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23일(월) 오후 2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2020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혜련  안녕하세요?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셔서 또 서울시민이 든든해하고 있어서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오셔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정책담당관,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및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모든 직원들에게 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코로나19 사태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협조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감염병 조기종식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여전히 상당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이동을 통제하고 자본시장이 폭락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 맞춰 비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현장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처리한 후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 40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하위 소득층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이 요구되므로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재난상황으로 인한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의 지속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시민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현금 또는 현물, 상품권 등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본 위원은 전부개정안이 위원회 이름으로 발의가 되었지만 몇몇 조항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대단히 엄중한 국가적인 재난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처한 어떤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정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시급히 처리되어서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의 몇몇 조항의 경우에 집행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개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4조 2항의 경우에 시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도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대상자 이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우리가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했던 그런 대상자 이외의 모든 주민에게도 줄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재난상황일 때 말입니다.  비록 이것이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일 때라는 부분을 넣어서 어떤 재난상황에 단서를 달았지만 그 대상자가 당초의 대상자 외 시장이 모든 주민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열어놨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일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일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의 지원대상에 있어서 4조 2항의 규정 자체에서 모든 시민이라기보다는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일 때 제한된 대상에 대해서…….
김소양 위원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된 거 아닙니까?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조항 확인되시지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소양 위원  4조 1항에 각 호 1호부터 4호까지의 해당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재난이 심각할 때.
김소양 위원  재난이 심각할 때 그래서 대상자가 전 시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뭐, 네.
김소양 위원  그것을 시장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의미도 사실상 담겨있는 근거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논의되고 또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 개념이 법적으로나 아니면 학계에서 통일된 의견으로 개념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재난기본소득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네요.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주민에게도 줄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사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안 자체를 이렇게 심의를 해 주고 그러시는 것은 모든 시민이 다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
김소양 위원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일 때 해당 대상자 외의 모든 주민에게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현실적으로는 재원이 제약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저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형식적으로는 그런…….
김소양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제 5조 2항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이 5조 1항에 7호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재난발생시 생활비 지원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항에 그 지원수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지원수준을 어떻게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실장님, 잘 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하고 서울형 긴급대상자하고…….
김소양 위원  2항이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기존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의미를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행안부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렇게 확정지어서 기준을 마련해 놓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조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던 그 조례의 취지에 이게 조금 어긋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조례를 포함한 법령으로서 통제를 하는 것 자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규칙으로 한다든지 자치단체장으로 한다는 의미 자체는 일단 집행부 자체에서 현장에 적용할 때에 탄력성이라든지 현실적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상황에 맞게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김소양 위원  그 말씀도 맞으신데요 지금 그 7호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소양 위원  규칙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급한 상황인 것은 알겠지만 어떤 선출직 지자체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조항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시급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국가 추경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통과시키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김소양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번 추경을 위해서 이 조항이 이렇게 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소양 위원  검토하시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감염병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확산속도가 빠른 감염병은 처음 접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지만 앞으로의 혼란도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말하면 졸속적으로 개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 사후에 반드시 시정,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말 정확한 분석과 또 행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법리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집행부가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준비를 하셔야지, 이번에 이렇게 시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약간의 변명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시민을 향한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 5항과 6항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급여 지급조건을 제5조 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사회보장급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성격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조금 전에 김소양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재난기본소득과의 성격 문제라든지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랑 경계선상 자체가 사실상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일면 그런 성격 자체도…….
김소양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이런 사회보장급여들이 사실은 신청 이후에 자산조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도 제가 알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이런 자산조사를 통해서 지급할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조금 전격적으로 신청 이후에 바로 시장이 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두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의 심각성과 피해 자체에…….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코로나 조례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코로나 조례는 아닌데, 그런데 그런 면 자체를 일면 감안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피해조사 자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에 걸리는 시간이…….
김소양 위원  피해를 조사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중위소득 100% 할 때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가 소득조사만 하지요.  
김소양 위원  자산조사에 행정적인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저희가 보통 자산조사하면서 재산이나 이런 것 들여다보게 되면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김소양 위원  한 달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접하기로는 2주 정도라고 들었습니다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 그게 상황 상황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그 정도 잡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소득조사만 하는데도 최소 한 3~4일은 걸리거든요.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느냐, 과연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것은 지금 코로나 조례가 아니고 앞으로의 재난 상황에 있어서 한결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조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에 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에 지금 이 상황의 시급성에 대한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 조항마다 과도하게 열어둔 집행부의 권한이 과연 향후에 어떤 역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게 저희 추경에 많은 부분이 구호계정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까지 전부개정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굉장히 급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코로나를 위한 거라면 우리 조례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 조례.  그 부분이 개정이 됐어야 되는 게 맞다, 약간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꼼꼼하게 작성을 했고 또 미리 드렸지요?  숙지를 하고 계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다 읽고 오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뭐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어떤 뜻…….
○위원장 김혜련  지금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인지 아시냐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재난관리 기본법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혜련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랑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설명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긴급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특별히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일반주민에게 지원하는 기금 중에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지 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그 안에 시행령으로 제8조 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의 내용을 보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호 용도에 보면 감염병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병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5쪽에 개정하는 조례에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그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현물이나 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정안에 넣었어요.  그것 혹시 아세요, 그 부분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설명해보세요, 그 부분을.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지금 재해구호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의 종류가 자연재해하고 사회재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재해에는 감염병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자체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근거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야기해 주신 현금, 현물 그것만 됐을 때는 카드라든지 이런 쪽에 충분히 혼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완하자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재난 상황이 되면 그 안에 감염병이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감염병 예방에 대한 그런 재해구호법에 대해서 현물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사항으로 넣은 것을 아까 설명을 하셔야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백업해 주시고, 왜냐하면 김소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 부분…….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개정안 7조에 생활안정지원의 방법 자체에 1항에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을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으로…….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8조에 있는 재해구호기금의 용도가 조례에 있는 용도 자체가 감염병 시 생활비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감염병이 나타났을 때 재해구호기금을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에 함께 담아서 저희 위원회안으로 이것을 함께 제안을,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원안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이해하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저희가 이것 다 해서 드렸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집행부 의견 자체를 모두에…….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 2항을 지금 다시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일 때라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명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5조 2항도 그 부분에 따라서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더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김소양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위원장 김혜련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까 질문하신 내용 자체는 재난기본소득 그쪽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4조 2항 1호에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이것을 지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5조 생활안정지원의 내용 제2항에 그 지원수준은 이것에 따라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재난 위기상황이 심각할 때 한다, 그렇게…….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다시 한번만 제가 질의할게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업이랑 관련해서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로 확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위소득 100%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실장님이 설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재난상황도 특수 예외적인 상황에서 저소득주민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허용한 만큼 서울시 입장 아까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까 모두에 전체적인 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 자체에 대해서는 이 위기상황 속에서 재난 자체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들한테 극복을 위해서 현금 또는 현물 또는 상품권 등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조항으로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워낙 엄중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개정안 4조의 생활안정지원의 대상에서 2항 1호에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에 달할 때 하게끔 규정을 해놨고, 그다음에 제5조 2항에 그 지원수준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급박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그에 대한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나 또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검토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회가 그 사안을 주셨을 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통해서 생활비 지원이 추진됨에 따른 관련 조례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는 기금 사용용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이번 개정안 부칙에다가 명시를 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재난관리기금 쪽의 조례 문제도 이 조례 내에서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단기적으로 현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2015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로 인해서 재난 사태가 발생한 바도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태가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해당 조례에 대해서 특수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후속작업에 대한 그런 보완작업이 필요한데 그러한 경우에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상황의 엄중함과 시급성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위원회에서 개정안 자체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이런 안 자체를 이렇게 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보완책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소양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바대로 저희가 새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제 질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한번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재난상황에서 저소득층 이외의 모든 주민에게 근거를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상 필요하다면 모든 주민에게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떠한 가치판단을 넣어서 질문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적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일 때에 해당되는 그런 저소득층 외의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그 조항과 뒷부분 5조 2항에 지원수준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일 때 모든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만 지원수준을 시장이 결정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0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6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임신부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감염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604억 원 대비 1,718억 원 증가한 1조 6,323억 원입니다.
  이는 전액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51억 5,200만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1,663억 7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9,120억 원 대비 1,795억 원이 증가한 3조 916억 원입니다.
  증액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제1회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양육가정 지원 관련 증액이 3개 사업 1,766억 4,700만 원이며 증감내역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95억 5,900만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1,663억 7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7억 8,0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등 소관시설 방역비 편성으로 인한 증액이 2개 사업 28억 7,000만 원이며 증감내역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28억 5,000만 원,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양육가정을 지원하고 시설방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윤희천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일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노고가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금일 2020년도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현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어르신일자리 사업 참여자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실이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시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4조 9,056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7,073억 8,000만 원 대비 1,982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부 정부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추경 편성사업은 4개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에 1,712억 50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에 126억 9,300만 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4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복지정책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8조 1,370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조 7,051억 5,100만 원 대비 4,319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비가 1,982억 2,300만 원, 시비가 2,337억 100만 원입니다.
  추경편성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약 3,271억 원이 소요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2,000억 원을 편성하여 기금재원을 보충하고자 하며 기타사업비 246억 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비에 1,712억 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에 143억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에 205억 원을 편성하여 정부 추경 사업에 2,060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복지시설 방역비 지원에 4개 사업 1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복지정책실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강병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위로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급 감염병(코로나19 등) 대응 관련 환자를 안전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의료인 및 운전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소 구급차 지원 1개 사업에 2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945억 8,000만 원에서 0.5% 증가한 총 규모 4,970억 4,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연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나백주 국장님 TV에서 자주 뵙고 참 고생이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추경으로 해야 될 것은 하고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긴급생활비 지원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중복을 빼고 나서 전체 서울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해당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소관은 제 소관인데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복지정책실 소관입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쳐다보기는 이쪽을 쳐다보는데, 죄송합니다.  TV에서 너무 자주 보다 보니…….
      (웃음소리)
  이쪽을 쳐다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3분의 1 가구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전체 380만 가구에서 117만 가구가 대상이 되니까 한 3분의 1 정도…….
이영실 위원  117만 가구이고 그리고 저희가 3월 30일부터 받기로 했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 두 명씩 배치를 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인원은 지금 약간 변동이, 당초에는 두 명이었고요.
이영실 위원  두 명이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은 한 3명 정도…….
이영실 위원  3명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하루 평균 한 주민센터에 몇 명 정도가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급방법을 지금 저희가 확정을 하기 위해서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사람들이 지급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그렇죠.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내부 또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서 지금 시기에 동 주민센터에 사람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일정기간 동안 하고, 그리고 인터넷 접속을 못 할 그런 어르신들, 또 중증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동주민센터의 우리동네 주무관들하고 직접 가서 이분들이 오지 않으시게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접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면, 그리고 또 지금 4월 15일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주민센터가 굉장히 번잡하고 바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총선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집단적 감염을 예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6월까지 쓰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전부 다 한번에 한 달 정도 접수를 받은 다음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게 현실적으로 아까 김소양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심사를 저희가 소득만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3~4일 정도 최소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30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쳤을 때 한 4월 6일 정도부터는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는데 그 지급 자체를 세부적으로 온라인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되면 바로 핸드폰으로 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가능한데, 그런데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또 받으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게 동주민센터에 사람들 몰리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그 부분도 찾아가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렇게 찾아가서 직접 전달해 줘야 되는 분들이 가구가 총 가구의 몇 %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는 지금 19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9만.
이영실 위원  19만이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숫자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가 많으시고 저희가 어차피 다 주민세금으로 어려울 때 또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구매할 때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주고 욕 얻어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최대한 주민 편에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어렵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주민들께서 정말 이번에 잘하는 것 같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와 주민들한테 홍보 좀 부탁드리는 면이 뭐냐면요 인터넷 접속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잘 아시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인터넷 접속 자체도 5부제를 하자, 지금 마스크 자체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출생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고, 그렇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가 지금 전체 대상자는 117만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들어오게 되면…….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다 검색하게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면 한 200만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거든요.  그것을 5부제로 분산을 시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20다산콜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서 자기의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거기에 가구원들이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도록이면 접속을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해당이 되는지 애매할 경우에는 거기의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고민 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많은, 확정이 되는 대로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실장님, 다산콜센터는 또 무슨 죄입니다.  거기에 과부하를 어떻게 막으려고, 일단 각 주민센터나 각 구청에…….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동주민센터도 당연히 들어가는데요.
이영실 위원  분산되어서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분산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시만요.  지금 질의랑 관련해서 실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건데요.  행정비용이랑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지금 12억 7,500만 원 되어 있지요.  아세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구체적인 수치 자체는 자료 좀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혜련  보고 오셨어야지요, 저희가 질의할 것 예상하고 오셨어야지.  자, 홍보비용이 12억 7,5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동당 300만 원 정도의 홍보비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그런 부분 실장님이 꼼꼼하게 현장에서 세우셔야 되는 분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활동하는 저희 시의원 모두에게 이 부분을 부탁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 부분 정확하게 계획 세우셔서 저희한테 알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정보를 민감하게 다루는 직원들이 세 명이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업무매뉴얼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사안이랑 관련해서 사업계획, 실행계획, 그리고 타임스케줄까지 모두가 실장님이 지금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잘 세우셔서 그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세우셔서 저희에게도 보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좋은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잘 실행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일단 시민건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코로나19라는 것이 감염력이 굉장히 높은데 감염의 경로가 보통 비말감염이 좀 많다고 보면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밀접 접촉이 있을 때 비말감염, 저희가 방역이라는 것을 할 때 공간에 대한 방역보다는 사람들 간의 어떤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는데 추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코로나 어린이집 방역소독 지원 있잖아요.  제가 국장님께 질문했던 이유는 그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의 지원인가요, 어린이집 방역소독 지원?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원래 어린이집이 방역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5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 좀 더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린이집당 10회 정도 방역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코로나19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비말감염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라는 것들로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을 편성할 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적합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마스크를 강화한다든가 소독제를 강화한다든가, 공간에 대한 방역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특성상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플루건 분무식 소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방역업체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게 효과가 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전문 방역업체가 직접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병도 위원  어쨌든 공간에 대한 방역보다는, 분명히 다들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이게 하는 것들이 전염 전파를 막는 것에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어린이집 방역소독 지원이 10회인데 1회당 5만 원이네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가족담당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과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되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병도 위원  가족담당관 소관 사회복지시설 방역비가 있는데 이게 30만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65개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병도 위원  소독비가 25만 원이고 소독액이 5만 4,000원이고 이것 기준이 있어요, 방역비?  방역소독 지원이 어린이집은 5만 원이고 사회복지시설은 소독비가 25만 원, 소독액이 5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기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가 소독대상 시설별로 방역용역비 원가계산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병도 위원  기준이 있다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병도 위원  그것은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볼 거고, 이어서 복지정책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이라고 보면 돼요.  방역비 지원에 예산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코로나19를 막는데 공간에 대한 방역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접촉을 할 때는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감염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역이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이것도 조금 전에 여가실 어린이집과 같은 맥락의 방역…….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간에 대한 방역인데…….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공간에 대한 방역인데요.
이병도 위원  그 방역보다는 밀접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감염 자체가 비말에 의한, 시민건강국장님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세정하고 이런 하는 것 자체는 그대로 해가고 강화를 하면서 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시설의 공간 속에서도 그러한 위험요소들이 있으니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비말 접촉을 막기 위한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느냐, 그것들이 충분히 된다면 이런 예산들이 되는 것들은 어쨌든 최소한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참고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첨가를 드리겠습니다.  비말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비말이 대개 공기 중에 튀어나가면 이게 증발하면서 수 시간 내에 사라집니다만 이게 어떤 물체에 부착을 했었을 때는 여기서 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생존을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 만져가지고 다시 얼굴이나 이런 것을 손댔을 때 그때도 감염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공간에 대한 방역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러니까 방역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런 마스크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 있느냐는 거고,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전히 복지관들이 휴관을 하고 있고 일부 이용자들만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지시스템 속에서 여전히 그런 건강취약계층을 접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느냐고 하는 것들 일단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두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거의 300만 매 가까이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보급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생활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돌보는 종사자,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1차로 마스크를 지급한 이후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금주 중으로 또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요.  어쨌든 추경이라고 하는 것들 긴급하게 필요한 거고 예산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투입이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어쨌든 질병관리 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도 공간에 대한 소독도 방역도 효과가 있다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더 강조하고 거기서 투입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투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건강취약계층을 상대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공간에 대한 방역이 들어간다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이고 저도 다시 한번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여성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말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의 시설당 방역비 기준이랑 금액이랑…….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도 소독 대상시설별 방제용역비…….
이병도 위원  그 기준이 달라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두 기관이 똑같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달라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금액이 면적에 따라 또 다릅니다.  여기 예산서 보시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예산소요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확인해 볼 테니까 두 기관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확인해 볼게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기준이 뭔가, 1회 방역비용이 기관별로 상이하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기준을 공간별로 또 시설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방역비는 봐야 되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재난기금생활비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그게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되게 지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살펴볼 게 누구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사실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혜택이라거나 어떤 복지 지원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을 받는 분들은 제외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병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또?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제외되는 거고…….
이병도 위원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또 일자리사업 참여자?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또 기존에 청년들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외되는 것인데…….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후의 정책에 있어서 과연 이분들이 일괄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맞느냐, 그분들이 받는 혜택이 다 다를 거잖아요.
  청년수당을 받는 분들은 받는 금액이 50만 원씩 6번이니까 300만 원을 받고 또 일자리 혜택을 받는 분들은 받는 금액이 다르고, 그런데 이분들 다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고 지금 1회로 나가는데 배제되는 분들이 장기화되거나 이랬을 때…….
이병도 위원  우선 일단은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은 제외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정된 재원을 갖고 혜택을 드려야 되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받는 혜택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분들이 다 일괄적으로 제외된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의 기준이 맞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이것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됐을 경우에 고민이 어떠신가?  지금은 일회성으로 지급을 한 건데 긴급생활지원비라는 것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됐을 때 이후에 고민들도 갖고 계신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두 번째 문제가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듯이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재해규정까지 방침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재원의 여력을 터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가용한 범위의 재원에서 추가로 충분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첫 번째로 얘기하셨던 각종 제외되는 사람들의 기준에 기본적인 원칙은 이번 정부 1차 추경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원이 추가로 되는 게 확정이 된 부분들을 포함한 공적 부조들을 받으신 분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은 다르지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년수당을 받는 분들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취업이 안 된 청년들, 되게 어렵겠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가지고 충분하게 생활할 만큼 그렇게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역시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분들이라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 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되고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상 이해는 되지요.  한정된 재원을 갖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제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 고요.
  첫 번째는 이번에도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됐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리 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될 때를 대비해서 분명히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보고를 해 주시라,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성가족정책실에 먼저 여쭈어 보고 그다음에 복지정책실에 여쭈고 보고, 한 번에 몰아서 각각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 휴원 조치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육 지원이 국가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다 이렇게 보기 힘든데 지금 외국인가정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특수한 자치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등포구나 구로구 이런 곳에서 중국동포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 어린이들이 부모부담 보육료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아마 민원도 많이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다음에 플러스 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개 영아반이 지금 이렇게 휴원이 길어지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퇴소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휴원이 더 장기화될 경우에는 정말 타격이 많기 때문에 2차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니면 이후에 추경을 또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하실 의향이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용자부담 경감에 대한 추경이 저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건강관리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을 파견하기 전에 선생님들의 건강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사후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실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긴급생활비 지원이 향후 경기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그리고 그 지급대상과 범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그냥 집행하고 그만이라는 식이 아니라 그 집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드리고요.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우리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 추경이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위원님 얘기하셨던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하는 것 자체는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유념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저희도 외국 아동으로 인한 보육료 손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적에 따라서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감소로 인해서 보육현장에 애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2차 추경이 있다면 그때 그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또 사회적 약자나 상대적으로 약자인 집단에 대한 그런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한 번 더 많이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러한 재난상황에 있어서 여러 집행부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그러한 부분들을 더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시적인 재난구호 성격의 정책에 대한 예산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선행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생활비 지원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점검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또 하나의 어떤 우리의 경험적인 근거로 인해서 재난에 더 신중하게 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또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절차적인 타당성에 대한 측면에서 긴급하게 이루어진 추경안인 만큼 모든 것에 적절하게 정말로 타당성 있게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및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민건강국 추경 예산규모가 가장 작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일전에 이미 임시회를 통해서 긴급하게 또 위원회를 열었잖아요.  그 안에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예비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결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살짝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민건강국이 힘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작았던 부분이고,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 서류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보육담당관  김수덕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복지정책실
    실장  강병호
    복지기획관  정진우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시민건강국
    국장  나백주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속기사
  홍정교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