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8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
8.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9.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0.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30.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5.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36.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7.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0.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3.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44.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8)
45.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50)
4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의안번호 1651)
4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의안번호 1652)
4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벌말로-(의안번호 1653)
4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9호선 양천향교역-(의안번호 1654)
50.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3)
5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0)
55.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4)
56.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1)
5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2)
58.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7)
59.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용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구미경ㆍ김경훈ㆍ김종길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병윤ㆍ이은림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영옥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10인 찬성)
7.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김규남 의원 외 11인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효원ㆍ최진혁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신동원ㆍ옥재은ㆍ우형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동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한신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도호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승미ㆍ최재란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칠성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새날ㆍ정준호ㆍ허훈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지향ㆍ박상혁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박상혁ㆍ박중화ㆍ서상열ㆍ신복자ㆍ왕정순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배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준호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혜영ㆍ남창진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혜영ㆍ남창진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5.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김규남 의원 외 10인 발의)
36.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영옥ㆍ도문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숙자ㆍ이종환ㆍ최기찬ㆍ최호정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영옥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숙자ㆍ이종환ㆍ최유희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중화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호정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43.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서상열 의원 외 12인 발의)
44.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8)(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50)(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의안번호 1651)(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의안번호 1652)(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벌말로-(의안번호 1653)(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9호선 양천향교역-(의안번호 1654)(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규호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문성호ㆍ박칠성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3)(김동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0)(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종길ㆍ김혜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4)(김동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1)(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종길ㆍ김혜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2)(한신 의원 대표발의)(한신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58.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7)(성흠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5분자유발언

(14시 14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위원장 제안 의안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총 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2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 제출 의안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박영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2년 서울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와 2024년도 서울시 자치법규 조례 입법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곧 켜드릴 테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22회 정례회 제6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은 중고교 교장 대표이고요, 평생국장은 초등 교장 대표입니다.  이번에 두 분 다 여성국장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다음은 회의에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용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구미경ㆍ김경훈ㆍ김종길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병윤ㆍ이은림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영옥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10인 찬성)
7.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김규남 의원 외 11인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17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는 현재 운영위원회가 개의 중에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수석 부대표께서는 방금 이석한 사람 들어오라고 좀 해주세요.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는 동안 약간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나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3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빨리 하시죠,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규칙 준수하십시오.  위법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위원장과 상의도 안하고 운영회의 개최가 어디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위법 자행하지 마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회의규칙 준수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뭐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있다잖아.」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날치기 그만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장내소란)
    (「뭐하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뭐 이딴 회의진행이 있어?」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짓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10.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효원ㆍ최진혁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신동원ㆍ옥재은ㆍ우형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동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한신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도호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승미ㆍ최재란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소란)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은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은 사퇴하라.」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은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장이 회의규칙을 여러분보다 백배 읽어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죠?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회의규칙을 안 지켰어.」하는 의원 있음)
  똑바로 하세요!  어디 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장내소란)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장내소란)
    (「부위원장하고 협의도 안하고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장내소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의원들을 동원해서 갈등을 조장합니까, 의장님은.」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장내소란)
   양당 대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칠성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새날ㆍ정준호ㆍ허훈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지향ㆍ박상혁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박상혁ㆍ박중화ㆍ서상열ㆍ신복자ㆍ왕정순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배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찬성)
(14시 3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9건에 대해 제6차 본회의 의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0호 김혜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기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되 국립국어원 등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이에스지(ESG) 경영을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으로 제명과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사항과 유사 중복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등 조문 체계와 내용 일부를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 홍국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경쟁력 저하, 신규 인력 유입의 단절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사업의 수행,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형 제조업의 어려운 현실과 패션봉제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고려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 김용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위상 제고와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작업장 디지털화, 소상공인 제품 전시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되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시행 시 폐지된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6조제3항이 지난 제321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5호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서울시립대 장학금의 종류 및 기준을 정비하고, 시립대 장학생 선발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선발 방법과 지급 인원을 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4호 장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상산업 관련 행사의 지원 범위를 영상제에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칸 영화제 등 세계 3대 영화제가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시상식으로만 이루어진 행사도 있으므로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4호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전략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전략과제 범위에 인공지능사업을 신설하고, 미래전략과제 지원사업에 신기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지원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6호 김형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사업에 청년교육 사업과 교육기관 및 도시형소공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가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되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청년교육 사업에 관한 안 제5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4호 이숙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시장 정비 사업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 매장 면적을 1,000㎡ 이상 3,000㎡ 미만의 범위로 하되 시장 정비구역 면적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소규모 시장 정비 사업 활성화와 함께 기존 상인의 영업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돌아가면서 답변 좀 하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은 목이 터져라 묻는데 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힘내세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5.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5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대문 제3선거구 남궁역 의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봉양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48호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문화ㆍ휴양 지역개발 수립ㆍ시행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및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28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가 가로등 불빛을 가려 도로가 어두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로등 주변 가로수의 식재 기준과 가지치기 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야간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다만 ‘안전시설물을 가리는’의 문구를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전시설물이 가로수로 인해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시설물관리 주체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한 후에 가로수 관리청에 가지치기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59호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이식ㆍ기증되는 수목이 있을 경우 녹화사업 대상지에 직접 이식하거나 수요처에 알선하고 수목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녹지실명관리자를 지정하고 실명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기증 수목과 이식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 지속 가능한 녹지관리 문화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거듭 의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 가지 않는 한 좌석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준호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혜영ㆍ남창진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혜영ㆍ남창진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최유희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5.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김규남 의원 외 10인 발의)
(14시 56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5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성북 제2선거구 출신 김원중 의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사업 범위와 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을 관련 조례에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용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추진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조항의 경우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 시설이용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종배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요건, 관광종사원 교육 지원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기반 조성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종배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정보취약계층에게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하나 지원 대상에 관한 법령과 불일치하므로 이를 법체계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종환, 이민석, 김길영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에서 열리는 체육행사에 대한 관람권 사용료 조정, 부정예약 및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 명칭 사용료 활용 등 세 안건의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김규남 의원이 발의하신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정부의 과도한 문화재 규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이 침해당하고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등이 위협 받는 상황에 공감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지역주민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원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2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6.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영옥ㆍ도문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숙자ㆍ이종환ㆍ최기찬ㆍ최호정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영옥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숙자ㆍ이종환ㆍ최유희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9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1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0.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중화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호정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43.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서상열 의원 외 12인 발의)
44.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8)(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50)(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의안번호 1651)(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의안번호 1652)(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벌말로-(의안번호 1653)(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9호선 양천향교역-(의안번호 1654)(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9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중구 제1선거구 출신 박영한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한 9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의원 외 3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본문의 용어를 서울도심으로 일괄 변경하고 주요 정책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계획과 조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도심 관리 방향을 명확히 하고 서울도심 개발을 통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재진 의원 외 3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인 세운광장으로 조례를 현행화하여 시민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맞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광장의 지번 주소도 현행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오톱 지정 토지에 대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오톱 보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을 400%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지침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거주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상열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은 현재 자치구에서 자체 수립 중인 도시발전계획의 실행력이 부족하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활용도가 낮고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법정계획으로서의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산업 재생과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마중물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의견변화를 반영한 활성화 계획의 변경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추진되었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시설 2개소의 관리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암사역사공원 및 남태령근린공원의 협의 매수 추진과 예산계획 등을 고려할 때 보고한 관리계획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한국체육대학교 내 골프연습장 신축에 따른 높이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건축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골프연습장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강서구 오정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강서구 오정로 확장공사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 대상지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교통혼잡에 대비하고 지역 간 접근성 및 이동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강서구 벌말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강서구 벌말로 확장공사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 대상지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교통혼잡에 대비하고 지역 간 접근성 및 이동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9호선 양천향교역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강서구 양천향교역과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보행 동선을 구축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양천향교역 신규출입구 및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이용자의 보행 편의와 지하철 이용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제안설명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상 10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8)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50)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의안번호 1651)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의안번호 1652)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벌말로-(의안번호 1653)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9호선 양천향교역-(의안번호 1654)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를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벌말로-를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9호선 양천향교역-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0.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규호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문성호ㆍ박칠성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3)(김동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0)(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종길ㆍ김혜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4)(김동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1)(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종길ㆍ김혜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2)(한신 의원 대표발의)(한신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58.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7)(성흠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60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3)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0)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4)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1)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2)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7)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47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의안번호 1513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의안번호 1540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46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의안번호 1514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의안번호 1541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48명, 반대 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안건 처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동일 제명의 조례를 이렇게 건건별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앞으로는 동일 조례는 대안을 만들어서 본회의로 이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제명으로 공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각 상임위원회와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의안번호 1592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42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의안번호 1597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37명, 반대 1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32명, 반대 17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3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1.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시 2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발언의 허가를 의장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4항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의사진행발언 요지를 말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수용하고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은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 도중 안건에 관하여 발언한 의원들께 유감의 뜻을 의장이 강력하게 표명합니다.
  회의규칙을 여러분들도 많이 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절대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30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남궁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3선거구 남궁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내 SH 임대아파트는 25개 자치구에 24만 세대가 넘고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는 비용상, 관리상 대부분 복도의 한쪽 면이 개방된 복도식 아파트로 지어졌습니다.  한쪽 면이 개방된 복도는 여름철 비가 올 때 비가 들이쳐 물이 고이고 강풍에 현관문, 창문이 흔들립니다.  겨울에는 눈이 오면 복도에 눈이 쌓이고 얼어 주민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점점 고령화되면서 복도에서 미끄러지는 이러한 안전사고는 골절, 뇌질환 등 위험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문이 없는 복도 환경으로 복도에서 자살 등 추락 사고가 빈번하고 물건이 떨어지거나 누군가 던져 피해를 입는 사고들도 뉴스로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파 시에는 현관문, 창문이 결로로 문이 얼어 열리지 않아 어르신들이 고립되는 심각한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복도에 있는 수도계량기는 한파 시 수시로 동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고 불편한 복도식 아파트에 주민들이 복도창을 설치하려고 하면 소방법 위반이라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듣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한쪽 면이 개방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와 화재 감지기 설치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도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도창을 설치하여 전체를 폐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 높이의 복도창, 3분의 2 높이의 복도창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분의 2 복도창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우,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앞으로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될 텐데 복도식 아파트의 이런 환경과 안전사고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동대문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는 창이 없는 복도에서 추락사하는 어르신들이 매년 한 분 이상씩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철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로 며칠씩 추운 집에서 지내고 결로로 현관문이 얼어 고립되는 어르신들이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과 서로에 대한 걱정으로 여름과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SH는 이런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복도창을 설치하고 소방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렵다면 3분의 2 높이의 복도창이라도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복도식 임대아파트에도 일부 층에 복도창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같은 층 주민들이 개인 비용을 모아 복도창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도창은 주민 복지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일부 LH 임대아파트는 LH에서 예산으로 3분의 2 높이 복도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SH 임대아파트도 당연히 서울시와 SH가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나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입주민들이 일부 자부담을 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고령화되는 임대아파트의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 형편이 어려운 여러 입주자분들, 이분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주거환경이 개선 안 되면 이것이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남궁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G밸리 배후 주거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의상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구로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아직 눈에 띄는 큰 성과가 있다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시장님의 관심 덕분에 일부 구역은 긴밀한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통합기획, 주거재생혁신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구역은 아무런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남아 있는 구역들 대부분이 과거 구로공단의 배후 주거지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초석을 닦는 데 기여하고 희생했던 동네입니다.
  그 이후에도 아무 실효성 없었던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사업ㆍ도시재생사업 추진과 100% 준공업지역을 2종일반,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 하향 조정까지, 기반시설은 더 낙후되고 동네는 황폐해지고 주민들 가슴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초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와 열흘 전 27일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신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구상 발표 소식을 듣고 비로소 본 의원과 주민들의 외침이 시장님 마음을 움직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소식을 언론보도와 주민을 통해 알게 되었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어 그 상황이 난처할 따름이었습니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라도 주관부서에서 발주 전 귀뜸해 주었더라면 최소한 주민들께 난처하지는 않았으리라 싶습니다.
  서울시가 소통에 조금만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종이로만 남지 않도록 두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 여건을 세세하게 고려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업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동네는 이미 낙후될 대로 낙후되어 기반시설 개선 및 용적률 완화가 절실하고 하루 1,000여 명씩 모여드는 남구로역 인력시장 인근 치안 및 생활안전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40년간 서울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상급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대구로병원을 거점으로 한 인프라 확충 등 주변환경이 정비돼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현장방문도 주선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 여건을 분석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스터플랜 결과물이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경험상 이와 같은 연구용역은 결과물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고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결과물 활용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본 의원과도 주기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 마스터플랜 연구용역과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구상안이 연계돼서 계획하신 대로 직ㆍ주ㆍ락이 공존하는 지역에서 G밸리의 젊은이들과 주민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의원님의 정확한 지적에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특정 지역의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는 그 해당 지역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미리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5선구 출신 존경하는 윤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윤기섭 의원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1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노원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극심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덕릉로를 연결하는 가칭 상계IC 신설과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구역과 인근 남양주 별내IC를 연결하는 가칭 백사터널을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추진 중에 있으나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가칭 상계IC는 좌우로 수락산과 불암산이 위치해 있어 공간이 협소하여 추진이 쉽지 않고, 가칭 백사터널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2026년 상반기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지난 2월 6일 우이신설 연장선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2025년에 착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원구와 동북권의 교통대책으로는 아직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될 노원구의 교통대책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동북선의 상계역과 우이신설 연장선의 방학역을 연결하는 동북선 연장 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제안함과 동시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9년도에 동북선 마들역 연장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동북선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였는데 동북선 본선 구간 1ㆍ7호선 환승 가능, 중랑천 관통으로 공사비 증가 등의 이유로 경제 타당성이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원구의 대규모 개발 추진, 우이신설 연장선 추진, 주민의 노령화, 버스 노선의 부재,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 등으로 이전과는 상황과 여건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동북선은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를 관통하고 제기역, 고려대역, 미아사거리역, 월계역을 경유합니다.  동북선은 주거밀집지역을 경유하여 지역주민들은 물론 강북의 명산인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을 찾는 서울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이신설선과 동북선은 남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 동북권을 동서로 잇는 교통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선과 우이신설을 연결하는 교통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상계역에서 방학역을 연계한 버스 노선은 전혀 없으며 동북권의 원활한 교통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동북선의 상계역과 우이신설선의 방학역을 연결하게 되면 왕십리역에서 시작하여 상계역과 솔밭공원역을 지나 신설동역까지 ‘ㄷ’자 형태의 경전철 순환선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의 시작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구조적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북선과 우이신설 연장선을 연결하는 동북선 연장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윤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양천구 목동 용왕산 근린공원에는 오래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500년 넘는 세월 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마을을 지켜온 본각사가 그것입니다.  장기미집행부지로 실효 위기에 놓이게 된 이곳을 존치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토지 소유자인 대각문화원과 당시 주지 스님의 뜻에 따라 서울시에 105억에 매각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슴 아픈 내용을 겪었지만 신도들은 변함없이 사찰을 지키고 있고 지역주민들 역시 매일 애용하는 쉼터의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사진은 지난 2월 말 본각사를 방문했을 때 부모님의 49재를 지내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제단을 보면 당일 제를 모시던 분들 말고도 여러 영정사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매주 위령제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영정사진 뒤를 보면 1,000여 위의 위패가 모셔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양천구는 본각사 대웅전에 문화시설 및 커뮤니티센터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양천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며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늦어도 2024년 그러니까 올해 12월에는 철거를 시행하는 것이 향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주민과 신도들은 말씀하십니다.  문화시설과 커뮤니티 조성이 대웅전의 겉모습만 남겨두고 내부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철거와 무엇이 다르냐고 말입니다.  사찰의 존재 이유는 물론 위령제의 기능이 사라지고 조상의 위패를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하십니다.  본 의원의 우려도 동일합니다.
  서울시는 본각사 대웅전을 두고 500년 넘은 것은 사실이나 개ㆍ증축으로 고찰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잠시 숭례문을 떠올려 봅시다.
  세종 30년 완공 후 수많은 공사와 복원이 있었고 2008년 방화 화재 사건으로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숭례문은 복원을 거친 것이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숭례문의 역사와 가치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각사는 왜 다를까요?  동일한 기준으로 본각사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본각사 철거로 인해 신도들은 물론 위패를 모시고 위령제를 지내는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 집단 민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양천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이자 신도들의 소중한 사찰이고 조상의 위패를 모신 본각사의 보존을 위해 적극 힘을 모아주십시오.
  불교박물관 같은 문화시설로 존치, 다양한 종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적 명맥을 유지하는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델로 삼아 주십시오.
  서울시는 본각사 보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푸른도시여가국도 수용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었음도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서울시는 얼마 전 종교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본각사 신도들과 함께 용왕산의 역사와 본각사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용왕산을 오르내리는 정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 공모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걸까요?  주민과 신도들은 본각사 철거를 이유로 이번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공모의 취지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배사항이 없다면 공정한 공모 절차가 이뤄질 것이니 걱정 마시라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본 의원도 불안합니다.  부디 공모를 신청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시 당부드립니다.
  500년 용왕산을 지켜온 사찰인 본각사의 문화적 가치와 그 존재의 의미, 지역주민들과 신도들에게 본각사가 어떤 의미이자 공간인지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비례대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입니다.
  전임 시정의 누적된 적폐로 인해 서울이 위기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 출산율, 혼인율, 집값, 일자리, 교육 문제 등 복합적인 서울만의 문제로 인해 도시경쟁력이 감소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메가시티 서울입니다.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경제, 생활, 문화, 교육, 복지 등을 업그레이드해서 서로 상생하고 동반성장하는 정책으로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에 메가시티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메가시티 서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최근에 활발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구리시, 과천시, 고양시 등과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와는 지금까지 논의가 없었습니다.  부천시 동북 쪽은 서울시와 접하고 서쪽은 인천광역시, 남동쪽으로는 시흥시, 광명시와 접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울에 편입된다면 가장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는 지역임에도 아직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천시의 인구는 2010년 약 87만 명에서 2023년 78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주변 도시들의 인구는 증가한 반면 부천은 오히려 9만 명 가까이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메가시티가 세계적 추세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그레이터런던, 그랑파리, 동경권 중심으로의 변화나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호남, 충청지역 등의 변화까지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이 지방 소멸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부천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지방 소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부천시의 서울 편입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천의 인구 감소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막고 서울과 하나가 되어 서울, 부천 모두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즉각 부천 서울 편입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적 판매량 약 50만 장을 돌파하며 서울시민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한 지금 교통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기후동행카드는 시의적절한 정책이었습니다.  더불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 점에서 향후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더욱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오늘 기후동행카드의 경제적 비용 지원을 통해 동행은 있을지언정 과연 기후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2023년 기준 서울시 통행 자동차 대수는 1,026만 5,000대였습니다.  과연 이 중 경제적 할인 혜택을 위해 자동차 대신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도 출퇴근시간대 지하철, 광역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혼잡도는 포화 상태입니다.  퇴근시간대 잠실역 1개 역만의 이용자는 무려 3만 명이 넘습니다.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기후 위기를 막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면 경제적 할인 효과만이 아닌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보행 중심의 도시계획과 같은 도시, 서울의 대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기후동행카드의 환경적 목적 달성 효과를 파악해 보기 위해 서울시에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시민 중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수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한 달을 갓 넘은 시범사업단계라 향후 분석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부터라도 평가지표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자동차 소유주의 대중교통 전환율을 모니터링해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기후위기는 단순히 대중교통 이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도를 보도로 바꾸거나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보행자우선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포틀랜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만을 위한 블루메나우어 다리를 건설하고 주요 상권인 로이드 쇼핑몰센터와 연결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프랑스 파리시는 스쿨존을 포함해 보행자우선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길 이용의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시내 자가용 사용자는 2022년 이후 49.5% 감소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 대부분의 최대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이 최소 20%에서 최대 30% 정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네덜란드는 자전거 수송 분담률 36%, 그에 비해 한국은 1.6%에 그칩니다.  물론 지형적 차이로 인한 격차가 클 수도 있을 텐데요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10%까지 끌어올린다면 우리는 연간 1,56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42%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제 환경실국이 아닌 도시계획의 수치 목표로 자전거 등 저탄소, 무탄소 수송 분담률 목표를 포함하는 등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입니다.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전거 주차시설은 총 4,619개소에 불과합니다.  자전거, 자가용, 도보를 이용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심에서의 자가용 제한속도를 낮추고 전철역마다 자전거 주차시설이 보다 확충되어야 합니다.
  보행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도 더욱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자전거 도로 현황을 보면 한강을 기준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전거 도로가 적으며 자전거 주차장, 샤워장 등 시설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 겸용 도로 비율이 높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시민의 현실적 이동 시나리오를 그려보지 않은 탁상공론식 정책으로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환경을 위해 교통수단을 전환한 시민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민에게 대중교통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책이지 전환을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없습니다.  출퇴근시간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에게는 환경과 더불어 건강, 혼잡함으로부터의 여유 그리고 시간이라는 비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혜택으로 전환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자전거 이용자 대상 출퇴근시간 유연화 정책입니다.  앞선 해외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모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천에 앞장서준 시민들에 대한 혜택은 필수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한다면 이동시간과 위생 정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즉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면 한 시간 정도 여유시간을 보장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개인 시간을 투자한 출퇴근 시민의 편의와 지원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준비했나봐요.
  마지막으로 제가 책 총균쇠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영상을 보시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혹시 괜찮을까요?
○의장 김현기  하세요.
이소라 의원  영상을 잠깐, 감사합니다.  영상을 잠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안 되나요?  아무래도 시간이 끝나서 영상이 틀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장 김현기  그렇지 않아요.  좀 기다려 주세요.
이소라 의원  네.
      (영상자료 상영)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혁신적인 도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시민이 함께하는 환경친화도시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위기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 안 봤더라면 큰일 날뻔했죠?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2023년 7월 준공한 씨드큐브 창동은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도봉구 창동의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고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씨드큐브 창동은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서울주택공사가 책임 임차해 운영하는 업무시설은 창업기업이나 청년취업 지원에 도움이 될 저렴한 임차 업무시설로 일부 제공되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시설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입주와 창업기업 유치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시설의 총공급면적은 4만 6,209㎡인데 2024년 2월 29일 현재 계약면적은 2만 2,169㎡입니다.  계약률은 48%로 절반 이상이 공실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도봉구, 서울주택공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하면 계약률은 더욱 낮습니다.  2023년 7월과 2024년 1월에 진행된 일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시설 입찰에서는 단 한 건의 낙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주택공사에서는 업무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공간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반영해 임대 조건을 변경한 후 지난 2월 29일 신규 입찰공고를 제시했습니다만 그 역시 이번에도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여건이 좋은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 때문일 것입니다.  기업들의 입주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씨드큐브 창동 조성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창업기업 유치 또한 지지부진합니다.  임대료 감면을 통해 유망한 창업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준공한 지 8개월이 다 되어가도 고작 5개 창업기업만 입주해 있습니다.  너무도 초라한 실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창업기업 추가 유치가 추진될 예정인데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창업기업을 선정하는 행정절차 때문에 유치가 더 지연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창업기업의 유치 절차를 보면 먼저 서울주택공사가 서울경제진흥원에 창업기업 임차 수요조사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창업기업들의 창업기업 해당 여부만을 검증한 후 도봉구청으로 보냅니다.  도봉구청은 창업기업들을 심사해 서울주택공사에 추천기업 목록을 보내 임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창업기업 선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절차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기업의 창업 및 육성지원을 오랜 기간 수행해 전문성이 충분히 갖추어진 서울시 또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심사를 하면 될 텐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심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봉구가 씨드큐브 창동 조성을 위해 기여한 공헌이 무엇이며 창업기업에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기에 심사에 관여하는 것입니까?  창업기업 심사에 있어 도봉구가 월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도봉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창업기업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도봉구가 적극적으로 유치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자칫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창업기업 유치가 지연된다면 오히려 도봉구는 물론 서울시의 손해가 클 것입니다.
  서울시는 창업기업 심사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유치 절차 지연에 원인이 되지는 않을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입주해 있는 창업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해 유망한 창업기업이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출신 김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이 총선 딱 33일 남았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준비를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의 정치적 발언과 행위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며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두고 사실상 선거 개입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어떤가요?  서울시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부터 지금 총선까지 선거 개입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정질문에서 강서구민의 숙원 사업인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를 공동 방문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인 본 의원의 제안에는 어떠한 피드백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님 혼자 신속히 절차를 추진해 아이카오(ICAO) 의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와는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재개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님은 올 1월 국민의힘 신년인사회 때 올해는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다.  국민의힘에는 든든한 일꾼들이 많다는 평가를 받아내서 이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서울시청 노조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의 범죄 사실이 있다며 지난 1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노조는 서울시 공무원은 오세훈 시장의 선거운동원이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오직 서울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시에는 사실 많은 자치구들이 있죠.  서울시 지원이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층 소구력이 있는 오세훈 시장의 협력이 간절합니다.
  자, 이 기사를 잠시 보시죠.  이것은 종로구 국민의힘 후보가 오 시장님과 면담하며 구기동 자연경관지구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을 건의하고 협력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종로구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서대문 갑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 서대문 을 국민의힘 박진 후보, 구로 을 국민의힘 태영호 후보, 중구 성동 을 하태경 후보, 도봉 갑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 등 거의 하루 간격으로 해당 지역의 현안에 대해 총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건의하고 서울시가 협력한다고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시민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면 서울시장의 절대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런 기대심리를 이용하고자 함일까요?
  어제 운영위원회 회의 때 시장비서실장께 이번 주 월요일 3월 4일 자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내소란)
  중구 성동 을 국민의힘 이영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나가기로 협의했다고 보도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오 시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서실장은 지역 현안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선거 60일 이내 상대 정당 후보와도 만난 바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5조1항에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오세훈 시장님,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직무나 기능이 미치는 그 영향력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훨씬 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에게 더욱 엄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의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앞으로 더 이상 총선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총선 후보자들과의 면담이 지역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면 정당을 가리지 마시고 모든 후보자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새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남 제1선거구 이새날 의원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바람이 부는 따뜻한 봄날에 새싹처럼 피어나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책임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2월 겨울 강남 언북초 통학로에서 어린 학생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 여러분 모두가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지난달 29일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지는 일은 당연하지만 이것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되돌릴 수도, 유가족의 아픔이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고가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의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통학 환경 곳곳에 있는 위험 요소를 계속해서 찾아 개선해 나가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정책을 꾸려나가는 시의회를 비롯한 교육청과 학교, 서울시, 각 지자체, 경찰 등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더욱 큰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교육정책을 위한 힘을 모을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학교를 가는 길에 약 15초마다 시야 방해물 1개를 마주치고 총 58개의 시야 방해물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중 주정차 차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벽과 기둥, 오토바이, 수풀 또는 나무 등이 시야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0년 말 서울디지털재단이 발간한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통학로 교통안전에서 통학하는 24명의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액션캠을 부착하여 약 3주간의 영상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통학로를 바라본 결과는 위험요소를 직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시야가 50% 이상 방해받는 경우는 총 175번이었으며, 한 명당 평균 일곱 번 이상의 장애물을 만나고 최고 90% 이상 시야를 방해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 역시 주정차 차량, 벽과 기둥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어린이들을 인지하거나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통학로 전면 안전점검과 함께 개선조치가 속속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인식도 예전과 다르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현장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더욱 체계적으로 안전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적절한 규모의 안전한 통학로가 보장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즉시 개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항상 쾌적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다니는 길이라면, 우리 아이의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책임 있는 자세로 아이들의 미래를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새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2회 폐회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 등 서울시의 신속한 조치에 대해서 시민들은 다소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민관의료협력체계 구축에 보다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그 권리를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 권리는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권리이면서 또한 신성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회기 첫날인 지난달 20일 조례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을 의결했습니다.  그 의결 대상인 공무원이 의회에 불출석했습니다.  양해 요청 사유는 병원 진료였습니다.  공문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3일간 병원 진료는 없었고 3일 중 2일은 청사 내 사무실에서 정상 근무를 했으며, 하루는 세종시에 지방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을 모른 척 넘어가면 시민에 대한 의회의 배임 행위가 됩니다.  조례에 따른 의결사항을 의회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해 있는 다른 수십 명의 고위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른 척 넘어가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과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서울교육청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공직에 봉직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사법기관으로 가는 것은 일단 보류하자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교육청에 해당자에 대한 공무원 복무상 성실 의무 위반사항 등을 공문으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출석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의회 경시에서 비롯된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한 표 한 표를 행사한 시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 유념하셔서 의회를 위해, 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산회)


  (참고)
  박영한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0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성흠제
  소영철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청가의원(9인)
  구미경  김영옥  김지향  김혜지
  서준오  서호연  송경택  유정인
  이상훈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