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4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39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종빈 행정국장을 비롯한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자치구별 선거구의 명칭, 의원정수, 선거구역 등을 조정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4일 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2에 따르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40분)

○위원장 장태용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664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이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원 선거구 변경, 구의원 총정수 변경 및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등 일부 선거구의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이하에서는 서울시 획정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자치구별 선거구의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첫째, 공직선거법 별표3 및 부칙 제3조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회의원 총정수를 427명에서 436명으로 변경하고, 둘째 공직선거법 별표2의 서울특별시의원 선거구 변경에 따라 노원구ㆍ관악구ㆍ송파구ㆍ강동구의 구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제1항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관악구아선거구, 강남구나선거구, 강남구라선거구, 강동구라선거구, 강동구마선거구, 도봉구나선거구, 서초구가선거구, 동대문구바선거구, 성북구다선거구, 강서구마선거구에 각각 1명씩 증원하는 안입니다.
  넷째, 서울시 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치구 간 인구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서초구ㆍ강동구ㆍ송파구의 의원정수를 각 1명씩 증원하여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시 획정위원회에서 자치구의원 선거구 간의 의원정수를 조정함에 따라 용산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의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선거구 명칭 변경,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선거구역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획정위원회에서 일곱 차례의 회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보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제1항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도봉구나선거구에 증원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봉구나선거구는 원래부터 3인 선거구,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였습니다.  중대선거구였는데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막바지에 도봉구갑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의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1명이 갑자기 증원돼서 4명으로 바뀌게 되는 법률상의 특례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도봉갑과 을 그리고 인구 비례 관련해서 도봉구의 선거구 획정의 내용이 굉장히 더렵혀졌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봉구의 김재섭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꼼수 개정에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의회는 법률적으로 내려온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할 수는 없지만 매우 유감을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실까요?
  저도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처럼 저희 지역구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유감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강동구을선거구는 천호동, 성내동, 길동, 둔촌동 이렇게 4개 동이 있고 인구수는 천호동이 8만 5,000명 정도 되고 길동과 둔촌동이 합쳐서 10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국회 정개특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증원으로 인해서 8만 5,000명의 천호동 구의원은 6인이 탄생하게 되었고 길동과 둔촌동은 당초에는 2인의 구의원밖에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인구 편차를 고려해서 1인이 증원되어서 3인으로 겨우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구 비례에도 맞지 않고 특정 국회의원 한 명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깡그리 앗아가는 아주 나쁜 선례이자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64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안 별표 중 서대문구란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위원장 장태용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우리 박영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결과 등을 반영하여 안 별표 중 서대문구란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끝으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이번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선거법 개정이 심각하게 지연되었습니다.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작년 12월 3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직선거법 역시 그 이전에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법정 기한 136일이 지난 4월 18일에야 비로소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지연이 아닌 국회가 만든 법을 국회 스스로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136일 동안 시민은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후보는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국회의 직무태만에 의해 사실상 무시되고 방치된 것입니다.
  둘째, 이렇게 지연시켜 놓고도 국회가 내놓은 기준은 투표권의 등가성마저 훼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대해 명확한 허용 범위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개정법률에 강동구마선거구는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표가 어떤 지역에서는 무겁고 어떤 지역에서는 가벼운 명백한 차별이 발생한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적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시기는 심각하게 늦었고 과정은 불투명했으며 결과는 헌법이 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정면으로 훼손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의회는 국회가 만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회의 책무는 더욱더 무겁습니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제때 명확하게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국회는 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회가 지방선거 제도와 주민 대표성에 대한 책임을 깊이 자각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박수빈  박영한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청가위원
  최유희  서호연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곽종빈
    자치행정과장    김현아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