대해 800%를 요구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교통 문제요?
황인구 위원  법적 문제가 있느냐…….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아, 그것은 교통실에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용적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800%를 요구해요, 이 부분 요구하는 데 대해서 법적 문제가 있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법적인 문제보다도 도시계획은 아시지만 계획적인 재량이지 않습니까?  지역 여건을 충분히 살펴서 용적률을 정할 텐데요 800이든 얼마든 그 수치를 교통이나 또는 그런 계획들을 검토하면서 용적률을 정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한 400% 정도의 용적률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 부분의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 부분의 법적 근거는 뭐예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400%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도 용적률에 대한 상향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 관련 법은 국토계획법의 의제사항이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시장은 2020년 6월에 시장 방침으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심의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측면이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과거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충분히 논의 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국 입장도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뭐 저희도…….
황인구 위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가 달라지는 것보다도 일의 의사결정이라는 건 잘 아시지만 물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R&D 비율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R&D 비율에 대한 입장으로 사업시행자가 30% 정도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한 40% 정도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게 아마 작년 방침에서 40%로 그렇게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황인구 위원  그게 고정불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것은 역시나, 사실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R&D의 어떤 기능 문제나 이런 것들은 물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도 어떻든 간에 퍼센티지를 도시계획국 입장에서 요구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국 입장이 물류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입장도 일정 부분은 참고가 돼야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들 생각은요 그러니까 수치는 40%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심의를 하면서 R&D와 관련된 구체적인 용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용도들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사업부지 자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씩 간극을 좁혀가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의 어떤 입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연성 있게 발휘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부지 하나만 갖고 양재 주변에 전체적으로 어떻든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위원님 질의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답변과정에서.
황인구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6월 시장 방침으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및 R&D 복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전에 부시장 주재 TF회의 등 그리고 하림산업과의 협의과정에서 R&D 비율은 40%로 결정이 됐습니다.  40%로 결정이 됐고, 다만 용적률 관련한 부분은 도시계획국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부지의 특성,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그 범위 내에서 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추진을 해야 되니까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부서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용적률을 정할 예정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R&D 비율 40%에 대해서는 고정불변 아니겠어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R&D 40%는 정해진 사항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을 받아들인 건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걸 준수를 하겠다고 우리 시에 확약서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확실해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공공기여분과 R&D 비율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진행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건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R&D 비율 40%는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40%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황인구 위원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용적률에 대한 일정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받아주는 조건하에서 이 R&D 비율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달라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주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림에서 제안한 내용은 800%고 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400%이기 때문에 절충점이 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내용들을 다 본 다음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시장 방침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일정 부분 사업시행자와 도시계획국과 그런 용적률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심의를 결정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 검증 과정에서도 그렇고 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 때 하림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 도시교통실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국 의견이 들어올 거고, 그런 의견들을 참고해서 궁극적으로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황인구 위원  실수요 검증을 위해서 어떻든 사업시행자가 일정 부분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있었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황인구 위원  2018년도에 있었는데 그것은 국토부에서의 실수요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0년도 법이 바뀌면서 지정권자인 서울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실수요 검증?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입장은 어떻게, 실수요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 검증과 관련해서 관계부서 그리고 서울시 내부 부서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고요 아직 좀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게 다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하림에 의견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또 보완을 해서 실수요검증위원회도 거치고 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사업계획서에도 반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보니까 방금 전 업무보고 때도 실수요 검증 관련해서 용역사가 세 차례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용역을 변경해서 지금 제출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떻든 실수요검증위에서 다루기 위해서 사전 절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정확하게 언제쯤 구성할 예정이에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실수요 검증하기 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4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4월 중으로 검증위를 구성할 때 그때는 완벽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오겠네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용역보고서요?
황인구 위원  네, 용역사가 여러 가지 제출한 내용, 실수요검증위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들이 정확하게 정리돼서 나올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실수요 검증은 자문이고요 이런 것들을 시에서 의견을 내놓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하림,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이고요.  이거는 법적인 절차기 때문에 실수요 검증을 거친 다음에 실제 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 본 계획서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의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국 또 관련되는 그런 기관, 부서 의견을 들어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황인구 위원  결과적으로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지금 사업시행자가 이 부분을 일정 부분 받아들일지 말 건지 그런 판단의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렇습니다.  아직…….
황인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실수요검증위의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입주회사 사업 능력이라든지 정량평가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실수요검증위 평가기준의 정량평가 점수라는 게 하한점 같은 게 있어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하한점은 없고요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요하게는 입주수요, 수행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정요청자 등의 금융 및 재무부문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각각 50% 이상, 그러니까 120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그리고 재무부문 사업수행 능력은 80점으로 돼 있는데 50% 이상을 충족을 하면, 그러니까 50% 이상 맞으면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게끔 되어…….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하한점이 있는 거네요, 50%?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렇지요.
황인구 위원  그 아래로 맞으면 안 되는 거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런 의미라고 하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어떻게, 한 번에 진행해서 끝내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계속해서 검증을 진행하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 봐야지요.  제가 그걸 지금 상황에서…….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논의를 했는데 그 실수요검증위에서 제안한 이 내용이 적합하지 않게 나오게 되면 다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렇겠지요.  말씀이 50% 미만으로 하기로 돼서 결과가 그런 결과라고 하면 다시 보완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황인구 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런 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는데 이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기까지 보통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예요, 법적기간이?
○교통기획관 이상훈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여러 관련되는 협의 그리고 심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빨리, 사업시행자가 얼마나 대응을 하느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년이라고 보는데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요.  대략적인 기간을 말씀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아무래도 우리 검증위에서 당연히 그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는 측면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상당히 지금까지 죽 개발에 관련된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서울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국의 입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도시계획국 입장이 뭔가 유연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고 봐요.
  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출발은 도시계획국 입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정부분 정리되면 교통문제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치유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너무 편차가 서로 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한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에서요.
  제가 사업시행자 입장의 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자 입장에서, 지정권자 입장에서 상당히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변경을 통하든 어떻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감사결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부분,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재지적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반영해서 추후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도시계획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우리 교통실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충분하게 이런저런 특혜성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하되 어차피 이 사업이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교통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고요.  저희들은 양재ㆍ우면 일대의 R&D 육성, 이 하림 부지뿐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저희는 관리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정합성도 보고 또 종합적인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국장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도시계획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사업자의 얘기도 충분히 듣고 해서 관련 절차를 지연됨이 없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우리 특위가 구성돼서 하고자 했던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뭔가 문제 삼아서 이 특위를 구성해서 그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었던 걸 어느 정도 인식하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아마 저는 특위가 구성됐고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또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된다고 한다면 또 11대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다시 다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대규모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문제라든지 공정성의 문제를 잘 지켜가면서 하루속히 이 부분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국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조금 줄여달라고 주문하려고 하다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이어서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상훈 기획관님, 지금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3월 15일에 서초구에서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본 보고서가 시에 접수가 됐고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검토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위원들께도 드리고 관련 부서에도 돌려서 의견수렴을 하는데 그게 4월 1일까지로 돼 있고요.  그게 다 수합이 돼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게 정리가 되면 서초구에 의견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 서초구에서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시에 교통영향평가 본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고요.  그러면 제출한 이후에 한 2주 정도 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대략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지금 여기서 밝힐 수 있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건 제가 상세한 내용을 보지 못해서…….
서윤기 위원  대략적으로…….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왜요?  여기서 지금 보고할 수 없어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서윤기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계시면 말씀하실 수 있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지금 교통정책과장이 1부시장 보고로 가 있고요.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게 사실은 제일 크리티컬한 부분이에요.  거기가 서남IC 톨게이트 인근이고 양재IC 주변이고, 이게 첨단물류센터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물류센터는 교통의 요지에 있어야 되고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어도 엄청나게 지금 정체구간이고 이것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서부간선도로까지, 서울로 진입하는 부천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반대편으로는 강동에서 진입하는 곳, 여기가 교통지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도시첨단물류단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가장 걱정이에요.  좋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초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다시 검토 결과를 줄 거고 그러면 보완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와는 별개로 시에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교통정체, 상습 정체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결과 더 교통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교통대응TF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 교통체계 구축도 하고 또 국토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한 광역단위 교통대책 이런 것을 별도로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교통대책을 마련하면서 드는 간접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 수가 있어요.  당장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당역 인근 이 램프에서는 장난이 아니에요.  건물 하나만 들어와도 그런데, 건물 하나만 들어와도 이쪽에 교통유발 요인이 막 생길 텐데 이것은 물류센터란 말이지요.  새벽이고 한밤중이고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교통 정체를 유발할 것이란 말이에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체감하고 있어요.  IC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다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가 서울시민들의 이동에 대한 극심한 제한을 야기할 수 있어요.  교통영향평가가 그런 부분을 다 꼼꼼하게 제대로 잘 체크를 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일단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 70층으로 올리고 50층으로 올리고 그것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십보백보인데요 이런 대형 물류시설이 들어온다는 데 대해서 개발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 부지를 4,500억에 하림산업에서 매입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얼마 정도 하지요?  시가로 대략…….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려나…….  자산평가…….  교통기획관님, 아세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엄청난 개발이익이 기대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하림산업이라는 데 모 회사가 어디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내부적으로 좀 바뀐 것 같은데요 하림지주인가로 최근에 지배구조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게 말이지요 소송을 냈었던 이유도 있는 거 아닐까요?  보세요.  엔에스쇼핑이라고 하는 하림그룹의 자회사예요 자회사, 이 하림산업이.  홈쇼핑을 주로 하는 엔에스쇼핑의 자회사예요.  그런데 이 하림산업이 지금 엔에스쇼핑에서 분리해서 하림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개발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많은 투자자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림지주회사로 넘어갈 것이니까 하림지주회사의 주가가 막 상승해요.  그래서 2021년 감사원에 소송을 냈을 때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수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이나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도시첨단물류단지로서 지정이 됐다 하지만 실제로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고,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양재 R&D사업을 계속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 다른 지역을 선정할 것인지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잘못하면 파이시티꼴 나는 거지요.  파이시티가 왜 그런 사업에 부적정한 일을 했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로비하다가 비리로 전부 다 그렇게 사업이 좌초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잘 안 되면 자꾸 로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위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보자고 해서 생긴 겁니다.  아무튼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국장님, 여기에 R&D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재ㆍ우면 일대에 2015ㆍ2016년도에 저희들이 방향을 세우고 지금 중간에 조금 지연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서윤기 위원  두 관련 부서에서 진짜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국가에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안 한다고 소송하고, 하림산업에서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급하고 성급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국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그동안 질의 많이 들었고요 제가 감사원에 대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서울시 결정대로 하는 것이 맞나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통보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정리해서 감사원에 통보를 했고요.  위원님 질문하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럼 감사원에 답변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걸 답변으로 갈음하겠고요.
  다시 한번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익감사 내용이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 사업에 대한 국토부 감사과정에서 법령 취지에 따라 물류ㆍ상류시설이 50%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구속력이 없는 임의의 내부 방침을 근거로 민간업체의 특정지원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렇죠?  이것 그대로 제가 썼어요.  업체의 물류단지 계획승인 관련 지정권자가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부당하다는 말뜻도 아시죠?  부당하게 계획의 수립, 제출을 방해하는 것은 물류시설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답변하셨죠?  이것도 답변하셨죠, 감사원에?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총괄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므로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정책 방향을 정한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감사원에 지금 제출하셨다고 했으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다른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김춘례 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 그것만 저를 주세요.  그러면 돼요.  제가 보고 합당하면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무쪼록 저는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선택이 되든지 서울시민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기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간담회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아주 멀었는데 지금 실수요 검증이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춘례 위원  진행 중에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아직 산 넘어 산인데 아무튼 실수 없이 잘하시고요, 부서 간의 혼선이 없도록 잘하시고요.
  아무튼 지금 양재동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서울시도 잘한 거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잘 판단하셔서 특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니까 잘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국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수정 위원  네,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을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들도 있으셨는데 저도요 서울시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특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었던 생각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금 하림과 서울시의 개발계획 이것만 놓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쟁점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정말로 서울시에서 물류단지가 이곳에 필요한 걸까, 그리고 지금같이 서울시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서울시의 결정은 예전의 법적인 이런 결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기서 좀 더 좋은 방향을 찾아볼 것인가에 국한하여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고민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 대상지 같은 경우에 이게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게 몇 년 된 거죠?  한 40년 됐습니다.  그렇죠?  40년 정도 됐고, 그다음에 그 기간기간 동안에 특히나 지금같이 격변하는 시대에는 대상지의 산업환경이나 아니면 제반여건이나 토지이용 계획이나 이런 등등에 관해서 계속해서 많이 변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만 이게 한번 시작을 하면 참 되돌아갈 수 없는 건설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곳이 물류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도 좀 들었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만큼 정말로 그 필요성과 당위성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예 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버리고 법적 충돌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강고하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 검토가 필요한 것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속에서 감사원 감사의 조치 계획이나 등등 또한 아주 한정된 계획 안에서의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진 거고 그것에 대한 조치 계획을 내라고 서울시에다 권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특위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런 고민과 결정들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서윤기 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2022년도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이제 끝났고 보고됐고 내용이 지금 검토 중이라고 아까 보고 주신 거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아니, 양재 지구단위계획이 서초에서 초안이 만들어져서 시에 본 안이 접수가 돼서 지금 사전검토 과정이고 정리가 되면 다시 보내줄 겁니다.
권수정 위원  그걸 4월에 마치겠다고 아까 여기 보고서에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건 예상이고요 서초구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또 언제 제출할 거냐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날짜는 유동적일 수 있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본 위원이 이 특위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제일 심각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질의드리고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양재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금도 한 번 좌회전 신호 받으려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그 도로에서, 환경영향평가 중에서도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여전히 이렇게까지도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해라 해라 이 얘기만 듣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설명드렸는데…….
권수정 위원  네, 들었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제가 못해 드린 것 같은 내용이 지금 들어온 것은 서초구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이고요 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건 또 별도로 합니다.
권수정 위원  네, 별도로, 그래서 약간 시간 차가 있군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지금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관련돼서 교통ㆍ보행환경 개선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 중이라고 내놓으신 것 중에 괄호 안에 내부도로 확폭, 자전거도로ㆍ보행육교 등 이 정도의 계획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지구단위와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교통의 고민이라면 전체적인 광역망의 교통과 더불어 서울시 전역에서의 교통망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거는 그냥 내부도로 확폭, 자전거도로ㆍ보행육교 개선 수준에 머무르는 계획이라면 이 규모에 비춰서 대단히 미흡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정말 저는 아예 없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의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관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료를 요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교통대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좀 더 가지고 계신데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역 특성상 지금도 상습 교통정체지역인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더 추가적인 부담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다층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할 거다, 마련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구에서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할 때 교통대책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별도로 본 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할 거고, 그것 외에 또 시에서 서울연구원이든 다른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통대책 개선을 위한 TF를 별도로 만들거고요.  그리고 다른 관련 법령에 또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별도로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마련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연계 교통체계 구축 대책이랄지 광역단위 교통대책을 별도로 대안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여기가 지금 보니까 또 유통업무설비 14개소를 해제한 후에 R&D 용도로 전환하고 등등의 계획서가 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판매시설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해서 최소화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여기가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고 완료가 되면 지금 내놓고 있는 최소한의 규모, 최소한의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발될 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단히 심각하다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도 사후 짜깁기식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규모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본다면 사전적인 연구나 이런 논의들이 선행되는 게 당연할 것인데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 과정에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할 겁니다로 보고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처럼 계획이 구체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가 실수요 검증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서 관련 부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수요검증위원회를 4월에 할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또 반영돼서 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겁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용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체화가 돼야 교통영향평가도 넣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개발 내용이 구체화가 돼야 그런 교통대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이제 사후적인 게 아니라 그 계획들이 수립되는 거에 맞춰서 완공 전에 그런 교통 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별도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 주시는 걸 듣고 있으면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사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기업의 이익과도 충돌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또 서울시민들의 또한 수도권 시민들의 공공인 부분하고도 개발사업이 대단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개발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사회적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공적 차원에서 어떻게 감시 감독되고 조율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구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요구할 필요가 있다, 아까 계속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이 결정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이후의 개발사업이나 이후의 서울시민의 삶과도 대단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그래도 혹시라도 다른 압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고민을 많이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국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  이상훈 기획관, 1982년에 몇 살이었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유용 위원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열네 살이었습니다.
유용 위원  최진석 국장은 몇 살이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열 살이었습니다.
유용 위원  혹시 그때 꿈이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두 분 다?  그때는 지금처럼 여기에 교통기획관으로 또 도시계획국장으로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유용 위원  1982년에 양재가 교통물류단지로 선정이 됐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언제…….
유용 위원  1982년에 된 겁니다.  그래서 1982년을 물어본 겁니다.  유통단지로 선정이 됐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아닙니다.  도첨물류단지 지정은 2016년도에 됐습니다.
유용 위원  그전에 이미 유통업무시설로 됐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유용 위원  아니, 모르셔도 돼요.  그때는 모르셨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계획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유용 위원  대답이 곤혹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유용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서울시가 미래나 세계로 가는 이런 계획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됩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런데 이것은…….
유용 위원  “이해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정부 차원에서 대도시에 적합한 필요한 물류단지를 개발하려고…….
유용 위원  가락시장이 개발될 때가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용 위원  비슷한 시기였을 것으로 압니다.  서울이 그때와 지금과 같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면 저도 질문 안 할게요.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울이 옛날 가락시장이 개설될 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많은 여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용 위원  많은 여건 변화가 있지요.
  또 가락시장을 거기다 개설하는 게 맞습니까?  새로 지어서 혹은 그런 도매시장을 서울 권역에 한 4개 정도 더 만드는 게 맞습니까, 또 그 교통요지에 그냥 놔두는 게 맞습니까?  생각이 없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혹시 자연경관지역이라는 것 압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자연경관지역이요?
유용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자연경관지역 알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서울시에 몇 개나 지정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15개라고 합니다.
유용 위원  몰라도 됩니다.  있다는 것만 알아도 됩니다.  언제 적부터 지정됐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혹시?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유용 위원  지금의 자연경관지역과 그때 자연경관지역이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다를 겁니다.
유용 위원  한두 곳은 일제시대 때 지정된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행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 유통단지로 도시계획시설 지정한 것이 여러분들이 열 살 때, 열네 살 때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책임자로 있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계로 가는 서울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이,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수도 서울이 미래로 가는 서울, 글로벌화된 서울이 되려면 생각을 좀 더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국장 후손이, 교통기획관 후손이 똑같은 질문을 또 다른 공무원한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건 만들지 마십시오.
  마칩니다.
○위원장 임종국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송재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6분)

○위원장 임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활동결과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 내용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환경영향평가와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개발용도 R&D 구성비율 40%와 개발규모 용적률을 포함한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이 일련의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기능과 역할 확립, 기능에 맞는 적정 개발규모,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환경 대책을 제시하며 진행하도록 할 것.
  둘째, 양재 테크시티 개발 구상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지구 지정 목적, 기반시설 투자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각자의 개발 구상이 양립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획 간 정합성 유지, 적정 공공기반시설에 유념하여 추진할 것.
  셋째,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조성 과정에서 관련 실국 간 이견으로 정책의 혼선을 초래한 이유로 감사원의 주의처분이 있었던 만큼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등 핵심 관련 부서는 앞으로 관련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긴밀히 협의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넷째, 물류산업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민간의 투자영역차원뿐만 아니라 공공차원에서도 역할과 재정투자전략 등 다각도의 검토와 대안을 위해 노력해 줄 것.
  다섯째,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시 수반되는 교통대책 외에 기반시설의 투자, 교통운영 처리계획 등 수도권 차원의 광역교통대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여섯째, 대상지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 해제방안 검토 시 양재 테크시티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전략 외에 필요한 기능의 재검토 가능성, 적정 개발규모 등 40여 년 동안 특별한 대책 없이 관리되어온 부지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
  일곱째, 이번 사례와 같이 시 정책에 부합하는 부지를 적절하게 사전 매입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 기관 설립 등 다각도의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이상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종국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훈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과거 파이시티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현행 부지개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는 6월 선거 후에도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임종국  권수정  김춘례  서윤기
  송재혁  유용    채유미  황인구
○수석전문위원
  장훈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도시계획국
    국장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관리과장    양준모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속기사
  유현미  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