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8.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9. 2025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1.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2.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13.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석주ㆍ김성준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7.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5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1.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2.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13.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이영실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석주ㆍ김성준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용호ㆍ김인제ㆍ김종길ㆍ문성호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임만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귀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이륜차 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서울시 등록 이륜차는 42만 6,000여 대로 전체 자동차의 13.4%를 차지하고 있고 레저ㆍ배달 문화 확산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음 단속 실적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륜차 운행 소음은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소음 발생 행위는 경찰이, 소음기 불법 개조는 자치구 교통부서가,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자치구 환경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발표한 이륜차 관련 소음 민원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과태료 부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이륜차 소음에 대한 행정 미비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과태료 부과가 유명무실한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소음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총칙 규정으로 조례 체계와 내용상 무리 없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이륜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이륜차 소음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총망라하여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소음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이륜차 소음 관리를 위한 교육, 재정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이륜차 소음 민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혀 없었던 만큼 이륜차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서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의지,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3조제2항제1호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안 제33조제3항은 예산편성, 소송 업무 등 중요사항에 대해 시장과 주무부서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로 공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6조에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변경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안 제33조제2항제1호의 경우 입법경제상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금번 제331회 정례회에서는 본 조례안과 개정 내용이 유사한 7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전용주차구역을 2026년 1월 28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학교 중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은 533개 교이나 설치를 완료한 학교는 8%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설치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설치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학교 개방에 따른 문제를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용주차구역 설치로 인해 학교를 개방하면 외부인 무단침입, 차량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개방하지 않으면 운영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는 일부 공감할 수 있으나 이는 현행 조례의 제정 목적인 전기차의 보급 확대, 충전 편의성 제고와 상충하는바 다른 형태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일 영향권 내에서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간격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규모를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적인 제도 운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15년이 지나도 기존 사업의 환경적 영향은 해소되지 않고 누적될 수 있고 15년을 초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없어 조례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며, 특히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적인 제도 운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법률에서 위임한 재량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만큼 법리 검토와 함께 중앙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친 후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대상자를 국가유공자에서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경제성 미달지역 등에 한정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비용에 반영하거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4호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대상자를 국가유공자에서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여 유공을 예우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유가족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 공급 비용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범위 확대는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추가 적용되는 대상은 현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의 1% 미만으로 추정되어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정책 홍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 책무는 구청장에게 있으며, 동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구청장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할구역 내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폐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시장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의 홍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대비 관리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대응 강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이고 조례의 적용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국한됨을 고려할 때 민관협의체 구성원에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법리 검토 및 중앙부처 의견조회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한신입니다.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이고 조례의 적용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국한되므로 민관협의체 구성원에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한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한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주요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232억 1,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745억 4,100만 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1%인 4,654억 6,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9억 8,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513억 2,2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654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8억 4,5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기타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89억 8,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9% 수준이며 이 중 임시적 세입수입 미수납액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미수납액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등 지난년도수입과 기타과태료가 각각 61억 4,900만 원, 2억 7,700만 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7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미수납 사유로 체납과 납기 미도래를 들며 납부 독촉과 체납 고지 후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전자고지를 도입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수납률이 매년 70% 이상 지속되고 있어 단순한 행정조치로는 과태료 징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연도 기타이자수입 체납과 보조금 반납 부과분 미수납 등의 경우 상당 부분 담당자의 착오, 업무 태만 등으로 비롯된바 행정적 미비는 재정 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 처리에 대한 점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해당 항목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관행적으로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기인할 것입니다.  특히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은 주로 보조금이나 수당 등의 집행 후 반납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세입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업계획부터 세입의 발생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미수납 발생 사유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미수납액이 18억 7,300만 원으로 총액의 21%를 차지하고 있는바 명확한 분류 기준 없이 통합 관리되고 있는 기타 항목은 다양한 사유가 혼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원인 분석이나 대응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항목 구성 기준을 재검토하여 미수납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세출 결산 관련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5,711억 2,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2%를 집행했으며 이월액은 276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은 345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84.2%로 전년 대비 7.7%p 증가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률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448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2,600만 원 감소했는데 전기차 보급 사업의 보조금 반납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15페이지 전용 관련입니다.
  전용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용 등 9개 사업에서 6억 2,000만 원이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연초에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여 사전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용은 원칙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은 3년 연속 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용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세밀히 계획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변경사용 관련입니다.
  변경사용은 2건, 1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2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다회용컵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변경하여 잠실야구장 다회용기 세척ㆍ관리 운영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변경의 취지를 살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수요 변동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집행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한편 다회용컵 이용 활성화 지원은 예산현액 대비 89%를 집행했으나 개인컵 사용과 서울페이 결제 시 지급하는 개인컵 포인트제 실적은 운영개시 이후 6개월간 658잔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인프라 개선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은 수소차 보급 등 4건, 55억 3,100만 원입니다.  수소차 보급 사업은 예산현액의 61%를 집행하고 39억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과 운수사의 수요에 따른 출고기한 미도래를 들고 있으나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은 명시이월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24년 실제 수요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월 사유가 실제와 맞지 않는 것은 이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명시이월의 적정성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명시이월 사유를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하단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4건 모두 관련 계획 변경에 따른 지연,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 순연 등을 이월 사유로 들고 있으나 사전절차 기간 등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 사고이월 관련입니다.
  사고이월은 14건, 220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2021회계연도에 9.9%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이월률은 4.4%이나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사고이월액은 85억 2,1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전체 사고이월액의 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민간부문에서 총 698대분이며 공공부문 사고이월은 없었습니다.
  통상 자동차 업계는 연식 변경을 의식하여 연말에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전기차 신청 후 출고까지 2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이후 신청분에 대한 사고이월은 일정 부분 구조적으로 불가피한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연구용역은 이월률이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학술용역 사전심의 절차가 지연되어 12월에야 계약이 체결된 것이 원인이며 이는 동 용역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액 1억 원 이상, 이월률 20% 이상인 사업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등 5건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47억 원을 사고이월했으며 이월 사유를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길었던 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민간 부문 충전기는 설치까지 6개월가량 소요되고 버스 차고지 충전기는 8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볼 때 동 사업은 사고이월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사고이월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 확대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전년도에 수요조사 등을 통해 부지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사고이월액은 2억 3,400만 원, 이월률 52%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로 2차연도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연을 들고 있는데 동 사업은 조사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중간에 계약 방법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당초 전체 사업 기간과 내용을 고려하여 과업 설계와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입니다.
  2년 연속 이월 사업은 자원회수시설 환경개선 등 11건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가스열펌프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고이월액은 37억 6,600만 원, 2024년은 33억 3,600만 원입니다.  2023년 예산 지출이 어려워 이월액 과다 발생 가능성이 명확했음에도 2024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97.5% 증액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예산 대부분을 이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추경 이후 이월된 사업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건입니다.  동 사업은 4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과 소형화물차 전동화 사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69억 6,1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으며 예산현액 423억 8,300만 원 중 6억 원을 이월했으나 추경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추경 편성 후 상당액을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2024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은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해당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집행 관련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34억 5,400만 원 감소했으나 불용률은 5.1%로 서울시 일반회계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보조금 반납액 448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불용액을 재산정한다면 불용률은 11.7%로 증가할 것입니다.
  세부 사업 중 전기차 보급 사업 불용액은 149억 9,5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3.5%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5개 사업에서 10억 원 이상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7.5%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하면 실제 불용률은 29.4%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만 7,462대 보급을 목표로 했으나 목표 물량 대비 실적은 74.1%로 낮은 수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 추세로는 2026년까지 4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란 요원할 것인바 현실적인 목표 설정, 보급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구축은 태블릿 PC 통신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불용액이 66.2%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84개 부서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시민에게 교통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 예산 5,900만 원 중 4,4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로 대상자 선정 이후 거주지 이전, 차량구매 등에 따른 교통비 지급 중단을 들고 있으나 추경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임에도 불용률이 25%에 달하는 점, 특히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몰 사업으로 정리한 점은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할 것입니다.
  30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관련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 관련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등 2건으로 예산현액 196억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한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4건으로 예산현액의 99.7%인 18억 5,400만 원을 집행한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34페이지 기금 결산 관련입니다.
  기후대응기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2억 4,500만 원이며 2021년 1,000억 원을 하회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운용액은 786억 3,700만 원으로 수입의 대부분은 예치금 회수이고 지출의 대부분은 사업비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4,0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중 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업은 13건인데 이 중 10건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 편성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행위로 볼 수 있는바 신규사업은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초부터 과다한 계획 변경은 당초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은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에 드는 비용을 최대 8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현액의 87%인 290억 1,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률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건물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양적ㆍ질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현액의 50%인 5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무이자 지원 사업임에도 집행률이 50%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거나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향후 은행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융자심의 및 선정 단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심사 과정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업 취소, 대출 미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및 조성 사업은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에 대해 제321회 임시회에서 출자 동의안이 의결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만 계획과 달리 운용사 선정이 지연되고 예상 출자액 대비 운용사의 출자요청액이 감소하여 8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정 지연과 사업 규모 감소는 당해연도 목표 달성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운용사와의 소통 강화로 투자계획을 현실화하고 적극적인 투자 대상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4억 1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 9,9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불용 사유로 건설 현장의 참여 저조를 들고 있으며, 2023년에도 사업 중도 취소에 따른 미집행으로 11억 6,700만 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12월에 사전 공고를 통해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등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및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자의 참여 의사를 파악한 후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입니다.
  동 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111억 5,300만 원이고 사업비 집행률은 91.4%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사업 집행률은 79.5%로 저조한데 이는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제12기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위원 간 갈등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협의체 내부 갈등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갈등 조정과 협의체 정상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94.8%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노원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의 경우는 불용률이 25%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에도 시민들의 시설 이용이 회복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 수요조사와 피드백을 통하여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결산 검토보고서 11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면 지금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미수납 내용이 발생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주로 그런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계 차량이라든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내는가 보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계절관리제 기간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운행을 하게 된 5등급 차량들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들인데요.
유만희 위원  왜 미수납이 이렇게 많고 잘 걷히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질문드리는데, 일단은 이런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왜 안 내고 있는지, 아마 받으려고 노력을 안 했는지 아니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낼 만한, 아까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면 탕감하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채권 소멸기간이 몇 년, 5년인가 몇 년 있죠?  그런 제도도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5년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다만 저희는 과태료 대상인 분들을 일률적으로 소멸시효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납부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에 대해서…….
유만희 위원  본부장님, 알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미수납이 있는 걸로 봐서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노력해도 안 되면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지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체납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과태료 소멸시효가 됐을 때 이분들이 신차를 구매할 때 저희가 추가해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소멸…….
유만희 위원  물론 꼭 필요한 사람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절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새활용플라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번 결산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아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새활용플라자는 여기서 진행하는 사업이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재활용 가능 자원들을 활용해서 새롭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교육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예를 들면 쉽게 요새 가장 활용하는 내용이 많은 게 폐현수막을 새로 잘 디자인해서 가방을 만든다든지 주로 그런 부분의 재활용이나 새활용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은가 보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런 것도 새활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새활용플라자라는 시설에서 예산편성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을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에 따른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마다 똑같이 세 번씩이나 전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전용을 할 때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초 초창기 2월 이런 때 전용을 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 주요 사유가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전용을 좀 많이 한 게 작년도 초에 저희가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뚝섬에서의 플리마켓하고 패션쇼 사업이 있는데 이거 사실은 저희 기후본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들입니다.  저희 판단에 이런 사업들을 좀 새활용플라자에서의 업무영역으로 확대하고 저희 부담을 좀 더는 측면에서 업무 이관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전체 예산을 민간위탁비로 좀 옮기게 됐었고요, 그전에 2022년, 2023년도에는 관련된 보험을 드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과목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소액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2022년 3월, 2023년 4월, 2024년 2월 연초에 이렇게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전용하는 걸로 봐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죠.  예산편성할 때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뜻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 앞에 2022년, 2023년은 2,000만 원, 1,100만 원 식으로 소액인데 이건 저희가 손해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기간, 가입하는 과정에서 예산 전용이 필요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거는 액수가 좀 있는데 이거는 전체사업 추진에 대한, 저희 기후환경본부와 새활용플라자가 나눠서 하는 업무에 대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좀 전용을 하게 된 게 있습니다.  사전에 좀 미리 계획해서 할 부분을 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디자인재단이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 2017년도에 한 60억 예산을 위탁금으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 올해는 48억 얼마를 했어요?  이 사업은 오히려 장려하고, 일단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갑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마 초기에는, 2017년, 2018년에는 시설 개관을 하면서 주변 시설 관련된 공사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예산이 더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로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40억대로 좀 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주로 여러 가지 사업비,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비가 이 정도 들고 그전에는 여러 가지 추가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비 이런 것 때문에 더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초기에는 공사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앞으로 이 새활용에 관한 사항이 자주 대두되고 이 사업은 장려돼야 할 사업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도 좀 꼼꼼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63페이지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악취 저감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음식점과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걸 계속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진 위원  관리비용 30~40만 원씩 사업장 3년간 지원해 주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김재진 위원  현재 한 170개 사업장은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맞습니까?  사업장, 지난번에 제가 자료 받은 건데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129개소.
김재진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전체 129개소에 대해서 159대 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사이에 많이 줄었네, 지난번 자료 주셨던 거 하고.
  나름대로 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사용하신 분 그러니까 지원받고 계신 분들의 반응을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설치하고 유지관리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은 괜찮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좋아서 반응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해서 좋은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전반적으로 설비에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서 주변에 좀 민원이나 이런 것도 줄기 때문에 반응은 괜찮은 거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하여튼 음식점의 조리냄새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도 저감되는 건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음식점에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거면 공모를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 지원대상을 모으는 거 말씀…….
김재진 위원  지원대상이 선정되면 저희가 3년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모집은 매년 그간 해 왔었고요.
김재진 위원  매년?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런데 다만 2024년에 모집한 것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올해는 더 이상 지원대상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유는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 관련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았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2025년도부터는 신규 지원대상이 없어서 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부터는 계속하지 않겠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공모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사업의 확장성이 전혀,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과거에 지원을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은 계속하게 되고요 새로 모으는 것은 이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용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이 조리냄새도 줄이고 오염물질 저감되는 거 맞아서 호응도가 좋으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2027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외에는 지금 공모를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 후로는 이제 모집이 안 돼서…….
김재진 위원  그 말이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받으신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게 비용 문제인데 3년간의 운영비보다 설치하는 부분도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만 가지고는 그런…….
김재진 위원  설치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신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러니까 설치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설치는 또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줬던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김재진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이 어쨌든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이 사업 집행을 보니 6억 4,800 중에서 4억 9,000 정도 쓰고 24.3%가 불용되었습니다.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속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불용된 이유가 뭐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계획된 지원받을 물량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지원받는 사업장들 중에서 일부는 이전을 해가지고 설비를 못 쓰거나 아니면 가게를 접는 일이 있어서 실제 저희가 예상한 지원금이 다 집행이 안 되는 사례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전이라고 그러면 뭘 얘기해요, 그 가게를 다른 곳으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하던 곳을…….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장치는 두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마 그걸 가지고 가지 못하신 사례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그다음 분이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전이라고 말씀을 주셨어.  폐업이라면 그걸 안 하니까 지원을 안 해 주는 건 맞는데 이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사업장 위주의 지원이다 보니까 새로 가게 업소를 아예 옮기시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장 단위 지원이라서 지원을 계속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리면 이전을 하신 분이 어차피 저감장치는 그대로 놓고 갔을 거 아니에요.  다음 사람이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하니까 지원을 안 해 주신 거겠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마 그건 건별로 한번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전하실 때 가져가신 경우하고 두고 가신 경우에 따라서…….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실 때 이전, 폐업이라서, 폐업은 동의해요.  지금 폐업했으니까 지원 안 해 주는 건 맞는데 이전을 했다고 그러는 거는 저감장치를 안 가져가고 이전한, 다른 사업으로 갔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원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그 지원기준이 사업자, 등록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득이 지원을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2024년 예산 사업설명서를 좀 봤는데요 2024년에만 사업이 저조한 게 아니고 2022년에도 집행률이 30%, 31% 정도, 2023년에 72%쯤 됩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뭐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사업을 초기에 하면서 예상한 만큼 스스로 설치하신 물량이 적어서 저희가 예산 잡은 만큼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올해 2025년도 예산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6억 1,49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불용률에 맞게 한 것도 아니고 점점 주는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은 이유는 뭐예요?  이거 어차피 지원도 안 되는 사업이라며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거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면 안 맞다니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자료를 받은 게 한 170개 사업장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129개 사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29개 사업장이 맞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약간 줄어서 129개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만큼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예산 잡으면 내년에 이거 볼 것도 없이 또 지적받겠네요, 불용률 높아지는 거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예산편성할 당시에 지원받는 개소 수에 있는 업소들이 계속 영업을 영위한다는 걸 가정을 하고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김재진 위원  그 수치가 지금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계획이 좀 허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용률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231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사고이월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연구용역비 맞죠,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건강영향조사를 위한 학술용역 사업?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3년간 진행되는 거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고이월된 원인이 뭐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 확인하는 용역을 2023년 말부터 시작해서 그때 예산을 잡게 돼서 부득이 다음 해로 이월이 됐고요, 3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3년 사업 모두 1년 단년에 끝내지 못해서 모두 이월이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 이월 사유를 보면 여기 학술용역 재심의, 계약 방법 변경에 따라 용역 발주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시작한 게 2023년인데 사실은 2023년 말에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김재진 위원  사고이월이라니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래서 2023년 말에 시작만 하고, 계약만 하고 다음 해로 넘어갔고요, 이게 3차년도 사업이고 건강영향을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매해 계약이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가 보고받기는 사고이월 사유가 1차년도 학술용역 준공 후 2차년도 계약 방법을 당초 계획된 공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연됐다고 들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계약 방법의 변경도 있고, 다만 이 건강영향조사는 1년 단위로…….
김재진 위원  아니, 당연히 1년 단위로 하겠죠.  하는데 지금 계약 방법을 3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계약서를 안 봤는데 최초의 계약서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하시던 분이 나머지 2차년, 3차년도 해야 되는데 지명계약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된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요.
김재진 위원  왜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최초에도 이거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최초에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정을 했었고요…….
김재진 위원  당연하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다음연도부터는 이 관련된…….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최초 공개입찰 서류 한번 줘 보세요.  최초에 이거 3년 단위로 한 게 아니고 1년 단위로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었는데 유찰이 되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당시에 하게 됐었던 겁니다.
김재진 위원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했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수의계약할 당시에 3년 치 한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3년 사업이지만 매 계약은 단년으로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려는 거지.  3년 사업을 가지고 1년씩 매년 다른 사람한테 다른 뜻을 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한 사업장이 3년 동안 연구를 하라고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주셨다는 얘기라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3년에 대해서 매년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요 한 기관에서 조사하도록 처음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나중에 한번 그것 좀 주시고, 어쨌든 최초 초기단계부터 이거는 설계와 구조가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고요, 이런 거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참고적으로 아까 그 자료를 다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결산을 보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마포 거기가 문제되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처음 2022년에 후보지 발표하고 2023년에 확정 지은 거죠, 이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도 위원회에서 이거를 계속 회의하다 보면 큰 문제가 없어서 잘될 것 같이 가다가 지금 마포에서 굉장히, 큰 문제도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보면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 하면 2024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광역자원회수시설” 세부내역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같이 이렇게 중복돼 있어요.
  명시이월한 내용을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겨울과 여름에 대기질 추가조사 실시 요청, 이게 없다가 새로 생긴 항목이 돼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거기서 몰라서 이걸 안 했다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한 건지,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용역비 중에 4억 8,000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 협의기관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한강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1년, 원래 사계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대해서 추가적인 영향조사를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이 영향평가를 진행하려다 보니 작년의 영향평가 예산 일부를 저희가 2025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이게 원래는 항목에 들어 있지 않은 게 추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원래 1년에서 추가로 조사하라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응하려다 보니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나머지 랜드마크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용역 그거는 하다가 준공기간 미도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그런 차원인가요, 이거 또 사고이월시킨 거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마포 시설을 짓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자원회수시설과 그 일대에 대해서 향후 계획들을 좀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신규 시설을 조금 더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직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올해로 넘기도록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집행률이 2022년, 2023년, 2024년 보면 다 6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고 전부 불용으로 예산을 못 썼는데 왜 이렇게 굉장히 속도가 늦어지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는 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매년 나가야 할 진도를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듣거나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영향평가를 한다든가 또는 랜드마크 관련 계획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씩 지연이 생기면서 예산이 제때제때 쓰이지 못하고 일부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보면 광역폐기물시설로 돼서 여러 구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보면 지금 마포구하고 서울시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은데 마포구도 특별조정금을 삭감하고 덜 준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또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정한다, 이러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또 준법정신이라 해가지고 하루에 우리가 100대나 110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파봉검사해서 44대만 들어가고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거 소유는 서울시 소유잖아요, 이거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전적으로 서울시가 소유하고 건설한 곳이고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같이 공동으로 쓰레기를 버리기로 한 구들은 지금 굉장히 불합리한 걸 당하고 있는데 이거 마포구하고 대화로 잘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송 문제도 좀 잘 풀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에 따른 다른 이견과는 별개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기존 시설들을 공동이용하기로 한 서울시와 5개 자치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정이고 현재 자원회수시설 성상감시 강화에 따라서 다른 4개 구가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원활히 하지 못하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간다든가 하는 시간과 비용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포함해서 같이 이용하는, 마포구를 포함해서 같이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야지, 이거 우리가 처음부터…….  이 소각장이 이천몇 년도에 세워졌나, 2005년도에 준공된 시설인데 그 목적에 따라 종로ㆍ서대문 이런 여러 구가 이용하고, 4개 구인가요?  마포, 중구, 용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마포, 중구, 용산, 서대문.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마포구가 협조를 안 하면 이 문제가 구마다 다, 누구 말대로 주민의 실생활에서 제일 문제가 쓰레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자기네 마포구에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신규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하고 별개로 해야지 이걸 꼭 거기다 결부시켜서 같이 엮어서 이렇게 마포구가 이런 생떼를 쓴다든가 이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면 거기 지금 지역에 뭐라 그럴까 소각장을 관리하는 주민체도 협조가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예산을 지금 못 쓰고 이러는데 이런 걸 하루빨리 본부장님이나 추진단장님이나 해가지고 별개로 이거를 해 나가야 옆의 구가 덜 손해를 안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걸 해 나가는 게 안 좋겠어요, 이걸 묶지 말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성상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시설 자체의 운영에는 현재 반입량이 좀 줄어든 거 외에는 저희 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성상감시를 전체 폐기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한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상감시하는 분들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서 정상적으로, 다른 4개 자치구에서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좀 강하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하긴 700톤에서 1,000톤, 1,700톤이 소각된다면 그거 하라고 할 구는 하나도 없을 거야, 이거 지금.  그만큼 마포구도 마포구 나름대로 보면 주민들의 그거를 여러 정치인이나 누구나 그걸 묵시할 수는 없다고요, 지금.  주민들이 그러는데 정치인이,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러면 우리도 받아들이면서 1,700톤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홍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상이 없고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좀 더 마포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서울시 쓰레기소각장이나 우리 소각장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이고, 또 현재 소송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돼야 거기서도 또 받아들이니까 그런 문제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2개의 시설을 같은 구에 1,700까지 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고 신규시설을 하게 되면 기존시설은 추후에 폐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향후에 저희 기존에 있던 여러 자원회수시설들도 모두 현대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포도 사실은 기존시설을 좀 더 현대화된 시설로 바꿔가고 주민편익시설도 그렇게 맞춰간다는 측면에서 마포구에 저희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씀대로 700이 1,000톤만 되고 안 돌아간다면 거기도 크게 반응을 안 하는데 한 10년간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1,700톤이.  그게 문제지 다른 구가 소각장 현대화할 때는 거기 거 다 소각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지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런데 저희가 이거 발표하면서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는 폐쇄한다는 걸 이미 천명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마포지역에 2개 시설이 동시에 돌아가는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두 시설이 같이 가동되는 기간은 극히 짧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나 9년 세월이나 그게 좀 조정이 되면 아마 마포에서도 조금 이해하지 않을까 하니까 그런 문제가, 거기 마포구하고 서울시하고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니까 그걸 잘 풀어가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는 수입부서가 아니고 주로 사업부서다 보니까 세입에 관한 사항의 관심도가 조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미수납 그런 부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너무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요 지방재정법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회계, 예산을 세우는 대원칙이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세출을 잡는다 그런 대원칙이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그것을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2024년도에도 보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건이나 있어요.
  예를 들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 미처 수입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쓰여 있는 사유가 예기치 못한 보조금 반납금액 발생 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치구에 어떤 사업비를 내려보냈는데 자치구에서 다 못 쓰고 아마 반납했던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대원칙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계획부터 이런 세입이나 세출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간과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에 따라서는 매우 사전에 염두에 두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좀 더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액수의 과다를 논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원칙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정비센터의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걸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수입이 들어온 거야, 이거 보니까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이 돈이 내 돈 같으면 예금이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그냥 간과하고 세입으로 잡지 않다가 나중에 발생되다 보니까 나중에 처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 따져보면 액수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세출 예산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입을 제대로 잡아서 그걸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대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유만희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차제에는 간과하면 안 되고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당연히 해야 될 걸 못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할게요.
  우리 검토보고서 38쪽 보고 있는데요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 지금 50%만 지출됐다고 나와 있네요.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 사유가 뭐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사전에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모집을 해서 지원받을 사업자 선정까지 일단은…….
김재진 위원  이 조건이 좀 까다로운가요?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준다는데 사업자가 대출을 안 받으시는 분이,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이상 이해가 안 가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기준보다는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실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신청은 많이 하는데 자격이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지출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아예 홍보가 안 돼서, 아니면 자격요건이 너무 강화돼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한 만큼 애초에 사업자가 들어오시긴 하셨는데요.
김재진 위원  아, 신청은 했는데 자격이 모자라서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은행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신 부분도 있고 뒤늦게 본인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취소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하게 됐고요.
김재진 위원  취소해서 불용, 그러면 추가모집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도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 보면 이거 항상 지적되는 건데 기금 결산 승인 거기에 보면 13페이지 보면 미수납액 발생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18억 7,300만 원, 21%를 차지하는데 여기는 보면 명확한 분류 기준 없이 통합 관리되고 있어서, 이게 미수납액이 높게 발생하는데 이거 매년 하는데 이렇게 많은 항목이 어떻게 분류되는 항목이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정하지 못하고 매년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원래 기타라면 매우 좀 양이 적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행안부의 차세대 이호조 시스템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미수납 난 거를 다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씩 넣게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분류체계 11곳 중에 넣을 곳이 없어서 부득이 기타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사유입니다.
  그렇게 돼서 분류한 것들이 21%가 된 거라서 아마 저희가 향후에 이렇게 기타로 들어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많다면 이호조 시스템에 별도 항목들을 좀 더 세분화하는 거를 요청을 하거나 그걸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왜냐하면 이 기타는 누구 말대로 신경 안 쓰니까 더 많이 미수가 발생할 거고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 그래도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거기 직원들은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기타 항목은 누구 하나 거의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 21%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타 항목이.
  그런데 이거 매년 지적을 해도 이걸 항목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 내년에는 이 기타 항목은 없애서 다 세분화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항목이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좀 신경을 안 쓰지 않나 아니면 또 이렇게 이 미수…….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이건 전체에 걸친 사항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결산 관련한 그 파트에 종합적으로, 기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여러 항목으로 좀 나눌 수 있는 거를 이호조 시스템 변경이나 개선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종합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으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 추진방안 마련으로 2024년도에 3억 3,000만 원 예산 중에 집행률이 86%예요.  이 내용 상세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춘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2025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부위원장 박춘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오늘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계수조정 및 의결은 6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제4차 회의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 반영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409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16억 8,600만 원 대비 16.9%인 492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882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43억 6,800만 원 대비 0.7%인 38억 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379억 700만 원 대비 2.8%인 38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417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증가액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증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222억 900만 원 대비 1.4%인 16억 6,800만 원 증가한 1,238억 7,800만 원으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12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4억 5,100만 원 증가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06억 400만 원 대비 142.7%인 436억 7,500만 원 증가한 742억 7,900만 원으로 친환경차량과 등 6개 부서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9억 6,6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친환경건물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비는 기정예산 4,652억 8,100만 원 대비 0.7%인 30억 4,100만 원 증가한 4,683억 2,2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914억 3,000만 원 대비 0.9%인 8억 3,800만 원 증가한 922억 6,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정책목표별로 세부 사업 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에서는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16억 원 등 16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 생산ㆍ소비 최적화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탄소 도시환경 조성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7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는 강동 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로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반 조성은 노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에 6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클린도시 조성은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사업에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은 기후환경정책과 등 3개 과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8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권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2025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1년 7,356억 3,300만 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5년에는 5,882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5년간 추경 편성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친환경차 보급 등을 위해서 1,000억 원 이상 증액 편성했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금번 추경에서는 38억 7,9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409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9%인 492억 1,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수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기차 보급 등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따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액이 436억 7,5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교부율 상향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증액 38억 7,200만 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증액 16억 6,8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882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38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비 증액 사업은 7건으로 증액분의 79.4%를 차지하고 있고, 부서별 국고보조금 반환이 3건으로 증액분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액 사업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1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비매칭 사업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집 등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는 양천구 소재 어린이집 1개소를 대상으로 7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국토부의 추가 공모에 따라 어린이집 1개소가 연말에 추가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이라는 사업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본예산 사업 대상지 35개소 중 공사가 발주되어 현재 진행 중인 곳은 1개소에 불과하며 설계 용역 중 20개소, 계약 체결 중 14개소가 착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만큼 연말에 공정이 집중되어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6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기존 전시공간 개선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 기간 중 전시관 폐관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 계획은 없어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비 이월은 불가하여 연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함에 따라 단기간 내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집행 역량이 요구될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은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자 6억 1,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4대 자원회수시설 중 강남ㆍ노원 시설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현대화를 추진하고 양천 시설은 여유 용량 확보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동 사업의 취지에 이견은 없지만 중장기 계획을 통해 이미 보고된 2건의 기본계획 용역을 본예산에 모두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과 추경에 나누어 편성하는 것은 적절한 사업계획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나온 만큼 향후 불필요한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이전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국고에 반납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4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은 지금 이미 본예산에 한 30억 정도 편성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양천구 어린이집 1개소 때문에 7억 2,000 정도를 증액했는데 이게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2025년도 보니까 35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건 한 군데고 나머지는 설계 용역 중 스무 군데, 계약 중 한 군데,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해서 과연 연말까지 집행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025년도에 편성된 35개도 제대로 못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번에 추경을 한 곳은 작년 말에 국비가 결정이 된 1곳을 추경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건들은 일반…….
유만희 위원  아니, 그건 내가 말씀드렸고, 지금 이미 편성된 것도 공사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번 추경에 양천을 해서 공사 올해 안에 마칠 수 있겠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혹시 이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 사업이 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은 사전절차에도 계약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현재 시작이 약간 늦어진 상태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내용에 따라서…….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때 잘 맞춰서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지난번에 2024년도 10월인가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중에 강남하고 노원을 이번에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돼 있더라고요.  강남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노원은 추경에 편성할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나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 불가피한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노원을 그렇게 추경에 편성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강남이나 노원이나 모두 현대화 필요성은 있었고요, 다만 동일시기에 하는 거에 따른 내부적인 여력이나 향후에 예산 투입 같은 걸 고려해서 약간의 시차를 두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올 초에 마포 관련한 사업이 그런 연유로 좀 늦어지게 되면서 다른 시설들의 현대화를 늦출 수가 없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노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동시에 추진했을 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차를 두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뜻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무래도 저희 기후본부 내부의 역량 측면에서도 동시에 여러 곳을 하는 게 좀 부담이 돼서 한 1년 정도라도 텀을 두었으면 했습니다만 여건상 우선 기본계획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기술용역 타당성 비용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를 받는 그런 절차 단계가 있나 보죠, 심사?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조건부 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 뭡니까?
  혹시 그거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또 추가로 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보통 이런 좀 큰 설비들, 시설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의 공통사항에 가깝게 조건을 부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용역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라든가 관련 부서와 사전에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라든가 어떻게 보면 거의 이런 유형의 검토에 좀 전형적으로 붙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노원에만 특수한 조건이 부여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기술용역에 붙는 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보통 현대화하는 데 한 8년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어요.  행정절차를 밟는 데 4년, 공사하는 데 4년…….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원활하게 될 경우 그렇게…….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에 따른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향후에 이것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을 때는 불필요한 어떤 비용이 추가로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 심사에 대해서는 조건부 적정이라고 나왔지만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적정한 시점에 이런 설비들을 현대화하고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절감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하셔가지고 진행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칠게요.
○부위원장 박춘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겁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은 6월 19일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1.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2.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13.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4시 28분)

○부위원장 박춘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민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와 2025년 2분기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예산 전용 및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창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고석영 기후환경과장은 병가로 인해서 부득이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순규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지욱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삼모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권소현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노수임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이귀용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경택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기후환경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서울시가 환경교육 선진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3월에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기후환경교육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제3차 서울 환경교육 기본계획 2021년부터 2025년에 진행 중인데요 이거의 한계점을 분석해서 향후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할 내용들입니다.
  시민 수요 중심의 환경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분야별, 생애주기별, 기관별로 가능한 환경교육 등을 안내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환경교육 시민수요 활성화를 위해서 경계 없는 환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환경교육 이력들을 관리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민간을 연계한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연계한 환경교육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향후 내년부터 수립될 제4차 서울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기반 확충입니다.
  저희 목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2030년까지 3G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열과 관계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올해부터 재생열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설치 의무대상이 올해 5건이 나와서 현재 검토 및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생열ㆍ태양광 설치비 보조를 통해서 설비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열 설치 시에 최대 2억 원, 지열설비 부품교체ㆍ정비에 최대 70% 그리고 민간건물 대상의 건물 일체형 태양광에 대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민관 협업을 통해서 도봉 차량기지에 올해 말까지 연료전지 40㎿를 운전 개시할 예정에 있고 잠실 마이스, 현대차 GBC 등에도 수열 도입을 통해서 재생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차열페인트 쿨루프 사업입니다.
  쿨루프는 옥상면이 받는 태양광을 반사시키는 그러한 차열페인트 도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된 대상은 공공건물과 기후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건물은 올해 3개 구에 주민센터, 경로당 등 9개소를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새빛주택 사업에 쿨루프를 포함시켜서 노후 주택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시공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신청 기간을 연장해서 새빛주택에서의 쿨루프를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쿨루프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SH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차는 올해 1,448억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는 현재 접수는 전체 6,034대 저희 목표의 44.4% 접수가 됐고요, 실제 보급은 3,634대 26.8%가 보급되었습니다.
  각 차종별로 저희가 전략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같은 경우는 민간경쟁을 유도하고 안전성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화물은 제조사의 가격할인제를 통해서 영세사업자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민관 협력 및 추가지원을 통한 상업용 전기이륜차를 집중 보급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전기입니다.
  충전기는 현재 3,303기가 구축되어서 전체 목표 7,332기의 약 4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속 충전기는 서울형 인증제 포함해서 476기, 완속은 차량과 통신 가능한 스마트제어충전기 보급을 통한 화재예방 가능한 완속 578기 그리고 버스의 경우는 차고지 내 천장형 충전기 도입 및 마을버스 공동충전소 등 169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민간에 대한 공동주택 204개소, 공공은 저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시설 13개소에 대해서 열화상카메라 등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이륜차 보급에 의해서 국가표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스테이션 50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노후 운행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내용입니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운행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ㆍ5등급 3,178대, 건설기계 139대를 추진했습니다.  노후 건설기계 34대에 대한 저공해화를 추진 중에 있고, 전기굴착기 8대를 보급하여 무공해 건설현장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 IoT 측정기기 115개소, 가스열펌프 2,015대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존 저감을 위해서 소규모 세탁소 저감 사업을 26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차전지 안전관리체계 선도 구축입니다.
  2차전지로 인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2차전지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서 관리해야 되는 EPR 확대가 되면서 이러한 초소형 전자제품을 안전하게 회수해서 재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업무를 마련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미 소형가전을 다루고 있는 SR센터에서 작년 말부터 2차전지를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서 저희 시는 E순환거버넌스, 전기제품등자원순환법에 의해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업을 통해서 2차전지 분리배출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청사나 공동주택 등에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안심수거함을 보급하고 이것들을 안전하게 회수해서 운반 그리고 이것들을 분리ㆍ선별해서 활용하는 것들을 저희 서울시와 E순환거버넌스의 협업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관련 예산은 E순환거버넌스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우선 공동주택과 공공청사에 시범적으로 수거함을 설치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올해 예산으로 이미 기술진단과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원회수시설 4개소에 대한 대정비와 안전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과 강남은 5~6월에 그리고 노원ㆍ마포는 10~11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접하셨겠지만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공동이용협약을 지난 5월 말에 새로 체결해서 공동이용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기술진단은 착수가 됐고요, 타당성조사ㆍ기본계획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노원에 대한 것이 반영되면 노원에 대한 기본계획도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5년 여름철 청소 대책입니다.
  여름철에 집중호우나 폭염 등에 따른 사전 취약지역에 대한 청소 그리고 도로 물청소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집중호우 전에 저지대 빗물받이에 대한 집중 청소를 통해서 도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주변은 자치구의 환경부서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빗물받이를 직접 손보는 것은 하수 관련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관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빗물받이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도로 물청소를 기존 1회에서 폭염의 정도에 따라서 세 번에서 여섯 번까지 늘려서 저희 자치구와 공단이 가지고 있는 물청소차를 전체 투입해서 물청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공무관의 휴게실을 개선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도록 할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권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 부분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저희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들 6건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 소방 설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입니다.
전기설비 노후화 등으로 공동주택에서 정전 및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를 이유로 전기설비 교체를 연기하고 있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내 설비 노후도 부분 평가항목에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전기 소방 설비 항목을 삭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 전기이륜차 포함입니다.
  현행 전기이륜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부지 제공과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이륜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이륜차를 법령상 환경친화적자동차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급공사장 친환경 도료 사용 의무화입니다.
  건축공사 시 사용되는 도료는 대기 중으로 VOCs를 직접 배출하는데 도료 내 함량 저감이 필수적이나 현재 시방서 내 친환경 도료 사용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관급공사장의 친환경 도료 사용을 의무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저감장치가 부착된 5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건의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받은 5등급 차량은 보조금 중복 지원으로 판단하여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고시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기폐차 후 차량 미구매자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 건의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은 신차 구매를 전제로 한 구조로 되어 있어 시민들이 차량을 다시 구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전환한 시민도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만큼 차량 미구매자에게도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도 신설을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완화입니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단순 차량 대수와 사무실 유무가 허가요건임에 따라 적합성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결격사유 조회 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표자 및 임원으로 조회 대상을 축소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2025년도 2분기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회수시설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자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무관리비 1억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2분기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한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8,4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및 간주처리예산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춘선  권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북구 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 위원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책자 결산 내역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2024년도.  이거 몇 페이지냐 하면 15페이지 중간에 친환경차량과 있죠.  여기 보면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해가지고 3개, LPG 화물차 전환지원까지 합이 좀 틀렸어요.
  일은 하다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예산도 쓰다 보면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좀 잘못 쓸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합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현액하고 집행액, 잔액 더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틀리고, 그다음에 16페이지 하단에 녹색에너지과, 넘겨봐요.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이 예산도 합이 틀려요, 집행액하고 나머지가.  그러면 지금 퍼센티지나 이 합이 틀리면 나머지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인쇄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건지 이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여기 단위를 저희가 100만 원 단위로 맞추면서 그 이하에서 반올림을 하다 보니까 단위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 정도 오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지금 다 1인가요, 차이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하다 보면 이제 반올림이 되는 게 여러 항목인 경우에는 총합이 전체보다…….
한신 위원  그럼 실제로는 이 책자가 잘못된 거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반올림이 1이라고 해도 100만 원씩 없어지면 나중에는 1,000만 원 차이 날 수도 있고 1억 차이도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가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실제 예산에서의 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없고요, 다만 보고드리는 과정…….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차이가 없는 건데 지금 책자의 인쇄 과정에서 이거 털어내다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100만 단위까지만 표기하다 보니까 100만 단위 이하에서는 약간의, 최대 100만 원까지 오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할 때도 157억 7,230원이면 그 위의 단위까지만 보고를 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인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신 위원  실제상으로 전체 합만 맞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나 집행액이나 모두 100만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된 숫자를 쓰다 보니까…….
한신 위원  그럼 이런 걸 다 알고 계셨던 거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여러 자료를 정리할 때 숫자에서 그런 반올림에 따라서 단위에서 그런 문제가 가끔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한신 위원  예산은 1원, 100원이라도 정확히 봐야 되잖아요.  얼핏 보니까 하나가 딱 틀려서 다른 걸 봤더니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인쇄상에 반올림 안 되는 낮은 숫자는 털어내는구나, 그냥 알아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5가 안 넘는 것들은 버리고 5가 넘을 땐 올리다 보니까 올리는 게 많을 때는 전체 합이 좀 넘어갈 때 있고요…….
한신 위원  제가 오해했습니다, 오해, 우리 본부장님이 어디 다른 데 썼나.
      (웃음소리)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실은 더 맞춰야 될 때도 있는데 약간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알았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춘선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랑구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사업 내용이 있는데 집행률이 8.3%예요.  이거는 행사성 예산인가요, 상반기 되도록 집행률이 8.3%라서?  22쪽.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게 연중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업무는 계속하지만 예산서상에 잡히는 집행률은 다소 낮게…….
이영실 위원  어떤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집행이 1,0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1,000만 원인데 지금 연간…….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주로 저희 관련된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포함된 그런 사업…….
이영실 위원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요?  그러면 이거는 신청받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매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민간단체 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현재 공모가 나갔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관련 지원할 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까지는 다 된 것으로…….
이영실 위원  선정이 됐다고요?  선정이 됐고 1,000만 원 지급된 거예요?
  그 상세 내역 주세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난 4월까지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요 관련된, 선정된 단체들 내역을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공모한 내용하고요 지금 선정된 단체하고 지원할 내역하고 주시고, 4월까지 지금 했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난 4월 중순에 일단 선정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몇 군데가 선정이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대학생 청년팀 모집을 해서 15팀을 4월 13일까지 모집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상세 내용 좀 주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주변에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우리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위원들이.  같이 좀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주민들께 홍보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모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 내용 상세하게 지금 주시고요, 바로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적합한 것들을 우리 위원들과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 선정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올해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 대학생 청년팀은 15팀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항상 지역에 가면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머릿속에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공모하고 진행하고, 일단 내용 빨리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공동주택 전기안전 지원 사업은 1.5%예요.  이거는 지금 공모가 들어간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것도 노후된 아파트 단지의 내부 변압기나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지금 모으고 있는 단계라 집행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무조건 연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각 자치구에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일단 노후된 아파트들인데요 지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전기설비나 정전 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선정됐나요, 올해?  그 선정된 내용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에너지공사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존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옛날처럼 사업소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컨소시엄과 SPC를 같이 보고 있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말씀 중에 존립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지금 공사체계가 필요하다는 건 벌써 한 10여 년 전에 필요성을 저희가 인식을 해서 공사체계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SPC냐 컨소시엄이냐는 마곡지역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열병합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역주민에게 열 공급을 차질 없게 하려는 차원에서 어느 방식이 가장 유리한지, 적합한지 보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거는 에너지공사가 진짜 그야말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서남 에너지 2단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 서울시에서 5,000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부담이고 뭐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글로벌 대도시에서, 메트로시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공사를 계속 끌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서 정리할 것이냐 그 부분을 일단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가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서울시민들에 이익이 되고 그리고 에너지공사가 존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왕 만들어 놓은 에너지공사가 존립돼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주를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민영화되고 또 에너지공사가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나 이런 얘기가 아직도 새어 나오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해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저희 에너지공사는 열효율 높은 열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측면 그리고 향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다양한 재생열 사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수적인 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좀 더 좋은 토대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회용컵, 리유저블컵 그때 반납할 수 있는 기계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계속 지적해 왔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그렇죠?  다회용컵 사업 예산이 계속 다회용기 사업으로 이제 전용이 계속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스타벅스에서 그때 2년 전에 했던 리유저블컵 2개를 갖고 있고 우리 직원도 갖고 있다가 그걸로 양치질을 하고 있어요, 그 컵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이 계속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반납금 1,000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전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애초에 스타벅스나 몇몇에서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반납할 때 1,000원씩 하는 거는 현재 좀 기간이 상당히 많이 도과해서…….
이영실 위원  지금 SK,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사업한 곳, 행복재단 아, 행복커넥트, 행복커넥트에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을 때 그 돈을 보증금으로, 담보 보증금으로 1,000원씩 낸 것들을 어디다 유치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치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었는데요.  그 예치금 확인해 보셨어요?
  주민들한테 돌려주지 않은 그 1,000원이 모여서 얼마가 지금 현재 쌓여 있는지, 예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 안 해 보셨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반환되지 않은 약간의 컵이 있을 것으로…….
이영실 위원  약간은 아니에요.  그거 따져보면 많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거 굉장히 문제됩니다.  그분들 집단 소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반환한 비율 같은 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지도 않고 컵 반납 기계 22억 원을 거기다 행복커넥트에다가 공급을 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내용에서 이런 것들이 깔끔히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서 알아보고 보고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반환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보고해 주시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그 예치금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반납금은.  그래서 그거를 해서 보고 주시고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한 2분만 더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춘선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다회용컵 포인트제를 그때 얘기하면서 카페를 다니면서 작년에 했었어요.  모집해서 했는데 6개월간 지급 건수가 658건, 총지급액이 20만 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때 그래도 같이 함께한 작은 카페들이 100개 이상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무래도 지금 말씀 주신 실적은 서울페이로 결제가 되는 매장에서만의 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능한 매장 수가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실적은 좀 적게 나온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일반결제되는 곳에서 지원하는 건은 약 한 5만 5,000잔 정도 해당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그거를 현금으로 해 주는 건 지금 사업 안 하고 있잖아요, 현금으로 페이백 해 주는 거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올해도 올해 예산으로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카페에서 결산해서 갖고 오는 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결제를 해 주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물론 아직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서울페이 되는 곳에서도 가능하게 했고요, 또 서울페이에서 좀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민간 결제사하고 협력을 해서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이영실 위원  지금 다회용기도 서울페이랑 연결돼 있나요?  연동이 돼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서울페이로 결제되는 곳에서 사용할 때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거기서 네이버페이 등으로 결제할 때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걸 저희가 협의중에 있어서 한 7월 이후에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실적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친환경 포인트 예를 들어, 9988 손목닥터 사업 해가지고 걷기 해서 하루에 만 보 걷고 8,000보 걷고 기본 그걸 초과하면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3개월 모아서 칼국수 사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맞추려고 나 오늘 2,000보 못 채웠어 그러면서 집 안에서 막 돌고 하더라고요.  집 안에서 돌고 그리고 밖에 잠깐 나갔다 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포인트가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상당히 주변에서 하는 분들도 많고 그걸 채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렇게 해서 칼국수 사 먹었다 뭐 사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슈퍼마켓 갈 때마다 포인트 적립해가지고 하면 그다음에 가서 계란 한 판 사고 이러는 것처럼 다 포인트 적립을 해 주잖아요.  그거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친환경사업을 하잖아요.  친환경, 다회용컵, 다회용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서울시 친환경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걸 쓸 때마다 거기서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친환경에 얼마 정도 기여를 했다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고 계속 아이디어를 얘기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얘기해도 다음에 담당자 또 바뀌고 담당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좀 작지만 친환경적인 그런 행동들을 조금씩 보상해 주는 제도가 환경부에서 하는 게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라는 게 있어서 말씀하신 다회용기를 쓴다든가 전기차를 빌린다든가 종이영수증 안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연계된 데서 보상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런 컵 같은 경우에 이런 전용앱이나 그런 게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매장들을 위해서 저희가 서울페이 결제되는 곳에서 좀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탄소중립포인트에서도 반영 안 돼 있는 그런 항목들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포인트를 드린다든가, 저희는 예산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환경부 중립포인트로 연계하는 걸 우선으로 하되 여기에 좀 안 돼 있는 메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는 포인트화하는 것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수도 서울에서 우리가 친환경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뭔가 행사성으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행사성으로, 일회성으로 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예산에도 많이 포함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본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속적인 사업 유형을 계속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마포 광역자원시설 공동이용협약과 관련해서 5월에 잘 마무리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민들께서 어떤 절차적 하자를 들어서 무효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네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마포는 마포구와 서대문 등 5개 구가 같이 공동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5년 6월 1일부터 가동을 했고 애초에 공동이용협약서에서는 가동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올해 5월 말로 종료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연장하거나 하는 부분이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마포구 포함해서 충실하게 협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협약 연장을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마포구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무효를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유만희 위원  이 보도 내용에 의하면 그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마포구하고는 전혀 사전 연락이라든지 협의는 안 돼 있다, 따라서 이게 절차적 하자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마포구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신데요 서로 간에 같은 사안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부터 담당 선까지 모두 여러 차례 방문했었고 문서상으로도 협의 문서를 드렸는데…….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민원 내지는 잘 해결이 안 되는데 거기만 믿고 놔둘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서울시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일단 마포는 전적으로 서울시가 투자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생각이고요, 크게는 결국 서울시 안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하느냐에 다 결부된 문제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만희 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는 지금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눈앞에 둔 이 마당에 서울시는 거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거 있냐고요, 다른 보완책.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앞에 말씀드린 현대화하면서 용량을 늘리는 것이 좀 기본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함께하면서 그 과정 동안에는 내년부터로 돼 있는 직매립 시행시기를 적정히 유예하는 방안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런 데 있다고 봐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언론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쓰레기 대란을 막을 열쇠는 여기 있다,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겠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도 저희 서울시에서 1일 한 3,000톤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400톤 정도는 서울시 외에 있는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들 사정에 따라서 일부 폐기물의 처리는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좀 위배하는 것이고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ㆍ경기, 다른 자치단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둬서 의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해서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항구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 민간 소각장 현황 환경부에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시를 통해서 받아보니 지금 하루에 9,000톤을 전국적으로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단 서울시만 없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다 민간 소각장 시설이 있더라고요.
  지금 가동률은 100% 다 되고 있어요, 민간시설은.  따라서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여쭤봤고요.
  쓰레기폐기물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쓰레기 소각하는 소각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는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 두 가지 정책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발생량이라든지 재활용률 이런 것은 계속 지금 점검하고 지금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시…….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하고 작년 것만 비교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어떻게 지금 발생 추이를 점검하고 있는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2024년도가 2023년도보다 약 2% 정도 발생이 줄었고요.
유만희 위원  2%.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재활용 가능 자원들을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재활용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독일 다음 정도 수준의 재활용을 저희 서울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서울시는 시민들이 재활용 배출을 하는 여러 가지 정확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자치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건 잘돼 가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어제 보도자료 저희가 내서 그 부분 따로 좀 정리를 했고요.  사실 다 달랐던 것은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음식물이나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 극히 일부 자치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자치구들과 협의해서 기본안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까?  요새 보도자료를 각 부처마다 다 보내기 때문에 전부 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읽었어요, 제가.  그럼 별도 그 기준을 저한테 한번 줘보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또 지적했던 게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들어오는 성상관리가 제대로 안 된 지역은, 자치구는 과태료를 매기는데 어떤 구는 제로인 상태고 어떤 구는 가장 많이 매기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자치구마다 자치구청장의 정책이라든지 마인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관리를 잘해야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강도를 해야 할 텐데 각 자치구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성상감시를 세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쓰레기 버리는 걸 너무 어렵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 부분도 서울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만, 제가 기본원칙은 어떻게 하면 쓰레기 발생률을 저하시킬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른 거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구로구에 자원회수시설 건립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 어떻습니까, 광명시에 추진하고 있는 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구로는 광명과 함께 광명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노후화돼서…….
유만희 위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전체 지금 300톤급을 380톤으로 증설하는 걸 하고 있고 그중에 절반 190톤을 구로가 쓰게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 구로구분을 저희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300억 규모요?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들어가는 비용 중에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서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분을 나눠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언급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쓰레기 소각은 발생하는 그 지역에서 버려야 된다고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볼 때는 지금 대규모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많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해야 되면, 기본적으로 당초에 서울시 폐기물 정책 세웠던 게 1구 1소각장 정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과거에 그렇게 검토한 적도 있고 그런데 저간에 추진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만일 1개 구에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다면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만 발생지라는 걸 과연 시로 볼 거냐 자치구로 볼 거냐 아니면 더 작은 단위로 쪼갤 거냐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안에 있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지 않나…….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지금 주민 반발이 워낙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아니, 건설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대형시설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그마한 규모라도 해서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본부장님.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2분 더 쓰고 마칠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시설을 규모 있게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대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입지한 구와 입지하지 않은 구 간의 그런 형평의 차이를 고려해서 입지한 구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드리고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자치구에서는 더 많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언론보도를 잠깐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공공 소각장 설치하려다가, 지금 주목할 사례는 평택에 있었어요.  고덕 에코센터에 설치할 때 초기에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성공한 사례가 됐다.  왜냐하면 무조건 강행하는 것이 아니고 유연한 정책을 해서 이런 답변이 나왔다, 그리고 민간 소각장 활용을 적극 고려를 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어요, 평택의 사례가.  그래서 평택의 사례도 한번 주목하면서 서울시도 유연한 쓰레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민간 소각도 저희가 여력 등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소각으로 상당량을 처리한다는 건 또 다른 지역 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그런 수단으로서 저희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부장님, 자꾸 또 다른 지역 간 문제 생기는 거 그렇게 안 하려면 1구 1소각장 해야죠,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인천ㆍ경기에서 시설이 부족한 데가 다 민간 소각에 의존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소각시설이 사실은 부족한 형편이 되게 되고 그러면 거기 입지한 지방정부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쓰레기를 또 제한하거나 여러 부담금을 물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기에 의존해서 가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만희 위원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이 정책은 줄이는 것은 줄이는 대로 정책을 하고 소각장을 지으면 짓는 대로, 아니면 민간시설도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부위원장 박춘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지금 질의하실 거예요?
남궁역 위원  네.
○부위원장 박춘선  질의해 주세요.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보면 2025년 예산 집행 현황에서 지금까지도 사업을 진행 안 한 게 아직도 한 10개 이상 되더라고요, 지금요.  그중에서 보면 장안평 자동차부품재제조혁신센터 조성 2억 4,000 이거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지, 또 재생열 공사보조금 시범 지원 20억도 지금 전혀 뭐 하나 한 게 없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알고 있으면 아는 데까지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장안평 재제조는 민간 제안으로 과거 한참 전에 들어온 사항이고 자동차 재제조 관련한 걸 민간에서 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들어오는 시설의 성격이 과연 민간자본으로 할 성격에 맞는지 그리고 들어가는 부대 용도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됐고요…….
남궁역 위원  아니, 이거 용역 예산 아니에요?  그냥 이거 가지고는 지금 내가 봐도 할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용역 예산 같은데,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관련된 용역은 저희가 작년에 소액으로 수행을 했었고요, 다만 이 사업과 그 민간 제안된 부분의 용도 등이 관련 법규에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법제처 등과 질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상태에서 잠깐 진행이, 예산상으로 진행이 더 이상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그럼 지금 우리가 들은 얘기는 용역은 소액으로 했고 그러면 조성을 2억 4,000 가지고, 지금 부품재제조 조성하는 돈은 2억 4,000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닌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법제처 질의 등 해서 법적인 이슈가 만일 모두 정리가 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사업 공고를 내고 저희가 제안서 요청을 하고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 체결하는 그 과정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관계부서 간에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게 부품재제조 용역도 아니네, 용역도 아니고 좀 애매한 예산이네, 부품재제조혁신센터 조성하는 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민간 제안 사업으로 들어온 걸 저희가 받아서 할 거냐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 예산이 이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일련의 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편성해 둔 예산인데요 이것이 민간 제안 사업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내용을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면 6월이 다 가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예산이 있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또 재생열 공사보조금 시범 지원 20억 이것까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것도 아까 말씀처럼 의무화에 따라서 지열을 좀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예산 지원하게 되는 기준이 착공 시점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대상들은 한 5~6개 정도 있습니다만 착공 단계가 안 돼서 예산 집행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를 한 건데 우리 예산 전용 부분에서 플리마켓 그거 아까 질문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거기를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줄 때는 얼마 이상의 위탁을 주잖아요.  얼마에 운영하라고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주는 데서도 이렇게 전용을 해가지고 뚝섬 플리마켓에다가 행사 무슨 돈이야,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개최 이런 걸 안 하고 거기다가 위탁금으로 주는 이 전용이 맞아요, 이런 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어차피 사업 추진 주체를 저희 기후본부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새활용플라자가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바뀌는데 애초에는 저희가 추진할 걸로 계획을 해서 저희 예산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이나 효율성을 따질 때 새활용플라자에서 업무 추진토록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위탁비로, 똑같은 사업 내용이지만 바꾸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연초에 전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위탁업체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존의 새활용플라자…….
남궁역 위원  거기를 위탁업체로 본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기존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한 내용이 이미 있는데 거기에 업무 내용을 조금 더 얹어서…….
남궁역 위원  그럼 새활용플라자 외에 또 다른 위탁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새활용플라자 자체에다가 지금 이 플리마켓하고 새활용패션쇼 부분 두 가지 업무를 주면서 위탁금을 좀 더 늘려준 것입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게 새활용플라자에서 다시 위탁을 준 걸로 봤더니 그게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저희가 직접 새활용플라자로 위탁한 것입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일단 목 계산은 맞지만 이런 거는 보면 예산 기법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사전에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추진할 것까지 고려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거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되는 수가 연간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5만 대 정도 되더라고요, 15만 대.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게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최근에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우리가 전기차를 사는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렇고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 6페이지 제가 보니까 승용차 부분에서 보조금 축소를 통한 민간 경쟁을 유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전기차 차종에 대해서 추진 전략을 좀 달리했는데 승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종도 다양하게 나오고 민간기업 간에 경쟁이 되고 있어서 차량 선호도 등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금만에 의해서 꼭 보급되는 단계는 어느 정도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승용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하이브리드는 자꾸 올라가잖아요, 반대로.  그게 보조금 축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 발길이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그런데 이 승용차를 갖다가 오히려 축소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구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크게 봐서 저희 보조금은 극히 일부고 국비 지원금 부분 그리고 제작사의 일부 할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지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외의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늘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소비자분들께서 차량을 선택하시는 거는 물론 가격적인 것도 가장 큰 요소지만 그 외에 하이브리드나 이런 전기차나 여러 가지를 보시는 그런 선호에 따라서도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보조금을 늘리는 것만이 승용 부분에서는 꼭 관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도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다른 타 외국에서의 승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이는 정책은 이미 시행한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2024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 규모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에 이월률은 4.4%에 불과한데 총이월액은 85억 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의 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출고라든지 출고 지연 사유로는 일부 모델의 할인 및 보조금 지원에 따른 수요 증가 또 버스의 경우 제조사 납품 지연이나 충전기 설치 지연 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기차 보급 사업이 구조적으로 연말에 집중되어 있고 2개월 출고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이 가능하지 않았는지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반복적인 사고이월 방지를 위해서 사업 신청 시기 조정이나 연말 집중 구매 유인을 분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조정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전기차 보급이 보통 국비가 주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빠르면 3월 말 4월부터 시작이 되고 연말까지, 또 새로운 모델 나오면서 판매가 연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을 줄이려면 지원을 한 11월 말 정도까지만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2월에 하실 분이 못 하게 되고 반대로 12월까지 저희가 지원신청을 많이 받으면 12월 초 이후에 들어온 것들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의 불편도 좀 줄이고 그리고 예산을 이월하는 거를 줄이려면 같이 고려하면서 봐야 될 게 있어서 저희는 하여튼 한 12월 초 정도까지는 시민분들께서 원하시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후에 들어오는 것들은 불가피하게 좀 사고이월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하여간에 다양한 방법을 좀 제시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연초에 끊기지 않고 연중 계속돼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전기차 등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방안 연구 용역비도 전체 이월액의 0.4%에 불과하나 9,2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이월률은 무려 92%에 달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용역 계약이 12월에 체결된 배경으로는 사전심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결국 담당부서의 소극적인 사업 집행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다소 불가피했던 부분은 빨리 하려고 작년 2월에 학술용역심의를 했는데 당시에 정부에서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과정이라 그것이 된 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작년 7월에 사용 후 배터리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이후에 저희 용역을 다시 의뢰해서 심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작년 말에 시작하게 돼서 상당액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김춘곤 위원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잘 좀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김춘곤 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제가 볼 때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총 155억 중에 47억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설치된 충전기는 전체 물량의 79.4%가 이월된 상태인데요 민간 부문 충전기는 부지 확정이나 굴착 심의, 또 전기 안전 점검 등으로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버스 차고지의  경우에는 8개월까지 걸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내용으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점이 매년 반복된다면 애초에 연간사업으로 편성하는 자체가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전년도 수요조사 기반으로 부지를 미리 확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 안에 끝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1년 차에는 사업 설치할 부지를 찾고 사전절차를 하는 부분 그리고 2년 차에는 설치, 공사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예산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단년 사업으로 하지 않고 2년 사업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매년 이월액이 많아지는 거를 한번 좀 줄여 보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사업 방안을 좀 체크해 주시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좀 높이고 사업이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 성격에 맞게 단년으로 끝내지 않고 한 2년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것들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서 리튬배터리 수거 그리고 두 번째, 서울스마트 앱 지금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업무보고에 2차전지 안전관리체계도 일부 좀 저희가 따로 넣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또 작년에 이 부분 여러 번 강조해 주셔서 올해 별도 예산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3개 구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쪽 전지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E순환거버넌스에서 저희가 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 제안이 와서 저희가 수거함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부분을 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이 방법을 통해서 공공청사나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저희가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편성된 예산은 현재 지원된 자치구에서 그 사업 예산 목에 맞게 쓰는 법은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E 거버넌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수거함도 설치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E 거버넌스가 거의 이제 독점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무래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어차피 2차전지가 수거해야 되는, 생산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EPR 품목으로 들어가면서 어차피 수거를 해야 되고, 기존에 이런 가전이나…….
이용균 위원  제 얘기는 맞죠?  그러니까 수거해야 되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결과적으로 아마 E순환거버넌스가 상당량의…….
이용균 위원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독점체제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래서 상당량을 이곳에서 아마 수거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독점 체제하에서는 관리나 감독이 잘될 수 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런데 E순환거버넌스는 환경부에서 이런 전기ㆍ전자제품들을 회수ㆍ재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립한 공제조합이라 기본적으로 업무는 어느 정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만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든 단체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거한다면 EPR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영역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뭐든지 독점체제는 좋지 않습니다.  경쟁체제가 좋은 거고, 그래야 서비스도 훨씬 나아지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SR센터 같이 협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저희 역할을 좀 찾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용균 위원  단적인 예로 그런 거죠.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독점체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상당히, 그 체제를 바꾸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체제를 유지하니 대부분의 수거함 특히 단독주택지역이나 다가구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거함을 놓으면 그 주변이 사실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경쟁체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안 하면 페널티를 주는 거죠.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지금 서울 스마트앱 우리 폐배터리, 폐의약품, 형광등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가 앱에서 딱 나오면 그 당시에 제가 지적할 때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가보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작년에 그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 손을 계속 보고 있고요, 아마 이게 자치구 등에서 계속 그런 장소 정보나 위치 정보 등을 다 모아서 해야 되는 거라 일부는 아직 좀 정비가 덜 된 곳도 있어서 계속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폐의약품 관련해서요 2023년, 폐의약품 업무협약을 2023년 6월 27일에 했네요?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환경재단, 우체국, 공익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렇게 두 달 동안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그래서 주민센터 등에 설치수거함이 863개, 우체통이 879개 그래서 실적을 보면 1.3배 증가했다.  지금 보면 우체통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시범기간에 보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그 시범사업이 끝났는데 실적이 좋았어요, 이 자료로 보면.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건 그 협약을 맺고서 그 기간에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방식으로 계속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체 수거함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전체 수거 실적은…….
이용균 위원  2024년 실적도 있나요?  제가 2023년 것까지만 있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2024년이, 2023년도가 약 182톤이었고요 2024년엔 241톤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대신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도 사실 우체통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솔직히 저도 약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다가 어느 순간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약을 먹는데 그 양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남는 양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 의약품을 제대로 폐기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어디다 버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있다고 하고 주민센터에 일부러 제가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홍보를 좀 잘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버리시는 방법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할지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좀 모아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통장님들 회의나 직능단체 회의 때 이 자료를 가지고 동장님들이 설명을 한번 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여름철 청소대책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봄철부터 시작하면 미세먼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청소차량들이 예를 들어 도로변 청소, 그 차량들이 그 일을 하는데 이게 일을 하는 건지 지나가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 하면 제가 달리는 속도와 그 차량의 속도가 똑같아요.  과연 이게 지금 도로를 청소하고 있는 건지, 그냥 달려서 다른 어느 목적지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차량 운행기록은 있겠죠.  그걸로 뭐 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마 물청소든 분진 흡입청소든 저속으로 운행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이용균 위원  그나마 물청소는 물이 나오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나 분진 이런 건 사실 쓱 지나가면 몰라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마 다른 차량과 함께 고속으로 만일 운행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업을 끝내고 이동하거나 작업을 위해서 가는 과정일 수가 있고요, 보통 작업 중에는 저속으로 운행을 하게 돼 있고 작업 내용도 모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장치가 가동이 될 때와 그냥 주행할 때는 다르다, 기록 장치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러니까 이동을 위한 것과 작업하는 것이 분류가 되느냐?
이용균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작업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행한 시간 보면 그걸 구분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균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단순히 이동한 거는 작업한 거리로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작업할 기계가 작동한 시간과 거리 그다음에 주행하는 거는 다르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게 판단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장치적으로.  장치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면 이거 가동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게 기록되는 포맷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냥 바라봤을 때,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진짜 청소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그런 모습도 많이 봤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서남 2단계 사업 추진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서울연구원이.  용역이 준공됐죠, 4월 30일?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2억 5,000만 원인데 제안요청서 RFP 작성 및 평가 기준 설정이라고 돼 있어요.  서울연구원이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서울연구원이 했던 그 연구용역 내용하고 지금 새로 한 연구용역하고 결국 같은 내용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전년에 했던 것은 저희 마곡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체를, 그리고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한…….
이영실 위원  거기서도 결론은 결국 이거 아니었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것이었고요.
이영실 위원  RFP 방식이었고, RFP 방식으로 한다고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SPC로 한다고 했을 때, 작년에도 저희가 분명히 2024년 10월이면 그 얘기가 계속 건네지고 있을 때였는데 결국은 일방적으로 서울연구원의 RFP 방식으로 해가지고 연구용역 하신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용역이 그거고 그게 그거지 뭐 내용이 다른 게 있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후속으로 구체적으로 외부 자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영실 위원  그러면 결국 SPC가 아니라 RFP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공기업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실제 용역 결과물 내용에 보면 외부 자원 활용 방안으로 컨소시엄 방식, RFP 제안 요청을 해서 하는 방법과 함께 에너지공사가 주가 되는 SPC에 의한 사업 방식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소시엄, SPC를…….
이영실 위원  그럼 이거 언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다 택하는 이유는 전체 사업 일정이 혹시라도 중간 과정에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두 가지 방법을 다 택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계속 지금 회피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올해 안에 정해서 어느 공기업과 협력을 할지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금년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지금 어느 공기업과 할지와 어떤 방식으로 할지라면 결국 RFP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RFP는 컨소시엄 방식을 염두에 둔 방법이고요, 이 용역에서도 RFP에 대한 연구도 했지만 SPC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거에 대한 장단점도 같이 연구를 해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도대체 이 내용을, 일단 연구용역 내용 나온 거 좀 주시고요, 책자를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거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집단에너지 사업 현황 조사 및 컨설팅이라는 것도 이제 와서 SWOT 분석을 한다, 이거 다 하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안에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서울연구원 2억 5,000 용역 안에 서울에너지공사의 SWOT 분석이 다 된 상태에서 이거를 RFP로 할 것인지 SPC로 할 것인지 어떤 것이 유리할 건지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거 따로 하고 SWOT 따로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래서 2억 5,000…….
이영실 위원  이거 연구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3,200만 원짜리 그 회사에 대한 장점, 단점, 리스크 이런 분석을 이 연구용역 다한 다음에 또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어린애들도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추가로 소액으로 추가 컨설팅을 했던 것은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공사에…….
이영실 위원  이게 어디 장기적인 측면이에요.  집단에너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몇 년 전부터 계속했던 얘기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두 번이나 해가지고 몇억씩 들여서, 지금 5~6억씩 들여가지고 용역을 다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 에너지공사의 SWOT 분석을 하는 용역을, 소액 용역을 따로 했다?  이건 누가 봐도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바늘을 허리에 꿰서 하는 건지 체계적으로 하는 건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짧은 기간에 여러 연구과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비칠 측면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게 아니라 서울연구원에서 이미 재작년에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는 이 분석 자체가 다 들어가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이 사업을 여기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따지냐고요.
  본부장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SWOT 분석 이런 거 이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또 한다, 다시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도 해 놓은 게 없는데, 집단에너지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RFP로 해가지고 컨소시엄으로 하고, SPC로 하고 이거에 대한 결정이 난 다음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공사의 SWOT 분석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작년에 하여튼…….
이영실 위원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을 만들어서 억지로 끼워 붙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몇 번의 용역을 거쳤는데 이거를, SWOT 분석을 나중에 한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사업 분석은 그중의 일부고요, 지금 두 가지 제안되고 있는 SPC나 컨소시엄에 대한 여러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좀 같이 분석하는 것들도 부분적으로 같이…….
이영실 위원  그거 미리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기 전에 작년에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쭉 동향이 있고 에너지 사업에서 스와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스와트 분석은 당연히 거기에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그러면 이 공기업은 어디가 있고 그다음에 SPC 참석할 때는 어디 어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여기 이렇게 봤을 때는 컨소시엄 해서 어디가 유리하고 그런 것들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에너지공사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것들을 조사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 용역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이리저리 중구난방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3,200만 원짜리 소액 사업…….
  본부장님, 일단 사업 진행 과정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내용들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따로 보고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어제 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아마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협력을 할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용역이 너무나 남발되고 있어요.  여기 기후본부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다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유만희 위원  8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 서울시 대기오염 저감대책이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크게 양대산맥을 보니 일단 오래된 자동차 관리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공사장 관리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네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 인력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대기정책과의 전 인원이 본다고 하셔도 되겠고 아마 배출사업팀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많은 일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따로 있냐고요.  이렇게 많은 일을 공무원 몇 사람이 다 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관련 부서에서 사업 발굴하고 관리하는 업무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치구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서울시가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전체적인 걸 하고 있지만 자치구를 통해서 사업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지금 서울시가 이런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만큼 인풋을 했더니 이만큼 아웃풋이 나왔다 그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매년 대기오염물질이 어디서 얼마큼씩 나오는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질소산화물이라든가 미세먼지 실제 발생량…….
유만희 위원  통계는 어디서 조사해서 어떻게 나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환경부에서 내는 캡스라고 매년…….
유만희 위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중앙정부에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 자료들을 제출해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제가 자꾸 이렇게 보면서 과연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이 제대로 지금 짚어져 가고 있는지 그게 좀 의아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노후 건설기계 34대에 대해서 저공해화 추진했다, 전기굴착기 8대를 보급했다, 서울시가 얼마나 넓은데 이 8개 보급했다고 그래서 과연 얼마큼 대기가 나아질까, 제대로 짚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럽거든요, 이걸 보면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노후차나 건설기계 쪽 보시면 물량이 좀 적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간 노후 경유차들 5등급들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부착이나 폐차 사업을 10년 이상 해 왔기 때문에 상당 물량이 해소가 돼 있고 일부 건설기계에 대해서 이제 전동화 사업들을 일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으로서는 그리 많이 남아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사업예산이 416억에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 324억이 사용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취약계층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하반기에 조기폐차 지원한다는데 조기폐차하면 1인당, 한 차당 얼마나 기준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각 폐차하게 되는 차의 잔존 가치를 보험회사의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전액 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잔존 가치의 기본 폐차액 5등급 차 같은 경우는 100% 잔존 가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무공해 건설현장 선정 1개소를 했다, 무슨 얘기를 본 위원이 하고 싶냐면 이런 저감대책이 상당히 중요해요.  따라서 이런 사업을 했더니 이만큼 좋아졌다는 판단은 이런 내용을 갖고 하겠지만 아까 환경부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들어보면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유만희 위원  결과에 대해서요 얼마큼 좋아졌는지, 이런 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의 배출량은 저희가 계속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된 이런 차량과 같은 것들의 실제 대수가 얼마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저하고 토론할 시간을 좀 주시고요.  제가 더 공부한 다음에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다 하셨어요?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의 집행률도 열심히 하셨다는 게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 SPC하고 컨소시엄 관련해서 우리 이영실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걱정과 관심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보지 않은 것이고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확신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기후하고 에너지하고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고민 속에서 확신을 좀 좁혀가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알권리가 있잖아요.  알권리가 있는 만큼 향후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저희 에너지공사 추진상황과 함께 정리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임만균  박춘선  한신    김재진
  김춘곤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영실  이용균
○청가위원
  이봉준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권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조영창
    녹색에너지과장    정순규
    친환경건물과장    정지욱
    친환경차량과장    정삼모
    대기정책과장    권소현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회수시설과장    노수임
    생활환경과장    이귀용
    차량정비센터소장    이경택
○속기사
  이은아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