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등 소관 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4회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입니다.
  민선희 상권활성화담당관입니다.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오종범 농수산유통담당관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현황, 예비비 지출 내역,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예산액 960억 4,400만 원 대비 999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에서 96.6%인 965억 8,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73억 7,700만 원 대비 512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에서 93.3%인 478억 2,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86억 6,700만 원 대비 487억 6,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3,444억 5,900만 원 대비 96.5%인 3,323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1억 7,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73억 7,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546억 800만 원 대비 96.6%인 2,460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72억 1,1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98억 5,000만 원 대비 96%인 862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3억 8,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8건 15억 7,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 9억 원,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혁신 추진 1억 9,900만 원,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1억 9,000만 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2억 원 등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3건 4억 2,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1억 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1억 800만 원, 사회적경제마켓 추진 4,700만 원,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2,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7건 41억 7,6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3,900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6억 4,700만 원, 양곡 도매시장 이전 33억 8,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5건으로 지출결정액 20억 1,100만 원 대비 99.9%인 20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지출결정액 대비 0.1%인 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중소유통물류센터 수탁자의 원상회복 요구 불응에 대한 후속조치 비용 7,000만 원, 서울풍물시장 임의증축 건 복구공사를 위해 9억 8,000만 원, 가락시장 및 노량진수산시장 내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9억 6,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적경제계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은 2020년도 말 1,251억 7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23년도 조성액은 2,759억 800만 원이며 사용액은 2,743억 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16억 200만 원이 증가하여 1,267억 9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은 2022년도 말 392억 7,5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23년도 조성액은 134억 4,500만 원이며 사용액은 20억 2,8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4억 1,800만 원이 증가하여 506억 9,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송호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2023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Ⅰ. 회부경위와 Ⅱ.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1. 세입결산 중 총괄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단 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세입 규모는 2021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01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은 당초 예산현액보다 5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ㆍ도비보조금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은 수혜자들이 그에 대한 공급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소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누락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 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제여건에 대한 전망과 과거 징수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수입과의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다.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라.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ㆍ과다 수납 현황입니다.
  먼저 과소수납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 수납액은 23억 9,6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와 공유재산임대료,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중 기타 사용료는 풍물시장 상인 개인 사정으로 점포 사용료가 체납되면서 2억 8,000만 원이 과소수납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마포농수산물시장 2023년 상반기 사용료가 2022년도 말에 부과되어 2023년 1월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징수되었고, 코로나19에 따른 마포농수산물시장 상반기 임대료 감면 등으로 21억 1,600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농업인 영농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예산액 대비 40만 원이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사용료 체납 등으로 세외세입이 과소 징수됨으로써 예산이 세출재원으로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다수납 현황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다 수납액 규모는 36억 1,300만 원이며, 기타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자체보조금등 반환금수입, 위탁비 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과징금, 기타과태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중 기타 이자수입은 위탁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과 법인계좌 통장 및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1억 3,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농업기술센터 노후 공용차량 폐차 보상금 추가 수납에 따라 30만 원의 증가분이 발생했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집행잔액 반납과 태풍, 국가 애도 기간 중 야시장 미개최 등의 집행잔액 반납금 추가분, 위탁사업 최근 정산결과 추계치 편성에 따른 초과 수납 등입니다.
  그외수입은 서울시 제2금고 공공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자금 이자수입 3억 9,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023년 상반기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가 2022년도 말에 부과되어 2023년 1월 납부됨에 따라 9억 6,500만 원의 초과 수납이 발생했습니다.
  그 밖에 시도비반환금,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과 과징금, 기타과태료는 최근 징수실적 추계치를 편성한 결과 실제수납액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과소ㆍ과다 수납의 주요 발생 원인은 보조금 집행잔액의 과소추계 등에 기인하는 등 당초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과도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합리적이고 면밀한 사업설계를 통해 적정규모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 보조금 반환수입 추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상단입니다.
  바. 지난년도 수입의 과다 미수납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사. 미수납액 발생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33억 1,000만 원으로, 주요 발생 사유는 납기미도래 62.4%, 납세태만 10.5%, 기타 27.1%이며 9,800만 원은 결손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사유에 따른 미수납액의 71.1%는 지난 연도 수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발생 원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의 미납입니다.
  납기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의 97%는 변상금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노동자 복지관, 서울풍물시장, 중소유통물류센터 등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중 총 50건은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업, 방문판매법ㆍ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등의 소멸시효 도래에 따라 결손처분되었는바, 남은 미수납액에 대한 납부 독려를 통해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가.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나.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하단입니다.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고, 전용은 총 8건에서 15억 7,200만 원이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중 서울시 강북노동자 복지관 운영은 복지관 정화조 누수 발생으로 긴급한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예산이 부족한 자치구의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유급병가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2억 원을 전용했습니다.
  서울광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은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프로모션 추진방법을 보조사업자 선정에 수반되는 예산 절감과 페이백 수혜자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페이백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의 안착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9억 원을 전용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가 공모로 사전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대상이 증가됨에 따라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사무관리비에서 3,5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혁신 추진은 민선 8기 공약인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 9,9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은 사업별ㆍ조직별ㆍ지출대상별로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용ㆍ전용ㆍ이체 그리고 변경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제도의 과도한 활용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예산이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경사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1억 7,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7건으로 상세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 중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은 서울시 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업종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용역이 신용보증재단의 데이터자료 구축의 지체로 준공 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점용 옥외영업 실태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연구는 입찰공고를 두 차례 진행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이후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 활성화 지원은 성과평가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됨에 따라 계약잔금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회와의 사전협의가 지연되어 2023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설계 및 공사일정 순연으로 6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은 유통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설계용역 기간 연장으로 착공이 순연됨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3억 8,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운용의 합리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특히 이월의 남용은 당초 의회가 의결한 예산 심의권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결과로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 일정의 합리적 설계 등을 통해 이월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73억 7,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2.1%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15% 이상 발생한 사업은 18개로 다음 페이지의 표에 있습니다.
  이 중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등 5개 사업의 불용률은 30%를 넘고 있어 의회에서 예산으로 확정한 정책적 목표와 의도를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실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편성된 아크차단기 설치 예산이 국비 공모 결과 미선정 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고, 예측 수요대비 실제 지원 희망 점포 수가 감소하여 예산현액 대비 40.9%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예산액 대비 국비 교부액이 적어 31.3%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은 당초 계획했던 지원 예상 수보다 소비자단체 공모 참여가 저조하여 32%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은 마포구청과 시장 상인회와의 사전협의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로 설계 및 공사일정도 순연됨에 따라 31.9%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바.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부담 경감,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3년도에 한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세출예산도 당초 3,365억 원에서 3,379억 원으로 0.4%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15%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비료가격 안정 지원 2개 사업으로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은 기업 직접보조사업 폐지로 인한 민간경상보조금 3억이 추경을 통해 전액 감액 조치되었고, 전문기관 자격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이 미진행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1억 400만 원 중 2,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은 무기질비료 사용 농가에 비료 가격 상승분 80%를 보조하기 위해 9개 자치구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ㆍ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비료 구입 농가가 감소하여 집행잔액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집행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32페이지 사. 성과보고서와 34페이지 성인지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2)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노령 및 폐업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사업의 가입 장려를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6억 7,800만 원 중 61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2,000만 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19.8%입니다.
  동 사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고령ㆍ폐업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신규 공제가입 소상공인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노후 준비 없는 서울시 소상공인 비율이 30%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생계위협 대비를 위한 생활안정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 예산편성 시 월평균 희망장려금 지원자 수를 총 3만 1,992명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엔데믹 이후 경기침체 여파로 신규가입이 저조하여 총 2만 2,188명이 지원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공제가입률이 저조하여 신청자 확대가 어려웠다고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사업설계 시부터 적정 지원 규모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과 공공배달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7,000만 원 중 6억 1,300만 원이 집행되고 1억 5,700만 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20.5%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페이+ 인식제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일정 안내, 공공배달 앱 이용 활성화 홍보, 외국인 대상 글로벌 결제 플랫폼 홍보 등을 주 내용으로 16억 7,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배달 앱 이용 활성화 홍보의 사업방식이 서울사랑상품권과 연계한 페이백 방식으로 구체화되면서 관련 예산 9억 원을 서울광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 시 공공배달 서비스 프로모션 예산에 대하여 별도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당초부터 면밀한 사업설계 없이 관련 예산부터 확보한 후에 전용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은 당초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절감하고자 시작된 공공간편결제서비스의 QR코드 및 단말기 보급, 홍보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공공간편결제서비스가 사실상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등의 플랫폼 역할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광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가맹점 결제수수료 혜택과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6억 6,000만 원 중 63억 6,100만 원이 집행되고 12억 9,900만 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16.9%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 제한 없이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시민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광역사랑상품권은 897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e서울사랑상품권 및 배달전용상품권 판매의 부진으로 약 1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중 e서울사랑상품권과 배달전용상품권은 각각 137억 원, 100억 원의 발행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각각 85억 원, 78억 원만 실제 판매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매부진은 해당 상품권의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기인하며 정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광역사랑상품권 중심의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배달전용상품권의 경우 당초 발행계획을 200억 원으로 수립하고 판매부진으로 100억 원만 발행하였으나 실제 판매가 78억 원에 그치고 있는바, 이는 배달전용상품권의 10% 할인 판매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적은 중소규모배달앱으로 구성된 공공배달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용유인이 적고 배달 독과점 애플 간의 출혈경쟁, 배달 애플 자체의 이용도 하락 등의 배달시장의 내재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도의 경우 배달전용상품권 발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바,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배선과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전기설비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6,800만 원 중 9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8,200만 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40.9%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국비 매칭사업인 동 사업은 화재공제 가입률이 35% 이상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개별점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당초 서울시는 16개 자치구 26개 전통시장 2,976개 점포에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하고 서대문구 내 6개 전통시장 512개 점포에 아크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편성된 아크차단기 설치 예산이 국비 공모 결과 미선정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고, 예측 수요 대비 희망 실제 지원 점포 수가 감소하여 6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완료된 시장에 한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거나 선정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를 통해 신규 대상을 선정하는 등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입니다.
  동 사업은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발굴ㆍ지원하여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는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기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집행하고, 2,900만 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27.9%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우수기업 재심사 및 선정과 공동브랜드 등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400만 원과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비 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소모적이고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워크숍, 판촉물 제작 등에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가 대두되어 보조금 지원을 전액 중단함에 따라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롤모델로 성장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4년간 사회적경제기업 우수기업 육성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지만 2021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부적정 의결을 받으면서 위탁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 종료 이후에도 기존에 선정된 사회적경제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였으나 2021년부터 지원기업 수와 실적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지원금액도 감소되었습니다.  대신 서울시는 기업이 원하는 온라인 홍보와 시민 관심도가 높은 기업의 주요 가치, 제품서비스, 사회공헌 내용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전액이 감액됨에 따라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미개최되고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신규 선정을 위한 전문기관 자격요건 검토 및 현장 실사 등이 미진행됨에 따라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추경을 통해 보조금이 전액 감액됨에 따라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미개최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에 대한 감액조치를 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라도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과 입주 상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 사업으로 예산현액 30억 3,700만 원 중 14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7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9억 7,000만 원을 불용하여 불용률은 31.9%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1998년 시장 개설 이후 서울시가 마포구에 사용수익허가하여 운영 중이며, 매년 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를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도모해 왔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예산 전액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보수공사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건축ㆍ전기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감리를 진행하고자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마포구청과 시장 상인회와의 사전협의 지연으로 준공기한이 2023년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설계 및 공사일정 순연으로 6억 4,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재산관리관으로 2010년부터 시설보수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련 예산은 마포구의 사전절차 준비 미흡으로 매년 변경과 이월을 반복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및 사후 집행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변경되고 미집행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6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1.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공영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지원에 총 20억 1,1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하여 20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소 유통물류센터 운영입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은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위ㆍ수탁 협약 해지 후 수탁자의 퇴거 등 원상회복 요구에 대한 불응에 대응하고자 강제집행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 7,000만 원을 배정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중소유통 물류센터는 대형마트, SSM 골목상권 진입으로 위협받는 슈퍼마켓을 보호하고 공동구매 공동물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3년에 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탁업체의 위ㆍ수탁 협약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최종 해지하였으나 수탁업체가 퇴거의무에 불응하여 예비비를 통해 강제집행을 추진한 것입니다.
  협약 해지 이후 수탁자의 퇴거 불응을 전제로 본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예측불가능 및 시급성은 인정되나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입니다.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은 관할청인 동대문구청의 허가 없이 진행된 서울풍물시장의 임의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 및 복구공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9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울풍물시장은 2008년 개설 이후 2020년까지 관할청의 허가 없이 9개소의 시설을 임의증축한 사실이 안전감사담당관의 도시기반시설본부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설건축물의 허가 없는 증축은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위법적ㆍ위해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철거 및 복구 공사를 예비비를 통해 수행한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 이후 감사 지적 및 가설건축물 허가기한까지의 철거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본예산 편성의 어려움 및 예비비 사용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관계공무원의 절차 미숙지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이라는 점, 예비비 이외에도 이행강제금 1,400여만 원이 추가로 납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증축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및 관리 매뉴얼의 수립 등 재발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영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지원입니다.
  공영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예비비 9억 6,100만 원을 배정받아 9억 6,00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동 예비비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시기에 대한 예측 어려움과 시민 불안감 해소 필요성 차원에서 예비비 사용의 불가측성 및 시급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 집행 내역 중 식품전용방사능 측정기 임차비용은 분리발주를 통해 집행되면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계획에 따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임차한 식품전용방사능 측정기 총 3대에 대해 식품정책과와 농수산유통담당관이 각각 2대, 1대씩 임차한 점, 각 부서의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동일업체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합 발주해야 할 용역에 대해 수량을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안이 향후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입니다.
  1.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 총괄과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등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64페이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상단입니다.
  융자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총 2,400억 원을 융자받았으나 기금 사정 악화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원금 100억 원을 포함한 원리금 126억 4,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2024년에는 125억 3,7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통합기금에 대한 연도별 상환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등 상환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융자계정 운용의 지속성ㆍ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3년도 운용규모 중 예수금 상환, 예치금, 기본경비 등 재무활동과 행정경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2,616억 6,5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은 융자계정에서 기금 조성액을 통한 직접융자와 함께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직접융자는 1,705억 3,100만 원,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898억 3,900만 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재정사정의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소모성 지원인 이차보전금 지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45억 원 감소한 89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23년 한 해 4만 4,294개 업체에 1조 6,361억 원을 지원하여 당초 계획 대비 102.3%의 초과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직접융자지원 중 용도가 특정된 시설자금, 재해 피해에 대한 예비성격이 강한 재해중소기업자금과 시중은행 협력자금 중 재기지원자금의 집행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융자계정은 경기 하방국면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에서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대폭 증가한 신용보증에 대한 상환이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 손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지원수요와 자금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고 이차보전금 지출 등의 증가로 기금 재원이 축소 또는 고갈될 수 있으므로 전입금 확대 등 기금의 건전성 확보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3. 사회적경제계정입니다.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1) 기금 총괄 검토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상단 사업별 검토입니다.
  2023년도 사회적경제계정의 운용규모 527억 2,000만 원 중 재무활동과 행정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54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0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융자성 사업입니다.
  융자성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위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9개 기업에 대하여 17억 9,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23년도 융자사업은 조례 개정에 수반되는 물리적 시간 발생으로 실질적인 사업수행기간이 짧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사업 채권 잔액은 신규융자 감소에 따라 2023년도 말 기준 381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5억 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채권 잔액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사투기금 당시의 수행기관의 상환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융자성 사업입니다.
  비융자성 사업은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채권 및 기타관리비를 위해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2억 3,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은 2020~2021년 실시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에 대한 금리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3년 6개 기업에 대해 2억 2,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만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사업은 당초 사투기금 융자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지만 현재 운용방식이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업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2022년까지 지원된 사투기금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출자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제1호부터 제3호 투자조합에 각 10억 원씩 출자하여 투자 등이 진행 중이므로 지속적으로 운용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계정은 융자사업 외의 신규 지원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고 특히 비융자성 사업인 이차보전금 지출 및 소셜임팩트 투자사업은 이미 결정된 지원에 대한 관리적 성격이 강하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의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천원의 아침밥 지원하는 대학하고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한 내역을 주시고요.
  노란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은 시행한 지가 언제고, 시행해서 2억 이상 매출된 사람들이 예치금을 예치해서 그다음 해 지원을 받는 자격이 되는데 그게 몇 년 정도 지불하고 얼마만큼 돈을 내야 되는지 지금까지 지출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련된 서류 좀 주시고, 사용허가 협약서 같은 것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게 보수비가 들어가고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박원순 시장 계실 때 그거를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한 그런 약속 같은 게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상인회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일체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분…….
홍국표 위원  아, 자료 요청 먼저…….
○위원장 이숙자  네, 신복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잠시만…….
신복자 위원  자료 요청하려고요.
○위원장 이숙자  네.
신복자 위원  풍물시장에 그때 전대됐을 때 전대 현황을 좀 자세히 몇 호에 초록동인지 어느 동인지 그 자료하고요.  전대할 당시의 협약서 그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 안 하시나요?
이민옥 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과정에서 필요하다 싶으실 때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자료 요청이 안 계시니까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먼저 하시죠.
홍국표 위원  먼저 상권활성화담당관 결산서 476쪽 좀 봐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숙자  담당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그러면?
홍국표 위원  결산서 476쪽입니다.
  정책관이 답변 못 할 때는 과장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4억 9,626만 원인가요, 26만 원 그렇죠?  맞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그중에서 4억 4,094만 원이 지출됐죠, 지출이 그렇죠?  지출되고 집행잔액으로 5,5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홍국표 위원  집행잔액으로 5,500만 원 남았죠.  그랬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되죠, 정산잔액이?  1,664만 2,000원인가요, 정산잔액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한 1,700여만 원 그거가 발생된 이유를 답변해 주실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수요 예측했던 것보다 신청 건수가 적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수요 예측을 잘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거를 좀 정확히 해 줘야 될 것 같고, 해당 사업이 지금 보조사업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매칭사업입니다.
홍국표 위원  매칭사업인가요?  보조금 잔액이 그래서 없고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잔액만 여기 남은 거죠?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했잖아요, 보조사업이 아닌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시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담을 하고 국고 보조도 받아서 그중에 불용된 게 있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홍국표 위원  3,900만 원 정도 남았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3,867만 4,000원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반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조금 보면 보조금 내역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고 시비가 남은 것은 이제 불용이 되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하고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 예산현액이 16억 7,000만 원이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비 확정부로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거라서, 아까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일단 올리고 그다음에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은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에다가 태워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내시해서는 계속 예산이 남아돌고 어떨 때는 필요 없는 부분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우리 이 수석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추계와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잘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이해관계자 간에 협의가 서로 잘되고 그래서 저기 됐을 때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를 통해서 신규 대상을 선정하는 등 아까 얘기했듯이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거는 지당한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확정 단계에서 예산을 태워야 되는데 구청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과대 예산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결산서 481쪽입니다.
  이게 농수산유통담당관 건데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서울시 소유 재산이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1998년도에 폐기물처리장을 리모델링해서 마포구에 2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2년 단위로다가…….
  소유권이랑 운영권을 준 건 아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사용허가 방식으로…….
홍국표 위원  사용허가만,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도 사용허가 협약서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사용허가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비를 지급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문제가 많죠, 마포농수산물시장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에 아마 문제점도 들어가 있고 그럴 텐데,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살아 계실 때 현장까지 가셨어요,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진행상황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
홍국표 위원  그거 다 행정의 연속성으로 해서 보고받지 않았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시설비만 계속 들어가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게 2020년도에 아마 현장방문하고 얘기를 들었던…….
홍국표 위원  이게 금방 얼마 안 된 얘기에요.  근래 얘기입니다, 이게.
  자, 좋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저기 때 본 위원이 다시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면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481쪽을 좀 봐 주세요.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사업이 2023년 본예산에 15억, 전년도 이월액 15을 더해서 총 30억 원 사업을 시작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15억 4,416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9,256만 7,940원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30억 정도로 한 거 맞죠?  결산서 481쪽 보세요.  맞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맞습니까?  자, 그런데 2023년도 지출액은 14억 얼마입니까, 이게 14억…….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1,900만 원입니다.
홍국표 위원  1,900만 원 정도 되죠?  사고이월이 6억가량 가까이 되고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9억 7,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절감액인 5,000만 원을 제하면 9억 원 정도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남은 돈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보수공사인데 부서에서 사업량 산정을 할 능력이나 관리가 안 되는 것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게 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산출이 돼 있는데 보수의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시기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구하고 상인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완전한 합의 단계 이행까지 와야 하는데…….
홍국표 위원  협의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했는데 예산을 먼저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집행을 다 하지 못한 사유가 따로 있는 거는 상인들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시설보수를 했을 때는 상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라든지 준공 예측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여기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보시면 이런 협의 단계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됐을 때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추경을 하든지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협약서를 본 위원이 지금 못 봐서 그런데, 우리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허가권을 줬으면 사용하다가 시설이 잘못되고 그런 거는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게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료를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고 있고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책임은 저희에게 있고요.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서…….
홍국표 위원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공사한 게 어느 정도인지 그거 자료까지 전체 주셔야 돼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준 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용허가만 해 준 거예요.  허가예요 권한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구에 보면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같은 거까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특별회계가 있는 것은 가락시장…….
홍국표 위원  아니,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저희들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홍국표 위원  마포구청에.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세히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한번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 전체 주시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마포구에 있는 회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다시 한번 상의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벌써 우리가 사용허가권 취소했어야 돼요, 했어야 됩니다.  상인들도 그렇게 원하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의 저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난해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서울풍물시장 9개 불법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9억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복구했지 않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을 반환받기로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반환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을 반환을…….
임춘대 위원  그 사람들한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 구상권 청구하는 것?
임춘대 위원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했었는데 일단 국가배상법상에서는 타인의 손해가 발생해야지만 배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타인의 손해가 없어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임춘대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하고 형평성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주하신 분들이 다 증축을 언제든지 해도 우리 시가 복구예산을 들여서 복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분들이 증축을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임의로 증축을 한 것은 아닐 거고 그때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 상가가 증축을 한 게 아니고 풍물시장 자체가 이런 증축 행위에 관해서 공무원들의 인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되었던 부분이고, 개별 점포가 증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요, 9개 점포가 증축을 했어요.  9개 점포가 증축을 해서 우리 시비로 9억 8,000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변상을 요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개별 점포에서 증축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증축행위가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관리소라든지 원상복구를 시켜야지 왜 우리 시비를 9억 8,000 들였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관리 주체가 저희 시입니다.  시인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이 증축행위가 본래 증축을 하려면…….
임춘대 위원  정책관님, 거기 위탁회사가 있어요.  위탁회사에 시키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데하고 다르고 거기는 20년이 넘도록 쉬운 말로 우리 서울시에서 20억 이상 해마다 돈을 지원하는 풍물시장입니다.  거의 공짜로 있다시피 하는데 거기다가 또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묵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원상복구비를 받기로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또한 거기에 지금 점포들이 체납한 금액도 2억 8,000만 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수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그 자체가 참 근무태만이에요.  왜, 거기 그 점포마다 전기료, 관리비 다 토털해서 한 달에 거의 10만 원이 안 될 정도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한 것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런 데는 내보내야지요.
  그거를 계속 방치할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일단 불법전대가 이루어진 부분부터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회 조직이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린 광장시장 같은 부분들도 행정이 강제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임춘대 위원  이 문제가 우리 의회 시작할 때부터 거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아니, 시비가 1년에 몇십 억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냥 퍼주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도 또한 불법을 저지른 점포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했으면 배상책임을 져야지, 거기다가 또 점포세를 안 내면서 이나마 점포세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이것도 안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려있으면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이제까지 차일피일 마냥 미루기만 할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저희들이 미루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복원공사를 하면서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임대료를 못 내겠다, 그것을 다 감면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고…….
임춘대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2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가건물에 쉬운 말로 청계천에 있던 노점상을 거기로 옮긴 겁니다.  점포를 준 거예요.  그 정도로 혜택 받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줘야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급격한 수단을 써서는 저희들도 해결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전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분들을 설득하고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게 그렇게 하는 게 2년 걸립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힘든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질의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 끌 수도 없고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하시고, 또한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노동권익센터라든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소상공인 이런 데 죽 보면 성평등 분석이라는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40%대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이런 데 왜 이렇게 과다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 예산은 성인지 측면에서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로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혜택을 주라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서 그랬던 것이지 그분들한테 일부러 예산을 안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위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요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41%에서 50% 미만이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 신청할 때 그 정도로 하세요.  아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예산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수혜대상이 여성분들을 감안해서 여성분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성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예산은 줄이지 않고 참여도만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성인지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참여를 받지 않고 어느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서 각각 40%…….
임춘대 위원  그것은 우리 정책관님이 얘기해도 내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도 분석을 해서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춘대 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하는 것 있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임춘대 위원  이것은 시행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현재 매월 2만 원씩 희망장려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 결산서 보시면 이게 2021년도, 2020년도에 팬데믹 여파로 인해서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들의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노란 공제…….
임춘대 위원  잠깐만요, 정책관님.  지금 이것이 연 2억 매출 미만자들이 가입을 해야지요?  적립을 어느 정도 해야 매월 2만 원을 줄 수 있습니까, 조건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공제회만 가입을 하면 저희들이 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고, 나중에 공제회에 가입해서 공제금을 본인이 수령하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공제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2023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억 원 이하의 기업을 상대로 해서 했었고요.  이게 가입률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어서 범위도 3억 원으로 늘리고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연 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들이 일정액을 다달이 적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이가 많든가 폐업을 했을 때 2만 원씩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노란우산공제회라는 것은 그런 폐업이라든지 위기상황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먼저 가입을 하면 가입할 시기부터 저희들이 2만 원씩 지급하고 그래서 가입을 해서 공제회에서 탈퇴를 하거나 공제금을 받을 조건이 완성되면 공제금을 받기 때문에 공제회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산은 76억 7,800만 원인데 지출은 61억 5,800만 원이에요.  거의 3분의 1이 지출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쉬운 말로 가입만 하면 다 받는데 못 받는 조건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2022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폐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인원이 줄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 측면에서는 시에서 이런 사항들을 잘 알리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결산검사기간도 굉장히 시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보통 불용, 전용, 이용, 이월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전용사업을 죽 살펴보다 보니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전용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내용을 보니까 당초 예상치보다 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 초과하여 지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전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급병가 지원은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이민옥 위원  사업의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서 그걸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결국은 신청하는 규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업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면 유급병가 지원을 시민들에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도 전용을 했고요.
  유급병가 지원 사무관리비를 쭉 보니까 뒤에 변경사용한 것까지 합치면 사무관리비가 한 2억 800만 원 정도 되는 중에서 다른 데로 전용시킨 게 거의 1억 6,1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의 4분의 3 이상을 다른 데 전용을 해 줬어요.  결국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나 여러 사무를 운영하기 위한 돈, 아니면 급량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쓰일 텐데 4분의 3 이상을 떼어 주고 나서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 부분은 제가 결산 검토를 하면서 담당자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책정됐길래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전용하고 변경해서 사용하느냐, 사유가 뭐냐?
이민옥 위원  공공운영비도 거의 뭐 3분의 2…….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서 얘기를 들어 봤더니 전년도에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만큼 책정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이민옥 위원  과다책정을 한 거네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과다책정을 한 것이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래서 도대체 4분의 3 이상을 떼어주고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고요.  과다책정을 인정하셨으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금년도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관련해서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안전보건 작업환경 조성에 관련한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17.7%가 불용이 됐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실 작업장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이에요.  사업장에 컨설팅을 해 주고 보건안전에 관련한 어떤 컨설팅을 해 주는 비용이어서 어떻게 보면 사업자나 노동자에게 모두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용됐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사업이 홍보가 잘돼서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나고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바탕을 서울시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사업신청이 저조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조한 이유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고백을 하자면 이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노동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 자체가 인식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참여를 하실 거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뭐 있냐,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안전보건지킴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에서도 이런 지킴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이 일단 먼저 빨리 선출이 돼서, 선발을 해서 알리려면 사업에 투입이 돼야 할 거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뭐 해 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건수가 적지 않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사업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나 사업자 입장에서 효능감이 느껴져야 이 사업을 신청할 건데 그게 인센티브가 돼도 좋고 사업장이 컨설팅을 받아서 뭔가 변화가 생긴다거나 하는 효능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노란우산공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자인 소상공인분들께서 한 달에 2만 원, 1년 24만 원 받으면서 어떤 효능감을 느껴야 그걸 신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적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돈이니까 적지 않은 돈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의 효능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신청 수가 적은 거잖아요.  그런 효능감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이 보기 좋게 되는 것도 있지만 안전하고도 굉장히 관계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개선이 돼서 현대화된 시장들도 많지만 여전히 전통시장이 낡은 노후전선으로 엉켜있고 이거는 다분히 화재의 위험성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25개 구의 많은 전통시장들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좀 효능감이 있는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서 일단 제 착안 사항은 안전컨설팅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만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손쉬운 방법이 아닌가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현장에서는 대출 안내를 해도 대출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성과목표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관련해서 달성 성과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개소 수가 2022년 5개에서 작년에는 2개로 줄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노력하셔서 로컬브랜드 상권이 많이 육성이 된 것도 사실이긴 한데 여전히 현장에서, 지역에서는 배가 고픕니다.  이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를 하고 싶어 하는 곳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나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규모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셔서 목표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지만 항상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옥 위원  (웃음) 위원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함께 노력해서 이것도 역시 현장에서 상권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효능감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1시에 무슨 행사가 좀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이제 진행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차피 오전에 안 끝나니까 오후에,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023년도 노공상 성인지예산 관련인데요.  어제 제가 경제정책실 결산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든지 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든지 대부분의 성과목표 자체가 여성 참여율에 국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성인지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은 정책 수혜대상이 어느 성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정책의 수혜라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동욱 위원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성인지예산 자체가 노공상 건 아니고 시정 전체에 반영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실도 그렇고 노공상 쪽도 그렇고 여성 참여율에만 국한돼서 얘기를 한다면 어제 제 말을 또 빌려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행정에서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를 굉장히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경제적으로 너네가 약자기 때문에 시에서 무조건 도와 줘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주도적이시고 능력도 훌륭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텐데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어떠한 모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당연히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죠.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존재했던 유리천장들로 인해서 되게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아직도 잔재하잖아요.  다만 노공상 자체도 이 목표를 단순히 참여율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남성 교육생 참여자 수는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적고 성별 격차 해소에 쓰이는 사업이나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불필요한 갈등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특히 그렇게 대우를 받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백번 공감하고 그 예산이 내려오면서 그 취지에 따라서 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노공상 자체 내에서도 성과목표를 여성의 참여율에만 두지 않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다각도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번 연도나 내년부터는 가능하실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성인지예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고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율이 목표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틀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틀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참여하는 숫자 말고 예산 수혜를 했을 때 어디가 진짜 많이 수혜를 받는지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조금 소요되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성인지에 대한 목표가 달성됐다고는 볼 수 없고, 많이 참여했더라도 예산의 10%밖에 안 쓰고 나머지 90%를 남성한테 썼다 이러면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틀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다른 측면에서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에서는 여성 이용자 수가 목표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관련해서는 여성 소상공인 교육 참여율, 기타 등등 참여자 수, 여성 상인 만족도, 여성 점주 수 이렇게 되게 단편적으로만 목표가 잡히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성별이 더 잘나가고 덜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조화되게끔 하는 게 예산의 취지인데 이 예산이 사용되었을 때 그런 것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던 거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분명히 유리천장이 있었고, 지금도 그 부분이 남아있지만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평가를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라서 이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제한들로 인해서 제한을 받았던 세대가 위세대라면 지금은 이것을 조금 더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데 과거의 현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행태가 우려가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오히려 여성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경제적인 약자로 치부를 해버리면 그것은 제가 여성이라면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습니다.  나는 20대 후반이거나 지금 30대 초반이지만 나를 왜 너네가 평가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주된 얘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공상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해 주셨을 때 단순히 단편적인 목표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조건이나 많은 지표를 따져서 이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잘 사용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보편적인 말씀을 드리면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이 노공상뿐 아니고 다른 쪽들도 매한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 성과지표들이 노공상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실적이 전년 대비 백몇 %다 이렇게 실적들이 올라와있잖아요, 정책사업 목표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면 그때 달성을 했으면 그 수치만큼을 다음 연도에 올려놓고 이게 목표 달성이 됐다 이렇게 성과지표들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보면 일종의 이런 거예요.  농업교육 인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2022년도 보면 목표 대비 목표가 3만 1,900이면 3만 3,000 이래서 한 104%였어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의 목표치가 당연히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더 내려 잡고 달성률을 높이면 과연 성과…….
  정책관님, 이 성과지표 보통 어디에 쓰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BSC 같은 경우에는 각 실국의 목표 달성도를 측정해서 얼마나 사업을 잘 수행하는지 측정하는 데 쓰입니다.
신복자 위원  결국 그것은 그 사업이 잘됐나 어떤 성과평가를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도 참고를 하는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농업교육 인원수만 갖고 말했지만 여기 보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이나 전체를 보면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참여사업장 수를 봐도 거기는 더 많이 지나친 거예요, 목표가 80으로 해서 100이 나와서 125% 되다 보니까 기존보다도 더 올라간 것을 2023년도에 와서는 이렇게 50으로 수치를 확 줄여놓았거든요.
  이 주된 이유가 있는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때 노동환경 컨설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조달용역업체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 등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3년 내에 컨설팅받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기관 약 300개 중에서 277개소가 이미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목표치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목표치만큼 달성이 되었는가, 이 사업이 정말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부분을 참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점이 상황에 따라 달리 가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 지표를 믿고 예산이나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 이후에 노공상 쪽에서도 이런 지표부분을 좀 더 면밀히 보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풍물시장 쪽으로 넘어가볼게요.
  앞서 그 얘기들은 조금씩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예산액 대비 과소수납 현황으로 넘어가면 풍물시장이 상인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점포 사용료가 체납되면서 2억 8,000만 원이 과소수납이 되었다고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고 자료에도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과소수납 2억 8,000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면 사용료고 그분들 입장에서 말하면 임대료인 그 부분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 시점을 언제로 맞췄길래 2억 8,000이나, 1년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사용료가 대충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보통 1개 업소에서 월 7만 원 내외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팔백 몇십 개를 곱하면 월 계산이 나오고 그걸 1년치로 했을 때 사용료가 측정됩니다.  다만 지금 과소 수납된 부분은 당해연도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체납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액수를 다 산정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제가 일전에 받아뒀던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제가 일전에 2023년 3월로 해서 임대료 연체 현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저희한테 내 주는 2023년도의 결산인데 그래야 몇 개월 차이 안 나지요, 한 9개월 차이 나는데 그 당시 제가 받은 자료는 한 5,300만 원 돼요, 연체 부분이.  그런데 여기에 와서 과소수납이 2억 8,000이라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하나, 이 자리에서 정책관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좋고요 좀 어려우시면 그 부분을 따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 부분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원상회복하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감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관리사무사소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협의하면서 그분들께서 본인들도 원상회복할 때 피해를 입었는데 감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전의 것 못 내겠다 해서 계속 안 내는 부분들도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정책관님, 그쪽에 식당들 한동안 몇 개월 동안 영업을 못 했기 때문에 물론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 오전에 하실 때 그 부분 많은 지적하셨고, 일반적으로 보면 일정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3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서로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예산이 상인들한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영업할 수 있게, 교육청의 땅부지 사용료도 내야 되고, 백상에 관리비도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외양상 어찌되었건 간에 시에서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풍물시장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볼 때 그 많은 예산 대비 별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건은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시가 잘못한 거거든요.  풍물시장 잘못 아니에요.  물론 원인이 풍물시장으로 비롯될 수는 있지만 그 불법으로 늘려놓은 부분이 동대문구청의 지적사항으로 돼서 원상복구가 되는 바람에 다시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에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돈을 내실 턱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신복자 위원  아니, 오전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그것은 받을 의지도 없으시겠지만 그분들이 낼 의지도 없으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나중에 감액해 준 부분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감액은 영업을 못했던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어서 지금 2억 8,000이 과소수납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시면 거기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그러니까 들어올 사용료를 못 받아서 그러나 그 부분하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아예 못하신 분들이고, 그 공사로 인해서 그 옆에 영업 피해를 봐서 분진, 소음 때문에 영업을 못한 분들 많으세요.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말씀해 보셨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지로 영업을 못 했다는 증빙을 해 드리면 저희들이 공사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없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걸 누가 증빙하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상인회하고 저희 과장하고 팀장하고 가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우리 과장님, 풍물시장 몇 번 다녀오셨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한 두 번 정도 갔다왔다고 그럽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가지고 협의 안 되십니다.  기존의 과장님은요 한 달에 서너 번씩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도 듣고 뭔가 해결책을 찾고 활성화되도록 중간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거기는 제대로 활성화 안 되어 있고, 계속 지적 건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로 지적되었던 관리사무소는 해결이 되었는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관리사무소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래 관리사무소로 하려고 하는 이전 위치에 대해서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2층에다가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완전히 합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신복자 위원  정책관님도 한 번쯤은 시간을 내셔서, 한 번도 안 가 보셨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닙니다.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신복자 위원  좀 가 보셔서 그분들하고, 그래도 사람한테는 말할 수 있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대화하시면 어느 부분에는 서로 의견들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층에 공점포들이 많으니까 공점포들을 한쪽으로, 너무 외곽에 있어서 영업이 안되는 분들을 안쪽으로 몰고 그런 부분을 상인회하고 잘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방화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관심 가지셔서 해결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계속 찾다가 2년 동안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저희들도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돼서…….
신복자 위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가 보시고요 비용이 나가니까 공점포 있는 데다가 관리소를 올리시는 부분은 괜찮지만 괜히 사람 화를 돋우는 것도 아니고 위에 올라가면 체험관인가 거기다 내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가 감정으로 가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소상공인 간편결제 부분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예산 집행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이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하고 명칭이 많이 바뀐 거 아닌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름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여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감편성된 거죠.  그래서 9억인데, 이 9억 부분들을 지금 감편성해서 서울광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으로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도 한참 찾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애당초 본예산이 16억이 돼서 거기로 갔던 간에, 사업명이 원래 서울배달플러스 아닌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이름을…….
신복자 위원  정책관님, 저만 시간 쓸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런 우려를 하지 않게 잘 봐 주셨으면 싶은 게, 사업명을 서울배달플러스로 했고 예산편성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으로 사업은 됐는데 이후에 이게 또 다른 쪽으로 감편성해서 증액된 거 보니까 서울광역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사업인가를 찾으려니까 저도 한참 헤매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이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이건 뭐 의도적으로 전용을 통해서 보완을 하려고 한 것처럼 보여요, 그 뜻은 아니시겠지만.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이렇게 계속 사업명이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는 이걸 페이백 행사로 해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를 선정하면 대행사 선정 공모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협약기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시기가 늦어지고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쪽 직접사업수행하는 것으로 바꿔서 사업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바꿔서 쓴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의 명칭이 그대로 쓰여야 되는데 아마 큰 항목을 보시면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이 있어서 이 항목을 써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계속 한쪽이 감편성되고 증액하면서 사업명이 계속 바뀌어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걸 하면서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을 써서 이걸그대로 집행한다, 직접 집행한다 이렇게 했으면 알기도 쉽고 그런데 그냥 대제목으로 해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4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마포농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불용액 내용이 있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 보수 관련해서 상인회 협의 지연으로 사업예산 불용액이 발생된 내용인데, 이게 2022년도에도 사업예산 14억 9,000만 원이 이월됐고 이번 2023년도에도 또 6억 4,752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2023년 예산 15억 4,416만 원 중에 이월액 외에 9억 6,995만 원 전액이 불용됐는데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가 2010년부터 쭉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최민규 위원  2023년도에 상인회하고 협의가 지연된 게 공사범위 등에 대한 이견하고 협의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협의가 지연된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마 보수공사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상인들이 여기 영업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보수공사의 범위 안에 드는 상인들이 상행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민원도 있고 구하고 시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다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2022년도에는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매번 14억, 6억 이렇게 이월이 되는데 사고이월 발생 내용이 뭐였죠, 2022년도에?  2023년도는 뭐 그렇다 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때도 보면…….
최민규 위원  매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먼저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최민규 위원  예산을 잡고 연내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최소한 상인회 협의는 마무리 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사고이월되고 불용시키고 상인회 협의를 끝내야 하는 기간이 이때까지 안 하면 이건 불용이 된다, 이월이 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매년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라서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협의가 진행된 부분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반복되는 거고 또 걱정되는 게 어쨌거나 2023년도 불용된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9억 6,995만 원?  이거는 지금 2024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불용은 불용으로 처리되고…….
최민규 위원  그냥 불용으로 끝?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불용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예산 잡아 놓은 거 이월되거나 불용될 확률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금년도 부분은 지금 정산…….
최민규 위원  어디까지 협의가 됐어요, 지금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마 작년도에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까지 보수를 한다고 하반기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월될 우려는 없는 거네요?  2024년도 지금 이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공사계획에 따른 집행잔액 같은 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공사계획에 따라서 집행잔액 같은 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나 도급을 하다 보면 계약에 따라서 10만 원이었는데 9만 5,000원을 쓰는 그런 계약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저희도 임기가 올해 끝나니까, 하여튼 그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는 언제 완료 계획이신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지금 11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최민규 위원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기간하고 공사발주 늦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순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맞춰서 예산 잡으시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ㆍ세출결산서 194쪽하고 195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분류되어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올해뿐만 아니라 2~3년 거를 보더라도 남녀 성비는 제대로 맞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원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나중에 2018년도에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적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성평등 실현을 하기 위한 법제도 하에서 예산이 분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년 2021년, 2022년, 2023년도 자료를 보면 약간씩 차이는 있거든요.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자체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5쪽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2023년 센터 여성 이용자 수는 4만 3,568명으로 사업비 감소 등으로 인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향후 개선사항에는 앞으로는 ”여성 특화사업 발굴 등 관련사업에 있어서 여성 종사자의 수혜를 강화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괄호 열고 단서가 또 붙었어요.  ”다만 2025년부터 구립센터에 대해서 시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예정이고 2025년 10월에 시립센터 2개소가 서울노동권익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여성특화 사업 발굴 등의 활동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 이렇게 단서를 달아 놨습니다.
  그러면 성별영향평가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계획과 평가에서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작년보다 더 차등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마 사업 설명을 하면서 구립센터라든지 아니면 권익센터와 통합되면서 중간에 이런 공백기가 있고…….
왕정순 위원  지금 아직은 이게 통합된 상태가 아니에요.  내년에 통합될 거라는 예정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통합이 되면 통합된 센터에서 기존의 센터를 통합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정책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표현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기존에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 성평등 효과 분석해 놓은 것도 보면 차등이 있어요.  여성과 남성의 차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사업으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에 있어서 여성 종사자들한테 수혜를 강화할 것이라고는 했으나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축소되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우려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불성설인 거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강화하겠다고만 했지 그 계획에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이게 46%, 53%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많은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그런데 이게 매년 그래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개선사항에는 수혜를 강화할 것이라고 하고 단서를 달아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더 격차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위원님 생각하시는 생각을 공무원들이 먼저 이렇게 혹시 목표에 차질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우려를 적어 놓은 것 같고요.
왕정순 위원  그러면 결국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예상이 되네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서 그 갭을 메우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통합을 하면 통합시점에 대해서 통합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격차가 계속 발생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 먼저 만들어 놔야 되겠지요.
왕정순 위원  재정 지원 중단하고 통폐합을 이유로 성과목표치까지 아예 낮게 잡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양해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갭을 메우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니, 그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더 강구하겠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개선사항에도 여성특화사업 발굴 등 관련 사업에 있어서 여성 종사자의 수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구단위에는 시 예산이 중단될 예정이고 그리고 시립센터 2개소가 노동권익센터로 통합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들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여성특화사업을 발굴할 것인가가 나왔다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했을 것입니다.
  정책관님, 말씀 한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것을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울 겁니다.  저희들도 갭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면서 본인들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고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 같은데 2025년도에 통합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업을 해서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접하는 기회가 줄어들면 그게 수치상으로 떨어지는 것은 맞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일선에서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됩니다, 통합 이전에.
왕정순 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서는 지금 우려했던 이 부분을 메꿔서 계획을 잘 잡아오실 거라고 기대를 해도 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할 수 있는 한 특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저희가 예산을 분류할 때 성별영향평가사업을 먼저 챙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용하는 율이 여성들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고, 매년 저조했던 것인데 그것을 향후 개선사항에서 이렇게 이치가 안 맞는 문구를 두 개 써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게 일선이 없어지면 많이 쓰는 방법은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갭을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법을 제정했던 것은 정부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적, 경제적 격차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분석평가라는 게 제가 그 강사과정을 이수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2018년도에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개정이 되면서 약간 수정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계획을 세울 때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한 개정이었다고 보이고, 지금 여성을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평등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고 또 여기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았듯이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정책관님, 제가 이것 이해가 안 가서 저희가 일단 보면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내용이 정리보류액으로 바뀌었나봐요.  이거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게 정리보류라는 개념은 체납 처분을 종결한다든지 아니면 중지하고, 또는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효 완성에 따라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효 완성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체납자를 특정할 수 없고 아니면 체납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신복자 위원  전에도 그랬지요.
  그러면 시효를 5년으로 보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시효 완성은 5년인데 그것은 정리보류액 안에 포함되는 일부분이고 그 외에도 체납자가 체납한 부분들을 사실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정리보류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 명칭이 언제 바뀐 거예요?  제가 체납을 계속 찾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찾다 보니까 없어서 이게 뭔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올해 바뀌었답니다.
신복자 위원  올해 바뀐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 체납결손으로 안 가고 정리보류액으로 간다 하니까 왠지, 그때는 결손처분되고 나면 끝나는데 이것 계속 추적하는 건가요?  이후에라도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이 다시 생긴다거나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법상에서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다시 행방이 추적된다든지 아니면 체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해소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추후에 징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고지하고 나서 5년 지나고 나면 결론은 못 받는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지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
신복자 위원  안 된다 소리시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소멸시효가 안 지났더라도…….
신복자 위원  안 지난 거야 당연히 받겠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안 지났더라도 대통령령으로 해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데 소멸시켰다 그러더라도 이 사람이 1년 동안 없어졌지만 다시 행방이 추적되어서 이 사람 행방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상태가 파산상태에서 다시 재산이 축적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시 판단을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노공상에서 정리보류액을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 해서 한 9,80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주된 내용들이 어느 부분인가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리보류액이 얼마나 떴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작년도에는 1억 8,800만 원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9,800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1억 8,800, 2023년도에는 9,800만 원 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과징금 그다음에 대부업, 방문판매업 위반사항에 대한 시효 완성, 그다음에 풍물시장 사용료 시효 완성 이렇게 주요내용이 됩니다.
신복자 위원  그 건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정리보류된 건, 지금 9,800만 원이 정리보류액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신복자 위원  한 건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영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지원에 가서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식품전용방사능 측정기 임차비용이 분리 발주를 해서 수의계약 이런 거 면피하려고 하신 건가 해서 지적사항으로 위반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가서 이게 임차한 식품전용방사능 측정기가 총 3대예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식품정책과하고 농수산유통담당관에서 각각 2대하고 1대씩 임차했는데 각 부서의 계약금액은 2,000만 원 이하이고 동일업체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때 통합발주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너무 분할해서 수의계약한 것 아닌가 보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게 첫 번째 이유는 예산과목이 각 국에 배당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국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예산집행이 이렇게 되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 같고요.
  두 번째는 빨리…….
신복자 위원  그래도 그거 통합으로 발주하실 수 있는 사안 아니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통합발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분할되어 있었고, 각 국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이 달리 가는 부분은 알겠는데 필요한 것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식품전용방사능 측정기가 필요하다고 여러 부서에서 같이 동시에 국에서도 올라왔을 때 공동으로 통합발주를 했으면 훨씬 나은 부분을 이게 국이 다르다고 달리해 가는 게 과연 예산을 맞게 쓰고 계시는가를 질의하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는 통합발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배분되다 보니까 발주가 그렇게 되어서…….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국으로 간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해서 발주할 수 없었고, 각각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예산은 예산관리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내려올 때 각 부서마다 같은 내용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인지하고 계셨다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죠.
신복자 위원  그랬을 때 통합발주가 가능했던 부분을 달리 간 부분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불용된 예산 %가 어느 정도 되었었지요?  전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2.1%였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래도 많이 예산집행이 되었네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더 예산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계획 수립이라든지 집행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 드리는데 적절하게 잘 사용이 안 되고, 또 위원님들이 굉장히 애써서 넣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잘 사용이 안 되어서 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정책적으로나 예산 낭비가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 소관 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송호재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상권활성화담당관  민선희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농수산유통담당관  오종범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속기사
  최미자  김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