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연구원ㆍ서울기술연구원 통합추진 현황 보고(기획조정실)
7.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규호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대표발의)(김용호ㆍ김길영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상욱ㆍ정진술ㆍ한신 의원 발의, 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신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 2023년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연구원ㆍ서울기술연구원 통합추진 현황 보고(기획조정실)
7.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 보고
(11시 03분 개의)
(의사봉 3타)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 그리고 태풍 등 재난이 발생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헌신하여 주신 소방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쪽방 등 화재취약시설 점검, 가스시설 안전점검,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데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여름 유난히 힘들었던 폭염과 태풍 위험에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며 항상 서울소방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도 재난대응기관으로서 최우선순위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대응능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2023년 일정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동원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웅기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진광미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윤섭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고민자 소방학교장입니다.
오정일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정진기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규호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대표발의)(김용호ㆍ김길영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상욱ㆍ정진술ㆍ한신 의원 발의, 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8분)
(의사봉 3타)
두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962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63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2호는 김혜지 의원이 7월 24일 발의해서 8월 2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관련 자동차 및 충전시설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화재 발생에 따른 대형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낮추고 효과적인 대응을 이끌어내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김용호 의원 외 10명이 2023년 7월 26일 동일한 취지로 의안번호 제963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바 본 김혜지 의원 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주요골자별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과 목적 관련입니다. 조례의 제명과 목적 부분은 본 조례안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부에 다만 본 조례안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법 제11조의2제7항에 충전구역 주차 대상이 전기자동차와 외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 대상이 아닌 태양광자동차와 수소자동차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겨지는바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과 조문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어를 외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하는 개념의 용어 정의를 통해 전기자동차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명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시설의 용어와 관련하여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살펴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소방시설이라 하기 어려운 전지전용소화기, 열화상카메라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소방시설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안전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5쪽 하단부 라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 마련 관련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에게 충전시설 등에서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해 화재감지시설, 방화시설, 소화시설 등의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 제3조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토록 한다는 점에서 공감할만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전지전용소화기의 경우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같은 항의 제4호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방화구획, 방화벽, 방화셔터 등의 방화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방화시설에 대해 유지관리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별도의 방화시설 설치기준을 조례 위임 규정 없이 시장이 임의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마련토록 하는 것은 법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방화구획 등이 면제될 수 있는바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은 시장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충전시설 등에 제1항의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공영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해 시장으로 하여금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설치와 관리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고 충전구역에 대한 소요 소방시설의 설치 주체 역시 소방재난본부가 아닌 도시교통실이 되기 때문에 해당 개별 조례에 규정함이 보다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마. 화재예방계획의 수립 관련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에게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 및 소방계획을 수립 실시하면서 이에 필요한 환경친화적 자동자 화재의 현황, 소방시설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시설 등에서 화재에 대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차원으로 긍정적인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안 제2항의 실태조사 대상이 내용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더욱이 안 제5조제1항제2호가 강행규정인 반면 안 제5조제2항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바. 재정지원 관련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소유자 등에게 충전시설 등을 외부 또는 지상에 설치하거나 소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비용지원의 절차, 범위 지원 대상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충전시설 등에 대해 지상으로의 설치를 유도하여 만일의 화재에 소방 대응의 접근성과 피해 확산을 감소시키려는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안 제6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토록 하는 것은 지원 대상 및 규모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공감할 만한 수준이라 하겠으나 소유자 등이 충전시설 등을 건축물 외부 또는 지상으로 이전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설치주체가 소유자 등에 해당하고 대상별 환경여건과 설치규모 등이 다양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되는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 협력체계 및 경과조치 관련입니다.
안 제7조 및 부칙안에서는 시장이 충전시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민간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하는 체계를 규정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화재예방계획 등의 수립에 있어 필요한 실태조사 및 심사기준 등의 준비기간으로 인해 즉시 시행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부칙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962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963호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김혜지 의원안과 내용이 유사하여 보완수정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 하단부에 마. 안전시설 설치 기준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에게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소방서 또는 전용주차구역에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감시 전용 CCTV 등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는 평상시부터 안전시설을 소방서 또는 전용주차구역에 배차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설 및 인명의 보호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산하 기관에는 소방서 이외에도 119특수구조단, 대통령경호처소방대 등의 기관도 존재하는바 이러한 기관도 본 조례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방서"를 "소방기관"으로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시장이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안전시설에 대해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소방기관이 보유할 안전시설 기준과 전용주차구역의 현장에 설치할 안전시설 기준을 구분하여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7쪽 바. 안전시설 지원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인이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비용적인 문제를 일부 해소시켜 보다 적극적인 설치유도를 이끌어내는 한편 전용주차구역별 통일성 있는 안전시설 확보를 유도할 수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시설 지원대상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안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제5호의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진압에 적용성 있는 장비의 경우도 전용주차구역 현장에 비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을 제5조의 안전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덧붙여 예산의 한정성을 감안하고 전용주차구역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안전시설이 화재 시에도 정상적인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1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증가하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화재 대응력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져 의미가 크다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실행력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 등 보완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2호 서울특별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김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3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안전한 충전 및 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제정안 두 건의 내용 중에 제명 및 각 조문에서 소방시설을 안전시설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방화시설과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집행부의 안전시설 지원기준 마련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의 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이 필요하고 소방서 용어 및 소방기관의 장비 보유와 설비의 설치기준을 구분하기 위한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례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 사안의 시행을 위한 정책 준비를 위해서 조례 시행시기를 2024년 7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김혜지 의원님과 김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께서는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62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용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63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각각의 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두 조례안을 병합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면서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현실성과 타당성 그리고 조례 체계 측면에서 일부 보완 수정하여 별지1과 같이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성연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성연 위원님의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신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26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001번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7조에 따른 다양한 소방 관련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 이외에도 소방 관련 활동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항공대 임기제 공무원, 대체인력, 의용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을 장례지원 대상자에 추가하여 장례지원 대상을 형평에 맞게 확대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3년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시 29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건은 1건에 5억 1,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는 지난 2018년 11월 9일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망자의 유족께서 우리 시와 고시원 업주 및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금년도 3월 16일 우리 시와 고시원 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예비비 사용은 소송의 성격상 판결 일정 및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본 예산 편성 시 해당 배상금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소송 결과 확정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방특별회계 예비비에서 5억 1,200만 원을 배상금으로 변경하여 기이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은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2023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3년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보고하신 예비비 사용 5억 1,200만 원 건에 대해서 유족 측에 예비비를 지급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후속사항으로 보면 5억여 원을 시에서 먼저 유족 측에 지급을 하고 고시원 업주 측에는 추후에 서울시가 별도의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향후 이런 구상권 청구 소송에 있어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응을 하여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 우리 시와 또 책임분담 주체자와의 배상금 비율을 그때 동시에 같이 판결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 담당 변호사나 법률지원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소방본부 이외에 타 부서에도 이런 손해배상 패소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례들을 보면 항상 서울시가 먼저 집행을 하고 서울시는 추후에 또 별도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관련 부서에서도 시일이 소요되고 또 인력 낭비 사례도 초래될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서울시의 자문변호사나 법률단하고 해가지고 1심, 2심에서 우리가 만약에 패소를 하면, 패소되는 게 거의 확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비율을 같이 청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심, 2심 진행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 책임과 업주의 책임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과실비율이 정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법률자문단이나 외부 전문가와 적극 협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대법원 판결 전에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 굳혀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판결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사진은 지난 8월 24일 수도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서 화재가 난 현장인데요 저게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하다가 마침 평상시에 아주 유비무환 대비를 잘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본부와 강남소방서의 적극적인 초기 진화로 단시간 내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저 호텔 건물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강남구 역삼1동 쪽 신논현 옆에 있는 구 강남 르메르디앙호텔인데요 저게 수십 층짜리 빌딩인데 근 3년 동안 폐업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서울시 공공심의를 거쳐서 곧 내년부터 50~60층짜리 복합시설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저 화재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니까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 건물이 저때 당시 일종의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어요.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철거공사를 관할 구청과 관공서의 허가도 없이 임의로 사전에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음, 저런 철거공사나 또 폐업한 호텔에 대해서 우리 소방에서 사전에 소방 안전점검들을 했어야 되는데 소방 안전점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방본부 측 이야기는 철거를 앞둔 건물들에 대해서는 소방 점검을 할 법적 제도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사전 공사를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불을 낸 근로자는 화재 발생 이후에 도망가 버리고 지금 없다는데 그러면 철거공사를 한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등등 이런 사전 공사로 인해서 대형화재를 낼 뻔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 하나와 두 번째, 이런 철거 예정 건물들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도 이것도 일종의 소방 대상입니다, 아직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런데 철거 예정 건물은 소방 점검대상이 아니라고 막연히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 매뉴얼에, 매뉴얼이라는 것은 조례도 있을 것이고 지침도 있을 것이고 상위법률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반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침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외부 국민이나 시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철거 대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을 우리 소방 대상 업무에, 소방 사전 안전점검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걸 조례에 반영을 시키든지 상위법의 개정 건의를 낸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현행법상은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에 관한 사항은 소방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 과정에서 개입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같이 해체공사 이것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별도 분리돼서 나간 부분 때문에 저희 소방법의 기존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입법적 불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 부분은 구청에 사전 통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관련된 사실을 알렸고요.
이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소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도 한번 드린 적 있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조례를 할지 아니면 내부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완벽한 준비는 안 돼 있고 더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 하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소방본부장님, 지난번 회기 때 질의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지요?
그다음에 각 소방서 119상황실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 올 12월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이 85억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은 어때요?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조율해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 특별교부세가 되면 가급적이면 내년에 다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소방공무원들 근무시간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도 많이 하고 작년 지금 기억으로는 올 초인가까지 나름대로 시범운영을 해봐서 결론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있나요?
마지막으로 소방학교의 실화재훈련장 진행사항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시정질의를 했던 소방차 훈련연습장을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이 제시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폭염과 기나긴 무더위로 올여름 노고가 많으셨을 텐데 이런 어려움에서도 안전도시 서울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의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320회 임시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의원발의 안건 검토에 앞서서 기술심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심사총괄팀장입니다.
박현우 기술관리팀장입니다.
김지환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박노산 건축심사팀장입니다.
안계훈 설비심사팀장입니다.
류기혁 조경심사팀장입니다.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0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025호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시가 발주한 시설공사 도급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하자검사 및 하자관리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조례안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취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만, 다만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영 제70조를 살펴보면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도급계약 담보책임기간 이외의 시공 단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바 안 제1조 중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이고”를 “전체 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으로 변경하여 본 조례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용어의 정의 부분입니다. 안 제2조는 “발주청”, “하자검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주청”은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의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중 시설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영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하자검사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계약이행 완료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공사를 발주한 발주청과 준공 후 목적물을 인수받는 기관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하자관리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관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안 제2조제1호의 “발주청”을 “관리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시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제4조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2쪽입니다.
책무입니다. 책무의 내용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만 세 번째 단락, 다만 본 조례의 목적이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1항 중 “시설공사”를 “시설공사 하자관리”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제2호의 하자검사 교육에 있어서 시설물을 이관받아 하자관리를 시행하는 다수의 기관 관계공무원을 실시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안 제7조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겨지는바 이에 대한 보완정비가 요구됩니다.
13쪽입니다.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는 그 세 번째 단락, 다만 해당 기관들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본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의회사무처의 경우에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하자관리를 시장이 아닌 의장에게 보고하여 별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자검사 부분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시설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급계약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 제70조에 근거하여 하자검사 실시 기간 및 횟수, 실시 방법, 보고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하자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제3항에서 하자검사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토록 규정하기보다는 절차의 간소화와 자료 보관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자검사조서를 안 제7조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으로 하여금 시스템에 등록된 하자검사조서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관리청에 자료요구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지도점검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락, 제1항 중 시장의 지도점검 입회자를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로 특정하고 있으나 입회자에 “관리청”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명확한 것으로 여겨지고, 제2항에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는 측면에서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고 관리청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한 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17쪽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시장에게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시스템에 갖추어야 할 기능들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하자관리 지원 및 하자검사 등에 따른 결과물들을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한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 여겨집니다.
다만 제2항의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 중 시설물 하자관리 담당자 등 관계공무원 온라인 교육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이에 덧붙여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리청 또는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9쪽입니다.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부분입니다. 안 제8조는 시장에게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두는 한편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전문성을 감안한 조치이자 운영ㆍ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다만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년 필수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으로 하여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보완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통계관리 및 공시 부분입니다. 안 제9조는 시장은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발주청이 발주한 시설공사”보다는 그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공사”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지며, 같은 항에서 통계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바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및 조치 내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의회 보고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시장은 안 제5조제1항의 하자검사에 따른 결과 및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 보고를 통해 시 관리청이 하자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미 안 제9조에서 하자검사 결과 내역 전체를 이미 시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검사 결과를 누구든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복규제로 보여지는바 안 제9조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22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그동안 시설물 관리기관의 자체적인 하자점검에만 의존해 오던 하자관리가 시 차원의 하자점검 관리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일원화된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하자관리 미숙 등으로 발생하던 행정 및 예산낭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25호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하자검사의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하자관리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하자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실질적 운영을 위해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충원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 진행 시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25호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조례안의 대상이 공사 중인 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하자검사 주체가 최종적으로 시설물을 이관받아 운용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발주청"을 "관리청"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안 제8조의 경우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보완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일부 보완ㆍ수정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용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용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기획조정실과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안건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수덕 정책기획관과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기관 통합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 등 두 기관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기술연구원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획조정실은 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정보 제공이 부실하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금일 기획조정실로부터 서울연구원ㆍ서울기술연구원 통합추진 현황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심도깊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수덕 정책기획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김용호ㆍ박칠성 두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연구원 통합 현안을 보고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의행정담당관 송수성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술연구원 간부 변동은 없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일괄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본부장 외에 실장 7인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6. 서울연구원ㆍ서울기술연구원 통합추진 현황 보고(기획조정실)
(14시 41분)
(의사봉 3타)
김수덕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서울연구원ㆍ서울기술연구원 통합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연구원 통합 현안 보고라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서울연구원ㆍ서울기술연구원 통합추진 현황과 연구원 통합지원단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간에 연구기능 중복 해소 및 정책ㆍ기술분야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총 7회 개최해서 올해 4월까지 해서 통합을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구원 통합 TF 및 실무회의를 25회 개최했고 이를 통해서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을 통합하는 조례 개정이 지난 7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후속 통합절차를 위해서 연구원 통합지원단 및 연구원 차원의 통합 실무TF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연구원 통합지원단은 전체적으로 시 3명, 양 연구원의 노사대표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고, 연구원 통합 실무TF는 말 그대로 양 연구원의 실무자들이 재무라든지 조직, 시스템, 각 분야별로 만나서 통합을 논의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구성원들이 가장 지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보수체계인데 보수체계안 마련을 위해서 노무법인 컨설팅 용역을 8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통합방안 안과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 조직구조 관련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분야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 표가, 죄송합니다.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눈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장 직속의 미래융합전략실을 신설해서 통합연구원의 융복합혁신연구를 이끌어나가고 전체적으로 3개의 본부 체체를 도입 했습니다. 포용도시연구본부, 미래공간연구본부, 지속가능연구본부라는 3본부 체제로 전체적으로 연구를 이끌어 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청년정책이라든지 양육과 관련한 그 당시 당시의 시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TF 형태로 해서 연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유사ㆍ중복분야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해서 총 342명의 정원을 301명으로, 그래서 41명을 줄이는 정원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연구원의 현원은 215명 그리고 기술연구원 현원은 94명 해서 지금 309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된 인력운영체계 마련을 위해서 고용방식, 직급체계, 승진체계 등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울연구원의 3년 단위 계약제 방식으로 통일할 예정이고, 직급체계는 양 연구원이 유사하게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직과 일반직 각각 4단계로 나눠서 통폐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승진체계와 관련해서는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석사급 연구원의 승진이 불가능했었는데 기술연구원의 제도를 도입해서 석사급 연구원의 승진도 가능하도록 개편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수체계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시 추가 재정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양 기관의 임금체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인 보수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제3의 전문 노무법인에게 의뢰해서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 기관 직종별, 직급별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사한 직급에서 보수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 그래서 직종ㆍ직급별 보수 조정방안 및 단기, 중장기적으로 단일한 임금체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아울러서 지금 유예기간 최대 2년간 과거보다 불이익한 보수를 받게 될 경우에 조정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수당과 관련한 지급기준이라든지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계획에 대해서 과업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 기관의 보수체계 조정 및 협의는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양 연구원의 현 청사를 활용하되 지금 주위에 또 다른 청사 운영이 가능한 부지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용산구 남영동에 기부채납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연면적 1만 5,0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 양쪽 모두를 충분히 수용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라 2028년 이후에는 이쪽 남영동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지금 서울연구원과 관련해서 정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기술연구원 해산 등 통합절차 추진을 진행하고, 그래서 목표는 통합연구원 출범은 2023년 1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출범하더라도 기술연구원의 청산등기라든지 관련한 청산절차는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연구원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지원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조례 부칙 제6조에 한시적으로 시에 통합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 방향은 기존의 연구원 통합 TF를 계승해서 후속절차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연구원 통합 TF는 3월부터 지금까지 총 6회 개최를 했고, 지금 통합지원단은 8월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 개최를 한 바 있고 이번 달 말에도 3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지원단의 성격은 통합과 관련해서 양 기관 지금 실무TF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조정되지 못한 사항들을 최대한 양 기관의 의견을 듣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해서 단원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창의행정과장과 법률지원팀장, 그리고 양 연구원의 기관대표와 직원 노조대표 1명씩 그리고 노무ㆍ인사 그다음에 경영ㆍ평가 관련한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단은 일단 연구원 통합이 마무리되는 12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체계 및 근로조건 등 양 연구원 간의 아직까지 조율되지 못한 쟁점들에 대한 조율과 통합추진 전체적인 일정 공정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구원의 실질적인 통합준비는 양 연구원들 자율적으로 구성된 실무TF에서 각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연구원 통합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서울연구원ㆍ서울기술연구원 통합추진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연구원ㆍ서울기술연구원 통합추진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통합추진 진행 관련된 사항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통보해 주는 사항이 아주 부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향후 통합지원단을 설치하면 단장으로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해 보는데요. 일전에 우리가 이거를 통합했을 때 기존에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하던 부분은 현재 기경위에서 담당을 하고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부분은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소관을 계속하자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 보면 노무법인 과업내용에 조정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조정수당이 뭐예요?
그리고 통합지원단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건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과업을 설계해서 맡기고 그리고 그 연구된 것들을 어차피 양 연구원에서 다 지켜보고 그걸 분석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양 보수 수준의 차이라든지 현황을 분석해야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거는 같이 논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서울연구원에서 이 노무법인에 노무용역을 몇 번 준 전례가 있는 법인인 만큼 어떤 공정성과 또 균형감 이런 차원에서 인정받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는 대안으로 제4, 제5의 노무법인을 물색하시든지 아니면 법인이라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니니까 노무 전문가들을 우리 기조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의뢰를 받든지 추천을 받든지 해가지고 새로 구성해서 이 보수체계라든지 임금체계 마련하는 것을 진행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내가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별도 이것과 관련해서 보수 실무회의를 양 연구원이 구성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맡기고 지시하는 게 서울연구원 단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양 연구원의 합의하에 과업도 지시하고 뭘 연구하도록 시킨다든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다 지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임성은 연구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노무법인에 의뢰하는 것 동의하셨나요?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합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유감이 많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왜 많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서울연구원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평하지가 않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것을 관할하는 기획조정실이 기경위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쏠려가지고, 그런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기술연구원이,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나 당연히 서울도 기술력이 필요한 거지, 그것은 두 말 안 해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거꾸로 서울연구원이 기술연구원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거꾸로 됐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됐는데 계속 진행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 모였을 때도 정책기획관 오셨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안전건설 위원 한 분 저쪽 위원도 한 분 그리고 관련된 기관의 대표들이 필요한 분 해서 통합지원단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왜 그런 제안을 했느냐 하면 그래도 해당 상임위의 대표를 하는 위원이 끼어있어야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대화가 될 거 같아서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하고 대답하고 가서 그 뒤로는 연락도 없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니까 담당관이 바뀌고 이러면서 전달이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로 갔는지 쏙 빠지고 그냥 실무협의를 했단 이야기지요. 통합지원단 회의가 두 차례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는 정책기획관께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부분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2페이지에 보면 현행과 개편안의 정원 문제입니다. 이것 봐서는 저 자신도 속속들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합친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싱크탱크란 말이에요, 기술연구원이. 그러면 연구원이면 연구원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개편안에 보면 연구원이 많이 감축이 돼요, 27명. 연구원들이라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산부인과 의사만 해도 산부인과가 그냥 산부인과 의사만 됩니까? 그 안에도 수없이 많은 전문분야가 나누어지잖아요. 우리 연구원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편안을 볼 때 직원들하고 제가 상담을 해 봐도 그렇고 기존에 일반직, 전문직, 관리직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인력이지만 특히 앞으로 다시 태동하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은 연구원이 더 다양하게, 어찌 보면 더 좋은 인력을 더 유치해 와야 돼요. 대학교에서도 유치해 오고 더 좋은 분을 위촉해서 서울시 서울연구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서로 빽을 쓸 정도로 더 우수한 인재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연구원이 줄어들었어요, 27명이나.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지 이것에 대한 정책기획관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통합되더라도 앞으로 더 발전지향적으로 하려면 정원관리라든지 이런 게 단순히 감축기조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지금 정원 41명을 줄이겠다는 것은 양 기관에 그동안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필요가 없어서 뽑지 않고 있었던 그런 분야 27명은 예를 들어서 감축한다, 그리고 서로 양 기관에만 있는 기능들이다, 연구분야다 이런 것은 100%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기준하에서 사실은 정원을 책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줄여나간다는 것을 자연감소분을 이용해서 줄여나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새롭게 대두되는 중요한 분야나 첨단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채용을 더 해 나갈 겁니다. 어쨌든 이번 통합으로 인해서 연구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원장님, 지금 대화 나눈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아까 질문해 주신 노무법인 관련해서도 노무법인에 한정해서만도 저희가 서울시에 여러 차례 공문으로 전달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 저희 입장들을 잘 반영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직원들이 관심있어 하는 과업 내용에 관한 부분도 있고 과업의 순서에 관한 부분도 있고 과업 주체에 관한 부분도 있고 몇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보다는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회의 때 자료에 보면 정관을 지금 만들잖아요. 정관 만들고 정관보다 더 중요한 게 제규정이에요, 제규정. 규정 정비를 앞전에 내가 보고받은 거로는 6월 정도까지는 다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6월이 훨씬 지났잖아요. 도대체 내부 규정 정비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제가 지금 찾아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찾아보니까 부칙 제3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근로계약 방식이나 보수체계, 승진 등 각종 근로조건은 서울연구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서울연구원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정관과 제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월이 넘어가면 청산하기 전에 모든 게 정리가 되면 뭐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서울연구원 규정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것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시작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것을 마무리 짓고 양 연구원의 의견을 빨리 들어서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수당 지급이라든지 연봉 관련한 규칙 이런 것들을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적어 놓은 부칙 3조에 있는 서울연구원의 정관 및 제규정에 따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서울연구원의 규정대로만 무조건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빨리해서 서울연구원의 제규정들을 다 바꾸고 해서 기술연구원이 빨리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의 직원이나 기술연구원의 수장으로서 지금 정책기획관이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한 의견이 많이 전달되고 전달한 의견이 많이 수립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최대한 양쪽의 연구원 규정 전체를 다 펼쳐놓고 대조작업을 했고, 그중에서 저희 연구원의 규정이 나은 것 또는 저희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정리를 해서 신구대비표까지 다 만들어서 일단 전달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규정은 저희 쪽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연구원 이사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서울연구원 이사회 준비는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 이사회 상정할 수 있는 안건들을 저희가 조금 준비해서 지금 골자는 이미 전달을 했고 안건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 정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면 될 거 같고요.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수는 사실 규정에 꼭 담아야 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테이블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규정과 관련되는 부분과 실제 부분을 구분할 수 있고 또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이외에 인사규정, 복무규정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누어서 진행을 하면 속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협의 축은 저희가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서울연구원하고 연구원끼리 협의하는 채널이 하나 있고요 또 그렇게 양자 간에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서로 당사자여서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은 시에서 조금 중재 조정 내지는 관리 감독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 그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서 진행도 현재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일정 부분은 저희 일정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사실 저는 기술연구원 맡고 있는 입장이어서 전체적으로 원래 통합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서울연구원이나 서울시하고도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9월 중순이면 중순, 둘째 주면 둘째 주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정리를 끝내고 그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이사회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기술연구원 해산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먼저 할 거 다 해놓고 그런 부분이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일정 좀 조정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9월 벌써 둘째 주 지나잖아요. 추석도 끼어 있고 하지만 9월 중으로라도, 어차피 할 거 규정이 양쪽에 100개씩 있든 500개씩 있든 어차피 해야 될 거 같으면 열심히 해가지고 9월 중으로 마무리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청산하라 이겁니다, 이사회를 열고.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9월 중으로 다 규정 정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청산하라 이겁니다. 해산 회의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책기획관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술연구원의 연구원이나 직원들이 큰 불이익을 꼭 받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현안 보고라든지 내용에 있는 것들, 오늘 존경하는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답변하셨던 내용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앞으로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걸로 해서 사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잘 합의가 돼서 끝까지 운영이, 나중에 통합이 되고 나서 운영이 될 때도 서로 갈등이나 마찰 없이 잘 되는지도 계속해서 지켜볼 테니까 만전을 기해서 합의를 잘 이끌어 내셔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원장님, 오셔서 통합하러 왔는데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오신 목적이 통합 때문에 왔으니까.
현재 물리적인 통합은 원래 일정대로 내지는 그 일정대로 크게 차질없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통합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는 통합을 한 이후에 하기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좋아졌느냐,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이럴 것인데 그랬을 때 누가 보더라도 통합 이전보다 훨씬 잘했다, 정말 합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또는 당장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점점 그 해결을 향해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정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 필요는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상징적인 조치라도 통합시점에서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흔히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중요하고, 그건 당장에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큰 틀의 제도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은 어느 정도 통합목적에 맞게끔 혁신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에 보완할 부분도 있고 보완을 하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도 하시고 정책기획관 답변도 들으면서 제가 자료 확인을 다시 해 봤는데요. 저희가 비교해서 제출한 것이 규정이 4건이고 내부 규정 밑에 하위규칙이 한 3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주 민감한 사항은 크게 없어 보이고요. 그 내용이 지금 스케줄이 서로 안 맞는데 보니까 서울연구원에서 10월에도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저희 해산 이사회 시점하고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서울연구원이 10월 이사회에 규정 개정 상정할 부분에 대한 안건을 미리 만들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로 사전에 합의가 되면 일정이나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도 충족할 수 있고 우리 정책기획관 답변한 것도 또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고, 기술연구원 직원들도 어느 정도는 어쨌든 서로 약속이니까 약속을 주고받는 측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제 입장에서 그런 의견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까 혁신, 융합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어요, 통합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니까 인위적으로 그냥 통합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실제로 통합해가지고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차라리 서울기술연구원 그냥 그대로 두지 왜 통합하지 하는 의구심들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총대를 메고 통합을 시키니까 명쾌하게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예요. 명쾌하게 답을 못 줘요, 지금. 그러면서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저는 통합하는 데 반대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시장이 보니까 조직이 두 개 돼가지고 비대하고 하니까 통합해서 하나로 가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 부분에서 나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다면 그런 통합을 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왜 통합하느냐 그런다면 아니, 조직이 비대해서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더 융복합적으로 연구도 잘 될 것 같고 또 인원도 줄고 예산도 줄 것 같고 그래서 그런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렸나요?
위원들도 더 나은 통폐합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안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한 예의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우리 상임위에 그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지요. 감감식으로 냅두고 통합한다, 그래요 나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사실. 집행부에서 하겠다는데 내가 왜 관심을 갖고 그래요. 그러나 더 낫게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민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른 부분은 뭐가 있겠어요.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아까 내가 처음에 원장님 혁신 통합하러 가셨다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그래도 집행부 고위직에서는 통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이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중복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조그만한 소소한 부분이고 더 큰 부분에서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누구라도 설득하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연구원 직원들 혹여라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고 위원님들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혹여라도 피해입지 않도록 배려 많이, 흡수 통합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흡수 통합되는 직원들을 배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려하셔서 잘 마무리하기를 빌겠습니다.
7.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 보고
(15시 54분)
(의사봉 3타)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나오셔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보고드리는 근거는 연구원 정관 36조에 의한 것입니다. 아래 쪽 네모에 정관 개정사항은 한 건입니다. 정관 제38조에 해산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2항을 개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연구원이 해산할 경우에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연구원이 통합됨에 따라서 서울연구원에 승계를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절차적으로는 이사회 의결과 더불어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득하여라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하였다는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보고 이후에 서울시 승인 요청을 하고 서울시장이 승인하면 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속한다는 잔여재산이 얼마나 돼요?
개정안 이것은 누구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례 만들 때 그런 고민들이 있고 검토를 많이 해 봤어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준다고만 해놔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자본을 처음에 출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로 가는 게 원칙이다, 그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걸로 하죠.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 하실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수덕 정책기획관과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의견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산회)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청가위원
김춘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예방과장 이동원
안전지원과장 윤득수
현장대응단장 이웅기
소방감사담당관 진광미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윤섭
소방학교장 고민자
119특수구조단장 오정일
시민안전체험관장 정진기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수덕
창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송수성
서울기술연구원
원장 임성은
본부장 김영란
감사실장 전진수
기획조정실장 김경민
경영지원실장 강헌
현안연구실장 윤광원
도시전략연구실장 조혜림
도시인프라연구실장 김정환
주거환경연구실장 문현석
○속기사
신선주 신경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