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주택실(2)
일시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부위원장 이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주택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감사 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 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노준 건축기획관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늘 11시 35분부터 14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주택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주택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답변시간 포함하여 보충질의 없이 10분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0분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 어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정부 국토부에 요청한 그 자료 요청드렸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되고 있거든요, 3,000에서 1억으로 상향하는 걸 자료 요청했는데.
○주택실장 최진석 3,000에서 1억으로요?
○고광민 위원 네, 건의하셨다고 얘기를…….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 그게 아마 재초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를 건의한 적이 최근에 없거든요.
○고광민 위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조정 등 이에 대해서 11월에 국토위에서 조정할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의견 제출하기를 바람 이런 내용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있었거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현재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3,000만 원을 1억으로 상향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저희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보려고 한 내용인데 어제 자료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부위원장 이민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최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민간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에 대해서 봤는데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죠?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이 많이 있고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준공은 하고 그다음에 입주자 모집을 아직 못 하고 있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 최근에 잠실 그다음에 사당 같은 4개소에서 총 11개소가 현재 미가입 상태이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한 10개소 정도가 기존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재계약이 안 돼서…….
○최진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서울시의 전체적인 민간임대주택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말고. 그래서 제가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19% 정도밖에 지금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숫자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최진혁 위원 제가 좀 알려드리면 2025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사업자는 9만 7,254명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이 41만 5,934호에 달하고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이 7만 9,360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의 19%밖에 안 된다. 실장님, 이거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최진혁 위원 그리고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송파, 강서, 관악 등 등록 물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보증보험 미가입률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구의 경우가 3만 8,159호 중에 4,677호 그리고 강서구는 3만 2,071호 중에 5,843호밖에 안 되어 있다. 이 수치를 문제로 지금 인식하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가 좀 미가입이 돼 있다는 상황은 알고는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이 보증보험 미가입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것이 보증보험은 건축물이 이제 준공이 되고 그 준공 사용승인 때나 입주자 모집공고 때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단계에서 건물주죠, 사업자가 자금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보증금을 받아야만 가입이 되는 이런 구조가, 사실 거꾸로 된 거죠.
○최진혁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원래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대체로 건축물을 지을 때 신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탁을 하고 나서 이제 책임 준공이 끝나고 나면 소유권이 바뀌고 나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또 그 과정에서 선후가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저희가 주거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런 절차들이 지켜져야,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가 보증보험 가입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도, 그렇죠? 서울시에서 저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도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지만 민특법에서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건 입주자 모집공고거든요. 가입이 되지 않으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아예 원천 불허하는 그게 사실은 지금 제도는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거를 저희들이 구청하고도 협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요.
○최진혁 위원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주택실장 최진석 네, 사실 지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가서 하면 그 첨부 서류에도 보증보험이 붙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최진혁 위원 그러면 보증보험 미가입 시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전역 과태료 부과 건수가 523건, 부과액은 104억 4,000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내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정기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건 담당과장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할까요?
○부위원장 이민석 네, 그렇게 하시죠.
최진혁 위원님, 담당과장 설명 괜찮으시죠?
○최진혁 위원 네.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정종대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근데 과태료 상한액은 3,000만 원인데 실제 부과액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 관련해서 과태료 현실화 등을 건의한 바가 있어요?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그건 없고요. 보통 그 법에 의해서 50% 정도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보통 3,000만 원이 나오면 한 50% 정도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최진혁 위원 지금 민간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시에 그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최진혁 위원 그럼 말소 사유별 현황을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계시냐고요.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저희가 사실은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광역시가. 그래서 임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취합을 하는 정도고요. 보통 지금 민간임대사업자 제도가 자치구에서 등록취소ㆍ말소,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 통계는 국토부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을 하면 국토부에서는 저희한테 제공을 안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 임의로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취합ㆍ관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권한을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덧붙이자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인데 현장에서는 세입자들이 이미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태료나 어떤 처분들이 그 사업자에게 하는 건데 그것이 또 이쪽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조금씩 고민을 하다 보니 조금 저조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요. 지금 이 말소 건수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말소 사유를 모르고 있으면 이게 임대사업자가 나중에 말소를 하고 재등록을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이게 재발이 또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관리 체계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 지금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사고들이 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가입률이 많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사례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의 그런 대안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우선 금방 우리 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특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의 권한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그걸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가 하는 거를 저희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게 되면 당연히 시도 하겠죠. 지금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생긴 문제인데 조속히 법 개정 건의를 관철시켜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서 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많이 감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피해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관리가 더 중요하다, 보증금을 어쨌든 돌려줄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최근에 이슈되었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걸로 나와요.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법령 개정, 허그 보증 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을 텐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준공 때 하거나 아니면 입주자 모집공고 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받고 그 돈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LTV를 맞춰서 가입하려고 하는 사실 거꾸로 된 이런 행태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바로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참 저희가 법 개정 건의도 합니다만 우선 사업자가 대부분 청년주택은 다 중소 규모의 영세한 사업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분들의 어떤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보고 또 법 개정에도 담아서 원천적으로 재정이 건전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최진혁 위원님, 혹시 시간 안배가 잘 되실까요?
○최진혁 위원 지금 얼마나?
○부위원장 이민석 10분에 대한 질의시간은 지났고 혹시 마무리까지 시간이…….
○최진혁 위원 네, 이것만 마무리하면…….
○부위원장 이민석 네.
○최진혁 위원 지금 피해자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 실적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택관리서비스 131명 그리고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출상환 유예, 무이자 지원 509명 그리고 서울형 긴급복지서비스 45명, 현장설명회 125명인데 이게 전세사기 위험 보고서도 전세 계약 예정자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업홍보 등을 통해서 계속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2일 차 수고 많으십니다. 박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45쪽 위반건축물 시민 부담 완화 후속조치 점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는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 부담 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서울시는 자치구별 위반건축물양성화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양성화 대상 발굴 및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했죠?
○주택실장 최진석 했습니다.
○박석 위원 제출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실적을 보면 8월하고 9월 두 달간 상담실적이 자치구별로 극심한 편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733건, 도봉구는 276건에 달하는가 하면 중구는 11건, 성북구는 14건에 불과합니다.
자치구 홍보계획 수립 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도봉구 등은 문자, 포스터, SNS, 소식지 등 다각도로 홍보하는 반면 성북, 성동, 영등포, 구로, 서초 등은 홍보가 매우 미미합니다. 자치구마다 상담실적과 홍보 수준의 편차가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저게 처음에 저희가 발표를 하고 초기에도 그런 지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어떤 구는 지금 잘하는데 어떤 구는 못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자치구 관계자들 협의를 해서 잘된 사례를 많이 전파를 했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는 운영 표준지침이 없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가 그때 발표했던 그 내용을 실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도자료 내고.
○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서가 있으면 자치구에서 그 지침서대로 해 주면 되잖아요, 일괄적으로.
○주택실장 최진석 되는데 그게 어떤 구는 그때 보니까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그런 상담하는 구도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걸 바로 잡았는데 지금 저기서 상담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위반되는 내용 중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조사선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상담을 받지를 않는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위반건축물, 일조사선이 많은 곳은 상담실적이 좀 낮고 이런 편차가 사실 있습니다.
○박석 위원 자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미약한 부분은 뭐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정말 실질적으로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서울시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가 지금 단톡방 등등을 통해서 구마다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상담만 하고 실질적인 해결이 안 된다면 행정적 낭비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근데 상담만 하고 해결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단, 비가림이라든지 아주 소규모는 저희들이 되는데 보통 하나의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그런 해결이 가능한 것과 또 일조사선이라든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거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집이 있거든요, 건축물이. 이럴 경우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상담이 실제로 양성화로 이루어진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현재까지요? 그건 숫자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이거는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10월에는 국토부가 일시적으로 양성화 특별법 등을 골자로 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박석 위원 전국 위반건축물의 33.2%가 집중된 서울시는 이 대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서울시는 국토부의 특정건축물 정립 TF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은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박석 위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게 그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특별법 형태로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것도 국토부에 상의해서 서울시에 33.2%, 대단히 많이 집중화되어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우리 서울시에 TF에 꼭 참여를 해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국토부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박석 위원 건의하는 것보다도 참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참여요?
○박석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가 건의한 일조사선 규제 완화가 국토부 대책에 반영되면서 서울시 위반건축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발코니, 베란다 증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시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동의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시행한 결과 약 2만 7,000동이 양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잠재적 양성화 대상이 약 4만 9,000동으로 폭증될 걸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폭증이 되면 행정인력과 시스템 준비계획은 마련이 돼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구마다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201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산한 필요 인력과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현재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큰 예산이 드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는 상담센터에 건축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위반건축물을 치유해 나가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공공의 비용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석 위원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안 돼 있다면 반드시 이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아마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아 그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도 예산안에 꼭 다시…….
○주택실장 최진석 네, 검토를 해서…….
○박석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책 공백이 이루어지죠? 맞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현재는 공백보다도 저희가 8월에 발표했던 그 내용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 법이 개정되면 실질적인 혜택은 또 가는 부분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현재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양성화상담센터는 특별법 시행에 대한 사전 접수창구 또는 안내창구로 전환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국토부는 위반건축물 문제 핵심을 임대인 불법행위로 인한 임차인ㆍ매수인의 피해로 진단했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대책 발표와 실정법 개정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서울시는 이 계약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아마 경과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박석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 만드는 사이에 계약된 자…….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법이 만들어지면 법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박석 위원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주택실장 최진석 그런 상황들도 저희가 국토부 설명도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서울시와 국토부 대책이 상충되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어떤 점이 상충되고 있는지…….
○박석 위원 서울시는 8월에 이행강제금 감경을 해 주겠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근데 국토부는 위반건축물 불법 이득이 많다.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더 많다고 봐서 반복 부과를 의무화했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있는 사람이 이행강제금보다 더 이득을 많이 취한다. 그래서 반복의 의무화를 시켰고 미시정 시 매년 가중 부과를 했어요, 또. 그다음에 방 쪼개기 등 영리 목적은 가중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를 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 그게 위반건축물이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전체를 다 두고 얘기한 것이고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이 나니까 그런 이익들이 크니까 감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야 될 것인데 저희가 한 것은 다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은 대부분 소규모이고 또 그렇게 소득이 높지 않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상충이라기보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시가 먼저 했고 그다음에 전체 틀은 국토부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국토부는 지자체 재량을 폐지한다고 또 밝혔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발표한 이행강제금 감경 조치 폐기를 의미하는 게 맞나요, 감경하겠다고 했는데?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다른 상황입니다.
○박석 위원 다른 상황인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그럼 국토부의 지자체 재량을 폐지한다고 하는 상황은 뭔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직 그 정확한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정합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박석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법안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어떤 협의를 할 것인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국토부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네, 마무리…….
○박석 위원 5분만 더, 마지막으로…….
○부위원장 이민석 위원님, 그러시죠.
○박석 위원 감사합니다.
시민 부담 완화와는 별개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 인파 밀집지역에 대한 위반건축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단히 잘하고 계십니다. 2024년도 점검실적을 보면 1만 3,133개 동을 점검해 1,532건을 적발했고 이 중 410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적발된 1,532건 중 시정완료는 704건, 46%에 불과합니다. 특히 용산 이태원은 80건 적발에 시정완료가 3건뿐이에요. 다중밀집지역의 악의적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률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이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당연히 더 높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다 영업시설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완료가 현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박석 위원 사실 이번 이태원도 보면 엄청나게 또 인파가 많이 오고 무정차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태원은 80건 적발에 시정했던 게 불과 3건밖에 안 돼요. 이걸 알고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당연히…….
○박석 위원 지속적인 시정 요구를 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위반건축물 문제는 서민주거안정과 도시안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국토부 정책 개선방향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최진혁 위원님, 앞서 질의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계시면 지금 일부 괜찮으세요? 오후에 추가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지금? 마무리 좀 더 하시죠, 그럼.
○최진혁 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장년 1인가구 주거 지원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서울시가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층을 대상으로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체계는 갖추고 있는데 중장년층만큼은 정책대상에서 분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서울시가 제출한 2025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는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공급실적도 보면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만 이게 중장년층이라는 특정 그런 세대는 없어요.
그래서 청년주택은 나이 제한이 있어서 안 되고 고령층에도 또 그 조건이 해당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러면 중장년층은 소외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일반 항목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일반 항목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 분류는 사실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공공주택 관련법에서 규칙으로 사실 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서 일단은 2022년에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에서 발주한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이 있는데 그 연구내용 중에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심층조사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일부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최진혁 위원 중장년 1인가구의 정책 분야별 필요도는 경제자립 30.1%, 건강관리 22.2%, 주거안정 21%, 생활안정 17.2%, 사회관계망 9.5% 순으로 중장년이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라는 통념과 다르다. 그리고 중장년 1인가구 지원을 확충해 혼자 사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노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행감 답변서에 보면 국민임대 장기 전세는 연령 요건 때문에 중장년에 유리하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장년 1인가구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중장년층 1인가구가 지금 40대, 50대에서 좀 부재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택실장 최진석 제 생각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 안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그다음에 어르신, 신혼 그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인데요. 1인가구가 저희가 지금 1만 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물론 아직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기숙사죠. 그런 곳에 지금 말씀하신 중장년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포션을 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최진혁 위원 기숙사형이라고 하면 몇 평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크지는 않고요.
○최진혁 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 청년 정책에 더해서 중장년층 1인가구도 이제는 부재하지 말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구청장과 협의해 기존 주택 매입임대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중장년 1인가구, 예술인, 한부모가족, 홀몸 어르신 등에게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좀…….
○주택실장 최진석 당연히 동의는 합니다만 지금 아시지만 장애인, 항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수요를 다 받아내야 되는 공공임대 숫자는 한정적이고 그래서 그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최진혁 위원 저는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정책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야지요, 전체 물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최진혁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라도 이렇게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해서 추진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참고로 청년 상해 제대 군인 그 조례안도 제가 발의를 해서 통과가 돼 가지고 SH에서 26호 이번에 공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도 시범사업을 하셔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부위원장 이민석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행정감사 수감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007년도에 서울이 최초 도입해서 지금 20년 전세형 공공전세를 만들었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콘셉트로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서 주거안정을 누리시다가 실제 내집 마련을 해서 이동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공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한정된 기회에 서울시민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 갈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매입형, 건설형,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 유도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것들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인데요. 이 사업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역 범위 500m, 2008년도 기준으로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 이 제도를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입지의 콤팩트하게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굉장한 인센티브를 주고 용적률도 되게 높이 주면서 이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한 3만 5,000호 이렇게 지금 공급이 돼 있고 여기에 모두 역세권은 아니지만 장기전세가 3만 5,000호 정도가 공급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2016년부터는 상당히 정체돼 있어요. 장기전세주택 3만 호 공급 이후부터 지금 한 5,000호 정도가 생기는데 10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이게 처음에는 아무래도 사업지 발굴이 좀 수월했던 걸로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감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용적률을 용도지역 상향까지 많이 500%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도 물론 있었는데 또 건설경기도 좀 영향을 준 것 같고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벌써 3분이 가네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제도 연혁을 쭉 보면 저렇게 진행을 해 왔고 쭉 완화를 해 오다가 2023년도에 면적상한을 두면서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사업 확대, 구역계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좀 있었고요. 2025년도에는 지금 비주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곤란, 사업의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완화해 주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돼 왔습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쭉 저희가 최초 신청 건수, 장기전세주택을 한번 해 보겠다는 제안들을 연도별로 정리를 해 보니까 2020년까지는 기간은 저렇게 되지만 많은 공급이 있었던 물량들이고 점차 연도별로 조금 추이가 좀 꺾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최초에 신청하는 건수가 적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지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미 좀 해 왔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이유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장이요. 그래서 이건 막대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추세가 꺾여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추세가 조금 꺾여있다.
다음 장이요. 지금 단계별 현황을 보면 132곳에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여기 보면 실제 2008년부터 신청 건 대비 준공된 물량을 따지고 보면 한 8.3%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10개 중에 1개가 채 안 됐다는 건데요. 뭐 시간도 많이 걸리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다음 장이요. 잠깐만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132건 중에 75.8%가 구역결정고시 단계 이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모델링해서 용적률이나 층수완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신청 촉진에 영향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사업시행인가, 착공, 공급으로 되는 전환율은 상당히 둔화돼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정체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고민을 해 보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이렇게 진전율이 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간 사업성이 굉장히 저하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단순히 장기전세주택 그리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지금 건축비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 지침을 좀 더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수정은 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용도지역 상향이나 또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 폐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했습니다만 또 외부 환경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 또 자료로도 보여주시지만 저런 재건축이나 타 수법에서는 또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이쪽에는 없기도 한 것이 사실이고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게 주택 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이든 아니면 도시정비형이든 어쨌든 지금 당면 목표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공급과 함께 그 지역의 슬럼화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서 정비를 해서 좀 더 좋은 주거환경과 아니면 그 용도에 맞는 환경들을 구축한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각 정책별로 그리고 이런 정비사업의 트랙별로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느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이나 재촉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활성화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기준용적률도 상향해 주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통해서 일반 분양물량을 늘려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 사업성 제고가 되니 해 볼 수 있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종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오세훈 시장님의 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이. 정말 처음에 디자인했고 지금까지 잘 그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 용적률 700%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린 것들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 장기전세주택에서 지금 다 계획된 용적률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봤을 때 2종이 막 갑자기 700을 받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700이란 아니면 500%라고 보이는 브랜드보다는 더 낮은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임대주택을, 뭐 장기전세는 분양수익도 없고 그다음에 보증금도 고정형이어서 투자수익률도 너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 그냥 주택정비형 재개발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거기 가면 인센티브도 많은데. 이거 때문에 안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하자는 목소리가 매몰비용이 얼마든, 매몰비용을 고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고민하는 순간 이 사업은 속도를 내기가 더 어렵다, 이런 상황이 전반적인 상황이고 지금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추진위원장, 조합장 그분들께서도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성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주 자세히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얘기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 접촉도 못 하셨어요, 아직?
○주택실장 최진석 부서에서는 했겠습니다만 제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보고 받은 기억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가격, 표준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재원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를 서울시가 다 떠안을 수 없는 상황인 건 압니다.
다만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업성을 높여서 우리의 안정적인 서민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가장 효자 노릇을 해왔던 장기전세주택에도 좀 관심을 보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당연히 동의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사업성 보정계수나 현황용적률 저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전세 나오는 분량이 줄지 않습니까? 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사업이 돼야 그다음에 장기전세가 나오는 거니까…….
○김종길 위원 모수를 좀 키운다면 그걸 하면 이제 공급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장기전세 그리고 이게 미리내집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확대할 수 있는 종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다른 정비사업들에 주는 인센티브와 비교했을 때 우리 장기전세주택도 좀 더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2025년도에 이 사업 지침 변경하셔서 여러 가지 완화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마저 없었으면 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그로 인해서 임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금 정체돼 있던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계속 만회할 수 있는 완화 정책 그리고 활성화 정책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주택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과는 뻔히 아시겠지만 좀 이야기를 하면 7월 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장님께서 기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7월 16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취임 행사장에서 10년간 2조 원을 마련하라는 묵시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3주 사이에 혹시 내부적인 검토가 좀 있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3주 사이에요?
○박승진 위원 7월 3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한 2주 사이에. 그러니까 7월 3일 빈에서 기금을 하라고 지시하셨고 7월 16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10년간 2조 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가 2주 정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시기에 무슨 내부적인 검토가 좀 있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16일에 저렇게 말씀하신 걸로…….
○박승진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없었는지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건 내부 보고 자료였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박승진 위원 네? 내부 자료 좀 주시겠어요? 왜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 7월 31일 방침을 수립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8월 1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입법 예고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보통 시장님의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20일 이상이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 3일이었습니다. 왜 3일밖에 안 했죠, 입법예고 기간을?
○주택실장 최진석 그게 연말까지 여러 일정들을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상황은 알지만 결국은 이 자체가 보통으로 해서 한 20일 정도 되는데 3일간 줄인 것은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이유가 있어서 조례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계획 다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연 2,0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치면 좀 더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급하게 연말까지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때는 저희들이 청년안심주택이라든지…….
○박승진 위원 그건 추후의 문제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아닙니다. 이제…….
○박승진 위원 아니, 청년안심주택은 8월에 어쨌든 간에 됐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니, 그게 아니라…….
○박승진 위원 7월 31일 방침서에는 청년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비사업하고 청년안심주택하고 청년안심주택의 피해자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박승진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우선순위가 틀렸는데 7월 31일 방침을 발표할 때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유연한 운영을 위해 공공민간주택 공급 촉진 및 시민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해서 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말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지만…….
○박승진 위원 그 이후에 8월에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터진 겁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터졌다는 거는 벌써 지난 2월에도 사당, 잠실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됐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고요.
○박승진 위원 그럼 알고 있었으면 기금 설치할 때 이미 주택진흥기금 한다고 왜 방침서에 표시하지 않았죠?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박승진 위원 네, 보고 말씀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런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면서 저걸 진행을 했던 겁니다. 주된 용도가…….
○박승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7월 31일 방침서도 보고 있고 추후에 9월 것도 갖고 있는데 그때 보면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전혀 아닙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방침이 지금 여기 없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안 갖고 있나요,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주택실장 최진석 그때 지출 계획이라고 해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융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 정도만 있었어요. 결국 입안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7월 31일 방침서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언론에서 부각되면서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대책이 그전부터 있었다고 치면 기금 설치할 때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집어넣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언론에서 부각되고 나니까 그때 부랴부랴 집어넣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 지금 뒤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들어있다고 합니다.
○박승진 위원 어디에 있죠? 그 자료 좀 주세요,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7월 31일 자 방침서에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있다고 합니다, 입주자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저희가 그 전에 사실 시장에 보고도 다 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쓸 지에 대해서…….
○박승진 위원 이거 한번 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네, 한 번 더 체크해서…….
○박승진 위원 이거 한번 그 내용이 있는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없다고 봤는데.
그리고 기금 조성은 어떻든 간에 내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한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8월에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해서 미반환 사태에 대한 것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선지급한다고 했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지금 선지급은 못 하고 있는데 그건 금융권을 통해서 미리 선지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11월부터 선순위는 시작…….
○박승진 위원 선순위는 그렇게 하고, 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금으로 하지 못하고 미리 금융권에서 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지난 8월에 저희들 설명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 150억 정도의 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집행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1월 이후는 순차적으로 생기는 피해자분들에 맞추어서 그때는 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구조를 짰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짚고 가겠습니다.
혹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요?
○박승진 위원 모르십니까? 도시정비법에 보면 126조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나요, 이거? 누가 알죠? 아시는 분 누가 있나요? 과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들 지금 설치돼 있지는 않고…….
○박승진 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 특별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무도 없나요? 과장님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누구죠? 아무도 없나요?
○부위원장 이민석 주무과장이 누구세요?
(「당시 예산과 예산부서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차근차근히…….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입니다.
당시 기금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서울시 내부 부서들 협의 과정 중에 기금 설치는 안 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이렇게 쓰는 걸로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계정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강행 규정이죠? 설치하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설치 안 했어요. 강행 규정은 맞는 거죠?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지금 문구가 저렇게 돼 있으면 강행 규정이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문구가 아니고 실제 도시정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6조에. 그렇죠?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네.
○박승진 위원 근데 설치는 안 돼 있고 지금 주택기금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맞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저 문구는 저런데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를 하지 않고 아까 잠깐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 계정…….
○박승진 위원 국토부하고 상의했습니까? 그 상의한 내용 자료 좀 주십시오. 제출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시는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각 3개 계정 중에 한 가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걸 지출하고 있어요.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의무 기금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택진흥기금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저거는 도정기본계획 규정에 따르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재개발ㆍ재건축 또는 도안 사업에 대한 융자나 이런 부분들로 한정될 것 같고 저희가 진흥기금 했던 것은 여러 가지 항목들, 아까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도정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장님, 그건 그렇고 일단 주택진흥기금을 10년간 2조 2,000억 정도를 저희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재원 조달 문제는, 재원 조달은 보니까 가장 큰 것은 어떻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각 항목을 공제한 금액의 10%, 그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0%면 2025년도는 얼마 정도 나오죠?
○주택실장 최진석 2025년도요?
○박승진 위원 네. 얼마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까? 여기서 재원 조달할 수 있습니까? 모르시나요? 한 570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매년 1,000억이라고 했는데 그것밖에 안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SH의 이익배당금, 혹시 2025년도 SH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얼마 정도 이익배당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418억 정도…….
○박승진 위원 네? 2025년도에요? 확실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내년도 2026년도입니다.
○박승진 위원 2025년도는 이익배당금이 195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2026년도부터는 351억에서 372억 정도밖에 지금 예상을 못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과연 그 재원을 연간 2,20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1,919억 정도고요. 저희가 기조실하고도 수차례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당연히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승진 위원 내년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다 우리가 추정치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물론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근데 분명히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올해는 한 반절밖에 안 되고 이익배당금도 반절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걸로 충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 자료를 보시면 9월 3일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민간주택공급 활성화 모델 개발 추진계획 여기에서 방금 우리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서 한 거 보시면 실제 이 돈 가지고는 소형 원룸 매입 시 500호밖에 지원이 안 된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센터장님 이거, 센터장님이 대신 답할래요?
정종대 센터장님.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정종대 센터장입니다.
○박승진 위원 발표를 그렇게 했죠,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면 실제 연간 2,000억 수준의 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미 얘기했던 게 있죠?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그런 내용으로 발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누가, 이게 어느 자료죠?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 저거는 내년에 기금을 처음으로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야 되니까 우리 센터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
○박승진 위원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의 순서를, 이미 이걸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의 순서를 얘기 좀 할게요.
정책 순서를 보면 시장이 기금을 도입하라고 지시했고 내부 검토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방침을 수립하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지시하고 발표하고 나중에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역도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한다는 얘기죠. 맞죠?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용역 이런 게 검토된 건 없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누가 작성한 거죠, 이 자료를 그러면? 여기 보면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센터장님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민석 지금 즉답이 안 되면 확인해 보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하여튼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 내부 연구 제안인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민석 그리고 박승진 위원님께서는 일단 주어진 10분이 다 됐으니까 질의를 마무리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확인하고 오후에 다시 할게요. 이 자료 한번 확인하세요.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네.
○부위원장 이민석 조금 더…….
○박승진 위원 할까요? 그냥 일단 확인해 주시고…….
○부위원장 이민석 마무리하시죠.
○박승진 위원 일의 순서가 잘못됐어요.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고 나서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게 기본 아닙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랬으면 더 좋겠죠.
○박승진 위원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근데 워낙 사정이…….
○박승진 위원 더 좋겠죠가 아니고 연간 2,000억짜리 한 2조 2,000억 원을 한다고 하시면서 일의 순서가 지시에 의해서 그냥 졸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 조달이나 모든 부분에서.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 상황들이 좋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처리했던 부분이고 저런 부분들에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턱없이 부족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큰돈입니다만 1,900억 가지고 정비사업의 융자라든지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지원을 배분해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현장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를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박승진 위원 근데 일단은 각 과에서 만든 자료도 만든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부터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의 사례를 드는데 실제로 오스트리아 빈의 사례와 우리 주택진흥기금은 많은 차이가 있죠?
○주택실장 최진석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어떻게 똑같습니까? 오히려 여기는 실제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사회주택과 비슷하고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명칭은 영어든 독일어든 간에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빈에서 하는 것도 민간임대사업자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제한영리주택 사업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이게 사업자의 이윤 추구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제한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조금 더 설명드리면 민간임대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험이 조금 많지 않은 영세한 사업자가 했던 것이 사회주택인데 저쪽에서 말하는 사회주택은 그렇지 않고 아주 경험이 많고 또 운영을 많이 해 본…….
○박승진 위원 오후에 한번 따로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빈은 이윤 추구를 적당히 할 수 있도록 이윤 추구에 대한 장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택진흥기금은 그렇게 혹시 제한 장치가 있습니까, 이윤 추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서?
○주택실장 최진석 이윤 추구요?
○박승진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청년안심주택이라면 거기서는 당연히 임대료 상한을 둬서 시세의 80% 정도로 컨트롤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고스란히 이익이 사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윤 추구 제한 장치가 좀 필요하고요. 일단 한번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택진흥기금은 행정절차와 시기, 법적 타당성, 재원 조달 측면에서 모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걸 적절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진흥기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할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남은 기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하고 오후에 따로 추가질문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석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민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배석하신 과장님들은 주택실장께서 올바른 답변을 하실 수 있게 더 보좌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또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이 서울에만 집중돼 있다, 이런 구조가 서울시 정비사업 전반에 병목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토부와 또 현 집권여당의 어떤 권한에 대한 위임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도 봤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 지점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 부분은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병목현상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민석 위원 저도 일단 같은 의견이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들 신통기획 등등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두 번째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권한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부터 따져 올라가면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생활권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지구단위 또 도시계획시설, 도로, 교통, 상ㆍ하수도, 굉장히 많은 복잡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마치 피자 조각 하나 하나처럼 정비사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고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옮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하나의 생활권 아니겠습니까?
○이민석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관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의견이세요?
○건축기획관 명노준 동일합니다.
○이민석 위원 정책관님도…….
○주택정책관 조성호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자치구 구의원도 역임하고 이제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쭉 경험을 해 보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주택공급에 대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또는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조금 그걸 망각한 그런 주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저께도 자치구 역량을 객관적으로 좀 파악해 보고자 자치구별 정비사업 담당자들, 공무원 직렬현황 같은 자료들을 요청했었고 4월에 자치구에 건축기획과가 공문을 내린 부분이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4월이요?
○이민석 위원 네, 저기 내용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 관련 무분별한 협의 자제 요청”,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다 공문을 발송한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이민석 위원 파란 줄로 죽 이렇게 표시된 내용들을 보면 어떤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제시된 조건들을 허가권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권자는 구청이겠죠. 그런 허가권자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서울시의 협의 요청으로 서울시가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 처리기간 지연 이런 것들이 쭉, 4번 문단에 보면 무분별한 협의 요청으로 민간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쭉 내용의 공문을 4월에 자치구에 보낸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거는 적절하게 잘 보냈다고 생각하고요. 저 공문 이후로 좀 불필요한 그런 협의들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리고 8월에 열린 제1차 시ㆍ구 공정촉진회의에서도 자치구가 사업 담당자의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은 구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시에 지원요청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서울시가 지금도 자치구의 어떤 부족한 전문성이나 행정력을 메워주고 있는 실상이라고 저는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런 권한들을 자치구로 더 위임하면 속도가 나기는커녕 조금 더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 경험으로 보면 오히려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까지 시에다가 상정하기 전에, 구청에서 그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좀 지연되는 일들도 꽤 사례가 많은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주택실장 최진석 물론 구도 구대로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입안이라는 것이 그게 사실 말이 쉽지 굉장히 복잡한 절차지 않습니까?
○이민석 위원 그건 그렇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또 뭐랄까요? 지연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민석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이미 인허가 절차의 어떤 병목현상을 진단을 했고 그 해법으로 신통기획2.0을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이게 처방을 저는 했다고 보이거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이민석 위원 그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시의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걸 제가 행감자료 1번 별첨자료를 통해서 제출받아 봤더니 처리기한이 임박한 사업장 현황을 봤어요.
거기에 봤더니 서울시의 공정관리가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신통기획이 완료된 사업장 9곳이 주민공람까지 2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또 심의가 완료된 사업장 7곳이 정비구역 고시 요청까지 3개월이 또 걸렸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공정관리가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 소통 강화 방안으로 법정ㆍ비법정 주민설명회에 지금 우리 서울시 직원들 참여 의무화했는데 주민들 반응 어때요? 그거 관련돼서 업무에 과부하나 인력에 대한 충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 계획대로 이루어졌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계획대로 했고요. 제가 저 현장까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책임 있는 시의 직원이나 팀장이 가서 효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석 위원 혹시 자치구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시가?
○주택실장 최진석 자치구의…….
○이민석 위원 정비사업과 관련된 담당 직원들에 대한 어떤…….
○주택실장 최진석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자치구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서 또…….
○이민석 위원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후속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량을 더 강화시켜 주는 서울시의 어떤 역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일각에서 어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 위임에 대한 주장이 제 생각은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 지정과 그런 같은 수준의 자치구별 어떤 편차와 역량 부족을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동일 생활권이잖아요. 경기도 시ㆍ군ㆍ구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같은 도로를 사용하고 같은 상ㆍ하수도 시설을 쓰고 이런 동일 생활권인데 각각의 자치구가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저는 당연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시가 조금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자치구의 부족한 행정력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주택공급을 높이는데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실장님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구청의 국ㆍ과장들에 대한 의견 개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왜 하필 이 시점에 정비구역 지정 건을 자치구에 위임을 해 달라고 언론보도를 또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팩트를 보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 그리고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지금 건의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넘어와서 지금 자치구의 국ㆍ과장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게 뭐 구청장 독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 진위 여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을 만약에 개정한다면 여기에 대한 혼선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파급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미리 우리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대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서두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충실하게 하셨는데 그 답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각 언론에 좀 어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각 언론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 이거 하나만 팩트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기자분들 전화가 오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설명드리고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 기사는 전혀 안 올라오고 이 기사가 올라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언론브리핑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정부의 부동산정책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부작용 수준이 아니고 폭탄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주택공급에도 여러 정비사업 차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려되면서 대책 마련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10.15 부동산대책 외로도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발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발표들이 있는데 이에 따른 미리내집 정책을 진행하시는데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거로 보여요.
또 그에 대해서 9월 15일에 국토부로 신혼부부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상향을 요청했는데 국토부에서 9월 15일에 거부됐다는 회신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전세대출 한도를 3억에서 2억 5,000으로 낮추고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고광민 위원 근데 지금 미리내집 전세가격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4억 미만에 대한 부분을 이 내용을 보면 6월 대출규제 이후 처음 실시된 8월 미리내집 공급에서는 전체 485가구 중 434가구의 임대보증금 한도로 정책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무려 90% 가까운 부분이 정책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미리내집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규제로 인해서 전체 90% 가까운 부분이 적용을 못 받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전세금 4억 미만 주택은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장승배기 단 한 곳만 이 4억 미만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됐는데요. 이런 부작용이 지금 미리내집 같은 경우는 주택공급과 저출산 대책이라는 아주 좋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민을 위한다는 사실상 서민을 위하지 않는 정치는 없는데 서민을 입에 달고 있는 이 정부가 사실 발표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신혼부부라든지 출산율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꼭 신경 써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책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현황은 잘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고광민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데 국토부에 건의를 해도 지금 일방적으로 예외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이런 서민주택 공급과 또 주거안정과 저출산에 대한 대책방안을 그냥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안 됩니다라고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주택실장 최진석 수차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실 요지부동인 상태이고요. 우선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고 저희가 국토부장관님하고 조만간에…….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금 4억 미만 주택은 지금 현재까지 전체 공급호수 중에서는 38.2%밖에 안 돼요. 61.8%가 그 이상 금액들이거든요.
그니까 이 4억 미만에 대한 부분들도 3억까지 대출받았던 거를 2억 5,000까지밖에 안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발표는 현금부자 신혼부부만 집에 들어가라는 부분이냐, 이렇게 반응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겠다 이런 방안으로 대책이라고 이걸 찾기는 어렵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걸 대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건의는 더 해야 되고 국토부 상황을 저희도 들은 걸 말씀을 드려보면 주택도시기금 자체가 굉장히 지금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실수요자와 이런 기타 다른 부분들을 구분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광민 위원 그니까 그 부분에 이견이 있으면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다른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신혼부부들이 이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론 6.27대책 때문에 경쟁률이 30%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청을 하고 이런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발표한 부분이 옳지 않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민들 입장에서 주택 마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렵게 자금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돈들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택에 입주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대출이 막히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도가 바뀌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울시가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국토부가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주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시민들의 저항이 있어야만 이런 정책들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만 하고 협의만 하고 어려움이 있다 얘기한들 시민들은 몰라요. 이게 아마 이런 부분의 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 부동산 10.15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주택공급에 분명한 차질이 생기고 6.27대책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서민들이 입는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을 협의와 함께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됩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하셔야 된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려서 대응방안을 빨리 마련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국토부에서 예외규정 적용이 안 된다, 서울시 현황에 대한 지역 보정을 못 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알리시란 말이에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고광민 위원 서울시 현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단가가 정해지고 이런 대출에 대한 부분을 전국적인 부분의 평균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서울시민들에 대한 지역적인 부분이 안배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책이. 엉터리 정책이에요, 엉터리 정책. 그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 제도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맨날 주택공급에 대한 목표치가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내집에 대한 취지도 이해하고 산출근거도 이해가 가요. 한 해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약 10% 규모로 4,000세대 정도 공급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4,000호 정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4,000호에 대한 산출한 어떤 실행 가능한, 그냥 단순히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공부하는데 100점 맞겠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미리내집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4,000호를 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앞에 질의드렸던 거랑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이 4,000호에 대한 공급이 실행되는 부분들은 역시 매입임대주택 못지않은 낮은 실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공급계획에 대한 목표치를 이 미리내집 그렇게 추상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냥 매년 4,000호씩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그렇게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에 대한 보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20년 뒤에 조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매수청구권을 주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인터넷에 이런 내용들이, 일반 시민이 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미리내집에도 함정이 있다. 미리내집이지만 20년 동안 해당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전혀 누릴 수 없다. 입주시점부터 20년이 될 때까지는 소유권이 없는 상태로 20년 후 분양우선권 시점에 시세의 80~90%를 납부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따라서 입주부터 소유권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시세 상승분은 내 재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 또 두 번째는 20년 후 받는 아파트는 사실상 노후 아파트다 이런 부분들, 또 세 번째는 이미 지금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부분들이 신축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20년 후에 재건축했을 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걸 매입했을 때 인센티브를 얻기는 좀 어렵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 외에 사실상 그 정도의 금액을 과연 감수할 수 있느냐 이 미래내집을 입주한 분들이,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서 또 지금 분석도 하고 용역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내가 들어갔을 때 20년 후에 이걸 분양받을 수 있는 현실성이 중요한 거예요. 20년 전에 서초동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도 2억, 3억 했었어요, 그 시절에. 근데 지금 20억 가고 있습니다, 20억~30억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사이에 20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주권은 인정받았지만 이후에 내가 그거에 대한 차액을 낼 수 있느냐, 과연 살 수 있느냐, 그만큼 현금을 보유해서 그 주택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마련해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주택 소유에 대한 니즈, 그에 대한 어떤 굉장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기에는 좀 정책 보완이 돼야지, 그 사이에 20년 동안 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자금을 마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력이 생길 수 있는 제도 속에서 조금씩 내가 이 부분을 확보해 나간다는,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는 말씀입니다. 출발은…….
○고광민 위원 아니, 제 말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니까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이고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듣고 있고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80% 서초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지역에 개봉에도 있고 구로구, 다양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차이가 많은 부분은 또 별도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고민이 아니고 실질적인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찌 됐건 이 입주자들이 장기적으로 매수여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장기저축 연계 금융 프로그램을 좀 만드신다든지 매입 시점에 장기 저리 대출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 놓으신다든지 분납임대 제도나 지분적립형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미리내집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법적 근거는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진행돼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고광민 위원 현재 그러면 서울시 조례로 마련돼 있나요, 아니면 법으로 마련돼 있는 건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조례는 아니고요, 그때 국토부하고 협의…….
○고광민 위원 법으로 제정이 돼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게 법 제정이…….
○고광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돼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때 국토부와 협의는 분명히 했고요. 내년 초에…….
○고광민 위원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토부하고 협의하신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고 이 미리내집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도 제도 보완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돼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그니까 20년이 지나면 공공임대주택 의무사용기간은 지나니까 매각이 가능하다 그거고 그다음에 가격을 80이나 90으로 낮추는 부분은 그거는 지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협의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게 법에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합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미리내집 관련해서 정부 규제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 유탄이 막 날라와서 지금 이 정책 이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고가 뭐 이런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우리 주택정책팀장 있죠?
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주택정책팀장 우성탁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제가 오늘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서 6개월, 7개월 전에 언론 인터뷰할 때 미리내집2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광고 아닌 광고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언론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20년 이후에 장기우선매수청구권이라는 게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만 했지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은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거주를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주택정책팀장 우성탁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팀장님 생각은 어떤 건지 정말 나는 궁금해. 그리고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야 당연히 반복적인 답변을 하겠지만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과장이나 팀장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서포팅을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고광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 그리고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만 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서포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철 위원님, 아닙니까?
서준오 위원님.
○서준오 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직영화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제3자 대행 위탁 운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택실의 책임 있는 계획 수립과 정상적인 운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SH의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대행 협약이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재협약할 예정인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3자 위탁?
○서준오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런데 중앙 센터에서 각 센터들과의 재위탁 과정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좀 챙겨서 각 센터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 불안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서준오 위원 직영과 위탁 센터의 인력 배치와 배정 예산이 다릅니다. 25개 자치구의 전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인력과 예산 확대가 필요한데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원활한 지원 사업이 안 되고도 있습니다. 직접비 지원을 민간 임대에 한정하기로 했다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직접비 지원은 민간 임대에만 한정돼서 하기로 했다고…….
○주택실장 최진석 그건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 임대주택 입주민이 많고 영구 임대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입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사업비 부족으로 이런 지원이 안 되는 거는 없도록 주택실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서준오 위원 서울형 공유주택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시장님의 요청 사항으로 공공기숙사 1만 호 공급 추진 발표하셨는데 알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공공기숙사 1만 실.
○서준오 위원 이게 가능한 목표인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들이 연차별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한 15개소에 여러 가지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구체적 근거나 사유가 있습니까, 추진하게 된 것의?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이게 시작된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아무래도 1~2인 가구 증가 속도가 과거보다, 한 10년 전보다도 지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현재 66%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거비 부담 또 주거 개념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서준오 위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8,522호 달성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그냥 계획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계획.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추진 사업지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확보된 5,477호뿐이고 나머지는 다 검토 중이라고 현재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광운대 역세권은 300호 계획이 돼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노원구 월계동에 지금 하고 있는 곳에 300호를 넣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1인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니즈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인가구라고 해서 공유주택 그러니까 화장실, 침대만 방에 있고 다른 건 다 공유로 쓰는 그런 집의 형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서준오 위원 근데 청년들은 그걸 원하질 않아요. 볼까요?
제가 시에서 기존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달라고 그랬더니 기존에 나와 있던 보고서나 리포트 같은 거를 참고하셨다고 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오픈서베이에 1인가구 트렌드 리포트라고 돼 있습니다. 2022년 11월 리포트인데요. 다음 리포트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 전환계획이 있는 사람들의 이유가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가 편해서가 57.4%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1인가구 정책서비스 중에 가장 낮은 선호가 공유주방하고 소셜다이닝공간이에요. 원하는 건 소득공제, 주택자금 지원,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유주택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여간 그냥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 내가 1만 호 만들게요, 뒤늦게 막 찾아서 만들어서 설계한 게 청년들의 니즈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공유주택사업 기숙사사업은 딱 침대만 있고 나머지는 다 밖에 공유로 쓰는 거 했다가 점차 사라졌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공간을 공유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광운대역세권 개발 지금 야심 차게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막 홍보도 엄청 하신 곳에다가 300호를 때려 짓는데 다 공유주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청년들이 좋아할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글쎄요 그거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준오 위원 아니, 이 자료를 근거로 계획을 세웠다는데 저 자료에 제일 청년들이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반영을 하셨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서준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당연히 혼자 사는 게 편한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또 다른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됩니다. 지금 1인가구라는 것이 굉장히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서준오 위원 소득이 낮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입주해서 좀 좁게 살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서준오 위원 어둡게 살고, 여기 보면 공유주택 법은 주택법 미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체감 거리도 미적용입니다. 용적률 확보에는 용이한 면이 있는데 여기에 사는 청년들은 골방에 사는 거나 같아요. 지금 이 정책대로 한다면 지금 서울시가 만든 저런 청년들이 원하는 니즈와 반대로 만드는 여러 가지 공유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저 정책에 따르면 좁은 곳에서 어둡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이거를 더 늘리겠다고 지금 검토 중이에요. 지금 255세대하고 공공기여분 초과분, 공동주택 59T 부분 225세대도 임대주택과에서 이것도 공유주택으로 할지 말지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아니 왜 노원구가 호구입니까? 여기다가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청년의 니즈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를 한꺼번에 1만 호 짓겠다고 얘기해 놓으니까 여기다가 573세대, 600세대를 때려 넣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광운대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15개소에…….
○서준오 위원 자체 계획되어 있는데 기확정된 건 없고 지금…….
○주택실장 최진석 추진해야지요.
○서준오 위원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 한 곳에다 500세대, 600세대를 때려 넣겠다는 게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은 300세대로 돼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 검토해서 이 정책 나중에 다 또 욕먹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공간이 싫다고 분명히 여론조사도 하고 다 리포트까지 나와 있는 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시고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필요한 평면을 만들어서 공급할 거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할 리가 있겠습니까?
○서준오 위원 실장님, 이거 나중에 저는 분명히 문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가볍게 모면하는 식으로 답변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 추가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거에 대한 청년의 니즈에 맞는 공간으로 1인가구 공유주택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추가로 노원구에 다 때려 넣는 건 안 돼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준오 위원 나머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해서 보증금 선지급 시작한 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님 시정질문 때 발언을 보니까 몇 가지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사업구조 자체가 구청장 중심이다, 구청에서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보증보험 문제는 국토부와 구청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실 그동안 관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사업이 최초부터 구조적 결함이 있고 구청장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구청이 잘못한 것이지 서울시는 잘못이 없다는 약간 책임 회피성 발언인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특별법에 나와 있는 절차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서준오 위원 그리고 다시 보면 이게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가 7곳인데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책임을 느끼지만 법적 사과는 못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근데 지금 협약서 원본을 쭉 받아봤거든요. 협약은 누구누구가 맺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협약은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주가 맺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협약내용을 한번 볼게요. 제8조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8조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특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제9조에는 이 협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위약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과태료보다 훨씬 세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사업자의 협약상 서울시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한 적 있어요? 요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건 사업장마다 여러 개 있으니까요…….
○서준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구한 적이 없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는데 그걸 안 해놓고 이제는 자치구와 국토부에서 제대로 안 했다고 생긴 문제라고 하는 게 맞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사업장이 총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만 150개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고 그다음에 이 협약,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는 특별법에 나와 있는 법적 의무사항을 말씀하신 것이고…….
○서준오 위원 아니, 협약 당사자의 관점에서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자료 요청한 적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자료 요청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준오 위원 행정적 미흡이 있었는데 이게 도의적 책임만 진다고 하시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협약서 사업장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사당동 코브 이번에 문제가 된 4곳 중 한 곳의 협약서예요. 서울시에서 이 협약에 따라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했다면 이건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6개소의 협약서 사본 중에 받았는데요. 오세훈 시장님이 오고 나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곳이 더 많습니다. 변경 협약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아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출한 자료 중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 9월 기준으로 14개소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9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4개소 중에 2021년 4월 기준으로 협약을 맺은 곳이 8곳이나 돼요. 그리고 문제가 된 잠실 센트럴하고 사당 코브는 모두 2021년 4월 이후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 부임 이후에 협약을 맺은 곳이에요.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시장님께서 협약 맺는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협약서에는 서울시의 권한과 관리 책임이 명시돼 있어요, 분명하게. 계속 도의적 책임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좀 책임 회피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사당 코브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 그전에 저희가 공문으로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하라고.
○서준오 위원 관리ㆍ감독하셨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사당 코브는.
○서준오 위원 근데 왜 이 사고가 났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서준오 위원 협약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가 이행을 했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이 사업의 구조는 지금 협약서를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법적으로 협약을 사실 맺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안심주택이라는 것을 시작하면…….
○서준오 위원 협약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니요, 민특법상의 의무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준오 위원 그러면 협약을 맺지 마시지, 왜. 자치구한테 하라고 하시지요.
○주택실장 최진석 2015년도에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시가…….
○서준오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서울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시고 갖고 쭉 이어오면서 협약까지 맺고 이 사업을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 오셨는데 사고가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책임 회피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건 지금 보증금 선지급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가 행정 미흡으로 인해서 당연히 해야 될 피해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 그거에 대해서 무슨 호혜성으로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건 사실 좀 다릅니다. 위원님, 저희들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협약이라는 아까 보여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용도지역이나 용적률 상향 같은 것 그리고 일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담은 건데 시가 사업을 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조금 사실과 다르다는…….
○서준오 위원 지금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서울시에. 민간사업자가 해서 성공하는 거는 서울시가 잘해서 했다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는 우리 책임 아니라고 하고 일관성도 없고 어찌 됐건 다른 것도 아니고 협약서까지 맺은 사업을 민특법하고 다르니까 법적 효력이 또 다르다고 얘기하고…….
○주택실장 최진석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이고요. 청년주택사업은 철저히 여러 가지 민특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준오 위원 어찌 됐건 이번에 청년주택사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피해 보상 성격으로 치유를 빨리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선지급하는 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이거를 무슨 호혜적으로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청년한테 우리가 서울시가 해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사업자의 책임인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서준오 위원 사업자의 책임이다?
○주택실장 최진석 당연합니다. 사업자가 사업 주체지 않습니까?
○서준오 위원 아니 그럼 저 협약을 맺은 서울시는 전혀 잘못이 없다?
○주택실장 최진석 아닙니다.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닌데요. 그건 비중의 문제겠죠. 법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확인 의무도 구청에 있고 된 것을 통보하는 것도 국토부로 통보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서준오 위원 지금 서울시의 이런 입장으로 앞으로 서울시가 어떠한 사업을 해도 다 그렇게 볼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앞으로 저런 협약 자체도 다…….
○서준오 위원 서울시를 어떻게 믿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이제 그…….
○서준오 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서울시의 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민특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김영철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연 이틀 동안에 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은 공공주택 소셜믹스에 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있는 건 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서울의 대표적인 소셜믹스 단지인데요. 입주과정에서 임대가구에만 평일에 사전점검 일정이 통보돼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고 또 임대 동의 위치와 조망권이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서울시가 최근에 동하고 층 단위 섞어 배치 방침을 강화하면서 한편에서는 조합원과 분양자들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새로운 갈등도 생기고 있는데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셜믹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은 특히 소셜믹스가 형평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사업성 문제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돼서 이 부분을 한 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잠실주공5단지 통합심의 과정에서 한강변 고층부에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하라는 조건부 통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정리가 됐습니다.
○김영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들 시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사업주체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정을 했고 통합심의 단계를 통해서 마쳤습니다.
○김영철 위원 근데 해당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요. 지금 갈등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서울에서 정비사업 중에 현재 지금 이슈가 된다 그럴까요? 한강맨션 저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또 성수1구역 3개~4개 단지 정도가 현재 조합 내부에서 좀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비계획 변경 또는 통합심의 단계에서 일정 부분 사실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업장별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의 원칙도 유지를 하면서 조합원들의 그런 갈등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고 아주 많다고 보시는 것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차별을 막는 취지는 분명하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한강변 고층부까지 의무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과연 사업성 측면에서 타당한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물론 일률적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특히 한강 조망권 등으로 시세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이 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5월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소셜믹스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밝히신 기사를 봤습니다.
모든 동에 임대를 넣는 원칙은 유지하되 단지 설계상 한강변 인접 동에 임대를 넣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 기부채납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 나시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잠실주공5단지의 조건부통과 결정은 유연한 방향과 다소 괴리가 좀 있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것은 통합심의가 끝난 상황이니까요.
○김영철 위원 그래서 정책성 일관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는데 조율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기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장마다 처해 있는 단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또는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또 사업 관계자하고 배치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철 위원 근데 그 비슷한 사례로 대치동 구마을3지구에서는 조합이 소셜믹스를 이행하지 않는 대신에 약 20억 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했다고 들었어요.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랬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어떤 경우로 그렇게 처리가 됐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 부분은 사실 도정법에 보면 추첨을 하는데요. 조합원 그러니까 추첨의 원칙을 사실 위반한 겁니다. 위반한 거고 그걸 사후에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 광경이 있다 보니까 그걸 치유하는 방안으로 현금 기부채납으로 정리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김영철 위원 근데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소셜믹스를 이행하지 않아서 20억을 현금으로 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무마가 됐잖아요, 이행 안 했는데.
그런데 반면에 손해배상금이 별도로 또 있단 말이죠, 손해배상. 그러면 화면을 한 번 보시면 대치동 구마을3지구와는 달리 소셜믹스 위반으로 손해배상금이 부과된 3개 사업지 목록이 있죠. 보셨죠?
(자료화면을 보며) 강동도 있고 구마을 사례와 비교할 때 부과 액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손해배상금이라 그렇게 적은 겁니까? 다른 데는 20억씩 냈는데 여기는 지금 손해배상이 최고 많은 게 3억이고 적게는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어떤 이유죠?
이게 뭔 내용이냐면 관리처분계획의 일반분양세대와 임대주택세대의 주택 평균가격 차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부과한 후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 때문에 부과하게 했어요. 근데 어디는 20억을 냈고 여기는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으로 조금씩밖에 안 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거 한 번 알고 싶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2017년, 2018년도 아주 과거에 저렇게 사실 된 거고요. 그리고…….
○김영철 위원 이거 정확한 건 제가 모르니까 별도로 과장님이 추후에 설명을 좀 저한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이렇게 같은 위반사항인데도 제재방식이 왜 다른 건지 신뢰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소셜믹스의 근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있지만 이건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비사업에만…….
○주택실장 최진석 네, 도정법.
○김영철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한 번 보시면 그 외의 사업은 서울의 임대주택 혁신방안 건축심의 기준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운영기준 그런 등으로 흩어져 있어요. 사업유형별로 문구도 다르고 구체적 배치 기준도 예외와 조항이 제각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같은 서울시 내의 사업이라도 사업별로 위반 시에 처분이 다를 수 있는 건지 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임대주택 혁신방안이라고 우측에 있는 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각 사업장마다 조금씩 건축물 심의라든지 역세권 활성화, 따로따로 방침을 배분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띄워주셨던 거 2017년, 2018년도의 건하고 또 대치 구마을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처리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저는 이걸 왜 질의했냐면 임대주택 임차인이 단지 내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차별받지 않도록.
다만 임대주택이 한강 조망이 가장 좋은 고층부에 있어야만 차별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셜믹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가치는 지향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 지연과 비용 상승 그리고 조합원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조금 말씀드려보면 우선 아까 대치 구마을이나 또 과거 사례와 같은 일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 구에서 관리처분 단계에서 협의를 하거든요. 그때 시의 저희들 부서가 정확하게 챙기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셜믹스라는 저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실제로 정비계획을 심의하거나 다룰 때는 현장 베이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심의를 하는 단계에서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임대주택이 차별도 받지 않으면서 사업성도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게 가장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위원 소셜믹스는 아파트나 주택단지 내에서 분양물량과 임대물량을 함께 시공해서 다양한 소득계층이 한 단지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소셜믹스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셔서 특히 소셜믹스에 대한 사업유형별 통합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목도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상임위를 대표해서 상임위원장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송파구, 동작구, 도봉구 세 곳입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광진구 구의동까지 해서 4개소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4개 구입니까? 그러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준공검사를 일단은 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청에서?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관계, 담당 공무원들은 서울시에서 어떤 제재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개별 공무원에 대한 조치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 그러죠? 보증보험이 미가입 되면 준공검사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득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득해야 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왜 그러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민특법에 이제…….
○위원장 김태수 보증보험하고 관계없이 준공검사는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준공검사를 할 때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지금 실장님께서 민특법을 자꾸만 들고 나오시면서 준공검사를 득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준공검사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봅니까? 누가 보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각종 부서들이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건축법이나 또는 주택법에 따라서 협의를 하거든요. 그 협의하는 단계는 아직까지 세입자, 청년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건축물이죠. 그 건축물을 만드는 관계에서의 협의만 있을 뿐이니까 아마 보증보험 협의까지는 안 갈 거고 단 입주자 모집공고가 들어가고 또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보증보험이 첨부가 돼야만…….
○위원장 김태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어디다 하죠?
○주택실장 최진석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구청에서 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보통 주택과 이런 데서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방관한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보증보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한해서.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면 첨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첨부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이 있는 건지,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이전에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죠.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하고 나서 당연히 그다음에 사업자 자격이 있으니까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보증보험은 언제쯤 가입이 되는 겁니까, 절차가? 보증보험 가입절차 순서가 어디쯤이에요, 정확하게?
○주택실장 최진석 준공 전 또는 임차인 모집공고 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준공 전이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준공 전으로 알고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래야만 이제…….
○위원장 김태수 당연히 그래야지만 준공검사를 내주겠죠, 준공 전에서.
○주택실장 최진석 준공검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왜냐하면 그 일이 준공이 될 즈음 해서 내가 가입을 해야…….
○위원장 김태수 지금 대다수의 민주당 시의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책임이 있다고 책임 전가를 시장한테 자꾸만 주려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시장 책임 권한이 없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준공검사를 내주는 부서는 관할 구청이에요. 그렇죠? 관할 구청에서 책임 전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시장한테 모든 걸 책임 전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거고, 그러면 4개 구에 있는 구청장들은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는 제가 보기에는 4개 구에 있는 구청장들은 사과문을 내야 된다고 봐요. 시장이 이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 사건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 뒤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양준모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증보험이 만약에 미가입됐을 때, 이게 사업자등록증 이전에 아니면 준공검사 이전에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을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 주택실에서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담당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들이 가서 해 달라 그러면 전혀 안 해 주거든요. 법에 의해서 못 한다고 안 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해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건축허가가 아니고 준공검사를 득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가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저한테 정비사업 현장에 유물 발굴된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문화재 조사비용 그리고 문화재 발굴조사 절차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현장 방문한 횟수 그다음에 시에서 대책 한 회의내용 그리고 대책회의하고 난 이후에 문화재청에 보낸 공문 그리고 여기에 지연 등에 대한 이자 발생이 월 한 몇천만 원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실장은 어떤 보고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등포 재건축 신길10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5년 8월에 해체 공사 완료하고 난 후에 바로 지금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약 3개월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 3개월 지연이 왜 저한테 온 자료에는 3개월 지연이라고 했는지, 2026년 4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난 이후에 공문내용이 우리 서울시로 입수가 됐을 텐데 그 내용은 첨부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료가 부실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문화재청에 공문 언제 보냈어요?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재정비촉진과장입니다.
저희 쪽에서 공문 보내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위원장 김태수 그럼 어디서 보내요? 서울시 재개발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문화재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단계별로 조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발견됐다고 해서 저희나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특별한…….
○위원장 김태수 보고는 할 거 아니겠어요. 문화재가 발굴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장에서는 서울시에 보고할 거 아니겠어요, 문화재가 이렇게 발굴됐다고.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대규모나 좀 특징적인 사안이 있으면 보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사 지연이 심각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공정 촉진이나 절차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용 같은 경우는 매장유산법에 따라서 아주 소규모인 경우만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것의 모든 절차는 구청에 위임해서 구청에서 하는 거다, 맞습니까?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필요한 이슈가 있으면 저희 시가 주관돼서 중재나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문화재가 발견된 사항을 문화재 조사를 하지 말라 뭐 저희가 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위원장 김태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이슈가 뭐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토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관할 구청에서 문화재청에다가 신고를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사업 시행자가…….
○위원장 김태수 구청에다 하면 구청에서 문화재청에다가 신고를 합니까?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착공 전에 조사기관에서 지표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문화재 가능성이나 그런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표본조사를 거치게 되고요.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돼서 약 7일 정도 실제 표본샘플링을 했는데 신길10구역 같은 경우는 구석기 문화재 퇴적층이 좀 발견되다 보니까 심층 조사가 돼서 유산청으로부터 당초 7일에서 130일까지 추가로 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게 지금 재개발 현장이라면 저는 이해를 해요.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현장이에요. 맞죠?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재건축하기 이전에 여기에 터파기 공사를 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 토굴이 발굴이 안 됐어. 그렇죠? 근데 재건축 현장에 다 무너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터파기 공사하는데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유수한 현장들이 많을 텐데 그 현장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 말고 바로 인접된 부분도 지금 재건축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토기가 발굴이 안 됐어요. 현장 한 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현장까지는 못 가 봤고요. 그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여기 그냥 샘플링을 해서 선정된 건 아니고 실제 유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굴착 공사하다가 발견된 거예요, 초기에. 그것도 중앙에 판 것도 아니고 일부 사이드에 팠는데 거기가 재건축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기존에도 터파기 공사를 했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다 묻어뒀을 거 아닙니까, 유물이 나왔을 때는?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과거에 규모가 크지 않은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많은 면적이 굴토나 이런 부분이…….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질의한 핵심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토굴이 발견됐으니까 이 건축 현장에는 이자비용이 아마 앞으로 월 단위로 치면 몇천만 원씩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현장이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도울 길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좀 터주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구청에다만 너무 위임하지 마시고…….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네.
○위원장 김태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석 양해 요청서가 있었습니다. 건축기획관인 명노준 기획관이, 오전에 했어?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줬어?
속기 좀 지워주세요. 이걸 나한테 주면 어떡하나?
죄송합니다.
그럼 존경하는 우리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안심주택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대책 관련 선순위와 후순위에 대한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원 방식이요?
○박석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선순위는 이주를 원하는 분들한테 11월에 그리고 후순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12월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석 위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임차보증금 반환 절차가 저렇게 되는 게 맞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근데 초기에는 저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서울시 SH가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 자료 왼쪽은 8월 20일이고 오른쪽은 10월 2일인데 지금 맨 처음에는, SH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박석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저기 8월 20일은 그때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개념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한 두 달 정도 계속 준비를 해서 구체화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그런데 10월 2일은 SH가 들어와 있죠. SH가 모든 걸 관리를 합니까, 반환할 때?
○주택실장 최진석 선순위 부분은 SH가 특별히 많이 하는 것은 없고 후순위로 많이 합니다만, 저거는 SH에 있는 청년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방침이 잘 전달돼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가 4개 사업장마다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임차인들한테 지급할 보증금은 얼마나 되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현재는 선순위 부분은 한 40여 분 정도 되거든요. 조금씩 바뀌고…….
한 73억 정도라고 합니다.
○박석 위원 73억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임차인 숫자로는 한 40여 분 정도 되고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선순위자가 220억, 후순위자가 152억, 총 372억 원이 아닌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전체 숫자고요. 선순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모두 다 이사를 가는 게 아닙니다.
○박석 위원 아,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냥 계속해서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급할 필요가 없겠죠.
○박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확보가 돼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들 예산을 전용해서 하는 걸로…….
○박석 위원 어디에서 전용을 하는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청년안심주택 사업비가 있거든요.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금액이 한 150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었고 그걸 좀 활용해서 우선 선순위 분들에게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다가 따로 보고 있었나요? 보고를 했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난번 발표 이전에 저런 사업 지원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발표 전에 설명을…….
○박석 위원 실장님께서 서울시가 SH와 은행을 통해서 지급한 보증금은 경매 배당을 통해 환수하는 게 맞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후순위가…….
○박석 위원 그런 구조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매 감정가가 낮아지거나 유찰될 때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지금 말씀이 후순위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후순위는 이제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당연히 그 법에 따라서 저런 공공기관인 SH가 우선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우선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낙찰을 받으면 경매가하고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줄어들었다고 표현하시는 그 부분을 국비로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보증금을 저희가 선지급을 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환수해서 시비가 손실이 없는 그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석 위원 채무 채권하고 관계없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피해자로 인정되는 분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고요. 통상적인 경매를 들어가면 당연히 낙찰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박석 위원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보시면 그 차이만큼도 국비로 받을 수 있어서 결국엔 손실이 없게끔 되는데, 다만 지방 같은 경우 굉장히 경매가가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데는 대부분 다 사당동, 잠실 이런 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판단하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석 위원 그 시뮬레이션하고 정확하게 맞아줬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는 상당히…….
○주택실장 최진석 경매하고 그다음에 관련 변호사와 함께 검토를 진행했었습니다.
○박석 위원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했었습니다.
○박석 위원 후순위자들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결과는 나왔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뒤를 돌아보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죠.
통상 한 2개월 이상 걸리는데요. 잠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한 분이었습니다, 확정된 분이. 그 이후에 지금 총 다섯 분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지난 8월 서울시가 임차인 피해 우려되는 사업장 4개를 발표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총 14개 사업장이에요, 보험에 가입이 안 된 곳.
○주택실장 최진석 그것은 아마 기존에 가입이 돼 있다가 갱신 과정에서 LTV를 맞추지 못해서 갱신이 거절된 곳을 말씀하는 겁니다, 14개소라면요.
○박석 위원 그러면 이 14곳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지난 7월이었을 겁니다. 7월~8월 정도 되는데요, 그때 미갱신 상황이 생기다 보니 저희가 허그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감정평가 부분을 조금 더 허그가 유연하게 받아줘서 하나씩 둘씩 해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것은 시기가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는 4곳도, 지금 현재는 갱신 거절 사업장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박석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다 됐다는 뜻입니다.
○박석 위원 14곳이 다 보증보험이…….
○주택실장 최진석 14곳이 아니라 12월 말까지 14곳인데요.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만큼 되는 부분들은 지금 갱신이 다 됐다는 뜻입니다.
○박석 위원 갱신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그러면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하반기에 보증보험 연장이 필요한 게 14곳 사업장 중 10곳은 가입이 어렵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실제 그랬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이 사업주가 감정평가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좀 후하게 받았다면 제도가 도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허그가 정해놓은 감정평가사가 하다 보니 감정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LTV 비율을 못 맞춰서 가입이 안 됐는데 그것을 이제 허그가 지금 현장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그렇게 감정평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험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 지금과 같이 반환할 예정인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보험금?
○박석 위원 아니, 보증금. 그러니까 허그가 14개 사업장 중, 10개 중에 보증보험 연장이 안 됐을 경우 이런 사태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태가?
○주택실장 최진석 현재는 14개소가 다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은 좀 불완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석 전에 청년주택 발표를 할 때도 정부 쪽에도 청년주택만의 전용상품도 개발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건의를 했었습니다.
○박석 위원 아, 그래요.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제정될 당시에 3년 한시 조례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모두의 안심주택 조례로 통합되면서 존속 기한이 없어졌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사업 실적이 갈수록 저조해 있는 만큼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사업구조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이미 검토를 했고요. 또 저희가 그 발표에서도 밝혔지만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정부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지난 9월 주택진흥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 조례에 따라 안심주택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지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내년에 얼마 정도 투자할 예정입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대략 편성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진흥기금이 만일에 확정이 되면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는, 이거는 사실 산출 근거인데요. 좀 변동은 되겠습니다만 10개 사업장에 건설자금 이차보전을 하는 게 있고 또 토지매입비, 주로 브리지론 이런 단계일 텐데 한 6개 사업장 정도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예산안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주택실장 최진석 비용이요?
○박석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6개 사업장에 약 365억 정도고요 그리고 이차보전금이 286억이고 총 소요예산은 1,336억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예산안 확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수입이요?
○박석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수입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다음에 아침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SH 배당금과 같은, 이 부분은 사실 기조실 기획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협의하고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지원해 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는 어떻게 환수할 예정이고 해당 토지에 담보 설정을 할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박석 위원 만약에 담보 설정을 한다면 서울시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가 되어 임차인에게 입주하는 제약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이 부분은 처음에 땅 작업을 하는 땅을 살 때가 브리지 대출 상태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그다음에 그때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실제 건축물 건설 단계로 넘어가면 저희가 회수를 해버립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자가 변제 능력이 전혀 없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건 사전에 검토를 하고 지금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박석 위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그건 지금 저희도 사실 좀 염려하는 부분인데 선정위원회 이런 부분들 구성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번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임대사업자 재무상태가 부실했기 때문이죠.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사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가 안심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매입비를 융자해 주더라도 우선적으로 재무상태가 건전한 사업시행자한테 우선 지급을 해야 되죠.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물론 사업시행자가 보증보험 가입하지 못할 경우는 사업 취소가 되죠, 지금부터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입주자 모집을 못 합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안심주택사업은 처음부터 재무상태가 양호한 시행자가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실장님,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추가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에 서울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화면에서 보이는 전자책을 발간하셨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영철 위원 반응은 좀 좋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많이들 다운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봤습니다.
○김영철 위원 저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이 전자책 한번 보셨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잠깐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전체적으로 내용도 알차고 설명이 잘 돼 있다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선순위근저당권 그리고 무슨 대항력, 우선변제권, 신탁원부 확인 이런 것 같은 용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용어가 그냥 글로써 설명이 되어 있던데 과연 사회초년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도 사실 쉽지는 않고 또 화면에 한번 또 뜨겠는데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갑구, 을구 그런 구조나 또 채권최고액 계산방식도 다뤄 있더라고요. 법률ㆍ금융 지식이 없는 청년층이 이 내용을 봤을 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지금 돼요.
특히 신탁된 주택 전세 주의사항 부분에서 있잖아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매우 제한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거 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너무 기술적인 용어 위주로 책이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쉽게 쓴다고 했습니다만 원래 저 분야가 워낙 저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전자책자에서는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갑구와 을구의 근저당권을 확인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사회초년생들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조차 모르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을 그냥 글로만 배우면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세 체납 여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하라 그런 거나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절차 자체도 복잡해서 청년층에게는 행정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제가 이 전자책 발간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내용을 좀 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더불어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대면형 프로그램을 신설하면 어떻겠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장설명회도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 내용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3회 정도 교육 또는 일대일 상담 이런 부분들을 백 한 수십 명 정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월세 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방문하시면 또 친절하고 쉽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대면교육을 통해서 실제 등기부등본 그리고 건축물대장 보는 법이라든지 또 깡통전세, 신탁 사기 등의 전세사기 실제 사례를 시뮬레이션으로 해 본다든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실습 등을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에게 의견을 드립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런 교육은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대학 일자리센터가 협력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전세사기 예방은 단순히 홍보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 속 그리고 안전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주거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것 첫 교육을 꼭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약간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좀 들었어요. 결국은 제 말이 맞고 그랬었는데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우리 주택진흥기금에 보면 수입계획에 SH 이익배당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익배당금은 시에 뭐로 납부하죠?
○주택실장 최진석 시에…….
○박승진 위원 일반회계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일반회계로.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근데 바로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수입계획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어떻든 간에 조례를 개정하든 뭐든 해서 시정하기 바라겠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현금 납부액이 있습니다. 이건 정비기금이거든요.
○주택실장 최진석 현금 기부채납.
○박승진 위원 그렇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정비기금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비기금에는 실제 아홉 가지 용도 외에는 못 쓰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근데 이걸 또 잡아놨어. 이것도 아마 개정을 제대로 해서 일단 법제처의 해석이라든지 뭘 해서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용역계획을 9월 3일 자에 올렸는데 편성과정에서는 했지만 우리 예산과에서 아마 편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걸 굳이 이번 예산심의 할 때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임위 안으로 해서 이걸 올려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연간 2,000억 원입니다. 2,000억입니다. 이거 엄청난 돈인데 이것 설계를 그냥 주먹구구식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서 정비사업 해제된 곳이 389곳, 자료를 좀 실장님께 주시겠어요? 자료를 주시면 살짝 얘기 좀 하게……. 43만 호 이상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왜 받아봤냐면 실제로는 기존 세대수가 있고 계획 세대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 세대수는 특별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어저께 보고 받았을 때는 계획 세대수가 1.2나 1.3배 정도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높아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번 추정해 보라고 했더니 계획 세대수는 43만 호이지만 기존 세대수는 35만 8,000호로 추정돼 있습니다. 결국 이걸 보면 한 8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와요. 근데 마치 43만 호가 다 문제 있는 것처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주택실장 최진석 이거는 35만 8,000호 추정이라는 거는…….
○박승진 위원 추정이죠.
○주택실장 최진석 재개발 현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건물들도 많지 않습니까?
○박승진 위원 알죠. 그니까 이것은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43만 호가 마치 안 한 것처럼, 없는 것에서…….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는 않죠.
○박승진 위원 전달 받은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만 공급계획이라는 거는 국토부건 각종 지자체건 착공기준, 준공기준, 어떤 계획 세대를 얘기할 때는 그걸 멸실로 일일이 다 하지는 않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역 해제 사유 현황이 있어요. 389구역에서 일몰제가 46개, 직권 해제는 8개밖에 안 됩니다. 조합 해산이 6개, 추진위 해산이 59, 추진주체 설립인가 취소가 3개, 자진 해제가 235입니다. 이런 거예요, 다 내용들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2021년도 이후도 한 여덟 군데 되는데 다 일몰제, 일몰제, 과반수 동의 일몰제, 일몰제, 30% 동의 일몰제 같은 경우예요. 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좀 정확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언어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 좀 받아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질문 취지가 385개 해제가…….
○박승진 위원 해제 사유를 좀 보시면…….
○주택실장 최진석 봤습니다.
○박승진 위원 전임 시장 때 직권 해제는 8개밖에 안 돼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 내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 자진 해제가 235군데나 됩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그니까 직권 해제를 좀 적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승진 위원 이게 단순하게 전임 시장 자체가 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단순하게 전임 시장이 무조건 해제해서 43만 호를 마치 안 한 것처럼, 그때 공급분이 생긴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근데 이거는 결과적인 그 수치만 보면 이렇지만 또 저희들도 사실 그때 당시에 해제 업무를 참여했던 공무원들입니다. 그때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해제를 많이 할 때는 해제의 방향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여기 나와 있는 도정법의 정비구역 해제라는 조항은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용을 했던 부분이라는 것이 사실…….
○박승진 위원 결국은 이 해제가 뉴타운 하면서 해제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주민들 간 반목이 너무 심했어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반목도 심한 건 사실입니다.
○박승진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데 단순하게 한쪽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그게 이런 겁니다. 또 당시에 이것도 뭐 사실 저의 개인적인 기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대가 왜 생겼냐 하면 역시나 사업성이었습니다. 용적이 부족했고 높이 규제가 있었고 잘 아시지만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박승진 위원 저희 중랑구 같은 지역도 다 있다 한 군데밖에 안 됐어요. 1,555세대 외에는 다 해제됐습니다. 상황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실장님의 워딩이 한쪽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몰아가는 게 아니라요 반대의 요인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리내집 잠깐만 할게요.
지금 미리내집이 참 좋습니다. 근데 계속 바뀌어요. 여기 보면 지금은 어떻든 간에 미리내집은 성공적인 정책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경쟁률도 높고 어떨 때는 100 대 1, 300 대 1도 넘는 경쟁률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따져보니까 57.5 대 1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 평균적으로. 근데 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주택실장 최진석 높다는 말씀…….
○박승진 위원 경쟁률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고, 미리내집이?
○주택실장 최진석 미리내집 인기가요. 아무래도 좀 저렴한 보증금에 또 신혼부부가 살기에 좋은 환경들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다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넓게 해 놨어. 이 미리내집이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게 아니라 좀 더 고소득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넓게 모집 참여 조건을 하다 보니까 넓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행복주택이 많이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행복주택이요?
○박승진 위원 행복주택하고 미리내 주택의 차이점 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미리내 주택은 저희도 재개발ㆍ재건축의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분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이고요. 행복주택은…….
○박승진 위원 제가 참 보면 청년이나 신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이 보통 공공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승진 위원 이것은 좀 더 서민적인 주택이에요. 그런데 중위소득이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좀 더 고소득자들이 많게 따지면 부부 합산하면 한 985만 원 정도가 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리내집은. 그리고 나중에 분양을 또 받을 수가 있잖아, 3년 이상 되면.
○주택실장 최진석 20년 후에…….
○박승진 위원 그렇죠. 이런 여건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좀 더 행복주택은 줄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그렇게 경합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박승진 위원 이미 벌써 2023년도에는 행복주택 매입 공급률이 90%였는데 2024년도에는 36%로 급감했어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좀 더 이걸 설명드리면 미리내집이 신혼부부 중심의 인기 정책임은 인정하나 실제로 중산층 중심의 공급 형태다 보니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행복주택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복주택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거취약계층이 약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 혹시 따로 있는 것인지 봐주시고요. 행복주택도 같이 만들어서 주거취약계층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게 그거도 보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택실장 최진석 행복주택은 주로 건설형이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우리 미리내집은 재개발ㆍ재건축의 법적 상한 완화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경합이라고 보시기는 그렇고…….
○박승진 위원 여기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경합이라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2024년도에 행복주택이 급감해요, 90%에서. 다만 2025년도는 늘어나는데 세대수 자체도 경감되니까 100%가 넘지만 실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은 오히려 주거취약계층에게 훨씬 혜택이 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말씀하세요.
○박승진 위원 그러고 나서 분양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공공임대가 줄어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이것에?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먼 훗날 얘기입니다만 임대주택 중에 미리내집을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20년이 도래되고 나면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양을 해 버리니까.
○박승진 위원 분양을 해 버리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당연히 그만큼…….
○박승진 위원 거기에 대한 어쨌든 간에 공공임대라는 자체가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 그럼 지금부터 미리내집을 계획할 때 그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고민하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지금 또 장기전세1 물량들이 시기가 도래해서 앞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물량들도 저희가 스톡을 잡아서 그걸 지금 리츠로 태워서 좀 더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검토하시고 저는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가장 큰 내용은 행복주택이 줄지 않게 해서 주거취약계층에도 좀 더 많은 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주택실장 최진석 당연히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추후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김현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정부의 10.15대책 발표에 따라서 서울시 주택실장님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 노고가 많아요.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한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비교적 서울시가 잘 세우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재건축을 하고 나면 조합이 청산을 해야죠. 청산 업무도 주택실 소관입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청산…….
○김현기 위원 구청에서 하지만 상위기관이 감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도정법에 있는 것이니까요.
○김현기 위원 그런데 재건축이 완공돼서 입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청산이 안 되는 조합이 부지기수입니다, 서울시 내에. 알고 계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1년 이내에 청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기 위원 그렇게 안 돼요. 지금 가령 개포동 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 이제 청산절차 밟고 있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주택실장 최진석 이전고시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산까지는 1년 안에…….
○김현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불씨, 주민들 간의 갈등, 그로 인해서 반목이 심화되는,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했으면 서로 통합이 되고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요인이 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청산해 가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새로운 재건축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파악을 해서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정부에 건의를 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좀 검토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현재 142개소 정도가 지금 미청산 상태고요. 이걸 역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청산기한을 명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청산이 된 개소는 몇 곳이나 되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청산이 다 된 곳이요?
○김현기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 숫자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한 그런 여건입니다.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그다음에 어제 제가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회의 전에 이정식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해는 됐는데 첫 번째 어제 지적을 한 게 수도권 5개 신도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적률도 엄청 높여주고 재건축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엄청 주고 있습니다. 그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 곳이 서울시 내에도 5곳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가 수서택지개발지구예요. 그런데 작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해서 금년 8월 7일 고시를 했는데 5개 신도시와 비교하면 별로 인센티브가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생한 도시관리과장을 역임한 하대근 과장을 내가 지칭을 했는데 그거는 야단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처럼 서울시도 적용을 받아서 주택공급량을 확대하라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드린 거 같은데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국민소득이 낮을 때 3대 해결 과제가 의식주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와 식은 다 해결됐죠. 오로지 서울은 주거가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즉 주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급량을 확대해서 대량의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고 이러한 부동산정책을 펼치자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이에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 일선에 주택실장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도시 특별법을 서울시 내 5개 택지개발지구의 해당 지역도 포함이 돼 있는데 왜 수서택지개발지구는 지금의 도정법 적용을 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지구단위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업무분장이 또 도시공간본부하고 이런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기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하대근 과장을 거론한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담당 과가 도시관리과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주택실은 아니지만, 그 도시관리과장은 대부분 건축직이 가서 일을 합니다. 건축직이 아닌 분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제가 했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거는 주택실장님은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건축직 공무원이 비교적 대부분 가서 근무하는데 왜 이렇게 관련 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가, 이것은 부서 간에 일종의 섹셔널리즘, 할거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주택정책관님, 제 말씀에 공감하죠? 행정직이니까 잘 알 거예요. 기술직 분야에도 토목과 건축은 서로 협조가 잘 안 돼요. 이런 점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수서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 새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확정된 용적률을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정식 과장님이 일부러 오셔서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360%까지 올라간다 했는데 지금 8월 7일 고시한 이 고시문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특히 해당 지역주민들은 서울시가 고시한 이 고시문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25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210에서 248 사이입니다. 근데 용적률 250 주면 어떻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 부족일 수도 있지만 서울시의 홍보와 안내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을 갖고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따라서 실장님께서는 부서가 다르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재건축은 주택실 소관입니다, 정비계획은 그쪽에서 수립한다 하더라도.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부시장과 함께 상의해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 고시할 때도 다른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면 주민들이 이해할 거 아니겠어요. 건축기획관님, 이해 가십니까?
○건축기획관 명노준 네, 이해 갑니다.
○김현기 위원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건축기획관 명노준 네, 동의합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 저도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은마아파트 현장에 두 분 오셨습니다만 갔더니 경향신문 기자가 시장에게 질문했어요. “왜 역세권 특례조항을 줘서 30%나 더 주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강남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강북 권역이 특혜를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은마아파트는 30% 더 특례 줬죠. 그렇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330% 용적률로…….
○김현기 위원 원래 300%인데 30% 더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받은 자료는 60%까지, 1.2배? 60%까지 줄 수 있다는데 이 차이점은 뭐예요, 은마아파트와의 차이점? 건축기획관님 답변해 보세요.
○건축기획관 명노준 360까지 법정 줄 수가 있고요.
○김현기 위원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건축기획관 명노준 네, 법적으로 최대…….
○김현기 위원 최대치가?
○건축기획관 명노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나 은마아파트는 30만 줬다 그런 것이죠?
○건축기획관 명노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360까지 줄 수 있다고 표기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최대치를 적어놓은 거지 실제 이렇게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기획관 명노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너무 기니까……. 시간 끝났나요? 아직 있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우리 주택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주택실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정비계획은 그쪽에서 수립한다 하더라도,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이런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하셨죠?
○위원장 김태수 추가질의 5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럴게요, 그러면.
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 지원관이 서울시청에 규제개혁 제안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금을 400만 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료 의원 지원관이.
서울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규제개혁, 규제완화를 위해서 애쓴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완화는 그렇지 않아요. 온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정책입니다.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법령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규제개혁을 해서 특히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가 늘 묻죠. 실장님은 규제주의자죠?
○주택실장 최진석 아닙니다.
○김현기 위원 아닙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 대부분 규제주의자예요. 공무원은 규제를 해야 자기 권한이 생기니까 규제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에서 1개의 규제를 만들면 10개의 규제를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특단의 대책을 해야지 공무원들 제안받아서 규제완화하고 해서는 크게 시민들로서는 공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우리 사창훈 과장이 와서 또 설명을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10.15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더라고요. 중앙정부는 법령에 따라서 그 규칙을 준수하는데 왜 서울시는 시종일관 서면으로 대체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궁색하실 거 아니겠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중앙정부도 이번에 서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의 주정심은 그거는 주택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는 주정심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저희들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들은 국토부 규정과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전문가들 또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세요. 공무원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제도 자체를 조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십시오. 폐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에는 좀 소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해서 제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여러분들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의견,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라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서면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좀 할게요.
어저께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의 정책기조는 규제강화하고 수요억제죠.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는 민간인이 주도하는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공급방식을 보면 정부는 공공주도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서울의 공공주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서울의 공공주도는 어떤 유휴지들하고 그다음에 각종 관공서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공공재개발ㆍ재건축 또 도심복합사업 그 정도 아마 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정부에서 공급목표를 2030년까지 서울시에만 33만 호를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디가 맞습니까, 수치가?
○주택실장 최진석 일단 저희들 2031년도까지 31만 호는 개별 정비사업장들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하고 그 사업속도에 맞추어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정부의 33만 호는 그때 당시에 유휴부지 외 성대야구장이나 한국교육개발원 이전부지를 포함해서 한 4,000여 호 정도의 숫자 외에는 다른 숫자들은 저희도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도 지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도 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유휴부지 틀고 그다음에 관공서 부셔서 짓고 해도 33만 호가 나올 땅이 없어. 그러면 정부에서 특히 규제를 강화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33만 호를 얘기를 했는데 규제를 강화하면서 33만 호 공급이 가능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힘들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께서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도까지 규제를 대폭 풀어라고 지금 주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정부는 규제를 지금 강화하고 있어요. 강화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맞추냐고? 그래서 실장님은 나름대로 주택공급에 지금 최전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 비교표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말 궁금해.
○주택실장 최진석 말씀을 드려보면 9.7대책 때 나온 숫자인데 그전에 사전 유휴부지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실무적인 협의가 두어 차례 있었습니다. 위치를 파악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 외 나머지 재개발ㆍ재건축이나 또는 각종 대규모의 부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랑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내에 있는 자연녹지를 풀지 않는 이상은 공급이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힘들다고 봐요.
제가 어저께도 6.27대책하고 9.7대책하고 10.15대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하고 실장님도 한숨을 쉬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서 그걸 보조역할을 해야 되는데 민간 보조역할이 녹록지만은 않다.
특히 정비사업 규제가 지금 정부에서 강화가 됐는데 조합원도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됐고 조합원 주택공급 수도 제한이 됐고 그리고 정비사업 재당첨도 제한이 됐죠. 그리고 또 매매도 지금 가면 갈수록 급감이 될 것 같고 이런데 어떻게 33만 호가 공급이 되겠냐고,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도 아시지만 3.3.3이라고 불리는데 구역지정부터 조합까지 3년, 조합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3년, 사업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도과되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이 속도를 안 낼 확률이 많습니다. 지연하면 그런 예외조항을 인정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모이다 보면 아마 서울에 있는 전반적인 정비사업장들의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많이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매매가 내가 보기에는 급감을 하고 있는데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또 어차피 증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매 제한이 지금 3년으로 이루어졌죠?
○주택실장 최진석 1년에서 3년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당연히 정비사업에는 주택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청약에 참여하는 아마 참여자들의 숫자가 많이 줄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비사업의 갈등만 더 고조되지 않을까, 저는 2014년도로 다시 또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정말 염려가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추후에 또다시 질의를 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중구 2선거구 옥재은 위원입니다.
시간상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점차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및 의무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네.
○옥재은 위원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에 저희 상임위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공동주택인 고독강일 2블록을 방문했는데요. 현장에서 전기 및 냉난방 관련하여 적용된 많은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향후 서울시에서 짓는 건물들은 제로에너지건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도입 수준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현황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PPT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10월 말 기준 전국의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받은 건수가 2,640건인데 경기도가 510건을 인증을 받아서 가장 많고요. 경남, 경북, 강원, 전북 순이고 서울은 166건으로 6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앞서서 해 나가야 될 이 일을 지금 강원도나 전북보다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받은 숫자가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마저도 등급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자립률이 20에서 40% 수준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이 112건으로 67.5%에 달하고 있어서 전국 평균인 45.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등급은 고작 5건으로 3.0%, 2등급은 3건으로 1.8%, 3등급은 8건으로 4.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서울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치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인증 건축물조차도 90% 이상이 4에서 5등급에 그치고 있는 수준인데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우선 전국 1에서 3등급 비교해 보면 좀 낮은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아까 경기도라든지 지방하고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도심지가 많고 또 높은 고층건물들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소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또는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희들이 저런 성적표를 받고 있는데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외곽 지역에는 대지가 넓고 더 많은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설치하기가 좋죠. 방문하셨던 고덕 같은 경우도 택지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은 좋은데 일반 시내에서 하기에는 여건이 좀 힘든 특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서울시가 정부가 제시한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을 앞서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입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등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강기의 노후 및 이용자의 부주의, 점검 부실 등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면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사고 및 중대고장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보았습니다.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서울시 내 승강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9건이 발생하고 부상 등 사고가 5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에 갇히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이는 등 중대고장은 무려 1만 7,42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사고 및 중대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승강기의 노후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 승강기 노후현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승강기 현황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에는 17만 2,447대의 승강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15년 이상 승강기는 6만여 대로 35.1%에 달하고 있고요. 25년이 경과한 승강기도 1만 2,000여 대로 7.0%에 달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하여 노후도가 높은 편입니다.
노후 승강기가 많은 만큼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서울시도 이를 인식하여 2021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서 2022년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6,600여 건의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하였는데요. 연간 2,000여 건의 실태점검을 한다고 가정하면 25년 이상 경과된 1만 2,000여 대의 노후 승강기 실태점검에 6년이 소요되고 15년 이상 경과된 6만여 대의 노후 승강기 실태점검에 이게 3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이에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점검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도 공감합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주택공급도 중요하고 주거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옥재은 위원 마지막, 서울주택 정보마당 이용 활성화입니다. 서울주택 정보마당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정보는 물론 매매시장, 입주 예정물량, 정비사업 정보 등을 시민들이 한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8월 20일 서울주택 정보마당을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192쪽을 보면 서울주택 정보마당을 구축하는데 1억 3,500만 원이 들었고 196쪽을 보면 올해 운영비가 3,8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민들께서 이를 이용해야 할 텐데 방문자 수가 생각보다 많아보이지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에 1114쪽을 보면 8월 20일 오픈하여 10월 14일까지 일별 접속자 수가 나와 있는데 55일간 총 2만여 명이 접속하였고 1일 평균 365명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픈 초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접속하였는데 날이 갈수록 접속자 수가 줄어들어서 10월에는 2주간 1,133명이 방문하여서 일일 평균 고작 81명이 접속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정보마당을 이렇게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콘텐츠가 부족한 건지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두 가지 다 문제점은 가지고 있는 거 같으니까 홍보와 또 콘텐츠를 좀 더 다양화해 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서울주택 정보마당 우리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해서 들여다보고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실에서 운영하는 포털이 9개가 있는데 전반적인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9개를 정말 잘 만들어서 다 오픈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통합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걸 좀 줄일 건지 해서 정말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고 알기 쉽게 들어가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현황 혹시 받아보셨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니,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못 받으셨어요? 일단은 집행부에 그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제보기간이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31일, 50일간입니다. 저희 상임위에 접수된 게 한 14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주택실이 제일 많아요.
첫 번째 외국인 부동산 구매가 3,000억 원이 넘어가는데 특히 중국인 등에 대해 외국인 구매는 법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아마 대두된 것 같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정책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역차별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외국인 중에서 특히 중국인들이 강남권에다가 주택 구입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지금 실질적으로 현존하고 있는지, 실장은 알고 있는지 데이터를 종합감사까지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민제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100%까지 외국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가족이 함께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악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법적으로 원천 봉쇄해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민제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업체 선정 및 비용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감사요청.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예산낭비, 부당한 계약, 나아가 횡령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다음을 요청드림. 공용부 보수공사 지연 및 특정업체 강제 선정 사례 적법성 조사, 관리사무소의 업체 입찰, 그다음에 선정 및 비용 집행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검증,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
그리고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도로 1063번지에 대한 서울시에 미체납된 대지 및 공문서 위변조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체납된 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실에서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지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기부채납하면서 1차 매매되어 전가된 대지가 있고 2차 급커브길 도로를 선형 변경하면서 도로 안에 포함돼 있는 1-5지구 사유지를 점유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문서 위조 그다음에 미체납된 부지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포함될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화번호는 공개되어 있는데 이메일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원인 규명을 제안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일부 지적했다시피 서울시민들이 주택실 쪽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면 하루에 많게는 20건, 하루에 10건씩 전화해도 전화 통화가 안 된다, 그거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메일 부분도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역세권 일부 동 존치 후 기부채납 형태의 재건축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역세권의 소단지는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아 공공 소유로 전환하고 역세권이 아닌 대단지를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 소단지 아파트는 공공이 통째로 소유하고 오피스빌딩으로 전환하고 대단지 아파트는 개인들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도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강버스와 주택 재건축 정책의 연계성 분석.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 아파트 재건축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선착장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반영해야 할 설계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한강버스 이용객 동선이 재건축 공사로 인해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한강버스 이용객을 위한 공사장 안전장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한 지역상권 매출 감소 대응 여부 그리고 모아타운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모아타운 사업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 관련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보. 모아타운 시행을 위한 기존 주민동의율을 대폭 높이면서 해제와 철회 기준을 낮춰 사업 진행을 더 힘들게 만든 점, 갈등을 더 많이 초래하고 주택공급을 어렵게 만든 점을 감사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재건축ㆍ재개발 제척부지의 장기 활용방안을 서울시가 구상했는지에 대한 감사. 서울시가 재개발구역 내 종교시설 제척 문제를 단기적 보상 갈등관리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장래적 도시계획 관점에서 활용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행정적 직무 소홀이므로 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변경 시급함. 오피스텔보다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변경해야 함. 용적률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야 함.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서울시교육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뺄게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악의적인 전세사기는 따로 있습니다. 사고발생 전에 막아주십시오. 전세사기 구제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잠재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판단됨. 사고 발생 후에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애초에 예상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수립 또는 보완을 요청함. 기존 제도 또는 민간기업 지원, 서비스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이나 지원을 통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요청함. 깡통전세 외 대안이 부족한 현 상황을 보완하여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수많은 사기 피해, 소송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림.
행정사무감사 대비 성동구청 공무원들의 위법행위 제보. 변경인가 당시 분양할 상가가 부존재하여 분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제보자가 2025년 성동구청장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허위 기재를 발견함. 다른 분양대상자들이 상가 분양권리가 발탁되었으니 철저한 행정감사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추가 접수된 건데요. 대조1구역 조합장의 비민주적 불법적 조합 운영 및 은평구청의 소극 행정 고발. 대조 제1구역 조합장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 위반, 독재적이고 비민주주의적 운영, 이사회의 파행 운영, 불투명한 운영, 이사회 회의록 없이 부실한 의사록 기재와 정보공개 거부, 방만한 운영에 대한 감사와 시정요청, 조합장과 상근이사의 시간외수당 수령,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에 대한 감사와 시정요청, 조합장과 상근이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합을 제대로 운영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한 이사와 감사를 오히려 조합장이 직권 상정으로 해임한 것에 대한 감사와 시정요청, 임원 4인의 해임총회 관련 해임사유 부존재 및 절차적 하자에 대한 감사와 시정요청, 조합원 제명 정관 제정으로 이를 악용하여 조합원들의 권리인 조합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상실시켜 버리려 함. 시ㆍ구 합동점검팀의 실태조사 전에 급하게 해임총회를 한 것이 구청과 조합이 서로 미리 논의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일어나고 있으며 결국 1년 넘게 지속된 조합원들의 민원 제기와 이사들과 감사들의 합법적 시정요청은 물거품이 되고 결과적으로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이며 불투명한 조합장과 상근이사, 거수기 역할의 일부 이사들만 다수 남게 됨. 시ㆍ구 합동 실태점검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리와 봐주기식 은폐를 할 경우 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더 악화될 것이고 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측됨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한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시민제보 접수내역에 대해서 피력을 해 드렸고요. 여기에는 주택실 소관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돼 있어요. 14건 중에 13건이 주택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최호정 의장님이 후반기 의장이 되시고 난 이후에 ‘시민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많이 지금 강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당한 사례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실장님이 답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종합감사 때 이 부분이 접수가 됐으니까 종합감사 때 실장님이 한 꼭지, 한 꼭지를 전부 다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일단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제출과 동시에 우리 상임위원들은 그걸 받아서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개진을 하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게 좀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주문을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종합감사 전까지 실태 파악을 미리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A4 용지에 하나하나 꼭지를 담아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우리 뒤에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제보가 들어왔으니까 과장님들도 팀장님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일단은 제보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실장님한테 답변서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답변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반지하 주택이 현재 서울시에 총 몇 가구나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게 통계청 자료로는 한 24만 5,000가구 되고요,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 중에서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정책을 갖고 있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정책이 단기 정책도 있을 것이고 장기 정책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반지하를 우선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폐쇄하고 점점 줄여나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주거 상향이라고 해서 지상으로 이전할 때 저희가 임대주택이나 또 여러 비용들을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주된 거고요. 그 외에는 또 반지하 하절기에 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폐창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여기 반지하 대책 중에서 관리등급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판단 기준이라고 할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관리등급이요?
○최기찬 위원 네, 관리등급 지정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 같던데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정해진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이게 지난해 정해졌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난해요. 그러면 긴급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실장님, 내용이 보니까 다 수재 쪽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등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항목이.
○주택실장 최진석 수재요?
○최기찬 위원 예를 든다면 첫 번째 긴급 같은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대상으로 긴급하게 설치를 필요로 하는 주택, 2단계 중점 공공의 밀착 관리를 필요로 한 주택, 3. 장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이 있는 대상, 4. 일반 침수 위험도가 낮은 주택 뭐 이렇게 해서 수재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주택실장 최진석 수해 말씀이시죠?
○최기찬 위원 네, 수해. 수해 쪽으로만 평가가 맞춰진 것 같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최기찬 위원 그렇죠. 중요한 부분인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반지하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최근에 반지하 사는 주택을 방문해 봤습니다.
근데 수재든 화재든 또 낙상이든 뭐 햇빛이 안 들어와서 건강 문제라든지 그런 지하실에서 살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라든지 고립감 같은 경우 이런 정신적ㆍ육체적 건강까지 여러 다각도로 복지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등급 지정 판단 기준을 침수라든지 이런 거에서 더 확대해서 화재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낙상예방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포괄해서 등급을 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우선 그 등급은 집중호우 대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24만 5,000호 중에 우선 1만 5,000호는 침수에 취약한 지역이니까 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반지하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가지는 분들은 주거 상향이라고 해서 지상으로 옮겨갈 때 저희가 바우처라든지 또는 지상에 있는 공공임대 그래서 자꾸자꾸 옮기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아까 전자에 여쭤본 내용 중에서 실장님 장기 사업과 단기 사업을 여쭤봤거든요. 세 가지 정책적 대안 중에서 어떤 것이 장기 사업이고 어떤 것이 단기 사업이냐?
장기 사업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서히 반지하를 멸실시키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는 게 최종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그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만 5,000가구가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어떡할 거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내년이라도 갑자기 기후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비가 온다든지 또 그 지하공간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 이분들에게 안전권, 건강권 그리고 삶의 목표 지향을 바꿔줄 수 있는 것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저도 조금 전에 드린 답변이 사실 그 답변이었는데요. 주거 상향으로 지금 한 4,000가구 정도 이주를 완료했거든요. 그리고 또…….
○최기찬 위원 4,000가구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주거 상향.
○최기찬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4,000가구인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게 2025년도 실적입니다. 공공임대로 3,860가구로 이주를 하셨고 또 민간임대로는 한 45가구 해서 한 4,000가구 정도가…….
○최기찬 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달라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9월 30일 기준으로 금년도 실적이 3,905가구가 공공임대 3,860, 민간임대 45가구 해서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는 단기로 봤을 때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중에서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 중에서 제가 개폐식 방범창 설치하는 거 보니까 설치율이 28.9%밖에 안 되던데요.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이게 그때 동작에서 침수사고가 난 게 2022년도 여름이거든요. 그 이후로 다들 그런 경각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해, 그다음 해는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조금 경각심이 떨어지고 또 설치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낙인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인식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흔쾌히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자치구의 직원들도 저희들이 좀 애를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높여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안전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집주인한테만 믿고 맡길 수 없는 이게 진짜 또 그런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재발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치욕이거든요.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게 지금 실장님께서 주도하셔서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어쨌든 실적을 더 높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24만 가구 정도 되는 반지하 주택을 해마다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들고 시간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 사업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보는 대책안이 만들어져서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단기 사업에 치중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옳은 말씀입니다. 장기 사업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 또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멸실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개폐식 방범창하고 또 주거 상향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최대한 올려가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반지하 주택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우리 주택실에서 잘한 점도 있더라고요. 서울시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서 반지하 주택 적극 해소를 위한 반지하 주택 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잘했다 긍정적이라고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또 재개발 사업장 후보지 선정기준 평가항목에서 반지하 주택 평가점수가 0점에서 10점으로 올린 부분도 아주 적절하게 잘 선택한 대안이라는 부분에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이런 안들이 계속 나와줘서 반지하 주택 24만 호가 조기에 없어지는 그래서 그분들이 해를 보시고 건강을 확보하고 안전한 주거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차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곁들여서 반지하 거주자의 욕구가 맞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욕구조사도 해서 이번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재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화재, 건강 또는 그분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욕구를 조사해서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미리내집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전세주택1이 있고 2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고광민 위원 장기전세주택1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봤을 때 20년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매수청구권이 거주자한테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내집 같은 경우에는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이 제도의 어떤 메리트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메리트인데 일단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한 검토내용은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협의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
근데 여기에 유자녀 신혼부부 우선 배정 및 출산 혜택에 자녀 출산 시 재계약 연장 우선매수권 부여, 대형 평형 이동 등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부분이 명확히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인센티브는 지자체 재량 사안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 이렇게 국토부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선매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이 제도에서 굉장히 큰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예요.
사실 공고문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현재 시점까지 확인한 바로는 뭐 계약서에도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분은 기재되고 있지 않다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장기전세 미리내집을 할 때 계약에 기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내용도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그에 따른 서울시의 조례 제정도 빨리, 이게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국토부에서 회신을 줬으면 이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조례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없다 그러면 지금 조례 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고 그런 법률 근거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 계약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없으면 저라도 빨리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이 제도가 20년 장기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고광민 위원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입주하신 분은 20년 장기 거주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자녀도 출산하고 주택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 따른 공고문만 믿고 들어갔다가 계약서에도 기재가 되지 않는다거나 법률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제도가 바뀌면 상당히 피해를 볼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공고문에는 있다고 지금 확인했고요.
○고광민 위원 어디요?
○주택실장 최진석 공고문에는 있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 공고문에는 있는데 계약서에 기재하냐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다 합니다.
○고광민 위원 우리가 주택 계약을 할 때 20년 후에 이따가 당신이 이거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 겁니다 하는 계약을 일반 민간계약에서 한다고 그래도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공고문에는 있는데 계약서에는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따른 법률적 근거도 지금 미진하다면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믿고 신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에 따른 시 조례에 대한, 지금 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어요? 다른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답변대에 나와서 누가 좀 말씀해 보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담당 과장이 좀 말씀을…….
○고광민 위원 네.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때문에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금 조례에 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국토부에서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재량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재량으로 지금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내가 이렇게 공고문이라는 어떤 안내문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법률 근거에 의해서 내가 보호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지금 법률 자문도 거치고 있고 S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고광민 위원 언제부터 협의하셨어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지금…….
○고광민 위원 국토부와 이 업무 협의를 언제 하셨어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국토부하고 협의는 그거는…….
○고광민 위원 검토 의견이 나왔잖아요, 국토부에서.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그건 작년에 한 거고요.
○고광민 위원 작년에 언제 하셨어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작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지금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그에 따른 법률 검토하고 있습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재량권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뭔가 좀 더 말씀하신 대로 근거를 다져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이나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도 분납임대주택 우선분양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또 이에 대해서 재량권을 줬잖아요, 지금 서울시한테. 이런 부분을 지난해 4월에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법률 근거도 없고 공고문에만 나와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보완책이 늦은 것 같아요, 매우.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지금이나마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둘러서 빨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안정감 있는 정책이 될 것 같고, 향후에 누가 어떤 정치색을 갖고 있는 시장이 되더라도 이런 정책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그 법에 따라서 확정 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안정적인 정책이 되는 거예요. 20년 후에 계약할 거를 지금 담보해 줘야죠, 20년을 계약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빨리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긴급으로라도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4억 미만에 대한 대출 문제에 대해서 5,000만 원 갭이 생겼고 그리고 4억 이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대출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9억까지 이 미리내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유형의 분들이 자금조달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9억 정도 되는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 자금조달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대출이라든지 뭐…….
○주택실장 최진석 SH 쪽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출을 받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대출 한도가 계속 지금 적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기사를 통해서도 전세금에 대한 상승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오히려 정부는 지금 그에 따른 부분을 줄였는데 미리내집 같은 주택공급을 하는데 고가인 주택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자금조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고가 분들에 대해서는 미리내집이 아닌 유형으로 다시 가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338세대 정도, 전체 세대의 한 50% 정도가 대출을 이용했고요.
○고광민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니까 지금 687세대, 12개 단지를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중에 338세대니까 한 50% 정도가 대출을 이용했고 그중에 지금 아까 지적하셨던 정책 대출 내지는 일반 대출…….
○고광민 위원 아니,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균적인 얘기를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고가 미리내집들이 있잖아요. 4억 이상, 7억, 8억, 9억 되는 부분들, 현금 조달능력이 최소한 4~5억 원은 돼야지 이 집에 입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신혼부부들이 확보하고 있는 고소득 저자산인 신혼부부들은 여기에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4억 미만 5,000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법률적으로 대출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현재로서는…….
○고광민 위원 두 가지예요. 하나는 4억 이상인데 2억 5,000으로 3억에서 줄였어요. 그니까 서울시가 주택공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서 하는데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정책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가로막는 상황이 지금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게 정확한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전에도 질문드렸습니다만. 4억 미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빨리 현금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리고 4억 이상에 대해서는 고가이기 때문에 현금 조달능력이 떨어지거나 대출금이 줄어들어서 입주에 대한 부분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해서 반전세 유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뭔가 어찌 됐건 국토부와 협의가 안 되고 이게 단순히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보다도 정치적인 것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협의만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 좋은 제도가 사실 낡아질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찌 됐건 지금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당장은 이게 정책 대출 부분이니까 시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오늘도 저희가 보도자료 한번 냈습니다만 미리내집이 아닌 일반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시가 그동안에 이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이번에 강화를 했습니다. 기간을 연장을 10년에서 12년으로 하고 또 출산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국토부 소관이…….
○고광민 위원 이차 지원이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 차액에 대해서요?
○고광민 위원 가능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자금조달에 대한 부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택실장 최진석 그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니까 안 되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고가에 대한 부분의 대출 축소로 인해서 차액에 대한 부분을 반전세로 할 수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반전세 그것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고광민 위원 가능은 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과장님 나와서 한번 답변을, 알고 계시면…….
(김태수 위원장, 이민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민석 고광민 위원님, 시간은 다 됐지만 충분히 더 시간 가지고 질의하시죠.
○고광민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준전세 같은 경우에도 장기전세주택은 장기전세로 일단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 그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 역시도 그럼 불가능한 거네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일단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인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가격대가 다양하다는 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여러 유형으로 입주할 수 있는 층이 다양한데 굳이 다 낮은 금액의 주택에만 입주해라 이렇게 공급하는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여러 계층들과 소득 관계, 재산 관계에 따라서 입주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부분을 만들어 가는 건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어찌 됐건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막힘으로 인해서 사실 저도 대출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저도 제 집을 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이른 청년 시기에.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주거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로 인해서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도 이런 데미지를 입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출구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이 정책에 대해서 아주 그냥 훼방을 놓으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되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나머지 5,000만 원, 4억 미만에 대한 부분의 5,000만 원 부분 어떻게 찾을 방안이 있을까 또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다 현금 조달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디서 4억, 5억 그냥 빌리실 수 있어요? 저는 못 빌릴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정책의 큰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들도 문제가 다 되고 있지만 정비사업, 오늘 오세훈 시장 페이스북을 봐도 지금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부분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글도 올리고 했는데 공급 위주의 정책 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완책을 마련하든지 유형적인 부분을 새로 발굴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돌파구를 마련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공급을 못 하고 병목현상을 주택공급에서 일으키고 있느냐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비사업이라든지 신통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엇박자 내는 부분을 내면서 질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새로운 방안들도 충분히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국토부와 협의하겠다” 이 얘기로 그냥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국토부하고 지난 4월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좀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조례 제정을……. 아니, 재량권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재량권으로 빨리 제도 보완을 하셔서 20년 내가 장기전세주택 들어갈 때 이거 내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책이 되어 있으니까 안정적이다 이런 상황을 시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 됐건 20년 후에 분양가격 산정에 대한 검토를 올해 5월에 용역을 하셨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용역하셨습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그건 센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난 5월에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용역하실 예정이세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일단 용역은 1차 용역 끝났다고 들었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고광민 위원 용역 준공이 됐습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준공이 돼서 적절한 방안이 도출됐나요, 분양가격 향후 산정에 대한 부분이?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지금 저희가 계속 그걸 가지고도 후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제약조건이 있다 보니까 계속 고민 중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 자료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20년 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 짓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향후에 분명히 주택가격에 대한 갭이 충분히 크게 벌어질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특혜성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양가상한제로 나오는 아파트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로또 당첨에 대한 거와 같이 지금 이런 제도들 속에서 혜택 보시는 분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제도 보완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보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사실 저희가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매수청구권도 그렇고 정책 대출 제한 부분도 그렇고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하고 또 국토부도 열심히 찾아가서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노력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 협의가 되었던 적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있긴 합니다만 국토부하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손발을 잘 맞춰서 가는 시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가 못한 것 같고 아마 그에 대한 부분들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빨간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어떤 당의 소속 정치인이 됐든지 시민을 바라보고 정상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부분을 해 나가야지 이게 내 정치적인 목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나중에 장기 기간의 임대가 끝났을 때 매수 여력을 좀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고, 그 홍보를 아까도 많이 하셔야 돼요. 시민들이 이게 불합리하다는 부분들 많이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많이 아셔야 되잖아요.
아니 서울시가 올해 토허제 관련해서 얼마나 곤욕을 치르셨어요. 그게 다 언론에 보도되고 뭐 하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라든지 질타를 많이 받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의 주택공급이라든지 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서울시가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리시고 시민들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알고 움직이고 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다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의회에 특히나 이렇게 배석하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가장 일선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앉아 계신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분들께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은 아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연구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빨리 보완책도 마련하시고 시민들한테도 알리시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노후 혼합단지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노후 혼합단지요?
○최진혁 위원 네. 실장님, 제 지역구에는 마곡신도시에 엠벨리 혼합단지가 15개 단지가 들어와 있어요. 서울시에서 혼합으로 50 대 50 그렇게 계획을 해서 들어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임대와 분양을 차별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마곡엠벨리 한 동에 분양과 임대가 섞여서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있다고…….
○최진혁 위원 한 동에 섞어서 들어가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최근에 건축한 아파트도 30년이 도래하면 재건축할 수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최소 요건이 되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등등을 해야 되겠죠.
○최진혁 위원 최근에 지은 아파트도. 그러면 실장님, 서울시 내 지금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단지가 모두 얼마나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혼합단지가 총 793단지로 돼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세대는요?
○주택실장 최진석 총 단지 중에 468단지고요 세대로는 8만 6,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중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가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남산타운아파트라든가 또 몇몇 단지들이 있습니다, 중구의 약수하이츠.
○최진혁 위원 몇 개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16개 단지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16개 단지가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다만 빠른 속도로 되는 부분하고 조금 정체되어 있는 차이는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게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단지가 한 5개 단지가 있고 그리고 15년 이상 된 단지로 보면 한 108개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단지가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그런 사업에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 개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일단 리모델링은 15년이 경과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5년 이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8개 단지가 지금 현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만약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경과 연수가 도래한 단지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임대 부분하고 분양 부분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는 당연히 우리 SH공사나 시가 관여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임대 부분은 사실 15년~20년이면 아직까지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하기에는 시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하시겠다고 하면 필지 분할이라든가 소유권을 분리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분리는 할 수 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최진혁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남산타운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서울시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하도록 감사원에 요청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을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42개 단지 중에 임대단지가 아마 7개 단지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들도 하나의 소유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동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리모델링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왜 동의를 하느냐 이런 찬반 속에 시가 놓여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20년 전후 정도라면 그 내부에 어느 정도 보수를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정도의 예산 상황이거든요.
○최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실에서 제출하신 자료 보면 혼합단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동별 분리된 임대주택은 민간 주도 리모델링 사업 참여를 지향하고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른 품질개선 사업으로 별도의 계획을 추진하되 민간 조합 리모델링 시기에 맞춰 추진한다고 답변 주셨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른 품질개선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난번에 홍제 서대문의 아파트와 같이 내부하고 전용 부죠, 또 공용부에 대한 수선 이런 부분들이 주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상황으로는.
○최진혁 위원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가 직접 임대주택의 품질개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굳이 민간 주도 리모델링 사업 참여를 지향할 필요가 있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드린 말씀대로 그거는 주민들이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리모델링도 조합이 있고 그 과정에서 순수하게 민간 주체로 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단 시는 그런 사업의 속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근데 서울시에서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공용 부분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할 때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해 주면…….
○주택실장 최진석 근데 주민들이 하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체를 다 뼈대만 남기고 큰, 거의 재건축에 준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한 비용이 드는데 제가 좀 전에 서대문 홍제 말씀드린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일시 이사를 하고 내부와 공용부를 좀 정리하는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그래도 이런 준비들을 미리 좀 해놓으시면 이렇게 민간에서 주도해서 리모델링 사업이나 아니면 재건축사업을 할 때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더 좋은 환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리모델링이 지금 15년 이상이면 가능한데 바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단지도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민간에서 할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연식이 된다면 똑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런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우선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주택실장 최진석 준비를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좀 미비한 거는 앞으로 왜냐하면 계속 그런 주기가 도래할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이 주도해서 할 때 그 기간에 맞춰서 서울시도 같이 해줄 수 있게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최진혁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아까 제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동에 혼합으로 분양하고 임대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동에 있으면 그런 거는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들어갈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복잡한데요. 그건 완전히 혼합돼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최진혁 위원 그래서 동이 임대랑 분양이랑 분리가 완전히 돼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아예 동에 소셜로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저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주택실장 최진석 앞으로 검토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수립을 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서울시 건의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게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요청드렸냐면 이게 서울시가 2023년도 11월에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금액을 3,000에서 1억으로 올리고 부과율 변경구간 확대를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단위로 변경을 요청했는데 국토부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2023년도 12월에 시행이 2024년도 3월로 해서 3,0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부과율 변경구간 확대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국토부와 업무 협의가 잘 일어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들은 이런 협조가 안 된다면 손발을 맞춰서 이 부동산정책을 펼쳐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됐건 계속 협의만 한다고 저는 될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재초환에 대해서 국회에서 폐지를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진행되는 상황 혹시 알고 계세요? 정비사업에서 재초환 폐지가 된다는 부분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김은혜 의원님 외에 열두 분 정도가 발의를 해 서 현재 법안 소위 정도에 지금 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거는 저희가…….
○고광민 위원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른 부분은 다 규제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떡 하나 주듯이 이렇게 약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떤 상황인 거 같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계류 중인 상태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각 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계속 호소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이 재초환 폐지에 대한 부분에 서울시 의견 수렴을 해달라는 내용 이런 건 없었습니까? 서울시의 의견을 여쭤보고 이런 건 없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었고요.
○고광민 위원 없었고요. 이게 굉장히 큰 시장에 여파가 있을 정책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 모르시고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거를 그냥 관망하고 계신 거네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모니터링 잘하셔서 이 부분이 되면 정비사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앞뒤가 근데 안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규제하면서 또 이런 건 풀어주겠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내역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보충을 할게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보서.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교육청 대상.
서울시의회가 2025년 10월~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포함) 및 산하 기관의 행정운영 전반을 점검함에 따라 본인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1 일대에서 추진 중인 일원 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의 불법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서울시 공동주택과 및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의 직무 유기성 부당한 행정 처리와 민원 방치 사례를 제보하고자 함.
서울시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ㆍ불법 부당한 행위를 지속케 하는 해당 조합은 물론이고 이를 방치ㆍ조장한 서울시 공동주택과 및 강남구 재건축사업과의 민원 처리 실태 및 법령 해석 회피 사례를 집중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전 이주 강행의 적법성에 대해 서울시가 명확한 유권해석(필요시 국토부 등의 해석요청) 또는 행정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요구 요청. 소극ㆍ형식 행정을 반복한 기관의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 또는 인사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시정 및 후속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이거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실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선도적인 노력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조례 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2025년도에는 모아타운 활성화, 신속통합기획 시즌2, 민간임대 및 안심주택 정상화 등 네 차례에 걸쳐 사업성 개선과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등의 조치는 민간의 역동성을 살려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상반된 정책 기조로 인해 주택시장이 다시 위축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임위 차원에서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계획,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대출한도 축소 등 민간주택건설사업의 활력을 인위적으로 꺾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주택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무시하여 영끌, 갭투자, 깡통주택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던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정책이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민들과 정비사업 현장에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규제, 정책의 실패,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현실, 전세시장 불안정 및 월세 가속화 등의 비판은 정부와 국회가 경청해야 할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서울시 주택공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주택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서울시와 긴밀하고 끈끈하게 연계되어야 합니다.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공의 역할을 조화롭게 하는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비사업장이 직면한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서울시의회 저희 주택공간위원회에서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그리고 논의된 소중한 제언들이 실제 정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에 대해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최진석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7일 금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실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수석전문위원 윤은정
○피감사기관참석자 주택실
실장 최진석 주택정책관 조성호 건축기획관 명노준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창섭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속기사 홍정교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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