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사무처장과 서인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김용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박성연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과 서울교육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해 동안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의회사무처의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안이 시민의 뜻임을 무겁게 새기며 사무처 운영과 내년도 업무 계획에 성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감에 앞서 시의회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인석 의정국장입니다.
윤호근 의사과장입니다.
주병준 언론홍보과장입니다.
황선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영미 법제과장입니다.
이선희 재정분석과장입니다.
박성준 인사과장입니다.
정성훈 현장민원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영식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자료 요구는 중간에 필요하신 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질의답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들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석 위원입니다.
11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시의회사무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에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5년이 지나갑니다. 인사권 독립이 지방의회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코자 서울시와 사무처에 동일한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먼저 원칙 없는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3ㆍ4급 승진자 중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40점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4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다면평가 결과 하위 10% 해당자로서 평균 40점 미만일 경우 승진에서 제외하고 있음이라며 해당 인원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반면 사무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40점 미만에 해당하는 심사 대상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에 대한 각종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승진 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승진자 중 다면평가 하위자 해당 인원은 승진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다면평가 시행계획 행감 416쪽을 보면 5급 이하 하위평가자에게는 승진 제한, 보직 미부여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그럼 조직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3ㆍ4급 승진 시에는 왜 이런 예외규정을 두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일단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조직의 특성이 다름을 위원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4급 이상 간부가 사업소를 빼고도 164명이나 됩니다. 저희는 상임위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을 제외하면 단 7명입니다. 제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모 씨는 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갈 모 씨나 남궁 모 씨는 임명이 될 수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희는 조직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4급 이상 간부를 특정을 하게 된다면 그게 누군지가 번연히 서로 간에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인사행정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금 저희가 위원님께 양해를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서울시 간의 차이점을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한두 사람이면 하위평가 10% 내외에 듭니까, 다면평가에? 안 들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석 위원 이게 규정인가요? 시의회사무처 규정인가요? 인사규정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는 3ㆍ4급 승진에 있어서 참고할 수는 있다고 하지 그것이 결격사유라고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박석 위원 자, 그러면 왜 5급 이하의 하위평가자에게는 이런 규정을 정하죠?
○사무처장 김용석 5급 이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고 그래서 다면평가 결과가 아주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숫자를 몇 명이라고 특정하더라도 어느 분인지가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처에 4급 이상 간부는 상임위원실을 제외하고 나면 9명밖에 안 됩니다.
○박석 위원 9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말이죠. 서울시는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하위직 5급 이하는 이렇게 페널티까지 다 물린단 말이죠. 그런데 3ㆍ4급 승진자는 왜 이런 규정을 두고 관대한…….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의무사항입니다만 저희는 제외될 수 없음이라고 재량사항으로 이미 승진심사 전에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자,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6번 356페이지, 직급별 하위 10% 현황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신상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거의 인원이 없습니다만 다면평가에서 하위 10% 숫자나 명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서울시는 다 공개를 하는데 사무처만 유독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가 이름 석 자를 공개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그러면 인사과가 주도한 복무점검 결과는 부서 직급까지 표기해서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알고 계신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어디 인사과 말씀이신가요, 우리 인사과 말씀이신가요?
○박석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복무점검 결과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관계가 없나요? 복무 결과는 제출하고 이건 왜 제출을 안 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복무점검 결과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근태가 조금 9시 이전에 출근을 못 했다고 해서 본인한테 당하는 이른바 페널티하고 다면평가 하위 10%가 되었을 때 본인이 조직 내에서 입는 평판에 대한 저해하고는 차이가 너무 큽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자,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평가한 다면평가는 개인신상이라 숨기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숨기는 건 아니고 저희가 다만 공개를 안 할 뿐입니다.
○박석 위원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 직원의 개인정보임과 동시에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박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개인정보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도 사람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시…….
○박석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도 이름은 공개를 안 하지만 김OO이라고 해서 공개하면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는 김OO이 익명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김OO, 이OO이 익명이 되기가 어려운 조그만 조직입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그래서 채용 공정성에 대한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무겁게 새기겠습니다만 채용 공정에서 어느 부분이 불공정했는지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처장님,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자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번 347쪽입니다. 작년 행감 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께서 임기제 채용 시 내부 면접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면접 대상자의 직전 상급자일 경우 제척ㆍ회피하도록 방침을 수립하라 요청했죠. 기억하시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방침을 만드셨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직전 상급자나 같이 근무하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방침을 만드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구체적인 무슨 방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전 상급자가 내부 면접위원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관련 기록을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의 아주 구체적인 기준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내부위원은 타 실ㆍ본부ㆍ국ㆍ사업소 소속 서울시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기존 근무자가 응시할 경우 근무예정 부서 팀ㆍ과장과 기관장 등은 내부위원에서 배제하고 근무예정 실ㆍ본부ㆍ국ㆍ사업소 소속 팀ㆍ과장은 가급적 배제한다는 기준이 있고 공개별 내부 면접위원 참석 현황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사무처에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채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전부 다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서울시는 자료 요청을 하는데 다 주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는 아까와 똑같은 말씀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익명성이나 이런 게 보장됩니다만 저희는 내부위원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다시피 제척ㆍ기피ㆍ회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부위원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과거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내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내부위원이 들어간다고까지 확인해 주고 몇 명이 들어간다고 확인해 주면 저희는 워낙 과장님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누가 들어갔는지가 훤히 나오게 됩니다.
○박석 위원 아니, 랜덤으로 하는데…….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는 랜덤으로 할 만한 숫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 7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박석 위원 외부위원들은 안 들어오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는 거의가 외부위원이고 내부위원은 거의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그것을 외부위원으로 확충을 더 시키면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내부위원으로 참여를 많이 하라는 게 운영 위원님들의 지적이셨습니다, 과거에.
○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들이 행감 자료에 요구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께서 이번에 인사 관련 자료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요청해 주셨는데 저희 관심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저희가 많이 못 제출한 것 또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인사행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박석 위원 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마다 미제출, 미제출 답변이 와서 우리 사무처에 제가 이런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공정하다면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왜, 뭐가 있을까? 공정하지 못했던 것이 드러날까 봐 공개를 하지 못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제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사람이 하는 일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는 공정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인사 관련 사항을 지극히 많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위원님의 저희 관심에 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위원님에게 이해를 청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공정하게,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사무처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런데 저희 불공정하게 진행된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지원관 면접에 내부위원들이 안 들어간다고 단호히 말씀해 주신 거 기억나죠?
○사무처장 김용석 정책지원관 면접에는 내부위원 안 들어갑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내부위원들이 안 들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안 들어갑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단호히 말씀해 주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시립대ㆍ국회 등 여러 기관에서 정책지원관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고 일부 사무처 직원들도 해당 과정에 강의를 나가고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저기에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립대가 운영하는 과정은 저희 사무처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해명자료까지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질문 나오는데…….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 저희 사무처는 그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사무처 채용에 어떠한 특전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신 겸직 신고내역 그다음에 외부강의 신고내역에서는 전혀 파악이 불가능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 강의에 우리 간부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로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선택이고, 그 강의는 저희 사무처하고는 분명하게 관련이 없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제가요 우리 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강의에 몇 분이나 나가고 계신지 명확한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 강의에 대해서 참석한 사람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7월에는 아까 처음에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립대와 공동주관으로 지원관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자료까지 내주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단호하게 없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시립대에서 정책지원관 양성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에 실무상 혼선이 있어 권익위원회에서 유권해석 요청했는데 알고 계시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잘 모르겠습니다. 시립대하고 권익위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게 바로 강의료예요, 강의료.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그 시립대 강의에 우리 내부직원이 나가는 자체를 저는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립대에서…….
○사무처장 김용석 사무처 7개 과 직원이 거기 강의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시립대에서 총장이 저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전문위원실에서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처 7개 과에서 나간 직원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분명히 부적절한 강의라고 저는 여러 번 공지를 했습니다, 강연이라고.
○박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적절한 강의인지 어쩐지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니까요 그 자료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정책지원관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강의에 나가는 분들이 면접위원으로 오게 되면 채용의 공정성 문제가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그 강의하고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요. 채용에 문제성이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강의에.
○박석 위원 이해충돌 문제도 발생이 되겠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러니까 그 강의에 나가시는 서울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직원을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그 강의를 나가시는 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의회에서도 청렴도를 강조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행정 자료 하나 투명하게 공개 못 하는데 서울시의회 청렴도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저희가 100% 잘할 수도 없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너무 단언적으로 불공정하다,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사 행정을 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로서는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수긍하지 못한 게 지금까지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 요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알권리를 안 주는데 판단은 제가 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이 자리는, 정말 위원님 말씀에 자꾸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만 불공정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박석 위원 자, 인사권 독립 이후에 잡음이 끊이지 않게 잡음이 많아요. 그렇죠?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로서는 동의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박석 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로서는 동의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박석 위원 아, 그래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입니다.
○박석 위원 그걸 다시 되짚어 보시고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시스템을 재점검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고칠 것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장, 박성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성연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지금 홍보비가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홍보비 중에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이새날 위원 저희가, 잠시만요. 아까 보니까 9월에 언론매체 집행률이 한 30%밖에 안 돼 있던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신문사 말씀이십니까?
○이새날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신문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9월 말까지 해서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갑자기 집행을 다 해야 되니까 몰려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 안 될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꾸준하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거 광고비를 받아 가는 언론사들 입장도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지출이 안 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출이 안 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하는 이유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저희가 적절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신문사를 위한 그건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신문사보다 저희 의원들이 꾸준하게 계속, 광고라는 것이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라는 것이 계속 꾸준하게 될 때 홍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지 않나…….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가 기사형광고를 갖다가 각 언론사들, 유수의 언론매체들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개 상임위를 마쳤고 나머지 상임위 다섯 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상임위하고 언론사하고 조율과정이 주로 하반기 이후로 많이 밀려서 정식으로 돈이 집행된 것이 그렇게 낮아서 그렇지 이게 한 개 상임위 빼고 나머지 모든 상임위를 다 지금 기사형광고를 갖다가 제공해서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접점을 늘려 갈 예정입니다. 위원님, 이거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지금 11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년을 꾸준하게 써도 한 달에 하나씩 쭉쭉 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아, 서울시의회가 계속 이렇게 있구나 하는 각인의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 지금은 한꺼번에 몰려서 그냥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상임위하고 협력해서 가급적 연중 고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의정포커스 언론홍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정포커스를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마다 촬영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허락해 주시면 언론과장 답변대로 그럼…….
○언론홍보과장 주병준 언론홍보과장 주병준입니다.
○이새날 위원 의정포커스를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찍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죠?
○언론홍보과장 주병준 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의정포커스를 보다 보면, 어떤 위원회 위원님들이 골고루 나가야 그거가 다시 아파트 광고형으로도 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고루 나가지 않고 특정 의원만 계속 부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 원인인가요?
○언론홍보과장 주병준 말씀 주신 의정포커스만이 아니고 저희가 모든 홍보 제작이랄지 할 때는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특정 의원님 중심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골고루 표출의 기회가 될 수 있게끔 항상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데요.
○이새날 위원 제작의 그거는 뭔가요? 어떤 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매뉴얼이나 규정에 따라 지금 의정포커스를 제작하고 계신 건가요?
○언론홍보과장 주병준 상임위 요청에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 기획해서…….
○이새날 위원 자체 기획을 하는데 왜 이렇게 특정 의원들만 보이죠? 그거는 과장님의 관심법인가요?
○언론홍보과장 주병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조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이 벽에 있는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청 직원분들이 나오고 의원들은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해서 골고루 바뀌는 걸로 이번 행감 때는 모든 의원들이 보이는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구 한 사람을 위한 의회인지 아니면 모든 112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서울시의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홍보과장 주병준 염두에 두고 조심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 주셨습니다. 지적 주셨고, 저희들이 부족합니다만 올해 엘리베이터 광고 등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올린 언론사 기사형광고 같은 것을 통해서 가급적 전 의원님께서 출연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합니다만 계속 그 방향으로 지금 언론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기회의 다양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울시의회라는 게 112명의 의원님들이 모두 모여서 이 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지 특정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이 급수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의원들은 모든 112명이 모였을 때 서울시의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잘 유념해 주시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제가 봤더니 작년보다 또 다른 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시민을 키워나가는 과정은 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여기서도 청소년의회를 통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화과정은 없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 심화과정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조금 한 단계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한번 저희 검토…….
○이새날 위원 아니면 윤호근 과장님 나오셔서 직접 발언하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윤호근 과장님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담당자시니까.
저희가 15일에 사실 수료를 했잖아요?
○의사과장 윤호근 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저도 작년에도 참가해 보고 올해도 특강을 해 보면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본인들이 사회에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학원법 때문에 토론회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본인들의 민원이라면서 10시까지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 12시까지는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자기들 잡아주고 있는데 이런 법적인 부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걸 보니까 저희가 했던 친구들 중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심화과정을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의사과장 윤호근 그때 위원님 참석하셨을 때 상당히 유용한 토론이 됐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사업 구상할 때 한번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올해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의사과장 윤호근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이새날 위원 집계가…….
○의사과장 윤호근 네.
○이새날 위원 집계가 안 됐지만 어쨌든 반응은 어땠었나요? 올해 친구들의 특징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더 특징이 있었을까요?
○의사과장 윤호근 위원님도 그때 특강 오셔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어른으로서도 깜짝깜짝 놀랄 그런 주제들을 서슴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토론도 하고 하는 게 되게 좋았고 참여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작년 이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여기 사무처 보고에 보면 17페이지에 해통소통 탐험대가 있는데요. 해통소통 탐험대를 통해서도 저희 지역에서 이 일을 퀴즈를 통해서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에도 청소년의회에 관계된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저희가 찾아가는 이론교육도 있지만 이런 퀴즈를 통해서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도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또 관심을 보인 친구들이 다시 청소년의회로 들어올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한번 플랫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내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더 발전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내부검토 하고 필요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임영식 교육협력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협력관 임영식 교육협력관 임영식입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청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반기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첨예하게 대립도 했었는데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육협력관 임영식 아무래도 학생들의 민주시민 소양을 교육시키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새날 위원 우리 학생들이 자라서 서울시민으로 되었을 때 본인이 가져야 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이 사회를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과가 민주시민생활교육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는 EBS 해통도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의회도 해봤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해보면 이것이 따로 논다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사실 해통소통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나오지 않고 의회에서만 하니까요. 그런데 시민을 키우는 것은 저희가 의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과정은 저희가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왜 놓치고 있었을까요?
○교육협력관 임영식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또 교육청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관계에 청소년, 시민, 교육이 됐든 학부모 시민교육이 됐든 시민교육은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업무적인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예산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정책의 부분들이 나왔을 때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간 살펴보면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는데 너무 기존에 있던 틀을 유지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대 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니까 내년에는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와 함께 그리고 윤호근 과장님과 함께 그리고 사무처장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11대 시의회보다는 더 나은 민주시민 청소년의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협력관 임영식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인문계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에 나가는 시간이 늦지만 특성화고 나온 친구 같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연계가 되면 바로 사회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 가는 과정에서 미리 한 번 더 저희가 공부를 해보고 우리 사회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저는 청소년의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협력관 임영식 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협력관 임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성연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보 관련돼서 짧게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송에서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MBN이나 이런 송출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걸 봤습니다. 보니까 IPTV로 60초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A와 B로 나눠서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을 해서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15개 구, 10개 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걸 좀 구체화해서 동을 쪼갤 수는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장님 지적에 정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도 가급적이면 쪼개고 싶은데 선거법상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2분의 1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속기가 되고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홍보 효과 극대화 측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소개한다는 측면에서는 범위를 좁혀서 A구의 출신 의원님들이 엘리베이터 광고에는 좀 나오는 위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게 현행법하고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검토가 있어서 범위를 좀 넓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내년 6월 선거 앞두고 광고 문제는 언제 어떻게까지 광고를 해야 될 것인가가 지금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유념하고 현행법과 저촉이 안 되도록 하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성연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광고에 연달아서 경기도의회에서 방송이 바로 나와요. 그리고 또 수원시의회 이런 데들도 같이 연달아서 방송이 나오는데 그런 데들은 이렇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범위가 넓은데도 짧게 짧게 해서 의원별로 조금 나눠서 부각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우리 도에 어디에 어떤 의원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정말 작게 스쳐서 지나가다 보니까 열차처럼 쭉 지나가다 보면 정말 내 이름도 찾기 어려울 만큼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사실상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 우리 구에 있는 시의원님한테 민원을 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바로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지역사무소에 어떤 도 어떤 의원님한테 넣으시라고 이렇게 팝업처럼 해서 나오는 광고를 봤어요. 여러 가지 광고가 같이 뜬단 말이에요. 제가 실례를 들면 MBN을 봤고 채널A에서도 하는 거는 몇 번 본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선거법 말씀하시니까 조금 효과적으로 다른 데랑 비교해서 선거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고 좀 준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보시라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부위원장 박성연 제가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시 하니까 수원 지도가 같이 나오면서 어떤 의원 사무소 어떻게 해라, 행정사무감사 어떠어떠한 것을 하시오, 이 사람의 상임위는 어디니까 뭘 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보니까 강북에 15개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양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강남권으로 보면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그다음에 비례의원님들 해서 쫙 10개가 나오고,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사실상 이건 홍보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좀 이상하게 돼 버리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파트 광고도 똑같은데요 그래도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우리 지역의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받습니다 이런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래도 이때는 정체돼서 이렇게 보는 지면이 있으니까 좀 많이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조금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기도의회는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 빼고도 광역버스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부위원장 박성연 가독성이 좋게 좀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해서 고칠 거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성연 아니,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거 한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게 바로 연달아서 서너 개가 나오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서울시ㆍ경기도 등등등 같이 나오니까. 참고해서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광고를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성연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과 의정국장님 그리고 관련 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상욱 위원 저는 질의할 게 오늘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되게 빠르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사실 문제점 지적보다는 개선해야 될 점 위주로 찾아봤습니다.
업무택시 이용 관련된 부분인데요 업무택시 이용 관련해서 혹시 사용을 해보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실제로 이와 관련돼서 부서장님들이나 처장님 같으신 분들께서는 사용하기 사실 어렵고 실제로 실무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분들께서 실제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1,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현재 집행률은 12.6%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도가 현장에서 사실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티머니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콜이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 잡힐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위원님께서 정말 관심 주신 덕분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안 잡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렇습니다만, 다만 이 개선방안은 위원님 혹시 일괄질의 주시면 제가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콜이 거의 잡히지 않는다면 호출 성공률이나 배차 실패건수 또 기사 수급 현황까지도 파악을 해서 티머니를 사용하는 게 과연 옳은지 아니면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택시라든지 다른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판단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할 때 있어서 다른 문제점을 찾아봤는데요. 일단 업무택시는 대중교통 이용 곤란한 심야시간 12시부터 새벽 4시 50분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특이한 구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초과근무로 인정되는 시간이 몇 시까지죠, 직원분들?
○사무처장 김용석 12시 아닙니까?
○이상욱 위원 11시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11시입니까? 네.
○이상욱 위원 11시인데요 이 택시는 12시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11시 59분에 지문을 찍어야지 0시부터 콜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뭐 하라는…….
○사무처장 김용석 1시간 동안은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배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대중교통이 원칙적으로는 새벽 1시까지 지하철 같은 경우는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기본적으로…….
○이상욱 위원 작년에 처장님 예산할 때도 11시뿐만 아니라 더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초과시간을 더 많이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분들께서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많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서 늦게까지 있게 되니 택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택시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들이 좀 특이하다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 관련해서 검토를 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업무택시지 귀가택시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 사용내역서를 보면 6월 14일이 토요일인데요 04시 52분에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02시 23분, 01시 30분, 이건 귀가택시입니다.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6월 20일 그날 교육위원회가 늦게 끝났어요. 그때 간 교육위 전체 직원들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택시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의 택시고 그런데 금요일에 퇴근을 일찍 하도록 가급적 강조하는 토요일 아침 4시 52분에 퇴근하는 직원들에게까지 우리가 과연 지원해 줘야 되느냐,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업무분장이 잘못돼서 그 직원한테 과도한 업무가 밀렸든지 또 하나는 그 직원의 업무 루틴이 너무나 밤새서 하는 것인지입니다. 업무택시에 관해서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사실 업무시간 외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귀가택시로 운영되는 거고 새벽 2시, 3시까지 직원들 남아 있어라 일해라, 우리가 택시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아갈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사실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게 규정이 조금 수정이 돼서 업무시간 내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원칙적으로 업무시간 내가 원칙이고 업무시간 외에 쓰는 경우는 소명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다 보니 업무시간 외에는 거의 사용을 못 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게 원칙입니다, 위원님.
○이상욱 위원 그건 아는데 실제로 상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열려있는 경우가 아니라 상임위가 없는 경우에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있습니다, 당연히.
○이상욱 위원 간담회가 길어질 수도 있고요, 교섭단체 간에 갑론을박이 길어질 때 대기도 오래 하고요, 예산결산위원회가 밤 늦게까지 밤새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예결위라든가 교육위 같이 상임위가 늦게 끝나는 경우는 당연하게 저희가 귀가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건 너무 맞습니다만 특정 개인의 업무 루틴 때문에 02시 33분에 퇴근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업무택시를 배차를 해야 된다?
○이상욱 위원 무조건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상욱 위원 너무 과하게 또는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6%라고 하는 집행률이 나온 거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대부분의 직원들이 원칙대로 썼기 때문에 퍼센트가 낮고 이게 6개 부서 직원들만 썼고 그중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특정 상임위 세 군데만 썼습니다. 교육위를 빼고 나면 교통위 한 번하고 주공위 사례인데요. 여기 업무시간 사용 등등을 보시면 이것을 장려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 예산 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상욱 위원 아, 더 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실제 사용을 근거로 해서 왜냐하면 업무시간 외에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피시 이 제도 자체의 원칙은 긴급재난에 대해서 출동이라든가 그러기 위해서 업무시간 내 쓰게 되고, 시간 외 썼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출장과 연동되는 제도인데 다만 지금까지 쓰시는 분들이 출장과 연동되지 않고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제도는 앞으로 축소되려고 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일찍 일찍 퇴근을 장려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지원의 목적이 야간에 또는 심야에 안전 귀가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은 조금 다른 방향이라서 과연 그러면 목적을 변경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부서장들께서 11시에는 퇴근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게 사실은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특정 직원이 04시 52분인가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아침입니다, 그 시간이.
○이상욱 위원 그런데 냉정하게 보시면 우리 의회의 사이클상 부서장님께서 출퇴근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의원들이 만약에 계속 있게 된다면?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근무루틴이 되면 안 되고 의원님들이고 직원들이고 전문위원들까지도 11시 넘어서까지 서로…….
○이상욱 위원 저희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몇 날 며칠 밤샌 적도 있었는데요, 회관에서. 그런데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욕심 내는 거는 아니지요. 직원분들께서 좀 더, 복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일종의 복지입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줄였다는 부분에서는 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인데요. 명패 정비 관련된 겁니다. 최근 3년간 의회청사 명패ㆍ안내판 교체가 총 336건으로 예산은 2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2,400만 원…….
○이상욱 위원 2억 4,000만 원.
○사무처장 김용석 명패 저희 2,400만 원 썼습니다.
○이상욱 위원 3년간?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상욱 위원 아, 2,400만 원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는데요. 실제로 경기도 사례를 살펴봤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완전 교체가 아니라 부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정말 공감하고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의 세금 절감 측면에서 저희도 부분 교체를 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욱 위원 예산 절감 부분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대학생 인턴십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대학생 인턴십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타 의회에서 벤치마킹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대학생 인턴십 매뉴얼에 따르면 대학은 사전교육, 의회는 SNS 매뉴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책자료 준비 등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실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의회 구조에 대한 것도 와서 알아야 되고 또 의회가 여기로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원회관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안내를, 저희는 알 수 있죠. 별관 어디라고 하면 알 수 있지만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 사실 드레스코드, 복장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될지 대학생들 분명히 고민되겠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정장이 없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구체적으로 해 주든지 하는 사전브리핑 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키트를 준다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이죠. 그걸 만들어서 제공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 구조나 위원회별 역할 이해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버스킹 서울 저희 홍보실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가 봤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명칭을 방송 도중 계속 얘기했었어요, 녹화 도중에. 그런데 마지막에 퀴즈를 냈거든요, 본 위원회 명칭이 뭐냐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우리들은 굉장히 쉬운 용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이 아니라 학생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해 준다면 매년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턴십 기간이 방학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근데 방학이면 우리는 비회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동행해서 활동하거나 본회의장을 와서 참관하는 것도 커리큘럼에 있는데 본회의가 잘 열리지 않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짧게라도 회기랑 겹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 문제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학교 측하고의 협약사항이고 그분들이 받아가는 급여라면 급여인데요 그 부분 중에서 25%는 학교 측 부담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한 학점 내지 3학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들이 그걸 대부분 계절학기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방학 중에 되고 있는데, 대학생 인턴이 장점도 많은데 반면에 저희가 선도적인 측면에서 내년 여름에는 대학생 인턴을 운영하지 않고 의원님들 대가 바뀌는 측면이 있어서 연구과제 선정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과 협약을 통해서 로스쿨생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스쿨생들이 저희한테 와서 실습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저희한테 타당하면 더 확대 적용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방학 중 문제를 조금 덜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 실제로 제가 앞서 드린 이야기뿐만 아니라 끝내고 나서도 그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낸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할 때면 그 친구들이 했었던 정책 제안이 괜찮은 게 있으면 실제로 발의를 했고요 조례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공유가 그 친구들에게도 된다면 사후에 우리가 계속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더 좋은 제도로 완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피드백 섹션까지 함께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하나만 더 할게요.
○부위원장 박성연 네.
○이상욱 위원 이건 제가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하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우리 서울시 조례 체계나 자구심사 기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례 수가 전국 광역단체 중에 가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서울시가요?
○이상욱 위원 네, 가장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도가 1위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 제주 이렇게 해서 더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조례들은 타 광역단체와 타 기초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는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사실 기본체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게 있는데요, 정의 규정 일괄개정안으로 해서 쭉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냥 표준모델을 적용했다면 이미 다 그 조례안에 담겼거나 이미 개정이 됐었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발의해서 했는데요. 한 60여 건이나 되는데 저 이거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담당과에서 이런 조례를 왜 발의하냐고 얘기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상욱 위원 이게 조례는 사실 법에 비해서 덜 엄격한 구조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있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럴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지 않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상욱 위원 특히 서울시의회 직원들이면 더더군다나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법제과는 사실 조례에 대한 마지막 필터링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조례를 맡긴 다음에 또는 조례를 이런 걸로 하고 싶으니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받는 경우도 많고, 검토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구심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된다는 의미는 표준모델을 적용해 달라는 거예요.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일괄돼서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조례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용어에 대한 부분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거를 벤치마킹을 해 가는데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10월에 우리 부산 세미나를 상임위에서 다녀왔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부산…….
○이상욱 위원 네. 부산시청과 부산시장님도 뵙고 부산시의회도 갔다 왔는데,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우리 서울시의회 어떤 조례를 벤치마킹했다고 굉장히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뭘 발의를 할 때 타 시도에 있는지 비교는 하지만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할들을 조례상에 많이 넣죠. 그럴 때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표준모델을 반드시 써 주시고 거기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하실 수 있다면 자구심사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시 정돈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의견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저희 조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대법원에서 3전 3승을 거뒀습니다, 조례에 관해서. 그래서 저희 조례에 대해서 정말 시민적 관심사 그리고 국회라든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호조례 그다음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각각 중앙정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의 조례 적합성에 대해서 소송에서 저희가 세 건 다 모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조례를 갖다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더 신경 쓰고 법제과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성연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가 행자위랑 같이 열려서 아주 바쁩니다.
일단 우선은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박수빈 위원 행감 요구자료를 집행부가 임의대로 수정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매년 시의회의 각 상임위에서 행감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해서 집행부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그 목록 중에는 사실은 집행부가 생산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자료도 있을 때가 있고 자료 요구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데 보통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사무처가 의원님 자료의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한 게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고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 자료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 해당 과인 의사과 의안팀에서 검토해서 의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해당 서울시 기조실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그렇죠. 원칙입니다, 그게.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발송되는 요구자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의회와 그 집행부가 상의를 해서 목록은 그대로 두고 제출이 어려운 이유를 적시하거나 아니면 ‘해당 사항 없음’같이 그에 맞는 대답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많은 집행부 직원들이 임의로 수정을 해도 된다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박수빈 위원 그리고 의사과 직원이나 여러 상임위 직원들 중에도 그 원칙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오랫동안 관행처럼 움직여 오다 보니까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내용 파악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집행부 쪽에서 이제는 인사교류도 거의 없고 이렇다 보니까 서울시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되거나 답변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공문을 보내시든 안내를 행감 시기에 특히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석 연석회의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난번 9월에 한 번 했고 이번 행감 마치고 12월이나 내년 초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 논의에 초점이 모아진 이슈가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9월 이후 말씀이십니까?
○박수빈 위원 네. 9월에 논의를 하셨다고 하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때 직원들 근무평정 관련해서 그리고 정책지원관 근무실적평정, 근무평정 기준 등을 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떤 의견 회의록도 작성하시죠, 회의하실 때?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자유토론이고, 제 느낌에 그 회의의 최대 결과라면 다른 상임위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수석님들끼리 서로 공유했던 게 제일 큰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그 회의내용을 별도로 정리해 놓거나 하지는 않으시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기록은 기억에만 의존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는 별도로 회의록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회의록을 별도로 만들지 않더라도 회의 결과 기억하고 계신 거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시의회 사진ㆍ영상자료시스템이 개편이 됐어요. 아카이브요.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개선을 했거든요. 좀 묘하게 개선이 됐는데 뭔가 깔끔한 듯한데 실제로 되게 불편하게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오류가 발견된 제보들을 제가 입수했는데 첫 화면에 최신순으로 의회 활동사진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중에 공개 사진과 비공개 사진으로 섞여서 표출이 됐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몇 시간 뒤에 비공개 사진이 첫 화면에서 사라졌다는 제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공개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표출이 됐다는 제보인데 혹시 의회 의정과나 사진 찍으실 때 공개 사진과 비공개 사진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박수빈 위원 관련 담당자 누구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허락해 주시면 언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대신 답변 주십시오.
○언론홍보과장 주병준 언론홍보과장 주병준입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비공개 사진들이 등장을 하는 바람에 많은 정책지원관이나 관련자 분들이 공개 사진과 비공개 사진으로 나눠서 관리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기준이 있나요?
○언론홍보과장 주병준 저희가 실무자들이 사진촬영을 할 때 많은 사진을 찍고 그 가운데 의원님들한테 드릴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을 아마 구분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비공개로 한 것이지 비공개 되면 안 될 만한 사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누가 그 사진에 접근 가능한지 제출해 주십시오. 사진이 초점이 안 맞거나 그런 사진일 수도 있지만 또 선별 기준에 따라서 의원들은 원하는 사진일 수 있는데 담당 하시는 분은 원하지 않는 사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홍보과장 주병준 대부분 사진이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왕이면 잘 찍어야 되는데 찍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배제하고 좋은 사진들만 드리려는 과정에서 그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은 누구누구 접근 가능한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언론홍보과장 주병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이슈들만 남았는데요. 처장님, 얼마 전에 집행부 얘기인데 이거는, 시청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휘말려서 법원이 서울시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서울시의회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 그게 인정이 돼서 손해가 발생을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상급자들이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주지를 해드리고 질의 시작할게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사실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책을 던진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 제보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고성을 지르고 괴롭힌다거나 본인 좋을 대로 고과를 준다거나 계약이 남은 사람한테 거취를 결정하라고 협박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제보들이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승진하려면 너 조심해라, 소문나면 내가 너 근평 나쁘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상급자들이 있으시대요. 이런 분의 경우에 우리 시의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특혜나 교육 기회 이런 게 주어지는 게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분들, 특정 한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케이스별로 위원님께서 따로따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수빈 위원 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한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수빈 위원 한 분에 대해서 이만큼이죠. 그런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합니까? 처장님은 책임 없으세요? 이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물론 저는 그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위원님한테 제보가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 그중 위원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A씨에 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박수빈 위원 절차가 진행 중인 와중에 이미 떠나버리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분께서 위원님이 떠나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절차는 그것보다 선행으로 결정된 사실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것과 별개로 진행이 되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조사결과가 그분이 다른 거하고 연동될 수 있는 것은 조사결과를 보고 판…….
○박수빈 위원 지금 비호하시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비호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분 처분하실 건지 말씀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조사가 막 시작됐고 조사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박수빈 위원 당사자가 없으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당사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계속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 있는 게 서류로만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여기 나가기 전에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고 조사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판단…….
○박수빈 위원 나오고 나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박수빈 위원 갔다가 돌아옵니까, 그러면?
○사무처장 김용석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이 있으면 당연히 돌아옵니다.
○박수빈 위원 중간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것은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가정 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수빈 위원 가정에 대해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 계시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돌아오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부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서울시는 직장 내 갑질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요. 4급 이상 중징계 때는 승진을 배제한다고 관리방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무처장 김용석 중징계면 승진 배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박수빈 위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자세한 강화방침을 마련해서 행안부에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기준이나 관리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는 특별히 세우지 않습니다만 서울시하고 같은 보조를 늘 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내용 알아보시고 우리도 이거 지침 세우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가 보고한 내용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아무 기준이 없는 것과 기준을 세우는 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아무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어떤 기준이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도 지방공무원법과 서울시 인사규칙 등에 대해서 서울시와 거의 같은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하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항상 같이 발의하십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내용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과실에 대해서 견책 없이 감봉, 비위가 심한 경우는 5년 이상 공직임용이 제한되는 파면만 내리도록 징계 수위를 높이자는 입장이라는데 그럼 큰 변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건 서울시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박수빈 위원 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서울시의회사무처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엮일 일도 많고 서로 간에, 저는 다면평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굉장히 적은 모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왕따 시키기도 좋고 서로 간에 이슈가 많단 말이죠. 게다가 인사 적체도 있고 지금 소규모 회사란 말이에요. 소규모 회사인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온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감싸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온정적으로 감싼 적은 없고요. 위원님 지적이 대부분 맞습니다만 저희가 인사 적체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보다는 서울시의회가 인사 적체가 덜 심합니다.
○박수빈 위원 앞으로 심해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직원분 관련해서 재검토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연기하거나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결과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징계될 사안인지부터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징계조사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지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왜 아닙니까?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조사 초기단계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불필요한 분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실 비슷하게 집행부에서도 징계 과정에 있는데 누가 승진하는 바람에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유념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숙자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희 작년인가요? 직원분들이 정책제안하는 공모전 있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올해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올해였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윤영희 위원 그때 혹시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시고 심사단계가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심사위원회는 외부 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내부도 한두 명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두 단계의 심사단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심사위원회가 있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나봐요. 맞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때 우리가 직원이 정책을 제안하는 제도를 하는 거고 처음이었잖아요. 저는 취지 너무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아이디어였다. 근거는 어떤 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시작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처음에 이게 내부 방침이었고 상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보니까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5월에 제정된 방금 말씀하신 조례에 따라서 했는데 그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우수정책제안상 선정을 위해서는 우수정책제안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7조 중에서 제4항이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두 번째 단계를 진행을 맡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조례에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심사단계가 규정되어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조례에서는 1단계, 2단계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규정 없이 우리는 1차 때는 의회사무처의 각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 그리고 법제과장 등과 같은 내부간부 위주로 심사위원회 1차를 했고 그건 조례적 근거는 없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보통 모든 것의 적정한 숫자를 외부 선정위원회에 넘기 위해서 필터링 차원에서 아마 15건 정도를 1차 내부위원들이 검토한 후에 63건이 들어왔는데 그중 15건을 선정해서 외부 선정위원회로 넘겼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2차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가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아니라 대체해서 심사를 하게 된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시민권익위원회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것은 맞습니다만 시민권익위원회가 현장민원과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이번 이 제안이 규제철폐 관련 제안이기 때문에 현장민원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영희 위원 우리가 이번에 시행한 제도의 근거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타 조례에 있는 시민권익위원회를 대체해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심사를.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시민권익위원회가 막 당시 결성이 되어 있었고 시민권익위원회도 위원님들이 중심이 많이 되어 있었고 거기 해당 과인 현장민원과하고 같이 업무를 했던 위원회여서 아까 말씀드린…….
○윤영희 위원 편의상 우리가 그렇게 한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7조4항을 근거로 해서 시민권익위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7조4항이 뭐죠?
○사무처장 김용석 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필요하면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윤영희 위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조례상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직무를 겸임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따른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7조4항 같은, 1항이 아니라 4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급적 1항대로 원칙으로 돌아가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사무처 간부 위주의 1차 심사에서 65건에서 15건으로 걸렀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의정국장님?
○의정국장 서인석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1차 심사는 정책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심사단계로 보여요. 맞습니까?
○의정국장 서인석 네.
○윤영희 위원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고 시민권익위원회를 우리가 이번에는 임의로 적용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제도가 근거한 조례에 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준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있나요? 이건 의장국장님께 여쭤봐도 되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없고 서울시 출입기자단에서 저희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이와 관련된 서로 간에 이견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건지 혹시 정리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 별관 2층을 상시로 출입하는 기자님들께서 상주기자단이라는 명칭을 임의로 구성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윤영희 위원 그분들은 활발하게 활동은 하지만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아니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오랜 관행과 서울시의 오랜 관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지방의회가 독립됐고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위상이라든지 별도의 대처라든지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자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윤영희 위원 우리가?
○사무처장 김용석 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있고 거기에 멤버가 되느냐의 부분은 그분들의 자율적인 규약에 따라서 운영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하고 나머지 지방하고 약간의 특성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나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도의회 기자실이 정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력 정치인들도 그 지방에 와서 회견할 때는 도의회 기자실을 쓰시고 행정은 시청 기자실이나 도청 기자실이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좀 아쉬운 것인지 아니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가 같은 서울시 내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의회 기자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으로 가야 됩니다만 당분간은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의 자율성이 있는 측면에서 저희 집행부가, 의회도 범집행부라고 치면 저희나 서울시 대변인실이 관여할 사안은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의회도서관은 전문도서관인가요, 일반도서관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전문도서관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건 어떤 부분의 전문을 표방하는 도서관인 걸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도서관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나 저희가 시민에게 일부 개방 운영도 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께서 오셔서 책을 보시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외부 대출에 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 대출은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은 아직 우리가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일반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나의 다른 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은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고요.
혹시 내년도에 전문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주제넘는 말입니다만 저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도서관이 더 강화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전체 17개 시도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저희는 9만 권이 넘는 장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의 2분의 1 되는 장서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나머지 16개 중에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2억 이상의 돈을 쓰고 있는데 저희의 반만큼 예산을 쓰고 있는 나머지 광역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문도서관이 없는 데도 서너 군데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말 가급적 우리 전문도서관을 확충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봤을 때 그것이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여하고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도서관에서 일반시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대출 기능까지 하는 것은 당분간은 시기상조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일부 동의가 됩니다. 현재 전문도서관의 인력이나 직무 구성으로는 의정정보 분석 기능도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전문도서관 기능 강화에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이상욱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과 연계돼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를요.
우리 시의회사무처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각의 시책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상욱 위원 해당 부서에서 직원들 격려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관운영 업추비를 써야 합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걱정되는 조금 특이한 내용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언론홍보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단일 항목에 3,6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다른 과랑 다르게.
○사무처장 김용석 언론홍보과에 제일 많이 배정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홍보과 특성에서 기자님들 그리고 외부 활동하시는 분들과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해서 쓰고 있는 비용입니다.
○이상욱 위원 실제 우리 의회 출입기자단이 없는데…….
○사무처장 김용석 우리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없습니다만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저희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게 사실 좀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보면서. 제가 구의원을 했을 때 구의회에도 출입기자단이 있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서울시는 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하게 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공간이 생겼죠, 상주하실 수 있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기자분들께서 기자 작성하시고 송고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 그것조차 없었죠. 차근차근 개선해 나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 보여서요. 전반기 의장님께서 예산과 인사권이 독립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정립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후반기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입기자분들께서 있을 공간이 제공된 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분들이 출입기자는 아니지만 상주기자단으로서 저희 언론과장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그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비용을 할애해서 쓸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주로 대부분은 서울시청에 계십니다만 그 기자님들과의 우리 의회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자리에서도 그 비용을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정말 괜찮은 자료라든지 좋은 내용이 아니면 시청 출입하는 기자분들 중에서 직접 콘택트가 오거나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욱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신문 아니면 그냥 낸 보도자료 안 실어주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것을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전반기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까 방식을 고민해 주시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3월하고 9월에 사용하셨던 내용이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 그렇습니까?
○이상욱 위원 과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는 왜 그런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해당 과장님께서 위원님께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하나 또 질의드렸던 건데요, 사실. 필요로 하다고 계속 느끼고 있어서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욱 위원 저희 의회 직원이 한 400명 좀 넘죠? 418명 정도 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현행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우리 휴게실 남자휴게실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뭐로 바뀌었죠, 이름이?
○사무처장 김용석 성평등가족부…….
○이상욱 위원 맞습니다.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여성휴게실이 있는 만큼 남성휴게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공간난이 있고 여성휴게실도 여러 가지 시설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성휴게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고 남성휴게실은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희 회관 쪽, 별관이죠. 별관 쪽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봤더니 여기에 휴게 공간을 하나 더 마련하게 되면 우리 의원연구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연구실하고 직접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다행히 재산관리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재산관리관이 됐고 서울시가 분임재산관리관이 됐는데 저희가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별관에 남성휴게실이 없는데 확보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보면 거기 명확히 규정되어 있죠.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 시행규칙에는 남성휴게실 안 둬도 됩니다, 그것만 따지면. 왜냐하면 저희 직종상 해당되는 남성 직원들은 포함되어 있지는…….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근로자 수하고 성비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성휴게실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비좁아서 이용의 불편함을 많이들 겪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처장 김용석 그러시다고 합니다.
○이상욱 위원 우리가 휴게실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휴게권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상욱 위원 휴게권을 보장해 줌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휴게실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우리 간부님들이나 직원들과 상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내년 7월에 우리 업무공간이 재편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남성휴게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한테 올해 전반적으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가ㆍ부를 해야 하는데 자주 멈춤 사고가 있었죠, 저희 회의할 때?
○사무처장 김용석 본회의장 말씀이십니까?
○이새날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지난번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게 그때 말고도 또 다른 사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본회의장에서는 최근에는 그 사건이…….
○이새날 위원 최근에도 그렇고 올해 통틀었을 때.
○사무처장 김용석 본회의장 투표과정 속에서는 그 사건이, 제 기억력으로는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이새날 위원 어쨌든 회의 준비가 잘 안 되면 저희 방청 오셨던 시민분들도 당황을 하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 의원들도 하다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사무처장 김용석 지난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 전날 리허설을 했었는데 리허설에 띄워 놨던 모의 안건들이 삭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삭제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유지보수업체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만약에 삭제 될 게 삭제가 안 됐으면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더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도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제3의 방안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또 저희가 생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전광판으로.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3일 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그때도 사실 의원님들한테 무엇 때문에 이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잖아요, 사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막상 벌어졌을 때는 저희가 바로 사건을 몰랐고 그래서 의장님이 정회하신 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할 때 사실 그게 사고 때문에 정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건이 조정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건지, 뭔지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예를 들어 의장석에 있으시면 거기서는 계속 무슨 원인 때문에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니까 거기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밑에 연단 아래에 있는 평의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의장님도 산회를, 죄송합니다. 의장님도 정회를 하셨을 때는 원인을 모르셨습니다. 저희도 정회 후에 파악해 보니까 그런 원인…….
○이새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시스템 문제 때문에 정회를 한다, 아니면 안건조정 때문에 정회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저희가 뭐 때문에 정회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의 상황을 보면 아무 그것 없이 그냥 정회만 하고 끝나버리니까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저하고 의사과장하고 그날 보좌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의회사무처는 저희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사무처의 본연의 기능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본회의장 진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와 의사과장 책임입니다. 아무튼 그날 송구합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그런 기술적인 시스템을 점검하는 문제 때문에 정회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의사과에서 알려줘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회의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면 사실 폐쇄공포증이 없던 분들도 오랜 시간이 되게 되면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대한 별도 내구연한이 저희가 없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래서 작년에 사고 났던 엘리베이터와 나머지 엘리베이터도 관련 부품들을 다 교체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예 엘리베이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부품 교체해서 원만하게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 전체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약간 이른 측면이 있었고, 저희가 아무튼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특히 별관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97년도잖아요, 제조가.
○사무처장 김용석 별관2동은 저희가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보면 엘리베이터가 지금 1997년도 제작이기 때문에 거의 3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30년이 다 돼 가는 이 엘리베이터를 저희 많은 인원이 지금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특히 별관2동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추락이나 갇힘 사고가 나면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다시 한번 안전점검 실시하고, 안전점검 빨리 실시하고 필요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그 교체 비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별관2동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7월 1일로 서울시청으로부터 저희가 인수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조년도가 제일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품을 교체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인수할 때 체크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셨고 충분히 점검해야 될 사항이니까 재점검을 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엘리베이터 사고는 저희 의회를 방문하셨던 분들도 갇힘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가 열리면 생기고 있는 만성적인 주차장 사용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계속 송구하다는 말씀만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주차 확보 대수가 220면 정도 되나요. 상당부분이 코리아나호텔과 시립미술관을 이용하고 있고 인근의 주차장 확보 방안을 위해서 민간 빌딩 등을 저희가 여러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조건이 맞아서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 특성으로 인해서 주차문제는 정말 위원님이 바라시는 만큼 만족스러운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면수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래도 한시적으로 사실 몰리는 때가 저희 의회가 열리는 때잖아요. 그때 방호직원분들께서 거기 앞에 있는 청원경찰분들이나 그분들이 조금 더 탄력적인 주차안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주차안내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위원님, 정말 계속 송구하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방호직 직원들이 주차관리요원은 아니십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코리아나호텔과 시립미술관인데요. 저희 방호직 직원 근무 숫자에 거기까지 우리 직원을 보내기는, 게다가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우리 직원을 보내서 주차안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 회기 중에 의원님들 주차에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우리 방호직 직원들의 업무 특성상 그게 주요 업무가 아님을 위원님께서 정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직원분들에 따라서 주차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입구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방호직 직원이 열두 분이신데요 정말 일ㆍ숙직 등등을 돌아가면서 하시기 때문에 실근무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주말에 이 근처에서 게속 시위 등이 있어서 청사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일하시고 있는 측면을 좀…….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업무가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아까 윤영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 되어 있다면 전문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무처장 김용석 전혀는 아닌데요, 위원님.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책 많이 읽으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다음에 외부…….
○이새날 위원 아니, 시민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사실은 시민 홍보를 저희가 너무 많이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인근에 서울대표도서관도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시민에 대한 대출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소규모의 제약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들어올 때 출입관리도 해야 되는 청사 방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문도서관을 널리 이용하시라고 시민 홍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새날 위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알리면 좋겠다는 거죠.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전문도서관을 통해서 의원들이…….
○사무처장 김용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조금 홍보하는, 저희가 의회에서 전문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의회라는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의회의 주된 역할 혹은 기능 중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들이 의회의 주된 역할과 기능 중의 하나인데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무처의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제가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내용적인 것들, 그래서 현재로 보면 재정분석관이 그런 역할들을 해왔었고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가지 내용적인 서포트를 받고 있긴 하지만 상임위를 벗어난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여러 출자ㆍ출연기관들 전체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한 상임위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사무처에 있는 재정분석관에서 해왔었고 여러 가지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저희의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걸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한번 재정분석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예전에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인력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적인 것들을 저희한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여태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예전에 있었던 기획분석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작성되거나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기 위해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인력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우리는 적확한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개선방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지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의 한정된 인력이 있고 해야 될 역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저는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인원의 배치가 맞는 것인가 또 의회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우리 사무처가 결국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단순히 의원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구잖아요. 좀 더 적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떤 부서가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닐까.
제가 개인적으로만 느낀 게 아니라 여러 의원들과 함께 그런 고민들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이런 이런 이유가 있겠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국회가 2000년 이후에, 답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2000년 이후 국회 발전사의 가장 큰 측면이 국회사무처하고 독립돼서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그다음에 국회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에 국회는 미래연구원까지 만들었습니다. 국회예정처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서 국회 예정처의 자료분석 수준이 KDI의 한 70~80%까지 되고 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방의회의 맏형으로 더 크려면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사무처하고 별도로 예정처 기능과 입법조사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조직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도서관 기능이 엄청 세고 거기 자료 같은 경우가 널리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서 저희의 분석기능, 연구기능이 정말 집행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자료가 서울연구원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그런 시기가 꼭 도래하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저의 문제의식에 공감해 주신 거는 감사한데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답변으로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얼마큼 인식을 하셨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해요. 재정분석관 얘기도 들었지만 우리 전문위원실별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제가 재선이기 때문에 10대랑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전문위원실별로도 그런 내용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차가 조금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애쓰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내용적으로 충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지금 인원만 말씀드렸지만 인원의 문제가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인사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과 관련이 있겠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이런 고민들이 계속 많이 들어서 저희가 마지막 연차의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거리로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인사 얘기 나온 김에 시의회사무처 인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실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장님께서도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과정에 상임위원장 의견을 반영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직원들이 선정이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이런 직원이 됐다는 것에 대한 소통은 돼야 되는데 비회기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한참 지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임용이 됐구나 하는 사실조차도 늦게 알게 되고 또 어떤 직원이 임용됐는지에 대한 것도 회기가 시작되는 때나 와서 인사를 받고 이런 것들은 사무처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어쨌든 함께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충분한 소통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위원장님들하고 소통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사무처의 7개 과 직원들은 전문위원실 12개 과에 비해서 도리어 역차별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차별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근무성적평정이 직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6급 같은 경우고요.
○이병도 위원 그거는 지금 주제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거 같고 부적절한 발언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인사과정에 있어서 제가 위원장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과도 그런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이 돼야 한다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니까 긴장을 가지고 하시고요.
시간이 남았지만 제가 준비된 질문을 마쳤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수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회관 별관 1층에 카페요 제가 보고받았을 때랑 위치가 다른 데다가 심지어는 파스쿠찌라는 SPC 대기업이 들어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생각이 들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저게 왜 들어왔냐고 민원을 많이 넣어주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카페 위치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저 위치가 아니었죠? 지금 현재있는 입구가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왜 어떻게 무슨 경위로 바뀌게 된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상반기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더 안쪽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중이 돼서 8월 1일 자 방침을 통해서, 그 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지금 위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유가 뭔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청사 방호가 제일 신경이 쓰였습니다.
○박수빈 위원 청사 방호 이유 때문에 자리가 옮겨졌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박수빈 위원 추가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사무처장 김용석 접근 가능성이 지금 위치가 더 낫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지금 위치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7월 말에 결정하고 별도의 보고는 없는 상태였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8월 1일 자 방침 수립하고 그 이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서 8월 28일에 입찰을 마감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별도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는 없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 알려주실 거였으면 그전에 보고는 왜 하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당시에 저희 계획보고는 됐었는데 아무튼 변경 사실을 별도로 말씀 못 드린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박수빈 위원 이번에 불찰이 좀 많으신데 지금 제가 집행부, 그러니까 서울시청 청사 1층에도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는 어떤 취지로 특히 1층이면 의회나 시청의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1층에 시청 같으면 로봇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런 업체를 선정하게 됐는지를 물었더니 시청의 스타트업이나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였고 리유저블컵을 활용해서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 그 기계는 임대로 해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다, 그래서 별도의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다가 대기업의 입점을 허락하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통은 이런 업체들을, 다른 구의회도 그렇고 질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통의 의회 건물이면 장애인분들이나 시니어 카페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공헌 의미가 있는 카페들이 입점하게 마련인데 어떻게 하다가 대기업이 그것도 노동 이슈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계열사가 서울시의회 별관에 이렇게 턱 하니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결정 이유와 그 경위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냥 싸서 입점했다 이런 거 말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철학의 부재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철학의 기본 원칙은 원칙대로 충실하자는 거였고요.
○박수빈 위원 원칙이 없어보이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원칙은 공유재산의 경우는 공유재산의 제1원칙은 사용허가를 통해서 하도록 공유재산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용허가를 어떤 업체에 줄지는 금액만이 기준은 아니었을 것인데 설명 좀 해보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원칙은 자산관리공사가 하는 온비드에 내서 최고가 입찰하는 게 원칙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고려해야 될 배려해야 될 대상자 이걸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장애인단체로 할지 협동조합으로 할지 사회적경제로 할지 시니어로 할지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도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회사가 법인으로 들어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인이 들어왔고 개인이 가맹되는 것이 위원님이 말한 SPC 계열사입니다. 최고가 입찰입니다.
○박수빈 위원 최고가 입찰이면 해명이 다 끝나는 겁니까? 지금 서울특별시의회에 파스쿠찌가 들어와 있는 게 자랑스러운 사항입니까, 지금?
○사무처장 김용석 자랑은 아닙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됐고 결과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직원 복리 차원에서도 썩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가격이 비싼 업체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택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가를 써서 된 업체를 선정했고, 그 업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계약기간이 3년인 거고, 인테리어는 그럼 이 업체가 다 한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인테리어는 다 이 업체가 했고요. 우리가 일체 권리금이나 이런 것 인정하고 있지는 않죠?
○사무처장 김용석 당연히 그렇습니다. 공공재산입니다, 여기는.
○박수빈 위원 정말 부적절합니다. 의회 1층에 대기업 업체가, 시청 1층에 스타벅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그 느낌이잖아요, 지금.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게 정말 납득이 가지 않고요. 이 문제는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특별나게 우리 직원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없잖아요. 비싼 카페가 들어와 있고, 임대료 얻는 것 말고 저희가 얻는 혜택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직원분들에게 할인해 준답니다만 그게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박수빈 위원 특별나게 할인도 안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질의입니다. 처장님, 11월 10일 자로 임용 기간이 2028년 11월 9일까지로 3년 연장되셨는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6월에 지방선거 끝나면 12대 시의회가 결성이 되는데…….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보통 의회 최고 관리자인 처장은 새로운 의회 구성에 맞춰서 재검토되거나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말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듣기로 처장님께서도 이제 새로 임용되실 때 지금 현재 의장님과 결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사석에서 다양하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3년을 하셨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기간이 3년…….
○박수빈 위원 12대 의회 인사권 존중 조직혁신 의지 재검토 기회를 현 처장님께서 미리 봉쇄ㆍ박탈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3년 임기 다 채울 일은 없을 겁니다.
○박수빈 위원 아, 그러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일단 그거는 그때 돼 봐야 알겠는데요 현 의원의 임기보다 2년 더 고정이 돼 버린 구조라서 굉장히 불순해 보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불순하다고…….
○박수빈 위원 임기 말 알박기라고밖에 안 보이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처신에 유의를 기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지 또 처장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갸웃하고 쳐다보고 있는지를 보면요, 지금 행감 별도 제출자료에 임기제 공무원 임기연장 현황을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5급 이하 전체 임기제 공무원 167명 중에 55%나 미연장이에요. 3분의 1이 2년 내지 3년만 근무하고 내보내고 계시다는 건데 처장님 혼자서 굉장히 오래 계시다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박수빈 위원 심지어는 올해 1월에 계약만료가 도래된 정책지원관들 전부 다 1년 계약연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처장님이 정책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1년만 하고 내년에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 표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1년 연장한 거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수빈 위원 지금…….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가 제가 아는 것하고 다릅니다.
○박수빈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올해 같은 경우에 임기연장 대상자 중에서 임기연장이 안 되신 분은 열네 명이고 21%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3년 동안 말씀드렸어요. 1년으로 쪼개지 말고 3년 동안이요, 처장 재임기간 동안이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3년 임기 아직 차지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휴, 지금…….
○위원장 이숙자 잠시만요.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제 직원을 2년 동안 하기로 한 게 아니라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들 모임에서 1년으로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하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들께서 지금 정책지원관 1년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이숙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의희사무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고 한번 보자 그러고, 처음으로 임기제 직원들을 발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박수빈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의사진행발언으로 끼어드셔서 제가 굉장히 불쾌한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1년만 된 게 아니고 어떤 직원은 3년 하고 어떤 직원은 1년 하고…….
○위원장 이숙자 불쾌했다면 죄송합니다.
위원님, 발언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서면으로 요청받을게요.
○박수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의장은 임기연장 본인이 결재한 거죠, 셀프로?
○사무처장 김용석 의장 임기연장…….
○박수빈 위원 본인이, 본인 임기연장을…….
○사무처장 김용석 아, 제 연장이요?
○박수빈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셀프로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대리결재 하셨잖아요, 의정국장이.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8월 14일에 처장 임기연장 관련해서 외부위원들 세 분이 회의를 하셨고 거기서 논의가 됐고 9월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저는 당연히 제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박수빈 위원 인사발령 공문에 대해서 의정국장이 대리결재 했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인사발령 공문은 의정국장이 결재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여러모로 지금 처장님이 임기가 연장이 된 게 부적절해 보이고 다른 직원들과의 합리성도 떨어진다고 보여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는 11대 하고 12대가 돼서 임기 3년 다 채울 의향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본인도 인정하셨지만 재선임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3년 말씀하셨지만 저는 3년 연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지금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숙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잠깐 5분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이병도 위원 저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동료위원이…….
○위원장 이숙자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발언하시는데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위원장 이숙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동료위원의 발언이 끝난 이후에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나머지 조사관 등이 자리에, 전문위원실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행정직 직원분들이 총괄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의 부적절한 의사진행에 항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잠시만요.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의견 중간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빈 위원님, 불쾌하셨다면 마음 푸시고요.
저도 우리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사실 본 위원장도 우리 사무처장님의 임기연장은 어디 다른 데서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영위원장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아심이 있는데, 사무처장님이 사실 운영위원회 우리 전체 사무처를 잘 이끄신다면 12대에서도 추천할 가능성이 있으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정적으로 3년 끝까지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좀 부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말이 나와야지 다음 12대 들어오면 하지 않겠고 반드시 그만두겠다 이 이야기 자체도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다시 조정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의아한 점도 있었고 질의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맥락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 그만하고요.
지금 사무처 전체 전반에 대해서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혼선이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가끔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정할 때는 타 상임위와 운영위원회는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가져오시고 위원들이 왔다 갔다 이거 정말 아닌 것 같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다양한 사무를 처리하다 보면 잘된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는데 아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질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충실히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정책이나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불쾌하게 의정활동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 질의, 오늘 장시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짧게만…….
○위원장 이숙자 네, 이병도 위원님 의사발언.
○이병도 위원 처장님,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조금 당황스러워서, 시의회 1층에 카페가 들어온 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저희한테 보고됐던 내용이 중간에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경위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좀…….
○사무처장 김용석 장소가 당초에…….
○이병도 위원 경위가, 경위가. 그러니까 저 이후에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들한테 상반기 중에 설명드릴 때 했던 장소하고 현재 카페 위치하고 달라졌고, 그 과정에서 보고에 부족한 부분은 제 불찰이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저희 의회 공간에 카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의 얼굴이잖아요. 가장 메인 입구에 그렇게 카페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 보고 과정도 안 거치고 그렇게 그걸…….
○사무처장 김용석 카페 들어온다는 것은 보고가…….
○이병도 위원 그거는 말씀드렸고 그 위치라고 하는 게 달라졌는데, 그 위치라고 하는 게 전면부로 나아가게 됐는데 그것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단순하게 카페 위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어색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들어갈 때. 여기 있어야 되나? 저희가 항상 드나들었던 입구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카페 주문을 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고 이것들을 느낀 게 저뿐만 아닌데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애초에 의회에 보고됐던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카페 위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위치를 보면 우리 위원들에게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다시 한번 저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그 경위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더 강하게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질의 끝나셨나요?
○이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또 준비하시면서 애써 주신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사무처장과 서인석 의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청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사무처를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고 정말 그동안 잘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한 부분도 반드시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겁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숙자 박성연 김춘곤 박석 윤영희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박수빈 이병도 전병주○수석전문위원 최현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국장 서인석 의사과장 윤호근 언론홍보과장 주병준 운영지원과장 황선아 법제과장 김영미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인사과장 박성준 현장민원과장 정성훈 교육협력관 임영식○속기사 이서은 곽유정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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