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21일(금)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5.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소위원회 구성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소위원회 구성안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행정1부시장님, 진희선 행정2부시장님, 김원이 정무부시장, 그리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서 서울시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의 예산ㆍ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 이번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약 36조 5,000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8조 1,000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4조 3,000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3조 8,000억 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10.3%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많을수록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한 그만큼 예산이 균형 있게 계획되고 집행되지 못한 측면에서 볼 때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입, 불용, 전용, 이월 등 결산의 주요 항목과 사업별로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의 편성규모는 약 38조 6,000억 원으로 기정예산 35조 8,000억 원에서 8%인 2조 8,000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또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 또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것이나 사업별로 타당성과 시기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의 이석요청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태웅 행정1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김원이 정무부시장, 서순탁 시립대 총장님은 오늘 오후 1시부터 현안행사와 회의 등 참석을 위해서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조금 전 우리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문제인 긴급 현안사항으로 오늘 자리를 이석하는 것으로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영국 도시계획아카데미 초청 국제 컨퍼런스 참석으로 오늘 이석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11시부터 12시까지 현안 업무 시장보고로 인해서 이석하시겠다는 양해가 들어왔습니다.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자율주행 포럼 참석을 위해서 이석하시겠다고 양해가 들어왔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KBS와의 협약식으로 인해서 오늘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추경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1부시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강태웅 행정1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요.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지금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간부들이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강태웅  행정1부시장 강태웅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우형찬 부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의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2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0대 시의회와 민선7기 시정은 나란히 출범하여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소통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의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을 시정에 반영하면서 서울이 안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제로페이 시스템 도입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상생ㆍ공정경제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난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요소의 선제적 발굴 및 제거를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였으며, 서울형 창업모델 확립으로 혁신창업 친화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시정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극대화하여 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채무감축과 공평과세 확립을 통해서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상에서와 같이 서울시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과 불편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시민의 삶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정부 추경과 발맞추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적 재난수준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처방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계 규모는 기정예산 35조 8,139억 원에서 2조 8,657억 원이 증가한 38조 6,79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기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등 민생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요를 반영하여 연내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와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향후 채무 상환에 대비한 감채기금 적립 등 법정의무경비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우형찬 부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편성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한 푼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 요인의 변화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10대 시의회와 서울시가 고심하여 마련한 추경예산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빠르게 전달되도록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도 아울러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조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입니다.
  김원이 정무부시장입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이십니다.
  서정협 기조실장입니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황치영 복지정책실장입니다.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입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입니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입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김의승 대변인입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최정운 감사위원장입니다.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갈준선 비상기획관입니다.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입니다.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입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입니다.
  서성만 문화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황인식 행정국장입니다.
  하철승 재무국장입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입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석을 양해해 주셔서 지금 현장에 나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신용목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입니다.
  백지숙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입니다.
  윤종장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한 재정기획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철승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우형찬 부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도 서울시는 수지균형 원칙하에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소외되고 차별이 없는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서울 구현, 불안과 불편이 없는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서울 조성,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함께 성장하는 미래서울 구현 그리고 사람과 지역중심의 도시재생과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서울 실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입여건 호조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입징수 종합대책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3%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746번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36조 5,47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4.3%인 38조 1,121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9%인 34조 3,355억 원으로 잉여금은 3조 7,766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조 1,369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43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조 5,754억 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25조 4,772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6.3%인 27조 948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9%인 24조 6,988억 원으로 잉여금은 2조 3,960억 원입니다.
  이 중 2019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1,025억 원, 사고이월액 1,137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78억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조 1,41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7조 948억 원으로 예산현액 25조 4,772억 원의 6.3%인 1조 6,176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시세는 19조 1,033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7조 965억 원 대비 11.7%인 2조 68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7,971억 원, 근로자수ㆍ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6,460억 원, 그 외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5,537억 원의 초과 징수가 주요 요인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조 1,528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4,780억 원 대비 22%인 3,252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으며, 보조금은 3조 6,120억 원이 교부되어 예산현액 3조 6,830억 원의 1.9%인 710억 원이 부족 교부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미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부족 징수와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자의 감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조 417억 원으로 예산현액 3조 356억 원의 0.2%인 61억 원이 초과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850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집행액은 예산현액 25조 4,772억 원의 96.9%인 24조 6,988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2,162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1,025억 원, 사고이월액은 1,137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111억 원,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지원 69억 원 등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102억 원,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80억 원 등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5,243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잔액 1,663억 원, 통합편성 인력운영비 439억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361억 원 등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가 예산현액 7조 8,308억 원의 97.3%인 7조 6,217억 원, 일반공공행정이 6조 7,121억 원의 99.4%인 6조 6,724억 원, 교육 분야가 3조 6,541억 원의 99.7%인 3조 6,45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조 6,624억 원의 95.1%인 1조 5,805억 원, 수송 및 교통 1조 3,829억 원의 99.5%인 1조 3,76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8,531억 원의 99.4%인 8,479억 원, 문화 및 관광 6,580억 원의 92.2%인 6,068억 원, 환경보호 9,153억 원의 91.5%인 8,378억 원, 보건 4,652억 원의 93.4%인 4,345억 원, 산업ㆍ중소기업 2,648억 원의 83.6%인 2,213억 원, 농림해양수산 175억 원의 91.9%인 161억 원, 과학기술 48억 원의 61.5%인 29억 원, 끝으로 예비비 등 기타에서 1조 562원의 79.1%인 8,35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조 70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5%인 11조 173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9조 6,367억 원으로 잉여금은 1조 3,806억 원입니다.
  이 중 2019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5,278억 원, 사고이월액 3,929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5억 원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잉여금은 4,335억 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1조 707억 원의 99.5%인 11조 173억으로 533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초과 징수된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407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2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6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7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479억 원 등 5개 특별회계에 971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예산현액보다 부족 징수된 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50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97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47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3억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7억 원 등 5개 특별회계에 1,504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집행액은 예산현액 11조 707억 원의 87.0%인 9조 6,367억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3%인 9,207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5,278억 원, 사고이월액은 3,929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별내선 8호선 연장 광역철도건설 503억 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438억 원 등이며, 사고이월사업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396억 원,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정비 304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인 4,868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재정투융자금 예탁금 69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 205억 원,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정비 203억 원 등입니다.
  회계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8,731억 원의 93.5%인 1조 7,515억 원이 집행되었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1조 3,182억 원의 90.1%인 1조 1,883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 7,224억 원의 91.8%인 1조 5,805억 원, 자료 14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조 6,917억 원의 72.9%인 1조 2,335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조 1,863억 원의 100%인 1조 1,862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는 8,404억 원의 98.0%인 8,234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8,282억 원의 88.9%인 7,365억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조 2,025억 원의 75%인 9,022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771억 원의 55.3%인 2,087억 원, 끝으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08억 원의 83.8%인 25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총액은 135조 4,849억 원이고, 부채총액은 7조 9,074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7조 5,775억 원입니다.
  2018년도 중 발생한 수익은 28조 2,824억 원, 비용은 26조 7,719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1조 5,105억 원 흑자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212개 정책사업에 대하여 421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42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이 51건으로 12.1%, 달성이 308건으로 73.2%, 미달성이 62건으로 14.7%입니다.  초과달성을 포함한 달성률은 85.3%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747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457억 원이고 이 중 35건 394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38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총 1,970억 원이며 이 중 30건 307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무상양도 부당이득반환소송 판결금 53억 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49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487억 원을 편성하여 5건 87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판결금 21억 원,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공사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 판결금 2억 원 등입니다.
  자료 19쪽입니다.
  끝으로 안건번호 748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16개 기금 23개 계정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조 1,8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인 4,4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중 조성액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9,364억 원, 공기업 및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 2,282억 원 등 1조 5,580억 원이고, 사용액은 기금 사업비 6,035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등 원리금 상환 4,043억 원 등 1조 1,120억 원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우형찬 부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협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우형찬 부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9호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6조 7,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 편성에 적극 공조하고 시민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이자 도시문제인 대기질 개선에 투자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 등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도로 및 생활 SOC사업 조기준공을 위한 필요 재원 투입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법정경비를 정산하고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조 8,139억 원에서 2조 8,657억 원이 증가한 38조 6,79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조 1,982억 원에서 2조 6,174억 원이 증가한 26조 8,1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조 6,157억 원에서 2,483억 원이 증가한 11조 8,640억 원 규모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조 1,4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세 이양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4%p 인상분 4,355억 원, 또 정부 추경 등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1,357억 원과 지방교부세 186억 원, 세입여건 변동에 따라 서울의료원 분원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1,143억 원 감액을 통해서 총 2조 6,1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 매칭 등을 통한 일반회계 전입금 5,363억 원과 정부 추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8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철도공채를 직접 상환하게 됨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감채기금 전입금 1,692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투자융자기금 예수금 1,249억 원과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194억 원 감액 등으로 총 2,1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등을 315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기질 개선을 위해 45개 사업 2,7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당초보다 1만 5,000대 증가한 2만 6,000대로 확대하고, 폐차 지원은 당초보다 1만 8,000대 증가한 4만 8,000대로 확대하는 데 9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3만 7,500대를 추가 보급하고, 민간어린이집 500개소의 보일러도 교체하는 데 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강서, 여의도 등 한강공원 일대에 19만 주의 나무를 심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집중 조성하고 노후 도로조명시설을 개선하는 데 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91개 지하역사 전체에 자동측정기기를 구비하고, 지하철 승강장에 2,040개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시내버스 7,298대에는 미세먼지 제거필터를 설치하는 데 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을 통한 서울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38개 사업 6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5개인 양재AI 혁신허브 입주공간을 2022년에 226개까지 확대하고자 민간건물을 추가 임차하고, 서울품질시험소 별관을 리모델링하는 데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I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한 패션플랫폼을 구축하여 동대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남부 지역의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악창업센터를 조성하는 데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와 보조교사 추가 채용을 지원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3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노후 주거지역 등을 재생하는 데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촘촘히 하고자 116개 사업 3,8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의의 사고나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긴급보호를 위해 2,0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연금 확대,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에 4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다가구주택 150호를 추가 매입하여 2019년 총 1,650호를 공급하는 데 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과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확충하고자 125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특화 돌봄서비스를 담당할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를 위해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7만 9,000명 확대하는 데 389억 원을 투입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8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 시민이 안심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6개 사업 1,0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통한 지 오래된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의 노후시설 개선과 청량역과 서울역 등 노후 역사 보수를 위한 설계비 77억 원을 편성하습니다.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를 보수ㆍ보강하고 이설하는 데 4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덕ㆍ강일지구 일대 재난ㆍ사고 발생 시 신속한 소방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강일 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째, 도로교통망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기 위해 42개 사업 1,0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동북선 경전철 사업부지 매입비를 반영하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등에 7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한강대교 보행교 조성과 한강 백년다리와 연계하는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등에 1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이밖에도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2,000명 확대와 다가오는 10월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 준비 등을 위해 60개 사업 1,0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비 감액 내시와 사업계획 등 변경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 3,924억 원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법정의무경비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의 추경재원과 교육청 안정적 재원운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6,732억 원, 교육청전출금 3,435억 원, 감채기금 출연금 6,183억 원, 회계 간 전출금 5,383억 원 등 법정의무경비에 2조 2,2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2조 1,419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자치구 교부, 교육청 전출 등을 위한 법정의무경비 9,054억 원을 제외한 1조 2,365억 원의 50%인 6,183억 원을 감채기금에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적립금으로 교통공사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도시철도공채 상환과 차입금 이자 상환에 2,058억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공채를 직접 상환함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1,69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은 5,927억 원은 내년에 만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 변경안은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급한 민생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은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해 차례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 및 예비비지출 개요, 기금결산 개요에 대한 내용과 검토보고 5쪽부터 37쪽까지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7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중 불용액 관련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불용액은 지난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법정용어였던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개정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는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병용되고 있어 동 검토보고에는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혼용하였습니다.
  검토보고 3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7%인 1조 112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240억 원 감소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39쪽입니다.
  매년 결산심사 시 불용액 발생 규모가 지적되고 있고, 2018년도에는 추경을 통해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2017회계연도에 이어 1조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도 2.8%로 확인되는바,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회계연도 중 감추경 대상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39쪽 표 4-1과 41쪽 표 4-2, 42쪽 표 4-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46쪽입니다.
  금년 1월 행정안전부는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개정한바, 지난 2017회계연도까지는 결산서 중 세출결산의 최종 단계에 집행잔액, 즉 불용액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2018회계연도에는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을 분리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47쪽입니다.
  결산작성 통합기준 중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으로 분리한 취지는 국고보조금 등을 반납할 국비와 자체재원이 불용된 집행잔액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으로 분리함으로써 서울시로서는 국비를 집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재정책임이 일부 면책되는 효과가 있어 재정지표에 긍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예산은 국ㆍ시비가 포함되어 편성ㆍ의결ㆍ집행되고 있고, 교부된 국비의 비효율적인 지출결과도 결국 국비를 교부받은 서울시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서울시가 편성ㆍ집행하는 예산구조에서 불용처리 되는 국비를 보조금반납금으로 분리한 것은 서울시의 재정책임이 별도 구분되는 보조금반납금만큼 희석되는 이른바 불용액에 대한 착시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불용액 관련 검토내용과 85쪽 예산의 이체, 90쪽 예산의 이용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91쪽 예산의 전용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서 98건 125억 3,2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92쪽 표 4-2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8쪽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의 경우 2018년 3월 사무관리비 중 3억 3,300만 원에 대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용하고 공공운영비로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보고 108쪽 표 4-4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가 당해연도 예산을 의결하고 채 수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당초 사업부서가 편성 요청하지도 않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지급 필요를 제기한 것은 물론 아직 2, 3, 4분기가 남아 있음에도 전기요금 부족분을 제기하며 전용 및 변경한 것은 예산변경의 취지가 예산편성 당시 고려하지 못하고 예산확정 이후 발생되는 문제까지 치유하라는 제도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09쪽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경우 2018년 3월 3억 3,300만 원을 다른 통계목으로 전용 및 변경하였음에도 동년 7월 다른 세부사업으로부터 변경을 통해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무관리비를 이미 다른 과목으로 전용 및 변경한 이후 다시 다른 세부사업으로부터 변경을 통해 사무관리비를 확보하는 것은 돌려막기식 예산운용 사례일 수 있어 향후 변경제도를 남용하는 재정운용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10쪽부터 125쪽까지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26쪽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1회계연도 이후 2017회계연도까지 건설개량 이월이 발생된 바 없으나 2018회계연도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4.5% 915억 5,600만 원이 건설개량 이월된바, 검토보고 127쪽입니다.  2018회계연도에 건설개량 이월된 915억 5,600만 원의 경우 물순환안전국에서 운용하는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900억 5,600만 원이 건설개량 이월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용하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5억 원이 건설개량 이월되었으나, 물순환안전국과 상수도사업본부는 건설개량 이월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순환안전국의 경우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건설개량 이월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 전결로 처리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설개량 이월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재 후 서울시 예산총괄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128쪽입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은 건설개량 이월 시 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관리자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관리자로서 이월 요구권자에 해당되며 승인권자는 자치단체장이므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요구하고 승인할 경우 요구권자와 승인권자가 같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월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관리자인 물순환안전국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월 승인권자인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검토보고 129쪽입니다.  스스로 건설개량 이월을 승인한 것은 이른바 셀프승인에 해당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29쪽부터 141쪽까지 기타 건설개량 이월에 대한 검토내용과 142쪽 사고이월, 174쪽부터 국고보조사업, 203쪽 순세계잉여금, 209쪽 지방채, 218쪽 재무제표, 246쪽 성과보고서, 255쪽 결산서 첨부서류 등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련 검토입니다.
  검토보고 267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편성된 예비비 2,457억 2,800만 원에 대해 통계목 기준 35건 393억 9,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88억 4,600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268쪽 표 8-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69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2018회계연도의 경우 통계목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액 중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5건 238억 7,000만 원이 소송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 건으로 확인되는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법원 판결문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출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용ㆍ전용 등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이미 지난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예비비지출액의 84.3%가 소송 패소 등에 따른 배상금임을 지적하고 예비비에서 소송결과에 대한 후속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검토보고 270쪽입니다.  서울시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향후 정기적으로 소송현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고액소송의 경우 차기연도 패소가 확실시 되거나 패소할 확률이 높은 경우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과 관련된 예비비지출 사례는 긴급히 발생되는 재해ㆍ재난, 예측 불가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의 편성취지를 희석시킬 수도 있어 소송에 따른 예비비지출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본부 소관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관련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패소함에 따라 사업부서가 2017년 10월 이미 항소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예비비를 통해 소송비용 지출이 필요하였다면 항소포기 결정을 한 당해 회계연도, 즉 지난 2017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로 지출하여야 할 것이나 민사소송 패소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임에도 항소포기 이후 수개월이 경과된 2018년 1월 2018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 1억 6,1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 271쪽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총괄본부 소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의 경우에도 2017년 6월과 9월 사업부서가 항소포기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항소포기 이후 다음 회계연도인 2018년 1월과 6월 2018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 13억 2,4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소송패소에 따라 항소포기 결정을 하여 배상금 등의 지출이 확실시될 경우 항소포기 결정을 한 당해 회계연도에 전용 등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예산의 변경 제도를 활용하고 부득이 비용부족 등이 발생될 경우에 한정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소송 관련 비용을 즉시 지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비용 등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273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는 긴급 재해대책에 대한 보조금 지출을 제외하고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본부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기초연금 지급의 경우 예비비를 통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서 274쪽 표 8-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4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부분인 경우에도 보조금인 경우에는 예비비 집행이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고,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경우에도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예비비 지출의 제한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75쪽입니다.  따라서 추가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예비비를 통해 보조금을 지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여도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는 예비비를 통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출을 금지하고 있는바, 예비비 지출을 통해 추가재원을 지출하기보다는 단위사업 내 전용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한 시점이라 하여도 필요 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추가재원을 편성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던 사례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77쪽부터 307쪽까지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6월 17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1쪽까지 세입예산 관련 검토와 32쪽부터 49쪽까지 세출 편성의 특징, 50쪽 예산총칙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7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7쪽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설치입니다.
  57쪽 표 4-12를 아랫단락입니다.
  편성요청된 소요예산 중 98개소의 키움센터에 돌봄 통합브랜드를 적용한 현판 제작비용 2억 9,400만 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으나 현판 제작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변경할 만큼 시급한 사안에 해당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8쪽 하단입니다.  금번 추경안 중 서울케어 통합브랜드 적용을 위한 현판ㆍ간판 교체와 여성일자리 통합브랜드 일누리 적용을 위한 간판 교체 등 5개 세부사업 8억 400만 원이 현판ㆍ간판 교체를 위해 편성 요청된바, 관련 편성요구건의 경우 서울케어, 일누리 등의 통합브랜드 적용이라는 특수요인뿐만 아니라 시급성 등이 우선시되는 일반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에 대한 일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쪽 표 4-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9쪽 거점형키움센터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도 중 공간을 임차하여 1천㎡ 이상 규모의 초등돌봄기관 1개소를 2020년 1월 개소하고자 시설비 35억 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이나 다수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첫째, 부적절한 통계목 설정으로 행정안전부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토지, 건물 등을 임차할 경우 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보증금은 기타 자본이전, 공사감리비는 감리비, 자산이나 물품의 취득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내용에 대한 세출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시설비로 일괄편성 요청한바, 소요예산 전액을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을 행사한 것이나 시설비에서 임차료, 감리비, 기자재비, 통학버스 구입비 등을 지출할 경우 행정안전부 훈령 제57호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물론 예규 75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는 지출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만일 사업부서가 편성 요청된 시설비를 회계연도 중 적정 세출과목으로 전용이나 변경하여 집행하였을 수 있을 것이나 시설비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이나 변경이 불가한바, 감리비를 제외하고 편성목이 다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기타 자본이전 등으로 전용이나 변경하여 지출할 수 없어 당초 편성한 용도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편성 사례는 사업부서가 예산과목을 설정함에 있어 35억 원 전액을 시설비로 편성할 경우 당초 계획한 용도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소요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사료되며 편성 요청된 대로 우리 의회가 승인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시설비 중 17억 원은 용도대로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셋째, 예산편성 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선 예산확보, 후 절차이행이라는 절차적 모순이 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의결을 요구한 편성사례로 판단됩니다.
  동 사업의 경우 시설비 35억 원 중 설계용역비가 포함돼 있어 서울시의 2019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과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나 2019년 7월 사업대상지를 확보한 다음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문을 제출함에 따라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편성사례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서 64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사업부서는 2019년 8월 마을건축가를 활용한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 2020년 1월 거점형 키움센터 개소를 계획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설계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에 따라 마을건축가에게 설계하도록 할 경우 지방계약법 위반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법률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중앙정부 내시 없이 증액편성 요청된 사업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86억 2,300만 원보다 53억 8,600만 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73쪽 표 4-1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2억 2,100만 원보다 25억 5,100만 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73쪽 표 4-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동 편성 건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금년 4월 사업부서는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므로 국비를 추가 교부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바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타 시도의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한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재배정할 예정이라고만 회신하였을 뿐 2019년 6월 현재까지 국비에 대한 추가교부를 내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중앙정부의 내시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부서가 산정한 부족사업비만을 근거로 국비와 이에 대응되는 시비를 증액편성 요청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5쪽 인베스트서울 센터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도심 내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인베스트서울 센터를 조성하고자 16억 2,100만 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임차보증금 5억 원이 포함된 사무관리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나,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던 임차보증금을 기타 자본이전으로 설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한 바 있고,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보증금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기타 자본이전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관련 기준의 개정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임차보증금을 부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비와 건물안전진단비를 시설부대비로 편성 요청한 것이나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설계비와 안전진단경비는 시설부대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과목 설정에 있어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검증마저 소홀히 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8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서울시의 2019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과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할 사전절차에 해당되는바, 설계비와 감리비, 건물안전진단비를 포함한 기술용역비를 편성 요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를 구체화하지 못하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4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의 산출기초는 84쪽 표 4-2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5쪽 하단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라 증액편성 요청된 104억 원의 경우 2019년 4월 보건복지부와 유선 통화한 결과에 근거하여 국비가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2019년 6월 현재까지 정부 추경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국비를 추가 교부하겠다고 공문으로 내시한 사실도 없어 정부 추경 이후 실제 교부되는 국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6쪽 중간부분입니다.  정부 추경을 통해 104억 원의 국비가 서울시로 추가 교부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동 편성 요청안에는 매칭 시비 50%분을 반영한 국ㆍ시비 208억 원이 아닌 104억 원의 50%에 해당하는 국비 52억 원과 시비 52억 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어 증액편성 요청된 104억 원 또한 부정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8쪽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부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를 위한 특수 행사장 조성을 위해 행사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 하단입니다.  행정안전부령 제119호로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는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은 재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검토보고서 90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도 당초 심사 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일부 이동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에 대해 재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행사운영비의 경우 지난 2018년 10월 투자심사 시 사업위치를 중구 소재 동대문디자인플라자로 하고 있고 관련 방침에도 행사장소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추경안 제출 이후 사업부서가 수립한 방침을 검토하면 행사장소를 마포구 소재 상암 누리꿈스퀘어 및 인근 광장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는 당초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개최되는 사업은 재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추경안 편성에 앞서 재심사를 의뢰한 사실조차 없어 동 행사운영비는 행정안전부령을 위반한 편성 사례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4쪽 한강변 주요 사업 연계를 위한 보행네트워크 조성입니다.
  검토보고서 104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여의나루역에서 노들역까지 2.9㎞ 구간에 총 3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시민여가거점공간 8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2019년 4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노들역에서 동작역까지, 검토보고서 105쪽입니다.  2.4㎞ 구간을 추가한 5.3㎞ 구간에 대해 시설비 3억 원이 포함된 3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후 설계용역 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도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정하여 설계비 등 투자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검토보고서 106쪽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19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총사업비가 39억 8,000만 원으로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규모 등이 확대되어 총 사업비 또한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시설비를 3억 원 증액편성 요청한바, 당초 총사업비에 시설비 3억 원을 추가할 경우 이미 총 사업비는 4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실제 사업부서의 경우에도 동 사업의 공사비를 65억 3,800만 원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설비 3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 요청하기에 앞서 투자심사가 이행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12쪽부터 125쪽의 내용과 126쪽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660호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의 경우에도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소위원회 구성안
(11시 41분)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와 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번 서울시와 교육청의 추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등을 감안해서 총 9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위원회 명단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소위원회 구성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소위원회 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소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각별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 10분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기본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5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대상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결산과 추경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의 천정과 위원장 석 오른편에 있는 타이머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니 참고하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한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 사업, 또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런 책임감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천만 시민의 목소리와 뜻을 담아서 하는 것이므로 집행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자세와 태도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꼭 명심해 주십시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강태웅 부시장님 그리고 기조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2018년도 추경에서 저희들이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의 첫 질의가 그거였습니다, 자료의 부실함.  이번 추경에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셔서 사업계획서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만들어 주신 점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결위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으로 증액 편성한 예산 관련된 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2018년 1회 추경 때 여러분들과 저희 예결위원들 간의 약속을 하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실ㆍ국장님들 모두 약속하신 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모두 다 사용하시겠다, 철석같이 약속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행정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된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된 사유,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고병국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지방투자심사 5월에 있었던 재심사인데요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심사위원 명단을 포함해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마찬가지로 5월에 지방투자심사 재심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심사위원 명단만 제출해 주시고요.  디자인재단 관련해서 DDP 대관규정 제9조 4항의 감면규정에 근거해서 대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한 내역, 최근 3년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로시설물 노후 조명시설 개선 등 해서 기존에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이 제출한 자료 내용 중에 계약업체명과 구매업체명을 포함해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추경안 중에서 이월되거나 그다음 불용된 내용들 전부 다 사업별로 구분해 주시고요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봤더니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설계비로 해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결재했던, 결재권자가 어디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관련된 서류, 결재권자가 나와 있는 그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다음 우리 황규복 위원님.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구청별로 나오지요?
○행정1부시장 강태웅  네, 그것은 당연히 나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 자료 구청별로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금, 국ㆍ실별로도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것도 자료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강태웅  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첫 번째 자치구별 법정전출금 자료 종류별로 주시고요, 재정보조금이나 징수교부금 나눠서 주시고.  사회성과보상사업 목록 주시고요.  사전절차 대상 중에 이행 전에 추경 제출된 목록 제출해 주시고, 미세먼지 대책사업 목록 실ㆍ본부ㆍ국별로 나눠서 예산 포함해서 세부사업 내역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사업 목록도 간단하니까 자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성중기 위원님, 없습니까?
성중기 위원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자료 요구하실 분?
정진술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위원장 김광수  정진술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세요.
정진술 위원  제로페이 관련해 특별조정교부금 포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그동안 썼던 내용들, 홍보비 포함해서 행사비 그다음에 과별로 해서 어떤 명목으로 해서 썼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강태웅  네.
○위원장 김광수  집행부에서는 김호평 위원님, 고병국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누구, 김호평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할 것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김호평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구가 많은 제일 위원이어서 자제하려고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웃음소리)
  지금 2019년도 본예산 집행률 산정하실 수 있는가요?
○행정1부시장 강태웅  네, 그것 수시로 저희가 조기집행하느라고 요새, 집행률 자체가 월말 기준으로 보통 저희들이 뽑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가장 최근 산정해 놓은 시점이 언제죠?  5월인가요?  5월 말 기준인가요?
○행정1부시장 강태웅  5월 말로 나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5월 말 기준으로 된 것 좀 주시고요.
○행정1부시장 강태웅  40몇 % 정도 됐었는데요, 제 기억에.  자료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각 실ㆍ국의 사업별로 나눠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본부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사업예산 말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목록들과 거기에 관련해서 진행사항 관련된 것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강태웅  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결산 검토보고서 47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반납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 보조금 반납금과 관련해서 재무국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살펴보니 3급 공무원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4급 이상의 공무원도 출석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김정환 위원  결산서에서 종종 보이는 보조금 반납금이라는 항목은 올해 1월에 행정안전부가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개정하면서 생긴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위원님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서 읽어보았고 이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 양쪽 모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산작성 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전문위원실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 논외로 하더라도 제출된 결산서의 페이지별로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 총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보조금 반납금 차이가 난다는 게 어느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결산서 1권 21쪽과 23쪽의 일반회계 국비보조금 반납금이 왜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국고보조금 수납액하고 반납액이 결산서하고 국고보조금 총괄부서 제출자료가 일부 상이한 자료가 있는데요 결산서는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조 시스템상에서 산출된 자료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총괄부서 제출자료는 해당 실ㆍ국에서 수합을 하다 보니까 일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가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김정환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 결산서 1권 21쪽과 23쪽에 국비보조금 반납금이 왜 다르냐고 물었고요 지금 결산서 21쪽에는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이 378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23쪽에는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이 378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페이지 간에 보조금 반납금이 약 1,2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차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떠한 부연설명도 없었고, 그 산출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주석이라도 표시해서 결산서를 제출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는 의견입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서 오늘 회의 중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확인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김정환 위원  네,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전문위원실에 물어봤더니 전문위원이 재무과에 그 원인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재무과 답변이 국고보조금 실수령액 기준으로 해서 국비 집행잔액을 구한 것과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국비 집행잔액을 구한 값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이런 답을 해 줬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제가 확인을 해서 납득이 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납득이 좀 안 되시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보조금 반납금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조금 반납액 차액이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1,200만 원 수치가 작은 수치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 자체가 결산서의 신의문제거든요.  이 결산서 전체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만약에 그 차이가 금액이 크건 작건 간에 오차가 발생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를 저희들이 규명해서 다음 결산부터는 그런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오후에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FM 방송제작 운영 및 eFM 방송제작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교통방송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방송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입니다.
김정환 위원  추경안 사업별설명서 1895페이지, 또 전문위원 추경 검토보고서 1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사업별설명서 2권 1895쪽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도 교통방송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인건비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증액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금 지적돼 있지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와 동일한 문제가 이미 예결위에서 지적된 적이 있어요.  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6월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시, 그리고 작년 12월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 등을 지급할 때 편성하는 과목입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 생각해 봤을 때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사장님, 현재 교통방송에서 받으시는 급여가 교통방송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적 경비, 즉 일종의 보상금이나 수고비 명목으로 책정된다면 근로자의 한사람으로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김정환 위원  좋지 않겠지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교통방송은 프리랜서 작가 등에게 인건비성 경비, 즉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마치 특별한 상을 수여하는 것처럼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누차 지적이 있었는데도요.  그렇지요, 사장님?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사장님께서 작년 12월 예결특위에 출석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외부 제작인력은 행안부의 기준 등에 의해서 임금을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당시에 기조실장님은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성 경비를 재료비로 편성한 사례도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여기 발언하신 내용이 있으니까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혹시 인건비성 경비임에도 재료비로 편성하던 시절보다는 지금이 나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아니…….
김정환 위원  교통방송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라도 행안부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리고 프리랜서의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적절한 예산과목을 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프리랜서들에 대해서는 직고용 기간제화 내지는 정규직화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아직 그 비율이 실제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정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교통방송 사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강태웅  위원님, 제가 한번 보완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작년에 제가 답변한 게 있어서요.
김정환 위원  이건 바로 신설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과목을.
  네, 부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1부시장 강태웅  실제 그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아까 재료비 말씀도 제가 했던 기억도 나고요 예전에는 재료비라는 것으로 사실 썼는데…….
김정환 위원  재료비,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1부시장 강태웅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항목들이 예전에는 인건비, 재료비 이런 식으로만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게 많이 개선이 돼서 보수도 있고 기타직 보수도 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도 있고 해서 이제 보수라는 형태까지는 왔는데 이 프리랜서같이 사실 상시고용이 아닌 형태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 항목에 집어넣기에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지적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도, 기타보상금은 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는 보수를 줘야 되는데 아까 열거한 항목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목 신설이라든지 이런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맞춰서 적절한 과목이 편성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환 위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교통방송의 재단 설립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부서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할 때 교통방송이 재단으로 전환되면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 보다 자유로워진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만 넘기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부시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금번 추경안에도 교통방송은 기존 방식대로 인건비성 경비를 현재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인건비성 경비를 삭감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지 마시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 보상금을 어떤 식으로든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장, 우형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우형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안 하실 거지요?
○행정1부시장 강태웅  네, 됐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컨디션을 회복해서 신랄한 질문과 또 냉정한 비판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중기 위원님…….
    (「아니, 김춘례…….」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1지역의 김춘례 시의원입니다.
  오전 내내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기조실장님께, 추경예산을 하는 정의가 뭡니까, 이유가 뭐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변화라든지 시급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한 예산들을 추경으로 편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은 추경은 긴급히 추진될 예외적인 예산을 할 때 본예산 지난 후에 추경예산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2개월 전에 찾동 간호사에 대한 시정질문을 박원순 시장께 드렸습니다.  그 당시 박원순 시장께서 100% 그것을 시정해서 정리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도 의원한테 없었습니다.  답답한 제가 어떻게 할 거냐고 시민국장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서울시가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추경이 됐을 때 이런 것도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 그래도 아, 얼마만큼이라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집행부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한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도 문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위원님이 시정질의 통해서 질문 주시고 하셔서 사실 그 문제를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관련 부서들이 TF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원님한테 진행과정도 보고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소홀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추후라도 진행사항을 위원님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요 찾동 간호사들의 임금협상테이블을 하루속히 집행부에서는 만드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말씀주신 대로 지금 임금테이블 놓고 논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춘례 위원  공무직 노조에서도 지금 찬성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확인 못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찬성한다는 이야기까지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성북구 성신여대 3번 출구 앞 환기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성신여대 3번 출구 환기구 개선사업은 200m에 환기구가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 구나 다 환기구가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 지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분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막혀 있으면?  대로로, 버스, 승용차 쌩쌩 달리는 4차선 도로, 6차선 도로 이런 데로 지금 다 내몰리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사무실에 성북구 장애인단체가 휠체어를 타고 전부 몰려왔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제가 구에서 구의원 할 때 이 사실을 알고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서울시 사업이라서 구에서는 조금 힘들다는 것을 느껴서 그때 당시 하다가 중단했는데 이분들이 찾아와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미안하고, 제가 서울시의원 대표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이것 정말로 개선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서울시에서 두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추경을 왜 하느냐고 물어본 이유는 지금 추경사업에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교통본부는 본 위원이 알기에 지난번에 직원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지금 서울시장님께서 걷기 좋은 보도를 하겠다고 발표하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수조사가 8월에 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10월에 뭐합니까?  100주년…….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전국체전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김춘례 위원  장애인도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장애인체전 같이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보행의 편리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 주려면 일찍일찍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8월에 전수조사 끝나서 용역해서 언제 전국체전에 그분들 보행에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답변드리고, 필요하면 교통실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짐작컨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여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찾아서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여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 교통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4개 중에 여기 사진에 보면 1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m에 똑같은 게 4개가 있는데 1개만 공사를 하면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4개를 해 주셔야지, 지금 1개만 하는 이런 실태인데 본 위원은 다른 사업과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장애인 여러분들의 생명에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통본부에서 이런 예산을 이번에 예산서에 안 넣었다는 것을 질타하고 싶습니다.  왜, 너무나도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해야 될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빼먹다니요.  저보다 먼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교통본부 실장님인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라고 하세요.  저보다 먼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것을 왜 안 넣었습니까?  당연히 넣어야지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라고 그러세요, 왜 안 넣었나?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교통정책과장 구종원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지금 말씀대로 환기구가 4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전부 다 하기는 어렵고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과장님, 200m에 4개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1개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공사가?  순서가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신경 좀 쓰세요.  장애인들 전동차 통행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꼭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알아서 예산을 추경 같은 것 긴급을 요할 때는, 왜 안 넣습니까?  이번에 왜 안 넣었습니까?  넣으셔야지요.
  지난번에 같이 다 모여서 팀장님하고 저하고 장애인들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논의를 했는데 왜 안 넣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이번에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김춘례 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서울시 예산이 얼마고 지금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생명을 요하는 예산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성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추경 과정에서 다시 교통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협의 꼭 해서 이것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게 해서 결과를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이것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남북여자축구팀 합동훈련 및 친선경기 추진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국장님 말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 소관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사업 내용을 잘 모르는데 말씀 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것 우리 상임위 것인데 상임위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려고 위원들 나름대로 다 노력은 하지만 너무 지나친 예산낭비가 있어서 반드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언제 환수해서 어떻게 할 거냐까지 질타를 했는데 남북교류사업은 국가사무로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다 보니까 남북기금이 작년에 70억, 올해는 150억이 이제 책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 전국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각 실국에서 남북교류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관광체육국에서 ’18년, ’19년도에 남북교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조실장님 모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세부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국장님 답변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남북여자축구 합동전지훈련 중국 쿤밍에서 당초에 하려고 했고, 하는 목적은 스포츠를 통한 남북 평화분위기 정착, 그리고 전국체전과 관련되어서 북측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통일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서 사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협회 이행보증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해서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여기에서 질의하는 이유는 서울시체육회는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남의 재원을 모아다가 필요할 적마다 써도 되는지 그거 묻고 싶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서울시체육회 잘하셔야 돼요.  이런 예산을 지금 경평축구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이북 여자축구 시합예산을 해 줬는데 시합을 안 했으면 당연히 그 예산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 다 잡아 쓰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집행을 못 하게 되어서 결국은 통일부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기집행 부분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김춘례 위원  그리고 일을 어떻게 거꾸로 하십니까?  경기도 안 했는데 홍보물 먼저 찍어 가지고 예산 다 써 버리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남북관계 특수성이 있어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되 저희가 협약할 때 통일부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 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협약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다만 협약에서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올해 4월에 협회가 서울시체육회로 정산서류에서 제출한 걸 보면 선금 1억 4,500 중에서 1억 4,2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지금 300만 원이 남았어요.  300만 원이 남았는데, 협회가 정말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이 넘는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다 체결하고 막 멋대로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우리 체육회가 쓴 건 아니고 협회 사단법인…….
김춘례 위원  협회, 협회…….
  그런데 체육회도 여기 함께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직장운동부, 여성축구단 전지훈련이기 때문에 시체육회가 주관을 해서 했고요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협회 측과 정산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사실 안 것이 올 초인데 언제 협의를 하실 겁니까?  언제 협의를 해서 언제 정산하실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상임위 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7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7월 말까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책임지고 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그리고 이게 정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나쁜 말로 혈세라는 말도 쓰는데, 그런 예산을 정말로 꼼꼼하게 잘 챙겨 써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정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 쓰셔야지요.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절대적으로 안 되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사전계획 충실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하여튼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아무튼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저는 새어나가는 것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것 챙기셔서 환수조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런 예산 이렇게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정말.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유념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오늘 이 자리는 결산심사지만 회계감사 자리기도 하거든요.  호탕하게 웃으셨는데 복지정책실장님, 합리적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김용연 위원님 순서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제1선거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 황보연 본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강서구 마곡지역의 열병합발전소 관련 질의를 드릴 텐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저는 마곡 열병합발전소에 이번 추경예산이 반영된 것도 지적할뿐더러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서울에너지 출자목적이 뭔지 분명하게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 에너지 출자목적이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에너지공사 출자 말씀이시지요?
성중기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원래 공사는 독립채산제로 본인 스스로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처음에는…….
성중기 위원  2016년 12월에 출자하면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12월에 서울시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하면서 현금출자 없이 현물출자만 했었지요, 3,584억 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집단에너지 관련 시설을 하겠다고 현물출자를 했는데 그 당시에 현물출자를 하게 된 이유가 무슨 배짱으로 현물출자를 하고, 이게 이익을 내서 수익을 발생해서 꾸려나가겠다고 출자한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 추경에 86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만한, 출자목적하고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출자목적하고 어긋나지는 않고요 사정변경이 생겨서, 당초 저희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할 때만 해도 현물출자만 가지고도 에너지공사가 수익을 내서 수익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외부변수로서 열요금을 정부가 2017년에 에너지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열요금을 기가칼로리(Gcal)당 9만 9,000원에서 7만 2,000원으로…….
성중기 위원  내렸지요.  인하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약 25%를 급격하게 내렸습니다.  이게 예상에 없던 2017년의 22억의 적자 그리고 2018년에는 100억여 원 이상의 적자를 발생시켰고요 이게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한 60억 정도의 수익을 상쇄하고도 지금 현재 적자구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통연계망 금액이라고 해서 현재 열요금이나 전기요금 자체가 SMP가격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132원이 약 81원으로.  에너지공사가 외부변수에 의해서 이미 적자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에너지공사 본연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런 사업을 자체재원으로 할 수 없는 비상시국이 발생한 겁니다.  거기다가 작년 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수송관이 부식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고도 있었고, 대규모 정비사업 비용도 발생했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부득이 이번에 긴급수혈자금을 공급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원래 에너지공사 설립한 집단에너지사업이라든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원래 설립 목적대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걸 유일하게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그 속에는 목동 열병합발전소, 노원 열병합발전소 이런 것도 다 적자구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아마 궁극적으로.  그런데 결국 마곡 열병합 건설은 에너지공사의 경영난, 수익창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게 맞는데 그것과 역행하고 잘못 가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추경에 편성해 가면서까지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거대한 마곡지역을 개발하면서 이익은 다 챙겨가고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그러니까 그 지역 시민들한테 무슨 공청회라든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 전혀 없이 추진하고 그런 것 없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 추경에 반영해야 될 만큼 긴급한 예산인가요,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마곡 열병합발전소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에너지공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올라가면 2012년, 2013년 그 당시에 마곡 개발 초창기에 주민들과 협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마곡지구에는 택지지구 안에 열병합발전소 설치 부지가 있었던 것을 주민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강서물재생센터 부지로 옮겨서 택지개발의 편의를 제공했던 거고요.  그리고 당초 마곡 같은 경우에는 환경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경기도 지역하고 협의하면서 넘기고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를 보면서 합의했던 사항이 강서물재생센터 주변에 마곡 열병합발전소를 만들고, 그리고 마곡 열병합발전소가 설립되게 되면 분권형 에너지원으로 열과 전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싸게 열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성중기 위원  지역 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결국은 서울에너지 설립 취지대로 수익, 그러니까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설립?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적자를 보전하는 안이고요 열병합발전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중계동이나 양천에 있는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시설에 비해서는 효율이 거의 반 정도로 낮게 떨어져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게 되면 배출가스라든지 환경문제도 훨씬 개선을 할 수 있고 단위 단가당 효율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에게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에너지공사의 수입구조만이 아니고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가고 서울시에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글쎄,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혜택은 갈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시가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인근 200~300m 지역 내에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중앙공원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 사전절차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이걸 진행, 더군다나 추경에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 게 추경 예산의 용도에 맞는가, 이래서 본 위원은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는 이 부분은 본부장님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을 내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의논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사전절차,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지역이라든지 주변에 들리는 얘기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주민들도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세요.  해 보시고요 이미 계획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금년 3월에는 여주 열병합, 그다음에 6월에는 LNG 이런 데도 계획했다가 취소된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 12월인가요?  경기도 고양 백석역에서 온수관이 파열되면서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이 특별히 예민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깊이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주민설명회나 이런 일정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에너지공사가 계속 지역주민들하고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역 사고 같은 것은 노후관에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 신규 투자하고 노후관은 폐쇄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신규관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을 더 담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그걸 계획해서 진행해도 내년 예산에 꼭 필요하면 하시든지 하고, 추경에 반영할 만한 건 아니라는 생각에서 내가 지적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정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2023년까지 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전절차라든지…….
성중기 위원  사전절차를 이행 안 하시고 예산부터 반영을 왜 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닙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위원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강서 4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추경안 항목에 보면 용역계약이랄까 또 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 필요시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김용연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계약을 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문성이랄까, 아무래도 이게 보면 엔지니어 파트 쪽에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이 더러 있었지 않으냐, 창의성 같은 것 이런 게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추경예산을 보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과정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한번 이 기회에 지적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평가위원, 쉽게 말해서 정량평가에 대한 변별력은 업체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그렇지만 정성평가에 의한 변별력은 편차가 커요.  그것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평가에 들어가 있는 평가위원의 점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런데 평가위원에 대한 위촉은 곧 집행부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서울시 기준에 보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정부투자기관 등등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정성평가에 의한 점수 차이가 곧 낙찰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곧 집행부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심의를 집행할 때 심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쉽게 낙찰자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출되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김용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기술파트의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업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처럼 정성평가가 좌우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정량에서 많이 차이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회 운영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선정 풀을 가지고 있다가 위원회 직전에 무작위로 연락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정성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집행부가 의지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김용연 위원  그 의지대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평가기준에 보면 기술평가에 정량ㆍ정성평가가 있는데 20 대 80이에요.  정성평가의 비율이 80%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단 10% 차이는, 7 대 3으로 갈 수 있고 10 대 9로 갈 수는 있어요, 행안부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정성평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90까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정성평가에서 나오는 점수가 곧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결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아무리 정량평가에서 우선협상자 1위로 되어 있다 한들 정성평가에서 점수차이가, 1~2위 간 점수 차이가 100점 만점에 크게는 10점, 적게는 5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정량평가에서는 1~2위 업체가 0.5, 1, 1.5 이 정도밖에 안 나요, 우선협상대상자가.  그러니까 정량평가에서 아무리 1위 우선협상자로 지정됐다 한들 정성평가,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곧 우선협상자로 결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를 아직도 못 하세요?  이해를 못 하시냐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통 기술 파트의 사업들…….
김용연 위원  기술 파트만이 아니에요.  기술 파트만이 아닙니다.  이미 두어 달 전에 지상에, 조달청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각 건설사랄지 큰 기업체에 스카우트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고르는 모든 용역계약 내지는 심사계약, 설계계약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우지좌지를 해요.  왜, 이런 정성평가에 대한 반영비율이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량평가로 해서 1위 입찰금액을 결정한다든지 또 PQ를 통해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들 정성평가에서 우지좌지하기 때문에, 그게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1위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떨어진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님이 더 자세히 아시는 것 같은데 계속 답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김상진 위원  아니, 그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답변 부서가 나와서 답변하면 되지 뭘 모르면서 그렇게 질질 끌고 대답을 해요.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할 때 형태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과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성평가가 지나치게 비중을 크게 차지해서 정성평가 때문에 정성평가 결과가 우선협상자 선정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협상방식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요.
김용연 위원  시정하는 방법을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러니까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는 방식,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방식마다 좀 보고 그 방식에 따라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사례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자,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 같은 경우에 설계에 특허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요.  특허기술에 대한 허용 여부도 심사를 통해서,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그게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저도 뭐…….
김용연 위원  그런 특허기술 하나 접목하는 과정도 심사위원을 통해서 해요.  그 심사위원을 통해서 한다는 명분하에 그 안에는 이런 말 못할 집행부의 농간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대안을 제시할게요.  절대 정성평가의 순위 편차를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정량평가에서 얻은 본인의 이점을 살릴 수 있게끔 정성평가의 편차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그 차이로 인해 결정적인 우선협상자가 낙찰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유념해서 합리적으로 낙찰자 선정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선정방식 여러 가지를 다 함께 관련부서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경 위원  거점형 키움센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것 보니까 올해 공간을 임차해서 1,000㎡ 이상 규모의 초등 돌봄기관 1개소를 2020년 1월에 개소하겠다 해서 35억 원 시설비로 편성하셨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경 위원  이것 다 잘 쓰실 수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도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사업 통계목을 전액 시설비로 한 것은 지적해 주셨듯이 예산편성과정에 중대한 과오인 것 같아서요 의회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통계목을 항목별로 최선을 다해서 잘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지적해 주신 항목이 사무관리비, 기타 자본이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열거를 했는데 한꺼번에 시설비라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내역에는 그렇게 썼었는데 명시를 못 해서…….
김경 위원  어쨌든 이번 회계연도 중에 적정 세출과목으로 변경을 하겠다, 전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인 거지요?  계획을 바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전용까지는…….
김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 행안부 기준으로 보면 편성 목 전용이라든지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수정이 사전에 가능하면 좀 부탁을 올리고…….
김경 위원  아니요,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냥 감하면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지금 제가 표현을 잘 못하니까…….
김경 위원  삭제하면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면…….
김경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협조를 해 드리고 싶지요.  이것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 부합하고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승인해 드린다고 해도 시설비 중에서 18억 정도는 시설비로 가능하지만 17억은 집행이 전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께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동감해 주시면 우리 여성가족실장님 말씀은 위원님들이 예결위 과정에서,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잘못했지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어긋난 게 아닌데 사실은 여기 예산안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 검사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으셨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 부분을 저희는 마을건축가 다섯 분을 지정해서 지정공모를 하면 2개월 안에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일단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은 해 주셨는데 시장 지침으로 2013년인가 공공건축과 관련해서 지침이 나온 게 있어서, 방침이었나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이게 워낙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사실은 추경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긴 한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절차를 좀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김경 위원  절차를 단축한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요 하여튼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절차적 모순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지금 7월이면 7, 8, 9, 10, 11, 12…….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사업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과연 다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 사실은 지금 거점형 키움센터 관련해서는 기존에 일반형 키움센터들이 각 구별로 조금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의지나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또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선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략 일반형 키움센터의 설치율이 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는 선정됐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한 군데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형 키움센터가 주로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건물까지 한 2~3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것을 구체화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다 가서 건물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봤고요 그런데 의외로 상태도 좋고 해서…….
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어쨌든 예산만 그렇게 목을 변경을 해 줘라,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을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기겠다고 하셨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공모…….
김경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것, 입찰이라든지 공모절차 해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런데 기간을 지정공모 형태가 되면 다섯 분을 지정해서 그중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기간을 두 달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김경 위원  두 달 이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경 위원  디자이너를, 마을건축가를 선정하는 데도 두 달이 걸리네요?  두 달이 걸리는데 앞으로 남은 것은, 한 6개월 안에 그러면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또 다시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건물을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은 무슨 본격적인 그런 인테리어 이상의 구조를 바꾸고 하는 정도의 그런 수리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상태가 좋은 건물들로…….
김경 위원  그게 아닌데도 돈이 18억이나 들어갑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확인하고 건물을 확인하고 나니 사실은 그렇게 18억까지는 들지 않아도 아이들의 돌봄이 가능한 정도로 할 수 있겠다는 것으로 최근에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김경 위원  그러면 삭감을 많이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대신에 저희가 사실은 매입을 전제로 일단은 임차해 들어가는 형태로 하면 결국은 보증금을 조금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설비를 하고 그러면 인테리어를 이미 했더라도 그것이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5억 범위 내에서 충분히 효용성 있게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을 조건의 물건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 위원  임차료는 시설비랑은 전혀 관계없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저희가 변경시켜 드린다고 해도 잘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전혀 가지가 않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잘할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다시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케어 관련해 가지고 현판 제작하는 비용 한 3억 정도 배정을 해 놓으셨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취지는 참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지난 3월에 이 계획을 공개했고요.  3월에 공개를 했으면 아마 그 전에 이미 계획은 수립이 됐겠지요.  그리고 5월에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래서 서울케어 통합브랜드에 관련해서 이렇게 할 거다 하고 보도자료를 내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의회 의결사항인데도 이렇게 먼저 다 계획, 그다음에 공개하고 다 보도자료 내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서울케어는 서울시가 돌봄 브랜드로 채택을 하신 거고요 그 과정에 저희 아이돌봄도 서울케어 브랜드를 같이 쓰는 그런 사업으로 참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표브랜드로 서울케어가 지정이 됐고 그것을 발표한 것이고, 저희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금 75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김경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여쭙는 의도는 그것의 취지라든지에 대한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왜 절차적으로 이렇게 미리 예산 소요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미리 다 보도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적인 모순이 또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보도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단독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번에 이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예산을 지금 추경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계속 건립이 되어서 문을 열게 될 텐데…….
김경 위원  그러면 미리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미리 저희에게 의결을,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왜 다 먼저 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통합브랜드를 적용하는 물론 특수요인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현판을 바꾼다는 이 취지가 과연 추경에 이것을 꼭 배정해야 할 만큼 시급하냐고 하는 것에도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저희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기존에 현판이 있는데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설치되는 과정에서 처음 신규로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오픈을 하는데…….
김경 위원  그 말씀은 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걸 내년에 가서 다시 바꾸면…….
김경 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 저는 이 두 개의 부분에 있어서는 삭제를 강력하게 주장을 할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의견이 수렴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적인 모순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그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간단히 한 가지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행정국장입니다.
김경 위원  시민 찾동이 활동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424개 동 250명에게 배지 등을 좍 배부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네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이것 꼭 지금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좀 시급한 사업입니다.
김경 위원  왜 시급하지요?  배지 안 달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실 찾동사업을 우리 시가 2015년부터 죽 추진을 해 와서 일단은 1단계 버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지난 연초에 버전 2.0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는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이것을 이번 버전 2.0에서는 아주 주요한 하나의 과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시민들이 찾동이에 대한 뭔가 그래도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상징적인 그런 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글쎄 과연 배지를 단다고 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무슨 어떤 시설물 같은 데 들어갔을 때 할인을 해 준다든지 내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피부로 더 와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찾동 2.0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 찾동이의 원래 근본취지가 뭔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근본취지는 시민들이 말씀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골목골목의 어떤 주인이 되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주인이 찾동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동네 이웃이라고 해서 찾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골목 단위의 복지 문제, 생활편의, 공동체 역할 이렇게 해 가지고 찾동이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의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확대해서 다 배지를 나눠준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김경 위원  동네마다 다 마크가 다릅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이 찾동이는 우리가 결국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김경 위원  국장님,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해요.  어쨌든 찾동이는 찾아가는 동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의 이니셜이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이웃의 범위는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시민 그것이 주요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얘기하면 단계가, 저희들은 찾동이의 단계를 한 3단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어떤 쉽게 얘기하면 동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단순 신고자가 1단계 가장 쉬운 단계고, 2단계는 필요가 있을 때 참여하는 사람이 2단계고, 그다음에 3단계는 상시적으로 말하자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주요한 참여 인원으로 뛰는 사람, 이렇게 보고…….
김경 위원  어쨌든 동주민센터가 근본 바운더리인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같은 배지로 같은 이미지로 마치 정말 노란리본처럼 이렇게 다 확산을 하려고 하는 취지…….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1.0을 지금까지 한 3~4년을 하는 동안에 시민들이 지금까지도 참여하는 분들의 거의 공통적인 요청이 뭐냐면 찾동이 사업을 우리가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일반 시민들이 어떤 차원에서 일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일하는 소속감도 갖고, 또 이게 하나의 캠페인적으로 뭔가 이런 찾동 사업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표식이라든가 홍보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은 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것이 추경에 이것을 배정해야 할, 예산을 잡아야 할 만큼 그렇게 시급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또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 다시 말해서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자부심을 갖는 데 있어서 이 배지를 나눠줘야 되는 것이 정말 그것과 관계가 있는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도 큰 의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배지는 강제적으로 달아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우리가 배지를 받으면 실제 부착률이 몇 %나 될까요?
○행정국장 황인식  몇 %로 지금 뭐 예단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추정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네.
○부위원장 우형찬  혹시 배지 안 하면 처벌규정이나 제재조항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김경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희 추경 때 적극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5분 추가발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고 결산하시느라고 서정협 실장님과 하철승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매번 예산편성하고 결산할 때마다 원체 격무라 작년 예산편성 때 하철승 국장님께서 건강을 해칠 정도였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봬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의 의미부터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적인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하강 국면일 때는 공공의 재정이 투여된다 하는 학설을 저는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우 시의적절할 때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금 국회가 장기간 파행을 겪는 바람에 거의 80일 동안 중앙정부 추경이 편성되지 못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작으나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적인 경기부양에 진척이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재정투입 국면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재정운영 자체가 이완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각별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국회 파행 결과 중앙정부의 추경편성이 늦어짐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의료급여라든가 국고 매칭이 형성되어야 될 금액들이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자칫 염려가 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예결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아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제 질의는 부채문제하고 중장기재정계획상의 지방채 관리문제, 그리고 철도공채 상환 채무 이관사업 이렇게 세 가지 연달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답변은 서정협 실장님, 하철승 국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실장 대행을 맡고 있는 구종원 과장께서 답변에 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하철승 재무국장님, 서울시의 부채관리관은 누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부채관리관이라고 표현을 하더구먼요, 법에서는.  국장님이 부채관리관이십니까, 아니면 재정기획관이 부채관리관이십니까?  출납업무를 담당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재무국장님은 출납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아마 재정기획관이 부채관리관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까?
  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부채관리관이시랍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구먼요.
  우리 결산보고에 따르면 서울시 재정형편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때 전임 시장 시절에 부채문제를 관리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부채라고 표현하면 너무 광범위한 거니까 우리가 이자를 내는, 2010년도부터 재정회계기법이 바뀌어서 요즘은 장기차입금, 차입금이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차입금은, 서울시의 채무는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공기업들의 채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분석이 맞지요?  그래서 최근에 그에 따라서 재정지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중장기재정계획은 재무국에서 작성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조실에서 합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지난 예산심의 때 저도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계획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잡으시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기조실장 이전에 부채관리관이신 기획조정실장께서, 2019년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2조 4,021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현재 기조로, 5월 말 현재 이 기조를 뛰어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기조보다 작게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조금 작게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 부분은 지금 서울시의 채무는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방공기업에서 하는 사업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제3기 도시철도망 계획이 곧 확정단계에 와있습니다.  이게 막대한, 지금 현재 예산규모로는 3조 8,000억 규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주로 채무원인은 임대주택과 도시개발이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마지막 남은 고덕강일지구 획지가 거의 매듭이 되어 가고 있고 분양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분양의 일부에는 건설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막대한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에 가락시장 제2단계 현대화계획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현안인 강남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여러 SOC사업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공원용지 보상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이 계획은 제가 얘기한 것에 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아주 장밋빛 청사진으로 해서 2020년도부터는 1조 단계를 넘어서 우리 지방채 규모가 9,152억이라는 것을 정말 장밋빛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 바로잡아주셔야 됩니다.  답변이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제가 세부사업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김정태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그렇게 말씀주신 사업들이 앞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중기재정 다시 수립할 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럴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늘 얘기합니다만 서울시 지방세 세입추계가 지나치게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연 5년간 그것도 장기 10% 가까이 초과세수가 있어서 올해가 고비인데 저도 올해는 예상보다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결산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나온 게,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나온 게 지난 4월에 도시철도공채 약정채무 이관계획이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 계획이 2019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2조 4,567억의 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채를 서울시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가지고 온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은 제가 재정법과, 뭐 여러 소리했었는데 저는 서울시와 교통공사 입장에서 이 채무 자체가 결국은 서울철도 지하철 건설비와 도시철도공사 운영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서울시민 돈으로 갚아줘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는 기획조정실장이나 서울시장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2조 5,000억의 규모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전이행절차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행께서 앞으로 나와야 될 시간입니다.
  재정법에 따르면 이것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이것은 현격한, 사전이행절차를 불이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출자출연, 기금확보, 하다못해 200억 이상의 신규사업까지도 시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됩니다.  이거 아마, 공기업담당관이 나와 있을 텐데, 이것은 내 말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교통실장 대행께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다 보고하거나 의결한 적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그…….
김정태 위원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단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알았을 때, 우리 철도공사는 공채발행 한도가 부채 한도가 100%지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2조 4,567억을 서울시로 이관해 넘기지 않으면 공사채 발행한도 100%가 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일단 100% 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김정태 위원  실장님, 저 이런 모습 정말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것 제가 보고 지방철도공채 약정채무 이관계획 부시장께서 전결로 처리한 지침사항, 제가 꼼꼼히 봤더니 이 부채 채무에 “부채비율은 단기순손실 출자금 등의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주석도 친절하게 달았어요.  이 자체는 충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김정태 위원  문제는 없었습니다.  충분히 여유는 있었어요.  이거 안 가도 현재 85%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자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실장 대행께 여쭙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왜 지방재정법만 적용하고 지방공기업법은 적용을 하지 않으셨나요?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공채는 100% 지하철, 그러니까 철도공사의 운영비라든가 시설작업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달라지는데 이 문제를 가져다가 지하철공사 확대도 했단 말씀이거든요.  굳이 이 문제를 전부 다 교통공사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또 잔인한 사항이었고 2010년과 2012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도 있었고 또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도 있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2019년도에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왜 의회랑 한마디 상의를 안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슬그머니 추경 때 올려서, 그것도 감채기금에다 슬며시 숨겨갖고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는 어쨌든 지금 현재 절차로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보고는 필요하지 않고요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적으로 2조 4,500이나 다른 지방공사의 채무를 서울시가 가져온 거거든요.  너희들 잘못 없으니까 우리가 할 거다, 그게 교통공사에 과연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이 자리에도 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간단한 것 여쭐게요.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도시철도채 또는 지하철채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자동차를 매입할 때 소액으로 매입합니다.  주로 5만 원, 많아봐야 20만 원 이렇게 매입을, 의무적 매입은 아니고 선택적 매입을 하는데 웬만하면 시민들께서 이것을 매입해 주는 편입니다.  이게 7년 거치, 7년 동안 이자가 모여서…….  아, 5년에 일시불로 상환해 주지 않습니까, 채권 구입자한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상환요구는 이것 신청주의이라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지하철채권을 발행한 이후에 상환기간 내 미상환, 찾아가지 않는 건수와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그것은 지금 제가…….
김정태 위원  그럼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모든 경기를 우리 서울시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의 5개 출자기관과 23개의 출연기관 모두가 합쳐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방채라는 것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채 상황은 우려할 정도의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금리 2% 따질 때도 우리가 이렇게 실장님하고 토론할 때도 오늘도 한 1억 정도의 이자는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저는 지방채 발행하지 말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긴축재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확대재정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채무가 조금 줄 만하니까 지방채, 지방공사의 채무를 그것도 2조 4,500억이나 되는 채무를 우리가 갚아줄게 하고 가져오신 거거든요, 그것도 슬그머니.  이것은 저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경종을 울리고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채기금은 저는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병국 위원님 질의를 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지금 원래 문병훈 위원님이 질의하고 고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실 차례인데, 잠시…….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고 예산 관련해서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느낀 점인데 지금 현행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일반용역을 편성할 수 있는 과목 자체가 현행 운영기준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용역 할 수 있고 기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용역에 대해서 사실은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과목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용역들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통해 가지고 편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까 전문위원 결산 검토보고에서도 일반용역과 관련된 약간 부적정한 어떤 지출사례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실무부서에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일이고,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명백하게 어떤 운영기준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면 행안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현실에 맞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지적사항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니까 중앙정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일반용역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자체의 경우는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쓰는 데 문제들을 지적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이 부분은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항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되는 것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추경 관련해 가지고 우선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소통 활성화 이게 청년청 소관 사업인데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실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간단한 건데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소통활성화 사업으로 추경 1억을 편성했고 상임위에서 1억 감액의견이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게 왜 감액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청년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상임위에서 1억이 감액됐던데 왜 감액이 됐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알기로는 그게 소통캠페인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저희 부서의 다른 예산 안에서도 충분히 조율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금년도 사업 중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소통을 위한 어떤 사업항목들로 해서 예산이 지금 9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실제로 작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소통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편성요구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 청년청이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고 저도 2월 중순경에 오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조금 상반기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의 대부분이 청년수당 지급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수당은 이미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뽑아서…….
고병국 위원  죄송합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청년수당문제가 아니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이라는 금년도의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9억 3,000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민관협력사업이나 소통활동을 위한 사업내용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 예산 집행률이 지난 4월 30일 현재 10%밖에 안 됩니다, 집행률이.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예산 중에 7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그 예산이 지금 저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라고 해서 청년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이 올해 청년청의 주요 과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시정참여를 하기 위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가 현재 1,00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숙의를 위한 활동예산으로 잡혀있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주로 많이 듣는 얘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참여에 의지가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야간에 노동을 한다거나 노량진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시정참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캠페인을 해야 된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지만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번에 추경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감사합니다.
고병국 위원  서울페이 손실금 보전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로페이 사용료 감면 손실금 보전액 관련해서 추경편성 내역을 보면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하고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실 등에서 이 손실금 보전액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할인율이 어디는 3% 어디는 5% 어디는 10%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들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시설들의 이용 규모라든지 아니면 사용료, 이용료 자체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3%부터 30%까지 그렇게 나눴습니다.
고병국 위원  분석하고 판단은 어느 단위에서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재정기획관이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재정기획관 이병한  그때 각 부서하고 저희들이 같이 토론을 했고요 가장 주된 기준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으냐 낮으냐, 그다음에 대상금액, 이용금액이 지나치게 큰 금액을 많이 할인해 주게 되면 너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용금액의 다과,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탄력성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것들은, 그러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부분은 30%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부분들은 3%까지,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5%나 10% 이렇게 각각 시설별로 기준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어쨌든 제로페이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설계를 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인베스트서울 센터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 이것은 경제정책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입니다.
고병국 위원  FDI 유치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 부서 자체가 작년까지는 투자유치과가 있었다가 금년에는 투자유치과가 창업과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좀 축소되어서 운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는 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외홍보나 투자자 접촉도 코트라하고 같이 투자를 유치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투자 관련해서, 이번에 여성가족실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만 글로벌센터의 일부인 비즈니스센터가 정착지원 업무를 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고병국 위원  투자유치과가 조직 축소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축소된 것은 표면적으로 아마 투자유치 기능이 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창업과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창업과 업무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투자유치 쪽의 업무가…….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사실은 투자유치 업무가 좀 많이 늘고 조직이 작아서 뭔가 조직을 확대해서라도 그 업무를 소화해낼 필요가 있겠다는 어떤 판단이 들어서 ISC 설립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약간 좀, 꼭 그렇지는 않은 거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투자유치 관련 조직도 사실은 굉장히 약하고요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고병국 위원  여기 추경 예산안에 보면 센터 조성계획은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이미 수립이 된 상태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설립이 되면 이 조직 자체는 운영이 어떤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출연기관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SBA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고병국 위원  SBA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SBA에 관련 기능을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고병국 위원  아, 위탁사업으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SBA가 이미 이런 투자유치 관련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세먼지연구소 관련해서는 기후환경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고병국 위원  오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사실은 질문을 못 했을 텐데 날씨가 쾌청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3개 연구원에서 약간 각각 분리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기능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이 미세먼지연구소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별도로 미세먼지연구소를 구성하지 않고 애당초 서울연구원이든 기술연구원이든 보건환경연구원이든 주축이 되는 어떤 연구원에서 일종의 다른 곳과 네트워킹 연구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성격을 지금 반영한 게 미세먼지연구소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 미세먼지연구소는 관리감독기관이 누가 되는 거지요, 직접적으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결국은 저희 기후환경본부하고 협력을 해서 하게 됩니다.
고병국 위원  조직의 형식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이것은 별도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연구소장만 비전임으로 있으면서 서울연구원 연구하는 팀들 그리고 기술연구원 연구하는 팀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하는 팀들을 코디네이팅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미세먼지연구의 통합적인 의견과 통합적인 솔루션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기구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코디네이팅 기능하고 조정하는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미세먼지연구소 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현재 센서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환연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연구조직이 별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 하는 팀들이 합쳐져서 같이 하는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이나 운영이나 그것은 그냥 기존의 활동을 그 활동연장선상에서 하되 전체적으로 연구결과를 통합하거나 연구계획을 관리하거나 하는 것만 이 미세먼지연구소라는 그 조직을 통해서 컨트롤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부위원장, 장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장상기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사업별설명서 962페이지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 사유에 첫 번째가 2019년도 지난 연도 보통세 반영 그리고 2018년도 보통세 예결산 차액으로 인한 정산분 교부, 2019년도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한 반영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로 2019년도 지난 연도 보통세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황인식  행정국장입니다.
  이 보통세 부분이 실지로는 지난 연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우리 예산상황이 좀 좋지 못하다, 이 부분은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세입을 잡아서 반영하게 되면 우리 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다른 법정전출금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나가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예산부서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반영하는 것을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됐고, 그 부분은 문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본예산 편성에서도 사실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게 합의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바로 문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런 예산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저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문병훈 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게 예산심의 때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용어인지 제가 또 새로운 용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행정국장 황인식  차후에는 이런 것을…….
문병훈 위원  왜냐하면 세입이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출이 어느 정도 더 잡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문병훈 위원  이게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예전에도?
○행정국장 황인식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예전에도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어떤 그런 협의에 의해 가지고 추경으로 반영하는 그런 사례들은 가끔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과거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병훈 위원  사실 이게 방금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다고 인정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의 여러 기법은 제가 인정하는 것도 있고 인정하지 않지만 사용하는 기법들을 좀 알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추경에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해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도록…….
○행정국장 황인식  네,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입니다.
  재무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나…….  미수납 관계 질문드려 볼게요.
  미수납 관계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보시면 그래도 계속 미수납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노력을 하셔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는 9,300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미수납 중에는 분명히 허수가 많을 것 같은데 재산이 없다거나 아직 시효가 안 돼서 결산을 못 시킨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9,300억 중에 허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체납액 중에서 사실상 재산이 없다거나 재산은 있지만 선저당이 설정이 돼서 사실상 저희 서울시가 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이런 체납도 있습니다.  그런 체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도저히 현재 상태에서 징수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면…….
황규복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을 시킬 것인데 그런데 이 9,300억 중에 지금 말씀하신, 시효가 안 됐기 때문에 시효결손을 못 시키는 것도 있고 분명히 불납결손도 시킬 게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못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들이 일단 현재까지 파악해서 징수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매년 불납결손을 하고 그래서 9,300억에 대해서는 징수 노력을 기울이면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매년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또 평가를 해서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황규복 위원  하겠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납금을 받기 위해서는 38세금징수과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다른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 9,300억 징수를 위해서 자치구하고, 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가 함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수납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70%에서 80% 정도는 각 자치구에서 징수를 하고요 나머지 20%에서 30%를 38세금징수과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시도비 반환금도 미수납액에 잡히죠?
○재무국장 하철승  시도비 반환금은 시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체납액으로 잡힙니다.
황규복 위원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도비 반환금이 각 구청별로 합계를 내다보면 1,150억 정도 됩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징수한 금액입니다.
황규복 위원  이건 징수한 금액.
○재무국장 하철승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체납돼 있어서 앞으로 시도비 반환금…….
황규복 위원  이것은 징수된 금액이다 이거죠.  제가 요구한 자료는 미수납된 금액을 요구한 거거든요, 구청별로.
○재무국장 하철승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다시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미수납금액이 분명히 구청별로 있을 겁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 돈을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국비보조금 반납액 반환할 때 금년도에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했다가 내년에 반환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치구에서도 올해 집행하고 반납금이 남으면 그걸…….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반납하는 게 맞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대부분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반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또 계속해서 장기체납이 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사업 부서에서 보조금 지급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황규복 위원  잘 냅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시 반환을 하고 있고요 이자까지 받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국비 반환하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저희는 왜 그것을 매년 안 하고 2016년도 것을 올해 하거나 내년에 하는 거죠?
○재무국장 하철승  왜냐하면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하는 게 또 이중 반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황규복 위원  그래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액 불용액 사업이 25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완전 불용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변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여러 가지 부분과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황규복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선 예산편성부터 해놓고 그거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불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지는 않고, 일단…….
황규복 위원  어느 부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1억 용역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부지를 선정을 못 해서 그게 불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일리 있다고 보고요 저희 사업부서와 공유해서 앞으로 사업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 불용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분담금이 반납금에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황규복 위원  그러다 보면 그것은 결국은 그렇게 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불용률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닙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낮춘 게 아니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안부에서 그 작성기준에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을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남은 돈의 성격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국고보조금이든 우리 시비든 간에 쓰고 남은 것은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더 축소돼 보이는 이런…….
황규복 위원  그래요.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잡다보면 국고 반납을 하면 저는 이자만 편성해서 주면 될 것 같은데 분담금, 보조금 반납금하고 같이 플러스 이자 해서 국고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들어와 있을 때는 이해가 제가 됐어요.  아, 집행잔액이니까 다 재무과에 줬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국고 반납을 다시 뽑아서 이자 플러스 국가에 반납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보조금 반환금이 별도로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제 주머니에서 쓴 게 100원인데 50원을 반납해야 돼.  그런데 50원을 미리 빼놨어, 50원은 재무과에 줬을 거고.  그러면 50원에 대한 것은 그 부서에서 갖고 있으니까 이자만 추가 편성해서 국고에 반납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무국장 하철승  모든 자금은 금고에 다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회계상으로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자금은 서울시금고에 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별도로 이렇게…….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행안부에서 그 작성기준을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이 1년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의 성격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남은 돈의 성격이 어떤 거다 하고 분명하게 파악하기 쉽도록 시민들도 그렇게 파악하기 쉽도록 하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새로 변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환금 9,100 이 자료가 받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구를 한 자료는 못 받은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수정 위원님, 아직 자료 안 왔죠?
권수정 위원  네.
○부위원장 장상기  기조실장님 자료 좀 빨리 챙겨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그러면 잠시 정회 전에 김용연 위원님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건축물 폐기물에 관련된 거 어느 부서죠, 건폐장?
  발언대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용연 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까도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가능하면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먼저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건축물 폐기장 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불용액 된 150억이 어떻게 국고로 내려왔고 그렇게 해서 불용이 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강서구 지역에 보면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있었고 이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자체 고민을 하고 있었고, 다만 그 당시 그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비로 150억을 편성해서…….
김용연 위원  언제죠, 그때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김용연 위원  2016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2016년 12월에.  편성해서 서울시에 국비를 잡아줄 테니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전부지 용역 진행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세 군데 후보지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주로 강서구 지역이 나오다 보니까 지역 내 주민들 간의 갈등양상으로 비치게 됐고 강서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도록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도 오히려 주민들은 그렇다면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김용연 위원  불용액이 된 과정을 말씀하세요.  민원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타 지역을 포함한 추가용역을 하면서 1차에 걸쳐서는 2017년에 명시이월을 했었고요 명시이월 했는데 그다음에 또 사업부지가 확정이 안 되고 사업의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18년에는 부득이 이 사업이 불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1차 명시이월 했던 사업은 사고이월이나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김용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서구의 주민들이 강서구 내 세 곳이 유력한 부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기에 타 지역으로 가야 되니 타 지역으로 가기까지는 그쪽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넘겼다 이런 말씀이신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게 된 것이죠.
김용연 위원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거니와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건축물폐기물을 서울시 외곽에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오픈된 공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전체는 아니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상당부분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이 민간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부지를 주지 않고는 본인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김용연 위원  서울시 내에서 발생되는 건축물폐기물을 지금과 같은, 예를 들어서 방화동이랄까 저쪽 광진구랄까 저쪽 도봉구, 노원구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쉽게 말해서 민간인들이 폐기물을 받아서 가동해서 분리 내지는 폐기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는 아니고요 공공에서 수도권매립지에 가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에서도 상당부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연 위원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일단 폐기물처리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부지도 확보할 수 없고 갈수록 지역주민들한테는 그 지역의 혐오시설로 되기 때문에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처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서울시가 고민이 서울지역에서는 입지라든지 집적도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기도나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타 지역 주민들은 서울지역에서 오는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고요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도 결국은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공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큰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공공 부문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발생지처리원칙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연 위원  공공형으로 유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방화동 건폐장 내에는 민간 소유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민간과 같이, 쉽게 말해서 공공 서울시하고 같이 건축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서울시에서 투입을 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합 구성을 해서 그것을 옥내화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오픈된 데서 처리하지 않고 옥내화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종전에 정무부시장으로 계셨던 진성준 부시장님께서 직접 독일을 갔다가 현장방문을 해 오시고 그런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도입을 해보면 어떠냐 이런 제의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강서구지만 강서구 주민들께서 그런 서울시 정책에 공감만 해 주신다면 서울시는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지하화라든지 종합적인 폐기물처리 종합센터를 현대식으로 지어서,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용의만 가져서는 안 되고 직접 지금 말하는 타당성 검토도 하시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뭔가 진전이 되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 의견만 모아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용역이라도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의원들 믿지 말고 집행부에서 직접 나서라 이거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나간 과정이지만 그 건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갖게 돼요.  지금 말하는 민간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너무 고가의 구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김포공항 외곽으로, 거기에 우리 강서구 오쇠동이랄까 지금 현재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거기는 최소한 민간주택가하고 5km 이상씩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특별 도시계획 설계구역으로 묶어놔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유도해 나가라고, 왜, 타 지역에서 혐오시설로 안 받으니까 점진적으로 그런 방법도 하나의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과 같이 협약해서 공동체로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하화, 옥내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500억 원에서 약 2,0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현대화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실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상의드려가면서 저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다음부터 발언대 나오시면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크게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연 위원께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50억 원 국비를 반납할 때 홍보가 부족했어요.  처음에 설명할 때부터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이 돼서 다음에 원인행위를 안 하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화라도 해서, 1안은 강서구 내 지역에서 옮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외부 경기도로 옮기는 방법, 세 번째는 지하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민들 설명회할 때 해 줬으면 어떤 방법이 나왔을 텐데 지금 강서구 주민들 생각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1,500억, 2,000억 드니까 지하화도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150억 주니까 돈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서울시에서 추진 안 했다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의견들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행정관청에서 직접 설명을 하고 주민들 설득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런 의견들만 모아주시면 하겠습니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는 저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더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힘을 모아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그렇지요.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저 역시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주민들 생각이 서울시를 굉장히 불신하고 있어요.  왜, 2,000억이 들어가니 서울시에서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용연 위원님 시정질문 얘기하실 때 그 얘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마곡지구 땅장사 해가지고 박시장이, 서울시에서 다 그거 한다고.  그런 얘기가 지금도 가면 플래카드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지역에서 150억 국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원인행위도 않고, 정말 저도 아쉬운 것이 조금 시간이라도 질질 끌다 정말 안 되면 반납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올해 예산 5,000만 원 잡혀서 학술용역 들어가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 예결위 때 그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용역을 추진할 것 같은데 지하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장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중에 사업의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미집행해서 매년 증가하는 그 사유가 어디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런 증가가 계속됨으로써 일련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시민참여예산은 처음에 500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700억으로 하고 있고요 처음보다는 아무래도 편성과정에서 절차들이 시민과 함께 하는 토론이나 논의과정들이 조금 복잡해지고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유로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았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집행잔액 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책정했는데 그 미만인 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다시 한번…….
김달호 위원  집행잔액 비율이 30%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책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미만은 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것인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김달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자료 좀…….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민참여 예산사업 중에 성북구 지하보도 공유공간 이런 조성사업이 전액 불용이 되었어요.  불용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서울혁신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그러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처음에는 성북구가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으로 예산사업을 신청했는데요 그 용도를 좀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에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원래 당초 취지하고 너무 많이 변경된 사안이라 불용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공유공간 조성사업을 진행 중인 단계에서 지하보도 컨테이너에서 공유공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길음시장 앞 지하보도를 공유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당 지하보도에 그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었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달호 위원  그런데 시민참여예산 절차상 이런 제안사업 심사나 현장 확인이 있지 않은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는 그것을 진행했는데 성북구에서 먼저 마을 사회적경제센터나 게스트하우스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저희한테 사업계획 및 대상지 변경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 말씀이시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달호 위원  심의단계에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혁신기획관이고요 당초 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좀 더 현장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예산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부위원장 장상기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  아니, 더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시민참여예산 심사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재정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이병한  시민참여예산이 지금 현재 700억 정도 규모 있는데요 그 분야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 제안형이 있고 그다음에 구정 제안형이 있고 그다음에 시정 협치형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의 구단위 계획형이 있고 동단위 계획형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 다섯 가지 형태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업이 만일 시정 제안형 사업이라면 먼저 시민이 제안하고 그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시정 제안형 사업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같이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를 한 뒤에 그 사업이 적절한 사업이라면 그다음에 민관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 스무 분과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해당부서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김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이병한  죽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계속 거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설명도 좀 길지 않습니까?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김달호 위원  이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중복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데 그 절차가 이렇게 너무나 복잡하고, 또 두 번 이상,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중복되는 사항을 두 번씩 하게 되고 이러면 행정력 낭비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 앞으로 교육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만 그런 절차가 복잡해서 굉장히 접근성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행정 낭비도 없애고 시민들이 절차 때문에 지장받거나 애로 안 느끼도록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지만 어제도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숙의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시민숙의예산은 금년도 첫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전체 1,300억 규모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하고 다른 점은 시민참여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그런 참여예산이고요.  숙의예산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금년에는 지금 6개 분야로 1,300억 규모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볼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2020년도에는 사업을 6,000억 정도, 2021년도에는 약 1조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시장님 방침이 예산의 5% 정도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된다고 봤을 때 약 1조 5,000억 정도 이렇게도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있지만 총 금액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서울시장님 방침이니까 우리 직원들은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침을 잘 구상안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6,000억, 1조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숙의예산제는 우리 참여예산위원 약 300명이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이 증액되니까 또 인원도 충원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산담당관 업무량이 증가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 1조라면 우리 서울의 지자체 2개 구 정도 예산이 됩니다, 보통 성동구가 국ㆍ시비 다 합쳐서 약 4,500억 정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이런 일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300여 명의 시민참여위원들이 여러 가지 분야로 돼 있어요.  시간관계상 제가 일일이 다 이것을 이야기드릴 수 없지만 숙의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단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속한 분들도 이런 숙의예산에 대해서 많이 참여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정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시범사업이고 저희들이 시범사업하면서…….
김달호 위원  시범이 중요한 것이죠, 처음 시작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바를 잘 담아서 하면서 이번에 별도 TF를 만들어서 과정들을 하나하나 점검, 분석하면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면서 의견 들어서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시민참여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개입하고 예산을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우리 서울시의원들하고 작은 마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적지 않게 우려해 보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이번에 실장님으로 임용되셨는데, 어떻게 이번 추경예산안은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사실 제가 왔을 때, 제가 5월 1일자로 직무대리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골격은 짜여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들은 조금 관여를 했고요.
정진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은행 가서 돈을 전날에 5만 원을 찾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봤더니 호주머니에 4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만 원이 어디로 갔는데 한참을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보니까 윗주머니에 넣어 놓은 줄 알았더니 아랫주머니에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는데, 보통 실장님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돈인데 돈이 비었다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찾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찾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고보조금, 실제 봤더니 결산심사에서 결산서하고 주무부서가 제출한 자료 간에 실제 수납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도 뭐 하는데, 문제 부분은 인식을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저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 돈이라고 하면 돈 만 원이라도 한 시간이 됐든 찾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은 위원님 질의 주신 내용의 기본적인 것은 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시스템하고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관리하면서 부서에서 수기로 실ㆍ국ㆍ본부 자료 받아서 관리하는…….
정진술 위원  어느 쪽이 잘못된 겁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관리하는 부서에서 실ㆍ국ㆍ본부 자료 수합하는 과정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상에 정확한 수치가 있고요.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안 잡을 때 마지막으로 예산 잡고 돌리는데 보통 반나절 정도 걸린다고 하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정도가 걸리거든요.  마지막 0원이라도 맞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예산안은.  그런데 결산 같은 경우는 안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고요 시스템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정진술 위원  그게 맞다고 하면 책자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이게 제 돈이라고 하면 지금 실장님처럼 그러겠습니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처럼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한 푼이라도 더 찾겠죠,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이게 단순하게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예요,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해서 계수조정소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잘못이고요 그리고 누락이 됐거나 제대로 계산 못 한 그 부분은 좀 더 유념해서 실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두 번째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성평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안위다 보니까 되게 절실히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단 저가로 입찰하게 해서 실정보고를 통해서 사업비를 계속 늘립니다.  두 번째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특정공법하고 특정재질을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정이 돼 있고 맞춤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질이 A, B, C, D가 있으면 A는 프로의 회사 것을 집어넣고 B, C, D는 아마추어 회사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되겠습니까?  프로가 되는 그게 되겠죠.  이게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우리 서울시 이쪽에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게 나쁜 말로 하면 유착이거든요.  유착이 나쁜 것은 결국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평가위원 부분도 있었지만 이 평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많은 시민들은 친하면 딴다 이 생각이 되게 강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인을 봤더니 일단 선정될 때 있던 공무원은 몇 년 지나면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 새 공무원이 와요.  새로운 공무원이 와서, 문제제기 하면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 2~3년 전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결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제가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결산을 하고 행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발전해서 예산안까지 죽 가는 환류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결산을 너무 쉽게 알아요.  이번에 봤더니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고생해서 만든 결산보고서 자체를 안 읽고 들어온 실ㆍ국장님들도 많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이 내용 물어봤더니 금시초문인 거예요.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결산검사보고서 자체도 파악을 못 하고 들어오는 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의 결산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이런 관행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간단히 답변…….
정진술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아까 김용연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정량평가, 정성평가 부분은 기본적으로 염려하시는 바가 많은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정량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성평가가 도입됐는데 그 자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평가위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보다는 결산이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결산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 결과들이 환류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늘 챙기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말씀 한마디…….
정진술 위원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잠깐만, 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발언을…….
  지금 현판 관련해서 사업을 봤더니 여성가족정책실 것이 2개, 시민건강국 것이 3개 해서 5개 사업 총 8억 400만 원이 현판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추경사업에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여성가족정책실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이고 1권 41쪽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2억 8,000만 원 증액됐고 내용을 보니까 올해 여성인력개발기관 통합명칭 공모를 해서 2월 8일부터 21일까지 공모했고 발표가 3월 7일 됐고요 봤더니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일누리본부,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일누리캠퍼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일누리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이 명칭은 통상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정하도록 돼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래서 그거 개정…….
정진술 위원  제4조 여성관련시설의 종류에 딱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1. 여성플라자, 2. 여성공예센터, 3. 여성능력개발원 해가지고 4. 발전센터 돼 있죠?  명칭 바꾸려면 조례 개정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래서 저희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정진술 위원  아직, 발의하셨나요?  추진 중입니까, 발의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추진 중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추진 중이고 조례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추후에 하겠다, 추경예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감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안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조례를 추후에 발의하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의 조례 심의권 자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예산 반영을 해 놓고 개정안을 내겠다, 만약에 이쪽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지금 이 예산 반영은 뭐냐 하면 통과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된 결과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산을 통과시켜 버리면 우리 보복위의 조례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얘기해 보십시오.  침해하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은 제가 조례 내용을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것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8월하고 9월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로 돼 있냐면 8~9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의결하겠다, 그러고 나서 사업 추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조례 개정하고 나서 내년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거점형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앞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권 201쪽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공간확보, 공간이 없다, 우리 시 소유의 가용공간은 시설용도가 기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간이 없다, 그리고 매입 신축은 시간이 걸리니까 설치를 못한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한 것이 임차해서 단기적으로 쓰고 중장기적으로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에 이전 입주해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이게 계획이에요.
  자, 공간도 없고 매입 신축하는 데는 자신이 없고 결국에는 임차해서 리모델링 다 하실 거죠, 35억 들여서?  그렇죠?  예산이 35억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거점형 키움센터 관련해서 지적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점형 키움센터는 지금 2~3개 구…….
정진술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충분히 듣겠는데,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임차하는데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25억이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또 옮기면 25억 이거 그냥 매몰비용인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까 답변 올렸는데요 저희가 몇 군데 이미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선정된 곳들을 중심으로 장소를 물색했고요.  그래서 건물을 상태가 양호한 것들을 추려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정진술 위원  임차하실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을 임차를 하는데 매입을 전제로, 일단 예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임차를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면 저희가 매입이 가능하도록…….
정진술 위원  그러시면 차라리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셔서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지거든요.  하반기에 진행을 해야…….
정진술 위원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 해서 25억 날리고 싶으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은 만약 매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매입을 전제로 지금 진행을…….
정진술 위원  이 전제라는 것은 이미 찾아서, 통상적으로 구에서도 그리고 국가에서도 할 때는 이미 대상물을 정해 놓고 매입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물건지를 찾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지 일단 돈 먼저 확보하고 매입을 전제로 해보겠다 이것은 안 되죠.  그럴 거면 차라리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제대로 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때 본예산 해서 제대로 하신다면 저는 그것은 찬성하겠지만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계수조정소위 때 더 논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정진술 위원  네, 30초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구를 중심으로 저희가 물건을 찾았고요.
정진술 위원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구체적으로는 지금 노원, 성동, 구로 이런 데가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많이 들어가게 됐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건물이요.  딱 매입의사를 밝힌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노원하고 한 군데 더 해서…….
정진술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소위 때 그걸 해 가지고 매입의사가 있다는 그쪽 확인서까지, 그러니까 팔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준비해서 자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술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시민건강국장님 잠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이번 추경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예산이 우리 시민건강국 예산이에요.  취약계층 동물복지 지원사업이에요.  2권 1214쪽에 있는데 5억 원 반영하셨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정진술 위원  제가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취약계층 반려동물 그러니까 취약계층에서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들 대상으로 건강검진도 해 주고 의료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이 취약계층이 휴가라든가 갔을 때 그것을 대신 맡아주는 사업까지 해서 5억 원을 반영했더라고요.
  물론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취약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건강 지원을 한다, 거기에 5억 원을 투여를 한다, 지금 취약계층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 여기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이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들의 건강까지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어떤 발상인 겁니까, 우리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 시가 시민과 동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일단은 실태파악을 좀 해보자 해서 지금 의견을 주신 상태가 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취약계층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방학 때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우리 학생들도 많고요 돈이 없어서 가장 필수적인 용품도 구입 못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취약계층,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 본인은 라면을 먹더라도 자기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한테는 소고기 먹이고 고기 먹인다는 얘기는 들어 봤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다가 취약계층이 휴가 가면 개 맡길 데가 없으니까 반려동물까지 그것을 대신해 준다, 사고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또 도외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정진술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파이가 하나인데 만약에 그 돈 5억을 우리 취약계층에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걸 반려동물들 건강검진비용에 쓰는 거예요.  차라리 취약계층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유기견의 경우는 키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유기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까지 우리 서울시가 나서서 복지를 챙겨준다는 사고,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건 버리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정진술 위원  보통교부세 저희는 불교부단체니까 분권교부세 받던 게 2019년에 끝나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통상 1,400 정도, 한 7,000억 정도 했던 건데 만약에 2019년도, 그때 저희가 2013년도에 통과시킬 때 서울시에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겨우 설득을 해서 그때 이것을 5년 연장 총 6년이 되겠죠.  6년을 연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으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국회에 있을 때는 서울시에서 할 일이 많다,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이 많다 했는데, 보십시오.  그 돈 가져다가 하는 게 뭐냐면 반려동물 건강검진해 주지요, 허가 내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실정보고 해가지고 사업비 몇 천억씩 올리죠,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교부세 더 달라고 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시각에서 또 일부 그렇게 보이는 사업도 있지만 전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받아오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건강검진까지 서울시에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정진술 위원  저는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가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취약계층이 휴가 가면 그것을 대신 맡아주는 예산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은 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이 일단 취약계층에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이 가능한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도 그 대상으로 해서 아마 사업이 계획됐던 것 같고요.  또 서울시가 동물보호정책이나 반려견 관련 정책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여러 실험적인 정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저는 서울시가 보니까 돈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돈이 넘쳐나니까 쓰지를 못해서 안달 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안녕하세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석기 위원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간부님들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30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꼼꼼히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산이나 예산, 조례 제정할 때 보면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자료가 많으니까 거의 다 검토보고서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서울시에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어떻게 보면 검토보고서에서 잘못된 것도 지적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검토보고서 의견을 거의 반영을 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야 되고요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소홀했던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까지 그래서 검토의견 자체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해야 되고 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참고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이 여겨지거든요.  검토보고서에 나온 의견을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거 결과를 봤을 때는 검토보고서는 하나의 형식상 지나가는 그런 문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운영상 오늘도 그런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반복해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집행부 나름대로는 사정이 있는 부분 그리고 금방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의견들은 반영해야 되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30권씩이나 되는 자료를 진짜 검토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거의 보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한테도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전 보직 있을 때까지는 아주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많은 고민들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석기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분권, 여기를 보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실장님은 모르시네요.  국회의원은 9명입니다.  9명이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반시민들은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국회의원들이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인력이니까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우리 시의회는 보좌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현재는 없으신 거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지금은 규정상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전석기 위원  시의원님들이 보좌관이 꼭 필요할 것 같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필요하면 한 몇 명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하여튼 의원님들 활동, 기본적으로 지금은 직접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활동하는 범위나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전석기 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저는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소한 한 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 간부님께서도 이런 사항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시의원 보좌관제가 없으니까 한 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한번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66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과 관련되겠습니다.  나오죠?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입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2018년도의 25개 사업이 예산전액이 불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작년에 전체 불용된 비율이 한 몇 % 됩니까?
  금액하고 아시면 비율 좀 알려주십시오.
○재무국장 하철승  집행잔액이 5,000억 원이 조금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 집행잔액 중에서는 흔히 우리 불용액이라고 할 수 있는, 방금처럼 사업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업을 전액 전혀 집행하지 않아서 전체가 다 불용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적인 계약기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낙찰차액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5,3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불용액은 없을 수는 없지만 적을수록 일을 잘했다고 이렇게 보죠?
○재무국장 하철승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저는 불용액이 발생되면 그냥 됐다고 이렇게 넘기지 말고 이것을 한번 평가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재무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제 옆에 계시는 기조실장님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혹시 직원이 일을 좀 서툴게 해서 불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절차나 기회를 놓쳐서, 실기해 가지고 불용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그 다음연도에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잘못된 불용액이 나온 부서에는 그만큼 어떤 인센티브에서 마이너스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불용사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석기 위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그 불용사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석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죠?
○재무국장 하철승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통실장님 계십니까?
  빨리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석기 위원  사업설명서 681페이지 버스정류소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 관련입니다.  지금 버스정류소에 와이파이 설치가 안 돼 있죠?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앞으로는 전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나서 다음연도부터는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나중에 전체 했을 경우에?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지금 추계로 제가 전체 개수를…….
전석기 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에 23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와이파이 확대를 할 경우에 처음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정류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류소 개수만 해도 한 6,240개소인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할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일단 중앙차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중앙차로 358개 지점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다른 쪽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정류소를 해 주게 되면 나중에 일반 시내버스까지도 해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지금 시내버스는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절차가 미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는 진척률이 적었고요.  그래서 시내버스도 계속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전총괄본부 소관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현재 예산현액 20억 원이 전액 불용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실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럴까요?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입니다.
권순선 위원  20억 원의 금액은 전년도에 사실은 명시이월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용처리 되었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서북부 교통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은평새길이 종로구로 나오게 됩니다.  자하문길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쪽에 교통이 집중돼서 사실은 도로개설 반대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검토했는데 우선 다른 특별한 대안을 모색하지 못해서, 방안을 찾지 못해서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게 20억이 명시이월돼서 불용되기 이전에 과거에 200억이 계상이 되었다가 그게 또 불용된 사례가 있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북부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평새길이 필요하다는 그런 은평구민의 염원 또한 존재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종로구에서 반대하는 민원 때문에 계속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했다가 불용시키고 또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하실 것인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래서 종전에 200억씩 잡았다 사실상 20억 정도를 잡아서 새롭게 저희들이 자하문길이 아니라 성북동길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마땅히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광화문광장사업도 있고 GTX-A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도심으로 직결하는 부분은 더더욱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아마도 사실은 더 이상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은평새길 여기에 대한 향후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세우tl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새로운 방안을 찾지 못해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권순선 위원  반복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평새길이 이전부터 200억의 예산을 세웠던 과정 그리고 현재 20억이 이번에 불용이 됐던, 이제까지 4~5년간의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의 불용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 그리고 향후 서울시의 이에 대한 계획, 답변 이것을 문서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답변…….
권순선 위원  제가 주민들께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기획조정실장님의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너무 성의 없이 주시지 말고, 그리고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다면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이 서북부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리고 장기계획을 분명히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전환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공기업법 규정에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입된 것으로 그렇게…….
권순선 위원  이전에 서울시만 특별회계로 그냥 존재했었죠?  그러다 2018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로 그렇게 이전이 되었는데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회계를 마감하고 그때 추경으로 들어갔던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그게 약간 시기를 놓치기는 했습니다만 2018년도 우리가 지금 결산하는 그 시점에서 2018년도 예산 어디로 위치되어 있는지 그 처리 여부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권수정 위원님, 채인묵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반갑습니다.  권수정 위원입니다.
  결산과 추경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여쭙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산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이 재원 자체가 쉽게 말하면 2018년도 써보고 남은 돈…….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순세계잉여금.
권수정 위원  가지고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 그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것은 사실 절차상 안 맞죠?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답변시간이 늦어지면 다시 시간 조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장상기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죄송합니다.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결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맞냐고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결산이 먼저 돼서 추경이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수정 위원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죠?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재정기획관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 이야기처럼 결산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고 지금 전국에서 서울시가 가장 늦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자체가 결산이 꼭 끝나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수정 위원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인 거죠?  그렇죠?  편법도 아닙니까?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권수정 위원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내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면, 그러면 앞으로도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예산서를 낼 수 있겠네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그 문제는 그동안 서울시만 8월이나 9월에 1차 추경을 했고 전국의 모든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그 전에 1차 추경을 보통 다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것은 좀 더 절차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상반기 추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시급하고 긴급한 예산들을 책정하셔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추경을 했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조례가 신설되고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올라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 조례 제정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조례 제정 이유는 그동안에 강남권에 집중됐던 투자로 인해서 강남권과 비강남권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을 시정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조금 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권수정 위원  맞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위원들께서도 아주 흔쾌하게 균형발전특별회계 조례를 작년에 통과시켰고요.  그런데 올해 세출사업 목록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출한 것들 보면 대부분 이미 각 부서에 편제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는 계획들이 대부분입니다.  내용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권수정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 설치목적, 강남북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이것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의 부분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생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은 금년에 조례가 1월에 제정되고 첫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금년도 편성된 것을 보고 굉장히 균형발전이 되겠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은 사실 안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금년도에는 기편성 사업들이 이관된 것이 전체 1,090억 규모 중에서 985억입니다.  대부분이 금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던 사업들 중에서 균형발전과 관계된 사업들로 이관했고 신규 사업은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수정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균형발전특별회계 목적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목록들이 이리로 넘어온 것들이 많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이 편성돼 있던 예산들이 다시 이쪽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회계구조의 이원화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운영방침을 어떻게 공론화할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어찌 보면 채우기 위해서 넣어진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운영방침에 대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공론화해 갈 것인지 체계를 마련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 때 5년 계획을 잡고 세입은 어떤 세입을 하고 세출은 어떻게 하겠다는 큰 방향은 잡혀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첫해이고 그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용역을 같이 하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치구별로 이렇게 강남과 비강남권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결산하거나 예산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이 부분과는 또 다르게 재원으로서 활용돼서 자치구별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내용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제가 요청을 드린 자료가 5월까지 사용된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각자의 교부금이면 교부금,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자기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시간이 3분 남았네요.
  두 번째는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전절차 미이행 관련해서 사업을 요청드렸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셨고 작년 결산과정에서 앞에 계시는 김호평 위원님께서도 대단히 심각하게 문제 지적해 왔던 부분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가 미이행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4건의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 올라왔고요 그중에서 심각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것은 사업설명서를 저희에게 제출하고 나서 분명히 각 상임위에서 저희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또 있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경정실, 인베스트서울센터 조성 관련해서요, 경제정책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경제정책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입니다.
권수정 위원  계속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기는 하지만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 인베스트서울센터 관련해서는 내용적으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기존사업들하고 연계되어서 발전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통과시키면서 저희한테 주셨던 추가경정 제안설명이나 아니면 집행부 말고 저희 의회 쪽 검토보고서 내에서도 이 기술용역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적도 없었고 또한 저희한테 주셨던 예산서의 추진일정 내에도 전혀 안 적혀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나중에 내용을 확인해 보면 지난 5월에 투자창업과에서 인베스트서울센터 조성계획이라고 공문이 내려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만 지금 사전심사 관련해서 기술용역 심의를 하겠다는 게 9월에 잡혀있습니다.  이게 사업설명서가 나왔을 때까지도 부지가 선정이 안 됐거나 못 담았다고 한다면 각 상임위에 설명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사전심사가 안 됐다는 것들을 안 상태에서 저희가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논의를 못 했다는 것 대단히 안타깝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 조인동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권수정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 조인동  지금 인베스트서울의 기술용역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시내에 저희가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내부의 인테리어를…….
권수정 위원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경제정책실 조인동  아니,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는데요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설계부분이 뭐냐면 건물이 특정되어서 특정된 것을 놓고 사업 설계내용을 세워야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건물로 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중간에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어떤 건물을 미리 특정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대료 조정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전략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되면 내부 인테리어 설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설계라 바로 그다음 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볼 때 그렇게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고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필요하거나 대단히 시급하거나의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정책실 조인동  대단히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지금 투자가 굉장히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시급하다면 이렇게 늦춰지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전절차 미이행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의회가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 집행부는 계속해서 뭉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 조인동  아니, 제가 뭉개는 게 아니고 민간건물 임차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조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분이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이긴 하지만 얼마 전 박원순 시장께서 민주주의 서울의 성과 1호 안건, 1호 성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난임센터를 발표하셨잖아요.  민주주의 서울 1호 온라인 민주주의 서울,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었습니까, 1호로 선정돼서 답변하시는 과정?  박원순 시장께서 그냥 물어보시면 바로 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서울혁신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제안이 올라와서 50명의 공감을 얻으면 부서가 1차적으로 답변을 하고요 그다음에 500의 공감을 얻으면 이것을 공론화할지 말지 하는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론의제 선정단이 꾸려져서 어떻게 공론화할까를 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공론화돼서 5,000건의 공감을 받으면 시장님이 답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권수정 위원  답변은 시장님께서 정하시나요?  답변은 그냥 시장님의 생각으로 다 다루시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렇지 않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저희 내부에서…….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시장님이 답변할 사안이 되면 내부의 정책 프로세스가 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조율하는 기능을 하는 보좌진하고 같이 의논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에 상임위 통과도 되지 않은 인원조정 조례의 내부에 담겨있던 숙의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시민민주주의의 전단계의 역할을 한번 해 보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게 맞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은 시민제안을 공론화하는 과정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그래서 아까 경정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숙의민주주의나 아니면 사전절차 관련 부분에서 너무나 성급하게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숙고되지 않고 내용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발표하거나 먼저 시행해 버리는, 그리고 먼저 예산에 담아 버리는 이런 성급함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추경에서는 어찌 보면 문제가 될 예산들을 그냥 꼼수나 아니면 조용하게 태워서 그냥 뭐랄까요?  통과시켜 버리려는 추경으로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저는 그래서 서울시의 예산 자체가 결국 추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오해의 소지들을 남기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꼼꼼하게 정리해서 올리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2일에 걸쳐서 서울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오늘 서울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은 추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서울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라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지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입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님.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저희 금천구하고는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채인묵 위원  우선 서부간선도로는 물론 여러 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적환장 지금 지하에 들어가는 것 용역이 다 끝났지요, 적환장?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게 지금 사업이 문제가 좀 있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특별하게 지금 적환장 관련한 문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채인묵 위원  그것 관련해서 터널식 방음벽, 지금 여러 사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방음벽 터널식?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 부분은…….
채인묵 위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해소가 됐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제가 알기로는 적환장은 지하로 들어가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그러면 두산길 지하차도 지금 현재 103억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주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두산길 지하차도가 그게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사고이월이 되고 불용이 되고 그랬습니다.  주원인 자체는 거기 교학사라고 하는 데 보상이 필요한데요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월이 됐었는데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서 아마 곧 수용재결이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을 통해서 보상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서 금번에 추경예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현재 103억 원은 교학사 보상을 해 주기 위한 금액이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추경예산 요청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여기 사업은 언제쯤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보상이 필요 없는 보도구간 같은 경우는 우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상이 되게 되면 그다지 크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보상이 가장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수용은 바로 가능한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재결 떨어져도 이게 자리를 비키지 않으면 명도소송이나 이렇게까지 가면 시간이 좀 더 걸릴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채인묵 위원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있어서 지역에서는 이미 끝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흘렀다고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개도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곧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또 하나 벚꽃로 용역을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용역비를 3억 증액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번에 1억이 감액이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게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두 가지로 해서 3억을 편성했는데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2억 원이면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채인묵 위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지장이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부사업소 관련해서 그것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여기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보상적 차원에서 지금 사업소 시흥3동 쪽에 목욕탕하고 이런 건물을 지어줬는데 운영에 관련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 보고받으셨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직,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니, 파악해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민원제기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주민들 민원이 아니라 공사 중에 있는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공사비가 증액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 운영시설 부분에 대해서…….
채인묵 위원  목욕탕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목욕탕…….
채인묵 위원  네, 목욕탕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보조를 안 해 주면 불가능한데 지어주는 것만으로 끝나가지고는 이게 보상을 해 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아예 지금 이거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어디로 위탁을 하든지, 이 건물 자체는 시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그리고 사실 운영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니, 구에서 구비로 운영을 합니까, 이걸?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당초에 사업할 때는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짓는 공사비는 저희가 하고 운영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채인묵 위원  지금 구에서 요청하는 것은 이 건물은 시 거니까 운영 자체를 하려면 구의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을 주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구에서 그렇게 검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말 복지예산이 특히나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에는 어린이들 관련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어린이집 관련 사업도 있고요 아동정책 관련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서울시는 요즘 어린이들이나 아동에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문제되는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요즘 아동학대가 좀 심각하게, 많이 제기된다기보다는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면 조금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완전히 100%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실에서도 TF를 만들어서 각 과별로 같이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지금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관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자치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구청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습니다.  요즘 혹시 구립이나 시립이나 이런 데에서 어린이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지요?  파장도 크겠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요즘 보면 각 지자체에서는 다른 영역도 그렇게 CCTV를 가지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집에도 지금 CCTV는 설치가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또 사각지대가 존재하기는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했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CCTV가 못 미치는 곳에서 학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판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특별한 어떤 징후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사후에도 굉장히 그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지는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복지부에서도요 요즘에는 사실 CCTV를 훼손하거나 CCTV의 기록을 없애버리거나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도 되고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폐원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규제를 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의 판정을 지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아보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거기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체계에서 그것을 공공이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체계를 바꿔 나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요즘은 모든 게 지능화가 되어가지고 인공지능(AI) 이런 지능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시범사업을 조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어린이 안전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두 개 정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지능화되어 있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CCTV도 그렇고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도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CCTV 설치하는 문제가 먼저 대안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도 프라이버시 플러스 여러 가지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저희는 그런 AI라든지 스마트한 어떤 기기가 도입이 돼서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면 좋은데 그때 꼭 전제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어린아이에게 적합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사전 시범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잘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채인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로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내년에 혹시 공원부지 장기 미집행된 것을 좀, 뭐 남는 거야 엄청 남았겠지만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내년까지 한 2.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 1조 5,000~6,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1조 5,000억?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채인묵 위원  그만한 돈은 없을 테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올해 9,600억 확보를 했고요 이제 내년도 보상 대상지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다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재정과 또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채인묵 위원  얼마 전에 당청 간에 협의를 하겠다고 한 게 뭐가 나왔냐 하면 국토부에서 우선 사가지고 지자체에다가 3년을 유예하겠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뭐가, 서울시에서는 전혀 모르는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국토부에서 사서 3년간 유예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국유지도 실효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국유지에 대해서는 10년간 실효를 가급적이면 유예하겠다는…….
채인묵 위원  10년 동안이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예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 그거였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1조 5,000~6,000억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우선보상 대상지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고 다음 보충질의로 고병국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장상기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호평 위원  월요일 하지 않는 대신에 오늘 질의를 마감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질의시간은 충분히 담보가 된 겁니까?
○부위원장 장상기  네, 그렇게 질의하십시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장상기  일단 시작하시죠.  이 시간에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질의할 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추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상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얼굴이 펴져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모든 질의에 앞서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서울시가 행정을 한 이래도 6월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10년 만에 처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10년 만에 처음이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김호평 위원  보통 추경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가을에 보통…….
김호평 위원  가을에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례적으로 좀 빠른 추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추경을 빨리 한 이유는 저희 청소년들 급식예산 때문에 조금 이례적으로 추경 기한이 빨라졌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추경 발의하기 전인 4월에 이미 중앙정부의 추경이 발의됐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려고 전체적으로 빨리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 가지 상황상 추경을 빨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여러분들의 입장이고 그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업들 이외의 사업들은 조금 시기상 너무 이르다 보니 부실하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오늘 일단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조실장님께서는 가장 이상적인 추경, 그러니까 추경이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본예산의 세입ㆍ세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 그러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왜냐하면 상황변화가 늘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이란 게 꼭 그렇게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발맞춰서 할 필요도 있고 조금 유연하게는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유연성이냐, 안정성이냐, 아니면 효율성이냐 여러 가지 각자 철학에 맞춰서 중점을 두는 게 다르다고 한다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세입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짜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기조실장님께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충실하게 맞춰가는 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지 또 그런…….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결국 추경을 한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언제라고 보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이렇게 상반기 추경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많이 했던 이유도 그런 여러 가지 필요가 그때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난해한 문제지요.  일찍 하면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또 늦게 편성을 하게 되면 집행에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경험칙에 의해서 하셨던 부분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는 또 정부의 추경편성 요청도 있었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돼서 예외적으로 상반기에 하게 되었다는…….
김호평 위원  정부의 추경 요청과 그다음에 하반기의 급식예산이 없다는 점, 그리고 미세먼지가 극심했다는 점 그런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이면에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인 것 그리고 주변 환경이 변할지라도 그것을 메꾸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노동력 그리고 노력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성의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 추경을 했을 때와 올해 추경을 했을 때 매우 다른 점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시고 있다는 점, 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매우 감사드린다는 점을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계셨던 분들 얼굴 그대로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대부분이 계셨던 분입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실ㆍ국장님들이 다 그대로 계십니다.  이 중에 작년 추경하시면서 저희가 이것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할 수 없다고 답하셨던 분 있으시면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지요?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들이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된 것을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의를 하는 건 작년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들을 충실히 들어주시고 개선해 가는 면, 그런 여러분들의 진정성에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조실장님, 작년 추경 사업예산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증액 편성한 사업예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3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김호평 위원  경상보조비,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한 사업.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8,000억 정도 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사업액 중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상으로는 명시이월이 2,200억이고요 사고이월이 1,360억 정도 됩니다.  합치면 3,500억, 여러분들이 편성한 8,000억 중에 3,500억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이 약속을 그렇게 했던 것보다는 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40%인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지금 제가 자료 요청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할 수 없었던 무리한 추경에서 남은 불용액들을 불용시키기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유를 붙여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한 거겠지요.  이 부분은 위원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슈퍼추경이라고 해서 2조 6,000억 편성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치면 3조 6,000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3조 6,000억 원을 다시 예산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용인시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대략적으로 2조에서 3조입니다.  용인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고요.  1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의 한 해 예산을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용인시에 수많은 공무원분들이 1년간 준비한 예산을 우리는 2~3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력은 많다고 하겠지만 그 인력들이 순전히 추경에 모두 다 투입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물론 김호평 위원님이 작년에 많은 지적 주셨던 것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노력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조금 더 개선된 점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 주제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답이 나올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정으로서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겠지만 굽어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늘 유념하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렸던 5월까지의 본예산 집행률을 보면 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5포인트에서 7포인트 되는 문서인데요 그게 한 70페이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편성한 건데요 이 중에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집행률이 0%인 것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자료를 주신 지 한 시간도 안 돼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지만요 한 페이지당 두세 개는 꼭 있는 것을 봐서는 지금 한 20% 정도가 0%입니다, 집행률이.  이 예산 중에 이벤트성 그러니까 행사성인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0%가 넘는 수치가 0%인 거지 않습니까?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혹시 비교해 보셨냐는 말씀을 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작년 추경, 올해 본예산 그리고 지금 올라온 추경 이것에 대한 비교를 한번 예산과 차원에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되게 안타깝지만 제게 지금 주신 자료들이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비슷한 사업들입니다, 0%인 것들.  작년 추경에서 사고이월됐던 것들, 명시이월됐던 것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이 사업명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이 매우 비슷한 사업들, 왜냐하면 서울시가 나아갈 정책적 방향성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고 저도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김호평 위원  저도 이것을 분석해서 월요일에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다른 위원님들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가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원인도 찾아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추경이 정치적이나 정무적으로 일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시기에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행 가능한 금액을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자잘하게 이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작년 추경처럼 해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으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자료만으로는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자료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저 혼자 이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게 정확하다는 저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나으시겠지 하는 믿음이 아직은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제가 예결위 1년을 하면서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변화해 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하여튼 김호평 위원님 그동안 많은 아이디어도 주셨고 지적도 주셨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아니까 이제 스스로 잘 분석하면서 조금씩 보완하고 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은 그 주제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추경입니다.  지금도 제가 옹옹거리는 게 미세먼지 때문에 비염이 심해서, 미세먼지가 심하면 숨을 못 쉴 정도라서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추경이 미세먼지 때문에 한 추경이라고 말씀하신 것만큼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호평 위원  기후환경본부장님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신데, 제가 그것을 받아보고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머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지금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기조는 아주 큰 틀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서울시는 일단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나 국내 어느 기관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미세먼지는 재난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의 불편이나 규제가 있더라도 서울시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기조로 하고 있고요.  일단 배출저감 정책 차원에서는 인벤토리 배출원별로 대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영향이 있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부분 그리고 난방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저공해화, 조기 폐차 그리고 노후된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있고요 또 보일러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먼저 시동을 해서 정부 법제화해서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신규 대체보일러는 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의무화하게 되어 있고, 기존의 10년 이상 된 90만 보일러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정부랑 보조금을 늘려서 20만 원씩 차액 보조해 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보일러도 교체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청소차라든지 먼지흡입청소차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건설공사장, 공회전, VOC 사업장 이런 데에 대한 빠짐없는 단속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배출저감 외에 노출저감으로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또 노인시설 이런 데 공기청정기, 마스크 공급, 그다음에 여러 시민들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본인 개인위생관리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또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미세먼지연구소라든지 중국과 협력하기 위해서 베이징과의 관계협력 그리고 시민운동으로서 시민들 나부터 솔선 참여하는 운동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바로 보이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송구스럽고, 다만 북경 사례를 보면 한 3년 정도 꾸준히 한 후에 미세먼지 수치가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후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하면 2020년, 2021년부터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김호평 위원  본부장님, 길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무제한이라고 하니까요 길게 해 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기조를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내부 발생요인, 그러니까 대한민국 발생요인을 저감시키고 그다음에 발생된 미세먼지로부터 소극적 방어가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결국 크게는 자동차, 보일러 그리고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소극적 방어인데요 지금 미세먼지연구소 발족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발족은 됐고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 기존 각각의 특성별로 나눠져 있던 연구소를 통합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연구소가 좀 더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고 중점적으로 미세먼지 전략과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총합할 수 있는 미세먼지연구소장님을 저희가 선임해서 그분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통합해서 하신다는 생각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드린다는 말씀이 맞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님께 정책을 입안하실 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과 그다음에 그것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몇몇 눈에 보이는 발생요인에만 치중되어 있지요, 자동차, 보일러.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동차 통행제한도 해 보고 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시민들이 느끼는 것만큼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날에?  그렇다고 하면 정확한 원인분석이 저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부요인도 있을 수 있고 외부요인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중국에서 온다는 말도 있고 그게 아니다 하는 말도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는 원인분석이 필요한데 지금 서울시의 미세먼지 측정소가 몇 군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공식 측정소가 50군데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군데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게 25개는 구청을 대변하는 거고요 우리가 고위도를 하기 위해서 관악산에 있는 혼합고도 측정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성분을 분석하는 종합 측정소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배경농도를 측정하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그래서 총 50군데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총 50군데, 그리고 각 구를 대표하는 게 25군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호평 위원  한 자치구당 한 개소가 있는 겁니다, 자치구로 치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자치구의 미세먼지 수치 내지는 미세먼지 현황을 하나로 측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세부적으로 동단위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골목별로 나와 주면 가장 좋겠지요.  저희가 최근 런던에 가서 그런 사례도 봤지만 사실 측정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측정소, 한곳에 붙박이로 있는 게 있고, 간이측정장비라고 해서 한 2,000만 원짜리 좀 좋은 것으로 그것을 요소요소, 그러니까 배출시설, 취약시설 또 중요한 목 지점에 놓아서 그 간이측정기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과 같이 결합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김호평 위원  지금 간이측정기는 몇 개나…….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해 100개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등가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진 이유는 정부가 공인된 간이측정기 공인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래서 전에 KT나 케이웨더 이런 데서 간이측정장비를 굉장히 많이 보급해서 민간에도 나가 있는데요 그것을 환경부가 걷어다가 조사를 해 봤더니 50% 성능에 도달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공식 데이터로, 이렇게 신뢰성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공인시스템을 해서 최소한 80~90%를 의무적으로 맞힌 것만 시중에 판매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절차가 늦기 때문에 서울시가 서울형 공인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100개 정도의 간이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호평 위원  원래는 이번 추경에 그 간이측정기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가 지금 편성이 안 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그 예산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개 할 수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추가 편성을 하려다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추가 편성하려다가 못 했죠.
김호평 위원  못 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게 지금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고 꼭 필요한 지점에 해 보고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늘릴 생각입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자동차 하나 전기차로 바꾸는 것, 수소차 하나 늘리는 것보다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오고 저희 서울시에 어떻게 머무는지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추경이지만 정말 급한 건 전기차 하나가 아니라 그러한 측정부터 제대로 되는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고, 그 이면에 측정기 예산이 빠진 게 심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번이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하면서 정작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수립할지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 수집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산과, 기조실장님도 이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에 편성 올라올 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노력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간이측정기 하기 위해서 보환연 내용에 들어 있는데요.  여기 노출이 안 돼서 그런데 초미세먼지 감축 기반에 4억이 아까 말한 100개 설치하는 그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100개면 그 간이 측정기가 반경 몇 ㎞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것은 전체를 그물망처럼 다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녹색교통구역이라든지 지난번에 발표했던 그물망 대책에서 집중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취약지역이나 보호시설이 많이 있는 지점, 배출시설이라든지 또 골목 이런 부분에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면단위 측정을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어느 정도가 지역에 적합한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시험으로 이번에는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 깔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해보고 내년도에는 시급한 것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4억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호평 위원  다른 예산들 보셨지만 4억입니다.  100개를 하는데 4억이에요.  이게 100개면 한 자치구당 4개가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만 더 올려서 200개가 가면 자치구당 8개입니다.  그러면 자치구의 웬만한 큰 동 하나씩에는 들어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중요성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렇게 와 닿지 않았던 추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동별 데이터는 저희가 8월부터는 454개 동 전체 공급되도록, 저희가 2년 동안 모델링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이터를 50개 측정망을 통해서 하는 시스템이 이제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좀 더 보완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1분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바라보는 미세먼지는 저희들이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이제는 줄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미세먼지 대책은 공기의 흐름, 그러니까 미세먼지 발생하는 양이 매일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숨쉬기 힘들고 어떤 날은 화창하지 않습니까?  그런 날을 보면 바람이 잘 통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저기압일 때거나 뭐 이런 때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대기 흐름을 통해서 나중에는 뭐, 도시재생실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도시계획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바람길을 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장기적인 플랜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김호평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돼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것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출과목 편성 부적절 사례가 사실 굉장히 여러 건 지적되고 있는데요 거점형 키움센터, 노동복지센터, 인베스트서울센터, 관악창업센터 등등 이게 사실은 시설비나 사무관리비 과목 편성이 잘못된 사례들이 여러 건 지적되고 있는데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실ㆍ국ㆍ본부에서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에 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 저희들도 편성과정에서 기조실 차원에서도 좀 더 제대로 보고 수정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계수 과정에서 각 예산과목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해도 이의가 없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본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입니다.
고병국 위원  의정부 터 복원설계사업 관련 예산이, 그러니까 발굴조사 예산이 문화본부 예산에도 담겨 있고 광화문광장추진단 예산에도 담겨 있던데요 동일사업 예산이 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건가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저희 자체 예산은 의정부 터 발굴에 관련된…….
  (기침을 하며) 죄송합니다.  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역사광장 관련 연도별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율곡로 쪽에 발굴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들한테 다시 배정이 돼가지고 역사박물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좀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소위 활동기간에,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같은 예산이 이렇게 나뉘어 있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네, 어차피 역사박물관에서 종합적으로 발굴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쪽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광화문광장 그 사업도 발굴조사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입니다.
고병국 위원  즉흥적인 질문이라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한데요 DMC첨단산업센터가 지금 입주가 다 완전히 차 있는 상태인가요, 혹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약간씩 일부가 비어 있다가 또 차고 그렇게 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인베스트서울센터 조성 관련해서요 DMC첨단산업센터의 예를 들면 서울영상위원회가 상당부분을 점유해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서울시에서 임대료를 다 예산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거고 민간위탁사업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소유 재산을 SBA가 위탁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데 인베스트서울센터나 이런 경우 서울시가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데 또 다른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약간 좀 부조리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요 답변을 해 주실 필요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저희 계수조정소위 활동하는 기간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입니다.
고병국 위원  지루하실 것 같아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하면서 꼭 하나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정리했는데요 한강공원 요트마리나 사업 관련해서 ㈜서울마리나가 지금 하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거든요.  2018년도만 해도 징수결정액 부과금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고 그 이전의 누적 금액까지 하면 10억 원이 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금년에도 이 하천점용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 납부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지 않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굉장히 열악해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고병국 위원  운영실태가 열악하다는 말씀은 ㈜서울마리나의 어떤 재무 상태나 경영 상태를 한강사업본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한강사업본부에서 ㈜서울마리나의 경영상태나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그쪽에 체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영업부진 이런 이유로 좀 더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병국 위원  영업부진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울마리나가 영업부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는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는지는 사실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하여튼 이 서울마리나의 요트마리나 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강사업본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조실에서 한번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상황을 점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한강사업본부와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관련해가지고 시스템 통해서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아직 제출 안 됐는데 한번 확인해서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장상기 부위원장,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광수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전문위원이, 국고보조금 반환이 세부사업명은 안 나오고 보니까 16개 실ㆍ본부ㆍ국이 44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해서 하는데 전부 다 사업명이 국고보조금 반환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세부사업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은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도 사업설명서를 읽다보니까 전부 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번에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주관으로 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각종 심의위원회에 특정학교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자문위원회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진술 위원  네, 자문위원회든 아니면 심의위원회든 특히 건축 쪽 부분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정학교, 그다음에 특정지역이라든가 이게 연결이 되다보면 잘못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유착하거나 이런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 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결산검사보고서를 한번 죽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도기본에서 토목부 소관 28건 설계변경공사 중 20건의 경우 상세자료 제출 및 인터뷰 불응으로 해서 세부내용를 확인할 수 없어 내용적 한계를 가짐,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왜 불응을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인터뷰에 응했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석하신 고병국 위원님께 여쭤봤어요.  이것 했냐 그랬더니 안 와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다 명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결산검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인터뷰 불응하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황은 저희들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원인만 보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하셔서 조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계수조정소위까지는 힘드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정진술 위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하시고요 어떻게 조치할 건지 계획까지 전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두 개로 나눠졌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데가 도시교통실하고 기후환경본부 두 군데던데요.  도시교통실에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1권 635쪽하고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셔도 되고, 서울 및 수도권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제한 안내문 우편 발송해서 500원씩 80만 매를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울에 있는 5등급 차량은 이해가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5등급 차량 소유자한테까지 운행 안내문을 보내는 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권 차량들도 서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모두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에 수도권만 오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래도 그냥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부서에서 서울로 오는 숫자가 대략 분석이 돼서 그런 예산을 잡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수도권 차량 소유자 주소는 어떻게…….
  죄송합니다.  실장님, 다녀오셨으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도시교통실장 고홍석입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차량들이 한 20% 정도 도심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20%를 어떻게 구분해서 전달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까지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정진술 위원  주소지는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광수  보충질의시간을 초과했지만 3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것은 교통관리시스템을 열면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요.  차량 소유주가 확인이 되면 그것은 통보가 가능한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전국적인 차량 빈도수는 아주 적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도권 차량까지 안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진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시교통실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5등급 차량 80만 대고요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서울에 있는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18만 대에 대해서 440원씩 해서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5등급 차량은 도시교통실에서도 안내문 받고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안내문 받고 이렇게 되는데요 예산 쪽에서 이것을 조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 관련해서 세 군데 사업이 있어요.  1권 635쪽에 있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하고요 1권 873쪽에 있는 서울환경ㆍ에너지정책 홍보, 그리고 1권 919쪽에 있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추진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내용이 다 똑같아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홍보예요.  물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올라오면 사업의 유사성이라든가 그것을 우리 예산당국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안내문 보내겠다는 건데, 바쁘셔서 못 보셨겠지요.  그리고 이게 홍보라는 것 자체가 대상이 5등급 차량이 되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저도 어떤 차량이 5등급 대상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냐면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된다고 각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라든가 홍보를 하는 게 또 잡혀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하면 그 차가 5등급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 자체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된다고 하니까 이것 우리 과에서 갖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 없는 예산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앞서 우리 고병국 위원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미세먼지연구소 운영예산 4억 5,000 이번 추경에 반영하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연구소를 발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연구소 비용이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돈이 아니고요 거기서 2억은 연구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정진술 위원  연구소 예산 자체가 없는데…….
○위원장 김광수  정진술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2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무제한으로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월요일에 안 하는 대신에.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시고요 제가 또 이것은 재량껏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아니, 예산이 안 됐는데 이미 5월 20일에 발족했다고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만약에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소 발족했다고 해놓고 이것은 의회를 압박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끝나면 한 달 정도 해서 예산도 없는데 뭐 하러 연구소를 발족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사람들은 연구소가 생기면 당연히 예산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정진술 위원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발족을 하신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까도 고병국 위원님 말씀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요…….
정진술 위원  아니, 3개 코디네이팅 하는 사업인 건 알아요, 보고를 받았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에 기술연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럼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이 예산 전액 삭감해드릴 테니까 연구소 어떻게 운영하실 수 있는지 계수조정소위 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정진술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취지는 동감하지만 절차를 무시하는 건 이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이 예산 필요하다고 하면 미세먼지연구소가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 서울기술연구원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하나 잡아서 가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똑 같은 효과 아닙니까?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구소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 삭감하면 연구소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본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하던 일을 코디네이팅 하는 거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제가 삭감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자신 있다고 하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다만 삭감을 하시게 되면, 국가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라는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은…….
정진술 위원  제가 그 취지에 반한다 그랬습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5월 20일이면 지금 한 달 반도 안 됐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시고 이렇게 보도자료 뿌려가지고 이미 발족했는데 예산은 없고, 봤더니 계속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발족을 예산을 안 하고 한 게 아니고 그때 발족을 해서 인적구성을 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형체를 갖추어야만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고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국민들이 재난이라 그러고 비상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 현판식을 하고 설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린 거지 예산을 안 잡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신규사업입니다.
정진술 위원  신규사업인데 예산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은?  적어도 발족식을 하고 뭐 하는 데 예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디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발족식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사무실을 놓고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쓰는 거고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은 저희 직원들이 그냥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견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체를 갖춘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 연구용역을 효과적으로 해서 미세먼지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적합한 방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모든 연구소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시의회에 추경안을 올리셔서 했어요?  마음대로 쓰시지 그러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가 미세먼지연구소와 관련해서…….
정진술 위원  자꾸 미세먼지 이야기하시면서 정당성을 하면서 시의회에서 그것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자꾸 왜, 제가 미세먼지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저감하는 데?  제가 반대한다 그랬어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이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광수  본부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논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이견이 있으시면 별도의 이해와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득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란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할 때 한번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운영해서 했던 전반적인 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있지요?  1억 원 증액했던 1권 932쪽, 시민평가제를 굳이 추진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각 동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골목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것 청소해 달라, 그리고 자기들이 청소하고 도와달라는 그 부분을 평가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지역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게 청소문제예요.  집 앞에 쓰레기들 놓여있는데 이것 평가한다고 그게 나아지는 겁니까?  차라리 평가하기보다는 거기에다가 말하는 CCTV라든가, 아니면 안 되면 홍보할 수 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옆에다가 화분 같은 것을 놓는 게 효과적이지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에 녹지대도 만들고 CCTV 하는 사업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평가시스템은 예전에 시민평가,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서울시가 한 청소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 수준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정진술 위원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진술 위원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나서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또 이 평가한다고 하면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 죽어나요.  여기 평가하시지요?  여기서는 말 한마디 딱 던져가지고 평가합니다 하고 공문 한번 보내시면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모든 것 다 그만두고 아침부터 본인이 청소하고 지역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평가하니까 좋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발에 땀이 나게 돌아다녀요.  여기서는 그냥 돌 하나 던지지만 연못에 있는 개구리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서울시 공무원들께서도 구 공무원들 그리고 동 공무원들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인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올해부터 일반고 무상급식 지금 전면실시 노력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김인호 위원  그런데 그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면서, 처음에는 9개 구만 한다고 했다가 타 구에서 학부모들이 난리쳐서 전면 하는 걸로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렇게 전면 하는 것이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간담회 할 때 각종학교 관련해서, 작년에는 기조실장님이 문화본부장이셨고 소관은 아니었고, 지금 부시장으로 가 계신 강태웅 기조실장님이 이번 추경 때 협의해서 각종학교 그 아이들한테도 그 학생들한테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급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다, 그런데 서울시가 5, 교육청이 3, 자치구가 2, 그래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이게 좀 진행이 되고 협의가 잘될 거예요.  그다음에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협의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 부분 저한테는 말씀을 안 주셨고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평생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평생교육국장님은 출석 부르면 나오세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아니, 그런데 우리 기조실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보고를 안 받았단 얘기예요?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저쪽에서는 매일 전화 오고 아까도 쫓아오고,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마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데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친환경무상급식 먹이고, 각종학교는 특수학교도 있고 기술학교도 있고 평생교육시설 학교도 있고 그런데 거기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하고 교과과정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배우는 내용도.  그런데 왜 보편적 복지, 차별하지 않겠다고 무상급식 하면서 그 아이들은 배제하는 거예요?
  실장님이 보고를 안 받아버렸으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구먼.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좀 챙겨보고요 평생교육국장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게 작년에도 좀 컸던 이슈인데, 제가 보도자료도 내고 그래서 추경 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때 약속했던 기조실장님은 지금 부시장으로 가 계시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 많이 하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그냥 흘려듣고 본인들이 필요한 얘기는 수없이 찾아와서 협의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박원순 시장님도 당선되기 위해서 서울시민과 공약하고 약속하고 그 공약 지키려고 지시 한번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우리 위원들도 공약하고 약속한 것 좀 지키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 갖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김인호 위원  오늘 서울시 질의를 끝낸다고 그래서 저도 월요일에 하려다가 왔는데 지금 부시장으로 가 계시고 그 당시 다 관계자들이 교육청에서도 약속했고 서울시에서도 약속했고, 이번 추경에 협의 잘해서 며칠 남았지만 반영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기조실장님은 제 성격 잘 알잖아요, 문화본부에서 저하고 지내봐서.
  그다음에 한강사업본부장님 좀…….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 인기가 좋으셔.  제일로 많이 불려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입니다.
김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죽 한번 보다보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사업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잡았어요.  이 용역비가 뭡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게 추가 지반조사가 필요해서 비용을 추가로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이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사업이 원래 도시재생본부에 있었던 사업이 한강으로 온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처음에 출발을요?
김인호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결산내역을 보면 111억 7,600만 원에서 지출이 7억 6000, 그다음에 집행이 안 돼가지고 국고보조금 58억 3,400 반납했고 57억 4,000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지금 확인하시기는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불용되고 사업이 진행 안 됐던 이유가 신곡수중보를 개방했을 때 수위문제가 있어서 이 용역을 하고 있어서 이 용역 결과를 보고 다시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용역 계약을 작년 11월에 했어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올 11월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는데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계용역 하겠다고 용역비를 잡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신곡수중보 개방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소형 배 관련, 그러니까 소형 수상레포츠시설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신곡수중보 개방용역 관련해서 11월까지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수중보 개방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김인호 위원  그럼 애초에 판단을 잘못했던 거예요, 50억 반납하고 했던 것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도 의회에서 그것을 안 해주신 게 아니고 저희 시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를 하는 중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지금 건설기술심의 과정에서 지반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올해 추경에 7,000만 원 한 겁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그런데 불용시키고 반납하고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집행을 못 했던 이유가 올 11월에 나오는 그 실증용역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고 불용시키고 반납하고 했는데 다시 원래 그 사업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예산 반영한 게 앞뒤가 안 맞단 얘기예요.  이것 관련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실장님 좀…….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김인호 위원  제가 이 역시도 사업설명서를 죽 보다보니까 목적 외 집행인 것 같더라고요.  목적 외 집행은 지방재정법 위반 아닌가 해서…….
  광화문 도로정비사업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김인호 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광화문광장 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역사광장 사업하고 시민광장 사업이 있습니다.  역사광장 사업은 문화재청과 같이 50 대 50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시민광장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도로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그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 광화문 도로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체적인 광화문광장 사업에는 사실은 이렇게 예산으로는 나뉘어 있지만 역사광장, 그다음에 도로정비, 그다음에 시민광장 이 3개가 합쳐져야 한꺼번에 광화문광장 사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의회에서도 그게 당초 26억이었는데 16억이 감액된 적도 있었죠?  그렇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쓴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전체 세 가지 사업을 하나의 묶여 있는 사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시민광장에 대한 예산 그 설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급한 마음에 이렇게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못 하고 처리한 점에 대해서…….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목적 외 사용하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고맙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결산안 심사와 추경안 심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첫째,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발생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없을 수는 없죠.  가능하면 최소화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매우 둔감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또 오늘 결산서에 나타난 수치 불일치 문제 이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적사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발된 것은 개선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추경에서 아까 그런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의 성격이 추경 사업의 성격에 맞느냐 이런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고, 또 절차상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니까 거점형 키움센터 시설비 예산편성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 원칙도 없이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따가운 질책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아무튼 오늘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점, 권고사항 이런 것이 많이 나왔는데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의 결산안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수  우형찬  장상기  고병국
  권순선  김경  김달호  김상진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춘례  김평남  김호평
  김화숙  문병훈  박순규  송도호
  오중석  오한아  이상훈  이승미
  이준형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황규복  김진수  성중기
  권수정
○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강태웅
    행정2부시장    진희선
    정무부시장    김원이
    서울시립대총장    서순탁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대변인    김의승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감사위원장    최정운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비상기획관    갈준선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문화본부장직무대리    서성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행정국장    황인식
    재무국장    하철승
    평생교육국장    백호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교통방송 대표    이강택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윤종장
    재정기획관    이병한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청년청장    김영경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박경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