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
5.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8.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
9.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10. 책임 있는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위험분담을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건의안
11.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계속)
1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6)
13. 2022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 시내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 보고
15. 2023년 도시교통실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규호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칠성ㆍ송재혁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최호정 의원 외 75인 발의)
5.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김현기ㆍ최호정 의원 소개)
9.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 책임 있는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위험분담을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건의안(위원회안)
11.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6)(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2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 시내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 보고
15. 2023년 도시교통실 업무계획 보고

(11시 01분 개의)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제31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종장 도시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안건 처리의 건, 2022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 시내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 보고의 건, 도시교통실 업무계획 보고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먼저 분주한 의정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대중교통 운영부터 미래 첨단 교통까지 다양한 현안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도시교통실 전체가 합심해서 성공적인 교통정책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월 말부터 실내마스크 해제가 시작되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이 가까워진 시점입니다.  저희 교통실에서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대중교통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완화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등 환경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과 UAM의 기반 구축 등 서울시 미래교통정책이 새로운 기점을 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시작되는 경칩도 지났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도 새봄의 기운을 받아서 더욱 힘차게 약진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저희 교통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입니다.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지형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사창훈 택시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선희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이영훈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최승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규호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5분)

○부위원장 김성준  의사일정 제1항 이병윤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포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자전거도로상에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관련 사안입니다.
  안 제3조제3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로인 자전거도로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시장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서 시장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적용범위 관련 사안입니다.
  안 제3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한 바를 적용하고자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도로교통법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와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개정을 통해 상위법 및 타 조례와의 상충을 방지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때 인도에 방치되어 주민 보행권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나 인도 등 노상적치물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으신지,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아시다시피 PM, 특히 킥보드 같은 경우는 등록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단속의 손길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올라가기 전에 아시다시피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안이 상임위원회에는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규정된 내용들이 등록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집어 넣어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헬멧을 쓰거나 그다음에 2명이 같이 못 타거나 하는 정도의 도로교통법상의 제재만 있을 뿐이고, 저희들은 그래서 단속규정은 없지만 3월부터 경찰하고 같이 지하철역 앞이라든가 다섯 군데의 핵심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단속을 강화하려는 계획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 자체에 대해서는 주로 경찰 소관이라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3월부터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을 전혀 안 했다는 뜻입니까?  아닌데, 단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주로 말씀드린 대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헬멧을 쓰거나 속도가 높거나 하는 단속은 경찰 소관인 거고요 견인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이경숙 위원  견인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견인에 관한 것은 지금 한 8만 4,500건 정도 했고요, 2021년 7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기록입니다.  그리고 견인한 이후에 견인료 부과하는 것은 약 41억 7,4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부산 해운대구나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노상적치물로도 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발의되고 나면 좀 더, 물론 상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보행권이나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특별히 합동단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단속 지역별로 상세내역 자료는 오늘 중으로 주셔도 좋고, 예를 들어서 단속일시,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다시 시장의 업무를 더 부과한, 경우에 따라서 상위법령이 통과되어야 하겠지만 이것 가지고도 서울시에서는 충분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PM 관련해서도 서울시에 대책을 주문한 바 있고요.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그런 대응이 부족하다는 게 결론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상위법이 계류된 것들도 있고 아직 국토교통부나 PM에 대해서 규율해야 되는 틀이 먼저 갖춰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기다리고 있자니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울 안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어제 저녁에 귀갓길에 PM이 인도에 어떻게 있는지를 찍어본 겁니다.  최근에는 전기스쿠터도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대여를 하는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고요 실제 강남권역 그리고 개별 자치구별로 굉장히 많이 보급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앱을 통해서 보시면 저것을 빌릴 수 있는 장소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서울에 많이 퍼져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기존에 PM 킥보드 그리고 따릉이와 역할을 같이하는 공유자전거 거기에 더해서 저렇게 스쿠터까지 대여를 하는, 저게 산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서울시 안에서 얼마만큼의 저런 PM장치들이 보급이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수도권 그리고 서울 이런 데 PM의 총량이 정해지게 될 텐데요.  그러려면 그 총량이 얼마만큼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별, 계절별 이용량 대비해서 실제 서비스로 등록된 업체들 그리고 보급되어 있는 킥보드가 얼마큼 있는지 공유자전거가 얼마큼 있는지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업체들 간의 경쟁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도여야지 지금은 무조건 깔아놓고 점유율 싸움하기 바쁘다 보니 보행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또 이용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이용하고 있고 주차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적인 주문을 했었고, 지금 보행자전거과에서는 올 초 공문을 보내서 지도단속을 잘하라고 자치구에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온 이후에 PM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4만 5,000대 이렇게 있고 업체는 한 9개쯤 있는데요.  워낙 모든 분이 다 아시다시피 퇴근하고 나오면 전철역에서 걸리고 아무 데나 갖다 놓고 그래서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부터 단속적인 측면 그다음에 태도 개선 측면까지 다 봤는데 제일 급한 것은 제도가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법률 제정을 통해서 등록제를 하게 되면 무분별한 난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작정 성장하는 그런 것이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번 조례안이 굉장히 반가웠던 게 사실 저희들은 내부방침으로만 밀고 가려다가 이 조례가 있으니 법률 제정이 있기 전까지 중간 공백 기간에 이걸 근거로 해서 좀 더 강하게 저희들이 푸시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3월에 경찰하고 같이 단속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데 견인업체들하고도 직접 면담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는 현재 PM 견인을 어떻게 하냐면 걸리면 1시간 정도를 유예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 앞에 바로 나와 있어도 1시간 정도는 경고를 해 줬다가 1시간 후에 견인해 가는데 저희들은 일단 PM업체가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즉시 견인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차피 즉시 견인제도를 한다고 해도 이용하고 나서 제대로 된 장소에 내지 않은 시민들한테 구상을 할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그 견인료가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PM업체를 지금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서로 치킨싸움하고 있느라 PM 생태계에 대해서는 전혀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없고요 또 시민의 안전에 굉장히 경각심도 없고요.  또 결국에는 견인료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시민에게 자신들은 안내하고 이용시민의 문화가 정착되기 전에 구상을 하는, 그래서 마냥 견인만 강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말씀하신 대로 등록제, 그러면 얼마큼 등록하는 게 중요한가 그리고 업체별로 얼마만큼의 포션을 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때 가서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PM 문화를 아니면 PM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어떻게 보면 한발 늦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서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PM업체들의 견인, 주차위반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다양한 위반 사실들을 꼼꼼히 기록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 아니, 지금 책무 있는 조례 하나로 그들의 영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에 등록제가 됐을 때 그 등록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규제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 어울릴 만한, 서울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PM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와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저는 지금부터 그런 기록들을 잘 모아놔서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적인 유도에 산업도 활성화시키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보행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것에 역할을 하는 양성화된 PM업체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그러지 않는 것에는 그들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이 없어서 그리고 규제라는 인식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만, 다만 기록과 실적들은 확실히 남겨놓으시고 정말 판이 갖춰졌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사진에도 보면 저게 크게 위반될 사항인가 하고 보지만 시각장애인이 만약에 지팡이를 들고 다니신다고 하면 점자보도블록을 따라가다가 부딪힐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것을 PM업체가 따라다니면서 주차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보행환경을 얼마만큼 보장할 수 있느냐는 각 자치구와 서울시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업체로 하여금 본인들도 스스로 잘 나서서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서울시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조례를 계기로 잘 규율을 하는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교통실장님, 아마 오늘 회의 때는 처음 뵙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처음 뵙는 자리에 이렇게 많은 안건들이 있어서 그래도 서로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개정안을 준비해 주셨고 또 김종길 위원께서 예리하고 필요한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이어서 몇 가지 요청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지금 자전거하고 여러 가지 PM 관련된 보행로상의 거치대 문제를 연구를 하다가 마침 오늘 이 안건을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다 아시죠?  그래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특히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기대효과들은 우리가 쭉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게 제가 찍은 건데 킥보드 주차존이라는 것을 실장님은 이런 것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거치대는 제가 많이 봤는데 저것은 못 봤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실 거치대도 많지는 않아요.  이게 4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스티커를 붙인다고 합니다, 제가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3~4개월 들어가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커서 눈에 띄어서, 예를 들어서 PM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런 게 있으면 저기에다 주차를 하게 유도를 하는 건데 자꾸 재시공도 해야 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유도블록 위를 점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따릉이랑 함께 주차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문제를 유도하는 노력은 어떤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제도적이거나 단속 이런 측면에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특히나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정책들을 활용해서 유도해 보는 것은 어떤지,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늘 보던 거죠.
  제가 우리 동네에서 찍어온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거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현재 몇 군데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전면화되어 있지는 않던데 저도 이걸 찾기는 어려웠지만, 이런 것들.  특히 여기 보면 이렇게 점자보도블록하고 중복돼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이게 아마 4호선 어디 전철역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듯이 공공디자인을 고민하는 업체들도 이런 고민들은 함께하는데 제가 검토를 함께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PM업체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물이나 공공디자인들을 제작ㆍ설치할 수 있는 역할들을 부여하거나 유도하고 공공디자인 정책들을 시가 관장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과 사업자가 협력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제도적으로나 규범적으로 단속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영역도 있지만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이런 것을 유도하는 노력들을 함께했을 때 그 효과성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각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함께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책무를 규정하게 된다면 그것을 실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행정수단을 우리가 가져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함께 연동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저렇게 막 방치되는 이유가 하나는 바로 GPS를 통해서 수거해 갈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에 대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측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거치대는 한 193개 정도 만들어놨지만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PM업체랑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서 민간 유휴부지를 임대해서 공간을 마련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간의 협소성이나 광폭성에 따라서 넓게도 할 수도 있고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후속 행정조치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칠성ㆍ송재혁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9분)

○부위원장 김성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박성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규모 변경 시 시장이 이를 해제ㆍ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시와 마찬가지로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ㆍ변경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교통수요 관리를 통하여 통행량을 분산ㆍ감소시키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의미하며 서울시는 2012년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연세대를 잇는 550m 길이의 연세로 일대를 첫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정 당시 교통정체, 보행 여건 열악 등을 이유로 세 차례에 걸친 주민 사업설명회 등의 지정 절차를 거쳐 최초 대상지로 선정된 후 2014년 본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이후 시민 만족도, 상권 매출, 보행자 이용량 결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바 있으나 최근에는 연세로가 위치하고 있는 서대문구에서 신촌 상권 부활, 차량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서울시에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일시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후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및 해제가 인근 지역에 미칠 영향 및 해당 자치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및 변경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설계 및 운영 지침에도 개정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당위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시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충돌 및 대표성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제 및 변경 시 충분한 논의 및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 및 관계자들의 대립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33분)

○부위원장 김성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이 두 자녀는 30%, 세 자녀는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것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50% 할인을 적용하여 다자녀 혜택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였으며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산율이 더욱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자 다자녀 지원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공항주차장의 경우 두 자녀 가구부터 다자녀 혜택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저출산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전국 합계출산율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이며, 2021년에도 0.63명으로 나타나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두 자녀, 세 자녀로 할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어 최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최대 감면 요율인 50%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서는 이미 다자녀를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에 대한 혜택 기준을 완화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동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다둥이 카드로 인한 총 감면액은 4억 8,600만 원으로 전체 주차요금 감면액의 3.7%에 불과하고 두 자녀 할인율이 조정되더라도 추가 감면액은 1억 5,600만 원으로 추계되어 동 조례개정에 따라 두 자녀 감면이 50% 상향되더라도 세입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 개정안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취지를 고려할 때 비용 대비 사회적 효용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2022년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전체 요금부과액은 413억 7,200만 원이나 각종 감면조항으로 인해 총 132억 8,000만 원의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감면조항 신설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이번에 나온 게 두 자녀 주차요금 30%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되는 안이 나왔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클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서울시가 사실 아시다시피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둥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 자녀보다는 두 자녀 쪽이 훨씬 더 많은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우려하신 대로 세액 감소 부분은 챙겨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저는 하나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두 자녀를 갖고 있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로 늘린다고 해서 한 명을 더 가질 생각을 사실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결혼을 한 사람이지만 아직 자녀계획을 갖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녀를 아직 갖지 않은 부부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다둥이 가족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자녀만 가져도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서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당연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교통실 입장에서 본다면 한 자녀까지 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떤 형평의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 시세 수입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강북구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서부터 쭉 검토를 해 오고 있는 건데요.  저는 지중에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한 면당 1억씩 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들고, 그리고 하루 종일 차 세워놓고 많은 비용이 드는 거죠.  공영주차장도 보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주차료를 면제한다고 하는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지난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줬어요.  그러면 KTX나 지하철은 왜 요금을 면제해 주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요.  차를 가지고 있으면 온실가스 감축에도 방해가 되고 그리고 차 한 대를 위해서 들어가는 사회적비용이 더 많은데 더군다나 공휴일이다 또 명절이라고 해서 통행료, 주차료까지 면제해 주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을 하고, 면제는 못 해 주더라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낳으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반대로 주차요금을 상당 부분 올립시다.  그러면 훨씬 더 할인효과도 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실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세수 수입 더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요금이 비싸서 차를 안 갖고 오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간단한 해법 같은데 저는 오늘은 그것은 본 안건과 상관이 없으니까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4월 임시회 전까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했을 때 어떠한 부대효과들이 예상되는지 긍정적, 부정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해서 4월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의견을 보충, 추가 좀 했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다둥이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임산부 때부터 이 혜택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최호정 의원 외 75인 발의)
(11시 43분)

○부위원장 김성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최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 결의안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무임승차 인원 급증, 도시철도망의 지속적인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의 복합적인 사유에 따른 도시철도의 경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등 공익 서비스 관련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한 서울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0년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70세 이상 노인에게 철도ㆍ지하철ㆍ공원 입장료 등 8개 업종에 대해 50% 할인을 결정한 이후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시철도 요금 전액 감면을 시행 중으로 현재 다른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무임수송 대상별 관련 법률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입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도시철도 1~8호선의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 손실액은 2,784억 원에 이르며 매년 2,5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서울시 도시철도 운송기관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이 전체 무임수송 대상자 대비 약 80%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및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1990년대 초 1,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감소 추세로 돌입하여 2050년도에는 702만 명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경로우대제 실시 당시였던 1980년에는 2.5%였으나 2025년 20%로 예측되어 몇 년 내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술, 위생, 영양, 주거수준의 향상과 행동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1980년 경로우대제 실시 당시 65세이던 기대수명은 2022년 84세로 증가하여 지난 40년간 20세가 늘어났으며 결과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무임수송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임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가철도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등에 철도공익서비스 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레일공항철도(주)와 신분당선(주) 등 민자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을 포함한 운영적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와 동일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1ㆍ3ㆍ4호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등 불평등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2023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전 예산 3,584억 원을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나 기획재정부 반대로 코레일의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된 바 있으며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임감면은 국가의 정책 및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임을 고려한다면 국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은 노후전동차 교체 및 시설물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약 3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무임수송 등으로 인한 막대한 운영적자로 승객들의 안전 도모와 고도화된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지원에 대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한 예산지원의 촉구에 대한 동 결의안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운영손실을 지원하여 무임수송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9분)

○부위원장 김성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533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 총 16개 항목에 대해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와 자동차 업계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등 소액계약과 1,000cc 이상~1,600cc 미만의 비사업용 소형승용차 등록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만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의무 면제는 교통수요 유발효과를 감안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매입의무 면제로 인하여 서울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비사업용 소형승용차의 신규ㆍ이전등록 및 계약금액 2,000만 원 미만의 소액계약 체결 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 제3조에서 도시철도공채 매입대상 및 금액을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4쪽에 나와 있는 표들은 도시철도공채 발행 및 매입 근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의 요율의 범위에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채권 매입 이후 만기 도래 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매도하는 상황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2020년도에 비해 약 6.7% 증가하였는바 민간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권고안에 따라 채권매입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사회초년생ㆍ소상공인 등의 공채매입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계약 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에 대한 사항과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민ㆍ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한편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을 포함한 18개 자치단체에서는 2022년 12월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기반영 또는 반영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쪽 중간 단락입니다.
  2022년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 규모는 약 390만 건, 7,560억 원으로 이중 자동차 등록에 따른 도시철도공채 발행 비율이 96.6%로 가장 높고,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공채 발행은 1.05%로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시철도공채 면제 규모를 추정한 경우 약 867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공채 매입액 감소분만큼의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한편 소형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면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으로 인한 자동차 판매대수 증가 시 교통혼잡에 따른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면제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시행하여 시민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강북구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여전히 저는 같은 기조에서 저의 문제의식인데요.  아까 우리가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비사업용, 그러니까 제안 이유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비사업용 소형승용차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안 의도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시민의 자가용이에요.  그렇죠?  시민들이 자가용을 타는 주된 목적이 뭐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활동도 있을 수 있고 레저활동도 있을 수 있고 출퇴근용도 있을 수 있고…….
이상훈 위원  경제활동에 가장 대표적인 게 출퇴근이에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사업용이나 상업용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내버려 두고.
  그러면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관련돼서 매우 역설적이게도 상반된 안건들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세계적으로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2030년까지, 2050년까지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물론 대한민국이 가장 느리고 역행하는 게 많죠.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면서도 아직도 석탄화력발전소를 만들고 있는 나라이기는 하니까 그것은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도시교통실이 또 서울시가 다수의 서민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이용자들한테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반대로 자가용 이용자들한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게 과연 대중교통정책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이냐.  더군다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매우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비사업용 소형승용차는 결국은 출퇴근을 위한 자가용 사용에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면 대중교통 요금은 올리면서 또 한쪽에서는 서민ㆍ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서민들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 조례안의 목적은 서민ㆍ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내수경기를 진작해서 지금 침체국면에 있는 경제를 다시 살리자는 측면도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갖고 계시죠?  제안이유 첫 줄 읽어보십시오, 실장님.  2번 제안이유 있지 않습니까?  첫 줄 읽어보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서민ㆍ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완성차업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상훈 위원  ‘완성차업계 내수 활성화 및’이 아니에요.  첫 일성이 서민ㆍ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성차업계 내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상호 모순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서민ㆍ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비사업용 즉 출퇴근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이런 것들에 공채를 면제한다, 약 867억 정도 공채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한쪽에서는 경제적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용하는 교통 요금은 인상하겠다고 얘기하고, 이것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저는 헷갈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여러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통정책은 다양한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과 인하라는 측면이 과연 어느 한쪽 측면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 인상을 해서 벌어지는 게 시민들의, 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수입으로 인해서 보다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고 노후된 여러 가지 시설물을 고칠 수 있다면 미래세대는 더욱 안전한 지하철을 탈 수 있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비교형량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공채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을 경감하는 것을 같이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닐까, 물론 서민ㆍ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대전제에서는 같은 틀 속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따져본다면 결이 좀 다른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말씀 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다 재정적 부담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채 면제를 해서 재정적 부담이 없다면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길게 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 건을 가지고 찬반이라든지 또는 주장하는 근거의 다름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ㆍ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별도로 재정적인 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또 온실가스 감축의 국가계획에 사실상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소가 아닌 것이 예상되면서도 이것을 한다는 것이 저는 과연 의미가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재정의 규모는, 들어오는 세입의 규모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818억 정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물론 시 세입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같은 것이 더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또 다른 파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가 아니라 일반휘발유라든가 경유라면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같이 감안을 해서 사회적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검토한 결과가 있으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고요.
이상훈 위원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세입…….
이상훈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면 세입에 대한 증대효과하고 감소효과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어차피 이 안건 처리할 때까지는 어려울 테고,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조속한 시일 내에…….
이상훈 위원  날짜로 얘기해 주세요, 언제쯤까지 가능하겠다.  물론 협의해서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일주일 후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일주일 후에 문서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라 소형자동차를 구매하는 서민과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운송기관의 심각한 운영적자로 인한 과도한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동 조례개정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혜자가 자동차 이용자이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시 온실가스 배출량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 도시철도공채 일부 면제로 인한 세입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교통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이해과정이 수반될 때까지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본 안건은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 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이상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4분)

○부위원장 김성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 등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로봇이나 드론 등 첨단산업과 물류가 융복합되고 생활물류 시장이 성장하는 등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1부시장 등 당연직 위원을 8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대신 동수의 첨단생활물류 분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대행규정을 세분화하여 물류정책위원회가 물류 현안에 대해 한층 더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류정책위원회가 최근 물류트렌드에 맞춰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행정1부시장이 맡고 있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 수 축소 및 위촉직 위원 확대를 통해 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은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와 다르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한다’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과 같은 구체적인 개정안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행정1부시장이 맡는 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수를 8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지역물류체계 효율화 등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현재 18명의 위원 중 당연직은 시장을 포함한 8명, 위촉직은 10명입니다.
  5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제외한 14개 타 광역지자체 중 9개 위원회가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운영하고 있고 당연직 위원 수는 평균 5.3명인 반면 서울시는 8명으로 월등히 높음을 감안할 때 당연직 위원 수는 축소하고 전문성을 지닌 위촉직을 확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문성 확보 및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은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현재 ‘위원장 부재 시’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장 부재에 따른 직무대행 규정 확대를 통해 위원회의 원활하고 신속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물류정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맡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원장 직무대행 범위를 확대할 경우 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 보면 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맞으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본다면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8명 당연직을 6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문직을 좀 더 늘리겠다고 하는 취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지금 총 18명이잖아요, 현재 구성원이.  18명인데 당연직을 줄이고 전문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는 어디에서 표현이 돼 있습니까?  조례에는 밝혀지지 않아서 의지로만 알아야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닙니다.  보면 3조제3항1호…….
이경숙 위원  잠깐만요.  3조제3항1호…….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호에 당연직이 도시교통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업무 담당 국장 쭉 있는 데서 거기에서 2명을 빼고 주택공급기획관, 교통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직 숫자는 당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당연히 당연직 숫자는 줄어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문직을 어떻게 늘리실 건지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은 물류 분야 전문가의 첨단기술 분야를 저희들이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조례안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위원 구성을 할 때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위원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20명 이내로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1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명을 줄이게 되면 16명이 되는데 이거는 명시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의지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당연직을 줄이고 그러면, 16명으로 운영해도 조례에는 문제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정의 본 취지하고는 달라진다는 제가 염려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내부방침을 통해서 위원회 구성방침을 받습니다.  위원회 구성방침에 각 분야 전문가하고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되면 또 의회에 보고를 할 거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개정 취지를 반드시 살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또 3조1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모호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명확하게 법령으로 나와 있는데 법령으로 그대로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게 맞는데 다른 조례는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어차피 조례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정책실이라든지 위원회 담당 총괄부서인 기조실에서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 비율이라든지 남성 비율, 특정 성별에 대한 비율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조례에 이것을 그대로 규정을 하면, 왜냐하면 엄격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별을 지키기 위해서 특정 전문가를 모시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이렇게 탄력적으로 했지만 가급적 법에 규정된 규정은 지키려고 하고요 지키지 않으면 또 저희들이 규제를 받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도 어차피 법령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양성평등법에도 나와 있고 또 규제를 당연히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런 모호한 표현은 다른 조례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어차피 지켜야 될 법이라면 이렇게 모호한 표현은 안 쓰시고 원칙대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특정 성별에 대해서 인력풀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검토를 했던 건데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숙 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잠깐만 간담회, 다음에 개정해도 되고…….
  그냥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사실은 법령에 나와 있는데 간담회 해야죠.  잠깐만 와주세요.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김종길 위원  모아서 하시는 게…….
이상훈 위원  의결을 맨 마지막에 합시다.
○부위원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6분)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의결을 미루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훈 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의견을 주셨던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나머지 잔여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일괄 처리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의사진행을 요청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질의응답하고 의결은 추후에 간담회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544호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자투자사업으로 시행된 반포천 복개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이 2023년 10월 9일 자로 종료되어 서울시로 반환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설공단에 관리 감독을 대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반포천 복개주차장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한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반포천 복개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 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시설공단이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8쪽에 나와 있는 반포천 복개주차장 일반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에 있는 사항 중 공단이 대행하는 시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9쪽입니다.
  반포천 복개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민자주차장으로 1999년 서울시와 (주)센트럴시티 간 복개주차장 건설에 관한 실시협약 체결 후 2000년 10월 임시사용 승인과 함께 2005년 준공되어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반포천 복개주차장 무상사용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는 주차장 인수를 앞두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종료 전에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주차장 시설의 유지 여부, 무상 사용기간 종료 이후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관리이행계획 수립 결과 동 주차장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시설을 유지하되 RTO방식을 통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주차장 일부 시설을 철거 후 공공시설을 재건축하는 등 개량ㆍ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RTO방식을 통해 주차장의 공공시설을 복합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포천 복개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운영종료에 따른 인수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해당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2~3년 추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반포천 복개주차장 민자 운영종료 시점을 3년 연장하는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시설공단이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대행ㆍ관리토록 하는 동의안을 의결 받았으며 민자사업자 실시협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번 제316회 임시회에 대행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리이행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반포천 복개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운영종료에 따른 인수ㆍ관리 계획을 세웠으며, 이후 공공개발기획단과 협의하여 주차장 활용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반포천 복개주차장 활용구상 및 사업화 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한 결과 당초 관리이행계획 수립에 따라 결정되었던 R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 계획은 폐지하고 장기적인 터미널 복합개발, 반포천 복원계획 등의 사유로 현 주차장 시설을 존치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경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리ㆍ운영계획을 재수립하여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 종료 시 반환되는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공단이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 동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반포천 복개주차장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노외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규모는 주차장 1,181면에 이르는 주차장으로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필수 기반시설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반포천 복개주차장의 민자운영 시기 만료를 앞두고 관리이행계획에 따라 민간재투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민자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최근 해당 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전면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이행계획을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 기간 만료 3년 전에 세워야 하고 반포천 복개주차장의 경우 민자기간 만료일의 3년 전인 2017년경에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관리이행계획 용역 계약을 2019년도 10월에 추진하는 등 인수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앞으로는 법정계획 수립기한을 준수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반포천 복개주차장과 관련하여 반포천 복원 등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고 구체적인 추진 시기는 미정인 상황으로 현재 시점에서 민간투자 등으로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재정낭비의 우려도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반포천 복개주차장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리ㆍ운영계획에 따라 공단 대행 이후 민간위탁을 통해 해당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을 검토 중으로 계획 추진 시 원가조사 용역, 입찰공고에 따른 최고가 입찰 등 관련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계획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세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신세계센트럴시티로부터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련 주차 시설물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0년 이상 운영되어 낙후된 복개주차장의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기존 관리이행계획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주의 비용 부담 등 기존 민간사업자의 의무와 책임하에 반포천 복개주차장의 보수ㆍ보강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복개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김현기ㆍ최호정 의원 소개)
(15시 05분)

○부위원장 김성준  의사일정 제8항 김현기 의원님과 최호정 의원님께서 소개한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청원요지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이 시작되는 상업지역이자 서울시가 발표한 지역특화혁신권역에 포함된 포이사거리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 위례과천선 신규역사를 설치하고 역사 이름을 양재천역으로 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민 삶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시민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례과천선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로 제3차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고시된 바 있습니다.
  위례과천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021년 말 대우건설이 민자 제안하였고 국토교통부 내부 검토를 통해 2022년 9월부터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 중이며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래 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위례과천선 추진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5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 청원의 요지대로 강남구 개포동ㆍ서초구 양재동 경계에 위치한 포이사거리는 서울시 양재 AI 혁신지구 및 서초구 첨단 R&D 육성 양재택지계획 재정비안에서 발표한 위치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이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포이사거리가 인접해 있는 강남구 개포4동 주변 500m 인근에는 지하철역이 없는 철도 사각지대임을 고려할 때 위례과천선 내 포이사거리 역사 신설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례과천선은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민자적격성 통과 및 제3자 제안공고 이후 다양한 민자 계획안에 대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최종 노선이 확정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청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례과천선과 관련하여 현재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등에서 역사 신설과 관련된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광역철도의 표정속도가 50㎞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모든 역 신설 시 이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장래의 수요증가 및 철도 사각지대 여부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9조제2항에서 광역철도의 경우 역명 제정 시 관할 자치구가 둘 이상인 경우 서울시의 의견 조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포이동이 2008년 개포동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양재천역을 역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5시 09분)

○부위원장 김성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 및 필요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자동차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94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신고되었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어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사고 당사자의 고통과 어려움,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의 부족한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접수부터 조사 및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건의안으로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책임 있는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위험분담을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건의안(위원회안)
(15시 11분)

○부위원장 김성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으로 책임 있는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위험분담을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 및 필요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우이신설선의 운영적자 가중으로 운영사의 파산이 예견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을 중도해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선순위차입금 잔액을 서울시 재정으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도모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각각 위험을 분담토록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건의안으로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책임 있는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위험분담을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책임 있는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위험분담을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시 12분)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315회 정례회 시 보고한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강북구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된 재정지원 건은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불가피성이 일정부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시겠지만 1~8호선, 9호선까지가 중철이죠.  그다음에 GTX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이신설 경전철이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서해에서 신림선, 그다음에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동북선, 강북횡단선 등등 대부분 경전철을 선택하는 게 지중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책임 있고 면밀한 분석이나 이런 것도 부족했고 또 서울이라는 도시 토지에 대한 효과성을 앞세워서 최초의 서울시 내 경전철은 우이신설을 지중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건설비용이 엄청나죠, 사실.
  이후에 만들어지는 경전철도 이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알고 계시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번 재정지원 건을 통과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서울시가 경전철 관련돼서 도시철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안건을 제출한 것인지, 그것을 염두에 뒀다면 이 안건 이후에 다른 경전철 노선의 운영과 관련된 재정문제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특별한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특별한 노력과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짜 임시방편 안건처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돼서 그렇거든요.  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이신설선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도 뜨거운 논쟁이 있었고 아마 여기서 논의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이고요 민자사업인데 여러 가지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고 그런 과정에서 또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수입도 실질적으로 줄다 보니까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자는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렇다면 결국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재정이 투입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고 이제 그쪽에서 약정된 기간이 끝나가니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향후 재정지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재정지출이 예정되어 있으니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인 것이고요.
  향후에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이 한 3개 노선이 있고 나머지 재정사업이 많이  있는데 민자사업 중에서도 일부는 지금 현재 우이신설선과 똑같은 BTO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BTO-rs방식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위험분산방식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일단 2019년에 민자사업 상당 부분을 대부분 재정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됐지만 나머지 민자사업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10대 때도 그랬고 쟁점이 되어왔던 문제들인데 저는 윤 실장께서 새로 1월부터 부임하셨는데 새롭게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하는 경전철을 중심으로 한 도시철도에 대해서 지속가능하고 구조적으로 서울시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정책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을 지금 5년 차 하고 있는데 제가 함께 일을 했던 또 같이 파트너였던 도시교통실장만 해도 지금 몇 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인사이동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죽 지속가능한 방안들이, 구조적 해결 문제가 나오려면 서울시가 진짜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되는데 실장 임기 중에만 이것에 관심 있다가 또 넘어가면 새로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저는 이번에는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 없거든요.
  이번 안건이 새롭게 시작이니까 저는 우리 윤 실장께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정책적이고 전략적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당연히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견제도 하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지속가능한 운영방안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매번 이런 안건들로만 임기응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도시교통실 운영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교통실장을 올해 1월에 부임했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1년에 도시교통실의 교통정책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도시철도 10개년 계획 만드는 데 참여를 했었고요.  또 2015년에 교통기획관을 하면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의 변경계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림선이라든지 난곡선, 우이신설선 등등 그때 한번 다루어봤던 경험이 있고요.
  이번에 와서 보고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장과 국장을 거칠 때는 좀 이렇게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경전철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경전철이 만들어지는 구간은 경쟁노선인 버스노선과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가야지 서로 윈윈하는 건데 노선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별수 없이 적자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 구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지역 민원이라든지 등등해서 아마 그렇게 축소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우이신설선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2차 도시철도 10개년 계획 변경계획이 내년까지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는 저희 도시철도하고 그다음에 국가 광역철도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노선을 과감하게 줄이는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그런 시점이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경험, 또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 듣고 또 의회와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오늘 첫 자리이기 때문에 기대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이 부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통실에서 우이경전철 사업방식 변경 추진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업방식을 변경할 신규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새로 체결하면 나머지 서울시 재정으로 민간사업자의 금융차입금 3,288억 원을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게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고민이 많이 있을 거고 또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신 거죠, 실제적으로 또 운행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3,288억 원에 대해서 차입금 상환을 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우리가 다시 계약 체결을 하면 연간 이자비용이 약 67억 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9페이지를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7억 원씩 23년을 해 보니까 1,565억 원이에요, 이 금액이.  그렇다면 우리가 3,288억 원을 약 23년간 원금에 대해서 1,565억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인지, 어떤 형태로든 일시불로 차입금 상환을 하든 그런 방법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볼 필요도 있겠다, 물론 재정이 항상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지만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되면 23년 동안 1,500억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는데 과연 시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BTO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사업자 포스코건설에서 다 전액, 물론 금융차입금도 있고 일부 건설투자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 재정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진행 과정에서 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적자투성이다 보니까 못하겠다고 손을 든 상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소비재 품목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과감하게 폐치하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경전철이라는 특성상 인프라는 교통복지적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통째로 그 시설물을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새로운 민간업자가 와서 그걸 사고 새로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 저희들 재정으로는 통째로 다 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그분들이 투자한 돈의 일정부분 1,900 정도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 다 남겨놓으니까 지금 3,288억인데요.  그러면 3,288억을 저희들이 다 사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든 아니면 새로이 경전철 공사를 만들든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해 봤는데 돈도 돈이지만 전문성, 더군다나 무인경전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공사도 난색을 표현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전철 9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통공사에 다 맡길 수는 없어서 장기적으로나마 그것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첫 번째 방법 이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민간에서 인수하는 방법인데 민간에서 3,288억 원 바로 주고 사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들어오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그전부터 계속 힘들다고 했을 때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바로 그 돈을 내고 들어올 업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시다시피 일일 이용객 14만 명, 15만 명을 예측했는데 거의 절반 수준밖에 오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용객의 30%는 무임수송이다 보니까 더 이상 흑자나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빌려 온 돈은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문의 본질은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이 자료에 본 바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만 23년 동안 1,500억 원 이상의 원금 플러스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1,500억 원을 다른 시민들한테 돌려줄 길을 찾는 게 맞지.  이게 그 길밖에 없다고 해서 3,288억 원에 대해서, 여기 시 재정부담금 자료 표 저희들한테 주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결국은 이게 다 합치면 얼마냐면 4,800~4,900억 가까이 돼요, 두 개를 플러스해 보면.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힘들지만 이 부분을 갚아나가야지 1,500억 원의 이자부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당장 주머니에 돈을 넣고 있으면 이렇게 고민 안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런 부분은, 현재 연 4% 금리로 따지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런 건데 이게 4%일 수 있고 3%일 수 있고 5%일 수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정도의 금융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비용이 이 정도 돈은 나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고민해서 이런 적자,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이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님께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시장님도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현재로 보면 추진하고 있는 여러 노선들이 갈 수밖에 없는데 갈 수밖에 없다면 이 방식으로 처음에 해서 또 다른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적자사업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정을 다 메꿀 것이냐는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이거든요.
  물론 실장님도 고민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많은, 그러면 또 다른 적자노선이 나왔을 때 재정부담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이냐, 지금 하는 우이경전철 그 방식대로 계속 갈 것이냐 이런 지점들이 계속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도시철도나 노선버스나 마을버스 등등 여러 가지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일시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을 상환하든지 하고 이자비용이 거꾸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실제 재정투명성 측면에서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비용 문제만 따지면 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비용 문제만 따지면.  그렇지만 이게 단지 우리가 뭔가를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 왔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갚아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라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현존하는 전철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운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성흠제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리 시가 하든 민간이 하든 아니면 어디 외부인사가 와서 사가든 외국에서 사가든 누군가 운영은 해 줘야 되는데 운영을 해 주려면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업체에 대해서 정리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처음에 와서 어찌 됐든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고 자기자본 들여서 건설하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 다 털고 너는 적자를 보고 운영을 잘못했으니 다 남겨놓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매입하느냐 외부가 매입하느냐인데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외부에서 매입하지만 우리가 20년 거치 이자하고 원리금을 주는 것은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현재 그 가격을 그대로 두는 것이나 10년, 20년 후에 그만큼 원리금 가는 것이나 현재 가치로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20몇 년 동안 줘야 될 돈을 총액 개념으로 따지면 아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 돈을 마련할 길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눠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결국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으로만 보면 우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꺼보자는 식인데 왜 이런 논제를 던지냐면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경전철 노선들이 생기면 경전철 노선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켜서 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고 또 통합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차량기지를 건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기회에 이런 화두를 던져서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그때그때 발등에 불 끄기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불을 끌 수밖에 없다고 보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나오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돼야 되겠다.  그래야 비용 절감이 되고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그런 비용적 측면도 많이 감소가 되는데 내일모레면 올 하반기에 도시철도 요금 올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적자 나니까 시민들 주머니 털어서 올리겠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8년 동안 안 올렸다 이런 답변하실 것 같은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향후에는 교통복지 차원으로 가야지 손익계산 개념으로 굴러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을 기회를 삼아서 사실은 근본적 고민들을 함께 해 주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이신설선은 BTO방식이다 보니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우이신설선을 불러다가 업무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질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게 막혀 있었고요.  지금 그런 똑같은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게 2026년에 개통하는 동북선이 있습니다.  동북선이 지금 BTO방식이라 우이신설선과 아마 비슷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림선도 비슷한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2027년에 개통되는 위례신사선이나 2029년에 개통되는 서부선 같은 경우는 BTO-rs방식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하고 민간업자가 수익도 5 대 5로 나누고 비용도 5 대 5로 나누고 위험도도 5 대 5로 나누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정감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이신설선을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돈의 문제는 물론 있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통제하에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보고도 받고 성과평가도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출석도 해서 보고도 드리고 하는 그런 우리 통제 안에 넣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는 뭐랄까 그동안 힘들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 정리하면서 이것을 한번 잘 정리를 해 놓으면 동북선이라든지 신림선도 그렇게 재구조화 내지는 실시협약에 대한 변경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기는 했지만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급하다 보니까 안건을 올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 2월까지 이번에 다시 재상정될 때까지 저희 실무진이나 담당부서에서 이모저모 많이 따져봤습니다.  앞으로 이것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동북선이나 위례신사선, 신림선까지도 같게 연계하는 방안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 고민과 더불어서 예를 들자면 아까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또는 경전철만 관리 운영하는 공사를 신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고 어떤 것이 최선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나왔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비용적 측면에서도 훨씬 적게 부담하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공사에서 난색을 표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67억 원 정도면, 저한테 보고된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67억이면 충분히 되거든요.  문제는 그것으로써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두 개씩 수면 위로 올려놓고 우이경전철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룰을 만들어 놨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시민들한테 부담도 덜 가고 또 시민 서비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그쪽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공사나 경전철공사 같은 것을 고민을 하려면 저희들이 1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재정사업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떠안아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교통공사도 이미 1, 2차 다 1~4, 5~8 다 통합된 상태에서 워낙 매머드급이라서 거기에다 경전철까지 맡기기엔 힘들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경전철만 따로 운영하는 별도의 투출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지금 4개 노선이 아직 예타 중이긴 하지만 그 부분까지 다 나중에 정리가 되면 아마 올해나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큰 프레임은 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이선 사업 재구조화 이슈에 대해서 지난해 처음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이것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행부나 시의회나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금 의회에 제출한 동의서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이선 계획 대비 수요가 지나치게 과소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여러 번의 사업계획들이 수립될 때마다 수요가 바뀌어 왔지만 그래도 12만 명을 기준으로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최고 2019년도에 7만이 조금 넘는 수준 그리고 코로나 때는 6만이 채 안 되는 이런 수준이고 그 사이에 무임승차도 30% 가까이 되고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운영사의 자본잠식, 파산 결국에는 이걸 누가 떠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MCC방식을 통해서 서울시의 재정을 투입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맡기겠다, 다만 관리운영경비 모자라는 부분도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게 이번 동의안의 내용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전철 사업을 하면서 의정부 경전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반면교사가 되는 그런 사업일 텐데요.  우리 우이선도 그렇게 가서는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안 되죠.
김종길 위원  우이선이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정으로 투입되는 경전철 같은 경우에야 지금 B/C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 수요는 서울시가 책임지는 부분인 거고요.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계획을 제안했던 민자사업자, 그걸 검증했던 서울시 그리고 PIMA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수요만큼 안 나온 그런 예측실패, 그 사이에 사정변경도 많았죠.  뉴타운도 해제가 된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가 남았고 운영사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 난 포기하겠다 해서 민투법에 따라서 일시금 받아서 나가겠다는 상황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시는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결정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민간투자로 들어와서 예측보다 안 나오는 이것에 대한 손실은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우선 관리운영경비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  결국 작년에 이 재구조화 문제가 나왔을 때 LCC방식을 사업자들과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신규사업자들에게 의향을 물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뻔히 예측되고 앞으로 7만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LCC방식으로 들어올 사업자는 없다고 보였기 때문에 MCC를 택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그리고 운영사가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다.  대표적으로 저는 정책결정에 따른 사업 변경 아니면 정책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재정을 투입해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을 때는 원래 설계대로만 역사를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 그런 것들은 사업계획에서 아예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설비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 그게 시민 편익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부할 명분도 없습니다.  또 수도권 환승요금이야 수도권의 모든 대중교통 활성화나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부분이고요, 그건 서울시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무임손실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중앙정부에서 정한 내용으로 무임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서울시도 책임 못 지겠다, 운영사도 책임 못 지겠다, 애초에 12%의 무임손실을 예상했지만 30%가 넘는 상황입니다.  18% 정도는 서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외에 수요에 따른 관리운영경비는 운영사가 책임지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LCC방식으로 가는 것이 향후에 민자사업을 통해서 사업성이 악화됐을 때 그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지금처럼 다른 방법ㆍ대안이 없다고 MCC를 택할 경우에는 신림선이 향후 한 3년 내로 그렇게 나자빠지면 또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고 그때는 서울시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결국 본질은 민자사업 실패의 손실을 누가 떠안느냐의 문제인데 이것 서울시가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민자사업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안분하는 그런 것들은 현명한 방법일 수 있지만,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런 적자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요.  지금 예측수요 보신 것처럼 계획마다 달라졌고 저것은 실제 수요와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저것을 누가 떠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식은 MCC방식이 아닌 LCC, 관리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질 수 없다.  다만 정책적인 이슈나 서로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부분, 왜냐하면 우이선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원칙을 갖고 관리운영경비와 유사한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정책적인 결정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하되,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국비 요청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국비 요청이 달성되면 서울시도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일부는 부담할 수 있겠죠.  그런 방안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 MCC를 덜컥해서 시민의 혈세를 무작정 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으로, 지금 보시면 버스 노선입니다.  개통이 언제 됐었죠, 우이선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17년.
김종길 위원  2017년 개통되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버스노선에 대한 조정이 거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이선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버스가 조정되지 않다 보니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의 편익은 높아지죠, 선택할 수 있으니.  그분들을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투자를 했다면 그 투자가 효과를 보일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도 서울시의 역할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욕만 먹는 일이거든요.  지금 그 어려운 일을 실장님과 계시는 분들이 해 주셔야 되고 의회도 함께해야 됩니다.
  보시죠.  지금 1014번 대진여객, 앞에 PPT 보시면 노란색 선인데 우이선과 동일합니다.  타는 곳과 내리는 곳 정류장까지 다 동일합니다.  다음이요.  여기에 2022년도에 266만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죠.  내려가야 되고 하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경전철을 탄다, 지금 7만 수요에서 어느 정도는 8만으로 간다는 장담은 못 하지만 최소 우리가 수요를 늘려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무조건 재정을 투입한다,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MCC 들고 와서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고 시민의 혈세를 추가 투입한다,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차이는 그것 같습니다.  대체투자비하고 금융투자비는 똑같이 내는데 관리운영비라는 게 대부분 들어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수입으로 충당해 줘야 되는데 수입이 워낙 안 들어오니까 계속 반도 못 채우고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일정부분 내겠다는 측면이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리운영비는 네가 다 책임지되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들 중에서 받지 못한 부분 또 서울시가 정책결정을 통해서 뭔가 변동이 일어나게 했던 부분은 책임을 져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지금 우이신설선의 무임손실비용이 저희들이 해 준 게 한 20억쯤 되는데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임손실비용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중에서 절반을 주든지 아니면 얼마를 주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변동가능성은 있죠.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무임손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나이별로 다시 한다든가 연령대별로 한다든가 소득수준별로 한다든가 시간대별로 하다 보면 무임손실 수준은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책임져주는 방향으로 하면 아무래도 점점 포션이 적어지겠죠.  그러면서 저런 대체노선 조정을 하면 수입은 늘어나니 어차피 약간의 틀은 달라도…….
김종길 위원  대신 원칙은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결론은 같은데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
김종길 위원  결론이 안 같을 수 있습니다.  무임손실을 얼마큼 보상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측했던 12% 그 외에는 우리가 다 보장해 줘야 된다, 아닙니다.  예측이 잘못된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스노선 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상 수입을 최대한 어느 정도 허들을 높게 잡는다면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 서울시가 지금 MCC방식으로 부담하는 것보다 더 적게 재구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계해 보지도 않고 시도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MCC로 가는 이게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포스코에서 제안을 할 때는 LCC방식, 그러니까 즉 제한적인 비용보전방식인거죠.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것만 요구를 했다면 아마 논의가 진전됐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논의가 진전됐을 것인데 그것 외에 책임질 수 없는 부분까지도 다 서울시가 책임을 져라 해서 아마 그것은 도저히 PIMAC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서라고 해서 캔슬이 되고 그것을 제하고 나니까 관리운영비 일정부분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해서 MCC방식을 제안했는데 저는 제가 들어와서 이것을 검토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왜 LCC, MCC에 굳이 얽매여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굳이 그런 틀에 얽매이지 말고 책임질 부분만 정리해서 그 부분을 양쪽에서 동의를 받고 만약에 그것을 동의하는 업자가 들어올 수 있다면 서로 윈윈이니까 그래서 꼭 LCC, MCC 이럴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맥은 같은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요, 전혀 다르고요.  우리는 지금 과거의 잘못을 수습하기 위한 것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요 이게 선례가 돼서 향후에 신림선 그리고 지금 기추진되고 있는 다른 경전철들도 똑같이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테이프를 잘 끊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건만 한정이 된다면 “그래, 너 6 나 4” 이 원칙만 양자가 잘 지킬 수 있으면 문제없죠.  그런데 이 선례가 계속 이어지고 계속 효과를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관리운영경비를 누가 얼마큼 부담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운영경비를 원래 요금으로 다 하고도 수입으로 가져가서 기간 내에 그 수입을 다 뽑아가는 사업설계가 유효하다는 이것을 사업하면서 증명했어야 됐는데 벌써부터 그 증명이 잘못된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의 고민도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부담을 누가 얼마큼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자의 손실을, 이 사업이 잘못 기획된 것들을 누가 떠안느냐 이것에 대한 원칙을 서울시가 정확히 지켜야 되고 그래야만 앞으로 추진될 경전철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고 제대로 사업성을 평가해야 된다는 그런 엄격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6)(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2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중교통 요금이 조정된 2015년 6월 이후 운송원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고령화 등에 따른 이용객 감소에도 우리 시는 8년째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운송기관의 자구노력과 시 재정지원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해 지하철 약 4,000억 원, 시내버스 약 2,500억 원이었던 운송적자가 최근 5년간 평균으로 지하철 9,200억 원, 시내버스 5,400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요금수입 외 광고, 부대사업 수익 등을 포함한 전체 영업수입을 기준으로 하여도 요금현실화율은 2021년 결산기준으로 지하철은 62%, 버스는 57.8%까지 낮아졌습니다.
  또한 법정 무임수송으로 매년 약 3,000~3,500억 원씩 발생하는 지하철 무임손실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요금 인상수준을 낮추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지만 2023년 정부예산에도 지하철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하철 노후화율은 66%에 달하고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는 노후차량 및 시설물 교체 계획에 맞춰 재원 마련도 시급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버스 교체를 위한 재원 마련도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중교통 요금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까지 겹쳐 시민들의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나 시민의 손을 빌려서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만큼 운송기관의 재정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과 함께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사유, 요금조정안 등은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2015년 6월 이후 동결됨에 따라 운송기관의 심각한 운영적자와 서울시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운송기관의 운송비용 상승, 노후시설 개선투자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2004년 7월 버스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통해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요금체계를 개편한 바 있으며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도입한 이후 경기도와 인천시로 확대하여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2015년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별도로 시내버스 요금을 1,45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 조정계획안 중 제1안은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씩 인상하고, 순환ㆍ차등버스 요금은 400원을 인상하는 것이며, 제2안은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각각 400원 인상하고, 순환ㆍ차등버스 요금은 500원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정사항으로 지하철 단독통행 및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거리비례 요금의 추가요금을 5㎞마다 50원 인상하고 광역버스와 심야버스, 마을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700원, 350원, 300원 인상하는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35~50% 할인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 6월 인상 이후 동결된 상태로 그동안 물가상승과 인건비 및 연료비 증가로 인한 수송원가 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수요감소 등으로 운영적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계획(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200억 원, 시내버스는 약 5,400억 원의 운송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에는 지하철과 시내버스에서 각각 1조 2,600억 원과 6,58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특히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요금수입 감소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로 운송적자가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1년 대중교통 요금현실화율은 지하철 62%, 버스 57.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1년 지하철 전체 이용객 중 15.9%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노인 및 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요금이 미징수됨에 따라 연간 약 2,800억 원의 요금수입이 감소하여 지하철 기관의 운영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지하철 1인당 운송적자는 755원, 지하철 노후화율은 66.2%, 지하철 분야별 성능평가 결과 전동차 등 시설의 55%가 D등급이라는 점에서 지하철의 안정적 운영과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수익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요금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의견청취 절차 적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대중교통 요금조정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시장은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10조에서도 시장은 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를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월 9일 수정 제출된 동 의견청취안에는 서울시가 2월 10일 개최한 공청회의 시민의견 수렴사항이 반영되지 않은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해석하여 조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의회 법률자문결과 “단순히 공청회 등을 개최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시민의견 수렴결과를 의견청취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관련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공청회의 적절한 행정절차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 완료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시민의견 수렴사항과 요금조정으로 인해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히 검토한 후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추후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5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의견청취안에 대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것은 상정안건을 미리 의회나 시민들에게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및 여론 형성을 가능토록 하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는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요금제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 인천시, 철도공사 등과 체결한 공동합의문 제6조에서는 수도권 전철의 연장ㆍ신설ㆍ버스운임 조정 등에 따른 환승운임의 변경ㆍ조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해당기관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요금, 지하철 및 통합환승 추가요금 조정안과 조정시기 등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인 경기도 및 인천시, 수도권 연락운송기관과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조정안을 수립하고 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출하는 등의 요금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의 요금조정안과 조정시기에 대해 2월 말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관련 기관에서 요금징수 시스템 변경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단독으로 요금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는바 서울시는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요금조정안과 조정시기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누적된 적자운영 구조개선, 65세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 증가,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대중교통수단별 장래 재정전망 자료를 근거로 요금인상 필요액을 지하철 1,152원, 간ㆍ지선버스 844원으로 제시하고 있고, 과거 인상 사례를 감안할 때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나 서민 경제 부담과 운영기관의 자구노력 등을 감안하여 기본요금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요금을 조정할 경우 장래 요금현실화율이 제1안의 경우 지하철 70.8%, 버스 75.6%로 개선되고 제2안의 경우 지하철 74.2%, 버스 79.9%로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산정 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취득원가에 의한 총괄원가를 고려해 발생주의 및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공익사업의 예산서 또는 결산서 기준으로 공공요금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ㆍ버스의 장래 수지 전망을 통해 장래 부족액 및 장래 요금현실화율을 요금조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기소요된 취득원가 등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 비용과 수입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공공운임산정 등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산정 시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철도운임 산정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중앙정부 소관의 공공요금 및 코레일 지하철 요금 산정기준과는 상이한 장래 3년 평균 요금현실화율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운영비용 등을 현재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에게 전가시킨다는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요금 인상의 정당성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17쪽 기타 요금조정사항의 타당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의 기타 조정사항은 지하철 및 통합환승할인 요금의 추가거리요금을 50원 인상하고, 공역버스는 기본요금 700원 인상, 순환ㆍ차등버스는 기본요금 제1안의 경우 400원, 제2안의 경우 500원을 인상하며, 심야버스는 350원 인상, 마을버스는 30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17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서울시는 추가거리요금은 경기(인천)버스 요금체계를 반영하였고,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요금의 80% 수준에서 인상, 광역버스는 경기(인천)버스 수준에서 반영하였고,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 등 감안하여 시내버스보다 17% 추가 인상, 어린이ㆍ청소년 요금은 성인과 동일 인상폭 반영을 요금 인상 사유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단독통행 및 통합환승 시 요금은 거리비례요금제로 지하철은 기본요금에 이동거리 10㎞ 초과 시 매 5㎞마다 100원을 추가하고, 50㎞ 초과 시 매 8㎞마다 100원을 추가 부과하고, 통합환승요금은 이용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에 이동거리 10㎞ 초과 시 매 5㎞마다 1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체계입니다.
  세부사항은 18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서울시 내부자료에 따르면 추가거리요금 인상 시 지하철과 버스의 연평균 요금수입이 각각 730억 원과 241억 원이 증가되어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적자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본요금과 추가거리요금이 동시에 인상됨에 따라 직주거리가 멀어 통근거리와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추가거리요금 인상 시 수도권 장거리 통근ㆍ통학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전문가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이거나 추가거리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서울시도 장거리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할인율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8년간 요금동결, 운영적자 증가, 시 재정부담 및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거리요금제 인상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이해되나 8년만의 요금 인상에 따른 기본요금 증가분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쪽입니다.
  20쪽 하단에 광역ㆍ심야버스 관련 사항입니다.
  버스 표준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증가와 운송적자로 버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통근거리가 길고 심야시간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광역 및 심야버스의 경우 요금 인상으로 서민 교통비 가중과 교통복지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버스 유형별 원가분석, 이용객 및 제공 서비스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운송적자 감소규모 등 인상효과에 대한 자료 제시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순환ㆍ차등버스, 마을버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1쪽 하단입니다.
  순환ㆍ차등버스의 경우 간ㆍ지선버스에 비해 운행거리가 짧아 운송원가가 낮음에도 간ㆍ지선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19년 동안 유지한 차등요금을 단순 운영적자 감소를 사유로 폐지하는 것은 요금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바 차등요금 폐지를 위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경우 낮은 요금과 운임수입 감소로 인해 기사 수급이 어려울 정도라는 점에서 시내버스와 동일 인상폭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원가분석과 노선별 운영수익 및 적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 노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대중교통 서비스 사각지역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2쪽 중간 부분, 어린이ㆍ청소년 요금 인상 적정성 관련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의 어린이ㆍ청소년 요금인상안은 대중교통수단에 따라 어린이는 최소 300원에서 최대 700원을 인상하고, 청소년은 최소 280원에서 최대 640원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시가 제출한 어린이 요금조정안은 운행거리가 짧은 마을버스와 순환ㆍ차등버스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인상액을 반영함에 따라 마을버스 300원, 순환ㆍ차등버스 4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일반요금의 인상율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인상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ㆍ청소년 요금을 2004년 최초 통합환승할인 요금제 도입 이후 2007년 4월 한 차례 인상했고 현재까지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결해 왔습니다.
  동 요금조정안은 서민 경제생활에 심각한 영향과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교통복지 정책을 퇴행시킨다는 점에서 요금동결 필요성과 인상율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면밀한 검토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23쪽 하단입니다.
  수요분산 및 교통복지 확대 위한 다양한 요금제 도입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 요금 인상 시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입하고 청소년ㆍ어린이 요금 동결, 영주권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체 도입 등 취약계층의 교통복지 확대와 출근시간 대중교통 혼잡완화 등을 위해 다양한 요금할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한 물가 및 난방비 등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번 요금 인상과 함께 대중교통 혼잡완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할인요금의 취지를 고려해 다양한 요금할인제도를 검토ㆍ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 하단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타 요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2004년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교통카드 조기정착과 카드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ㆍ청소년 현금 이용 시 카드요금 기준으로 100원을 추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대중교통 현금이용은 교통카드 도입 이후 18년이 지나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기준 서울 지하철 이용객의 0.5%, 시내버스 이용객의 0.6%가 현금을 사용하고 있어 현금 이용률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된 바 현금과 카드요금을 차등 부과한 목적인 교통카드 사용 정착과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26쪽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는 시내버스 현금승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배차정시성 향상을 위해 2021년 10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 시범운행을 실시하였고 올해 3월부터는 108개 노선에 현금 없는 버스를 확대 운행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현금요금의 경우 2004년 교통카드 도입부터 카드요금과 동일하게 부과하여 왔다는 점과 현금과 카드요금을 통일해도 운영적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요금조정 시 현금요금을 카드요금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지하철의 청소년 현금요금의 경우 지하철 역사에서 일반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현재 청소년 현금요금을 성인요금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26쪽부터 나와 있는 종합의견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교통실장님, 지금 이 의견청취안이 갖고 있는 함의가 전국적으로 또는 서울시민들에게 많은 이슈가 되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소영철 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이런 공공요금 인상 등을 통해서 서민들의 경제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또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챙겨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안 및 교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방침이 작년 2022년도 하반기부터 인상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고 택시요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에 대한 의견이 다 결정이 됐고 인상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수립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철 위원  의견청취안 및 교통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교통실 주무과장께서 한 달쯤 전에 본 위원 등 우리 교통위원들 상대로 인상에 대한 당위성 및 의견청취에 대한 행정절차적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당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상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그러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원, 특히 교통위원들에 대한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런 절차적인 것들이 변경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절차적인 변경이라 하심은…….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한 달쯤 전에 의견청취안 및 교통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교통실에서 주무과장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아마 다수의 위원들께 당위성과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로부터 언론에 발표된 요금 인상 내용을 보면 이미 상반기에는 어렵고 하반기에 인상하려고 한다는 구체적인 언론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 위원들로서 이러한 시의 방침이 일방적으로 결정ㆍ변경되는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실장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상반기에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게 작년 연말까지의 방침이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난방비라든가 물가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신년 초에 들어와서 만큼 그렇게 폭발적인 우려 상태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라서 상반기에는 올릴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신년이 되면서부터 난방비 폭탄 문제라든가 공공요금에 대한 지난 여러 해 동안에 올리지 못한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다 보니까 정부도 굉장히 우려를 표시했고요.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러한 겁니다.  8년 만에 요금을 인상하는 아주 중요한 인상이죠.  이러한 절차적인 과정을 겪어가는 것 아닙니까?  1년, 2년 만에 매년 물가가상승률 또는 교통원가에 대한 인상분만큼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8년간 인상을 한 번도 못 했다가 지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적인 과정을 밟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렇게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 몇 개월 앞도 보지 못하고 정책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교통실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공공요금이 조삼모사도 아니고 나눠서 인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하반기로 다 넘긴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게 입장이었고요.
  그렇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뜻이 워낙 완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공채도 같은 개념입니다만 조금만 더 경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만 추진하면 살아날 경기인 입장에서 공공요금이 그걸 거의 막을 상황이어서 정부 입장에서 강하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해서 급하게 하반기로 연기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전에 시의회, 특히 교통위원회하고 충분히 소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모든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께도 이러한 중요정책 결정이 변경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이유와 타당성 있는 설명을 충분히 하고 먼저 서울시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결론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결론은 조금 이따 내겠습니다.
  지금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 검토의견에도 보면 몇 가지, 첫 번째로 경기도나 인천시하고도 이런 요금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나 조정안이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실무진 회의는 여러 번 거쳤고요 얼마 전에는 국장급 협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철도운송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김포골드라인 그다음에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경전철 3개 노선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버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대중교통요금이라는 것은 버스우선정책인 거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2019년에 이미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버스 기본요금이 1,450원이어서 서울시 현재 요금보다 250원이 이미 높은 상태라서 거기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리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전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지하철 300원을 이야기하지만 경기도는 200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어긋남이 있는데 사실 수도권에는 철도운송기관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의 상당 부분을 저희 서울교통공사가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코레일하고 몇 개 있는데 경기도의 3개 노선 빼고는 나머지는 저희들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하반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의견일치를 봤는데, 다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조율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하철, 버스 등 많은 재정적자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운송원가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몇 %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계시고 버스는 몇 %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운송원가를 100으로 봤을 때 요금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80에서 85%를 지금까지 맞춰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5년에 요금 인상할 때 제가 사실 담당국장이었는데 그때도 80%에서 85% 수준에서 맞췄고요.  지금 그 수준에 맞춰놓으면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을 인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부분이어서 지금 한 70% 중반 정도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300원 정도 수준에 맞췄던 거고요.  그렇게 올려도 70%, 74%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요금 인상을 못 했던 교통에 대한 복지적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에서 85% 정도의 운송원가 적정선을 기준으로 어떤 운영이 됐든 재정운영이 됐든 근거로 가지고 있는 80%에서 85% 정도의 원가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맞추지 못 했어요.  그러다가 8년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300원이나 400원 정도로 인상한다고 해도 70에서 70% 초반 정도의 원가에 근접한다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실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나 이쪽에서 물가 인상에 대한 강력한 조정에 대한 시간을 루스하게 타이밍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원이나 시민들의 의견과 전혀 관계없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내용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저희들이 4월 인상을 공언을 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했으면 다시 보고를 했었을 텐데 작년 연말에 내부방침 결정된 후에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알려진 거라서 사실 그때만 해도 구체적으로 시기는 상반기 정도라고 해서 밝히진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로 만약에 옮기는 상황이었으면 보고드려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서가 아니라 한 달 정도 후면 다시 임시회가 또 열리는데 그때 상정해서 충분히 토의하고 의결을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상 시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중화  아니, 계속 질의를 더 받아보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만약에 4월 14일부터 임시회가 있는데 그때 다시 의견청취안을 상정을 한다면 혹시 교통실에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대로 버스요금이 경기도랑 서로 다르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지하철도 경기도 경전철은 200원으로 가게 되면 또 요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리환승 100원에서 150원 올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개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4월 14일 임시회지만 본회의 의결하고 나면 5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일인가 그때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본회의에서 하고 난 이후에 물가대책위원회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대책위원회 사전설명 또 의견조율 그다음에 일정 컨펌 이렇게 하다 보면 6월로 물가대책위원회는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물가대책위원회가 끝나야 사실 저희들도 시스템 개선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아까 말한 대로 시도 간의 요금이 다른 상황이라면 14주 정도가 걸립니다.  14주 정도가 걸리게 되면 거의 연말 가까이나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금 인상은 저희들이 주로 여름에 휴가시즌이나 방학 때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용객이 한산한 상태에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신학기가 시작이 되고 개강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에서 만약에 시스템에 문제라도 생기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휴가시즌인 8월 중순경 목표를 잡았었고요.
  만약에 이번에 상정은 돼 있지만 의결이 못 돼서 다음 임시회 때 의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맞추기는 어렵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하반기로 가면 하반기 중에서도 거의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총선이라는 선거 국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반기에 미뤄놨던 부분들을 연말이나 12월에 우후죽순으로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보다 소비자들한테 가는 후폭풍이 훨씬 세기 때문에 저희 지하철 요금이 아무래도 포션이 크니까 그것은 먼저 하고 나머지 미뤄놨던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됐으니까 의결해 주시면 절차상에 7~8월에 인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 말씀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리고 의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무임수송에 대한 건의안도 의결을 하셨고,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조례안 의결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걸 물대위에 가서 설명을 해서 최종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금을 운송기관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담아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물대위에 올릴 때 다시 한번 물대위안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보고를 드려서 최종안 확정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의회랑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대중교통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의 추진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을 정리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송기관에 통보를 하고요.  그러면 운송기관에서 그 범위에 맞춰서 저희들에게 운송요금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리를 하면 그게 확정이 되는 건데 그 중간에 공식일정은 아니지만 시스템 개선 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요금 인상할 때하고 지금 인상할 때 지하철 운송기관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역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노선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에 대한 물량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병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아까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우리가 요금 인상을 할 거라고 보고도 하고 알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언론에서 하반기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 아마 자료를 교통실에서 흘려줬기 때문에 언론에서 발표를 했을 텐데 그 자료를 언론에 흘리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위에서 올리라고 그러면 올려주고 또 연기하라고 하면 연기하고 이것 뭐 진짜 거수기 노릇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간담회 때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는데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작년에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 우리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후에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리게 됐는데 바뀌었어요.  먼저 시의회 의견청취안 올려놓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하고 시민의견 수렴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그 당시에 백호 실장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월 10일에 시민공청회 개최 및 의견 수렴이 됐어요.  접수날짜는 2월 9일에 최종적으로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견 수렴하기 전에 접수부터 먼저 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2월 10일에 공청회가 있었는데 원래 저희들 당초 계획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공청회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일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14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즉시공고도 할 수 있었지만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저희들 판단 하에 14일 동안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공청회가 있었고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라도 공청회 결과를 의회에 제출했어야 마땅하고 저는 제출한 줄 알고 물어봤더니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질책한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위반을 했거든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반이라기보다는…….
이병윤 위원  절차상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위반이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뭐냐 하면 원래 의회에 제출할 때는 2월 1일인가에 제출했었는데 중간에 버스 거리비례제가 철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에 얘기를 하니 기존안을 수정, 철회하고 다시…….
이병윤 위원  실장님, 수정해서 제출한 것도 2월 9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9일입니다.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수렴한 게 2월 10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못된 건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지난번에 택시요금 할 때도 절차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 실장께서도 죄송하다고 하고 사과도 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 했는데 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이에 대해 맞게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절차상 위반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그전에 계획을 했다가 행정절차법상…….
이병윤 위원  계획은 했지만 서류상에, 제가 이 문서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계획을 하면 뭐합니까, 잘못된 건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면 조례라든지 법을 개정해서라도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을 또 되풀이하고 이 중요한 요금 인상에 대한 절차상에 문제가 위반됐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다시 더 요금 인상이 될지 안 될지, 모든 물가 인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바로잡아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마디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간에 하반기에 요금 인상이 된다면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잘 보고를 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안 되게끔 오늘 의견청취안이 가결되도록 이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만약에 오늘 안 되게 되면 또 이 절차를 밟고 다음에 또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7월, 8월에 안 될 것 아닙니까?  매도 먼저 맞는다고 또 다음에 이걸 대두시켜서 버스 요금이 오르니 지하철 요금이 오르니 또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매를 맞고 가는 게 본 위원 생각은 낫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중랑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윤종장 실장님 부임 후 첫 회의인데요.  소회가 어떠신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잘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교통실의 주 업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교통은 복지다, 수익성보다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수익성과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양자가 수레바퀴처럼 잘 같이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복지적인 측면 접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복지도 결국은 돈이 들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하고 같이 가야죠.
임규호 위원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개선, 교통 소외지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겁니다.
임규호 위원  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교통요금 인상을 결정했던 시기가 언제인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적절한 고민이 있었다고 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 고민은 시장이 보궐선거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동안 계속 보고를 해 왔고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시장으로 온 순간부터 계속 요금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
임규호 위원  매일 1,0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요금 인상안을 제출해두시고 부담이 얼마나 증가될지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가장 객관화 된 지표를 굳이 든다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금년 연초에 약 5% 정도였는데 만약에 300원을 인상하면 0.3 정도 이상 물가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적은 포션은 아니죠.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서민이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산출을 해 보셨냐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보통은 월 44회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평소에 5만 5,000원 정도 내는 분이 6만 8,200원 정도로, 300원 인상을 하게 되면 1만 3,200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1년에 최소 15만 원이 늘어나고요 최대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추가 지출하게 됩니다.  경제가 최악이고 공공요금 인상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시장이 연말에 구상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와 사전에 전혀 교감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언론에 던진 말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논의를 하반기로 넘긴다는 것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요금 인상에 대한 내부방침은 연말에 됐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나간 이후에, 보도자료는 아마 의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규호 위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 인지를 해야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물론 그 과정은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아마 통로로 해서 설명은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연장 부분은 워낙 급하게 결정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일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진을 하냐는 거예요.  의회 패싱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요금은 급작스러운 것은 아니죠.  요금은 급작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검토는 지난 1년간 수없이 해 왔고 그 검토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것을 의회에 가서 말씀드리기는 아마 힘들어서 그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규호 위원  의회가 우스운 것은 아니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당연히 그것은 아니죠.
임규호 위원  분명히 지적합니다.  있는 절차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우리가 거수기 노릇 역할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언론 보고 파악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너네는 인지를 해라.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점을 제가 인정하고요 아까 계속 사과를 드렸고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결정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도, 내부사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사정이 어떠했든 간에 내부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특히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 입장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저도 이 계획안을 뒤늦게 받아보고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금 안이 2개이지 않습니까, 300원 인상안, 400원 인상안.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총원가를 계산해 보고요 그 원가에 대해서 요금이 얼마큼 보전할 수 있느냐를 따져봅니다.  따져보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00%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000원 이상의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모든 원가를 요금으로 다 부담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80~85% 수준으로 원가에 맞춰서 요금을 인상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 인상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이것은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감내하기 어려운 인상폭이라서 저희들이 300원 정도를 하게 되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운송기관이 30%, 시민이 30%, 서울시가 30% 정도에 어느 정도 서로 책임을 분담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300원으로 결정한 것이죠.
임규호 위원  이 기획안은 누가 만들었죠?  총 원가분석을 누가 한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내부에서…….
임규호 위원  서울시가 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서울시가 직접 하신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리고 직접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원가에 관해서는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전문업체에 의뢰는 해 보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하철 운송원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용역 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기관이 언제, 어느 정도로 연구했는지도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제가 이 계획안을 분석해 봤어요, 적자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런데 합리적 요금산정이 됐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하철과 버스적자를 분석해 보면 코로나 전후로 약 2배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019년도에는 5,900억대였던 것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는 1조 원대입니다.  버스는 2018년도, 2019년도가 3,000억대인데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는 7,000억대가량으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향후에 발생하게 될 장래 적자에 대해서는 코로나시기를 기준으로 확정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뭐냐면 서울시가 지금 계획안에 내보인 표를 보면 2024년 이후 영업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을 해놨는데 그 밑에 주석에는 시내버스 2023년 이후 수요 회복으로 요금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3쪽입니다.  신뢰성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어떤 쪽 3쪽인지 제가 자료를…….
임규호 위원  계획안이요, 계획안.  지금 계획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요금이 산정됐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냥 요금을 인상시키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만든 보고서 같아요.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장래 재정전망은 저희들이 2023년부터 2025년간에 예측을 한 거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서 나왔던 거고요.
임규호 위원  그거는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이어서 저도 잘 봤는데요.  2023년, 2024년, 2025년에 이만큼 빚을 질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하셨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예측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시계열…….
임규호 위원  예측을 무슨 기준을 갖고 하셨냐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그러니까 예측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시계열 분석이나 아니면 과거 치의 추산을 통해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제가 예언가도 아닌 이상 콕 집어서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지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것은 과거의 추세를 분석해서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미래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고…….
임규호 위원  과거의 기준을 갖고 분석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니겠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데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규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 시대보다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을 지으셨냐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고객이, 승객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흑자 폭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무임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65세…….
임규호 위원  무임 부분을 탓하실 줄 알았는데 무임 비율도 거의 엇비슷해요, 지금까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비율은 서울시가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체시설투자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후시설투자비하고 전동차 구입인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미뤄왔던 부분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을 많이 깎아 먹게 되는 거죠.
임규호 위원  2쪽을 한번 보시죠.  무임점유율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무임은 크게…….
임규호 위원  14%에서 16% 수준이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노인인구의 증가 폭에 맞춰서 저희들이 맞춘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적자에 대한 계산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합리적인 요금으로 산정이 됐는지 매우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산정했는지 소상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이 방에서 아시는 분 없으신 거죠?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중에 파악하고 계신 분 있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비용 측면하고 수입이 있는데요 비용은 물가상승률이랄지 임금상승률이랄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노후시설 재투자랄지 그래서 비용은 줄일 수가 없어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입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 굉장히 줄었다가 그게 회복이 점차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그렇게 수입 회복이 빨리 되지 않아서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용은 줄이기가 어렵고 수입은 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계속 요금 인상을 하지 않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개괄해서 말씀 주신 것 같고 2018년도에 지하철 적자가 5,800억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향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2024년, 2025년에는 지하철 적자를 1조 2,000억 수준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산정됐는지 그 자료들을 의회에 공개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공개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획안을 만들었을 때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쳤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구체적으로 어떤…….
임규호 위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 계획안에 대해서 말입니까?
임규호 위원  네, 이 계획안 만들 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계획안 만들기 전에 당연히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로로 의견을 수렴하죠.
임규호 위원  어떤 통로로 어떻게 하셨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시민의 의견은 당연히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의회 의견을 듣기도 하고요 또 언론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요.
임규호 위원  그 의견 들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주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견을 들은 것을, 예를 들어서 요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임규호 위원  구체적인 질문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그러면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8년 동안 요금 인상을 안 했는데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을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100% 요금 인상을 하지 말라고 답은 나오긴 나오죠.
임규호 위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굳이 올려야 되겠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팽배한데 이런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셨냐는 거죠, 처음에 작년 연말에 계획을 하셨을 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면 2015년에 올리고 지난 8년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거고요.
임규호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은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죠.  왜냐하면 2015년에 올리고 나서 지난 8년 동안에 누적적자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중교통 기본 조례나 이 조례에도 2년 동안 요금에 대한 것은 적정하게 평가를 해 봐야 된다,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돼 있었는데 지난 8년 동안 전혀 그 부분은 없었거든요.
임규호 위원  시민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이 계획안에 포함시키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그걸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포함시켰냐고 하면 포함시켰다고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임규호 위원  안 하신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론 수렴을 하죠.
임규호 위원  여론 수렴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요금제 시행 공동합의문에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그러는데 알고 계셨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올려놓겠다고 결정해놓고 협의를 하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협의라는 것은 합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협의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나오는 거고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임규호 위원  그러면 협의과정을 통해서 요금 올리는 게 부적정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 올릴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예를 들어서 2019년에 경기도가 올릴 때는 협의를 하면서도 합의는 하지 않았잖습니까, 경기도만 올렸지.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운송기관별로…….
임규호 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의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서울시 상황도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운송기관별로 그다음에 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생각들이 있고 각각의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걸 다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서로 맞춰나가는 거죠.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요금을 인상하기로는 정해놓고 이제 와서 협의 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모든 것은 지금까지 2012년, 2015년 올릴 때도 내부 안을 가져가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내부 안을 가져가서 얘기하는 건 당연한데 확정을 시켜놓고 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 지점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우리 내부 안이 확정됐다는 것이고 이제 공청회 거쳤고요, 이제 시의회 의견청취 듣고 물가대책위 올라가는 과정에서 변동 당연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협의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거리비례요금제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또 환승손실금 보전액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통한 다음에 확정을 지었어도 늦지는 않았던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을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요.  처음부터…….
임규호 위원  일단 절차를 무시한 것은 맞으십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차를 무시했다기보다 절차 진행과정에서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경기도는 경기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합의문을 이행 안 하신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요.  그 합의문은 협의를 한다고 돼 있지 서로 요금을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제가 언제 똑같이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나요, 지금?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요금 인상만이 적자폭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요금 인상도 적자폭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적자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운임이 낮다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해야 될 부분은 너무 많은데 들어오는 수입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계부를 쓸 때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되는데 필수지출 부분은 많은데 들어와야 될 수입이 적으면 결국 빚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빚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공사채 발행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감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그러면 결국 고양이 손 빌리는 심정으로 시민들한테 조금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도와주기만 하면 될 게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자구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의 뼈를 깎는 노력, 예를 들어서 인적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영개선 노력을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는 거의 8,000억…….
임규호 위원  8,000억이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버스회사들의 당기순이익, 배당액,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5년에는 30%였는데 2019년도에는 72%입니다.  2,800억대에서 4,400억대로 올라선 거거든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당기순이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규호 위원  당기순이익, 배당액, 이익잉여금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라 5년간에 거의 2배 이상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5,000억대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든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저희한테 제시해 준 적이 있나요, 지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2004년에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버스회사라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간회사이지 않습니까?  민간회사면 민간회사에 버스회사를 2004년에 준공영제라는 틀 속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사실은 더 이상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막았던 겁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계셔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 당연한 얘기가 그렇게 20년 동안 해오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이익배당이 늘어났던 거고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막는 방법은 표준원가 계산을 하면서 자꾸 깎아나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매년 표준원가 계산하면서 계속 압박해서 깎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규호 위원  시민들은 못 받아들이세요.  버스회사 배는 불려주고 있는데 지원금은 매년 늘리면서 교통요금은 올리겠다, 어떤 시민이 동의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마지막입니다.  서울시와 정부, 시민사회 등 교통주체들이 모여서 요금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해 본 적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번 인상하는 것 관련해서요?
임규호 위원  아니, 원래부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 기억으로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가 있고요.  또…….
임규호 위원  아니, 요금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부처 간에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부처라 하시면…….
임규호 위원  서울시 부처라든지 정부라든지 시민사회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정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무임손실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갔었는데 기재부의 입장으로 많이 어그러진 부분이 있었고…….
임규호 위원  기재부를 설득해 본 적은 있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설득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했고, 시장께서도 직접 기재위원회에도 얘기하고…….
임규호 위원  그것은 이번 요금 인상안이 발표된 이후에 하신 작업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매년 국비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국비 요구는 하셨는데 타당성이라든지 시민과의 공론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억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공론화 작업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같이 가지고 갔다면 더 크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서 정부에 요구사항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인상폭에 대해서도 그렇고 양심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지금 요금 올리는 이 문제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소비되고 있어서 마치 요금 인상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버스회사 배 불리면서 요금 인상을 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있고 시의회에서 그것을 찬성하고 있다?  저는 통계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버스회사가 자산을 매각하고 자산매각대금을 잉여금으로 배당한, 특히 더 잘 알다시피 차파트너스나 이런 데서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들은 자산을 매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만큼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경영상 판단으로 팔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간 퍼센티지가 높아졌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들었을 때 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심각하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마치 불가피한 요금 인상 이런 주장을 양심이 없는, 아니면 누군가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매도하는 이런 발언은 의회에서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요금 인상 필요성, 물가 올라갑니다.  에너지 올라갑니다.  인건비 올라갑니다.  인상 요인이 왜 없습니까?  시설은 노후화됩니다.  D등급 전동차 36%가 됩니다.  C등급까지 하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과밀역사 돈이 없어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분명 공사의 낭비도 있죠.  인건비가 절반 이상 나가고 이런 비대한 통합을 누가 했는지, 이 낭비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은 얘기하지 않고 요금 인상만이 마치 잘못한 것이다, 이게 시민의 의견을 안 듣고 결정하는 것이냐?  이런 물음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시민을 존중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않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나중에 세금으로 청구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8년 동안 마치 좋은 행정을 했던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기영합 그리고 요금 인상에 대해서 다들 눈감았던 것 아닙니까?  시장만 잘못입니까?  도시교통실은 아무런 책임 없습니까?  이제 와서 시장이 바뀌어서 어려운 선택을 한다고 해서 마치 지금에야 뭔가 제대로 하는 것처럼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보고방식, 커뮤니케이션이 실패한 것들을 가지고 요금 인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하는 것은 진짜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교통복지죠.  복지는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에 대한 투입도 있어야 되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를 누구한테 할 겁니까?  지금은 전체 시민한테 돈을 걷어서 한 것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왜 요금을 올리는 게 버스회사를 배 불려주고 그 부조리를 눈감는 거라고 평가되어야 됩니까?  왜 실장님은 그런 답변 못 합니까?
  요금 인상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책임 없는 아니면 자기가 그 편익을 누리지도 않는 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겁니다.  지금 요금 인상을 300원, 400원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지하철만 해도 4,300억, 버스만 해도 3,000억대입니다.  버스 한 번 안 타고 지하철 안 타는 사람한테도 받는 거예요.  왜, 공공재니까.  그렇다고 이게 사회부조입니까?  사회부조라면 내가 돈 한 푼 안 쓰더라도, 한 번도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야죠, 사회연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렇지만 교통,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우선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시기를 문제 삼는다면 그러면 언제가 호기입니까?  하반기면 괜찮습니까, 아니면 내년 상반기면 괜찮습니까?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8년 동안 그것을 늦춰 와서, 실기해서 이 부담이 가중된 것 왜 얘기 못 합니까?
  똑같이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4월까지 끌고 간다, 5월까지 끌고 간다, 모두가 어려운 겁니다.  요금 올리는 것에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좋아하고 누가 반기겠습니까?  하지만 필요할 때는 해야 되고 조례에도 2년마다 한 번씩 요금의 적정성을 조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의 뜻이고요.  그것을 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더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서 서울시가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기대수익과 데이터들이 부정확한 문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든 지하철이든 낭비되는 요소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하고 그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그걸 해야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요금 인상은 터부시하면서 나머지 것들이 다 정답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요금 인상 너무 늦었습니다.  오히려 11대가 아니라 10대 때 해결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걸 못 했고 계속 밀리고 밀리다 이번에 7월로 변경한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요금 인상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왜곡된 사인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 달로 미루고 다다음 달로 미뤄서 이 논의가 하반기에 또다시 쳇바퀴 돌듯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의견청취안입니다.  다양한 의견 들으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시면 됩니다.  대신 조삼모사 이런 판단하지 마시고요.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의견청취안 의회에 제출한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과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성흠제 위원  절차상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부 하자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맞습니까?  검토보고서 허위로 쓰신 겁니까?  검토보고서 허위로 쓰셨냐고요.
○위원장 박중화  질문해, 그냥.
성흠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질문을 던지고 또 실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물가 인상 또는 100% 인상을 하면 1,000원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80~85% 수준이면 700원, 500원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300원씩밖에 인상 안 한다 이게 답변이 맞습니까?  서울시민들 갖고 노시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갖고 노는 것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시민들을 호도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호도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차라리 100% 올리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위원님,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민간기업이고 사기업에 물품을 파는 거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올리면 됩니다.  소비자가 외면하면 물건을 그만두면 되니까요.
성흠제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자꾸 답변 과정에서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이고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이런 답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의 적자폭이 얼마가 나오고 그나마 서울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시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다년간 요금 인상 안 했기 때문에 이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올린다고 답변하는 게 정상적 답변이죠.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답변하셔도?  실제 그게 맞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것이 논쟁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셨을 텐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황들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사회적인 변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아마 실장님 보고받으셨든지 독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 참고로 자료 보셨습니까?  9유로티켓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프리패스 9유로짜리를 49유로로 한다는 그 말씀이라면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5,200만 명의 열광을 얻었고 그 샘플로 해서 49유로짜리를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효과성 측면에서, 여기 보면 언론 자료 그대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이 0.7% 감소했고, 대중교통 이용이 25%가 증가했고, 이산화탄소 180만 톤 저감 및 대기오염이 6% 감소했고, 교통혼잡이 개선되었고, 가구 소득보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독일의 경우하고 서울시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무임승차율을 갖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말고 이것이 적자폭이 얼마나 감소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도정책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여기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 정부하고 연방정부가 결국은 4조 원을 가지고 2조 원씩 같이 나눠서 이 정도의 국가적인 효과성들이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탄소 그다음에 대중교통혼잡도 개선 그다음에 우리가 이용률 높이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버스, 도시철도 다.  왜냐하면 이용률이 높아야 적자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도정책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통공사 질의답변 시간에 제가 들었는데요.  44회 패스권을 한번 사면 60회까지 해 주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률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이 화두에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올려놓고 같이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얼마를 올려야 되는데 낮게 올린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들이 그렇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절대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읽어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 3개월 동안 9유로, 저희 금액으로 하면 1만 2,500원 가지고 독일 베를린 내에 있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티켓이었고요 3개월 한시적으로 했던 겁니다.  3개월 한시적으로 9유로 그러니까 1만 2,500원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게 하면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률은 높아질 거고요.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차는 안 가지고 나올 거고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이게 촉발된 시점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작됐던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효과를 얻어서 그래서 저는 9유로짜리를 계속하나 봤더니 49유로로 올려서 하겠다는 겁니다.  49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6만 8,000원이고요.  이 돈을 가지고 한 달에 베를린에 있는 것을 다 쓰겠다는 건데 아마 교통공사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월 정기권 5만 5,000원 가지고 60회를 쓸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44회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맞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폄훼할 생각도 없고요.  저희들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통복지적 측면에서 내년에 또 여러 정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또 무조건 배척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진지하게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누가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정기권 할인 문제 그다음에 6시 30분 이전에 탈 때 조조할인하는 것 그다음에 무임승차로 해서 65세 어른들한테 무료로 태워드리는 것 등등을 합치면 우리나라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들도 독일의 이 제도 못지않게 훨씬 더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도입이 가능한지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효과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났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만 가지고 서울시와 중앙정부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것들을 뽑아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서울시의 부담도 줄이면서 결과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무임승차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수면에 올라왔지만 중앙정부에서 지금 해 주기 만무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러한 정책들, 변화된 정책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논의한다면 일정부분 접근이 빨리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실장님께 이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어린이ㆍ청소년 요금 인상안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하고 비교가 돼 있는데 어린이ㆍ청소년은 왜 우리가 요금을 그렇게 많이 감면을 해 줬을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회적 약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성인들이 보듬어줘야 될 대상이라고 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대로 하면 지금은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사회가 변화해서 사회적 약자가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하나로 딱 통칭해서 말하기에는, 왜냐하면 청소년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요, 빈곤 문제가 있고…….
성흠제 위원  경제적으로 본인들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용돈을 받아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성흠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요금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엇이 변화해서 지금 이 표에 보면, 22페이지입니다.  많게는 114%, 적어도 39%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성흠제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2페이지인데 한번 갖다 주십시오.  그 옆에 있는 것 보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한테 주시지를 않아서 내용을 저희들이 못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때.
성흠제 위원  2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박중화  아니, 검토보고서 자리에 안 깔려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 부분은 늦게 작성이 됐는지 없었습니다, 요금조정에 관해서는.
성흠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인상분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의견청취안은 기본요금에 대한 것만 제출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민을 위한 요금할인 부분은 별도 후속조치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린이ㆍ청소년 요금은 할인을 적용해서 가격이 낮아 있는 상태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39%, 40% 할인이면 기본요금을 올린 상태에서 다시 40%를 할인하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할인할 것인지 여부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무리 서울시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린이ㆍ청소년 요금에 대해서 일반요금보다 더 올리는 일은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전적으로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냐하면 결국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는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교통요금 인상마저 상당 부분 부담을 준다면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잘살고 계시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적게 경제활동을 하시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의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서 이런 인상안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의 말씀과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차에 결과적으로 근본적 해결방안은 100%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화두로 던지고 같이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교통요금 인상이라든지 요금의 인상폭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부득불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 향후에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교통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새겨듣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하실래요?
김혜지 위원  의견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저는 대중교통을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매일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요금을 시의적절하게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의견에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선 300원을 올린다고 했을 때 하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하루 2회, 20일 하면 출퇴근기준 월 1만 2,000원 정도가 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2,000원 정도 더 나온다고 해서 교통복지가 어쩌고 못 살겠다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정기권 판매하는 것 5만 8,000원에 60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 사용하고 우리 조사관님 중에서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중교통 수준에 비하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ㆍ청소년 요금도 물론 많이 올리면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중학생 때 700~800원 내고 버스 타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당시 물가로 그게 쌌을까요?  그냥 성인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린이ㆍ청소년 요금 15년 정도가 인상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마을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요금이 300원밖에 안 돼서 이 마을버스회사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적자로 운영이 어려워서 기사가 나간다, 그것을 해 줄 수가 없어서 기사가 나가니까 배차간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버스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요.  배차간격이 20분이라서 저희 지역은 그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가에 맞게 인상을 해줘야지 회사도 살아남을 수 있고 자구책도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 서울시민 모두에게 세금이 계속해서 전가가 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그 부채를 축적하지 말고 추진할 때 빠르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밀려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논의했던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그 자리에서 펴는 것은 조금 서로가 잘못하면 위원님들끼리 감정싸움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님들이 다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고 생각이 다 있으신 거고 또 우리끼리 앞으로 맞춰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만 여러분이 양해 좀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셔야 돼요?
이경숙 위원  간단하게…….
  간담회하고 할게요.
○위원장 박중화  아니, 간담회하고 나서 질의하기가 좀 그래서 하려면 지금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논란이 되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충분히 실장님께서 중대함을 인지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2015년부터 8년간 누적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다 보니 지금에서야 올리려니, 올리는 시기는 늘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인상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속 늘어나는, 이게 진짜 복지 차원에서 정말 10원도 안 받고 무료로 하는 정책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지만 어차피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 시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총대를 메기가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시장도 8년 동안 안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언제 좋아지겠어요.  늘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행정은 그때그때 누적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적당한 금액을 물가 수준에 따라서, 임금인상에 따라서 하는 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도 어떤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시민들의 질책을 받더라도 의회 본연의 임무는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떠나서 수많은 적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하셔야 된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경전철, 버스노선 중첩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겹쳐지는 부분을 막아도 저는 굉장히 많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보면 지하철과 경전철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 자구적인 노력도 본인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라든가 일단 어쨌든 지금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대두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상반기에 할 것을 하반기에 올리고 또 내년으로 가고 하는, 결국은 올려야 되는 일상이라 하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겠어요?
이상훈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하세요, 그러면.
이상훈 위원  강북구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요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이상 상황에 따라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고 인하될 수가 있죠.  문제는 그것이 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기업이나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 동의하지 않냐를 떠나서 정책적 판단,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근거에서 올린다든지, 이런 근거에서 바꾼다든지.  그런데 또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는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중교통요금 금액이 적절하다, 아니다, 시기가 맞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쟁점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의견청취안입니다.  인허가를 결정하는 안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기록된 내용들이 돼서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 나왔더라도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명분이 있으면 채택이 될 수 있는 것이 의견청취안의 성격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 도시교통실에서 더 잘 알 텐데요.
  작년 12월 29일에 보도자료로 딱 나왔어요.  그 전에 교통위원들한테 어떠한 설명과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일단 시의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적절한 신뢰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나, 집행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제기하는 근거가 딱 봐도 아, 그렇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논리적으로라든지 또는 객관적으로라든지 그 내용 자체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런 게 사실이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을 줘야 되는데 주장 자체의 신뢰성에 저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단가, 결국은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래 80~85%에 맞춰야 되는데 현재는 70~75% 이 정도 수준이면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송단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같은 구조나 인원수나 규모 정도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에서는 운송단가를 얼마로 하는지 이런 비교표는 왜 제출하지 않는 겁니까, 다른 곳하고 얘기할 때는 뭐 런던은, 파리는, 뉴욕은 어떻다 얘기하면서?  그리고 운송단가라는 것이 공적인 대중교통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상품 얘기하듯이 단가 얘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송을 이용하는데 100원이 드는데 요금으로 50%를 충원하고 50%는 공공재 성격이 있으니 재정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요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요금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재정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공공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매우 미약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하철 요금을 내는 시민들이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무임승차를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했죠?  국가가 행정행위를 한 거예요, 정책적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손실이 얼마다 얘기를 하면서 계층 간의 불편함을 만들고,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했던 부분들에 의해서 발생된 손실은 당연히 재정으로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1~4호선 노후화율이 73%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재정을 가지고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퍼센티지만 얘기해요.  숫자가 갖고 있는 애매함이 있는 거죠.  73%가 노후했다.  ‘아, 교통수단 시설이 3분의 2 이상 노후한 거야?’ 이런 메시지를 줘요, 시민들한테.  이런 게 호도죠,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노후화됐는데 이것을 재정을 통해서 서울시는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연간 5년간 이러이러한 노력을 투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면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얼마큼 올리든 간에.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교통실이 뭐랄까 매우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진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진정성이라든지 진짜 성의 있는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 이 지점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 왜냐하면 앞으로 대중교통과 관련된 정책이나 요금에 대해서는 매번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다룰 때마다 이런 식으로 허술하고 설득력 약한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연계된 정책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꼭 이 의견청취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대중교통정책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롭게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짜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했고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시의회를 대상으로.  이런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게끔 행정행위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에 도기본도 그랬고 교통공사, 시설공단 모두 과거의 습성에 젖어있다고 굉장히 질타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또 교통실까지 얘기가 나와서 유감스럽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주십시오.  여러분이 바뀌어야 서울이 바뀝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금천구 제1선거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금번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 29일 언론을 통해서 저희 교통위원들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하반기로 연기한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토의견상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상 공청회의 시민의견 수렴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공청회 수렴 결과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아까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 말씀처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의견이 되어 있는지 우리 교통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는 부분 그리고 해당기관 경기도, 인천시, 철도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점 이 열거한 흠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보류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 의견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전부 다들.  의견들은 우리끼리 하시면 되고 자꾸 그런 보류의견들을 개진하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사실 갈등이 생긴다니까.  의견 개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간담회장에서 우리끼리 얘기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훈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의사일정 제6, 7, 8, 11, 12항까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응답을 마치고 일괄 의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 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11항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및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민간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 및 적자 리스크 사업방식의 문제점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자 공모 시 관리운영비를 운영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임손실 등 정책 및 법령에 따른 사유로 운영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고려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신규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및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시가 제출한 기본요금 인상안 중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으로 인상하는 제1안을 기본으로 하되 요금 인상은 서민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고 장거리 통행 이용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하철의 거리비례요금제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요금제의 추가거리요금을 동결하며 경제적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며 낮은 현금이용률을 고려하여 현금과 카드요금을 통일하고 추후 요금 인상 의견청취안을 제출할 시에는 시민의견 수렴 등의 사전철차를 반드시 지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2022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8시 27분)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2022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분기 예산 전용은 총 4건, 10억 1,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도시물류 기반 조성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억 9,700만 원을 동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주유소 복합화 사업이 2022년 4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확보된 국비에 대한 매칭 시비를 마련하고 생활물류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전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도시물류 기반 조성 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동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2022년 9월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사업 세부계획 확정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당초 사업 홍보 등을 위하여 편성했던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전산개발비 3억 9,300만 원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사업의 시설비 3억 4,500만 원 및 감리비 4,800만 원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통신망 구축 등을 위한 전산개발비를 편성하였으나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구축 사업이 2023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통합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예산 전용을 통해 보행자 신호 시설을 추가 설치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시책추진을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 시내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 보고
(18시 30분)

○위원장 박중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시내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실장님은 나오셔서 시내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회사 평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시 65개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안전성ㆍ이동편의성ㆍ이용쾌적성ㆍ지속가능성의 4개 분야를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평가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평가한 것으로서 평가결과 전체 회사의 평균점수가 전년 대비 7점 상승하여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안전성 분야의 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개 시내버스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65개사 모두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65개사의 자본총액은 7,682억 원, 부채총액은 5,67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5%p 감소한 73.8%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은 342억 원, 당기순이익은 77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송비용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비용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후 사후에 실비 및 표준단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당 76만 316원으로 정산결과 65개 회사에 총 1조 7,14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9개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22개 업체가 감사기관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그 사유는 영세한 마을버스 회사의 특성으로 회계기준을 미준수했거나 자료 제출이 부실하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급감과 요금동결에 따른 낮은 원가 수준으로 인해 수익-미수익 노선 업체 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적정의견 114개 회사 기준 부채비율은 865%, 영업손실은 133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해 재정지원 기준액 및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작년 495억 원을 재정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차량 영상기록장치 관리 장비 등 시스템 구축에 1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내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있습니까?
  그러면 소영철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발이 돼 주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교통실에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사실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도 아닌 상태에서 또한 환승손실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이 급감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 그나마 요금 인상이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이긴 하겠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마을버스는 우리 서민들, 특히 교통의 아주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운행하는 서울시민의 제일 충실한 발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지금 139개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88개사 약 85%가 상당히 심각한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은 코로나라는 예기치 않은 국제적 국난에 의해서 사용 승객의 많은 감소로 인해서 불가피성이 있었고 적절하게 우리 시에서도 재정지원을 통해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500억에 가까운 495억 원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나마, 운영의 어려움을 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타난 마을버스의 현황은 환승요금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익의 감소와 또 거기에 인건비 등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기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운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많은 마을버스 회사들이 실질적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언론에서 많이 보도도 됐었고 저희들이 알기로 시내버스 기사와 마을버스 기사의 임금 격차가 한 200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버스업체 조합 이사 대표를 만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재정지원 해 주고 있고 이참에 자치구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 자치구에서 전체 업체에 대해서 2억 정도 내지 3억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겠다고 해서 조합에서 아마 자치구청장협의회에 가서 논의를 했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상당히 많은 마을버스 운영주께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싶어도 자치구에서 폐업을 받아주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서상으로 인허가를 내줬을 때 책임도 부여되겠지만 하나의 약정이 노비문서와 같은 형태가 돼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안타까움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호소하고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사업으로서 영위가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도 폐업을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앞장서서 서울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마을버스 이용객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올해 274억 정도가 전년도 상임위에서 예산 승인이 됐는데요 이거와 별도로 2011년 1월 1일 이후로 신설업체 2개 업체가 있고 증차해서 약 111대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실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또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누르고 있는 입장이라서 우리 내부 의견부터 먼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위원회에서 증액시켜준 26억도 아직 내부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지원기준액 45만 7,000원, 한도액 21만 원 그다음에 2011년 이후에 증차 부분에 대한 지원, 미지원 이런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조건부로 의결을 해 주셨지만 요금조정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숨통은 트입니다.  왜냐하면 33%가 요금이 올라가는 거라서, 더군다나 승객들이 회복시점에 와 있어서 그런 점까지 한번 감안을 해 보면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 이후에 증차됐다는 이유만으로 주지 않는 게 사실 명분이나 논리가 약하긴 한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 시 내부에서 예산부서랑 먼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22년도 재정지원이 495억 정도 약 500억 가까이가 됐는데요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러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시에서는 한번 검토의견이 있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까…….
소영철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몇 차례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새로 오신 실장님의 지금까지 있었던 마을버스 공영제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2004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할 때도 기본적 전제조건은 시내버스회사의 동의가 전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차적인 동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마을버스 준공영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의 면허권자는 사실 저희가 아니라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마을버스 업체들의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면허권자가 자치구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시 단위가 아니라 자치구 단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재정지원에 관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어찌 됐든 간에 우선은 업체와 자치구의 의견조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사실 마을버스는 아까 우리가 뜨겁게 논의했던 지하철 요금이나 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8년 만에 뜨거웠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는 16년 동안 동결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들을 맞물려가면서 기사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운행이 안 돼서 사각지대, 고지대를 이용하는 마을버스 승객들의 불편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교통실에서 적극 헤아리고 파악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에 입안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내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 2023년 도시교통실 업무계획 보고
(18시 43분)

○위원장 박중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도시교통실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교통실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리 식은땀이 나고 힘든데 집행부에서 정말 너무 많이 애썼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업무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배려하셔서 또 업무보고는 안 하고 질문만 받기로 했으니까 제가 질문하기도 좀 미안스럽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됩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다 아는 사실이고요, 쭉 처음부터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경동시장 사거리 현황입니다, 여기가.  동영상인데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경동시장 사거리가 지금 차량 정체가 진짜 하루종일 됩니다, 저희 지역인데.  그래서 지금도 현재 저런데 금년 7월에 청량리 롯데, 수자인, 효성 아마 이것 한 3,000세대가 들어와요.  또 2025년 입주 예정인 청량리 7구역과 이문동 주변까지 합치면 약 7,000세대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왕산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만에 하나 저기에 대책이 있다면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실장님,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아마 저쪽 지리는 더 잘 알 것이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대안을 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지난번에 운영과장님이 와서 저한테 보고도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저기가 동북선이 202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되면 동의보감하고 불로장생 쪽에 인도가 후퇴선의 폭이 꽤 큽니다.
  앞 지도로 한번 좀, 잠깐만요.  저기가 몇 m로 되어 있는지 안 보이는데 하여튼 저게 노점상이에요.  노점상 천막이, 혹시 실장님 주변에 지나가면서 보세요.  천막이 캄보디아 30년 전 노점상 천막보다 더 심해요, 저기가.  아마 그쪽으로 지나간 분들은 알 것인데 그래서 저것을 왕산로에서 왕십리 쪽으로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선 하나 신설한다면 아마 차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 본 위원이 교통실장님과 해당 과장한테 꾸준히 이야기한 사업인데 아마 금년도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금년부터 아마 기본설계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병윤 위원  보고 받았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실시설계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노점상을 치우고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도 협조가 되어야 하거든요.  치우고 준비를 하면 아마 2026년도 되면 본설계 정도 가서 2025년도 말이 돼서 한 차선을 신설하는 것을 실장님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동북선 공사하고 연계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연계해서 같이 할 때.  또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지하에 제기역도 있어요.  제기역이 48년 됐습니다.  밑에 타일이 한 50년 전에 시골 시외버스터미널에 붙여놓은 타일이에요.  그것도 제가 이번에 설계변경비를 예산을 더 확보해 주었거든요.  설계나오면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교통실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괜찮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까 관리ㆍ운영 보고의 건 할 때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들었는데 아마 이게 실장님 답변 중에는 여러 가지 요금 인상이나 아니면 대수에 대한 금액, 지원 부분 그리고 재정지원 111대분 이것을 묶어서 지금 가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위원회 차원에서 작년도 올해 예산안 심의 때 26억 증액을 했었고 또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우리가 없던 어떻게 보면 공항버스까지도 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전혀 내용에 없었던 부분도?  그러면 예산도 일정부분 확보가 됐고 또 재정여건도, 예를 들어 마을버스 운송적자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전부 투트랙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왕에 확보된 예산인데 일부러 지원도 하는데 방침서 하나 갖고 몇 번을 얘기하고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걸 안 하시고 계신지, 제2부시장님 방침서 한 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풀어놨을 때 마구마구 증차가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12년 지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다시 방침 받고 나머지 111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나머지 요금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풀어나가는 게 맞지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냥 다 같이 해서 결국은, 아까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절차상 그렇게 급하게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 줘야 된다고 그래놓고 이거는 예산까지 확보돼 있는데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예산부서 의견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산 편성을 아마 작년 예결위 과정에서 얹어주신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올리실 때는 2011년 이후 증차분에 대한 지원분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 예산부서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전체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으니 총액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라는 의견에 꼬리표가 달려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는 지원에 대한 결정이 되면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 조금만 더 뜸을 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결론을 내실 겁니까?  다른 협상 말고 그 부분에 언제까지 결론을 내실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투트랙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은 투트랙으로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내년부터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마을버스 지원금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내용에는 본 위원이 동의하기가 힘든 것이 이제 승차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금 인상을 한다고 가정하면 적자폭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 경우의 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풀어도, 지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기왕에 예산부서하고 정확히 협의를 하셔서, 교통실의 의지의 문제이지 거꾸로 예산부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교통실에서 강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하게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예산부서 핑계 대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26억을 먼저 집행하는 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흠제 위원  아니면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26억 묶어놓고 올해 재정지원금 예산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풀어서 쓰세요.  그리고 부족하지 않으면 26억 꼭 묶어놔도 됩니다, 12월까지.  그리고 만약 부족하게 되면 추경을 하든 아니면 그 부분 문제가 풀어지면 우선 이분들의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있는데 곧이곧대로 계속 저기 하면 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하고 실제 생각하고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방침 받고 풀어서 쓰면 됩니다.  왜, 올 초인가 답변하실 때도 그 말씀 하셨어요.  올해 여건이 나아지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들어가서 26억을 증액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버스정책과장님, 그렇게 답변한 것 기억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억을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가 증액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예산부서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붙들고 있다면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 것 풀어쓰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의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증액할 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튼 이거를 뺀 나머지 금액은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나중에 기준이 받기에 따라서 추가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작년도 기준에 준해서 집행은 하고 있고요.
  26억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전 의회에서도 그랬고 그전 의회에서도 그랬고 끊임없이 위원님들은 요구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통실에서 12년 동안 그걸 못 풀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도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뜸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일단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실 수 있겠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조정이 하반기에 시작이 되면 그 전에 결론을 내야 되니까요.
성흠제 위원  분명하게 하셔서 실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지 예산부서의 의지는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마을버스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대변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고요.
  혹시 실장님,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노선버스 운전하시는 분들과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임금 차이가 대략 얼마 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평균임금으로 시내버스는 아마 500만 원이 조금 안 될 거고요, 마을버스는 아마 300이 조금 넘는 것으로 그래서 거의 18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수 혹시 똑같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마을버스가 조금 더 근무강도가 운전자가 적다 보니까…….
성흠제 위원  그렇다면 마을버스가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는 26일인가 만근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선버스가 22일인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노선버스 분들이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이걸 떠나서 단순비교를 해 보면 일은 4일을 더하고 임금은 월 17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이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조금이라도 마을버스의 이익을 하고 그런 우리가 정책적으로 빨리 결정할 것은 결정해서 이분들의 근무처우도 개선해 주고 무슨 마을버스 회사의 대표님들 배 불리라고 그러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위해서는 뭔가 수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손님을 대할 때도 훨 상냥하게 대하시고, 임금격차를 하루아침에 줄일 수는 없지만 170만 원씩 1년이면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예를 들어 5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6,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임금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물론 그것보다 적게 받으시는 분들, 단순하게 마을버스하고만 비교해도.  그런데 이분들은 2,000만 원을 단순계산으로 덜 받고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답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의지를 갖고 풀어내셔야지 이게 그냥 마을버스 회사의 이익이다.
  그리고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던 것이 통합환승요금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본 위원이 조례안을 올렸다가 과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하고 조금 더 다음 번에 상정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마을버스 노선 2개 늘리는 거, 왜 통합요금제이기 때문에 총 요금에서 어느 쪽으로 가든 재정적자 부분은 똑같다고 봤고 그렇다면 안전 부분이 우선 필요하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면 우리가 절차대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좀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조례 상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고 법률 검토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저나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회사에 어떤 이익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아니다, 거기 기사분들의 단순비교를 해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을 떠나서 그 자체로도 적자이고 그런데 26억을 가지고 편성했는데도 의지의 문제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것은 결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아니다.  어차피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억 가까이를?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승객 승차율이 높아지면서 적자폭이 줄어들고 그러면 재정지원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태여 예산부서에서 그런다면 한번 풀어가보십시오.  안 되겠습니까, 그것?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기왕 나온 얘기니까, 아까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적자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풀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운전기사의 임금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 운전자당 월 200만 원 정도 그러면 1년에 합치면 2,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 10명이면 2억입니다.  2억에서 3억이면 한 자치구에서 충분히 그 어려움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떠나갔던 운전자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70세 사장님이 직접 운전하는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마을버스조합은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지금 노력 중이니까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힘을 실어주시면, 그 부분은 자치구가 책임을 져주면 같이 가는 모양새가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흠제 위원  자치구 분담 부분도 사실은 물론 단순계산으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서울시에서 수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제 노선 조정이나 여러 가지 인허가권은 각 자치구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서울시에서 다 컨트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같은 주머니에서 세금이 자치구나 광역단체나 나가는 건데 단순계산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전체적 측면을 보면 25개 자치구에 2억 정도씩이면 얼마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50억쯤 되죠.
성흠제 위원  5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하면 단순계산은 그런데 워낙 적자가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전향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서 자립도 있는 자치구가 25개 구 중에서 한두 개 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정지원 받는 것인데.
  그래서 포괄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 그런 방향으로 지적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경기도 주관 수요예측에, 별내선 8호선 말씀드립니다.  기존구간 혼잡도는 분석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보고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직접 제가 보고는 못 받았고요.  감사결과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8호선 연장 혼잡도 완화대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같고요.  지금 혼잡 개선방안 협의는 저희들 작년 연말에 세운 방침대로 협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0% 문제 부분에 대한 지원 분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혜지 위원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도기본에서 2023년 1월부로 보고받은 것이 기존 8호선 혼잡률이 아마 개통 후에 34.6%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기도 주관했던 수요예측 자체에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등 개발계획이 누락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더 유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라서 기존 수요 추정결과에 증가요인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서울도시교통실에서 경기도 쪽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답을 받지 못한 상태인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한 번 하고 금년 2월에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에 공문을 두 번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특정한 답이 오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들 연장선인 노선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종점부에 있었던 서울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 세운 원칙대로 그대로 강하게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40페이지 보시면 2023년 3월에 별내선 혼잡도 개선대책 수립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그 부분은 아마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혜지 위원  어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요구한 이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20% 넘어가면 뭘 내라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요에 한 실제 승객의 10% 내외 오차가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아마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요량인 것 같습니다.  중간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이라도 한번 모임을 갖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방금 그 내용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답변받은 게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죄송합니다.  살짝 보고서를 커닝을 좀 했습니다.
김혜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겠다, 그 용역을 하려고 한다는 부분을 어떻게 아셨는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 담당자가 와서 저한테 살짝 귓속말로…….
김혜지 위원  아, 과장님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확인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소통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페이지 23쪽에 보시면 운영협약 시에 협의를 하겠다, 포함해서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23년 6월부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열차 1편성 증차할 때 차 하나 만드는 데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짧으면 3년 길면 4년, 시운전 기간이 길어서 3~4년 정도 여유 있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긴데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아직 개통 전이지만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 철도과장이셨던 문혁 과장이랑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기도 답변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많이 걱정을 했었고, 그런데 운영협약 시에 이 혼잡개선방안 협의를 하게 되면 좀 늦지 않나, 2023년 6월부터 하게 된다면 좀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이 운영협약은 언제까지 맞춰야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운영협약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그쪽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수반하는 문제라서 아마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저는 이것을 운영협약 시에 같이 혼잡개선방안을 협의한다 이런 것보다는 운영협약 전에 먼저 이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리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잡도개선대책이 실효성 없다 판단되면 서울시에서는 운영협약을 할 수 없다, 혹은 열차운행계획 먼저 제시한 뒤에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혼잡도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협약을 하겠다 이렇게 강한 주장을 협약 전에 협의를 하실 때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개선추진원칙이 이 부분 맞으시죠, 실장님?  제가 받았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이대로 된다면 정말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의무이고 필수사항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지금 공사 중인 것에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본선 시격 대비 단축운행하고 증차ㆍ증량 그리고 기존종점부 이용자 불편해소대책에서 기종점부 출발 열차 투입계획 이런 것 모두 아무래도 현재 강동에서 고통받고 있는 강동 주민들은 이 부분을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진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경기도와도 제대로 된 협의를 하셔서 개통이 되었을 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및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 장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국민일보 2023년 2월 10일 보도기사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 내 휠체어 충전기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난번에 저 보도를 보고 관련 내용을 제가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음이요.
  서울시청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지하철 관련 정보가 제시된 페이지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전동휠체어 충전기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충전기가 설치된 역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300개가 넘는 역사 중에 115개라고 합니다.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한 역에 하나 정도는 필수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장이요.  충전기 수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 충전기 정보가 있는 홈페이지에서는 이것을 확인할 수 없나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서울지하철 현황 및 이용안내 전화번호로 지하철 역사 내 전동휠체어 충전기에 관해 문의를 해 봤습니다.  끝번호가 2245입니다.
  제가 받은 답변을 요약하면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담당자가 전화 받아서 본인 업무가 아니고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수년째 잘못 기재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시된 등록일자 2019년 1월 10일입니다.  홈페이지가 부실하게 관리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잡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서울시에서 전동휠체어 충전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데 서울교통공사 등이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잘 관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앞서 인용한 국민일보 기사에서처럼 지하철 역사 내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는 기계가 많다고 합니다.  충전기 설치 위치가, 설치 장소가 역마다 제각각이라서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종각역에는 3, 4번 출구 쪽 게이트 방면 45m 지점, 5호선 광나루역은 지하 2층 대합실 게이트역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마다 구조가 다를 수 있지만 일관된 기준이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설치 위치라든지 이것을 충전하면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사에서 제공을 하고요.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다 봐서,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만 문제가 아니고 전동휠체어에 대한 충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좋습니다.  사실 최근 전장연 이런 지하철 시위로 시민들도 많이 예민해져 있고 한데 그래도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베풀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홈페이지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 시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설치기준이 부재하다면 이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윤  김혜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강북구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도시교통실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서머리를 잘했는지 예전에 비해서 엄청 얇아요.
  일단 그래서 내용이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하면 좋은데 보고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수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얘기를 해서 업무보고를 보강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선 먼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도시교통실에 있죠?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아시겠지만 서울교통공사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관계의 안정적 운영이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열차운행시간 조정과 관련된 노사 합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보고라기보다는 제 사무실에 노조 대표가 와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킨 적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쨌든 간에 업무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겠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지만 근무형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인력충원에 관한 문제를 저한테 강하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전임 도시교통실장이 위 합의내용을 확인함 해서 사인을 해서 관련된 노사 합의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교통공사가 서울시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될 여러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직제라든지 정원 관련된 문제는.  그렇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작년에 노사 합의해서 209명을 증원하기로 했고 작년에 100명을 증원했고 올해 나머지 109명을 증원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작년 12월 30일에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자체 이사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회의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실장이 이사회에 보고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승무원 정원 209명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했고 내년, 즉 2023년도 상반기에 교통공사가 진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증원과 그다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채용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그러면 사실 정원조정을 하게 되면 시에 보고하고 또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교통공사에서 아마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교통공사에서 보고해야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다 결국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연동된 문제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저는 노사 간의 합의된 사항, 더구나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직접 부대로 사인까지 한 노사 간 합의내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 실기하지 않고 내용들을 잘 확인해서 합의된 내용들이 원활히 해결되어서 노사 간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인 지하철 교통서비스가 진행되도록 관심과 또 점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지하철 노조에서 저한테 요구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적극 검토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교통공사의 인력 효율화 계획이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요금조정까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인력 전체적인 계획은 서울시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의 독립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은 가지고 지도 감독은 하되 새로이 사장이 오면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노조에게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노사 합의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고 방금 실장이 말한 것처럼 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해야 되죠.  특히 핵심 부서인 승무직원들에 대한 정원 문제는 교통서비스에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다른 어떤 부분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개입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두 번째, 2023년 8월 말이면 9호선 2ㆍ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앞으로 9호선 2ㆍ3단계 구간 운영방식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업무보고 책자에 내용이 없던데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공공위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CIC 같은 방식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직 최종 내부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민간위탁 아니면 공공위탁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개통했을 때부터 인력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아무래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서 충원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9호선은 경전철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중전철이죠.
이상훈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죠, 계약내용 안에, 점검을 해야 되고.
  아시겠지만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재계약한다 하더라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이 경우를 보면 5월 말까지 관련된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끝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지금이 3월입니다.  우리가 이 사안이 간단한 시설관리 하나 위탁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려면 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수탁기관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는 현재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간위탁의 경우에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민간업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9호선 2ㆍ3단계는 거의 응찰자가 없습니다, 교통공사 빼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공공위탁으로 가서 좀 더 장점을 특화시키는 게 낫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훈 위원  현재는 공공위탁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현재는 민간위탁…….
이상훈 위원  아,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하고 논의해야 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미룰 수가 없는 현안이기 때문에,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교통위원회 이승미 위원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교통실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민간위탁 종료시점인 2000년 8월에 재위탁, 현물출자, 대행사업 등 어떤 방식으로든 9호선 2ㆍ3단계 구간을 운영할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방안 검토가 아직 이렇다 할 만큼 이렇게 검토를 했구나 하는 것이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돼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준비는 됐는데 내부적인 품의절차가 좀 남았다는 이야기이고요 아마 다음 4월 회기 때는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4월 회기 때 보고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지난 2000년 4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심의사유에 적정 괄호열고 권고라고 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현물출자를 통한 서울교통공사 운영으로의 전환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9호선 2ㆍ3단계와 관련돼서 실장님과 실무과장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특히나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드라이빙을 하는 직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공적서비스도 책임지는 노동자이지만 내 삶도 여기에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삶의 비전 의식이 젊은 직원들한테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애써 키워서 또 어디로 가고 마을버스하고,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을 저는 매우 깊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9호선 2ㆍ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기관과 근로조건들이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호 위원님.
임규호 위원  중랑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도시교통실 업무 중에 하나가 서울을 촘촘히 엮는 철도망 구축 사업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내용을 보면 지하철 1기, 2기 사업완료 후 철도소외지역을 위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현재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민자사업 중에 지금 진행이 빠른 게 있고요.  재정사업은 아시다시피 예타에 올라가 있는 게 4개 사업이 있어서 재정사업은 조금 속도가 늦고 있고 민자사업은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4개 노선이 기획재정부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2021년 10월에 조사가 시작돼서 통상 1년짜리 기간을 갖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 계속해서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500만 이상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주민들은 속이 터질 지경이거든요.
  서울시가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난번 시정질문 때 김성준 부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고 제가 답변하고 시장님이 최종답변 하셨지만 서울시가 경전철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불리한 상황들이 조금씩 조금씩 노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달리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기재부랑 얘기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하게…….
임규호 위원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AHP라고 해서 계층화표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0.5점이 넘어가야 되는데 AHP 점수가 0.5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B/C분석을 하는 경제성분석이 60 내지 70%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성평가를 하는 게 30 내지 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정책성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야가 상당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몇 년 전에 기재부에서 빠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지역의 낙후도, 아시다시피 경전철이 낙후된 지역을 가다 보니까 지역의 낙후도 측면에서 점수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 부분을 기재부가 빼고 나니까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는 계속 저희들한테 0.1점 올리기도 어려운 경제성에 대한 부분만 자꾸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 하면 경제성 분야는 속된 표현으로 역 한두 개 줄이지 않고는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을 하나 줄이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면 결국은 0.1점 올리는 데 자꾸 우리가 매몰되는 것보다는 30 내지 40%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정책성평가에다 이제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정책성평가 부분에 정성적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적평가 부분은 기재부가 선임하는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쏟아야 되는데 사실 기재부는 자꾸 경제성 분야에만 해서 이제는 저희들도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근본적인 목표가 철도소외지역을 없애고 시민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기재부는 지나치게 경제성평가에 매몰돼 있습니다.  KDI라고 하는 곳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면서 경제성평가 B/C값을 산출하는데 여기에 개발면적 10만㎡ 이상인 택지만 경제성평가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이런 곳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0만㎡ 개발택지는 찾기 힘듭니다.
임규호 위원  없죠.  전례적으로 가양지구가 있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대부분 소규모 주택사업일 텐데 신통개발이나 모아타운 같은 것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기준대로라면 기재부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약간의 책임의 문제를 자치단체로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숨겨놓고 자치단체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만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역을 한두 개 줄여서 와라 이런 이야기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 역은 이미 다 공표가 된 상태라서 줄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데 정책성평가 부분에 치우쳐야 될 당위성이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임규호 위원  방안을 이제 강구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KDI가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는 개발계획 형태는 너무 높은 기준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가 소규모 개발사업도 포함을 시켜주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KDI가 2021년에 10만㎡ 소규모는 자꾸 배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데 서울은…….
임규호 위원  사실 자의적이잖아요.  전문적인 평가의 기준도 아닙니다, 10만㎡라는 것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을 없앤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연장된 시점에 거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곧 저희들이 정책성평가 내용을 기재부에 진달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시의회든 국회든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AHP 종합평가의 비중입니다.  종합평가는 통상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경제성평가, 정책성평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기재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성평가와 정책성평가의 비중은 70 대 30 내지는 60 대 40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포함시켜주지 않을 거면 정책성평가 비중이라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60 내지 70을 60으로 B/C 분석을 최대한 낮추고 정책성평가는 40으로 해야 된다는 게 시 입장입니다.
임규호 위원  시 입장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인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현재는 사업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변경계획만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조만간 아마 3월부터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선은 그 부분에 먼저 비중을 조정하는 문제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담는 것으로…….
임규호 위원  병행해서 가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병행해서 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안 그러면 세월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께서 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께서도 그렇게 함께해 주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임규호 위원  적극적으로 일을 같이해 주시고요 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실장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10월에 택시요금을 올렸잖아요.  그 이후에 택시업계의 현재 상황이나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조사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반응하고 업계의 반응은 워낙 인터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 내용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떤 괴리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업계의 수입이 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요금이 늘었기 때문에 운행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줄었지만 수입은 조금 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심야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는데 아마도 전액관리제나 음성적으로 사납금제를 하고 있는 쪽에서 요금이 올랐으니 좀 더 음성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사들이 체감하는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또 하나가 원래 요금 조정한 후에 한두 달은 춘궁기라고 해서 손님이 없을 때인데 저희들이 하필 요금 인상된 시점이 2월 1일이지 않습니까.  2월이 각 가계에서 등록금이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가계 지출이 가장 많을 때고 수입은 가장 적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맞물려서 또 코로나 이후에 생활패턴도 작용해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악재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업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영업용 택시회사의 가동률이나 이런 것은 좋아졌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보니까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영업용택시 그러니까 법인택시가 2만 2,000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운휴 택시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등록은 되어 있지만 택시도 없고 기사도 없는 그게 한 6,000대쯤 되고요, 그다음에 택시는 있는데 기사가 없는 게 한 5,000대쯤 돼서 실질적으로 풀가동할 수 있는 여력은 1만 1,000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인택시는.
윤기섭 위원  하여튼 기사분이 늘긴 늘었나요, 다시 돌아오긴 했나요, 택시업계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저희들 파악은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느 정도 늘었다는 것은 없지만 체감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침 출퇴근시간에 버스 혼잡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특히 작년에 있었던 비극적인 이태원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혼잡도, 지하철은 특히 역사 내 혼잡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전철 안의 혼잡도도 중요하지만…….
윤기섭 위원  아니, 지금은 버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지하철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버스도 혼잡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노선을 저희들이 한번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비차량하고 승객이 적은 데 차량을 빼서 그쪽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래서 실제 혼잡도가 개선이 됐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솔직한 얘기로 죄송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량으로 투입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투입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윤기섭 위원  지금 예비차나, 잉여예비차 풀가동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직 예비차는 풀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새벽에 146번 특장차량 할 때는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필요에 따라서 남겨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풀가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이 있었고 또 올해 출퇴근 버스에서 심야버스로 돌린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지금 때가 입학을 하고 개학을 하고 3월에 학생들이 많이 늘 시기잖아요, 버스 승객으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혼잡도가 더 심해지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해 보셨는지 또 그렇다면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제 개학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한 달 정도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혼잡도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놓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지금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개 구간 정도 23개 노선 바로 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꼼꼼하게, 서울시민들이 덜 힘드셨음 좋겠어요.  그 시간에 버스 예비차나 잉여예비차를 한두 대 넣어주면 덜 힘들게 출퇴근이나 등하교에 문제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하철 혼잡도에 대해서 아까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철도시설팀에 보니까 업무 중에 노후전동차 교체에 대한 업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엊그제 교통공사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올해 2023년도에 3,700억 정도의 빚을 또 냅니다.  그런데 그중에 2,500억 정도가 신차 구입에 들어가요, 120칸.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의 폐차기준이 뭔지, 내구연한이 25년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안전검사를 해서 5년씩 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올해 120칸을 대폐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폐차를 하는데 폐차기준이 뭐냐, 모호해요, 특정한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120칸 신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120칸을 폐차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린 게 지하철 칸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하철 양이 충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충분하시다 그랬지만 나중에 지금 혼잡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신차가 구입됐다고 해서, 왔다고 해서 기존에 어제까지 잘 쓰던 것을 폐차하는 게 아니고 지하철의 대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이 확보가 될 때까지는 안전성 검사나 이런 것을 물론 다 하셔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하철 특별히 글쎄요, 저는 쇳덩어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최첨단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얼마든지.
  제가 맨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생각했었어요.  실제 부산지하철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해 보니까 정확한 자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폐차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지하철 보면 철로 위에만 다니잖아요.  무슨 진흙탕을 달리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에 모래사장을 달리는 것도 아니고 관리 잘 되어 있잖아요.  문제될 게 없다고 봐요.  또 속도, 100㎞, 200㎞ 속도 내서 달리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다녔던 차이기 때문에 센서나 이런 소모품 정도 교환해가면서 하면, 유럽 쪽에서는 한 100년도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아마 그 이상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폐차를 하는 것을 폐차 기준이나 어떠할 때 폐차하는지 또 지하철 최초 입고했을 때부터 운행한 기록부터 중간중간 수리기록부터 폐차할 때까지 어떤 이유로 폐차했는지까지 이런 자료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찾아보면 자료가 있을 것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아마 25년 차령이 지나도 대수선을 하면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교통공사도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 1호선의 상당 부분 차량들은 대수선해서, 아마 대수선하면 한 15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상당 부분 차령이 30년이 넘은 차량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보이고요.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차를 계속 매해 구입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윤기섭 위원  올해도 120칸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120칸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제까지 잘 굴러가던 120칸을 그냥 바로 폐차할 게 아니라 지금 혼잡도가 심한 구간, 예를 들어서 5호선이나 8호선, 4호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에다 증차를 해서 운행을 하면, 파트타임으로 운행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혼잡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언뜻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회로라든지 통신설비라든지 전기설비라든지 그냥 덩치 큰 차량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 하나라도 잠깐 에러가 나면 이탈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은 하되 방향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한 차 구입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대수선해서 10년 더 쓸 수 있다면 그리고 대수선비가 한 30억이라면 얼마든지 효율성 측면에는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아마 교통공사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체크를 해서 따로…….
윤기섭 위원  제가 계속 주문하고 있어요.  교통공사에도 주문을 했고 교통실에서도 관련 부서가 있기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협력해서,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잘만 된다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가능하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같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전동차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그렇죠.  그 비용을 다른 서울시의 좋은 곳에 재정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협력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나 진행사항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또 지역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공영차고지의 운영목적이 뭔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주박차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업체에서 해소하기 힘든 공공 부분이 나서주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영차고지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9개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 자료에는 31개로 되어 있네요.  31개인데 2개는 타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29개로 확인이 되신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별표의 각 권역별로 공영차고지를 설치ㆍ매입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자료화면 준비됐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이 작긴 한데요 권역별로 나누어져서 되어 있는데 노원구는 구 권역이거든요.  그런데 노원구는 공영차고지가 없어요.  혹시 노원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부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쪽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윤기섭 위원  만약에 부지가 여기 있다 그러면 좀 적극 고려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부지가 있고 그게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타 구에 보면요 금천구는 4개, 관악구는 지금 현재 3개가 있는데 또 서울대 앞쪽에 크게 하나 만들고 있더라고요.  도봉 2개, 은평 2개, 서초 2개, 강서도 2개, 노원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 공영차고지 조성 의무는 있으나 현재 부분에서 쉽게 만들기는 어려워도 노원구에서 만약에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서 제안을 드리면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한 군데 있다고 그래요, 노원구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땅만 있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주시면 노원구랑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원구에 공영차고지가 반드시 만들어져서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대중교통을 위하고 공영차고지 설치에 적극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중에 자료 준비해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상계 3구역 말씀하시는 것이면…….
윤기섭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다른 지역이 또 있습니까?
윤기섭 위원  공영차고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비공원 앞에 동북선 차고지가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면 따로 자료를 주시면…….
윤기섭 위원  거기 여분이 있어요.  아마 버스과장님 어디인지 아실 것 같아요.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윤기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먼저 오전에 저희 PM 관련 법안 말씀드렸을 때 PM 관련해서 운영이나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오늘 조례까지 이렇게 통과를 쉽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얼마 전에 시설공단 업무보고 할 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장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공단은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콜 차를 늘리고 인건비를 줘가면서 계속 기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국토부 시행령 변경으로 인해서 7월부터는 24시간 운영과 또 시계를 넘나드는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법정 대수를 충족하는 것으로는 장콜의 대기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바우처택시나 아니면 임차택시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다만 비휠체어 장애인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유도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휠체어 장애인도 장콜뿐만 아니라 다른 이동수단을 마련해서 장콜로만 부피를 계속 키워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제 장애인 콜택시 연간운영비를 대당으로 따지면 한 8,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개인택시를 임차하게 되면 택시비용과 장콜 이용금액의 차이를 보전해 주고 또 통신비나 특장이나 이런 부가설치를 하는데 연간 4,2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게 시설공단의 추계거든요.  결국에는 두 대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한 대 운영할 가격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일자리 또 사회참여에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시교통실에서 공단에만 맡기지 말고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39분 대기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이겠다는 게 저희들 목표이고 그것은 단순히 장콜 특장차량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바우처택시나 임차택시, 저희들은 상생택시라는 이름으로 아마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시간제 운전자들 더 채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회기 때는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일단은 대기시간 평균시간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출퇴근시간 수요가 많을 때는 평균 30분 안으로 온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하여튼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다음 회기 때 보고가 잘돼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세 번째 탄소중립포인트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탄소중립포인트.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얘기 들으셨죠.  지금 도시교통실의 주요업무는 아닐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는 오늘 대중교통수단 특히나 공채 발행이나 자가용을 늘리는 아니면 대중교통과 경쟁하는 자가용을 더 지원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자가용을 안 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도시교통실에서는 저탄소, 탄소중립 이런 어젠다보다는 서울시 내 혼잡도를 낮추고 그리고 교통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내에 승용차들이 얼마만큼 진입하고 얼마만큼 이동하고 어디에 집중되고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OD분석이라고 해서 저희들 대중교통 분석하는 게 있고요.  또 토피스(TOPIS) 정보를 통해서 일반승용차 진입데이터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자가용 이용을 줄이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베니핏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 저희는 대중교통 환경이 매우 좋아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들 그리고 제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나 또 말씀드리면 버스 승차대 문제 해결해야겠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중앙버스…….
김종길 위원  네.  1, 2차 사업에 소송까지 거의 마무리됐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마무리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오가는 내용들이 있어서요.
김종길 위원  법적인 판단은 얼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승차대를 계속 운영하고 있던 JC데코 측은 기부채납을 하면서 이용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의견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그 자료인데 결국에는 법률자문의견 기록상으로는 법무법인 두 군데에서는 무상사용허가가 가능한 기부채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군데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력은 없지만 사전컨설팅 내용은 이런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지금 버스 중앙차로에 있는 승차대가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아직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유권을 JC데코가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것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법률적으로 서로 계약관계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철거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회적비용이 들고 또 그에 따른 시민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실장님이 새로 오셨고 어려운 문제 항상 마주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시민편익에 가장 적합하고 또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현명하게 대신 합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공사 업무보고 때 노후 전동차량 납품 지연에 관련해서 질의했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내용은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 생산공급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서울시는 없는 살림에도 노후 차량을 바꾸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날짜에 받지 못해서 지금 안전등급 D등급, C등급 열차를 타고 천만 시민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연배상금 문제까지 포함해서 복잡하게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연배상금 문제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발생했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알지만 결국에는 자체생산능력이 관건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 서울교통공사에 지체를 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도 지체상금이 더 큰 금액으로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모든 물량마다 참여하다 보니 교통공사에 납품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가를 다 지불했고 그 계약기간에 맞춰서 받아야 되고 그것을 이제 지도 감독하는 입장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몰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혼잡도가 심해지고 그리고 사실 편성당 전동차 하나 들여오는데 시간은 빨라야 2년 반 내지 3년 이러다 보니까 우선 능력이 안 되는 데임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손을 드니까 주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원자잿값 상승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철강, 반도체 등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늘어진 부분도 일부 있지만 어찌 됐든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업이고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전동차를 납품할 수 있는 국내업체 대표적으로 3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사가 지금 입찰을 하게 되면 1, 2차를 같이 입찰하고 있지만 1차에서 기술평가 85점을 넘으면 다음은 최저가격 입찰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로 폐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점수에서 세 업체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다면 저가로 수주하는 업체가 되게 되고 자기네들이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입찰에 참여하고 지체상금을 돌려가면서까지도 들어온단 말입니다.  입찰을 따냈을 때마다 주가는 폭등하고요.
  결국에는 그 회사는 돈을 벌고 있어요.  얼마나 탄탄하게 벌고 있는지는 평가를 해 봐야겠지만 수주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계속 기업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계약상 의무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규율이 너무 느슨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입찰을 참여하는 데도 페널티가 부족해서 거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교통공사와 도시교통실은 책임이 있다.  문제 개선하실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요즘 여러 가지 종합평가낙찰제도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악순환으로 소송 걸어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에서 적용하기가 힘든 부분도 일부 있어서…….
김종길 위원  그래서 도시교통실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제 우리 7차까지 했고 8차, 9차도 아마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산, 납품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해 주실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숙 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 지금 8시가 다 됐네요.  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괜찮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지금 도시교통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 도시교통실의 경영목표가 너무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명확한 지표와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통위원회 소관부서별로 경영목표와 성과지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력ㆍ동행ㆍ안전의 미래교통 혁신도시 서울을 슬로건으로 삼고 주요지표를 작성했네요, 보니까.  그렇지만 이 지표만으로 과연 매력ㆍ동행ㆍ안전의 미래교통 혁신도시로 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성과지표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실지 아니면 이 지표를 작성하신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실지 결정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경영비전과 전략은 그 회사의 미래를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지 않습니까.  여기 주요지표를 보면 지난해 성과도 없습니다.  올해 목표치도 없습니다.  장기목표가 다입니다.  지난해 성과가 없기 때문에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주요지표 6건, 그러니까 6건이 넘죠, 한 8건 정도 되는데요.  시민 만족도, 도심 통행속도 등 있는데 지표별로 지난해 성과는 어땠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천만 시민의 도시교통실에서 이렇게 목표와 지표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는 것은 되게 부실하고요.  우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2조 1,837억 원에 인력현황도 보면 304명인데 이게 뭡니까, 업무보고가.  너무 부실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면서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성과지표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자료로,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22년이 작년 지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경숙 위원  보통은 3년 치를…….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미래 쪽에 치우쳤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올해 업무보고에 2026년의 미래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장기목표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2023년도 목표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최근 3년간의 과거와 향후 3년간의 지표가 다 같이 올라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지하철 혼잡도 지표가 150%입니다.  150%면 9호선 급행열차 평균 혼잡도죠.  이 정도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큼 객차 안이 붐빈다고 판단하는 기준치가 아닌가요?  왜 150%로 선정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22년도는 150%가 실즉치인 것이고요.
이경숙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22년도에 지하철 혼잡도는 150%였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2026년까지 120%로 낮추겠다는 저희들의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왜 150%로 선정했는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올해요?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에는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150%가 굉장히 위험한, 혼잡도가 붐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 량에 240명 정도가 탔을 때를 저희들이 150%로 잡기 때문에 혼잡도가 상당히 높다고 인정하는 수치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2026년도에는 120%잖아요.  120%도 여전히 심한 혼잡도잖아요.  목표치 설정을 너무 낮은 것으로 잡는 것 아니세요?  아니, 2026년도에도 120%로 혼잡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 너무 낮은 수치 아닌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혼잡도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증차 그다음에 승객의 증가 추이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목표를 잡은 것인데요 120% 정도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낮으면 좋겠지만.
이경숙 위원  그러면 120%도 만족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만족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역량을 총집결했을 때 2026년까지 120%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공격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공격적으로 목표를 더 낮게 설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이 버스와 지하철 혼잡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질의를 하는 상황에서 목표치 설정의, 이게 물론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낮게 설정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목표치 설정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지표를 보고 또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사망목표치를 218명으로 잡으셨어요.  안전사고 목표치는 보통 0건이 맞지 이렇게 218명으로 목표치를 잡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표가 사망자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치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주로 지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사망자수를 218명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라는 지표보다는 사고 건수가 맞는 지표라고 생각을…….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지표를 잡아야 되겠죠.
  또 친환경차 지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7.6만 대에서 4년 후 2026년까지는 40만 대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32만 대가 증가되는데요 이게 가능한 계획인지, 연도별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연도별 수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은 따로 드려야 되겠지만…….
이경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특별ㆍ광역시도 포함인데 기관장 포함한 공무원들 청렴도에 관한 지표는 설정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여기에요?
이경숙 위원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청렴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올해 서울시는 몇 등급을 받으셨는지, 청렴도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청렴도는 3등급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4등급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경숙 위원  작년에 4등급이고 올해 3등급…….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 등급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이경숙 위원  1등급 받으시는 게 좋겠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이렇게 성의 없는 성과지표는 저는 처음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의 자세한 내용은 시정조치해서 다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것도 보고드리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자세히 넣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이병윤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기도 했는데 동영상을 좀 보시면,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그것 말고, 동영상.
(20시 1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20시 1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장님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견인업체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니까 본인들이 보행자 도로에 있는 것을 차도에 갖다 놓고 견인을 해가서 나중에 4만 원을 받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고요.  이게 아마 작년에 한 2건 정도가 저희들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했는데 이 부분은 견인업체랑 또 일반 PM업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양쪽 입장을 저희들이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견인업체의 작위적 신고와 불법견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지난해 3월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즉시 견인구역 기준 명확하게 해서 유예시간 60분 부여를 하겠다, GPS 반납금지구역을 설정도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동네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M불법견인 적발된 업체는 2곳이고 모두 영등포구 소재더라고요.  보도상 정상 주차된 기기를 즉시 견인구역인 차도로 이동해서 직접 신고하고 또 견인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조치내용이 ‘영업일 기준 5일 견인대행업무 금지’예요.  그러니까 불법견인 문제는 즉시 견인 시행일부터 나타난 문제였는데 지난 10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불법견인 업체들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아웃 같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정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아직은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이것 계속?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들 자체 5일 영업정지가 더 강한 처벌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처음에 걸리면 그냥 경고해 주고 그다음에 2차 위반하면 정지 1개월 이렇게 해서 일단 처음에는 봐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국토위에 통과됐던 관계 법률 제정이 지금 되면 등록제로 시행이 되고 거기에 벌칙규정도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걸리자마자 5일이라서 저는 이것도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그 이상 하기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게 저희들이 단속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법률이 되면 저희들이 힘을 얻을 거고요.  우선 조례가, 이제 시장의 책무를 표기한 조례가 갔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좀 더 강한 수단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2021년 7월에 조례개정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했잖아요.  서류도 만들어졌는데 충분히 보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작년에 7월 전국에 견인시행에 이어서 단계적 방안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했고요 즉시 견인구역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사실.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다시 띄워드리죠.
  그래서 자발적인 질서유지를 전제로 한 유예시간 60분 부여라든가 이게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에서 전면 5m, 버스정류소에서 전면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소홀한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맞고요.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따로 내서 그 5개 구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 구역에 대해서는 1시간 유예제도 폐지하고 즉시 견인하는 것을 확행하려고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2023년 1월 말까지 견인건수가 8만 8,267대더라고요.  견인료는 35억 3,068만 원이고 업체별로 따져보면 G사가 7,768대로 가장 많고, W사는 단 1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W사가 어딘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저기 화면 보시면 너무 차이가 크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구별로 견인업체 분포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한 곳에는 사설업체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곳에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곳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G라고 했던 부분은 성동구, 광진구에서 하는 것이고, W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 중인…….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그리고 즉시 견인 신고는 민원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처리가 접수됩니다.  신고 주체를 크게 따져보면 시민과 견인업체가 있을 텐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잠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안녕하세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입니다.
  저희 지금 PM신고 시스템은 무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요 시민이 몇 % 하고 또 견인업체에서 몇 % 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경숙 위원  구분이 안 되나요?  그러면 접수된 신고 중에 PM업체 자체수거는 몇 건이고 견인업체 견인 건수도 모르겠네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아니요, 자체수거 건수랑 견인 건수는 나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은 몇 건입니까?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그중에 미조치가 또 있더라고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미조치 건수는 라임이라는 회사가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업한 회사에서 수거를 다 하지 않고 방치된 채로 놔둬서 그게 미조치 건수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공유PM은 잘 그렇지 않는데 과태료가 4만 원인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개인PM이 미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설명을 드리면 라임이라는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그게 방치가 되었는데 사실 방치된 것을 자치구에서 이것을 가져가면 견인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견인료를 지불하는데 그런데 이 견인료를 회사 측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 측에 견인료를 다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치된 것을 가져가 버리면 자치구 예산만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약간 딜레마에 빠져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무단 방치돼 있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견인료도 4만 원이다 보니까 승용차하고 맞먹어요.  신고를 하면 4만 원짜리 킥보드를 가져가고 다른 것을 안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자치구에서는 난리도 아니에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는데 개정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개인PM을 미조치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데…….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조치사항에 대한 것은 라임이라는 업체가 폐업을 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 킥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거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처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영업하는 업체에서는 자체수거하거나 견인해서 가져가거나 이 두 가지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즉시견인 조례가 시행된 지 약 2년이 되어 가는데 견인업체의 작위적인 행위이고 지금 본 것 같이 불법인 문제가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견인 조례 제2조에 보면 자치구가 직접 견인하거나 법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설공단이라는 게 모든 자치구에 있잖아요.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설공단에 위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견인업체 문제뿐 아니라 시청과 구청이 사설 견인업체를 밀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  견인업체가 셀프견인이나 불법견인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감독하고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불법견인의 문제가 견인업체의 작위적 행위에 기인된 것이라면 불법견인을 한 업체들은 영구적으로 PM견인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인구역에 주차돼 있는 개인소유의 PM, 자전거, 오토바이도 형평성 맞게 조치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견인 업체 사후처리와 공단의 위탁 검토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장시간 질의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조금 전에, 오전에도 PM에 대해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도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됐기도 하지만 상위법이 또 있으니 어쨌든 상위법만 제정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마치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유PM 문제가 예전에, 위원님 사실 저희들 법이나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제가 곪아터진 이후에야 제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PM에 관한 문제는 법률을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도 개선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불법견인 업체 그다음에 방치되는 PM, 그다음에 과속, 속도의 문제 몇 가지에 중점을 둬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자료 요구를 다시 한다면 조금 전에 오전에 했던 자료가 오긴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왔는데 여기 시간은 줄 필요가 없고요 그냥 건수만 주면 됩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난 후에 나머지 자료를 주시는데 굳이 시간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많기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건수나 과태료 비용이나 현황을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윤종장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윤종장
    교통기획관    이상훈
    교통정책과장    이창석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속기사
  김수정  안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