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9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평소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오늘은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의 감시를 잘하고 있는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감사위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선서인 이윤재.
○위원장 문영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을 가지시고 매 실ㆍ국마다 유익한 충고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안들을 해 주시는 것을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올해 한 해 동안 서울시 직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경제 민생분야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출연기관 감사 전담부서를 신설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무직 공공안전관을 조사대상에 직접 포함 우리 시 공직기강을 한층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시와 구, 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소통 등을 강화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시구 감사협의회 및 시투출기관 감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비위예방, 감사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 등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감사계획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섭 감사담당관입니다.
  홍남기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고승효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문혁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할 게 좀 많습니다.  뒤에 분들도 같이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요구에 앞서서 자료요구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부에 내보내는 서류는 모두 다 전자문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전자문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는 공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그럼 공식적인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식적이지 않은 문서를?
○감사위원장 이윤재  외부에 유출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생성해서 외부에 배포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제가 여러분들 5월부터 7월까지 전자문서에 등록된 목록을 다 봤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제가 감사청구한 거에 대한 중간보고하셨고요 최종결과보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이 없어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께 보고한 내용이라고 하면 아마 저희 감사결과보고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김호평 위원  중간보고서는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중간보고서는 저희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보고서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보고서입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서를 생성해서 등록하지 않은 채 외부에 내보낼 수 있냐고요.  없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비공식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비공식적이라는 의미는 완결되지 않은 문서라는 의미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완결되지 않으면 내보내도 됩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의 윤리 강령상 감사 내지 조사내용을 비공식적으로 내보내도 되냐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완결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고 그것은 의미가 없는 보고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의미가 있든 없든 그러면 감사 중간에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당연히 감사결과가 도중에 유출되면…….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감사결과를 중간에 유출하신 거잖아요, 저한테?
○감사위원장 이윤재  누가 어떻게 유출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중간보고를 하시면서 그게 비공식적이고 문서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은 여러분들이 비공식적으로 유출하면 안 되는 자료를 저에게 주었다고 결론이 도달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마 그것은 제가 직접 지휘는 안 했지만 당시 정황을 되돌아보면 위원님께서 감사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감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의 독촉에 따라서 완결되지 않았지만…….
김호평 위원  제가 독촉을 했다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그건 제 추정입니다.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위원님께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독촉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추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제가 여러분들의 문서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요.  5월 28일 조사담당관-8798 부시장 요청사항 전달 접수받은 거 주시고요.  5월 27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전자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거니까 10분 안에 다 갖다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오늘 질의는 저 혼자 하게 될 것 같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가 이어질 것 같고요.
  5월 27일 조사담당관-8704 답변서, 5월 24일 부시장 요청사항 전달 조사담당관-8621 접수, 6월 14일 조사결과 알림 두 개거든요, 조사담당관-9708, 9709.  2019년 6월 17일 사기업체 등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소관 법인 및 단체 명세서 제출 조사담당관-9795, 6월 17일 조사자료 제출요청 조사담당관-9803, 6월 18일 징계사건 보고 조사담당관-9833, 2019년 6월 18일 감사결과 통보 조사담당관-9869, 6월 18일 공무원범죄 수사관련 상황안내 조사담당관-9870, 6월 20일 공익제보 답변 조사담당관-9994, 6월 20일 공무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알림 조사담당관-10035, 동일자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 조치계획 10036, 21일 공무원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사항 조사결과 조사담당관-10045, 6월 21일 조사업무 수행관련 녹취록 작성비용 지급 10090, 6월 25일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0243, 아, 10242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7월 1일 민주주의 서울 제안에 대한 답변 조사담당관-10614, 7월 1일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 조치계획 10635, 일단 전자문서에 있는 건 이거고요.  전자문서에 등록돼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여러분들 수사하면 조사 자료들 다 들고 계시지요, 5년간.
  아, 이 얘기부터 먼저 했어야 될 거 같은데 행정국 감사 보셨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행정사무감사 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행정국 거 보셨고 어제 정선애 혁신기획관도 봤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조사하실 생각 없으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조사한 뒤에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점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조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겠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께서 행정국하고 어제 논의한 사항들을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당시에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검토를 했다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새로운 사항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다 검토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검토를 했다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이미 다 조사과정에서 위원님께…….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들인데…….
○감사위원장 이윤재  물론입니다.  그 당시에 검토를 다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김호평 위원  그러면 검토한 자료 있지요?  그리고 조사했다는 증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장원 팀장님이신가요, 조사자?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김호평 위원  면담도 본인이 직접 하셨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면담이라는 게 누구를 면담 말씀입니까?
김호평 위원  피조사자들에 대한.
○감사위원장 이윤재  면담은 저희 이장원 팀장이고 조사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조사자가 따로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럼 조사자가 최초 제출한 문서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조사자가 최초 제출한 문서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문서 지금 바로 갖다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 문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에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서 올린 그 보고서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는 당시 논의과정에서 큰…….
김호평 위원  그니까 그걸 제가 읽어 보겠다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 보고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호평 위원  없다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논의과정에서 의미가 없는 사항으로 판명이 돼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아니요.  최초 조사자가 조사결과를 당연히 여기 전자문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모든 조사결과를 전자문서에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위원님 전자문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결재자의 결재가 있어야 전자문서에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결재권자의 결재는 추후인 거지요.  조사자는 당연히 등록을 하는 거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재를 합니까?  그러면 결재를 먼저 받고 등록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장님 선서하신 거 잊지 마십시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제가 일상적인 감사과정의 절차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이 서류 있다는 거지요?  등록이 됐다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감사과정에서는…….
김호평 위원  아니요.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자라면서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담당자가, 그러니까 말을 시정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게 증거에 입각해 있지 않거나 개인의 주관적인 사안이 개입돼 있거나 그러면 중간에 논의과정에서 상당부분 탈락을 시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증거 일체 다 주십시오.  증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면담 녹취, 녹취록, 회의했다면 회의록 아니면 그 사람과 얘기했던 일시, 증거 일체 서류 다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제가 그 사항은 가서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김호평 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자료이지요.  가서 확인해 볼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료 로우데이터 그대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보고 판단했다고 하시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서울시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엄정하게 검토를 안 해봤는데 제가 감사원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과정에서 입건이 되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증거서류는 당연히 보존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된 사항들은 다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없는 서류들이기 때문입니다.
김호평 위원  아닙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감사원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서울시가 그 과정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감사원 기준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감사원에 계신 겁니까, 감사위원장님?  서울시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닙니다.  위원님께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감사위원장 이윤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확인해 볼 게 아니라 있는 걸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의 감사권을 침해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자료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그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지금 제가 확정 못해서…….
김호평 위원  없으면 여러분들은 더 큰 문제인 거지요.  지금 이 자리에 8시 반까지 들고 오십시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확인 제가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 그렇습니까?
김호평 위원  갖고 오십시오.
○감사위원장 이윤재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뒤를 돌아보며)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가, 위원님께?
김호평 위원  조례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부 규정상, 방침상 모든 자료는 5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 모든 자료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자료가 5년 동안인 겁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가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게 돼 있다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러면 감사위원회 서류가 터져 버릴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김호평 위원  그건 여러분들의 사정인 거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릴 거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확인하십시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아까 우리 직원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지금 확인하시라고요.
○위원장 문영민  자, 그러면 가서 확인해 가지고 가져와요.  확인해 보고 와.
  언쟁할 일은 아니고 시간 끌 일 없어요.  잠시 쉬었다 하든가요.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하시고 물어볼 거 있으면…….
김호평 위원  저 아직 자료요구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하시면 되니까.
김호평 위원  자료요구, 다른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럼 자료요구를 한꺼번에 죽 해야지.
김호평 위원  네, 일단 그 자료 갖다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안 주시면 심각한 감사권 침해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폐기하시거나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인 건 아실 거고요.
  여러분들 개방형 임기제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시민사회 인사들에 대해서 내부 조사한 자료 있지요?  그거 갖다 주십시오.  자료요구입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던…….
○감사위원장 이윤재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호평 위원  여러 사람이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특정을 해 주셔야 감이 오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못 알아들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님.  이거 제 방에서 이야기했던 거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그때…….
김호평 위원  있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저한테 대답하고 가셨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기억이 정말 안 납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그러면 지금 녹취록을 틀까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한번 틀어보십시오.
김호평 위원  감사중지 요청드립니다.  녹취록 찾아서, 지금 며칠 안 된 겁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주셔야 저희가 자료를 드리지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한 자료 하나만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병 친환경급식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외부에 배포한 그 자료 지금 갖다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김호평 위원  진짜 감사위원장님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답변.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정말입니다, 위원님.  근데 우리 조사과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김호평 위원  진짜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윤재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둔해서 그렇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둔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아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오늘 아침에 한 행적도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둔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감사위원회에서 오늘 아침 어디 찾아갔습니까?  어제 행정감사 혁신기획관 듣고 오늘 아침 어디 찾아갔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감사위원장님을 보호하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감사는 드리는데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죄송합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그 자료 갖다 주시면 됩니다.
  자료 오면…….
○위원장 문영민  자료 올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55분 감사중지)

(20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기 하실 말씀 있어?
이세열 위원  네, 이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서울시 감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서울시 감사계획은 내년도 감사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내년도 감사계획이 아니라 금년 기준으로 하면 1년의 감사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서울시 본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1년 감사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이제 감사담당관실이 있고 안전감사담당관실이 있고 공공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관실 4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각 과에서 분장된 바에 따라서 본청부터해서 사업소, 투출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감사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그건 본청부터 전체 기관을 감사하면 그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자체 종합감사 형식입니까, 아니면…….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 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 기관운영감사가 있고요 특정테마를 가지고 하는 특정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어떤 현안사안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순서에 의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서울시 본청은 금년도에 감사한 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금년도에는 저희 감사원에서 서울시…….
이세열 위원  감사원 감사받아서 안 했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018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울시 본청 국 감사를 하기는 합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서울시 본청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2018년도에 한 본청 국이 어느 국입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마 국을 탁 찍어서 감사를 한 것은 없고 저희가 특정감사를 하면서 테마에 맞게 그 국을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서울시 본청 국 감사 사례가 거의 없고 사업소 위주로 감사가 된 것 같아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자체 감사계획을 세우다 보면 본청 국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가 됐든 종합감사 형식이 됐든 순서에 의해서 하는 감사가 있을 거고 어떤 현안사항이 있다면 조사 차원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본청은 감사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감사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아까도 인사말 하실 때 어떤 개선사항을 주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하니 지금 서울시 본청 국 감사가, 어떤 감사라면 사전예방 차원도 있고 행정의 실효성 또 행정의 청렴성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한 번 방향을 잡아서 감사방향도 잡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우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저한테 주실 수 있는 자료목록, 못 주시는 자료 얘기해 주시지요.  어차피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조사과 등록공문 한 10건 이상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다 검경 수사개시나 수사결과 자료기 때문에 이게 특정인의 이름이 거기에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가리고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아마 저희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그런 사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그것은 양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켜야 되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게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서울혁신기획관 관련해서 중간보고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자료부터 줄 수 있는 것 없는 것 빨리 정리를 해야…….
○감사위원장 이윤재  담당조사관 자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호평 위원  조사관 누구입니까,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팀장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오셔서 본인이 다 조사하시고 저에게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조사관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사는 팀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 주임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왜냐하면 이 사건이 진행된 내역은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담당 조사과장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다시 시작을 하면서 팀장님이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왔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당시에 조사과…….
김호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냐고.  누군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글쎄…….
김호평 위원  저한테 그것도 비밀인 겁니까?  의원이 그것도 알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원은 감사위원회를 감사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우리 6급 직원 선동규 주임입니다.
김호평 위원  선동규 직원분 지금 계신가요?  그러면 오셔서 진술하실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선동규 주임이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김호평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절차는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실 수 있냐고요.
  그러면 없다고 알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걸로 왈가왈부해 봤자 시간만 낭비니까요.  그러면 그 자료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그 담당조사관이 선동규 조사관입니다.  그 선동규 조사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자료, 개인적으로 아마 팀장이나 과장한테 보고한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고요.  그건 없고 그다음에 혁신기획관 이걸 하면서 인사위원회 6명에 대해서 조사한 문답서 그 내용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저희 감사위원회 의결의 기초가 되는 자료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데 그 조사한 문답서 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드릴 수가 없고요.  특히나 조사한 내용 중에서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희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대외입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의원이 못 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건 이제 저희가 그분들의 조사 동의를 받고 조사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외이냐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위원님 그분들의 조사…….
김호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외입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같은 서울시 구성원으로서 대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닙니다.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 감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의원은 감사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감사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감독하고 직원들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그러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제가 총괄 지휘감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감사위원회 의 의결을 받아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믿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증거들은 지금 이전에 행감장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드린 그 권한에 입각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었던 그 권한에 입각해서 위원은 여러분들이 감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야 당연히 있지만 아까 그 자료는 말씀 드렸다시피 그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 그분들과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께서 이걸…….
김호평 위원  그분들과의 약속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외에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대외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범주 안에 제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거는 논외로 하지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라면 이름 다 지우고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닙니다.  이름을 지워도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미 감사위원장님께서, 맞지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 사람이 특정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감사위원장님이 저한테 이미 특정을 해 주셨어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누구를 특정했단 말입니까?
김호평 위원  위원이 누구인지를 감사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것도 녹음하셨습니까, 위원님?
김호평 위원  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것도 녹음하셨습니까?
김호평 위원  그날 있었던 건 다 녹음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는 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김호평 위원  불쾌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제가 쓸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어쨌든 저는 위원님께서 그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으로 당연히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여하튼 지금 이 순간 제가…….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런데 그걸 그렇게 저한테 왜곡해서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김호평 위원  왜곡해서 말씀할 줄 몰랐다고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왜곡해서 말씀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녹취를 한 겁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마법과 같은 단어이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권한 안에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법률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개인정보 보호법 이상을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어차피 오늘 서로 평행선을 달릴 것 같고요.  팩트만 정리하고 마무리하시지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는 여러분들은 조사담당자가 조사한 내용을 사전 검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 가기 전에 사전검열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장한테 주신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감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도와주는 역할인 거지 위원회의 의결을 한쪽으로 유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  감사위원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김호평 위원  아니, 지금은 못 믿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녹취했겠습니까?  매번 올 때마다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뭐 모르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저도 모른다고 하시는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서로 감정싸움이니까요.  팩트만 정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김호평 위원  여하튼 여러분들은 조사담당자가 조사한 내용을 올리지 않는다, 전자문서에 올리지 않고 사전에 감사위원장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 맞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지휘감독을 받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 차이가 뭔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검사는 마치 그…….
김호평 위원  지휘감독을 하는 수단이 검사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의 그 뉘앙스를 제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검사는 직원이 잘했는데 마치 위원장이 잘못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지휘감독이란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김호평 위원  지휘감독은 항상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잘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은 이 자료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팩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초쯤에 여러분들 직원분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담당자가 여러분들에게 수사의뢰를 건의하는 보고서를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그 담당자를, 저는 그 담당자가 이장원 팀장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신가 봅니다.  뭐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의견을 철회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부인하시겠지요?  몰랐던, 오기 이전의 일이니까 몰랐다고 하셔도 되고 부인하셔도 됩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현명하신 대답입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
  그리고 행정국 인사과 그리고 혁신기획관 관련돼서 보셨다고 하셨지요, 감사?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모두 다 검토되었던 내용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하셨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날 면접위원 중에 내부위원이 당일 바뀌었고 그 바뀐 내부위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척 기피신청하지 않아서 그분이 고득점을 주었던 그 서류에 의해서 정선애 씨가 임용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모두 다 저희가 깊이 있게 법률적으로 외부 변호사 3명을 포함해서 우리 내부 변호사들도 다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당시에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호평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외부변호사들과 연락했던, 이메일로 했을 거지 않습니까?  날짜랑 표시될 수 있게, 제가 식별할 수 있게 자료 주시고요.  이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아니,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지요?  이것도 개인정보…….
○감사위원장 이윤재  이게 다 감사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에 결정이 되면 위원이 감사를 하지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께서 충분히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호평 위원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사과에서 그 문서가 잘못됐다고 본인들이 저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인사과의 누가 그런 의견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인사과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인사과가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척이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건 인사과의 의견이고 저희 감사위원회 내부에서는 훨씬 더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 여러분들이 자문을 구했다는 걸 달라니까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우리 조사과장 말로는 인사과에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한답니다.
김호평 위원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들여다보십시오.  사무감사 당시에 인정한 사항인데 뭘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까, 조사과장님?
○감사위원장 이윤재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된다 하실 거지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이 순간에 왜 여기 계신 분들을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안 하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 인사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감사위원장 이윤재  가정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그거를 말씀 속에서 이미 검토를 했다면서요.  그 내용을 알고 검토를 하셨다면서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당연히 그 사람이 제척사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위원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정선애 혁신기획관이 “아는 사람입니다.” 대답했는데도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당연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조사자료도 다 검토했고요 아는 사람이 바로 제척에 해당되느냐…….
김호평 위원  진짜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감사위원장님?  여러분들 기피사유 아는 사람이면 기피하라고 여러분들이 권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는 정도가 규정에…….
김호평 위원  아는 정도가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감사위원장 이윤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자기 부서 밑에서 사업을 했던, 위탁을 받아서 했던 사람인데…….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하나도 안 주실 겁니까?  이 관련돼서는 자료를 하나도 안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자료요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가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내부 자문받은 자료도 저한테 줄 수 없으면 뭘 주실 수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호평 위원  날짜랑 시간이 표시된 걸 달라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정선애 혁신기획관과…….
김호평 위원  아니, 그 당시에 5월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했던 자료를 달라고요, 그 날짜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없으면, 못 주면 저는 그 당시에 검토 안했던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못 받을 이유가 단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애 혁신기획관 후보자와 당시 친인척, 동일부서 근무경험, 사제지간 이런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제척의 판단사유가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최근 여러분들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실 때 담당 실ㆍ국장들, 최근 같은 국에서 자기 위탁사업 했던 분들 다 기피하고 계시지요?  최근 들어가신 분도 기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뭐 아시는 게 없지요.  비꼬는 게 아닙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정말 비꼬는 게 아니고요 오시지 않아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검토를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맡기시지요, 위원님.
김호평 위원  제가요?  경찰청에서 여러분들을 조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했던 위원에게 조사를 맡기라고 한다면 저보고 위원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위원장님이, 이 순간에도 제가 감사위원장님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팩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검토했다고 했고요.  감사보고서, 저에게 준 결과보고서에는 그게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어떤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제척사유에 대해서 제척위원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께 드린 그 시점을 언제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7월 31일 전 감사위원장께서 결과보고서 들고 저에게 설명 왔을 때 준 그 자료.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당연히 내부검토인데 그 내용까지 다 담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은 안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팩트만 정리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는 저에게 온 거 맞습니다.  제척사유가 있었고 제척되지 않아서 했던 거 있고요.  속기록 보세요.
  문혁 조사과장님, 확인할 거 없고 다 보셨다면서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가셨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궁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인정 안 하신다면 그거야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께 저희가 아마 보고를 드린 내용은 혁신기획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겠지요.
김호평 위원  아닙니다.  여러분들 감사위원회에서 결재한 최종보고서 저한테 한 거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게 그러니까 비위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처분보고서가 쓰이는 거고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비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는 안 써 있겠지요.
김호평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에 있었냐, 없었냐를 물어보는데 자꾸…….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까 없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없었냐고 물어보고 없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없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없었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제가 그 당시에 확인 안 해 봤기 때문에 통상적인 생각을 해 보면 당연히…….
김호평 위원  아니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요구서에는 없었을 겁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이 건에 대해서 수없이 논의했고요.  제 앞에서 이 보고서를 읽어 보셨다고까지 하셨던 분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사정이 있는데 제가 화내봤자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도 없는데 일단 없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는 검토를 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검토한 그 당시 자료 남아 있지 않다고 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자문 받은 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하셨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결과 등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유출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시면 제 생각에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호평 위원  검찰의 수사결과에 제가 협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어차피 제 판단인 거고요.  저의 선택인 거니까 위원장님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저는 제 감사권한으로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는 거고 여태까지 답변은 모른다, 못 준다, 없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해 봤자 진전이 없을 거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지요.  행정국 감사하는 것 보셨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행정국 제가 질의 당시에…….
○감사위원장 이윤재  말씀하십시오.
김호평 위원  주거침입으로 조사받고 있는 고위공무원에 관해서 질의했습니다.  보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한테 통보 갔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통보 왔습니다.
김호평 위원  언제 왔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9월 말쯤 왔답니다.
김호평 위원  9월 말에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인사과에 통보하신 겁니까?
○조사담당관 문혁  (집행부석에서)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인사과는 통보받은 적이 없어서 11월 제가 질의한 그때까지 처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 거짓말인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인사과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보통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직위해제나 아니면 부서장에게 통보하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위원님 변호사니까 잘 아시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어떻게 직위해제를 바로 합니까?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호평 위원  제가 그래서 100%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렇게만 말씀하시지요.  인사과에 9월에 통보했다는 거지요?
○조사담당관 문혁  (집행부석에서) 네.
김호평 위원  보통 부서장에게는 통보 안 합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그렇습니다.  검경 통보사항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개시 통보가 오고 수사결과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통상적으로 부서장한테까지 보고를 하지 않지요.
김호평 위원  지금 이것 듣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중에 수사개시 통보 왔을 때 이거와 다르게 처리를 받으신 분들 저에게 제보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걸로 여러분들 이해하셨지요?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사고 난 것 지금 통보 받으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처음 듣습니다.
김호평 위원  처음 듣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김호평 위원  보통 내부직원이…….
  지금 전달받으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인지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방금 인지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뒤에 분들은 다 아시고 있는 눈치인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팀장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폭행한 사건, 여러분들 조사 거기에 대해서 받으셨으면 절차 진행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조사담당관 문혁  (집행부석에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통보?
○조사담당관 문혁  (집행부석에서)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부위원장 김경우  저기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담당관 문혁  조사담당관 문혁입니다.
김호평 위원  네, 말씀해 주시지요.
○조사담당관 문혁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김호평 위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조사담당관 문혁  이번 주 초 같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조사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조사담당관 문혁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아마 이번 주 초였던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11월 1일에 일어났지요?
○조사담당관 문혁  발생한 일자는 모르고 저희가 인지한 날을 말씀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인지하면 대상자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조사담당관 문혁  그건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인사과에 통보를 하게 되면 인사과에서 사안에 따라서 대기발령이라든지 직위해제, 직무배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주거침입하신 분도 그렇고요 지금 이 폭행 건도 그렇고요 고위공무원이세요.  5급 이상이지요.  그리고 지금 폭행하신 분은 비슷한 전력이 수차례 있지요?
○조사담당관 문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
김호평 위원  아니, 그런 거 확인 안 하시면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인사과에서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참고로 저희 조사과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최소한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위원장 이윤재  검토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검토단계에 있으면 최소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지요?  그러니까 수사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전과 검색이지요?
  그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수사를 미룰 수는 있습니다.  아니,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미룰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건 그 사람의 인적조사부터 합니다.  이걸 조사를 하든, 안 하든.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제일 먼저 통보를 받으면 업무분장을 먼저 합니다.  누가 이 사안을 조사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사자가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 조사과장이 얘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만간에 그런 과정이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감사위원장님이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신다면 오늘 질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혁 조사관님 거기 잠깐 계세요.
  나오신 김에 배옥병 자료 지금 오고 있습니까?
○조사담당관 문혁  그 부분은 저희가 제공을 해 줄 수가 없다고 제가 위원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은 뭐든지 다 줄 수가 없어요.
○조사담당관 문혁  그것은 저희가 어떤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김호평 위원  공식적인 문서,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사한 자료, 비공식적으로 외부에 배출하면 안 되지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조사담당관 문혁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나 이런 걸 할 때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주변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수합한 그런 성격의 자료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분 지금 민간인이지요?
○조사담당관 문혁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거 조사할 때도 민간인이었지요?
○조사담당관 문혁  그 조사한 내용은 그 당시 걸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여기 현직에 계실 때 했던 내용을 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현재 민간인이잖아요?
○조사담당관 문혁  예전에 서울시에서 근무…….
김호평 위원  예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조사…….
○조사담당관 문혁  따로 조사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걸 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합을 하든 조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행위를 한 시점에는 그분은 민간인인 거지요?  민간인 맞습니다.
○조사담당관 문혁  행위라는 건 저희가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조사를 한 시점은 그 당시 현직에 계실 때 조사했다는 거고 그것을 드린 게…….
김호평 위원  조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조사담당관 문혁  아마 제 기억에 7월쯤에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분 언제 그만두셨지요?
○조사담당관 문혁  정확하게는 아마…….
김호평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조사담당관 문혁  그때 당시는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 그렇게 조사하고 있는 자료들 지금 취합하고 계시지요, 그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 모 씨 그 부분은 감사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문서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조사?
○감사위원장 이윤재  업무분장상 동향조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동향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조사담당관 문혁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사담당관의 업무분장에는 정보 및 동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호평 위원  정보 및 동향조사가 아니라 보고서가 나올 정도면…….
○조사담당관 문혁  보고서라고 하기는 뭐하고 어떻게 보면 페이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 이러이러하더라는 정도의…….
김호평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권력이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만 휘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한 효력이 없는 그 순간에 지라시지요.  비공식적이라고 한다면, 위원장님의 말을 빌리자면 효력이 없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효력이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의미가 없어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 자료를 받아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담겨지겠지요.  그건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공식적이지 않다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문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의, 다른 직원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문서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지는, 어차피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 건지는 제가 여기서 여쭤봐야 답변은 한결같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시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매번 감사위원회 하면 하는 소리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지금 수차례 비슷한 행위를 했던 고위공무원이 여직원을 회식자리에서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저희 행감장에 와서 행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사과 출신의 모 고위공무원은 9월에 조사를, 통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내부적으로 부서의 장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정하지만 제척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위원이 들어가서 고위공무원이 선출되었고 그 고위공무원은 이전에 위탁받은,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할 때 자기 직원들에게 용역을 주고 재위탁을 결정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용역을 주고 그리고 목에도 없는 해외연수비로 외부인들과 같이 해외연수를 가기도 했지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고했던 조사보고서에도 누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철저히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누락되어 있지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9급, 8급, 7급, 6급 공무원이었으면 가능했을까요?  모릅니다.  그중에는 백 있고 힘 있는 분이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들 감사위원회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실ㆍ국과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부서에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울시의 기강을 잡고 있고요, 서울시의 근간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근간을 이루는 건 인사과와 감사위원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두 부서가 무너지면 서울시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추락하겠지요.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만큼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제가 요구하는 자료에 그렇게 거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떳떳한지 이건 한 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오늘 여러분이 자료는 주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고 모든 건 부인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어서 더욱 더 큰 실망감을 안고 집에 갑니다.
  똑같습니다.  저라고 더 깨끗하지는 않겠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도 욕먹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왕 욕먹을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깨끗해도 욕먹을 거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요청한 자료 하나도 안 왔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여기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배부해 주시지요.
김호평 위원  제가 챙겨보고요.  금요일에 다시 오셔서 자료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시지요.  어차피 늦은 시간이니까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 관련돼서는 금요일 정도에 다시 만나서 정리를 하시고요.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부위원장 김경우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과 김호평 위원과의 질의응답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태도는 분명 지금 여러 위원들을 비롯한 집행부들에서 지켜보고 있고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다들 심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일체와 법인 제로페이 사용내역 일체 3년간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부위원장, 문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이세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변호사 자문을 받은 사항을 위원이 행정감사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데 줄 수가 없습니까?  왜 그렇지요?  거기에 신분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요구해서 받은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줄 수 없다 이렇게만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게.
  그리고 서울시 조직에서 고위간부가 됐든 직원이 됐든 경찰서에 조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 생겼어요.  그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인사과가 됐든 감사위원회가 됐든 그런 동향을 파악해서 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보고 안 합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경찰서에서…….
○감사위원장 이윤재  현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전되면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지요.  어느 조직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장한테 보고 안 하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감사원에서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이세열 위원  감사원에서 근무하는데 감사원 직원이,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피치 못할 어떤 범죄행위가 생겨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럼 그런 사항이 감사원장한테 동향보고가 안 되는 겁니까?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은 장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먼저 인사과도 감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통보 온 게 없어서 뭘 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사과에서 알든, 감사위원회에서 알든 직원의 어떤 범죄행위나 비리 행위가 생겼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범죄행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의 어떤 동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우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이후에 감사조치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이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이행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그 전년도에 감사결과 시행한 거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2017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해서 특별점검을 했었지요?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2017년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금년도에 저희가 감사결과를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조치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경우 위원  아, 다 조치했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공개로 조치했다고 들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건복지위 행정감사에서 복지재단 채용업무 대행으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진행했고 해당 건을 조사해 보니까 2017년에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업체가 이번에 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어떤 건인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전혀 모르시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김경우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조치가, 지적을 한 다음에 조치가 취해진 걸 확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하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2017년, 2018년, 2019년 감사 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그 내역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감사위원회가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하려면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행관리에 더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앞으로 감사활동을 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시고 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주어서 서로 간에 오해가 해소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또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장이시지만 이번에는 감사받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감사위원장하고 위원 간에 관계에서 답변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10일간 17개 소관기간과 5개 위탁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해 불철주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와이파이와 같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부터 수년간 계속된 대규모 사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업에 대해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지적사항들로 집행부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과 특정단체가 마을공동체와 청년활동 관련 민간위탁사업 수주를 독점하는 문제 등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급변하는 시대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발굴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번 감사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조속히 시정되어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하신 사항들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윤재
    감사담당관  강선섭
    공공감사담당관  홍남기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조사담당관  문혁
○속기사
  안복희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