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16. 서울특별시-경기도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17. 서울특별시-충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25.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26.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27.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2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
30.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3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3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3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35.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3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37.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8.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0.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4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42.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4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4.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5.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6.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7.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대표발의)(이승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경기도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충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1.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9.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제출)
37.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8.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0.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4.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5.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6.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o5분자유발언
47.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14시 05분 개의)

○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유희 의원님의 소개로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최호정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33회 정례회 제4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교육감 정근식입니다.
  12월 8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홍 부교육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정근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은 제21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14시부터 16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대표발의)(이승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7분)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0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57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0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경기도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충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2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경기도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충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경기도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충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1.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7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9.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9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2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1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4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5.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2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제출)
37.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8.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23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9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표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조례발안법에서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수리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폐기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며 숙고 끝에 안건을 처리하는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인권은 물론 교사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삼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서울시의회는 계속해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의원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서울시의원 전병주입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대 서울시의회 역시 임기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 곧 시민들은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무엇을 남겼는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어떤 갈등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고, 어떤 가치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분명히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또다시 본회의에서 폐지하려는 선택이 과연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남겨야 할 마지막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폐지조례안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이 결정이 남길 정치적ㆍ사회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논의의 경과부터 짚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2021년 12월 28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가 접수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이 조례는 반복적으로 정치의 장 한가운데에 소환되어 왔습니다.  주민청구에 따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당시 이승미 민주당 교육위원장과 민주당 교육위원들의 반대로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의 난항을 겪자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은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위원회는 당초의 사전 합의와 달리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 운영이 이어졌고, 심지어 합의에 따라 종료된 특위 활동 기간을 본회의 도중 기습적으로 연장한 뒤 국민의힘 단독으로 폐지안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으며 본안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안은 명백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라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고, 다시 의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어렵고 무리한 결정의 대상이 하필이면 학생인권 조례여야 합니까?
  이번 논란이 다시 불붙은 직접적 계기는 지난 11월 17일 교육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직후,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전격 상정했고 충분한 공론화나 숙의 없이 거수방식 표결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7명 찬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이 반대였습니다.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사실, 사회적 파장, 법적 중복 문제 그리고 행정 낭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처리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가 모든 문제 제기를 덮어버리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결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폐지안 가결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 분명히 부결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면서도 이 폐지조례안을 부결시키는 선택은 가능하며 그 또한 법이 허용한 정당한 의회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논의는 마치 가결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스스로 판단권을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의회는 시한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부결이라는 선택지를 처음부터 배제한 채 가결만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결정이 가져올 행정적ㆍ재정적 실익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라, 행정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그다음 수순은 너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난해 그 과정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시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다시 대법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역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반복되는 재의요구와 소송, 행정력과 예산의 소모는 과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을 의회가 다시 끌어올려 법적 분쟁을 재점화하는 것이 과연 서울교육에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정당을 떠나 이 결정이 합리적인지, 정말 필요한 결정인지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폐지조례안 역시 주민의 뜻이 아니냐, 그 뜻을 무시하라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 과정으로 답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1년 시민 11만 5,000여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지방자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는 늘 정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학생인권 조례가 원인인 것처럼 지목되었고, 인권과 교권이 마치 제로섬처럼 한쪽이 오르면 다른 한쪽이 내려가는 관계인 것처럼 왜곡되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 조례가 없더라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생인권 조례를 대체할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외면한 기만입니다.
  학교 3주체의 갈등을 조율하고 상호 책임을 강조하는 관계 지침에 불과한 조례가 학교 내 인권침해에 대해 독립적인 구제 절차를 제공했던 학생인권 조례의 기능을 결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은 국가나 기관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이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을 제거하고, 대신 교사ㆍ학생ㆍ학부모에게 균형 있는 책임만 강조한다면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은 가장 먼저 위축되고 무력화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책임자들은 모두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폐지를 부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인권침해 구제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육부장관 또한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는 결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교육과 인권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서울시의회만이 왜 이렇게 서둘러 폐지를 선택하려 하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학생 자치는 위축되어 있고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고 있으며, 학교 내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학생신문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압수당하는 사례, 학생회 출마를 위해 교사 추천을 요구하는 관행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인권 조례마저 사라진다면 학생들은 어디에서 자신의 권리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조례를 폐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임기 끝에서 미래 세대의 권리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갈등을 키우는 선택이 아니라 멈추고 돌아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부결이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부디 오늘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상식과 책임 그리고 미래의 이름으로 이 폐지조례안을 반대해 주십시오.
  반대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인권 조례는 특권이 아니라 헌법의 학교 적용입니다.  학생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 자기결정권, 평등권의 주체입니다.  조례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헌법을 지키자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둘째, 폐지는 체벌, 차별, 침묵을 되살리는 후퇴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이전에 두발 복장 강제, 공개적 모욕과 차별, 성적ㆍ성별, 가정 환경에 따른 낙인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조례는 문제교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최소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였습니다.  폐지는 문제가 있어도 참으라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셋째, 학습권과 생활지도는 인권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인권 조례가 수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조례 본문에서도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학교 질서유지가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인권은 무질서가 아니라 정당한 규칙과 존중 속에서 더 잘 작동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조례가 아니라 미흡한 학교 지원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교사 1인당 과밀학급, 생활지도 인력 부족, 상담 치유 시스템 부재입니다.  조례를 없애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약한 학생에게 책임만 전가됩니다.  해결책은 폐지가 아니라 보완과 지원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특히 장애 학생, 성소수자, 다문화,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마지막 보호선입니다.  폐지는 다수에게 불편하니 소수는 침묵하라는 선택입니다.  교육은 효율보다 인간의 존엄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OECD 교육 기준은 학생을 권리 주체로 인정합니다.  폐지는 국제 기준에서 한국 교육을 뒤로 돌리는 선택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을 특별 대우하자는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입니다.  이 결정이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지막 장면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원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희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하나의 조례를 존치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서울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어떤 틀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생의 인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학생인권의 필요성과 그 숭고한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시행되어 온 학생인권 조례는 시대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과 갈등을 누적해 왔습니다.  제정 당시의 순수한 취지와는 별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운영이 반복되었다는 목소리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목적 아래 마련된 모든 조항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을 제약하거나 책임의 균형들을 흐트리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우리 교육을 지탱하는 공동체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학생인권의 날에 학생들이 함께 낭독했던 학생인권 상호존중 약속 선언문의 한 구절을 다시 떠올립니다.  “우리는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로 미래를 여는 서울교육을 위해 손을 잡고 협력한다.” 이 선언은 학생만을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학교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가장 본질적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중 어느 한쪽만의 권리가 강조되어서는 건강한 학교 문화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육부 예시안을 토대로 학생, 교원, 학부모는 물론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까지 명확하게 재정립하며, 교육의 모든 주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민원 문제나 갈등 상황에 대해 어떤 절차로 처리하고 중재할 것인지까지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혼선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조례는 단순히 기존 학생인권 조례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정립하고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권리 보호 체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고 균형 잡힌 체계 속에서 보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특정 집단의 권리만을 별도로 떼어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적 틀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책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문제뿐 아니라 교권 침해, 학부모와의 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어느 한 집단의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권 침해는 현장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78건이던 교권 침해는 2024년 506건으로 불과 3년 만에 82%가 급증했습니다.  이 숫자는 이제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 교사의 교육 활동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학생의 학습권 역시 온전하게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권 침해의 증가는 우발적 사건의 누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현장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인권 침해로 오해되거나 학부모 민원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서도 학생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보호자 등은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 부당 간섭이 교육활동 침해 사례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학칙이나 규율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갈등을 확대시키고 학교는 이를 조정할 공식 절차가 미흡해 늘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학생인권 조례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학교현장에서 교육권과 학습권이 함께 흔들리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인권 조례는 학칙과의 관계,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기준, 학부모의 책임 범위와 명확하게 조화되지 못해 법적ㆍ제도적 충돌을 야기해 왔습니다.  학교 현장은 법령, 조례, 학칙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잡한 구조임에도 학생의 권리만을 별도로 규정하다 보니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제도 간 충돌이 반복되면 결국 가장 최전선에 있는 교사와 학생이 혼란을 겪게 되고, 갈등의 책임이 학교 개별 구성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학생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 온 기존 조례 체계만으로는 학교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묻더라도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모든 권리와 책임을 함께 규정해 균형을 맞추자는 방향에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적 학교 문화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학생인권 조례가 사라지면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학생의 기본 인권은 이미 헌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률에서 폭넓게 그리고 강력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이 상위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상위법보다 우선하거나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단 7개 시도에서만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을 뿐이고,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례가 있어야만 인권이 유지된다, 이런 주장은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단선적인 논리일 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권을 특정 집단의 전용 개념처럼 계속 분리해 다루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인권은 결코 쪼개어 운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학생만을 위한 인권 조례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직업군별ㆍ신분별ㆍ집단별로 수많은 개별 인권 조례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공동체 내의 불필요한 갈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을 인권답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원칙을 흔드는 이 조례의 세분화와 남발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은 특정 집단의 권리 강화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공통의 가치이고 바로 그 보편성을 중심에 두고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의 가치를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더 튼튼하게 보호하는 길은 상위법 체계하에서 공동체가 전체의 균형을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의 실효성 있는 그리고 실용성 있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조례가 존재해야만 인권이 유지된다는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교육 공동체 전체의 권리와 책임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의 논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에게 어떤 교육현장을 그리고 교육환경을 물려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던 시기와 지금 교육 현실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교권회복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학부모의 신뢰 문제, 학생의 책임성 강화 등 새로운 과제들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현대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로 서울교육이 나가야 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폐지 조례안은 이러한 재정립의 첫걸음입니다.  더 이상 어느 한 집단의 권리만을 앞세워서 갈등을 키우는 시대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학교장이 책임 있게 운영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조례의 폐지가 아니라 무너진 균형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결정입니다.  지금의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면 향후 서울교육은 더 큰 갈등과 신뢰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제도를 정비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터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더는 미뤄선 안 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것처럼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통해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이 결정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호정  이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님, 가능하면 짧게 약속하신 대로 발언 부탁드립니다.
박유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모두의 시간이 귀하니까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겠지요.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켜보고 있는 시민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표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아버지였고요 초등학교 선생님 어머니셨어요.  외할아버지는 교장선생님이었고 친가, 외가 모조리 다 선생님이셔서 저 어릴 때 어른들도 방학이면 다 학교 안 가고 함께 쉬는 줄 알았습니다.
  고3 아들을 키우고 중3 딸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1974년생인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학창시절과 그리고 지금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교육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말이 있겠지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오해가 많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들이 정말로 계십니다.  “아니,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왕이라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학생인권 조례 때문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요 제발 한 번만, 정독하는 데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읽어봐 주십시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의 독립된 인격, 권리, 학교ㆍ학생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적인 선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한국어 버전이라고 말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오해하고 계시냐, 학생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 학생인권 조례가 임신ㆍ출산을 조장한다, 원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학생은 무릇 교육을 받을 때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학생이 어쩌다가 임신을 하게 됐다고 해서 그 학생 차별할 겁니까?  학생이 임신한다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걸 어떻게 학생의 임신ㆍ출산을 조장하게 조례가 만들고 있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고 오독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정해서 바로잡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이번 11대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지극히 평범한 일반시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되묻게 할 겁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어떤 잘못이 있었길래 폐지돼야 한다는 말인가요?”  우리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요 학생인권 조례가 가고자 하는 가치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학생인권이 중요하다, 학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동등한 권리 존중받아야 된다, 우리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똑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왜 그렇게 다릅니까?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말에 어떤 답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정답이 되려면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지금 한국의 학생 사회가, 서울시의 학교 행정 교육이 이토록 절망적으로, 이토록 망가지고 있다는 걸 증거를 말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증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키우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과연 교권을 존중하고 있고 학교 사회를 누가 어떤 학생이 애정으로 소속감을 갖고 내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돼야 될 조례가 아니고요 서울시민 주권자의 지혜가 모여 있는 이 소중한 선언을 우리가 더 단단하고 모자람이 있으면 채우고 아름답게 지켜가야 할 너무나 보편적인 상식의 인권 그 확인일 따름입니다.
  학생 사회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표결의 결론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서울 학생인권을 존중한다.  우리는 서울 학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3주체의 삶을 존중한다.  우리는 모두의 인권이, 모두의 가치가 존중받는 진정한 서울교육을 원한다고 표결로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최호정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0.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4.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5.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6.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6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모두 동의합니다.
○의장 최호정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입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모두 동의합니다.
○의장 최호정  정근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3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과 시민의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공동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정 핵심 사업들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공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서울시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내년도 예산집행과 향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333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은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더욱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환경도 이에 발맞춰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2026년도의 서울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선도적으로 수용하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꿈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을 구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발전적인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서울교육이 만들어가는 희망찬 미래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정근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11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할 차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최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소속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55년 전에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여 지은 한남시범아파트에서 지금도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남시범아파트는 1970년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직접 공급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건물만 주민에게 분양하는 방식이었고 토지의 경계 설정과 지적측량, 배치계획은 모두 서울시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측량 오차로 인해 아파트 일부가 옥수동 524번지를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문제를 만들어낸 출발점입니다.  1977년 옥수동 524 부지에 대해 응봉근린공원 지정이 내려졌고 같은 해 한남시범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자연경관지구로 묶어 버렸습니다.  주민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울시 사업에서 발생한 과오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주민의 주거권, 또 재건축권, 안전권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십 년 동안 건축물대장과 공동주택문서에 옥수동 524번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한남시범아파트의 대지로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같은 사실을 부정하며 공원부지이므로 재건축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주민에게 전가하는 자기모순이며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입니다.
  옥수동 524번지는 공원으로도 그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응봉근린공원과는 20m가 넘는 도로로 완전히 단절돼 있고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민이 사용한 적 없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맹지입니다.
  그러나 이 맹지 하나가 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남시범 주민은 재건축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국유지이므로 공원 용도만 해제되면 주민이 매입하며 대지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정 부담 없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경관지구 내의 종상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남시범아파트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경관지구 규제가 중첩돼 재건축을 하더라도 기존보다 더 낮은 건물밖에 지을 수 없는 역재건축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도 건축물 높이를 24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처리기준에는 여전히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할 경우 용도지역 조정 불가라는 단서가 남아 있어 상위조례의 취지를 현장에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의 핵심 규제는 건축물의 높이 관리입니다.  이미 24m라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상향을 허용하더라도 경관 훼손 우려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한남시범아파트는 소규모 정비법에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 등 생활SOC 공공기여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 이 지역의 최우선 필요시설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경관지구 해제 또는 경계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는 과거 연희지구와 돈암지구에서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이 약해지고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 대해 부분적 해제와 축소 조정을 시행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기준은 경관지구의 목적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또 규제의 지속이 주민의 권리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해제가 타당하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한남시범아파트는 자연경관지구 해제 요건이 명확합니다.  1970년부터 도시화가 이루어진 주거지이며 또 이 해당 구역은 자연경관 보전을 달성할 수 없는 실질적 환경입니다.
  반면 이 규제로 인해서 주민의 재건축은 구조적으로 봉쇄되고 있고 서울시가 연희ㆍ돈암지구에 적용한 기준을 한남시범아파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자연경관지구 해제 또는 경계 조정은 당연한 결정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한남시범아파트 문제는 주민이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분양한 공동주택의 공원용지 침범과 뒤늦은 공원 경관규제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주민들은 다음 세 가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옥수동 524 공원용도 해제, 두 번째, 자연경관지구 내 종상향 허용, 세 번째, 자연경관지구 해제 또는 경계 조정, 이 세 가지는 특혜가 아니므로 서울시가 스스로 만든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필수조치입니다.  서울시의 전향적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최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출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종로가 오랫동안 감내해 온 상처와 침묵의 세월 그리고 이제야 시작된 회복과 재도약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0년대 종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중앙정부와 고궁, 명문학교들이 함께 존재하는 행정ㆍ문화ㆍ교육의 중심지였고 서울의 정체성과 위상을 형성해 온 핵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능 분산정책에 따라서 학교는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학교들이 다 떠났고 지금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35만 명이던 종로 인구는 현재 13만 7,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매년 5%의 인구는 빠져나가고 고령인구 비율은 서울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제 종로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주민들의 오랜 노력과 서울시의 노력으로 다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서울시의 적극적 규제완화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종로의 변화는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총리실과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숨이 막힌다.”, “앞을 완전히 막는다.”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종로구민과 이와 관계있는 서울시민들의 숨이 막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종묘에서 180m 떨어진 건물이 종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객관적ㆍ논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종로주민들께서는 단 한 번의 현장방문에서 나온 정치적 효과를 앞세운 표현이 종로의 미래를 왜곡하는 논리로 사용될까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종로만큼 규제를 감내한 지역은 없습니다.  건축ㆍ경관ㆍ보존ㆍ문화재 규제가 겹겹이 쌓여 왔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국무총리, 국가유산청장의 말씀은 오랜 규제를 견뎌온 주민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종로와 관련된 모든 발언과 정책 판단은 공식 자료와 사실관계에 철저히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구역 밖에 있으며 법률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도 아닙니다.
  최근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규제범위를 기존 100m에서 500m로 넓혀 생활권까지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삶ㆍ재산,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임에도 종로주민이나 시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미래를 좌우할 규제를 주민 참여 없이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의 과잉 규제는 법률이 정한 요건의 위임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고 헌법 제13조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 및 행정법상 과잉금칙 원칙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법정 계획 기반에서의 체계적 보존, 한옥ㆍ전통건축 지원 확대 그리고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지키는 도시계획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종묘를 가려온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종묘~남산 녹지축 복원을 해서 종묘 역사박물관 조성 등 종묘를 더 품격있게 드러내는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이 사안은 더 이상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규제를 재검토하고 주민의 건축ㆍ거주ㆍ미래 선택권을 회복시켜주셔야 합니다.  종로는 다시 대한민국 도심의 심장으로 뛰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의 변화는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결단과 행동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종로를 평생 섬겨온 저는 오늘도 오직 한 가지 마음만을 가슴 깊이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로를 떠나는 종묘에서 다시 찾아드는 종묘로 만드는 것이 이 노복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위민이정(爲民以政), 정치는 주민을 위하는 데서 시작되고 그 뜻을 잃는 순간 그 결정은 어떠한 취지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호정  윤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종로 발전, 국민의 열망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원칙, 어떤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하는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겠죠.  시장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이야기에서 ‘왜 저렇게 틀린 사실을 끝까지 주장을 하시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자리에 섰습니다.
  자, 시장님은 서울시의회 가장 중요한 회의규칙을 정면으로 박살냈습니다.
  발언자인 의원에게 10일 안에 공식답변을 줘야 하는 거 가장 기본이죠.  2년동안 4번에 걸쳐서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저렇게 ‘나라 망하는 길’ 같은 저런 콘텐츠를 공무원 2명이 직접 만들고 있는 것 토론이 필요하다, 토론을 원한다는 말에 놀라운 답변을 하셨어요.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진행하겠다.” 제가 서울시 교통과장님과 미팅을 원한다고 발언하면 교통과장님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지금 저렇게 종묘 보이는 145m 높이가 저 위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봤잖아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와의 논박에서, 저게 국가유산청의 자료였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저거 찍힌 위치 어디냐?” “정전 상월대 아니다.” 상월대 맞다고요.  상월대에서 저렇게 찍은 건데요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의 투명 빌딩이라고.
  이런 광각으로 극대화한 사진을 들이대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빌딩,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핸드폰을 들고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찍으면 지금 저렇게 보입니다.  지금 저 나와 있는 튀어 있는 빌딩이 뭐냐, 보실까요?  저 빨간색, 청계천 뒤에 있어요.  힐스테이트 건물입니다.  높이 몇 미터라고요?  90m요.  90m짜리가 지금 상월대에서 찍으면 저렇게 보인다고요.
  저런 사실을 왜 왜곡을 합니까?  저런 높이에 있는 것을 145m 실제 거리 측정하면 지금 세운4지구는 훨씬 앞에 도로 바로 건너편에 있잖아요?  저런 위용으로 보인다고요.  저게 팩트잖아요.  그런 팩트를 근거로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아니, 비상계엄은 이재명을 위한 방탄 국회가 원인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인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 말하기 전에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직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세요.  그걸 문제 제기했더니 시장님의 답변 “문형배 헌재소장은 그러면 김어준 팔로우하는데 편향 아닙니까?” 편향돼서 8 대 0 재판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말이 맞는 맥락의 반론이신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탈린 떠오른다, 이재명 보면.  국가 자체 위협이고 존재 자체가 문제다.  한국 경제ㆍ정치 최대 리스크다.” 저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정치인이고 얼마든지 정치적 술사로 상대 당에 대해서 누구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이야기를 제가 똑같이 시장님에게 저렇게 말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정치인의 술사죠.  어쩌겠습니까, 그게 정치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 대한민국 정치 품격이 올라갑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의회 10일 안에 공식답변은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허락하면 답변을 구한다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권자를 대신해서 묻는 질문은 저의 개인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의 의사를 받들어 물어보는 가장 공식적인 행정절차겠죠.  그걸 당사자 의중을 물어서 답변하겠다는 말은 온당치 않죠.
  이런 이야기들, 상월대 정전에서 찍은 사진들 그것이 아니라는 틀린 사실로 우기는 이야기, 저렇게 상대 당을 욕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의 진짜 정치의 후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최호정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지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지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등포구 대림동과 신길동 주민들이 수년간 겪어온 반복적 침수피해를 말씀드리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적극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일 오세훈 시장님께서 직접 대림동을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을 점검하신 것에 대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분명한 감사의 말씀과 긍정적 평가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발로 뛰시며 보여주신 현장 중심의 시정철학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정비사업과 침수 예방대책에도 분명히 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 선거구인 영등포 제4선거구 대림동과 신길동 주민들은 비가 조금만 거세게 내려도 늘 가슴을 졸이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2020년과 2022년 여름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대림동 일대의 저지대 골목과 신길동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는 반지하와 1종주택, 소규모상가에 한밤중에 물이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좁은 골목과 노후 하수관로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했고 집과 가게 안으로 흙탕물이 밀려들어 가재도구, 장비, 재고물품까지 모두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특히 신길동 일부 반지하주택에서는 어르신과 아이들이 한밤중에 물을 피해 허겁지겁 대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피해는 한 해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비가 세게 오면 언제 또 물이 차오를지 모른다는 상시적인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지역의 공통된 특징은 분명합니다.  노후화된 저층, 노후주택 밀집, 협소하고 경사가 불리한 골목구조, 역량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하수ㆍ오수관로, 반지하주택의 과도한 분포 이 모든 것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를 불러오는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따라서 대림ㆍ신길의 침수 문제는 배수로 몇 군데 보수하고 하수관 일부만 교체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제는 노후 주거지 정비와 침수 예방을 하나의 축으로 묶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오세훈 시장님께서 대림동 현장을 직접 찾으셔서 노후 주거환경과 침수 위험, 생활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주민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셨습니다.  저는 이 방문이 단순한 현장시찰을 넘어 대림동ㆍ신길동을 비롯한 영등포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예산, 일정 등으로 옮겨 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등포구 주민들이 반복되는 침수피해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일자리, 생활권, 교육, 돌봄 등 삶의 기반이 모두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와 행정을 통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위험한 곳이니 떠나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기가 안전한 곳이 되도록 도시를 다시 짓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오세훈 시장님의 대림동 방문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협력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침수 예방과 결합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후위기 시대에서도 안전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지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구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영한 의원입니다.
  황학동 만물시장은 6.25전쟁 직후 형성되어 70년 넘게 서울의 삶과 기억을 품어온 공간입니다.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이곳은 서민경제의 현장이자 근현대 서울시민의 생활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대표적인 생활유산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무단점유 정비 문제와 맞물리며 이 시장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전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서울미래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은 보호받지 못한 채 쉽게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서울미래유산제도는 국가나 법령이 보호하지 못하는 근현대의 삶과 기억을 보다 포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점에서 미래유산제도는 분명 의미 있고 긍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및 시도는 지정문화유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ㆍ관리 활용에 있어 원형 유지가 기본원칙으로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반면 서울미래유산은 조례에 근거한 선정 제도로서 보존의 기본원칙이 상위법령 차원에서 명확히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멸실이나 공공성 훼손, 형태 변형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정비, 안전 확보, 공공의 이익 등 상위 법령에 따른 생활조치와 충돌할 경우 서울미래유산은 구조적으로 항상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황학동 만물시장 사례는 바로 이 제도적 공백이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래유산의 가치가 충분히 검토되기도 전에 공공목적이라는 이름 아래 소멸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미래유산제도의 취지를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정책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두 가지 정책 개선을 우선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첫째, 서울미래유산이 도시 정비나 공공사업 즉 상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와 충돌할 경우에도 그 가치와 특성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서울미래유산 보호 검토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미래유산이 단순히 조례에 명시된 명칭에 그치지 않고 공공성과 조화를 전제로 보존가치가 검토되고 조정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만 서울미래유산은 공공이익과의 충돌 속에서도 최소한의 정책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서울미래유산제도의 기본 전제인 소유자와 지역의 자발적 보존ㆍ관리가 현실에서 가능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존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원칙만 믿고 뒷받침이 없다면 자발적 보존은 결국 개인과 현장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유산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서울미래유산은 법적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정비과정에서 쉽게 사라져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례가 밝히고 있는 서울미래유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황학동 만물시장은 그 목적을 실현해 온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질서 정비와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기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으로 바라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존과 정비의 충돌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황학동 만물시장에서 그 첫 사례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최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민과 담당공무원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해 주택의 빠른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한숨과 피로로 시의 정책적 의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업 담당 공무원이 적고 인사이동도 너무나 잦다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이 필수보직기간을 채운 뒤 전보되면 새로운 담당자는 업무 파악에 상당시간 소요하게 됩니다.  법령 해석과 절차 적용이 담당자마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사업의 속도 지연은 물론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불신마저 키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왔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3,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7조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의 전문관은 전 부서를 합쳐 39명뿐입니다.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가는 단 1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문관제도는 지난 2021년 전면 정비되었다가 격무ㆍ기피업무 중심으로 재지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진가점은 0.005점, 수당은 월 2만 원으로 낮은 반면 업무 부담은 크며 전보 제한까지 적용되니 그 누구도 전문관 직위를 맡고자 하겠습니까?  인허가부서라는 기피업무와 낮은 보상에 전문관 직위는 전문성 제고가 아닌 마치 벌칙과도 같습니다.  기피업무, 전보제한, 낮은 보상이 연결된 이 부조리는 소극행정, 시민불편, 행정신뢰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순환이 모여 시민들은 정비사업의 복잡한 과정을 함께 헤쳐나갈 책임 있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아닌 언제 떠날지 모르는 담당자만 상대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이후 서울시는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을 넘어 부동산정책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부동산ㆍ금융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주택실 조직 개편을 소폭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과 직접 대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기근무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공무원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과 인력은 주고 있습니까?  또 과중한 업무에 합당한 보상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시민들께서 지금 서울시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과 행정에 대한 책임의식은 우리 공무원 조직의 인사혁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제는 쏟아내는 선언적 홍보와 수치 중심의 공급계획을 넘어 함께할 사람이라는 실천으로 시민의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최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은 제333회 정례회 제1차 회의 시 5분발언과 2차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의 정원, 세운4지구 개발, 한강버스 등이 마치 중대한 실책인 것처럼 왜곡되고 급기야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 이러한 비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훈 시장 흠집내기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월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안심주택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오세훈 시장의 책임인냥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청년안심주택 문제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은 2016년 박원순 전 시장이 시작한 사업입니다.  10년 가까이 된 사업이고 이미 많은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로 이 사업의 근본적 잘못이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박원순 전 시장은 사업자 선정기준을 너무 무책임하게 설계했습니다.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사업자들도 심지어 보증보험에 가입할 능력조차 없는 부실 사업주들도 얼마든지 사업을 하게 허가해 주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청년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선택사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더구나 관리감독 체계마저 엉망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사업을 장려했지만 정작 관리감독 권한은 서울시가 아닌 구청과 국토부에 있는 기형적 구조였습니다.  10년 전 부실 사업자에게 쉽게 허가내 주고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았던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전임 시장 박원순 시장 아닙니까?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후순위 임차인은 SH공사가 매입하여 최우선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9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등록말소까지 추진하는 강력한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신규 사업자, 자기자본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박원순 전임 시장이 의무화하지 않았던 보증보험을 가입 가능한 사업자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뿌리부터 바로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무려 12년 전인 2013년 6월 박원순 전임 시장이 계획을 세운 사업으로 초기 계획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원순 전임 시장은 상부 일반도로의 속도를 시속 80㎞에서 50㎞로 낮추고 4개의 지하차도를 평면화하며 무려 13개소나 되는 신호교차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도로의 용량과 효율성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설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계획이 광명~서울고속도로 개통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대체도로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서부간선도로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무리한 계획을 강행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광명~서울고속도로는 2024년 5월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2028년 1월로 무려 4년 가까이 연기되었습니다.  대체도로는 없는데 서부간선도로는 이미 용량 축소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잘못된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한 수정에 나섰습니다.  중앙분리대 철거 공간을 활용해 4차로에서 5차로로 도로용량을 늘렸고, 가장 중요하게 당초 13개소로 계획했던 신호교차로를 단 2개소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12년 전 박원순 전임 시장의 비현실적 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고 교통정체 최소화에 친환경 공간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이 남긴 문제들을 마주해가며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오세훈 시장을 향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오세훈 시장이 청년들을 버렸다는 식으로 없는 일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누구입니까?  부실 사업자를 걸러 내지 못하는 허술한 제도를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대체도로도 확보하지 않고 용량부터 축소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전임 박원순 시장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현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해결에 대한 칭찬과 협조는 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현 시장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 아닙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실책을 남에게 떠넘기고 선거를 위해 서울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무책임한 정치 공격으로부터 서울시정을 지키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 그중에서도 우리 강서구에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확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오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는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그중 핵심사업은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과 도심 유휴부지 활용입니다.  특히 정부 대책 안에는 강서구 가양동 일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과 강서구청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보건소까지 해당 부지들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서구는 현재 마곡에 3,300억짜리 초호화 구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기존 강서구 소유의 공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특히 강서보건소는 이용 주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서구는 정부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 관내에는 향후 수천 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주거안정 대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강서구 주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다면 이번 정부 정책은 그저 신발 신은 채 가려운 발을 긁는 격화소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9월 말일 자 기준 서울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임대주택 중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압도적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종로구와 비교하면 무려 약 10배 정도 많은 임대주택이 우리 강서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서구는 이미 서울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구조적 상황 속에서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임대주택을 조성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습니까?  강서구에서 시작되는 9호선 급행열차는 출퇴근시간마다 포화율이 200%를 넘나들고 있고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교통혼잡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강서구가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동네가 아닌 살고 싶은 강서, 살기 좋은 강서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소속 강서구청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초호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지금 강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주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공공도서관과 체육관, 문화센터, 어린이 돌봄시설 같은 주민편의시설입니다.
  강서구는 인구 55만 명이 넘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규모 자치구입니다.  하지만 인구 규모에 비해 주민 생활의 질은, 시설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공간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이고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도, 어르신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복지관도, 주민 여가를 책임질 체육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서 주민들의 바람은 명확합니다.  더 많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쾌적하고 균형 잡힌 생활환경입니다.
  서울시가 같은 9월 발표한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인증센터, 바로 이런 인프라들이 강서구에 필요합니다.  교통과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덮어놓고 임대주택만 추가로 짓는다면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격하시키고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길일 것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나 그것이 특정지역에만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역차별의 모순일 겁니다.  강서구는 서울 서남권의 미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생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 주도하에 진행하는 주택공급을 특정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에도 촉구합니다.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러한 지역적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하고 균형 잡힌 주택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민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위법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을 위한 도시개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SH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SH의 사업범위에 한강 수상 및 수변개발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조례 제1조에 명시된 공사의 설립 목적인 주택 및 도시개발과 연계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개정이었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에 명시된 대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도선 사업이므로 면허가 필요한 영역이며 면허 사업을 직접 수행할 명확한 법적근거는 조례 개정만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는 매입 임대주택 공급 및 신규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조례상 수권자본금 한도를 8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상향하였으나 실제 공공임대주택 매입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한강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출자 상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SH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도시개발 전문 공기업을 표방하지만 공사의 이후 행보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랜드마크 사업에 동원하기 위한 구조변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상 세 가지 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강버스 사업입니다.  SH는 자본금 100억 규모의 한강버스 법인에 51%를 출자해 최대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과 사고 논란이 이어지며 시민의 안전보다 치적을 우선한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에 쓰여야 할 공사의 재정과 역량이 관광용 수상버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둘째, 한강 수상호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SH 출자와 관광개발진흥기금, 민간투자를 결합해 총 1,700억 원이 넘는 5성급 수상호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는 무관한 고급 관광숙박시설입니다.  또한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정투입 최소화라는 미명 아래 SH 출자를 통해 공공성을 포장하고 실제로는 고위험ㆍ고비용 관광개발에 공기업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셋째, 대관람차 서울링 사업입니다.  당초 4,000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1조 원을 훌쩍 넘었고 SH가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익성과 안전성, 환경영향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기업 출자를 통한 치적용 랜드마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SH는 주택건설과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구상하는 각종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재정과 출자를 부담하는 도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향 전환이 첫째, 공사의 본래 설립 취지와 공공성을 훼손하고 둘째, 시민의 안전과 환경,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며 셋째, 시의회의 통제를 피해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민간의 투자는 기대보다 크지 않은데 수익은 많이 가져가도록 보장하고 손실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위험의 공공화, 이익의 사유화는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한강 수상ㆍ수변개발에 SH를 참여시키는 현행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ㆍ주거복지와 무관한 수익형 관광개발사업에는 공사가 출자에 참여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한강버스, 수상호텔, 서울링 등 논란이 큰 한강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 안전, 재무성, 공공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과감히 계획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SH의 사명과 설립 목적에 걸맞은 주거복지 중심 중장기 로드맵을 서울시와 공사가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가 SH를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고 주거복지 중심의 공기업으로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춘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동 엄마 박춘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중학교의 과밀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동구는 고덕중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과밀학교입니다.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덕중학교의 학생 수는 약 1,483명에 달하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30.3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본다면 현재 고덕중학교로 다니는 등하교보다 인근 중학교가 오히려 더 가깝고 통학이 편리함에도 배정된 학교가 고덕중학교여서 등하교에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고덕중학교는 1학년은 한 반에 34명이고 교실 부족으로 특별실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와 급식실은 늘 복잡하기만 합니다.  혹여 재난 발생 시에는 대비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정책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26학년에는 학급당 신입 학생 수가 더 늘어날 텐데 관련하여 어느 학부모가 답답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학부모는 책상과 의자 지원 관련 교육청에 문의를 했더니 “책상과 의자 구입 예산 여부는 학급 신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지원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 이것이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도 놓치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시나요?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시나요?  틀렸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틀렸습니다.  심지어 저출산에 따른 획일적 국가 정책이 학령기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도 적용되고 있어서 과밀 학급 문제와 교사 부족 문제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단순히 숫자나 획일적인 행정편의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내고,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평화로울 때 우리 아이들은 자기존중과 자기효능감이 성장하면서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학습 환경권을 위해 제안합니다.  교육청은 살펴보시고 합리적으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6년 학교 배정부터라도 인근 거주지에 있는 학교부터 분산 배정하여 과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물리적인 공간 확충과 효율화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거나 교육청 자체적으로 배치 기준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학급당 학생 수 현실화를 통해 기준 하향을 조정해 주십시오.
  넷째, 인근의 통합 구역 조정을 고민하시고 과밀 학교와 과소 학교 간에 통합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과연 우리는 100년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시간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박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연루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대한민국 인터넷 방송인 변 씨가 사망한 사건, 은행 통장 고액 판매 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돼서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박 씨 고문 사망 사건 등 마치 범죄 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캄보디아 범죄조직 근거지가 소탕되는 일도 존재하긴 했습니다.  중국인 범죄자들이 현지에서 잡혔는데 류하오싱, 주런저, 리싱펑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리면서 특히 박 씨 고문, 살인 사건의 주범인 리광하오가 프놈펜의 식당에서 체포가 됩니다.  한국인 대학생 박 씨를 납치해서 필로폰을 억지로 흡입시켜 중독자 겸 공범으로 만드는 악질적인 수법을 쓰는 잔인한 자인데, 이 자를 강남구를 지역으로 둔 의원님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해서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경악하게 했던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의 총책의 공범, 그러니까 마약 공급 담당이 리광하오입니다.  당시 체포되지 않았던 리광하오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잔인한 납치 및 협박, 강요, 마약 투여, 각종 사기 범죄 공범화 등 악질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한편 리광하오같이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국내 청년들을 꾈 수가 있었는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의 모집책, 유인책들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캄보디아 내 근거지로 유인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연암대학교 학생 홍준석입니다.  그는 지금 박 씨 등 유인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홍준석을 포함해 현재 체포되고 재판을 받는 유인책 및 모집책들의 수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참으로 악질이었습니다.  이들은 고액 알바 및 운송 대행 알바, 휴면통장 고액 판매 혹은 대여를 통한 수수료 지급이라는 수법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그러한 수법에 속아 우리 청년들이 범죄조직의 손아귀에 넣어졌습니다.  아마 구한말에 태어났으면 분명하게 친일파였을 겁니다.
  또 캄보디아 범죄조직 근거지에 붙잡힌 청년들에게는 (목소리를 변조하며) “너 살고 싶어?  네 주변인 3명을 데려와 그럼 풀어줄게.”라는 그런 악질적인 수법으로 또 다른 유인을 유발했습니다.  실제로 홍준석 등 국내 유인책과 모집책은 (목소리를 변조하며) “같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자.  물가가 싸서 창업하기 쉽고 수익은 크다.”라는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서울시에 제안합니다.
  첫째, 인터넷상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ㆍ실시해야 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고액 알바, 해외 운송 대행 알바, 대포통장 매매 모집 등에 대한 SNS 또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사기 유인이 유포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유사시 서울 경찰청과의 수사 공조가 가능한 핫라인 및 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또는 SNS 계정의 아이디의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함을 제안드립니다.  실제로 더치트라는 신고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상 사기 범죄가 확실하게, 만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계정을 제보받아서 확인한 뒤 피싱과 스캠이 확실하다면 박제를 해서 그 이후로 발생하는 추가 피해자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을 꾀고 있는 범죄자들은 말합니다.  “3명만 한국인을 데려와라.”  이에 우리도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3명만 막으면 됩니다.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범죄에서 서울시민을 함께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진행요원은 선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7.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16시 13분)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4항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자로 사임서를 제출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표소 내에 부착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을 참고하여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 한 분의 성함을 투표용지 기명란 안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1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국민의힘 네 분, 더불어민주당 두 분으로 하며 국민의힘은 문성호 의원님, 박춘선 의원님, 소영철 의원님, 윤기섭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은 박칠성 의원님, 오금란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된 감표위원 여섯 분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감표위원께서는 앞에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과장은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투표하실 의원 명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윤호근  투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함이 호명된 의원께서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의석 뒤쪽에 설치된 명패 배부소에서 명패를 받으신 후 옆으로 이동하셔서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를 한 장씩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의석 앞쪽에 있는 기표소 네 곳 중 빈 곳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표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 기명란에 위원 중 한 분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기표소 밖으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성명을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재한 성명의 일부나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성명 기재 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맨 뒤 열 왼쪽 좌석에 계신 우형찬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진행됩니다.  잠시 후 이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분의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세 분씩 교대로 투표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6시 18분 투표개시)

      (의사과장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에 대한 호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지금 바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이제 회의장 안팎에 계신 의원님들 다 투표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6시 2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나오셔서 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다 확인했습니까?
  명패수를 확인한바, 총 17매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산회)


  (참고)
  이민옥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임규호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박유진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김용일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자료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9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1인)
  김용호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태균
    행정2부시장    김성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교통실장    여장권
    경제실장    주용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복지실장    윤종장
    문화본부장    김태희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행정국장    곽종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재무국장    이상훈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영희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김천홍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과장  윤호근
○속기사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한정희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구예지  곽유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