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8월 25일(금) 오전 9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023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
4.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심사된안건
1.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023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
4.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09시 41분 개의)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서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인석 의정담당관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인 사무처장은 빙모상으로 오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호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서울시의회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건, 2023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 1건과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1건 총 4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이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43분)

○위원장 박환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19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09시 44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9조제2항 등에 의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14일간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3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
(09시 46분)

○위원장 박환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승인여부와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결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09시 47분)

○위원장 박환희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 규정에 따르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분야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운영위원회 회의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청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그럼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부터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석 의정담당관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4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자치구의회 직원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분야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이 의회 정책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10시 32분)

○위원장 박환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청회 진행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목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교수님은 오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가족분의 위급하다는 보고를 받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입법조사처 전진영 정치의회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법제처 유태동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 참석자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청회 진행순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 여러분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하여 진술은 7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 전진영 정치의회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전진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진술인으로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생긴 이후로 인사청문제도를 제 소관으로 계속 업무를 해와서 아마도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기 시작했고, 그전까지는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되는 23개의 직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없이 본회의 표결로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을 했고 그리고 이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후로 꾸준히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되면서 현재 기준으로 67개의 직위, 이게 국무위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법률에 의해서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된 직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식으로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경험을 국회에서 2000년 이후 지금 2023년이니까 23년간 운영해온 그런 경험들과 비추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검토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 대상 공직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직을 대상으로 시의회가 그 후보자의 적격성 아니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를 검증할 것인가 이것은 인사청문제도의 성공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자리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47조의2제1항의 1, 2, 3, 4 중 하나에 해당되는 직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로 꾸준히 대상을 확대해 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도 청문 대상을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정할 것이냐 아니면 중요한 직위부터 우선적으로 정하고 앞으로 차츰차츰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에서 대상 공직이 어떤 자리인지 이것은 적어도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컨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인사청문 대상자를 서울시장이 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버려서 이런 경우에 저는 사실 인사청문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도입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견제와 감독 이게 사실 인사청문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그 대상은 이거다라고 조례에 명시적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걸 대상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를 두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위는 헌법에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법률에 의해서 인사청문 대상으로 확대된 직위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그리고 관련법에 다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사청문회를 어떤 기관에서 주최할 것인가라는 주관기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안에는 인사청문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 경우에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되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위는 특위를 설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2000년 이후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확대된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특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특위 위원을 별도 선임을 해야 되고 또 특위에서 실무지원을 하는 사무인력을 편성해야 되고 이래서 이 자체로서 특위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국회에서도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위도 상임위에서 하자, 해당 직위의 소관 상임위에서 하자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지금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별도 특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어떤 실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례안에도 보면 행정지원 업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문 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주관기관도 청문 대상자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위처럼 부결되면 임명을 할 수 없는 게 아닌 이상은, 예를 들면 장관 같은 경우에 국무위원 그다음 최근 며칠 전에 했던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자리들은 국회가 이 사람은 부적격이라고 의견을 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임명권자가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임명권을 또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 후보자의 적격성이나 전문성을 의회가 검증한다는 사실 자체가 임명권자로 하여금 후보자를 임명할 때 의식을 하게 해서 좀 더 바람직한, 좀 더 유능한 후보자를 지명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의회 인사청문 결과가 경과보고서라는 것에 담기게 되어 있는데 이 경과보고서가 단순히 언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 후보자의 발언 또 인사청문회에 대한 질의답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경과보고서의 형식 자체를 잘 만드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효성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 허위진술을 할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또 이걸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거짓진술을 했을 때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왜냐하면 후보자는 증인의 지위가 아니어서, 국회에서 증인이 나와서 허위진술을 하면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후보자는 증인 지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도 증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하자는 법 개정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사실 조례안 17조3항에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고 이걸 넣어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력한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임명 철회 건의를 수용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시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항상 논란이 됐던 게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 보호라는 문제하고 또 시민의 알 권리 간의 충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자료제출 거부하고도 관련된 건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못 낸다, 사생활에 해당돼서 못 낸다, 이러고 국회는 다 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싸워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의회의 정당 구도가 집권여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아닌 경우에도, 그러니까 의석이 비등비등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회의 선례를 보면 항상 여당은, 그러니까 서울시로 치면 시장의 소속 정당 의원님들은 후보자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반대 당 또는 야당의 의원님들은 후보자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이것을 제가 야공여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가 당파적으로 운영되는 이 구도,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제도의 모국이 미국인데 미국은 제헌국회, 그러니까 1789년부터 인사청문제도가 운영이 됐는데 미국에서의 대립 구도는 행정부 대 의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을 의회가 견제한다, 이런 취지에서 운영이 되는데 우리는 23년 동안 운영되어 온 결과를 보면 항상 대통령 플러스 여당이 한편이고 그다음이 야당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건 사실 인사청문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도입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도 처음 도입하는 만큼 현재는 이게 전문용어로 단점정부, 그러니까 시장의 소속 정당 의원이 의회에서도 다수당인 unified government이지만 언제 또 이게 divided, 그러니까 시장의 소속 정당이 서울시의회에서는 소수당인 상황이 언제든지 될 수 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단점정부건 분점정부건간에 작동가능한, 지속가능한 제도를 이번에 처음 조례안을 제정할 때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조례안이라는 게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지만 처음 제정안 자체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전진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유태동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유태동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유태동입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와 관련돼서는 종전에 저희 직원이 한 번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제가 두 번째로 와서 의견을 드리는데 저한테 요청하신 부분은 인사청문회 구성ㆍ운영 및 절차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김인제 의원님 발의안 기준으로 하면 4조 이하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뒤에 자료집 35쪽 이하에 인사청문회 조례와 관련돼서 저희 법제처가 입법모델을 만들어서 지난 6월 말부터 요청하는 자치단체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도 지난 8월 1일에 이 내용이 배포가 되기는 했는데요.  입법모델이니까 각 자치단체의 어떤 수요에 맞춰서 조금씩 수정하는 그런 형태로 하시라고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두 의원님들의 발의안을 보게 되면, 27쪽입니다.  27쪽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 법제를 할 때 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 표현들을 쓰는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는 이런 표현으로 1항을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28쪽입니다.  28쪽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인사청문과 관련돼서는 인사청문회법을 참고로 해서 이 모델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가요 여기의 위임을 받아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충실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법의 어떤 틀에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을 보시면 여기는 조항 내용까지 반영은 안 했습니다만 그 내용의 핵심은 두 번째 줄입니다.  64조3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속한 절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빨리하는 게 맞다 혹은 더 빠른 절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기본방향에는 동감을 하는데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에서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는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해당 조항이 개정된 이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본회의에서 선임 및 개선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 외에 부위원장 대신 간사로 규정하는 방안 그리고 행정지원 업무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뒤에 이동하면 나오겠지만 운영전문위원분께서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뒤로 조문을 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자료제출 요구 건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실효성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조문 자체는 인사청문회법을 모델로 해서 만드신 내용인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제2항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국가기관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까지 이것을 적용한다면 과연 그러한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러한 점에서 이 부분은 재고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조와 관련돼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해당 조문을 보게 되면 일정한 대상이 되는 사항과 아울러서 주무부장관이 소명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명하는 경우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그러한 점에서 비춰볼 때는 어떤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처럼 거부 대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8조와 관련돼서 보시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지체없이 의장님한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문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뒤 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참고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인사청문회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것인데 여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그러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충돌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19조 제척과 회피와의 관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인가요, 거기에서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척사유가 있을 때 개선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다시 선임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개선도 선임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현행법 체제에서는 이 경우도 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수정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준용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갖다가 준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뒤에 입법모델에서는 증거조사니 검증이니 몇 가지를 예시를 했는데 그것은 예시니까요 결국은 필요하신 내용을 준용하시면 될 거고요.  다만 법령체계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이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은 하위규범이기 때문에 여기를 준용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기본 조례에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준용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안 건과 관련돼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행규칙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호정 의원님 대표발의안에서는 순수하게 위임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규정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이런 규정을 3조에 두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1조와 관련돼서 역시 이것도 저희가 입법 컨설팅이나 이런 것 할 때 항상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시행규칙 조항이 없어도 조례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3조와 21조는 재검토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유태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재정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강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기획관 강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발전을 논의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집행부와의 적극적 소통을 위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신 박환희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진행된 관련 전문가분들의 깊이 있는 의견들은 앞으로 제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의 형식으로 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을 조례에서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과거 판례이긴 합니다만 2004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북개발공사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 공기업 사장의 임명권은 지자체장의 전속적 권한으로써 조례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은 지자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제약이라고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저희가 유선 질의로 확인한 결과에서도 법률에서 인사청문회 요청을 임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강행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문회 대상에 대해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출연기관장을 선임할 때 평균적으로 면직부터 신규임용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경우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또 기관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동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에 기관장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가 좀 더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로 출연기관은 공사ㆍ공단에 비해서 예산 및 인력 규모가 작고, 출연기관의 예산은 대부분 출연금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미 출연 동의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해서 의회에서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수입 위주로 운영되는 공사ㆍ공단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향후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면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고려사항들을 살펴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청문회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신 박환희 위원장님과 운영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보다 합리적인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집행부 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재정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5분 이내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란 위원입니다.
  전진영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의원이 되고 인사청문회 위원이 돼서 한 번 참석했었던 기억인데요 그때 여러 가지 어떤 한계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청회가 굉장히 반갑고 조례 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력에도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한계를 느꼈던 게 뭐였냐면 우리는 인사청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저는 그 전 단계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 단계라 함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좀 저렴한 표현이긴 하지만 작업이 다 끝나서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인사청문을 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후보님에게 항의를 했었던 것이 공직자 취업제한을 일단 위반하는 인사청문이기도 했지만 임원추천위원회에 같이 일했던, 근무했던 동료들이 대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견제할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 단계는 우리 의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청문 자체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기업 경영개선이 가능하다는 이유 하나로, 아주 포괄적인 이유 하나 넣어서 다 통과시키고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 통과시키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결격사유를 찾아도 대부분 그냥 임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번부터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경험이나 아니면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됐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지금은 민정수석이 검증을 안 하고 법무부 인사검증단으로 넘어갔지만 후보자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국회가 알아야겠다, 온 걸 보면 후보자가 너무 아니다 똑같은 고민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임명권자의 인사권 영역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뭐냐면 후보자 검증서류를 내놔라.  청와대에서 이 후보자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현재는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낼 때 조례안에도 들어가 있는 다섯 가지 서류 있잖아요.  병역, 재산 이런 것 플러스 청와대의 후보자 검증서류도 같이 내게 하는 서류를 추가하는 발의안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개정은 아직 안 됐고 저는 앞으로도 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권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거기서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안 되는 사람은 내려보내지 말아라 얘기하지만 그것은 의회가 넘어온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적격이다, 부적격이다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의회가 인사권의 영역 또는 집행부에 속해 있는 인사권자의 후보자 검증의 영역까지 건드리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장관이 20세기 동안 낙마한 경우가 3건밖에 없어요.  상원에 와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낙마한 경우가 3건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워낙에 백악관의 후보자 검증이 촘촘하고 엄격해서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안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최재란 위원  박사님, 그러면 저희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 보면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제척ㆍ회피하거나 기피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동을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의회에서 저는 인사권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무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체장이 같이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과 생각에 대한 결이 같고 그리고 대화가 통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고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권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최소한의 제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양심이라는 얘기가 그날 인사청문회에서 나와서 제가 양심은 국가마다 문화에 따라 역사에 따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양심이 우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고 어떤 사회적인 약속이 있는 거다 그렇게 뭐라고 했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나친 간섭은 저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인사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서.  그런데 지금 인사ㆍ조직 운영기준에 있는 것처럼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안 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들어갔던 인사청문회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동료가 위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견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단을 우리가, 그래서 이해관계가 확인되는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좀 더 담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솔직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뭐 사실 규정이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척ㆍ회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정말 이건 추천위원회에서 다 통과시키고 올라오면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낙마시킬 수 있는 그런 길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식행위여서 저도 좀 한계를 느끼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청문 자체보다 이 전 단계에서 의회가 좀 더 투명하게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조례에 담거나 아니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 의견을 오늘 사실 여쭙고 싶었어요.  그런데 역시 벽이 느껴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죄송합니다.  묘안이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 박환희  최재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선 위원  강동의힘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질의를 두 가지 정도 드리겠는데요.  인사청문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들었는데 인사청문회 대상 범위에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장을 모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장도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서 인사청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와의 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6개 기관장, 이사장 인사청문회 최근 자료를 제가 5년간 그 횟수를 보니 제10대 때는 6개 기관에 총 10회 실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11대에 들어서도 지난 1년 동안 3개 기관에서 3회 실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6개 공사ㆍ공단에 20개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하면 26개, 이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실시를 하게 된다면 이를 단순하게 따져도 향후 5년 동안 한 56회를 더 실시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 우리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의 운용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인사청문을 위해서 들어가는 낭비 요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력이 또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6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구성 같은 것을 견주어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책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서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아까 저기 집행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기획관 강석  재정기획관 강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은 일자로 해서 날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으로 면직을 하고 그냥 일반 신규임용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임추위라든지 공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약 2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했던 인사청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인사청문 기간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고 청문 개최하는 기간까지가 대략 물재생시설공단의 경우에는 한 41일 정도가 걸렸고, 에너지공사의 경우에는 한 53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 계산을 했을 때는 공백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건의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렇고요 만약에 선거 직후라든지 아니면 임기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만료가 되시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동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을 해보면 특위를 구성하고 위촉을 하고 그런 과정까지 더 포함한다고 하면 실제로 좀 더 길어질 우려는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 공백 기간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평상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한 55일 정도 공백이 발생을 하는데 지방선거 시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약 171일 정도가 기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이 운영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작동을 시켜야 된다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위원회 운영 형태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할 건데요.  출자ㆍ출연기관장 등 인사청문 대상이 늘어나는 것하고 관련해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아까 전진영 팀장님 자료집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기관장의 수가 26개가 된다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청이 있을 때마다 또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고, 아까 우리 팀장님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 상임위에서 사무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 운영 방식 그런 것을 또 따르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소요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의결을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 진행이 되더라도 기존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이 운영하시는 것보다 전문성이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에서 국회의 방식을 차용해서 몇 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특위를 현재처럼 운영을 하고 나머지 출자ㆍ출연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에서 주관해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것도 조금은 효율적이지 않을까, 뭔가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따지면 퓨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까요?
○재정기획관 강석  특위를 구성해서 할지 아니면 기존 상임위에서 할지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춘선 위원  저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야공여방, 여태까지 실은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죠.  물론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검증을 하고 전문성을 살리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요인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두 가지 인사청문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협의를 해서 더 이상 인사청문회가 야공여방이 아닌 그런 덕장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그것들의 수혜를 받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덕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것들에 대한 지지 같은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기획관 강석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어떻게 평가하기에는,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청문회 방식이 희망보다는 실망이 너무 많아서 이번 우리 공청회 기회를 통해서 정말 스마트한 청문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청문회 스타 한번 배출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전진영 박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의 대상 범위 확대죠.  확대하고 인사청문회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인사청문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23년간 인사청문회를 운영해 오면서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면 의회의 인사청문회 결과가 시장의 임명권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인사청문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과보고서 활용을 제시하고 국회의 후보자에 대한 종합평가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 사례를 소개하셨는데요.  이러한 경과보고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또는 국회가 시행하고 있는 경과보고서 형식이라든가 내용은 어떻고 운영하면서 꼭 개선하고 싶었던 사항에 대한 의견은 있으신지 그리고 또 서울시가 채택을 해서 사용할 경과보고서 서식 이런 것들도 좀 제시해 줄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직위는 본회의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이 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고 다시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3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머지 법률로 23년간 확대되어 온 직위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경과보고서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안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결과를 담고 있는데요.  형식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후보자에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응답한 것들이 정리가 쫙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비슷한 질문을 많이 중복해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질의응답,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질의 해서 그 내용만 이렇게 묶어서 쭉 정리하고 또 후보자 병역에 대한 질의, 후보자의 무슨 정책에 대한 입장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임위원회의 종합의견이라고 해서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이번에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부적격 판정의 이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문제는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한 여당ㆍ야당 의원이 너무 달라서 그냥 우리 경과보고서 채택 못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21대 국회 전까지는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 했다는 것은 곧 본회의 가서 부결된 거랑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는 거죠, 절차는 다르지만.  그런데 또 그렇게 단정지을 수 없는 사례가 21대 국회에 넘어와서 생겨버린 게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갖게 되면서 단독 채택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또 그전과는 다른 양상이어서 그래서 어쨌든 경과보고서라는 것에는 관련 인사청문제도의 내용이 다 담겨 있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경우에는 오픈이 안 되는 거죠,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겸무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고 했는데 저희 실무진들은 경과보고서를 다 정리해서 마련해 놨지만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땅땅땅 하고 의결이 되어야만 채택이 돼서 국회회의록 시스템에 오픈이 되는데 오픈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오픈되지 않은 경우는 그렇다고 쳐도 경과보고서가 언제든지 누구나 모든 국민이 국회회의록 시스템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회의록이니까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 후보자가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다 하는 것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인사청문제도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꼽으라고 하면 공직을 하고 싶은 사람, 지금 시의회 수준에서는 시 차원에서는 출연기관 이런 데는 꼭 공직자는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은 다 공직자라는 거죠, 고위공직자.  그러면 23년간 하면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학습효과가 고위공직을 하고 싶으면 자기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장관이 되기 전 몇 년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전문성으로나.  그런 학습효과는 저는 분명히 심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고 장관이 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의식을 갖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과보고서라는 것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속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왜 하려고 했고 지방자치법에 넣어서 하게 만들었냐는 것은 분명히 서울시민들이, 서울시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인사청문회를 함으로써.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과보고서 양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포맷이 뭔지 이런 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효과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4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박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안 하셨어요.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제가 사실은 전공이 의회정치 전공이고 법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형이나 이런 것들은 법학 전공하시거나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래서 유태동 박사님은 언급을 하기는 하셨는데 되게 신중론이시더라고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유태동  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박사님은 또 전혀 언급을 안 해서 의견을 물어봤고, 유태동 박사님은…….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유태동  저는 과장이고요.
이경숙 위원  네, 과장님.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유태동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게 일단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 47조의2의 어떤 개정 이런 것들로 해서 47조의2 안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47조의2는 앞에 김중권 교수님의 내용도 그렇지만 아직은 조금 미완성인 형태로 조례로 위임을 두 군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표한 것을 보시면…….
이경숙 위원  저희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르면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판단했을 때 지방자치법 제34조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유태동  그게 저희 실무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와 충돌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는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벌칙 안에도 과태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외견상으로 양 조항이 충돌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개별법에 그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조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47조의2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47조의2를 개정할 때 그런 내용이 반영되면 여기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위임받아서 되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상…….
이경숙 위원  현행으로서는 안 된다는 과장님 의견이시죠?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유태동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재정기획관님.
○재정기획관 강석  재정기획관 강석입니다.
이경숙 위원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도 그동안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을 2015년에 체결한 이후에 6개 공기업 기관장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총 몇 회 정도의 청문회를 실시한 거죠?
○재정기획관 강석  조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약 18회 정도?
○재정기획관 강석  제가 횟수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고요.
이경숙 위원  18회 정도 실시했는데요.  이때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주된 내용이 청문회 개요라든가 청문회 질의답변 요지, 종합의견, 적격이다, 부적격이다라든가 이런 의견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간에 부적격 의견이 나온 사례가 어떻게 되며 임명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강석  정확한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자료로 다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청문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정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재정기획관 강석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 지금 총 26개의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이 있는데 현재는 6개 투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기관이 지금 확대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 공백이 연장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대해 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를 인사청문이 아닌 인사간담회라든가 인사검증회 등 다른 단어로 협약서 형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도 좋습니다.
  전 박사님 한번…….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지금 말씀하신 게 제47조의2제1항에 없는 직위에 대해서 별도로 간담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냐는 말씀인가요?
이경숙 위원  인사간담회는 지금 인천광역시의회라든가 대전광역시의회는 인사검증이라든가 경상북도의회는 그렇게 다 쓰고 있더라고요, 명칭을.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그게 아마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다면 굳이 인사청문회를 꼭 하고 싶은 직위는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고 인사간담회 이런 것은 저는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협약서라든가 이런 형태보다는?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청문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제가 인사청문제도의 의미나 중요성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는데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국회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우수 인재가 안 하려 그래서 너무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뭐냐면 인사청문회 하면서 다 털리니까, 가족까지 다 털리니까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 인재를 대통령이 지명하면 “저 인사청문회 안 하는 직위로 주세요.” 해서 지금 현재까지 23년 동안 운영되어온 문제 중 가장 큰 문제 하나가 뭐냐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공격당하고 이런 게 오히려 인사청문회라는 얘기가 되면서 전문성이나 능력 있는 후보가 안 하려 그런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문제로 하나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의미 있고 직위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은 있지만 청문회가 시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
이경숙 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까?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아니, 동의라기보다는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면 우수 인재가 확보될 것입니다 하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물론 지명자, 그러니까 시장으로 하여금 인사청문회에서 엉망이라는 비판을 받을 사람을 지명 못 하게 조심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청문회 때문에 우수 인재가 많이 올 것이다 이것은 조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은 우수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도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이경숙 위원  오늘 진술인 분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나은 청문회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아까 얘기했는데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분이 적을 줄 알았더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더 있는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안녕하세요?  강서구 출신 김경입니다.
  저는 제 의견을 간단히 내려고 합니다.  지금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정말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 그리고 도덕성, 전문성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내가 그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다 관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 산하에 투자기관 6개 그리고 출연기관 20개가 있기는 하는데요 현재는 투자기관만 인사청문회가 특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기관보다 출연기관 예산이 훨씬 많은 곳들도 있고요, 정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투자기관만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26곳이다 보니까 이게 한 52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바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만큼 해당 기관 안에 정원도 많고 그리고 예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해서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투자기관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에, 우리가 법이 보장하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근거해서 인사청문회를 전체적으로 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주관할 것이냐고 했을 때 지금 특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진행해도 된다고 하는 식으로 보완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전진영 팀장님 의견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되고 투자기관ㆍ출자기관도 상임위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기존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했다고 해서 반드시 특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오히려 다 그냥 상임위에서 하면 특위를 구성하는 시간을, 아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는 사실은 투자기관ㆍ출자기관도 다 상임위에서 하면 시간을 세이브하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특위를 구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면 저는 다 그냥 상임위로 일원화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 세 분 그리고 투자기관 여섯, 출연기관 20개 그래서 총 스물아홉이 되는데요 전부 다 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 이 전부가 대상이 된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김중권 교수님의 발제에서 보면 상위법에서 제외된 청문 대상을 조례를 통해서 확대하는 것이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허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서울시도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1ㆍ2부시장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할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직위이므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혼선 야기가 우려되고 있고 또 정무부시장 또한 상위법에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히셨는데요.
  법률우위의 원칙상 정무부시장을 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1ㆍ2부시장의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태동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유태동  현재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여기는 조례로 정하는 직위 후보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중에 부지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두 분 계시는 걸로 그렇게 행정안전부 쪽하고 얘기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요.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것은 항상 별정직 지방공무원 이분들이 될 것이냐, 이 분들은 서울시도 문제겠습니다만 특히 다른 도나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많이 문제가 돼서요.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지방자치법 규정에 비춰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분은.
김지향 위원  그리고 인사과장님 집행부 의견은 어떻죠?  인사과장님 나오셨죠?  얘기 좀 해보시죠.
○인사과장 김형래  인사과장 김형래입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률은 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전 시도가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다만 그 안에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서 청문회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입법 취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나머지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특별시의 두 부단체장만을 청문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상 이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인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의안의 취지도 유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의안의 내용을 조금 인용하자면 우리 서울시 집행부 의견과 동일한 측면이 있는데요 1ㆍ2부시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자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국가직공무원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것이 법 체계상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취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데 전진영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인제 의원님 의원안의 경우 정무부시장을 고려해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후보를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다른 자치단체장은 신분이 좀 다르죠.  해당 규정에 맞지 않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금 팀장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법률우위의 원칙상 불가하다는 의견인데 팀장님은 해당 내용의 삭제가 아니라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렇다면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이것은 의원님 조례안에 서울시는 별정직이 아니라 정무직인데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서 정무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단순 의견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법 체계상의 문제는 제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시 조례로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듣고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지만 사실은 부시장은 저는 인사청문 대상이, 그 직위의 중요성을 따지면 다른 광역시의 부시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명권자도 대통령이 아니라 서울시장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을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부시장은 다른 광역시하고 달라서 저는 임명,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그러니까 법 체계 분석과 별개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서 인사청문 요청 대상 직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잖아요?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해당 직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팀장님이 제시하셨거든요.  그런데 최호정 위원님 안을 같이 보면 다른 조례, 의회 기본 조례에 대상 직위를 특정하고 해당 조문을 인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그러니까 특정 안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향 위원  네.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저는 특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지향 위원  특정을 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 전진영  조례안에 인사청문 대상 직위는 당연히 특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47조의2에 의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임명 요청을 하는 사람을 인사청문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시장이 나는 이 사람 인사청문 안 하고 싶어 하고 인사청문 요청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례로 반드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우리 김지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술인 두 분의 의견과 집행기관 의견 그리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심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박환희  김지향  최재란  김규남
  박춘선  심미경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허훈    김경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서인석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박성준
    법제담당관    장혜명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인사담당관    심혁보
    교육협력관    김창근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강석
  행정국
    인사과장    김형래
○기타참석자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전진영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유태동
○속기사
  김재춘  김수정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