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재개발원

일시  2019년 11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목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덧 내일이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도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목 인재개발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위원장 문영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인재개발원장 신용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재개발원에서 올 한 해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에 힘입어 약 4만 5,000여 명의 시,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업무와 또 신규공무원 약 4,100명의 채용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에게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시민중심의 공직가치관을 확립하고 공직에 처음 입문하는 신규공무원 교육을 임용 전 4주, 임용 후 보충교육 1주로 나누어 실시하여 신속하게 공직에 적응하고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서울을 견인할 역량 있고 우수한 인재채용을 위해 면접위원 교육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임용시험을 운영하였으며,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눈높이에 맞춰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험문제를 전면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2019년에는 7ㆍ9급 공채 시험일자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날짜에 시행할 결과 서울지역 합격자가 증가하는 등 서울 거주자 역차별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역량 있는 관리자 선발을 위한 4급 역량평가화 이해 과정교육을 확대 실시하였고, 교육생 시설이용 편의를 위해 산책로 정비, 시설 개보수 등을 적기에 추진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2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신대현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역시 7월 2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안찬율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준형 인재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은 3과, 14개 팀, 1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9년 교육 및 채용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수율이 약 101.5%, 지금 자료에는 9월 말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만 101.5%로 나타나고 있고 채용은 최근 계획인원 4,111명 중에서 3,486명을 채용하고 제3차 363명에 대해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현황은 세외수입이 약 165억 정도입니다만 9월 말 현재 집행률은 76.1%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책 체계도를 말씀드리면, 시민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시민중심의 공직가치 확립, 직원행복 조직문화 확산, 성과창출 전문역량 강화, 미래변화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과제와 단위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와 단위과제는 주요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필수역량 함양을 위해서 7페이지 신임자 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 목표인원은 3,020명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본교육은 10회 3,041명을 시행하고 보충교육은 9회 2,1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는 9월 말 현재기 때문에 제가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8페이지에 가서 신임자 과정의 예산집행계획은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당초에 9회 2,240명 기준으로 1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MT 숙박비 2억 1,600이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서울시 연수원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숙박비는 안 쓴 것으로 하면 실제로 가용한 예산은 14억 2,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 예산편성 시기에 9회 2,24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신규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10회에 3,020명, 실질적으로는 10회에 3,041명을 교육시키면서 예산 1억 3,900 정도가 모자라서 부득이하게 숙박예산에 남은 예산을 신규교육에 예산을 쓰고 7,700만 원은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은 올해 두 번에 걸쳐서 183명, 지금 현재 2회차 교육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직위ㆍ직급별 리더십 교육 운영도 당초목표 37회 1,966명에서 지금 현재까지 30회 1,634명을 교육을 시켰고, 12월까지 나머지 278명을 추가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수요자 교육 추진입니다.
  12페이지 핵심가치 공유 교육은 민선7기의 시정철학, 즉 소통과 공감을 조성하고 현장 행정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약 50회 5,000명을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7회 3,872명이 교육이 되었고 12월 말까지는 100% 이상 교육을 받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3페이지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무전문교육 운영입니다.
  45개 과정 96회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2개 과정 3,737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민생범죄 척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실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연구원과 협업을 해서 우리 기후환경, 도시교통, 경제정책, 건강도시 등 우리 시정의 기본분야에 대한 직무교육과정도 개발해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의 제2인생 설계 지원입니다.
  공로연수중인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생이모작 준비 등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회 27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금관리, 의료보험, 생활법률, 응급조치 등 퇴직자들이 기본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과목들이 많이 편성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 퇴직예정자들이 시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출연기관 직원 교육입니다.
  투자출연기관 직원 대상으로 공직윤리와 청렴도 교육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자 교육, 재직자 교육, 신임자 교육을 포함해서 11회 95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외국도시공무원 연수 및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14회 190명의 외국인들이 서울로 와서 교통, 환경, 전자정보 등에 관한 연수를 받았고 또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으로서 카이로에서 지역분원 현지워크숍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성과 향상입니다.
  18페이지 스마트 학습 기반 조성으로 교육서비스 강화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교육통합시스템 LMS 고도화 사업이 작년에 완료가 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생들의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해서 QR코드 또는 랜덤번호 인증 방식을 위한 전자출결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수험생들과 운영장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교육교재도 e-book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도입입니다.
  노후화된 콘텐츠 내용을 현행화하고 전면수정 하는 것이 5건, 또 플래시 지원 중단에 따라서 콘텐츠를 웹표준으로 변환하는 것이 16건, 또 노후화된 과정을 우수 리더십 과정으로 대체해서 구매한 과정 2건 등 올해도 수정ㆍ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e-러닝 교육을 통한 상시학습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약 16만 8,000명 정도 계획 대비 95.4%가 9월 말 현재 e-러닝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집합교육입니다.
  4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7개 과정을 운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 직원들이 미래핵심기술을 융합한 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또 신규 트렌드 도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시설이 건축한 지 오래되어서 조금 노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시설을 꾸준히 개선하고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된 청사에 대한 방수 등 노후시설 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특히 테니스장, 강의실 등 우리 교육시설을 외부인들에게 개방할 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예약시스템에 등재해서 투명하고 또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24페이지 우수 신규공무원 선발입니다.
  올해는 1차, 2차 시험을 실시를 했고 제3회 공개ㆍ경력시험이 필기시험은 10월 12일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합격자 발표와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79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올해는 타 시ㆍ도와 시험일자를 통일하면서 접수인원은 그전에 23%에서 약 47%로 합격자는 37%에서 57%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수험생들이 많이 합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대로 시행한 결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시ㆍ도와 시험일자를 통일하였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공통과목들은 출제위탁을 하는 위ㆍ수탁 협약도 지난 10월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5페이지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경력직공무원 선발은 당초 올해 계획은 100명 정도로 추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그 숫자가 줄어서 10월 말 현재 59명 정도를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26페이지 신뢰받는 4ㆍ5급 승진 역량평가 시행입니다.
  특히 올해는 4급 역량평가가 처음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4급 역량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는 운영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직과 행정직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술직과 행정직의 과제를 별도로 만들고 미통과자 역량 재검증 기회 부여를 위해서 평가횟수를 당초 계획된 네 번보다 한 번 더 늘려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피평가자에게 내실 있는 사전교육 제공을 하기 위해서 기 평가과제를 교육용 실습과제로 제공해서 모의테스트를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전문가 맞춤형 피드백과 함께 동료 피드백도 줘서 시험에 실패한 경우에 다음번에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5급 과정들이 세 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업무인 우리 인재개발원의 강북수유영어마을로 청사 이전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전지는 비공식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북구 수유동 522번지 강북수유영어마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 정도로 건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은 다 아시다시피 강북지역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또 시의 강남ㆍ북 균형발전정책에 맞춰서 그동안 2018년에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이 발표된 이후로 1년에 걸쳐서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통해서 몇 가지 후보지를 검출해서 최종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중앙정부 행안부에 중앙타당성 조사 의뢰를 통해서 중투심을 받고 2021년, 2022년에 설계를 한 다음에 2023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과 중앙타당성 조사 용역의뢰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7건의 시정ㆍ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26건을 처리완료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은 4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인재개발원을 이용하지 않고 서울시 본청사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검토해보라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핵심가치교육을 올해 본 교육이 끝나고 12월에 우리 인재개발원에 와서 교육을 못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2월 11일과 13일 시청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 4년간, 2016년도 1월부터 2019년도 9월 말까지 강사현황 및 관리계획 실태에 대해서 내부강사인 경우 공무원인 경우에 소속 기관별 구분이라든가 비율, 통계자료를 보내라고 했더니 보내지 않고 서울시와 자치구로만 구별해서 보냈어요.  어느 과, 어느 소속팀인지를 상세하게 구분을 해서 자료제출을 오전 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어제 저녁에 자료요청이 와서 아마 지금 위원님 책상에 구분한 자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함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이 한 몇 개 과정이나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집합교육과정이 총 125과정 398횟수가 있고요.
이세열 위원  125개 과정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다음에 온라인교육이 114개 e-러닝 과정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125개 과정 중에서 기간이 긴 교육은 몇 주 정도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제일 긴 것은 저희들 6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6개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세열 위원  6급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6개월 이건 무슨 교육이죠?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것은 6개월 동안 우리 인재개발원에 출퇴근하면서 그러니까 시에서는 파견을 받아서 6개월 동안 아주 장기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승진자들이 5급으로 승진할 경우에 시나 자치구의 직원들이 와서 하는 5주짜리 교육이 있고요
이세열 위원  6급 직원들이 6개월 동안 하는 교육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어쨌든 6급으로 승진하면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시의 중추적 인력으로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시가 해야 될 행정의 직무역량도 향상하고 하는 그런 장기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상관없이 융합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정현장 방문도 시키고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장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하는데요 한 해에 100명 정도인데 올해는 183명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교육 중에서 4주 이상 되는 경우는 몇 개 교육이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4주 교육은 5급 승진자 과정이 있고요.
이세열 위원  5급 승진자 과정이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승진자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4주 플러스 1주 교육을 받습니다.  신규자들은 공부만 해서 공직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4주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직무교육을 시키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부서로 돌아가서 몇 개월 근무하다가 올해 9월부터 일주일동안 직무교육 위주로 교육을 시켜서 합치면 4 플러스 1, 5주 교육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장기교육은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승진자 교육은 몇 주나 돼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승진자 교육은 5주입니다.
이세열 위원  5주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이세열 위원  그럼 긴 게 6급 교육하고 5급 승진자하고 신규과정인데 이 중 6급 교육과정에서도 중도포기 하는 사람이 나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6급 교육과정은 정식으로 부서에서 빠져서 인재개발원 교육으로 발령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병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탈락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다음에 5급 승진자도 이 승진자 과정을 거쳐야만 사무관 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도 거의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 승진자 과정이 1, 2, 3회 있는데 1회에 들어왔다 1회에 임용과정을 부득이하게 못 하고 다음 2회 과정 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승진일자가 늦어지기 때문에 5급 승진일 경우에는…….
이세열 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교육과정을 거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신규과정에서는 어때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신규과정은 임용 포기자나 우리 서울시에 그만 근무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하는 경우는 가끔씩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는 시험일자가 통일돼서 전국적으로 허수들이 많이 빠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올해 10회 교육이 올해 6월 공채자들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용 포기자 비율을 보니까 다른 기수들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걸로 나타나는 걸로 봤습니다.
이세열 위원  줄어들었어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전에는 10% 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5%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교육을 받고 임용이 된 이후에도 중도에 시보기간 중에 그만두는 이 비율도 확실히 줄어들 걸로 예측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원장님 혹시 신규과정 연도별로 2017년부터 금년까지 인원수 나온 현황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임용 포기자가 얼마나 줄어드냐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관찰해보도록…….
이세열 위원  신규과정 중에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의 사례 같은 거에 대해서 분석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2019년 과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타 기관에 임용돼서 교육에 들어왔다가 포기한 경우가 3명, 그다음에 건강이 안 좋아서 퇴교한 사람도 1명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2017년에는 교육을 받다가 타 기관에 임용된 게 16명 이런 경우네요.
  그래서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들어와서 4주 동안에 포기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숫자는 적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 내지 10몇 명입니다만 어쨌든 그중에 다른 데 시험이 됐거나 이럴 때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교육과정에서 무단이탈해서 퇴교당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출결관리를 저희들이 엄격히 하고요 과정장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없어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출결로 출결관리를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도 출결관리를 합니다.  근태관리는 공무원에 준해서 근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5주 이런 교육과정 중에서 3주 교육을 받고 중도에 포기를 해서 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교육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예를 들어서 신규과정이니까 시험을 두 군데 봤다가 서울시에 임용돼서 근무를 하다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더 선호하고 내가 원하는 데 가서 근무하고 싶다 해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 수를 줄여야 되겠다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해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 고민의 일환이 아마도 신규자의 경우에는 채용시험을 전국적으로 같은 날 봄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서울시에 근무할 실수요자들이 지금 서울시에 임용을 했습니다.  시험을 볼 때 경쟁률이 9급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전에 비해서 다른 시도에 합격해서 다른 시도로 갈 확률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34%에서 57%로 늘어나고 이 사람들은 다른 시도에는 시험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7급이나 이런 시험을 다시 보지 않는 한은 서울시에 근무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올해 뽑힌 사람들이 내년에 임용이 되기 때문에 그 추세를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 끝나는 시점이나 중도에 교육자한테 설문을 받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마지막에 받습니다.
이세열 위원  교육자들한테 설문 받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나 좋은 점 이런 사례가 발굴돼서 적용된 경우도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우리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는데 한 21개의 항목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시설이 어땠냐, 강사는 어땠냐, 교육프로그램은 어땠냐 평가를 하고, 일단 강사들의 경우에는 평점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5점 만점에 4점 정도는 넘는 강사들을 다시 부르고, 또 평점이 높은 강사들을 우리가 자주 초빙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이나 불편한 점에 대해서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시정할 것들은 즉시 시정하고 그래서 과정마다 거의 피드백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설계할 때나 이럴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설문조사나 이런 것 할 때도 인재개발원 입장에서 설문 이런 게 돼서는 안 될 거고 교육자 입장에서도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게 역량을 함양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인재개발원 전체 중에서 공무원 채용관계, 승진문제 이런 전반적인 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하다보면 장점, 단점 다 있는 건데, 채용제도, 승진제도, 교육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단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항상 검토하고 연구해서 좋은 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우수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재교육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한 5년 동안 떠들어서 겨우 올해 처음으로 시험날짜를 통일시켜서 예산절감도 되고 실제로 서울시에 근무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을 뽑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시 청년들이 그동안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었죠.  왜냐하면 16개 시도 지방의 공무원 채용은 거주지 제한을 두니까 서울은 볼 수가 없었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지방도 보고 서울도 보고 중앙공무원도 보고 여러 군데 응시하면서 더 좋은 데 되면 빠져나가버리는 이런 허수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서울시 청년들이 위장전입을 경기도로 한다든가 상대적 불이익을 많이 당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행정국 할 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거주자를 제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게 폐쇄적인 인력채용이 아니라, 지금은 청년실업자가 서울에도 넘쳐나기 때문에 서울에 주소를 두면서 서울의 시민으로서 서울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도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예전에 고건 시장 때 처음 도입된 이유는, 거주지 제한을 푼 이유는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수한 인재들이 넘치고 넘쳐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으로서 거주지 제한을 없애고 시험날짜까지도 달리해서 지방 거주자들한테 두 번의 기회를 준 측면에서 일단 올해 일자를 통일했지 않습니까?  한번 추이를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게 박원순 시장님이 대권에 욕심이 있으셔서 거기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못하시는 건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단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에서 전국 같이 통일적으로 시험을 본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서울시는 워낙 직종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보는 과목이 총 145 과목이 있는데 그중에 전국적으로 인사혁신처가 출제할 수 있는 과목이 60여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출제를 해주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뽑을 때 그것을 채용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내년에 54개 과목을 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한 90여 개 과목은 여전히 저희들이 출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비율적으로 54개 과목에 대해서 인사혁신처 공동시험을 보면, 채용되는 비율로 보면 그게 절대 다수겠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죠.
김용석 위원  나머지는 90개 과목이기는 하지만 채용되는 인원은 규모로 따지면 소수겠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겠죠.
김용석 위원  특수한 상황이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직종이 특수하고…….
김용석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예산절감은 자체적으로 출제할 때보다 예를 들어서 오답이라든가 아니면 시험문제 유출이나 이런 리스크 따지고 보면 우리 업무도 훨씬 더 편해지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일단 출제비용이 내년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정해 보니까 한 4억 정도는 절감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시험일자 동일자로 하면서 응시인원도 줄어들어서 거기에서도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예전에는 실제 응시율이 60%선 정도였던 것 같아요, 9급 같은 경우 보면 1만 명이 지원해도 예를 들어서 6,000명만 시험보고 40%는 시험을 안 봐 버리니까 고사장 준비해 놓고 시험지 인쇄해 놓고 감독관 준비해 놓고 이런 비용들이 예산이 낭비되는 게 많았어요.  올해는 응시율이 어느 정도였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올해는 9급을 6월에 봤는데 9급은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36 대 1이었는데 올해는 7.5 대 1 정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10월에 본 7급 시험의 경우는 다른 시도가 7급들을 거의 안 뽑아서 그런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9급 시험에서 경쟁률이 확 떨어지는 바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응시인원이 많이 줄어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내 얘기는 결시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지원해 놓고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이 몇 %냐를 묻는 거예요.  예전에는 50~60%밖에 안 됐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응시율은 올해 2회 시험에 48.1%, 그러니까 2018년, 2017년도 평균적으로 56%, 60% 정도 수준이니까 그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접수 자체가 워낙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이러네요.  시험날짜는 통일됐지만 여기저기 원서는 넣어놓고 눈치 보다가 자기가 막판에 선택해서 다른 시도로 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접수상태를 보고 시험고사장이라든가 시험지 인쇄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런 결시에 따른 예산낭비는 있네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접수인원이 작년보다 훨씬 줄었기 때문에…….
김용석 위원  많이 줄었죠, 절대적으로.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예산은 6억 정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6억도 예산 절감하는 데 김용석이가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  강북 수유영어마을로 우리 청사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김용석 위원  우리 직원들은 대부분이 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인재개발원은?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보통 2년, 3년마다 순환보직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현재는 한 부서에 최대 7년까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SH공사를 중랑으로 옮긴다고 했더니 거기는 노조가 반대를 해요.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의 거주지는 대개 남쪽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025년 이후에 이전이 되고 나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또 그때 되면 강북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게 될 것이고 현재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지금 수유영어마을이 비어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영어마을로 쓰고 있죠.  아마 올해 말까지 계약…….
김용석 위원  올해 말까진가 하고 내년부터는 빌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내년부터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하고 이러는 동안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평생교육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2025년에 이전한다는데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강북구 주민들은 희망고문을 당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자체도 워낙 낡아서 다른 데 임시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임시로 쓰기도 그렇고, 5년 동안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쪽주민들은 방치가 되니까 또 슬럼화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당길 수는 없나요?  이렇게까지 길어야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일단 절차들이 있어서요, 지금 설계하는 데 거의 2년 정도 걸릴 것 같고, 공모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하는 데 2년 정도를 잡았는데 내년에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고 또 그게 끝나면 행안부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보내서 중앙타당성조사를 받고 중투심을 거쳐야 되거든요.  하여튼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최대한 당기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내년 총선용으로 일단 발표만 하고 안 가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역주민들로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실제로 한 5년 동안 불편함을 겪게 되니까 그 시기를 좀…….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다음 시장이 와서 또 갈아엎어버리면 주민들은 그냥 다시 실망감에 젖게 될 텐데,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 시기를 바짝 앞당겨서라도 열악한 강북지역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무원 재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1년에 이수 시간이라고 그러나요, 몇 시간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급수별로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이틀인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온라인은?  급수별로 조금 다른데…….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온라인까지 해서 급수별로 30시간에서…….
김용석 위원  예를 들어서 7급이다 그러면, 자치구 7급이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연간 80시간을 받아야 되고 집합교육 14시간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집합교육 14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사항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e-러닝이나 U-지식여행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김용석 위원  저는 자치구 위원도 한 12년 했고 또 서울시의원이 돼서 자치구 공무원들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요즘은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안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속감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서울시가 인사교류도 거의 반강제적으로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못 하는 시스템이고 자치구에 철저하게 소속된 공무원인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의 광역행정을 자치구가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약간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갇혀있다 보니까 행정의 수준도 되게 떨어져요.  그리고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저도 구청에 있다 와서 일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부 파악을 해보자.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시가 할 수 있는 거, 전문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건 교육과정에 넣게끔 했고요.
김용석 위원  자치구에 공무원 교육과정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자치구에서 일부 총무과에 교육훈련팀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하는 교육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자치구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게 보니까 행정법이나 민법, 소송 이런 실무적인 교육과정이라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다만 자치구 직원들은 우리 인재개발원이 서초동에 있다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직원들은 오는데 멀어서 못 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아울러서 아까 우리 퇴직자 교육과정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퇴직자 교육과정을 우리가 자치구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부 소정의 비율을 받고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자치구 조사를 해보니까 21개 구청에서 내년에 600명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인재개발원이 어쨌든 교육기관으로서 시뿐만 아니라 시ㆍ구 4만 5,000명 전체를 아우르는 기관이 당연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의 수요나 자치구 직원들이 성실하게 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해요.  그런데 주민들 제일 불만이 뭐냐면 공무원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가 여러 가지 아까 법적인 것들은 본인이 그냥 돈 주고 어디 가서 배워도 되는 거지만 서울시정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지방자치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도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이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유인책을 만들어서 많이 교육을 받고 시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아니면 선도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래서 내년에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우리 시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무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정의 주요 분야들인데 저희 직무교육과정에 없는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기후환경이나 교통이나 경제나 건강도시나 협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 직원들뿐만 아니라 자치구 직원들도 와서 같이 교육을 받으면 시의 경제정책이 어떻고 이런 식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개발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e-러닝이 좋긴 좋은데 그걸 갖다 실제로 듣는지 그냥 틀어만 놓고 있는지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강상태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e-러닝은 그냥 틀어만 놔서 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클릭도 하고 넘어가도록…….
김용석 위원  체크도 하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직무교육, 온라인교육 말고 오프라인 교육에서 그런 과정, 지금 당장 내년에 할 게 방금 말씀하신 상생협력을 통한 민관협치라든지 또 민주주의 서울정책과 실천이라든지 이런 정책과정들을 우리 시와 자치구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신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저는 그래요.  구청장님들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직원들의 교육과 재교육과 수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질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생산을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아니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서울시가 뭘 고민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치구가 정책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원장님 오시기 전인데요, 지난해에 인재개발원장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에 열 차례 내부에서 강의를 하시고 열 차례 강사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이 문제 아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장으로서 그 안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전임자가 한 일을 제가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임 원장도 강의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 선배로서 이런 과목들은 강의료를 받지 않고 예산분야만 강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저로서는 만약에 인재원장이 강의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인재원에서 하는 강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이런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맡는 게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재원장이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혹시 강의를 할 기회가 있고, 앞으로 저희 후임자들도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서울시에서 예산과 관련된 일을 하셨을 때와 지금 인재개발원장으로 역할을 하셨을 때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이나 예산시스템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분이 아직까지도 전문인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직위를 위한 강의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다 인정을 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 안에서 강의를 한 것은 전문성을 인정한 외래강의이고 그래서 직무와 관련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개발원장님도 근무시간은 있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근무시간에 하는 행위는 그 직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어떤 조치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어쨌든 공적인 일로 출장을 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송재혁 위원  출장부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가끔…….
송재혁 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 개발원장님이 그런 강의를 할 때 출장부도 안 썼겠죠, 그 안에서 하니까.  그런데 직무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니까…….
송재혁 위원  근무시간에 한 행위인데 직무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것에 대한 소명자료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니까 그 당시의 판단으로는 아마도 인재개발원장이 예산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것은 인재개발원장 본연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외래강사로 봐서 강사료가 일부 지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퇴근 후에 이루어진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근무시간 중이죠.
송재혁 위원  근무시간 중이잖아요.  그러면 근무태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어쨌든…….
송재혁 위원  공무원이 외부에 강의 출장을 할 일이 있습니다.  지방에 강의 나가는 일도 있고요.  그럼 그냥 나갑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출장을 달거나 또는 외출을 달거나 하겠지요.
송재혁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 근거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원장님은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근무시간에 강의를 하고 그거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고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열 번이나.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그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법적으로는…….
송재혁 위원  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직무 외라는 건 인정한다니까요.  직무 외기 때문에 강사료를 줄 수 있다, 강사료를 주는 건 위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조치가 있었나요?
  저는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추진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향후 계획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2019년부터는 인재개발원장의 교육과정 출장을 지양하도록 할 계획이며 더욱 철저하고 우수한 전문강사를 선정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ㆍ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은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이거 왜 뺀 건가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게 문서상으로 남는 건데 보고할 때마다 그때그때 더하거나 그때그때 뺄 수 있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건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2월에 보고 드린 대로 인재개발원장이 더 이상…….
송재혁 위원  아니, 의도가 없다손 치더라도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왜 뺐는지에 대한 해명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실무적으로 정리하면서…….
송재혁 위원  원장님, 지난해에 지난번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이 문제로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보고됐던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인정을 하면 내년도에는 또 이 보고서가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의회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임의대로 바뀌어서 올라올 수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2월에 보고 드린 내용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달리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다 뺄 거면 다 뺐어야지 뒤에는 또 그대로 또 남아있습니다, 앞부분은 빠져있고요.  다른 조치사항과 관련해서는 뒤에 또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개발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넣고 빼고 이럴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올해도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거죠?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출제문제 중에 오류가 많으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출제 및 검증방식을 개선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처리결과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오류는 발생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현재의 상황을 보면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아직 한 건도 없는데 유독 서울시만 정기 공채시험에서 오류가 발생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 후에 어떤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일단 오류문제를 출제한 교수님은 5년간 문제출제에서 제외를 합니다.  지금 오류율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8년부터는 문제공개를 하면서 오류율이 정확해졌는데 작년에 아홉 문제였고 올해는 1차 때 한 번, 그다음에 2차 때 9급을 대규모로 뽑을 때는 오류가 제로였습니다.  지금 3차 시험에서 오류 한 건이 발견되어서 두 건…….
송재혁 위원  올해는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올해 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것이고, 어쨌든 오류율은 제로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오류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발생한 각종 오류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열심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번 3차 시험에도 문제 하나가…….
송재혁 위원  오류 이후에 수험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오류가 예를 들어 복수정답으로 인정이 되면 복수를 다 맞는 것으로 판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복수 모두 정답이 되면 모두 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발표 전에, 오류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 이의신청은 다시 검증을 해서 오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송재혁 위원  이것은 다 발표 전에 확인이 되고 발표 때는 오류가 정정된 상태에서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오류율은 제로가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위원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방식을 보면 대면검증방식에서 서면검증방식으로 바뀐 거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이게 2019년도부터 바뀐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2018년부터 바뀌었습니다, 2017년도 한 해 시행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라는 것이…….
송재혁 위원  대면검증과 서면검증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장단점은 어떤 게 있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문제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그 문제를 출제한 교수님들한테 다시 보내서 이런 이의가 있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대면검증을 한 해 시행을 해 보니까 일단 짧은 시간에 모여서 결론을 내는 것이, 이것은 정답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보다 오히려 한 분이 앉아서 정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제한 교수님을 포함해서 여러 분의 교수님들한테 이런 이의가 들어왔는데 정답이 어떠냐고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대면검증도 좋지만 굳이 그렇게 모이는 것보다는 각자가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어디서든지 오류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검토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2018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17년 이전에도 서면검증을 했었던 거죠?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인재개발원이 실적가점 부여신청서를 냅니다.  사업실적신청서를 내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면검증을 통해서 우수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출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서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겠다,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는 게 서면방식에서 대면방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면검증 전면 시행으로 공신력을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서면검증을 하지 않고 전 과목 대면검증을 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대면검증을 했더니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출제문제 오류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전 과목을 대면검증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의 방식을 보면 어쨌든 대부분 다 서면검증을 했고 여기에 일부 중요과목만 대면검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이 시스템은 문제가 있어서 전 과목을 대면검증으로 바꿉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같은 인재개발원에서 불과 몇 해 전에 시행한 변화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제가 알기로 검증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 문제가 틀린 거냐, 맞는 거냐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을 경우에는 틀렸다고 오류과목으로 인정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만나서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을 2017년도에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그때는 이미 출제단계에서 문제를 잘 내서 오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지금 2018년도부터 서면검증으로 다시 돌아섰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2016년 이전까지는 주로 서면검증을 하고 중요한 과목만 대면검증을 하다가 인재개발원이 전체적으로 대면검증으로 전환한 후에 2017년에는 오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2018년도에 또 바꾼단 말이에요.  대면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했다면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예측도 없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 없이, 검증 없이 방식을 이렇게 바꾸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방식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지도 않고 한두 해만에 또 바꾸고 이거 적절치 않아 보이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제도를 자주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하니까 대면검증을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면검증을 할 때도 오류는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원장님, 이거 2016년 상반기자료인데요 실적가점 부여 신청서 인재개발원이 낸 겁니다.  인재개발원이 낸 거고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기존입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다 검증을 서면으로 하고 일부 중요한 과목만 대면검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 이전에 계속 대면검증을 해 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부터 대면검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 그 내용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대면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2016년도에.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것도 인재개발원 자료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대면검증을 시행…….
송재혁 위원  부분적으로 대면검증을 하다가 2016년도 상반기에 전체적인 대면검증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고 그 이유가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실시하고 2017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냈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다른 해에는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막 냈다는 겁니까?  어찌됐든 2017년도에는 오류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서면으로 바꿉니다.  이것을 단순히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류율을 낮추기 위한 그게 더 좋은 방식이어서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편리성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번거롭고 이런 것보다 그냥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보다 서류 받아서 진행하는 게 간편하니까 다시 바꾼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 당시에 바꾸면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고요 어쨌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오류신청이 들어왔을 때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검증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 보니까 교수님 네 분이 4인 1조로 모여서 한자리에서 논의할 때는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토론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송재혁 위원  그전에도 대면과 서면은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2016년도에 실적가점 부여 신청서까지 내면서 사업의 실적으로 잡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전환한 이유는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서면검증을 하면서는 서면으로 우리 교수님들한테 이 문제가 틀렸냐 맞았냐만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문제를 공개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밀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면검증을 해 보니까 시간은 부족하고 그 자리에서 막 근거자료를 찾아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금 서면검증으로 바꾸면서는 우리 교수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이게 오류인지 오류가 아닌지에 대해서, 만약에 오류라고 하면 논제의 근거까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같은 서면방식이어도 과거에 했던 것은 대충 대충한 거고 지금 시스템하에서는 서면방식을 대충할 수 없으니 대면방식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대충이 아니고 문제의 이상 유무만 표시해서, 그러니까 오류다, 아니다만 표시해서 그때는 받았다는 것이죠.
송재혁 위원  결국 대충인 거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수험생은 상당히 절실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대면방식으로 전면 개선한 이후에 어찌됐든 2017년도에는 오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말씀드린 대로 검증이라는 것은 오류가 있는데 오류라고 인정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류를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의 건수가 많고 적고가 검증방식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말씀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말씀은 2017년도에도 상당한 오류가 있었을 수 있는데 인정을 안 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아니죠.  그때는 어쨌든 문제에 오류가 없어서 오류를 인정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오류가 많아졌다고 해서 검증방식이 이게 맞고 저게 맞고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면검증을 하면 오류가 많이 발견이 되고 서면검증을 하면 오류가 적게 발견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대면방식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 요지는 이런 겁니다.  대면방식으로 바꿔라 이런 요구가 아닙니다.  같은 인재개발원 안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미덥지 못한 거예요.  서면방식과 대면방식을 혼용해서 쓰다가 2016년도에 다 해 봤더니 대면방식이 옳다고 대면방식으로 전환을 했고 그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는 다시 서면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게 소위 인재개발원 내부에서 진행된 과정이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여전히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위원장 문영민  둘이 궁금한 것은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서초구의 우리 인재개발원을 이전할 계획이죠, 저쪽…….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강북으로.
김상진 위원  물론 목적과 쥐지는 강남북 균형발전 또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가는 것으로…….
  그런데 교육생들이 만약에 거기로 가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어쨌든 우리 인재개발원이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하는 교육기관이고 지금 현재로는 강북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인재개발원 교육에 참여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고 강북으로 이전하면 또 반대로 멀리 있는 직원들이 이런 불편한 점이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북에 14개 자치구가 있고 강남에 11개 자치구가 있다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접근성이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상진 위원  서초 인재개발원은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특별히 매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어떤 용도로 쓸지는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시험문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이번 6월에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이 있었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럼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일단 시험일자가 확정이 되면 교수님들, 조교수 이상의 출제위원들에게 일인당 20개 정도의 문제를 출제하도록 과목마다 의뢰를 합니다.  그럼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봉인해서 가지고 있다가 시험 2주 내지 3주 전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똑같은 시험을 친 성적 우수자들을 편집위원으로 창의관에 합숙을 시킵니다.
김상진 위원  며칠이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한 2주 이상 되는데요 그건 시험의 과목 수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2~3주 정도 합숙을 시키면서 문제은행식의 과목에서 문제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또 그것이 혹시 오류가 있거나 이럴까 봐 관련된 책자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한 분이 낸 문제에서 최소한 최대 갈 수 있는 문제를 정해놓고 갑니다.  그런 문제출제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시험장 섭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치구에 의뢰해서 자치구에 부탁을 하고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전면 공개가 되고 나면 일정한 시간을 주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문제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검증을 하고 오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오류를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복수정답이면 복수정답 인정, 정답이 없으면 없는 대로 채점을 해서 최종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 우리 인재개발원에 모여서 면접시험을 보고요.  그 전에 각 합격자들은 인성시험을 일단 일차적으로 봅니다.  그 과정입니다.
김상진 위원  크게 공채시험 할 때 시험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문제를 봉인해가지고 편집위원한테 전달할 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김상진 위원  그거 2주죠?  2주 합숙하신다면서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김상진 위원  그러면 편집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편집실은 인재개발원 옆에 새로 만든 창의관 4층을 쓰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보안이 굉장히 철저히 합니까, 거기도?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거기는 철저히 문을 닫아놓고 다른 사람들…….
김상진 위원  편집위원들이 2주 동안 숙박하는 데는 어디에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숙박은 그 옆에 우리 다솜관 생활관에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선은 일단 우리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압수하고 그래서 거의 2주 동안…….
김상진 위원  아니, 옆 동인데 밖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못 나가도록 가림막을 다 쳐놨습니다.  이동하는 동선에는 가림막을 쳐놓고…….
김상진 위원  그 중간에 접촉할 수 있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없습니다.  가림막을 쳐놨고요.  그다음에 CCTV로 다 감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인솔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일단 압수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원장님 생각이고 그전에 유출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례가?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아니,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재개발원이 강북으로 이전하면서 지금 현재는 문제를 낼 수 있는 공간들이 별도로 완전히 독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출제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독립해서 설계하도록…….
김상진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편집위원들 편집실 건물하고 숙박하는 건물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동선상 이동하면서 문제유출의 소지가 충분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조심해야 돼.  이게 한번 잘못되면 사회문제가 되고 물론 원장님 목숨 당연히 날아가야 되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건 큰일입니다.
김상진 위원  큰일이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학교 시험지 유출 가지고도 그거 때문에 매스컴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굉장히 심각한 사례가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편집위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만에 하나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진짜 만에 하나 있으면 원장님 목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재시험, 예를 들어서 그런…….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없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앞으로 발생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  편집위원들 근무하는 데 하고 숙박하는 데하고 건물이 다르단 말이야.  아무리 옆 동이라도, 동선을 CCTV로 감시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원장님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고맙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교육을 할 때 장애인들도 같이 일반인하고 포함해서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같이 교육받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말 그대로 장애인인데 일반인하고 하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래서 특히 요새 신규교육원의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율이 있고 해서 장애를 가진 교육생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 신청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인재개발원 건물의 전체적인 장애진단을 하고 그중에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건물 자체가 경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고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인재개발원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장애를 가진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시설개선은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일반인하고 달라서 각별히 아마 장애인들한테는 편리나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배려하시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채용은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발인원의 몇 %, 제가 볼 때 2017년도는 6.4%, 2018년도는 4% 자꾸 줄어가네요.  2019년도에는 3.6%, 일반인 퍼센티지에서.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별도로 장애부분은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3.4% 이상 법적으로는 선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는 5%를 목표로 선발을 합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최저 퍼센티지는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5%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들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과락은 넘겨야 하는데 과락을 못 넘길 경우는 5%에 일부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는 법에서 정한 3.4% 이상 5%까지 확대해서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어차피 일반 공무원들하고 장애인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똑같이 시민들하고 상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별히 장애인 공무원들한테는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 쓰시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들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유념하시고 장애인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유념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원래는 이걸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질의에서 추가적으로 의문점이 있어서,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있는, 여러분들 김상한 전 원장 관련돼서 추진내용에 보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1295호 이 회신 내용이 아마 경우에 따라서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저희들한테 저번에 보여줬던 그 서류 맞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자체판단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김호평 위원  자체판단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체판단은 아니죠.  거기에 팩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 붙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선배공무원과의 대화는 기관장의 고유업무로 보기 때문에 강사료 미지급하였고 그 외에 것들은 이제 외부강연으로 보아 지급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기관장들은 강사료 지급 안 하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다른 실ㆍ국장들이요?
김호평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우리 실ㆍ국장들이 인재개발원에 오는 것은 저희들이 외부강사로 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실ㆍ국이니까 외부강사로 보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인재개발원장의 출강은 이 과목이 선배와의 대화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미지급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장님이 아무리 감싸려고 하셔도 본인들이 행한 행위 때문에 계속 모순이 발생을 해요.  외부출강으로 봤으면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계를 내든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행위는 내부출강으로 보신 거예요.  내부출강으로 보려고 했더니 불법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끼워 맞춘 거죠.  끼워 맞췄는데 끼워 맞추면 맞출수록 이상해지는 이런 현상 왜일 것 같습니까, 원장님?
  원인된 행위가 불법행위가 맞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걸 감싸려고 하더라도 원인된 행위가 불법행위가 맞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 당시에 아마도 우리 인재개발원장이 인재원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내부강사로 봤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장 고유업무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적시한 데에서는 내부강의가 고유업무라고 지금 표기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데 그 과목이 다른 게 차이점이 없어요.  선배와의 대화에서 선배면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거만한 전문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거를 별도로 본다고 했는데 선배와의 대화만 따로 판단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건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거죠.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감싸시는데 이 정도면 방조를 넘어서 공범이 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쓴 문서 자체도 모순덩어리인 문서를 갖고 오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쓴 문서만 읽어봐도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보이는 문서죠.  교묘하게 아니라고 하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쓴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1년간 논의되었고 당사자가 해외로 도피하셨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기는 뭐하겠지만 여러분들 본인들 스스로 자꾸 세뇌하지 마십시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강동길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4년간 강사현황 및 관리실태 첫 페이지에 보면 조인동 실장과 이영기 영등포구 부구청장이 12시간해서 140만 원 수당 받아간 것 있습니다.  이 12시간이 1시간씩 12번을 한 겁니까, 하루에 12시간을 한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하루에 보통 오면 2시간 내지 3시간을 하니까…….
김호평 위원  여기 관련된 자료들을 주시죠, 이분들이 진짜 12시간 꼬박 다 하셨는지.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강연할 때 녹화하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아마도 선배와의 대화, 시정비전 이런 과목들일 텐데요 보통 그 과목들이 2시간 내지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번 오면 2시간 내지 3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50분 강의에 10분 휴식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 강의를 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또 강의료를 지급을 했을 겁니다.
김호평 위원  확인절차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3시간 하시면, 지금 아무리 봐도 3시간 네 번 하신 것 같은데 보통 2시간 정도 하고 가시죠.
  여튼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 오실 때, 왜냐하면 매번 실ㆍ국장님들은 휴가를 잘 안 쓰세요, 연가도 안 쓰시고.  이분들이 진짜 연가 쓰고 오셨는지 휴가 쓰고 오셨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외로 돈 버시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휴가는 정당하게 쓰셔야 밑에 분들이 휴가를 쓰죠.  이런 것 갈 때도 휴가 안 쓰시고 가시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아까 송재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 본인들이 휴가를 안 쓰면서 그것을 볼모로 부하직원들한테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거죠.  휴가 쓰면 되게 조직문화에 반하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조직문화, 솔직히 다른 분들 시간 다 받고 싶은데 여러분들 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3급 이상 여러분들이 강의 초빙하셨던 분들 시간과 내역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언제 와서 강의하고 갔는지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그 시간에 정확히 다 강의를 하셨지는에 대한 소명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일단은 원래 오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 인재개발원장님의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의 인재를 채용하는 부서의 장이신 분에게 몇 가지 의견을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신임자 오면 보통 며칠 교육하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신임자 교육은 제일 처음에 4주하고 그다음에 몇 개월 후에 하반기에 1주 직무교육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달 보면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교육을 하면 신임자들이 서울시 전반에 대해 이해도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믿습니다.
김호평 위원  상당히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임자분들 4주 훈련받고 통상적으로 사업부로 배속 받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시나 구에 발령 받습니다.
김호평 위원  시나 구, 사업부서에 배속 받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김호평 위원  주무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에 보통 가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요새는 특히 9급들을 많이 뽑는데 9급들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인력이 부족해서 바로 실무를 맡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바로 실무 안 맡기죠.  우리는 다 압니다.  처음에 신임자 오시면 선배들한테 배우라고 속된 용어로 선배들 따까리하시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자치구의 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김호평 위원  제가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수습기간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시보기간 6개월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6개월 수습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수습을 단건 전반을 보고 여러분들이 할 업무가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습기간을 두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원래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그 취지.  그렇다고 그러면 신임자를 채용하시는 그리고 신임자를 교육하시는 분으로서 신임자들이 사업부서에서 단편적인 것을 보는 게 교육적으로 좋을까요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는 게 교육적으로 좋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주무부서라 하시면 지원부서를 말씀하시는…….
김호평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총괄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무자들이 실무적인 데서 구체적인 업무를 해보는 것도…….
김호평 위원  구제적인 업무가 복사, 팩스, 메일 보내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식당 잡기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런 것 아닐 겁니다.  요새는 자치구 같은 데…….
김호평 위원  저한테 9급 공무원들이 보내신 메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파악도 못하고 계신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아닙니다.  저도 구청에 있다 왔기 때문에 현황을 일부 아는데 지금 구청의 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서 신규자들이 일단 1월 1일자로 임용이 되면 바로 부서배치를 하고 또 일부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배 보조업무를 주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업무를 분장을 해서…….
김호평 위원  원래 업무가 분장이 안 돼서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문화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명확히 다른 게 있습니다, 원래 모두 다.  여러분, 하물며 원장님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런데 그 문화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문화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거기 가면 구체적인 사업을 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9급 공무원들이 1년, 6개월 수습기간에 그 사업을 본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주무부서, 지원부서에 가서 보는 것도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대평가를 하자고 그러면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자기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그 조직이 하는 일의 전반적인 것들을 아는 게 우선이지 톱니바퀴로 미리 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저도 고민하고 우리 구청이나 시의 인사파트도 같이 고민할 문제인데 어쨌든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김호평 위원  인사정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부서의 인원 충당이 힘들기 때문에, 경력 있으신 분들이 사업부서로 잘 안 가시려고 하니 그래서 신임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일부 사업부서로 가면서도 일부 지원부서에도 가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부까지 말씀하자면 끝이 없겠죠.  그러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정책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전반적으로 지금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사업부서로 가는 이유가 경력 있는 분들이 기피하는 사업부서에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신임자 보낸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기피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의 인원들이 필요하니까 신규직원들이…….
김호평 위원  그러면 원장님 저랑 같이 블라인드로 전체 9급 공무원 대상으로 리서치를 해 보실까요, 누구 말이 맞는지?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것은 위원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제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이것은 양비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은 하나인데.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어쨌든 제가 구청의 인사정책까지 인재개발원장으로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제기하시는 문제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구청의 인사정책은 별론으로 하시죠.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서울시는요?  서울시에서 사업부서에 보내는 것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서울시도 사업부서가…….
김호평 위원  이번 9급 채용하신 분들의 90%가 사업부서로 가신 것 아시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그럴 겁니다.
김호평 위원  상수도, 다들 사업소로 갔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일단 직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지직 같으면 복지본부로밖에 갈 수 없으니까…….
김호평 위원  통상적으로 9급은 사업소 가면 못 돌아오고 7급은 6개월부터 돌아오기 시작하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9급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7급들이 주로 시에 배치가 되고…….
김호평 위원  같이 보고 있는 현상을 평가를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사실을 다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미 전달됐다고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고려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개선방안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신임자들 뽑을 때 서류전형 있고 그다음에 면접보고 이렇게 뽑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경력직들을 뽑을 때 서류전형을 보고 면접 봅니다.  맞지요?
김호평 위원  서류점수도 평가가 되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서류전형은 합격, 불합격만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면접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면접시간이…….
김호평 위원  5분입니다, 면접관당 5분.  보통 다섯 분 들어가면 길어야 15분에서 25분 이 정도 면접 봅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필기시험의 경우에 7ㆍ9급이나 공채의 경우는 지금 7급은 105분 봅니다.
김호평 위원  경력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집단토론 40분에 개별면접 30분 한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1인당 보통 집단토론 하게 되면 사람 피대상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응시자당 5분 정도 할애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집단토론이 40분이니까 면접위원들이 5명 정도가 들어와 있으면 5분 내지 10분 할애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면접은…….
김호평 위원  그렇죠, 5분 보고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개별면접이 또 30분…….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면접관당 5분 정도 할애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경력직 면접시험을 제가 자료를 보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김호평 위원  제가 그거 몰라서 여쭤보는 것 아닙니다.  원장님, 제가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5분 동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됩니다.  면접관분들이 무당이 아닌 이상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런데 집단토론에서 40분 내지 50분 동안 그 정도 5분 내지 10분 정도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심층면접은 면접관 5명이 한 사람에 대해서 30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5분 동안 개인이 발표하게 하고 나머지 25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개인을 판단하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완전히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김호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감이 오시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 5분 만에 지금 5급, 4급, 심지어 3급도 5분 보고 판단합니다.  면접관분들이 신이 아닌 이상 이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 과정에서 왜 서류에 대한 심사점수는 빼는 거죠?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개방형 임기제 3급 국장 여러분들 뽑으실 때 말 그대로 30분 면접 면접관 다섯이 들어가서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이 들어가서 30분 이야기 해 보고 그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계시는 분들 3급 달려면 얼마나 무수히 많은 평가를 받습니까?  한 분만 일어나서 말씀해 보시죠.  만약에 3급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인사과로부터 인사고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평가받는지…….  대략적으로 1년일 겁니다.  한 25년 근무하신다고 그러면 평가만 1년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 걸러질 거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십니까?  원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어쨌든 짧은 시간에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 제도의 한계도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경력직을 뽑는 데 5분이라는 말씀은 너무 짧고 개별 심층면접이 30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또 부족하…….
김호평 위원  하물며 3급 임기제는 집단토론도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자, 시간 줄이시고…….
김호평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말씀…….
김호평 위원  3급이 외부에서는 고스톱으로 따서 들어온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3급 공무원이면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원장님은 3급까지 올라가는 데 얼마 걸리셨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 당시에는 한 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3급 이상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제기의 요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면접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정교화할 수 있는 노력도…….
김호평 위원  면접기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면접시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층면접, 아무리 기법이 바뀌어도 면접만으로 사람을 뽑았을 때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간적 한계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간적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못 하는 거와 안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아서…….
      (웃음소리)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 건의사항도 했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금년도 3월 1일자로 개정이 됐다 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어찌됐든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 들어온 것까지는 상당히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청탁금지법이 개정된 개정 취지가 차별금지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차별금지였습니다.  특별1급, 특별2급, 일반1급, 일반2급 이런 쪽의 차별을 두지 말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직도 사람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직급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강사 단계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인재개발원에서 알아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급을 매겨서 강사료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개정된 취지가 차별 금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에 관련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여러 가지 보다보면 외부강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외부강의의 정의가 뭔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일단 우리 서울시나 자치구…….
강동길 위원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해줘 보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서울시나 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저희들은 외부강사로 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공무원들은 내부강사로 분류를 합니다.  통계를 낼 때 그렇게 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청탁금지법이 외부강의의 경우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 내부강의일 경우에는 그냥 청탁금지법 적용을 안 받는 건가요?
  이 강사료 지급 기준을 만드는 본 법인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돼 있냐, 외부강의인 경우에 시간당 기본급여의 100분의 150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다, 그게 이제 청탁금지법 시행령상에 40과 20 해서 6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
  그러면 외부강의를 규제를 해놨는데 내부강의는, 공무원이 인재개발원 가서 강의하는 것은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적용을 안 받고 마음대로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통계를 뽑을 때 외부강사…….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의 개념을 여쭙는 게 아니고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외부강의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는 얘기에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이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장의 예를 들면 인재개발원장이 인재개발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또는 우리 경제실장이 경제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내부강의일 테고 그게 아니고 경제실장이 예를 들어 우리 인재개발원에 와서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강동길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이 평생교육국 가서 직원들 상대로 강의하는 건 외부강의예요, 내부강의예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평생교육국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그것도 외부강의로 분류해도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외부강의예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강동길 위원  자기 과를 벗어나면 다 외부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일단 국에서 국 내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면 그거는 내부강의로 분류가 되겠는데…….
강동길 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가는 행사에 가서 하는 것은 내부강의예요, 외부강의예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판단기준이 지침에 이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와 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서 요청받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하는 회의형태는 외부강의이고, 그다음에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지위와 직책 등과 상관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조금 두루뭉술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강동길 위원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걸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쭙는 건 아니고…….
  인재개발원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인재개발원은 출자출연기관 아니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일종의 사업소 개념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사업소 형태입니다.
강동길 위원  사업소 개념으로 분류돼 있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강동길 위원  이거 서울시 내부기관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내부기관입니다.
강동길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이게 법에 어긋나고 어긋나지 않고를 떠나서 강사료 지급에 관한 부분이 뭔가 정의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바쁜 시간 내서 강의하신 분들 대우해줘야죠.  그러나 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탁금지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하는 부분들 계속 논란거리를 가져가지 말고 강의하시는 분들 만족도 조사해서 좋으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으로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부분에 의하면 모 실장 같은 경우는 6시간, 12시간 강의하고 140얼마를 받았어요.  어떤 분은 2시간 강의하고 또 60만 원, 이거 쭉 보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 규정상에 어긋난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2시간 강의 이틀에 한 건가요?  2시간짜리 강의를 이틀에 한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2시간 강의는 와서 2시간 연달아 연강으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의료 지급 기준에 첫 시간이 예를 들어 24만 원, 둘째 시간이 12만 원 이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급을 했을 겁니다.
강동길 위원  어찌됐든 작년에 따졌던 이것을 다시 또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강사료 지급기준을 건의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서, 지급기준이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청탁금지법상 60만 원의 범위를 넘지 않게끔 돼 있는 것은 3월 1일 자로 적용된 게 다 맞습니다.  맞는데 또 다시 구별해서 특별2급은 32만 원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 보니까 16만 원 해놓고 또 24만 원에 12만 원, 15만 원에 7만 5,000원 다 규정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별 자체가 또 우리 청탁금지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 우리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조를 보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해서 쭉 나가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돼 있고, 우리 대통령령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대통령령에는 어떻게 돼 있냐,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이 있고 1시간 기본이 40만 원 돼 있고, ‘라’에 가서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에, 1시간 상한액에, 1시간 상한액.  그러니까 우리처럼 해서 100분의 150을 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 규정이 상한액은 1시간에 40만 원을 넘지 못하고 그다음에 1시간 초과 시 100분의 150을 넘지 못한다, 이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동길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논란이 있었고 어쨌든 저희들이 3월 1일 자로는 일단 100분의 150을 넘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본시간과 초과시간이 직급별로 서로 비율이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정을 하고 또 위원님의 말씀을 감안해서…….
강동길 위원  제가 이걸 몰라서 여쭌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적용됐던 것은,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더니 특별2급에 대해서 1시간 기본금액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초과시간 16만 원 돼 있는 것이 지켜지지 않다보니까 1시간 기본급여를 또 32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다음에 아마 일반…….
강동길 위원  아니, 그게 지적이 됐으면 30만 원을 놓고 그냥 그대로 초과금액을 15만 원으로 내리면 되지.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일반1급이나 일반2급 같은 경우에는 또 1시간이 50% 훨씬 넘어서 70%까지 간 경우들도 있어서 또 상대적으로 낮추는 그런 것도 같이 했었죠.
강동길 위원  이것은 작년에 했던 거니까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튼 차별금지 취지에 맞게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서울시 직원들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강사료를 주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취지…….
강동길 위원  아니요, 통일만 시켜달라는 이야기예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인재개발원은 기본적인 인재개발원의 비전이 인재양성입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옛날 중국고사에 십년수목 백년수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10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고 사람을 심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재개발원에 가장 적합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더구나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국정을 총괄해서 같이 운영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인재개발원은 서울시에 있는 어느 부서보다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선생님은 인재를 양성해내고 본인들이 그분들과 사람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존경하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바로 그런 데 있지 않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 뭔가 비전도 커야 되고 내부적인 것도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당연한 말씀입니다.
강동길 위원  작년도 인재개발원 기관 종합감사결과 알고 예시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강동길 위원  몇 건 적발됐었죠, 부적정으로?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었는데요…….
강동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22건 적발돼서 그중에 1명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까지 되어 있어요.  맞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자료는 18건으로 나와 있는데…….
강동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당 지급관리 문제 있어서 교육훈련심의회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열린 심의회 3명의 위원에 대해서 심사수당을 미지급한 건도 있고,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증빙자료 없이 수당을 지급했고, 무려 345만 원이 증빙자료 없이 나갔어요.  심사수당을 초과지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에게도 참석수당을 부당지급했는데 수당지급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작년에 감사위원회에서 교육훈련심의회의 수당지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18건,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고민하고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소한 행정실수 또는 행정의 처리 미숙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부터, 우리 전 직원들이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인재개발원의 여러 교육과정 중에 인성교육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인성교육이 없을 리는 없겠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강동길 위원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자체 내부의 이런 부적절한 행위라든가 업무처리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괜찮으시겠어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이 건은 부정이나 이런 건보다 저는 업무미숙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직무교육훈련이나…….
강동길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강사료 부당지급 그다음에 원고료 부정지급에 대해서 했을 때 작년도에도 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업무착오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나중에 잘못됐다 해서 환수조치했다고 업무보고 하셨어요, 결과보고.  우리 원장님의 사고가 자꾸 그렇게 단순한 실수일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어쨌든 이런 실수들 또는 잘못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철저히 직원교육을 하고 또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과정에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인재개발원 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 수당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저희들 위원회가 교육훈련심의회하고 또 강사선정심의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훈련심의회는 작년에 시행했습니다만 1년에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규정을 바꿨고, 그에 맞게 편성을 했고요, 강사선정 심의…….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항목이 들어가 있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사무관리비에 2019년도 같으면 자문위원 수당으로 10만 원씩 8명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이게 정기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마다 지출이 예상되는 항목이잖아요.  별도항목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위원회 심의수당은 사무관리비로 잡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강동길 위원  이게 위원회 수당으로 잡아도 문제가 안 된다고요?  혹시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은 별도 예산 항목으로 잡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교육훈련심의회의 자문심의 수당으로 잡혀있고 이것은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있으니까 한 번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10분만 더…….
○위원장 문영민  네.
강동길 위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시장님이 어느 단체행사에 가셔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못 채우고 과태료를 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기사 내용 보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시장님이 2011년도에 서울시에 들어오고 나서 꾸준히 사회적 약자, 장애인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부분의 인재채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도 6월 15일에 공개 채용한 숫자에서 혹시 장애인 채용 인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다시 답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3.5% 이상인데 우리 시는 5%까지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5%를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일부 생기는 것이 과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종 합격자 수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법정 의무비율이 3.4%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은 5%에서 10%에 사이에 하겠다, 또 일부 어디 다른 데 가서는 10%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평균적인…….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6월 선발예정 인원이 5명, 건축직은 9명 이런데 이번 6월 시험의 경우에는 이 직종에 응시한 사람들이 전부 다 과락이 되는 바람에 1명도 뽑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강동길 위원  아무튼 작년도에 장애인 채용 비율이 5.3%에서 올해 6월에 채용한 시험 보면 3.7%까지 떨어졌어요, 퍼센티지로.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일부 직종에…….
강동길 위원  이게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3.7%까지 떨어졌는데, 물론 3.7%면 3.4% 이상인 것은 맞죠.  우리 시장님이 5% 이상 하겠다는 것에는 부족하지만 서울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5%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수치를 보면 5%는 넘습니다.  5.16%, 5.17%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본청과 자치구 간의 비율을 놓고 보면 거의 자치구 쪽입니다.  우리 본청 쪽은 의무고용률을 거의 못 넘어요.  혹시 이거 분석해 보셨어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제2회 공채의 경우에 9급들을 주로 뽑았기 때문에 아마 9급들은 주로 자치구에 배치가 되는 그런 인원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7급은 3차 시험의 합격자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도 장애인 비율들이 정해져 있고 그것도 5% 이상을 저희들이 선발 예정인원으로 보고…….
강동길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5% 이상의 비율에 본청에서도 조금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것은 시의확보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5% 이상을 뽑도록 그렇게 인사부서에…….
강동길 위원  본청은 5%가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5%를 채운 적이 없어요.  자치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5.6%를 채우고 5.17%를 채우고 이러는 거예요.  본청의 수치는 거의 3.67%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3.4% 이상인 의무고용비율은 넘었습니다.  과태료는 내지 않죠.  그러나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인 5%를 한 번도 채운 적이 없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이 그동안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서 날짜를 동일날짜로 했고, 혹시 17개 시도 가운데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는 데가 우리 서울시만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서울시가 거주지 제한이 없는 것이죠.
강동길 위원  거주지 제한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16개 시도는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고 서울시만 안 두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도 김용석 위원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거주지 제한을 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 청년실업의 문제도 심각하고 또 서울시 인구유출이라든가 감소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인구문제만 보더라도 거주지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충분히 서울시에 여러 가지 그런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고민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인재개발원이 서울형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시민행복을 위해서 핵심적인 인력을 키우는 데 노력을 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고를 치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인재개발원의 목표를 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신성과 전문성을 가진 열린 마음의 유능한 공직자를 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강동길 위원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보실래요.  헌신성과 전문성을 가진 열린마음의 유능한 공직자.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일단 전문성이라고 하면 우리 전문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직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를 양성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헌신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이나 국민에 대한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희생정신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공개성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민간과의 소통, 시민과의 소통 또 직장내부에서도 소통되는 조직문화 이런 것들에 서로 융화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양성해 나가고자 저희들이 교육목표를 잡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근저에는 반드시 변화와 혁신이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시대에 사는데 많은 부분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하나 봤더니 인생이모작 준비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강동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냥 단편 일률적이에요, 굉장히 형식적이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과정개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귀농귀촌의 경우에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비하면 상당히 형식적으로 교육과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돌아가셔서 살펴보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과정들은 저는 주안점을 두는 것이 귀농귀촌도 있지만 어쨌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귀농귀촌 외에 다른 행정사라든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배들이나 경험자들을 모시고 경험을 나누고 강의하고 이런 것들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올해 1일 1일자로 왔으니까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강동길 위원  1년이 다 되어 가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강동길 위원  그동안에 우리 인재양성전문기관을 이끌면서 느낀 소회나 앞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인재개발원은 어쨌든 서울시와 자치구의 4만 5,000여 공무원들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정이 아주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직원들 실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 교육이 끝나고 나면 평가해서 다시 개선하고 하는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채용 부분이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래서 아까 오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오류도 없는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무튼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부의 청렴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아무튼,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이 지금 최초의 3선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인재의 발굴처이고 충전소 역할을 하는 인재개발원이 새로운 각오로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감사합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우선 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을 때 별도 제출을 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usb를 통해서 자료제출 하셨는데요.  이게 내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성함은 계시지만 팀장님들이 내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열어보셨어요?  다른 컴퓨터에서 열어보셨어요, 담으신 다음에?  아무도 안 열어보셨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저는 안 열어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원장님은 안 보셨겠죠?  못 보셨겠죠?  안 열려요.  다 거부당해요.  그 컴퓨터에서 담으면 외부에서 열면, 유출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 다 보안 풀어서 주셔야 되거든요.  별도 제출자료 제가 받은 걸 쭉 다 보니까 다 안 열려요.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모자라는데 그걸 또 다시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추후에 따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깥에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그걸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컴퓨터에서 열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컴퓨터,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노트북에서 열릴 수 있어야 저희 위원들 컴퓨터에서 다 열리거든요.  같은 행정망에서는 당연히 그 보안시스템이니까 열리겠지만 저희한테 제출하는 건 다 풀어서 주셔야 돼요.  인재개발원 것만 그래요, 다 풀어줬는데.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안 보이는데 지금 여쭤볼게요.  강사선정심의회가 있습니다, 원장님.  심의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뭐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일단 강사들을 1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추천하는데 그중에 과목에 맞게 또 과목설계에 맞게 제대로 선정이 됐는지를 저희들과 외부전문가들이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심의회에서 선정한 강사님들은 주로 어떤 강사분들이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1차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1순위부터 3순위, 4순위까지 과목별로 강사를 선정을 하면 위원님들이 그걸 읽으시고 의견을 주십니다.  이분은…….
이동현 위원  대체적인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으면 말씀해주실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저희들이 어떤 과목의 경우에 그 업무를 전공하거나 또는 우리 내부강사의 경우에는 근무를 했거나 또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합니다마는 1순위는 가급적이면 그전에 왔었는데 평점이 높은 만족도가 높은 사람을 1순위로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정하는데 가끔씩 어떤 과목들의 경우에는 우리 강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 과목은 그런 것을 전공하는 사람보다는 이런 것을 전공하는 사람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우선순위랑 이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추천을 하는지 심의회 위원님들께 올리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거를 저한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강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먼저 어떤 과목을 저희들이 어느 분이 적임자라 1순위로 정해놓는데 섭외를 하다보면 그분 일정에 안 맞거나 그런 경우…….
이동현 위원  저는 우선순위 기준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주로 만족도가 될 텐데 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만족도 하나로 그러면 강사를 정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만족도와 그다음에 전공이라든지 그건 별도자료가 있으니까요.
이동현 위원  이건 여담이지만 강사 선정할 때 만족도 결과는 큰 내용 없이 일찍 끝내주시는 분이 만족도는 높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 초기 목적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거기 선정심의회에서 선정된 강사님들은 모두 연간교육에 초빙이 되나요?  시간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대다수 그 심의회에서 구성된 분들 1순위부터 4순위든, 1순위가 시간이 안 맞으면 2순위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 선정심의회에서 결정된 분들이 모두 다 연간 1회 이상은 강의를 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강사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그 과정 과목의 강사는 1, 2, 3순위 이번에 누구로 할 것인가를 정해놓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오시는…….
이동현 위원  다 하신다는 거죠?  심의회에서 선정된 분들이 연간 강연을 다 하신다, 최소 1회, 2회는 하신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죠.  일단 올라오면, 그 일정만 맞으면 당연히 오시는 거니까요.
이동현 위원  그럼 우리 선정심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랑 강사를 실질적으로 강연을 하셨는지 강연 횟수하고 이걸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있으면 그것도…….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강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1, 2, 3순위를 정했는데 마침 1, 2, 3순위의 강사들이 다 그날 일정이 안 되거나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이동현 위원  그것도 저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이동현 위원  네, 주시고요.
  그러면 강사선정심의회까지 우리 직원분들께서 올리시고 혹은 만족도 조사를 하거나 이런 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프라가.  그 인력풀은 총 몇 분이나 되세요, 강사분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우리 강사 전체 풀이 한 1,800명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1,800명이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래서 그 풀을 하여튼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이동현 위원  그런데 강사 풀은 확대하는데, 확대하는 거는 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기존의 강연이 좋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계속 만족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하시는 분만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1,800명이 연간 1회씩은 못 하고 제가 봤을 때 아주 많으면 300명 정도만 계속해서 강연을 하실 것 같은데 1,500명에 대해서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어쨌든 매년 새로운 강사들도 만족도가 없다하더라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한번 강의를 드려보고 또 만족도가 좋으면 초청하고 이런 작업들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과목들이 개설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현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에 들어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분이, 강사선정심의위원회에 처음하신 분이 어떻게 올라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일단 만족도가 100%는 아니고요.  만족도도 하나의 기준인데 신규강사들 발굴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부강사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신규강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도 한번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초청을 해보고…….
이동현 위원  가장 기초과목이나 아니면 특정과목은 신규강사가 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나요, 가이드라인이나?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런 원칙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은 강사 풀을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명망가나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강의할 수 있는 풀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신규자 교육 같으면 1년에 10번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비슷한 과목들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와서 강의를 계속하게 되면 그분의 업무도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구청이나 시의 다른 직원들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외부 전문강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강의를 하실만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작업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계속 해왔던 분들은 만족도 같은 거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원장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요.  왜 교육기관에서 보통 기초과목들은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된 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들의 원칙은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강사 인력풀을 활용하기 위해서 같은 과목에 같은 강사가 안 가게끔 조절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연간 우리가 강연을 듣는 공무원분들이 특히 신임자 교육 같은 경우는 강연이라는 게 결국에는 강연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모두가 강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재라고 부를 정도로 기본적인 교과서는 동일한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교과서도 강사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동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교육자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강연인 거잖아요.  다 특강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런데 이제 실무교육…….
이동현 위원  실무교육이니까 그러면 교재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기본서는 다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예를 들어서 다른 강사의 강의나 신규로 들어오실 경우에는 다른 강사의 강의 자료나 이런 걸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은 강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그건 또 신규강사만 해당하는 거죠.  신규강사는 기본강사 거를 차용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강사들 중에서 강사 인력풀에서 인기 많은 분들 열 번하니까 10명 다 기존강사면 다 다른 내용의 다 다른 수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다른 교육을 받은 거고, 이거는 일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도 일관되게, 공무원으로서 다 같은 그런 실무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소 그런 실무교육 정도는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되고 교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내부에 e호조라든지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예산, 계약 이런 과목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 행정에서 쓰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의 크게 달라질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어느 강사에 따라서 어디에 더 강조를 하고 이런 것들은 강의 기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아무튼 일단 제가 한번 먼저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을 먼저  주십시오.  우선순위 가이드라인이랑 실무교육 이런 것도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하고 연관돼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강사료 책정 강사수당 지급기준표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거 혹시 보셨어요, 원장님?  지자체별로 지자체 강연료와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이동현 위원  강연료 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강사지급기준 알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이동현 위원  2019년 3월 1일 자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 기준표로 하더라도 얼마를 초과해서 줄 수는 없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현 위원  100만 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별도기준 적용을 해놔요.  별도의 기준에서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해서 별도기준으로 100만 원 이내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하신 분들은 다 100만 원 받으셨어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이동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급받은 분들이 특별1급, 특별2급, 일반1급, 일반2급 안에 충분히 들어오거든요.  충분히 범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별도기준을 적용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런 경우가 1년에 한두 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을 일단 모시려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기준이 사실은 대외의 민간이나 이런 기준보다는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상쇄하기 위해서 특별기준을 만들어놨는데 그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적용하는 경우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강사료 기준 특1급부터 일반 1급, 2급 이런 것들은 우리 서울시인재개발원이나 지방공무원교육원 또 중앙공무원교육원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동현 위원  원장님, 1년에 한두 번 하니까 그분들만을 위한 기준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가 지급하는 게 훨씬 더 낮다.  낮아서 이 위에 있는 거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1년에 한두 번만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1년에 한두 번만 그분들을 위해서 그 기준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어찌됐든 예를 들어 박정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로교수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전에 계속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직원들에게 유익하고 이런대서 계속 모신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이라고 만들어놓은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1급에서 이 기준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는데, 또 꼭 모셔야 되는 상황에서 단가가 안 맞을 경우에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는 이런 정도까지, 그렇게 예외를 정해놓은 겁니다.
이동현 위원  꼭 모셔야 되는데 단가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인재개발원은 기업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가와 그리고 서울시로 따지면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한, 저는 공무원이라는 직위가 영예로운 직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영예로운 직위를 받고서 그 업무의 일선에 투입될 공무원들에 대해서 강연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영예로운 강연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을 꼭 모셔야 되는 데 있어서 돈이 좀 모자라서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간 한두 번이다 그런다고 하면 이것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급수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서, 돌아가서, 우리 강사선정심의회에서 언급이 안 되더라도 여기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니까 원장님이 자의적으로 이분의 강연을 꼭 들어야겠다, 오시는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별도로 최고 전문가라고 인정하셔서 내면 무조건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이 적용은?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일단 강사선정심의회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검토를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필요하신 것도, 원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강사선정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할게요.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연간 몇 번 안 되는 강연자분들 지급하기 전에 원장님이 그러면 강사선정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자료 들어가 있죠.
이동현 위원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이동현 위원  제출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진영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내인데 이것을 적용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 강의료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신설한 목록이지 이것은 꼭 100만 원 맞춰줘야 된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늘 우리 이런 것 맞추면 맥시멈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기업이나 이런 것은 내부에서 이야기지만 우리 서울시잖아요.  이것은 시민들이 보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번 정도 강연을 한 거면 신규자는 아니고 주로 누가 들으세요, 말씀하신 강연은?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신규자들도 있고…….
이동현 위원  신규자는 열 번 하는데 그러면 두세 번만 듣고 나머지 일곱 번 못 들으면 그것은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고 이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이 강의가 5급 승진자들 거기에 세 분 오셨고요 그다음에 6급 미래인재양성에 한 분 오셨네요.  주로 5급 승진자들, 그러니까 5급 승진자들이 5주 교육 받는 중에 그 강의가 해당이 되겠네요.
이동현 위원  그중에 한 번.  하여튼 제가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한 번만 확인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그때 차량 구입하신 것 기억하시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이동현 위원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추경예산으로 2억 931만 5,000원 산정하셨거든요.  그 근거는 뭐였어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 당시에 큰 버스를 구입하겠다고…….
이동현 위원  아니, 큰 버스를 구매하겠다고 그것을 하신 것은 아니고, 그러면 버스 구매를 했다고 하면 어느 기업의 어떤 차를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차를 어떤 것을 보셨던 거예요, 근거가?  사려고 했을 때 최소한 몇 개는 두고 비교하셨을 것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때 기억으로는, 자료는 나오겠습니다만 큰 차를 구매하겠다고 모델을 가지고 견적을 뽑아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차가 나중에 우리 인재원에서 운전하기 부적절해서 차를 줄이면서 예산이 남아서 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히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있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위원장 문영민  서서히 마무리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세요.
이동현 위원  다 없다고 하시니까…….  자료도 안 열리고, 자료도 없고, 뭘 물어봐야 되는지…….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나중에 다시 자료 갖다 주고 설명하세요.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료만 요청드릴게요.  우리가 최초에 2억 931만 5,000원 들여서 사려고 했었던 차 기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개가 있으면 비교견적 2억짜리인데 설마 하나만 딱 잡고 이거 사겠다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몇 개를 비교하셨는지, 그중에 그거를 사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매를 한 차, 그런데 실질적 구매를 그 차를 하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유 때문에 그 차를 구매했고, 그리고 그 차를 잡지 않고 그 차도 역시 몇 개 비교했을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이동현 위원  그 비교한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이 차와 이 차가 뭐가 다르고 우리 시설에 왜 이 차가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서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게 오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리고 잘 정리해서 갖고 가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여기서만 하는 건 아니니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는 집합교육과 e-러닝 교육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폐지된 e-러닝 교육이 많아요.  최근 3년간 들여다보면 96건 정도 폐지를 했는데 주로 어떤 교육과정을 폐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예를 들어서 e-러닝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됐거나 또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또 새로운 것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거나 새로 구매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민선7기 행정환경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교육들을 일부 폐지하고 또 새로운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오래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개발한 지 1년여 만에 폐지한 것도 많아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1년 만에 폐지해 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될 텐데 처음부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는가라는 지금 현재 자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인재개발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집합교육의 경우에도 어쨌든 1년 만에 새로 만들었다가 빨리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별도의 문제고요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올해 듣다가 내년에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교육과정이 없어지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교육을 개발을 하고 기이 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보면 특히 e-러닝 교육을 많이 폐지시켰어요.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폐지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17건이 폐지됐고 또 2018년도에는 13건, 2019년 16건 이렇게 해서 46건 정도가 e-러닝 교육과 관련해서 폐지가 됐는데 최근에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오시고 나서도 폐지된 게 많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내년에 e-러닝 부분은 저희들이 완전히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든 지 오래돼서 현행 법이나 현행 정책과 안 맞는 내용들이 일부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올해 연초부터 TF표를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폐지될 것들이 있지만 또 새로운 내용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하나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e-러닝 교육 같은 경우?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e-러닝 같으면 보통 하나를 만드는 데 신규 개발할 때 3,000만 원 정도가 쓰이고요.
이현찬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씩 그렇게 들여서 올해만 폐지된 것도 16건이나 되는데…….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것은 한 해만 쓴 것은 아니고요 만든 지가 오래된 것들이…….
이현찬 위원  최근 3년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데 3년 만에 폐지를 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최근 3년간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료 받은 것에 의해서.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폐지는 올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매하거나 제작한 것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 전에 만든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만든 것을 바로 1년 후에 폐지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여기 내가 받은 자료에는 1~2년 만에 폐지한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잘못됐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3년 만에 우리가 제작해서 폐지한 경우들은 없을 테고요.  지금 예를 들어 2014년도에 공동활용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 왔는데 그게 시기성이 안 맞아서 다른 과정으로 통합을 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일부 있을 겁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요?  지금 나한테 자료 준 것은 2년도 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폐지한 게 몇 개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만들어 놓고 폐지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우리 개발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직원을 돌아보며) 그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최하 10년 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현찬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준 게 잘못됐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확인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수석님 잠깐만.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는 중) 맞다는데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맞습니까?  어느 과목인가요?
이현찬 위원  지금 한컴 오피스 한셀하고 한컴 오피스 한쇼하고 2개가 2019년도에 했던 것을 폐지한 거고요, 2018년도에는 4개나 있는데?  저희한테 자료 준 게 잘못되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이 과목은 저희들이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외부과목을 임차하는 과목인데 1년을 써보니까 지금 행정망 PC에서 다시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 변경하기 위해서 임차를 다른 것으로 한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이현찬 위원  어찌됐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들기 전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서 1~2년 만에 폐지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개발원장님께 질의한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더욱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는 이번에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료를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자료를 요구할 때 불성실한 자료가 되거나 미흡한 제출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개발원장님이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개발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2개 과정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리더십 과정하고 핵심가치교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경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직장어린이집과 구내식당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9년 민간위탁사업 지도검사 시에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잠깐만요.  말씀해 주시면…….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2019년 7월에 어린이집과 구내식당에 대한 지도점검을 받은 바 있는데 환경위생 부분에서 미흡으로 시정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결과를 지금 모르고 계신 거죠?  사실 구내식당이라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 면역성이 굉장히 약하고 아이들의 환경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도 제가 당황스럽기는 한데…….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식당은 대충 그렇습니다.  방충망 추가 설치, 해충 유입 방지하고 조리실 내부 세척기 시설 청결이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이 노후돼서 바닥이나 타일 터진 부분 수리하라고 그랬고, 지금 자료 받으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김경우 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도 한 번 보시죠.  대충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받으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조리시설 및 도구 위생, 홀 환경관리, 종업원 건강식단, 원산지 표시, 위생교육 이 건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나 구내식당은 위생이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담당하는 우리 내부직원들이 혹시 민간위탁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내부적으로 시정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올 7월에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7월 4일에 했네요.
김경우 위원  거기 지도점검 이후에 개선된 걸 확인하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이 부분들은 다 지시를 하고 개선된 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다행이군요.  저는 혹시 점검을 안 하셨나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랑 식당은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게 그리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 구역은 지도적 관심을 갖고 계속 부탁드리고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직장어린이집 간식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어린이들 간식비가 6,391원 그리고 평균 지자체는 1,700원~2,000원대로 간식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아이들 잘 먹이고 간식비도 충분히 해주면 좋은데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00원대의 간식비가 책정돼 있어요.  하지만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은 그에 4분의 3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6,300원대의 간식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 통념상 되게 일반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서울시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고 그래서 간식비가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김경우 위원  서울시 직원들의 아이들한테 주는 무한한 혜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엄마들에게는, 아이들의 간식은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차등이 아닌 차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어떤 어린이집은 2,000원대고, 책정돼 있는 게.  이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게 너무 황당해서, 잘 주는 거를 뭐라고 하기에도 너무 그렇고 그렇다고 못 주는 데는 더 올려줘야 되는데…….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한테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김경우 위원  4,000원대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전체 41명 중에서 공무원 자녀가 20명이고 또 지역자녀가 2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 중식비는 국ㆍ공립 보육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 직원은 6,300원이 맞는지 아니면 일반 국ㆍ공립 어린이집 간식비가 맞는지는 우리 임직원 어린이집의 경우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면접위원들이 있으시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면접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예를 들어 7급, 9급 공채의 경우에는 면접을 3인1조로 구성을 합니다.  한 분은 외부전문가, 한 분은 내부공무원, 한 분은 퇴직공무원 이렇게 3인1조로 구성을 해서 7급의 경우에는 100분, 9급의 경우에는 3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눠서 면접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면접위원은 전체적으로 몇 분 정도 구성이 돼 있으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채용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면접위원들은 그때그때 공고를 내가지고 아니면 연락을 취해서 위원으로 모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동안 원래 위촉이 돼 있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일단 외부의 경우에는 인사컨설팅을 전공하는 외부전문가들의 인력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가능한 분들을 위촉하고 내부공무원의 경우에는 우리 행정국에서 내부공무원들을 차출을 해서 보내고요.  그다음에 퇴직자들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내 퇴직한 사람들의 인력풀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분들을 선정해서 위촉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면접 때마다 무작위로 자격에 맞는 분들을 차출해서 심사위원으로 앉힌다는 얘기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냐하면 5년간 민간전문가들의 면접 참여횟수랑 수당지급내용을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몇 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저는 사실 면접위원들은 위촉을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이분들 중에서 몇 분이 계속해서 면접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뽑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으로 계속 뽑는다는 얘기밖에 답이 안 나오는데…….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외부위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 총 10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추천한 40명, 내부 보유위원 67명.  그런데 이 인력풀들 중에서 면접관으로 투입을 했는데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평가가 너무 관대하거나 또는 너무 박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배제를 하고요.  그래서 이 107명으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1년에 세 번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면접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말이랑은 다르고, 아까는 위촉이 아니라 그때그때 면접 있을 때 뽑는다고 맨 처음에 얘기하신 거고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을 때 위촉을 하는 게 아니냐고 여쭤본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니까 인력풀이 있으면 그 풀에서 필요한 만큼을 새로 위촉을 하는 것이죠.
김경우 위원  새로 위촉, 그때그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때그때.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 인력풀은 100분이 넘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지금 107명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107명이신 건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아까 면접관이 3조로 나뉜다고 하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외부전문가, 민간인 전문가가 107명이고요.  그다음에 재직공무원은 우리 시에 근무하는 4급 공무원들이니까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퇴직공무원은 지금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공무원 중에서 우리 면접사전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때그때 뽑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때그때.  그러면 그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민간전문가는 107명 중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으로 그때그때 하는데 한 열 분 정도는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많이 참여하신 분 수당 지급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130만 원, 71일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한 3년 정도…….
김경우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김경우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5년이네요.  5년간 민간 참여횟수가…….  아니, 그런데 5년간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뽑나요?  71일이라면 1년에 도대체, 거의 참석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닌가?  거의 참석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분의 경우는 참석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위원 107명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기간 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위원을 배제한 게 7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풀을 최대한 확대를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재위촉을 하지 않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얘기하신 인력풀보다, 107명에서 70몇 분을 배제를 한다는 얘기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7명이 있고요.  그런데 아까 5년을 하면 더 많았을 텐데 그중에서 면접을 해보니 면접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평가가 너무 관대하거나 너무 엄격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배제를 하고 이런 것들도 계속 바뀌는 거죠.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배제하신 분들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촉 민간전문위원에서 완전히 배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죠.
김경우 위원  그러면 107명에서 그렇게 빠지면 다시 추가적으로 인원을 충원한다는 얘기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107명이고 있고요.  이것도 내년에는 인사혁신처나 내부 보유위원들을 또 추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107명이 있고 올해 3차 시험 면접을 곧 해야 되는데 이 107명의 풀 중에서 몇 분을 또 위촉하게 되겠죠.
김경우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심사에 참여하는 제한이 있나요?  제한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때 시간이 되면 위촉을 하는, 그러니까 107명한테 다 전화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참여하면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한테 컨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민간위원들의 경우에 연 몇 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전혀 없이…….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런데 어쨌든 면접기간이 우리가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공채로 많은 직원을 뽑다 보니까 면접기간이 한 30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면접위원들을, 특히 외부위원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서 잘하시는 분들은 며칠 더 초청을 하고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며칠 더가 아니라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거의 열 분이 번갈아가면서 거의 다 하시는 것 같거든요.  특정 민간인들이, 107명 중에서 열 분이 거의 다 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분들의 수당 지급이랑 참여일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1회 참여수당은 얼마 정도 드리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외부위원들 같은 경우에 하루 전일하면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반일이 20만 원, 내부위원은 전일하면 20만 원, 반일하면 15만 원 그렇게 돼 있네요.
김경우 위원  민간전문가들을 선정하실 때 이분들의 선정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이분들은 일단 인사컨설팅이나 행정 또는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나 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력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추출을 하는데 주로 대학교수님들이나 컨설팅 이런 데 관련되는 리크루팅(Recruiting)과 관련되는 전문가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퇴직자나 현역공무원은 아까 얘기하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부르시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죠.  퇴직…….
김경우 위원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퇴직공무원은 3년 이내의 퇴직자 중에서 해당 시험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정하고요.  그다음에 현직공무원은 면접위원의 수요에 따라서 우리 인사과에서 인사발령을 내듯이 그렇게 면접위원으로 근무하도록 명령을 냅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전에 면접 관련된 교육이나 그런 게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아까 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단 퇴직일 포함 3년 이내 퇴직자인데 사전교육 7시간 수료를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퇴직면접위원을 하려면 하루 교육을 풀로 받아야 면접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김경우 위원  7시간 교육 수료 후…….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또 면접 당일도 오전에 일찍 모여서 2시간 동안 강조교육을 새로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퇴직자는 그렇다 치고 현역공무원이랑 민간전문가는 교육이 따로 없으신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현직공무원도 똑같이 하는 것이고요.
김경우 위원  현직공무원도 그렇고, 그러면 민간전문인은…….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민간전문가들은 당일 아침에 와서 당일 교육은 같이 받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가끔씩 조금…….
김경우 위원  그러면 신규 민간전문인 같은 경우는 따로 교육이 없이 그냥…….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분들은…….
김경우 위원  전문가라 인정을 해가지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인사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7시간 교육은 안 시키고요 당일 교육은 저희들이 같이 받도록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 분이 지속적으로 심사위원으로서 면접관으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정성이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들어가는 걸 외부에서 알게 되면 사실 다른 문제를 또 야기 시킬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5년 내 70일이나 들어갔다는 것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한 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면접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풀 운영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열 분이 지속적으로 1년에 30일 하는 과정에 그렇게 세 번을 연달아 계속 참여를 한 것인지 또는 30일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참석을 한 것인지는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확인을 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분들이 못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107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0회씩이나 들어갔던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을 골고루,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전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위촉이 되신 분들은 그만큼 심사를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냥 막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인재개발원이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될 것 같은데요.  앞서 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고 간단하게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대략 10억 원 정도 가까운 돈이 쓰이고 있는데요.  매년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드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해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는 1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갈 이유는 없고 다만 저희 직원들 중에서 교육을 전공한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매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어쨌든 저희들이 매년 80여 개의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평가도 받아보고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은 무엇인지를 각 부서에 의견조회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더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주요 기본정책들, 기후환경이나 혁신성장, 경제정책 이런 것과 관련되는 과정들을 일부 신설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대응이나 적극행정 등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들을 새로 만들고, 또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과목들을 조금 더 늘리고 과정들을 늘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시대에 맞춰서 어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 현상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폐지된 교육과정도 상당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폐기된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2019년, 그러니까 작년 폐지된 것…….
한기영 위원  올해 폐지된 것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올해는 지금 과정이…….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계획을 만들면서 폐지된 게 집합교육이 20개, e-러닝이 16개입니다.  그런데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사과정으로 통합된 게 9개, 또 유사과정으로 대체한 게 6개, 그다음에 과정은 개설해 놨는데 직원들의 관심이 없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과정 5개 이렇게 폐지를 했네요.
한기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2019년 폐지된 교육과정을 보면 35개 모두가 사실 만족도는 4점을 다 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평균 4.34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폐지의 어떤 이유라든지 통폐합이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폐지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과 같이 고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행정 이런 경우에는 복지분야별로 올해 2019년에는 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복지 과정들이 있어서 유사과정이 중복돼서 폐지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IT교육 이런 것들은 수요가 너무 부족해서 과정을 개설했지만 안 와서 폐지된 것들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유사과정하고 통합되는 과정들이 많네요.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폐지된 것 중에 최근 3년 안에 만들어진 과정이 15개가 됩니다.  이것 또한 다들 만족도는 제가 볼 때는 높게 평가됐다고, 다른 것하고 큰 차별성이 없거든요.  유지되는 것하고 폐지되는 것하고 평가의 차별성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폐지된 데 있어서 어떤 명분이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애초에 교육프로그램을 잘못 만드신 것은 아닙니까?  3년 내에 폐지되는 건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잘못 만드신 것은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런 측면보다 e-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사 중복, 아까 이현찬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또는 더 나은 프로그램들로 대체하는 임차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합교육과정도 보면 7ㆍ8급 승진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실무리더십 과정이 있어서 그쪽으로 통합을 하고, 또 감사실무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2018년도에 4.45점 높았습니다만 교육 수료율이 60%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이유로 폐지가 되었네요.  또 사회복지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실무과정은 어쨌든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실이나 구청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중복과정이라서 대신에 찾동 공감 치유과정으로 대체를 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은 이게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환경이 매년 바뀌고 행정의 초점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과정을 한 번 만들었다고 해서 꼭 유지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수강생들의 피드백, 각 부서의 요청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분명히 개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3년도 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의견인데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보통 교육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되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현재까지는 7시라서 아침 9시에 오면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간이 혹시 바뀌게 되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한 시간 정도 더 늘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하루 차, 이틀 차, 많아봐야 3일 교육이 80% 이상 되는데 인재개발원까지 와서 하루에 7시간 교육을 하면 행정시간 1시간 빼면 실질적으로 교육시간은 6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왕 교육을 받으러 왔으면 1시간이라도 더 교육을 받게…….
한기영 위원  1시간 더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간을 더 줄이더라도 효율적인 교육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이 사실 인재개발원에 가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육 받으러 간다면 교육 받는 자체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은 교육 받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한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시간만 채우는 하나의 어떤 교육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굳이 6시까지 꼭 맞춰서, 사실 교육을 받다보면 예를 들어서 육아에 전담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요, 육아로 퇴근시간 맞춰서 가야되는 직원도 있을 텐데 6시까지 채우다 보면 아무래도 서초라는 지역이 서울시청하고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측면으로 시간을 조절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직원들에게 혹시 의견을 물어본 경우는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것은 별도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어쨌든 다른 시도의 경우도 기본은 7시간을 하고 일부 과정은 8시간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 장기과정의 경우에는 조금 융통성 있게 7시간 하더라도 하루이틀짜리 어쨌든 인재개발원까지 멀리 찾아온 경우에는 행정시간 빼고 2시간, 3시간 정도의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연강의 경우에 3시간짜리 강의가 그래도 연강하는 경우에는 한 2시간 반 정도에 마치는 경우들도 일부 있어서 6시를 넘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6시에 무조건 하실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게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해 놨고요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이상이 되는…….
한기영 위원  이미 계획은 다 수립되고 지금 실행하시려고 준비만 하고 해만 지나면 무조건 6시까지 하시겠네요.  맞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아니, 일부 하루 차와 이틀 차 과정은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고요, 현장을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한 시간 늘려서, 그다음에 3일 이상이 되는 것은 하루 정도는 7시간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무튼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학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우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로 한 번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질의답변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죄송합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입니다.
  자료부분 확인할 게 있는데요.  강동길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저희들한테 준 강사현황 및 관리실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연번 287번인가요, 김상한 전 인재개발원장에 간부와의 대화 강사료를 지급했는데 확인하신 건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됐든지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허위보고든지 둘 중 하나인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급한 것은 맞고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이것은 인재개발원을 그만두고 올해 2019년에 지급을 했네요.
김호평 위원  현 직장명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게 잘못됐네요.  올해는 1월 1일자로 제가 인재개발원장이고요 김 원장은…….
김호평 위원  연도 2018년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자료 작성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려고 하셨으면 좀 더 꼼꼼히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번 757번 보시면 김상한 전 원장님께서 예산 관련돼서 교육할 때 강사료 받지 않으셨습니다, 최초에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주장들이 맞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이 경우는 아마 5급 공채들 우리 행정고시 돼서 들어온 친구들 강의를 할 때는 내부공무원들이 강의료를 안 받는 것으로 하고 강의료를 지급 안 한 것 같네요.  여기도 그렇고 시청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그랬다고 합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것 다 자료 다 분석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급하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자료 그렇게 만드실 거면 좀 더 꼼꼼히 보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 이후에도 간부와의 대화 내지 자기 전문성 가지신 시 공무원분들이 수당 받고 가십니다, 5급 공채 관련돼서.  밑에 바로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하여튼 그것들은 우리가 자료 만드는 데 더욱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김상한 전 인재개발원장 관련돼서 저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추진완료라는 것은 결국에는 추진 중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아니면 저희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어쨌든…….
김호평 위원  아니면 제가 공익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서 오셨다고 하신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꼼꼼하게 만드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료도 다 틀리고 보고하는 내용도 틀리고 논리는 모순덩어리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막무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시 검토하시고요.  다시 검토된 내용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요청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김호평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019년도 65번을 보시면 내부강사 체력단련, 체육대회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맞추다가 틀린 건지 일부러 빠뜨린 건지는 몰라도 강사료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만족도가 제로가 나왔어요.  이분 다른 만족도 봤더니 만점도 맞았더라고, 5점 만점도 맞았는데 만족도가 제로가 나왔어요.  만족도 제로 나오신 분을 계속 하시나요?
  원장님, 자료 제대로 해서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정말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도 정확한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넘어갈 테니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부위원장 김경우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자료 관련돼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거든요.  직장명 빠져있거나 현직 이런 거 빠져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아마 외부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하물며 서울시청 공무원인데 현 직급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꼼꼼히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재개발원
    원장  신용목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인재양성과장  안찬율
    인재지원과장  이준형
○속기사
  안복희  신경애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