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3일(월)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용석 사무처장과 서인석 의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333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포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보살피는 행정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는 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방대한 서울시의 행정과 예산을 살피기 위한 51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55분)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51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56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리 지정 방식에 대한 흠결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례의 취지에 어쨌든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뭔가 좀 공백이 있고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다만 현행 조례 제43조제4항의 원취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항을 보면 위원장이 궐위될 때는 전임 위원장이 소속된 교섭단체 소속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처음에 의회가 구성되고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교섭단체 소속의 상임위원장이 되느냐 하는 것들은 양당 교섭단체의 협의를 통해서, 각 교섭단체가 해당 상임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는 것들이 논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협의 정신, 의회의 어떤 소통과 협의라고 하는 것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궐위가 되더라도 전임 위원장이 소속된 교섭단체의 부위원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정신이 이 4항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정신의 취지와 좀 다른 결로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임 위원장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렇게 연장자가 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양당 교섭단체, 혹은 교섭단체가 둘 이상 있을 이럴 경우에는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직무대리를 정하는 것이 4항의 전체 취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회 운영에 있어서 공백을 메우는 데는 유효하지만 4항의 전체적인 양당 교섭단체의 협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가 된 이유가 사실상 양당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상임위원장이 사퇴를 했을 경우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부분이 당장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원활한 안건 처리에 대해서 직무대응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안은 그런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조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17일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박성연  김춘곤  박석
  윤영희  이상욱  이새날  이병도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국장  서인석
    의사과장  윤호근
    언론홍보과장  주병준
    운영지원과장  황선아
    법제과장  김영미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인사과장  박성준
    현장민원과장  정성훈
    교육협력관  김창근
○속기사
  김창민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